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_고속 연산장치 시제품 제작.hwp =====
입 찰 공 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청 렴·공 정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우리 연구소는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제고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풍토조성과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계약관련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공정계약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연구소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 찰․낙 찰․계 약) 업 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이를 방해하는 행위시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및 강제・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취약근로자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으며,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 약 담 당 직 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소속 직원으로서 부패없는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물품 구매․제조, 용역, 시설공사의 계약업무 수행 시 아래의 각 호의 공정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계약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에 대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을 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연구소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건
명: 고속 연산장치 시제품 제작
② 계약방법: 제한경쟁 ③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④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내
⑤ 사업예산: 금 157,000,000원(부가세 포함)
⑥ 과업내용: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①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 ② 입찰방식: 전자입찰
③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④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나라장터 입찰공고 참조
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나라장터 입찰공고 참조
⑥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제안서 제출 가능
3. 제안서 제출 및 개찰 ①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활용 ② 제출일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인정
③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④ 평가위원용 정성제안서 제본 10부는 우편 또는 등기 송부
-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연구소에 전달완료된 자료만 인정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1559 재무관리실 김도균)
- 직접 제출 시 국가보안기술연구소 CT센터 1층 민원동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전달
(09:30~17:30 내 제출)
- 제출 시 우편 봉투 또는 상자 겉면에 용역명 기재 요망
⑤ 제안요청 현장설명회 일정 및 장소: 2026. 9. 22.(화) 15:00, 국가보안기술연구소 CT센터 2층 중회의실(세부 문의사항은 과업담당자에게 문의)
⑥ 제안서 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완료된 업체별 별도 안내 예정
◐ 제안서 제출 안내
- 본 사업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평가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시스템 오류 대비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 요망
◐ 제안서 제출 절차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오프라인(서면평가)으로 평가
③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
① 정량 제안서(원본제출용, 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확인서로, 공공기관 제출용에 한하여 인정(내부확인용 등 불인정)
② 정성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 ③ 기타문서 1식(필수)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각 1부.(제안요청서 참고)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각 1부.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음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이며 필수사항이 아님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
②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
◐기타 유의사항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 불가.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 가능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③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기술제안서(정성 및 정량 등)에 투찰가격을 유추할 수 있거나 가격을 알 수 있는 자료(견적서 및 세부가격산출내역서 등)의 자료 첨부 불가. 만약, 기술제안서에 투찰가격을 유추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자료(견적서 등)를 첨부할 경우 기술평가점수 감점 등의 불이익 부여
④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⑤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 및 수요부서 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 입력(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 입력)
⑥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
⑦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
4.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제외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제외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의 우선조달계약 대상 사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판로지원법 제33조에 의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포함(특별법인의 경우 해당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
⑤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단 협력업체는 허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입찰차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본 용역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심사를 거쳐 낙찰자로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해당 규정 및 평가산식을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
-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 등 정당한 사유로 채권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연구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연구소는 당해 계약의 이행 상황, 선금 현황, 지체상금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
- 연구소의 서면 승인이 없는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습니다.
- 연구소가 채권양도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에 대한 연구소의 기존 항변권(지체상금 및 하자보수 청구, 계약해제 또는 해지권 등)은 양수인에게 그대로 유지됩니다.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항목에 따른 명시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증권(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30일 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③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①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로 구성하며, 기술능력평가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입찰참가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 점수를 80점으로 환산하여 활용
-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이 4인 이하인 경우에는 최고, 최저점수를 포함
②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선순위자 처리 방법은 제안요청서 참조
※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음
7. 입찰의 무효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②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참여(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8.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행정규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유지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9. 유의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 및 열람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② 제출서류는 사실대로 작성하셔야 하며 거짓임이 판명되는 경우 우리 연구소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③ 이 입찰과 관련된 제안서 등 입찰등록서류는 일체 반납하지 않음
④ 이 제안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 결과에 대하여 연구소는 공개하지 않음
⑤ 입찰공고일 기준, 부도 또는 파산상태, 법정관리 중이거나 국가, 지방자체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 등에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은 업체는 이 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⑥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⑦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⑧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감사실(042- 870-4805, 4862)」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음
⑨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⑩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허, 단 협력업체는 허용
10. 문의처
① 제안요청서, 과업관련: 유권호 책임연구원 (042-870-2225)
② 입찰, 계약관련: 재무관리실 김도균 선임행정원 (042-870-2346, [email protected])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ETRI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계약관
===== 입찰공고서_고속 연산장치 시제품 제작.pdf =====
입 찰 공 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청 렴·공 정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우리 연구소는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제고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풍토조성과 인권경영 확산
을 위해 계약관련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공정계약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연구소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 찰 • 낙 찰 • 계 약) 업 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
