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 제2026-198호(울산공항 외곽울타리 보강옹벽 철거 통신공사).pdf =====
주
소: (46718)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공고번호: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제2026-198호
공사 입찰 공고
(국내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공사시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
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로서 동
시스템이 제공하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
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공사시방서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
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
(☎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
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재무관리부 강소희(☎051-974-3335)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적격심사 등):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 시설부 고광수(☎052-219-6222)
1. 입찰개요
------------------------------------------------------------------------------------------------------------------------○ 수요물자구분 :
○ 공고명 :
공사 울산공항 외곽울타리 보강옹벽 철거 통신공사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허용하지 않음
○ 기초금액 : 94,780,4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 유의사항 : 본 공고의 낙찰자는 지티비㈜로부터 기술지원(기술지원료 낙찰자 부담)을 받아야 하므로 기초
금액에 계상된 기술지원료(1,650,000원, VAT 포함)를 변동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계약기간 : 착공일부터 45일 이내(단년도계약)
○ 기타사항
- 현장설명회 : 해당없음
- 하도급 : 불허
- 적격심사 대상 업종 : 3-1 참고
- 제작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제출 : 해당(3-3번 참고)
- 안전보건 수준평가 : 해당(10번 참고)
- 노무비 지급 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여부 : 해당(11번 참고)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
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공사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업내용 및 적격심사 관련 문의는 사업담당자(울산공항 고광수, 052-219-6222)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09/22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9/28 10:00
○ 개찰일시 : 2026/09/28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공사입찰
유의서」 제16조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3-1.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을 등록한 자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전소재지 등기일)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
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나라장터에 제출한 후 입찰에 참
가하시기 바랍니다.
3-3. 제작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서 제출
------------------------------------------------------------------------------------------------------------------------○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을 확인하시고, 최종낙찰자는 제조사 또는 공급사로부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 받아, 제작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서 원본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작사: 지티비(주), 사업자등록번호: 129-86-09795 (문의처: 이사 마현철 031-744-1561)
4. 입찰 보증금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재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
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붙임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입찰가격-A)/(예정가격-A)]이 89.745%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A값은 “연번 6”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75,751,684원) × (예정가격 / 예비가격 기초금액)으로 산정한 금액 ×
(98/100)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계별 금액 산정 결과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상)
6.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 2,021,881 1,530,245 201,074 - 4,250,583 - - 8,003,783
○ 상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으로 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
대가 및 완료대가 지급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
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
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9.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0. 안전보건 수준평가
------------------------------------------------------------------------------------------------------------------------○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B등급 이상(중 / 70점 이상)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11. 임금 등의 체불방지 이행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서 정한 세부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
노동청에 통보 조치합니다.
○ 이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대상으로서 근로임금 및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 방지를 위한 상기 일반
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이행함에 있어 실시간
대금지급 확인이 가능한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적용 확약서'(붙임 참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포함하여 하도급지킴이 이용 등록계좌(통장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착공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
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공사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공사시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6 -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이의 제기 : (입찰 및 계약 관련) 김해공항 재무관리부 부장 (☎ 051-974-3331)
: (계약이행 과정 관련) 울산공항 시설부 부장 (☎ 052-219-6331)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재무관리부 강소희(☎051-974-3335)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적격심사 등):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 시설부 고광수(☎052-219-6222)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별 선금 의무지급한도 내에서 지급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붙임 은 행 명 상 품 명 문 의 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1. 공사시방서(별도첨부) 1부.
2. 물량내역서(별도첨부) 1부.
3. 적격심사 세부기준(별도첨부) 1부.
4.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별도첨부) 1부.
5.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양식) 1부.
6.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7.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양식) 1부.
2026. 09. 16.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공사계약 담당자 - 7 - [붙임5]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양식)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당사는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귀 공사가 입찰공고 조건
으로 요구한 한국공항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 이내)의 당사 재직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한국공항공사퇴직당시
성 명 소 속 직 위 근무부서
직위(직급) 비 고
2. 당사는 귀 공사가 입찰・계약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가 확인하여 제출한 위 내용은 사실이며, 동 내용이 변경되거나 다른 내용을
확인(발생・발견)하는 경우 즉시 귀 공사에 신고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월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8 -
일 [붙임6]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
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9 -
[붙임7]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양식)
(전자카드제 : 공사예정금액 기준 1억 이상 퇴직공제적용대상 공사 적용)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
당 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공사’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
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
조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라 한다)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업체 등
포함)과 수기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 및 준공대금)을 청구․수령하고, 하도급대금․노무비
(수급인․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임금)․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급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당 사의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귀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자재납품 대금 등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이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위 서약자
상
호 : 대 표 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10 - (인)
===== 공사시방서(울산공항 외곽울타리 보강옹벽 철거 통신공사).hwpx =====
공 사 시 방 서
(울산공항 외곽울타리 보강옹벽 철거 통신공사)
2026. 9. 목 차
제1장
공 사 설 명 서
제2장
일 반 시 방 서
일반사항 2. 관리 및 행정
제3장
특 기 시 방 서
1. 일반사항 2. 배관배선 철거공사 3. 배관배선 신설공사 4. 기타사항
[붙 임]
제출서류 양식
제1장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울산공항 외곽울타리 보강옹벽 철거 통신공사
2.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송정동) 울산공항 내
3. 사업목적
○<hp:fwSpace/>울산공항 외곽울타리 보강옹벽 철거를 위해 간섭되는 통신케이블 및 트레이의 철거 및 신설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 시행
4. 공사범위
구 분
비고
배관배선 철거
1식
배관배선 신설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이내
구분
주요내용
기간
준비기간
공사준비, 출입증발급 등
5일
비작업일수
공사기간 내 법정 공휴일, 작업불가(강수, 혹서)일 등
15일
작업일수
배관배선 철거 및 신설, 통신시설 안정화 등
20일
정리기간
준공서류 준비 등
5일
공사기간(45) = 준비기간(5) + 비작업일수(15) + 작업일수(20) + 정리기간(5)
제2장 일 반 시 방 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 용
본 시방서는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에서 발주한 “울산공항 외곽울타리 보강옹벽 철거 통신공사”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가.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내역서
4) 감독자 협의
1.1.3 법령 및 규칙의 준수
가. 법령 및 규칙의 준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시공사”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숙지하고 항상 이를 준수해야 하며, “시공사”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공사”에게 있다.
1.1.4 공사 감독자 경유
“시공사” 및 “공사 현장기술자”가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일반용어
가.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인 발주기관(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본 시방서에서는 “시공사(계약상대자)” 라 칭한다.
다. “하도급업체”라 함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라. “감독자”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마 “공사현장기술자(현장기술관리인,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 기술자”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 및 그 밖의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시공사”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그 밖의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 상주자를 말한다.
바. "제작사"라 함은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제조 또는 제작하여 공급하는 제조업체 또는 제작업체를 말하며, 관련부분 시방서에서는 이들을 별도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제작사라 칭한다.
사. “감리원” 이라 함은 발주기관에서 임명한 공사의 책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3 계약상대자의 책무
1.3.1 설계도서 검토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 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정의 착수예정일 전까지 “공사현장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통지하고, 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4)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5) 기타 “시공사”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6)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시공사”가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시공사”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시공사”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라. “시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1항에 의거 다른 시공사에게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단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서면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1.3.2. 공사수행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정당한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 또는 감독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나.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이 발견된 경우 감독자와 상의하고 필요에 따라 설계변경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통신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 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3.3 책임한계
가. “시공사”는 공사현장기술자 등 “시공사”가 당해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시공사”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시공사”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해야 한다. “시공사”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다. “시공사”는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해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시공사”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
라. “시공사”는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현장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감독자의 검사 승인 후 라도 시공불량으로 인한 사고의 최종책임은 “시공사”에게 있다. “시공사”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시공사” 부담으로 한다.
마. 발주기관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더라도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시공사”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는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바. 공사목적물을 발주기관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시공사”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사”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사. 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아. 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시공사”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감독자가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시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자. “시공사”가 “발주자”에게 시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3.4 공사현장기술자 등의 현장 상주
가. “시공사”가 배치한 “공사현장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단, 근무 중 현장을 이탈하고자하는 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현장을 벗어나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담당자), 품질관리자 등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현장 업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사무요원, 도면작성원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편성 운영한다.
라.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함께 공사지역의 관계기관 및 업체에 공사시행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는 등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감독자는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및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측면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4 하도급
1.4.1 하도급업체의 선정
“시공사”가 공사부분을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이 있는 자로써 해당공사의 면허소지자를 “하도급업체”로 선정하여 해당공사 착수 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리원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하도급업체에의 주지
가. “시공사”는 감리원 또는 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업체“에게 철저히 주지시킨다.
나. “하도급업체”는 해당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재 하도급을 줄 수 없으며, 재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하도급업체”가 다른 공사업자에게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재 하도급을 준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시공사”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사”가 배상하여야 한다.
1.4.3 하도급 시행계획 등
가. “시공사”는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하도급 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하도급 예정업종
2) 하도급 계획금액
3) 하도급 계약예정일
4) 하도급율
다. 하도급에 관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공무행정 및 제출물, 하도급 관련서류”에 따른다.
1.5 시운전
1.5.1 통신장비 시운전
“시공사”는 통신장비 설치, 시험완료 후에 제조사 지침서에 의거하여 필요시 감독자 입회하에 시운전을 수행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시험 및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1.6.1 자재 불합격 시 조치
각 절의 “재료” 난에서 명시된 자재의 시험 및 반입자재 검수결과 시방규정에 불합격한 자재는 도면 사양과 동일한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1.6.2 시공 상태 불합격 시 조치
각 절의 시공 란에서 명시된 현장 품질관리시험 및 시공 상태 확인결과 시방규정에 불합격한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는 규정에 적합하도록 재시공하여야 한다.
1.7 불명기사항의 시공
1.7.1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계약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8 기타 유의사항
1.8.1 납품 장비는 울산공항에서 운용중인 방송시설과 호환성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1.8.2 계약 내용의 미이행 사항과 검수(사)결과, 기준에 미달된 때에는 기준치에 도달 할 때 까지 시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만큼 지체상환금을 징수한다.
2. 관리 및 행정
2.1 계획 및 관리
2.1.1 협의 및 조정
가.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 변경
설계 및 시공품질 등을 변경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지시하는 등,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거나,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오배수관,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건축 및 토목 구조와 타 설비 간 마찰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나. “시공사”의 책임
“시공사”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공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2.1.2 공사수행
가. 시공사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사는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시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시공사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마. 시공사는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바. 작업공정회의(필요시)
1) 공사 진행 중 협의 및 조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 시공사 등 공사 관련자들이 모여 작업공정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2) 협의 및 조정사항
① 운반 및 출입로, 부지활용, 임시가설물과 시설, 작업시간, 장애물 및 위험물, 공사장 보안 및 관리 등 공사장 관리에 관한 현재 상황과 추후 요구되는 사항
② 공사 지연에 따른 요인분석 및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
③ 공사기한 연기 또는 공사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서의 수정여부 등 공사 진행에 관계되는 사항
④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에 관한사항, 기성 불 지급 신청, 제출물 등에 관한 사항.
