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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2789] 서해구 일원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추정가격: 6530만원 입찰일시: 2026-09-17 10:00
#용역 #교통영향평가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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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_서해구 일원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용역.hwpx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1918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서해구 일원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용역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용역개요
: 과업내용서 참고
입찰방법
: 적격심사
기초금액
: 금71,83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7.(목) 10:00 ~ 2026. 9. 29.(화) 10:00
입찰집행(개찰)
: 2026. 9. 29.(화) 11:00 / 인천광역시 입찰집행관PC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

(당일 14시까지 재투찰 하여야 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개찰결과 확인)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총액입찰·제한경쟁(지역제한)·적격심사 대상·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기초금액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하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라.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지사(지점) 투찰 불허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6조 규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업종코드: 1132)로 등록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나. 단독이행 방식이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확약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가.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5.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

1) 경영상태 : 평가기준표 “가-1)경영상태”의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2025. 12.) 보고서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 자기자본비율: 38.8%, 유동비율: 168.02%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발급 자료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2) 특별신인도(해당용역 이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하며 최근 3년간 해당용역 실적합계액이 해당 용역의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로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행실적 인정범위(분야)
기초금액
비고
교통영향평가 용역
71,830,000원

※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사실과 다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의견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실적증명 자료는 발주부서(도시계획과 ☏032-440-4624)의 확인(날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특별신인도 가산점은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합니다.(초과부분 미적용)
라. 개찰 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hp:fwSpace/><hp:fwSpace/>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 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대리인이 아니거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로 하며,
‣ 경쟁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인천광역시에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인천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농협(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 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다. 낙찰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지역개발채권)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hp:fwSpace/>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hp:fwSpace/>032-440-3163)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문의처

  • 사업관련 : 도시계획과

박지원 주무관
(☎032-440-4624)
  • 계약관련 : 회계담당관실

박선아 주무관
(☎032-440-2454)
  • 나라장터 입찰 관련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인천광역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16일 인천광역시 분임재무관

===== 입찰공고문_서해구 일원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용역.pdf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1918호
입

찰 공 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서해구 일원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용역

1.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용 역 개 요 : 과업내용서 참고
입 찰 방 법 : 적격심사
기 초 금 액 : 금 71,830,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7.(목) 10:00 ~ 2026. 9. 29.(화) 10:00
: 2026. 9. 29.(화 ) 11:00 / 인천광역시 입찰집행관PC
입찰집행(개찰)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
(당일 14시까지 재투찰 하여야 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개찰결과 확인)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총액입찰·제한경쟁(지역제한)·적격심사 대상·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기초금액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하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라.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충족
하여야 합니다.

  • 1 -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지사(지점) 투찰 불허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6조 규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업종코드 : 1132)로
등록된 업체
1).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나. 단독이행 방식이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확약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가.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복수
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5.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
1) 경영상태 : 평가기준표 “가-1)경영상태”의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2025. 12.) 보고서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 자기자본비율: 38.8%, 유동비율: 168.02%

- 2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발급 자료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2) 특별신인도(해당용역 이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하며 최근 3년간 해당용역 실적합계액이 해당 용역의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로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행실적 인정범위(분야) 기초금액 교통영향평가 용역 71,830,000원 비고

※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사실과 다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의견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실적증명 자료는
발주부서(도시계획과 ☏032-440-4624)의 확인(날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특별신인도 가산점은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합니다.(초과부분 미적용)

라. 개찰 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 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대리인이 아니거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로 하며,
‣ 경쟁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인천광역시에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인천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농협(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 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다. 낙찰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지역개발채권)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4 -

라.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032-440-3163)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문의처

  • 사업관련 : 도시계획과

박지원 주무관
(☎032-440-4624)
  • 계약관련 : 회계담당관실

박선아 주무관
(☎032-440-2454)
  • 나라장터 입찰 관련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인천광역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16일 인천광역시 분임재무관 - 5 -

