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논공 다다촌(논공읍 남리 1108번지) 건축물 해체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pdf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6-1954호
소 액 수 의 견 적 입 찰 공 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논공 다다촌(논공읍 남리 1108번지) 건축물 해체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나. 위
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남리 1108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폐콘크리트 922.056톤, 혼합폐기물 577.411㎥ 수집·운반 및 처리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일간(공사기간 및 사업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마. 기초금액: 98,2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89,318,182원
부가가치세: 8,931,818원 ]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바. 품목별 단가
품목
구분
㎥
폐콘크리트
(원/톤)
혼합폐기물
(원/ )
처리단가 20,020 87,070 운반단가(15DT) 14,200 28,440
※ 각 품목별 톤당 또는 ㎥당 처리단가는 낙찰비율(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을 곱하여
정하고 원단위 이하는 절사합니다.
여기서 낙찰비율은 「(투찰금액/기초금액)×100」으로 산정합니다.
예) 낙찰비율이 88.8275%일 경우
- 폐콘크리트(처리) : 20,020원×0.88827 = 17,783.17원 => 계약단가 = 17,780원
※ 계약금액은 상기 산정된 품목별 톤당 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하여 결정합니다.
※ 폐기물 운반차량 규격은 15DT(15톤 덤프트럭)임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소액수의 견적제출, 제한적최저가를
적용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견적(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
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자격요건 및 견적제출 안내
가. 자격요건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2)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포함)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포함)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하고 수집ㆍ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
※ 단, 3)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하며, 계약체결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본 견적(입찰)은 본점이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지점 자체 투찰 불허)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7)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 처리와 수집·운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입찰 가능하며, 모두 갖추지 못한 업체는
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만 가능)을 통해 입찰참가 가능
※ 분담비율 : 처리 69.96%, 수집·운반업 30.04%
※ 대표자를 포함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
자격(지역제한 포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가합니다.
※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1.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2026. 9. 21.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전자문서 접수만 인정)
낙찰자의 경우 분담내역 등을 기재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에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7. 10:00 ~ 2026. 9. 22. 10:00
※ 견적서 제출 여부를 나라장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2. 11:00 우리군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하한율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적격자가 없는 경우 당일 바로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참가업체는 개찰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고(별도의 통지 없음)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참가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과업설명
가.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과업이행요청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과업이행요청서 등 문의: 달성군 도시정책과(☎ 053-668-3854)
5. 견적제출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
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이며,
당해 입찰자(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6.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이하로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8%)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 견적제출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에 해당하며,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나.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또는 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불응할 경우 차순위 업체를 선정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관련 법령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입찰공고문, 과업이행요청서, 기타용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계약법 제6조2에 의거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법 제4조 및 제5조 등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제출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고서와 과업이행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자. 전자입찰이용 문의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회계과(053-668-2694)로, 세부 사업에 관한 사항은 도시정책과(053-668-38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들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차.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회계과(☎053-668-2694) 또는 법무감사실(☎053-668-2102)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달 성 군 9. 16. 재 무 관
===== (과업이행요청서)논공 다다촌(논공읍 남리 1108번지) 건축물 해체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hwp =====
- 「논공 다다촌(논공읍 남리 1108번지) 건축물 해체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 과 업 이 행 요 청 서 2026. . [건설도시국 도시정책과] 과 업 이 행 요 청 서 1. 과업의 명칭
○ 「논공 다다촌(논공읍 남리 1108번지) 건축물 해체공사」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논공 다다촌(논공읍 남리 1108번지) 건축물 해체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용역업자에게 위탁처리함으로써 원활한 용역추진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3.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20일간
※ 다만, 발주청의 현장여건에 따라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4. 과업의 수행범위 및 내용
○ 대상 :「논공 다다촌(논공읍 남리 1108번지) 건축물 해체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 처리량
- 폐기물운반 : 폐콘크리트 922ton, 혼합건설폐기물 577㎥
- 폐기물운반 : 폐콘크리트 922ton, 혼합건설폐기물 577㎥
※ 상기 물량은 추정물량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 증․감이 있을 수 있음.
5. 과업수행의 지침 (1) 일반사항
1) 본 과업이행요청서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를 “달성군”이라 하고 과업수행자를 “용역사업자”라 한다.
2) 본 과업은 “달성군”이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감독 하에 수행한다.
3) “용역사업자”는 본 과업내용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이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4) 용역계약서 및 과업이행요청서 상의 해석에 대하여 “달성군”과 “용역사업자” 상호간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달성군”의 해석에 따른다.
