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약품투입동 등 5개동 건축물 방수공사.pdf =====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군포시 공고 제2026-1354호
다음과 같이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9. 16.
군포시분임재무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군포시에 즉시 현금 납부
4.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또는 「형법」제315조에 따른 처분 (고발/수사의뢰)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약품투입동 등 5개동 건축물 방수공사
나. 공사위치 :수리산로 151 수도녹지사업소 내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라. 사 업 량 :설계서 참고
마. 설계금액 :금95,350,000원
추 정 가 격
86,681,818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 바. 기초금액 : 금95,350,000원
부가가치세
기
(부가가치세 포함) - ① - 타
8,668,182원
-
2 견적가격 제출등록 및 집행일시 가. 견적가격제출기간
2026.9.18.(금) 09:00 ~ 2026.9.22.(화) 14:00
나. 견적가격 집행일시 및 장소
2026.9.22.(화) 15:00 , 견적가격 집행관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연락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기한 내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재입찰 사유 발생시(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등)
가. 입찰서제출 마감일 : 2026.9.23.(수) 14:00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9.23.(수) 15:00, 견적가격집행관 PC
- 2차 이후 재입찰 사유 발생시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별도 알림
3 견적가격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업)를 보유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준공 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소재지가 군포시 내에 소재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압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견적(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② - 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본 건은 소액수의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조달청 나라정보시스템(G2B)의 입찰정보를 이용한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의거 기초금액의±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라. 본 건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한 자 중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자로서【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① 본 공고의 A 값 : 1,515,353원
(단위 : 원)
합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1,515,353 - - - - 1,515,353 -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낙찰예정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아. 개찰결과 전산 상 오류 및 기타 본 공사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5 보증금 등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금액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③ - 6 견적서 제출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군포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
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9 임금 및 지역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대여받을 경우(하수급인이 대여받는 건설기계 포함)에는
반드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별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직불합의한 경우 제외)를 발급받아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그밖에 건설
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 ④ - 1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
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규정을 숙지하고 ‘[붙임2]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
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12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실태조사 관련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게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
의 견적제출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
습니다.
나.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법」 제
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공고문으로 갈
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순위부터 순차적)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
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
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 ⑤ -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 계산서(결산보고서포함)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13 기타사항
가. 견적가격제출 참가자는 최신호의 관련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공사ㆍ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출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경우 발생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다.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등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사후정산하며,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금액의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
니다. 또한, 동 집행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시
사후 정산합니다.
- 보험료 금액은 본 공고의 4 - 라 - ①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의 A값 산출표 참조
※일반관리비ㆍ 이윤ㆍ 부가가치세 미포함된 금액임
라.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⑥ - 14 보충정보 제공처(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스템(http://www.g2b.go.kr)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등 : 회계과 계약담당 (☎031-390-0521)
○ 공사와 관련된 과업설명 및 설계서 열람 등 : 수도과 사업담당 (☎031-390-3217)
◆ 군포시에서는 공직 부패를 반드시 척결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공무원부조리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포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상근인력 및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재단·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부조리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군포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 신고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거나 제공 받는 등 청렴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위의 행위에 대하여 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신고처 : 군포시홈페이지→시민참여→신고센터→신고센터종합안내→ 공무원부조리신고
⇒【 신고센터(군포시청 감사실) ☎ 031-390-0060)】
- ⑦ -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인)
군포시장 귀하 - ⑧ - 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내용
발주자 수의계약 사유 (1쪽) 경기도 군포시 발주부서 생태공원녹지과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계약명 입력 [ ] 물품 [ ] 기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계약일 입력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7
◯
또는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8
◯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아니오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⑨ -
===== (물량내역서) 약품투입동 등 5개동 건축물 방수공사.xlsx =====
[시트: 표지]
B: 2026 년도
B: 약품투입동 등 5개동 건축물 방수공사
B: 2026.
.
B: 군포시 수도과
B: 목
차
B: 1
.
설
계
설
명
서
B: 2
.
예
정
공
정
표
B: 3
.
공사원가계산서(갑지)
B: 4
.
설
계
내
역
서
B: 5
.
일위대가목록
B: 6
.
일
위
대
가
B: 7
.
자재단가표 / 노임단가표
B: 8
.
수 량 산 출 근 거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공 사 명 : 약품투입동 등 5개동 건축물 방수공사
A: 2. 위
치 :
약품투입동·회수펌프동·송수펌프동·염소투입동·여과지동 (수리산로 151 수도사업소 내)
A: 3. 목
적 : 약품투입동·회수펌프동·송수펌프동·염소투입동·여과지동은 적벽돌 치장쌓기 등 조적 외벽으로 준공 후 장기간 경과하여 벽체 표면 발수성능이 저하되고 줄눈부 및 개구부 주위 균열을 통한 우수 침투 우려가 있는 바, 벽체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조적벽체의 흡수·동해에 의한 열화를 방지하고 건축물의 내구성 및 유지관리성을 확보하고자 함.
