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hwp =====
우편번호 : 44428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교동)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https://www.comwel.or.kr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800
공사 입찰 공고문 (제한(지역)경쟁 / 적격심사)
ㆍ입찰공고번호 : 근로복지공단본부 제2026-148호
ㆍ공
고
명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구청사 석면해체공사
이 입찰 공고문은 근로복지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규격서, 제안요청서, 시방서 문의 등 : 수요부서
- 시설안전환경부 팀장 이윤수 (☎ 052-704-7077)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계약부서
- 운영지원부 대리 이경희 (☎ 052-704-7084, [email protected])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10.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의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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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 근로복지공단본부(시설안전환경부)
공
사
명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구청사 석면해체공사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총액, 지역제한)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
추 정 금 액 : 금 99,990,000원 [(추정가격) 90,900,000원 + (부가가치세) 9,090,000원]
주
공
종 : 석면해체 제거업
공 사 내 용 : 석면해체공사 1식(첨부 시방서 및 공내역서 상 공종별내역, 수량산출내역 참조)
석면해체물량 : 2,087.76㎡(첨부 시방서 및 공내역서 상 공종별내역, 수량산출내역 참조)
공 사 현 장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94번길 4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수
량 : 1
단
위 : 식
인 도 조 건 : 과업내역에 따름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석면해체 제거업 100%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역서, 사양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반드시 내역서 등 검토 후 규격, 금액 등을 확인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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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①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위 1. 공사개요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③ 이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④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⑤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업체의 미등록된 자료로 이한 불이익은 투찰자에 있습니다.
⑥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 제5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2)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입니다.
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를 반영해야 함.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 - - 1,753,604원 - -
②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2023. 10. 5., 제2023-49호)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 제거업(5652)’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공사 특성상 석면 해체·제거 공사가 이뤄져 안전확보 및 민원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요하므로 현장여건 상 전문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여 발주부서 요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①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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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심사 시 함께 제출할 서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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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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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를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열람 담당자 또는 그 지정인에게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설계서 열람 장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4) 물량(공)내역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 상세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물량내역’ 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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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제3조 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제3조 2) ②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입찰보증금
①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및「공사입찰유의서」제7조 제5항,「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①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③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④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까지 ⑤ 납부장소 : 근로복지공단본부 운영지원부
⑥ 조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⑦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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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①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1. 10:00 ~ 2026. 9. 29. 11:00
②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③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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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찰일시 : 2026. 9. 29. 11:00
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4)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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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①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②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③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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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
낙찰하한율: 89.7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경영상태 :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로 평가
11.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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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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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상기 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본 입찰은 계약이행의 대가지급방법으로서 상생결제시스템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의 「상생결제」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상생결제」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우리공단의 협약은행(IBK기업은행, 농협,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상생결제약정[만기전할인(대출)약정 방식]을 체결하여야합니다. 이후 착공계 제출 시 동 약정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약정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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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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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내규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메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납품대금연동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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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납품대금(부가세 포함 낙찰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상생협력법」 제2조에 따른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입니다.
2) 낙찰자가 「상생협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을 하려는 경우 산출내역서 제출 시 “표준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①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 ②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③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④ 원재료가 없거나, 원재료가 있더라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
⑤ 단순구매에 해당하는 계약
※ 주요 원재료 유무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6. 선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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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건설업체들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예규」 에 따라 『계약금의 일부율을 미리 지급하는 선금지급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동 제도의 기준을 참고하시어 향후 선급사용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선금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정보공개-투명한 경영-계약 정보-계약자료집 내 선금 지급 양식 및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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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 고객소통마당 → 부조리신고(기명) 또는 부조리신고(익명)(Help-Line)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감사실(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8)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이행 서약서 제출 [붙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자 및 낙찰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용ㆍ산재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계약예규 제2장 제2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입찰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방법 :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 국민소통-신고센터 내 부조리신고(기명) 및 부조리신고(익명)(Help-Line)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s://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02-2656-9991, 042-712-5623/5627
★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인 공고의 경우 상생결제이용 의무 대상입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4] 상생결제 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 업체는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IBK기업은행, 농협,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해당계좌의 계좌이체약정서를 작성하여 구비 서류와 함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불공정 거래 신고센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공단은 건설현장 및 용역계약 등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하도급, 담합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상시 신고채널을 운영하여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하도급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통하여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고대상 :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물품·용역·공사 계약에서 발생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자 : 개인 및 단체 제한 없이 모두 가능
신고방법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고객소통 > 신고센터 >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온라인 신고 및 신고서 작성 후 우편신고 가능
(제출처: 44428 울산시 중구 종가로 340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담당자)
신고 내용이 부패 공익 신고에 해당될 경우「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상생하는 따뜻한 연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제외
①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② 수·위탁 거래의 기간 90일 이내 기간 이내인 경우 ③ 납품 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④ 수·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납품대금 연동제란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등을 위탁할 때 ②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산식 등)을 ③ 약정서에 ④ 기재하여 ⑤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⑥ 조정하여 ⑦ 지급하는 제도
근로복지공단본부 계약관 협력사 행동규범(윤리·인권) 이행서약서
당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 계약업체로서 입찰·계약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문화의 조성과 인권존중·보호의 가치를 실현하는 윤리적 기업으로서의 실천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협력사는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준수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위험에 대해 점검 및 조치할 것이며, 공단의 윤리경영 준수 의무에 대한 모니터링 시 적극 협조한다.