약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이를 방해하는 행위시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및 강제・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취약근로자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으며,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 약 담 당 직 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소속 직원으로서 부패없는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
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물품 구매․제조, 용역, 시설공사의 계약업무 수행 시 아래의 각 호
의 공정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계약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에 대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을 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연구소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건
명: 고속 연산장치 시제품 제작
② 계약방법: 제한경쟁
③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④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내
⑤ 사업예산: 금 157,000,000원(부가세 포함)
⑥ 과업내용: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①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
② 입찰방식: 전자입찰
③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④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나라장터 입찰공고 참조
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나라장터 입찰공고 참조
⑥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제안서 제출 가능
3. 제안서 제출 및 개찰
①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활용
② 제출일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인정
③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④ 평가위원용 정성제안서 제본 10부는 우편 또는 등기 송부
-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연구소에 전달완료된 자료만 인정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1559 재무관리실 김도균)
- 직접 제출 시 국가보안기술연구소 CT센터 1층 민원동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전달
(09:30~17:30 내 제출)
- 제출 시 우편 봉투 또는 상자 겉면에 용역명 기재 요망
⑤ 제안요청 현장설명회 일정 및 장소: 2026. 9. 22.(화) 15:00, 국가보안기술연구소 CT센터 2층
중회의실(세부 문의사항은 과업담당자에게 문의)
⑥ 제안서 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완료된 업체별 별도 안내 예정
◐ 제안서 제출 안내
- 본 사업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평가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시스템 오류 대비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
일까지 제출 요망
◐ 제안서 제출 절차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오프라인(서면평가)으로 평가
③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
① 정량 제안서(원본제출용, 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확인서로, 공공기관 제출용에
한하여 인정(내부확인용 등 불인정)
② 정성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
③ 기타문서 1식(필수)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각 1부.(제안요청서 참고)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각 1부.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음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이며 필수사항이 아님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
②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
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
◐기타 유의사항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 불가.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 가능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③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기술제안서(정성 및 정량 등)에 투찰가격을 유추할 수 있거나
가격을 알 수 있는 자료(견적서 및 세부가격산출내역서 등)의 자료 첨부 불가. 만약, 기술
제안서에 투찰가격을 유추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자료(견적서 등)를 첨부할 경우 기술
평가점수 감점 등의 불이익 부여
④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⑤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 및 수요부서 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 입력(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 입력)
⑥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
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
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
⑦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
4.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제외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제외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
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송신
한 입찰서로 갈음)
④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또
는 소상공인과의 우선조달계약 대상 사업으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판로지원법 제33조에 의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포함(특별법인
의 경우 해당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
⑤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단 협력업체는 허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
한 적격조합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입찰차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중소기
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
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본 용역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심사를 거쳐 낙찰자로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해당 규정 및 평가산식을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
-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 등 정당한 사유로 채권을 양도하고자 할 때
에는 사전에 연구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연구소는
당해 계약의 이행 상황, 선금 현황, 지체상금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
약상대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
- 연구소의 서면 승인이 없는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습니다.
- 연구소가 채권양도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에 대한 연구소의 기존 항변권(지
체상금 및 하자보수 청구, 계약해제 또는 해지권 등)은 양수인에게 그대로 유지됩니다.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
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
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항목에 따른 명시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증권(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30일 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
조제2항제1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③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①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로 구성하며, 기술능력평가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입찰참가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 점수를 80점으로 환산하여 활용
-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이 4인
이하인 경우에는 최고, 최저점수를 포함
②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선순위자 처리 방법은 제안요청서 참조
※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음
7. 입찰의 무효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②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
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참여(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8.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행정규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유지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9. 유의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
조건,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 및 열람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② 제출서류는 사실대로 작성하셔야 하며 거짓임이 판명되는 경우 우리 연구소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③ 이 입찰과 관련된 제안서 등 입찰등록서류는 일체 반납하지 않음
④ 이 제안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 결과에 대하여
연구소는 공개하지 않음
⑤ 입찰공고일 기준, 부도 또는 파산상태, 법정관리 중이거나 국가, 지방자체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 등에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은 업체는 이 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⑥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⑦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⑧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 •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감사실(042870-4805, 4862)」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음
⑨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⑩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허, 단 협력업체는 허용
10. 문의처
① 제안요청서, 과업관련: 유권호 책임연구원 (042-870-2225)
② 입찰, 계약관련: 재무관리실 김도균 선임행정원 (042-870-2346, [email protected])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ETRI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계약관
===== 제안요청서_고속 연산장치 시제품 제작.hwp =====
고속 연산장치 시제품 제작 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 본 자료는 제안내용의 설명을 위한 배포자료로, 이외의 목적으로 무단복제, 전달 및 사용하는 행위를 일체 금함.