A: 4. 공사개요 :
A:
○ 방수공사
: 기존 마감면 바탕처리 A=1,860.60㎡, 벽체 균열·줄눈부 수밀실링 L=976.60m,
A:
창호 및 개구부 보양 L=976.60m, 액상형 흡수방지방수(발수제) 롤러(붓) 바름 2회 A=1,860.60㎡
B:
○ 장비사용료 : 고소작업차(사다리차) 사용 13대
A:
○ 폐기물처리 : 방수 박리물 등 혼합건설폐기물 9.303ton
A: 5. 공사기간 :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부터 28일로 하되, 천재지변이나 발주처의 요구시에는 승인을 득한 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A: 6. 설계변경 조건
A:
1) 공사시행 중 물량의 증감이 현저한 경우
A:
2) 착공 후 현장 실측 결과 방수면적·균열량이 설계수량과 상이한 경우
A:
3) 기타 공사시행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A: 7. 적용기준
A:
1) 일위대가 : 2026년 표준일위대가(건축) 적용
A:
2) 노임단가 : 2026년 하반기 적용 노임단가
A:
3) 자재단가 : 물가정보·거래가격 조사단가 중 최저가 적용 (자재단가표 참조)
A: 8. 시공순서 및 유의사항
A:
1) 방수공사 시공순서 : 바탕처리 → 균열·줄눈부 수밀실링(코킹) → 창호 및 개구부 보양 → 액상형 흡수방지방수(발수제) 롤러(붓) 바름 2회
A:
2) 침투성 발수제(실란·실록산계)는 모관공극을 통해 바탕체 내부로 침투하여 소수성을 부여하는 공법으로, 표면을 코팅(밀폐)하는
A:
프라이머·도막재를 하도로 사용할 경우 발수제의 침투 경로가 차단되어 방수성능이 상실되므로 병용하지 아니한다.
A:
3) 도포 작업 시 인접 창호·설비·조경 등에 대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비닐보양 등 보호조치를 실시한 후 시공한다.
A:
4) 본 시설은 정수장 침전지 등 수처리시설과 인접하여 비산에 의한 수질오염 우려가 있으므로, 발수제 도포는 뿜칠(스프레이)공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붓 또는 롤러 바름공법으로만 시공한다.
A: 9. 본 공사는 도면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방수공사)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A: 공
종 C: 공 사 기 간 ( 28일간 ) K: 비고
C: 7 E: 14 G: 21 I: 28
A: 작업준비 및 안전조치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A: 벽체 균열부 및 줄눈보수(코킹)
A: 창호 및 개구부 보양
A: 액상형 흡수방지방수 도포(발수제 2회)
A: 폐기물처리 및 공사마무리·청소
[시트: 갑지]
B: 과장 C: 임일상 E: 팀장 F: 장석훈 H: 심사자 I: 권석일 K: 설계자 L: 권혁원 N: 설계일 O: 2026년 9월
D: 2026 년도
B: 약품투입동 등 5개동 건축물 방수공사
D: □ E: 공사위치 : 수도녹지사업소 내 (군포시 수리산로 151)
D: □ E: 공사개요
E:
○ 방수공사 : H: 벽체 바탕처리·수밀실링·보양·발수제 도포 A=1,860.60㎡
D: □ E: 공사금액
D:
총 공 사 비 : H: 금 I: (2,867) K: 원 L: #NUM!
D:
공 급 가 액 : H: 금 I: (2,606) K: 원 L: #NUM!
D:
부 가 가 치 세 : H: 금 I: (261) K: 원 L: #NUM!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구
분 C: 적용요율 F: 금
액 G: 산 출 근 거
A: 순공사비 B: 직접재료비 F: 0
B: 간접재료비 F: 0
B: 소
계 F: 0
B: 직접 노무비 F: 0
B: 간접 노무비 C: ( D: 0.1750 E: ) F: 0 G: 직접노무비 × 17.5%
B: 소
계 F: 0
B: 직접경비 F: 0
B: 산재보험료 C: ( D: 0.0356 E: ) F: 0 G: 노무비 × 3.56%
B: 고용보험료 C: ( D: 0.0101 E: ) F: 0 G: 노무비 × 1.01%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 D: 0.0311 E: ) F: 0 G: (재료비 + 직접노무비) × 3.11%
B: 환경보전비 D: 0.0030 F: 0 G: 직접공사비 × 0.3%
B: 석면분담금 D: 0.00006 F: 0 G: 노무비 × 0.006%
B: 임금채권부담금 D: 0.0009 F: 0 G: 노무비 × 0.09%
B: 기타 경비 C: ( D: 0.0500 E: ) F: 0 G: (재료비 + 노무비) × 5%
B: 소
계 F: 0
B: 계 F: 0 G: 순공사비
A: 일 반 관 리 비 C: ( D: 0.0800 E: ) F: 0 G: 순공사비 × 8%
A: 합
계 F: 0
A: 이
윤 C: ( D: 0.1500 E: ) F: -2,606 G: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15%
A: 폐 기 물 처 리 비 F: 0 G: 설계내역서 경비(폐기물처리) 합계
A: 총
원
가 F: -2,606
A: 부 가 가 치 세 C: ( D: 0.1000 E: ) F: -261 G: 총원가 × 10%
A: 합
계 F: -2,867 G: 도급공사비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품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방수공사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수직부 C: 1,860.600 D: ㎡ M: 제1호표
