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권역] 견적서 제출 공고.pdf =====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335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참가지역 : 용인시]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청렴
한 계약문화를 정착하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의거하여 당해 계약이 해제․해지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249-0131)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신고
센터/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용역기간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9.17.(목)
[2권역]2026
10:00
년 동백유 착수일로
외 19교 수
∼
목 및 관목 부터 29일 2026.9.23.(수)
전정 용역
10:00
2026.9.23.(수)
11:00
용인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집행관PC
설계(기초)금액
금46,587,000원
[추정가격: 42,351,819원+
부가가치세: 4,235,181원]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4:00까지 투찰하시고,
16:00에 개찰합니다.(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 용역 장소: 경기도 용인시 동백유 외 19교
◦ 용역 내용: 관목 및 수목 전정 용역(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필히 참조)
◦ 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29일
※ 학교별 용역 일정은 각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진행 예정이오니 견적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및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대상용역 입니다.
◦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지역제한 견적서 제출입니다.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합니다
◦ 본 계약은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용역입니다.
◦ 본 계약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예정가격 작성은 복수예정가격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에 의거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되며 「선금·대가 지급 요령」에 따라
착수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완수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
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
처분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까지 본사 소재지가 경기도 용인시 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
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규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견적 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합니다.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본 계약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마친 사람이
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견적서 제출자)는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의 경우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
(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
음합니다.
◦ 견적서 제출(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투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견적서 제출(투찰)금액에서 상당액(면세
사업자 : 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 : 목적사업 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4. 과업 내용 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본 용역의 물량내역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69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031-8020-9367, 주무관 김태섭)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5.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설
명서,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및 용역지침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
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열람 장소 :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행정국 학교시설개선과
◦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부터 개찰 전까지
6.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법으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
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
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
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
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견적서 제출
◦ 견적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 본 용역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상기 “1항” 참조
◦ 개찰장소 :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집행관 PC)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본 견적서는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
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
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제출자부터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
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되,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될 경우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본 용역의 개찰과정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
할 수 있습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견적서 제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무효범위에 해당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0.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본 용역은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
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홈페이
지)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특수조건’을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 제7조에 의거 낙찰자는
지역업체(용인업체 우선)의 공사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지역주민 우선 고용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
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함)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 본 견적서 제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
제9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
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
