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긴급)입찰공고_송도동 208-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최종).hwpx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 - 309호
(긴급)공사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송도동 208-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공사현장
연수구 송도동 208-4번지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개월
공사내용
시방서 참고
추정금액(a+b+c)
1,546,492,000원
입찰서접수개시일시
2026. 9. 17.(목) 10:00
기초금액(a+b)
952,094,000원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해당사항 없음
추정가격(a)
865,540,000원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 9. 22.(화) 10:00
부가가치세(b)
86,554,000원
개 찰 일 시
2026. 9. 22.(화) 11:00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594,398,000원
가격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d)
326,449,000원
낙찰하한율
89.745%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 입찰공고문, 관련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 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종합공사를 전문건설업체가 참가하는 경우입니다.)
※ 전문건설업체가 개찰 1순위인 경우 건설기본법 상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며, 해당 조건 미충족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에 의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인천광역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단독이행, 적격심사대상
나.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금76,069,739원)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마.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4시까지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지사투찰 불허)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업체 또는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제한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가. 상호시장 진출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전문공사업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종합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상호시장 진출 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에 따라 확인하며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의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대상자 및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개찰 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 안내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상대업역 계약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우리청 송도기반과(032-453-7503)의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현장 미확인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 및 계약대상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다.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 금800,311,743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라.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건설업종
추정금액(원)
추정가격(원)
추정가격 기준
업종별 비율
종합
공사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1,546,492,000
865,540,000
100
%
전문
공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323,313,000
662,650,000
76.6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223,179,000
202,890,000
23.4
%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입찰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설계금액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76,069,739
12,039,549
9,112,038
1,197,321
5,829,676
16,352,588
8,665,567
2,2873,000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란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제출을 통해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설계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정산(감액)합니다.
※ 산출경비, 기타경비 등을 제외한 모든 경비 항목은 그 집행증빙자료를 준공시 제출하여야 함.
9.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에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가.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공사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나.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사입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가. 당해 공사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3.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낙찰 예정자는 계약 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달청 “하도급지킴이”(http://hado.g2b.go.kr)를 이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계약 내용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지방계약법」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 대금을 건설 산업 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5.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관련 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 ‘24.<hp:fwSpace/>1.<hp:fwSpace/>27.부터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건설현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본 공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본 공사에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용을 숙지하여 이후 공사 진행시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청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시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인천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이 적용되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에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입찰서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1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사정에 따라 입찰 취소 및 공사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시방서, 입찰유의서(붙임1 참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032-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의처
○ 사업관련 : 경제청 송도기반과
김민 주무관
(☎032-453-7503)
○ 계약관련 : 경제청 운영지원과
노해진 주무관
(☎032-453-7162)
○ 전자입찰 제출 관련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본 입찰과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과장 (☎032-453-781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경제자유구역청 관리자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의 낙찰자(수의 2인 견적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청에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 (붙임1) (긴급)입찰공고_송도동 208-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최종).pdf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 - 309호
(긴 급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송도동 208-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공 사 현 장 연수구 송도동 208-4번지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4개월 공 사 내 용 시방서 참고
추 정 금 액
( a + b + c )
1,546,492,000원 입찰서접수개시일시 2026. 9. 17.(목) 10:00 기초금액(a+b) 952,094,000원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해당사항 없음 추정가격(a) 865,540,000원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 9. 22.(화) 10:00 부가가치세(b) 86,554,000원 개 시 2026. 9. 22.(화) 11:00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한 율 89.745% 찰 일 개 찰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594,398,000원 가 격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d)
326,449,000원 낙 찰 하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 입찰공고문, 관련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 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종합공사를 전문건설업체가 참가하는 경우입니다.)
※ 전문건설업체가 개찰 1순위인 경우 건설기본법 상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며,
해당 조건 미충족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에 의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인천광역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단독이행, 적격심사대상
나.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금76,069,739원)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 1 -
마.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4시까지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지사투찰 불허)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업체
또는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
체로,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제한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가. 상호시장 진출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전문공사업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종합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상호시장 진출 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에 따라 확인하며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 국토교
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의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대상자 및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개찰 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 안내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상대업역 계약 시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
5. 현장설명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우리청 송도기반과(032-453-7503)의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현장 미확인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 및 계약대상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
공사 평가기준’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다.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 금800,311,743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라.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건설업종 추정금액(원) 추정가격(원)
추정가격 기준
업종별 비율
종합
공사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1,546,492,000 865,540,000 100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323,313,000 662,650,000 76.6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223,179,000 202,890,000 23.4 %
전문
공사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입찰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
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3 -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설계금액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A값)
76,069,739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2,039,549 9,112,038 1,197,321
5,829,676 16,352,588 8,665,567 2,2873,000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노
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란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제출을 통해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설계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정산(감액)합니다.
※ 산출경비, 기타경비 등을 제외한 모든 경비 항목은 그 집행증빙자료를 준공시 제출하여야 함.
9.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
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에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11.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가.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공사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나.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사입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가. 당해 공사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
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
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
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
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3.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낙찰 예정자는 계약 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달청 “하도급지킴이”(http://hado.g2b.go.kr)를
이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계약 내용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지방계약법」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 5 -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
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
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
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
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
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 대금을 건설 산업 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
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
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
산할 수 있습니다.
15.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
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
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
- 6 -
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
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관련 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 ‘24. 1. 27.부터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건설현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본 공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본 공사에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용을 숙지하여 이후 공사 진행시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
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청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시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인천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이 적용되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에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입찰서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1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사정에 따라 입찰 취소 및 공사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
는 자는 설계서, 시방서, 입찰유의서(붙임1 참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 7 -
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
치단체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
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
인에게 있음.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032-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의처
○ 사업관련 : 경제청 송도기반과
○ 계약관련 : 경제청 운영지원과
○ 전자입찰 제출 관련 :
김민 주무관
(☎032-453-7503)
노해진 주무관
(☎032-453-7162)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본 입찰과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과장 (☎032-453-781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경제자유구역청 관리자
- 8 -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의 낙찰자(수의 2인 견적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
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
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청에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
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9 -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
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
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
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
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
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10 -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
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
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
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
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
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
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
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
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
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11 -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
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
(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 12 -
===== (붙임2) 공사시방서.hwpx =====
목
차
- 일반시방서 -
제 1 장
총 칙
------------
1
1절
공통사항
------------
2
2절
관리 및 행정
------------
6
3절
자재관리
------------
17
4절
품질관리
------------
21
5절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
24
6절
가설공사
------------
32
7절
준 공
------------
38
- 특별시방서 -
제 1 장
토 공 사
------------
43
1절
철 거 공
------------
44
2절
흙깎기 및 터파기
------------
55
3절
흙쌓기 및 되메우기
------------
62
4절
토공의 마무리
------------
69
제 2 장
구 조 물 공 사
------------
71
1절
콘크리트생산 및 타설
------------
72
2절
거푸집 및 동바리
------------
82
제 3 장
배수공사
------------
88
1절
관부설 및 접합공
------------
89
2절
우․ 오수용 소구조물
------------
97
제 4 장
포장공사
------------
109
1절
보조기층, 기층
------------
110
2절
프라임 코트
------------
114
3절
택 코트
------------
117
4절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 및 중간층
------------
120
5절
경계석 및 L형측구
------------
135
제 6 장
부대공사
------------
143
1절
노면표시
------------
144
2절
도로표지 및 안전표지
------------
151
주요관급자재 특별시방서 -
1절
주차관제시스템
------------
159
2절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
171
일 반 시 방 서 제1장 총 칙
제1절. 공통사항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송도동 208-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적용한다.
1.1.2 공사의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08-4번지 일원
1.1.3 적용순서
가.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3) 물량내역서
나.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333호, 2010.10.26) 1절 2.라”의 “설계서”를 말한다.
1.2.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1.2.3 공사감독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1절 2.다 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1.2.4 사업감리자
발주자와의 감리계약에 의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시공자의 시공활동을 감독하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공사감독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1.2.5 건설사업관리자
발주자로부터 건설사업관리를 위탁받아 수행자로서 발주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2.6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1절 2.나 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7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2.8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5절 4.가"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2.9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10 승 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원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11 지 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원이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12 검 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3 확 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4 하 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계약문서와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1.3 용어의 해석
1.3.1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가.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다. 기타 건설관련법규
라.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마. 국어사전
1.4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할 수 있는 관련법규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공산품품질관리법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근로기준법
◦ 대기환경보전법
◦ 도로교통법
◦ 도로법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문화재보호법
◦ 산지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표준화법
◦ 소방법
◦ 소음진동관리법
◦ 수질환경보전법
◦ 시설물의안전에관한특별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자연환경보전법
◦ 전기공사업법
◦ 전기통신공사업법
◦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 폐기물관리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품질경영촉진법
◦ 하천법
◦ 환경보존법
◦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1.5 수급인의 책무
1.5.1 설계서 검토
가.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상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나. 공사계약일반조건 6절 1.가 및 “1.7.1 설계변경사유”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라.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5.2 법령의 준수
가.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1.6 새로운 기술․ 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1.6.1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나.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다.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마. 기타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6절 4.가 에서 규정한 서류
1.6.2 새로운 기술․ 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 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1.7 설계변경
1.7.1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가. 공사계약일반조건 6절 1.가에 해당되는 경우
나. “1.4 법령 우선 준수”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다. “[공사관리 및 조정] 1.16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라.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7.2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3.1 설계변경승인 요청"에 따른다.
1.8 공사기한 연기
1.8.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8절 2.가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공무행정 및 제출물] 1.4 공사 예정공정표”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8.2 제 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3.2 공사기한 연기원"에 따른다.
1.9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2. 재료 : 내용 없음
3. 시공 : 내용 없음
제2절. 관리 및 행정
[공사관리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현장대리인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 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공사감독원의 업무
1.2.1 공사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2.2 공사감독원이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2.3 공사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2.4 공사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5 공사감독원 경유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공사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1.2.6 공사의 일시정지
공사감독원은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가.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나.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다. 기타 공사 감독원이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1.3 합동회의 개최를 통한 조사
1.3.1 수급인은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3.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 공사수행
1.4.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1.4.2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4.3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4.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1.4.5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4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정지한 경우 또는 ”1.8 동절기공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5 책임 한계
1.5.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5.2 수급인은 공사감독원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5.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5.4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5.5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6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1.5.7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6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1.6.1 발주자는 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의 일부 임시 개통은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통으로 해당공사에 대한 의무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6.2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완전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수급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1.6.3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도로의 손상원인이 차량통행에 있거나, 천재지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7 응급조치
1.7.1 수급인은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7.2 공사감독원은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1.7.3 1.7.1항 및 1.7.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1.7.4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8 동절기 공사
1.8.1 동절기 공사중단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1.8.2항 및 1.8.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8.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없이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9 하도급
1.9.1 하수급인의 선정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9.2 하도급 시행계획서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9.3 하수급인에의 주지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1.9.4 안내판 설치
수급인 및 공사감독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0 공사장 관리
1.10.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가.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나.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수급인은 통행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에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상기 사항은 전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사. “제6절 가설공사”에 “3.3 우회도로” 등에 관한 공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공종까지 공사에 포함된다.
아.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원 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1.11 지중발굴물 등
1.11.1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자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1.11.2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12 관련기준 등의 비치
1.12.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가.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나.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다.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라. 관련 한국산업규격(KS)
마. 국토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바.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사. 기타 “제1장 총칙”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13 검사 불합격시 조치사항
1.13.1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 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13.2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14 공사협의 및 조정
1.14.1 협 의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5 공사 일부분 조기완공 또는 연기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16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16.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6.2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7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8 공정관리
1.18.1 작업착수회의
가.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진행방법, “제4절 품질관리”의 1.6.2항과 관련된 시공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1.18.2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18.3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원이 요구하는 종합공정 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19 교통영향평가서의 관리
현장대리인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에 의한 관리책임자로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적은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이행을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관계자에게 점검ㆍ보고하여야 한다.
2. 재 료 : 내용 없음 3. 시 공 : 내용 없음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1.1 비치 및 제출
1.1.1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1.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제출절차 등
1.2.1 작성 및 확인
가.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 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2.2 규격 등
가.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한다.
나.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1.2.3 추가요구 및 변경
공사감독원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4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5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2.6 공사관련자에의 전파교육
수급인은 공사감독원이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관련자에게 전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3 착공서류
1.3.1 착공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2 작성방법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1.3.3 첨부서류
가.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나. 안전관리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다. 도급내역서
라. 공사예정공정표(“1.4 공사예정공정표” 참조)
마. 현장기술자 조직표
수급인 본사의 해당 현장 담당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3.4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3일 전까지, 각각 2부
1.4 공사예정공정표
“1.3 착공서류”에 포함되는 공사예정공정표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4.1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이 예정공정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시방서에 명시된 요구사항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4.3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가.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나.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다.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라.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및 견본
마.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
1.4.4 제출시기 및 부수
“1.3 착공서류”에 따른다.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변경된 공사예정공정표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계획서류
1.5.1 제출서류
가.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지급자재 수급요청서(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라.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계획 변경시 제출)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마. 하도급 시행계획서
가.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별지 제2호 서식 참조)
1) 하도급 예정업종 2) 하도급 계획금액
3) 하도급계약 예정일
1.5.2 제출시기
공사 착공후 15일 이내와 계획 변경시
1.5.3 제출부수
각각 2부
1.6 하도급 관련서류
1.6.1 하도급 시행계획서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6.2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가. 신청서류
1) 하도급 승인신청서
2) 하수급인(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3)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나.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각각 2부
1.6.3 일부하도급 통지서
가. 통지서류
1) 하도급계약 통지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2) 하도급 계약서
3) 공사내역서
4) 예정공정표
5)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6)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서 사본
7)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8)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나. 제출 시기 및 부수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각각 2부
1.7 시공계획서 제출
1.7.1 수급인은 이 시방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7.2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1.7.3 작성방법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가. 공사개요
나. 시공관리체제
다.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라.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마.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바.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등
사.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아.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자. 타공사, 관계기관, 주변주거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차.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카.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7.4 제출 대상공사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1.7.5 제출시기 및 부수
가.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공사감독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나. 부수 : 2부
1.8 시공상세도면
1.8.1 제출 및 승인
가.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공사 수급인, 지급자재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고, 공사 준공시 “제7절 준공 1.6 준공서류”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2 작성방법
가.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1.8.3 제출시기 및 부수
가.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공사감독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나. 부수 : 2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1.9 공사 사진
1.9.1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시공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cm×12cm)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본 시방서 “제7절 준공 1.6 준공서류”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2 촬영방법
수급인은 공사시공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1.9.3 대상부위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이 시방서의 절별 “1. 일반사항”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1.10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10.1 인․ 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 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2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 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10.3 소요경비 부담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 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11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1.11.1 공사일지
가. 작성방법
공사일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출시기 및 부수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8:00시 전까지 1부 제출
1.11.2 주간공정현황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1.11.3 월별공정현황
가.“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제출시기 : 다음 달 5일까지
1.12 기성검사원
1.12.1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2 제출서류
가. 기성검사원 :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나. 내역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다. 명세서 :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라. 공사일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마. 공사감독원 의견서
1.12.3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1.12.4 기성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나. 공사일지
다.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라.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마.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13 설계변경 요청
1.13.1 설계변경승인 요청
가. 제출서류
1) 변경요청 공문
2) 변경 사유서
3)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4) 변경 설계도면
5) 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된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 공법인 경우에 한함)
6)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나.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여건 보고시에 각 3부 제출
1.13.2 공사기한 연기원
가. 제출서류
1) 공사기한 연기원 :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2)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3)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4) 기타 관련증빙자료
나.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각 2부 제출
1.14 준공서류
1.14.1 제출서류
가.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제7절 준공 1.6 준공서류”에 따른다.
나. 준공도서 사본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제7절 준공 1.7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에 따른다.
2. 재 료 : 내용 없음 3. 시 공 : 내용 없음
제3절. 자재관리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공급원과 품질요건
1.1.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3 수급인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원이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2 적용기준
1.2.1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가.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 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1)“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2)“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나.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가.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품을 사용한다.
다. 위 가.항 및 나.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라.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일을 기준한다.
1.2.2 사용제한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3 사급자재
1.3.1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3.2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가.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나. 대상자재의 종류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 및 재료로서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제출서류
1)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가.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라.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4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 검사가 필요하다고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3 반입시기
가. 수급인은 모든 자재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1.3.4 품질시험․ 검사대장
가.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얻어서 상시 비치해야 한다.
나. 작성방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른다.
1.3.5 품목별 시험․ 검사작업일지
품목별 시험․ 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서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3.6 자재검수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1.4 지급자재관리
1.4.1 지급자재 관련서류
가.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나.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다. 지급자재 수불부
1)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 관리하고, 매월말 현재 사용내역을 다음달 5일까지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1.4.2 검사 및 확인
가. 수급인은 자재 반입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1) 납품서
2)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3)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4) 납품기일
5)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1.4.3 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1.4.4 지급자재의 관리
가.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나.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4.5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1.4.6 발주자는 1.4.5항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1.4.7 잔량 및 부족수량
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1.5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5.1 자재의 보관 부지
가.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나. 보관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보관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원이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5.2 품질변화 방지조치
가.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1.5.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5.4 공사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1.6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6.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 (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전에 관할 허가관서로 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1.6.2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1.6.3 수급인은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1.6.4 수급인은 인․ 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 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1.7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7.1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굴착작업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1.7.2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초과분을 소유하고자 하지 않고자 할 경우, 수급인이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2. 재 료 : 내용 없음
3. 시 공 : 내용 없음
제4절. 품질관리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2 품질관리계획
1.2.1 계획수립 및 제출
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또는 제15조의 3”에 의거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보증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가.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2 계획의 내용
가.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 - 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품질시험계획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다. 첨부서류 :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1.2.3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1.2.4 계획이행 확인
가.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5 품질관리비 사용
가.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 ․ 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13을 적용한다.
나. 품질관리비는 공사감독원이 확인한 시험성적서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1.3 품질시험․ 검사
1.3.1 품질시험기준
가.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1항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이 아래의 각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2) 한국산업규격표시품
3)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라. 설계변경 등에 따라 다.항의 가, 나, 다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 사유로 인하여 설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3.2 시험장소
가.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 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다.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사감독원을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하여야 한다.
1.3.3 결과기록
가.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 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 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 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품질시험․ 검사대장,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 등은 “제3절 자재관리 1.3 사급자재”에 따른다.
1.3.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가.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거 불합격자 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3.5 사용중 시험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원과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1.3.6 재시험
가.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재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4 현장시험실
1.4.1 인력․장비기준
“1.3 품질 시험․검사”에서 규정한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2항 별표11”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 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 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1.4.2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관련서류의 양식 등은 “제3절 자재관리 1.3 사급자재”에 따른다.
1.5 품질시험․ 검사 의뢰
1.5.1 의뢰절차
가.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 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수급인은 공사감독원과 동행하여야 한다.
다.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5.2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 대장 :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
1.6 시공결과 확인 및 보증서 제출
1.6.1 수급인은 매 공종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6.2 수급인은 해당 공종 공사착수 전에 자재공급자로 하여금 준비된 바탕에 공급되는 자재로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확인서를 받은 후, 그 자재로, 준비된 시공여건에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보증서를 자재공급자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같이 기재 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1.7 품질의식교육
수급인은 현장종사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재 료 : 내용 없음
3. 시 공 : 내용 없음
제5절.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일반
1.2.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 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2.2 안전관리계획
가.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 법 시행령 제46조의 3,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3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 따라 작성한다.
다.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라.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3 인허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1.2.4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1.2.5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 이상 10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2.6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작업개시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나.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다.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라.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마.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바.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사.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아. 현장 정리정돈
1.3 안전관리자 등
1.3.1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나.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다.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라.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3.2 안전담당자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한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 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4.1“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표 1.4.1에 따른다.
[ 표 1.4.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
구
분
적
용
․ 소화설비(소화기,소화사,방화용수 등)
․ 소화설비 필요장소
․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 살수
․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 통기 및 환기설비
․ 옥내 용접작업
․ 밀폐된 장소
․ 각종 안전완장
․ 안전관리자등 착용
․ 안전리본, 흉장, 각종안전 스티카,
무재해 기록판 등
․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필요시
․ 기타
․ 기타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1.4.2 전기사고 예방대책
가.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나.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다.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라.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마.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바.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1.4.3 화재예방 대책
가.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1) 전기 무단사용금지
2)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3)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4)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나.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1.4.4 안전․ 보건장구 사용
적용 작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토석의 낙반,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
․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감전 우려작업
․ 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작업
․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 콘크리트 타설 작업
․ 감전우려
․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 장화(일반용,절전용)
․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 등
․ 반사조끼, X반도
․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 발판 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 안전대(부속물포함)
․ 용접작업
․ 용접치마, 용접토시, 용접자켓
․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 일반 작업용 면장갑
․ 용접용 보호장갑
수급인은 다음 각종의 작업시에는 표 1.4.4 에 지정된 안전․ 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표 1.4.4 안전 ․ 보건장구 ]
적용 작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 방진 마스크
․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 방독 마스크
․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 면 마스크
․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보호의,장갑신발,마스크,세척제, 보호크림,방열보호구)
․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 가스, 증기,분진 등을 발생하는 작업
․ 각종 해체기계,기구의 취급작업
․ 안보호구(차광안경, 플라스틱
보호안경 등)
․ 소음 90dB 이상을 발생하는 취급작업
․ 차음보호구(귀마개,귀덮개)
․ 각종 진동기계,기구의 사용작업(착암기,전기톱,
연마기,핸드브레이커,콘크리트타설용 진동기 등)
․ 방진장갑
1.5 안전시설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5.1 가설동력
가.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나.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다.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류 부착
1.5.2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6 안전점검
1.6.1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6.2 정기안전점검
가.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이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야기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1.6.3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제7절 준공 1.7 준공도서사본 작성 및 제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7 안전검사
1.7.1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1.8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9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0 표준안전관리비 등의 사용
1.10.1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
가.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독원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0.2 안전관리비의 사용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1.10.2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 산정하며 정산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 표 1.10.2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
항 목
사용 내역
산출 기준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 공사현장의 정기안전 점검비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에 의한 건설 안전 기관에
의한 정기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제7조 제2항의 대가기준에 의함.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대책 비용
․ 인접 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관련 토목․건축 등의 설계기준에 의함.
통행 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용
․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엔지니아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1항”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1 자연환경 보전
1.11.1 지형․지질
가. 산사태
수급인은 설계서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한다.
나. 지반침하
수급인은 흙쌓기부나 땅깍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11.2 동물보호
수급인은 공사로 인하여 사업지구내에서 관찰된 황조롱이의 서식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새로운 법적보호종이 발견될 경우에는 구체적인 보호방안을 강구한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1.11.3 지하수 보호
가.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플랜트의 심정 등 폐공이나 그 외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원은 준공검사시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라. 폐공 전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1.5m 하부지점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폐공 처리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폐공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말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공을 처리한 업체와 일자
2) 폐공을 처리한 위치(1/600평면도)
3) 공처리 사유
4)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 사항)
5)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비 등
1.11.4 식물보호
수급인은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등을 설치시 주변환경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존수목의 가이식과 수목식재는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환경성검토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현장조건을 재조사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변경조치를 하여야 한다.
1.11.5 토 양
가. 수급인은 토공작업시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비탈면의 녹화공사및 조경공사용 식재토양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시 제94-95호(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업장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1.12 생활환경 보전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12.1 수 질
가. 수급인이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33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나. 교량기초 공사시 또는 강우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1.12.2 소음․ 진동
가. 수급인이 소음․ 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 진동관리법 제8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이 건설소음․ 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 진동관리법 제 22조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생활환경지역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내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라.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저감 대책을 활용하여야 한다.
마. 공사구간내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여건을 사전조사하고, 방음시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별표 3”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2.3 일조장애
수급인이 농경지에 육교 또는 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일조장애로 인한 하부 농작물의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2.4 전파장애
수급인은 도시부에 설치되는 고가도로와 가시설 등이 전파장애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서 및 사전환경성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2.5 경관훼손
수급인은 공사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금하며,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벌개제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건설폐재배출자의 재활용지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12.6 건설오니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汚泥) (일축압축강도≦0.5kg/cm2 이하)에 대하여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생활환경 보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12.7 대기질
가. 수급인이 골재야적장 및 배치플랜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중인 도로에는 살수차량(1일 2회 이상 살수)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1.12.8 폐기물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전에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12.9 위생관리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위생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13 사회환경 보전
1.13.1 주거
수급인은 도로건설로 인한 인접 주거지역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주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13.2 문화재
수급인은 도로건설지역에 매장문화재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중 매장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장문화재 발견시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3조”에 따라 그 형상을 변경함이 없이 해당 시, 도 문화재 관리과에 신고하고 해당기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1.14 환경관리서류
1.14.1 환경관리계획
가.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2) 소음, 진동대책
3) 분진, 먼지대책
4) 지반침하대책
5) 통행장애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6)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7) 악취, 위생대책
8) 건설폐재대책
9) 토양오염방지대책
10) 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나.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1.14.2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수급인은 건설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대한건설협회에 보고하고, 매 분기별로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4.3 사전환경영향검토서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수급인은 사전환경성검토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4.4 환경피해보고서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시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거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 내용 없음
3. 시 공 : 내용 없음
제6절. 가설공사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가. 공사중 사용될 임시공급시설물 및 임시가설시설물과 이후의 철거 및 제거
나. 임시전기, 임시조명, 임시난방 등 공급시설물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가설공용 시공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라. 임시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공사보호공
마. 현장임시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청소, 표시판 및 임시건물
바. 축도 및 가도, 가물막이, 우회도로, 가교 등
1.2 관련시방절
제7절. 준공 : 최종현장청소
1.3 제출물
1.3.1 축도 및 가도, 가물막이, 우회도로, 가교 공사의 경우,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가교공사의 경우 가설 구조물의 구조계산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4 공사용 가설공급시설
1.4.1 당해공사의 필요한 시설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인받은 기존시설에 접속하고, 자재 및 공법은 전문용역업체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한다.
1.4.2 각종시설은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한다.
1.5 임시전기
1.5.1 시공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수급인이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5.2 임시배전 선로는 명시된 지점이나 기존건물에서 인입한다.
1.5.3 기존 배전 용량과 특성은 필요한 대로 보완해야 한다.
1.5.4 임시동력의 전기설비공사는 전류가 20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준 비한다.
1.5.5 작업에 필요한 동력출구는 배선과 분전반에 연결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라야 한다.
1.5.6 편리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1.5.7 시공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사유, 제거방법, 제거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1.5.8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배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1.5.9 길이 30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공사할 각 층의 적당한 위치에 콘센트를 설치한다.
1.5.10 현장작업량, 현장사무소,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임시배전을 한다.
1.5.11 공사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원과 협의 후 임시시스템을 철거하여야 한다.
1.6 임시조명
1.6.1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컨덕터와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1.6.2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해야 한다.
1.6.3 시공중에는 건물의 영구적인 조명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6.4 다음과 같은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층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회로 스위치를 설치한다.
가. 전체소등
나.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다. 높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라. 낮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마. 전체점등
1.6.5 공사할 각층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한다.
1.6.6 현장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 조명시설을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까지 확대한다.
1.6.7 공사 준공 후 임시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원과 협의 후 조명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1.7 임시난방
1.7.1 시공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대로 난방장치와 열공급을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7.2 발주자가 난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에너지보전 설비를 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해서, 사용된 열량에 대한 비용은 발주자로부터 정산받아야 한다.
1.7.3 임시난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가동하기 전에 기기의 가동을 승인받고, 거기에 윤활유를 주입하고 여과지에 제자리가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은 수급인이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8 임시냉방
1.8.1 시공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로 냉방장치와 냉방을 갖추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8.2 발주자가 냉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보전설비를 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해서, 사용된 열량에 대한 비용은 발주자로부터 정산받아야 한다.
1.8.3 임시냉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가동하기 전에 기기의 가동을 승인받고, 기기에 윤활유를 주입하고, 여과지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은 수급인이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9 임시환기
1.9.1 재료의 양생, 습기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척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은 환기를 해야 한다.
1.9.2 기존 환기기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고, 시공작업을 위해 청정공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임시환풍기로 시설용량을 확장, 보충해야 한다.
1.10 임시전화 및 팩시밀리
1.10.1 현장사무소와 공사감독원 현장사무소까지의 전화시설은 공사착공 준비시에 설치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1.10.2 공사감독원은 자기 사용분의 비용을 부담한다.
1.11 임시상수도
1.11.1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 준비시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1.11.2 발주자가 용수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수량보전시설을 하고,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해서, 발주자로부터 비용을 정산받아야 한다.
1.11.3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동결방지를 위해서는 임시단열을 시공해야 한다.
1.12 임시하수시설
1.12.1 기존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착공 준비시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하고 유지관리해야 하며, 현장은 항시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1.12.2 시공완료시에 시설물을 당초와 같거나 더 좋은 상태로 보수해서 반환해야 한다.
1.13 임시현장배수
1.13.1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 되도록 비탈을 두고 땅파기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게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해서 운전, 유지관리해야 한다.
1.13.2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물막이를 해서 토사가 씻겨내리지 않게 해야 한다.
1.14 가설공용시공장비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작성시 타워크레인(Tower Crane), 자가발전시설, 공사용양수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는 타 공종의 공사수행과 관련된 공정, 장비이동 및 철거를 고려하여야 한다.
1.15 임시방호책
1.15.1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을 입지 않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호책을 비치해야 한다.
1.15.2 대중의 통행과 기존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바리케이트와 지붕이 있는 보도를 설치해야 한다.
1.15.3 존치하도록 지정된 수목은 보호하고, 손상된 수목은 대체해야 한다.
1.15.4 제3자의 차량통행, 공급된 재료,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1.16 임시공사의 보호
1.16.1 임시공사는 보호해야 하며, 개별 시방절에서 명시된 경우에는 특수보호공을 해야 한다.
1.16.2 완성된 부분에는 임시로 제거가능한 보호공을 해야 하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접작업구역에서의 활동을 통제해야 한다.
1.16.3 벽면,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는 보호덮개를 두어야 한다.
1.16.4 마무리된 마루, 계단 및 기타 표면은 통행, 흙먼지, 마모, 손상, 무거운 물체의 이동 등으로 손상되지 않게 질긴 시트를 덮어 보호해야 한다.
1.16.5 방수 또는 지붕처리된 표면에는 통행이나 저장을 하지 않게 하고, 통행이나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수 또는 지붕처리재료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1.16.6 조경구역에서는 통행을 금지해야 한다.
1.17 현장보안
1.17.1 공사착수후 조속한 시일내에 현장인원이 아닌 자가 건물 내로 무단출입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상층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시설을 한다.
1.17.2 발주자의 보안계획과 맞추어야 한다.
1.18 진입도로
1.18.1 공사구역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공사초기에 설치할 도로의 노반과 보조기층을 깔고 공사기간중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시진입도로를 건설해서 유지관리해야 한다.
1.18.2 진입도로의 마감처리는 모든 운반작업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천후에 대비할 수 있고 시공작업이 용이하도록 하고, 현장내 및 주위에도 가설도로를 설치하고 마감면 처리를 한다.
1.18.3 작업진행에 따라 필요하면 연장하거나 이설해야하며, 교통정체를 없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우회로를 두어야 한다.
1.18.4 소화전에는 방해 없이 접근될 수 있게 유지관리 해야 한다.
1.18.5 차량이 현장구역외 지역 및 시가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에서 뻘이나 오물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 세차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18.6 가설도로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임시마감면을 제거하고 계약도서에 따라 보조기층을 보수한다.
1.19 주차장
1.19.1 작업원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면에 자갈을 깐 임시주차장을 갖추고 항상 깨끗이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
1.19.2 현장의 공간이 부적합하면 현장 외에 추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1.19.3 차량이 기존포장면에 주차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1.19.4 발주자의 주차공간을 지정해 두어야 한다.
1.20 공사표지판
1.20.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황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20.2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원이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감독원이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1.20.3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1.21 공사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1.21.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1.22 공사감독원의 현장사무소
1.22.1 기후에 밀폐되게 하고 조명시설, 전기 콘센트, 냉․난방기기, 보안장치, 자연환기시설 등을 해야 하며, 실내는 실내마감을 하여야 한다.
1.22.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에 의한 감리원 수가 상주근무할 수 있는 바닥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고, 근무자 각각의 책상과 의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1.22.3 기타 비치해야할 시설은 응접실, 회의실, 탁자를 갖춘 상황실, 식수전, 화장실(수세식 또는 오물정화조가 설치된), 옷장, 게시판, 소화기, 내부칸막이, 안내시설제도판 등이 있으며 이러한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해 적정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1.23 수급인의 현장사무소
1.23.1 실내마감, 가구 및 냉․ 난방 시설을 갖추고 현장관리직원 및 하도급과 직원용 사무실을 세워야 한다.
1.23.2 근무인원수를 감안한 책상 및 의자와 공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1.23.3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해야 한다.
1.23.4 전기공급시설, 통신시설, 화재예방시설, 기타보안 및 안전방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24 현장 시험실
1.24.1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할 수 있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24.2 수급인은 시험실의 면적은 설계서에 명시된 면적 이상으로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1.24.3 수급인은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사무실, 양식함, 시료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작업대 및 시험기기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1.25 설비 및 시설물의 철거
1.25.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임시시설물을 공사장 내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1.25.2 기초구체 콘크리트 및 지중에 매설물은 30㎝ 이상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2. 재 료
가시설용 재료는 본 공사용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축도 및 가도
3.1.1 축도 및 가도 설치 계획을 작성하여 관계기관(하천 등)의 인․허가 또는 소유주의 확인을 받은 후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2 하천수 또는 해수에 접하는 축도 및 가도의 외측부에 유속 또는 파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피복공을 하여야 한다.
3.1.3 축도 및 가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완료 이전에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추후 민원발생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1.4 축도 및 가도로 인하여 지하수와 담수, 해수 및 지반에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3.1.5 대형작업선 운항로에는 유도표시를 설치하여 해상에서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3.2 가물막이
3.2.1 시공일반
가물막이 시설에 대하여는 시공계획과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2.2 차수
가. 차수 재료는 공사기간 중 모든 환경조건에서 안정적이어야 한다.
나. 주입재의 성분은 지반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유해한 성분이 없어야 한다.
다. 차수효과 검증을 위한 차수시험을 실시하되 여러 가지 방법중(목측관찰, 강도확인, 약액침투 등)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차수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가물막이 내의 터파기를 위한 물푸기 또는 토사제거 작업을 단계적으로 하여 단계마다 침투수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가물막이의 거동을 측정, 가시설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아울러 물푸기 작업은 작업원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 설치된 가시설에 대하여 공사완료 이전에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추후 민원발생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 우회도로
3.3.1 수급인은 우회도로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2 우회도로의 선형 기준은 설계속도에서 20%를 감한 속도를 기준으로 한다.
3.3.3 위회도로의 폭원 및 포장 두께에 대해서는 설계서에 따른다.
3.3.4 시선유도용 반사체는 야간의 안전운행을 고려하여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3.3.5 우회도로 구간은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4 가 교
3.4.1 수급인은 가교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4.2 가교의 설계하중은 DB-24를 기준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4.3 가교의 폭원은 교통소통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4.4 가교는 공용기간 중 파손이 없는 포장단면을 갖춰야 하며, 충격완화용 성토재료를 50cm두께로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재료가 유실되지 않도록 부직포를 설치할 수도 있다.
3.3.5 가교의 좌․우측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의 높이는 노면으로부터 1m 이상으로 하고, 차량방책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는 2단 이상의 강재 레일을 설치하여야 한다.
3.3.6 난간의 재질은 차량이탈을 예방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구조용 강재를 용접하여 강결하고 좌․ 우측을 와이어로프 등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3.3.7 가교의 좌․우측 난간에는 야간 반사체를 4m 간격으로 포장면으로부터 0.9m 높이에 설치하여 차량시선을 유도하여야 한다.
