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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2305] 보인중학교 5층 냉난방기 개선(구매 및 설치)

[물품]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보인중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7224만원 입찰일시: 2026-09-16 16:00
#물품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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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중학교 5층 냉난방기 개선(구매 및 설치) 입찰공고문(긴급).pdf =====
보인중학교 공고 제2026-4호

보인중학교 5층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입찰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물품 구매 및 설치 입찰 공고합니다.

2026. 9. 16.

보인중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
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보인중학교 5층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긴급)
나.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162, 보인중학교)
다. 납품기한: 2026. 10. 2. ~ 2026. 10. 12.
라. 분할납품: 불가
마. 납품조건: 현장설치도
바. 기초금액: 금79,463,200원[추정가격 72,239,273원 + 부가가치세 7,223,927원]
사. 하자담보책임기간

  •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 물품검수일로부터 6개월
  • 하자담보책임기간: 성능이행 완료일로부터 2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
설명은 생략하며,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 내역서 및 시방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미열람·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규격 등 담당자(보인중학교 행정실), ☎02-02-449-6019 에게 문의 후 투찰요망】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1)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2) 세부평가기준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을 적용합니다.
나. 계약금액에 대한 채권 양도·양수와 공동계약(도급)등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제한경쟁(서울특별시) 대상 계약힙니다.
라.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구비서류 및 청렴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바. 특정규격을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방서 참조)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보인중학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면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4010180601),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 전일까지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78701), 냉난방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2)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다.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
코드: 6202,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합니다.

마.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인증서(표준번호: KSC9306「에어컨디셔너」)를 소지
하거나 동급 이상의 제품을 공급 가능한 업체로서 공급물품은 내역서와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품질 및 성능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사. 공급업체는 물품제조사 또는 지정대리점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A/S) 확약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1등급 고효율기자재인증서를 적격심사 서류제출시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기히트펌프(EHP)는 현재 설치 중인 실내기 및 실외기와 운영상 현재 사용 중인 자동
(중앙)제어기와 호환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시방서 및 내역서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
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
랍니다.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
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의 납부확약 내용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하며, 부정당업자 제재
를 받게됩니다.

5.

입찰서 제출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개찰일시

2026. 9. 16. (수) 16:00 ~ 9. 22. (화) 10:00

9. 22. (화)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PC)

가.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
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야 하며, 기초금액 확인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서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등 금액
을 입찰 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
게 됩니다.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 퇴직공제 산업안전보 보험료 보험료 양보험료 부금비 건관리비 - - - - 1,589,972 6.

석면분담금
1,442

임금채권
부담금
21,626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면 및 규격서의 열람은 입찰서 제출기간 동안 본교
행정실 (☎02-449-6019, 사업담당자)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
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85
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
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점수를 통과한 낙찰예정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및 관계 법령, 예규에 따릅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
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
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
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찰공고문, 물
품규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
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
우에는 투찰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고객상담실(☏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
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원본대조필’을 기재하여 나라장터에 등록
된 사용인감을 날인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입찰을 방해하는 입찰 참
가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에 따
른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보인중학교 행정실 (☎ 02-449-6019)

10.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
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이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
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
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제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
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
합니다.

13.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
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
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보 인 중 학 교 장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_________________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어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월 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
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 .
서약자 업체명 :

보인중학교장 귀하 .

.
대표 :

(인)

===== 보인중학교 5층 냉난방기 개선(구매 및 설치) 입찰공고문(긴급).hwpx =====
보인중학교 공고 제2026-4호

보인중학교 5층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입찰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물품 구매 및 설치 입찰 공고합니다.

2026. 9. 16.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보인중학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보인중학교 5층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긴급)
나.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162, 보인중학교)
다. 납품기한: 2026. 10. 2. ~ 2026. 10. 12.
라. 분할납품: 불가
마. 납품조건: 현장설치도
바. 기초금액: 금79,463,200원[추정가격 72,239,273원 + 부가가치세 7,223,927원]
사. 하자담보책임기간