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4.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공개 의무화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
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131)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신고센터/ 공익제보센터』에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보충정보제공처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69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 : ☎ 031-8020-9367, 주무관 김태섭
- 계약에 관한 사항
: ☎ 031-8020-9304, 주무관 김창수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지침은 나라장터(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
라장터서비스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아래 규정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홈페이지-교육행정-재
무관리과 자료실)
◦ 본 공고 및 견적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사]⇒[공고
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 http://www.g2b.go.kr
2026년 9월 17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 인) 월 일 (붙임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에 따
31
5
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
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
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3 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34
1 , 16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18
,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3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 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1쪽) 발주부서 발주내용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7
◯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예 [ ] 아니오
8
◯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이상, ◯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권역] 내역서(공고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용 역 원 가 계 산 서
B: 용역명 : [2권역] 2026년 동백유 외 19교 관목 및 수목 전정 용역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0%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0.8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15% G:
A: CC D: 폐기물처리비 F: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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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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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2 B: 총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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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권역] 2026년 동백유 외 19교 관목 및 수목 전정 용역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동백유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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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 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31~41cm 미만 C: 주 D: 3 M: N: 5ECCD470B4EEF895AF827423D28098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CCD470B4EEF895AF827423D28098 AV: 78
A: [ 합
계 ] N: TOTAL
A: 0104 모현초 B: Q: 0104
A: 관목전정 B: 나무높이 0.9M 미만 C: M2 D: 550 M: N: 5ECCD470B4EEF895ADD1C433F2FD08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ECCD470B4EEF895ADD1C433F2FD08 AV: 106
A: 관목전정 B: 나무높이 0.9M 이상 C: M2 D: 100 M: N: 5ECCD470B4EEF895ADD1C433E2D705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ECCD470B4EEF895ADD1C433E2D705 AV: 107
A: 일반 전정 인력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D: 10 M: N: 5ECCD470B4EEF895AF8164BCC20FA1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ECCD470B4EEF895AF8164BCC20FA1 AV: 111
A: 일반 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31~41cm 미만 C: 주 D: 10 M: N: 5ECCD470B4EEF895AF827423D28098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ECCD470B4EEF895AF827423D28098 AV: 112
A: [ 합
계 ] N: TOTAL
A: 0105 보라초 B: Q: 0105
A: 관목전정 B: 나무높이 0.9M 미만 C: M2 M: N: 5ECCD470B4EEF895ADD1C433F2FD08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ECCD470B4EEF895ADD1C433F2FD08 AV: 140
A: 관목전정 B: 나무높이 0.9M 이상 C: M2 D: 127 M: N: 5ECCD470B4EEF895ADD1C433E2D705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ECCD470B4EEF895ADD1C433E2D705 AV: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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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N: TOTAL
A: 0106 서천초 B: Q: 0106
A: 관목전정 B: 나무높이 0.9M 미만 C: M2 D: 190 M: N: 5ECCD470B4EEF895ADD1C433F2FD08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ECCD470B4EEF895ADD1C433F2FD08 AV: 174
A: 관목전정 B: 나무높이 0.9M 이상 C: M2 D: 100 M: N: 5ECCD470B4EEF895ADD1C433E2D705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ECCD470B4EEF895ADD1C433E2D705 AV: 175
A: 일반 전정 인력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주 D: 2 M: N: 5ECCD470B4EEF895AF816487827010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ECCD470B4EEF895AF816487827010 AV: 178
A: 일반 전정 인력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D: 3 M: N: 5ECCD470B4EEF895AF8164BCC20FA1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ECCD470B4EEF895AF8164BCC20FA1 AV: 179
A: [ 합
계 ] N: TOTAL
A: 0107 성지초 B: Q: 0107
A: 관목전정 B: 나무높이 0.9M 미만 C: M2 D: 130 M: N: 5ECCD470B4EEF895ADD1C433F2FD08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ECCD470B4EEF895ADD1C433F2FD08 AV: 208
A: 관목전정 B: 나무높이 0.9M 이상 C: M2 D: 340 M: N: 5ECCD470B4EEF895ADD1C433E2D705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ECCD470B4EEF895ADD1C433E2D705 AV: 209