A: 벽체 균열부 및 줄눈보수 B: 수밀코킹, 창호주위·균열부 C: 976.600 D: m M: 제2호표
A: 창호 개구부 보양 B: 비닐보양, 창호주위 C: 976.600 D: m M: 제3호표
A: 액상형 흡수방지방수 도포 B: 발수제, 롤러(붓) 바름 2층(회) C: 1,860.600 D: ㎡ M: 제4호표 (침전지 인접 수질오염 우려로 붓·롤러 바름공법)
A: 소
계
A: 2. 장비사용료
A: 고소작업차(사다리차) 사용 B: 21m급, 운전원 포함 C: 13.000 D: 대·일 M: 제5호표 (1,860.60㎡÷300㎡/대일)*2회
A: 소
계
A: 3. 폐기물처리비
A: 혼합건설폐기물 처리 B: 방수재 박리물 등 C: 9.303 D: ton M: 제6호표 (1,860.60㎡ × 0.005ton/㎡)
A: 소
계
A: 합
계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A: 번
호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비
고
A: 제1호표 B: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C: 수직부 D: ㎡ E: 750 F: 12,496 G: 0 H: 13,245 I: 표준일위대가 AQA80000390S
A: 제2호표 B: 벽체 균열부 및 줄눈보수(수밀코킹) C: 창호 주위·균열부 D: m E: 1,650 F: 5,311 G: 0 H: 6,961 I: 표준일위대가 AHF00000010S
A: 제3호표 B: 창호 및 개구부 보양 C: 비닐보양, 창호 및 난간류 D: m E: 500 F: 1,079 G: 0 H: 1,579 I: 표준일위대가 ANS10000140S(100M)를 m당 환산
A: 제4호표 B: 액상형 흡수방지방수 도포(발수제) C: 롤러(붓) 바름 2층(회) D: ㎡ E: 2,700 F: 5,760 G: 0 H: 8,460 I: 표준일위대가 AHD31000020S (뿜칠 대신 붓·롤러 바름공법)
A: 제5호표 B: 고소작업차(사다리차) 사용 C: 21m급, 운전원 포함 D: 대·일 E: 0 F: 0 G: 600,000 H: 600,000 I: 시장단가 적용
A: 제6호표 B: 폐기물 처리 C: 혼합건설폐기물(방수재 박리물) D: ton E: 0 F: 0 G: 78,000 H: 78,000 I: 관내 처리단가 적용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A: 품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1호표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수직부 D: ㎡ M: 표준일위대가 AQA80000390S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41 D: 인 G: 233,163 H: 9,560 K: 233,163 L: 9,56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17 D: 인 G: 172,698 H: 2,936 K: 172,698 L: 2,936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6% C: 1 D: 식 E: 750 F: 750 K: 0 L: 0
A: 소
계 F: 750 H: 12,496 J: 0 L: 13,245
A: 제2호표 벽체 균열부 및 줄눈보수(수밀코킹) B: 창호 주위·균열부 D: m M: 표준일위대가 AHF00000010S
A: 변성 실리콘 실란트 B: KS F 4910 F-25LM, 1성분형 C: 0.110 D: L E: 15,000 F: 1,650 K: 15,000 L: 1,650
A: 코킹공 B: 기타 직종 C: 0.025 D: 인 G: 212,439 H: 5,311 K: 212,439 L: 5,311
A: 소
계 F: 1,650 H: 5,311 J: 0 L: 6,961
A: 제3호표 창호 및 개구부 보양 B: 비닐보양, 창호 및 난간류 D: m M: 표준일위대가 ANS10000140S(100M)를 m당 환산
A: 비닐 + 마스킹테이프 B: 보양재 C: 1.000 D: m E: 500 F: 500 K: 500 L: 50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6 D: 인 G: 172,698 H: 1,079 K: 172,698 L: 1,079
A: 소
계 F: 500 H: 1,079 J: 0 L: 1,579
A: 제4호표 액상형 흡수방지방수 도포(발수제) B: 롤러(붓) 바름 2층(회) D: ㎡ M: 표준일위대가 AHD31000020S (침전지 인접 수질오염 우려로 뿜칠공법 대신 붓·롤러 바름공법 적용)
A: 발수제 B: 액상형 흡수방지제(실란계) C: 0.300 D: L E: 9,000 F: 2,700 K: 9,000 L: 2,700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21 D: 인 G: 233,163 H: 4,896 K: 233,163 L: 4,896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5 D: 인 G: 172,698 H: 863 K: 172,698 L: 863
A: 소
계 F: 2,700 H: 5,760 J: 0 L: 8,460
A: 제5호표 고소작업차(사다리차) 사용 B: 21m급, 운전원 포함 D: 대·일
