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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2329] 2026년 여수산단1로 중앙분리대 가로수 전정사업

[공사]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산림조합(지역조합),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산림사업법인(도시숲등 조성, 관리) 추정가격: 4484만원 입찰일시: 2026-09-17 09:00
#공사 #산림조합(지역조합)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산림사업법인(도시숲등 조성 #관리)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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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769 공고문(2026년 여수산단1로 중앙분리대 가로수 전정사업).hwpx =====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 - 769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여수산단1로 중앙분리대 가로수 전정사업
나. 위
치 : 여수산단1로(화치동 1463번지 외)
다. 사 업 량 : 느티나무 전정 293주 등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마. 추정금액 : 49,326,000원(추정가격 44,841,818원+부가가치세 4,484,182원)

※ 기초금액 : 49,326,000원

2. 입찰 집행방법
<hp:fwSpace/>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hp:fwSpace/>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여수시 청렴계약이행 대상입니다.
<hp:fwSpace/>다.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마.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반영된 공사로서 산출내역서 제출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를
따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20,436원
1,084,025원
107,805원
503,337원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2,515,603원

3.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 일시
비 고
2026. 9. 17.(목) 09:00
2026. 9. 22.(화) 12:00
2026. 9. 22.(화) 14:00
개찰용PC

가. 입찰일정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전자 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 직원이여야 합니다.

<hp:fwSpace/>재직 중인 임, 직원 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같은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며,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도시숲등의 조성․관리)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여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시장 또는 정부기관이 인정 관련 교육이수 해야 함

※ 주력분야가 조경식재공사업 아닌 업체는 참가할 수 없음
<hp:fwSpace/>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여수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개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시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해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제8장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hp:fwSpace/><hp:fwSpace/>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hp:fwSpace/><hp:fwSpace/>나.<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hp:fwSpace/><hp:fwSpace/>다. 계약 체결 시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개찰 후 입찰(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한 서류(참가자격 입증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는 개찰완료 후 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 결과를 열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회계예규, 고시, 통첩,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여수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여수시청렴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고사항, 설계서(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아.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자. 기타 공사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 산림과 박진석(☎659-4636)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김진아(☎659-3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 → 전자민원 →
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16일

여 수 시 재 무 관
■ 여수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귀 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026-769 공고문(2026년 여수산단1로 중앙분리대 가로수 전정사업).pdf =====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 - 769호

3.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여수산단1로 중앙분리대 가로수 전정사업
나. 위
치 : 여수산단1로(화치동 1463번지 외)
다. 사 업 량 : 느티나무 전정 293주 등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 일시 비 고 2026. 9. 17.(목) 09:00 2026. 9. 22.(화) 12:00 2026. 9. 22.(화) 14:00 개찰용PC

가. 입찰일정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마. 추정금액 : 49,326,000원(추정가격 44,841,818원+부가가치세 4,484,182원)
※ 기초금액 : 49,326,000원
2. 입찰 집행방법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여수시 청렴
계약이행 대상입니다.
다.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마.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반영된 공사로서 산출내역서 제출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를
따릅니다.

나. 전자 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
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 직원이여야 합니다.
재직 중인 임, 직원 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같은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며,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조경식재․
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도시숲등의 조성․관리)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여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시장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20,436원 1,084,025원 107,805원 503,337원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2,515,603원

정부기관이 인정 관련 교육이수 해야 함
※ 주력분야가 조경식재공사업 아닌 업체는 참가할 수 없음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여수시에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개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시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해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 전자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제8장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
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개찰 후 입찰(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한 서류(참가자격 입증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
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는 개찰완료 후 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 결과를 열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 회계예규, 고시, 통첩,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여수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여수시청렴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고사항, 설계서(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여수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 ] 물품 [ ] 기타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 → 전자민원 →
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4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2026년 9월 16일 여 수 시 재 무 관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밖의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자. 기타 공사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 산림과 박진석(☎659-4636)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김진아(☎659-3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사 [ ] 용역 수의계약 사유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아.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그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1쪽) 발주부서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여수 시 장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내역서 등.xlsx =====

[시트: 설계시방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사 업 명 : 2026년 여수산단1로 중앙분리대 가로수 전정사업
A: 2. 위
치 : 여수산단1로
A: 3. 목
적 : 가지치기 등 수형조절을 통해 아름다운 가로경관 창출 및 낙엽 등 민원 해소
A: 4. 사업개요
A:
○ 느티나무 가로수 전정 293주
A: 5. 사업기간 : 착공일로 부터 40일간
A: 6. 예정 공정표
A:
기 간