⑤ 시공한계에 관한 사항
⑥ 회의 참석범위, 개최횟수는 개최일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2.1.3 책임 한계
가. 시공사는 현장기술자 등 시공사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시공사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시공사가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사가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다. 시공사는 시공사가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라. 시공사가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2.1.4 응급조치
시공사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1.5 관련기준 등의 비치
가. 시공사는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 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3) 계약 및 정보통신 관련 법규 및 조례
4) 관련 한국산업규격(KS)
5)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2.1.6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가.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시공사에게 통보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사는 재 시공하여야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시공에 소요된 기간은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2.2.1 비치 및 제출
가. 시공사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시공사는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정보통신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다. 시공사는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2 제출절차 등
가. 작성 및 확인
1) 시공사가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 시공사, 자재납품업자 (지급자재 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시공사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사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 (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나.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시공사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며,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상철 하여 제출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다. 추가요구 및 변경
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내용 변경
시공사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바. 공사 관련자에의 전파교육
시공사는 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에게 전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2.2.3 착공서류
가. 착공신고서 제출
시공사는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제출서류
1) 착공신고서 [양식 1]
2)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양식 2]
3)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증명서(정보통신공사협회 발급) 및 자격증 사본
4) 재직증명서
5) 도급내역서
6) 시공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7) 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자 선임계 포함)
8) 보안각서 [양식 12-1, 12-2]
9) 청렴이행서약서 [양식 10]
10)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다.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 착공 시, 1부
2.2.4 시공계획서
가. 시공계획서 제출
시공사는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 및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나. 작성방법
시공사는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현장조직표(비상연락망)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8)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 미달 시 조치방안 등
9)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10) 위험성평가자료(개선대책 시행결과, 이행점검 결과 포함)
11) 산재, 고용버홈 가입증명원(해당공사명)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계획서
13)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다.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공사착공 시와 계획변경 시
2) 부수 : 1부
2.2.5 공사일지
가. 작성방법
당일의 일기, 공정, 장비현황, 출역사항과 익일의 공사추진계획을 상세히 기록
나. 제출서류
1) (일일)공사작업일지 [양식 7]
2) 주간공정보고 [양식 8]
3) 월간공정보고 [양식 9]
다. 제출시기
1) (일일)공사작업일지: 매일(주말 및 휴일 포함) 17시
2) 주간공정보고 : 매주 금요일 17시
3) 월간공정보고 : 전월에 대해 매월 3일
2.2.6 안전작업 관련 작업 신청서류(작업허가제, 작업계획서, 작업관리제)
2.2.7 월간공정보고, 현장안전교육일지, 자재승인공문, 검측서류(검측확인서, 검측대장)
2.2.8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필요시)
가. 검사원 제출
시공사는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성검사원
1) 제출서류
① 기성검사원 : 양식 “별지 서식” 참조
② 기성부분 원가계산서
③ 기성부분 내역서
④ 기성부분 수량산출서
⑤ 기성부분 사진
2)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 요청 시 각 1부 제출
3) 기성검사원 제출 시 시공사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정현황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다. 준공검사원
1) 제출서류 : 준공검사원 [양식 3]
2) 제출시기 : 준공검사 요청 시
3) 준공검사원 제출 시 시공사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등 사용내역
② 공정현황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2.2.9 설계변경 요청
가. 설계변경승인 요청
1) 제출서류
① 변경요청 공문
② 변경 사유서
③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④ 변경 설계도면
⑤ 각종계산서 및 공사 시방서(새로운 기술, 공법인 경우에 한함)
⑥ 기타 관련 증빙자료(관련 사진 등)
2)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여건 보고 시에 각 1부 제출
나. 공사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① 공사기한 연기원 [양식 4]
②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 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③ 공사 중단 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 시)
④ 동의서
⑤ 기타 관련증빙자료
2)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 요청 시 각 1부 제출
2.2.10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 관련 서류
가. 자재 관련서류
1) 주요 자재 공급원 승인신청서 [양식 5]
①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선정을 위하여 제출하며, 이 요청서에는 해당제품에 대한 “제품자료” 및 “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출시기 및 부수
시공사는 자재의 사용 또는 14일 전까지 1부 제출한다.
2) 주요자재 검사부, 주요자재 수불부 [양식 6-1, 6-2]
공사현장에 반입되는 승인받은 주요자재에 대하여 주요자재 검사부 및 주요자재 수불부에 사용처 등을 항상 기록하고, 합격한 자재는 공사현장 내에서 관리하여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2.11 안전관리서류
가. 안전일지
시공사가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나. 안전점검표
시공사는 월 1회, 기성검사원 제출 시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에 안전점검표에 의거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다. 정기안전점검 결과
시공사가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시공사는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작업허가서 : 필요시
2.3. 자재관리
2.3.1 적용기준
가. 사용자재
시공사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 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② 공인시험기관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2) 정보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부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3)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용제한
1) 검사에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2) 검사시험에 합격한 자재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 자재 선정 및 사용
시공사는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2.2.12 가. 1)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설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한다.
2.4. 품질관리
2.4.1 시공확인 및 점검 등
가. 시공확인 및 검측확인
1) 시공사는 주요공정별, 단계별로 공사가 진행할 때마다 현장 검측을 하여야 하며 감리원 또는 감독자의 검측 또는 확인을 받아 이상이 없다고 승인 받은 경우에만 다음 공정을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사는 검측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하고 감독자에게 재 검측을 요청하여야 한다.
3) 특히 매몰(매입) 은폐되는 부분은 검측을 필히 실시하고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그 결과를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시공사는 검측 실시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사항을 보완, 시정하기 이전에는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5) 시공사는 검측요청서를 검측실시 2일전까지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급한 사항 및 경미한 검측 사항은 당일 요청할 수 있다.
6) 공종별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검사 항목은 절별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시방에 따른다. 다만, 감리원 또는 감독자는 공사착공 초기에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 검사항목을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2.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2.5.1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일반
가.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시공사는 공사장 내의 시공사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2) 시공사는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상주직원은 물론 통행인과 공사 소유물, 상주업체 소유물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
1) 시공사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시공사는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 부담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4) 안전보건관리계획 제출시 주요 제시 사항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안전보건교육계획,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5) 발주자는 시공사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시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공사 감리원(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따라 실질적 안전 관리가 이행되는지 재평가하여 안전활동 강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감리원(감독자)가 요구하는 안전관련 사항에 대하여 시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출입자 통제 등
시공사는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라.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수검 및 개선요구 사항은 조치 후 결과를 감리원(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위험성평가
1) 작업안전에 위해요소가 있는 공종에 대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시기 : 착공계 제출시, 공사 중 위험요소 발견시
바. 안전작업 허가제도
1) 시공사는 공사현장 내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작업시 공항공사 안전작업 허가제도에 따라 사전에 감독자(감리원)의 작업허가를 득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안전작업 허가제도는 다음의 과정을 따른다.
①작업 전 안전계획 수립 → ②관계자의 안전보건조치사항 사전확인 및 승인 → ③승인 내용에 따른 사항 전달, 교육 및 감독 → ④작업장 내 작업승인 내용 게시 → ⑤작업 중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확인 → ⑥작업 후 조치사항 확인
2.5.2 안전관리자 등
가.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3)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
나. 안전담당자
1) 시공사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화재예방관리자
시공사는 화재예방관리자를 임명하여 소화기 안전핀 부착 및 내용물 충전과 소방사, 소방수 비치상태를 점검․유지하고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업무를 이행케 하여야 한다.
2.5.3 안전 조치
시공사는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구
분
적
용
ㆍ소화설비(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ㆍ소화설비 필요 장소
ㆍ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ㆍ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ㆍ살수
ㆍ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ㆍ통기 및 환기설비
ㆍ옥내 용접작업
ㆍ밀폐된 장소에의 작업
ㆍ각종 안전완장
ㆍ안전관리자등 착용
ㆍ안전리본, 흉장, 각종 안전 스티커,
무재해 기록판 등
ㆍ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ㆍ기타
ㆍ기타 관련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나. 가설공사
1) 낙하물 방지 안전망 설치
2) 위험부위 안전표지판 및 안전난간, 접근방지책 설치
3)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에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 시설설치
4) 고소에서 물체투하 시 감시인 배치
5) 강우․강풍 시 외부 가설공사 금지
6) 발코니 등 켄티레바 부위 동바리 존치기간 준수 (상부 3개 층 타설 완료 후 제거)
다. 전기사고 예방대책
1)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2)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3)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4)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5)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6)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7) 저압은 회로별로 누전차단기 설치
라. 화재예방 대책
1) 전기 및 화재유발 장비 무단사용 금지
2)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적치 방지
3)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4) 작업 현장 내 소화기구 비치
마. 안전․보건장구 사용
시공사는 각종의 작업 시에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2.5.4 안전시설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요내용
종
류
용도 및 사용 장소
설 치 장 소
금지표시
출입금지표시
출입을 통제하여야 할 장소
고소작업 주변
경고표지
인화성물질 경고표시
화재주의 표시
휘발유나 그 저장장소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하여 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휘발유, 시너 저장소
및 주변 자재창고
고압전기경고 표시
고전압이 흐르는 장소 등 감전 우려 지역 입구
특별고압변전실 출입구, 특별 고압케이블이 묻혀있는 장소
위험장소 표시
위험한 물체가 있는 장소
전기맨홀 앞, 공동구, 보일러실, 지하실 등
송전, 정전 표시
송전이나 정전을 나타내는 장소
특별고압 수전반 및 배전반
기
타
안전 입간판
작업전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작업 준비 중인 장소
작업 장소 주변
2.5.5 안전보건교육
시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8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5.6 안전일지
시공사가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5.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시공사는 안전관리비를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시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2.5.8 안전보건 관리
가.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하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 재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 하여야한다.
다.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라.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시공사가 지며, 모든 경비도 시공사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마. 시공사는 공사 진행에 있어서 상주업체, 상주직원, 통행자에게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및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바. 시공사가 고용하는 현장요원이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사. 안전관리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시공사는 통신케이블을 포설 착수 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전력케이블 등의 지장물에 대하여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자.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카. 야간작업 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타. 작업 전, 작업 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큰소리로 담소하거나 안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파. 모든 중량물은 감독자가 입회한 후, 현장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하. 휴전작업 및 위험작업 시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현장작업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근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입회 하에 현장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 되도록 하여야 한다.
거. 공사현장에 시설하는 임시 전기설비는 보행과 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하고, 저압선이라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또한, 장시간 사용할 때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너.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더. 용접장소 부근은 인화물질 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용접불꽃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러. 시공사는 주위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 전 소정의 검사를 한 후 그 부분의 모든 곳을 촬영하여 민원야기 시 즉시 해결하도록 한다.
머. 시공사는 안전관리법 등 모든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 표지물 또는 산업안전 표지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2.5.9 안전보건 수준평가
가. 개요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에 요구되는 도급, 용역, 위탁시 수급업체의 중대재해(산업,시민) 예방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나. 평가진행 절차
입찰공고 (안전보건평가평가기준 명시) → 입찰 → 개찰 → 적격심사 대상통보 → 적격심사 서류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자료 제출 → 적격심사 및 안전보건 수준평가 실시(평가결과가 최소등급 이하시 안전보건관리계획 보완 요구 및 평가 재실시)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2.6 준공
2.6.1 시설물 인계․인수
가. 시공사가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와 시공사와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다. 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사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시공사는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2.6.2 준공검사 내용
가.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4)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5)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6) 인·허가 완료상태
7)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8)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2.6.3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가. 시공사는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절의 시방에 따른다.
다.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6.4 준공서류
가. 종류 및 내용
1) 준공도면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준공도면 : 3부(CD ROM 1개 포함)
2) “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3) “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2.2.10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의 공사사진첩
4) 각종 계산서
5)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절연저항, 접지저항 측정표 등)에 한한다.
6)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7)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시)
① 설비 기기 목록
② 설비 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③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④ 설비 기기 보증서
나. 제출부수 및 시기
“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2.2.10 다. 준공검사원”에 따른다.