3.3.8 가교의 하부기초는 소요 지지력이 확보되도록 시공하여 차량통행시 침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3.9 가교설치시 포장노면의 계획고는 최대 홍수위를 감안하여 1m 이상 여유고를 확보하여야 한다.
3.3.10 횡단도로상의 가교는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통과높이를 확보하고 차선수 및 폭원이 유지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3.11 가교의 교대부분에는 기존도로 및 접속도로의 토공부에 손상이 없도록 토류벽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3.12 가교 접속부 포장은 기존도로와 단차가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제7절. 준 공
[준 공]
1. 일반사항
1.1 예비준공검사
1.1.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1.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른 품질시험․ 검사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1.1.3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2 시설물 인계․인수
1.2.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 인수서는 공사감독원이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2.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원은 입회인이 된다.
1.2.4 공사감독원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3 준공검사 내용
1.3.1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가.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나.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다.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라.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마.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바.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사. 인․허가 완료상태
아. 준공전 청소 이행상태
자.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4 보수예비품
1.4.1 수급인은 하자발생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4.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1.4.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5.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5.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6 준공서류
1.6.1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2 종류 및 내용
가. 준공검사원 : “별지 제21호 서식” 참조
나. 내 역 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다.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참조
라. “공사계약특수조건 제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가.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나.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마. “[공무행정 및 제출물] 1.8 시공상세도면”
바. “[공무행정 및 제출물] 1.9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사.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0 신고 및 인․ 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 허가 필증 원본
아.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자.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차.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파일항타기록부 등)에 한한다.
카.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타.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1)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는 공사감독원이 지정하는 규격치의 사용에 편리한 치수로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책의 표지에는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공사명, 책이 여러 권일 경우에는 각 책의 해당 주제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3) 책의 내용은 내부에 간지로 구분하여야 한다.
4) 각 책에는 각 제품 또는 계통을 구별하여 목차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3개의 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가) 제1편
공사감독원, 수급인, 하수급인 및 주요 기기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명부
나) 제2편
계통별, 시방서별로 분류된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와 항목별 하수급인 및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다음에 열거한 사항
(1) 주요설계기준 (2) 기기목록 (3) 부품목록 (4) 운전지침서
(5) 기기 및 계통에 대한 유지관리 지침서(이 내용에는 비상조치지침, 잔여부속목록, 각종 보증서 사본, 배선도, 점검주기, 점검절차, 시공제작도면, 자재자료와 이와 유사한 자료가 포함
되어야 한다.)
(6) 청소방법, 재료 및 유해한 약품에 대한 특별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특수마무리에 대한 보수지침서
다) 제3편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문서 및 확인서 (1) 시공상세도면 및 제품자료 (2) 보고서 (3) 확인서
(4) 제품보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
1.6.3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단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제출
1.6.4 준공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나. 공사일지
다.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라.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마.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7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1.7.1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마이크로필름과 CD-ROM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발주자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도면
나.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다. 구조계산서
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마. 유지관리 지침서 및 도면(필요시)
바.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8 준공표지판 설치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9 공사장 정리
1.9.1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
1.9.2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공사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2. 재 료 : 내용 없음 3. 시 공 : 내용 없음 특 별 시 방 서 제1장 토공사
제1절. 철거공
[구조물 해체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건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에 관한 시방을 제공한다.
1.1.2 관련시방
가. 02130 현장준비공 : 구조물 주위의 정리
나. 02210 흙재료
1.1.3 주요내용
가. 구조물의 해체요건
나. 구조물의 해체공사
다. 해체물의 처리
1.2 제출자료
1.2.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제출자료의 해당요건 참조
1.2.2 시공상세도면 : 해체와 제거의 순서 및 발생품의 위치, 방호벽, 울타리 및 임시시설물의 위치 및 시공방법 등 명시
1.2.3 시공계획
가. 시공계획은 제출자료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시공계획은 땅깎기 공사에 선행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 해체, 제거절차와 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1.3 규제사항
1.3.1 해체공사는 구조물의 해체, 인접한 구조물의 안정, 먼지발생방지, 오탁수배출방지, 소음발생방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3.2 관계기관의 토공시공범위(사토장, 토취장, 산마루측구, 도로부지경계선 등)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1.3.3 공사착수 전에 관련 설비관리자에게 통지하고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1.3.4 도로, 보프, 소화전 등은 허가 없이 폐쇄 또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
1.3.5 유해하거나 오염된 재료 또는 산업쓰레기를 발견했을 때에는 해당 규제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3.6 매설된 수조 주위의 흙에 대하여 오염확인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되메우기 재료
2.1.1 되메우기 재료 : 뒤채우기의 해당요건 참조
3. 시 공
3.1 시공준비
3.1.1 임시방호벽과 안전장구는 지정된 위치에 공급, 설치 및 유지하여야 한다.
3.1.2 해체 또는 철거하지 않는 기존 구조물, 부속시설 및 조경재료 등은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3.1.3 인접구조물의 이동 또는 침하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지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3.1.4 설비의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3.2 해체요건
3.2.1 해체공사는 인접구조물과의 간섭이 최소가 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3.2.2 인접구조물이 위험한 상태 또는 그 징후가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사업감리자와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3.2.3 해체공사 중 대중 또는 사적인 접근, 출입은 안전확보 및 작업성 확보를 위해 통제하며, 필요시에만 허용하여야 한다.
3.2.4 해체장비의 운행으로 물건소유자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물건소유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3.2.5 먼지방지를 위해 현장에 살수를 할 수 있도록 호스와 용수연결을 제공하여야 한다.
3.3 해체공사
3.3.1 해체공사구역 내의 지정된 설비는 절연, 제거, 뚜껑씌우기 및 확인을 하여야 한다.
3.3.2 기초구조물의 벽체와 확대기초는 시공기면 아래로 최소 600mm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3.3.3 오염된 접지 콘크리트 슬래브는 모두 철거하여야 한다.
3.3.4 해체공사구역 내에 있는 지중매설수조는 비워야 한다.
3.3.5 재설치하거나 유치해 둘 재료는 손상 받지 않도록 이동시켜 보관하여야 한다.
3.3.6 해체공사의 결과 파낸 패인 구역은 뒤채우기의 규정에 따라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3.3.7 해체공사로 해쳐진 구역은 현장의 시공기면과 등고선에 맞추어 고르게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3.3.8 해체된 재료는 현장에서 반출시켜 지정처리하며 재활용품을 제외한 폐기물은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3.9 재료는 현장에서 태우거나 묻어서는 안 되며, 현장을 청결하게 하여야 한다.
3.3.10 해체공사에 사용된 임시시설물은 철거하여야 한다.
3.4 해체물의 처리(처치)
3.4.1 시공주의 소유물이 아닌 것이 명백한 유물, 골동품 및 유사한 물건은 시공자가 관계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인도 및 처리에 관해서는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4.2 제거해서 저장하거나 재설치를 위해서 보관하여야 할 항목은 사업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3.4.3 제거해서 시공주가 유치하여야 할 항목은 사업감리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여야 한다.
3.4.4 제거해서 시공주가 가질 품목은 사업감리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4.5 보관하여야 할 품목은 사업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3.4.6 지장물 철거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4.7 지장물 철거시 발생하는 값어치 있는 물건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별도로 쌓아두어야 하며 이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자에 있다.
[지중구조물의 철거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땅파기 및 패인 곳이 되메우기를 포함하여 지중구조물의 철거 및 제거에 관한 시방을 제시하며, 철거공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건물 및 구조물의 기초, 확대기초 및 기초구조물의 제거
나. 제거하여야 하는 설비시설의 절연, 절단 및 뚜껑 씌우기
다. 수목 및 식생물의 제거
1.1.2 관련시방
가. 02110 구조물해체공
나. 02130 현장준비공
1.1.3 주요내용
가. 측량기준점의 보전
나. 철거
다. 부스러기의 처치
라. 지중구조물 배치도 작성
1.2 인허가
철거할 시설물의 관리자로부터 해당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철거, 제거, 운반 및 부스러기의 처치에 대한 이행 및 완료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 01240 제출자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철거계획서 : 철거에 예정된 순서, 방법과 철거, 회수, 제거 및 구조물의 처치에 필요한 장비 등을 기술한 철거계획서를 철거공사 착수 전에 사업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3 허가 : 철거, 운반 및 부스러기의 처치에 대한 허가사본을 제출하고, 사업감리자에게 검토, 기록용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4 일반요건
1.4.1 사람 및 재산에 대한 보호
가. 공사구역의 주위에는 울타리와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대중, 작업원 및 인접한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버팀대, 동바리, 조명, 방호울타리, 신호 등이 철거공사로 손상되지 않도록 해당 법규에 따라 설치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다. 철거공사로 생긴 패인 곳과 땅파기에는 방호울타리를 하고, 인접한 토지로부터의 접근이나 대중의 접근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경고등을 설치하여 매일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 밝혀두어야 한다.
라. 설비시설, 포장 및 시설물은 침하, 횡방향이동, 밑파기, 세굴 및 철거공사에 의한 위험요인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마. 철거공사의 전이나 도중에 발견되거나 시공자가 알게 된 상용 중인 하수도, 상수도, 가스, 전기, 난방 등 설비시설과 관개배수시설 등의 지중구조물은 배치도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4.2 설비시설의 보호 및 처치
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철거공사의 전이나 도중에 발견되거나 시공자가 알게 된 상용 중인 하수도, 상수도, 가스, 전기 등 설비시설과 관개배수시설은 보호하여야 하며, 설비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사업감리자에게 통지하고 보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관련 설비관리자 및 관계기관과 철거공사로 인한 설비사용의 단절 또는 중단에 대하여 협의하고, 요구된 작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지면 아래의 기존 설비시설과 배수계통은 기존 문서와 맨홀, 밸브박스, 지표배수, 기타지면상태 등 지표시설물로부터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라. 발견하게 된 기존 사용 중인 설비가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달리 시공자가 알게 되고 시공 중인 본공사시설과 간섭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사업감리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치에 관해서 지시를 받아야 한다. 설비가 간섭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즉시 조치를 취하고 사업감리자로부터 서면지시를 받기 전에 작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마. 기존 포장의 두께가 이전의 시공상세도면에서 전체 포장 또는 기층재료의 실제 깊이나 두께를 나타내지 않은 경우가 있으면 필요한 만큼의 포장두께를 제거하여야 한다.
바. 상이한 현장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계약조건에 명시된 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1.4.3 소음 및 먼지방지시설
가. 대중과 작업원, 인접건물의 입주자 및 인근에 소란과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소음과 먼지는 계속적으로 방지하여야 한다.
나. 철거작업 시 발생한 먼지로 인한 불쾌감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향을 받는 구역은 필요한 양의 물을 살포하여야 한다.
1.4.4 지중구조물 배치도 작성
가. 지중구조물의 위치나 치수가 기존 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과 다른 것이 철거공사의 전이나 도중에 발견되면 이를 사업감리자에게 알리고 기존 도면을 수정하여야 한다.
나. 철거공사의 전이나 도중에 발견되었거나 시공자가 알게 된 상용 중인 상수도, 하수도, 가스, 전기 등 설미시설과 관개배수시설 등의 지중구조물을 도면에 추가로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재료, 장비 및 설비
2.1.1 철거 및 제거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 공구, 장비, 장치,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2.1.2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는 02220 일반토공의 되메우기 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측량기준점의 보전
3.1.1 측량기준점과 수준점은 제거하기 전에 위치와 명칭을 기록해 두어야 하고, 제거되는 각 기준점과 수준점에는 사업감리자가 인정하는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가 3개의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3.1.2 제거된 기준점과 수준점은 철거작업 중 보관하고 작업이 완료되면 즉시 대체하며 기준점과 수준점은 기록해 둔 인조점에 맞추어 재설치하여야 한다. 측량 기준점과 수준점의 재설치에 대하여 사업감리자가 인정하는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가 확인, 서명한 확인서를 사업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 철 거
3.2.1 철거와 철거절차는 승인받은 철거계획에 따라야 하고 관련법규를 준수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3.2.2 콘크리트와 조적물은 작은 구간으로 철거하고, 철거 시에는 가능한 한 작은 공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별히 승인된 경우가 아니면 발파를 해서는 안 된다.
3.2.3 하수도는 표준상세도와 사업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뚜껑을 씌우거나 막아야 하며, 철거 후 못 쓰게 되는 관거와 암거에는 사업감리자의 요구에 따라 승인된 뚜껑씌우기와 막기를 하여야 한다.
3.2.4 땅파기, 철거 및 제거로 생긴 패인 곳은 02220 일반토공의 해당요건에 따라 되메우기와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3.3 부스러기의 처치
3.3.1 제거된 재료, 폐기물, 쓰레기 및 부스러기 등은 관련법규에 따라 그리고 관할 기관이 제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3.3.2 쓰레기와 부스러기는 현장에 매몰하거나 소각해서는 안 된다.
3.3.3 쓰레기와 부스러기는 공사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빈번한 간격으로 현장에서 반출, 제거하여야 한다.
3.3.4 제거된 재료, 쓰레기 및 부스러기는 시공자의 소유물이므로 공공토지에서 제거하고, 합법적으로 처치하여야 하며, 처치한 장소의 위치와 거리는 시공자의 책임이다.
3.4 현장청소
현장은 청결하고 정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지장물 철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당해 공사구내에 존재하면서 공사수행에 지장을 주는 건물, 옹벽, 상하수도관로 등 지장물의 철거와 1차 선별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가. 철거작업 시 요구사항
나. 지장물 철거
다.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 및 제거
라. 1차 선별
마. 운반 및 보관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라야 한다.
가. 12510 안전 및 보건관리
나. 12520 환경관리
다. 12521 폐기물관리
라. 20520 가설 시설물 설치
마. 20540 대기오염 저감 시설
바. 21031 석면함유 폐기물 해체 및 제거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3.1 착공전 제출물(SD-1)
가. 지장물 조사 보고서
나. 시공계획서
1.3.2 준공 제출물(SD-10)
가. 공사기록 서류
1.3.3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SD-11)
가. 타 기관 협의내용 및 결과 보고서
1.4 품질보증
1.4.1 폐기물 관리자
가. 수급인은 공사하는 동안 발생되는 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과 함께 공사하는 동안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이 적법하게 관리, 운반,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1.4.2 관계기관 협의
수급인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신청 또는 보고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제출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조속히 보고한다.
1.4.3 공사기록 서류
가. 수급인은 철거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작업 전․후의 사진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현황에 대하여 기록하여 작업완료 후 7일 이내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 미반영 지장물(폐기물) 현황(별지 제1호 서식)
2) 건물내 생활 폐기물 현황(별지 제2호 서식)
3) 폐기물 선별(1차 선별) 현황(별지 제3호 서식)
4) 철거공사 시행 현황(별지 제4호 서식)
나. 수급인은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종 관로의 마감위치 등을 정확히 기록한 상세도면과 수량산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한 후에는 처리물질의 종류, 수량, 수집 장소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1.4.4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LH의 현장 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
1.4.5 구조물의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1.4.6 수급인은 철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그 건물 등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내부를 비워 두어야 한다.
1.4.7 공사전 협의
수급인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자의 작업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02410협의와 조정”에 따라 상호조정하여야 한다.
1.5 철거작업 시 요구사항
1.5.1 관계기관의 승인없이 차도나 보도, 공공 시설물 등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5.2 수급인은 철거 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인접된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철거작업에 따른 안전대책 수립은 “12510 안전 및 보건관리”에 따라야 한다.
1.5.3 철거 건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시에는 철거 건물 내부와 외부에 가새, 버팀대 또는 지주를 설치한다.
1.5.4 수급인은 철거공사 착수 전에 상하수도관, 통신관, 전력관, 가스관, 난방관, 송유관 등 시설의 관리기관에게 세부적인 이설 또는 철거계획을 협의하여 서면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협의내용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5.5 철거장비 등이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1.5.6 환경 오염방지
가. 수급인은 철거 작업시 발생되는 소음, 진동, 충격, 먼지 및 분진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나. 철거 및 해체 작업에 따른 오염대책 수립은 “12520 환경관리”, 인근 주민들의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살수, 가설 울타리 및 방진망 설치 등은 “20540 대기오염 저감 시설”에 따라야 하며, 환경보존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 지장물 철거 및 해체 작업시 배수가 불량하거나 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동절기에 살수를 해서는 안 된다.
1.5.7 폭발물 사용
가. 설계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승인이 있지 않는 한 철거작업에 폭약 등 폭발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 철거작업 시 폭발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후 현장 반입 및 사용해야 하며 폭파작업은 관련 법규에 따라 실행한다.
다. 폭발물 사용으로 발생한 인명 손상 및 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서면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자 재
(없음)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수급인은 작업 착수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고 “지장물 조사 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기존 지장물 현황도 및 현황사진
1) 지장 건물
2) 가스관, 전력, 전선관, 급수관, 상ᆞ하수도관 등의 관로
나. 관로의 종류, 규격, 모양, 위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 조사자료
1) 당해 시설물 관리자의 시공도면
2) 인근 주민들의 설명 자료 등
다. 필요시 해당 시설물 관리자의 입회하에 실시한 시굴조사 자료
3.1.2 수급인은 철거작업 전에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20520 가설 시설물 설치”에 따라 현장보안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1.3 지하매설관로 철거작업 전에 지하매설물 도면를 확인하고 예비굴착을 충분히 시행하여 정확한 매설위치, 깊이를 확인한 후 굴착작업에 착수한다.
3.1.4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꽂거나 페인트 칠 또는 가설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3.1.5 각종 관로의 매설부위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깃대를 꽂거나 횟가루 등을 뿌려 표시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수급인은 지장물 철거 작업 착수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종류, 위치, 규격 및 보호방법
다.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이 있을 경우 그 철거시기, 철거방법, 복구시기
라. 각종 관로의 절단시기와 캡핑방법
마. 비산먼지 방지 및 작업의 안전 대책
바. 철거된 재료의 보관계획
사.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3.3 지장물 철거
3.3.1 지장물 철거 작업은 감독자의 현장 확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3.3.2 철거 작업은 인근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고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3.3.3 인근 구조물이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응급조치를 취한 후, 그 시설의 관리기관 또는 감독자에게 통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3.4 철거를 위하여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발파 영향권 내의 신설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3.3.5 도로, 옹벽, 교량 등 지장물 철거시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철거된 폐기물 덩어리의 최대 직경은 500mm이하이어야 한다.
3.3.6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우기 한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3.3.7 수급인은 지장물 철거시 사업지구내에 산재해 있는 폐공이 파손 및 유실되지 않도록 하고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3.8 지상 구조물 철거
가.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석면함유 폐기물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석면함유 폐기물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건물내에 있는 각종 생활 폐기물을 수거하고 창문, 붙박이장, 장판 등을 제거하고 소운반하여야 한다.
다. 건물의 철거 작업은 최상부부터 지하부분 순으로 하고 윗층 부재의 철거 작업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아래층의 지지 부재를 해체해서는 안 된다.
라. 지구내 철거대상 건물 중 보상이 되지 않은 건물과 접한 부분의 건물 철거시는 공사시행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자와 공사시기, 공사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3.3.9 지하 구조물 철거
가. 지표면 밑에 설치된 기초벽,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 기타 콘크리트 잔재물 등에 대하여도 제거하여야 한다.
나. 철거하기로 확정된 각종 관로는 밸브폐쇄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적절한 위치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절단하고, 즉시 캡을 씌운 후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여야 한다.
3.4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 및 제거
“21031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 및 제거”에 따른다.
3.5 1차 선별
3.5.1 수급인은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건물내에 있는 각종 생활 폐기물을 수거하고 창문, 붙박이장, 장판 등 인력철거가 가능한 부분을 철거하여 보관 장소에 소운반하여야 한다.
3.5.2 수급인이 1차 선별을 실시해야하는 폐기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재활용대상 폐목재
나. 금속 및 철재류
다. 소각폐기물(목재류, 기타)
라. 혼합폐기물
마. 생활폐기물
3.6 운반 및 보관
“12521 폐기물관리” 해당 사항에 따른다.
[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 및 제거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당해 공사구역내 존재하는 지장물 철거시 발생되는 석면함유 건축물의 해체․제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가. 작업준비
나. 석면 해체․제거
다. 위생설비의 설치 등
라. 석면 농도기준의 준수
마. 석면함유 폐기물의 보관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라야 한다.
가. 11510 제출물 관리
나. 21030 지장구조물 철거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관련 법규 및 지침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7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7, 별지 제17호의7서식
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
1.4 용어의 정의
1.4.1 석면
“석면”이하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 7.폐석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가. 건조 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제품·설비(뿜칠로 사용된 것은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되는 것
나.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 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다.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
1.5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5.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SD-11)
가. 석면함유 물질 해체․제거 작업 신고서
1.6 품질보증
1.6.1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제거
건축물등 철거·해체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등 철거·해체자가 인력·장비 등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7”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자 재 (없음)
3. 시 공
3.1 작업준비
3.1.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7”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작 7일 전까지 석면 해체․제거 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신고서 및 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1.2 작업 계획수립
가. 수급인은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하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라 한다)을 행할 때에는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절차, 작업방법, 근로자 보호조치 등이 포함된 석면해체․ 제거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위 가.항의 규정에 의한 석면 해체․제거 작업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 의견을 들어야 한다.
3.1.3 경고표지의 설치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에는 “석면 취급ㆍ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별지 제1호 서식)”을 출입구에 게시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한다.
3.2 석면 해체․제거
3.2.1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2.2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가. 당해 장소를 밀폐시킬 것
나. 습식(濕式)으로 작업할 것
다. 당해 장소를 음압(陰壓)으로 유지시킬 것
라. 근로자에게는 전면형 이상의 방진 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마. 근로자에게는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를 착용하도록 할 것
3.2.3 수급인은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방진마스크나 송기마스크
나. 고글(goggles)형 보호안경(근로자의 눈 부분이 노출될 경우에만 지급)
다.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과 보호신발
3.2.4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을 숙지하고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사람 외에는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장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3.2.5 근로자는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수급인의 허락없이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3.2.6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 해체․제거작업은 가능한 절단용 동력공구 등을 이용하여 지붕재를 직접 절단, 연마 또는 찢거나 하는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3.2.7 수급인은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3.2.8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 또는 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한다.
3.3. 위생설비의 설치 등
3.3.1 수급인은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ㆍ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3.3.2 수급인은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로 하여금 개인보호구를 작업복 갱의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3.3.3 수급인은 보관 중인 개인보호구를 폐기하거나 세척하는 등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4 석면 농도기준의 준수
3.4.1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중 농도는 1㎡중 0.01개 이하가 되어야 하며 그 증명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4.2 석면 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 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수급인은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여서는 안 된다.
3.5 석면함유 폐기물의 보관
3.5.1 수급인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폐기물은 불침투성 용기 또는 자루 등에 넣어 밀봉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절. 흙깎기 및 터파기
[준비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흙깎기, 구조물 터파기 작업 등을 위하여 규준틀 설치와 준비 배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내용 없음.
2. 재 료 : 내용 없음.
3. 시 공
3.1 규준틀 설치
3.1.1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기울기, 도로의 폭 등을 나타내는 토공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1.2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서에 따라야 하며, 표 3.1.2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직선부 또는 동일 곡률 반경의 곡선부가 100m 이상 연속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60m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표 3.1.2 규준틀의 표준 설치간격 ]
설치장소의 조건
설치간격(m)
비
고
직
선
부
곡선반경 300m 이상
곡선반경 300m 이하
지형이 복잡한 장소
20
20
10
10 이하
3.1.3 규준틀의 설치위치는 각 소단 마다 설치하며, 흙깎기부는 비탈면 상단에 설치하고 흙쌓기부는 비탈면 하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3.1.4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수급인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3.2 토공 포스트
3.2.1 수급인은 노체, 노상 및 포장층의 높이와 시공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흙쌓기 구간마다 설치 운영하고 시공 중 망실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2.2 흙깎기의 공사구간에도 시공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3 준비배수
3.3.1 흙깎기할 장소에는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 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3.3.2 흙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배수로를 굴착하여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서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3 흙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 등이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틈새가 없게 시공하여야 한다.
3.3.4 흙쌓기 높이가 낮은 구간에는 물의 모관상승에 의해 함수비가 높아져 연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배수처리를 하고, 배수가 용이한 양질의 입상토를 이용하여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표토제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당해 공사구역 안에서의 도로부 토공사 시행에 앞서 이행하여야 하는 표토제거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가. 표토제거
나. 적치 및 관리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라야 한다.
가. 20531 세굴 및 퇴사방지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관련시방서
가. 도로공사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2009) 2-2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2. 자 재
(없음)
3. 시 공
3.1 표토제거
3.1.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착수 전에 표토제거 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고 감독자의 현장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3.1.2 표토제거는 산림지역을 제외한 답(沓)구간, 답외(沓外)구간에서 설계도서에 따라 적용하며, 도로부 흙쌓기 높이(노상완성면)가 1.5m 미만인 경우에 한하며 지표면으로부터 두께 200㎜를 제거하는 것으로 한다.
3.1.3 표토구역안의 토질이 특히 연약한 지반인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제거량, 공사규모, 공사목적 등에 맞도록 치환하거나 특이한 경우 지반개량공사를 이행하여 지반의 안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3.1.4 중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연약지반 특성에 적합한 기종을 선택하여야 하며, 장비의 사용시 전도를 막기 위해 작업지반을 견고히 하거나 충분한 작업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3.2 적치 및 관리
3.2.1 표토제거한 흙은 다른 공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단지 성토재로 사용하거나 감독자가 승인한 장소에 적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2.2 표토제거한 흙의 적치시에는 토사의 유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531 세굴 및 퇴사방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흙의 적치높이는 2.5m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도로 흙깎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의해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흙을 깎는 공사에 적용한다.
1.1.1 도로 흙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흙깎기와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라운딩, 비탈면의 소단형성 및 땅깎기 구간이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공사감독원이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한다. 도로 땅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토 사 : 흙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나. 리핑암 : 흙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정착한 유압식 리퍼(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다. 발파암 : 흙깎기에 있어서는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1.1.2 흙깎기 작업중 또는 완료 후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토질 또는 지질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암판정 위원회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1.1.3 제출자료 및 육안확인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암굴착량이 25,000㎥ 이상인 경우에는 30t급, 25,000㎥ 미만에는 20t급 유압식 리퍼 사용)에 의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1.2 참조규격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 방법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흙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 토질이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때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표
나. 인접구조물 (가옥, 건축물), 주민, 가축, 양어장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 진동 및 소음피해 방지계획서
다.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면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
2. 재 료 : 내용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대절토 구간 등에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에 확인시추를 명시한 구간에 대하여는 공사 전 확인시추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설계경사와 용지구입 등을 비교, 검토한 후 흙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1.2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흙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흙깎기 작업 및 흙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1.3 흙깎기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시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1.4 수급인은 흙깎기 작업시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흙깎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사면안정분석 및 대책검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의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다.
3.2 재료의 활용
3.2.1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서에 따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2.2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공사감독원이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3.2.3 흙깎기에서 발생한 발파암중 쇄석골재의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존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3 여 굴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면에서 적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흙깎기 부위에 대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 또는 비탈면의 유지관리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4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3.4.1 흙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4.2 3.4.1의 경우로 인하여 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시방서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3.5 측구 터파기
3.5.1 측구, 수로 및 각종 배수시설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본절 3.2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3.5.2 측구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내에 나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3.5.3 수급인은 준공검사시까지 모든 측구의 기능이 완전히 발휘되도록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다.
3.6 발 파
3.6.1 발파작업은 완성된 비탈면 또는 노상면의 교란이나 이완 및 여굴을 줄일 수 있도록 천공의 깊이, 간격, 방향, 장약량 조절 등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3.6.2 천공 및 발파작업은 일정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충분한 경험을 가진 기능공 및 기술자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구조물, 시설물 및 작업원 등에 대한 안전은 시공자의 책임이며, 화약류의 보관 운반 및 취급 등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6.3 불발구멍, 잔류화약이 있을 때에는 압축공기 또는 물을 사용하여 뽑아내어야 하며, 빼낼수 없을 때에는 순폭 시키거나 그 구멍으로부터 60cm 이상 떨어진 곳에 천공․ 발파를 하여 꺼내어야 한다.
3.6.4 발파장소가 주거밀집지역, 기존 구조물 및 시설물, 기존도로 등과 거리가 가까울 경우에는 비석에 대한 방호는 물론, 기존 구조물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발파 전에 실시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발파를 하여야 한다.
3.6.5 비탈마무리면의 발파는 선균열(Pre-splitting)공법, 쿠션 블라스팅(Cushion blasting) 등의 제어발파 공법을 이용하여 암반의 강도저하를 방지하며 평탄하고 여굴이 적은 비탈면을 완성하여야 한다.
3.6.6 발파로 인하여 기존 구조물이나 시설물, 가축 또는 주민들에게 진동 및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현장에 적합한 진동 및 소음피해 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흙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발파진동 및 소음 측정을 실시하여 진동 및 소음에 의한 주민의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진동 및 소음측정결과는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6.7 구조물의 인접지역, 기존도로의 확장부, 민가 등 발파시 진동이나 비석(飛石)에 의하여 안전저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설계서에 따라 미진동 발파공법, 브레이커 또는 무진동 파쇄공법에 의하여 흙깎기를 하여야 한다.
3.7 브레이커 및 미진동 파쇄
3.7.1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공법은 발파진동이나 비석에 의하여 안전저해가 우려되는 지역, 기존구조물 제거, 소량의 발파암 절취 등에 활용하며, 시공범위와 장비의 규격, 사양 등은 설계서에 따른다.
3.7.2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작업시 진동은 작으나 소음이 크므로 소음이 공사장 소음 허용기준 이하가 유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7.3 기존 도로의 확장 또는 보수공사인 경우에는 브레이커 파쇄에 의해 암편이 비산되거나, 파쇄된 암석이 굴러 떨어져 통행차량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보호시설 등을 설치한 후 파쇄작업을 하여야 한다.
3.7.4 시가지 또는 주요 구조물 및 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 암반이나 콘크리트를 파쇄할 경우에는 설계서에 따라 미(무)진동 파쇄공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현장여건 및 공사조건을 고려하여 유압식 파쇄공법이나 팽창성 파쇄제(破碎濟) 공법 등을 적용할 수도 있다.
3.7.5 미진동 파쇄공법의 천공배치, 방향 깊이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시험파쇄를 시행하여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8 깎기 구간의 노상
3.8.1 암깎기 구간의 굴착시 발생된 요철은 15cm 이하이어야 하며, 오목하게 들어간 곳 (凹)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재료로 되메움하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3.8.2 토사 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8.3 토사 깎기 구간의 마무리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15c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소정의 다짐을 하며, 노상 재료로 부적합 할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른다.
3.9 기존도로면의 노반처리
3.9.1 경우에 따라 기존도로의 자갈층(동상방지층포함)을 소요포장단면의 두께에 맞추어 깎아야 할 때가 있으며 이 경우의 일반 토공 시방은 본 시방서 규정에 따라야 한다.
3.9.2 기존도로의 노면상에 포장을 시공해야 되는 경우 해당 기존도로의 재료품질을 본 시방서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성토재료 또는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을 포설하기전에 공사감독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갈퀴가 부착된 또는 부착되지 않은 삽날로 노면을 평탄하게 깎아야 한다.
3.10 기존도로 확장 및 흙깎기
3.10.1 흙깎기 및 기존도로에 이어 붙이기의 규격, 형상은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10.2 이 규정은 기존도로에 이어 붙여서 접속시키는 흙깎기 및 흙쌓기 작업에 적용하며 재료, 다짐, 마무리면, 발생토 처리, 흙쌓기 등은 별도지시가 없는 한 시방규정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10.3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10.4 흙깎기 작업은 장비에 의한 기계굴착을 기준으로 하고 발파암의 경우 일반 발파를 원칙으로 한다.
3.10.5 절취된 토사 및 낙석이 통행하는 차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방호시설은 물론 작업장 안전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10.6 절취면의 마무리는 부석제거를 철저히 하여 이중작업방지와 공사완료 후 통행차량 및 부속시설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0.7 이어붙이는 기존구간의 흙쌓기 비탈면이 식재된 때에는 식재공의 뿌리 등 흙쌓기 재료에 유해한 이물질은 제거하여 작업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10.8 확폭구간 흙쌓기부의 원지반은 흙쌓기 완료 후 침하등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사전 토질조사 및 시험을 하여 흙쌓기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3.10.9 흙쌓기 작업은 반드시 기존 흙쌓기부에 층따기를 시행하여 기존구간과 확폭구간이 일체가 되도록 다짐하여야 한다.
3.10.10 다짐 작업은 시방기준대로 충분히 다짐이 되도록 하며 기존도로의 표면수가 접속부로 침투되지 않도록 항상 배수경사(4%이상유지)를 두고 층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10.11 확폭구간의 포장은 흙쌓기부의 초기 침하 완료 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이전에 시공시는 접속부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 후 시행하여야 한다.
3.10.12 초기침하량 측정은 노상완료 후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는 길어깨 내측 2~3m 위치에 침하측 정봉을 매설하고, 침하가 되지 않는 장소 (예; 교량, 견고한 지반)에서 주기적(10일 간격)으로 침하봉 첨단을 수준 측량하여 이 결과를 도표로 작성 조기 침하 완료여부를 판단한다.
3.10.13 확폭구간 흙쌓기 시공시에는 기존도로 비탈면을 1:4경사로 깎아내고, 깎아낸 부분은 흙 쌓기부 노상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KS F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의 A,B에 의거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한다.
3.11 마무리
3.11.1 흙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는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11.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모암(母巖)에 붙어 있는 부석(浮石)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11.3 토사 깎기 구간의 비탈면은 자연사면과의 경계부에 라운딩을 하여야 하며, 흙깎기 구간에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든지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1.4 흙깎기부의 노상은 흙쌓기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루프 로울링(Proof- rolling) 시험을 하여야 한다. 검사기준은 흙쌓기 노상과 같이 적용한다.
3.11.5 흙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토
사 : 토사인 경우 ± 3cm
암반인 경우 +3cm, -15cm
나. 토 사 비탈면 : ± 10cm
다. 풍화암 비탈면 : ± 20cm
라. 발파암 비탈면 : ± 30cm
3.12 시공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3.12.1 시공 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흙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12.2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흙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3.12.3 흙깎기 마무리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13 지장물 확인
3.13.1 공사시공 구간의 지하매설물 확인은 공사하기 전 준공도면 및 지장물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장물 존재여부를 도면에 작성하여 시공전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굴착작업은 지장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13.2 주요 지장물에 대하여는 해당법령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관리자가 입회한 후 굴착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13.3 지장물 훼손 시는 즉각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원 및 관할 지장물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처를 강구하여야 한다.
3.13.4 지장물에 의해 시공위치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기초터파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량,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내용 없음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시공보고서
2. 재 료 : 내용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하며,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공사감독원의 검측 없이 초 과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장을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3.1.2 수급인은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터파기시 바닥과 4개의 측면에 대한 지층구성 상태와 지하수 및 지층구성을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매립지반,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지반의 지지력시험(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1.3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공사감독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3.1.4 수급인은 설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3.2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3.2.1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시공자는 굴착 바닥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린 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도록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2.2 수급인은 흙깎기작업과 흙쌓기 작업 및 배수공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3.2.3 수급인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반하여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형태의 유실도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이 규정의 준수를 이유로 추가 공사비의 지불을 요구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3.3 암반기초 터파기
3.3.1 수급인은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재료의 느슨한 부분을 모두 제거하고 설계서에서 지정한 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한다.
