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소액수의).hwp =====
(재)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공고 제2026-025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
<2026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물류 거점 간
자율주행 화물운송(미들마일) 실증 용역>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물류 거점 간 자율주행 화물운송(미들마일) 실증 용역
나. 기초금액 : 99,900,000원 (VAT 포함)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 6. 30.까지
라. 용역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마. 입찰방법 : 전자입찰 바. 계약방법 : 제한(총액)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이며,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11.5톤 대형 자율주행 화물차량을 보유하고, 오후․저녁 시간대 중장거리․단거리 대량․소량 화물 운송이 가능한 업체
나. 자율주행 솔루션 또는 서비스 기업으로 관련 HW/SW 기술을 모두 보유한 업체
다. 자동차관리법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한 자율주행자동차를 보유한 업체
라. 공동수급 불허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나. 모든 입찰참가자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의 제출은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기재된 전자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9. 18.(금) 10:00
다.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9. 22.(화) 10:00
라. 개찰일시 : 2026. 9. 22.(화) 11:00 이후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바. 전자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88% 이상 최저가격을 투찰한 자의 순으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별도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라.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까지 청렴이행각서를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유의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공고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고조건,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등록 및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원의 결정에 따릅니다.
마.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고는 조달청 나라장터 및 본 진흥원 홈페이지(www.kiapi.or.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용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053-670-4784, 이진영)에게 문의하시고, 입찰 및 계약 등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053-670-7814, 손형일)에게 문의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재)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경리관
===== 공고문(소액수의).pdf =====
(재)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공고 제2026-025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
<2026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물류 거점 간
자율주행 화물운송(미들마일) 실증 용역>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물류 거점 간 자율주행 화물운송
(미들마일) 실증 용역
나. 기초금액 : 99,900,000원 (VAT 포함)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 6. 30.까지
라. 용역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마. 입찰방법 : 전자입찰
바. 계약방법 : 제한(총액)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이며,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11.5톤 대형 자율주행 화물차량을 보유하고, 오후․저녁 시간대 중장거리․단거리 대량․소
량 화물 운송이 가능한 업체
나. 자율주행 솔루션 또는 서비스 기업으로 관련 HW/SW 기술을 모두 보유한 업체
다. 자동차관리법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한 자율주행자동차를 보유한 업체
라. 공동수급 불허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나. 모든 입찰참가자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의 제출은 입찰보
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기재된 전자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9. 18.(금) 10:00
다.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9. 22.(화) 10:00
라. 개찰일시 : 2026. 9. 22.(화) 11:00 이후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바. 전자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
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
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88% 이상 최저가격을 투찰한 자의 순으로 수의계약 결격사
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별도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라.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계약보
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입찰
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
에 응하여야 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
약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까지 청
렴이행각서를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
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유의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공고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고조건,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
하여 등록 및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원의 결정
에 따릅니다.
마.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
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고는 조달청 나라장터 및 본 진흥원 홈페이지(www.kiapi.or.kr)에서 열람할 수 있
으며, 용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053-670-4784, 이진영)에게 문의하시고, 입
찰 및 계약 등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053-670-7814, 손형일)에게 문의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재)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경리관
===== 과업지시서_ 물류 거점 간 자율주행 화물 운송(미들마일) 실증 용역.hwp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물류 거점 간 자율주행 화물 운송(미들마일) 실증 용역
2026. 9. Ⅰ 과업 개요 1. 일반개요
용 역 명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화물운송 운영 용역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7.6.30.(9개월)
소요예산 : 금99,900,000원(금구천구백구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법 : 제한경쟁 2. 과업 목적
❍ 대구지역 내 물류 운송 서비스의 시범적 운영을 통한 전국 최초 물류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기반 마련
❍ 도심‧산단 연계 구간에서 대형 자율주행 화물차의 운행 안정성, 운송 효율성, 물류 현장 적용성 확인
3. 과업 범위
❍ 공간적 범위 : 대구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21.9km2, 133.25km 구간*)
*서대구산단, 대구테크노폴리스, 대구국가산업단지, 물류거점 간 운송구간(북구, 동구, 달서구, 서구, 수성구, 달성군 일원) 등
❍ 시간적 범위 : 계약일로부터 ~ 2027.6.30.(9개월)
❍ 내용적 범위 : 과업지시서 상 지정된 지역 내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화물 운송 운행 및 실증
4. 참가 자격
❍ 11.5톤 대형 자율주행 화물차량을 보유하고, 오후‧저녁 시간대 중장거리‧단거리 대량‧소량 화물 운송이 가능한 업체
❍ 자율주행 솔루션 또는 서비스 기업으로 관련 HW/SW 기술을 모두 보유한 업체
❍ 「자동차관리법」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임시운행허가신청등)에 따라 시범 운행지구 내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한 자율주행자동차를 보유한 업체
❍ 공동수급 불허 Ⅱ 과업 내용 1. 과업의 내용
가. 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한 차량을 보유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자율주행 자동차 실증 및 운송, 차량의 유지‧관리 업무를 하여야 한다.