===== (붙임) 과업내용서(교통영향평가).hwpx =====

  • 서해구 일원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용역 -

과 업 내 용 서

2026. 9.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서해구 일원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용역

2. 목
적
○ 본 과업은 “서해구 일원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필요한 교통영향평가 용역으로서「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교통상의 장애 등 제반 교통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분석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범위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내 공업지역 내 유휴부지 일원

  • 일진전기 및 석탄비축장 등 일원

나. 면 적 : 약80만㎡(대상지 면적은 검토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4. 과업의 내용
가. 교통환경 조사 분석
나. 사업지 및 주변지역 장래 교통수요
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라. 개선안 시행계획
마. 주변지역 연계 교통영향 분석 및 조사
바. 친환경 보행체계 및 공간구성을 위한 교통처리계획 검토
라.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마. 지구단위계획 교통성검토 지원
바. 성과품 작성(보고서 작성 및 심의준비 등)

5.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Ⅱ. 일반사항
1. 일반조건
가. 본 과업에서 발주청인 인천광역시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을 "계약상대자"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는 “인천 서해구 일원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통영향평가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17호, 2021. 04. 13) 등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각종<hp:fwSpace/>지침에 의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체결과 동시에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계약체결 후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책임기술사 선임계, 착수계, 분야별 과업수행자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과업수행계획서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부계획을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라. 과업진척 보고는 월 1회 서면으로 보고하되 필요시 중간보고회를 개최토록하고 지적된 사항은 수정된 내용에 따라 종합 보고하며, 관계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사항 및 과업 추진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교통영향평가지침, 관계 법령 등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시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과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통 및 도시계획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토록 하며, <hp:fwSpace/>변경사항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에 전문가와 관계기관 및 발주자의 의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교통영향평가 수립에 대한 협의내용을 통보 받을 수 있도록 제반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심의<hp:fwSpace/>과정상 또는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경우<hp:fwSpace/>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아. 본 용역에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확보해야 하나, 협의에 의해 발주자가 제공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인력과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에 대한 상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업에 반영하고, 과업수행과 관련된 중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차. 과업수행 중 교통량 현황자료, 교통분석 및 교통수요예측 등에 사용되는 관련 소프트웨어는 일관성 있게 사용하여 분석토록 하고, 성과품 납품시 사용된 모든 소프트웨어 결과 등은 명확하게 정리하여 USB에 저장하여 납품토록 한다.
카.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공기관의 공신력 있는 최근의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주요자료는 도표화하여 시각적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
타. 과업수행 중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파. 심의 및 행정절차 등 관련하여 자문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하. 과업 참여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참여연구원 또는 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참여연구원 또는 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거. 본 과업에 대한 정부방침 등 상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업에 반영하고,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과업수행과 관련된 중요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자료작성(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포함)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너.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상기 용역과 관련된 「인천 서해구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의 중점 검토 및 항목 및 전략사항과 상호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추가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따라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더.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의 수정ㆍ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ㆍ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책임과 관련 없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 제기 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
○ 과업내용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승인 없이 외부에 발표하거나 활용해서는 안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보안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 제출시 대표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참여자 전원은 보안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의무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자료 보관함 비치 및 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 모든 자료ㆍ계획내용·성과품 및 보안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문서나 도서 등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또는 반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 중 폐기물은 소각 처리해야 하며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참여연구원 및 기술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참여연구원 및 기술자의 변경사항은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기타사항
○ 발주기관은 아래 사항의 경우 과업기간 변경, 설계변경, 과업정지, 중도 타절 등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관련 법령·규정 및 상위계획 또는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으로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 관계 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 등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발주기관의 제반여건 등으로 과업의 계속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발주기관이 중도 타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중도타절의 경우 타절 시점까지의 공정을 기준으로 정산)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Ⅲ. 과업수행의 세부지침

1. 과업의 세부내용
가. 평가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사업의 시행 1년 이내 및 5년 후, 10년 후

