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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0845] 중앙하수처리시설 중계 및 맨홀펌프장 퇴적물 준설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4968만원 입찰일시: 2026-09-18 10: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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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공고문 - 중앙하수처리시설 중계 및 맨홀펌프장 퇴적물 준설공사.hwpx =====
거제시 공고 제2026–2125호

소액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
1. 견적제출 안내사항
가. 공 사 명 : 중앙하수처리시설 중계 및 맨홀펌프장 퇴적물 준설공사
나. 위
치 : 고현#1 중계펌프장(고현동 1022) 외 40개소
다. 사 업 량 : 고현#1 중계펌프장 외 40개소 준설(총 준설량 207.88㎥)

- 고현#1 중계펌프장 : 74.41㎥ - 고현#2 중계펌프장 : 32㎥ - 수월 중계펌프장 : 23.86㎥

  • 맨홀펌프장 38개소 : 77.61㎥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마. 공사예정금액 :
금54,648,000원

(추정가격:
49,680,000원,
부가가치세:
4,968,000원)

※기초금액 :
금54,648,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소액견적)입찰, 전자입찰(전자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지역제한

3. 전자 제출기간 : 2026. 9. 18.(금) 10:00 ~ 2026. 9. 22.(화) 10:00
가.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2.(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거제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하수도 긴급 준설공사에 필요한 장비(최대 적재량 12톤 이상)를 소유한 업체로 개찰일 전일(2026. 9. 21. 18:00)까지 증명서류를 거제시 상하수도과 하수행정팀(☎639-4903)에 직접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업체 및 부적격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 증명서류 : 차량등록원부(공고일 이후 발급), 차량등록증사본, 차량사진(전, 후)

【하수도 준설 차량〔흡입 및 세정〕】【CCTV 조사장비 및 차량】
구분
장비명
비고
준설공사
하수도 준설 차량(흡입 및 세정, 최대 적재량 12톤 이상)
임차 불가
CCTV 조사장비 및 차량
임차 불가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조달청(http://www.g2b.go.kr)의 사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예정자가 증명서류 미제출시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의 무효)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 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반영 및 사후정산(대가지급 시) 안내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에 대해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하한율 산정 시 제외되는 A값 :
2,153,702원
1) 국민건강보험료
:
559,926원
2) 국민연금보험료
:
739,819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3,574원
4) 퇴직공제부금비
:
0원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80,383원
6) 안전관리비
:
0원
7) 품질관리비
:
0원

11.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또는 거제시홈페이지(http:// www.geoj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다항 관련 문의 : 하수운영사업소 중앙하수팀(055-639-6037)

13. 기타 사항
가. 도급업체는 「거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지불서약서, 근로자사역내역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임금청구확인서,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및 제12절 하도급 규정에 따라 하도급 대금 등 지급확인과「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이전까지 우리시 상하수도과에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사는 제휴 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 지급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거제시 클린페이시스템(https://geoje.cleanpay.co.kr)」대상사업이며,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클린페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가지급 시에 자재·장비 대금 지급확인제 규정도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처리합니다.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거제시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거제시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계약부서와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 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hp:lineBreak/>※「거제시 클린페이시스템」사용 문의(☎<hp:fwSpace/>070-5224-0250)
마. 낙찰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미체결시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대금청구 시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고,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시됩니다.
자.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차.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 상하수도과 하수행정팀(☎639-4903)

2) 공사에 관한 사항 : 하수운영사업소 중앙하수팀(☎639-6037)

3) 전자입찰 시스템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견적 제출안내 공고 합니다.

2026. 9.
.

거제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 1.공고문 - 중앙하수처리시설 중계 및 맨홀펌프장 퇴적물 준설공사.pdf =====
거제시 공고 제2026–2125호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하수도 긴급
준설공사에 필요한 장비(최대 적재량 12톤 이상)를 소유한 업체로 개찰일 전일

소액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

(2026. 9. 21. 18:00)까지 증명서류를 거제시 상하수도과 하수행정팀(☎639-4903)에
직접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업체 및
부적격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 증명서류 : 차량등록원부(공고일 이후 발급), 차량등록증사본, 차량사진(전, 후)

1. 견적제출 안내사항

【하수도 준설 차량〔흡입 및 세정〕】【CCTV 조사장비 및 차량】

가. 공 사 명 : 중앙하수처리시설 중계 및 맨홀펌프장 퇴적물 준설공사
나. 위

치 : 고현#1 중계펌프장(고현동 1022) 외 40개소

구분

다. 사 업 량 : 고현#1 중계펌프장 외 40개소 준설(총 준설량 207.88㎥)

  • 고현#1 중계펌프장 : 74.41㎥

장비명 비고

하수도 준설 차량(흡입 및 세정, 최대 적재량 12톤 이상)