5) “용역사업자”는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불법행위 및 “달성군”의 지시불이행․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세부지침
1) “용역사업자”는 “달성군”의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용역기간과 관계없이 지체없이 수집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2) “용역사업자”는 수집․운반한 건설폐기물을 환경 친화적인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용역사업자”는 용역 착수 전에 수집․운반에 투입될 운반 장비가 본 사업장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이 보고를 하여야 한다.
4) “용역사업자”는 기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8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5) “용역사업자”는 건설 폐기물 관련 인,허가업무의 신청에서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올바로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6) 폐기물처리업자 책무, 처리방법, 준수사항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은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안 되며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을 적법하게 수집운반 하였음을 증명하는 전자인계서, 계량증명서 등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인계 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 수집․운반업자로부터 인계받은 후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전자인계서와 계량전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의 처리기준 일반사항
-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할 것.
-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것.
- 폐기물은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적재 후 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 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폐기물처리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인정한 전산 처리된 계근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처리상황 기록 및 실적보고 (1) 처리상황 기록
○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 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 중간처리업자의 경우 : 폐기물중간처리대장 및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 폐기물최종처리업자의 경우 : 폐기물최종처리대장 및 폐기물최종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 처리능력에 관한 확인서(조직, 장비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전자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 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2) 실적보고
○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최종처리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중간처리업자는 폐기물 전자인계서, 계량전표를 폐기물을 인계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자”는 폐기물처리 완료후 처리물량에 대하여 수집․운반확인서 및 반입확인서를 “달성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착수계 및 기타서류 (1) 착수계
○ “용역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청에서 지정하는 일자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책임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첨부)
○ 예정공정표 ○ 내역서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8. 설계변경 조건 및 정산방법
○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정책․방침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절하거나, 증․감사유 발생시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 중 현장여건 등으로 과업을 미수행 또는 추가 시행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산처리 한다.
○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완료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와 계량전표에 의한 물량을 정산처리 한다.
9. 기타사항 (1)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보고서
○ “달성군”의 지시사항 및 상호 협의사항에 대하여 정리․수록하고, 검토사항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사항을 수록한다.
2) 성과표 제출
○ 성과품 내역(폐기물 반입 증명 2부,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1식)을 제출한다.
○ “용역사업자”은 준공 시 관련서류와 함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 「논공 다다촌(논공읍 남리 1108번지) 건축물 해체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 건설폐기물 시방서 2026. . [건설도시국 도시정책과]
건
설
폐
기
물
1-1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1-1-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1) 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이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가) 시공자는 도로공사시 발생된 건설폐자재(토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블록덩이)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건설폐재 배출업자의 재활용 준수 지침(건설교통부, 환경부공동고시 제1994-1)에 의거 적
합하게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재활용 및 폐자재 처리는 지방행정기관 환경담당부서에 신고하고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는 건설폐자재
활용대장에 기록을 남기고 그 결과를 공사준공전 공사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감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
에 명시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마)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민원
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2)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가)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전문처리용역 업체에 분리 발주할 수
있다.
(나)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가)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하여 폐기물의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2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공공기간,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5톤 이상 배출시 분리발주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5톤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
를 선정하여야 한다.
1-1-3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
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가)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
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①항제2호 관련)
(나)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라) 발생된 폐기물은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마)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가)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나) 처리사업자가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
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마)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1-2-1 공공기관 및 건설사
(1)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
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2) 배출사업자는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
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가)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는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①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 등으로 적정규격의 재생골재를 생산토록 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예측하여야 한다.
(4)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가)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다)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라)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5)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1-2-2 처리사업자
(1)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
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2) 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 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 최종처리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
야 한다.
(4) 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
1-3-1 대 집 행(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1)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처리사업자에
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가)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나)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3)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4 건설폐기물관리요령
1-4-1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 관리요령
(1)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자, 자치단체 폐기물처리시설, 재생처리신고자등에게 위탁처리
(2)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함.
(가)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배관재등을 우선 제거하여 해체후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한다.
(나)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3)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따로 보관
(가)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나)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다)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 서는 아니됨
1-4-2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1) 현장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시설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
에한함)하여 스스로 처리할수 있음.
(가) 현장파쇄후 소각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나)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는 없다.
(2) 재활용
(가) 당해 공사가 인․허가된 토목공사인 경우 건설폐재류등의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자체 용도에 맞게 재생처리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등으로 재이용 하거나 이와 같은 용도로 재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건축․
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음.
