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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1650]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거창교육지원청 외 3교)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 추정가격: 1271만원 입찰일시: 2026-09-16 17: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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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거창교육지원청 외 3교) 용역).hwp =====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50호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거창교육지원청 외 3교)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과업설명서(특수조건),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누리집: www.gne.go.kr(전자민원마당 / 신고센터(감사관) / 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센터)
  • 부패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와 그 밖의 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거창교육지원청 계약담당(☎055-940-6171)

•과업설명 등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거창교육지원청 시설지원담당(☎055-940-6163)

[유의 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거창교육지원청 외 3교) 용역

용역현장

거창교육지원청(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235)

거창유치원(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4길 235)

신원초등학교(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3053)

거창여자중학교(경남 거창군 거창읍 죽전4길 39)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간 용역개요 거창교육지원청 본관동: 1,774.86㎡ 거창유치원 본관동: 2,067.07㎡ 신원초등학교 본관동: 1,452.14㎡ 거창여자중학교 본관동: 3,320.75㎡ 기초금액(A+B)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13,983,200원 12,712,000원 1,271,200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과 계약 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용역입니다.

다. 해당 용역은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라. 해당 용역은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업체이여야 합니다.

다. 해당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과업설명

본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특수조건)로 대신합니다.

5.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제출 기간 : 2026. 9. 16.(수) 17:00 ∼ 2026. 9. 22.(화)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 ,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 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6. 9. 22.(화) 11:00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견적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 일시는 익일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토요일, 공휴일 제외)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9.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를 적용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 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1.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서약서’를 작성해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입찰공고진행상세 및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대상 용역이며,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거창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붙임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거창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 발주부서 시설지원담당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거창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청 렴 서 약 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함에 있어서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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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거창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 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경상남도교육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거창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 대표자: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안전보건수준 확인을 위한 조치사항)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 - - - (안전보호장비 확보) - - - (안전교육) - - (기계기구, 장비 등) - - - (비상조치) - - -

▣ 수급업체 안전보건 세부계획에 대한 적정성 확인(안전보건 계획이 미흡할 경우 수급인에게 보완 요구)

사업담당자:
작성
(서명)
검토자:
(서명)
관리감독자:
(서명)

※해당항목 체크( )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적정,보완,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을 위한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의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 공고문(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거창교육지원청 외 3교) 용역).pdf =====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50호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거창교육지원청 외 3교)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과업설명서(특수조건),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누리집: www.gne.go.kr(전자민원마당 / 신고센터(감사관) / 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센터)
  • 부패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와 그 밖의 문의 연락처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거창교육지원청 계약담당(☎055-940-6171)
  • 과업설명 등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거창교육지원청 시설지원담당(☎055-940-6163)

[유의 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거창교육지원청 외 3교) 용역

용역현장

거창교육지원청(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235)
거창유치원(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4길 235)
신원초등학교(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3053)
거창여자중학교(경남 거창군 거창읍 죽전4길 39)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간
거창교육지원청 본관동: 1,774.86㎡

용역개요

거창유치원 본관동: 2,067.07㎡
신원초등학교 본관동: 1,452.14㎡
거창여자중학교 본관동: 3,320.75㎡

기초금액(A+B)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13,983,200원 12,712,000원 1,271,200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과 계약 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용역입니다.
다. 해당 용역은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라. 해당 용역은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
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
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로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업체이여야 합니다.
다. 해당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2 -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
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
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과업설명
본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특수조건)로 대신합니다.

5.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제출 기간 : 2026. 9. 16.(수) 17:00 ∼ 2026. 9. 22.(화)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에서 확
인하여야 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3 -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
제출 참가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

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 ,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 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6. 9. 22.(화) 11:00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견적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
일시는 익일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토요일, 공휴일 제외)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9.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
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4 -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
서약제)를 적용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 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1.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서 제
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서약서’를 작성해 감독관
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
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
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찰/입찰공고/
입찰공고목록/입찰공고진행상세 및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
에 게재됩니다.
라.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대상 용역이며,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거창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6 - [붙임 1]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거창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7 -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
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
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
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
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
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
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
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8 -

[붙임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시설지원담당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계약상대자
(확인인)

(1쪽)

발주기관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 발주부서
발주내용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거창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9 - [붙임 3]

청 렴 서 약 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 • 용역 • 물품 등의
입찰 • 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
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함에 있어서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시행에 따라 물품 • 용역 • 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 • 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거창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 10 - [붙임 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