A: [ 합
계 ] N: TOTAL
A: 0108 신리초 B: Q: 0108
A: 관목전정 B: 나무높이 0.9M 미만 C: M2 D: 200 M: N: 5ECCD470B4EEF895ADD1C433F2FD08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ECCD470B4EEF895ADD1C433F2FD08 AV: 242
A: 관목전정 B: 나무높이 0.9M 이상 C: M2 D: 300 M: N: 5ECCD470B4EEF895ADD1C433E2D705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ECCD470B4EEF895ADD1C433E2D705 AV: 243
A: [ 합
계 ] N: TOTAL
A: 0109 신월초 B: Q: 0109
A: 일반 전정 인력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D: 10 M: N: 5ECCD470B4EEF895AF8164BCC20FA1 O: P: Q: 0109 R: T S: F T: F AR: AS: AU: 01095ECCD470B4EEF895AF8164BCC20FA1 AV: 281
A: 일반 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31~41cm 미만 C: 주 D: 10 M: N: 5ECCD470B4EEF895AF827423D28098 O: P: Q: 0109 R: T S: F T: F AR: AS: AU: 01095ECCD470B4EEF895AF827423D28098 AV: 282
A: [ 합
계 ] N: TOTAL
A: 0110 언남초 B: Q: 0110
A: 관목전정 B: 나무높이 0.9M 미만 C: M2 D: 500 M: N: 5ECCD470B4EEF895ADD1C433F2FD08 O: P: Q: 0110 R: T S: F T: F AR: AS: AU: 01105ECCD470B4EEF895ADD1C433F2FD08 AV: 310
A: 관목전정 B: 나무높이 0.9M 이상 C: M2 D: 500 M: N: 5ECCD470B4EEF895ADD1C433E2D705 O: P: Q: 0110 R: T S: F T: F AR: AS: AU: 01105ECCD470B4EEF895ADD1C433E2D705 AV: 311
A: [ 합
계 ] N: TOTAL
A: 0111 용인신릉초 B: Q: 0111
A: 관목전정 B: 나무높이 0.9M 미만 C: M2 D: 49 M: N: 5ECCD470B4EEF895ADD1C433F2FD08 O: P: Q: 0111 R: T S: F T: F AR: AS: AU: 01115ECCD470B4EEF895ADD1C433F2FD08 AV: 344
A: 관목전정 B: 나무높이 0.9M 이상 C: M2 D: 183 M: N: 5ECCD470B4EEF895ADD1C433E2D705 O: P: Q: 0111 R: T S: F T: F AR: AS: AU: 01115ECCD470B4EEF895ADD1C433E2D705 AV: 345
A: 일반 전정 인력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주 D: 8 M: N: 5ECCD470B4EEF895AF816487827010 O: P: Q: 0111 R: T S: F T: F AR: AS: AU: 01115ECCD470B4EEF895AF816487827010 AV: 348
A: 일반 전정 인력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D: 2 M: N: 5ECCD470B4EEF895AF8164BCC20FA1 O: P: Q: 0111 R: T S: F T: F AR: AS: AU: 01115ECCD470B4EEF895AF8164BCC20FA1 AV: 349
A: [ 합
계 ] N: TOTAL
A: 0112 용인이동초 B: Q: 0112
A: 관목전정 B: 나무높이 0.9M 미만 C: M2 D: 200 M: N: 5ECCD470B4EEF895ADD1C433F2FD08 O: P: Q: 0112 R: T S: F T: F AR: AS: AU: 01125ECCD470B4EEF895ADD1C433F2FD08 AV: 378
A: 관목전정 B: 나무높이 0.9M 이상 C: M2 D: 300 M: N: 5ECCD470B4EEF895ADD1C433E2D705 O: P: Q: 0112 R: T S: F T: F AR: AS: AU: 01125ECCD470B4EEF895ADD1C433E2D705 AV: 379
A: 일반 전정 인력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D: 10 M: N: 5ECCD470B4EEF895AF8164BCC20FA1 O: P: Q: 0112 R: T S: F T: F AR: AS: AU: 01125ECCD470B4EEF895AF8164BCC20FA1 AV: 383
A: 일반 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31~41cm 미만 C: 주 D: 10 M: N: 5ECCD470B4EEF895AF827423D28098 O: P: Q: 0112 R: T S: F T: F AR: AS: AU: 01125ECCD470B4EEF895AF827423D28098 AV: 384
A: 일반 전정 인력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D: 10 M: N: 5ECCD470B4EEF895AF8164E8328A34 O: P: Q: 0112 R: T S: F T: F AR: AS: AU: 01125ECCD470B4EEF895AF8164E8328A34 AV: 391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31~41cm 미만 C: 주 D: 10 M: N: 5ECCD470B4EEF895AF8164E8625E93 O: P: Q: 0112 R: T S: F T: F AR: AS: AU: 01125ECCD470B4EEF895AF8164E8625E93 AV: 392
A: [ 합
계 ] N: TOTAL
A: 0113 제일초 B: Q: 0113
A: 일반 전정 인력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D: 2 M: N: 5ECCD470B4EEF895AF8164BCC20FA1 O: P: Q: 0113 R: T S: F T: F AR: AS: AU: 01135ECCD470B4EEF895AF8164BCC20FA1 AV: 417
A: 일반 전정 인력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D: 7 M: N: 5ECCD470B4EEF895AF8164E8328A34 O: P: Q: 0113 R: T S: F T: F AR: AS: AU: 01135ECCD470B4EEF895AF8164E8328A34 AV: 425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31~41cm 미만 C: 주 D: 15 M: N: 5ECCD470B4EEF895AF8164E8625E93 O: P: Q: 0113 R: T S: F T: F AR: AS: AU: 01135ECCD470B4EEF895AF8164E8625E93 AV: 426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41~51cm 미만 C: 주 D: 9 M: N: 5ECCD470B4EEF895AF8164E8726585 O: P: Q: 0113 R: T S: F T: F AR: AS: AU: 01135ECCD470B4EEF895AF8164E8726585 AV: 427
A: [ 합
계 ] N: TOTAL
A: 0114 죽전초 B: Q: 0114
A: 관목전정 B: 나무높이 0.9M 미만 C: M2 D: 385 M: N: 5ECCD470B4EEF895ADD1C433F2FD08 O: P: Q: 0114 R: T S: F T: F AR: AS: AU: 01145ECCD470B4EEF895ADD1C433F2FD08 AV: 446
A: 관목전정 B: 나무높이 0.9M 이상 C: M2 D: 143 M: N: 5ECCD470B4EEF895ADD1C433E2D705 O: P: Q: 0114 R: T S: F T: F AR: AS: AU: 01145ECCD470B4EEF895ADD1C433E2D705 AV: 447
A: 일반 전정 인력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주 D: 1 M: N: 5ECCD470B4EEF895AF816487827010 O: P: Q: 0114 R: T S: F T: F AR: AS: AU: 01145ECCD470B4EEF895AF816487827010 AV: 450
A: 일반 전정 인력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D: 4 M: N: 5ECCD470B4EEF895AF8164BCC20FA1 O: P: Q: 0114 R: T S: F T: F AR: AS: AU: 01145ECCD470B4EEF895AF8164BCC20FA1 AV: 451
A: 일반 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31~41cm 미만 C: 주 D: 7 M: N: 5ECCD470B4EEF895AF827423D28098 O: P: Q: 0114 R: T S: F T: F AR: AS: AU: 01145ECCD470B4EEF895AF827423D28098 AV: 452
A: 일반 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41~51cm 미만 C: 주 D: 4 M: N: 5ECCD470B4EEF895AF827423C2F9C5 O: P: Q: 0114 R: T S: F T: F AR: AS: AU: 01145ECCD470B4EEF895AF827423C2F9C5 AV: 453
A: 일반 전정 인력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11cm 미만 C: 주 D: 3 M: N: 5ECCD470B4EEF895AF8164CD522E6D O: P: Q: 0114 R: T S: F T: F AR: AS: AU: 01145ECCD470B4EEF895AF8164CD522E6D AV: 457
A: [ 합
계 ] N: TOTAL
A: 0115 지석초 B: Q: 0115