공 종 B: 착
공
일
로
부
터 E: 비
율
B: 5일 C: 30일 D: 5일 O: 40 P: 5 Q: 30 R: 5
A:
자재확보 등 준비 E: 12% P: 0.125 Q: 0.75 R: 4.125
A:
전정작업 실행 E: 76%
A:
뒷정리 및 사후관리 E: 12%
A: 계 B: 12% C: 76% D: 12% E: 100%
A:
※ 천재지변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때는 사전 승인을 받아 공사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A: 7. 설계변경 조건
A:
○ 본 사업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되었으므로 조사시 조사불가능한 사항 및 변경된 부분을 현실에 맞추어 설계변경할 때
A:
○ 기타 현지 여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A: 일
반
시
방
서
A: 1. 총
칙 :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조경공사 표준 설명서(건설부제정)에 준하는 외에 제2항의 특별설명서에 준한다.
A: 2. 특별설명서 : 본 설명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 해당공사에만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기술한 것을 말한다.
A: 3. 감독관
A:
가. 감독관은 공사의 설계.시공을 위한 감독기능을 행사하기 위해 명을 받은 자로, 이를 도급자에게 통지한다.
A:
나. 도급자는 공사에 관한 연락, 통지, 보고 등을 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A:
다. 설계도서 및 설명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한다.
A: 4. 공사 공정계획
A:
가.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설명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여 소정양식에 예정 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A:
나. 도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시행의 순서 및 방법, 주요자재 반입계획, 주요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
A:
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를 받아야 한다.
A: 5. 공사현장 관리
A:
가.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A:
나. 공사 시공중 도급자는 감독관 및 발주자의 허가없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공방법을
A:
사용해서는 않된다.
A:
다. 공사현장에서는 일반인 및 노무자의 출입감시와 풍기, 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 안전 사고방지에 특히 유의하여햐 한다.
A:
라. 도급자는 공사현장의 일반 통행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명, 도급자명을 소정양식에 의거 안내표지판을 설치
A:
하여야 한다.
A:
마. 도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준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A:
바. 도급자는 본 공사 시공시 안전을 위한 차량 유도 신호수를 필히 배치하여 공사로 인한 교통장애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A: 6. 안전조치
A:
가.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유의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응급조치를 취한다.
A:
나. 공사 시공 중에는 일반인의 교통, 수리시설 및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A:
다. 도급자는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위험장소가 있을 때
A:
에는 즉시 위험 표지 등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라. 본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모두 도급자의 책임하에 처리한다.
A: 7. 사고의 보고
A:
토사의 붕괴, 낙반, 시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 피해를 주는 사고가 일어
A:
났을 때, 또는 그로 인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 8. 법규의 준수
A: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조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기타 관계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A: 9. 사진촬영
A:
도급자는 공사 시공에 대한 천연색(3x5)기록사진을 촬영(공사 전,중,후)하여 3부씩 제출하고, 준공시에 사진첩(1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A: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A: 10. 공사 일시중지
A:
감독관은 다음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를 일시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A:
가.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A:
나. 공사중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A:
다.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공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A: 11. 설계변경
A:
가.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된 것인 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시공 당시 현실에
A:
맞추어 설계변경할 때.
A:
나. 정부재정 품셈노임 및 기타 자재 단가 적용에 착오가 있거나 변동이 있을 때
A:
다.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A:
라. 당초 지정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
A:
마. 공종별 수량의 증감이 있을 때
A:
바. 본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할 때
A:
사. 기타 발주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을 요하는 때
A: 12. 공기연장
A:
가. 천재지변 또는 공사재료의 품귀 및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A:
나. 공사기간 중 강우(혹한)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보다 많아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을 때
A: 13. 도급자의 의무
A:
가. 도급자는 공사의 설명서와 설계도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A:
나. 도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본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청에 최후 인계할 때까지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A:
다.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관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원해야 한다.
A:
라. 공사현장 대리인은 현장에 상주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없이 현장을 떠나서는 않된다.
A:
마. 공사 현장대리인 및 현장 직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독관이 교체를 명하였을 경우 도급자는 이에
A:
응하여야 한다.
A:
바. 도급자는 본 공사에 대한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A:
사. 본 공사의 시공구역내외에 있는 타시설물은 보존하여야 하며, 손상을 입혔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A:
아. 도급자는 본 공사 준공시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특히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요인을 확인 처리하여야 한다.
A:
자. 본 공사 시공중 발생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A:
차. 본 공사중 표면에 노출되지 않은 지하 매설물에 대하여는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손상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
A:
복구 및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A:
카. 도급자는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지하매설물, 토사유출, 도로통행의 장애 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원상
A:
복구 및 보상 등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진다.
A: 특
별
시
방
서
A: 1. 현장정리
A:
가. 전정작업 1~2일 전에 사전예고 및 현장정리등을 하여 작업능률을 높이고 인명 및 차량 등 재산상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A:
특별한 안전 조치를 강구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A:
나. 작업 시 안전요원을 주변에 집중 배치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각종 시설물 및 주차 차량등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A: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하여야 하며, 시민(주민)으로부터 각종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A:
다. 도로표지판 및 신호시설등 도로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전 파악하여 실시한다.
A: 2. 전지, 전정 작업
A:
가. 작업은 반드시 현장대리인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A:
나. 전지, 전정 작업시 자르는 부위는 융기 윗부분에서 자르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가쪽 또는 도로변으로 길게 뻗은 가지등은 현지 여건에
A:
맞게 전지하되 가로수의 수형이 지나치게 훼손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전지하여야 한다.
A:
다. 전지, 전정 작업시 작업도구는 기계톱, 손톱, 전정가위, 고지톱등으로 가지의 융기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한다.
A:
라. 톱으로 가지를 자를때에는 수피가 손상되지 않도록 먼저 밑에서 위로 약간 톱질한 후 자르도록 한다.
A:
마. 전지, 전정 작업시 발생되는 부산물(가지, 잎)등은 즉시 정리하여 차량 및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A:
한다.
A:
바. 30Cm이내 중첩된 가지는 제거하고 수간분포가 고르게 작업 한다.
A:
사. 전지, 전정 작업 후 절단면(3Cm이상)에 톱신페스트를 전면에 골고루 도포하여 병원균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A:
아. 전지, 전정 작업 전 20~30m 떨어져서 그 수종에 대한 외형적 특성(고유수형 관찰)을 잘 살펴 수형을 관리 하여야 한다.
A:
자. 전지, 전정 작업 시 기부에서 완전히 제거 하여 부정아 발생을 억제하고 유합이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A:
차. 아름다운 가로수의 고유수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가지, 상향지, 역지, 대생지, 처진가지, 교차지, 도장지, 평행지,
A:
얽힌 가지 등을 제거하여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수형을 아름답게 향상 시키도록 한다.
A:
카. 지엽의 생육을 좋게 하고 목적에 따라 수관의 직선적 또는 곡선적 다듬기를 통해 좌우대칭형 및 특정목적에 부합하도록 수형을 만들어
A:
정형미를 제공한다.
A:
타. 차량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충분한 지하고 정비 작업을 실시 하여야 하며, 고압선 부근에는 절연 기능이 있는
A:
고소작업차를 사용하여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해야 한다.
A:
파. 중앙분리대에 식재된 느티나무는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면서 T/R률를 맞추어 정상적인 생육이 되도록 가지치기 작업을 한다.
A:
하. 가로수가 상가 및 주택에 위치한 경우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상가나 주택쪽은 강전정을 실시하고, 도로변은 버스 등 대형차량
A: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하고를 올려주고 쳐진 가지를 제거해 준다.
A:
※ 본 전정사업은 가로경관 창출을 위한 전정사업으로 구체적 전정 방안은 감독관 입회하에 견본전정을 실시하여 결정한다.
A:
※ 전정사업 구간내 통신선 등 전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작업에 유의하고, 손상이 발생시 즉시 복구 및 감독관에 보고한다
A: 3. 산물처리
A:
가. 전지, 전정 작업 시 발생된 산물은 당일 즉시 처리(작업장 주변 방치 엄금)하여야 한다.
A:
나. 전지, 전정 산물은 신월동 나무은행으로 즉시 운반하고 수집된 산물을 감독자가 안내한 장소에 적재한다.
A: 4. 기 타 사 항
A:

  •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와의 합의하에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른다.

A:
  • 상기와 같이 합의가 되지 않을시 전문자격이 있는 제3자의 의견에 따르되 그에 따른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A: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8.4% H: 4 × 0.184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H: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18% H: (A + 4 + 6) × 0.0018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2.07% H: (A + 4 + J/1.1) × 0.0207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3% H: (A + 4 + 6) ×0.003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G: 4.9% H: (A + B) × 0.049
B: C: D: 소
계 E: C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4.87% H: (B + C + E) ×0.1487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G: H: (G +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G: H: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K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G: H: (I + J + K)
L: 0

===== 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여수시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 공무원의 불법ㆍ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기술용역ㆍ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여수시재무관 귀하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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