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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1128-002] 울진 금강소나무림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피해분석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산림기술용역업(종합),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 추정가격: 2.9억원 입찰일시: 2026-09-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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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공고문(긴급).hwp =====

우편번호: 28165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3로 150 오포레센터

홈페이지: http://www.kifds.or.kr

용역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운영지원실, 석호석, ☎ 043-530-0022 FAX 043-238-8182

- 주소:

우) 28165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3로 150 오포레센터

○ 발주부서: 재난예찰실 김융 ☎ 043-530-0056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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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731128 - 002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울진 금강소나무림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피해분석 용역

○ 수요기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분담이행 가능 ○ 세부품명: 농림수산연구조사서비스 ○ 사업금액: 3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290,909,091원(부가가치세 제외) ○ 납품기한: 2026/11/27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역에 따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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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16 14:3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8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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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업종코드 6039) -

산림기술용역업(종합)(업종코드 4166) 또는 (산림경영)(업종코드 4167)

-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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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 09. 27. 18:00 -

제출방법: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제출방법 상세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②) 후 협정서 제출(③)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성제안서 1부 ② 발표자료 1부 ③ 제안요약서 1부

④ 기타문서 각 1부(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경우 등 필요시 기타문서에 포함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 후에는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전에 반드시 파일의 정상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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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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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수요기관 ○ 제안서 평가방식: 제안서 발표 있음 ○

제안서 평가는 발표평가 방식으로 실시하며, 세부 평가일시 및 장소는 별도 안내합니다. 제안사가 발표평가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에 의하여 서면평가합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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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운영지원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계약사무 운영지침」 제28조(계약보증금의 납부),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28조(계약보증금의 납부) ① 계약담당은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100분의 10 이상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38조(하자보수 보증금) ① 계약담당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은 공사계약 외의 계약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방법, 보증기간, 보증금율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를 준용한다.

④

수요부서장은 준공 또는 납품 완료 후 하자보수보증 관련 서류를 접수·검토하여 관리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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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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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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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청탁방지담당관(감사실)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운영지원실(043-530-0022) 및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홈페이지(www.kifds.or.kr → 국민소통 →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이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공고문(긴급).pdf =====
우편번호: 28165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3로 150 오포레센터
홈페이지: http://www.kifds.or.kr

용역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31128 - 002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울진 금강소나무림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피해분석 용역

○ 수요기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전자문서 / 분담이행 가능 ○ 세부품명: 농림수산연구조사서비스 ○ 사업금액: 3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290,909,091원(부가가치세 제외) ○ 납품기한: 2026/11/27

○ 검사/검수기관: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수요기관 / 수요기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역에 따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입찰방식: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16 14:3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8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주소:

○ 발주부서:

운영지원실, 석호석, ☎ 043-530-0022 FAX 043-238-8182

우) 28165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3로 150 오포레센터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
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재난예찰실 김융 ☎ 043-530-0056

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 1 -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2 -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3-1. 제출서류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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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 09. 27. 18:00

  • 제출방법: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제출방법 상세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3. 입찰참가자격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②) 후 협정서 제출(③)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동수급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업종코드 6039)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기술용역업(종합)(업종코드 4166) 또는 (산림경영)(업종코드 4167)

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① 정성제안서 1부
② 발표자료 1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③ 제안요약서 1부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기타문서 각 1부(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경우 등 필요시 기타문서에 포함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
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
저장 후에는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
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3 - - 4 -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전에 반드시 파일의 정상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
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산림재난안전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기술공단 운영지원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으로 평가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계약사무 운영지침」 제28조(계약보증금의 납부), 제38조(하자보
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보증금
제28조(계약보증금의 납부) ① 계약담당은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100분의 10 이상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38조(하자보수 보증금) ① 계약담당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
질상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은 공사계약 외의 계약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방법, 보증기간, 보증금율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를 준용한다.
④ 수요부서장은 준공 또는 납품 완료 후 하자보수보증 관련 서류를 접수·검토하여 관리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4. 공지사항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
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
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
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무효 ○ 제안서 평가기관: 수요기관