A: 관목전정 B: 나무높이 0.9M 미만 C: M2 D: 40 M: N: 5ECCD470B4EEF895ADD1C433F2FD08 O: P: Q: 0115 R: T S: F T: F AR: AS: AU: 01155ECCD470B4EEF895ADD1C433F2FD08 AV: 480
A: 관목전정 B: 나무높이 0.9M 이상 C: M2 D: 360 M: N: 5ECCD470B4EEF895ADD1C433E2D705 O: P: Q: 0115 R: T S: F T: F AR: AS: AU: 01155ECCD470B4EEF895ADD1C433E2D705 AV: 481
A: 일반 전정 인력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주 D: 8 M: N: 5ECCD470B4EEF895AF816487827010 O: P: Q: 0115 R: T S: F T: F AR: AS: AU: 01155ECCD470B4EEF895AF816487827010 AV: 484
A: 일반 전정 인력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D: 5 M: N: 5ECCD470B4EEF895AF8164BCC20FA1 O: P: Q: 0115 R: T S: F T: F AR: AS: AU: 01155ECCD470B4EEF895AF8164BCC20FA1 AV: 485
A: 일반 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31~41cm 미만 C: 주 D: 15 M: N: 5ECCD470B4EEF895AF827423D28098 O: P: Q: 0115 R: T S: F T: F AR: AS: AU: 01155ECCD470B4EEF895AF827423D28098 AV: 486
A: 일반 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41~51cm 미만 C: 주 D: 5 M: N: 5ECCD470B4EEF895AF827423C2F9C5 O: P: Q: 0115 R: T S: F T: F AR: AS: AU: 01155ECCD470B4EEF895AF827423C2F9C5 AV: 487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3ton C: HR D: 4 M: N: 59F1241D64F0880A4B6A34842219FFAE0396DC45 O: P: Q: 0115 R: T S: F T: F AR: AS: AU: 011559F1241D64F0880A4B6A34842219FFAE0396DC45 AV: 507
A: [ 합
계 ] N: TOTAL
A: 0116 대지중 B: Q: 0116
A: 관목전정 B: 나무높이 0.9M 미만 C: M2 D: 100 M: N: 5ECCD470B4EEF895ADD1C433F2FD08 O: P: Q: 0116 R: T S: F T: F AR: AS: AU: 01165ECCD470B4EEF895ADD1C433F2FD08 AV: 548
A: 관목전정 B: 나무높이 0.9M 이상 C: M2 D: 300 M: N: 5ECCD470B4EEF895ADD1C433E2D705 O: P: Q: 0116 R: T S: F T: F AR: AS: AU: 01165ECCD470B4EEF895ADD1C433E2D705 AV: 549
A: 일반 전정 인력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11cm 미만 C: 주 D: 10 M: N: 5ECCD470B4EEF895AF81649012F02A O: P: Q: 0116 R: T S: F T: F AR: AS: AU: 01165ECCD470B4EEF895AF81649012F02A AV: 551
A: 일반 전정 인력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D: 2 M: N: 5ECCD470B4EEF895AF8164BCC20FA1 O: P: Q: 0116 R: T S: F T: F AR: AS: AU: 01165ECCD470B4EEF895AF8164BCC20FA1 AV: 553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31~41cm 미만 C: 주 D: 31 M: N: 5ECCD470B4EEF895AF8164E8625E93 O: P: Q: 0116 R: T S: F T: F AR: AS: AU: 01165ECCD470B4EEF895AF8164E8625E93 AV: 562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41~51cm 미만 C: 주 D: 3 M: N: 5ECCD470B4EEF895AF8164E8726585 O: P: Q: 0116 R: T S: F T: F AR: AS: AU: 01165ECCD470B4EEF895AF8164E8726585 AV: 563
A: [ 합
계 ] N: TOTAL
A: 0117 상하중 B: Q: 0117
A: 관목전정 B: 나무높이 0.9M 미만 C: M2 D: 100 M: N: 5ECCD470B4EEF895ADD1C433F2FD08 O: P: Q: 0117 R: T S: F T: F AR: AS: AU: 01175ECCD470B4EEF895ADD1C433F2FD08 AV: 582
A: 일반 전정 인력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D: 15 M: N: 5ECCD470B4EEF895AF8164BCC20FA1 O: P: Q: 0117 R: T S: F T: F AR: AS: AU: 01175ECCD470B4EEF895AF8164BCC20FA1 AV: 587
A: 일반 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31~41cm 미만 C: 주 D: 15 M: N: 5ECCD470B4EEF895AF827423D28098 O: P: Q: 0117 R: T S: F T: F AR: AS: AU: 01175ECCD470B4EEF895AF827423D28098 AV: 588
A: 일반 전정 인력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D: 10 M: N: 5ECCD470B4EEF895AF8164E8328A34 O: P: Q: 0117 R: T S: F T: F AR: AS: AU: 01175ECCD470B4EEF895AF8164E8328A34 AV: 595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31~41cm 미만 C: 주 D: 10 M: N: 5ECCD470B4EEF895AF8164E8625E93 O: P: Q: 0117 R: T S: F T: F AR: AS: AU: 01175ECCD470B4EEF895AF8164E8625E93 AV: 596
A: [ 합
계 ] N: TOTAL
A: 0118 소현중 B: Q: 0118
A: 관목전정 B: 나무높이 0.9M 미만 C: M2 D: 236 M: N: 5ECCD470B4EEF895ADD1C433F2FD08 O: P: Q: 0118 R: T S: F T: F AR: AS: AU: 01185ECCD470B4EEF895ADD1C433F2FD08 AV: 650
A: 관목전정 B: 나무높이 0.9M 이상 C: M2 D: 301 M: N: 5ECCD470B4EEF895ADD1C433E2D705 O: P: Q: 0118 R: T S: F T: F AR: AS: AU: 01185ECCD470B4EEF895ADD1C433E2D705 AV: 651
A: [ 합
계 ] N: TOTAL
A: 0119 신봉중 B: Q: 0119
A: 관목전정 B: 나무높이 0.9M 미만 C: M2 D: 500 M: N: 5ECCD470B4EEF895ADD1C433F2FD08 O: P: Q: 0119 R: T S: F T: F AR: AS: AU: 01195ECCD470B4EEF895ADD1C433F2FD08 AV: 616
A: 관목전정 B: 나무높이 0.9M 이상 C: M2 D: 130 M: N: 5ECCD470B4EEF895ADD1C433E2D705 O: P: Q: 0119 R: T S: F T: F AR: AS: AU: 01195ECCD470B4EEF895ADD1C433E2D705 AV: 617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31~41cm 미만 C: 주 D: 3 M: N: 5ECCD470B4EEF895AF8164E8625E93 O: P: Q: 0119 R: T S: F T: F AR: AS: AU: 01195ECCD470B4EEF895AF8164E8625E93 AV: 630
A: [ 합
계 ] N: TOTAL
A: 0120 용천중 B: Q: 0120
A: 관목전정 B: 나무높이 0.9M 미만 C: M2 D: 600 M: N: 5ECCD470B4EEF895ADD1C433F2FD08 O: P: Q: 0120 R: T S: F T: F AR: AS: AU: 01205ECCD470B4EEF895ADD1C433F2FD08 AV: 684
A: 관목전정 B: 나무높이 0.9M 이상 C: M2 D: 60 M: N: 5ECCD470B4EEF895ADD1C433E2D705 O: P: Q: 0120 R: T S: F T: F AR: AS: AU: 01205ECCD470B4EEF895ADD1C433E2D705 AV: 685
A: 일반 전정 인력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11cm 미만 C: 주 D: 3 M: N: 5ECCD470B4EEF895AF81649012F02A O: P: Q: 0120 R: T S: F T: F AR: AS: AU: 01205ECCD470B4EEF895AF81649012F02A AV: 687
A: 일반 전정 인력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주 D: 15 M: N: 5ECCD470B4EEF895AF816487827010 O: P: Q: 0120 R: T S: F T: F AR: AS: AU: 01205ECCD470B4EEF895AF816487827010 AV: 688
A: 일반 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31~41cm 미만 C: 주 D: 8 M: N: 5ECCD470B4EEF895AF827423D28098 O: P: Q: 0120 R: T S: F T: F AR: AS: AU: 01205ECCD470B4EEF895AF827423D28098 AV: 690