  •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 물품검수일로부터 6개월
  • 하자담보책임기간: 성능이행 완료일로부터 2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 설명은 생략하며,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 내역서 및 시방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미열람·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규격 등 담당자(보인중학교 행정실), ☎02-02-449-6019 에게 문의 후 투찰요망】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1)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2) 세부평가기준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을 적용합니다.
나. 계약금액에 대한 채권 양도·양수와 공동계약(도급)등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제한경쟁(서울특별시) 대상 계약힙니다.
라.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구비서류 및 청렴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바. 특정규격을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방서 참조)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보인중학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면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1), 냉난방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2)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다.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합니다.
마.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인증서(표준번호: KSC9306「에어컨디셔너」)를 소지하거나 동급 이상의 제품을 공급 가능한 업체로서 공급물품은 내역서와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품질 및 성능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사. 공급업체는 물품제조사 또는 지정대리점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A/S) 확약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1등급 고효율기자재인증서를 적격심사 서류제출시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기히트펌프(EHP)는 현재 설치 중인 실내기 및 실외기와 운영상 현재 사용 중인 자동(중앙)제어기와 호환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시방서 및 내역서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의 납부확약 내용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됩니다.

5.
입찰서 제출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6. (수) 16:00 ~ 9. 22. (화) 10:00
9. 22. (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PC)

가.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초금액 확인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서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등 금액을 입찰 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
부담금
-
-
-
-
1,589,972
1,442
21,626

6.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면 및 규격서의 열람은 입찰서 제출기간 동안 본교 행정실 (☎02-449-6019, 사업담당자)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점수를 통과한 낙찰예정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및 관계 법령, 예규에 따릅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찰공고문, 물품규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고객상담실(☏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원본대조필’을 기재하여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입찰을 방해하는 입찰 참가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에 따른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보인중학교 행정실 (☎ 02-449-6019)

10.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이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제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3.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보 인 중 학 교 장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_________________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어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보인중학교장 귀하