----------------------------------------------------------------------------------------------------------------------------------------

○ 제안서 평가방식: 제안서 발표 있음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 제안서 평가는 발표평가 방식으로 실시하며, 세부 평가일시 및 장소는 별도 안내합니다. 제안사가 발표평가에 불참하는 경우
에는 제출된 제안서에 의하여 서면평가합니다.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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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

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찰로 간주합니다.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
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
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9. 기타사항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청탁방지담
당관(감사실)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운영지원실(043-530-0022) 및 한국산림재난안
전기술공단 홈페이지(www.kifds.or.kr → 국민소통 →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이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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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울진 금강소나무림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피해분석 용역 제안요청서.hwp =====

울진 금강소나무림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피해분석 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목
차

Ⅰ. 과업 배경 및 필요성 1 Ⅱ. 과업 개요 2 Ⅲ. 과업 내용 3 Ⅳ. 과업 수행지침 5 Ⅴ. 행정사항 및 성과 납품 7 Ⅵ. 계약방법 및 입찰참가 자격 10 Ⅰ 과업 배경 및 필요성

□ 현재 소나무재선충병은 3차 대발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발생 양상과 확산 원인에 대한 면밀한 예찰 및 체계적인 방제대책이 필요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22년부터 증가 추세로 재전환, '22년 38만,
'25년 149만 감염목 발생으로 3차 대발생이 진행되고 있는 양상

❍ '88년(부산 동래구) 최초 발생하여, '07년 1차(137만 그루), '14년에 2차(218만 그루) 대발생 이후 감소 추세였으나, '22년부터 증가하고 있음

※ 피해발생 : (’07) 1371차→ (’11)261 → (’14) 2182차→ (’22) 38 → (’25) 149만3차

□ 재선충병 확산에 따른 울진 금강송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림유전자원에 대한 체계적 예찰과 집중 관리를 위한 방제방법의 적용이 필요

❍ 금강소나무림 인근지역 피해 발생(울진, 영덕 등), 백두대간·국립공원 다수 분포(경북·경남)

❍ 시‧군별 관심과 담당자 숙련도에 따라 방제정책 이행에 큰 차이가 나타남에 따라 현행 방제 대응체계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

□ 제2차 국가방제전략 수립에 따른 광역단위 방제전략 수립

❍ 재선충병 3차 대발생에 따라 방제예산 투입 성과와 기존 방제 정책 및 방법 등의 적합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

❍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고온 등으로 도내 재선충병의 피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재선충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광역단위 체계적인 방제전략의 필요성 대두

□ 산림 재난조사 예찰본부

❍ 시·군 및 권역별 피해 확산 규모와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방제정책 개선 및 보완을 위한 명확한 방향제시가 필요

Ⅱ 과업 개요

□ 과업명 : 울진 금강소나무림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피해분석 용역

□ 기초금액 : 금320백만원 (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1. 27.(금)까지

□ 과업 목적

❍ 국가방제전략 패러다임 전환과 연계한 중요지역의 권역단위 방제계획 수립

❍ 방제여건 변화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방제 방안 제시 등

❍ 울진 국가선단지 및 중요 소나무림금강소나무림 등 보전방안 강구

❍ 울진 및 인접지역(영덕, 영양, 봉화) 재선충병 피해 정도에 따른 방제방법 기준 설정

Ⅲ 과업 내용 □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울진군, 봉화군, 영양군, 영덕군 (반출금지구역 전역)

❍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부터 2026. 11. 27. (금)까지

❍ 내용적 범위

  • 울진 금강송권역(유전자원보호지역) 보전을 위한 방제 기본설계(계획)수립
  • 4개 시군(울진, 봉화, 영양, 영덕)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 예찰 및 피해도 작성
  • 피해도를 기반으로 한 적합한 방제방법 제시
  • 금강송 군락지(유전자보호구역)를 포함한 각 군 단위의 중요 소나무림 보전을 위한 방제방법 제시 (유전자보호구역, 중요해안송림, 사찰림, 기타 중요 소나무림)
  • 울진 및 연접지역(봉화, 영양, 영덕) 방제 계획도 작성