A: 일반 전정 인력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11cm 미만 C: 주 D: 7 M: N: 5ECCD470B4EEF895AF8164CD522E6D O: P: Q: 0120 R: T S: F T: F AR: AS: AU: 01205ECCD470B4EEF895AF8164CD522E6D AV: 695
A: 일반 전정 인력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주 D: 11 M: N: 5ECCD470B4EEF895AF8164FA928DAC O: P: Q: 0120 R: T S: F T: F AR: AS: AU: 01205ECCD470B4EEF895AF8164FA928DAC AV: 696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31~41cm 미만 C: 주 D: 16 M: N: 5ECCD470B4EEF895AF8164E8625E93 O: P: Q: 0120 R: T S: F T: F AR: AS: AU: 01205ECCD470B4EEF895AF8164E8625E93 AV: 698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41~51cm 미만 C: 주 D: 1 M: N: 5ECCD470B4EEF895AF8164E8726585 O: P: Q: 0120 R: T S: F T: F AR: AS: AU: 01205ECCD470B4EEF895AF8164E8726585 AV: 699
A: [ 합
계 ] N: TOTAL
A: 0121 폐기물처리비 B: Q: 0121
A: 폐기물처리비 B: 운반+상차+처리 C: 톤 D: 37.1 M: N: 5EE1648AC46678B27055A4C882B1E7 O: P: Q: 0121 R: F S: F T: T AR: AS: AU: 01215EE1648AC46678B27055A4C882B1E7 AV: 716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C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 [2권역] 과업지시서.pdf =====
Ⅰ. 과업지시서
1
용역개요
1.1 용 역 명: [2권역] 2026년 동백유 외 19교 관목 및 수목 전정 용역
1.2 용역내용
Ÿ 용 역 범 위: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 용역 범위로 한다.
Ÿ 대 상 학 교:
급 별
유 초 중
고기초,구갈초,모현초,
보라초,서천초,성지초,
학교명 동백유
신리초,신월초,언남초,
용인신릉초,용인이동초,
대지중,상하중,소현중,
신봉중,용천중
제일초,죽전초,지석초 합 계 1교 14교 5교
1.3 용역기간
본 용역의 시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9일로 한다.
1.4 하자담보책임기간
본 용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관련지침의 용역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따른다.
2 용역일반
2.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
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행 전 협의, 용역수행, 용역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2) 본 지침서는 관계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이 지침
서에 준하여 적용 시행토록 한다. 이 기준 중 당해 용역에 관계 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2.2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 1 -
용역계약 일반조건
야간 건설용역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3 용어의 정의
Ÿ 감독자: 계약담당공무원, 발주담당공무원 또는 사무를 위임받은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Ÿ 수급인: 용역계약일반조건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Ÿ 현장대리인: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 용역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용역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Ÿ 설계서: 계약문서 상의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를 말한다.
Ÿ 검사: 용역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용역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Ÿ 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감독자가 권한범
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Ÿ 지시: 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
는 것을 말한다.
Ÿ 확인: 계약문서대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4 해석
(1) 과업지시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4) 기타 건설관련 법규
(5) 용역 종류별 용어사전
(6) 국어사전
2.5 적용순서
(1)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①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기준과 이 기준 이외의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이
외에서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2.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용역과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용역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용역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에는 용역관련
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용역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 2 -
시행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7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용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재시행 및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
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용역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4)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 감독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
리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②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③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2.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용역 착수 전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용역이 잘못되거나 기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감독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용역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용역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감독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용역은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
한 용역에 대해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2.9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용역을 이행해야 하며, 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민원 및 협의
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감독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용역과 관련하여 정부, 감독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용역을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용역 관련 행위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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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용역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6) 수급인은 착수 후 작업과정 중 학교시설물을 파손·훼손했을 시 완수전까지 원
상복구 책임을 지어야 한다.