A: 고소작업차 임차료 B: 21m급, 운전원·유류 포함 C: 1 D: 대·일 I: 600,000 J: 600,000 K: 600,000 L: 600,000
A: 소
계 F: 0 H: 0 J: 600,000 L: 600,000
A: 제6호표 폐기물 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방수재 박리물) D: ton M: 관내 처리단가 적용
A: 폐기물 처리비 B: 가연성 5% 이하 C: 1 D: ton I: 78,000 J: 78,000 K: 78,000 L: 78,000
A: 소
계 F: 0 H: 0 J: 78,000 L: 78,000
[시트: 자재단가표]
A: 자 재 단 가 표
A: No. B: 품
목 C: 규
격 D: 단위 E: 물가정보('26.상) G: 거래가격('26.상) I: 기타 K: 적용단가 L: 적용방법
E: PAGE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근거 J: 단 가
A: 1 B: 고소작업차(사다리차) 임차료 C: 21m급, 운전원·유류 포함, 대·일당 D: 대·일 I: 스카이협회기준단가 J: 600,000 K: 600,000
A: 2 B: 변성 실리콘 실란트 C: KS F 4910 F-25LM, 1성분형 D: L G: 606 H: 15,000 K: 15,000
A: 3 B: 비닐 + 마스킹테이프 C: 보양재, m당 D: m K: 500
A: 4 B: 발수제 C: 액상형 흡수방지제 D: L G: 582 H: 9,000 K: 9,000
A: 5 B: 혼합건설폐기물 처리 C: 가연성 폐기물 5% 이하 D: ton K: 78,000
[시트: 고소작업차단가]
[시트: 노무비]
A: 2026년 하반기 적용 노임단가표
A: 순번 B: 직 종 명 C: 단가(원) D: 비
고
A: 1 B: 보통인부 C: 172,698 D: 일반공사 직종
A: 2 B: 방수공 C: 233,163 D: 일반공사 직종
A: 3 B: 코킹공 C: 212,439 D: 기타 직종
A: ※ 출처 : 2026년 하반기 표준일위대가(건축) 자원단가(노무) —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 기준
[시트: 수량산출근거]
A: 수 량 산 출 근 거
A: 1. 동별 벽체(방수대상) 면적 및 건물 높이
A: 동
명 B: 순 벽체면적(㎡) C: 건물 높이(m) D: 코킹연장(m) G: 비
고
A: 약품투입동 B: 465.46 C: 9.75 D: 304.9 G: F.GL 기준 파라펫 상단 9.75m (계단탑 11.85m) — CAD(A-004) 해치 실측, 고소작업차 21m급으로 전 구간 접근 가능
A: 회수펌프동 B: 274.56 C: 7.86 D: 151.4 G: 벽 높이 7.86m — CAD(A-043) 해치 실측, 고소작업차 21m급으로 전 구간 접근 가능
A: 송수펌프동 B: 295.63 C: 5.25 D: 133.9 G: 벽 높이 5.25m (구내펌프동 표기) — CAD(A-037) 해치 실측, 고소작업차 21m급으로 전 구간 접근 가능
A: 염소투입동 B: 245.76 C: 5.90 D: 128.4 G: 벽 높이 5.72~5.90m — CAD(A-027) 해치 실측, 고소작업차 21m급으로 전 구간 접근 가능
A: 여과지동(상옥) B: 579.19 C: 4.80 D: 258.0 G: 단층 상옥, GL+10.000~EL+14.800(4.8m) — CAD(A-016·A-017) 해치 실측, 고소작업차 21m급으로 전 구간 접근 가능
A: 합
계 B: 1,860.60 D: 976.6
A: 2. 고소작업차(사다리차) 소요대수 산정
A: · 이론상 소요대수(대·일) = 방수 대상면적 1,860.60㎡ ÷ 1대·일당 작업가능면적 300㎡(바탕처리+코킹+보양+발수제 2회 전 공정 포함)*2회
A:
= 12.4일 → 13대·일(올림) 산정
A: 3. 동별 수량산출
A: · 약품투입동 순 벽체면적 465.46㎡ = 정면 127.94 + 좌측면 103.29 + 배면 101.22 + 우측면 133.01 (CAD A-004, 「수량산출」 시트 참조)
A: · 약품투입동 코킹 304.9m (수량산출서 45행), 벽 높이 9.75m (F.GL 기준 파라펫 상단, A-007 주단면상세도)
A: · 회수펌프동 순 벽체면적 274.56㎡ = 정면 38.78 + 좌측면 92.96 + 우측면 102.05 + 배면 40.77 (CAD A-043, 「수량산출」 시트 참조)
A: · 회수펌프동 코킹 151.4m (수량산출서 49행), 벽 높이 7.86m (입면도 실측)
A: · 송수펌프동 순 벽체면적 295.63㎡ = 정면 86.70 + 우측면 48.85 + 배면 110.47 + 좌측면 49.62 (CAD A-037, 「수량산출」 시트 참조)
A: · 송수펌프동 코킹 133.9m (수량산출서 47행), 벽 높이 5.25m (입면도 실측, 평면 27.0×10.0)
A: · 염소투입동 순 벽체면적 245.76㎡ = 정면 73.20 + 좌측면 61.82 + 배면 79.52 + 우측면 31.21 (CAD A-027, 「수량산출」 시트 참조)
A: · 염소투입동 코킹 128.4m (수량산출서 48행), 벽 높이 5.72~5.90m (입면도 실측, 평면 17.6×10.0, A-028)
A: · 여과지동(상옥) 순 벽체면적 579.19㎡ = 정면 188.57 + 좌측면 100.80 + 배면 188.40 + 우측면 101.42 (CAD A-016·A-017, 「수량산출」 시트 참조)
A: · 여과지동(상옥) 코킹 258m (수량산출서 46행), 벽 높이 5.06m (단층 상옥, G.L.~지붕 상단, 도면 실측 EL+10.000~+14.800)
A: · 방수공사 벽체면적은 도장공사와 동일한 벽체 해치영역(개구부 공제 후 순면적)을 그대로 준용함.