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
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경상남도교육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거창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 11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 대표자:
(서명)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안
담당자
전 지정현황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 (비상 연락)
보
본사
건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관 안전・보건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리 전문인력
현 산재보험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황 가입현황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안전보건수준 확인을 위한 조치사항)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안전보호장비 확보)
(안전교육)
(기계기구, 장비 등)
(비상조치)
-

▣ 수급업체 안전보건 세부계획에 대한 적정성 확인(안전보건 계획이 미흡할 경우 수급인에게 보완 요구)
※해당항목 체크( )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적정성 확인
(적정,보완,해당없음)
수급인
도급인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1

안전작업을 위한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의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사업담당자: 작성 (서명) 검토자: - 12 - (서명) 관리감독자: 비고 (서명) ===== (공)내역서.xlsx =====

[시트: 대가산출서]
B: 대
가
산
출
서
B: 구분 C: 단위 D: 수량 E: 합계 G: 재료비 I: 노무비 K: 경비 M: 비고 O: 지역 및 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B: A. 공급가액 F: 0 M: 보정율 1, 천단위 절사 O: 안전점검비 보정률 Q: 100%
B: 1. 직접인건비
B:
가. 외업 C: 인·일 D: 8.6
B:
나. 내업 C: 인·일 D: 6.4
B: 2. 제경비 C: % D: 110 M: 직접인건비의 110%
B: 3. 기술료 C: % D: 20 M: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B: 4. 직접경비
B:
가. 여비 C: 인·일 D: 8 M: 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표 준용
B:
나. 차량운행비 C: 일 D: 2 M: 시간당손료+연료비+잡품(주연료비의 10%)
B:
다. 위험수당 C: % D: 10 M: 위험수당 10%
B:
라. 보고서 인쇄비 C: 부 D: 8 M: 개소당 보고서 및 USB 2부
B: 5. 선택과업 비용 C: % D: 10 M: 실측도면 및 외관망도 작성(1+2+3+4의 10%)
B: 6. 손해보험공제료 C: % D: 0.82
B: B. 부가가치세 C: % D: 10 M: 천단위 절사
B: 총계 F: 0 M: A+B

===== 과업지시서.hwp ===== 과업지시서

  •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거창교육지원청 외 3교)-

2026. 9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 1. 과업의 목적

가.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현 상태 판단 및 시설물의 전 부재에 대한 조사․관찰로 현재 발생한 결함 및 장래 발생하기 쉬운 결함을 조사하여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중점 유지관리 항목 파악

나.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으로서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관련 법규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

라.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이하 ‘매뉴얼’)

마. 기타 관련 법규 3. 과업의 범위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건축물 연번 학교명 건물명 준공연도 구조 연면적(㎡) 점검대상 비고 1 거창유치원 본관동 2005 철근콘크리트조 2,067.07 정기안전점검 제3종시설물 2 신원초등학교 교사동 1970 철근콘크리트조 1,452.14 정기안전점검 제3종시설물 3 거창여자중학교 본관동 1984 철근콘크리트조 3,320.75 정기안전점검 제3종시설물 4 거창교육지원청 본관동 1980 철근콘크리트조 1,774.86 정기안전점검 제3종시설물 4. 용역기간

가. 용역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

※ 용역 납품일로부터 7일 이내 FMS 등록 및 관리주체 승인요청

나. 과업의 실시는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과업수행기간 중 주요부재의 추가조사를 위하여 지연이 불가피할 때

2)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3) 민원발생에 의해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발주자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이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5)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5. 일반사항

가. 용역수행자의 수행업무는 4. 적용 법규 및 과업 내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과업 수행 사전검토, 중간·최종 보고를 하고, 감독원의 요청 시 다음

항을 포함한 일보, 주보, 월간진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기상상황, 진단 부재와 위치 등, 전일(주) 실적 및 금일(주)계획, 참여기술자 현황,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과업수행사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등

다. 착수신고서 제출

1) 착수신고서는 착수신고 서류 2부를 작성하여 착수일 이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용역수행에 대한 상세계획을 설명한다.

2) 착수신고서 제출 시 다음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나) 과업수행세부계획서

  • 참여기술자 명단 및 조직표, 책임기술자 선임계 포함

다) 인력(장비)투입계획서 라) 안전관리계획서 마) 예정공정표

  • 사업착수 준비 기간, 외업(자료검토, 육안조사) 기간, 내업(자료정리 및 분석.