2.10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용역의 용역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
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
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11 용역수행
2.11.1 용역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
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용역의 결과물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재시행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11.2 감독자의 업무
(1)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용역감독관)에 따른다.
(2)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감독자의 지
시 및 승인은 구두 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2.12 휴일 및 야간작업
(1) 본 용역은 원칙적으로 휴일 및 야간작업을 금한다.
(2) 야간용역은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용역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3) 야간용역을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용역이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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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용역협의 및 조정
2.13.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용역과 관련된 다른 용역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용역이 계
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용역을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용역 수행한계, 시행순서, 용역 착수시기, 용역 진행속도, 용역 준비, 시
설물 보호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용역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용역
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2.13.2 감독자의 조속 완수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감독자는 용역의 안전 및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용역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
다. 감독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2.13.3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용역의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시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2.13.4 작업의 일시중지
작업 시행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기간 동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기후 악조건으로 작업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계약자가 설계서대로 작업을 하지않거나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계약자의 시행방법 또는 작업이 미숙하여 부실등이 우려될 때
(5) 작업 진행 중 학교시설 및 학생 안전에 저해될 만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3 공무행정요건
3.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제출할 제
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2 관련법규
용역계약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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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용역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용역 시행 중에 감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4 제출절차 등
3.4.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
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감독자
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3.4.2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4.3 미제출 시의 제한
(1)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용역을 진행할 수 없다.
3.4.4 용역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수급인은 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용역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용역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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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착수신고서 제출
(1) 수급인은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감독자에게
2부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계 제출 공문표지
② 착수계
③ 내역서
④ 과업지시서
⑤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 (현장대리인과 착수자 동일시 재직증명서 생략가능)
⑥ 용역공정예정표 – 달력형식의 날짜별 표기 명확히 할 것
⑦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 달력형식의 용역공정예정표와 날짜 동일시 할 것
⑧ 산재·고용보험 가입증명원 – 용역명 반드시 명시 할 것
⑨ 산재요양 승인/반려 여부 확인서(직전2년)
⑩ 산업재해율확인서
⑪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⑫ 안전보건관리준서약서
⑬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등
※ 원본제출을 기본으로 하며, 모든 제출서류 낱장마다 사용 인감 날인(사본은 원
본대조필)
3.6 용역공정예정표
3.6.1 일정수정
(1) 수급인은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
타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용역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
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용역 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용역예정공정표 혹은 시행계획과 추진실적
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정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
된 만회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감독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수급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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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자료제출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3.6.3 배부
수급인은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용역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동일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3.12 시행사진
(1) 수급인은 용역 진행 중 현장과 시행에 대한 사진을 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다음의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의 착수 전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① 현장정리
② 작업 전, 중, 후 또는 전, 후 사진대지
③ 최종 완수
(3) 기존 용역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용역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4)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5) 각 현상된 사진에는 용역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3일 이내 또는 성금 신청
시 현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준공이 되면 사진철을 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3.8 과업내용의 변경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4 안전 및 보건 요건
4.1 적용범위
본 기준은 용역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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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4.3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수급인은 용역을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4.4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확
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을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
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감독자는 대상용역이 아닐 경우라도 용역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5 안전관리체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4.6 안전점검
(1) 수급인은 4.4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용역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용역을
완수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진흥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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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
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4.8 사고처리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
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9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1) “수급인”은 본 사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수급인”은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
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하
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5 시행 및 완수요건
5.1 적용범위
이 기준은 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현장의 출입관리, 관리조직, 시행관리, 최종
현장청소 및 , 완수서류, 예비완수검사, 완수검사 내용, 인수·인계 등에 대하여 적
용한다.
5.2 관련법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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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현장관리
(1) 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2) 설계도서 등의 비치
현장에는 해당 용역에 관련된 용역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용역
예정공정표, 시행계획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용역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
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
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5) 수급인은 용역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용역용 사무소 등에는 용역관계
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
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6) 수급인은 용역수행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현장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7)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
다.
(8)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① 작업 중 발생하는 부산물의 처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 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9) 문화재의 보호
수급인은 용역시행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용역시행 중에 문제가
발견되면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문화재보호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0) 표지설치
수급인은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자재, 색상, 표기내
용
및 설치장소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1) 건물 등의 보양
① 기존 건물, 시행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자재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②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2) 정리, 정비, 청소
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용역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
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3) 민원처리와 비용
수급인은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용역완수
전에 해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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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인은 작업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5.6 현장의 출입관리 등
(1) 수급인은 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
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근로기준법’에 의해 노무관리를 하여야 하며 동원한 모든 작업자에
대한 노무관리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수급인은 작업자의 신원을 확실히 파악한 후 특이사항이 없는 자만 채용근무토
록 하고 사후라도 결격사유가 발생할 시는 즉시 교체한다.
5.7 관리조직
(1) 수급인은 용역의 규모, 용역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현장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용역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8 시행관리
(1) 시행일반
현장시행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등에 따라 시행한다.
(2) 용역기간
①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용역을
착수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용역을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감독자가 시행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수급인은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공정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용역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해당 학
교관계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
을 받는다.
③ 계약 이외의 용역과 관련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다.
