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2회 백제문화제 셔틀버스 운영 용역 공고문.hwp =====
백제문화재단 공고 제2026 - 50호
제72회 백제문화제
셔틀버스 운영 용역 공고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제72회 백제문화제 셔틀버스 운영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 9. 16. (재)백제문화재단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제72회 백제문화제 셔틀버스 운영 용역
나. 발주기관 : 백제문화재단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0. 31.까지
마. 사업예산 : 금97,700,000원(금구천칠백칠십만원) / 부가세 포함
바. 사업장소 : 부여군 일원 ※ 본 공고문상의 입찰은 견적을 의미합니다.
2. 입찰방식 : 전자견적, 수의계약(총액), 2인 이상 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3. 견적제출
가. 제출 기간 : 2026. 9. 17(목) 10:00 ~ 2026. 9. 22.(화) 10:00
나.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개찰일시 : 2026. 9. 22.(화) 11:00 나라장터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 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여군에 있는 업체여야 하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 규정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5805) 등록을 필한 업체로 해당 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함
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 규정에 의거「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마. 차량은 공고일 기준 출고 10년이내 자동차등록부에 등재된 정기검사를 필한 차량으로, 계약업체 소속 차량이어야 하며 냉난방 시설과 안전벨트가 완비되어 있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어야 함
5. 공동도급 : 불허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9절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의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하며, 계약대상자로 결정 시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제출
※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의 나. 운영요령 9)적용
7.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3항에 따라 납부 면제 대상으로서 지급확약서로 제출하되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8. 견적의 무효 및 재입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주의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 실시
9.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입찰 참가 불가
나.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필요.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면 계약의 해제 및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대상이 됨.
10. 안전 보건 및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가. 계약업체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재해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지시한 개선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시행해야 함
나.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서약 준수서약서를 필히 제출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백제문화재단의 해석에 따름.
다.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백제문화재단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 참가 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음
라. 입찰참가등록 수수료는 무료.
마. 계약상대자 선정 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할 수 있으며,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바. 공고문 및 과업 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준용
사.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 백제문화재단 경영기획부(041-835-2721)
- 용역에 관한 사항 : 백제문화재단 관광축제부(041-837-2520)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 제72회 백제문화제 셔틀버스 운영 용역 공고문.pdf =====
백제문화재단 공고 제2026 - 50호
제72회 백제문화제
셔틀버스 운영 용역 공고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제72회 백제문
화제 셔틀버스 운영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 9. 16.
(재)백제문화재단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제72회 백제문화제 셔틀버스 운영 용역
나. 발주기관 : 백제문화재단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0. 31.까지
마. 사업예산 : 금97,700,000원(금구천칠백칠십만원) / 부가세 포함
바. 사업장소 : 부여군 일원
※ 본 공고문상의 입찰은 견적을 의미합니다.
2. 입찰방식 : 전자견적, 수의계약(총액), 2인 이상 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3. 견적제출
가. 제출 기간 : 2026. 9. 17(목) 10:00 ~ 2026. 9. 22.(화) 10:00
나.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개찰일시 : 2026. 9. 22.(화) 11:00 나라장터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로, 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여군에 있는 업체여야 하며,「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 규정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5805)
등록을 필한 업체로 해당 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함
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
규정에 의거「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
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마. 차량은 공고일 기준 출고 10년이내 자동차등록부에 등재된 정기
검사를 필한 차량으로, 계약업체 소속 차량이어야 하며 냉난방
시설과 안전벨트가 완비되어 있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어야 함
5. 공동도급 : 불허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9절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의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하며,
계약대상자로 결정 시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제출
※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의 나. 운영요령 9)적용
7.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 3항에 따라 납부 면제 대상으로서 지급확약서로 제출하되 지급확약
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8. 견적의 무효 및 재입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
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주의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 실시
9.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입찰 참가 불가
나.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필요.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면
계약의 해제 및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대상이 됨.