목
차
1. 용역 개요 1 2. 제안요청 내용 4 3. 과업준수사항 9 4. 제안서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12 5. 제안서 작성 요령 16 6. 입찰 안내 22
<서식 1> 제안업체 일반현황 25
<서식 2> 정량지표 자기평가표
26
<서식 3> 유사 용역 수행실적표
27
<서식 4>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28
<서식 5> 서약서 29
<서식 6> 기업신뢰도(경영상태) 평가기준
30
별지 사업자 보안 준수사항 31 Ⅰ 용역개요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고속 연산장치 시제품 제작 ㅇ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내
- 사업예산 : 금 157,000,000원(금일억오천칠백만원, 부가세 포함)
2. 계약(입찰, 낙찰)방식 ㅇ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제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제외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1항 2호에 의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으로, 중소기업확인서(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또는 소상공인)
- 판로지원법 제33조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포함(특별법인의 경우 해당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
- 본 과업의 전문성 및 효과적인 하자관리 필요성에 따라 “공동수급” 및“하도급 불허”. 단, “협력업체”는 허용
※ 협력업체란 계약상대자가 입찰 시 제안서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및 평가를 받은 업체로서, 계약 이행을 위해 특정 과업을 수행하는 전문용역 제공업체를 의미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 수용 가능하며, 당 연구소의 선정방식 등에 이의가 없는 업체로 연구소가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한 업체
4. 사업 목적 및 필요성
- 서버에서 요구하는 고속연산 및 기반기술 연구에 필요한 고속 연산장치 실험시제품 개발 요구사항에 대응 필요
- 고속 연산장치에 요구되는 핵심 기능 설계 및 개발, 기능 및 성능 시험, 기능·성능 고도화 등에 지속적인 활용 필요
5. 추진체계
- 프로젝트 관리 및 점검 : 담당부서 직원 1명
- 사업수행진도관리, 수행상황 점검 및 수행내용 협의 등
ㅇ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방법 : 평가서(별도 작성)에 의한 점수평가
- 제안서(기술) 평가 적격자 판단 기준 : 배점한도의 85% 이상
ㅇ 용역관리 방안 - 상시 품질관리 수행
- 제안서 대비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등) 대조/확인
- 공정별, 일자별 작업내용 확인
- 정기적 보고회의 등의 실시로 문제점 파악 및 개선
6. 추진일정 수행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 M: 계약시점 [표 ] 고속 연산장치 시제품 개발 추진일정 세부 일정 M M+1 M+2 M+3 M+4 상세 구조 설계 회로도 작성 자재 발주 CAD PCB/PBA 제작 하드웨어 기본 시험 FPGA 로직 설계 및 구현 소프트웨어 구조 설계 커널/드라이버 구현 일반기능 구현 MCU 펌웨어 구현 소프트웨어 연동 시험 시험용 호스트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시험(기능, 연동) 시험성적서 작성
※ 상기 추진일정표는 용역의 특성 및 연구소의 사정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제안기관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용이하도록 변경하여 제안할 수 있음
Ⅱ 제안요청 내용 1. 사업 범위 고속 연산장치 시제품 하드웨어 제작 - 하드웨어 주요 부속품 구성 및 설정
- PCB 설계 및 제작, 세부 부품 장착, HW 시험
- 기구 설계 및 제작 고속 연산장치 시제품 소프트웨어 개발
- 시큐어 부팅을 포함한 메인 CPU 소프트웨어
- 센서 및 스위치 감시, LED 제어 등 마이크로 프로세서 펌웨어
- 25GbE 및 loopback 기능을 갖는 메인 FPGA
- 시제품 시험을 위한 호스트 소프트웨어 [그림 ] 고속 연산장치 시제품 구성도 ※ 블록별 세부 구성 내용은 설명회에서 제공 2. 요구사항 총괄표 [표 ] 고속 연산장치 시제품 주요 요구사항 순번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1
시제품
하드웨어
HW-01 메인 CPU 및 주변 장치 2 HW-02 메인 FPGA 및 주변 장치 3 HW-03 마이크로 프로세서 및 주변 장치 4 HW-04 마이크로 프로세서 전원 5 HW-05 마이크로 프로세서 입력 6 HW-06 시스템 관리 FPGA 및 주변 장치 7 HW-07 외부 통신 인터페이스 8 HW-08 내부 통신 인터페이스 9 HW-09 전면 인터페이스 10 HW-10 기타 하드웨어 11
시제품
소프트웨어
SW-01 메인 CPU OS 및 시큐어 부팅 12 SW-02 메인 CPU 통신 13 SW-03 메인 CPU 데이터 처리 14 SW-04 메인 CPU MCU 펌웨어 주입 15 SW-05 마이크로 프로세서 시스템 모니터링 16 SW-06 마이크로 프로세서 저전력 모드 운용 17 SW-07 메인 FPGA 기능 18 SW-08 시스템 관리 FPGA 기능 19 SW-09 호스트 소프트웨어 기능 시험 20 SW-10 호스트 소프트웨어 성능 시험 3. 세부요구사항 * 세부 요구사항은 제안요청 설명회에서 제공 4. 용역 결과물 [표 ] 용역 결과물 항목 결과물 내용 결과물 형태 수량 납품 시기 용역 수행 계획서 수행계획서 DVD 또는 유사저장매체 1식 계약 후, 21일 이내 시제품 고속 연산장치 시제품 시제품 2대 용역종료시 메인 프로세서 소프트웨어, 마이크로 프로세서 펌웨어, 시험용 호스트 소프트웨어 DVD 또는 유사저장매체 1세트 용역 최종 보고서 개발결과 보고서 DVD 또는 유사저장매체 각 1식 용역종료시 하드웨어 상세설계서 펌웨어 상세설계서 소프트웨어 상세설계서 HDL, 펌웨어 소스코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회로도, PCB 도면, 기구 도면 자체 시험 절차서
※시험 절차서 초안: 계약완료 3주전 연구소 제출
자체 시험 결과서 사용자 매뉴얼 회의록 회의록 DVD 또는 유사저장매체 - 회의 후 1주이내 5. 개발 환경
고속 연산장치 시제품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개발환경은 아래 표와 같다. (아래의 개발환경은 제안기관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제안할 수 있음)
항목 설 명 H/W 회로도 OrCAD 16.0 이상 FPGA 개발 환경 Vivado 2022 이상 6. 개발 고려사항
이 용역 결과물의 H/W, UI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함
용역의 추진 시 연구소가 제공하는 용역 계획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 또는 삭제가 필요한 사항은 연구소와 협의하여 추진해야 함
용역의 개발 과정 및 결과물은 국내외 특허 기술 및 상업적으로 이용이 금지된 오픈 소스(open source)를 사용하지 않아야 함
용역 결과물의 안정성을 위해 가능한 많은 시험을 수행해야 함
7. 용역 수행 결과 시험방법 ☐ 시험 및 검수
계약업체는 연구소가 제시한 ʹ시험 평가 항목ʹ을 검증할 수 있는 자체 시험절차서를 계약완료 3주 전에 연구소에 제출해야 한다.
연구소는 자체 시험절차서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최종납품 2주 전에 계약업체에 통보한다.
계약업체는 승인된 자체 시험절차서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 후 결과를 용역완료 시 연구소에 제출해야 한다.
연구소는 승인된 시험절차서와 자체 시험절차서를 기반으로 납품된 용역 결과물에 대한 시험(검수)을 실시한다.
연구소는 시험 결과에 따라 개발 결과물이 미흡할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기능 보완을 실시해야 한다.
연구소가 제시한 시험 방법에 대해 계약업체가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연구소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시험 항목