(나)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
모이하로 파쇄
(다)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라)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 규모이하로 파쇄 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복토재․도로
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으며 폐목, 폐합성수지등 잡쓰레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1-4-3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1)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처리업은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생골재
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처리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할 수 있음.
(가) 수집․운반업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나) 중간처리업 : 건설폐재류의 적정매립을 위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다)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처리신고 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처리할수 있음
(라) 최종처리업 : 건설폐기물을 매립처리하는 영업
(마) 재생처리신고 : 건설폐재류를 파쇄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자
(바) 재생처리신고자는 건설폐재류 이외의 건설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등)은 반입처리할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안되며 처리비를 수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2)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하는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성상․취급시의 주의사항, 처리방법 및 기타 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성능․시설의 종류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위․수탁처리계약서등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 함.
(3)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해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처리능력을
상실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수 없음. 1-4-4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1)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의 매립시설등으로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의뢰할 수 있음.
(가)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만을 대행할 수는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할수 있음
(2)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함.
(가)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수 있음.
(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다)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100cm이상․세로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라)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3)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나) 배출자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배출자)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다만,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차량에 한하여
수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함.
(다)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불처리업 행위로 고발조치
(4)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가)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보유차량대수등을 확인한후에 위탁
(나)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운반증 유효기간, 차량번호등을 확인하여야 할것임.
(다)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
(5) 중간․처리업 및 재생처리업자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가)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자등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운반할수 있음.
(나)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확인
(다) 폐기물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탁계약 체결시 운반에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임.
1-4-5 건설폐기물 재활용
(1) 재생 처리된 건설폐재류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가) 재생처리시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 저하,
성토재 유실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함.
(나)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 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중 농경지 기준이내여야 함.
(2)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
(3)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이상인 건설업자는 동 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업자로서 건설폐재의 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등 재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건설폐재류를 재생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재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용
도
관 련 규 격 및 규 격 번 호 1. 도로 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
한국산업규격 KSF2357과 KSF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2. 콘크리트 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F4009 3.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F4001등 제품별 해당 KS규격
4. 아스팔트 혼합물 한국산업규격 KSF2337, KSF2349 5.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M2201 6. 도로 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교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7. 유화 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M2203 8. 포장타르 한국산업규격 KSM2206 9. 역청 함유량 한국산업규격 KSM2345 10. 성토용, 복구용
인․허가되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서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1-4-6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1) 야적 (가) 야적물질은 덮개로 덮을 것
(나) 야적물질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살수시설을 설치할것(고철의 경우를 제외한다)
(다) (가) 내지 (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나.중에 그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2) 싣기 및 내리기
(가)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의에 살수시설(살수반경 5m이상, 수압 3kg/㎠이상)을 설치․운영하여 작업중 재비산이 없도록
할 것
(나) 풍속이 평균 초속 8m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다) (가) 내지 (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나. 중에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 수송
(가)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니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
(나)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cm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할 것
(다) 도로가 비포장시설 도로인 경우 비포장 시설 도로로부터 반경 50cm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때에는 해당
부락으로부터 반경 1Km이내는 포장 할 것
(라) 수송차량은 서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하도록 할 것
(마)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20Km이하로 운행할 것
(바)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안의 통행도로에는 1일 1회이상 살수할 것
(사) (가) 내지 (바)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바.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1-4-7 시․도지사․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자에게 알리고 동기준에 적합한 시설설치등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1-4-8 수질환경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
(1) 야적물은 강알카리성으로 우천시 침투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없도록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하천내의 야적은 금한다. 1-4-9 건설폐기물 재활용
(1) 본 공사에서 발생한 재활용재(폐콘크리트)는 노체용 재료에 적합하도록 처리하여 노체용으로 이용한다.
(2) 재활용 콘크리트는 철근 및 이물질을 제거후 사용한다.
===== (공내역서)논공 다다촌(논공읍 남리 1108번지) 건축물 해체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폐기물 처리비 D: F: O:
B: 1) C: 운반비 D: F: O:
B: C: 폐기물운반비 D: 폐콘크리트, 15DT E: 922.056 F: Ton O:
B: C: 폐기물운반비 D: 혼합폐기물, 15DT E: 577.411 F: ㎥ O:
B: C: 단수조정 D: E: 1 F: 식 O:
B: 2) C: 처리비 D: F: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922.056 F: Ton O:
B: C: 폐기물처리비 D: 혼합폐기물 E: 577.411 F: ㎥ O:
B: C: 단수조정 D: E: 1 F: 식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