===== 보인중학교 5층 냉난방기 개선공사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
AI: 공사기간: AM: 1개월미만 AS: 공사규모: AT: 5억미만 AU: 공사유형/기간: AV: 기타/6이하
A: [ 보인중학교 5층 냉난방기 개선공사 ] V: #NUM! AI: (₩-06) AS: 요율적용표
A: 비 목 C: 구
분 L: 금
액 S: 구
성
비 AC: 비
고 AS: 간접노무비 AT: 17.5% AU: 직접재료비 AV: 0
A: 순 공 사 비 원 가 C: 재료비 E: 직 접 재 료 비 L: 0 AU: 직접노무비 AV: 0
E: 간 접 재 료 비 AS: 산재보험료 AT: 3.560% AU: 제조물품
AS: 고용보험료 AT: 1.010% AU: 산출경비 AV: 0
E: [소
계] L: 0 AS: 건강보험료 AT: 3.595% AU: 폐기물처리비 AV: 0
C: 노무비 E: 직 접 노 무 비 L: 0 AS: 연금보험료 AT: 4.750% AU: 관급자관급
E: 간 접 노 무 비 L: 0 S: (직노)x17.5% AS: 노인장기요양보험료 AT: 13.140% AU: 도급자관급
E: [소
계] L: 0 AS: 일반관리비 AT: 8.000% AU: TAB공사 AY: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적용
C: 경
비 E: 산 출 경 비 L: 0 AS: 기타경비 AT: 5.000% AU: 시설분담금 AY: 2
E: 산 재 보 험 료 L: 0 S: (노)x3.56% AC:
AS: 환경보전비 AT: 0.300% AU: 공사비계 AV: 0
E: 고 용 보 험 료 L: 0 S: (노)x1.01% AC:
AS: 퇴직공제부금비 AT: 2.300% AU: 공사 기간 AV: 1개월미만 AW: 1 AY: 건축 AZ: 설비 BA: 소방
E: 국민건강보험료 L: 0 S: (직노)x3.595% AC:
AS: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AV: 7-12개월 AY: 8.500% AZ: 11.200% BA: 13.800%
E: 국민연금보험료 L: 0 S: (직노)x4.75% AC:
AS: 주휴수당 AT: - AV: 13-36개월 AY: 1
E: 노인장기요양보험료 L: 0 S: (건강보험료)x13.14% AC:
AS: 국,건보험료 AT: - AV: 36개월이상
E: 산업안전보건관리비 L: 0 S: ((재+직노)×3.11%)x1.2 AC: 총공사금액 2천만원이상공사 적용. AS: 고용개선장려금 AT: - AV: 17.5% AY: 8.5% AZ: 11.2% BA: 13.8%
E: 기 타 경 비 L: 0 S: (재+노)x5% AS: 주유수당 비율 AT: 8.500% AV: 17.9% AY: 9.5% AZ: 12.2% BA: 14.8%
E: 퇴직공제부금비 S: (직노)x2.3% AC: 공사예정금액(설계금액+관급) 1억원이상공사 적용. AV: 18.2% AY: 10.0% AZ: 12.7% BA: 15.3%
E: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L: 0 S: (안전관리비)x0% AC: 공사예정금액(설계금액+관급) 1억원이상공사 적용. AS: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E: 환 경 보 전 비 L: 0 S: (재+직노+산경)x0.3%
E: 건 설 하 도 급 대 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L: 0 S: (재+직노+산경)x0.081% AS: 이윤 AT: 15.000% AU: 이윤삭제액 AV: 19.4% AY: 11.1% AZ: 13.8% BA: 16.4%
E: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발급금액 L: 0 S: (재+직노+산경)x0.07% AS: 건 설 하 도 급 대 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AT: 0.081%
E: 품 질 관 리 비
E: 석 면 분 담 금 L: 0 S: (노무비)x0.006% AS: 석면분담금 AT: 0.006%
E: 임금채권부담금 L: 0 S: (노무비)x0.09% AS: 임금채권부담금 AT: 0.090%
E: 소
계 L: 0 AS: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발급금액 AT: 0.070% AV: 5.0% AY: 재해예방기술지도
C: 계 L: 0 AV: 5.2% AY: ○ 총공사비 AZ: (6)
A: 일 반 관 리 비 L: 0 S: (재+노+경)x8% AS: 안전관리비 AT: 3.110% AV: 5.5% AY: ○ 공사기간(일) AZ: 60
A: 이
윤 L: (5) S: (노+경+일관)x15% AS: 기초액 AT: 0 AV: 6.1% AY: ○ 지도횟수(월2회) AZ: 4
A: 폐기물 처리비 L: 0 S: 0 AC: 0 AS: 안전관리비(1) AT: - AU: ((재+직노)×3.11%)x1.2 AY: ○ 임금기준
A: T A B 공 사 L: 0 S: 0 AC: 0 AY: 구 분 AZ: 임 금(원) BA: 공사금액 BB: 1회당 직접인건비
A: 제 조 물 품 S: 0 AY: 특급기술자 AZ: 361,852 BA: 40억이상 BB: 180,926
A: 공 급 가 액 L: (5) AS: 안전관리비(2) AT: - AU: (재+직노+관급자재비)×3.11% AY: 고급기술자 AZ: 323,027 BA: 20억이상 40억미만 BB: 129,211
A: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L: 0 AY: 1회당 직접인건비(원)
A: 부 가 가 치 세 L: (1) S: 공급가액의 10% AY: 중급기술자 AZ: 287,352 BA: 3억이상 20억미만 BB: 95,784
A: 도 급 금 액 L: (6) AT: 부가세적용 AV: 1.1 AY: 중급기술자 AZ: 287,352 BA: 3억미만 BB: 71,838
A: 시 설 분 담 금 L: 0 AY: 직접인건비 AZ: 287352
A: 관 급 자 관 급 L: 0 AY: 직접경비 AZ: 120000
A: 도 급 자 관 급 L: 0 AT: - AY: 고급기술자
A: 총 공 사 비 L: (6) S:
AT: 관급자재비(부가세제외) AY: 제경비 AZ: 316087 BA: 110%
AS: 안전관리비4천이하 적용안함 AU: (6) AY: 기술료 AZ: 120687 BA: 20%
AS: 퇴직공제금 3억이하 적용안함 AU: (6) AY: 합계 AZ: 844126
AS: **일반관리비** AT: 추정가격 기준이나 금액에따라 변경됨으로 이윤하고
AT: 일반관리비는 추정가격에서 제외시킴
AS: **이윤** AT: 추정가격 기준이나 금액에따라 변경됨으로 이윤은 AY: 중급기술자
AT: 추정가격에서 제외시킴 AY: 287,352
AS: <<< 연금,건강보험 건설일용근로자 납부분 AV: >> 산출식 직노 * 7.835% * 50% * 0.5
AS: <<< 주휴수당 AT: >> 산출식 직노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 1.4
AS: <<< 고용개선 장려금 AU: >> 산출식 직노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 20% * 0.5
AS: 손해배상보험료
AS: 순계약금액별 적용구간 AU: 기본요율 AV: 값 AY: 값 AZ: 적용율
AS: 5억원이하 AU: 0.364% AV: 0.364% AY: 0.000% AZ: 0.364%
AS: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AU: 0.351%
AS: 10억원초과 20억원이하 AU: 0.345% AZ: -0
AS: 20억원초과 30억원이하 AU: 0.338%
AS: 30억원초과 40억원이하 AU: 0.325%
AS: 40억원초과 50억원이하 AU: 0.319%
AS: 공제료= 순계약금액 X 기본요율 X [1 + {3년(1,095일)초과일수/1,095}]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보인중학교 5층 냉난방기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보인중학교 5층 냉난방기 개선공사 ]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히트펌프 냉난방기(물품) B: 제조사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2.히트펌프 냉난방기(공사) B: 시공사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201.장비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202.냉매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203.드레인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204.제어기 및 제어선 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0205.부대공사(철거 및 기타)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6 O: P: 0102 Q: R: 3 S:
A: 0206.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6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보인중학교 5층 냉난방기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히트펌프 냉난방기(물품)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에너지효율1등급 B: 24HP C: 대 D: 1 M: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에너지효율1등급 B: 20HP C: 대 D: 1 M: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4-WAY, 7.2kw / 8.1kw C: 대 D: 6 M: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4-WAY, 13kw / 14.6kw C: 대 D: 6 M:
A: 실내기 프론트판넬 B: 4-WAY C: 대 D: 12 M:
A: 냉난방기용Y분기관설치 B: C: 개 D: 4 M:
A: 냉난방기용Y분기관(대)설치 B: C: 개 D: 7 M:
A: 유선룸컨트롤러 B: C: 개 D: 12 M:
A: 중앙제어기 B: C: 개 D: 1 M:
A: [ 합
계 ]
A: 0201.장비설치공사 B: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 B: 20.0HP~40.0HP C: 대 D: 2 M: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4-WAY, 1.5HP~5.0HP C: 대 D: 12 M:
A: 받침대(EHP) B: 평균990×830×130mm C: 개 D: 3 M: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HR D: 12 M:
A: [ 합
계 ]
A: 0202.냉매배관공사 B: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0(12.7) C: M D: 50 M: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5(15.88) C: M D: 70 M: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20(22.22) C: M D: 25 M: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25(28.58) C: M D: 50 M: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액관 B: 13t*D10 C: M D: 50 M: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액관 B: 13t*D15 C: M D: 70 M: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가스관 B: 13t*D20 C: M D: 25 M: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가스관 B: 19t*D25 C: M D: 50 M:
A: 동관용접(Brazing) B: D10 C: 개소 D: 19 M:
A: 동관용접(Brazing) B: D15 C: 개소 D: 20 M:
A: 동관용접(Brazing) B: D20 C: 개소 D: 15 M:
A: 동관용접(Brazing) B: D25 C: 개소 D: 18 M: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10mm, 동엘보 C: 개 D: 13 M: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15mm, 동엘보 C: 개 D: 17 M: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20mm, 동엘보 C: 개 D: 8 M: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25mm, 동엘보 C: 개 D: 13 M: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32mm, 동엘보 C: 개 D: 2 M: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40mm, 동엘보 C: 개 D: 2 M: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10mm, 동소켓 C: 개 D: 20 M: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15mm, 동소켓 C: 개 D: 22 M: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20mm, 동소켓 C: 개 D: 7 M: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25mm, 동소켓 C: 개 D: 13 M: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32mm, 동소켓 C: 개 D: 2 M: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40mm, 동소켓 C: 개 D: 2 M: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38 M:
A: 냉매 B: R-410A C: KG D: 21 M:
A: 질소 B: C: KG D: 80
A: [ 합
계 ]
A: 0203.드레인배관공사 B: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25 C: M D: 70 M: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25mm, 90˚단곡관(DTS) C: 개 D: 40 M: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40mm, 90˚단곡관(DTS) C: 개 D: 28 M: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40mm, PVC티, DTS C: 개 D: 11 M: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25mm, PVC소켓, DTS C: 개 D: 43 M: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40mm, PVC소켓, DTS C: 개 D: 40 M:
A: 관보온(아티론) B: 10t*D25 C: M D: 70 M: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65 C: 개소 D: 50 M:
A: [ 합
계 ]
A: 0204.제어기 및 제어선 설치공사 B:
A: 유선룸컨트롤러 B: C: 개 D: 12 M:
A: 중앙제어기 B: 16실 제어기 C: 개 D: 1 M:
A: 유선제어선(룸컨트롤러) B: AWG22 0.5㎟ x 3C C: M D: 120 M:
A: 제어선(통신선+중앙제어선) B: CVV-SB 1.0㎟ x 2C C: M D: 135 M:
A: 금속가요전선관 B: 16C,비방수, 실내은폐 C: M D: 135
A: [ 합
계 ]
A: 0205.부대공사(철거 및 기타) B:
A: 냉난방기철거비 B: 실내기(천정형)-실외기 포함 C: 개소 D: 15 M:
A: 동관철거비 B: D10 C: M D: 100 M:
A: 동관철거비 B: D15 C: M D: 150 M:
A: 동관철거비 B: D20 C: M D: 25 M:
A: 동관철거비 B: D25 C: M D: 90 M:
A: 동관철거비 B: D32 C: M D: 150
A: 드레인관철거 B: 평균Φ25mm C: M D: 150
A: 고 동 B: C: KG D: -396
A: 고 철 B: C: KG D: 345
A: 건축물보양 B: 비닐 1겹 C: M2 D: 300
A: 준공청소 C: M2 D: 300
A: [ 합
계 ]
A: 0206.폐기물 처리비 B:
A: #REF! C: ton D: 2
A: #REF! C: ton D: 2
A: 혼합폐기물 상차비 C: 식 D: 1
A: [ 합
계 ]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66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폐기물처리비 C: D5
A: 6 B: ...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보인중학교 5층 냉난방기 개선공사 시방서.hwp =====