2) 공간적 범위 ○ 1차적 범위: 과업 대상지역

○ 2차적 범위: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교통영향을 받는 지역

3) 내용적 범위

○ 교통영향평가 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작성

○ 공간적 범위별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구체적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하되, 교통수요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작성
나. 평가결과 요약

1) 교통영향 및 문제점 분석

2) 종합 개선안
다. 기타 평가사유 등

1)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행으로 구분하되, 구체적인 법령 적용 결과 및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2) 평가 대상여부를 판단한 내용을 명시하되, 사업계획의 추진경위와 동 계획의 정도를 고려한 평가, 심의시기의 적정성 및 교통개선대책의 강구 범위를 명시하고, 평가 시점이 사업추진의 전과정 중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2. 교통환경 조사분석
가.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1) 공간적 범위에 대하여 반드시 현지조사 실시

2) 현지조사에 포함될 사항

○ 교차로, 가로, 보행 등 각종 통행량 조사

○ 교통시설물, 대중교통 이용실태 및 운행현황 조사

○ 토지이용실태 조사

○ 유사시설 원단위, 속도 및 지체도 조사 등

3) 조사분석에 포함될 사항

○ 교통수단 분담률, 중로이상 가로의 수단별 교통량, 유사시설의 시간대별 차량 및 통행 집중률

○ 교차로 운영, 기하구조, 신호주기, 부지 인근 교통유발 시설

○ 가로망도에 의한 교통시설 설치 현황

○ 교차로상의 평균지체도, 구간 차량 평균통행속도, 대중교통수단 운영현황
나. 주변지역 개발계획 현황

1) 주변지역 개발계획

○ 사업지 주변지역의 대단위 교통유발시설, 교통시설물

○ 미개발의 경우 장래 개발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

2) 기타 교통시설 이용현황 및 교통관련 공공계획

○ 교통환경 종합 분석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각종 계획검토

○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상 사업지역과 관련이 있는 내용 검토

※『서해구 일원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등에서 분석된 자료를 활용하되, 필요시 추가조사, 분석을 실시하여 검증된 자료를 제시
다.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예측에 관한 사항

1) 교통수요 예측은 원칙적으로 공간적 범위내에서 가로 및 교차로에 대하여 실시하되 사업시행시와 미시행시로 구분하여 예측한다.

2) 사업미시행시의 교통수요 예측은 당해 지역의 인구증가율, 자동차 보유현황 및 전망, 주요가로의 교통량 증가율, 주변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 및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한다.

3) 사업시행시 교통수요 예측은 원칙적으로 그 예측기법의 적용이유 및 타당성과 기본적인 내용을 사업의 특성 및 교통 여건을 토대로 설명하여야 한다.

4) 교통유발 원단위의 산출, 교통수단 분담률 결정, 첨두일 및 첨두시 결정, 승용차 환산계수의 결정 등은 현장조사 및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사용한다.

5) 주차수요 예측기법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지의 지역적 특성 및 현황여건을 고려한 가장 설득력이 높은 방안을 활용한다.

6) 주차수요 원단위 등 예측근거는 각 용도별로 산출하되 주차장정비 기본계획 및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상의 원단위, 연평균증가율, 이용효율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분석해야 한다.

※ 필요시 설문 또는 면접조사 등을 통하여 용도별로 주차수요 구분 예측

7) 본 과업대상지역 주변의 장래교통수요 예측시 현재 진행중에 있는 각종계획과 향후 지역주변에 발생되는 기타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hp:fwSpace/>․<hp:fwSpace/>분석해야 한다.

4.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1)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관련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 교통수요 예측결과와의 인과관계를 설정하여 문제점을 분석(문제점과 문제점 발생 원인규명)한다.

2) 가로소통 및 교차로상의 문제점, 진․출입 동선체계에 대한 문제점, 대중교통의 문제점, 보행의 문제점, 교통안전의 문제점, 기타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분석한다.