하나. 협력사는 공단과의 거래나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단이나 공단의 임직원과 관련하여 실제적·잠재적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한다.
하나. 협력사는 거래 또는 계약의 이행에서 발생하거나 취득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하나. 협력사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협력사는 국제규범과 국내 법령에 반하는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영향력 내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성별, 학력, 종교, 장애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협력사는 인권 존중 및 보호의 가치를 실천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협력사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건강·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임산부, 장애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을 고려한 근로환경을 조성한다.
하나. 협력사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천적 의무를 다한다.
하나. 협력사는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적 의무를 다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사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사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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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4> 「상생결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계약에 대한 대금지급 방법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 협력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등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지급을 받겠습니다.
당 사는 계약 체결 즉시 근로복지공단의 상생결제시스템 협약 은행인 (
) 와 사전약정 체결 후 약정서 및 계설계좌를 공단에 제출하겠습니다.
당 사는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협력사 및 하도급 계약 내역 등의 자료제출 요청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사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 1. 입찰공고문.pdf =====
우편번호 : 44428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교동)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https://www.comwel.or.kr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800
공사 입찰 공고문
(제한(지역)경쟁 / 적격심사)
ㆍ입찰공고번호 : 근로복지공단본부 제2026-148호
ㆍ공
고
명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구청사 석면해체공사
이 입찰 공고문은 근로복지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규격서, 제안요청서, 시방서 문의 등 : 수요부서
- 시설안전환경부 팀장 이윤수 (☎ 052-704-7077)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계약부서
- 운영지원부 대리 이경희 (☎ 052-704-7084, [email protected])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
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10.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의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
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
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수 요 기 관 :
근로복지공단본부(시설안전환경부) 공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구청사 석면해체공사 사 명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총액, 지역제한)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
추 정 금 액 : 금 99,990,000원 [(추정가격) 90,900,000원 + (부가가치세) 9,090,000원]
주
공 종 : 석면해체 제거업 공 사 내 용 :
석면해체공사 1식(첨부 시방서 및 공내역서 상 공종별내역, 수량산출내역 참조)
석면해체물량 :
2,087.76㎡(첨부 시방서 및 공내역서 상 공종별내역, 수량산출내역 참조)
공 사 현 장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94번길 4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수 량 : 1 단 위 : 식
인 도 조 건 : 과업내역에 따름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석면해체 제거업 100%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역서, 사양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반드시 내역서 등 검토 후 규격, 금액 등을 확인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없이 무리하
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1)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①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위 1. 공사개요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③ 이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④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⑤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업체의 미등록된 자료로 이한 불이익은 투찰자에 있습니다.
⑥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 제5항에 따
라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기
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
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
증명서류 등)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2)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입니다.