3.3.2 터파기한 표면이 1 : 4 이상의 경사면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3.3 기초 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4 토사기초 터파기
3.4.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는 설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3.4.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3 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또는 타 부위로 유도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절. 흙쌓기 및 되메우기
[흙쌓기 및 되메우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흙깎기, 토취장 흙깍기, 구조물 터파기, 터널굴착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키기 위한 흙쌓기 공사와 교량,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되메우기 및 뒷채움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 방법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 중량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CBR) 시험 방법
KS F 2320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 시험 방법
AASHTO. T 224-86 :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 방법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토공 다짐 시험 계획서
나.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보고서
2. 재 료
2.1 흙쌓기 재료
2.1.1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 2.1.1과 같다.
2.1.2 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2.1.1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표 2.1.1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
공 종
규격기준
노 체
노 상
비 고
최 대 입 경 (㎜)
300 이하
100 이하
수정CBR (시방다짐)
2.5 이상
10 이상
KS F 2320
5㎜ 체 통과율(%)
25~100 0.08㎜ 체 통과율(%)
0~25
KS F 2301, KS F 2309
소
성
지
수
10 이하
KS F 2303, KS F 2304
2.1.3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이하인 재료, 간극율이 42% 이상인 흙은 성토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2.1.4 암버럭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노체 완성면 60㎝이하 부분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2.1.5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2.2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흙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2.3 뒷채움 재료
뒷채움 재료는 보조기층 재료(SB-1)와 동등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토공포스트,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1.2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 연약지반 처리 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지 않은 깊이가 얕은 저습지의 경우에는 고수위까지 치환 또는 입상재료나,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럭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방지 및 지반안정이 가능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3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3.1.4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cm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2 되메우기
3.2.1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3.2.2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3.3 뒷채움
3.3.1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저면부터 노상저면까지의 뒷채움 작업을 하여야 한다.
3.3.2 구조물의 뒷채움은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cm마다 층두께를 뒷채움 전에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3 뒷채움은 대형 로울러에 의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다짐장비에 의한 다짐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형로라, 프레이트 콤팩터 또는 소형 램머(Rammer) 등을 사용하여 다짐하여야 한다.
3.3.4 뒷채움과 접하는 흙쌓기 또는 흙깎기의 비탈면은 톱날형 또는 계단식 층따기를 하여야 하며, 느슨한 부분은 시공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3.3.5 암거 및 라멘 교량의 뒷채움은 양측을 동시에 뒷채움 하여야 하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6 콘크리트의 암거와 라멘 교량에 뒷채움을 할 경우에는 시공자는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 ․양생하여 설계기준강도의 80% 이상을 확보한 후 뒷채움을 하여야 한다.
3.3.7 한쪽 부위를 반대쪽보다 높게 뒷채움을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인 경우에는 설계기준 강도의 80% 이상을 확보하여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뒷채움을 하여야 하며, 석축 구조물에 뒷채움을 할 경우에는 14일이 경과한 후 뒷채움을 시행하여야 한다.
3.3.8 기초지반이 물의 영향으로 연약해지거나 기타 정수압이 구조물에 위해하지 않을 경우에는뒷채움 부위에 물다짐을 할 수 있다.
3.3.9 뒷채움의 1층 다짐 완료후 두께는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층은 KS F 2312의 E 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3.3.10 수급인은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S F 2310에 따라 다짐관리를 하여야 하며, 상부 포장형식에 관계없이 지지력 계수 (K30)는 침하량 0.25cm에서 30㎏f/㎤ 이상이어야 한다.
3.4 층따기
3.4.1 비탈면의 기울기가 1 : 4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3.4.2 기존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기존도로에 접속시키는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4.3 비탈면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흙쌓기부와 기초지반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중 용수는 없으나 우기시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흙쌓기 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3.4.4 층따기는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는 높이와 폭으로 하고 현지 지형에 맞게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5 횡방향의 흙쌓기 흙깎기 접속부 (편절․편성부)
3.5.1 동일한 횡단면도내에서 한쪽은 흙쌓기, 한쪽은 흙깎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양측의 지지력 차이로 인해 부등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접속부는 본절 3.4에 의한 층따기를 실시하고, 흙쌓기 노체 마무리면과 땅깎기부에 접하는 내측으로 노상 마무리면까지 1 : 4 정도의 기울기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5.2 흙깎기부에서 용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기 쉬우므로 설계도면에 따라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5.3 경계구간의 접속부는 암버럭 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3.6 종방향의 흙쌓기 흙깎기 접속부 (절․ 성 경계부)
3.6.1 횡방향의 접속부와 마찬가지로 절․성 경계부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흙깎기 끝부분에는 흙쌓기부 노상저면까지 흙깎기를 하여 완만한 기울기로 흙깎기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접속 구간장은 설계서에 따르며, 흙깎기부는 흙쌓기부의 노상과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6.2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하기 쉽고 기초지반과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6.3 경계구간 접속부는 암버럭 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3.7 펴 깔기
3.7.1 흙쌓기 재료의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표 3.7.1과 같이 시공될 수 있도록 펴 깔은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1층 펴 깔기 두께는 시험시공을 통해 결정한다.
[ 표 3.7.1 다짐 완료 후 1층 두께 ]
구
분
노
체
노
상
비
고
다짐 후 1층 두께(㎝)
30
20
3.7.2 장비는 공사착공 전에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7.3 다짐이 용이하도록 평활하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3.7.4 흙쌓기 작업시에는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펴 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혼합재료를 펴 깔때는 본절 3.11에 따른다.
3.8 시공중 배수
3.8.1 흙쌓기 작업중 시공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해서는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8.2 일일 작업 종료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3.8.3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으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3.8.4 흙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하여야 한다.
3.9 암성토
3.9.1 암 굴착시에는 전체 발생암에서 부순 골재로의 유용부분을 고려하고, 남은 잔량을 암성토로 활용할 수 있다.
3.9.2 암성토는 노체 완성면 60cm 하부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암 덩어리의 최대입경은 60cm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풍화암이나 이암, 셰일, 실트스톤, 천매암, 편암 등 암석의 역학적 특성에 의해 쉽게 부서지거나, 수침 반복시 연약해지는 암버럭의 최대치수는 30cm 이하로 한다.
3.9.3 암성토시에는 간극이 충분히 매워질 수 있는 재료를 선정하여 깔기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3.9.4 다른 재료로 시공된 부분 위에 암성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 시공된 표면의 중심에서 외측으로 1 : 12 정도의 구배를 형성토록 하여 다짐을 하고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하여야 한다.
3.9.5 암성토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60cm 이하로 한다.
3.9.6 전부 암으로만 시공하는 흙쌓기부는 암의 대소입경이 고르게 섞이도록 하고, 큰 덩이가 고르게 분산 되도록 하여 간극을 충분히 메워야 한다.
3.9.7 암버럭에 의한 흙쌓기 경우에는 석축 쌓는 부분을 제외하고 흙쌓기 비탈면에 암버럭이 노출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덮어 식생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비탈면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3.9.8 말뚝박기를 할 지점은 암으로 흙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3.9.9 암성토시에는 암성토 재료를 고르게 포설한 후 규격 이상의 암괴는 규정에 맞게 파쇄하고 다짐효과 및 암파쇄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대형 진동다짐 장비 (탬핑 로울러 등)를 이용하여 다짐한다.
3.9.10 암성토 작업시 다짐에 대한 검사는 KS F 2310에 의해 지지력계수 (K30)가 침하량 0.125cm일 때 20㎏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10 동결토
재료가 동결하였거나 기 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 또는 눈으로 덮혀 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눈이 녹아 없어지기 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3.11 혼합재료
점토, 백토, 모래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를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할 경우에는 도로 전폭에 걸쳐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원이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혼합해서 사용토록 지시할 수 있다.
3.12 안정성
3.12.1 수급인은 흙쌓기한 모든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의 사유로 기인한 파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3.12.2 수급인은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를 포설 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적합한 재료로 다시 포설하여야 한다.
3.13 흙쌓기(노상)부의 보호
3.13.1 흙쌓기 완료 후 공사감독원의 검측․승인을 받은 노상부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된 노상면에 장비 또는 재료를 적치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3.13.2 완성노상면의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파손된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부위를 복구하여야 한다.
3.14 흙쌓기 비탈면
3.14.1 흙쌓기 비탈면은 차도부와 같은 다짐도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3.14.2 비탈면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소단과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3.15 다 짐
3.15.1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3.15.2 수급인은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15.3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15.4 흙쌓기 공사를 할 경우 다짐의 범위는 차도부, 길어깨 및 비탈면이 포함되며, 본절 3.15.9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3.15.5 흙깎기부의 노상, 횡방향 흙쌓기․흙깎기의 접속부(편절․ 편성부)와 종방향 흙쌓기․ 흙깎기의 접속부(절․ 성경계부) 등도 본절 3.15.9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3.15.6 흙쌓기 다짐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시험시공시와 동일한 수준의 다짐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하여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5.7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 면적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15.8 흙쌓기 비탈면은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3.15.9 다짐의 기준
가. 노 체 :
흙쌓기 노체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3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A 또는 B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3.15.9에 따른다.
[ 표 3.15.9 다짐시험의 판정기준 ]
구
분
노 체
노 상
비 고
암성토
일반성토
1층 다짐 완료 후 두께(㎝)
60
30
20
다 짐 도 (%)
90 이상
95 이상
다 짐 방 법
A, B
C, D, E
평판재하
아스팔트포장
침하량(㎝)
0.125
0.25
0.25
지지력계수 (K30:㎏f/㎤)
20
15
20
시멘트 포장
침하량(㎝)
0.125
0.125
0.125
지지력계수 (K30:㎏f/㎤)
20
10
15
나. 노 상 :
흙쌓기 노상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 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3.15.9에 따른다.
3.15.10 다짐도 검사
가. 수급인은 흙쌓기의 각 단계마다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를 본절 3.15.9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흙쌓기시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밀도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KS F 2345에 따르며, 이때에도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현장다짐도 및 함수량 시험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장비(RI)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에는 현장에서 측정한 비교 시험 데이터 (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피폭관리업무규정에 적합한 인원 및 시설에 관련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서류를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다짐도 시험에 필요한 함수량 시험방법은 KS F 2306에 따르며, 급속함수량시험, 적외선 수분계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장비(RI)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시험방법에 따른 보정값에 대하여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6 구조물의 보호
3.16.1 편측 흙쌓기를 하는 구조물인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6.2 양측 흙쌓기를 하는 암거형 구조물인 경우에는 양측의 흙쌓기 높이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16.3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을 다짐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3.17 시험시공
3.17.1 수급인은 다짐작업에 앞서 흙쌓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장비, 다짐방법, 시공관리체계 등에 대한 시험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원의 입회하에 다짐시험을 하여야 한다.
3.17.2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도로의 흙쌓기 구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규모는 400㎡를 표준으로 한다.
3.17.3 시험시공 당시와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시험시공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3.17.4 수급인은 시험시공을 통해 흙 펴고르기 두께, 다짐 함수비 범위, 다짐장비별 다짐횟수및 다짐 시공관리체계 등을 결정하여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의 다짐시공 관리는 그 결과에 따른다.
3.17.5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해당 공종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한다.
3.18 경량재 쌓기공
3.18.1 연약지반의 침하 및 측방 유동 감소, 활동방지, 공사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경량재 쌓기를 시공할 경우에는 재료의 종류, 규격, 품질, 시공방법 등은 설계서 및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18.2 경량재 쌓기부와 흙쌓기부는 상재 하중의 차이로 인하여 부등침하가 발생하므로 접속구간을 두어 포장체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접속부의 처리방법은 설계서 및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18.3 수급인은 경량재의 종류에 따라 세부적인 시공방법, 품질관리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3.19 단계 성토공
3.19.1 흙쌓기 단계의 횟수 및 각 단계별 한계 흙쌓기 높이는 설계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2단계 이후의 흙쌓기 시기 및 흙쌓기 높이는 연약지반에 대한 현장 및 실내시험 성과와 계측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3.19.2 각 단계별 흙쌓기 속도는 설계서 및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계측성과를 분석하여 활동에 대한 안정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19.3 우수의 침투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가 높아지면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도 하중이 증가하여 활동파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기시에는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고 우수의 침투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제4절. 토공의 마무리
[토공의 마무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선형 , 구배, 횡단면에 따라 균일한 형상이 되도록 토공부를 다듬고 정리하는 마무리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 시험 방법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 해당 없음
3. 시 공
3.1 노상면 준비
3.1.1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른 높이와 폭 등이 횡단면에 일치하고, 각 마무리 층의 다짐도가 품질 기준에 이르도록 시공한 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2 노상면은 도로완성면과 평형을 이루어야 하며, 노상면의 어느 점을 선택해서 측정하더라도 계획고보다 3cm 이상 높아서는 안 되고 3m의 직선자로 검사하였을 때 1c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된다.
3.1.3 노상 마무리면에 대한 최종 점검 후 보조기층 재료를 깔기 전에 우천 등으로 노면 손상이 있을 경우와 동절기를 경과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노상면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 실시하여야 한다.
3.1.4 노상면에 맹암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시공자는 노상 마무리면 검사시 감독원에게 시공 완료된 노상면과 동일한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3.2 프루프 로울링(Proof rolling)
3.2.1 시공자는 노상 최종 마무리면의 표면 전체에 대하여 감독원의 변형량 확인을 위한 타이어 로울러 또는 하중을 만재한 15ton 덤프트럭으로 프루프 로울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3.2.2 프루프 로울링에 사용되는 타이어 로울러의 복륜하중은 5톤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6kg/cm2 이상이어야 한다.
3.2.3 프루프 로울링 결과 노상면의 변형량은 5mm 이상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3.2.4 시공자는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트럭을 주행 시켜 육안으로 노상면의 변형이 확인되는 곳을 표시하여 다짐이 부족한 부위에는 재다짐을 실시하고, 함수비가 높은 부위에는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재다짐을 실시하며, 재료가 불량한 부위에는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3.2.5 프루프 로울링 시 변형량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벤켈만법에 의한 변형량 시험 방법을 이용한다.
3.3 비탈면 면고르기
3.3.1 흙쌓기부, 땅깎기분, 진입도로, 측구, 수로, 토취장,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이나 구배에 일치되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3.3.2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수목식재를 할 경우에는 돌덩어리의 최대크기가 6cm 이상의 돌덩어리 및 기타 폐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4 완성면의 보호
3.4.1 도로에 연해 설치된 각종배수시설은 효과적인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며,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4.2 완성된 노상면에 자재를 적치해서는 안 되며, 돌 부스러기나 이 물질은 깨끗이 청소한다.
3.4.3 검사가 완료된 노상 마무리면에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자재를 적치한 경우에는 자재제거 후 재 검측을 받아야 하며, 자재적치가 필요한 부분의 최종 마무리면의 검측은 가급적 자재를 완전 제거한 후에 하여야 한다.
3.4.4 노상면이 기후조건으로 불안전할 경우에는 차량이나 장비의 운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2장 구조물공사
제1절.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일반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F 2402 (포틀랜드시멘트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3 (콘크리트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 휨강도 시험방법)
KS F 2423 (콘크리트 인장강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잔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510 (잔골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 F 2515 (잔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한다.
가. 콘크리트 공사 계획서
나. 품질관리 계획서
2. 재 료
2.1 콘크리트
본 시방서 콘크리트 재료 분야에 따른다.
2.2 강 재
본 시방서 강재 재료 분야에 따른다.
3. 시 공
3.1 계 량
3.1.1 일반사항
콘크리트의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콘크리트 품질의 변동원인이 되므로 공사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한 정밀도로 계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 재료를 정확하게 계량해야 한다.
3.1.2 재료의 계량
가. 재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친 다음 현장배합에 의해 계량해야 한다.
나. 골재의 표면수량시험은 KS F 2509 방법에 따라야 한다. 골재가 건조되어 있을 때의 유효흡수율의 값은 골재를 적절한 시간동안 흡수시켜서 구한다.
다. 유효흡수율의 시험에서 골재에 흡수시키는 시간은 공사현장의 실상에 따라 다르나 실용상으로 보통 15~30분간의 흡수율을 유효흡수율로 보아도 좋다. 또 혼화제를 녹이는 데 사용 하는 물이나 혼화제를 묽게 하는 데 사용하는 물은 단위수량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라. 1회분의 비기기 양은 공사의 종류, 콘크리트치기의 양, 비비기설비, 운반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마. 각 재료는 1회의 비비기 양마다 중량으로 계량한다. 다만, 물과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해도 좋다.
바.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에 대하여 표 3.1.2의 값 이하여야 한다.
[ 표 3.1.2 계량의 허용오차 ]
재료의 종류
허용오차(%)
물
시멘트
혼화재
골재
혼화제
1
1
2
3
3
3.2 비비기
3.2.1 일반사항
콘크리트의 재료는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질이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3.2.2 비비기
가.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믹서의 형식, 비비기 시간, 골재의 종류 및 입도, 단위수량, 단위시멘트량, 혼화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KS F 2455에 의한 시험, 강도시험, 블리딩시험 등의 결과 또는 실적을 참고로 해서 정한다.
나.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하여 정하되 비비기 시간은 믹서 안에 재료를 투입한 후 가경식 믹서일 경우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혼합식 믹서일 경우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다. 비비기는 미리 정해둔 비비기 시간의 3배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된다.
라. 비비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믹서 내부를 모르터로 부착시켜야 한다.
마. 믹서 안의 콘크리트를 전부 꺼낸 후가 아니면 믹서 안에 다음 재료를 넣어서는 안 된다.
바. 믹서는 사용 전후에 충분히 청소해야 한다.
사. 비벼놓아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되비벼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3 운 반
3.3.1 계획
가.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조물에 요구되는 기능, 강도, 내구성 및 시공상 주의해야 할 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운반, 치기 등의 방법에 관하여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한다. 계획 수립시에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전 공종중의 콘크리트 작업의 공정
나. 1일에 쳐야 할 콘크리트량에 맞추어 운반, 치기방법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다. 운반로, 운반경로
라. 치기구획,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리방법
마. 콘크리트의 치기순서
바. 콘크리트의 비비기에서 치기까지 소요시간
사. 기상조건(온도, 습도, 풍속, 직사광선)
나. 연속보나 아치와 같은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치기에 따라 생기는 거푸집, 동바리의 변형에 의해서 먼저 친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또 완성된 구조물의 형상, 치수 등 소정의 치수가 달라지는 일이 있으므로 이들을 고려해서 콘크리트 치기 순서를 정해야 한다.
3.3.2 일반사항
가.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를 넘었을 때는 1.5시간, 25℃ 이하일 때에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양질의 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이 없는 범위내에서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상기 시간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운반 및 치기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3 운반차
가. 콘크리트 운반용 자동차는 배출작업이 쉬운 것이어야 한다. 운반거리가 긴 경우에는 교반장치(Agitater)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운반거리가 50~100m 이하의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수레차 등을 사용해도 된다.
3.4 콘크리트 치기
3.4.1 준 비
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철근, 거푸집, 설비배관, 박스, 매입철골, 치기순서 등에 관해서는 시공상세도 및 철근가공조립도에 정해진 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운반 및 치기설비 등이 3.3.1에 정해진 치기계획에 충분히 일치하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다. 콘크리트 치기를 치기 전에 운반장치, 치기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속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닿았을 때 흡수할 염려가 있는 곳은 미리 습하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습기를 지나치게 주어서 수분이 고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콘크리트를 직접 지면에 치는 경우에는 미리 깔기 콘크리트를 깔아두는 것이 좋다.
라. 터파기 안의 물은 치기 전에 제거해야 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들어온 물에 이미 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4.2 치 기
가. 콘크리트의 치기는 원칙적으로 3.3.1항에 정해진 시공계획서에 따라 쳐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치기작업을 할 때에는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거푸집이 변형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 친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라. 치기 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생겼을 때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마.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한다.
바.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콘크리트 치기의 1층 높이는 다짐능력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해야 한다.
사.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 치기는 원칙적으로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쳐야 하며, 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아.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 재료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부의 철근 또는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슈트 또는 펌프배관의 배출구를 치기면 가까운 곳까지 내려서 콘크리트를 치기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슈트, 펌프배관, 버킷, 호퍼 등의 배출구와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하를 원칙으 로 한다.
자. 콘크리트 치기 도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 블리딩수가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 물을 제거한 후가 아니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고인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도랑을 만들어 흐르게 해서는 안 된다.
차.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칠 경우에는 치기 및 다질 때 재료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쳐올라가는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
3.4.3 다지기
가. 콘크리트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해도 좋다.
나. 콘크리트는 친 직후 바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져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 진동다짐을 할 때에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속에 10cm정도 찔러 넣어야 한다.
라. 내부진동기의 찔러 넣는 간격 및 한 장소에서는 진동시간 등은 콘크리트를 충분히 잘 다질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또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재진동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3.4.4 침하균열에 대한 조치
가.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침하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난 후부터 슬래브, 보의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나.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침하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짐(Tamping)을 하여 균열을 제거해야 한다. 침하균열을 콘크리트 침하가 철근이나 매설물에 구속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침하균열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짐을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이 방법은 발생 후 장시간 경과한 후에는 효과가 없으므로 발생 직후에 곧바로 실시한다.
3.4.5 콘크리트 표면의 마감처리
가. 치기 및 다짐 후에 콘크리트의 표면은 요구되는 정밀도와 물매에 따라 평활한 표면마감을 해야 한다.
나. 블리딩, 들뜬 골재, 콘크리트의 부분침하 등의 결함은 콘크리트 응결전에 수정처리를 완료해야 한다.
다. 기둥, 벽 등의 수평이음부의 표면은 소정의 물매와 거친면으로 마감한다.
3.5 양 생
3.5.1 일반사항
콘크리트는 친 후 소요기간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필요한 일수는 각각 해당하는 조항에 따라 구조물의 종류, 시공조건, 입지조건, 환경조건 등 각각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3.5.2 습윤양생
가.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표면을 해치지 않고 작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경화하면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양생용 매트, 가마니 등을 적셔서 덮거나 또는 살수를 하여 습윤상태로 보호해야 한다. 습윤상태의 보호기간은 보통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5일간 이상, 조강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3일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중용열 포틀랜드시멘트, 내황산염포틀랜드시멘트, 초조강포틀랜드시멘트, 플라이애시시멘트, 고로시멘트, 실리카시멘트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 위치, 노출되는 기상조건, 공사의 기간, 시공방법 등을 미리 충분히 검토하고 습윤양생 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다. 거푸집판이 건조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살수해야 한다.
라.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균일하게 살포해야 한다. 막 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살포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용전에 살포량, 시공방법 등에 관해서 시험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막양생제는 콘크리트 표면의 물빛(水光)이 없어진 직후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살포해야 한다. 살포는 방향을 바꾸어서 2회 이상 실시한다.
3.5.3 온도제어 양생
가. 콘크리트는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급격한 온도변화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온도제어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온도제어방법 및 양생일수를 콘크리트의 종류 및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적절히 정해야 한다.
3.5.4 유해한 작용에 대한 보호
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중에 예상되는 진동, 충격, 하중 등의 유해한 작용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3.5.5 촉진양생
중기양생, 기타의 촉진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생을 개시하는 시기, 온도의 상승 및 하강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을 정해야 한다.
3.6 이 음
3.6.1 일반사항
가. 설계서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한다.
나. 설계서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외 관을 해치지 않도록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정해 놓아야한다.
3.6.2 시공이음
가.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만들든가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해야 한다.
다. 시공이음부를 철근으로 보강하는 경우에 정착길이는 철근지름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원형철근의 경우에는 갈고리를 붙여야 한다.
라. 시공이음을 계획할 때에는 온도변화,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의 발생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마. 시공이음부에 다음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고압분사(Water Jet)로 청소한 후 물로 충분히 흡수시킨 후 시멘트풀, 부배합의 모르터, 양질의 접착제 등을 바른 후 이어치기를 한다.
3.6.3 수평시공이음
가. 수평시공이음이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이어칠 경우에는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탄스,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꽉 달라붙지 않은 골재알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다. 새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거푸집을 바로 잡고, 새 콘크리트를 칠 때 구 콘크리트와 밀착되게 다짐을 잘 해야 한다.
라. 시공이음부가 될 콘크리트면은 느슨해진 골재알 등이 없도록 마무리하고, 경화가 시작되면 되도록 빨리 조기에 쇠솔(Wire Brush)이나 모래분사 등으로 면을 거칠게 하며 충분히 습윤 상태로 양생하여야 한다.
마. 시공이음 근처에 거푸집 긴결재(Form Tie), 간극재(Separator) 등의 거푸집 긴결재를 배치하여 새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여서 바로 잡아 구 콘크리트면에 모르터가 흐르거나 시공이음에 어긋남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새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처리된 시공이음면에는 부착을 좋게 하기 위하여 고압분사로 청소하고 접착제를 바르거나 또는 사용하는 콘크리트 중의 모르터와 같은 배합 또는 이보다 좋은 부배합의 모르터를 깔고 신 콘크리트를 수 cm 두께로 이어치도록 한다.
바. 역방향 치기 콘크리트의 시공시에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3.6.4 연직시공이음
가. 연직시공이음의 시공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면의 거푸집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이음부분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써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 시공이음면의 거푸집 철거는 콘크리트가 굳은 후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한다. 다만,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너무 빨리하면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직시공이음부의 거푸집 제거시기는 콘크리트를 치고 난 후 여름에는 4~6시간 정도, 겨울에는 10~15시간 정도로 한다.
다. 시공이음면은 거푸집을 철거 후 곧 쇠솔이나 쪼아내기(Chipping) 등에 의하여 거칠게 하고, 충분히 흡수시킨 후에 시멘트풀, 모르터 또는 습윤면용 에폭시수지 등을 바른 후 새 콘크리트를 쳐서 이어나가야 한다.
라. 새 콘크리트를 칠 때는 신․구 콘크리트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잘 다져야 한다. 새 콘크리트를 친 후 적당한 시기에 재진동 다지기를 하는 것이 좋다.
3.6.5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벽의 시공이음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틀과의 경계부근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내민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공해야 한다. 헌치부 콘크리트는 다짐이 불량하기 쉬우므로 다짐에 각별히 주의하여 밀실한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해야 한다.
3.6.6 바닥틀의 시공이음
바닥틀의 시공이음은 슬래브 또는 보의 지간중앙부 1/3 이내에 두어야 한다. 다만, 보가 그 지간중에서 작은 보와 교차할 경우에는 작은 보폭의 약 2배의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보의 시공이음을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통하는 경사진 인장철근을 배치하여 전단력에 대하여 보강해야 한다.(그림 참조)
[ 철근에 의한 시공이음의 보강 ]
3.6.7 아치의 시공이음
가. 아치의 시공이음은 아치축에 직각방향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나. 아치의 폭이 넓을 때는 지간방향의 연직시공이음을 설치해야 한다.
3.6.8 신축이음
신축이음에는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부분을 절연시켜야 한다.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 지수판 등을 배치해야 한다.
3.6.9 균열유발줄눈
균열의 제어를 목적으로 균열유발줄눈을 설치할 경우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해야 한다.
3.7 표면마무리
3.7.1 일반사항
가. 노출 콘크리트에서 균일한 노출면을 얻기 위해서는 동일공장제품의 시멘트, 같은 종류이고 같은 입도의 골재, 같은 배합의 콘크리트, 같은 콘크리트 치기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나.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 치기는 연속해서 일괄작업으로 끝마쳐야 한다.
다. 시공이음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직선상의 이음이 얻어지도록 시공해야 한다.
라.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은 아래의 표 3.7.1에 준한다.
[ 표 3.7.1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 표준 값 ]
콘크리트 면의 마무리
평탄성(mm)
참
고
기둥, 벽의 경우
바닥의 경우
마무리 두께 7mm 이상 또는 바탕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마무리의 경우
1m당 10 이하
바름 바탕
띠장 바탕
바름 바탕
이중마감 바탕
마무리 두께 7mm 이하 또는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3m당 10 이하
뿜칠 바탕
타일 압착 바탕
타일 바탕
융단깔기 바탕
방수 바탕
제물치장 마무리 또는 마무리 두께가 얇은 경우
3m당 7 이하
제물치장 콘크리트
도장 바탕
천붙임 바탕
수지 바름 바탕
내 마모 마감 바탕
쇠흙손 마감 마무리
3.7.2 거푸집판에 접하지 않은 면의 마무리
가.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된 콘크리트의 윗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물을 처리한 후가 아니면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마무리에는 나무흙손이나 적절한 마무리기계를 사용해야 하고, 마무리 작업은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다짐(Tamping) 또는 재마무리에 의해서 제거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재진동을 해도 좋다.
다.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늦은 시기에 쇠흙손으로 강하게 힘을 주어 콘크리트 윗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3.7.3 거푸집판에 접하는 면의 마무리
가.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는 평활한 모르터의 표면이 얻어지도록 치고 다져야 한다. 최종 마무리된 면은 설계 허용오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나.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언저리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다.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하여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수해야 한다.
3.7.4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
가. 마모를 받는 면의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강경하고 마모저항이 큰 양질의 골재를 사용하고 물-시멘트비를 작게 해야 한다. 또 밀실하고 균등질의 콘크리트로 되게 하기 위하여 꼼꼼하게 다지는 동시에 충분히 양생해야 한다.
나.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크게 할 목적으로 철분이나 철립골재(鐵粒骨材)를 사용하거나 수지콘크리트(Resin Concrete), 폴리머콘크리트(Polymer Concrete), 섬유보강 콘크리트, 폴리머함침콘크리트(Polymer-impregnated Concrete) 등의 특수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특별한 주의사항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3.7.5 특수 마무리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구조물 전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3.8 품질관리 및 검사
3.8.1 일반사항
가. 소요의 품질을 가지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의 재료, 강재, 기계설비, 작업 등을 관리해야 하며, 품질관리 책임자를 정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은 시방서에 지시된 원칙에 따라 수행하며, 동시에 아래의 3.8.4에 정해진 각종의 시험을 실시하여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재료, 제조설비, 작업 등의 관리,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KS F 4009(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규정을 따른다. 또한 유동화콘크리트의 경우에는 베이스콘크리트와 유동화콘크리트 양쪽에 대하여 위의 각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3.8.2 강도
가.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표준양생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에서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로서는 압축강도 이외에 인장강도, 휨강도, 전단강도, 지압강도, 강재와의 부착강도 등이 있으나, 콘크리트 구조물은 주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 인장강도시험 및 휨강도시험은 각각 KS F 2405, KS F 2423 및 KS F 2408에 따른다. 또 공시체의 제작방법에 대해서는 KS F 2403에 따른다.
3.8.3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의 한도
가.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콘크리트 중에 함유된 염화물이온의 총량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콘크리트용 재료에 함유되어 있는 염화물로서는 염화나트륨, 염화칼륨, 염화칼슘, 염화마그네슘, 기타가 있지만, 개개의 염화물의 양을 구한다는 것은 번잡하다. 그러나 염화물이온의 측정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콘크리트 중에 함유되어 있는 염화물이온의 총량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나. 비빌 때 콘크리트 중의 전 염화물이온량은 원칙으로 0.30kg/m3 이하로 한다.
<hp:fwSpace/>콘크리트를 비비는 시점에서의 콘크리트 중의 전 염화물이온량이란, 현장배합을 바탕으로 계산한 경우에, 이들 각 재료로부터 콘크리트 중에 공급된다고 생각되는 염화물이온량의 총합을 말한다.
다. 상수도 물을 혼합수로 사용할 때 여기에 함유되어 있는 염화물이온량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합수로부터 콘크리트 중에 공급되는 염화물이온량을 0.04kg/m3로 보아도 좋다. 현장배합을 바탕으로 계산한 염화물이온의 총량이 허용한도보다 커질 경우에는 사용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것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라. 일반적인 조건하에서 공급되는 철근콘크리트나 포스트텐션방식의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및 가외철근을 갖는 무근콘크리트의 경우에 염화물이온량이 적은 재료의 입수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콘크리트 중의 전 염화물이온량의 허용상한치를 0.60kg/m3으로 할 수 있다.
마. 무근콘크리트에서 가외철근도 배근이 안 된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3.8.4 시험
가. 시험방법
시험방법은 KS 등에 정해진 방법을 따라야 하고, 재료시험은 소정의 자격을 갖춘 전문기술자가 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용 재료의 시험
1) 공사개시 전에 시멘트, 물, 잔골재, 굵은골재, 혼화재료 등 필요한 모든 재료의 시험을 실시하여 각각의 품질을 확인 그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 공사중 재료의 품질 및 그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모든 재료의 시험을 실시한다.
3) 포틀랜드시멘트의 시험은 KS L 5201에 의하거나 또는 제조회사의 최근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공사 개시전 및 공사기간 중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4) 골재의 각종 시험은 다음의 KS 규정에 맞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공사 개시전, 골재 산지가 바뀐 경우 또 공사기간중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알칼리실리카 반응성시험은 6개월에 1회 이상 공사감독원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경우는 생산자가 행하는 최근의 관리 시험 결과를 확인한다.
가) 입도, 조립률 ----------<hp:tab width="1700" leader="0" type="1"/>KS F 2502(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나) 비중, 흡수율 ----------<hp:tab width="1700" leader="0" type="1"/>KS F 2503(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hp:tab width="500" leader="0" type="1"/>
KS F 2504(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다) 단위용적중량 및 실적률 -- KS F 2505(골재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라) 점토량 ------------------ KS F 2512(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방법)
마) 세척시험 ---------------- KS F 2511(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0.08㎜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바) 유기불순물 -------------- KS F 2510(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사) 염화물함유량 ------------ KS F 2515(골재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아) 알칼리실리카 반응물 ----- KS F 2545(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시멘트와 골재의 배합에 따른 알칼리 잠재반응시험방법) (모르터바 시험방법)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F 2825(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시험방법- 골재의 알칼리실리카 반응성 시험방법)(신속법)
자) 고로슬래그 골재<hp:tab width="9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 leader="0" type="1"/>KS F 2544(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골재)
차)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 KS F 2563
5) 물의 시험은 KS F 4009 및 그 부속서에 규정된 항목을 따르며, 콘크리트공사 개시전과 공사기간중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생산자가 실시한 최근의 관리시험 결과를 확인한다.
6) 혼화재료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다음과 같으며 최근 3년 이내의 시험성적서를 따른다.
가) 화학혼화제 ------------- KS F 2560
나) 콘크리트용 팽창재 ------ KS F 2562
다)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 KS F 2561
라) 플라이애시 ------------- KS L 5405
다. 콘크리트의 시험
1) 공사개시전에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함과 아울러 기계 및 설비의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2) 공사 중에는 필요에 따라 다음의 시험을 실시한다.
가) 슬럼프시험은 KS F 2402(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에 의한다.
나) 공기량시험은 KS F 2449(굳지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의 용적에 의한 시험방법) 또는 KS F 2421(공기실압력방법)
다)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시험은 KS F 2409(굳지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중량 시험 방법)
라)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은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의 기준에 준한다. 압축강도시험의 공시체는 KS F 2403(콘크리트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에 따라 제조한다.
마)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염화물함유량시험은 KS F 2515(골재중의 염화물함유량시험 방법)
바) 콘크리트의 온도
사) 그 밖의 시험
아)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품질검사는 KS F 4009의 9(검사) 규정을 따른다.
3) 양생이 적당한 지의 여부와 거푸집을 떼어낼 시기 및 프리스트레스의 도입시기를 정할 경우, 또는 조기에 재하할 때의 안전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현장의 콘크리트와 동일한 상태로 양생한 공시체를 사용하여 강도를 시험해야 한다.
4) 공사종료후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비파괴 시험, 구조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공시체에 대한 시험을 실시한다.
라. 강재의 시험
1) 철근의 시험
철근은 사용하기 전에 그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KS D 3504(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와 KS D 3527(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의 검사기준에 준한다.
2) 이음시험
철근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이음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이음의 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초음파탐사법에 의한 검사는 KS D 0273, 인장시험법은 KS D 0244의 규정을 따른다.
3) PS강재의 시험
PS강재의 시험은 KS D 7002의 규정을 따른다.
4) 기타의 시험
정착장치, 접속장치 및 쉬스의 시험은 시방서의 기준에 따른다.