□ 과업 세부내용 ❍ 사전 자료 분석

  • 최근 5년간 피해 및 방제 이력 분석 (단목, 예방주사, 약제살포, 훈증 등)

- 대상지 산림현황(임상) 분석

  • 중요소나무림 분포 현황 분석 (유전자보호구역, 중요 해안송림, 주요 사찰·공원·명승지 등 소나무림,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시설, 마을숲 등 우량 소나무림 등)

❍ 현장조사

  • 대상지 전역 지상 및 항공(드론) 예찰조사(약 50,000ha)

- 피해 확산 및 현장 특성 조사

  • 피해도에 따른 방제방법 설정을 위한 기초 조사 (ha당 피해 기준 본수 산정)

❍ 방제 계획 수립 - 피해도 작성(면적, 본수 포함) - 사업구 구획 및 방제사업 우선순위 결정 - 사업구별 방제 방법 제시 - 효율적인 작업장 개발 계획 제시 - 방제 예산 산정 - 실시설계, 사업시행, 감리 발주계획 수립 - 방제 계획 수립 및 방제 전략도 작성

❍ 울진 및 연접지역(봉화, 영양, 영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중장기 계획 제시

❍ 방제협력체 구성(남부지방산림청, 경상북도, 영주·울진·영덕국유림관리소, 울진군, 영덕군, 봉화군, 영양군이 참여)

Ⅳ 과업 수행지침 □ 과업 수행기준

❍ 관련법령 및 제반 규정과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또는 과업수행상의 문제점 및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해석에 의함

❍ 본 과업 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 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함

❍ 기술자 및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고, 발주청은 과업수행자가 제시한 과업참여자의 구성이 본 과업수행에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참여자 보강을 요구할 수 있음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의 변경이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와 발주청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발주청 또는 과업수행자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호 합의에 의해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경비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함

❍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항으로서 과업 수행 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추가 과업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본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얻어 과업 및 보고기간 등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 과업 수행체계

❍ 과업수행자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관련 전문가, 연구원, 관계 공무원 등을 포함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과업 수행기관이 부담함

❍ 과업 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 등을 위해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여야 함

❍ 각종 보고서 및 자료는 제출 이전에 발주청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하며, 사전 협의 및 보고 시 제시되는 의견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조치하고 내용을 보고하여야 함

□ 과업 수행조건

❍ 과업수행자는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사항은 보안규정을 준수

❍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서류를 발주청에 제시해야 함

❍ 과업 수행 중 발주청과 과업수행자 간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간에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쌍방 간의 의견이 상이할때는 발주청의 해석을 우선함

❍ 보고서 작성은 편집방법 등 발주청과 사전 협의한 후 시행해야 함

❍ 최종 납품된 과업의 성과물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은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과업 성과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음

Ⅴ 행정사항 및 성과 납품 □ 과업수행 및 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세부일정(공정표), 참여인력 등이 포함된 과업수행 세부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과업추진 일정이나 과업수행 내용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의 변경이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용역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 추가로 과업지시를 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과업 수행에 있어서 용어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함

❍ 과업수행자는 수행사항에 대하여 착수,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필요 시 사업진행 사항에 대한 수시보고 및 대면보고(주간, 월간)를 하여야 함

* 최종보고는 일정을 고려하여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과 협의 후 추진

❍ 본 용역의 성과물은 최종보고회 심의를 받은 내용을 최종 보완하고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검수관과 협의 후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짐

❍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 과업수행자의 검수요구가 있을시 14일 이내에 검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그 내용이 요구수준에 합당치 않을 경우 즉시 과업수행자에 보완조치를 요구하고 보완조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시점에 검수를 완료함

❍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필요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경우 추가 작업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함