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
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를 반영해야 함.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 - - 1,753,604원 - -
②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73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 및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2023. 10. 5., 제2023-49호)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 제거업(5652)’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
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
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공사 특성상 석면 해체·제거 공사가 이뤄져 안전확보 및 민원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요하므로 현장
여건 상 전문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여 발주부서 요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
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
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①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
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
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1. 제출서류
-------------------------------------------------------------------------------------------------------------1) 적격심사 시 함께 제출할 서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불가
--------------------------------------------------------------------------------------------------------------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를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열람 담당자 또는 그 지정인에게 소
정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설계서 열람 장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4) 물량(공)내역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 상세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물량내역’ 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1) 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제3조 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제3조 2) ②항과 같
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입찰보증금
①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및「공사입찰유의서」제7조 제5항,「공사입찰특별
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
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①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
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
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③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④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까지
⑤ 납부장소 : 근로복지공단본부 운영지원부
⑥ 조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⑦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①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1. 10:00 ~ 2026. 9. 29. 11:00
②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③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
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1) 개찰일시 : 2026. 9. 29. 11:00
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4)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무효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
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
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①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②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
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
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③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
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
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1)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
낙찰하한율: 89.7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
은 8천만원)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경영상태 :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로 평가
11.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
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
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
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
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
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
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상기 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
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본 입찰은 계약이행의 대가지급방법으로서 상생결제시스템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의 「상생결제」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상생결제」이용 확약서' 내용
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우리공단의 협약은행(IBK기업은행, 농협, 우리은행, 하나은행)
과 상생결제약정[만기전할인(대출)약정 방식]을 체결하여야합니다. 이후 착공계 제출 시 동 약정
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약정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
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
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내규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
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
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
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메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납품대금연동제 안내
-------------------------------------------------------------------------------------------------------------1) 이 공사는 납품대금(부가세 포함 낙찰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상생협
력법」 제2조에 따른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입니다.
2) 낙찰자가 「상생협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을 하려는 경우 산출내역서 제출 시 “표준연동계
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 미연동계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①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
②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③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④ 원재료가 없거나, 원재료가 있더라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
⑤ 단순구매에 해당하는 계약
※ 주요 원재료 유무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6. 선금 안내
-------------------------------------------------------------------------------------------------------------1) 이 공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건설업체들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정
경제부예규」 에 따라 『계약금의 일부율을 미리 지급하는 선금지급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동 제도의 기준을 참고하시어 향후 선급사용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선금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정보공개-투명한 경영-계약 정보-계약자
료집 내 선금 지급 양식 및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
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
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
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
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 고객
소통마당 → 부조리신고(기명) 또는 부조리신고(익명)(Help-Line)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감사실(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
다.
7)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8)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이행 서약서 제출 [붙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서약서를
’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자 및 낙찰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용ㆍ산재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계약예규 제2장 제2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입찰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방법 :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 국민소통-신고센터 내 부조리신고(기명) 및 부조리신고(익명)(Help-Line)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s://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02-2656-9991, 042-712-5623/5627
★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인 공고의 경우 상생결제이용 의무 대상입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4] 상생결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 업체는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IBK기업은행, 농협,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해당계좌의 계좌이체약정서를 작성하여 구비 서류와 함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불공정 거래 신고센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공단은 건설현장 및 용역계약 등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하도급, 담합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상
시 신고채널을 운영하여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하도급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통하여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고대상 :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물품·용역·공사 계약에서 발생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자 : 개인 및 단체 제한 없이 모두 가능
신고방법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고객소통 > 신고센터 >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온라인 신고 및 신고서 작성 후 우편신고 가능
(제출처: 44428 울산시 중구 종가로 340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담당자)
신고 내용이 부패 공익 신고에 해당될 경우「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상생하는 따뜻한 연대 「납품대금 연동제」
납품대금 연동제란
적용대상 제외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등을 위탁할 때 ②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물품등의
(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산식 )
등을 ③ 약
정서에 ④ 기재하여 ⑤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⑥ 조정하여 ⑦ 지급하는 제도
①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② 수·위탁 거래의 기간 90일 이내 기간 이내인
경우 ③ 납품 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④ 수·위탁기업
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근로복지공단본부 계약관
협력사 행동규범(윤리·인권) 이행서약서
당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 계약업체로서 입찰·계약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문화의 조성과 인권존중·보호의 가
치를 실현하는 윤리적 기업으로서의 실천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하나. 협력사는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준수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위험에 대해 점검 및 조치할 것이며, 공단의 윤
리경영 준수 의무에 대한 모니터링 시 적극 협조한다.
하나. 협력사는 공단과의 거래나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단이나 공단의 임
직원과 관련하여 실제적 ·잠재적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한다.
하나. 협력사는 거래 또는 계약의 이행에서 발생하거나 취득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하나. 협력사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
력한다.
하나. 협력사는 국제규범과 국내 법령에 반하는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
지하며 영향력 내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성별, 학력, 종교, 장애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협력사는 인권 존중 및 보호의 가치를 실천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
력한다.
하나. 협력사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건강·보건 증
진을 위해 노력하며, 임산부, 장애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을 고려한 근
로환경을 조성한다.
하나. 협력사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
도록 실천적 의무를 다한다.
하나. 협력사는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적 의무를 다한다.
20 서약자: ○○○ 년 월 일 대표 ○○○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
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
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서약자: ○○○사 . .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
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
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
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
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약자: ○○○사 . .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
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
․
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
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
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
․
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
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4>
「상생결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계약에 대한 대금
지급 방법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 협력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등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근로복지
공단의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지급을 받겠습니다.