(5) 치수
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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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용역 수행
① 수급인은 용역계약문서에 따라 용역을 이행하여야 하며, 용역계약문서에 근
거한 감독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
야 한다. 또한, 용역계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 검
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자와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감독자는 관련 법규 및 용역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행이 적정
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행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수급인은 용역과 관련하여 감독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
에 따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기한의 연기 또는 추가용역비를 요구할 수 없다.
⑤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용역을 일시 정지한 경우에는 용역 중단으로 인
하여 시행 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수행 중단 부분, 수행물 등을 보호
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7) 용역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자재의 반입, 기계기구 및 장비, 기후 등 감독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
출한다. 용역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
다.
5.9 완수서류
(1) 수급인은 용역이 완성된 때는 학교관계자에게 통보 후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
에 따라 완수서류를 작성⋅정리하여 감독자에게 2부 제출한다.
(2) 완수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완수 제출 공문표지
② 완수계
③ 완수검사원
③ 정산내역서
④ 정산사유서보험료 및 각종 경비사용액, 폐기물처리확인서, 정산사유서
⑤ 산재·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⑥ 폐기물처리배출신고필증(시청), 처리확인서(업체), 폐기물인계서(올바로
시스템),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⑦ 사진대지용역 전, 중, 후 사진 또는 전, 후 사진
⑧ 완료확인서
⑨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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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예비완수검사
(1) 감독자는 완수예정일전에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감독자는 예비완수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
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에 완수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완수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완수검사 시 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5.11 완수검사 내용
(1) 수급인은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
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감독자는 완수검사에 있어서 수급인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
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그에
따른 조치를 한다.
(3) 감독자가 시행하는 완수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
다.
① 시행의 정확도, 마감상태
②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③ 잔재 및 발생물 처리
④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⑤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⑥ 완수 전 현장 청소 이행상태
⑦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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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특기]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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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목 전정 용역
1.1 목적
(1) 본 용역의 설계기준은 학교 수목의 전도 및 도복 방지 등 위험 요소 제거가 최우선이며 수목의
성장과 수형의 조절로 학교 조경을 원활히 관리하는 것에 있다.
(2) 대상학교 부지내에 식재 되어 있는 관목류를 전정하여 과밀로 인한 병충해를
예방하고, 통풍이 잘되게 하여 생장을 촉진한다.
관목의 조형미를 높이고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둔다.
(3) 관목 전정 : 열식·군식 식재된 2m 이하의 수목을 학교에서 요구하는 형태의 디자인으로 전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관리의 일반사항
(1) 본 용역의 작업은 수목의 생장과 미관을 고려하여 수형의 조정 작업을 실시하고
비전문가에 의한 무계획적인 전정 작업을 절대 금하며, 정상적인 생육 성장이
되도록 최선의 방법과 최고의 기술을 제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본 용역은 용역기간 내 1회(착공일로부터 29일까지) 시행하며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준공일 내에 완수하여야 한다.
1.3 관목전정 용역
(1) 관목전정 작업에 있어 대상식물의 특성 및 환경조건을 감안하여 생명체로서의
식물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애정을 가지고 용역을 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
(2) 관목전정 용역은 날씨, 생육상태를 고려하여 효과를 올리도록 감독관과 협의하
여 진행한다.
(3) 관목 주변 덩굴류 및 잡풀을 작업 개시 전에 제거하고 전정한다.
(4) 전정 전에 밀생한 내부의 가지를 솎아내고, 신초뿐만 아니라 굵은 가지를 내려
잘라서 가장 낮은 부분부터 신초가 발생하도록 다듬어 준다.
(5) 현지 생육상태에 따라 측지 및 높이를 주위경관과 조화되도록 전정한다.
(6) 마른가지, 고사된 가지, 현저히 병충해에 걸린 가지, 도장지 등을 전정한다.
(7) 전정한 가지를 깨끗하게 청소하여 전정한 가지가 관목위에 마른 채 덮여 있지 않도록
유의하며 또한 전정한 가지를 관목 밑이나 녹지대의 보이지 않는 곳에 버리지 말
- 15 -
고 녹지대 밖으로 반출한다.
(8) 기계의 날을 항상 날카롭게 유지시켜 가지가 뜯기거나 찢어져서 수목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병충해의 침입의 기회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9) 전정 후의 폐기물 처리는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10) 작업이 끝난 후 감독관 확인을 받고 다음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1) 수형을 고려하여 전정하며, 수형을 망쳤을 경우는 신규 식재 등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12) 차량 주∙정차 및 민간인 통행이 빈번하여 관목전정 작업이 어려울 시에는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작업완료를 위해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시에 작업 가용인원을 추가 운영하여 전정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4 기타사항
(1) 학교의 교육일정 및 기상 상황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시공계획 일정을 수립한다.
(2) 작업 출입인원 및 장비는 감독자와 해당 학교관계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 전 기존 상태 및 기타 유의사항 등을 해당 학교관계자로부터 청취
하고 요청사항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특별히 제한된 작업시간 또는 날짜 등을
파악하여 그 사항에 협조한다.
(4) 수급인은 학교별로 용역 완료시 해당 학교관계자에게 용역완료확인서(별첨1)
및 사진대장(별첨2)을 확인받은 후, 감독자에게 3일 이내에 2부 제출한다.
2 수목 전정 용역
2.1 목적
본 용역은 관내 공립학교 녹지대 수목의 수목 전정 작업을 실시하여 생육환경을 개선
하고 병충해를 사전 예방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
는데 목적이 있다.