임차 불가 CCTV 조사장비 및 차량 임차 불가 준설공사

  • 고현#2 중계펌프장 : 32㎥
  • 수월 중계펌프장 : 23.86㎥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맨홀펌프장 38개소 : 77.61㎥

미등록업체는 조달청(http://www.g2b.go.kr)의 사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집행일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공사예정금액 : 금54,648,000원 (추정가격: 49,680,000원, 부가가치세: 4,968,000원) ※기초금액 : 금54,648,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소액견적)입찰, 전자입찰(전자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지역제한
3. 전자 제출기간 : 2026. 9. 18.(금) 10:00 ~ 2026. 9. 22.(화) 10:00
가.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2.(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5.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

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거제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예정자가 증명서류 미제출시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의 무효)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다항 관련 문의 : 하수운영사업소 중앙하수팀(055-639-6037)

우리 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반영 및 사후정산(대가지급 시) 안내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정한 바에

가. 도급업체는 「거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지불서약서, 근로자사역내역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임금청구확인서,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나.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에 대해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대가지급 및 제12절 하도급 규정에 따라 하도급 대금 등 지급확인과「노무비 구분관리

하여야 하고,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및 지급확인제」(이하‘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한율 산정 시 제외되는 A값 : 2,153,702원
1) 국민건강보험료
: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 품질관리비
:

559,926원 2) 국민연금보험료
73,574원 4) 퇴직공제부금비
780,383원 6) 안전관리비
0원

:
:
:

739,819원
0원
0원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
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이전까지 우리시 상하수도과에서 열람‧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사는 제휴 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 지급여부를

11.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실시간으로 확인하는「거제시 클린페이시스템(https://geoje.cleanpay.co.kr)」대상사업이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클린페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가지급 시에 자

(http://www.g2b.go.kr) 또는 거제시홈페이지(http:// www.geoj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장비 대금 지급확인제 규정도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처리합니다.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계약 후 거제시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 약정을 체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거제시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계약부서와 발주부서에 제
출하여야 하며, 약정 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거제시 클린페이시스템」사용 문의(☎ 070-5224-0250)
마. 낙찰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미체결시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대금청구 시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고, 참가업
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시됩니다.
자.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차.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 상하수도과 하수행정팀(☎639-4903)
2) 공사에 관한 사항 : 하수운영사업소 중앙하수팀(☎639-6037)
3) 전자입찰 시스템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견적 제출안내 공고 합니다.
2026.

9. . 거제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 2. (공)설계내역서(중앙하수처리시설 중계 및 맨홀펌프장 퇴적물 준설공사).xlsx =====

[시트: 목차]
E: 목
차
E: 1. 설
계
설
명
서
E: 2. 일
반
시
방
서
E: 3. 특
별
시
방
서
E: 4. 예
정
공
정
표
E: 5. 설
계
예
산
서
E: 6. 내
역
서
E: 7. 일
위
대
가
표
E: 8. 단
가
산
출
서
E: 9. 기 계 경 비 산 출 근 거
E: 9. 수
량
산
출
서
E: 10. 자
재
단
가
표
E: 11. 노
임
단
가
표
A:
1. 설
계
설
명
서
A:
2. 일
반
시
방
서
A:
3. 특
별
시
방
서
A:
4. 예
정
공
정
표
A:
5. 설
계
예
산
서
A:
6.
일
위
대
가
표
A: 7.
단
가
산
출
서
A: 8. 기 계 경 비 산 출 근 거
A: 9. 수
량
산
출
서
A: 10.
자
재
단
가
표
A: 11.
노
임
단
가
표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공사명 : 중앙하수처리시설 중계 및 맨홀 펌프장 퇴적물 준설공사
A: 2. 위 치 : 고현#1 중계펌프장(고현동 1022),고현#2 중계펌프장(고현동 1023),수월중계펌프장(고현동 1084-17번지) 및 맨홀펌프장 38개소
A: 3. 목 적
A:
중계펌프장 3개소 및 각 맨홀펌프장에 쌓인 퇴적물을 준설함으로써 수중펌프의 막힘 방지, 하수의 원활한 이송,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A:
각 펌프장의 기계장비 및 유지관리 시설물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A: 4. 공사개요
A:

  • 총 준설량: 207.88㎥

A:
  • 고현#1 중계펌프장:74.41㎥

A:
  • 고현#2 중계펌프장:32㎥

A:
  • 수월중계펌프장: 23.86㎥

A:
  • 맨홀펌프장 38개소: 77.61㎥

A: 5. 설계변경조건
A:
가.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이 있을 경우
A:
나. 현장 조건의 차이 및 물량 변동에 따른 변경
A:
다. 기타 시행청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시
A:
라. 설계상의 품의 적용 및 계산상 착오가 있을 시
A: 6. 공사기간 : 본 공사는 착공일 부터 90일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 시행청의 시행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A: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때
A:
나.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A:
다. 기타 시행청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A: 7. 기타사항
A:
가. 본 공사와 관련한 모든 제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자재관리 소홀로 인한 자재 파손 및 분실은 계약자가 변상 책임져야 한다.
A:
나. 본 공사에 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후 시공하여야 하고 사고발생시 도급자 책임으로 한다.
A:
다. 기타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시트: 일반시방서]
A: 일 반 시 방 서
A: 1. 적용범위
A:
가. 본 시방서는 “중앙하수처리시설 중계 및 맨홀 펌프장 퇴적물 준설공사”에 적용한다.
A:
나. 위 치 : 고현#1 중계펌프장(고현동 1022),고현#2 중계펌프장(고현동 1023),수월중계펌프장(고현동 1084-17번지) 및 맨홀펌프장 38개소
A:
다. 본 시방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르며 본 시방서로 인한 이의가 발생된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에 의거 시행한다.
A:
라. 시방서 상의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A: 2. 기타 법령 준수
A:
가. 본 공사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규정과 본 공사시방서에
A:
의하여 시행하여야한다.
A:
1)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A: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A:
3) 하수도시설기준: 환경부
A:
4)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 환경부
A:
5)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A:
6)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대한민국
A:
나. 본 시방서 의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의 상호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한다.
A:
다.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본 공사 설계도면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A:
라.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도 이를 계약 조건의 일부로 한다.
A: 3. 설계도면
A:
가.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져야한다.
A:
나.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반 절차에 의한 보고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A:
시행하여야한다.
A: 4. 현장대리인과 현장 종사원
A: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A: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A:
나. 모든 현장 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한다.
A:
다. 감독원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 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A: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한다.
A:
라.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A:
마. 안전관리책임자는 공사기간 중 작업장을 포함한 모든 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진다.
A: 5.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A:
가.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A:
더욱이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A: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A: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한다.
A:
다.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 확보,
A: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 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A:
또한,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등을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현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A: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A:
라. 안전관리비 사용은 당해 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방지 등에 사용한다.
A:
마. 작업장에서는 누구나 안전모를 착용하여야하며, 부득이 착용을 못할 조건에서 작업을 실시할 경우 이에 준한 것으로 대안하여야 한다.
A:
바.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응급처치 시설을 준비하여야 한다. 기본적인 응급용 비품은 10인을 치료 할 수 있는 구급약품 및 비품이어야 한다.
A:
사. 도급자는 인근 주민들 통행이 불가피한 경우 통행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A:
아. 도급자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므로 가스, 질식을 대비하여 작업시간 전 또는 출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등의 사전조치를 취한 후
A: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중에도 수시로 작업장 내 공기를 환기시켜야 한다.
A:
자.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지침에 따라 “밀폐공간 보건작업
A:
프로그램 매뉴얼”을 수립하고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안전작업 절차에 따라 안전장구 및 안전시설을 확보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A: 6. 현장관리
A:
가.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현장을 확인하고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즉시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A:
또한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써 협정을 체결하는
A: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A:
나.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안내 시설물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도록 하고 공사 완공 후에는 신속히 이것을 철거하여야한다.
A:
다. 도급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나무토막,
A:
기타 폐자재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한다.
A:
라.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 또는 반출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기에 적절한 장비 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한다.
A:
마. 공사 시행중에 감독원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A:
바.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 할 수 있게 재해대책 장비를 준비하여 즉시 대처
A:
할 수 있어야한다.
A:
아.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매설물이 발견될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A:
협의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자. 준설 작업 후 즉시 준설 관망도를 작성하여 기록 유지한다.
A:
차. 준설토 반출 관리 철저
A: 7. 사고처리
A:
가. 토사의 붕괴,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도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A: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한다.
A:
나. 공사 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해를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보상한다.
A: 8. 시공검사
A:
가. 공사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원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A:
진행하여야한다.
A:
나. 현장대리인은 당일 작업 실시예정구간 및 전일 작업 상황을 발주처에 서면(또는 유선)으로 제출(보고)하며, 발주처의 청렴, 안전관리,
A:
준설관련 회의를 실시할 시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A: 9. 제출서류
A:
가. 도급자는 계약 체결 즉시 도로사용, 작업 중의 도로교통에 대하여 관계부서에 허가를 받아야한다.
A:
나. 도급자는 계약체결 후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한다.
A:

  • 현장대리인계 및 기술자 명단 2부.

A:
  • 착공계 2부.

A:
  • 공정표 2부.

A:
  • 도급내역서 2부.

A:
  • 시공계획서 2부.