당 사는 계약 체결 즉시 근로복지공단의 상생결제시스템 협약 은행인 (
) 와 사전약정 체결 후 약정서 및 계설계좌를 공단에 제출하겠습니다.
당 사는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협력사 및 하도급 계약 내
역 등의 자료제출 요청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서약자: ○○○사 . .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 2. 시방서_창원지청 석면철거.hwp =====
(구)창원지청 석면자재 해체·제거 작업 시방서 2026. 8.
목
차
제1장 총 칙 1-1 공사일반 1-2 시공일반 제2장 작업설비 및 보호구 2-1 작업설비 2-2 보호구 제3장 비산 방지 및 폐기방법 3-1 일반사항 3-2 작업방법 도식화 제4장 석면해제·제거작업 4-1 석면함유물질의 사전조사 4-2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수립 4-3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4-4 관계자 외 출입금지 및 흡연 등의 금지
4-5 위생설비의 설치 4-6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4-7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4-8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금지사항 제5장 안전교육 및 작업 수칙 5-1 일반사항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구 창원지청 석면 해체·제거
2. 대 지 위 치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94번길 4
3. 공 사 개 요 : 본동 – 내장재 (천장, 칸막이, 벽체)
4.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제1장 총칙 1-1 공사일반
이 시방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주한 『구 창원지청 석면 해체·제거 공사』에 적용한다.
1-2 시공일반
(1) 건설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가설재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안내판, 위험표지판, 기타 안전시설에 관련된 표지판을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반입하는 자재에 대하여 검사 시험의뢰(건설업자부담) 및 공사에 관련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자재는 즉시 실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4) 철거재 및 폐기물 상차 또는 운반 시 잔재를 흘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5) 탈의실, 세면시설, 샤워시설,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은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설치 후 집행하여야 한다.
(6) 석면 해체, 제거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며, 허가를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한다.
(7) 본 공사 시행 전 비닐보양에 대한 시연을 실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본 공사를 시행한다.
제2장 작업설비 및 보호구 2-1 작업설비
(1) 음압장치 처리용량 : 400㎥/h, 헤파필터(HEPA Filter) 효율 : 0.3㎛이상의 입자를 99.97% 정화
(2) 고효율 헤파필터(HEPA Filter)가 장치된 진공청소기(0.3㎛이상의 입자를 99.97% 정화)
(3) 오염제거구역(2중 폴리에틸렌비닐 보양), 샤워실, 청정실로 3칸 구분된 간이시설을 설치하며, 샤워 실 구역은 물티슈와 헤파 진공청소기를 비치하여 작업 완료 후 작업자가 보호의 등에 오염된 석면 입자를 최대한 제거 할 수 있도록 한다.
(4) 작업 안전띠(작업장 접근 금지용)를 설치한다.
(5) 물 또는 습윤제, 계면 활성제, 분무기
(6) 석면 작업에 대한 경고 및 안전표지판
(규격 : 가로70㎝, 세로50㎝이상, “관계자외 출입금지”글자의 크기는 가로8㎝, 세로10㎝이상, 그밖에 글자의 크기는 가로6㎝, 세로6㎝이상, 글자는 흰색 바탕에 흑색, “석면 취급/해체중” 글자는 적색)
(7) 폴리 에틸렌 비닐, 불 투과성 포대, 석면함유 경고 스티커
(8) 물 걸레, 마른 걸레
(9) 뿜칠재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각종 장비(끌, 칼등), 테이프
(10) 이동식강관말비계 폴리에틸렌 비닐보양 고착제등 음압기 2-2 보호구
(1) 공기 정화가 가능한 2개의 고성능 필터(HEPA Filter, 1급 또는 특급 방진필터)가 장착된 방진면 (직결식 전면형 또는 반면형과 보안경 혼용)
(2) 고밀도 폴리 에틸렌 보호의, 안전화, 안전모, 보호장갑, 신발 보호덮개
제3장 비산방지 및 폐기방법 3-1 일반사항
(1) 손상된 부위를 각각 또는 2~4개로 그룹화 하여 이동식강관말비계를 설치하고, 제거 대상의 텍스 천장부위의 텍스 잔재물을 포집/ 청소하기 위함.
(2) 청소된 금속 천장재를 작업 부위만큼 훼손되지 않게 제거하여 작업공간을 확보한다. (작업 완료 후 천장재 원 위치로 복원).