2.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학교 조경공간의 수목유지관리 설계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작업은 준비, 소운반, 전정 및 뒷정리(적재 및 적상), 폐기물 반출 및 운
반·처리를 포함한다.
(4) 식생 수목유지관리 설계에 관련된 관리유형, 시기, 횟수 등 일반적인 설계기준을
기술하였으므로 본 공사의 성격, 규모, 현장여건, 토양 및 기후특성에 따라
- 16 -
조정⋅적용하여야 한다.
2.3 전제조건
(1) 식생의 생리적, 기능적 및 심미적 측면을 고려한 유지관리가 기본 전제조건이
다.
(2) 환경친화적 설계를 위한 식생의 생태적⋅경관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포함된
다.
(3) 식생 유지관리 설계는 대상지역의 토양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다.
(4) 표토의 상태, 기존식생의 상태 등의 조사를 통한 식생지반의 여건도 함께 파악한
다.
2.4 시공방법
(1) 조경수목류의 전정은 다듬기(heading or heading back)와 솎아내기(thinning
or thinning out)로 구분하며 수세, 미관, 통풍, 채광 등을 고려한다.
(2) 조형소나무 또는 미관상으로 중요한 장소에 식재된 소나무의 경우 고유 수형
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나무 순지르기(적심) 작업을 추가로 시행한다.
(3) 생울타리 전정은 수목의 수형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이 아닌 인위적인 모
양으로 유도하는 특수 전정으로 일정한 모양을 유지하면서 치밀한 수관을 가
지도록 집약적으로 실시한다.
(4) 작업은 숙련된 조경공이 시행하고 작업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밖에서 안으
로, 굵은 가지 전정 후 가는 가지 순으로 전정 한다.
(5) 전정 후 수목에 부착되어 있는 잔가지 잔재물 및 낙엽을 깨끗이 털어내어 완전
히 제거한다.
(6) 관목 전정 시 그 구간 안에 높이 1m 이하 나무(회향목, 주목, 측백, 기타 나
무) 전정 및 넝쿨제거를 관목 전정에 포함 한다.
(7) 조경석이 포함된 관목의 경우 조경석이 보이게 전정을 해야 한다.
(8) 등나무는 줄기를 직경 2cm 이하 기준으로 전정하며 상부의 마감면 테두리 밖으
로 줄기가 나오지 않게 한다.
(9) 나무의 허약지, 병든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향지, 도장지, 포복지, 맹아지,
평형지 등 불필요한 가지, 건전성장에 지장이 되는 가지, 건물접촉 및 경계침범
가지는 반드시 전정한다.
(10)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경사지
게 절단한다.
(11) 전정 후 부산물은 반드시 전문 폐기물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한다.
2.5 기타사항
(1) 학교의 교육일정 및 기상 상황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시공계획일정을 수립한
- 17 -
다.
(2) 작업 출입인원 및 장비는 감독자와 해당 학교관계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 전 기존 상태 및 기타 유의사항 등을 해당 학교관계자로부터
청취하고 요청사항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특별히 제한된 작업시간 또는 날짜 등을
파악하여 그 사항에 협조한다.
(4) 수급인은 학교별로 용역 완료시 해당 학교관계자에게 완료확인서 및 사진대장
을 확인받은 후, 감독자에게 완수일까지 최종 제출한다.
- 18 -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기관명: 학교시설개선과
◦업체명: ◦용역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일반사항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
원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대표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안전관리담당자: - 안전관리담당자 : ◦연락처: - 현장안전관리 및 응급상황 조치 - 활동계획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현장 종사자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세부작업 인원: 일 회 이상 - 그밖의 인원: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관리 대책 - 19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검검
(2-2p)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포함)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 채용시 안전 교육(일용근로자-1시간 이상, 일용직 제외 근로자- 8시간 이상) 당사
- 정기적 안전 교육(근로자-매분기 6시간 이상) – 안전관리담당자
- 수시적 안전 교육 - 안전관리 담당자 및 각공정 작업반장
대표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용인소방서 ←현장대리인→ 용인경찰서
↓
병원(응급실) ←학교시설개선과→ 용인교육지원청
⑧ 위험물질 및 설비 해당사항 없음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
⑨ 비상조치 계획
수립
소방서: 용인소방서(국번없이 119)
병
원: 다보스병원(031-8021-2130), 용인세브란스병원 (031-5189-8015) ⑩ 재해발생 수준
관할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용인고용센터 :031-289-2210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확인 및 제출
※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착수시 제출(착수전 2년간)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20 - 붙임2 완료확인서
완료확인서
1. 학 교 명 :
2. 업 체 명 :
3. 시 작 일 :
4. 완 료 일 :
5. 용역내역 :
위 용역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용역전반에 걸쳐 계약조건, 과업지시서 및 기
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며 만약 설계도서 및 학교협의 사
항과 다를 경우 즉시 재실시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해당학교 용역 완수를 확
인합니다.
2026.
입회자 : 소속)
업체명 : 소속)
.
학교 직 )
직 )현 장 대 리 인
. 성명) (서 명 ) 성명) (서 명 )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장 귀하 - 21 - 붙임3 사진대지
사
학교명:
진 대 지
2026년
작업 전 : (위치 기재) 작업 중 : (위치 기재) 작업 후 : (위치 기재) - 22 -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