❍ 과업수행자는 제출한 용역결과에 대하여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이사장 승인 없이는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공개할 수 없음

❍ 기타 보고서 작성방법 등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함

❍ 본 용역의 결과 성과품의 저작권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과 과업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 하자책임관계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용역보고서 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 또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의 “정보보안규정”을 준수하며 사업의 보안을 위하여 책임자 및 연구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나 도서 또는 과업수행자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작성한 일체의 자료나 도서 등을 비밀로 취급해야 하고 당해 용역 수행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제3자에게 자료를 노출, 누설 혹은 제공하지 않음

❍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의 확인을 받은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

❍ 기타 보안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 보안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과업수행자는 납품목록 및 주요 성과품을 제출하기 전에 각 1부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즉시 수정 후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함

❍ 국문의 경우 한글사용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한자ㆍ영어 혼용이 가능함

❍ 용어 및 문장은 알기 쉽고 간결하게 표현해야 함

❍ 장・절・목을 구분하고 1-가-(1)-(가) 순으로 작성함

❍ 보고서 규격

  • 일반 보고서 크기 : A4규격(가로 210mm×세로 297mm)

- 제본 : 좌철

  • 용지 : 표지 200g/m2 양면아트지, 내용 80g/m2 모조지

❍ 인쇄방식 - 표지 : 바탕 백색, 흑색 활자 - 내용 : 흑색활자로 양면인쇄 ❍ 최종보고서 제출 사항 - 보고서 완제본 10부

  • 영상원본 등 file 자료(정사영상, 낱장사진 등)를 저장한 외장메모리 2매
  • 계약만료일까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재난예찰실에 납품

Ⅵ 계약방법 및 입찰참가 자격 1. 입찰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업종코드:6039)으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

❍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경영)(업종코드:4166 또는 4167)

❍ 제안업체는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계약이행에 필요한 이상의 자격요건은 각호에 따라 구비되어야 함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 구성원 공동

❍ 공동계약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되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기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의함 2.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방식 : 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제안서의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3.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평가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 기술평가는 [붙임 1]의 평가기준에 따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에서 실시

❍ 기술평가는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해 실시하고 총점 10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 및 환산하여 평가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기술평가와 관련한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하되, 결격사유(부실수행, 재무위험 등)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로 함

□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4. 우선협상적격자 선정 방법 □ 우선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우선협상적격자 결정

  • 우선협상적격자와 협상결렬 시에는 차(次)순위자와 협상 실시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평가 항목 배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 중요도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

□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5. 계약 유의사항

□ 사업 참여시 참여인력은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반드시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기타 공동계약 관련 사항으로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규정을 따름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6. 제안서 제출 및 제안 설명회 □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출 장소 및 기한 : 조달청 입찰공고 참조

❍ 제출 서류

  • 정성제안서 1부, 제안요약서 1부, 발표자료 1부, 기타서류(입찰 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1부 등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실적증명서 등은 제안서에 포함

※ 본 제안 관련으로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기술평가

❍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기술평가(제안서 발표평가)를 실시하며, 일시 및 장소 등 세부일정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기준에 따라 실시

❍ 기술평가(제안서발표 발표평가)는 제안사의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 불참 시 서면으로 평가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를 우선으로 함

※ 제안요청사항 문의 : 043-530-0056, [email protected]

7. 제안서 작성요령 및 목차 □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이 불가함

□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자는 제시된 “제안서 작성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하고 필요시 내용을 가감할 수 있음

❍ 제안서 본문 내용은 가급적 50페이지(양면인쇄 시 25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며,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는 약어표 제공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할 수 있음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붙임 1)를 참고하여 작성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계량이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하여야 함

※ 〜 사용 가능하다, 〜 할 수 있다, 〜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참여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함

❍ 본 과업은 제안요청서 및 수요기관의 지시와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함 다.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8.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참고하여 자유로이 작성 가능)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 제안기관은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필요성, 범위 등을 요약하여 기술
  • 제안기관은 제안의 특징, 장점, 강조점, 기대효과 및 사업수행 전략 등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 제안기관의 일반현황, 주요사업내용, 조직 및 인력 현황 등을 명료하게 제시