(3) 작업장 내부 바닥 은 폴리에틸렌 비닐을 깔고 작업 한다.
(4) 작업 완료 후 작업자는 간이시설(오염제거실, 샤워실,청정실)을 통해서 몸과 장비에 오염된 석면 입자를 제거한후 외부로 나와야 한다. 단, 샤워실 내부는 현장의 작업시간과 특성상 물샤워가 어려운점을 감안하여 물티슈와 헤파진공 청소기를 비치하여 오염된 석면을 1차 제거하고 간이 샤워실에서 샤워를 실시한다.
(5) 해당 작업공간에 대하여 음압기(처리용량:400㎥/h)를 이용하여 음압시스템을 가동 운영하여야 한다.
(6) 작업장 주위에 석면 작업에 대한 경고/알림 표지판을 설치하고, 작업 관련자 외의 출입을 통제한다.(산업안전보건법 보건규칙 제206조제1항 및 제238조 관련)
경고/알림 표지판
가로70㎝, 세로50㎝이상,“관계자외 출입금지”글자의 크기는 가로8㎝, 세로10㎝이상, 그밖에 글자의 크기는 가로6㎝, 세로 6㎝이상, 글자는 흰색 바탕에 흑색, “석면 취급/해체 중” 글자는 적색
(7) 개인 보호장구를 착용한 작업자(2인)는 작업장 내부에서 천장 텍스을 제거할 경우에 습윤제를 제거 대상 물질에 충분히 살포한다.
(8) 텍스를 직접적으로 제거할 경우에 헤파진공 청소기를 이용하여 물질이 제거되는 즉시 헤파진공 청소기에 포집하도록 한다.
(9) 작업대상 부위에 대한 텍스 제거가 완료되면 작업 공간 내부에 대한 헤파 진공청소기와 물걸레를 이용하여 바닥과 벽면의 폴리에틸렌 비닐의 표면에 오염된 석면 입자를 최대한 제거/청소한다.
(10) 천장의 텍스가 제거된 부위와 제거하지 않은 경계부위의 고착/안정화의 최대 효율을 갖추기 위해 액상 습윤제 살포 한다.
(11) 작업장 내/외부에서 석면 입자의 누출 및 작업 완료 후 최종농도 확인을 위해 작업 중/후의 대기중 석면 농도를 측정하여, 작업방법 및 효율에 대한 개선, 관리를 한다.
(12) 작업환경 측정과 실내공기질 측정 방법 혼용해서 공사기간 동안 1회 전,중,후 측정(음압기 후단, 작업중 작업자(작업환경측정), 작업중 작업장 외부, 작업 완료 후 작업 구역내 최종 농도, 배경농도 등 각1지점)으로하며, 측정은 한다.
(13) 최종농도의 기준치 이하 (0.01개/cc)농도를 확인 후 작업공간에 대한 해지를 한다.
(14) 작업공간 해지 후 사전에 비계 주위에 깔아두었던 폴리에틸렌 비닐을 수거하여 석면 함유물질로서 처리한다.
(15) 작업중 발생된 모든 폐기물(제거된 텍스 포함)은 불 침투성 용기에 2중 밀봉하여 인가된 업체에 사업장,지정 폐기물로 처리한다.
(16) 폐기물 임시보관은 지정된 장소에 적재 후 반출 한다.
제4장 석면해체․제거작업 4-1 석면함유물질의 사전조사 (1) 목적
사업주는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비 또는 건축물내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수시로 이루어지는 해체, 제거, 보수, 리모델링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석면분진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하기 위함이다.
(2) 조사자
사전조사는 설비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해체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한다.
(3) 조사방법
1) 건축도면, 설비제작도면 또는 자재 사용이력 등을 통해 석면 함유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2) 건축자재 제조업체의 제작사양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해 석면함유를 확인하는 방법
3) 석면슬레트, 천정텍스, 단열재(insulation) 등과 같이 외형 및 색깔 등을 이용하여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방법
4) 위와 같이 관련자료 또는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석면분석이 가능한 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성분 및 함유량을 확인하는 방법
(4) 조사내용
1)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분포
2)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종류 및 명칭
3)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범위(면적, 량 등)
4)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중 해체․제거되는 부위 등
(5) 조사결과 기록 및 보존
1) 석면함유물질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2) 사전조사를 실시한 자는 해당 설비 또는 건축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판매 등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4-2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수립 (1) 대상
시공사는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을 행할 때에는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에 포함될 내용 1) 석면함유물질 사전조사내용 2) 석면해체․제거작업 공사기간 및 투입인력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절차 및 방법
4) 사전조사결과 해체․제거할 석면함유물질별 해체․제거방법(사용하는 도구 등 장비목록,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등)
5) 석면 비산방지 및 폐기방법
가) 해체․제거작업과정에 사용할 석면 비산방지방법(밀폐, 격리, 음압밀폐시스템, 습식작업, 진공청소 등)
나) 해체․제거작업과정에 사용할 석면 폐기방법(해체․제거된 석면함유물질, 잔재물․부스러기의 처리 및 폐기방법)
6) 근로자 보호조치
해체․제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보호의,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와 위생설비 등 보호조치 내용
7) 기타사항
석면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근로자에 대한 석면의 유해성 등에 대한 교육 계획 등을 포함
(3) 작업계획의 주지
1) 시공사는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 수립 시에는 해체․제거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시공사는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작업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 게시 또는 교육 등을 통하여 주시시켜야 한다.