마. 보 고
시험결과는 신속히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3.8.5 품질관리
가.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
1)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의 압축강도에 의한다. 이 경우 공시체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를 대표하도록 채취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관리에 사용할 압축강도의 1회 시험값은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취한 공시체 3개에 대한 압축강도의 평균값으로 한다.
3) 시험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횟수는 일반적인 경우 하루에 치는 콘크리트마다 적어도 1회,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연속하여 치는 콘크리트의 20~150m3마다 1회로 한다.
4) 시험값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관리할 경우에는 관리도 및 히스토그램(Histogram)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나. 물-시멘트비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
1) 물-시멘트비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관리할 경우에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분석해서 얻어진 물-시멘트비에 의하여 실시한다.
2) 콘크리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시멘트비의 1회 시험값은 동일 배치에서 취한 2개 시료의 물-시멘트비의 평균값으로 한다.
3) 시험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회수는 일반적인 경우 하루에 치는 콘크리트마다 적어도 1회,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연속하여 치는 콘크리트의 20~150m3마다 1회로 한다.
4) 시험값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관리할 경우에는 관리도 및 히스토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3.8.6 품질검사
가. 시험값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얻어진 전부의 시험값 및 일부의 연속되는 시험값을 1조로 하여 검사해야 한다.
나. 압축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한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검사시 일반적으로 원주 공시체에 의한 압축강도의 시험값이 설계기준강도를 밑도는 확률이 5% 이하여야 하고 또한 압축강도의 시험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를 밑도는 확률이 0.13% 이하인 것을 적당한 생산자위험률로 추정할 수 있으면, 그 콘크리트는 소요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검사는 일반적인 경우 재령 28일의 압축강도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시험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와 횟수는 하루에 치는 콘크리트마다 적어도 1회,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연속하여 치는 콘크리트의 20~150m3마다 1회로 한다. 1회의 시험값은 동일 시료에서 취한 3개의 공시체의 평균값으로 한다.
다. 내동해성, 화학적 내구성, 수밀성 등으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하는 데는 시험값의 평균값이 소요의 물-시멘트비보다 작거나 또는 이에 해당하는 압축강도를 웃돌고 있으면 그 콘크리트는 소요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라. 검사결과, 콘크리트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원 지시에 따라 배합의 수정, 기계설비의 성능검사, 작업방법의 개선 등 적절함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구조물에 치고 있는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2절. 거푸집 및 동바리
[일반 거푸집 및 동바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일반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8001 강관받침기둥
KS F 8002 강관비계
KS F 8003 강관틀비계
KS F 8006 금속제 거푸집 패널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공상세도
거푸집 및 동바리 제작 및 설치
2. 재 료
2.1 일반사항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할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쳐야 할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해야 한다.
2.2 거푸집널
2.2.1 합판은 KS F 3110(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2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과 합판의 접착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2.3 거푸집의 띠장은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2.4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으로 한다.
2.2.5 제재한 널재는 한 면을 기계 대패질하여 사용한다.
2.2.6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 8006(금속제 거푸집 패널)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7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해야 한다.
2.2.8 금속제 거푸집의 표면에 녹이 많이 나 있는 것은 쇠솔(Wire Brush) 또는 샌드페이퍼(Sand Paper) 등으로 닦아내고 박리제(Form Oil)를 엷게 칠해 두어야 한다.
2.2.9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한 후 사용해야 한다.
2.3 동바리(받침기둥)
2.3.1 강관 받침기둥은 KS F 8001(강관 받침기둥), KS F 8002(강관비계), KS F 8003(강관 틀비계)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3.2 원형 강관은 KS D 3566(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각형 강관은 KS D 3568(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경량형강은 KS D 3530(일반 구조용 경량형강)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3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2.3.4 강관 동바리는 양끝을 일직선으로 그은 선 안에 있어야 하고, 일직선 밖으로 굽어져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2.3.5 강관 동바리, 보 등을 조합한 구조는 최대 허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
2.4 기타 재료
2.4.1 긴결철물은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2.4.2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합당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가. 정확하고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
나. 회수, 해체가 쉬운 것.
다.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2.4.3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양생 및 표면 마감시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5 설 계
2.5.1 하 중
거푸집 및 동바리(받침기둥)는 여러 가지 시공조건을 고려하여 다음의 각 하중을 고려해서 설계해야 한다.
가. 연직방향하중
<hp:fwSpace/>연직방향의 하중으로서는 거푸집, 동바리, 콘크리트, 철근, 작업원, 시공기계기구, 가설설비 등의 중량 및 충격을 고려해야 한다.
나. 횡방향하중
횡방향의 하중으로는 작업할 때의 진동, 충격, 시공오차 등에 기인되는 횡방향하중 이외에 필요에 따라 큰 풍압, 유수압, 지진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다. 콘크리트측압
거푸집의 설계에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을 고려해야 한다. 콘크리트의 측압은 콘크리트의 배합, 치기속도, 치기높이, 다지기 방법, 칠 때의 콘크리트 온도 등에 따라 다르므로 측압 산정시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라. 특수하중
시공중에 예상되는 특수한 하중에 대해서는 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특수하중이란 콘크리트를 비대칭으로 칠 때의 편심하중, 경사 거푸집에 칠 때 수평분력 및 속빈 슬래브에서 묻어버리는 거푸집에 작용하는 상양력 등을 말한다.
2.5.2 거푸집의 설계
가. 거푸집은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나. 거푸집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게 해야 하며, 거푸집널 또는 패널(Panel)의 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부재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다.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인 개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마. 중요한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해서는 설계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2.5.3 동바리의 설계
가. 동바리는 설계 및 시공 등을 고려하여 알맞는 형식과 재료를 선택하고, 받는 하중을 완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나.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그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은 물론 다 친 후에도 동바리의 기초는 과도한 침하나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동바리의 설계에 있어서 시공시 및 완성후의 콘크리트 자중에 따른 침하, 변형을 고려해야 한다.
마. 중요한 구조물의 동바리에 대해서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2.5.4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
가. 거푸집의 강도 및 강성의 계산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연직방향하중, 횡방향하중 및 콘크리트 측압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1) 거푸집 및 동바리 계산에 사용하는 연직방향 설계하중은 고정하중, 충격하중(고정하중의 50%), 작업하중(150 kgf/m2) 등으로 다음의 식을 적용한다.
W = γ․ t + 0.5․γ․ t +<hp:fwSpace/>150 kgf/m2
여기서, γ = 철근 콘크리트의 단위중량(kgf/m3)
보통 콘크리트 γ=2,400kgf/m3
제1, 3종 경량 콘크리트 γ=2,000kgf/m3
제2종 경량 콘크리트 γ=1,700kgf/m3
t = 슬래브 두께
다만, 충격하중 및 작업하중을 합한 값이 250kgf/m2 이상되어야 한다.
2) 동바리에 작용하는 횡방향 하중으로는 고정하중의 2% 이상 또는 동바리 상단의 수평방향 단위 길이당 150kgf/m 이상 중에서 큰 쪽의 하중이 동바리 머리부분에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옹벽과 같은 거푸집의 경우에는 거푸집 측면에 대하여 50kgf/m2 이상의 횡방향 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본다. 그밖에 바닥이나 유수의 영향을 크게 받을 때에는 별도로 이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장선과 장선 사이 거푸집널의 허용처짐량은 0.3cm 이하로 한다. 다만, 표면 마무리의 평탄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0.1~0.2cm 이하로 한다.
다. 목재 거푸집 및 수평부재는 등분포하중이 작용하는 단순보로 검토한다.
라. 거푸집의 구조계산에 사용되는 재료의 허용응력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에 정한 장기 허용응력과 단기 허용응력의 평균치로 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3.1.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시공중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고, 콘크리트를 시공했을 때 시공허용오차의 허용치를 넘는 변형 또는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푸집을 제작 조립하여야 한다.
3.1.2 설비, 전기 등의 연관공종과 관련하여 시공하는 각종 개구부와 매설물은 소요위치에 정확히 시공되도록 한다.
3.2 거푸집의 시공
3.2.1 거푸집을 단단하게 조이는 데는 기성제품의 거푸집 긴결재(Form Ties), 볼트 또는 강봉을 쓴다. 이러한 조임재는 거푸집을 제거한 다음 콘크리트 표면에 남겨 놓아서는 안 된다. 조임재가 콘크리트 표면에 나와 있으면 이것이 녹슬어 보기 흉하고 또는 콘크리트에 균열을 유발할 염려가 있으므로 콘크리트 표면에서 25mm 이내에 있는 조임재는 구멍을 뚫어 제거해야 되며, 제거후 구멍은 고품질의 모르터로 메워야 한다.
3.2.2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의 면에서 거칠게 거푸집이 마무리됐을 경우에는 구멍,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땜질하고, 6mm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해야 한다.
3.2.3 거푸집 시공의 허용오차는 구조물의 허용오차가 보장되도록 해야 하며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4 거푸집판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막고 거푸집 제거를 쉽게 하기 위해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3.3 동바리(받침기둥)의 시공
3.3.1 동바리를 조립하기에 앞서 기초가 소요지지력을 갖도록 다짐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동바리는 반드시 받침판, 받침목을 사용하여야 하며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시공해야 한다.
3.3.2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Camber)을 두어야 한다.
3.3.3 거푸집이 곡면일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당해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4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부가 활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3.3.5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철물로 정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3.3.6 강관동바리는 3본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 높이가 3.6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높이 2.0미터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이음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3.3.7 동바리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설치하지 아니 하도록 하고 작업인원의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4 거푸집의 시공 허용오차
3.4.1 수직오차
가. 높이가 30m 미만인 경우
1)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25mm 이하
나. 높이가 30m 이상인 경우
1)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높이의 1/1,000 이하, 다만 최대 150mm 이하
2) 노출 모서리 기둥, 콘트롤 조인트 홈 : 높이이의 1/2,000 이하, 다만 최대 75mm 이하
3.4.2 수평오차
가. 부재(슬래브밑, 천장, 보밑 그리고 모서리) : 25mm 이하
나. 슬래브 중앙부에 300mm 이하의 개구부가 생기는 경우 또는 가장자리에 큰 개구부가 있는 경우 : 13mm 이하
다. 쇠톱자름, 조인트 그리고 슬래브에서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 19mm 이하
3.4.3 콘크리트 슬래브 제물 바탕 마감의 허용오차
가. 슬래브 상부면
1) 지반면에 접한 슬래브 : 19mm 이하
2)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기준층 슬래브 : 19mm 이하
나.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 19mm 이하
다. 인방보, 노출창대, 파라펫, 수평홈 그리고 현저히 눈에 띄는 선 : 13mm 이하
3.4.4 부재 단면 치수의 허용오차
가. 기둥, 보, 교각, 벽체(두께만 적용) 그리고 슬래브(두께만 적용) 등의 부재
1) 단면 치수가 300mm 미만 : +9mm, -6mm
2) 단면 치수가 300 ~ 900mm 이하 : +13mm, -9mm
3) 단면 치수가 900mm 이상
3.4.5 기타 허용오차
가. 계단
1) 계단의 높이 : 3mm 이하
2) 계단의 넓이 : 6mm 이하
나. 홈
1) 폭이 50mm 이하인 경우 : 3mm
2) 폭이 50~300mm 이하인 경우 : 6mm
다. 콘크리트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m당 측정하여 다음의 허용오차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1) 노출 모서리 기둥의 수직선, 노출콘크리트에 있는 컨트롤 조인트의 홈 : 6mm
2) 기타의 경우 : 9mm
3.4.6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
가. 개구부의 크기 : +25mm, -6mm
나. 개구부의 중심선 위치 : +3mm, -3mm
3.5 거푸집 및 동바리 검사
3.5.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5.2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의 부풀음, 모르터가 새어나오는 것, 이동, 경사, 침하, 접속부의 느슨해짐, 기타의 이상 유무를 검사해야 한다.
3.5.3 구조물의 시공정밀도는 유지하기 위하여 개개의 부분의 허용오차 및 누적 허용오차는 본 절의 3.4에 규정한 시공허용오차 범위내로 한다.
3.6 거푸집 및 동바리(받침기둥) 떼어내기
3.6.1 거푸집 및 동바리 떼어내기
가.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떼어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고정보, 라멘, 아치 등에서는 콘크리트의 크리프의 영향을 이용하면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적게 할 수 있으므로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하중을 지탱하기에 충분한 강도에 도달했을 때 될 수 있는 한 빨리 거푸집 및 동바리를 제거하도록 한다.
나. 거푸집 및 동바리의 떼어내는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온도의 차이 등의 요인에 따라 다르므로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시키는 이들을 고려하여 정하되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를 지탱하지 않는 부위, 즉 보 옆, 기둥, 벽 등의 측벽의 경우 10℃ 이상의 온도에서 24시간 이상 양생한 후에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50kgf/cm2 이상 도달한 경우 거푸집널을 해체할 수 있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중의 평균 기온이 10℃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표 3.6.2에 주어진 재령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 체할 수 있다.
라.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fcu) 시험에 의하여 설계기준강도(fck)의 2/3 이상 값에 도달한 것이 확인되면 해체가 가능하다(표 3.6.1 참조). 다만 140 kgf/cm2 이상이어야 한다.
마. 보, 슬래브(Slab) 및 아치(Arch) 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떼어낸다. 그러나 충분한 양의 동바리를 현상태 대로 유지하도록 설계 시공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10℃ 이상 온도에서 4일 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떼어낼 수 있다.
바. 동바리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서 제시한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구조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 표 3.6.1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
부
재
콘크리트 압축강도(fcu)
확대기초, 보 옆, 기둥, 벽 등의 측벽
50 kgf/cm2 이상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설계기준강도×2/3(fcu<hp:fwSpace/>≥<hp:fwSpace/>2/3fck) 다만, 140 kgf/cm2 이상
[ 표 3.6.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기초, 보 옆, 기둥 및 벽의 측벽) ]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특급)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A종)
플라이애시시멘트(A종)
고로슬래그시멘트
포틀랜드포졸란
시멘트(B종)
플라이애시시멘트(B종)
20℃ 이상
2 일
4 일
5 일
20℃ 미만
10℃ 이상
3 일
6 일
8 일
3.6.2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하중재하
가.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하중을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동바리를 떼어낸 후에도 하중재하가 있을 경우 적절한 동바리를 재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의 고층건물의 경우 최소 3개층에 걸쳐 동바리를 설치하고 콘크리트 작업에 의한 하중 등을 재하해야 한다.
제3장 배수 공사
제1절. 관부설 및 접합공
[관부설 및 접합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관을 포함한 각종 하수관의 부설 및 접합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가. 관기초
나. 관부설
다. 관접합
1.2 관련시방절
1.2.1 공통사항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품질관리
1.2.3 흙깍기 및 터파기
1.2.4 흙쌓기 및 되메우기
1.3 참조규격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가. KS D 3590 파형 강관 및 파형 섹션
나. KS D 4309 수도용 주철 이형관
다.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라.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 방법
마. KS F 4401 무근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관
바. KS F 4402 진동 및 롤 전압 철근 콘크리트 관
사.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 관
아. KS F 4405 코아식 프리스트레스트관
자. KS F 4406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실린더관
차. KS F 4408 소켓 철근 콘크리트 관
카. KS L 3208 도관
타.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 관
파. KS M 3407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1.3.2 하수도공사 시공관리 요령, 환경부 제정
1.4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 제1장. 총칙 제1절. 공통사항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해당요건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 계획서
수급인은 다음 항목들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관련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를 위한 자료 및 계획서
나. 시공 규모, 위치, 경사 등 현장여건을 조사한 근거 자료
다. 현장 시공시의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한 세부 계획서
라. 자재반입 계획서
마. 도로구간의 경우 교통통제 계획서
바.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사목적과 효과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
1.4.2 시공상세도
가.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물의 시공상세도
나. 시공순서
다. 관접합 및 부설 표준도
라. 관보호공 상세도
마. 관기초 상세도
1.4.3 제품자료
수급인은 관, 연결재 및 부대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4.4 확인서
수급인은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제작자의 제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제조업자의 자격
공사의 요건 및 본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KS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따라 제조할 수 있는 자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공사감독원이 승인한 자이어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6.1 공통사항
가. 관이 서로 부딪쳐 파손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한다. 하수도 관거는 대부분 무게가 무거워 기중기, 지게차 등을 사용하여 상․하차 및 이동을 하고 있으므로 다른 관과 부딪칠 경우 대부분의 관은 파손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나. 관을 운반할 때 주로 트럭에 여러 단 쌓아 운반하므로 운반도중에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쐐기 등으로 고이고 와이어로 단단히 묶는다. 콘크리트관은 충격으로 인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 사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에는 무너질 위험이 있으므로 높이를 가급적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름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1.6.2 주철관
가. 덕타일 주철관을 상․하차 및 운반, 시공할 때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나. 덕타일 주철관을 하차할 때에는 받침대나 막대 등을 사용하여 굴려 내리거나 감아 내리고 크레인으로 하차할 때에는 2점 달아매기를 하며 운반 또는 감아 내리는 경우에는 쿠션(Cushion)을 사용하고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관을 보관할 때에는 고임쐐기를 괴어서 구르지 않도록 주의한다.
1.6.3 콘크리트관
가. 콘크리트관을 상․하차 및 운반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파손방지를 위하여 스틸와이어가 직접 기자재에 닿지 않도록 벨트 등을 사용한다.
나. 관을 상․ 하차할 때에는 통상 중장비를 사용하므로 부주의할 경우 서로 부딪쳐 관이 파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장비와 인력을 적절히 조합하여 상․ 하차를 하여야 한다.
다. 관을 스틸와이어로 묶을 경우 모서리 부분의 콘크리트가 깨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 경우는 넓은 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려놓을 때에도 가장자리 부분이 먼저 닿아 깨지지 않도록 인력으로 양쪽 수평을 잡아 서서히 내려놓는다.
1.6.4 합성수지관
가. 합성수지관은 가볍고 접합 등의 시공이 간편하여 국내외적으로 사용량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는데, 시공방법 및 재질상 파열과 처짐 등의 문제점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관의 제조업체가 규정하는 시공순서 및 방법에 따라 신중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하수도용 합성수지관을 운반할 때에는 신중하게 취급하고 내던지지 말며, 트럭으로 운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적재함이 긴 트럭을 사용하여 수평적재하고 고정시켜야 한다.
다. 합성수지관을 수평적재로 보관할 때에는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보관장소는 가능한 한 바람이 잘 통하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을 선정하며 고열 및 자외선에 의한 변형의 우려가 있으므로 특히 화기나 태양광선에 장기간 노출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이음자재는 종류, 구경별로 수량을 확인한 다음에 옥내에 보관한다.
마. 합성수지관은 휘발성약품(아세톤, 벤졸, 사염화탄소, 클로로포름, 초산에틸 및 크레오소트)류에 침식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바. 연결은 특별한 경우 용매시멘트 연결(Solvent Cement Joints)을 하기도 하지만 주로 수밀성이 좋은 개스킷연결(메카니칼 연결 또는 Push-on Pipe Joints)을 한다.
1.6.5 강관
가. 강관의 취급은 수도용 강관에 따르며 특히 도복장 부분 및 접합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나. 강관을 달아 올릴 때에는 나일론 슬링(Nylon Sling) 또는 고무로 피복한 와이어로프 등과 같이 안전하게 달아 올리는 기구를 사용하고, 도복장 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양쪽 끝의 비도복장 부분에 고리를 걸어 2점 달아매기로 한다.
다. 관의 버팀재 및 발 등은 설치하기 직전까지 떼어내지 말아야 한다.
라. 관을 보관장소에서 시공현장까지 운반할 때에는 관 끝의 비도장부에 받침재를 대고 지지하며, 달아 올릴 때에는 도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당한 보호를 하고 소운반을 할 때에는 관을 끌어서는 안되며 굴리는 경우에는 관 끝의 비도장 부분만을 이용하고, 방향을 바꾸는 경우에는 달아 올려서 바꾸도록 한다.
마. 관 내외의 도장면 위를 직접 걸어다니면 벗겨질 염려가 있으므로 고무판 또는 마대 등을 깔고 작업해야 한다.
1.6.6 도관
하수도용 도관은 취급 및 운반에 특별히 주의하여 파손이 되지 않도록 한다.
가. 도관은 주로 소구경이므로 가벼우나 깨지기 쉽기 때문에 주로 인력으로 상차나 하차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나. 작업장내의 이동도 인력이나 손수레 등을 사용한다.
2. 재 료
2.1 재 료
관 재료는 제작자의 표준규격과 제품자료가 계약도서에 명시된 요건에 합치하고, 공사감독원가 승인한 것이라야 한다.
2.1.1 주철관
가. KS D 4309, KS D 4311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나. 가.의 항목에 적합한 고무링을 포함한 접합부속
2.1.2 콘크리트관
KS F 4401, KS F 4402, KS F 4403, KS F 4405, KS F 4406, KS F 4408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1.3 합성수지관
KS M 3404, KS M 3407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1.4 파형강관
가. KS D 3590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하고, 내외측 표면에 역청도장(우수관)을 하거나, PVC나 PE 수지 등으로 피복한 관(오수, 합류관)을 사용하여 내식성 및 내마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나. 아연 도금한 강재로 된 두께 1.3mm, 폭 250mm의 대철로 2개의 내오프렌 고무링과 2개의 아연도금한 강재볼트, 스테인리스강 볼트 등 내식성이 좋은 볼트로 접합한다.
2.1.5 도관
KS L 3208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2 부속재료
2.2.1 관이음
가. 맞대기 연결
흄관의 칼라연결을 대체하는 방법으로서 수밀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밀밴드 등으로 시공한다.
나. 소켓 연결
1) 고무링의 종류는 고무의 품질에 따라 분류하며 KS M 6613을 참조한다. 고무링이나 합성수지 충전재를 사용한 압축 조인트 방법을 사용하면 수밀성과 내구성을 높일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히 수밀성이 요구되는 분류식 오수관과 합류식관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 활제는 반드시 고무링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정된 활제를 사용한다. 그러나 고무링이나 합성수지 충전재를 사용하지 않고 시멘트 모르터를 바를 경우는 연결부 하단에 모르터를 바르기가 어렵고, 또한 모르터는 크랙이 발생하기 쉬워 수밀이 보장되지 않는다.
다. 플랜지 연결
1) 동관용 동합금제(청동제 혹은 황동제) 플랜지를 사용한다.
2) 패킹은 각각의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적절한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라. 메카니칼 연결
1) 고무링은 KS M 6613규격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윤활제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고무링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위생상 유해한 성분을 함유한 것, 중성세제나 그리스 등의 유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윤활제가 고무링을 침식하는 경우 접합된 관이 이탈할 우려가 있다. 또 위생상 유해한 성분이나 세제, 그리스 등이 수도수에 용출되는 경우 인체에 해로우므로 윤활제의 선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2.2.2 연결재
수밀성을 유지할 수 있고 관의 크기와 단부 형태에 적합한 가지달린 관, 지관, 맨홀접속관, 트랩 및 기타 필요한 형태의 것이라야 한다.
2.2.3 추적배선(관 표시공)
가. 추적배선 테이프는 KS M 6503, KS M 3509의 절충형인 저밀도 폴리에틸렌 안료가 혼합된 필름 또는 동등한 재질로 제조한 것으로 매설하여도 부식 또는 변질되지 않고 마찰에 의해 표시내용이 벗겨지지 않도록 코팅처리가 된 것이라야 한다.
나. 색깔은 “실용 한국 색표집”에 따른다.
2.2.4 여과용 섬유
비부식성의 부직포를 사용해야 한다.
2.2.5 집수정 및 토사정
가. 뚜껑 및 틀 : 뚜껑 및 틀의 형태와 재질은 설계서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나. 재질은 기존 맨홀뚜껑, 스틸 그레이팅, 주철제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2.6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제2장. 토공사. 제4절. 흙쌓기 및 되메우기”의 재료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확인
3.1.1 도랑파기와 바닥이 완성되고 터파기 치수 및 표고가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인지 확인해야 한다.
3.1.2 수급인은 작업시작전 지하매설물 도면을 검토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3.1.3 기존관과의 연결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상․ 하류관거의 관저고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터파기는 요구된 표고로 인력으로 다듬어야 하며, 과도한 터파기 부분은 골재로 메워서 평평하게 다져야 한다.
3.2.2 관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되메우기와 다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돌이나 단단한 물건은 제거해야 한다.
3.2.3 시굴조사
가. 공사시공에 앞서 시굴을 하여 지하매설물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굴장소는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 시굴은 폭 1m이상, 깊이 2m 이상의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고, 굴착중 지하 매설물에 주의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시굴조사에 있어서는 토질의 성상, 지하수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굴착공, 흙막이공 등에 참고로 한다.
마. 기존 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인되도록 적절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바. 시굴한 곳은 당일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복구한 곳은 순회점검하고 보수관리를 하여야 한다.
사. 시굴조사 결과 인접하는 지하매설물에 관해서는 해당 시설관리자의 입회를 요구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2.4 하천횡단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관할하천 관리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홍수소통 및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3.2.5 궤도횡단
가. 횡단공사에 앞서 공사감독원과 함께 당해 궤도의 관리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안전, 확실한 계획하에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궤도횡단 설계서작성 내용에 따라서 작업계획을 세우고 신속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당해 궤도 관리자와 파견 공사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6 기설관과의 연결
가. 연결공사 장소는 공사감독원의 입회하에 가능한 한 빨리 시굴조사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설관(위치, 관종, 지름 등) 및 다른 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연결 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시공일자, 시공시간 및 연결공사 공정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개소의 주변을 조사하고 배치, 교통대책, 관내 물을 배수할 곳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라. 연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는 현장 상황에 적합한 것을 준비해야 한다. 또 배수펌프, 절단기는 미리 시운전을 해 두어야 한다.
마. 기설관의 절단개소, 절단개시 시기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연결개소에 강재방호가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공통사항
가. 관을 부설할 때에는 미리 설계서에 따라 평면위치, 흙덮기 두께(被覆度), 구조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순서, 시공방법, 사용 기구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원과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관로 부설시 필요에 따라서 울타리, 보안등, 난간 및 기타 가설물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중 야간에는 공사 표지판 및 도로 표지판을 설치하고 위험 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바닥돋기와 다짐을 포함한 터파기는 “제2장. 토공사. 제3절. 흙깎기 및 터파기”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라. 되메우기는 “제2장. 토공사. 제4절. 흙쌓기 및 되메우기”에 따라 관로 하부는 한층의 최종 다짐두께가 200mm이하로, 관로상부는 한 층의 최종 다짐두께가 300mm이하로 하고, 각 층의 다짐도는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에 의하여 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마. 되메우기 재료는 요구되어진 밀도로 다져질 때까지는 최적함수비를 유지해야 한다.
바. 관을 부설할 때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사. 공공도로 및 기타 시설물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복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을 통과하는 관은 관로의 침하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제1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0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따라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차. 소운반시 지면의 돌기부와 충돌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낙하나 충격을 피하고 균열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카.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 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타. 관로공사 시행중 강우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에, 수급인은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3.3.2 관기초
가. 터파기는 “제2장. 토공사. 제3절. 흙깍기 및 터파기”에 따른다.
나. 기초지반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하여야 하며, 연약한 경우 또는 부적합한 토질(이토, 오물 등)일 경우에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양질의 입상재료 또는 승인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경사에 맞도록 다듬어야 한다.
다. 기초에 조약돌 (또는 깬 조약돌)을 쓰는 경우에는 조약돌 (또는 깬 조약돌)을 깔고 채움용 자갈 또는 깬 자갈을 채워야 한다.
라. 기초에 막자갈을 쓰는 경우에는 소정의 형상 및 치수에 따라 막자갈을 깔아 다지고 관에 접하는 부분은 관 벽면의 형상에 맞도록 잘 다듬어야 하며, 요구된 다짐밀도를 갖도록 최적함수비를 유지해야 한다.
마. 모래기초의 경우 관거 외주(하부)에 밀착되도록 견고히 관거를 지지하며, 설계서에 명시된 이상의 시공받침각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관거하단의 기초두께는 최소 100~200㎜ 또는 관거외경의 0.2~0.25배로 하며 암반상인 경우 이보다 두껍게 한다.
바. 콘크리트 기초의 경우는 소정의 조약돌(또는 깬조약돌) 및 채움용 자갈(또는 깬자갈)을 고르게 깔고, 콘크리트 치기는 본 시방서 “제3장. 구조물공사. 제1절.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사. 말뚝기초의 경우에는 설계서에 표시된 말뚝을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서 박고 콘크리트를 친다.
3.3.3 관부설
가. 관, 연결재 및 부대품은 해당 규격과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부설해야 하며, 이음은 수밀하게 봉합해야 한다.
나. 관은 설계서에 명시된 경사에 맞추어 부설하고, 경사의 변동은 10m의 연장에 ± 3㎝이내라야 한다.
다. 도랑파기는 “제2장, 토공사. 제3절. 흙깍기 및 터파기”의 요건에 따라야 하고, 다질 때 관을 변위시키거나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라. 맨홀은 “제5장. 우·오수공사. 제2절. 맨홀, 측구, 표면 배수시설”의 해당요건을 따라야 한다.
마. 추적용 배선(관 표시공)은 관의 정부를 따라 연속적으로 설치하고, 마무리된 지면에서 150mm이상의 깊이에 묻혀야 한다.
바. 관은 제자리까지 들거나 굴려서 옮겨야 하며, 다듬어진 바닥면에 떨어뜨리거나 끌어서는 안 된다.
사. 관에 소켓(Socket)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소켓을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소켓이 없는 관은 고무링을 사용한 맞물림(butt) 접합, 수밀밴드를 사용한 맞대 기 접합 등으로 한다. 접합부는 공사감독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터로 틈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아. 되메우기 및 뒷채움을 시행하기 전에 관 설치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유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관부설전, 부설중, 부설후 등의 공정별 사진을 촬영하여 공사가 완료된 후 검토가 불가한 부분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차. 이음 모르터를 시공하기 전에 모르터를 시공할 관의 면은 잘 청소한 후 물로 충분히 적셔두어야 한다.
카. 제방을 횡단하는 관거는 관거와 제체 재료인 토사와의 접촉면을 통하여 파이핑 또는 누수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수용 키를 설치하거나 혹은 관거주변을 점토로 되메움을 해야 한다.
3.3.3 관접합
가. 관접합은 관종에 따라 접합방법, 접합순서, 접합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하며, 소켓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나. 기초면 위에 내려진 관은 인력이나 체인블록 등으로 밀착시켜 접합한다.
다. 본관과 연결관의 접합시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접합부분에서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소켓접합은 고무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접합불량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분류식 오수관 및 합류식 관에 콘크리트관을 사용할 때에는 고무링을 사용한 소켓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소켓접합 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삽구부(Spigot)와 기설관 수구부(Bell Mouth)의 중심과 중심선을 일치시킨다.
2) 수구부의 내면 및 고무링의 윤활면을 점검, 청소하고 브러쉬 또는 걸레 등을 사용하여 윤활제를 균등하게 바른다. 이 때 토사와 먼지 등이 부착하지 않아야 한다.
3)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삽구부를 기 부설된 소켓관의 수구부에 밀착시킨다. 이 때 너무 세게 밀착시키거나 한쪽으로 편중되게 밀착시키면 고무링이 찢어지는 수가 있고, 너무 약하게 밀착시키면 접합부분의 일부에 틈이 생겨 수밀이 되지 않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마. 기타 관의 접합은 “기타 각종관의 접합”에 따른다.
3.3.4 관 표시공
가. 분류식 지역에서는 관과 맨홀의 식별을 위하여 오수맨홀 뚜껑은 “오수”를 표기한 제품을 사용하고 관에도 “오수”라고 표시한다.
1) 오수관은 색깔로 구분되도록 하되, 오수관은 상수도, 중수도, 온수 및 가스관과의 구별이 되는 흑갈색(5YR 0245)으로 한다.
2) 배수설비의 하수관거 및 받이 등도 우․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깔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하수관거의 우수관은 콘크리트색인 회색, 오수관은 흑갈색으로 한다.
1) 우수관의 색깔은 일반적인 콘크리트색인 회색(N7)을 표준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이외는 별도의 표시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공장에서 우수관으로 생산되는 콘크리트관은 별도의 표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2) 배수설비의 하수관거 및 받이 등도 우․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깔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오수관에는 관경에 따라 폭 20cm의 흑갈색 비닐테이프 또는 페인트를 관의 종방향으로 관의 상단에 1줄을 부착 또는 칠한다.
1) 우․오수관의 식별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흑갈색 오수관을 생산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하다.
2) 흑갈색 오수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폭 20cm의 흑갈색(5YR 0245)비닐 테이프 또는 페인트로 관의 상단에 종방향으로 부착하거나 칠한다. 이 때 관경이 800mm 이상인 관은 관의 좌․우측 중앙에 1줄씩을 더 표시하여 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3) 관로매설 등 지장물 탐사시 강관, 주철관 등 철재류는 탐지가 용이하나 콘크리트관 및 PVC류는 탐지가 어렵기 때문에 관 상단에 금속탐지용 테이프를 포설해야 한다.
[우․ 오수관의 테이프 표시공]
3.3.5 집수정 및 토사정의 설치
가. 터파기한 바닥면은 정확한 표고로 깨끗하고 매끈하게 다듬어야 한다.
나. 바닥 기초는 거푸집을 설치하고, 하수관의 단부에 맞추어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으로 면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로 제작하는 동체에는 하수관이 연결될 수 있도록 슬리브를 두어야 한다.
라. 관의 유입구와 유출구는 명시된 표고와 바닥에 맞추어야 한다.
마. 뚜껑과 틀은 그라우트를 메워서 수평되게 앉히고, 명시된 표고로 원추형 상단부에 고정되게 해야 한다.
3.4 시공 허용오차
3.4.1 설치 허용 오차
가. 경사의 변동 : 연장 10.0m당 ± 3cm이하
나. 암거 바닥면의 표고변동 : 연장 10.0m당 ± 3cm이하
다. 측선변동 : 관거 중심선에 대하여 60cm이하
라. 구조물의 위치변동 : 관거 중심선에 대하여 60cm이하
3.5 현장품질관리
3.5.1 현장 품질관리는 “제1장. 총칙. 제4절. 품질관리”에 따른다.
3.5.2 관의 측면과 위에 골재를 메우기 전에 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3.5.3 다짐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핵밀도 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
3.5.4 시험결과 공사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를 제거 또는 재시공하고, 재시험해야 한다.
3.5.5 관거의 시험 및 빈도 : 마무리된 관거에 대한 경사, 수밀, 접합 및 내부의 검사와 시험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 요령의 경사검사, 수밀검사, 관거내부의 육안 및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검사 등 해당요건 또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6 현장 뒷정리
3.6.1 마무리된 공사는 “제1장. 총칙. 제6절. 가설공사”의 해당요건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3.6.2 관과 바닥돋기는 되메우기작업이 진행될 동안 손상되거나 변위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6.3 관부설이 완료되면 관내에 남아 있는 부스러기, 흙먼지,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제2절. 우 ․ 오수용 소구조물
[우․오수용 소구조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다음 사항에 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 우ㆍ오수용 맨홀
-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
- 집수정
- V형, U형 콘크리트 측구, L형 측구, 비탈면 도수로, 산마루 도수로, V형 콘크리트 옹벽 측구, 집수거, 집수정
- 트렌치형 측구 및 측구집수정
- 기타 오ᆞ우수 구조물(유입구, 유출구, 침사지 등)
1.2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 협의와 조정
- 터파기
- 되메우기
- 콘크리트
- 철근
- 거푸집 및 동바리
- 경계블록 및 L형측구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표준(KS)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물 압연강재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4301 회 주철품 (Grey iron castings)
KS D 6021 상우․오수, 전기, 통신용 맨홀 뚜껑 및 틀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010 철근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 풀륨
KS F 4012 우․오수용 콘크리트 맨홀블록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M 3006 플라스틱의 인장성 측정 방법
KS M 3016 플라스틱의 밀도 및 비중 시험 방법
KS M 3055 플라스틱 - 아이조드 충격 강도 시험 방법
KS M ISO 868 플라스틱 및 에보나이트-듀로미터를 사용한 압입경도 측정(쇼어경도)
1.3.2 관련 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제25장 공장제품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 제품자료
가. 벤치플륨관, 맨홀뚜껑, 우수받이, 오수받이에 대한 제품자료와 제조업자의 제품시방서 및 설치지침서
나.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30510 토목공사 일반사항" 붙임7의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 목록”에 따른다.