10. 안전 보건 및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가. 계약업체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재해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지시한 개선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시행해야 함
나.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서약 준수서약서를 필히 제출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
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
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백제문화재단의 해석에 따름.
다.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백제문화재단에서 활
용하는 입찰이며, 입찰 참가 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음
라. 입찰참가등록 수수료는 무료.
마. 계약상대자 선정 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
략 할 수 있으며,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
필"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바. 공고문 및 과업 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안전부 예규)준용
사.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
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 백제문화재단 경영기획부(041-835-2721)
- 용역에 관한 사항 : 백제문화재단 관광축제부(041-837-2520)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 제72회 백제문화제 셔틀버스 운영 용역 과업지시서.hwpx =====
부여 문화·관광 진흥과
국가유산 보존의 중심기관
2026. 9.
「제72회 백제문화제」셔틀버스 운영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 제72회 백제문화제「셔틀버스 운영 용역」-
과업지시서
Ⅰ 과업개요
1. 과업목적
❍ 제72회 백제문화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사장과 임시 주차장을 순환하는 노선의 셔틀버스 운영
❍ 관광객 모객 극대화를 위한 롯데리조트 노선 셔틀버스 운영
❍ 축제 방문객의 교통 편의성 향상 및 임시 주차장 사용객에 대한 교통편 제공으로 긍정적인 축제 이미지 강화 목적
2. 과업개요
가. 사 업 명 : 제72회 백제문화제 셔틀버스 운영 용역
나. 사업기간 : 착수일부터 2026. 10. 31.까지(정산, 결과보고 완료까지)
⇒ 축제기간 : 2026. <hp:fwSpace/>10. 3.<hp:fwSpace/>(토) ~ 10. 11.<hp:fwSpace/>(일), 9일간
다. 사업장소 : 행사장 및 임시주차장, 셔틀버스 승·하차장
라. 과업내용 : 축제 기간 중 셔틀버스 운영 및 관리 감독
마. 사업예산 : 금97,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계약방법 :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Ⅱ 과업내용
1. 기본내용
가. 기간 및 시간 : 2026. 10. 3.(토) ~ 10. 11.(일) [9일간]
매일 09:00 ~ 23:00 (출발시간 기준)
나. 세부 운행 시간
구분
축제장 행
축제장 출발
비고
운영시간
첫차
막차
첫차
막차
점심시간
정상운행
09:00
23:00
09:00
23:00
다. 노선 및 배차간격
운행노선
배차간격
차량배치
구드래 주차장 순환
구드래 주차장 –
군청 로터리(하차장) -
보건소 로터리(승차) -
구드래 주차장
평일 : 10-20분
휴일 : 5-10분
평일: 2대
휴일: 5대
백마강테마파크 주차장 순환
백마강테마파크 주차장 –
군청 로터리(하차장) -
보건소 로터리(승차) -
백마강테마파크 주차장
평일 : 10-20분
휴일 : 5-10분
평일: 2대
휴일: 5대
롯데리조트
순환
롯데리조트 주차장 –
군청 로터리(하차장) -
보건소 로터리(승차) -
롯데리조트 주차장
30분
상시 2대
※ 행사기간 중 평일: 10월 6~8일 총 3일
※ 차량 배치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운전기사는 전 노선 숙지 필수)
2. 세부 운영안
가. 버스 노선도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1노선 (구드래 주차장 순환) - 2노선 (백마강 테마파크 주차장 순환) - 3노선 (롯데리조트 주차장 순환) 나. 차량 배치
1) 평일 : 대형버스 6대 (1노선: 2대, 2노선: 2대, 3노선: 2대)
2) 휴일 : 대형버스 12대 (1노선: 5대, 2노선: 5대, 3노선: 2대)
※ 차량 고장 및 사고 대비 예비 대기 차량 1대 상시 대기
Ⅲ 과업수행 지침
1. 운행차량 준수 사항
가. 본 용역에 참가하는 버스 차량은 단일 회사 차량이어야 한다.
※ 계약회사 소유의 차량이어야 함
나. 버스는 매 출발 시간 10분 전까지 출발 장소에 도착하여 대기하여야 한다.