구분 내용 차량의 규격 차종 • 화물자동차 대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의 자동차의 종류 의거
운행대수 • 1대 이상 자율주행 최대속도 • 도로 최대 규정속도 준수 자율주행 시스템 구성 인지센서
- 인지센서는 영상, 레이더, 라이다 등 다양한 센서의 조합 사용은 가능하나, 2개 이상의 조합일 것
- 차체의 크기를 고려하여 전후방 장애물 검출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할 것
- 차량의 전후방 및 좌우측을 포함하고, 사각지대를 검출할 수 있도록 센서가 장착될 것
판단/제어
- 센서의 장애물 검출값을 융합하여, 객체 및 이벤트 탐지·응답(OEDR) 설계에 기반하여 종횡방향 제어를 할 수 있을 것
기록장치
- 자율주행 임시운행 인증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록장치들은 유지되고 정상동작 할 것 (영상블랙박스 3ch 이상, 디지털운행기록계, 시스템 데이터 저장장치 등)
기타
- 자율주행차 및 화물운송 관련 보험을 계약일까지 가입할 것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보험 가입 의무)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보험 가입 의무) 요건 충족
- 혹한·혹서기에도 자율주행 시스템이 정상 동작할 것
- 운행 중 문제 발생 시 운전자가 직접 조작이 가능하도록 차량 통제권이 운전자로 전환되는 기능(수동운전)을 구축할 것
허가 및 보험 임시운행 허가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의거하여 과업 수행 시작 시점까지 임시운행허가 취득
※유효기간은 본 사업기간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기간
보험가입
- 자율주행자동차법 제19조에 따른 책임보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에 준하는 보장 내용을 갖춘 보험에 가입 완료할 것
나. 자율주행 자동차 실증 및 운송 서비스 대상 지역
❍ 달서구 거점, 서구 거점, 동구 거점 총 3개 거점(거점 간 미들마일 운행)
- 예시 : (달서구 거점) 대구광역시 달서구 ○○동
(서구 거점) : 대구광역시 서구 ○○동 (동구 거점) : 대구광역시 동구 ○○동 * 하단 지도 표시 구역 참조 <운행 노선>
※ 운송거점 및 노선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화물운송 서비스 운영
❍ 서비스유형 : 물류거점 간 고정노선 화물운송
❍ 운송 대상 화물 : 파렛트, 마대 부자재 및 택배 간선 물량
* 위험물, 화학물질, 고압가스 등 안전상 이유로 타 법령에서 별도의 운송기준을 정하고 있는 품목은 운송 제한
❍ 운행횟수 : 주 1일 이상 운행
❍ 운행요일 : 월요일~금요일 중(공휴일 포함)
❍ 운행시간 : 14:00~22:00(오후, 저녁 시간대)
* 운행시간은 운영여건에 따라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 운행경로 : 각 거점 간 고정노선 운행 실시
- 노선1 : 동구 거점 ↔ 달서구 거점(30.2km)
- 노선2 : 달서구 거점 ↔ 서구 거점(7.3km)
- 노선3(예비) : 서구 거점 ↔ 동구 거점(22.5km)
- 우회도로 : 신천대로 등(16.1km) ❍ 운행방식 : 거점 간 고정노선 왕복 운행
* 운송 준비를 위한 테스트 운행* 기간(최소 1개월) 실적 포함
*테스트 운행 :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가능한지 테스트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구간 연습, 운행 스케줄 준수 여부 및 안전상의 문제 유무 등을 확인하는 기간으로 화물의 경우 별도 더미 등을 활용
- 운행 구간에 대하여 최대한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하고, 위급 상황 시에만 수동운전 모드로 전환하여 운행
* 수동운전이 필요한 구간은 반드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운행경로 및 운행노선은 교통량, 도로여건을 고려하여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 기타사항 : 물류사 요청 시, 운송 물량에 대한 상하차 작업 지원 필요
라. 사업 결과 보고
❍ 사업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결과보고 완료
❍ USB 등 저장매체로 제출 2. 과업 세부 요구사항 가. 자율주행 차량의 관리·운영
❍ 과업 수행자는 자율주행차량의 센서부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별도의 안전한 주차공간을 이용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자율주행차량의 안전요원을 선정함에 있어 운영경험 및 기술적 이해도가 높은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시스템 개발기관(기업)의 소속인원을 권장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의 한계성능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운행 시, 안전운전자(요원) 1명이 상시 탑승하여 관제센터 모니터링 등 시스템 점검과 비상연락체계 운영을 통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보하여야 하며, 근무일에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전담 운전자의 퇴사·질환·재해 등의 사유로 운전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이력을 관리하고 사전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교통사고에 의한 파손, 자율주행시스템 고장, 차량자체의 중대한 결함 등에 의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1일 운행계획에 준하여 노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과업 수행자는 「화물자동차 운행안전성 자체평가 보고서」에 따른 일일 운행결과(날짜, 시간, 요일, 차량의 주행거리 등)를 기록하고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자율주행 운행 관련 데이터 제공
❍ 과업 수행자는 일별/주간별/월별 자율주행 화물 운행 관련 실적 통계 데이터를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동안 별도의 데이터 수집을 위한 장비 장착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관련 안전조치
❍ 사전 및 상시교육 등을 통해 자율주행 관련 지식 및 경험을 보유한 안전운전자(요원) 1명이 상시 탑승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 최고속도 제한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 안전운전자(요원)은 반드시 신규 운수종사자 교육을 필수 이수하여야 한다.