다. 우․오수용 콘크리트칼라 콘크리트맨홀 운반시 제조업자는 우․오수용 콘크리트칼라 콘크리트 맨홀을 현장에 운반할 때에는 감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한다.
1) 제조년 월 일 및 로트번호
2) 호칭
3)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라. 우․오수용 콘크리트 맨홀블록, 보도용 콘크리트칼라맨홀뚜껑, 스틸그레이팅 및 콘크리트 뚜껑, PE 플륨관의 제품 생산가능 규격, 생산가능량, 허용지지력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품질관리상태, 설치 지침서, 사용실적 등을 추가하여 작성한다.
1.4.2 시공계획서
“11010 공사일반 1.16 시공계획서 작성”에 명시된 내용
1.4.3 시공상세도면
가. 시공 순서도
나. 관연결부, 측구연결부 상세도
다. L형측구 연결부처리 계획
라. 콘크리트는 “23510 콘크리트”,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은 “23520 철근”에 따라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1.4.4 시험성적서
맨홀뚜껑, 우수받이, 오수받이, 수지맨홀 발디딤쇠 및 벤치플륨관에 대한 품질시험성적서
1.4.5 균열조사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 하여 이상유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균열이 있을시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균열 진행을 계속 추적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4.6 준공도
가. 수급인은 공사완료시 준공도를 그려서 제출한다.
나. 준공도면에는 맨홀의 위치, 표고, 호수 및 밑바닥 표고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다. 공사중 수급인은 토질의 예상치 못한 변동 또는 도면에 미표기된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을 때도 준공도에 명확히 표기한다.
1.5 품질보증
자재는 같은 공급원에서 공급된 것이라야 한다. 다만, 시공적기에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의 공급원 변경에 대하여는 변경된 시험성과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수급인은 연결관 작업, 집수정 설치작업, 관로작업, 구조물작업, 도수로 등 배수시설 설치작업, 유입부 날개벽 설치작업, 도로포장작업 등과 맨홀설치작업,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작업, 측구 설치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11020 협의와 조정"에 따라 공사 착수 전에 조정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가. 자재의 보관, 운반, 상하차 및 시공 시에는 충격 등으로 인하여 자재가 파손되어서는 안 되며 적재, 보관 시 주변하중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재료와 주위의 외기온도는 조적작업의 시작 전, 작업 중 및 작업 완료 후 48시간 동안 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완성된 후에라도 폭우로 인한 피해나 토사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토사가 유입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제거해야 한다.
라. 공사가 완료된 오ㆍ우수 구조물은 차량이나 기타 작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최종 인수 전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마. 맨홀시공 후 뚜껑부위는 적정한 보호시설을 하여 보행자나 차량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자 재
2.1 일반사항
오ᆞ우수 구조물은 현장제작 또는 기성완제품으로서, 공법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바에 따른다.
2.2 맨홀 및 맨홀뚜껑
가. 맨홀뚜껑은 소정의 강도를 지닌 완제품으로서 보도는 콘크리트칼라맨홀뚜껑, 조화맨홀뚜껑, 차도부는 주철제 또는 조화맨홀뚜껑을 사용하되, 그 품질은 "붙임1. 맨홀뚜껑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나. 맨홀뚜껑에는 유지관리용 마크를 표시하되, 사업 준공 후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는 공공 우․오수는 해당 지자체 마크를 표시하고, 그 외의 뚜껑에 대해서는 LH마크를 표시한다. 또한 우수맨홀 뚜껑에는 "우수", 오수맨홀 뚜껑에는 "오수"라고 표기한다.
다. 오수맨홀 뚜껑은 가스배출구가 없는 밀폐식을 사용하되, 필요에 따라 오수맨홀에 배기시설을 설치한다.
라. 콘크리트는 “23510 콘크리트” 해당요건에 따른다.
마. 철근은 “23520 철근” 해당요건에 따른다.
바. 우․오수용 콘크리트칼라맨홀블록은 KS F 4012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사. 주철제 뚜껑은 회주철품 및 구상흑연주철품으로 KS D 6021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아. 스테인레스 강봉의 재질은 KS D 3706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3 합성수지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
가. 합성수지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는 소정의 강도를 지닌 완제품으로서, 그 품질은 "붙임<hp:fwSpace/><hp:fwSpace/>2. 합성수지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나. 앵글 및 스틸그레이팅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과 치수로 제작되어야 하며,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 D 3503의 SS400)에 600g/㎡ 이상 용융아연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다. 오수받이 및 우수받이는 연결되는 관로의 관경, 관의 연결방향, 배수경사 등을 감안하여 유출구의 위치, 크기 및 높이가 현장여건에 맞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우수받이는 니토실의 기능이 발휘되고 오수받이는 인버트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조 및 시공되어야 한다.
2.4 철근콘크리트 벤치 풀륨관
KS F 4010의 Ⅱ형 규정에 적합한 제품
2.5 우수받이 및 집수정 재료
2.5.1 스틸그레이팅
가. 스틸그레이팅의 사용강재는 KS D 3503 또는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나. 스틸그레이팅 뚜껑, 받침, 앵글 및 앵커의 표면은 방청을 위하여 KS D 8308 2종 HDZ55(부착량 550g/㎡ 이상)에 준하여 아연도금을 한다.
다. 400mm × 500mm 스틸그레이팅 무게(도금무게 포함)
1) 뚜껑규격 : 14.91kg ± 5%
2) 받
침 : 8.54kg ± 5%
라. 베어링 바(bearing bar), 크로스 바(cross bar), 엔드 플레이트(end plate) 및 받침의 각부재의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1) 높이 : ± 1mm 이내
2) 두께 : ± 10% 이내
마. 외형규격
1) 외형규격
뚜껑 및 받침의 외형규격의 허용오차는 ± 4mm로 한다.
2) 직각도
뚜껑 및 받침의 대각선 길이의 허용오차는 ± 5mm로 한다.
3) 용접 및 압접높이
크로스 바(cross bar)의 용접 및 압접높이는 베어링 바(bearing bar)와 같이 하되 허용오차는 ± 1mm이내로 한다.
4) 평탄도
평탄도의 오차는 평행선을 기준으로 윗부분으로 굽은 것은 1m에 대하여 3mm이하 즉 3/1000까지 허용되나 아래 부분으로 굽은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횡곡도
스틸그레이팅 뚜껑을 횡으로 세울경우 수평과의 오차가 최대 1m에 대하여 3mm이하 즉 3/1000이하이어야 하며, 베어링 바(bearing bar)도 직선이어야 하고 허용오차는 3/1000이내 이어야 한다.
6) 베어링 바(bearing bar)의 직각도
베어링 바(bearing bar)는 크로스 바(cross bar)와 직각을 유지하여야 하며, 각 베어링 바(bearing bar)는 서로 평행하여야 한다.
바. 도난방지장치는 힌지(hinge) 형식으로 하고, 재료는 KS D 3501 또는 동등이상의 다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5.2 기타 재료
가. 콘크리트는 “23510 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나. 콘크리트 뚜껑을 사용시는 도면에 명시된 치수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1장의 해당 사항에 적합하게 제작된 제품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철근은 “23520 철근”에 따른다.
2.6 기성제품
2.6.1 철근콘크리트 U형 플룸 및 벤치 플륨관
KS F 4010, KS F 4016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6.2 PE U형 측구
수로관 동체와 부속재료인 고정핀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제품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가. 겉모양은 부분적 형태의 불균형성, 비틀림, 이물질, 균열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성능의 검사기준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2.6.2 성능의 검사기준
시 험 항 목
단
위
기 준 치
비
고
인장강도(항복점)
MPa(=N/㎟)
10 이상
KS M 3006
밀
도
g/㎤
0.965~1.115
KS M 3016
경
도
-
50
KS M ISO 868
아이죠드 충격강도
N․cm/㎠
0.4 이상
KS M 3055(시험편:2호A)
주) 이 절에서 1kgf = 10N을 적용한다.
2.6.3 빗물 유입구
날개 부분에 V자 또는 U자의 홈을 내어 우기시 빗물이 수로의 유입구로 바로 유입되게 함으로써 흙의 유실과 세굴을 방지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2.6.4 직각도 및 평탄도
PE U형 제품동체의 대각선 길이는 같아야 하며, 하단 바닥면의 평탄도는 평행선을 기준으로 ± 10mm 까지의 오차는 허용한다.
2.7 현장제작 구조물
2.7.1 콘크리트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써, 구조물의 종류별, 부위별 콘크리트 규격은 도면에 명시된 일람표에 따른다.
2.7.2 철 근
KS D 3504의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
2.7.3 맨홀사다리
KS D 3706의 스테인리스 강봉 규정에 적합한 D19㎜ 스테인리스 강봉 또는 KS D 3503 원형봉강을 PE수지, ABS수지 및 동등 이상의 수지로 피복한 수지코팅 발 디딤쇠
2.7.4 모르타르
가. 용접배합비 : 포틀랜드시멘트1 : 모래2
나. 모래의 품질기준
KS F 2526의 규정을 따르되, 입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공 칭 치 수
2.36㎜
1.18㎜
0.6㎜
0.3㎜
0.15㎜
통과중량백분율(%)
100
70∼100
35∼80
15∼45
2∼10
2.7.5 스틸그레이팅(U형도랑 및 유입구용)
2.7.6 기타 금속재
가. 구거 삽입재, 계단 등의 금속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 갖추어야 한다.
나. 강재는 표준 구조강재, 형강, 강판, 강봉 및 강선은 KS D 3503의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다. 정착재 볼트, 너트 및 와셔는 용융 아연 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라. 표준제품 또는 주문 제작된 강재 사다리는 명시된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제작 후 용융 아연 도금해야 한다.
마. 명시된 대로 거푸집을 설치해서 제작하며 정착재, 긴결재 및 정착부품 등을 포함하고 제자리에 단단하게 설치해야 한다.
바. 모든 품목은 제작 후에 KS D 3506의 요건에 따라 용융 도금 공정으로 도금해야 하며, 아연 도장의 무게는 명시된 요건에 따라야 한다.
사. 도면에 명시된 규격과 치수로 제작되어야하며,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 D 3503의 SS400)에 600g/㎡ 이상 용융 아연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2.7.7 기초잡석
경질이고 변질될 염려가 없는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입경 50∼150㎜의 대소알이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
2.7.8 신축이음
트렌치형 측구는 길이방향 25m~30m 간격으로 신축이음을 설치하고, 신축이음재는 “23511콘크리트 이음”에 따르며, 측구단면 모양에 맞추어 정확히 제작되어야 한다.
2.8 되메우기 재료
“22020 되메우기”의 해당 항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9 자재 품질관리
가. 우․오수용 콘크리트 맨홀블록은 제품의 호칭, 제조공장명 또는 그 약호, 제조 년 월일을 표시한다.
나. 우․오수용 콘크리트 맨홀블록의 겉모양 및 모양에 대한 검사는 전수검사로 해야 한다.
다. 콘크리트칼라맨홀 뚜껑의 시험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서 실시해야 한다.
2.10 품질시험
가. 시험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비 고
콘크리트
“23510 콘크리트”에 규정된 시험종목
철근
“23520 철근”에 규정된 시험종목
주철맨홀 뚜껑
정하중 시험
겉모양
하중, 치수
KS D 602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1) 현장시험 : 겉모양,형상,치수
2) 최소시료량 ‐ 겉모양,형상치수:
3개, 정하중시험 : 1개
콘크리트칼라맨홀 뚜껑 및
조화맨홀 뚜껑
겉모양, 형상, 치수
시방규정
제조회사별, 규격별
200개마다
정하중 시험
KS D 6021
합성수지 <hp:lineBreak/>우수받이 및<hp:lineBreak/>오수받이
형상, 치수, 강도
자재
구입시방서
1)1,500개마다
2)1개지구 및 공구의 시공량이 1,500개 미만일 경우는 지구 및 공구별
1)현장시험 : 형상, 치수
2)최소시료량 강도 : 1개(완제품)<hp:lineBreak/>형상,치수 : 전수검사
스틸그레이팅,
압연강재 뚜껑
형상, 치수, 외관 및 무게
육안 및 자료
제조회사별, 규격별 200개 마다
압축변형하중(5mm), 용융아연도금
KS D 0201
정하중시험
※참조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비 고
철근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
플룸
KS F 4010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401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1로트(500)개당)
PE U형 측구
인장강도
KS M 3006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밀도
KS M 3016
경도
KS M ISO 868
아이죠드 충격강도
KS M 3055
※ 참조 :만능재료시험기를 이용한 스틸그래이팅, 압연강재뚜껑 자재 시험방법(KS F 2405 시험법에 의한 정하중시험 방법) 지지대(25mm-25mm-1000mm)위에 제품을 장치한후 가압판(200mm-240mm-50mm)을 제품 중앙부에 놓고 가압하여 5mm 압축변형시 하중을 2
회 측정하며, 측정한 평균하중이 11,200kg 이상이어야 한다.(“건설재료 품질 및 시험기준”)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가. 수급인은 맨홀을 설치하기전 기초 바닥면이 “21520 터파기”에 따라 명시된 도면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측구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경계가 정해지는 수가 많으므로 특히, 절점이나 곡선부분은 측량점 등을 확인한다.
라. 측구는 일반적으로 보조기층에 선행하여 설치하므로 노선의 높이가 일정하지 않고 굴곡이 생겨서 물이 고이는 수가 있으므로 시공전에 측량을 실시한다.
마. 집수정은 위치, 구조, 치수 및 측구, 관로와의 연결접속부로 도면에 부합되는지 확인한다.
바. 터파기한 바닥면은 도면에 명시된 위치, 넓이, 높이에 따라 기초 포설 깊이를 감안하여 굴착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사. 유입되는 관과 유출되는 관의 위치 및 매설높이는 맨홀 등의 구조물 설치계획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3.2 작업준비
가. 굴착된 바닥면은 인력으로 지반고르기를 시행하되, 과다하게 터파기된 부분은 비압축성 재료 또는 쇄석 등을 사용하여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진다.
나. 지반고르기가 끝난 부분은 래머, 탬퍼 등을 사용하여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점성토의 경우 90%)
다. 암이 노출되는 부분은 구조물의 기초가 지반에 균일하게 밀착되도록 바닥면을 평활하게 다듬고 모래포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라. 연약지반, 지하수 용출지반, 성토지반의 경우는 소정의 지내력을 갖도록 치환, 잡석포설 등의 보강조치를 강구하되,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마. 터파기 주변은 안전사고에 대비, 수급인 부담으로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필요할 경우, 보행자 횡단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배수로 또는 지면을 역경사지게 처리하여 지표수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바. 콘크리트 치기전에 철근은 “23520 철근”에 따라 명시된 도면대로 가공, 조립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3 터파기
가. 터파기는 "21520 터파기"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나. 터파기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에는 터파기할 단면이 필요한 최소 단면으로 하며,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터파기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3.4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가. 콘크리트 타설은 이 시방서 "23510 콘크리트"에 따르며, 특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 배수시설의 기초바닥은 설계와 동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쇠흙손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내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 된다.
다. 원형맨홀의 경우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 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라. 경사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마.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바. 소구조물의 바닥면에는 유․출입관의 경사에 맞추어 시멘트 모르터, 무근 콘크리트 등을 채우고(Invert)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사.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아. 집수거 및 맨홀의 상부 지지면은 콘크리트 뚜껑 또는 창살식 철제 뚜껑과의 접합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터로 메워야 한다.
자. 구조물의 바닥과 벽체는 일체식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분리 시공을 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역할을 할 수 있도록 16㎜이상의 철근을 적정 길이로 3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차. 구조물의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카. 콘크리트는 타설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 이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하며, 14일 이상은 양생관리 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타. 거푸집은 "23540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5 맨 홀
3.5.1 맨홀과 관의 접합
가. 원형맨홀
1) 바닥콘크리트 타설 후 맨홀의 내측에 거푸집을 설치하고, 관로가 유입 또는 유출되는 부분에 연결관링을 설치한 후, 외측거푸집을 설치하며, 이 때 연결관링의 외경은 관로에 고무링을 끼웠을 때의 외경과 동일하여야 한다.
2) 벽체콘크리트 타설 후 거푸집을 제거하고, 관로에 고무링을 끼워서 맨홀구체 내측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거치한다. (금속관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부착)
3) 맨홀구체와 관의 접속부위는 내측으로 지수재 모르터(1:2)를 빈틈없이 채우고, 외측으로 50㎜ 이상 모르터(1:2)바름을 하여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나. 각형맨홀
1) 바닥콘크리트 타설 후 맨홀의 내측에 거푸집을 설치하고, 유입관과 유출관을 내측 거푸집에 밀착하여 거치한 후 외측 거푸집을 설치한다.
2) 벽체콘크리트 타설 후 거푸집을 제거한다.
3) 맨홀구체와 관의 접속부위는 지수재 모르터(1:2)를 빈틈없이 채워서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3.5.2 맨홀뚜껑 설치
가. 도로부분에 설치하는 맨홀뚜껑은 차량통행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륜의 바퀴를 피하여 차선의 중앙에 설치해야 하며, 계획고에서 ± 3㎜ 이내로 마무리하여 미관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 녹지부에 설치하는 오수맨홀은 우수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F.L보다 약간 높게(30㎜) 설치한다.
다. 보도부에 설치하는 콘크리트칼라맨홀뚜껑 또는 조화맨홀뚜껑은 계획고에서 ± 3㎜ 이내로 깨끗이 마무리하여 미관향상을 기하도록 한다.
라. 조화맨홀뚜껑은 미관향상을 기하도록 맨홀주변의 마감재와 맨홀 내부의 방향이 일치되도록 반드시 내부채움재는 라운드형 커팅을 할 수 있는 기계 및 직선유압커트기를 사용하여 절단하며, 마감재와 마감재 사이에도 파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무수축 모르타르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회주철제 맨홀뚜껑은 높이조절 콘크리트 또는 슬래브의 정확한 위치에 볼트를 매설한 후 뚜껑을 거치하고 너트로 조여서 고정하며, 그 틈새는 지수재 모르타르(1ː2)로 조밀하게 채운다.
바. 맨홀뚜껑은 L형측구 등 구조물 하부에 설치해서는 안되며, 시공 시 측량을 철처히 하여 도로중앙부나 보도중앙부 또는 녹지부에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
3.5.3 모르타르의 시공
가. 모르타르는 배합 후 30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외부에 노출되는 모르타르는 충분히 양생될 때까지 공기와 태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적절한 덮개를 덮고 습윤 양생을 실시해야 한다.
3.5.4 맨홀사다리
시공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300㎜ 간격으로 설치하되, 인버트 상부 400㎜이내는 설치하지 않는다. 설치위치는 맨홀뚜껑과 일치해야 하며, 벽면에 수직으로 설치되고 100㎜이상 벽체에 매립되어야 한다.
3.5.5 인버트 설치
가. 인버트는 하류관의 관경 및 경사와 동일하게 설치한다.
나. 인버트의 발디딤부는 10∼20% 정도의 횡경사를 둔다.
다. 인버트의 폭은 하류측 폭을 상류까지 같은 넓이로 연장한다.
라. 상류관과 인버트 저부의 단차는 30∼100㎜ 정도를 확보한다.
인버트의 높이는 아래와 같다.
관 경 (㎜)
인 버 트
높 이
250∼1,000
관경의 1/2
1,100 이상
500㎜ (다만, 분류식 오수간선은 관경의 1/2) 또는
시간최대 오수량 수위 중 큰 것을 사용
마. 우수관의 경우 간선과 연결되는 최종 말구 맨홀에는 스크린 맨홀을 설치하거나, 인버트를 설치하지 않고 100㎜이상 단차를 두어 협잡물이 직접 간선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6 부관맨홀
가. 합류식 하수관이나 분류식 오수관의 경우, 유입관과 유출관의 단차가 600㎜ 이상인 경우는 부관을 설치해야 한다.
나. 부관을 하류관거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경우는 50㎜ 이상의 단차를 확보하고, 동시에 부관의 관정과 인버트 정부를 일치시킨다.
다. 분류식 우수관이라도 계곡수나 지하수가 항상 유하하는 관은 부관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3.5.7 맨홀 시공방법
가. 맨홀의 시공은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현장타설 시공이 어려운 부분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PC로 제작하여 시공할 수 있다.
나. 중간맨홀은 원형맨홀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원형맨홀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와 3개소 이상 유입되는 합류맨홀 부위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각형맨홀로 시공할 수 있다.
다. 맨홀을 PC로 제작, 시공시는 바닥과 벽체를 일체식으로 제작, 시공해야 하며, 상부 슬래브는 반드시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한다. 또한 시공높이 차이로 벽체를 높일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하며, 하부벽체와 상부벽체가 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라. PC로 제작된 맨홀에 관로를 접합시킬 경우 접합부의 수밀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보강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3.6 기존 관로에의 연결
기존 관로에 새로운 관을 연결할 경우에는 기존의 맨홀에 연결해야 하며, 기존맨홀이 없을 때는 새로운 맨홀을 설치한 후 연결해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기존 관로의 흐름을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Pumping이나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그러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여하한 손상도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수해야 한다.
3.7 우․오수용 콘크리트칼라 맨홀블록 설치
가. 맨홀 연결부위는 정확하게 시공하여 수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나.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도로의 횡단경사를 고려하여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8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
3.8.1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 시공일반
가. 콘크리트 치기는 "23510 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나. 구체시공
1) 우수받이와 집수정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2)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3)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다. 스틸그레이팅 설치
1) 뚜껑 및 받침틀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한다.
2) 시공시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의 좌우 수평도, 받침틀의 계목부와, 그레이팅(Grating) 계목부의 일치, 계목부의 단차, 종단구배 및 노면과의 평탄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고, 시공 불량으로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의 소음발생 또는 받침틀의 콘크리트가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라. 구조물 되메우기는 "22020 되메우기"에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3.8.2 우수받이
가. 우수받이는 표면수가 원활히 집수될 수 있도록 하향경사 변환점, 우수가 고이는 오목한 곳에 설치하되, 도로모서리, 커브, 시종점에는 반드시 설치하고 직선부는 20∼25m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나. 경사진 도로의 하류부나 집수구역이 넓은 교차로 등에는 설치간격을 줄이거나 보다 큰 규격의 우수받이 및 연락관을 매설하여 표면수가 원활히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다. 우수받이와 L형측구의 이음부분은 측구면보다 20∼30㎜ 낮게 시공하여 측구의 물이 잘 유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우수받이 주변은 준공 후 포장 및 보도블록의 침하가 자주 발생하므로 래머 또는 탬퍼를 사용,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마. 유출구와 연결관의 접합부위는 지수재 모르터(1ː2)를 조밀하게 채워서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바. 보도측 PE 빗물받이 2호로 시공되는 부분은 보차도 경계석과 PVC관의 연결부분에 지수재 모르터(1ː2)를 밀실하게 채우고 미려하게 마감해야 한다.
사. L형측구에 우수받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우수받이를 경계석에 밀착되도록 시공하여 측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8.4 오수받이
오수받이는 단지의 소규모 단독필지 지구나 아파트의 배출시점의 오수 유입부분에 사용하되, 아파트 지하 피트에서 유입되는 오수관의 구배가 적정치 못할 경우에는 오수맨홀로 변경하여 역경사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3.9 집수정
가. 집수정은 집수가 용이하도록 가능한 한 지형이 오목한 부분을 선정하여 설치해야 한다.
나. 법면에서 소단측구와 도수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설치하는 집수정은 밀폐식 뚜껑을 사용하거나 집수정의 높이를 높게 시공하여 도수로에서 급경사로 유하하는 물이 넘치거나 비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10 V형 측구 시공
가.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 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 설치된 측구시설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토지경계를 구분하게 되므로 도로의 절점이나 곡선부분은 인조점 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마. 측구의 콘크리트 타설은 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한 구간씩 건너 띄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바.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 시에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11 U형 측구 시공
가.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 집수정 설치시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집수받이 설치시에는 설치위치, 구조, 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접속부 등이 설계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12 산마루 측구 시공
가. 비탈면으로부터 표면수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땅깍기부의 비탈면 정상 끝단에서 일정하게 벗어난 지점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하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지형상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표면수는 비탈면을 따라 설치한 산마루 측구를 통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산마루 측구가 침해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13 콘크리트 측구의 규격관리
<표 1> 콘크리트 측구 규격관리 기준
항 목
규격치(mm)
측 정 기 준
비
고
기준고
± 30
․ 시공연장 40m 이상인 경우 : 40m마다 1개소
․ 시공연장 40m 이하인 경우 : 2개소
폭 a3
-50
높이 h,h′
-30
연장 L
-20
3.14 트렌치형 측구 및 측구집수정
가. 구조물 설치부위 바닥에 측구 및 집수정 규격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 설치위치를 유도선(먹줄 등)으로 표시한다.
나. 거푸집 설치 시 스틸그레이팅 지지앵글과 포장 접지부 모서리에 모따기(4㎝× 4㎝)를 할 수 있는 면목을 철근 및 거푸집에 고정 후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다. 신축이음은 25m~30m 간격으로 설치하고, 양생 후 거푸집 잔재를 말끔이 제거 후 이음부에 깊이 1.5㎝ 이상 코킹채움을 한다.
라. 경계석 기초콘크리트 타설은 하부 되메우기 시 다짐을 철저히 시행 후 타설하고, 경계석 설치 후 스틸그레이팅 지지앵글과 경계석사이에 콘크리트를 측구쪽으로 경사를 주어 조밀하게 채워야 한다.
3.15 기타 구조물(유입구, 유출구, 침사지 등)
가. 유입구, 유출구, 침사지 등의 구조물은 도면에 명시된 공법, 규격, 치수, 선형 및 기울기로 시공하되, 현장여건상 필요한 경우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날개벽, 물받이, 침사지 등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유수에 의한 세굴이나 토사유입을 방지해야 한다.
나. 상기 구조물의 되메우기한 주변이 유수에 의한 세굴이 우려될 경우에는 돌붙임 등을 실시하여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다. 산지 등 급경사지의 유입구에는 설계 유·무에 관계없이 침사지를 설치해야 하며, 바위 등이 굴러와 관로를 막는 일이 없도록, 침사지 입구에 스크린을 설치한다. 이때 스크린은 ø32㎜의 이형철근을 300㎜ 간격으로 종 · 횡으로 설치하되, 철근이 교차하는 부분은 용접으로 고정하고, 높이는 최소 1m 이상으로 설치한다. 이때 스크린은 바닥 슬래브와 벽체콘크리트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16 되메우기
가. 되메우기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충분히 양생된 후에 구체 양면에서 동시에 같은 높이로 시공하며 "22020 되메우기"의 규정에 따라 충분한 다짐을 실시하여 침하를 방지해야 한다.
나. 과업단부의 U형측구나 도수로 주변은 세굴 또는 유수에 의한 침식이 자주 발생하므로 특히 주의하여 다짐해야 한다.
3.17 현장 품질관리
가. 콘크리트의 시험은 "23510 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나. 철근의 시험은 "23520 철근"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다. 시험이 완료된 자재라도 현장에서 감독자 재시험을 요구할 시 수급인은 이에 응한다.
라. 현장타설 구조물의 검수는 "23510 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18 구조물의 검사
가. 완성된 콘크리트공사의 검사에는 이 절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에 규정된 치수의 허용오차, 외형 및 강도의 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제4장 포장공사
제1절. 보조기층, 기층
[보조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 또는 동상방지층면상에 1층이상의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대한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1.3 제출물
1.3.1 다음 사항을 시방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공계획서
1)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2)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3) 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자재 제품자료
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일일생산량, 생산가능량 등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나. 샘 플
보조기층 재료 10kg 이상
다. 시험성적서
2.1항 및 2.2항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의뢰시험의 경우 시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라. 납품서
자재의 출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2. 재 료
2.1 일반사항
2.1.1 보조기층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원이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1.2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보조기층 재료는 표 2.1.3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 표 2.1.3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 ]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액성한계(%)
마모감량(%)
소성지수(%)
수정 CBR 치(%)
모래당량
KS F 2303
KS F 2508
KS F 2304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50 이하
6 이하
30 이상
25 이상
2.1.4 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 CBR치가 80이상이어야 한다.
2.1.5 슬래그 사용시 그 품질은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6 표 2.1.3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원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재료의 표준입도
2.2.1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2.2.1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 표 2.2.1 보조기층 입도 ]
입도 번호
통과중량백분율(%)
비 고
75mm
53mm
37.5mm
19mm
4.75mm
(No.4)
2.00mm
(No.8)
425㎛
(No.40)
75㎛
(No.200)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수급인은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2 제출재료가 본 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한다.
2.3.3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공사감독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핏트, 보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검사한 후 공사감독원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3.4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생산된 재료중에서 공사감독원이 행하는 것으로 한다.
2.4 재료의 채취
2.4.1 보조기층 재료는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깍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4.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군데군데 적치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 사용한다.
2.4.3 수급인은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2.5.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2.5.2 골재원이나 재료의 물성이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5.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 보조기층은 본 시방서 토공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 위에 깔아야 한다.
3.1.2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깔아서는 안되며,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3.2.1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2.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깔기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3 보조기층 깔기
3.3.1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깔기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3.2 깔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깔기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지역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3.3.3 보조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 후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3.3.4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별도표시가 없으면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 이상씩 연장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위함이다.
3.3.5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500m 이상의 구간을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단, 인터체인지, 교차로 또는 격리된 지역은 이를 완화할 수 있다.
3.4 다 짐
3.4.1 균일하게 깔은 보조기층은 삼륜(Macadam) 로울러, 진동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4.2 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의 E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4.3 다짐은 길어깨로부터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다짐한 곳을 일정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3.4.4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3.4.5 다짐도는 공사시험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KS F 2311(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시험방법)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3.5 마무리
3.5.1 보조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대로 정확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
3.5.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5.3 3m의 직선자로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cm, 콘크리트 포장은 1cm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3.6 두께측정
3.6.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3.6.2 매 1,000m³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3.7 유지관리
3.7.1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7.2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을 깔기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공사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3.7.3 시험 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8 프루프롤링
3.8.1 보조기층의 마무리에 앞서, 완성된 표면 전체에 걸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롤러로 적어도 3회 이상 프루프롤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3.8.2 프루프롤링에 사용하는 타이어롤러의 복륜하중은 5t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6㎏‧f/c㎡ 이상이어야 하며, 롤러의 운행속도는 4㎞/h를 표준으로 한다.
3.8.3 프루프롤링 결과, 최대변형량이 허용치인 3㎜를 초과하는 구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제2절. 프라임 코트
[프라임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보조기층,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을 결합시키고 불투수층을 형성케하는 프라임 코트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적용규준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2.1 한국산업표준(KS)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
KD M 2202 컷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2.2 관련 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2009) 9-1 프라임코트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관리" 에 따라 제출한다.
1.3.1 자재 제품자료
가. 역청재료 제조회사의 제품자료 및 사용설명서
나. 품질시험성과표 및 한국산업규격 표시허가증 사본
다.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30510 토목공사 일반사항” 붙임7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 목록”에 따른다.
1.3.2 시공계획서
“11010 공사일반 1.16 시공계획서 작성”에 명시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
가. 품질관리계획 : 역청재료 살포장비, 살포속도, 역청재 사용량 및 살포온도 등
나. 보호 및 양생계획 : 측구 및 기타 노출시설물에 대한 오염방지계획, 살포 후 양생을 위한 보양계획.
1.3.3 시험성적서
2.3항에 의한 역청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1.4 보관 및 취급
가. 용기에 들어있는 역청재료는 입하 시 마다 식별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제조일자를 표시하고, 제조일자별로 분류하여 저장해야 한다.
나. 저장용기는 먼지나 이물질이 부착되거나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서 마개를 잘 막고, 거꾸로 놓는 것을 피해야 한다.
다.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 이상 저장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 보관 장소 주위에서의 화기사용은 금하며, 동절기에는 창고에 넣거나 천막 등으로 보양하여 동결을 방지해야 한다.
1.5 환경요구사항
1.5.1 환경조건
가. 프라임코트 시공은 포설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해야 하며, 기온이 10℃이하일 때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해서는 안 된다.
나. 프라임코트 시공에 있어서 그 하층표면이 젖어있거나, 작업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다. 프라임코트 포설은 일몰 후 시공해서는 안 된다.
2. 자 재
2.1 역청재료
가. 프라임 코트에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프라임 코트용 RS(C)-3로 하며 부착성이 양호하고 충분한 피막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기층 속에 잘 침투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유화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 기층재료의 광물 조성상태가 (+)전하를 띠는 경우에는 RS(C)-3의 사용을 금해야 한다.
다. 유화 아스팔트는 KS M 2203 프라임코트용 RS(C)-3품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2 장 비
가.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나.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스프레이어 또는 핸드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2.3 자재 품질관리
가. 시험
[ 표-1 자재품질관리시험 ]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유화
아스팔트
KS M 2203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M 2203
․ 제조회사별
․ 제품규격마다
․ 반입시마다
나. 감독자는 지구내에 반입되는 아스팔트의 검사를 위하여 언제라도 발췌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수급인은 혼합물 포설을 시작하기 전에 포설바닥의 다져진 상태, 장비의 이상유무, 바닥면의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3.2 준비작업
가. 프라임 코트를 시공하기 전에 입상재료기층 표면의 울퉁불퉁한 곳은 정리하고 뜬 돌, 먼지, 이물질 등은 파워브룸(Power Broom)이나 기타의 기구로 완전히 제거한 다음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입도조정기층의 표면은 시공 전에 약간의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기층표면에 실트분이 올라와 있어 프라이머의 침투가 잘 안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기구로 실트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있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라임 코트 시공 전에 기층 전면에 걸쳐서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유 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된다.
라. 프라임 코트를 시행하기 전에 경계석, 측구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합판, 종이 등으로 덮어야 한다.
마. 건물과 기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이나 보호재료로 덮어야 한다.
3.3 역청재의 살포
3.3.1 역청재 사용량
가.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은 RS(C)-3 1.0~2.0 ℓ/m²로 하되, 대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살포를 실시하여 그 사용량을 결정한다.
나. 기층면이 치밀한 경우에는 적게, 느슨한 경우에는 많게 하며 좋은 기상조건 하에서 24시간 이내에 입상기층에 완전히 흡수될 수 있는 양을 최대값으로 한다.
3.3.2 역청재 살포온도
가. 역청재는 그대로 또는 가열하여 적당한 점도로 해서 살포하여야 하며, 이때의 점도는 50~200 센티스토크스(세이볼트휴롤 점도 25~100초)의 범위로 한다.
나. 각 역청재의 살포온도는 다음의 범위이내여야 한다.
1) RS(C)-3 : 가열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3.3.3 역청재 살포
가. 역청재는 규정된 장비로 균일하게 살포하되, 역청재 살포 후 24시간이 지난 뒤 관찰하여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고 과잉부분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량의 모래를 살포하여 흡수 제거해야 한다. 이때 흐트러진 모래는 상층 아스팔트 혼합물층을 시공하기 전에 제거하고 타이어롤러로 다져야 한다.
나. 프라임 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 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중복살포가 되지 않도록 한다.
다. 역청재를 가열하거나 운반, 살포하는 작업장 내에서는 화기의 취급을 금해야 한다.
3.3.4 양 생
역청재 살포가 완료된 후 컷 백 아스팔트는 48시간, 유화 아스팔트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하며, 양생기간 동안에는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을 금해야 한다.