3) 모든 교통문제점은 교통수요 예측결과와 상위계획 및 법령내용을 토대로 도출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시의 교통개선대책을 강구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유로 교통문제점의 도출을 회피하거나 간과해서는 안된다.

5) 문제점 분석은 원칙적으로 관련자료 및 현장 조사결과, 교통수요 예측결과와 인과관계를 설정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6) 가로소통 및 교차로상의 문제점은 용량산정, 서비스수준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통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

7) 진출입 동선체계에 대한 문제점 도출은 교통류의 흐름 적정여부와 일방통행제, 가변차선제, 우선통행제, 수요관리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교통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

8) 대중교통의 문제점 도출은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등의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결문제, 개인교통수단과 대중교통수단의 수단분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통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

9) 보행의 문제점은 자전거통행, 오토바이통행, 노약자 및 장애자통행과 차량통행과의 상충여부 등을 장래예측과 연관시켜 교통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

10) 교통안전에 관한 문제점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현황과 미비된 곳 또는 시설 필요지점별로 분석하여 사고유발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
나. 개선방안

1) 진․출입 동선체계에 관한 교통개선대책, 가로 및 교차로에 관한 교통개선 대책, 보행에 관한 교통개선대책, 대중교통에 관한 교통개선대책, 교통안전에 관한 교통개선대책, 기타 교통개선대책 등을 강구하여 제시한다.

2) 종합 개선안에는 사업지 주변 교통시설의 현황 제시, 주변 교통시설의 설치계획을 사업지와 연계하여 도시하고, 주차장 등 주요 교통시설과 연결가로 등을 표시하며 복잡한 교통개선 대책은 인식이 가능하도록 구분 수록한다.

3) 진출입 동선체계, 가로 및 교차로, 보행, 대중교통, 교통안전, 주차 등에 관한 교통개선대책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4) 사업지와 연결되는 광역 진출입 동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5) 가로 및 교차로의 소통을 위한 대책은 상위계획의 유효성을 관계 시행청에 확인하여 그 내용을 토대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주변 기존 교차로에 대한 개선대책은 교차로 운영분석을 하고 교통사고에 의한 원인, TSM 대책 등을 종합, 분석하여 제시하되 교통시설관리청 동 대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7) 사업지에의 진출입을 위한 신설교차로에 대하여 교통신호 등 설치여부, 기하구조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검토, 제시하여야 한다.
다. 개선효과(계량분석)

1) 효과분석은 각 대책별 분석 및 종합분석으로 구분한다.

2) 대책별 분석은 종합개선안에서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의 이행 전․후 서비스 수준변화 정도를 적정한 효과척도를 이용하여 비교 ․ 제시하고 가능한 계량적으로 분석한다.

3) 종합적인 분석은 주변 교통에의 영향과 개선정도에 대하여 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제1단계 : 지역등급에 따라 결정

○ 제2단계 : 교통영향도 등급을 최종평가 목표년도를 기준하여 결정

○ 제3단계 : 교통개선 기여도를 판단
5. 개선안의 시행계획
가.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1) 개선안의 각 대책별 시행주체 및 시행시기 작성 제시
나. 기타(참고사항)

1) 지구단위계획 시행중의 교통소통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각 요인별로 구체적 제시

2) 교통개선대책의 효과분석은 각 대책별 분석 및 종합분석으로 구분한다.

3) 대책별 분석은 종합개선안에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의 이행 전후 서비스 수준변화정도를 적정한 효과척도를 이용하여 비교, 제시하고 교통처리 용량의 변화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4) 종합 개선안에는 교통개선대책을 요약 정리하여 수록해 인식이 용이하도록 한다.