요구사항 고유번호와 대응되는 시험 항목 도출 및 시험
전체 시험 항목에 대한 세부 시험항목, 합격조건 등은 제안요청 설명회에서 제시
시험 내용 평가 항목 * 세부 요구사항은 제안요청 설명회에서 제공 Ⅲ 과업 준수사항 1. 일반 준수사항
- 계약상대자는 관계규정, 발주자의 의견 및 과업 준수사항 등의 내용에 따라 최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연구소의 승인 없이 본 사업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과업의 모든 결과물은 국가안전보장 및 보안사업의 특수성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와 협의를 통해 연구소 단독 소유로 함
- 저작권에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률에 저촉되지 말아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해결하여야 함
- 과업수행은 본 과업 준수사항을 바탕으로 시행하며, 임의로 과업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없음
- 본 과업의 수행 도중 과업의 변동 사유 발생 등 여건변동 및 추가사항 등에 대하여는 연구소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 내용의 일부가 불가피하게 변경(수정․보완)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이를 수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엔지니어링사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이나, 사업에 일부 소프트웨어 개발이 포함되어 있어「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를 준용하여 계약당사자가 연구사업심의위원회(과업심의위원회 대체)를 개최한 사업이며,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연구사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연구사업심의위원회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본 과업 준수사항에 누락되었거나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은 연구소가 계약상대자에게 추가로 사업 수행을 지시할 수 있음
- 본 과업 준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소와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본 과업 준수사항의 해석에 대하여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름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2. 무상하자보수 및 교육
-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연구소)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1항에 따라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연구소가 (연구소)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함
- 과업수행자는 용역결과물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함
3. 과업수행자의 의무 ㅇ 일정 준수
-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개발문서 종류와 작성시점, 최종 결과물 제출 시점을 계획하여 계약기간 내에 개발 및 시험을 완료하고 최종 결과물을 납품해야 함
ㅇ 업무 협의
- 용역 개발 기간 중에 주기적으로 연구소와 업무협의를 하며, 협의 결과를 용역에 반영해야 하고 변경 규격서에 명시해야 함
ㅇ 품질 관리
- 이 용역업무 수행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연구소가 활용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 설명서와 상세 설계서를 제공하고, 프로그램 소스코드 내에 주석관리를 철저히 하여 가독성이 높은 코드를 제공하고,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기술 및 제반 사항을 제공해야 함
ㅇ 안전 관리
- 과업수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착수 시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및 사고예방대책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작업 전 참여 인원 대상 안전 교육 및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연구소 내 작업 시 연구소 안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과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즉시 보고해야 하며,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한 모든 사고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4. 과업수행자의 보안조치사항
- 계약상대자의 대표자를 보안책임자로 지정․운영하며, 보안책임자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
- 참여인원․장비․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와 시스템․네트워크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제출
- 사업전반에 대한 인원․장비․자료 등을 관리하며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활동 실시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징구
- 참여인원은 사업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는 경우(해외여행 포함) 즉시 보고
- 사업 시작 전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보안교육 실시
Ⅳ 제안서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1. 입찰 및 낙찰방식 ㅇ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ㅇ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2. 제안서(기술) 평가 방법 □ 평가 방법
- 평가 점수는 제안서(기술) 평가(80%) 및 가격 평가(20%)로 구성
- 제안서(기술) 평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8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나,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이 4인 이하인 경우에는 최고·최저 점수를 포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제안서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업체가 선순위자가 되며,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선순위자를 정함
- 평점 산출평균의 값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
- 제안 설명회 개최 시 제안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대표이사 또는 사업책임자가 발표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한 추측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예를 들어’, ‘~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 평가 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 세부기준 배점한도 평가점수 전략 및 방법론 (25점) 용역 이해도
용역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
6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
4 적용 기술
용역에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고, 이를 실현 가능하게 제시하는가?