❍ 자율주행 모드 실행이 어려운 구간에서는 반드시 수동운전 모드로 운행하여야 한다.
* 수동운전 모드 구간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운행 전 반드시 시스템 및 센서 정상작동 여부 확인 등 사전 예방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화물이 적재함 내부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되었는지 운행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운행 중에도 필요한 경우, 휴게소 또는 안전한 장소에서 화물 고정 상태를 재검검하여야 한다.
❍ 고정벨트, 체인, 로프 등의 결속 상태와 손상 여부를 운행 전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 화물 상하차 시 반드시 멈춤 및 위험 확인 후, 상하차하여야 한다.
❍ 운행 전 반드시 적재 중량이 차량의 허용 적재량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총괄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 발주기관에 사고예방 조치,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안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차고지 등으로 이동할 때는 반드시 수동운전 상태로 운행하여야 한다.
❍ 차량고장 등으로 운행이 불가할 때는 반드시 운행불가 사유와 함께 운행재개를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긴급상황(시스템 장애, ODD 이탈 등)이 발생 경우에 대한 대처 방안 및 계획 등 안전에 관련된 시나리오를 구비 하여야 한다.
라. 기타 준수사항
❍ 눈‧비 등 기상 상황 악화 시, 수동모드 운전 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 노동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운전자(요원)의 휴식 보장 및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과업 관련 규정 준수사항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교통안전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을 따른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한 규칙을 따른다.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토부 시범운행지구에 관련된 규정과 규칙을 따른다.
바. 선정사업자 유의사항
❍ 화물운송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고장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과업 수행자에게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차량 및 시스템의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사. 기타사항
❍ 과업 수행자는 발주기관 혹은 해당 지자체의 안전관리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민원 발생 시에는 민원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결과보고서(증빙자료 포함)를 사업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에서 별도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계약금을 초과하여 추가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
❍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자가 제출한 결과 서류를 검토하고 사업목적, 계획 등 집행 정산기준을 위반한 부적정한 집행금액 등에 대해 반환 요구할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3. 필수 준수 사항
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기간은 사업기간 동안 유효해야 하며, 자동차 책임보험*,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것
*책임보험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름
제15조(보험 가입 의무) ①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사망, 부상 또는 재물의 멸실‧훼손에 따른 보험금액은 다음 각 목의 금액일 것
가.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다.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의 장애(이하 이 조에서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라.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사고당 10억원
2. 지급보험금액이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하나의 사건으로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것
가.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나.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다. 제1호다목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가목의 금액에서 같은 호 다목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4. 보험기간 만료일은 연구‧시범운행 만료일 이후일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적재물배상책임보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에 따름
제35조(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전재물배상보험등”이라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
3. 운송가맹사업자
*산업재해보상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나.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이하 “온라인 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13호, 제14호, 제125조 제15호에 따름
제83조5(노무제공자의 범위) 법 제91조의15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3. 「화물자동차 운수법」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14. 「화물자동차 운수법」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및 그 밖에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다만, 제5호,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 중 견인형 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사다리차(이사 등을 위하여 높은 건물에 필요한 물건을 올리기 위한 자동차를 말한다)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5. 화물차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운수사업자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에 따른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상품 등을 운송 또는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에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여러 점포를 직영하는 사업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기관 구내식당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