A: · 폐기물(9.303ton)은 방수 대상면적 1,860.60㎡ × 0.005ton/㎡(가정치)
[시트: 수량산출]
A: 수 량 산 출 서
A: 공종 D: 산
출
근
거
A: 1. B: 약품투입동 방수공사 (CAD 도면 A-004 「정면도·배면도·좌우측면도」 기준)
D: 정면 벽체면적
D: ① · 외곽전체면적 192.23㎡ - 개구부(창호 등) 64.29㎡ = 127.94㎡ (CAD A-004 벽체 해치, 통심선 ①~⑤)
D: 좌측면 벽체면적
D: ② · 외곽전체면적 140.40㎡ - 개구부(창호 등) 37.11㎡ = 103.29㎡ (CAD A-004 벽체 해치, 통심선 Ⓐ~Ⓓ)
D: 배면 벽체면적
D: ③ · 외곽전체면적 117.55㎡ - 개구부(창호 등) 16.33㎡ = 101.22㎡ (CAD A-004 벽체 해치, 통심선 ⑤~①)
D: 우측면 벽체면적
D: ④ · 외곽전체면적 143.81㎡ - 개구부(창호 등) 10.80㎡ = 133.01㎡ (CAD A-004 벽체 해치, 통심선 Ⓓ~Ⓐ)
D: 계 (약품투입동 순 벽체면적) E: 127.94 + 103.29 + 101.22 + 133.01 = 465.46㎡
D: -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 약품투입동 순 벽체면적 = 465.46㎡
D: - 창호 및 개구부 보양(비닐보양) : 코킹연장과 동일 기준 · 액상형 흡수방지방수(발수제) 도포 : 약품투입동 순 벽체면적 = 465.46㎡
A: 2. B: 송수펌프동 방수공사 (CAD 도면 A-037 「구내펌프동입면도」 기준)
D: 정면 벽체면적
D: ① · 외곽전체면적 117.52㎡ - 개구부(창호 등) 30.82㎡ = 86.70㎡ (CAD A-037 벽체 해치, 통심선 ①~⑦)
D: 우측면 벽체면적
D: ② · 외곽전체면적 67.60㎡ - 개구부(창호 등) 18.76㎡ = 48.85㎡ (CAD A-037 벽체 해치, 통심선 Ⓐ~Ⓑ)
D: 배면 벽체면적
D: ③ · 외곽전체면적 137.08㎡(2개 구간 합) - 개구부(창호 등) 26.61㎡ = 110.47㎡ (CAD A-037 벽체 해치, 통심선 ⑦~①)
D: 좌측면 벽체면적
D: ④ · 외곽전체면적 64.56㎡ - 개구부(창호 등) 14.95㎡ = 49.62㎡ (CAD A-037 벽체 해치, 통심선 Ⓐ~Ⓑ)
D: 계 (송수펌프동 순 벽체면적) E: 86.70 + 48.85 + 110.47 + 49.62 = 295.63㎡
D: -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 송수펌프동 순 벽체면적 = 295.63㎡
D: - 창호 및 개구부 보양(비닐보양) : 코킹연장과 동일 기준 · 액상형 흡수방지방수(발수제) 도포 : 송수펌프동 순 벽체면적 = 295.63㎡
A: 3. B: 회수펌프동 방수공사 (CAD 도면 A-043 「회수펌프동 1층·지붕층입면도·평면도」 기준)
D: 정면 벽체면적
D: ① · 외곽전체면적 45.79㎡ - 개구부(창호 등) 7.01㎡ = 38.78㎡ (CAD A-043 벽체 해치, 통심선 ①~②/A~E)
D: 좌측면 벽체면적
D: ② · 외곽전체면적 116.60㎡ - 개구부(창호 등) 23.65㎡ = 92.96㎡ (CAD A-043 벽체 해치)
D: 우측면 벽체면적
D: ③ · 외곽전체면적 127.69㎡ - 개구부(창호 등) 25.63㎡ = 102.05㎡ (CAD A-043 벽체 해치)
D: 배면 벽체면적
D: ④ · 외곽전체면적 47.63㎡ - 개구부(창호 등) 6.86㎡ = 40.77㎡ (CAD A-043 벽체 해치, 「붉은벽돌 치장쌓기(실리콘방수)」 마감 확인)
D: 계 (회수펌프동 순 벽체면적) E: 38.78 + 92.96 + 102.05 + 40.77 = 274.56㎡
D: -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 회수펌프동 순 벽체면적 = 274.56㎡
D: - 창호 및 개구부 보양(비닐보양) : 코킹연장과 동일 기준 · 액상형 흡수방지방수(발수제) 도포 : 회수펌프동 순 벽체면적 = 274.56㎡
A: 4. B: 염소투입동 방수공사 (CAD 도면 A-027 「염소투입동입면도」 기준)
D: 정면 벽체면적
D: ① · 외곽전체면적 99.52㎡ - 개구부(창호 등) 26.32㎡ = 73.20㎡ (CAD A-027 벽체 해치, 통심선 ②~⑥)
D: 좌측면 벽체면적
D: ② · 외곽전체면적 61.82㎡ - 개구부 0㎡ = 61.82㎡ (CAD A-027 벽체 해치, 개구부 없음, 통심선 A~C)
D: 배면 벽체면적
D: ③ · 외곽전체면적 109.55㎡ - 개구부(창호 등) 30.03㎡ = 79.52㎡ (CAD A-027 벽체 해치, 통심선 ⑥~②)
D: 우측면 벽체면적
D: ④ · 외곽전체면적 31.21㎡(3개 구간 합) - 개구부 0㎡ = 31.21㎡ (CAD A-027 벽체 해치, 철제 전동샷시는 해치영역 제외)
D: 계 (염소투입동 순 벽체면적) E: 73.20 + 61.82 + 79.52 + 31.21 = 245.76㎡
D: -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 염소투입동 순 벽체면적 = 245.76㎡
D: - 창호 및 개구부 보양(비닐보양) : 코킹연장과 동일 기준 · 액상형 흡수방지방수(발수제) 도포 : 염소투입동 순 벽체면적 = 245.76㎡
A: 5. B: 여과지동(상옥) 방수공사 (CAD 도면 A-016 「정면도·좌측면도」, A-017 「배면도·우측면도」 기준)
D: 정면 벽체면적
D: ① · 외곽전체면적 228.02㎡ - 개구부(창호·출입문 등) 39.44㎡ = 188.57㎡ (CAD A-016 벽체 해치, 통심선 ①~⑥)
D: 좌측면 벽체면적
D: ② · 외곽전체면적 131.74㎡ - 개구부(창호 등) 30.94㎡ = 100.80㎡ (CAD A-016 벽체 해치, 통심선 A~H)
D: 배면 벽체면적