A:
다.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에는 변경계를 제출한다.
A: 10. 공사사진
A:
가. 도급자는 공사 착공전 상황, 공사 진행상황, 공사 완료후의 현황 등 공사의 주요과정을 알아 볼 수 있도록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준공 후 제출하여야한다.
A:
나. 기록사진 촬영 시 피사체의 치수를 판별 할 수 있도록 자, POLE, Staff등을 놓고 동시에 촬영해야하며, 특히 시공 후 검사 불능 개소,
A:
곤란한 개소 또는 감독원이 지시한 개소는 반드시 촬영해야한다.
A:
다. 기록사진은 천연색이어야 하며 감독원이 지시하는 크기로 하고 각 사진에 촬영개소, 촬영 연월일, 설명 등을 기재하여 제출한다.
A: 11.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A:
가.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기성부분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검사(기성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의 제출(검사원),
A: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 및 검사원의 지시에 따른다.
A:
나. 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한다.
A:
다.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하며,
A:
검사 후 불합격 판정을 받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하여 재검사를 받아야한다.
A:
라. 감독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기성검사) 및 시험 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A: 12. 안전관리
A:
공사과정중 계약자는 작업전에 안전장구 및 안전시설을 확보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본 공사 및 하자기간중 보수시에 발생한
A: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가 진다.
A: 13. 안전보건 확보조치
A:
도급자는 공사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 · 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A:
보건 확보 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A:
도급자는 계약 시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동안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A: 14. 기 타
A:
가. 본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생길 때에는 감독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A:
나. 공사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피해에 대한 변상, 보상 등은 도급자 책임으로 처리해야한다.
A:
다. 시공상에 있어서 감독원의 입회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전에 통보해야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되는 손실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A:
라. 공사 중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제반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트: 특별시방서]
A: 특 별 시 방 서
A: □ 일반사항
A: ○ 작업장소는 가스농도를 측정하고 환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적정공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A: ○ 작업장소의 적정공기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A: ○ 밀폐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츨하는 작업이 발생하는 경우 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A: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A: ○ 근로자는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A: ○ 관련 법령에 따른 필수 예방장비 구비하여야 한다.
A: ○ 작업시 안전요원 1인을 배치한다.(가스측정, 환기설비, 비상구조 준비)
A: □ 필수 예방장비
A: ○ 복합가스측정기: 산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황화수소 등 농도측정
A: ○ 작업 전 반드시 내부 산소 및 유해가스(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A: ○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A: ○ 구조용 삼각대, 전신안전대나 구명밧줄
A: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A: ○ 계약상대자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를 측정자(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A: ○ 측정결과 및 적정공기 유지 여부는 작업일지에 기록(영상기록도 가능)하여 보존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사람의 요구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A: ○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A: ○ 구조용 삼각대, 전신안전대나 구명밧줄
A: *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3호에 따라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A: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A: □ 작업의 개시