시 방 서 보인중학교 5층 냉난방기 개선공사 2026.09 목 차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3. 제작 및 설치 승인 4. 제출 서류 및 기타 수속 5. 기기 및 재료 6. 자재 관리 7. 기기 제작 8. 시험 및 검사 9. 기타 사항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2. 자동제어공사 3. 냉매 배관 4. 실내외 노출배관 5. 드레인 배관 6. 실외기 설치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8. 시운전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2. 장비 설치 1) 실외기 2) 실내기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4) 자동제어공사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7) 설치1식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그림2-1>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제 4 장 냉난방기 특기시방 (싱글 및 멀티형)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설치 시방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3)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4)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4)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9. 기타사항

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불연성CD관 또는 덕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 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하며 수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 싱글형의 경우 4Way 카세트 모델은 최대배관길이 75m, 최고배관낙차 30m이며, 상업용스탠드형은 최대배관길이 50m, 최고배관낙차 30m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 외의 설치 사항은 멀티형과 동일하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7)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제 4 장 냉난방기 특기시방 <실외기>

1. 과냉각열교환기를통해 Vapor Injection 기능으로 난방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할 것

2. 실내외기 온/습도 적용으로 부하에 따른 운전, 리시버 (능동 냉매량조정) 가능한 기능 적용 할 것

3. 제상 운전 시 상하부 열교환기를분할하여 난방 운전이 멈추지 않도록 할 것

4. 온디바이스AI 탑재한 멀티전기히트펌프 시스템일 것(NET 인증)

<4WAY 실내기>

★1. 드레인에 곰팡이 발생을 억제 할 수 있도록 안전성이 확보된 항균물질로 항균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UL인증을 확보해야 한다.

★2. 본체 내부의 EPS에 곰팡이 발생을 억제 할 수 있도록 안전성이 확보된 항균물질로 항균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UL인증을 확보해야 한다.

3. 에어가이드 없이 에어가이드 설치시와 유사한 기류 효과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 4. 실내기 외관 케이스는 불연성 소재로 제작되어야 한다.

★ 5. 실내기 프론트 판넬은 탄소저감공법으로 제작된 제품이어야 하며, 탄소저감효과는 국제표준(ISO 14067)에 따라 TUV라인란드로부터검증된 제품일 것.

<1WAY 실내기>

★1. 본체 내부의 EPS는 세균 증식을 억제 할 수 있도록 안전성이 확보된 항균물질로 항균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UL인증을 확보해야 한다.

<제어기>

기존 사용 실내기, 중앙제어 제품과 호환되는 제품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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