상태평가, 보수․보강방안, 유지관리방안, 보고서작성 및 협의, 보고서 제출) 기간

바) 용역비 산출내역서 사) 보안각서

아)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라. 업무의 사전승인 등

  • 계약상대자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 또는 협의 후 과업 수행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 내용 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마. 과업 수행 기간 조정 및 설계변경

1) 천재지변 또는 관리주체의 요청에 따른 과업 수행기관 조정을 할 수 있다.

2) 선택 과업의 이행 수량에 따른 변경 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바.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고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2)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책임을 져야 한다.

3) 안전관리

  • 관계 법규에 따른 안전 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 시 청강, 시각 및 안호장비 등의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다.
  • 밀폐공간이나 추락 등 위험 장소 업무수행 시 안전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사.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참여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과 관련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로 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에 따라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2) 참여기술자의 퇴직 등으로 교체 시 동등 자격기술자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용역수행 중 인지하게 된 사실에 대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관련자 교육을 통하여 철저히 기물을 유지하여야 가며,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과업 성과품 발간 시 유의 사항

과업성과품을 감독원과 협으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및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 발간 시는 정부에서 인가한 비밀문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발간 과정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6. 과업내용

가. 건축 시설물의 안전점검 대상 시설범위[세부지침_건축물편(해설서) 6.1.3. 참조

구 분 부재명/시설물명 점검 및 진단 실시범위 비고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본 시설 ∘ 내력벽 ○ ○ ○ ∘ 기둥 ○ ○ ○ ∘ 보 ○ ○ ○ ∘ 바닥슬래브 ○ ○ ○ ∘ 지붕틀 ○ ○ ○ ∘ 주계단 ○ ○ ○ 부대 시설1) ∘ 옹벽 ○ ○ ○ ∘ 절토사면 ○ ○ ○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 ∘추락방지시설 ○ ○ ○ ∘도로포장 ○ ○ ○ ∘도로부 신축이음부 ○ ○ ○ ∘환기구 등의 덮개 ○ ○ ○ 기타시설 ∘외벽마감재 ○ ○ ○

주1)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옹벽 및 절토사면

나. 과업내용(지침 별표9 참조, 정밀안전점검)(해당시)

과업구분 내 용 1.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기본과업의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은 최소필요 조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가. 자료수집 및 분석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ㆍ수문계산서

∘시공ㆍ보수ㆍ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ㆍ보강이력 나. 현장조사 및 시험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다. 상태평가 ∘외관조사 결과 분석 ∘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라. 보고서 작성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2.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 정밀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상 시설물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 실시

가. 보수보강 방법 ∘보수·보강방법 제시

다. 과업내용(지침 별표9 참조, 정기안전점검)

과업구분 내 용 1.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함.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가. 자료수집 및 분석 ∘준공도면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나. 현장조사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외관조사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다. 상태평가 ∘외관조사 결과 분석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 제3종시설물에 한해 실시 라. 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

∘보수보강 필요시 추정보수공사비 내역 및 보수위치개략도 작성

* 차기년도 유지관리계획 수립 포함 2. 선택과업 ∘실측도면 작성

* 실측도면 작성 대상은 “대상시설물 현황“ 참조

라. 점검항목 구 분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건축시설 (건축물) ∙ 기둥 ∙ 보 ∙ 내력벽 ∙ 슬래브 ∙ 주계단 ∙ 철골부재 접합부 ∙ 철골부재 ∙ 주변 지반 ∙ 지붕(옥상) ∙ 외부 마감재 ∙ 내부 마감재 ∙ 내부 칸막이벽 ∙ 시설 내·외부 과하중 ∙ 유발시설(물탱크 등) ∙ 옹벽, 석축, 담장 ∙ 담장 ∙ 비탈면 ∙ 외부 난간 및 파라펫 ∙ 내부 난간 ∙ 환기구 ∙ 점검로 등 다. 세부사항

안전점검에 따른 점검계획 수립, 사전조사, 현장조사, 자료수집 분석, 시험항목, 안전등급 등의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 및 지침, 세부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한다.

7. 보고서 작성 가. 보고서 내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36조와 [별표 13],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부록3, 및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부록1에 따라 작성한다.