A: ○ 환기장치(이동식 덕트를 포함),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현장에 비치하고,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A: ○ 측정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후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A: ○ “적정공기”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충분한 환기 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A:
착용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A: □ 작업 전‧작업 중 강제환기 조치
A: ○ 작업 시작 전과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반드시 환기팬 등 기계식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강제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A:
(급기 덕트 끝단을 작업자 가까이 설치하여 가동).
A: □ 감시인 배치 및 비상대응 체계
A: ○ 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외부에는 반드시 감시인을 배치하여 내부 작업자와 상시 소통해야 한다.
A:
내부 작업자에게 이상 상황 발생 시, 감시인 및 외부 작업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안전장비 없이 임의로 구조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A:
즉시 관할 소방관서(119)에 신고하고 발주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A: □ 밀폐공간 작업 사전 허가
A: ○ 모든 밀폐공간 작업은 당일 작업 시작 전, 발주처가 지정한 사람(감독관)의 작업 허가를 취득한 후에만 시작할 수 있다.
A:
작업 시작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환기장치 가동상태, 감시인 배치 등 작업 조건이 적정한 경우 작업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A: □ 안전보건교육 실시
A: ○ 발주자는 작업 투입 전, 작업자의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 숙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교육을
A:
요구할 수 있다.
A: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ㆍ시행 시 전항 위의 내용을 포함하여
A: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A: 1. 본 공사는 중계펌프장 3개소 및 맨홀펌프장 38개소의 준설작업을 위하여 설계되었다.
A: 2. 본 공사의 시공자는 준설장비 및 세척장비 일체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A: 3. 작업도중 장비가동 및 현장 관리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안전에 관한 사항은 일반시방서를 참조한다.)
A: 4. 현장 여건상 작업구간과 연관되어 있는 구조물은 설계에 포함되지 않았어도 막힌 부분은 준설을 하여야한다.
A: 5.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대리인 및 작업자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절대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A: 6. 준설토 준설 실적량 정산방식은 계약 시 시행처(감독관) 지시를 받고, 이를 반드시 숙지하여 준설공사를 하여야 한다.
A: 7. 준설토 처리
A:
가. 저류조 및 맨홀펌프장 내에서 준설한 준설물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법하게 지정된 장소에 최종처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A:
상등수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 및 지정된 장소에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A:
단 준설토 운반 시 감독공무원 확인 후 반출하고 준설차량의 진입이 불가, 흡입준설이 불가한 구간은 기타장비를 이용하여 준설할 수 있다.
A: 8. 작업 시 주민 및 처리시설 관련부서와의 협조
A:
가. 도급자가 작업 시 인근 주민 및 거제시 처리시설 관련부서 등과 협의를 필요로 할 때, 또는 주민의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A:
지시를 받아 성의를 갖고 주민과 협의하되 그 결과를 즉시 보고 하여야한다.
A:
나. 도급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주민들로부터 작업과 연관해서 보수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A:
다. 작업원 등의 상기 행위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그 책임을 진다.
A: 9. 작업방법(작업 전 미리 밀폐공간작업허가 신청을 하여 작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안전에 관한 사항은 일반시방서를 참조하여야 한다.)
A:
▶1 착공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성후 제출 및 공사기간내 수시로 관련 직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것
A:
▶2 준설차량 현장도착 후 도로에 즉시 라바콘 및 표시물 부착하여 차량 및 보행자를 보호 및 통제하고 필요시 신호수 배치한다.
A:
▶3 유해가스 발생여부를 측정하고 필요시 배풍기 등 환기구를 설치한다.(유해가스 발생시 감독관에 알려 지시에 따른다.)
A:
▶4 수위에 맞추어 펌프정지 및 작업전 반드시 전기가 차단되었는지 차단기를 확인한다.
A:
▶5 감독관의 승인 하에 작업인원 투입시킨다.
▶6 준설 및 세척 시행(내부 시설물 파손에 주의)
A:
▶7 준설완료 시 수조 내 작업도구(사다리, 등기구, 호스 등)를 반드시 철거한다.
A:
▶8 현장 인원 및 장비 확인 후 작동전기를 투입시키고 펌프장 정상운영(가동) 상태를 반드시 확인한다.
▶9 호스 및 라바콘 등 철거한다.
A:
▶10 상등수 중앙하수처리장 유입맨홀 또는 감독관의 지시하에 처리하도록 한다.