3.4 유지관리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 코팅의 표면은 상부층이 완성될 때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손상이 생긴 부분은 다음 층을 시공하기 전에 수급인 비용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3절. 택 코트
[택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아스팔트 혼합물층과 부착을 좋게 하기위해 구 포장층 또는 중간층이나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상부에 살포하는 택 코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프라임 코트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표준(KS)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
KD M 2202 컷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 제품자료
가. 역청재료 제조회사의 제품자료 및 사용설명서
나. 품질시험성과표 및 한국산업규격 표시허가증 사본
다.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30510 토목공사 일반사항” 붙임7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 목록”에 따른다.
1.4.2 시공계획서
“11010 공사일반 1.16 시공계획서 작성”에 명시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
가. 품질관리계획 : 역청재료 살포장비, 살포속도, 역청재 사용량 및 살포온도 등
나. 보호 및 양생계획 : 측구 및 기타 노출시설물에 대한 오염방지계획, 살포 후 양생을 위한 보양계획.
다. 인력, 장비 및 자재 투입계획
1.4.3 시험성적서
역청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1.5 운반, 보관, 취급
가. 용기에 들어있는 역청재료는 입하 시 마다 식별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제조일자를 표시하고, 제조일자별로 분류하여 저장해야 한다.
나. 저장용기는 먼지나 이물질이 부착되거나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서 마개를 잘 막고, 거꾸로 놓는 것을 피해야 한다.
다.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 이상 저장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 보관 장소 주위에서의 화기사용은 금하며, 동절기에는 창고에 넣거나 천막 등으로 보양하여 동결을 방지해야 한다.
1.6 환경여건
가. 택코트 시공은 포설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해야 하며, 기온이 5℃이하일 때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해서는 안 된다.
나. 택코트 시공에 있어서 그 하층표면이 젖어있거나, 작업 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다. 일몰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 재
2.1 역청재료
가. 택 코트에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택코트용 RS(C)-4로 하며, 안정성이 큰 저점성 유동체로서 골고루 얇게 살포하기 용이하고, 살포 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점성이 큰 끈적한 얇은 피막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유화 아스팔트는 KS M 2203 택 코트용 RS(C)-4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2 시공장비
가.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나.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스프레이어 또는 핸드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2.3 품질관리
가. 시험
[ 표 2.3-1 자재품질관리시험 ]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유화
아스팔트
KS M 2203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M 2203
․ 제조회사별
․ 제품규격마다
․ 반입시마다
나. 감독자는 지구내에 반입되는 아스팔트의 검사를 위하여 언제라도 발췌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수급인은 혼합물 포설을 시작하기 전에 포설바닥의 다져진 상태, 장비의 이상유무, 바닥면의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3.2 준비작업
가.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표면은 택 코트를 시공하기 전에 뜬 돌,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완전히 제거하고 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하층면에 수분이 남아 있으면 택 코트의 접착을 방해하고 상부층의 아스팔트 혼합물에도 나쁜 영향을 주므로 충분히 건조시킨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다. 택 코트는 시행하기 전에 작업장에 인접한 콘크리트 포장, 보도, 경계블록 및 측구, 기층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합판, 종이 등으로 덮어야 한다.
3.3 역청재의 살포
3.3.1 역청재 사용량
역청재의 살포량은 RS(C)-4 0.3~0.6ℓ/m²으로 하되, 대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살포를 실시하여 그 사용량을 결정한다.
3.3.2 역청재 살포온도
역청재의 살포온도는 다음 범위 이내여야 한다.
가. RS(C)-4 : 가열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3.3.3 역청재의 살포
가. 역청재는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하며, 살포 후 즉시 타이어롤러를 주행시켜 고르기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다. 유화 아스팔트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는 적당한 온도로 가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라.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한다.
3.4 양 생
가. 역청재 살포가 완료되면 택 코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을 금지 시키고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양생한다.
나. 양생에 필요한 시간은 계절과 날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3.5 유지관리
가. 완성된 택 코트면은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차량이나 강우, 기타 작업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상층 포설 전에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나. 양생이 끝난 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상부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제4절.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 및 중간층
[아스팔트 콘트리트 표층 및 중간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아스팔트 콘크리프 포장의 표층 및 중간층 공사에 필요한 재료, 운반, 포설 및 다짐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3532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33542 택코트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표준(KS)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KS F 2350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파라핀으로 피복한 경우)
KS F 2354 아스팔트 포장용 혼합물의 아스팔트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6 가열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플랜트의 구비 조건
KS F 2367 다져진 아스팔트 포장용 혼합물 시료의 두께(또는 높이) 측정 방법
KS F 2377 선회 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 방법 및 밀도 시험 방법
KS F 2373 7.6m 프로파일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리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 (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KS F 2572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8 점도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1.3.2 관련 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9-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4 용어의 정의
1.4.1 기준밀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배합에 의해 제조한 혼합물로 실내에서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해서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밀도(g/㎤) =
건조공시체의 공기중의 중량(g)
× 시험측정 물의 밀도(g/㎠)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g) - 공시체 수중중량(g)
1.4.2 일반도로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미만인 도로로써 소성변형보다 피로균열 등 열화에 대한 내구성이 요구되는 도로를 말한다.
1.4.3 중교통도로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이며 중차량 등의 전단변형에 대한 유동성이 필요한 도로로서 소성변형의 대책이 요구되는 도로를 말한다.
1.5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1.5.1 자재 제품자료
가. 혼합플랜트 선정자료 : 위치, 운반거리를 포함하는 공장선정 관련자료
나. 플랜트 성능 : 기종, 제원, 생산능력, 배출시간,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상태, 공인검정기관의 검교정 성적서 등
다.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30510 토목공사 일반사항” 붙임 7.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 목록”에 따른다.
1.5.2 시공계획서
“11010 공사일반 1.16 시공계획서 작성”에 명시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
가. 시험포장 계획서(필요 시)
나. 장비사용 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등
다.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시공 일정계획
수급인은 작업시작전에 운반, 치기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한 계획을 세워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공정의 표층포설 및 다짐 작업의 공정표
2) 하루에 칠 아스콘량에 맞추어 운반, 포설 등의 장비 및 인원배치계획
3) 치기구획, 이음의 위치, 이음의 처치방법
4) 과속방지턱 등 부대시설 설치계획
라. 시공 중 아스콘 운반 계획
수급인은 아스콘 제조업자와 아스콘의 운반 및 반입에 관하여 미리 다음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공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 날씨이외에 아스콘의 반입예정 일시를 변경할 경우에 조치
2) 공사현장의 사정에 따라 운반차의 하역을 현저하게 지연시킬 경우에 조치
1.5.3 시공 상세도면
각 구간별 포장폭 나누기도, 포설진행 순서 및 방향, 이음위치 및 이음방법
1.5.4 설계자료
가. 배합설계자료
1)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종류 및 출처
2)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3) 혼합골재의 입도분포 및 골재의 합성입도
4) 설계 아스팔트량
5) 재료의 온도관리 : 역청재료의 가열온도, 골재의 가열온도, 혼합물의 생산온도
나. 설계 아스팔트량 설정 관련자료
1) 공시체의 밀도, 안정도, 흐름치
2) 혼합물의 이론최대밀도
3) 공시체의 공극률, 포화도
4) 1), 3)항에 의한 설계 아스팔트량 설정 그래프
1.5.5 시험성적서
다음의 각 시험성적서는 시험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가. 현장반입 혼합물에 대한 공장 시험성적서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자료 : 전산 작성된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제조자료
2)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 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나.현장품질시험보고서
1) 현장밀도
2) 아스팔트함량
3) 다짐두께
4) 혼합물의 온도
5) 마샬 안정도
6) 체가름
7) 평탄성
8) 횡단구배
9) 포장면의 거친 정도
10) 포장면과 측구면과의 일치여부
1.5.6 시험포장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수급인은 공사 착공전에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7 납품서
반입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출발시각, 종류, 규격, 수량, 출발 시 온도 등을 기록한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1.6 자 격
1.6.1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제조업체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제조업체는 KS F 2349 또는 GR F 4005에서 규정한 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을 생산하는 KS 또는 GR 표시 인증업체여야 한다.
1.7 시험포장
가. 표층 및 중간층의 시공에 앞서 미리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나.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플랜트 배합 및 혼합물의 포설온도 및 전압온도, 포설두께와 다짐두께, 다짐기계의 종류, 다짐횟수, 다짐속도 등의 작업 기준을 정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다만 포장면적이 작거나 단지내 포장의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작업 기준은 도면에 명시된 다짐장비와 다짐횟수 이상이 되도록 다져서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다.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정도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한다.
라. 수급인은 시험포장 실시 최소 5일 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험포장의 위치와 시기
2) 시험포장의 규모 및 다짐장비 규격
3) 시험포장방법(다짐구간, 다짐횟수, 다짐두께, 다짐속도)
4) 관리시험 항목 및 그 빈도
마.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한다.
바.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1.8 운 반
가. 생산공장에서 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게 수밀성이 보장되고, 바닥이 편평하여야 한다.
나. 혼합물의 반입은 일몰전에 포설 및 다짐을 끝마칠 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다. 혼합재의 보온을 위해서나 이물질이 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트를 덮어 보호해야 한다.
라. 혼합재가 부착하지 않도록 적재함 내면에 기름 등을 엷게 칠해야 한다.
1.9 환경요구사항
1.9.1 환경조건
가.가열아스팔트 혼합재는 외기온도 또는 기온이 5℃이하 이거나 얼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안 된다. 단, 별도로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3.7 한냉기 포설"에 준해 포설할 수 있다.
나. 동절기에 있어서 기온이 5℃ 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 때에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한다.
다. 포설할 때 아스팔트 혼합재의 온도는 어느 경우라도 110℃이하가 되지 않아야 한다.
1.9.2 작업조건
가. 혼합물의 포설은 그 하층표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작업 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프라임 코트 및 택 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해서는 안 된다.
마. 1일 작업량은 감독자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낮시간 동안 다짐 및 마무리를 완료할 수 있는 물량에 한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감독자가 한다.
2. 자 재
2.1 재 료
2.1.1 아스팔트
가.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하는 아스팔트의 종류는 연평균 대기온도와 동상효과에 따라 결정하되, 설계도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KS M 2201[60-80]이나 [80-100] 또는 KS M 2208의 [AC-10]이나 [AC-20]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을 사용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사용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교통부)」GR F 4005, KS F 2572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한다.
2.2 골 재
2.2.1굵은골재
가. 굵은골재란 2.5㎜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나. 부순자갈을 굵은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 이상의 부스러진면을 갖는 양이 5mm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한 굵은골재는 2면 이상의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중량의 85%이상이어야 한다.
다.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2 잔골재
가. 잔골재란 2.36㎜체를 통과하고 0.08㎜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나. 스크리닝스는 2.2.1항의 굵은골재 품질규정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생산할 때에 얻어지는 것이어야 하며,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성이 있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다. 잔골재중 0.4mm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2.2.3 채움재
가.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되는 채움재는 KS F 35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2.3.1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일반사항
가. 일반도로(표층)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재는 다음 표-4에 나타낸 배합을 갖는 [WC-2 (13F)], [
] 혼합물의 제품이라야 한다.
나. 중교통도로(표층)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재는 표-4에 나타낸 배합을 갖는 [WC-5 (20R)], [WC-6 (13R)], [
] 혼합물의 제품이라야 한다.
[ 표-4 표층(중간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
체의크기
혼합물의 종류
WC-1
WC-2
WC-3
WC-4
WC-5
WC-6
13
13F
20
20F
20R
13R
통
과
질
량
백
분
율
(%)
25㎜
-
-
100
100
100
-
20
100
100
90~100
95~100
90~100
100
13
90~100
95~100
72~90
75~90
69~84
90~100
10
76~90
84~92
56~80
67~84
56~74
73~90
5
44~74
55~70
35~65
45~65
35~55
40~60
체의크기
혼합물의 종류
WC-1
WC-2
WC-3
WC-4
WC-5
WC-6
13
13F
20
20F
20R
13R
통
과
질
량
백
분
율
(%)
2.5
28~58
35~50
23~49
35~50
23~38
25~40
0.6
11~32
18~30
10~28
18~30
10~23
11~22
0.3
5~21
10~21
5~19
10~21
5~16
7~16
0.15
3~15
6~16
3~13
6~16
3~12
4~12
0.08
2~10
4~8
2~8
4~8
2~10
3~9
※WC(Wearing Course)는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을 뜻하며, F는 광물성채움재(석분)가 많이 함유된 혼합물, R은 소성변형에 저항성이 높은 혼합물을 뜻한다.
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재는 표-5에 나타낸 배합을 갖는 혼합물의 제품이라야 한다.
체의크기
혼합물의 종류
BC-1
통
과
질
량
백
분
율
(%)
25㎜
100
20
90~100
13
70~90
10
60~80
5
35~55
2.5
20~35
0.6
11~23
0.3
5~16
0.15
4~12
0.08
2~7
라. 5mm체 통과 골재량은 시방범위내에서 가능한 최소치를 적용한다.
2.3.2 아스팔트의 양
아스팔트의 양은 다음에서 규정하는 범위내에 있어야 하며, 배합설계 결과에 따라 결정된 설계 아스팔트량 범위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한다.
구
분
혼합물의 종류(최대입경)
혼합물 전체 무게에 대한
아스팔트 비율(%)
표
층
[W C-1(13)]
4.5 ~ 7
2.3.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가. 표층및 중간층의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은 KS F 2349 에 따른다.
구
분
표
층
중간층
WC-1~4
WC-5,6
안정도(N)
5000(7500)이상
6000이상
5000(7500)이상
흐름값(1/100㎝)
20~40
15~40
20~40
공극율(%)
3~6
3~5
3~7
포화도(%)
65~80
70~85
65~85
다짐회수(회)
양면 각 50
양면 각 75
양면 각 50
※ ()안의 숫자는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하며, 안정도는 공사 중 임시도로로 활용할 경우에는 5000N 이상을 적용한다.
나. 표층의 최소 간극률(VMA) 기준은 KS F 2349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 순환골재를 사용한 혼합물의 품질기준 값은 KS F 2349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4 재료의 온도관리
가. 역청재료는 저장에서부터 믹서에 들어갈 때까지 175℃ 이상이 되도록 허용해서는 안되며, 골재는 120℃~180℃ 범위내에서 적당한 온도로 건조되고 가열된 후 믹서로 운반 되어야 한다. 단, 아스콘플랜트내 혼합되는 재료의 온도차이는 ±10℃ 이내여야 한다.
나. 혼합 시의 온도는 침입도 85~100 아스팔트의 경우 145℃~160℃ 범위에 들도록 하며, 어느 경우에나 185℃를 넘어서는 안된다.
2.4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승인
가. 수급인은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업체로부터 배합설계 표 및 설계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후 공사시행 15일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의 배합설계 표는 2.1항 및 2.2, 2.3항에서 규정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지역적인 특성, 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단가를 변경치 않고 현장배합을 수정할 수 있다.
다. 감독자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검사를 위하여 생산 공장을 방문, 품질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2.5 기준밀도의 설정
가. 기준밀도는 동일 배합설계에 의해 생산되는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공시체의 밀도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밀도(g/㎤)=
건조 공시체의 공기중 중량(g)
× 시험측정 물의밀도(g/㎤)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g) - 공시체의 수중중량(g)
나. 기준밀도 설정에 따른 시험은 감독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공시체의 시료는 1배치(Batch)의 대표가 되도록 채취하고 정해진 온도에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기준밀도는 다짐도의 합격, 불합격의 판정기준이 되므로 수급인은 기준밀도 시험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 시공장비
2.6.1 일반사항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안정처리기층 및 표층을 시공하는 모든 장비는 시공 전에 기종, 성능, 배치계획을 포함하는 장비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 중에는 언제나 충분한 작동상태로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나. 모든 장비는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도, 두께, 평탄성, 구배 등의 품질관리가 가능한 성능을 가져야 한다.
2.6.2 포설장비
가.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기계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깔 수 있는 호퍼, 혼합물을 후방에 보내는 바피이더, 보내진 혼합물을 좌우 균등히 배분하는 스크류 스프레더, 혼합물을 포설하고 다짐하는 탬퍼와 혼합물의 층 두께를 조절하여 표면을 고르는 스크리이드 등의 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나.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명시된 도면에 표시한 선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 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한 장비이어야 한다.
다. 스크리이드는 최소 2.4m 폭으로 포설이 가능한 기종이어야 한다.
2.6.3 다짐장비
가. 다짐장비는 3.3항의 다짐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로우드롤러, 타이어롤러, 진동롤러, 탬퍼, 래머 등으로 충격없이 전후진이 가능한 자주식이어야 한다.
나. 다짐장비의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다. 로울러는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2.7 혼합작업
가. 아스팔트 혼합물은 믹서에서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의 범위 내에 있되 180℃를 넘어서는 안 된다.
2.8 자재 허용오차
가. 시험시공시 결정된 현장배합의 허용오차 범위는 표-6과 같다.
[ 표 2.8-1 현장배합시 허용오차 범위 ]
항
목
현장배합의 허용오차(%)
골재의 통과 중량 백분율
5mm이상
± 5
2.5mm
± 4
0.6mm, 0.3mm, 0.15mm
± 3
0.08mm
± 1.5
아스팔트 함량
± 0.3
혼합물의 온도(℃)
± 10
2.9 품질관리
가. 시험
[ 표 2.9-1 자재품질관리시험 ]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골재
(부순골재 포함)
체기름
KS F 2502
․ 골재원마다
․ 재질이 변할때마다
․ 공사개시전 1회
0.08mm체 통과량
KS F 2511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
․ 골재원마다
․ 재질이 변할때마다
․ 공사개시전 1회
굵은골재
KS F 2504
․ 골재원마다
․ 재질이 변할때마다
․ 공사개시전 1회
잔골재
골재
(부순골재 포함)
마모
KS F 2508
․ 골재원마다
․ 재질이 변할때마다
․ 공사개시전 1회
안정성
KS F 2507
피막박리
KS F 2355
채움재
KS F 3501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3501
․ 제조회사마다
․ 반입시마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배합설계
표준시방서
․ 재료가 다른 각 배합마다
아스팔트 품질시험포장
KS F 2349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2349
․ 1일 1회이상
플랜트
계량기의 눈금점검,
자동계량장치 점검
영점검사와
눈금의 정상
작동여부
․ 작업개시전 1회
․ 필요시마다
아스팔트의 온도
KS F 2356
․ 1시간에 1회이상
가열시
골재의 온도
가열후
골재의 체가름
KS F 2502
․ 1일 1회이상
가열 전․후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1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M 2201
․ 2,000ton마다
․ 장기저장으로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 제조회사별
플랜트
혼합물
혼합물 온도
온도계에 의함
․ 운반차량마다
역청함유량
KS F 2354
․ 1일 1회이상
체가름
KS F 2503
마샬안정도
KS F 2337
피막박리
KS F 2355
․ 필요시마다
나. 감독자는 지구내에 반입되는 아스콘의 검사를 위하여 언제라도 생산공장에 입회하여 발췌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가. 현장여건 파악
수급인은 혼합물 포설을 시작하기전에 포설바닥의 다져진 상태, 장비의 이상유무, 바닥면의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3.2 작업준비
3.2.1 하부층의 준비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또는 중간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의 뜬 돌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기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3.2.2 혼합물의 운반
가.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며,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할 수 있는 기름 또는 용액을 얇게 발라야 한다.
나. 기온 저하 시나 강한 바람이 불 때에는 혼합물의 온도저하를 막기 위해 보온재나 천막 등으로 표면을 덮어야 한다.
3.2.3 보호조치
건물과 기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이나 보호재료로 덮어야 한다.
3.3 시공알반
가. 이 절에서 언급되지 않는 사항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9-5”에 맞게 포설 및 다짐한다.
3.4 포 설
3.4.1 포설방법의 결정
수급인은 포설 전에 각 구간별로 포장폭 나누기, 포설진행 순서 및 방향, 이음의 위치 및 방법, 한층의 마무리 두께 등을 포함하는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2 포설일반
가.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4.3 포설
가. 피니셔의 홉퍼에 적재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 이상이어야 하며, 이보다 낮을 시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후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나. 아스팔트 중간층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70㎜이내가 되도록 포설한다.
다.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어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한다.
라.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마.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외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한다.
바. 편구배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해야 한다.
사.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한다.
아.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한다.
자.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 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 포설하며, 스크리이드의 조정은 두께 측정기로 포설두께를 점검하면서 조정하되, 두께조정을 급히 할 경우 표면에 불규칙한 파형이 생기는 원인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차. 피니셔가 포설위치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가마니나 합판 등을 깔아 하부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카. 피니셔로 포설이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되, 종 · 횡단 구배에 맞추어 잘 고른 후 표면의 굵은골재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레이크로 걷어내야 한다.
타. 혼합물을 균일하게 포설하지 못한 곳에는 롤러 작업 전에 혼합물을 즉시 제거한 후 새로운 혼합물을 포설한다. 이때 피니셔로 부설한 면은 레이크로 긁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파. 맨홀뚜껑은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기름 등을 바르고 포설 완료 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5 다 짐
3.5.1 일반사항
가. 가열혼합물은 포설 후 현장다짐밀도는 이 절에서 정한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이거나 이론최대밀도의 91%이상의 밀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 다짐은 종단방향에 따라 양구배일 경우 측구쪽에서 시작하여 중앙쪽으로, 편구배일 경우 낮은 쪽에서 시작하여 높은 쪽으로 향하여 롤러 바퀴가 같은 위치에 서지 않도록 차츰 폭을 옮기며 다져야 한다.
다.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 된다.
마. 혼합물의 다짐은 이 절에서 규정한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나 감독자가 승인한 기구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3.5.2 다짐순서
다짐작업은 이음다짐, 1차다짐, 2차다짐, 마무리다짐 순으로 진행하며, 각 다짐에 따른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이음다짐
이 시방서의 “이음” 항목을 준용한다.
나. 1차다짐
1) 1차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한한 높은 온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한다.
3) 다짐장비는 로우드롤러를 사용하며, 가장자리 부분은 다짐에 앞서 탬퍼 또는 레이크로 어느 정도 다져놓고 롤러를 단부까지 전중량이 미치도록 다진다. 외연부의 다짐에는 롤러 차륜을 가장자리에서 50~100㎜가 밖으로 나가도록 하여 다진다.
다. 2차다짐
1) 2차다짐은 1차다짐에 연이어 실시하고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진다.
2) 다짐장비는 타이어롤러를 사용하며, 물탱크에 물을 채워 교통하중과 비슷한 다짐작용을 주어 헤어크랙을 메우고 깊이 방향에 균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진다.
라. 마무리 다짐
마무리 다짐은 요철의 수정이나 롤러 자국 등을 없애기 위해 실시하며, 2륜의 탄뎀롤러를 사용하여 노면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다진다.
3.5.3 교통의 개방
가.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나. 수급인은 이를 위해 차단기 등의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6 이 음
3.6.1 일반사항
가.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한다.
나. 모든 이음의 위치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다.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하고 인접부를 시공해야 한다.
라. 가로이음이나 세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얇게 발라야 한다.
3.6.2 가로이음
가. 가로이음은 시공 종료 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 도로 횡단방향으로 설치하며, 차량의 주행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가로 이음부위는 미리 거푸집을 설치하여 규정높이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규정높이로 마무리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정의 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곳에서 전폭에 걸쳐 수직으로 포장면을 잘라내고 새 혼합물을 접속시켜야 한다.
나. 가로이음 위치는 상층과 하층의 이음부가 겹쳐서는 안되며,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3.6.3 세로이음
가. 세로이음은 도로폭을 여러 차선에 걸쳐 시공할 경우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이음으로, 다짐이 불충분하면 이음부에 높이 차이가 나고 크랙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해야 한다.
나. 표층의 세로이음은 레인마킹(Lane marking)과 일치시켜야 한다.
다. 각 층의 이음위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층이음 위에 상층이음을 중복해서는 안되며, 150㎜ 이상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세로이음은 기 포설된 포장에 50㎜ 정도 겹쳐서 포설하며, 겹친부분에서 조골재를 레이크 등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한 후 롤러 구동륜을 150㎜ 정도 걸치게하여 다진다.
마. 핫 조인트(Hot joint)의 경우에는 후속 피니셔가 포설할 포설면 가장자리에서 50~100㎜폭을 다짐하지 않고 남겨두었다가 후속 혼합물을 포설하여 다질 때, 이 부분을 동시에 다진다.
3.7 한냉기 포설
가. 한냉기에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는 경우에는 혼합물 생산시의 온도를 185℃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통의 경우보다 높도록 하여야 한다.
나. 혼합물의 도착 시 온도는 적재 혼합물의 표면으로부터 50㎜ 깊이에서 160℃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 운반트럭에 천막이나 특수보온시트 또는 나무거푸집 등의 적절한 보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피니셔의 스크리이드는 식지 않도록 계속해서 가열하고 포설 및 다짐은 연속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1회의 포설량은 다짐작업이 가능한 최소범위까지로 하며, 이때 다지지 않은 혼합물이 10m 이상 되지 않도록 한다.
3.8 시공 허용오차
가. 7.6㎝프로파일미터(Profile meter)로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0.8~1.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h)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0㎜/㎞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0㎜/㎞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0㎜/㎞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240㎜/㎞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나. 마무리한 표층의 완성된 면은 어느방향으로나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들어간 곳이 3mm이상이어서는 안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한다.
다. 완성된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시공 되어서는 안 된다.
3.9 현장 품질관리
3.9.1 현장 품질관리 일반사항
가. 이 절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도로공사 표준시방서 9-5』 해당요건에 따라 품질을 관리한다.
나. 시 험
[ 표 3.9.1-1 현장품질관리시험 ]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혼합물의 포설
밀도
KS F 2353
․ 1일 1회이상
․ 포설1층당 30a마다
두께
KS F 2367
평탄성
종방향
KS F 2373
※ 7.6m측정기
․ 차로마다 전구간
150m당 1회(2차선기준)
3.0m 측정기
※ 7.6m측정기
사용 불가능시
횡방향
직선자
․ 도로 전구간 200m마다
다. 수급인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은 온도계를 사용하여 매 반입 차량마다 온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지정한 시방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그 혼합물은 폐기해야 한다
라. 포장면 위에 물이 넘치게 하여 물이 고인 곳에 백묵으로 표시해두고, 이렇게 오목한 곳에 아스팔트 포장재료로서 돋우고, 포장면이 완전히 수평하고 높거나 낮은 곳이 없게 될 때 까지 반복해서 전압해야 한다.
마.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하며, 재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3.9.2 밀 도
가. 표층 및 안정처리기층의 현장밀도는 2.5항의 기준밀도에 대하여 96% 이상이어야 한다.
나. 시험은 각 층별로 30a당 1개소 이상, 1일 1회 이상, 직경100㎜의 코어를 채취하여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감독자가 인정하는 현장시험실에서 KS F 2353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해 실시하되, 시험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코어채취 위치는 감독자가 정하되, 다짐이 비교적 용이한 차도의 중앙이나 다짐이 불충분하게 되기 쉬운 양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각 차선별로 엇갈리게 하여 무작위로 선정한다.
라.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써 정성 들여 되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용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마. 시험결과, 규정된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부위는 포장면을 제거하고 새로운 혼합물로써 재시공하여야 한다.
3.9.3 두 께
가. 검사는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매 차선당 500m마다 1개소 이상, 주택단지내 포장의 경우 30a당 1개소 이상 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코아를 채취하여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감독자 입회하에 감독자가 인정하는 현장시험실에서 KS F 2367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해 실시하되, 시험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같은 공종에서 2층 이상으로 시공된 경우에는 2층의 전 두께를 기준으로 한다.
다. 검사결과 규정된 허용오차보다 작을 경우에는 시험위치를 기준으로 추가로 코어를 채취하여 부족한 부분의 범위를 정한 후 포장면을 제거하고 재시공하거나 덧씌우기를 하여야 한다.
라. 부족두께의 보정을 위해 재시공하거나 덧씌우기를 하는 경우에는 배수 및 구배를 고려하여 감독자가 지시하는 두께로 보정하여야 한다.
3.9.4 평탄성
가. 평탄성 측정은 완성된 표층 전구간에 대하여 실시하며, 종방향 측정은 7.6m 측정기(Profile Meter)로 횡방향 측정은 3m 직선자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지내 주차장의 경우에는 종방향 및 횡방향 측정 모두 3m 직선자로 측정한다.
나. 7.6m 측정기로 도로의 종방향을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PrI(Profile Index)계산방법에 의한 평탄성 기준치가 다음값 이내이어야 한다.
1) 대형장비 투입불가시, 평면곡선반경 600m 이하, 종단구배 5% 이상인 경우 : 기준은 160㎜/㎞ 이하이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240㎜/㎞ 이하로 관리할 수 있다.
다. 3m 직선자로 횡방향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직선자를 포장면에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도로에서는 3㎜ 이내, 단지내 포장에서는 5㎜ 이내이어야 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라. 도로에서의 종방향(도로 중심선에 평행)측정은 진행방향으로 각 차선 우측단부에서 내측으로 0.8~1.0m 부근에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며, 횡방향(도로중심선에 직각)측정은 시공이음부 위치를 기준으로 시공진행방향으로 200m마다 실시한다.
마. 단지내 주차장의 평탄성 측정은 전체 주차장 구획에 대하여 주차장 중심선에 평행 및 직각으로 각각 10m마다 측정한다.
바. 이 절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평탄성측정의 일반적인 사항은 "국토부제정 도로포장 설계ㆍ시공지침"의 부록10을 준용한다.
사. 검사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감독자 입회하에 현장에서 직접 실시할 수 있으나, 그 시험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규정된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융기부분을 깎아내고 덧씌우기를 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3.9.5 횡단구배
가. 완성된 표층의 횡단구배는 설계구배보다 작아서는 안되며 0.5% 이상 커서도 안된다.
나. 측정은 수준측량에 의해 도로의 중앙과 양단의 높이차를 계산하여 산정하며, 도로의경우에는 20m마다, 주차장의 경우에는 10m마다 측정한다.
다. 측정결과 구배가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구간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두께로 깎아내고 설계구배에 맞추어 덧씌우기를 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3.9.6 포장면과 측구면과의 일치여부
가. 완성된 포장의 표층에서 측구면과 접하는 포장면의 높이는 측구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3㎜ 이상 높아서도 안된다.
나.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거나 덧씌우기를 하여야 한다.
3.9.7 포장면의 거친 정도
가. 완성된 표층의 포장면은 육안으로 보았을 때 표면조직이 균일하고 견고하여야 한다.
나. 표면 조직이 불균일한 곳, 공동이 있는 곳, 굵은골재가 과다 노출된 곳, 터지거나 흐트러진 곳, 균열이 간 곳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표층을 제거하고 새로운 혼합물로써 재시공 하여야 한다.
3.9.6 아스팔트 함량
가. 아스팔트 함량은 2.3.2항에 의해 결정된 설계 아스팔트량보다 0.5% 이상 초과하거나 0.5% 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나. 아스팔트 함량을 측정하기 위한 시료는 현장내 반입되는 운반차량으로부터 1일 1회 이상 채취하며, 채취방법은 KS F 2350에 따른다.
다. 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감독자 입회하에 감독자가 인정하는 현장시험실에서 KS F 2354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하되, 시험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시험결과 아스팔트 함량이 규정된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해당배치의 아스팔트 혼합물이 포설된 전구간에 대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새로운 혼합물로써 재시공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일체의 재시공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9.9 혼합물의 온도
가. 혼합물의 도착 시 온도는 3.4.3항 및 3.7항에서 규정하는 온도관리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폐기처리되어야 한다.
나. 측정은 감독자 입회하에 운반차량마다 실시하며, 적재 혼합물의 표면으로부터 50㎜ 깊이의 온도를 기준으로 한다.
3.9.10 마샬안정도
가. 마샬안정도 시험용 시료는 플랜트의 혼합물 운반차량에서 1일 1회 이상 채취하며, 채취방법은 KS F 2350에 따른다.
나. 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감독자 입회하에 감독자가 인정하는 현장시험실에서 KS F 2337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의하되, 시험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마샬안정도 시험에 따른 각 마샬시험 기준치는 2.3.3항의 허용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시험결과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3.9.8항 라."의 규정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9.11 체가름
가. 골재의 입도는 3.9.8항의 아스팔트 함량 시험과정에서 분리된 골재를 2.5㎜체와 0.08mm체를 사용한 체가름 시험에 의해 구하며, 감독자가 승인한 입도의 배합 설계 값(Hot Bin 합성입도)과의 차가 2.5㎜체의 경우 ± 8.0% 이내, 0.08mm체의 경우 ± 3.5% 이내에 있어야 한다.
나. 시험결과 규정된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3.9.8의 라.항" 규정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10 청 소
표층 및 안정처리기층 시공이 완료되면 포설 시 발생한 혼합물 찌꺼기나 잔여재료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11 유지관리
가. 수급인은 최종전압이 완료되면 최소한 24시간 동안, 포장 표면온도가 최소한 50℃이하로 식을 때까지 마무리된 표면위에 차량통행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나.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계 시까지 수급인 책임으로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즉시 보수 되어야 한다.
다.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서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유동성의 평가는 KS F 2374(휠트랙킹 시험)에 의한 동적 안정도(Dynamic stability)에 의해 실시한다. 목표로 하는 동적 안정도는 1,500회/㎜ 이상으로 한다.
라.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표층에 의한 내유동대책뿐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하여 내유동대책을 검토한다.
마.내유동성 혼합물의 배합설계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참고사항)
1) 골재의 입도는 입도범위의 중앙치 이하를 목표로 하고, 0.08㎜체 통과분은 적은 쪽으로 한다.
2) 설계 아스팔트량은 공통범위의 중앙치에서 하한치의 범위에서 설정한다. 그러나 중앙치의 아스팔트량보다 0.5% 이상 적어서는 안 된다.
3) 마샬 안정도 시험결과 안정도(kgf)÷흐름치(1/100㎝)의 값이 25 이상을 목표로 한다.
가) 0.08㎜체 통과분 중 회수 더스트분은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5절. 경계석 및 L형측구
[ 경계석 및 L형측구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기성제품으로 생산되는 경계석, 현장치기 콘크리트 경계석, 석재 경계석의 설치와 L형 측구의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1.1 주요내용
가. 기층 조성
나.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 및 L형 측구 설치
다. 기성제품 경계블록 및 L형 측구 설치
1.2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협의와 조정
터파기
되메우기
거푸집 및 동바리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표준(KS)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 (질량방법)
KS F 242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방법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30 석 재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3.2 관련 시방 및 기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5-7 연석
국토교통부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제14조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가. 경계블록의 생산가능 규격, 생산가능량, 밀도, 휨강도, 흡수율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품질관리상태 등
나. 설치지침서에는 기층의 요건과 설치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1.4.2 시공상세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작성한다.
가. 시공순서도
나. 경계블록 및 L형 측구 치기시 죠인트 처리 상세도
다. 우수받이 접속부 처리방법
1.4.3 견본
공사에 사용할 인조화강석 및 화강석 경계블록 견본은 실지 현장에 납품가능한 제품으로 2개(EA)를 완성하여 현장대리인의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견본시공
가. 수급인은 공사 시행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와 장비 및 시공기술로 감독자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나. 견본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길이는 최소 10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 견본시공의 품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앞으로 시공될 경계블록 및 L형측구의 품질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1.6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수급인은 우수받이 설치작업, 가로등기초설치작업 등과 L형측구 설치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11020 협의와 조정”에 따라 공사 착수전에 조정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경계블록은 운반 및 취급 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경계블록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종류, 규격별로 보관하여야 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채로 보관하여야 한다.
1.8 환경조건
가. 작업중에 그 하층표면이 젖어있거나, 작업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나. L형측구 및 경계블록의 시공은 하부 층이 동결되었거나 기온이 4℃ 이하인 경우와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이 시방서 "23510 콘크리트“의 한중콘크리트 및 서중콘크리트에 따라 시공할 수 있다.