Ⅲ. 사업수행능력 1. 용역 참여자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업무분장 내용 등을 개략적으로 제시
  • 본 사업 수행 인력을 분야별로 제시하고 용역사업에 투입할 참여 인력의 학력, 경력, 자격, 유사용역 또는 사업 실적 등을 기술

2. 관련분야 용역
또는 사업수행실적

o 제안기관의 관련분야 용역 또는 사업 수행실적 제시

Ⅳ. 사업수행계획 및 방법 1. 개 요

o 용역 수행 방향, 범위 및 비전 제시,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

2. 과업 수행계획

o 원활한 용역의 추진에 필요한 수행조직과 업무분장 내용을 기재

o 용역추진체계, 추진방법, 추진일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제시

o 용역 결과물의 종류, 제출시기, 보고방법 및 시기 등을 제시

3. 과업수행 접근방법

o 용역의 목표 및 세부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용역 과업수행 방법 등 제시

o 수행방법의 타당성과 차별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기타 제안기관의 노하우, 전문성, 창의성 등 제시

4. 세부 수행방법

o 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등 구체적인 기법 제시

o 예상되는 문제점 도출 및 이에 대한 대책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o 기타 용역의 효율성 제고방안 5. 무인항공 촬영

o 항공영상 촬영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수행방안 제시

o 원활한 촬영 및 영상제작을 위한 지자체 등 협력방안 제시

o 항공영상 촬영에 사용되는 기기의 특장점을 기술

o 고품질 항공영상 취득을 위한 촬영방법 제시

Ⅴ. 결과물 및 사후관리 o 용역 수행 결과물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술

o 용역 수행 결과물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명확하고 상세히 기술

o 용역 결과물에 대한 참신성⋅독창성 등 기술

o 용역결과물의 효과성⋅실현가능성⋅정책 활용가능성⋅기대성과 등 기술

o 용역과정 및 이후의 후속 서비스방안 등 사후 지원계획 등 제시

o 제안요청서 상에 없는 내용 중 제안기관의 아이디어 제시

Ⅵ. 상호 협조체계

o 내·외부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방안 제시

o 용역 수행 시 관계자와의 비전공유 방안 제시

Ⅶ. 기타

o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9. 사업 추진 일반사항 □ 과업 수행방법

❍ 본 과업 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것을 적용해야 하되 통계적 기법과 미터법을 적용하여야 함

❍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 과업수행자가 제시한 인력구성이 본 과업수행에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인력 보강을 요구할 수 있음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의 변경이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또는 과업수행자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호 합의에 의해 추가할 수 있음

□ 행정 및 지시사항 (1) 과업수행 및 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세부일정(공정표), 참여인력 등이 포함된 과업수행 세부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과업추진 일정이나 과업수행 내용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의 변경이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용역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 추가로 과업지시를 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과업 수행에 있어서 용어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함

❍ 과업수행자는 수행사항에 대하여 착수,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필요 시 사업진행 사항에 대한 수시보고 및 대면보고(주간, 월간)를 하여야 함

※ 최종보고는 일정을 고려하여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과 협의 후 추진

❍ 본 용역의 성과물은 최종보고회 심의를 받은 내용을 최종 보완하고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검수관과 협의 후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짐

❍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 과업수행자의 검수요구가 있을시 14일 이내에 검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그 내용이 요구수준에 합당치 않을 경우 즉시 과업수행자에 보완조치를 요구하고 보완조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시점에 검수를 완료함

❍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필요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경우 추가 작업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함

❍ 과업수행자는 제출한 용역결과에 대하여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이사장 승인 없이는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공개할 수 없음