7 개발 방법론
용역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
4 협력업체
협력업체 구성 적정성, 협력업체 전문성 및 역할분담, 협업체계 등을 평가
4 기술 및 기능 (30점) 시스템 요구사항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시스템 개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시스템 제안 여부를 평가
10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
10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및 시험 방안 수립 여부를 평가
10 성능 및 품질 (19점)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시험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에 대한 평가
10 품질 요구사항
분석ㆍ설계 등 각 개발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개발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을 위한 별도의 전문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평가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 평가
4 프로젝트 관리 (9점)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
3 일정 계획
용역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
3 개발 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
3 프로젝트 지원 (7점) 시험 운영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3 교육 훈련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2 하자보수 계획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2 정량평가 (10점)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5 유사용역 3년 이내 유사 용역 수행 경험 5 합 계 100 평가의견
2026.
.
.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 경영상태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 ㅇ 경영상태 : 서식 6 참조 ㅇ 유사 용역 수행실적 (서식 3)
- 사업규모 대비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용역 최대 실적(단일 건)
- 유사 용역이란 보안시스템 관련 개발 용역 등을 의미
구 분 100% 이상 70% 이상 ~100% 미만 40% 이상 ~70% 미만 40% 미만 배 점 5 4.5 4 3.5
- 객관적 자료 미제출 시 해당분야에 대하여 최하점 처리함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활용한 실적증명서 제출이 원칙이나(세금계산서, 계약서 제출 불필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 16(수행실적증명서) 활용 제출 가능
※ 비계량부문 평가기준 :
배점한도 내에서 심사위원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배점
※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평가 위원 4인 이하의 경우 최고, 최저 제외 미실시)
□ 입찰가격 평점 산정방식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Ⅴ 제안서 작성 요령 1. 작성 지침
- 제안서는 공고한 작성지침에 따라 아래의 기준으로 작성
- 작성분량 : 제한 없음
- 용 지 : A4(210mm X 297mm)
- 본문 12포인트, 줄간격 160% 권고
-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 및 추진일정 제시
- 제안서의 내용, 작성 순서는 작성방법을 참고로 하되, 업체의 기획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창의적으로 작성
2. 작성 시 유의 사항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업체의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별도로 제시할 수 있음
- 일반사항보다는 본 사업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 위주로 작성하고, 모든 예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금액으로 작성함
- 제안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되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제안업체는 입찰과정과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연구소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음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는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관련분야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계약서사본, 용역 실적증명서 등) 확인 가능한 경우만 인정함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게 있음
- 연구소에 파일을 제출해야하는 각종 문서 작성 시 글(2010 이상), MS엑셀(2010 이상), MS파워포인트(2010 이상) 사용 권고
- 제안서는 한글작성을 권고하며, 필요한 경우 파워포인트, 엑셀 작성할 수 있으며 전문용어,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3. 제출서류 ㅇ 제안서 1부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중소기업 확인서(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1부
ㅇ 서약서 1부(서식 5) ※ 제안서 - 기술평가용 제안서(정성) 1부
- 기술평가용 제안서(정량, 서식 2, 3, 5) 1부
- 기타서류 1부(서식 1, 4 및 상기 기재서류)
- 제안서 발표자료 1부 (필요한 경우 제출)
※ 가격입찰은 조달청 G2B 전자입찰로 진행
※ 별도 발표자료가 있는 경우 포함하여 제출필요
* 제안서(정성, 정량, 기타 제출서류 등) 파일은 e-발주시스템으로 제출하고, 인쇄 및 제본(백색용지 양면 인쇄)은 연구소 담당자에게 등기 및 우편 송부(공고문 참조)
4. 제안서 제출일정 및 방법
- 제안서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입찰공고서에 의함
ㅇ 제출 방법
- 제안서는 등록서류를 갖추어 e-발주시스템 활용하여 제출(PDF파일)
-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며 제출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질문사항 등은 문서 또는 FAX에 의해 제출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질문사항은 제출마감일 3일 전까지 가능)