다. 계약된 차량은 정기점검 및 정비 검사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차량으로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마. 용역 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한다.
바.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용역 차량의 정기 점검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이용객이 백제문화제 셔틀버스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버스 외부에 래핑 등 방법을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버스 외부 래핑은 발주처에서 제공
아. 용역업체는 비상시(운행 차량 고장 및 사고)를 대비하여 바로 운행에 투입될 수 있는 비상 대기 차량을 구비하여야 한다.
※ 대기 차량은 운행이 아닌 대기만으로 비용 지급(산출내역서에 포함)
2. 일반 의무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가 부여군이 있는 업체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운행구간별 차량 임차료가 기재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운전자는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버스운전자 자격 소지자이어야 하며, 용역 제공 계약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 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라.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의 처우에 있어 근로 조건 등 근로기준법 상의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차량을 변경시킨 경우 차량을 출발시키지 아니하며, 행사 일정 및 스케줄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계약상대자가 지급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셔틀버스 운행시 정류장에 대기중인 이용객이 없다 하더라도 지정된 정류장에 반드시 정차하고 운행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주차료, 유류대, 운전원 인건비 및 식대 등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계약금액 이외의 어떤 명목의 경비도 발주부서에 요구할 수 없다.
※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아. 차량은 매일 출발 10분 전에 대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해 운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였을 경우 미운행 시 해당 차량의 일일 단가를 기준으로 대금 지불 시에 공제한다.
※ 차량 일일 단가는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단가에 준함
3. 안전운행 및 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사고 시 차량 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보험가입 증명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 및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안전보건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안전과 관련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의 책임과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을 진다.
마. 차량의 운전자는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4. 운전자 의무사항
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절대 금지한다.
1) 음주운전 행위 및 운전 중 흡연 및 전화통화 행위
2)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행위
3) 운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4)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5)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6) 운전 중 정해진 노선 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나.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사항을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의 상황과 원인 3)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4)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적사항
5. 과업의 해지
가. 계약상대자가 과업에 대한 행사추진 능력 부족, 추진 일정 지연 등 과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과업지시서 내용을 위반한 때에는 협약과 과업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계약 이행의 가능성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하고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Ⅳ 서류 제출
1. 계약 체결 시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및 차량등록증 사본
나. 자동차등록원부
다. 차량 보유 현황표
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마. 청렴서약서, 수의계약각서
바. 산출내역서
2. 출발 5일 전
가. 운행차량 배차확인서(차량별 운전자 및 연락처 포함)
나.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다. 운전자 재직증명서
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첨3)
3. 운행 당일
가. 차량안전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별첨1)
나. 안전운전 서약서(별첨2)
4. 운행 종료 후 (26. 10. 31. 까지)
가. 셔틀버스 운행 사진 자료
나. 결과보고서(차량 운행일지 및 안전관리비 증빙 등 포함)
[별첨 1] 차량안전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차량안전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 2026년
월
일,
□ 업 체 명 :
□ 차량번호 :
□ 운전기사명 :
□ 점검(교육)자 : 직위
성명
구 분
점검(교육)내용
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비고
운전자
- 운전자격요건 확인
-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차량
외부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 차량 외부 셔틀버스 표기 여부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소화기 비치 여부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비상 구급함 비치 여부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시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 안내 방송 실시
-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기타
탑승차량 표지 부착
- 운행 경로 확인 [별첨 2] 안전운전 서약서
안전운전 서약서
일
시
장
소
차량번호 운전자명 (서 명)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탑승객들을 위하여 안전운전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번
확 약 사 항
확 인
1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2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 하겠습니다.
3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 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4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차량 운행 총괄책임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6
운행 전, 운행 후 차량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7
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8
운행 전 운행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9
차량운행 총괄책임자 지정사항 및 연락체계를 숙지하며, 기타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별첨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재단의 제72회 백제문화제 셔틀버스 운영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의무이행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재단법인 백제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