3) 시공사는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작업지역 외 석면해체․제거작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거나 동일 건물 내 관련된 근로자에게 해체․제거작업 실시계획 등에 대해 주지시켜야 한다.
4-3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1) 시공사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조건에 적절한 방진마스크, 보호의 및 보호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를 작업근로자별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방진마스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호구 검정기준에 의한 1급 이상의 방진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반면형의 방진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눈의 보호를 위해 고글형 보안경을 함께 착용하여야 한다.
(2) 시공사는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할 때에는 작업근로자에게 다음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기밀검사(fit-test)방법 2) 보호구의 이상 유무 검사방법 3) 사용방법 4) 유지관리방법 5) 오염물 세척 및 제거방법 6) 보호구의 사용제한
(3) 시공사는 보호의를 지급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석면에 대해 불침투성 보호의를 지급하여야 한다.
2) 보호의는 근로자의 전신을 덮을 수 있는 one-piece disposable coverall(허리, 손목, 목이 조이는 구조로 머리덮개가 부착된 일회용 보호의를 말함.)를 지급하여야 한다.
3) 폐기하기 전에 표면오염을 쉽게 세척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함.
4) 찢어지거나 손상된 보호의는 즉시 수선하거나 대체하여야 한다.
(4) 시공사는 불침투성의 보호장갑 및 보호장화를 지급하여야 한다.
4-4 관계자외 출입금지 및 흡연 등의 금지
(1) 시공사는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수칙을 주지한 자 이외에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소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2) 시공사는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한다.
4-5 위생설비의 설치
(1) 시공사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소에 인근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 하여야 한다.
(2) 시공사는 실내의 분무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의 해체․제거 작업장소에위생설비를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위생설비의 설치순서는 탈의실 → 샤워실 → 작업복 갱의실(작업장비 보관실) → 작업장소 순으로 인접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각 실의 연결복도의 출입구는 분진의 확산방지를 위해 포리에틸렌 재질의 커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샤워실은 온․냉수가 공급되어야 한다. 4) 위생설비의 출입순서(작업전)
◉ 탈의실로 들어가 평상복을 벗고 보호의를 착용하고 호흡보호구를 검사한다.
◉ 샤워룸을 통해 장비실로 들어간다(샤워를 하지 않는다)
◉ 작업복 갱의실(장비실)에서 안전모, 장화 및 다른 장비를 착용한다.
◉ 작업장소로 들어간다. 5) 위생설비의 출입순서(작업후)
◉ 작업장소를 떠나기 전에 작업자는 눈에 보이는 석면분진 등을 물걸레 등으로 세척하거나 고성능 진공청소기로 제거한다.
◉ 작업복 갱의실(장비실)로 들어가 일회용 보호의를 벗고 재사용할 도구 및 장비를 보관한다(호흡용 보호구는 계속 착용한다)
◉ 샤워실로 들어가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한 채로 샤워하고 호흡용 보호구를 세척한다. 그 후 호흡용 보호구를 벗고 샤워를 계속 한다.
◉ 샤워실을 나와 탈의실에서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후 나온다.