- 기타 제출방법과 관련된 사항은 공고서에 의함
- 제안서를 포함하여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반환 및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5. 제안요청 설명회 : 일정 및 장소는 입찰공고서에 의함
6. 제안 설명회 : 일정 및 장소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이후 제안업체별로 별도 통보 예정
- 제안 설명회와 동시에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진행됨
- 제안 설명회 발표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대표이사 또는 사업책임자에 한하며, 발표당일 신분증 지참 및 재직기간이 명기된 재직증명서 제출
- 제안 설명은 제안서 특징 및 기획 의도로 한정
7.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 목차 작 성 항 목 작 성 목 차 Ⅰ. 제안개요 제안 목적 제안 범위 전제조건 및 특징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주요 사업내용 3. 주요 사업실적 4. 조직 및 인원 Ⅲ.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 전략 3. 적용 기술 4. 개발 방법론 5. 협력업체 Ⅳ.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제약사항 Ⅴ.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Ⅵ. 프로젝트 관리 1. 관리 방법론 2. 일정 계획 3. 개발 장비 Ⅶ. 프로젝트 지원 1. 시험 운영 2. 교육 훈련 3. 하자보수 계획 Ⅷ. 기타 1. 유사 용역 수행 실적
※ 제안서는 상기와 같은 목차를 원칙으로 하여 작성하되 제안사가 필요시 추가할 수 있다.
□ 제안서 세부 작성방법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제안업체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등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재정 상태를 명료하게 제시
2. 주요 사업내용
제안업체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3. 주요 사업실적
최근 3년간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
4. 조직 및 인원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정확하게 제시 Ⅲ.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업체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 2. 추진 전략
제안업체는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 요소를 식별하여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추진 전략을 상세히 제시
3. 적용 기술
개발업무에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를 분석하여 상세히 제시
4. 개발 방법론
개발업무에 적용할 개발 방법론을 제시하여야 하며,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
5. 협력업체
개발업무에 필요한 협력업체에 대한 구성 적정성, 협력업체 전문성 및 역할분담, 협업체계 등을 제시
Ⅳ.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요구사항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시스템 개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시스템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2. 기능 요구사항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개발 요구 항목에 대한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분석한 후 세부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및 시험 방안 수립 세부 내용 제시
Ⅴ.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시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구현·시험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Ⅵ. 프로젝트 관리 1.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3. 개발 장비
개발업무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제시
Ⅶ. 프로젝트 지원 1. 시험 운영
개발될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교육 훈련
필요한 각종 교육 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3. 하자보수 계획
하자보수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용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
Ⅶ. 기타 1. 유사 용역 수행 실적 유사 용역 수행 실적 기술 Ⅵ 입찰 안내 1. 입찰의 무효 ㅇ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입찰참여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및 연구소가 정하는 입찰공고에 위반한 입찰
- 입찰보증금의 납부기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 아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전자입찰시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①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2. 입찰 조건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 못할 경우 동 제안내용은 없음으로 간주함
3. 협상절차 및 계약 가. 협상절차
- 협상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하지 아니한다.
- 연구소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ㅇ 협상내용과 범위
- 연구소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ㅇ 가격의 협상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연구소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나.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ㅇ 계약체결 및 이행
- 연구소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연구소 규정과 기준(구매요령 등)에 따른다.