1.9 유지관리
완성된 경계블록 및 L형측구는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ㆍ인계 시까지 수급인 책임 하에 유지 관리 되어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오염된 부분은 명시된 시방요건에 맞도록 수급인 비용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콘크리트 경계블록
가.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에 적합한 제품으로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나. 보차도 경계블록의 곡선구간에는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현장치기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설계도에 따르며, 배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설계 휨 강도 3.5MPa
2) 콘크리트 슬럼프 50㎜이하
3) 골재의 최대치수 25mm(기계시공시 19mm)
4) 굳지 않은 콘크리트 공기량 4.5± 1.5%
라. 콘크리트는 "23510 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2 화강석 경계블록
2.2.1 재 질
가. 석재는 공인된 화강암 재질로서 균열이나 결점이 없고 그 재질이 치밀하며, 풍화나 동결의 해를 받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나. 동일 장소에서 사용되는 화강석 경계블록은 동일한 재질과 색상을 가진 것으로서, 육안으로 보았을 때 이질감이 느껴져서는 안 된다.
2.2.2 품 질
가. 압축강도 : KS F 2530에 의한 압축강도가 50 N/㎟{500㎏f/㎠} 이상이어야 한다.
나. 흡수율 : KS F 2530에 의한 흡수율이 5% 미만이어야 한다.
다. 겉보기 비중 : KS F 2530에 의한 겉보기 비중 값이 2.5∼2.7g/㎤의 범위 안에 드는 것이어야 한다.
라. 휨강도 : KS F 4006에 의한 휨강도 17 KN 이상 이어야 한다.
2.2.3 규격 및 치수
가.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나. 곡선구간은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2.4 형 상
가. 직선부 형상
1) 경계블록의 표면은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하고, 밑면은 표면의 요철보다 25㎜ 이상의 요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앞면은 규정된 실제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 연직으로 50㎜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되며, 앞뒤의 모서리 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아야 한다.
3)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 사이의 공간은 앞면과 옆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4)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는 경계블록은 끝단으로부터 100㎜ 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나. 곡선부 형상
곡선부 경계블록의 형상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가.항 직선부 형상의 조건에 따른다.
1) 곡선부 경계블록의 요철에 대한 허용오차는 뒷면이 13㎜이고 다른 노출면은 250㎜이며, 노출되지 않는 면에 있어서는 75㎜ 이내이어야 한다.
2)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 사이의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2.3 콘크리트
경계블록의 기초 및 L형측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써 재령 28일 압축강도 18 MPa{180㎏f/㎠} 이상, 공기량 4.5± 1.5%, 슬럼프 80± 2.5㎜, 굵은골재 최대치수 40㎜ 이하로 한다.
2.4 줄눈 모르터
가. 경계블록 줄눈 모르터의 용적 배합비는 1 : 2 (시멘트 : 모래)로 한다.
나. 모래는 KS F 2526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입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공 칭 치 수
2.36㎜
1.18㎜
0.6㎜
0.3㎜
0.15㎜
통과중량백분율(%)
100
70∼100
35∼80
15∼45
2∼10
다. 시멘트는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시멘트로 한다.
2.5 보조기층재 및 기층재
이 시방서 "33510 동상방지층", "33520 보조기층", "33531 입도조정기층"의 관련 품질규정에 따른다.
2.6 거푸집
가. 거푸집은 똑바르고 콘크리트 타설 시 굽거나 비틀림이 없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하며, 사용하기 전에 매번 깨끗이 청소하고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나. 거푸집의 높이는 L형측구 높이와 동일하게 제작하고, 목재거푸집의 경우에는 상부에 모따기용 면목(40㎜× 40㎜)을 견고하게 부착한다.
2.7 신축이음재
신축이음재는 두께 12㎜의 육송판재를 사용하며, L형측구의 단면모양에 맞추어 정확히 제작되어야 한다.
2.8 자재 품질시험
경계블록의 품질시험은 다음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종 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비
고
콘크리트
경계블록
(보차도용)
휨강도, 흡수율
KS F 4006
․ 1,000매 마다
․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 마다
- 최소시료량 2개
(재검사시 4개)
겉 모 양
KS F 4006
․ 전 수량
- 현장시험
모양, 치수
KS F 4006
․ 1,000매 마다
․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 마다
- 최소시료량 2개
(불합격시 전수검사)
- 현장시험
화 강 석
경계블록
원
석
겉보기비중
흡수율
압축강도
KS F 2518
KS F 2519
․ 제조회사별
․ 골재원 마다
- 최소시료량 : 3개
(100x100x200㎜)
가
공
석
겉모양
공사시방
․ 전수검사
1) 현장시험 : 겉모양,<hp:lineBreak/>
모양, 치수
2) 최소시료량
‐ 겉모양 : 전수검사 ‐ 모양, 치수 : 2개 (불합격시 전수검사)
‐ 휨강도 : 2개<hp:lineBreak/>
(재검사시 4개)
모양, 치수
휨강도
KS F 4006
․ 1,000매 마다
․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
3. 시 공
3.1 사전조사 및 준비작업
가.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에 명시된 도로 계획고 및 도로 횡단구배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단지내 도로나 주차장의 경우에는 건물과 인접시설물의 마감높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나. 도로의 교차부는 교차하는 도로의 종 · 횡단구배, 주행성 및 노면배수 등을 고려하여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를 결정해야 한다.
다. 조립블록 포장을 하는 보도에 있어 보차도 경계블록의 설치위치는 조립블록과의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보도폭 구성을 계획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라.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에 설치되는 경계블록은 규정된 주차대수 및 여유 공간(건물 출입통로 및 쓰레기 보관용기 설치 공간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 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마. 맨홀ㆍ밸브보호 통 등 지하시설물의 점검구는 경계블록 및 L형측구 상부로 노출되어서는 안 되며, 노출될 경우에는 경계블록 설치 전에 위치를 조정하거나 재시공하여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바. 공사 중에 분양용지 등의 출입구가 확정되면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출입구를 개설해야 한다.
3.2 경계블록의 설치
3.2.1 터파기 및 기층재 포설
가. 설계도에 명시된 위치, 넓이, 높이, 경사도에 따라 터파기를 한 후, 인력으로 지반고르기를 하고, 래머ㆍ탬퍼 등으로 시험실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진다.
나. 원지반 다짐이 완료되면 기층재 및 보조기층재를 소정의 높이로 깔고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3.2.2 경계블록 설치
가.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나. 경계블록 전ㆍ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다만,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 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다. 콘크리트를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 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라. 콘크리트의 물 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마.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경계블록 전·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하고,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보차도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타설되는 측구 콘크리트와 부착이 용이하도록 규정된 형상으로 깨끗이 마무리한다.
사.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낮춤 경계블록은 유모차나 장애인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측구에서 20㎜ 높이로 시공한다.
아.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한 후 사용한다.
자. 가각부위, 코너부위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양쪽칭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3 줄눈설치
가. 경계블록의 줄눈간격은 5∼10㎜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줄눈 모르터를 밀실하게 채운 후, 곡선형으로 오목하게 마감한다.
나. 줄눈설치 시, 모르터가 경계블록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모르터가 부착된 경우에는 솔 또는 그라인더로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3 L형측구의 설치
3.3.1 거푸집 설치
가. L형측구 시공에 앞서, 보차도 경계블록 전면에 유도선(String line)을 설치한다. 유도선은 측구의 종단구배를 감안하여 설치하되, 콘크리트 타설시 지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유도선과 측구의 횡단구배를 고려하여 규준틀 및 겨냥줄을 설치한다.
다. 겨냥줄을 따라 수직·수평이 유지되도록 거푸집을 설치한다. 이때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거푸집 외부에 횡방향 거푸집 고정대를 설치하고 0.9m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둥을 박아 고정하고, 거푸집 안쪽에는 버팀목을 끼워 지지시킨다.
라. 거푸집 설치가 완료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마. 경계블록은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 보양한다.
3.3.2 콘크리트 타설
가. 콘크리트는 거푸집의 변형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붓고 진동기나 막대기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 L형측구 상부는 유도선 및 규준틀에 맞추어 나무흙손으로 1차 마무리를 하며, 최종 마감은 쇠흙손을 사용하여 종단구배 방향으로 매끈하게 마무리 한다.
다. 마무리된 L형측구의 표면은 굵은골재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L형측구의 전면 상부는 40㎜× 40㎜ 크기로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마. 빗물받이 설치간격이 40m 이상되는 구간은 중앙에 신축이음을 두어야 한다.
바.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면 경계블록에 묻은 콘크리트는 즉시 솔 등으로 깨끗하게 제거 한다.
3.3.3 양 생
가. 최종 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가 경화되면, 즉시 양생포 등을 덮어, 최소 1일 이상 습윤 양생을 실시한다.
나.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최소 3일 이상 경과된 후에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한다.
다. 양생기간 중에는 충격이나 과도한 하중 또는 진동 등에 의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차단시설 등의 적절한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4 현장치기 콘크리트 경계블록 및 L형 측구 설치
가. 콘크리트 치기는 “23510 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 치기시에는 수분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초 바닥 표면에 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비닐을 깔아야 한다.
다. 명시된 도면에 따라 경계블록과 측구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라. 피막 양생제는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한다.
마. 습윤양생할 때에는 양생기간을 3일로 할 수 있으며, 양생기간중 경계블록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바. 이음
1) 수축이음과 신축이음의 설치간격과 폭, 깊이는 도면에 명시된 대로 하여야 하며, 수축이음은 차량 주행방향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해야 한다.
2) 작업중단 또는 일일 포설 종료지점에서는 시공이음을 설치한다.
3) 이음부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입재를 주입해야 하며,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혼합해서 주입해야 한다.
4) 주입재(줄눈 판)는 연직 콘크리트를 칠 때 시공하고 마무리 작업 중에 손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사. 거푸집 제거
1) 경계블록의 전면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치고 1시간 이후 또는 6시간 이내에 제거해야 하며, 어느 경우에도 콘크리트가 굳지 않았을 때 거푸집을 제거해서는 아니된다.
2) 다른 거푸집은 마무리가 완료되고 12시간 이후에 제거해야 한다.
3.5 L형 측구 설치시 유의사항
가. L형 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명시된 설치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다.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도수로의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간은 물이 차량주행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인력시공시에는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로의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포 바닥에 표면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또는 비닐을 깔아야 한다.
바. 분리막에 의한 비닐 깔기는 300㎜ 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사. 인력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한 구간씩 건너 띄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아.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줄눈의 간격은 20m 이내로 하며, 팽창줄눈부의 전면은 밀폐재 채움을 하여야 한다.
자.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L형 측구에 집수된 빗물은 쌓기부 도수로를 통하여 흐르도록 하여야 한다.
카. 기계시공
1) L형 측구의 선형 및 경사는 매우 중요하므로 높이측정안내선(sensor line)의 장력은 25㎏ 이상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설계된 경사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L형 측구의 거푸집 형상과 지반상태 및 센서라인 등은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피막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4) 작업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은 시공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5) L형 측구 시점부는 쌓기부 다이크를 따라 집수된 빗물이 L형 측구로 유입하지 않도록 배수계획을 세우고 시공하여야 한다.
6) 수축줄눈의 간격은 6m, 폭은 6mm, 깊이는 40mm로 한다.
7) 수축줄눈은 주행방향과 직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하여야 한다.
8) 팽창줄눈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9) 줄눈부의 주입재는 흠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혼합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3.6 청 소
경계블록 및 L형측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작업 중에 발생한 콘크리트 잔재나 기타 부산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7 허용오차
3.7.1 경계블록
가. 경계블록의 상단 마무리면은 계획고와 15㎜ 이상 높이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며, 인접한 블록과 블록의 높이차는 1㎜ 이내이어야 하고, 3m 직선자를 마무리면에 대어서 측정할 때 요철부의 깊이가 3㎜ 이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
나. 경계블록의 직선부 선형은 20m 간격의 임의의 2점을 연결하는 직선과 6㎜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곡선부는 규정된 곡선반경과 어느 점도 13㎜ 이상 벗어나서는 안 된다.
3.7.2 L형측구
가. L형측구의 상단 마무리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3㎜ 이상 되어서는 안 되며, 측구면에 물을 부었을 때 어느 곳에도 물이 고여서는 안 된다.
3.8 현장품질관리
3.8.1 시 험
경계블록 기초 및 L형측구 콘크리트에 대한 시험은 이 시방서 "23510 콘크리트"의 관련 시험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3.8.2 수 정
가.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났거나, 시공 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된 구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거, 재시공해야 한다.
나. L형측구의 수정을 위해 손상된 구간에 덧씌우기를 해서는 안되며, 불량부위의 양단으로부터 100㎜ 이상 연장시켜 일직선으로 절단 제거한 후, 기존의 콘크리트와 동일한 재료 및 규격의 콘크리트로써 재시공 하여야 한다. 이때 주변 시설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음부위는 표면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그라인딩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제5장 부대공사
제1절. 노면표시
[노면표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 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의 재료와 설치 등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35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중간층
3353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표준(KS)
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 반사시트
KS 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도로 및 관련원료의 시험방법
KS M 5550 도로용 색분류 기준
KS M 6080 노면 표지용 도료
1.3.2 관련 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11-2 노면표시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경찰청, 2000)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2009)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 제품자료
가. 도료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설치지침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나.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30510 토목공사 일반사항"의 붙임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 목록”에 따른다.
1.4.2 시공계획서
“11010 공사일반 1.16 시공계획서 작성”에 명시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
1.4.3 시공상세도면
주차장 구획선의 폭 나누기도
1.4.4 시험성적서
이 절의 “자재 품질시험” 규정에 의한 도료의 품질시험성적서
1.4.5 관계기관 협의자료
수급인은 노면표지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관계기관 협의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1.5 품질보증
1.5.1 법적요구사항
가. 노면표시의 종류, 색상, 설치위치, 규격 등은 도로교통법 및 경찰청 제정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인은 지구와 인접한 도로의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도로법 제34조 및 제40조”와 “도로교통법 제64조”에 따라 인허가 및 안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에 필요한 관련관청의 인·허가를 득해야 하며,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통행이 허용된 도로에 노면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도로관리자 및 경찰서와 협의하여,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공사로 인하여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중의 제반사정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1.5.2 인증서
수급인은 재료를 사용하기 30일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1.5.3 견본시공
수급인은 노면표지의 시공에 앞서 감독자 입회하에 각 2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실제 살포량(도료, 유리알)을 확인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나.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할 때에는 3일 전에 용기를 뒤집어 피막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다. 저장용기는 화기로부터 멀리하여야 한다.
라. 유리알은 포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마.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신나, 유리알)를 적재․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1.7 환경요구사항
가. 노면표시공사는 습도가 85%이상인 경우,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 이하의 경우, 바람이 시속 40㎞ 이상으로 심한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작업 중에 비가 올 경우에는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작업시 도장작업 온도가 180℃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자 재
2.1 재 료
2.1.1 도로 표지용 도료
가. 융착식, 상온형, 가열식 도로 표지용 도료는 KS M 608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융착식 도로표지형 도료는 흰색은 1호, 노란색은 1종 1호, 파란색은 1호를 사용한다.
2.1.2 유리알
노면 표시에 사용되는 유리알은 KS L 2521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살포방식에 따른 유리알의 입도기준은 다음과 같다.
살
포
방
식
유 리 알
규 격
젖은 도막 표면살포시(Drop‐on)
도료와 혼합 사용할 때(Drop‐in)
사전 살포시
1호입도(105∼850㎛)
2호입도(149∼590㎛)
3호입도( 83∼210㎛)
2.1.3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노면에 대한 부착력 및 침투력이 양호하고, 노면표시 도료와의 부착력이 우수한 제품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2 노면표시의 종류 및 규격
2.2.1 선
선의 규격은 다음 표에 따르며, 아파트단지에 설치되는 선의 규격은 시가지도로 규격을 준용한다.
단위 : ㎜
구
분
선 종 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표
준
시가지
도 로
지방도로
자 동 차
전용도로
중 앙 선
점선(단선)
길
이
3,000
3,000
3,000
3,000
간
격
3,000
3000
3,000
3,000
폭
150∼200
150∼200
150∼200
150∼200
중 앙 선
실선(단선)
폭
150∼200
150∼200
150∼200
150∼200
실선(복선)
폭
100∼150
100∼150
100∼150
100∼150
간
격
100∼150
100∼150
100∼150
100∼150
차
선
경 계 선
실
선
폭
100∼150
100∼150
100∼150
100∼150
점
선
길
이
300~1,000
3,000
5,000
10,000
간 격
길이의1∼2배
5,000
8,000
10,000
폭
100∼150
100∼150
100∼150
100∼150
길가장자리
구 획 선
실
선
폭
150∼200
150∼200
150∼200
150∼200
2.2.2 주차장 표시선
주차장 표시선의 폭은 150㎜로 하며, 주차구획의 가로, 세로 길이는 다음에 따르며(가로, 세로의 길이는 주차선의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길이 임), 또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가. 평행주차 : 가로 2,300㎜, 세로 6,500㎜
나. 직각주차 : 가로 2,300㎜, 세로 5,000㎜(장애인전용주차구역 : 가로 3,300㎜)
다. 사각 직각주차 : 가로 2,300㎜, 세로 5,000㎜(장애인전용주차구역 : 가로 3,300㎜)
2.2.3 기타 노면표시
2.2.1항 및 2.2.2항에 규정된 선 이외의 각종 표시선, 문자, 기호, 횡단보도 등의 규격은 설계도에 따른다.
2.3 노면표시의 색상
가. 노면기호를 비롯한 각종 구획선의 규격과 색상은 설계도에 따른다.
나. 노면표시의 색상은 KS M 5550에 적합해야 하며, 각 색상별 색채기준은 다음과 같다.
색 종 류
색
번
호
비
고
백 색(흰 색)
37875
허 용 차
△E = 1 이내
황 색(노란색)
33583 (아스팔트)
PA 26709 (시 멘 트)
청 색(파란색)
35250
2.4 도료와 유리알의 적용량
도료와 유리알의 사용량은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가. 상온형 도료 도색시 도료는 0.31ℓ/㎡ 이상 사용하며, 유리알은 젖은 도막위에 살포할 경우 도료 1ℓ에 800g 이상, 도료에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도료 1ℓ에 500g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융착성 도료 도색시 도료는 3.94㎏/㎡ 이상을 유리알 0.09㎏/㎡과 혼합하여 사용하고, 유리알을 기계식 도장의 경우 ㎡당 0.4㎏ 이상, 수동식 도장의 경우 ㎡당 0.2㎏ 이상 젖은 도막 표면에 살포하여야 한다.
2.5 반사성능
도료형 노면표시의 반사성능은 다음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입사각
관찰각
반사성능(단위 : mcd/lx·m2)
백 색
황 색
청 색
(백색의 8%)
88.76°
1.05°
250
175
20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6 차선도색 장비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장비의 기종, 성능, 제상태 등이 "시공계획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2.7 도색 장비
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도료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나. 흰색 및 노랑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라.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마. 단지내 주차구획선, 차량감속대, 차량감속보도, 노면기호 및 횡단보도는 수동식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
바.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용해조에는 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2.8 자재 품질관리
2.8.1 시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KS M 6080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M 6080
․ 제조회사별
․ 제품규격마다
․ 공구별 1회 이상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
2.8.2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의 시험
감독자는 도료에 글라스비드를 살포 또는 혼입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의 추가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항
목
기
준
글라스비드 살포시험
글라스비드가 도막에 얼룩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한다.
글라스비드 고착률
글라스비드가 90%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혼합 안정성
혼합하여 20± 0.5℃에서 48시간 방치했을 때 주도가
120K.U 이하이어야 한다.
2.8.3 노면표시선의 반사성능(휘도측정)
시험빈도 : 10,000㎡당 1회(도색 재료별, 색상별), 1회당 18개 측점 선정(20M 구간내)
3. 시 공
3.1 사전조사
수급인은 차선, 각종 구획선, 기호, 문자 등을 설치할 노면의 길이와 면적, 설치위치 등을 검토하고 설계도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2 작업준비
가.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압축공기나 다른 효과적인 수단으로 제거하여 깨끗이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노면의 수분은 완전히 건조시킨 후 도색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도장면의 보호와 공사 중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선도차, 신호수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하며, 이를 무시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수급인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3.3 노면표시 설치기준
3.3.1 도료와 유리알 사용량
도료와 유리알의 사용량은 명시된 도면에 따르되 별도의 언급이 없을 때에는 다음 표-3을 기준으로 한다.
< 도료와 유리알 사용량 >
구 분
융착식
가열형
상온형
도료
유리알
프라이머
4.53kg/㎡
0.2kg/㎡
0.2kg/㎡
4.2ℓ/㎡
4.6kg/㎡
3.1ℓ/㎡
2.9kg/㎡
3.3.2 야간 반사성
노면표시는 야간에 조명이 없는 곳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사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귀반사성능 기준은 표-4과 같다.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에 따른다.
< 재귀반사성능 기준 >
( 단위 : cd/(lux․㎡))
입 사 각
관 찰 각
구
분
반 사 성 능
백
색
황색(백색의 60%)
청색(백색의 8%)
86.5。
1.0。
도색후 3개월 이내
150
90
12
86.5。
1.5。
도색후 3개월 이내
120
70
9
88.76。
1.05。
도색후 3개월 이내
80
45
6
3.3.3 색채기준
색채기준은 백색의 경우에는 동일하나 황색의 경우에는 그 색상의 배경이 되는 포장면의 종류에 따라 표-5와 같이 적용한다. 시멘트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밝고,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어두운 색이기 때문에 색의 대비가 고려되어야 한다.
< 색채기준 >
색 종 류
색 번 호
비
고
백
색
37875
허 용 치
DE = 1 이내
황
색
33538(아스팔트)
26709(시 멘 트)
청
색
35250
3.3.4 선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에 따른다.
3.4 유도선(String Line) 설치
가. 도색을 하기 전에 수급인은 선의 배치를 위해 설계도에 따라 적당한 간격으로 기준점을 설정하고 이 기준점으로부터 유도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주차장의 구획선은 폭 나누기를 시행하여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공간이 남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이때 남은 공간은 주차대수에 맞추어 적절히 배분하여야 한다.
다. 주차장 구획선의 폭 및 길이는 설계도보다 크게 설치할 수는 있으나 절대로 작아서는 안된다.
라. 쓰레기 보관용기 설치부위, 장애자를 위한 낮춤경계석 설치부위 등은 따로 표시를 해두거나 유도선을 삭제하여 도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5 차선도색
가. 차선도색을 할 때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 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한다.
나.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해야 한다.
다. 유리알은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 직전에 유리알을 살포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한다.
라.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도장 해야 하며, 차선도색의 도장 장비 및 도장 방식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수급인은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 제64조”에 따라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바. 교통차단을 할 시에는 사전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증 사본을 제출한다.
사. 측구와 포장면이 만나는 구간의 노면표시는 미관을 고려, 측구면에 10㎜ 정도 겹치게 시공하여야 한다.
아.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경우 도막두께는 노면으로부터 1.5㎜ 이상 3.0㎜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3.6 노면표지 제거
가. 노면표시가 허용오차를 벗어났거나 통행이나 다른 원인으로 훼손된 부분, 칠이 묻지 않아야 하는 곳에 도료를 흘리거나 묻힌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나. 기 설치된 노면표지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어서는 안 된다.
다. 노면표지의 제거는 포장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라. 노면표시의 제거 시 발생된 포장표면의 손상은 즉시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마. 선형이 허용오차를 벗어난 경우에는 벗어난 구간으로부터 선형이 완만해지는 일정구간까지 시방 요건에 맞도록 제거하고 다시 칠해야 한다.
바. 노면표지의 제거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수급인이 실시한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허용오차
가. 모든 선과 기호는 도면에 명시된 폭보다 좁아서는 안 되며, 10㎜ 이상 넓어서도 안 된다.
나. 파선의 길이에 대한 허용오차는 ± 250㎜이다.
다. 차선에 있어서 선형은 20m당 임의의 점을 연결하는 기준선으로부터 직선구간인 경우 30㎜, 곡선인 경우 50㎜ 이상 벗어나서는 안 된다.
3.7.2 살포량 및 휘도 측정
가.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준공시 휘도측정을 시행하고 측정결과를 제출한다. 10km 이내의 경우에는 임의의 20개소, 10km 이상의 경우에는 km당 2개소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3.8 완성품 관리
가. 수급인은 도색이 끝난 부분에 대하여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 까지 최소한 30분 이상은 통행차량으로 부터 노면표지를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차단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2절. 도로표지 및 안전표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이하, 표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용접공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표준(KS)
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 반사 시트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016 기초 볼트
KS B 1326 평와셔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S D 67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단조품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KS D 9521 용융 아연 도금 작업 표준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3.2 관련 법령
도로법 제2조, 도로교통법 제2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도로표지규칙(국토해양부령)
1.3.3 관련 기준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해양부 예규)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1.4 용어의 정의
1.4.1 도로표지
도로표지는 도로구조의 보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도로법 제2조에 의해 규제되는 표지를 말한다.
1.4.2 안전표지
안전표지라 함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주의표지ㆍ규제표지ㆍ지시표지ㆍ보조표지로 크게 구분하며, 도로교통법 제2조에 의해 규제되는 표지를 말한다.
1.5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1.5.1 자재 제품자료
가. 지주 및 표지판 재료의 재질, 규격 등이 명시된 납품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나. 반사시트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품질시험성과표, 설치지침서
다.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토목공사 일반사항” 붙임 7.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 목록”에 따른다.
1.5.2 시공 상세도면
표지의 설치위치, 설치높이, 설치방향, 설치방법 등을 포함하는 시공 상세도
1.5.3 견 본
반사시트의 종류별, 색상별 조견표
1.6 법적요구사항
도로표지 및 안전표지의 규격, 제작, 설치에 관한 사항 중에서 시방과 도면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의 "도로표지 규칙",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행정안전부령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야 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1.7.1 보 관
가. 완성된 표지는 반드시 통풍이 잘되는 실내에서 보관해야 하며, 설치하기 전에는 표지를 포장한 상태에서 젖게 해서는 안된다. 만일 포장된 표지가 젖게 되면 곧바로 포장을 풀고 건조시켜 반사지의 주름이나 부풀음을 막아야 한다.
나. 표지는 보관 시 눕히거나 여러개를 한꺼번에 기대어 놓아서는 안되며, 표지면 사이에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세워서 보관해야 한다.
1.7.2 운 반
가. 표지의 운반은 운송용 나무틀 또는 특별히 고안된 선반에 세운 상태로 운반하고 표지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제작이 완성된 표지는 곧바로 설치장소로 운송되어 즉시 설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판
판은 KS D 6701의 A5052P-H32 또는 강판 KS D 3512의 1종 혹은 2종으로서 방식가공을 한 것이어야 하며, 판의 두께는 3㎜ 이상(현수식은 2㎜ 이상)의 것으로 한다.
2.2 지주 및 부속자재
2.2.1 지주 및 지주캡
가. 지주는 KS D 3503의 SS400 또는 KS D 3566의 SPS 400, 지주캡은 KS D 3501의 SPHC, 지주 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의 규격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표면은 KS D 8308의 2종 HDZ55에 의한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지주 및 지주캡의 규격 및 두께는 설계도에 따른다.
2.2.2 찬넬 및 앵글
알루미늄 찬넬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759의 A6063S-T5 규격품을 사용하며, 찬넬과 지주결합용 크립은 KS D 6701의 A6061P-T6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051의 규격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2.2.3 클 립
KS D 6770의 A6061FD-T6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2.2.4 볼트, 너트, 와셔
재질은 KS D 3698의 STS304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형상 및 치수는 KS B 1002, KS B 1012, KS B 1326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5 밴 드
KS D 3698의 STS304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501의 규격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2.3 반사지
2.3.1 반사지의 구조
표지판에 사용되는 반사지는 시트안에 공기층을 형성하여 미세한 유리구슬을 공기층에 노출시킨 캡슐렌즈형 고휘도 반사지 또는 반사지 내부에 삼면체 큐브(Cube)소자가 있고 그 표면을 특수 보호필름으로 피복한 초고휘도 반사지를 사용하며, 반사성능 및 색상기준은 "도로표지규칙(국토해양부령) 및 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예규)와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에 따른다.
2.3.2 접착방식
반사지는 접착방식의 유형에 따라 열활성 접착식(건식)과 감압성 접착식(습식)으로 구분되며, 표지판의 바탕에는 열활성 접착식을 글자 및 기호, 숫자, 테두리에는 감압성 접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2.3.3 색 채
도로표지 및 안전표지에 사용되는 반사지의 색채는 이 절의 “법적요구사항”에 명시된 관련법규의 색채 규격에 따라야 한다.
2.3.4 반사성능
반사지는 고휘도급 반사지나 초고휘도급 반사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표지의 위치와 운전자의 시인거리로부터 입사각 -4°, -30° 범위 안에서 KS A 3507에 따라 시험한 결과가 다음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단위 : cd/㎡ㆍlx)
구 분
관측각
입사각
백 색
황 색
적 색
녹 색
청 색
갈 색
고휘도
반사시트
0.2°
-4°
30°
250
150
170
100
45
25
45
25
20
11
12
8.5
0.5°
-4°
30°
95
65
62
45
15
10
15
10
7.5
5
5
3.5
초고휘도
반사시트
0.2°
-4°
30°
700
400
470
270
120
72
120
72
56
32
-
-
0.5°
-4°
30°
160
75
110
51
28
13
28
13
13
6
-
-
2.4 기 초
2.4.1 콘크리트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또는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로서, 재령28일 압축강도 21.0 MPa{210㎏f/㎠} 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0±25㎜, 굵은골재 최대치수 40㎜ 이하로 한다.
2.4.2 기초볼트 및 너트
기초볼트는 KS B 1016의 L형 강제볼트로 강도구분 4.6 이상, 너트는 강도구분 4T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표면은 KS D 8308의 2종 HDZ55 규정에 의한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제품이어야 하며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4.3 표지설치위치에 기초의 제작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초형식에 따른 구조계산 및 시공방법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기초제작을 하여야 한다.
2.5 기판 및 지주의 제작
가. 지주는 이음부가 없는 것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원형지주를 이음 할 경우는 지하매설부분 30cm 이하의 1개소에 한하며, 이음시에는 특히 견고하게 용접 처리하여야 한다. 지주를 H형강으로 할 경우 이음부는 표지판 하단에 일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면에는 이음부가 보이지 않아야 한다.
나. 표지판의 절단부분 및 용접부위는 매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처리 하여야 하며, 삼각형 및 원형 표지판의 단부 마무리는 도면과 관계법령에서 지시하는 치수와 각도에 일치 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다. 모든 강재는 제작 도중 휘어지거나 요철이 생겨서는 안되며, 용접으로 인해 강재의 강도가 약화되어서도 안된다.
라. 찬넬을 볼트, 너트로 조립할 때는 찬넬과 찬넬 사이가 완전히 밀착되어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견고하게 일정한 압력으로 조여야 한다.
마. 제작 완료된 기판은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요철이나 균열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바. 모든 용접은 공장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 용접을 시행할 수 있다.
사. 표지판 및 지주제작시 용접은 한국산업표준의 해당 용접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평면을 이루어야 하고 표지판에 굴곡이 없어야 한다.
아. 캡은 지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2개소 이상 점용접 또는 기타 방법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 용접작업은 이 시방서 "35521 용접공"에 따라야 한다.
2.6 표지의 제작
2.6.1 판의 처리
가. 표지판은 판 처리를 하기에 앞서 구멍뚫기나 절단작업, 가장자리 손질 등이 미리 되어 있어야 하며, 판 표면의 기름기는 락카시너 또는 솔벤트 등을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닦아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
나. 판 처리 방법은 6~8%의 인산용액 또는 일반 에칭용 산 용액에 담가 놓거나 용액을 헝겊에 적셔 판면을 닦아내는 산 처리방법에 의하며, 산 처리완료 후에는 깨끗한 물로 판을 씻어내고 건조시켜야 한다.
2.6.2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
가. 표지판의 제작방법은 판의 전면에 바탕 반사지를 붙이고 그 위에 문자, 기호, 숫자 등을 붙이는 방법으로 한다. 단 교통안전 표지판의 경우에는 백색 반사지에 반사지 전용 잉크를 사용하여 실크스크린 프로세스법에 의해 인쇄하는 방법으로 표지판을 제작할 수 있다.
나. 반사지의 가공은 컴퓨터에 의해 정확하게 절단되어야 하며, 조각난 반사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표지의 글자 자형, 크기 및 배치는 관련 법규에 따라야 한다.
라. 바탕 반사지는 열활성 접착식 반사지를 사용하여 수동롤러 접착기(Hand Squeeze Roller Applicator)로 먼저 가접착한 후 진공압착기(Heat Lamp Vacuum Applicator)를 이용, 완전히 접착 시켜야 한다.
마. 글자 및 기호, 숫자, 테두리에는 감압성 접착식 반사지를 사용하여 작업온도 18℃ 이상에서 수동롤러 접착기로 접착한다.
바. 반사지의 접합은 외곽테 및 구분선에 한하며, 문자, 숫자, 기호, 도안 등에는 접합할 수 없다. 접합 시 겹침은 5㎜이상이 되어야 한다.
사. 2매 이상의 반사지를 접합시켜 부착시키든지 조로서 사용할 경우에는 미리 반사지 상호간 색의 조화와 휘도가 맞는지 검토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반사지는 표지판에 완전히 부착되어야 하며 위치변동, 휨, 주름, 부풀음 등이 없어야 한다.
자. 반사지의 표면은 부착완료 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하며, 야간반사에 지장이 없도록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7 방식처리
가. 방식처리가 필요한 경우의 방식처리는 KS D 8308 2종 HDZ55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연 부착량은 550g/㎡ 이상으로 한다. 단, 두께가 3.2㎜ 이하의 강재에 대해서는 2종 HDZ35로, 아연부착량은 350g/㎡ 이상으로 한다. 그러나 용융 아연 도금이 불가능하거나 소규모의 시설 및 보수공사에 있어서는 녹막이 페인트 1회, 조합페인트 2회를 실시할 수도 있다.
나. 용융 아연 도금의 작업은 KS D 9521에 따른다. 또한 나사부는 도금 후 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다. 도금 후 가공하는 것은 징크릿치 도장으로 아래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현장 끝마무리를 해야 한다.
라. 방식처리 전 강재 표면의 수분, 유분 등의 부착물은 깨끗이 청소하고 제거해야 한다.
마. 도료는 아연분말의 무기질 도료로서 2회 도포하고 이때의 표준 도포량은 2회 도포로서 400~500g/㎡ 두께는 40~50µ로 한다.
바. 도장을 계속할 시 전회 도장 후 1시간 이상 경과 후에 해야 한다.
3. 시공
3.1 표지의 설치장소
표지의 설치장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시공 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도로이용자의 행동특성을 고려할 것
나. 도로이용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곳을 선정할 것
다. 교통에 장애가 되거나 위험이 따르지 않는 곳을 선정할 것
라. 반드시 교차로 부근에 설치할 필요가 없는 표지는 교차로 부근을 피할 것
마. 도로표지와 안전표지가 근접 설치되어 표지 상호간에 시거장애가 되지 않도록 할 것
바. 건축한계선을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차도의 끝부분에 필요한 거리를 확보할 것
사. 보도 등의 유효 폭을 필요 이상으로 침범하여 보도를 좁히지 말 것
아. 표지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을 것
3.2 표지의 설치위치 및 설치높이
3.2.1 곧은 기둥식(정주식)
가. 도로표지판의 설치높이는 일반도로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노면에서 표지판 하단까지의 높이를 2.0m로 한다.