1) 정밀안전점검(해당시) 구 분 내 용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정밀안전점검 결과표 (결과표, 현황표, 요약문, 안전등급 포함)

∘참여 기술진 명단 ∘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보고서 목차 나. 정밀안전점검의 개요

정밀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점검의 목적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사용장비 및 기기 현황 ∘점검 수행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점검의 관련자료를 검토ㆍ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기존 정밀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ㆍ보강이력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주1)

* 내진보강시설일 경우 육안 점검표[서식1] 포함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안전등급 지정 바.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ㆍ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ㆍ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시행방법을 검토

사. 보수·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에 따라 손상 및 결함 부위에 대한 보수·보강 공법 제시

∘보수·보강 추정공사비 산정 아. 종합결론 및 건의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자. 부록 ∘과업지시서 ∘외관조사망도 ∘측정, 시험 성과표 ∘상태평가 결과 자료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사전조사 자료 일체(사전검토보고서 포함)

∘기타 참고자료 (정밀안전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2) 재료시험 항목 및 기준수량(정밀안전점검)(해당시)

구분 조사항목 요구사항 비고 공통 부재 규격

모든 조사단위에서1)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조사

구조성능 저하 및 손상 모든 부재 종별로 육안조사 부재의 변위 및 변형여부 조사(수평, 수직)

균열, 누수, 박리, 층분리, 백태, 철근 노출, 콘크리트 및 조적조 균열, 침하,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조사

마감재 조적채움벽 마감재의 상태 슬래브 상태 치장벽돌의 재료 및 접합상태 등 건물기울기 측정층 가능한 건축물 4면의 외벽모서리 부동침하기울기

최저층 바닥 또는 천장슬래브의 장변, 단변 방향으로 각각 2개소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 압축강도

비파괴시험 수량: 조사단위별로 2종 부재 × 각 부재별 2개소(단부, 중앙부) 이상

시험 후 복구 실시

마감의 영향을 받는 비파괴 시험은 마감을 제거하고 구조체에 대하여 실시

콘크리트 탄산화

탄산화시험 수량: 조사단위별로 2종 부재 × 각 부재별 1개소(단부, 중앙부) 이상

시험 후 복구 실시

1) 조사단위 : 각 층을 하나의 조사단위로 하되, 익스팬션조인트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과 증축된 부분은 별개의

조사단위로 본다.

※ 철근콘크리트 부재 압축강도, 탄산화 시험 개소는 학교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중요) 균열조사 및 현장시험은 국토안전관리원 세부지“안전점검진단 편” 부록1에 따른 시험보고서 작성방법 준수, 시험 개소별로 번호, 정확한 위치 표기, 시험 사진 작성

3) 정기안전점검 구 분 내 용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기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 안전등급, 용역기간, 계약금액, 용역업체명, 점검건물명(학교명),

면적, 구조, 층수

∘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2. 현장조사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내용을 정기점검표를 이용하여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정기점검표(체크리스트)

* 내진보강시설일 경우 육안 점검표[서식1] 포함

3.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안전등급 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안전등급 지정 * 제3종시설물에 한하여 작성함 4. 종합결론 및 건의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안전등급이 변경 시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 5. 부록 ∘과업지시서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외관조사 사진첩 ∘사전조사 자료 일체 ∘차기년도 유지관리계획서 나. 보고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정기안전점검이 완료되면 결과를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FMS)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완성된 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3)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노후화된 부재에 대한 간단한 단면도와 평면도 및 사진을 사용하여 결함의 형태와 치수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진단 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6)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주자가 요구하는 형태의 문서파일(PDF, 한글문서 등)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전자결재용 파일 작성을 위해 편집 및 호환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함

8. 과업의 성과 제출

과업완료 성과품으로 다음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총괄 보고서(인쇄물) : 학교별 2부

나. 보고서 문서파일 : 1매(전자정보장치 등)

* 실측도면을 작성한 경우 DWG 및 PDF 파일 포함

[서식1] 내진보강시설 육안 점검표 내진보강시설 육안 점검표

□ 기관명 :
□ 건물명 :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 × 내용(위치, 상태) ▪ 내진보강부위

∙ 내진보강 부위 및 시설의 해체 또는 손상 여부

∙ 내진보강을 위해 증설, 신설된 부재의 상태

∙ 기존 골조와 내진보강을 위해 증설된 부분의 결합부위의 이격 또는 균열 여부

∙ 철골 가새와 철근콘크리트의 접합부위의 이격 또는 균열 여부

∙ 신설 기초의 침하 여부 ∙ 기타사항 ▪ 종합의견

점검일자 :
.
.
.
점검자 :
(서명)

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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