4. 기타
- 공익목적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일부를 외주개발로 수행하는 것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ㆍ관리),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38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귀속 등)에 따라 이 용역계약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유형의 발생품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연구소의 소유로 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이에 따른 보상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짐
- 본 용역수행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안기술 적용을 위한 기술지원 세부내용은 연구결과에 의해 변경, 가감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적극 협조해야 함
- 계약업체는 계약기간 내에 제작 및 시험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제작 업무를 추진해야 함
- 제작 기간 중에 격월 1회 이상 본 연구소와 업무협의를 하며, 협의결과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연구소에 제출 및 승인을 받아 제작에 반영해야 함
- 용역 중간 산출물의 동작 및 성능 시험에 대해 계약업체는 필요시 기술 지원을 해야 함
- 부속품의 선정 및 구현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소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함
- 도면 설계 완료된 시점에서 연구소와의 회의를 통해 제작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함
- 제작 단계에서는 기능 및 성능 규격을 시험할 수 있는 자체 절차서를 작성하여 연구소에 제출해야 함
- 자체 시험절차서에 따른 시험결과서를 작성하여 연구소 납품 전에 연구소 담당자 입회하에 성능 평가를 수행하고, 결과가 만족할 시에 납품을 진행해야 함
<서식 1> 제안업체 일반현황 □ 일반사항
법
인
명
대표자 사 업 의 종 류 (업태, 종목)
주
소
연
락
처
전 화 FAX 회사설립 년 월 일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년
월)
회 사 연 혁 기 타 사 항 <서식 2> 정량평가 자기평가표 평가구분 평가배점 평가점수 평가근거 비고 경영상태 5점 점 유사용역 수행 실적 5점 점 합계 10점 점
1. 경영상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조회된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프로젝트부터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완료된 용역수행 실적은 건 별로 발주기관 등의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용역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실적인정
상기 자기평가표 평가점수 및 평가근거에 허위 또는 조작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 :
주사무소소재지 :
대
표
자 :
(인)
<서식 3> 유사 용역 수행실적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실적] 발주 기관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기관 연락처 및 담당자 ~ ~ ~ ~ ~ ~ ~ ~ ~ ~ ~ ~ ~ ~
1. 최근 프로젝트부터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완료된 용역수행 실적은 건 별로 발주기관 등의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용역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실적인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활용한 실적증명서 제출이 원칙이나(세금계산서, 계약서 제출 불필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 16(수행실적증명서) 활용 제출 가능
2. 본 용역과 유관한 것 및 용역수행이 완료된 것만 기재
<서식 4>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제안요청내용 제안요청페이지 수용 여부 제안내용 제안서 페이지 비 고 〈서식 5〉 서 약 서
당사는『OOOOOO 제작』공모에 응모함에 있어서 제반 규정의 위반과 지침의 불이행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 :
주사무소소재지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귀하 〈서식 6〉 기업신뢰도(경영상태) 평가 기준 신용 평가 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5.00 BBB- BB+, BB0 BB- A3- B+ B0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4.75 B+, B0, B- B-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4.5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3.50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 제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 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지 사업자 보안 준수사항
※ 작성근거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정원), 정보보안지침(과기정통부 훈령) 등
- 발주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를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누출 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별지 1)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별지 2)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별지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ㅇ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지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10%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 위규 수준은〔별지 1〕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지3〕 보 안 서 약 서(대표자용)
당사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 (
)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상기 용역 수행계약에 따른 보안조치 사항을 직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준수할 것을 지도할 것이며,
2.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계약에 따른 직ㆍ간접
적 기밀내용이 외부에 유출되거나 도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의 조치사항 위반에 따른 연구소의 제반사고
및 손실에 대하여 관련 법에 따라 민형사상 배상 및 처벌을 감수할 것
임을 서약합니다. 20 . . .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귀하 〔별지4〕 비밀유지서약서
본인은
업무로 귀 연구소와 체결한 계약을 수행함에 따라 국가안전 보장과 관련된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하고, 업무취급 시 인지한 사실에 대하여는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장소여하를 막론하고 누설 및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 시에는 관계법규 및 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관련법령의 적용 예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형사적 처벌(징역, 자격정지, 벌금 등)
○ 계약상의 주의의무위반에 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등에 의한 민사적 보상
년
월
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귀 하 서 약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생 년 월 일 서약집행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생 년 월 일 〔별지5〕 보 안 특 약 조 항
제1조 (보안책임) ➀'계약상대자‘는 계약 내용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본 특약 조항에 정한 바에 따라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➁'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 또는 하청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업내용이 누설되었을 때에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➂'계약상대자'는 계약된 내용이 비밀사항일 경우에는 해당 비밀등급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를 사업에 참여시키며 서약서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2조 (열람 및 공개서한) ➀'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된 문서, 도면, 장비 자재의 취급에 신중을 기할 것이며, 제조에 직접 관계없는 자에게 열람 또는 누설해서는 안된다.
➁제조자와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도 작업에 필요한 한도를 벗어나서 문서 및 장비를 열람하게 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 (복제, 복사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연구소'가 교부한 문서 및 자재를 임의로 복제, 복사할 수 없으며, 이를 계약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배포할 수 없다.
제4조 (문서 및 장비의 보호 관리) ➀'계약상대자'는 '연구소'이 교부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과 관련하여 생산한 문서, 도면, 자재 및 장비를 성실히 보호 관리할 책임이 있다.
➁'계약상대자'는 제1호의 문서, 도면, 자재 및 장비를 이중 시건장치가 된 별도의 보관용기에 보관, 관리 하여야 한다.
➂'계약상대자'는 일과 후 공휴일에도 반드시 보관용기에 안전하게 보호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방문 및 출입통제) '계약상대자'는 작업실에 관계없는 인원의 출입 및 방문을 통제하여야 한다.
제6조 (위촉 및 하청)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에 대하여 '연구소'의 승인 없이 타 업체에 하청 또는 위촉할 수 없다. 단, 계약상 별도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생산 및 납품) ➀'계약상대자'는 계약량을 초과해서 생산할 수 없다. 단, '계약상대자'가 시험용으로 필요한 경우 '연구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➁'계약상대자'는 계약된 생산, 제조물을 견본 전시용 또는 실적 비치 등 목적으로 이를 보관할 수 없다.