D: ③ · 외곽전체면적 234.01㎡ - 개구부(창호·출입문 등) 45.62㎡ = 188.40㎡ (CAD A-017 벽체 해치, 통심선 ⑥~①)
D: 우측면 벽체면적
D: ④ · 외곽전체면적 131.06㎡ - 개구부(창호 등) 29.64㎡ = 101.42㎡ (CAD A-017 벽체 해치, 통심선 H~A)
D: 계 (여과지동 순 벽체면적) E: 188.57 + 100.80 + 188.40 + 101.42 = 579.19㎡
D: -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 여과지동 순 벽체면적 = 579.19㎡
D: - 창호 및 개구부 보양(비닐보양) : 코킹연장과 동일 기준 · 액상형 흡수방지방수(발수제) 도포 : 여과지동 순 벽체면적 = 579.19㎡
A: 6. 5개동 합계 D: 465.46 + 274.56 + 295.63 + 245.76 + 579.19 = 1,860.60㎡
===== (시방서) 약품투입동 등 5개동 건축물 방수공사.pdf =====
약품투입동 등 5개동 건축물 방수공사
공 사 시 방 2026. 9. 군포시 수도과 1 서
목
1. 총
차 칙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3.1 고소작업차
3.2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3.3 벽체 균열부 및 줄눈보수 (수밀실링)
3.4 창호 및 개구부 보양
3.5 액상형 흡수방지방수 (발수제) 도포
3.6 폐기물 처리
4. 검사 및 시험
5. 안전 및 환경관리
6. 참고 기준
2
1. 총 칙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정수장 건축물 방수공사(약품투입동 등 5개동)」 중 방수공사 전반(바탕처리, 균열·줄눈
부 수밀실링, 창호 개구부 보양, 액상형 흡수방지방수(발수제) 도포, 폐기물처리 등)에 적용한다.
본 공사는 침투성 발수제(실란·실록산계)를 이용하여 조적 벽돌 치장쌓기 외벽 표면에 발수성능을 부
여하는 공사로서, 도막을 형성하지 않고 바탕체 내부로 침투하여 소수성을 부여하는 공법의 특성상
표면 코팅형 공법(우레탄·에폭시 도막방수 등)과는 시공순서와 유의사항이 다르므로, 본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한다.
1.2 관련 법규 및 기준
본 공사와 관련하여 다음의 법규 및 국가건설기준(KCS)을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
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 KCS 41 40 15 발수공사
-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 KS F 4910 건축용 실런트
※ 본 시방서는 위 국가건설기준(KCS)을 발췌·요약하여 본 공사에 맞게 재구성한 것으로, 상세 기준은 국가건설
기준센터(www.kcsc.re.kr) 원문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용어
정의
대상 재료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
수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재료. 물이 접촉
하였을 경우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
표면과 분리되게 함 (KCS 41 40 01)
방수기능사·방수산업기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방수 현장 시공 경험 3년 이상 및 해당 방수
공사 3개소 이상 경험을 가진 자 (KCS 41 40 01)
발수제가 바탕체 모관공극 내부로 침투한 깊이. 유기질
계는 2.0mm 이상을 표준으로 함 (KS F 4930)
발수처리 전·후 바탕체의 물흡수계수의 비율로, 발수성
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지표 (KS F 4930)
발수제 (water repelling agent)
방수기술자
침투깊이
물흡수계수비
3
1.4 제출물
수급인은 착공 전 다음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공계획서 (공정별 시공순서, 안전관리계획 포함)
- 사용 자재의 품질시험성적서 (발수제: KS F 4930 기준 성적서, 실런트: KS F 4910 기준 성적서)
- 고소작업차 임차(사용) 계획서 및 안전점검표
- 작업자 명단 및 방수기술자 자격 확인서류
1.5 품질보증
사용 자재는 KS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일 공종에는 동일 제조사 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공 완료 후 발수성능 확인을 위하여 분무기 등을 이용한 물맺힘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2. 일 반 시 방 서
2.1 시공일반
- 수급인은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등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KCS 표준시방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현장대리인은 매 공정 착수 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바탕처리 완료 후, 발수제 도
포 전에는 반드시 바탕상태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착수하여야 한다.