2.6.6 준공 청소
가. 청소
1) 방법
① 정보통신설비 판넬 내 잡물 및 분진물을 제거한다.
② 정보통신설비에 부착된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 외면을 청소 한다.
③ 기타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2) 사용도구
제품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특성에 적합한 도구(솔 걸레, 마포, 주걱, 칼, 사포, 세척제, 시너, 염산, 왁스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청소 후 운영부서의 청소확인을 받은 후 인계․인수한다.
2.7 보안 및 출입관리
2.7.1 적용범위
공사가 국가보안목표로 지정된 지역 또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7.2 법령의 준수
시공사는 보안관련 법규 및 규정을 숙지하여 보안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한국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
나. 한국공항공사 보호구역출입증규정
다. 한국공항공사 도면관리예규
라. 항공안전보안법에 의한 보호구역
2.7.3 시공사의 책무
가. 보안책임
1) 공사와 관련되는 인원, 문서, 시설, 장비 및 공사지역에 대하여 시공사는 보안책임을 진다.
2) 공사수행 중 시공사 또는 공사관계자가 비밀을 지득하거나 점유 또는 인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즉시 공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인원보안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 이어야 하며, 시공사는 불법체류자 등 신원이 불확실한 자가 공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7.4 서류 및 도면 보관 관리
가. 보관기준
1) 우리공사에서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하여 제공된 서류 및 도면은 일반서류와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자료는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한 보호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보관용기
보관된 자료는 화재, 도난 및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7.5 공사장 출입관리
가. 임시출입증
1) 한국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할 경우 모든 인원 및 장비(차량포함)는 사전 한국공항공사의 임시출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임시출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원 및 장비(차량포함) 등은 어떠한 경우라도 공사장 내 출입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2일 이상 3개월 이하의 장기로 보호구역 임시출입이 필요한 경우 출입예정일 기준 5일전까지 보호구역출입증규정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감독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와 관련 공사출입자가 3개월 이상 장기 출입이 필요할 경우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4) 공사와 관련 임시출입증을 받은 자 및 장비(차량포함)는 경비근무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발급된 출입증(작업완장포함)은 항상 패용 및 부착하여야 한다.
① 작업자 및 출입자 : 신체 상반신의 잘 보이는 곳에 패용
② 장비(차량포함) : 외부 식별이 용이한 차량전면에 부착
나. 신원조사
1) 수급자는 보호구역내 취약요인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출입증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신원조사를 받아야 한다.
① 업체 대표 및 현장기술자(책임자)
② 기타 공항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보호구역출입증규정에 의거 신원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신원조사 의뢰 명단 1부
② 신원진술서(약식) 1부
③ 개인정보제공동의서(약식) 1부
(※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 → 고객센터 → 민원서식 → 정보 → 신원진술서 (약식)
④ 기본증명서(상세) 1부(최근 2개월내 발급)
⑤ 최근 3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1매(3㎝×4㎝, 신원진술서에 부착)
다. 보안교육
수급자 및 공사참여자는 반드시 보안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최초 1회 : 공사 감독자에 의한 교육
2) 기타교육 : 월 1회 기준 자체교육계획 수립 시행
라. 보안각서 징구
수급자 및 공사참여자는 다음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업체대표 : 보안업무규정 제50호 서식
2) 공사참여자 : 보안업무규정 제50-1호 서식
마. 출입증(작업완장) 관리
1) 수급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입증(작업완장)을 작업자에게 배부할 때에는 공사감독규정 제11호 서식(작업표찰(완장) 수불부)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출입증(작업완장)을 발급받는 자는 매일 작업 완료시 감독자에게 출입증(작업완장)을 반납하여야 한다.
마. 허가구역 외 출입금지
1) 출입허가를 받은 자 및 차량은 보호구역의 제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허가구역 외의 지역을 출입하거나 운행할 수 없다.
2) 공사시행중 불가피하게 허가구역 외의 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관련규정에 따라 임시 출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수급자는 모든 공사관계자가 보호구역 출입과 관련 주요사항을 위반하여 관련기관(부서)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 및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바. 출입증 분실
1) 출입증(작업완장)을 분실할 경우 보호구역출입증규정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출입증 분실경위서를 작성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2) 수급자는 출입증(작업완장)분실로 인하여 관련기관(부서)으로부터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 및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2.7.6 도면관리
가. 도면의 대출
1) 공사에 필요한 도면은 “도면관리 예규 제13조 별지 제3호 서식(도면 열람․대출 신청서/서약서)”에 의거 신청한 후 승인을 받아 대출 받아야 한다.
2) 대출 받은 도면은 대출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하고 대출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대출목적이 충족 되면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3) 대출 받은 도면은 임의로 복제․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필요시 우리공사에 추가 대출을 요청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도면의 관리
1) 대출 받은 도면은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2) 대출 받은 도면을 하도급자에게 불출할 경우에는 기록유지를 철저히 하고 불출목적이 충족되면 즉시 반납을 받아야 한다. 하도급자에게 불출된 도면의 관리도 수급자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다. 도면의 반납
대출 받은 도면은 공사완료 후 즉시 감독자에게 반납하고 도면반납영수증(도면관리예규 제13조 별지 제3호 서식)을 교부받아야 한다.
2.7.7 공항 보호구역 작업
가. 공항 보호구역
공항 “보호구역”은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 활주로 및 계류장 등 공항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나. 주의사항
“보호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하여, 모든 작업자는 감독자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2.7.8 야간작업보고
야간에 공사(작업)를 시행할 때에는 일과시간 중 야간작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특 기 시 방 서
1. 일반사항
본 특기시방서는 공항 남측 울타리 약 300m 구간에 설치된 감지기, 경보분석장치 및 광통신설비의 기존 배관·배선을 철거하고 신규 배관·배선 및 광케이블을 설치하여 관련 설비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1.1 공사범위
1.1.1 울타리 상부 고장력 후렉시블 배관 및 PULL BOX 설치
1.1.2 광케이블, 감지기 및 경보분석장치 데이터 케이블 포설
1.1.3 UTP 케이블 및 배관 신설
1.1.4 광케이블 접속 및 FDF 성단
1.1.5 케이블 시험, 광선로 시험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확인
1.1.6 기존 감지기 및 경보분석장치 데이터 케이블 및 광케이블 철거
1.1.7 철거 및 신설공사에 수반되는 부속공사 일체
1.2 적용 및 공통사항
1.2.1 본 통신공사는 관계 법령, 관련 기술기준, 설계도서 및 본 특기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2.2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배관·배선의 경로, 케이블 접속상태, 감지기 및 경보분석장치 연결상태, 광케이블 접속위치, FDF 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2.3 현장조사 결과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한 경우 임의로 시공하지 말고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2.4 본 공사는 공항 외곽 울타리에 설치된 통신설비가 대상이므로 기존 경계감시 기능의 중단시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2.5 기존 시스템의 운용 중단이 필요한 작업은 작업일시, 작업구간, 예상 중단시간 및 복구계획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2.6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관련 규격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고, 기존 설비와의 호환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1.2.7 도면, 내역서 및 본 특기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2.8 배관·배선의 고정용 클램프, 밴드, 커넥터, 부싱, 케이블타이, 라벨, 접속보호재 등 정상적인 시공에 필요한 부속자재 및 소모품은 해당 공종에 포함하여 시공한다.
2. 배관배선 철거공사
2.1 철거 대상
2.1.1 공사구역내 광케이블, 감지기 및 경보분석장치 데이터 케이블 등을 철거한다.
2.1.2 공사구역내 광케이블, 감지기 및 경보분석장치 데이터 케이블의 배관 등을 철거한다.
2.1.3 배선을 하기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반드시 붓싱을 채우며 전선의 피복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곳은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윤활제를 사용할 시는 절연피복에 침해가 없는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철거 공사
2.2.1 철거공사는 신설되는 배관배선 공사작업이 종료되고, 기존 통신시설의 동작상태가 확인된 후에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이 시작되어야 한다.
2.2.2 철거작업 전 기존 케이블의 사용 여부 및 연결대상을 반드시 확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철거하여야 한다.
2.2.3 철거 대상 케이블의 양단에는 철거 전 식별표시를 하고, 기존 설비의 결선상태를 사진 등으로 기록하여 오결선 및 오철거를 방지하여야 한다.
2.2.4 광케이블 및 통신케이블 철거 시 기존 운영 중인 다른 광케이블 및 통신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5 케이블 인출 시 기존 함체, 접속함, 울타리, 지지대 및 주변 시설물에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2.6 철거 중 사용 중인 케이블 또는 설비를 손상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2.7 철거 케이블 및 발생 폐기물은 작업구역 내에 방치하지 아니하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에 반납하거나 관계 규정에 따라 반출·처리한다.
2.2.8 철거 후 사용하지 않는 배관 개구부, 함체 인입부 등은 이물질 또는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3. 배관배선 신설공사
본 공사는 “정보통신 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1 울타리 상부 배관
3.1.1 배관은 원칙적으로 울타리 상부를 따라 연속적으로 포설한다.
3.1.2 배관은 옥외환경에 적합하고 내후성·내식성·기계적 강도가 충분한 고장력 후렉시블 제품을 사용한다.
3.1.3 배관은 울타리의 구조적 성능 및 경계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1.4 배관 고정은 옥외용 내식성 클램프 또는 동등 이상의 고정재를 사용하여 풍압, 진동 등에 의해 탈락하거나 처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공한다.
3.1.5 배관은 외부 충격, 진동 및 기상조건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3.1.6 고정 간격은 제품의 시공기준 및 현장조건에 따라 충분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7 배관의 굴곡부는 케이블의 허용곡률을 확보하여야 하며 급격한 굴곡, 눌림 또는 찌그러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1.8 배관 접속부 및 PULL BOX 인입부는 전용 커넥터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체결하고 우수 및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3.1.9 배관 단부 및 케이블 인입·인출부에는 케이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정한 부싱 또는 보호재를 설치한다.
3.1.10 서로 다른 용도의 회로를 임의로 동일 배관에 혼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케이블 수용 및 분리는 관련 기술기준과 설계도서에 따른다.
3.1.11 시공 완료 후 배관의 이탈, 처짐, 파손, 접속불량 및 날카로운 돌출부가 없도록 점검한다.
3.2 PULL BOX 설치공사
3.2.1 PULL BOX의 세부 설치위치는 현장 배관경로와 울타리 구조를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결정한다.
3.2.2 상기 설치간격은 기준간격으로 하며, 실제 설치위치는 울타리 기둥, 기존 시설물 및 케이블 인출입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2.3 PULL BOX는 옥외용으로서 충분한 내후성 및 내식성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2.4 울타리 또는 지지구조물에 견고하게 고정하여 흔들림, 탈락 또는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2.5 배관과 PULL BOX 연결부는 전용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 손상 및 우수 유입을 방지한다.
3.2.6 PULL BOX 내부의 케이블은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정리하고, 케이블 종류 및 방향을 식별할 수 있는 표찰을 부착한다.
3.3 광케이블 신설
3.3.1 광케이블
3.3.1.1 광케이블은 설계도서에서 정한 Core 수, 광섬유 종류, 옥내·옥외용 구분 및 구조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3.1.2 광케이블은 제조사 출고 시 외관 손상, 찌그러짐,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3.3.1.3 옥외에 설치하는 광케이블은 옥외환경에 적합한 내후성 및 내수성을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3.3.1.4 광케이블의 종류 및 특성이 서로 다른 케이블을 임의로 접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3.3.1.5 동일 구간에 설치되는 광케이블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 규격 및 동일 특성의 제품을 사용한다.