➂'계약상대자'는 생산 제조물에 대하여 납품 시까지 성실히 안전하게 보호 관리할 책임이 있다.
제8조 (보안조치) ➀'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의 보호를 위하여 공정별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보안담당을 임명하여 제반 보안조치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2.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휴·폐지는 자체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3. 작업실은 별도로 설치하거나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작업 기간 중 차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방화대책 및 경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작업시설 출입문의 시건 장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직원에 대한 신원파악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➁ 제1항의 보안조치 지시를 접수하였을 때는 반드시 시정하여야 한다.
제9조 (보안점검) ➀'연구소' 또는 '연구소'의 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정기 또는 불시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안조치 지시를 할 수 있다.
➁제1항의 보안조치 지시를 접수하였을 때는 반드시 시정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안사고 발생 시 조치) ➀'계약상대자'는 연구소가 교부한 문서, 도면, 자재 및 장비의 분실, 도난, 화재등 사고 발생 시는 지체 없이 그 보안사고 상세내용을 '연구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➁ 생산, 제조 중인 계약물에 대한 보안사고도 제1항과 동일하다.
제11조 (문서, 자재 등의 반납) ➀'계약상대자'는 '연구소'가 교부한 문서, 도면, 자재 및 장비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완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➁납품전이라도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을 시는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 (제 보안규정 준용) 본 조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규칙‘, ’정보보안기본지침‘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별지6〕 공정별 보안대책 작성요령 1. 목 적
(가제목 명기) 작업(○○작업, ○○공사)을 시행함에 있어 참여자에 대한 인원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작업현장에 대한 시설보안대책 및 (
)에 관련되는 통신, 시설도면 등을 보호하기 위함.
2. 공통 이행사항 가. 참여자의 범위
◦ 현장대리인은 II 급 비밀 취급인가자인 ○○과장 ○○○으로 지정하고 참여요원은 II급 비밀 취급인가자인 ○○부서(직책 또는 직위기재) ○○○, ○○○, ○○○, ○○○, ○○○등 ()명 이 참여하며 비인가자는 ○○부서 (직책 또는 직위 기재) ○○○, ○○○ , ○○○ 3명이 참여
◦ 공정별로 임시 직원을 채용할 시는 (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채용
◦ 참여자 명단 관리 : 전 참여인원은 아래 양식에 의거 관리
(
)참여자 현황
확인: (
) 감독관 ○○○ (인)
연 번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비밀취급 신 원 조 회 기 본 증 명 서 서 약 서 보안교육 비 고 인 가 비 인 가 제 1 차 제 2 차 제 3 차 나.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 보안교육 (육하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교육계획 작성) ◦ 서약집행
현장대리인(분임 보안담당관) ○○부서(직책 또는 직위 기재) ○○○이 공사에 참여하는 본사 요원 및 임시직원에 대하여 서약 집행(서약집행 시 서약기점, 서약 목적 및 서약 일자 등을 기재하고 집행자가 집행인을 날인)
◦ 1개월 이상 작업에 참여시킬 인원은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1주일이상 작업에 참여할 인원으로부터는 기본증명서를 징구
다. 보호구역 설정 및 관리
◦ 작업 현장은 상황에 따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보호
◦ 통제구역에는 통제구역 출입자명부를 비치하고 출입자의 출입목적 및 인적사항 등을 명시하여 현장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 조치하되 반드시 안내원이 동행 조치
라. 도면관리
◦ 제작 현장에 2중 잠금 캐비닛 및 비밀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비밀문서 및 도면을 보관 관리
◦ 비밀취급인가자에 한하여 비밀문건을 열람하게 하고 비인가자는 열람제한
마. 작업(공정별) 일지 작성
◦ 공정별 작업 내용을 매일 1매씩 현장 대리인 책임 하에 작성하고, 감독관의 확인 날인 유지
바. 사진촬영 금지
◦ 감독관의 사전 승인이 없는 한 사진촬영은 불가
3. 공정별(단계별)보안대책
◦ 단계별(준비단계, 기초작업단계, 본 작업단계, 시험단계, 준공검사단계 등으로 구분하되 각 작업 내용에 따라 단계구분 조정)로 구분
◦ 비밀 공정이 아닌 준비단계, 기초작업단계 등은 현장 대리인 지도 감독 하에 비인가자도 참여 가능
◦ 본 작업단계, 시험단계 등은 중요공정이므로 비밀취급인가자가 반드시 참여
◦ 위의 단계별 구분, 참여자 범위 등의 내용에 따라 단계별 중요도에 적합한 공통이행사항 내용을 각 공정별로 구체적으로 명시
◦ (제작의 경우는 납품)후에는 비밀 작업에 관련된 서약서, 신원증명서, 참여자 현황, 보안교육일지, 통제구역 출입자 명부, 작업(공정별)일지, 당직일지 등을 공정별 보안대책에 1건으로 통합하여 분류하되 5년간 보관 관리
20
년
월
일
O O O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 길 동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