- 사용 자재는 반입 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고, 현장 내 직사광선·우수를 피할 수 있는 장소에 제조
사 지정 조건(온도 5℃ 이상 등)으로 보관한다.
-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분진·비산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인접 시설물
및 통행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한다.
2.2 안전관리
-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 고소작업차를 사용하는 작업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8조
등).
- 작업자는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탑승설비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활용할 것
- 작업 시작 전 아웃트리거 설치상태, 붐·작업대의 이상 유무를 점검할 것
4
- 정격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탑승하거나 물건을 싣지 않을 것
-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하고, 전선 등 전로에 근접하여 작업할 경우 감전방지 조치를 할 것
- 작업반경 내 보행자·차량 통행이 있는 경우 안전펜스·유도자를 배치할 것
- 발수제 등 유기용제 취급 시 밀폐공간에서는 반드시 환기하고, 방독마스크·보안경·고무장갑 등 보
호구를 착용한다.
- 고소작업 중 강풍(순간풍속 10m/s 이상) 또는 강우 시 작업을 중지한다.
2.3 환경관리
- 기존 방수층·도장층 제거 시 발생하는 박리물, 분진 등은 비산방지막·집진장치 등을 사용하여 주
변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발수제 도포(붓·롤러 바름) 작업 시 인접 창호·조경·차량 등에 대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3.
4 창호 및 개구부 보양」에 따라 사전 보양을 완료한 후 시공한다.
-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리·보관 후 허가
받은 처리업체를 통해 반출·처리한다.
3. 특 별 시 방 서
본 장은 본 공사의 공종별 시공기준을 정한 것으로, 「설계내역서」의 일위대가 및 수량산출근거와 함
께 적용한다.
3.1 고소작업차
(1) 적용범위
본 공사의 시공대상 건축물은 벽 높이 4.8m~9.75m 범위(탈수기동 제외)로 고층건물에 해당하지 아
니하므로, 강관비계 가설공사를 대신하여 고소작업차(사다리차, 21m급)를 사용하여 시공함을 원칙으
로 한다.
(2) 시공기준
- 고소작업차는 작업 대상 벽면의 높이·형상에 적합한 규격을 선정하며, 유효 작업반경이 벽 상단
에 여유 있게 도달하는지 사전 확인한다.
- 작업 전 지반의 지지력을 확인하고, 아웃트리거를 완전히 전개한 후 수평상태를 확인한다.
- 안전관리 세부사항은 「2.2 안전관리」를 따른다.
5
3.2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1) 개요
발수제 도포에 앞서 기존 벽체 표면의 열화·오염된 마감층을 제거하고, 발수제가 충분히 침투할 수
있는 바탕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공정이다.
(2) 시공기준 (KCS 41 40 15 (3.1.2), (3.3) 준용)
- 바탕면은 평탄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도록 그라인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한다.
- 벽돌 치장쌓기 줄눈은 충분히 미려한 상태로 정리되어 있어야 하며, 탈락·파손된 줄눈은 재시공
한다.
- 발수처리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이끼, 녹 등은 고압수 세척 또는 브러싱으로 완전히 제거
한다.
- 창호·설비 관통부 주위는 사전에 실링재 등으로 마감하여 발수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바탕처리 완료 후 표면함수율을 확인하고, 충분히 건조된 상태(표면에 손을 대어 수분이 묻어나
지 않는 상태)를 확인한 후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3.3 벽체 균열부 및 줄눈보수 (수밀실링)
(1) 개요
창호 주위 및 벽체 균열부는 우수 침투의 주요 경로이므로, 침투성 발수제 도포에 앞서 내후성이
우수한 1성분형 변성 실리콘(MS) 실런트로 수밀실링을 실시하여 건물의 기밀성 및 수밀성을 확보한다.
(2) 재료
- 실런트는 KS F 4910(건축용 실런트)F-25LM에 적합한 1성분형 변성 실리콘 실런트(MS)를 사용한다.
(3) 시공기준
- 균열부 및 창호 주위 줄눈은 브러시 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하고 건조상태를 확인한 후 실링을 실
시한다.
- 실런트는 백업재 사용 여부 등 제조사 시공지침에 따라 균일한 두께로 충전하며,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시공한다.
- 타설 후 표면을 헤라 등으로 눌러 마감하고, 제조사가 지정하는 시간 동안 양생하여 경화 전 접
촉·오염이 없도록 한다.
- 5℃ 이하 저온 또는 강우 시에는 시공을 금한다.
6
3.4 창호 및 개구부 보양
(1) 개요
발수제 도포(붓·롤러 바름) 작업 시 인접 창호·난간 등에 대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보
양을 실시한다.