3.3.2 자재반입 및 보관
3.3.2.1 광케이블은 제조사에서 공급한 드럼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3.2.2 광케이블 외피 손상 또는 드럼 파손 등이 확인된 경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3.3.2.3 케이블은 침수 또는 외부충격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보관한다.
3.3.2.4 장기간 옥외보관이 필요한 경우 우수, 직사광선 및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고, 케이블 양단에는 수분이 침투하지 않도록 방수처리를 유지한다.
3.3.3 광케이블 포설
3.3.3.1 시공 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포설경로, 관로, 배관, 맨홀, 핸드홀, PULL BOX 및 FDF 위치 등을 확인한다
3.3.3.2 기존 관로를 사용하는 경우 관로 내부의 막힘, 이물질 및 기존 케이블 수용상태를 확인한다.
3.3.3.3 기존 케이블이 설치되어 있는 관로에 추가 포설하는 경우 기존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한다.
3.3.3.4 포설 전 광케이블의 시작점, 종점, 접속점 및 여장위치를 확인한다.
3.3.3.5 필요한 경우 케이블 포설 전 관로 내 도통시험 및 청소를 실시한다
3.3.3.6 광케이블 포설 시 케이블 제조사에서 정한 허용 인장력과 최소 굴곡반경을 준수하여야 한다
3.3.3.7 포설 중 케이블에 비틀림, 꺾임, 눌림 및 과도한 장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3.3.8 포설경로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3.9 광케이블을 배관 또는 관로에 포설할 경우 인입용 로프 또는 전용 포설장비를 사용한다.
3.3.3.10 케이블 인입 중 관로 모서리 또는 굴곡부에서 과도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3.3.11 포설 완료 후 배관 단부에는 우수, 습기 및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마감처리한다.
3.3.3.12 굴곡부에서는 광케이블의 최소 굴곡반경을 확보한다.
3.3.3.13 케이블 접속이 필요한 경우 접속함을 견고하게 설치하고 수분 및 이물질로부터 보호한다.
3.3.3.14 광케이블의 양단, FDF 인입부 및 접속함 주변에는 유지보수 및 향후 재접속을 위한 적정 길이의 여장을 확보한다.
3.3.3.15 설계도서에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 현장조건 및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3.4 광케이블 접속
3.3.4.1 광케이블 접속은 광융착접속기를 이용한 융착접속을 원칙으로 하고, 접속작업은 충분한 숙련도를 가진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3.3.4.2 접속 전 광섬유의 피복을 제거하고 전용 클리버를 사용하여 단면을 정밀하게 절단한다.
3.3.4.3 융착 완료 후 접속부는 전용 보호슬리브를 사용하여 보호한다.
3.3.4.4 접속손실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Core는 재접속한다.
3.3.4.5 접속완료 후 각 Core는 접속함 내부의 지정된 트레이에 정리한다.
3.3.4.6 광심선은 최소 굴곡반경을 준수하여 수납한다.
3.3.4.7 접속함 내부에는 Core 번호 및 연결정보를 명확히 표시한다.
3.3.4.8 광접속함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옥내 또는 옥외용 제품을 사용한다.
3.3.4.9 옥외 접속함은 방수, 방진 및 내후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3.3.4.10 광접속함에 인입되는 케이블은 빠짐 또는 회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3.3.4.11 케이블 인입부는 수분이 유입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수처리를 시행한다.
3.3.4.12 접속함은 향후 유지보수가 가능한 위치에 설치한다.
3.3.4.13 광케이블의 종단은 지정된 광분배함(FDF)에 성단한다.
3.3.4.14 FDF는 광케이블 Core 수 및 광커넥터 형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3.4.15 FDF 내부의 광심선은 피그테일과 융착접속하여 성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3.4.16 광커넥터 및 어댑터는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관리하며, 미사용 포트에는 보호캡을 설치한다.
3.3.4.17 광케이블의 양단에는 케이블의 용도, 출발지, 도착지 및 Core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식별표찰을 설치한다.
3.3.5 광케이블 시험
3.3.5.1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이 완료된 후 광선로의 정상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한다.
3.3.5.2 시험대상은 시공한 광케이블의 사용 Core 전체를 원칙으로 한다.
3.3.5.3 시험결과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원인을 확인하고 재접속 또는 재시공 후 다시 시험한다.
3.3.5.4 OTDR을 이용하여 광선로의 길이, 접속점, 손실 및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다.
3.3.5.5 접속부에서 비정상적인 손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접속부를 재시공한다.
3.3.5.6 필요한 경우 광원 및 광파워미터를 이용하여 광선로의 삽입손실을 측정한다.
3.3.5.7 OTDR 측정결과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한다.<hp:lineBreak/>* 케이블 구간, Core 번호, 시험파장, 광선로 길이, 접속위치, 접속손실, <hp:lineBreak/> 총 손실, 시험일자
3.3.5.8 시험결과는 제조사 기준, 설계기준 및 관련 기술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3.4 감지기 및 경보분석장치 및 통신케이블(UTP)케이블 신설
3.4.1 케이블은 기존 시스템과 동등 이상의 성능 및 호환성을 확보한 제품을 사용한다.
3.4.2 케이블 포설 후 기존 감지기 및 관련 설비와 정확하게 결선하여야 한다.
3.4.3 결선 전·후 심선번호 및 결선상태를 확인하여 오결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4.4 기존 결선상태를 확인한 후 동일한 기능이 유지되도록 결선한다.
3.4.5 케이블 포설 시 중간접속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4.6 케이블 접속 및 단말처리는 접촉불량, 단선 및 단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공한다.
3.4.7 케이블은 배관 내에서 꼬임, 꺾임 또는 과도한 장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설한다.
3.4.8 포설 완료 후 절연, 단선, 단락 및 심선 결선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4.9 포설 및 연결 완료 후 기존 통신시설과의 연동시험 및 운영상태가 정상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결과 비정상 상태라면 원인을 파악하여 재연결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4.1 공항보안 및 안전관리
4.1.1 계약상대자는 공항 내 출입, 작업 및 자재반출입에 관한 한국공항공사의 보안·안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1.2 울타리 주변 작업 시 공항 경계보안 기능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울타리를 임의로 절단·해체하거나 개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4.1.3 불가피하게 경계설비의 기능정지 또는 울타리 관련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1.4 작업 종료 후 공구, 자재, 케이블 조각, 철거물 및 기타 이물질을 전량 회수하여 현장을 정리한다.
4.1.5 기존 공항시설 또는 울타리를 손상한 경우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한다.
4.1.6 강풍, 강우 등으로 인해 울타리 상부 작업의 안전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4.1.7 공사로 인하여 공항 운영 또는 기존 통신·보안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공사감독자 및 관련 운영부서에 보고하고 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4.2 세부 기타사항
4.2.1 본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광선로의 완전한 구축 및 정상적인 기능확보를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부속자재 및 경미한 부대작업은 해당 공사에 포함한다.
4.2.2 시공 중 현장여건에 따라 포설경로, 접속위치, 여장위치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변경한다.
4.2.3 (기술지원협약) 공사 완료 후 기존 감지·경보·통신 기능이 공사 전과 동등 이상으로 정상 운용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확인을 완료한 후 준공한다.
[붙임] 제출서류양식
[양식 1] 착공신고서
[양식 2]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양식 3] 준공검사원
[양식 4] 공사기한 연기원
[양식 5]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통보 내용
[양식 6-1] 주요자재 검사부
[양식 6-2] 주요자재 수불부
[양식 7] 공사작업일지
[양식 8] 주간공정보고
[양식 9] 월간공정보고
[양식 10] 청렴이행 서약서(현장대리인)
[양식 11] 작업허가서
[양식 12-1] 보안각서(업체대표자용)
[양식 12-2] 보안각서(공사참여자용)
[양식 1]
착 공 신 고 서
감독자 경유
(인)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 약 년 월 일
:
2026
년
월 일
4.
착 공 예 정 일
:
2026
년
월 일
5.
준 공 예 정 일
:
2026
년
월 일
6.
착공 지연사유
:
첨
부 :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2. 공사예정 공정표
3. 공사계획서(안전관리, 품질관리, 시공계획 등)
4. 착공 전 사진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장 귀하
[양식 2]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1. 공 사 명 :
2. 기술자 현황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자격등록
년 월 일
사
용
인 감 재
(인)
(인)
(인)
(인)
(인)
첨 부 :
1.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2. 자격증 사본
[양식 3]
준 공 검 사 원
감독자 경유
(인)
1.
건명
:
2.
공사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 울산공항 내
3.
계약금액
:
4.
계약년월일
:
2026
년
월 일
5.
착공년월일
:
2026
년
월 일
6.
준공기간
:
2026
년
월
일
~
2026
년
월
일
7.
실준공일
:
2026
년
월 일
8.
첨부서류
:
준공내역서, 준공사진, 품질시험결과서, 각종 증빙서류 등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실액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도 급 자)
주 소
:
상호
:
성 명
:
(인)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장 귀 하
[양식 4]
공 사 기 한 연 기 원
감독자 경유
(인)
1.
건명
:
2.
계약금액
:
3.
계약년월일
:
2026
년
월 일
4.
착공년월일
:
2026
년
월 일
5.
준공예정일
:
2026
년
월 일
6.
연기요청일
:
년 월 일
7.
첨부서류
:
공사기간 조정 산출내역
2026
년
월 일 (도 급 자)
주 소
:
상호
:
성 명
:
(인)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장 귀 하
[양식 5]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통보 내용
문서번호
수
신
울산공항 시설부
공 사 명
공
종
건축□ 기계□ 토목□ 기타□
품
명
규
격
제조회사명
KS·녹색제품 유무
KS□ 비KS□ 환경표지□ GR□
시공자의견
첨
부
인증서□ 사업자등록증□ CATALOG□ 공장등록증□ 시험성적서□
납품실적□ 견본□ 기타□
특기사항
상기자재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오니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현장대리인
(인)
자재승인 검토결과 통보서
문서번호
수
신
현장대리인
검토의견
판
정
적합□
조건부적합□
부적합□
특기사항
상기 검토요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공사감독관 :
(인)
[양식 6-1]
주 요 자 재 검 사 부
○품 명 :
○규 격 :
월 일
설 계 량
반입수량
합격수량
불합격수량
반 입 자
검 수 자
적 요
붙임 : 검사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 첨부
━━━━━━━━━━━━━━━━━━━━━━━━━━━━━━━━━━━━━
A4(210×297)
[양식 6-2]
주 요 자 재 수 불 부
공사명 :
착공일 :
.
.
.
품 명 :
규 격 :
준공일 :
.
.
.
월
일
설 계 량
인 수 량
출 고 량
잔 량
확 인
청구인
수령인
비 고
━━━━━━━━━━━━━━━━━━━━━━━━━━━━━━━━━━━━━
A4(210×297)
[양식 7]
공 사 작 업 일 지
◦ 공사명 :
(최고)
℃
◦ 일 자 :
2026.
.
.
요일
◦ 날 씨 :
기 온 :
(최저)
℃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또는 서명)
◦ 확인자 :
감 독 자
(인 또는 서명)
1. 공사추진사항
공 종
설계량
단위
전일까지 작업량
금일작업량
누계작업량
비고
2. 장비투입상황
장비명
규 격
전일까
지투입
금일
투입
누계
투입
장비명
규 격
전일까
지투입
금일
투입
누계
투입
3. 인력투입상황
구
분
전일까지투입인원
금일투입인원
누계투입인원
비
고
보통인부
특별인부
4. 주요작업내용
금일공사사항
명일예정사항
비 고
5. 감독 업무
업무내용
비 고
[양식 8]
주 간 공 정 보 고
■ 공 사 명 :
■ 공사기간 : 2026. . . ~ 2026. . .