(3) 기타 해체․제거작업, 옥외작업 또는 작업장소 입구와 연결하여 탈의실, 샤워실, 작업복 갱의실(장비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기에 현실적으로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 장소에 위생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1) 위생설비는 작업장소에 직접 연결되는 구조가 가장 이상적이나 옥외작업 또는 건설업의 작업특성상 작업장소에 인접하여 설치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장소와 분리되어 있다하더라도 적정한 장소에 위생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2) 다만, 위생설비가 격리되어 설치하는 경우 작업자는 작업장을 떠날 때 작업장소 내에서 진공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작업복, 보호의 사용장비 등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세척하여 이동 중 석면 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공사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가 착용했던 보호구 등은 작업복 갱의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토록 하고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세척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6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1) 시공사는 해체․제거된 석면이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비닐포장 등에 적절하게 밀봉한 후 석면임을 표시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2) 시공사는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발생한 석면잔재물이나 석면 부스러기 등은 불침투성 용기 또는 비닐포대 등에 넣어 밀봉한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7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1) 시공사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 또는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는 등 석면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청소시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압축공기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8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금지사항
(1) 분진포집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고속 절삭디스크 톱의 사용
(2) 석면 및 석면함유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압축공기
(3) 석면함유물질의 분진 및 부스러기 등을 건식으로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4-7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방법 (1) 사전조치사항
1) 공급전원을 차단하고(기계공조설비 작동금지), 공기흡입구 및 배출구를 밀봉한다.
2) 비닐시트로 개구부(문, 창문)을 밀봉하고, 지붕 및 외벽마감재를 작업하는 경우에는 건물높이 이상의 방진시트를 설치하여 석면분진의 외부환경배출을 억제해야 한다.
3) 사용장비의 전원은 작업장 밖의 전원을 임시로 연결하여 사용한다.
4) 작업구역 내에서는 음식물 섭취 및 흡연은 불가능하며, 비닐시트는 두께 0.15㎜의 폴리에틸렌 필름을 사용한다.
(2) 내부벽 마감재
1) 실내 환기구, 개구부, 조명기구 등은 비닐시트로 밀봉, 처리한다.
2) 바닥 위에 2중 비닐시트를 설치한다.
3) 공기정화기, 부압제진장치 등을 설치한다.
4) 제거하는 동안 석면분진이 날리지 않도록 습윤제 등을 분사한다.
5) 도구 및 장비를 이용하여 석면시멘트제품을 해체한다.
6) 가능한 파쇄 되지 않는 상태로 석면시멘트제품을 제거해야 한다.
7) 2중의 비닐시트로 포장, 테이프로 밀봉, 처리한 후에 석면표지를 부착한다.
8) HEPA 필터 진공청소기로 실내를 청소하고, 2중으로 된 비닐주머니에 사용한 비닐시트를 넣고 밀봉 처리한다.
(3) 천장재
1) 건물 내 공간을 구획하고 있는 벽체가 지붕 또는 상층 바닥 Slab까지 연속되지 않는 경우 작업 대상구역의 천장 속 공간을 비닐시트로 구획하여 밀봉한 후 천장의 조명기구를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2) 벽, 바닥에 2중의 비닐시트를 부착한 후 공기정화기를 설치한다.
3) 천장재에 침투제를 분사시킨 후 제거하며, 제거된 자재 뒷면에 침투제를 분사한다.
4) 2중 비닐시트로 포장한 후 테이프로 밀봉하여 석면표지를 부착한다.
5) 달천장재의 천장 channel등 제거 후 먼지는 젖은 스폰지나 걸레로 제거한다.
6) HEPA필터 진공청소기로 실내를 청소하고, 2중으로 된 비닐주머니에 사용한 비닐시트를 넣고 밀봉 처리한다.
(4) 지정 폐기물 보관소 및 반출
1) 지정폐기물 장소는 발주처와 협의 후 지정된 장소에 하역하여야 하며 당일 반출하여야 한다.
2) 지정(석면)폐기물 안내 표지판과 보관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지정폐기물은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지정폐기물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한 것을 지정된 장소에 적재 후 반출 한다.
5) 반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제5장 안전교육 및 작업 수칙 5-1 일반사항
(1) 작업자와 작업 책임자는 석면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포함한 다음 내용에 대한 교육을 받고, 숙지한다. 또한, 작업내용에 서로 협의/ 동의하며, 작업의 준비 및 상황재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한다.
(2) 공사 관계자외 현장 접근을 차단하며, 석면 취급 작업에 대한 알림표지판을 설치한다. 또한 관계자에게는 석면 보호 장비를 지급하여 착용케 하여 석면 입자로부터의 노출을 방지한다.
(3) 작업 전 작업 책임자은 작업자에게 작업의 성격과 작업 중 주의사항 및 안전수칙 교육실시.
(4) 작업자는 석면 특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작업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부적합한 자는 작업자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5) 작업 책임자는 작업자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내용을 작업에 반영하도록 한다.
(6) 작업자가 석면에 노출되어 건강/ 보건 상태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노출부위를 흐르는 물로세척한다. 호흡곤란 등의 이상증후가 발견되면 인근 병원에 응급 호송을 한다.