5) 사업지 외부의 개선안에 대하여는 미리 당해 교통시설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6) 개선안의 시행계획을 협의하는 경우 교통개선대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통문제를 유발하는 자가 부담하되, 다수의 이행의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인유발 정도를 각 이행의무자별로 정량분석하여 각각의 이행분담율을 명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7) 개선안의 시행계획 중 준수사항(사업지외부의 교통개선대책 중 교통시설관리청과 비용분담에 대하여 합의된 교통개선대책과 사업지내부의 교통개선대책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개선대책의 내용, 개선규모, 시행주체, 비용부담자, 시행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8) 개선안의 시행계획 중 건의사항(사업지 외부의 교통개선대책 중 교통시설관리청과 비용부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개선안을 말한다.)은 해당 교통시설관리청과 사전협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록한다.

6. 조사자료의 수록에 관한 사항
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최신의 자료를 사용한다.
나. 평가서 본문에 수록되는 인용 자료는 자료명, 출판년도, 저자, 인용내용, 당해 인용내용의 발생시기, 페이지 등 그 출처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다. 평가서 본문내용의 수록은 가급적 필요한 내용만을 요약 정리하되 내용의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수록하여야 한다.

7. 심의 관련 제반업무 수행
가. 계약상대자는 도시관리계획 승인 신청 전에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되도록 관계기관 협의 및 보고, 회의참석, 자료보완, 설명 등의 임무를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수행하여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보고서 작성 및 심의
가. 일반사항

○ 보고서의 작성은 교통영향평가지침 제30조(평가서의 규격 등)의 각 규정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교통량 조사 자료는 교차로와 가로로 구분하되 조사시기, 방법, 대상규모, 조사분석 결과 등을 종합·정리하여 평가서 부록에 수록한다.

○ 교통유발 원단위, 수단 분담율, 첨두율, 보정계수, 평균 재차인원, 시간대별 유·출입 분포 등 현지조사 결과 및 관련자료 조사결과 수록한다.

○ 인용 자료인 경우에는 인용 자료의 출처 및 근거 수록한다.
나. 보고서 작성

○ 교통영향평가 최종보고서(심의용은 별도)

○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보완서(심의용은 별도)

○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보완서(심의용은 별도)

○ 성과품 전산파일(USB) 2개

○ 기타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교통영향평가 관련 자료
다. 심의 관련 제반업무 수행

○ 계약상대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전에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되도록 관계기관 협의 및 보고, 회의참석, 자료보완, 설명 등의 임무를 수행하여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중점평가항목
가. 각 블록별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분석 및 가감속 완화차로 설치 적정성 여부
나. 평가대상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성 여부 검토
다. 평가대상지내 주차장의 규모, 배치위치, 진․출입 방식의 적정성 여부
라. 평가대상지내 보행공간 및 보행동선체계 구축의 적정성 여부
마. 평가대상지내 이면도로 활용의 적정성 여부
바. 평가대상지내 및 평가대상지와 인접하는 교차로의 교통처리방식 적정성 여부
사. 대중교통수단의 지원시설 설치 위치 및 규모의 적정성 여부
아.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위치의 적정성 여부
자.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상의 교통계획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상충되는지 여부
차. 유발 교통량 분산처리를 위한 진․출입구 또는 연결도로의 개설여부
카. 평가대상지 주변의 교통 장애요인 발생여부에 관한 분석 등
타. 평가대상지내 공업지역, 광역도로망, 교통여건, 서해구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용역 등 지역적 특성과 연계하여 검토

Ⅳ. 성 과 품
1. 성과품 작성방법
가. 성과품은 국문으로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 작성 제출하고,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종료일부터 15일전에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내역서
성 과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가. 교통영향평가 최종 보고서

25부 나.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 보완서 25부 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 보완서 5부 라. 성과품 전산파일(USB) 2식 마.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식
필요시

※ 성과도서의 제출부수 및 규격은 과업수행중 변동될 수 있음

Ⅴ. 예정공정표
구
분
과업기간(10개월)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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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환경 조사 및 분석

2. 대상지 장래 교통 수요 예측

3. 문제점 모색 및 개선 <hp:lineBreak/>시행계획 수립

4. 교통영향평가 준비 및 심의 5. 성과품 작성 참고 대상지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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