구 분
추
진
실
적
예
정
사
항
기 간
2026. . . ∼ 2026. . .
2026. . . ∼ 2026. . .
진 도
계획 :
%
실적 :
%
누계 :
%
주간계획 :
%
예정공정 :
%
공사내용 특기사항 위와 같이 주간공정을 보고합니다.
2026 .
.
(주)홍길동건설
현장대리인 홍 길 동 (인)
[양식 9]
월 간 공 정 보 고 (
월)
■ 공 사 명 :
■ 공사기간 : 2026. . . ~ 2026. . .
구 분
추
진
실
적
예
정
사
항
기 간
2026. . . ∼ 2026. . .
2026. . . ∼ 2026. . .
진 도
계획 :
%
실적 :
%
누계 :
%
월간계획 :
%
예정공정 :
%
공사내용 특기사항 붙 임 : 1. 세부공정 1부.
<hp:fwSpace/>
2. 진행사진 1부.
위와 같이 월간공정을 보고합니다.
2026 .
.
(주)홍길동건설
현장대리인 홍 길 동 (인)
세 부 공 정 (
월)
공정
공종
전월까지 누계(%)
금
월(%)
누
계(%)
비고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계
월간 공정사진
○ 공 사 명 :
사 진 설 명 사 진 설 명
[양식 10]
청렴이행 서약서(현장대리인)
□ 사 업 명 :
본인은 위 사업의 현장대리인으로서(또는 위 사업의 ○○분야 대표 참여자로서)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임하겠으며, 부조리에 해당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고,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한국공항공사 관계직원(협력업체 직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금품(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이나 향응(식사, 접대, 국내외여행 등), 편의(숙박‧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금융‧부동산거래 특혜 등) 등 일체의 부당한 이익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과 한국공항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아래 글을 다음줄에 자필로 따라적고 서명하십시오
나 ○○○는 상기 서약을 지키겠습니다 (서명)
(서명)
2026년
월
일
서약자 : 소속
직책
성명
(서명)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장 귀하
[양식 11]
작 업 허 가 (신 청) 서
※ 위험작업 선택 (중복선택 가능)
기본
고소작업(2m이상) □ / 가설공사(1.5m이상) □ / 철골 구조물 공사 □ / 외부 도장공사(2m이상) □
승강기 설치공사 □ / 비정형작업 □
[별지2]
작성대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작업 □ / 전기작업 □ / 중량물의 취급작업 □
굴착작업(1.5m이상) □ /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 / 화학설비 사용작업 □ / 터널굴착작업 □
교량 설치·해체·변경작업 □ / 채석작업 □ / 건물 해체작업 □ / 궤도설비보수·점검작업 □ / 열차 입환작업 □
[별지3]
작성대상
화기작업 □
밀폐공간작업 □ (유해가스 발생 장소 작업 포함, 별도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수립·시행 필요)
신청번호 :
신청일자 :
신 청 인 : 소속
직책
성명
(서명)
작업시간 :
년
월
일
시부터
시 까지 (
시간) *작업허가 유효시간 8시간, 초과 시 추가발급
작업
개요
작업명(공사명)
작업장소 작업공종 사용장비 작업자
(작업/화재)감시자
(서명)
작업지휘자
(서명)
위험성평가 반영여부
□ 반영 / □ 미반영
작업내용
작업방법 및 절차
위험요인
예방대책
첨부서류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일지 □ / 작업계획 □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결과 □
작업전
확인
* 안전조치한 부분에 발급자 확인은 ☑ 표시
작업구역 설정(출입금지 표지)
작업공구류 및 장비 안전상태
작업자 건강상태 및 보호구 착용
작업자 비상연락망 확인
□
□
□
□
적정 조도 및 환기상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결과
(밸브/전기) 차단표지 부착(LOTO)
감시자(유도자) 지정·배치, 신호체계
□
□
□
□
작업주위 가연성물질 제거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소화기 배치(소형소화기 휴대)
□
□
□
안전
보호구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보안경□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보안면□ 용접장갑□
보호의□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기타(
)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적정○ / 부적정○
(후속조치 사항 :
) / 측정자 자격 확인 ○
기타사항
현장확인·점검 및 제출(작업지휘자)
(서명)
작업중
확인
* 현장 안전조치 상시 확인은 ☑ 표시
작업현장 정리정돈 상태
□
불티비산방지 조치여부 확인
□
작업인원 및 작업감시자(유도자) 임무수행 확인
□
초기 진화용 소화기, 방화수 배치여부
□
작업자 비상연락망 확인
□
환기상태
□
안전보호구 착용 확인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결과
□
기타사항
작업지휘자
(서명)
확인시간
:
:
:
:
:
종료확인
확인사항
작업 종료 후 정리정돈 이행여부
□
개구부 상태 확인
□
작업장 잔불씨, 가설 전기 등 화재 예방 점검
□
작업완료시간
:
작업자
(서명)
작업지휘자
(서명)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제>
작업 중 급박한 위험상황 발생 시 작업을 즉시 멈추고 신고하세요.
작 업 허 가 (확 인) 서
확인번호 :
(신청번호 :
)
작업시간 :
년
월
일
시부터
시 까지
작업전
확인
* 안전조치 확인자 확인은 표시
작업구역 설정(출입금지 표지)
안전보호구 및 장비 안전성 확인
감시자(유도자) 지정·배치
작업자 비상연락망 확인
○
○
○
○
적정 조도 및 환기상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결과
(밸브/전기) 차단표지부착(LOTO)
감시자(유도자) 신호방법
○
○
○
○
작업주위 가연성물질 제거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소화기 배치(소형소화기 휴대)
작업계획서 및 관련자료 검토
○
○
○
○
안전보호구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보안경○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보안면○ 용접장갑○
보호의○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기타(
)
위험성평가, TBM 실시여부
실시○ / 미실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적정○ / 부적정○
(후속조치 사항 :
) / 측정자 자격 확인 ○
기타사항
허가자
(서명)
확인자(부서장)
(서명)
*작업허가(신청, 확인)서 적정성 확인
︵필요 시︶작업중
확인
* 현장 안전조치 수시 확인은 표시
작업현장 정리정돈 상태
○
불티비산방지 조치여부 확인
○
작업인원 및 작업감시자(유도자) 임무수행 확인
○
초기 진화용 소화기 등 배치여부
○
작업자 비상연락망 확인
○
적정 조도 및 환기상태 확인
○
안전보호구 착용 확인
○
○
기타사항
허가자
(서명)
확인시간
:
:
:
: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적정○ / 부적정○
(후속조치 사항 :
)
(밀폐공간)
작업종료확인
가스농도 측정결과 적정여부 확인
(가스농도측정자 자격, 작업자 투입‧철수 인원, 측정시간, 서명 등)
○
※가스농도 측정결과 HC: 0%, O2: 18%이상~23.5%미만, CO: 30ppm미만, CO2: 1.5%미만, H2S: 10ppm미만
-------------------------- 절 ------------ 취 ------------ 선 --------------------------
작 업 허 가
확 인 증
확인번호 :
(신청번호 :
)
작업시간 :
년
월
일
시부터
시 까지
위 작업신청에 따라 작업 시행을 허가하오니, 작업 중에도 안전조치 및 보호구 착용 등을 계획과 같이 철저하게 이행하기 바랍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2356" leader="0" type="1"/>20
년<hp:tab width="3604" leader="0" type="1"/>월<hp:tab width="2900" leader="0" type="1"/>일
(허 가 자)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소
속 :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직급(책) :<hp:tab width="21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성 명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
(서명)
[별지1]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일 지
TBM리더(관리감독자, 파트장 등) 확인 :
홍 길 동
(서 명)
TBM 일시
20 년 월 일
:
~
:
작업날짜와 동일함 (□예, □아니오)
작업명
작업내용 작업장소
위험성평가 실시여부(□예, □아니오)
사전준비단계
잠재유해‧위험요인
조치여부
대책
(위험성평가와 연계)
O / X
‘X’의 경우 조치내용
(재해발생사고와 연계)
시행단계
확인사항
‧작업자 건강상태
‧작업내용, 절차, 위험요인 등 공유
‧작업 중지제 숙지여부
‧스트레칭 실시
□
□
□
□
‧적정 보호구 착용
‧현장 정리 정돈 상태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숙지
‧비상연락망 숙지 여부
□
□
□
□
교육내용
예시)
- 금일 작업범위 및 내용, 위험요인, 특이사항에 대한 공유
- 위험성평가 결과 00작업의 경우, 위험요인이 00으로 주의 요망
- 유사 사고사례 공유(00작업 중 넘어짐)
시행결과
(작업후)
예시)
- 작업자 불만, 질문, 제안사항 검토 내용
- 위험요인 조치 결과 공유 / 신규작업의 경우 위험성평가 반영(0.00일)
- TBM 결과 사진첩 첨부
특이사항
예시)
- 0. 00일 ~ 00일 XX지역 공사작업으로 인한 주의 및 우회 필요
- 김철수씨 전날 과음으로 인해 작업 배제 및 귀가조치
참석자 명단
연번
소 속
이 름
서 명
연번
소 속
이 름
서 명
1
6 2 7 3 8 4 9 5 10
[별지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해당하는 작업시 작성(별도양식 사용가능)
※ 동일지역 내 동일 공종의 작업이 반복되는 경우 작업계획은 유효기간 최대 7일에 한해 1회 작성
단, 비정상상태 및 기존 작업환경의 변경 시 유효기간과 무관하게 재작성
작 업 계 획
작업
위치도
(작업장소 및 운행경로, 유도자 배치안 등)
⊙
⊙
⊙
⊙
⊙
★
★
★
★
★
표시
내 용
→
운행경로
작업구역
⊙
유도자
★
작업지휘자
관계근로자 외
출입제한구역
사전조사
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의 작업별 작업계획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작업계획
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의 작업별 작업계획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기
타
사
항
(작업자 간 신호방법 및 연락체계(수신호, 무전기, 깃발 등), 장비 안전상태 확인, 기타 안전대책 등)
(중량물 작업의 경우 중량물 물품명, 크기, 중량, 운반거리, 결속방법 등 작성)
[별지2-1] 별지1 대상 작업 중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고소작업대(시저형) 작업계획서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hp:fwSpace/>작 성 일
년
월
일
협 의 일
년
월
일
소 속 :
확인자
(인)
검토자
(인)
작성자
(인)
1. 작업개요
작업명
건물 외벽공사
작업기간
‘00.00.00. ~ ’00.00.00.
작업장소
○○공항 여객터미널 측면
작업업체/인원
업체명
○○안전SKY
인원
0명
2. 운전원, 유도자 및 작업지휘자 현황
운전원
성 명
김○○
경력(또는 면허)
경력 5년(기중기운전기능사)
소 속
○○안전SKY
연락처
010-0000-0000
교육이수
□(5대<hp:fwSpace/>이상)<hp:fwSpace/>특별교육 □(건설업)<hp:fwSpace/>기초안전보건교육 □채용<hp:fwSpace/>시<hp:fwSpace/>교육
유도자
성 명
송○○
신호방법
□수신호 □무선 □기타
소 속
○○기업
연락처
010-0000-0000
교육이수
□(5대<hp:fwSpace/>이상)<hp:fwSpace/>특별교육 □(건설업)<hp:fwSpace/>기초안전보건교육 □채용<hp:fwSpace/>시<hp:fwSpace/>교육
작업지휘자
성 명
박○○
소 속
○○건설
직 책
연락처
010-0000-0000
3. 기계·장비 제원 [안전인증서() □ 유 □ 무]
제조사
시저고소작업대
형식번호(모델)
브루터스
제조 일련번호
201803030404
제작연도
2018.07.