(7) 당일 사용된 보호의, 신발덮개, 보호장갑, 방진면 필터등의 소모품은 석면 폐기물과 함께 폐기한다.
(8) 적절한 조명시설을 설치하며 모든 전기기구 또는 장비는 접지장치에 연결하여 사용한다.
(9) 석면함유물질의 분진 및 부스러기를 건식으로 빗자루질, 삽질 또는 청소작업을 금지한다.
(10) 근로자의 노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교대작업은 금지한다.
===== 3-2.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C: (구)창원지청 석면해체공사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H: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부산물(△)
C: [ 소
계 ]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 F: 17.50%
C: [ 소
계 ]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F: 3.56%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F: 1.01%
C: 퇴직 공제 부금비 D: - E: 직접노무비 * F: 2.30% H: 공사금액 1억원 미만 제외
C: 건강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 F: 3.595% H: 공사기간 30일 미만 제외
C: 연금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 F: 4.75% H: 공사기간 30일 미만 제외
C: 노인장기요양보험 D: - E: 건강보험료* F: 13.14% H: 공사기간 30일 미만 제외
C: 품질관리비 D: -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1,753,604 E: (재료비+직접노무비) * F: 3.11%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 F: 5.00%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081%
C: 환경보전비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30%
C: 석면분담금 E: 노무비 * F: 0.006%
C: 임금채권분담금 E: 노무비 * F: 0.09%
C: [ 소
계 ]
A: 계
A: 일
반
관
리
비 E: 계 * F: 6.00%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F: 15.000%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 * F: 10.0%
A: 도
급
금
액
A: 총
공
사
비
D: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구)창원지청 석면해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구.창원지청 석면해체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1.해체공사 B: C: D: 1 E: F: G: H: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1.1.석면해체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구)창원지청 석면해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1.1.석면해체공사 Q: 010101
A: 석면해체 B: 내장재 C: m2 D: 2087.76 N: 5E6CE5F4E93FC9C10628568E6D64E17789A87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E6CE5F4E93FC9C10628568E6D64E17789A87B AV: 4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설치 및 해체 B: 2m, 3개월 이하 C: 대 D: 6 N: 5E6CE5F4E93FC9C10628568E6D64E1778B5C6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E6CE5F4E93FC9C10628568E6D64E1778B5C63 AV: 5
A: 폐기물상차 C: ton D: 12.5 N: 5828B5340C3999D1CDC2F18AB507001 O: P: Q: 010101 R: F S: F T: F AR: AS: AU: 0101015828B5340C3999D1CDC2F18AB507001 AV: 9
A: [ 합
계 ] N: TOTAL
[시트: 수량산출]
A: 합계 B: B1F D: 1F F: 2F H: 3F
A: 2087.76 B: 167.58 D: 611.46 F: 658.67 H: 650.05
A: 밤라이트 B: 7.65 C: 텍스 D: 21.09 E: 텍스 F: 26.33 G: 텍스 H: 66.99
A: 텍스 B: 12.11 C: 텍스 D: 39.99 E: 텍스 F: 4.68 G: 텍스 H: 159.78
A: 텍스 B: 116.82 C: 텍스 D: 9.53 E: 텍스 F: 37.73 G: 텍스 H: 82.91
A: 텍스 B: 27.46 C: 텍스 D: 43.89 E: 텍스 F: 24.64 G: 텍스 H: 62.96
A: 텍스 B: 2.93 C: 텍스 D: 171.21 E: 텍스 F: 7.91 G: 텍스 H: 62.21
A: 개스킷 B: 0.61 C: 텍스 D: 19.35 E: 텍스 F: 42.85 G: 텍스 H: 13.88
C: 텍스 D: 20.86 E: 텍스 F: 28.23 G: 텍스 H: 14.50
C: 텍스 D: 86.15 E: 텍스 F: 83.16 G: 텍스 H: 61.43
C: 텍스 D: 8.29 E: 텍스 F: 30.38 G: 밤라이트 H: 12.96
C: 텍스 D: 9.81 E: 텍스 F: 45.08 G: 밤라이트 H: 16.55
C: 텍스 D: 90.09 E: 텍스 F: 8.29 G: 밤라이트 H: 8.10
C: 텍스 D: 30.21 E: 텍스 F: 39.81 G: 밤라이트 H: 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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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밤라이트 D: 15.39 E: 텍스 F: 169.40 G: 밤라이트 H: 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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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밤라이트 F: 5.76
E: 밤라이트 F: 5.04
E: 밤라이트 F: 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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