▶11 준설토 만차시분뇨처리시설에 처리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A: 9. 기 타
A:
가. 본 공사에 있어서 감독공무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설계도서에서 명기 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A: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A:
나. 도급자는 본 공사 준공전까지 현장과 토취장 등을 감독공무원이 지시하는 대로 철저히 정리하여야 하고 특히 민원발생 유무를 확인하고
A:
이로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A:
다. 본 공사 준공검사에 대하여 검사관 및 입회관의 지적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이행 후 재검사를 필해야 한다.
A:
라. 도로상에 수분이 흘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A:
마. 준설토 처리는 일반폐기물에 해당되므로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A:
바. 세척작업 중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A:
사. 준설 시 기존 시설을 파괴할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A:
아. 준설 시 수위계 및 펌프를 임의로 조작하여 발생한 고장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A:
자. 본 설계서의 퇴적물은 과거 준설공사에서 산출된 자료에 의한 경험치로 산출되었다.
A:
차. 교통량이 많고 사고위험이 있는 장소는 라바콘 및 신호수를 적정히 배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교통 흐름이 원활토록 하여야 한다.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중앙하수처리시설 중계 및 맨홀 펌프장 퇴적물 준설공사
A: 구 분 D: 금
액 E: 구성비 F: 비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C: 간접재료비
C: 소 계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C: 간접노무비 E: 19.10% F: 직접노무비×19.1%
C: 소 계
B: 경 비 C: 기계경비
C: 산재보험료 E: 3.56% F: 노무비 × 3.56%
C: 고용보험료 E: 1.01% F: 노무비 × 1.01%
C: 건강보험료 E: 3.595% F: 직접노무비×3.54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3.14% F: 건강보험료 × 12.95%
C: 연금보혐료 E: 4.75% F: 직접노무비 × 4.5%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3.15% F: (재료비 + 직접노무비) × 3.15%
C: 환경보전비 E: 0.50% F: 직접공사비 × 0.5%
C: 석면분담금 E: 0.006% F: 노무비 × 0.006%
C: 임금채권분담금 E: 0.09% F: 노무비 × 0.09%
C: 기타경비 E: 5.50% F: (재료비 + 노무비) × 5.5%
C: 소 계
B: 합
계
A: 일 반 관 리 비 E: 8.00% F: (재료비+노무비+경비)×8.0%
A: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A: 총
원
가 F: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
A: 부 가 가 치 세 E: 10% F: 총원가×10.0%
A: 도
급
액
A: 총
공
사
비
A: 2026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 종 B: 품 명 C: 수 량 D: 단 위 E: 합 계 G: 노무비 I: 재료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B: 순공사비
B: 계 C: 207.88 D: ㎥
A: 1 B: 고현1 중계 C: 74.41 D: ㎥ M: 일위1
A: 2 B: 고현2 중계 C: 32.00 D: ㎥ M: 일위2
A: 3 B: 수월중계 C: 23.86 D: ㎥ M: 일위3
A: 4 B: 신우 C: 16.84 D: ㎥ M: 일위4
A: 5 B: 삼거 C: 5.08 D: ㎥ M: 일위5
A: 6 B: 복골 C: 0.19 D: ㎥ M: 일위6
A: 7 B: 문동1 C: 0.24 D: ㎥ M: 일위7
A: 8 B: 양정6 C: 1.41 D: ㎥ M: 일위8
A: 9 B: 양정5 C: 2.43 D: ㎥ M: 일위9
A: 10 B: 양정1 C: 0.23 D: ㎥ M: 일위10
A: 11 B: 양정3 C: 0.19 D: ㎥ M: 일위11
A: 12 B: 양정4 C: 0.39 D: ㎥ M: 일위12
A: 13 B: 양정A C: 0.73 D: ㎥ M: 일위13
A: 14 B: 양정B C: 0.73 D: ㎥ M: 일위14
A: 15 B: 수양 C: 3.96 D: ㎥ M: 일위15
A: 16 B: 수월1 C: 0.19 D: ㎥ M: 일위16
A: 17 B: 수월약국 C: 1.71 D: ㎥ M: 일위17
A: 18 B: 임전 C: 0.73 D: ㎥ M: 일위18
A: 19 B: 효촌 C: 1.34 D: ㎥ M: 일위19
A: 20 B: 죽토3 C: 0.18 D: ㎥ M: 일위20
A: 21 B: 죽토 C: 1.34 D: ㎥ M: 일위21
A: 22 B: 죽토1 C: 0.18 D: ㎥ M: 일위22
A: 23 B: 죽전 C: 0.95 D: ㎥ M: 일위23
A: 24 B: 관암 C: 1.67 D: ㎥ M: 일위24
A: 25 B: 관암A C: 0.76 D: ㎥ M: 일위25
A: 26 B: 연사마을 C: 2.42 D: ㎥ M: 일위26
A: 27 B: 연사교 C: 2.41 D: ㎥ M: 일위27
A: 28 B: 고현주공 C: 1.46 D: ㎥ M: 일위28
A: 29 B: 오비1 C: 0.23 D: ㎥ M: 일위29
A: 30 B: 오비 C: 9.27 D: ㎥ M: 일위30
A: 31 B: 오비산단 C: 11.31 D: ㎥ M: 일위31
A: 32 B: 중촌4 C: 0.19 D: ㎥ M: 일위32
A: 33 B: 중촌2 C: 0.19 D: ㎥ M: 일위33
A: 34 B: 중촌1 C: 0.19 D: ㎥ M: 일위34
A: 35 B: 중촌 C: 0.79 D: ㎥ M: 일위35
A: 36 B: 중촌3 C: 0.19 D: ㎥ M: 일위36
A: 37 B: 한내2 C: 3.53 D: ㎥ M: 일위37
A: 38 B: 한내3 C: 0.18 D: ㎥ M: 일위38
A: 39 B: 한내1 C: 2.42 D: ㎥ M: 일위39
A: 40 B: 송정3 C: 0.66 D: ㎥ M: 일위40
A: 41 B: 송정4 C: 0.70 D: ㎥ M: 일위41