(2) 시공기준
- 창호 유리·프레임 및 난간 등 발수제가 묻지 않아야 하는 부위는 비닐 및 마스킹테이프로 완전히
밀착 보양한다.
- 보양재는 작업 종료 후 발수제가 완전히 건조된 것을 확인한 다음 제거하며, 제거 시 마감면 손
상이 없도록 유의한다.
- 우수관, 드레인 등 개구부도 이물질 유입 방지를 위해 필요시 보양한다.
3.5 액상형 흡수방지방수 (발수제) 도포
(1) 적용기준
본 절은 KCS 41 40 15(발수공사)에 따르며, 건축물 외부 표면(수직부)에 발수제(물흡수 방지제)를 도
포하여 발수성능을 부여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본 공사는 정수장 침전지 등 수처리시설과 인접하여
비산에 의한 수질오염 우려가 있으므로, 뿜칠(스프레이)공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붓 또는 롤러 바름
공법으로만 시공한다.
(2) 재료 (KS F 4930 품질기준)
발수제는 발수 용도로 사용하는 무기계 혹은 유기계(실리콘 화합물계 등)의 침투성 용액으로서, 그
품질은 KS F 4930에 따른 아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목
기준치 도포 후 겉모양
변화가 없을 것
2.0mm 이상 (유기질계) / 무기질계는 침투비성막형으
로 규정 없음
물흡수계수비 0.10 이하 (유기질계) / 0.50 이하 (무기
질계)
물흡수계수비 0.20 이하
투수비 0.10 이하
3.0mm 이하
80℃ 이하에서 불꽃이 발생하지 않을 것
침투깊이
내흡수성능 (표준상태)
내알칼리성·저온고온 반복·촉진내후성 시험 후
내투수성능
염화이온 침투저항성능
인화점
자료: KCS 41 40 15:2021 표 2.1-1 (KS F 4930), 국가건설기준센터
(3) 시공기준 (KCS 41 40 15 (3.5)~(3.7))
- 발수제는 붓 또는 롤러를 사용하여 시공 부위에 균일하게 도포하며, 뿜칠(스프레이)공법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바름 방향이 일정하도록 겹쳐서 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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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도포한 발수제가 충분히 침투되어 손가락 끝에 묻어나지 않는 상태로 건조된 후 2차 도포를
실시하며, 이때 1차 시공 방향과 다른 방향(가로 또는 세로)으로 시공한다.
- 2차 도포 후에는 분무기로 물을 분사하여 물맺힘 상태를 확인하고, 물맺힘 상태가 좋지 않을 경
우 완전 건조 후 재도포한다.
- 저온 시공(5℃ 이하)은 피하며, 강우가 예상되는 경우 시공을 중지한다.
- 밀폐공간에서 시공 시 충분히 환기하고,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 용제가 충분히 휘발
되도록 조치하되 화기는 절대 엄금한다.
(4) 도포 후 점검
- 시공범위 내 핀홀, 이색, 발수제 도포 누락 여부를 육안으로 점검한다.
- 물맺힘(발수) 상태를 확인하여 도포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3.6 폐기물 처리
- 기존방수층·마감재 제거 시 발생하는 혼합건설폐기물은 발생 즉시 지정된 장소에 분리 보관한다.
-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처리업체를 통해 반출·처리
하고, 처리확인서(인계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 현장 내 폐기물 방치로 인한 우수 유입, 악취,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4. 검사 및 시험
수급인은 다음 공정 완료 시마다 감독원의 확인(검사)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착수하여야 한다.
검사시기
검사항목
바탕처리 완료 후
균열·줄눈보수(코킹) 완료 후
보양 완료 후
발수제 1차 도포 후
발수제 2차 도포(최종) 후
준공 시
표면 청소상태, 함수율(건조상태), 결함부 보수상태
실링 충전상태, 기포·누락 여부
창호·개구부 보양 밀착상태
도포 균일성, 건조상태
물맺힘 시험 결과
전체 시공범위 육안검사 및 물맺힘 시험 결과 종합
검사 결과는 사진 및 점검표로 기록하여 준공서류에 첨부한다.
5. 안전 및 환경관리
본 공사의 안전 및 환경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2.2 안전관리」, 「2.3 환경관리」에 따르며, 다음 사
항을 추가로 준수한다.
- 작업 개시 전 매일 TBM(Tool Box Meeting)을 실시하여 당일 작업내용 및 위험요인을 작업자에
게 주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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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작업차 작업구간 하부에는 낙하물 위험표지 및 통제구역을 설정한다.
- 발수제, 실런트 등 화학자재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현장에 비치하고 작업자에게 교육한
다.
- 우기 시에는 바탕처리·코킹·발수제 도포 등 모든 습윤/건조 민감 공정의 시공을 중지한다.
6. 참고 기준
본 시방서 작성에 참고한 국가건설기준(KCS) 및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으며, 최신본은 국가건설기준
센터(www.kcsc.re.kr)에서 확인한다.
기준
KCS 41 40 01 : 2021
KCS 41 40 15 : 2021
KS F 4930
KS F 4910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목
방수공사 일반
발수공사
콘크리트 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건축용 실런트
제4관 고소작업대 등
건설폐기물 처리 관련
※ 본 시방서와 「설계내역서」(수량산출근거, 수량산출, 일위대가 등)가 상충하는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우선
순위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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