안전인증일(인증기관)
0000.00.00.(안전보건공단)
제조연월
0000.00.00.
작업대<hp:fwSpace/>최대높이
00 미터
정격하중
kg
작업대(L×W×H)
×
×
허용탑승인원수
(명)
최대허용경사
좌·우=
전·후=
최대허용풍속
m/s
[첨부서류] 안전인증합격증, 장비이력(수리내역 포함) 관리카드, 제조·임대社 사용설명서
4. 기계·장비 개요 및 점검사항
작업장치
□작업대
※ 고소작업대를 중량물 운반용으로 사용하지 말 것
작동상태
주행 및 상승·하강 동작
□정상 □비정상(조치 : <hp:fwSpace/>
)
방호장치
4면 감지 과상승방지장치 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hp:fwSpace/>
)
과부하방지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hp:fwSpace/>
)
경사표시장치(수평감지센서)
□정상 □비정상(조치 : <hp:fwSpace/>
)
주행속도 제한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hp:fwSpace/>
)
낙하방지밸브 및 비상시 하강밸브
□정상 □비정상(조치 : <hp:fwSpace/>
)
비상정지장치 및 조작레버 잠금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hp:fwSpace/>
)
5. 작업장소의 지형·지반 상태 등
지형·지반 상태
견고한 지반,
작업장소 경사
□견고하고 평탄한 지형
□경사(
°)
□특이사항(
)
작업 상부 지장물<hp:fwSpace/>간섭
작업 반경 내 <hp:lineBreak/>출입금지 조치
□접근방지 로프
□유도자
□라바콘<hp:lineBreak/>□기타(
)
작업장소 상부 등
지장물 간섭 여부
□있음(조치 :
<hp:fwSpace/>
<hp:fwSpace/>
<hp:fwSpace/>
) <hp:lineBreak/>□없음
<hp:fwSpace/>
6. 재해유형별 안전조치 * 필요에 따라 현장에 맞게 수정 또는 추가
위험
발생형태
재해유형
안전조치
상부
지장물
끼임
고소작업대와 보 사이에 끼임
▴과상승방지장치 사용 및 임의해제 금지
고소작업대와 배관 사이에 끼임 (리미트형식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4면 감지(안전바 Type등)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 시저형 고소작업대 사망사고 3건 중 1건(31.9%) 발생
작업자 떨어짐
떨어짐
외부판넬 설치작업중 떨어짐
▴안전대착용 및 작업대에 걸기
고소<hp:lineBreak/>작업대<hp:lineBreak/>넘어짐
부딪힘
작업 중 상부 지장물에 부딪혀 고소작업대 넘어짐
▴과상승방지장치 사용 및 임의해제 금지
떨어짐
고소작업대 이동 중 바퀴가 개구부에 빠짐
▴이동전 경로 파악, 유도자 배치
용도외
사용
떨어짐
작업대 밟고 해체작업, 도장 작업, 점검 중 떨어짐
▴작업높이 고려한 장비선정, 추가보호 조치
[별지3] 화기작업, 밀폐공간작업 및 유해가스 발생 장소 작업시 필수 작성
※ 측정대상가스 설명
(작업형태와 위험종류에 따라 측정하여 기록)
※ 가스 농도 측정자 숙지여부 확인 ☑ 표시
- 밀폐공간작업 : 산소, 탄산가스,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메탄
- 화기작업 : (인화성물질 취급 또는 발생장소 주변) 산소, 해당 인화성물질
(그 외 장소에서의 화기작업)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불필요
·<hp:fwSpace/>밀폐공간의 위험성
·<hp:fwSpace/>측정장비의 이상유무 확인 및 조작 방법
·<hp:fwSpace/>밀폐공간 내에서의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방법
·<hp:fwSpace/>적정공기의 기준과 평가방법
□
□
□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결과
○ 작업허가 신청번호 :
○ 작업 장소 :
○ 측정일자 :
○ 측정기명(복합가스측정기) :
횟수
측정시각
물질명
기 준
결 과
(측정값)
밀폐공간 작업자
확인
(서명)
비고
측정자
(서명)
성명
입장
시간
퇴장
시간
1회
00:00
O2
18% 이상 ∼ 23.5% 미만
김철수
00:00
00:00
전
CO
30ppm 이하
CO2
1.5% 미만
홍길동
HC
0%
H2S
10ppm 미만
2회
O2
18% 이상 ∼ 23.5% 미만
중
CO
30ppm 이하
CO2
1.5% 미만
HC
0%
H2S
10ppm 미만
3회
O2
18% 이상 ∼ 23.5% 미만
″
CO
30ppm 이하
CO2
1.5% 미만
HC
0%
H2S
10ppm 미만
4회
O2
18% 이상 ∼ 23.5% 미만
″
CO
30ppm 이하
CO2
1.5% 미만
HC
0%
H2S
10ppm 미만
※ 측정의 빈도(최대 2시간 주기 측정)
- 체류가스와 산소 농도의 측정은 작업 전, 점심식사 후, 휴식 후 등 작업자가 밀폐공간에 들어갈 때마
다 측정하여야 하며, 또한, 농도의 변화가 의심스러울 경우 및 작업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측정하여야 함
※ 측정자 :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가스농도 측정자 교육(연 1회)을 이수한 자를 지정
[양식 12-1] 보 안 각 서 (업체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공사(용역)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공사(용역)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공사(용역)수행 전에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귀 공사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참여자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공사등록업체 자격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 국 공 항 공 사
울 산 공 항 장
[양식 12-2] 보 안 각 서 (공사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과 계약 체결한
공사에 참여하는 자로서, 공항이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제반 보안규정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공사수행과정에서 본인으로 인한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준 수 사 항 -
1. 공사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 유출하지 않는다.
2. 출입허가구역 이외는 절대 출입하지 않는다.
3. 인솔자(보안감독자)의 인 솔하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출입증(완장 등)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5. 출입증(완장 등)은 식별이 용이하게 패용하고 분실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출입증(완장) 분실 시 즉시 구두 보고 후 공사 보안담당자에게 분실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보호지역내에서 사전 허가 없이 사진촬영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상
호 :
생 년 월 일
성
명 :
(서명)
한 국 공 항 공 사
울 산 공 항 장
===== 물량내역서(울산공항 외곽울타리 보강옹벽 철거 통신공사).xlsx =====
[시트: 수량산출서]
A: 공사명: 울산공항 외곽울타리 보강옹벽 철거 통신공사
A: 공사 종류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산 출 근 거
A: 1. 배관배선 철거
A: 감지기 Cable 철거 B: AWG #20X7C C: M D: 280 E: 280m 기준
A: 경보분석장치 Cable 철거 B: AWG #24X6C C: M D: 280 E: 280m 기준
A: 광케이블 철거 B: 싱글 옥외 8CORE C: M D: 300 E: 300m 기준
A: 광케이블 철거 B: 싱글 옥외 48CORE C: M D: 300 E: 300m 기준
A: 2. 배관배선 신설
A: UTP케이블(CCTV카메라) B: Cat 6, 4P C: M D: 200 E: 개소당 100m, (100*2=200) / 동측, 서측 고정카메라용 UTP케이블
A: 통신배관 B: 고장력 후랙시블 22mm C: M D: 100 E: 개소당 50m, (50*2=100) / 동측, 서측
A: 광케이블 B: 싱글 옥외 8CORE C: M D: 360 E: 300m 기준(280+40+40)
A: 광케이블 B: 싱글 옥외 48CORE C: M D: 360 E: 300m 기준(280+40+40)
A: 감지기 Cable B: AWG #20 x 7C C: M D: 300 E: 300m 기준
A: 경보분석장치 Cable B: AWG #24 x 6C C: M D: 300 E: 300m 기준
A: 전기,통신 배관 B: 고장력 후랙시블 28mm X 1열포설 C: M D: 300 E: 300m 기준
A: 광케이블 배관 B: 고장력 후랙시블 36mm X 1열포설 C: M D: 300 E: 300m 기준
A: 감지기 배관 B: 고장력 후랙시블 22mm X 1열 포설 C: M D: 300 E: 300m 기준
A: 광 코어 접속 B: 일반접속 C: Core D: 112 E: (8*2)+(48*2)=112
A: 배관용 PULL BOX B: 150×150×100 C: EA D: 11 E: 300m 기준 40미터 간격 설치(8개) + 80미터 간격 설치(3개)
===== 적격심사 세부기준(울산공항 외곽울타리 보강옹벽 철거 통신공사).hwp =====
적격심사 세부기준
[건명 : 울산공항 외곽울타리 보강옹벽 철거 통신공사]
1. 수행능력 평가(10점) ㅇ 시공경험(5점)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최근 5년간 공사실적 점수 = 실적계수 × 5점 (단, 평점상한은 5점임) * 실적계수 = 공사실적 합계액 ÷ (예비가격기초금액 × 1/2)
주) 1.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2. 종합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동일한 법령에 의해 등록된 공사실적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종합공사 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평가 : 해당 전문업종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해당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삭 제>
5.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5.1을 따른다.
5.1 전문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별 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공동수급체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6.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6.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6.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6.1 적용에서 제외한다.
6.3 6.1 내지 6.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 경영상태(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9]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 평가한다.
- [별표 9)재무비율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방법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 업종별 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
3 A. 100% 미만 B. 130% 미만 C. 160% 미만 D. 190% 미만 E. 190% 이상 3.0 2.7 2.4 2.1 1.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 업종별 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
2 A. 100% 이상 B. 90% 이상 C. 8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2.0 1.8 1.6 1.4 1.2 ※ 주 :
1)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본다.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 시에는 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4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 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의 경우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4)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 정보통신공사업(2025년도) 평균부채비율 : 123.74%, 평균유동비율 : 137.10%
5) 제2조제6항제2호 및 제9항제2호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가중평균비율(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공사업종 적격심사대상 (입찰참가자격) 종합건설사업자
전문건설사업자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제외)
종합공사 종합건설사업자 전체 가중평균비율 전문건설사업자 전체 가중평균비율 단일 전문공사 (1개 업종) 심사 대상 업종 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 복합 전문공사 (2개 이상 업종) 심사 대상 업종 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
(업종별 평가 후, 평가값에 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합산)
6)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심 사 항 목 분모 ‘0’ 분자 ‘0’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7) 심사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 [별표 10]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방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4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등급별 점수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4.1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3.3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공사별 평가기준]
구
분
경영상태 평가점수(산식)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
신용평가등급별 점수 × 5/35
※ 경영상태 평가산식에 의한 평가점수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전문ㆍ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 ~ +2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구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3년간 고용노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별표 11]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9)에 따름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별표 11]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3)에 따름
일자리 창출기업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별표 11]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3)에 따름
[별표11] 신인도 평가기준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다. 건설 재해 및 제재 처분
9)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3~+3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3.0 +1.8 +0.9 0.0 -1.5 -3.0
13)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바. 일자리 창출 관련
23)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3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공통사항] 1)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2) 합병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3)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 ‘다’목의 9), 11), 12)는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1-1) ‘다’목의 9), 11), 12)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 산정방식에 따른다.
2) ‘다’목의 9)의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산출한다.
2-1)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해당건설사업자는 고용노동부에 의한 건설업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을 적용한다.
2-2)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2-3)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3) ‘다’목의 13)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 건수는 최근 1년간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건으로 산정한다.
3-1)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건수는 2020.3.18. 이후 우리 공사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산정한다.