[시트: 일위대가표]
A: 일
위
대
가
표
A: 호표 B: 품
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합
계 H: 노무비 J: 재료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B: 하수도 준설 C: 기계준설
시공량 12.9㎥(A타입) D: 1 E: ㎥ N: 고현1 중계
B: 계
B: 하수관거 기계준설 C: 25ton D: 1 E: ㎥ N: 단가산출서
A: 2 B: 하수도 준설 C: 기계준설
시공량 12.9㎥(A타입) D: 1 E: ㎥ N: 고현2 중계
B: 계
B: 하수관거 기계준설 C: 25ton D: 1 E: ㎥ N: 단가산출서
A: 3 B: 하수도 준설 C: 기계준설
시공량 12.9㎥(A타입) D: 1 E: ㎥ N: 수월 중계
B: 계
B: 하수관거 기계준설 C: 25ton D: 1 E: ㎥ N: 단가산출서
A: 4 B: 하수도 준설 C: 기계준설
시공량 12.9㎥(A타입) D: 1 E: ㎥ N: 신우
B: 계
B: 하수관거 기계준설 C: 25ton D: 1 E: ㎥ N: 단가산출서
A: 5 B: 하수도 준설 C: 기계준설
시공량 12.9㎥(A타입) D: 1 E: ㎥ N: 삼거
B: 계
B: 하수관거 기계준설 C: 25ton D: 1 E: ㎥ N: 단가산출서
A: 6 B: 하수도 준설 C: 기계준설
시공량 9.6㎥(B타입) D: 1 E: ㎥ N: 복골
B: 계
B: 하수관거 기계준설 C: 13ton D: 1 E: ㎥ N: 단가산출서
A: 7 B: 하수도 준설 C: 기계준설
시공량 12.9㎥(A타입) D: 1 E: ㎥ N: 문동1
B: 계
B: 하수관거 기계준설 C: 25ton D: 1 E: ㎥ N: 단가산출서
A: 8 B: 하수도 준설 C: 기계준설
시공량 12.9㎥(A타입) D: 1 E: ㎥ N: 양정6
B: 계
B: 하수관거 기계준설 C: 25ton D: 1 E: ㎥ N: 단가산출서
A: 9 B: 하수도 준설 C: 기계준설
시공량 12.9㎥(A타입) D: 1 E: ㎥ N: 양정5
B: 계
B: 하수관거 기계준설 C: 25ton D: 1 E: ㎥ N: 단가산출서
A: 10 B: 하수도 준설 C: 기계준설
시공량 9.6㎥(B타입) D: 1 E: ㎥ N: 양정1
B: 계
B: 하수관거 기계준설 C: 13ton D: 1 E: ㎥ N: 단가산출서
A: 11 B: 하수도 준설 C: 기계준설
시공량 9.6㎥(B타입) D: 1 E: ㎥ N: 양정3
B: 계
B: 하수관거 기계준설 C: 13ton D: 1 E: ㎥ N: 단가산출서
A: 12 B: 하수도 준설 C: 기계준설
시공량 12.9㎥(A타입) D: 1 E: ㎥ N: 양정4
B: 계
B: 하수관거 기계준설 C: 25ton D: 1 E: ㎥ N: 단가산출서
A: 13 B: 하수도 준설 C: 기계준설
시공량 12.9㎥(A타입) D: 1 E: ㎥ N: 양정A
B: 계
B: 하수관거 기계준설 C: 25ton D: 1 E: ㎥ N: 단가산출서
A: 14 B: 하수도 준설 C: 기계준설
시공량 12.9㎥(A타입) D: 1 E: ㎥ N: 양정B
B: 계
B: 하수관거 기계준설 C: 25ton D: 1 E: ㎥ N: 단가산출서
A: 15 B: 하수도 준설 C: 기계준설
시공량 12.9㎥(A타입) D: 1 E: ㎥ N: 수양
B: 계
B: 하수관거 기계준설 C: 25ton D: 1 E: ㎥ N: 단가산출서
A: 16 B: 하수도 준설 C: 기계준설
시공량 9.6㎥(B타입) D: 1 E: ㎥ N: 수월1
B: 계
B: 하수관거 기계준설 C: 13ton D: 1 E: ㎥ N: 단가산출서
A: 17 B: 하수도 준설 C: 기계준설
시공량 9.6㎥(B타입) D: 1 E: ㎥ N: 수월약국
B: 계
B: 하수관거 기계준설 C: 13ton D: 1 E: ㎥ N: 단가산출서
A: 18 B: 하수도 준설 C: 기계준설
시공량 12.9㎥(A타입) D: 1 E: ㎥ N: 임전
B: 계
B: 하수관거 기계준설 C: 25ton D: 1 E: ㎥ N: 단가산출서
A: 19 B: 하수도 준설 C: 기계준설
시공량 9.6㎥(B타입) D: 1 E: ㎥ N: 효촌
B: 계
B: 하수관거 기계준설 C: 13ton D: 1 E: ㎥ N: 단가산출서
A: 20 B: 하수도 준설 C: 기계준설
시공량 9.6㎥(B타입) D: 1 E: ㎥ N: 죽토3
B: 계
B: 하수관거 기계준설 C: 13ton D: 1 E: ㎥ N: 단가산출서
A: 21 B: 하수도 준설 C: 기계준설