❍ 기타 보고서 작성방법 등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함

❍ 본 용역의 결과 성과품의 저작권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과 과업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2) 하자책임관계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용역보고서 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 또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3)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의 “정보보안규정”을 준수하며 사업의 보안을 위하여 책임자 및 연구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나 도서 또는
과업수행자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작성한 일체의 자료나 도서 등을 비밀로 취급해야 하고 당해 용역 수행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제3자에게 자료를 노출, 누설 혹은 제공하지 않음

❍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의 확인을 받은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

❍ 기타 보안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 보안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4)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과업수행자는 납품목록 및 주요 성과품을 제출하기 전에 각 1부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즉시 수정 후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함

❍ 국문의 경우 한글사용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한자ㆍ영어 혼용이 가능함

❍ 용어 및 문장은 알기 쉽고 간결하게 표현해야 함

❍ 장・절・목을 구분하고 1-가-(1)-(가) 순으로 작성함

❍ 보고서 규격

  • 일반 보고서 크기 : A4규격(가로 210mm×세로 297mm)

- 제본 : 좌철

  • 용지 : 표지 200g/m2 양면아트지, 내용 80g/m2 모조지

❍ 인쇄방식 - 표지 : 바탕 백색, 흑색 활자 - 내용 : 흑색활자로 양면인쇄 ❍ 최종보고서 제출 사항 - 보고서 완제본 10부

  • 영상원본 등 file 자료(정사영상, 낱장사진 등)를 저장한 외장메모리 2매
  • 계약만료일까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재난예찰실에 납품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043-530-0005) 및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홈페이지(https://kifds.or.kr/→국민소통→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한도 비고 제안 개요 - 과업 목표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 수행전략의 적절성 및 사업목표 실현 가능성

- 과업 수행 일정의 적절성 10 적용기술 및 수행경험

  • 사업수행 능력 및 보유 기술력의 사업과의 적합성
  • 산림분야 무인항공사진 촬영 또는 방제전략 수립 유사 수행경험과의 적합성

20 관리방법론 - 조직 인력 및 협력 체계

  • 사업 수행 추진일정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별도의 품질관리 전문인력 투입 및 평가 계획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10 무인항공촬영 - 무인항공 촬영 방안 및 인력 운용 계획 - 촬영·비행 인허가 문제 해결 능력

  • 무인항공기 비행 기술 및 촬영과 목적의 적합성

10 방제 전략 수립 계획의 적정성 - 추진 방향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 방제전략 수립시 실행가능성 25 시스템(장비) 현황

  • 사업대상지 목적에 맞는 시스템 및 장비 보유현황 및 도입계획
  • 시스템 및 장비의 성능(센서, 촬영면적, 영상제작 등)

15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 - 보안 및 안전 관련 준수사항 및 절차 - 과업 수행자의 보안 및 안전교육 - 자료의 보관 및 관리 방안 10 합 계 100

* 배점 중요도 순서 : 방제전략 수립의 계획의 적정성 > 적용기술 및 수행경험 > 시스템(장비) 현황 > 무인항공촬영 > 제안개요 > 관리방법론 >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

** 기술능력평가점수 = 평가위원 기술평가 원점수(100점 만점) × 90/100

<별지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서식 2호> 참여인력(상주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만
세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기술자격

자격증
급

기술등급 목표투입공수 상주/비상주 구분 □상 주, □비상주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참 여 기 간

( 년 월 ~
년 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2023년 8월 이후) 및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2019년 8월 이후) 적용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경력사항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재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함.

* 모든 투입인력은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별지서식 3호> 주 요 사 업 실 적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사 업 량 (ha) 계약금액 (부가세 제외) 발 주 처 비 고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2023년 8월 이후) 및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2019년 8월 이후) 적용

* 현재 수행 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된 것만 기재

<별지서식 4호> 장비투입계획 영상촬영 담당자 장비명 규 격 수 량 활용기간 성명 자격

* 회사 보유장비로 본 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기재

* S/W가 포함될 경우 S/W도 기재 <참고> 성과품 양식 (예시) 1. 촬영대상지 인허가 서류 2. 비행경로 및 비행로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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