[바. 일자리 창출관련]
1) ‘바’ 항목과 관련하여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22)과 23) 중 입찰자가 택일하여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외에는 23)으로 평가한다. 23)으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1-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1-2)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1-3)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1-4)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1-5) 23) B. 의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 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중대재해 (0~-8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8 - 사망자 3명 이상 사망자 2명 사망자 1명 -8 -6 -2 재해예방 (0~+2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2 A. KOSHA-MS B. ISO-45001 +2 +1.6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ㅇ 90 - 20× ( 90 - 입찰가격 - A )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구분 금액 비고 국민연금 2,021,881 건강보험 1,530,245 퇴직공제부금비 0 노인장기요양보험 201,07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250,583 안전관리비 0 품질관리비 0 A(합산액) 8,003,783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우리 公社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준용함
(공사 홈페이지(www.airport.co.kr)의 ‘열린경영-입찰정보-규정 및 계약조건‘에 게재되어 있음)
<붙임서식 1> 적격심사 제출서류 목록 심사분야 내 용(제출서류)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 신청서(붙임서식 2) 신 청 자 필수 (직접 제출시 붙임서식 제출)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붙임서식 3)
〃 수행능력 시공경험 3. 시공실적 증명서(붙임서식 4) 4. 공사업종 실적증명서(5년간) 발 주 처 관련협회 요구시 필수 (원본 제출) 경영상태 5.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6. 최근년도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또는 최근년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별표 17,18)
신용정보업자 관련협회, 회계(세무)사 필수 (5~6 중 택1) 신인도
7.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별표 19)
8.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별표 21)
- 에너지제로건축물, 녹색건축 9. 건설업자간상호협력실적평가결과 확인서 10.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 확인서 11.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 확인서 12. 재해율(사고사망만인율) 내역 확인서 13.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확인서
14. 녹색기술・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15. 일자리창출 실적 - 건설고용지수 등급 보유 확인자료 - 고용인력 증가 등 확인자료 16. 근로시간 조기단축기업 -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17. 신인도 감점의 원인 취소, 효력의 정지, 해제 등을 증빙하는 서류 등
신청자, 관련기관 가점 해당시 제출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18. 산출내역서 집계표 등 평가에서 요구한 자료
(별표 20) 신 청 자 요구시 필수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 19. 하도급 관리계획서(별표 14) 신 청 자 해당시 제출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20. 업종 등록기준에 의한 기술자 보유현황 (일시적 미달 증명서류) 신청자, 관련협회 필수 21. 관련법령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 등 관련협회, 해당기관 필수 22. 삭제 <24.12.03> 23. 삭제 <24.12.03>
24. 당좌거래확인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가능 확인서
주거래 은행, 관련기관 요 구 시
25. 최근 정기 연차결산 국세청신고분 재무제표(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26.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이체증명서류
27.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28. 법정장비 소유현황, 관리대장 관련기관 요 구 시
기
타
기타 적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찰공고로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료
신 청 자 요 구 시
주 1)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제출서식에 대하여는 심사를 위한 적합한 내용(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사항 등)이 기재된 서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달청 집행기준 및 관련협회(기관)에서 정한 유효한(발행한) 서식으로 제출할 수 있음.
<붙임서식 2>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 공 고
번 호 :
- 건
명 :
- 입 찰
일 시 :
위 건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 공사의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 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장 귀하
접
수
증
1. 공고번호 :
3. 입찰일시 :
2. 건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장
(인)
<붙임서식 3>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공사) ━━━━━━━━━━━━━━━━━━━━━
1. 심사대상공사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건
명
업종구분 공사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입찰금액
소
속
예정가격
직
위
제출기한
성
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 평가항목별 <붙임서식 4> 시 공 실 적 증 명 서 Ⅰ. 일반적인 사항 1)공사명 2)발주기관 (발 주 자) 1-1) 공사위치 3)시공자 (대 표)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 년 차(금차)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5)공사 성질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6)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Ⅱ.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공사금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3-1)준공금액 3-2)관급금액 4)전체공사 시공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표시 5)하도급 내용
* 하도급자별로 구분작성(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에는 “해당 없음” 표기)
5-1)하도급자 5-2)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5-3)하도급금액 (준공+관급)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하도급받은 공사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및 당년도 시공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첨부.
위와 같이 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인)
(하도급받은 공사의 경우에 한함)
위 내용을 증명함
(원도급사명)
(인)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이 가능하며,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2) 하도급 받은 공사의 실적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도급자 및 발주기관의 증명이 있어야 함.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 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장기계속공사, 계속비공사, 이월공사로서 전년도의 기성실적, 선금 등이 있을 경우에는 기성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울산공항 외곽울타리 보강옹벽 철거 통신공사).hwp =====
시설공사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 울산공항 외곽울타리 보강옹벽 철거 통신공사 -
▢ 작업 최소등급 : B등급(70점 이상) ▢ 평가항목 및 기준 구분 평가항목 위험등급 및 배점 중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10 02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나. 실행 계획 03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04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10 05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5 06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07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0 다. 운영 관리 08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09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0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라. 재해발생 수준 11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합
계
100
※ 최소등급 미달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및 재평가 시행
1.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부합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우리공사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10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6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2
②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5 보통
-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1 □ 실행계획
③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을 추정하고 허용가능한 위험성 기준 설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어 있음
- 도급작업의 위험 기계기구, 유해위험 물질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재해사례(아차사고 등)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파악하고 있음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20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12 미흡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④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도급작업 중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 전·중·후에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하고 계획에 반영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공정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있으며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현장 배제 등의 조치계획이 있음
10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6 미흡
-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2
⑤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5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1
⑥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10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6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2
⑦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10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 · 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6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2 □ 운영관리
⑧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10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6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
2
⑨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우리공사 제공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5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우리공사 제공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3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 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
⑩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5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계획만 수립됨
3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1 □ 재해발생 수준
⑪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10 보통
-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6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2 『 사업명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0000. 00. 회 사 명
목
차
1. 사업개요
00
2. 안전보건관리체계
00
가. 안전보건방침
00
나.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 계획
00
다. 안전관리 조직
00
3. 실행 계획
00
가. 위험성평가
00
나.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
00
다. 안전보건교육계획
00
라. 안전작업제도
00
4. 운영 관리 00
가. 신호 및 연락체계
00
나. 위험물질 및 설비
00
다. 비상대책
00
5. 재해발생 수준 00 [붙임자료]
1. 안전작업제도 양식
00
2. 작업중지 요청제
00
3. LOTO 점검 체크리스트
00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금액 :
□ 위
치 :
□ 주요내용 : 2 안전보건관리체계 □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 내용 또는 이미지 □ 안전보건관리 목표 ❍ 중대재해 ZERO, 안전사고 ZERO □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연번 추진계획 세부내용 목표 (성과지표) 자원투입 비고 예산 인력 1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작업에 맞는 보호구 지급, 착용철저 •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작업 배제 1회/일 000천원 00명 2 작업장 출입통제 • 허가된 인력 외 출입금지 • 외부인 출입시 인솔 철저 3 안전보건 자료게시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현장 게시 • 안전보건수칙 현장 게시 • 작업장소에 맞는 안전보건표지 부착 4 작업중지제도 홍보 및 교육 • 작업중지제도 포스터 현장 부착
- 작업 전 회의(TBM) 시 관련 내용 교육
5 안전교육 •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6 안전점검 • 작업 전 현장점검 실시 7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 예초기 덮개 설치 • 회전부 방호조치 8 사전작업 검토 및 허가제 시행 • 사전에 작업 위험성 검토 • 허가제 절차에 따른 제도 시행 9 비상대책수립 • 화재 등 발생 시 비상대응 교육 •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마련 ⋮ ⋮ ⋮ ⋮ ⋮ ⋮ □ 안전관리 조직 ❍ 조직도 대표이사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ㅇㅇ팀 안전담당자 ㅇㅇ팀 안전담당자 OOO OOO
※ 안전관리를 위한 본사와 현장 구성원의 역할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
❍ 책임과 권한 연번 직책 성명 경력 및 자격 책임과 권한 비고 1 소장 ㅇㅇㅇ 33년 9개월 (산업안전기사) • (역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주요업무) 안전보건관리 총괄 관리 ⋮ ⋮ ⋮ ⋮ ⋮ ⋮ 3 실행 계획 □ 위험성평가 시행 계획
❍ 평가 목적 :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무재해 사업장 달성
❍ 평가 방법 : 위험성 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3단계, 핵심요인기술법(OPS) 등 선택하여 평가
❍ 실시 원칙 •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 관리감독자는 유해 ·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실행에 적극 참여한다
-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안전보건교육내용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 포함한다.
❍ 역할과 책임 구분 책임과 권한 비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위험성평가 총괄
-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및 이행책임
위험성평가 담당자 •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 총괄 • 위험성평가 관련 회의 소집 및 운영 • 회의안건 작성 및 위험성평가표 관리 • TBM 사항 선정 및 TBM 담당자 전파 •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및 공유 총괄 관리감독자
- 노사 합동 순회점검 참여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및 대책의 적합성 여부 검증
•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여부 점검 •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TBM 전파 일반 근로자 • 작업관련 위험성평가·TBM 참여 • 평시 위험 제안, 아차사고 제보 참여 • 안전수칙 및 개선대책 적극 이행 ❍ 세부 실시규정 구분 세부내용 비고 평가대상
① 회사 내 ·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 · 기구 및 설비
② 작업장에서 보유 ·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 일상적인 작업 및 비일상적 작업(수리 · 정비 등)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⑤ 사업장 내에서 발생이 확인된 아차사고
⑥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유해 · 위험요인
평가절차
- 사전준비 →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위험성 감소대책 시행
• 근로자 교육 및 공유 중점사항 ① 사전준비
- 정확한 작업분류, 작업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을 정의
-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수집
- 사업주, 담당자, 근로자가 함께 위험성의 수준 및 그 판단기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설정
②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작업공정별 유해 · 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경험이 많은 근로자들을 참여시킨다.
③ 위험성 결정
- 현재 조치를 면밀히 살펴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필요한 추가 조치를 반복 실행
⑤ 기록 · 공유
- 위험성평가 결과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공유
교육방법
- 정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 핵심 유해 · 위험요인 작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공유방법
- 위험성평가 주요결과는 사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 작업 · 공정별 주요 주의 · 준수사항은 수시로 문자·SNS 등으로 전송한다.