시공량 12.9㎥(A타입) D: 1 E: ㎥ N: 죽토
B: 계
B: 하수관거 기계준설 C: 25ton D: 1 E: ㎥ N: 단가산출서
A: 22 B: 하수도 준설 C: 기계준설
시공량 9.6㎥(B타입) D: 1 E: ㎥ N: 죽토1
B: 계
B: 하수관거 기계준설 C: 13ton D: 1 E: ㎥ N: 단가산출서
A: 23 B: 하수도 준설 C: 기계준설
시공량 12.9㎥(A타입) D: 1 E: ㎥ N: 죽전
B: 계
B: 하수관거 기계준설 C: 25ton D: 1 E: ㎥ N: 단가산출서
A: 24 B: 하수도 준설 C: 기계준설
시공량 12.9㎥(A타입) D: 1 E: ㎥ N: 관암
B: 계
B: 하수관거 기계준설 C: 25ton D: 1 E: ㎥ N: 단가산출서
A: 25 B: 하수도 준설 C: 기계준설
시공량 12.9㎥(A타입) D: 1 E: ㎥ N: 관암A
B: 계
B: 하수관거 기계준설 C: 25ton D: 1 E: ㎥ N: 단가산출서
A: 26 B: 하수도 준설 C: 기계준설
시공량 12.9㎥(A타입) D: 1 E: ㎥ N: 연사마을
B: 계
B: 하수관거 기계준설 C: 25ton D: 1 E: ㎥ N: 단가산출서
A: 27 B: 하수도 준설 C: 기계준설
시공량 12.9㎥(A타입) D: 1 E: ㎥ N: 연사교
B: 계
B: 하수관거 기계준설 C: 25ton D: 1 E: ㎥ N: 단가산출서
A: 28 B: 하수도 준설 C: 기계준설
시공량 9.6㎥(B타입) D: 1 E: ㎥ N: 고현주공
B: 계
B: 하수관거 기계준설 C: 13ton D: 1 E: ㎥ N: 단가산출서
A: 29 B: 하수도 준설 C: 기계준설
시공량 9.6㎥(B타입) D: 1 E: ㎥ N: 오비1
B: 계
B: 하수관거 기계준설 C: 13ton D: 1 E: ㎥ N: 단가산출서
A: 30 B: 하수도 준설 C: 기계준설
시공량 12.9㎥(A타입) D: 1 E: ㎥ N: 오비
B: 계
B: 하수관거 기계준설 C: 25ton D: 1 E: ㎥ N: 단가산출서
A: 31 B: 하수도 준설 C: 기계준설
시공량 12.9㎥(A타입) D: 1 E: ㎥ N: 오비산단
B: 계
B: 하수관거 기계준설 C: 25ton D: 1 E: ㎥ N: 단가산출서
A: 32 B: 하수도 준설 C: 기계준설
시공량 9.6㎥(B타입) D: 1 E: ㎥ N: 중촌4
B: 계
B: 하수관거 기계준설 C: 13ton D: 1 E: ㎥ N: 단가산출서
A: 33 B: 하수도 준설 C: 기계준설
시공량 9.6㎥(B타입) D: 1 E: ㎥ N: 중촌2
B: 계
B: 하수관거 기계준설 C: 25ton D: 1 E: ㎥ N: 단가산출서
A: 34 B: 하수도 준설 C: 기계준설
시공량 9.6㎥(B타입) D: 1 E: ㎥ N: 중촌1
B: 계
B: 하수관거 기계준설 C: 25ton D: 1 E: ㎥ N: 단가산출서
A: 35 B: 하수도 준설 C: 기계준설
시공량 9.6㎥(B타입) D: 1 E: ㎥ N: 중촌
B: 계
B: 하수관거 기계준설 C: 13ton D: 1 E: ㎥ N: 단가산출서
A: 36 B: 하수도 준설 C: 기계준설
시공량 9.6㎥(B타입) D: 1 E: ㎥ N: 중촌3
B: 계
B: 하수관거 기계준설 C: 13ton D: 1 E: ㎥ N: 단가산출서
A: 37 B: 하수도 준설 C: 기계준설
시공량 12.9㎥(A타입) D: 1 E: ㎥ N: 한내2
B: 계
B: 하수관거 기계준설 C: 25ton D: 1 E: ㎥ N: 단가산출서
A: 38 B: 하수도 준설 C: 기계준설
시공량 12.9㎥(A타입) D: 1 E: ㎥ N: 한내3
B: 계
B: 하수관거 기계준설 C: 25ton D: 1 E: ㎥ N: 단가산출서
A: 39 B: 하수도 준설 C: 기계준설
시공량 9.6㎥(B타입) D: 1 E: ㎥ N: 한내1
B: 계
B: 하수관거 기계준설 C: 13ton D: 1 E: ㎥ N: 단가산출서
A: 40 B: 하수도 준설 C: 기계준설
시공량 9.6㎥(B타입) D: 1 E: ㎥ N: 송정3
B: 계
B: 하수관거 기계준설 C: 25ton D: 1 E: ㎥ N: 단가산출서
A: 41 B: 하수도 준설 C: 기계준설
시공량 9.6㎥(B타입) D: 1 E: ㎥ N: 송정4
B: 계
B: 하수관거 기계준설 C: 25ton D: 1 E: ㎥ N: 단가산출서

[시트: Sheet1] [시트: Shee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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