기록관리 • 정기평가 시 문서 작성 및 5년간 보관 □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 연번 구분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비고 1 고소작업 (사다리) • 사다리 작업 시 고소작업 추락 위험 • 2인 1조로 작업 실시 • 안전보호구 착용 • 전도방지대 설치 및 안전수칙 준수 2 고소작업 (고소작업차) • 고소작업차 작업 시 추락 위험 • 개인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수칙 준수 • 고소작업차 작업수칙 준수(아웃트리거 등) 3 고소작업 (이동식비계) • 비계이용 작업시 추락위험 • 전도, 미끄럼방지 조치 • 개인안전보호구(안전모,안전화 등)착용 • 2인 1조 작업 4 중량물 취급작업
- 중량물 취급 시 전도 및 요통 등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 작업전스트레칭 •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 • 작업자세 주지 및 교육 5 반복작업 • 단순반복 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위험 • 안전교육 • 직업 전 충분한 스트레칭 • 작업 전 후 적절한 휴식 6 화기작업 • 용접 작업 시 화상 및 화재 위험 •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착용 • 소화기 비치 및 불티방지커버 설치 • 2인1조 작업실시, 단독작업 지양 7 전기작업 • 절연피복 손상에 의한 감전위험 • 전원차단 후 작업 및 전원차단 표식 부착 • 절연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 LOTO / 다른작업자가 전원 가동 원천차단
8 도장작업
- 페인트, 신나 등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 마스크 등 안전보호구 착용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작업전 교육 9 건설기계 작업 • 장비 운전 시 회전반경 내 충돌 위험 •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 신호수 배치 • 작업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 ⋮ ⋮ ⋮ ⋮ □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 ❍ 안전점검 계획 점검명 점검대상 점검주기 점검자 점검내용 비고 순회점검 현장 1회/2일 관리감독자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관리 •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 등 합동점검 자체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노사합동 ⋮ ⋮ ⋮ ⋮ ⋮ ❍ 안전조치 및 이행확인 절차 순번 점검명 점검내용 비고 1 위험발굴 • 각종 점검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발굴
- 아차사고, 잠재위험 발굴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확인
- 내외부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위험요인 발굴
2 위험성평가 • 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 시행 3 조치시행 • (경미한 사항) 현장 시정조치
- (중대한 사항) 즉시 개선하되 예산, 인력, 시간 소요 시
응급조치 후 개선계획 수립 및 후속조치 시행 4 근로자주지
- 위험요인, 감소대책 이행현황에 대한 공유 및 교육 시행
• TBM을 통한 위험요인 수시 주지 5 이행확인
-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 현장 작동성에 대한 지속적 확인 시행
□ 보호구 지급 및 관리계획 ❍ 보호구 지급 계획 연번 보호구 종류 안전인증 지급수량 지급대상 비고 1 안전모 AB O 10 근로자 추락위험작업 2 안전대 - X 10 근로자 추락 ⋮ ⋮ ⋮ ⋮ ⋮ ⋮ ⋮ ❍ 보호구 지급 기준 구분 세부 기준 비고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대
높이(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화
물체 낙하, 충격, 끼임, 감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용접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보호구 관리계획 구분 세부 기준 비고 보호구 선 택 보호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택한다. ① 사용목적에 알맞을 것
② 품질이 좋을 것 : 안전인증 및 공업규격 합격 제품
③ 쓰기 쉽고, 손질하기 쉬울 것 ④ 사용자에게 적합할 것 보호구 지 급
보호구를 지급하고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착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점검 및 관리
보호구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손질하여 놓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① 관리감독자는 한달에 한번 이상 점검 및 기록유지 할 것
② 청결하고 습기가 없으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
③ 부식성 액체, 유기용제, 기름, 산 등과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④ 보호구는 항상 깨끗하게 보관하고 땀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보관할 것.
⑤ 발열성 물질을 보관 장소 주변에 가까이 두지 말 것
⑥ 모래, 진흙 등이 묻은 경우는 깨끗이 씻고 그늘에서 건조할 것
□ 안전보건교육계획 ❍ 법정교육 교육명 대상 시간 강사 교육내용 비고 정기교육 현장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관리 감독자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등 관리 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외부강사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등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 ⋮ ⋮ ⋮ ⋮ ⋮ ❍ 기타 교육 교육명 대상 교육내용 비고 TBM (작업 전 교육) 전문화교육 체험교육 ⋮ ⋮ ⋮ ⋮ □ 작업허가제 ❍ 대상작업 및 역할 대상작업 작성자 검토자 감시자 확인자 비고 고소작업 작업반장 현장소장 별도지정 감독자 ⋮ ⋮ ⋮ ⋮ ⋮ ❍ 세부절차 구분 세부 기준 비고 대상 작업
- (건설공사) 고소작업(2m이상), 굴착가설공사(1.5m이상), 외부 도장공사(2m이상), 철골구조물 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 (작업계획) 타워크레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전기작업, 굴착면 높이 2m 이상 굴착작업, 건물 등의 해체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
- (KAC기준) 화기작업(용접, 용단 등), 밀폐공간, 비정상 작업
시행 절차
① (감독부서 → 수급업체) 안전작업 허가대상 공지
② (수급업체) 현장 확인·점검 후 작업허가 신청
③ (감독부서) 안전조치 현장 확인 및 확인서 발급
④ (수급업체) 작업 시행 및 작업 중, 종료 후 현장 확인
⑤ (감독부서) 필요 시 작업 종료 후 현장 확인
주요 확인 사항
① (작업방법의 적정성 확인) 작업방법, 안전대책 적정성 확인
② (안전조치사항 확인) 작업구역 설정, 소화기 배치, 안전보호구, 안전교육실시 등의 사전조치 확인
③ (보호구 확인) 작업조건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유무 확인
④ (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확인) 가연물 제거, 가연성가스 농도측정, 소화기 배치, 불티비산방지조치, 환기조치, 작업 전 근로자교육, 화재감시자 배치 등
⑤ (밀폐공간 출입 시 준수사항 확인) 밀폐공간 작업 시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확인 등
⑥ (안전관리 확인)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유무,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확인
⑦ (건설기계 확인) 건설기계 작동, 균열파손유무 등 외관상태, 검사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확인, 반입 건설기계 종류 수량 파악 등
⑧ (게시 확인) 작업 중 허가서 등의 상시 게시여부 확인
게시 보관
- 작업허가서 및 확인증 원본은 현장 게시 후 작업지휘자가 보관
- 최종 작업 및 기록이 완료된 후 작업허가서 사본과 확인서는 확인자가 보관한다.
4 운영 관리 □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 한국공항공사 (수급업체명) 직책 성명 연락처 직책 성명 연락처 ㅇㅇㅇㅇ부장 ㅇㅇㅇ 000-000-000 현장소장 ㅇㅇㅇ 000-000-000 ⋮ ⋮ ⋮ ⋮ ⋮ ⋮ ❍ 유관기관 및 의료기관 비상연락망 기관명 부서 연락처 위치(주소) 비고 소방서 경찰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병원 ⋮ ⋮ ⋮ ⋮ ⋮ ❍ 신호체계 운영계획 작업명 신호방법 세부절차 비고 밀폐공간작업 감시인 배치, 무전기 중량물 취급작업 신호수 배치, 깃발 기계정비 작업 Lock-out / Tag-out 타워크레인 작업 신호수 배치, 수신호 ⋮ ⋮ ⋮ □ 위험물질 및 설비 관리계획 ❍ 유해위험기계․기구․설비 구분 관리대책 점검항목 관리책임자 연삭기 • (방호장치) 덮개 설치 • (보호구) • (안전교육) • (표지부착) • • • • 현장소장 ⋮ ⋮ ⋮ ⋮ ❍ 유해위험물질 구분 관리대책 점검항목 관리책임자 페인트 • (장치) 국소배기장치 설치 • (보호구) • (안전교육) • (표지부착) • • • • 현장소장 ⋮ ⋮ ⋮ ⋮ ❍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구분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연삭작업
① 연삭기의 안전덮개와 비산방지판의 부착상태를 확인
② 연삭기의 외함 접지 및 접지선 상태를 점검한다
⋮ ⋮ ⋮ ⋮ □ 비상대책 ❍ 대책반 구성 대책반장 현장소장 ㅇㅇㅇ 안전담당자 ㅇㅇㅇ ㅇㅇ반 ㅇㅇ반 ㅇㅇ반 구분 구성원 주요 역할 비고 대책반장 현장소장 • 비상상황 시 대책반 총괄 관리 ⋮ ⋮ ⋮ ⋮ ❍ 비상연락체계 ㅇㅇ공항 소방대 000-000-0000 ㅇㅇ공항 ㅇㅇㅇㅇ부 000-000-0000 ㅇㅇ공항 당직실 000-000-0000 ㅇㅇ 소방서 000-000-0000 수급업체 000-000-0000 국토교통부 ㅇㅇ과 000-000-0000 ㅇㅇ 경찰서 000-000-0000 지방고용노동청 000-000-0000 ㅇㅇ 병원 000-000-0000 안전보건공단 ㅇㅇ부 000-000-0000 감리업체 000-000-0000 하도급업체 000-000-0000 협력업체 000-000-0000 ❍ 세부 대응절차 구분 세부 내용 비고 대응절차 ① 작업중지 → ② 근로자 대피 및 구호조치
→ ③ 추가 피해방지 조치 → ④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신고
→ ⑤ 위험요인 제거 → ⑥ 확인 및 기록보관
→ ⑦ 발생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 ⑧ 모의훈련 실시
작업중지 • 중대재해 발생 시 •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상황 발생 시
- 근로자 등 종사자에 의한 작업중지 또는 요청 시
대피 및 구호조치
- 비상사태 발생 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내방송이나 확성기, 수신호, 전화, SNS, 무전기, 기타의 방법 등을 이용하여 사전 지정된 안전한 장소에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조치
- 재해발생 시 119 구조대에 즉시 신고하고, 의식상태 확인, 호흡 정지 여부 확인 및 심폐소생술 실시, 지혈, 보온조치 등의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
추가피해 방지조치
- 비상사태 발생 장소, 2차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 출입금지조치 및 경고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
- 안전한 장소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비상사태의 추이 관찰과 이에 대한 보고, 종사자들의 위험장소 접근통제 등 비상업무를 수행
사후조사 및 신고
- 사고의 개요, 사고 종류, 발생 장소, 재해자 정보, 피해상황, 발생원인 및 대책 등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신고
위험요인 제거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근본적인 제거와 대체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공학적 통제와 행정적 통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순서로 조치
확인 및 기록보관
- 위험요인을 완벽하게 제거한 후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만 작업을 재개하고, 사진 등 증거자료를 보관
원인분석 대책수립
- 비상상황 처리 후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교육, 협의체 회의, 위험성평가, 합동점검, TBM 등을 통해 동종 및 유사재해를 예방
비상대응 모의훈련
-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모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모의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누락 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공지 후 실시
-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현장에 보관
- 재해 유형별로 대응절차를 구비하고 절차에 따라 훈련 실시
❍ 비상대응 절차 예시(추락) 구분 진행단계 세부 조치사항 비고 1 추락상황 발생 • 비상상황 인지
- 작업자 추락 확인, 사내방송 또는 비상경보로 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 작업자가 고소에서 추락 중 안전대에 매달려 있거나 방지망에 걸쳐있는지 확인
2 작업중지 및 대피 상황전파
- 작업중지 및 대피 지시, 상황 전파(장소, 상황)
• 119 신고
- 중대재해시 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 신고
3 2차 사고 예방조치 주변 안전확보 • 2차 재해 예방 조치
- 추가 추락 혹은 추락방지시설의 붕괴 우려 시 출입금지, 통제표지 설치, 신호수 배치 등 2차 재해 예방 조치
4 피해자구조 및 응급조치 • 구조
- 구조장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등을 투입하여 신속히 구조
• 응급조치
-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호흡정지 여부 확인, 심폐소생술, 지혈, 기도 및 안정 유지, 담요 등 보온조치, 골절 시 부목고정 시행
5 피해자 후송 외부기관 연계
- 구조기관(119) 피해자 인계 및 후송, 상황 설명
• 재해자 가족에게 연락 6 현장 보존 • 작업장 통제(출임금지 조치)
- 사고조사 전까지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
- CCTV 확보, 사진 촬영 등을 통하여 증거 보존
7 위험요인 제거 및 추가피해 방지조치
- 지방고용노동청, 공단, 경찰 등 유관 조사기관 적극 협조
- 사고조사 TFT 구성 및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위험성 평가 반영, 근로자 교육, 현장 안전보건 활동 전개
• 타 현장 사고사례 전파 공유 5 재해발생 수준 □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ㅇㅇㅇ 00 00 00 00 최근 3년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재해율 확인서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