나. 안전표지판은 1.9m를 기준높이로 한다. 다만 보도 등에 설치할 경우 보도의 폭이 보행자 교통량에 비하여 좁을 때나 또는 장소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1.5m이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에 있어서는 최저 2.0m이상, 아주 좁은 도로에서는 통행인의 장애를 최소화 시킬수 있도록 보도의 건축한계인 2.5m로 할 수 있다.
다. 보조표지가 본 표지판의 하단에 설치되는 경우 설치높이는 보조판의 하단높이를 기준으로 한다.
라. 도로표지의 설치위치는 일반도로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표지판의 차도를 향한 끝부분이 도로 가장자리로 부터 100~200㎜ 벗어나도록 설치한다.
마. 안전표지의 설치위치는 표지판의 차도를 향한 끝부분이 보차도 경계블록 전면(차도 경계선)으로 부터 250㎜ 이상 보도쪽으로 벗어나도록 설치한다.
3.2.2 내민식, 문형식
가. 표지판의 설치높이는 5.0m를 기준으로 한다.
나. 표지판의 설치위치는 도로 진행방향의 차로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다.
3.2.3 부착식
부착식의 경우 표지판은 부착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하고 운전특성 및 인간특성을 고려하여 시인성이 제고되도록 설치한다.
3.3 표지판의 설치방향
3.3.1 도로표지
설치방향은 차량 진행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되, 도로형태에 따라 진행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10°이내의 안쪽에 설치할 수 있다.
3.3.2 안전표지
가. 주의표지는 차량 진행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한다.
나. 규제표지 및 지시표지의 경우 다음에서 명시하는 표지를 제외하고는 차량 진행방향과 직각 또는 사각(대면 45°~90°)으로 설치한다.
1) 「보행자 횡단금지(226)」: 차량 진행방향과 평행 또는 사각 (대면 0°~30°)
2) 「일방통행(319), (319-1)」: 차량 진행방향과 평행 또는 사각 (대면 0°~30°)
3) 「일방통행(319-2)」: 차량 진행방향과 직각
4) 「횡단보도(316)」「아동보호(317)」「자전거 횡단도(318)」: 차량 진행방향과 직각
5) 「정차ᆞ주차금지(214)」「주차금지(215)」: 차량 진행방향과 사각 (대면 0°~30°)
6) 도로중앙이나 중앙분리대에 설치하는 표지 : 차량 진행방향과 직각
3.4 기초의 설치
가. 기초의 근입깊이는 도면에 명시된 깊이 또는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터파기한 바닥면은 인력으로 지반고르기를 시행하되 터파기로 교란된 부분은 래머, 탬퍼 등을 사용하여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다. 지주를 기초에 매립시키는 경우 매립되는 부분의 지주에는 보강철근을 서로 교차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라. 기초볼트에 의해 지주를 고정시키는 경우 기초볼트가 구조물에서 노출되는 길이는 와셔 및 너트를 조이고 나서 10㎜ 정도 여유가 있도록 한다.
마. 기초 콘크리트는 타설 후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다짐봉으로 잘 다지고 기초 상단면은 요철 없이 매끈하게 마감해야 한다.
3.5 검 사
3.5.1 표지판 검사
수급인은 표지를 설치하기 전 표지판의 규격, 글자의 규격, 반사지의 가공, 부착상태, 기판의 요철 및 중요 용접부위의 비파괴검사 등에 대해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표지는 절대로 설치해서는 안된다.
3.5.2 설치 후 검사
설치가 완료된 표지는 감독자로부터 다음 사항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시 지적된 불량 부분은 명시된 시방규정에 맞도록 즉시 고쳐야 한다.
가. 표지의 설치위치
나. 표지의 설치높이 및 설치방향
다. 표지판의 청결여부
라. 기초의 시공 상태
마. 현장 복구상태
3.6 유지관리
설치가 완료된 표지는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ㆍ인계 시까지 수급인 책임 하에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손상을 입은 표지는 새로운 자재로 즉시 재시공 되어야 한다. 또한 표지판면의 얼룩이나 이물질 등은 승인된 방법으로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주요관급자재 특별시방서
제1절 주차관제시스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공영주차장』 주차관제 설비 및 공사의 주요 기기 시공 및 시험에 일반 사항은 전기공사 표준시방서 및 제작자 시방에 의한다.
1.1.2 본 시방서에 명기된 제품 사양을 준수하여야 하며, 감독관청의 승인이 있을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1.3 이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2항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업체만 해당한다. (별종 면허제외)
1.2 공사 범위
1.2.1 기자재에 대한 제작 설치
1.2.2 기자재에 대한 조정 및 시험
1.2.3 부대설비 설치 및 시운전
1.3 시공계획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지정된 일자에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제작 공정 및 공사계획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계약자의 의무
1.4.1 계약자는 설계서, 시방서 및 도면 등에 따라 성실히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4.2 설계 및 공법에 이견이 발생되었을 시에는 양사의 협의 후 결정되는 사항에 따른다.
1.4.3 본 공사의 시공 도중 도면 및 내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청의 지시에 따른다.
1.5 손해배상
1.5.1 계약자는 공사 시행 중 공사 목적물 지급재표, 대여기기 또는 제 3자에게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2 계약자는 상기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 현물 변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1.6 자재 반입 및 검사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자재는 담당부서의 요구 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합격된 자재에 한하여 반입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시켜야 한다. 또한 반입된 자재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 시킬 수 없다.
1.7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자재는 담당부서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ㆍ정돈 하여야 한다.
1.8 준공 및 관련 서류
1.8.1 계약자는 공사 완료 후 다음과 같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계
나. 준공 검사원
다. 준공 도면
1.8.2 기타 관련 서류 (자체시험성적서: 형식승인품 등)
1.9 품질보증
기기의 불량 또는 설치의 부실로 인한 고장 및 파손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A/S가 되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에 의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1.10 하자보증
하자보증 기간은 검사로부터 3년으로 하며, 하자보증기간 중 시스템의 중 대한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계약자의 책임하에 즉시 조치한다.
1.11 교육
계약자는 기기 사용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련 담당자에게 충분히 교육 시켜야 한다.
2. 특기사항
2.1 시스템 구축 기본 방향
제안 시스템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공영주차장』의 주차장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통합 주차관리 시스템을 제안하고 또한 고객들에게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2 시스템 동작 환경
2.2.1 시스템 별로 제시된 온도 범위에서 정상적인 작동이 보장되도록 충분한 내구성과 신뢰성을 갖는 부품과 장치로 구성, 제작하여야 한다.
2.2.2 기기는 차량 통행 시 발생되는 진동이나 배기가스 등에 의해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2.3 신뢰성
2.3.1 기기는 장기간 성능의 저하 없이 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는 자재 및 부품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3.2 사용 자재 및 부품은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이어야 한다.
2.3.3 어느 한 기기의 고장 및 불량에 의하여 그 주변 기기의 기능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2.4 유지보수
2.4.1 기기는 보수 시 내부 회로에의 접근 및 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제작 설치되어야 하며 부품의 보수는 신속, 안전,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2.4.2 고장 발생 시 최단시간 내에 조치가 가능하도록 모듈의 제거와 교환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5 대체성
2.5.1 사용된 부속 장치 및 부품 등의 명칭과 번호는 식별이 용이하며 지워지지 않게 부착한다.
2.5.2 동일한 명칭과 번호를 갖는 모든 부속장치 및 부품 등은 상호 대체가 가능하여야 한다.
2.6 확장성
각 시스템은 부분적인 기능 확대 및 증가가 요구될 경우 부품 또는 장치의 추가 설치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2.7 통신
2.7.1 설계의 기본 방향
가. 주차장내 네트워크는 주차장 운영사무실의 사무용 네트워크와 물리적, 논리적으로 분리하여 설치를 기본 방향으로 하나, 필요시 사무용 네트워크와 연동하여 설치 할 수 있다.
나. 주차장내 시스템은 방재실의 케이블과 연결되어 영상정보 및 각종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7.2 통합배선시스템
가. 데이터회선, 영상회선 등 주차장내 통신단말 배선을 각종 배선기구, 케이블 류 등에 대한 산업계 표준의 통합배선시스템 공법과 제품으로 선정하며, 관리, 변경, 확장하는데 유연성을 갖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7.3 주차관리실과 주차관제기간 설비
주차장 입출구의 관제장비들은 방재실의 주차관리컴퓨터와 TCP/IP 혹은 RS-485 통신을 한다.
3. 자재리스트
NO
세부품명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용도
[ 우수조달계약물품 ]
1
주차주제어장치
24343722
MP-VCRS, 주차관제시스템
주차관제시스템
[ 우수조달계약물품(24343722) 옵션품목 ]
2
차량차단기
23181462
AB-1600, 자동차단기
차량 통제
3
차량인식기
24782503
MP-3510S, 차량번호인식/단방향/전광판일체형
차량번호식별(전면 촬영)/번호표시
4
주차요금계산기
25137536
MP-7700, 무인정산기/카드전용
무인주차요금계산
[ 무상지원 품목 ]
5
주차주제어장치
22296050
ATS-2000AMNT, 모니터링컴퓨터
차량출입관리
6
주차주제어장치
24486808
MP-4500A, VPN서버
가상사설망
7
차량인식기
24782500
GT-8340, 차량번호인식/단방향
차량출입관리
8
차량감지기
22298118
APK-LP, 루프코일
루프센서/차량감지
9
주차경보등
23185265
TF-ACOW-LED, LED출차주의등
차량출차경보 발생
10
주차안내판
23934819
A-VGS-EP3, 입구종합상황판
주차대수 안내
11
주차관제주변기기
23925600
MP-SW2, 수동스위치
차단기 개폐
12
주차관제주변기기
25137535
MP-VOIP, 주차안내호출기
주차안내호출
3.1 주차관제시스템 [물품식별번호 : 24343722 / 모델명 : MP-VCRS]
3.1.1 주요기능
가. 번호판인식기에서 전송되어 온 차량번호 DATA 전송받아 Database에 저장하여야 한다.
나. 번호판이 완전하게 인식되지 않으면 경보신호와 함께 촬영된 영상화면이 모니터에 표시되어 야 하며, 관리자가 키보드로 차량번호를 보정 입력 가능하여야 한다.
다. 출구카드정산기에서 전송되어 온 카드정보와 출차 예정 차량의 번호를 비교하여 정산이 완료되면 차단기 OPEN 신호를 전송하여야 한다.
라. 관리자에 의하여 수동 처리된 자료는 일정기간 동안 Database에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마. 번호관리 컴퓨터에 저장된 차량의 정보를 활용하여 장기방치 차량 검색 및 주차 시간별 통계 등의 자료가 화면에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바. 통합관리 컴퓨터와 연결하여 번호인식 정보를 전송 할 수 있어야 한다.
사. 번호판인식기와 LAN으로 연결되어 인식된 차량정보 및 영상정보를 송/수신 하여 관리 되어야 한다.
아. 차량번호인식기에서 전송된 차량번호인식 이미지는 1280X960 120KB이하로 저장 되어야 한다.
자. 주차관리실에 설치하여 주차시스템과 연동되어 주차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차. 장비별로 service time과 출차 여유시간 lag time을 분단위로 지정 가능해야 한다.
카. 각 장비별 또는 주차장별로 영업 또는 휴업 지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타. 일일 수익금 현황, 장비별 매출 현황, 일일 입출차 현황, 정기권 등록 현황 등의 보고서를 출력가능 하여야 한다.
파. Software는 한글 WINDOWS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하며 사용조작이 간단하고 운영에 편리함을 도모하기위해 한글로 된 도움말이 첨부되어야 한다.
하. 정기차량의 유/무효 설정을 할 수 있어 사용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사용가능여부를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
거. 모든 출력물은 장비, 주차장, 기간(일, 주, 월단위)의 임의 조절이 자유로우며, 출력방식은 화면출력, 프린터출력(A4 Size), File출력이 가능하여야 한다.
너. 정기차량은 지정일 만료차량 파악이 되며, 소유자에 대한 세부내역과 입출차 상황이 상세히 출력되어야 한다.
더. 주차관제 Software는 3가지 이상의 등급을 지정, 메뉴접근의 차등을 두어 자료 보안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러. 모든 Program과 출력물은 한글로 표시 되어야 한다.
머. 레이더 차량카운트 기술을 적용하여 카운팅 인식율을 향상시켜 주차장 차량 및 만공차 현황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버. 실내/실외 모두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고, 날씨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서. 차량/비차량 구분이 가능하여야 한다.
어. 주차장 입출차 및 만공차 확인, 상황판과 연동하여 주차장 차량 현황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저. 여러 대의 레이더 차량카운트인식기 연결이 가능하여야 한다. (최대 100대)
처. 통합관제 서버로 입출차 차량수 전송이 가능하여야 한다.
3.1.2 레이더차량카운트 인식기 장비사양
가. 사용주파수 : 57~66GHz대역
나. 통신방식 : 100M Ethernet
다. 전원방식 : POE
라. 측정거리 : 3m ~ 60m
마. 설치높이 : 2.5m ~ 6m (권장 3m)
바. 설치방식 : Pole 자립형 , 벽부형
사. 확 장 성 : RS-232 , IO Port 각 1개 및 People Counting
3.1.3 관리컴퓨터 장비사양
가. 처리장치 : i5_11400 (2.60 Ghz)
나. 메 모 리 : 8GB
다. HDD : 1TB
라. 모 니 터 : 24" LED
마. 운영체계 : Windows 10 Pro
3.1.4 카메라 장비사양
가. 해 상 도 : 2메가픽셀 (1920 x 1080)
나. IR 거 리 : 30m (야간)
다. 전
원 : PoE 지원 (랜선을 통한 공급)
라. 압
축 : H.264+ / ONVIF지원
* 상기 사양을 만족하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3.2 자동차단기 [물품식별번호 : 23181462 / 모델명 : AB-1600]
3.2.1 주요기능
가. Open 신호에 의해 자동으로 Open 되고 차량이 통과되면 Loop Coil에 의해 자동으로 Close 되어야 한다.
나. 순간적인 Open / Close 시에도 덜컹거리는 Bar 떨림이 없어야 한다.
다. 수동개폐시 카운터 기능이 있는 부정 방지 기능이 있어야 한다.
라. 알루미늄 Bar 로 안전을 고려해 제작되어야 한다.
마. 자기 진단 기능 내장으로 사용회수, 리밋트 스위치 조정등의 데이터 파악이 가능해 야 한다.
바. 기기는 본체와 베이스부로 분리 구성되어 노면으로부터 기기 본체를 보호해야 한다.
사. Bar 전면에 고휘도 LED가 설치되어 평상시에는 적색. 차단기 OPEN시에는 녹색으로 변화되어 야간 및 주간에 운전자에게 쉽게 인지되도록 해야 한다.
3.2.2 장비사양
가. 사용전원 : AC 220V x 60Hz
나. 구동방식 : BLDC 모터 직접구동 및 BLDC 컨트롤
다. 동작속도 : 차단바 상승/하강 1.5초~3초 조절가능
라. Bar 재질 : 사각형 알루미늄, LED 장착
마. Bar 길이 : 최대 3m
바. 외함크기 : 330(W) x 330(D) x 1,025(H)
* 상기 사양을 만족하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3.3 전광판일체형 차량번호인식기(전면) [물품식별번호 : 24782503 / 모델명 : MP-3510S]
3.3.1 주요기능
가. 번호인식카메라가 전송한 영상을 분해하여 차량번호를 인식하여야 한다.
나. 번호관리컴퓨터와 LAN으로 연결되어 인식된 차량번호 영상화면을 전송하여야 한다.
다. 차량감지 센서의 신호를 받아 일정한 조도의 촬영을 위해 스트로브 조명장치를 동작시킬 수 있는 신호를 전송한다.
라. 향후 차량번호판 변경 시 하자기간동안 변경된 번호판에 대하여 호환성 유지를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마. 전광판에는 차량번호 및 안내문자, 주차요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바. 전광판은 LED를 사용하여 주간 및 기후 변화에도 실외에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한다.
3.3.2 인식기 사양
가. 인 식 률 : 98% 이상 (앞 불량 번호판,특수번호판 제외)
나. 인식대상 : 승용차 및 화물차
다. 인식내용 : 번호판의 한글 및 숫자
라. 번호판 인식속도 : 1초이내
마. 촬영방식 : Trigger 방식
바. 통신방식 : LAN (TCP/IP)
사. PC : Intel i5-3437U, 4GB RAM, 64GB SSD, Windows 10 Embedded
3.3.3 카메라 사양
가. 셔터속도 : 1/60 ~ 1/10,000
나. 조명장치 : IR LED 조명
다. 조명각도 : 20˚
라. 해 상 도 : 수평 1280픽셀, 수직 960픽셀
마, 촬상소자 : CMOS 센서
바. 촬영가능 차량속도 : 30Km/h 이내
사. 통신방식 : Giga Ethernet
3.3.4 전광판 사양
가. 전광판 모듈 : 64㎜ × 64㎜ module (2단 6열)
나. 통신방식 : LAN (TCP/IP)
* 상기 사양을 만족하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3.4 무인정산기/카드전용 [물품식별번호 : 25137536 / 모델명 : MP-7700]
3.4.1 주요기능
가. 주차장 출구에 설치하여 차량인식기에서 받은 차량정보를 통해 요금을 표출하고 정산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정산후 주차권의 내용이 인코딩되고 주차권은 고객에게 반환되거나, 수집될 수 있어야 하고 이 기능은 관리자에 의해 선택될 수 있어야 한다.
다. 할인권이 삽입되면, 요금할인, 시간할인이 적용되어 자동으로 요금할인 및 계산이 되어야 하며, 서비스권은 3종이상을 인식・처리 할 수 있어야 한다.
라. 결제는 신용카드로 가능하여야 하며, 향후 새로운 정산수단 도입에 대비하여 확장성이 있어야 한다.
마. 안내방송 및 안내창 기능이 있어 주차요금, 정산기안내 등을 하여야 하며, 안내창은 정산내용과 이용상황을 한국어/영어 등 2개 국어이상으로 지원하고 선택 가능해야 한다.
바. LCD(15인치) 안내표시판 내장 / 터치스크린 사용한다.
사. 도어의 안전잠금장치는 이중열쇠로 되어 있어야 하며, 각 기기별 열쇠는 다르게 설정되어야 하며, 파손 및 도난 방지 대책이 있어야 한다.
아. 인터넷폰(VoIP)이 장착되어 원격지의 주차관리실과 양방향 통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자. 조작판넬을 이용하여 고객번호 입력 후 할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3.4.2 장비사양
가. 사용전압 : AC220V / 60Hz
나. 소비전력 : 상시60W / 작동시360W / 히터포함 1200W
다. 사용온도 : -20℃~ 40℃ (히터포함)
라. 형
태 : 자립형
마. 프린터 방식 : 폭58mm 서멀프린터 방식
바. 내장 처리장치: 산업용 PC (Windows 기반)
사. 통신사양 : 이더넷
아. 결제수단: 신용카드 (M/S, IC)
* 상기 사양을 만족하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3.5 모니터링컴퓨터 [물품식별번호 : 22296050 / 모델명 : ATS-2000AMNT]
3.5.1 주요기능
가. 주차장의 모든 로컬장비와 통신을 통해 장비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나. 주차관리실에 설치하여 주차시스템과 연동되어 주차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장비별로 service time과 출차 여유시간 lag time을 분단위로 지정 가능해야 한다.
라. 각 장비별 또는 주차장별로 영업 또는 휴업 지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마. 일일 수익금 현황, 장비별 매출 현황, 일일 입출차 현황, 정기권 등록 현황 등의 보고서를 출력가능 하여야 한다.
바. Software는 한글 WINDOWS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하며 사용조작이 간단하고 운영에 편리함을 도모하기위해 한글로 된 도움말이 첨부되어야 한다.
사. 정기차량의 유/무효 설정을 할 수 있어 사용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사용가능 여부를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
아. 모든 출력물은 장비, 주차장, 기간(일, 주, 월단위)의 임의 조절이 자유로우며, 출력방식은 화면출력, 프린터출력(A4 Size), File출력이 가능하여야 한다.
자. 정기차량은 지정일 만료차량 파악이 되며, 소유자에 대한 세부내역과 입출차 상황이 상세히 출력되어야 한다.
차. 주차관제 Software는 3가지 이상의 등급을 지정, 메뉴접근의 차등을 두어 자료 보안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카. 모든 Program과 출력물은 한글로 표시 되어야 한다.
3.5.2 장비사양
가. 처리장치 : i3_6100 (3.7Ghz)이상
나. 메 모 리 : 4GB
다. HDD : 500GB
라. 기기접속 : 6CH 표준 인터페이스 (RS-232C/RS-485)<hp:lineBreak/>
1프린터 포트 / 2USB Port / Gigabit LAN Card<hp:lineBreak/>
폭 60mm이상 Serial Printer
마. 모 니 터 : 22" LCD 이상
바. 운영체계 : Windows 10 Pro
* 상기 사양을 만족하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3.6 통신제어장치 [물품식별번호 : 24486808 / 모델명 : MP-4500A]
3.6.1 주요기능
가. 외부망과의 연동을 통하여 원격지원 및 원격관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원격지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안전하게 액세스 할 수 있어야 한다.
3.6.2 장비사양
가. CPU : 1.6GHz (2 Core)
나. 메모리 : 4GB
다. Storage System : SSD 16GB, Storage Log : None
라. VPN Throughput : 1.9Gbps
* 상기 사양을 만족하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3.7 차량번호인식기(차량감시) [물품식별번호 : 24782500 / 모델명 : GT-8340]
3.7.1 주요기능
가. 차량의 진, 출입 시 영상저장장치로 영상정보를 전달하며 주차장 내 차량 진,출입 현황을 촬영하여 차량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영상저장장치와 연동하여 실시간 DATA를 저장 및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7.2 장비사양
가. 촬영소자 : 200만화소 또는 동등이상
나. 비디오압축방식 : H.264, H.265
다. 해 상 도 : 1920 × 1080
라. 프레임레이트 : H.264/H.265 최대 30 fps (모든 해상도)
마. 동작 온/습도 : -20 ℃ ~ +55 ℃ / 90 % RH 이하
바. IR 야간 가시거리 : 30m
사. 주간/야간 모드 : IR 컷 필터 (자동)
아. 사용전원 : PoE IEEE802.3af
* 상기 사양을 만족하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3.8 루프코일 [물품식별번호 : 22298118 / 모델명 : APK-LP]
3.8.1 주요기능
가. 임피던스의 변화를 검지기 내에서 전압 변화로 변환시켜 그것을 정류․증폭하여 차량검지 신호로 보내야 한다.
나. 루프코일은 현장의 여건에 따라 사전 매설식 또는 사후 노면 컷팅을 통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8.2 장비사양
가. 코일의 재질 : 크로르프랜시스 타이어 케이블
나. 코일의 수명 : 반영구적
다. Turn 수 : 4LC (현장여건에 따라 Turn수는 달라질 수 있음)
라. 노면과 코일과의 간격 : 20 ~ 30 ㎜
* 상기 사양을 만족하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3.9 LED 출차주의등 [물품식별번호 : 23185265 / 모델명 : TF-ACOW-LED]
3.9.1 주요기능
가. 주차장 출구에 진출하는 차량을 알려주는 신호장치이다.
나. 차량검지기에 의해 자동으로 주의 경보신호와 경보음을 발사한다.
다. 사고 방지 및 원활한 소통을 하게하는 신호등이다.
3.9.2 장비사양
가. 형태 및 구조 : 자립방수형
나. 공급전원 : AC220V / 60Hz
다. 적색회전등 : 25W 이상
라. 강력부저 : 50dB 이상 (현장상황에 맞추어서 음량조절)
마. 경보타이머 : 1-60 SEC (검지기 출력)
바. 내 장 품 : LED등/백열전구, 후리커 릴레이, 강력 BUZZER
* 상기 사양을 만족하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3.10 입구종합상황판 [물품식별번호 : 23934819 / 모델명 : A-VGS-EP3]
3.10.1 주요기능
가. 주차장에 진입하는 이용고객에게 각층의 주차상황을 알려주어 주차장 내의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주차상황 안내판으로서 다음과 같거나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을 구비
하여야 한다.
나. 주차장 내의 주차 점유상태 및 주차가능 공간 상태를 층별로 구분하여 실시간으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다. 고휘도 LED로 잔여 공간 숫자,여유,혼잡,만차 등의 상황으로 표시가 가능 하여야 한다.
라. 주차장 이용고객에게 안내하고 싶은 문구를 표출 가능하여야 한다.
마. 문자의 표기는 영문과 한글로 공용 또는 전용 표기할 수 있어야 한다.
바. 3개층이하의 입구종합상황판을 기준으로 하며, 3개층이상의 경우, 별도 협의진행하여야 한다.
3.10.2 장비사양
가. 전
원 : 220V 60HZ
나. 사용온도 : -25℃ ~ 75℃
다. 사용습도 : 90% 이하 (결로가 없을 것)
라. 형
태 : 자립형
마. 외
형 : 1.2t (분체도장, 설치환경에 따라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바. 색
상 : 제안 후 승인 결정
사. 표 시 부 : 사용소자 - LED
* 상기 사양을 만족하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3.11 수동스위치(2채널) [물품식별번호 : 23925600 / 모델명 : MP-SW2]
3.11.1 주요기능
가. 관리자가 수동으로 차단기의 BAR를 스위치로 OPEN, CLOSE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연결단자가 납땜형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 함체 재질이 PHENOL 로 되어 있어야 한다.
라. 접점 재질은 동(Cu)위에 은도금을 하여 수명이 길어야 한다.
3.11.2 장비사양
가. 스위치 구성 : 2CH
* 상기 사양을 만족하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3.12 주차안내호출기 [물품식별번호 : 25137535 / 모델명 : MP-VOIP]
3.12.1 일반기능
각 로컬 장비에 장착되어 고객의 호출 음성 DATA를 인터넷 프로토콜 데이터 패킷으로 변환하여 일반 공중망의 통화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가 되는 곳이라면 시공의 영향을 받지 않는 기기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이거나 동등 이상의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3.12.2 기기사양 (Master)
가. 이더넷 포트: 8 포트 / 16 포트
나. 정격입력: 220 V, 60 ㎐
다. 소비전력: 12 V, 850 mA
3.12.3 기기사양 (Slave)
가. 이더넷 포트 : 1포트
나. 정격입력: 220 V, 60 ㎐
다. 소비전력: 12 V, 220 mA
* 상기 사양을 만족하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4. 시공사항
4.1 설치
4.1.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KS 표시품과 형식 승인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 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에는 KS 규격에 준한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1.2 본 공사에 사용하고 하는 모든 자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 완료시까지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4.1.3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 및 기기는 감독원이 현장 외로 반출을 명할 수 있다.
4.2 시공기준
4.2.1 루프코일의 설치
가. 루프코일을 매설하기 위해 포장도로에 절단 레이아웃을 표시한다.
※ 루프코일의 매설을 위한 절단 모서리가 날카로우면 루프코일이 손상되어 절연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루프코일이 의도된 동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루프코일 매설을 위한 절단면의 깊이는 도로의 표면으로부터 30mm~70mm정도가 적합하다.
다. 루프코일 매설을 위한 절단면의 넓이는 루프코일이 충분히 삽입될 수 있는 넓이가 보장되어야 한다.
라. 루프코일 매설 부분과 연장선 (Feeder Wire) 부분을 절단하고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을 제거한다.
마. 절단된 틈새의 먼지 및 절단 파편을 Air Compressor를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한다.
바. 절단면의 밑바닥이 매끄러운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루프코일에 사용된 케이블이 절단 없이 연장선을 형성하여 차량검지기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루프코일에 사용되는 케이블은 폴리에틸렌 절연된 14AWG, 16AWG, 18AWG, 20AWG 케이블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16AWG 케이블이 가장 무난하다)
아. 절단된 구멍에 루프코일 케이블을 설치한다. 이 때 루프코일 케이블이 안정적으로 절단된 바닥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누르는 공구는 나무 혹은 끝이 뾰족하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뾰족한 공구는 루프코일의 케이블을 손상시킬 수 있다)
자. 요구되는 회전수 (Turn) 만큼 루프코일 케이블을 회전시킨다. 각 회전되는 케이블은 이전에 포설된 케이블 위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차. 절단면에서 차량검지기까지 연결되는 연장선은 매 1미터당 20회 이상 완전하게 꼬아야 (Twist) 한다.
카. 매설된 루프코일 상부로부터 25mm 이상 하부에 마감되는 루프코일은 고정재를 매 30Cm 마다 설치한다. 이는 도로 봉합재가 설치될 때 루프코일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4.2.2 기초아일랜드 설치
가. 현장 장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기초 구조물로서 노상과 구분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향후 장비의 유지보수에 편리하도록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나. 아일랜드의 거푸집은 설계도면과 현장의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넓이와 높이를 정해야 한다.
다. 아일랜드의 높이는 차량이 올라타지 않도록 최소 200 mm 이상 되어야 한다.
라. 거푸집을 설치할 때 반드시 배관은 충분한 길이와 위치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마. 콘크리트를 넣기 전에 반드시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여 모든 잡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바. 콘크리트의 양생 기간은 동절기 15일 이상, 하절기 7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사. 출입차량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미관을 고려하여 기초 구조물에 도색 및 환경조성을 하여야 한다.
4.2.3 현장 장비 설치
가. 현장장비는 차량이 통행하는 공간에 설치되므로 진동이나 충돌에 대비하여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나. 기기설치위치 선정을 위하여 현장을 충분히 조사 확인하여 주차장의 여건에 맞는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설치가 되도록 한다.
다. 기기의 설치는 그 성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설계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라. 특히, 수평 수직레벨이 요구되는 기기는 베이스 플레이트를 별도로 설치하고 그 레벨을 조정한 후 기기를 설치한다.
마. 장치가 설치 중 손상 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그 교환 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제 시공할 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 공법을 취한다.
바. 별도의 지정이 없는 한 모든 장치는 전부 수평, 수직, 평행이 되게 설치한다.
사. 기기의 형상 및 기능의 문제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설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아. 모든 장비는 잠금장치가 견고하게 되어야 하며 비인가자가 함부로 열지 못하도록 시건장치가 있어야 한다.
자. 장비는 외부환경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하며 설치시 습도, 비, 먼지, 온도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마감을 철저히 해야 한다.
차. 차량의 충돌이나 진동에 의해 흔들리지 않도록 앙카 볼트는 충분히 굵고 깊이 설치되어야 한다.
카. 장비 설치시 배관에서 나온 케이블이 기구물에 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케이블은 반드시 링터미널을 이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타. 장비의 설치 시 외관의 도장이 벗겨져 녹이 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파. 아일랜드상의 모든 장치는 앙카 볼트를 사용하여 설치하며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하고 크기는 장치에 따라 정한다.
하. 앙카 볼트는 평상시 기기작동에 있어서 진동, 바람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거. 장치의 베이스와 아일랜드의 간격이 15 mm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10 mm 이상인 경우는 별도로 마감하여야 한다.
너. 운전자가 눈으로 확인해야 하는 차량번호표시기의 경우는 차량이 진입 후 2400~3500 mm의 위치에 운전자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4.3 현장 품질관리
4.3.1 시험
가. 수급인은 주차관제설비 공사를 완료하고 감리원 입회하에 이절의 시방 2부, 자재 부분에 명시되어 있는 각종 설비의 기능에 대하여 작동시험을 실시한다.
4.3.2 시공상태 확인
가. 수급인은 주차관제설비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상태 확인 항목
다. 각 설비의 설치 상태
4.4 시운전 및 조정
4.4.1 모든 전력 공급선의 결선은 해당 기술자가 행한다.
4.4.2 전원공급은 자동 제어반의 1차까지 이며 비상 동력반은 제외한다.
4.4.3 회로 점검치 테스트는 일반 전기공사의 전선 점검 방법에 준하여 시행한다.
4.4.4 모든 기기의 정상 작동 시까지 시운전 조정하고 확인하며 시스템 운영 및 정상 운전이 되어야 한다.
4.4.5 검사는 계약서, 시방서, 도면에 의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4.5 유지관리 교육
4.5.1 주차관제 설비 제작자는 설비의 유지관리 요령에 관하여 전기안전 관리 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4.5.2 교육은 1회 실시하며, 교육일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절 전기차 충전설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현장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위한 완속 및 급속 충전장치 및 운영시스템의 제작, 납품, 설치 및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적용
가. 시방서와 표준 규격서의 내용이 상이할 때에는 시방서가 우선한다.
나. 시방서와 도면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도 시방서가 우선한다.
다. 설계 도서에 의한 설치, 자재의 재질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시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 이외에 대한 해석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발주자의 해석 및 의견을 계약자는 사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1.4 설계변경
도면과 사양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는 등의 의문이 제기 되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5 단위
지수, 용적, 용량 및 기타 수준은 미터법으로 한다. 다만, 길이는 mm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1.6 특이사항
가. 당 충전설비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충전 설비의 증설에 대비하여 향 후 충전 설비 운영 및 유지관리, 사용자 서비스 망 구축을 위한 설비 간 통신 기능이 가능한 기능 및 구조를 가진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이어야 한다.
나. 충전기는 전기자동차 충전기능과 더불어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충전전력량계와 연계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1.7 제출서류
계약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3부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임한다.
1.7.1 도면
가. 외관도면 및 종합결선도면
나. 기기내부 배치도 및 결선도
1.7.2 사양서
가. 제작 사양서
나. 기기 사양서
다. 카다로그
1.7.3 기타
가. 운전지침
1-8. 품질 보증
가. 모든 전자부품은 2년 사용을 보증할 수 있는 특성과 내구성을 보유한 양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충전 인프라 국가 안전 (KC) 인증시험을 통과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충전기는 주요 정보를 읽기, 쓰기가 가능한 자체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해야 한다.
라. 계약자는 납품 후 일정기간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부속품들의 품목 및 수량을 확보하고 필요 시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자재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마. 제품에 대한 규격은 발주시점에서 국가표준규격 (또는 국제표준)이 정하고 있는 표준사항에 따른다.
1.9 공급자 자격 조건
1.9.1 충전기의 완벽한 제작과 하자보수 등을 고려하여 충전기를 제조할 수 있는 업체로서 업종 및 생산품이 전기자동차 충전기제조업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국가인증 (KC)를 취득 한 업체이어야 한다.
1.9.2 공급자 제출 서류
공급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장등록증,계량기 제조업 등록증
나. 전기차 충전기 형식승인서
다. 충전설비 KC 인증시험 성적서
1.10 설치 및 납품 범위
1.10.1 충전기 업체 업무범위
가.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납품
나. 충전기 전기 및 통신케이블 배선 결선
다. 충전 설비 시험 조정 및 시운전
라. 기타 본 시방에서 요구하는 사항
1.10.2 건설사 업무범위
가. 충전 설비의 통신케이블 배선 및 배관
나. 전력 케이블 배관 및 배선, 결선 및 분점함
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한 기초패드 및 주차선 도색 및 충전소 위치 표시장치 등
1.11 납품 내용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channel과 수량의 구매 시 정의하도록 한다.
1.11.1 전기자동차 충전기 (완속)
가. 완속 충전기 – 1채널용
1.11.2 2) 전기자동차 충전기 (급속)
가. 급속 충전기 – Single Type (Combo 1)
1.12 제작/납품 및 수송/포장
1.12.1 제작 및 납품
가. 본 제품의 제작 납품 기간은 발주자의 요구일을 기준 한다.
나. 본 제품 제작 납품은 사양서에 준한다.
다. 본 제품에 사용할 기기 및 재료는 한국공업규격 KS의 규격품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 규격품이 없을 시는 시중 최상품으로 한다.
1.12.2 수송 및 포장
가. 충전기의 수송은 전체를 조립한 그대로 수송토록 하며 흡습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방습조치를 시행하고 각 부품은 수송 중에 외상 또는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 한 구조와 강도를 갖는 것으로 포장되어야 한다.
나. 검수시험이 끝난 충전기는 충전기 설치장소에 충전기를 설치하고 전원을 연결하여야 한다.
1.13 사용조건
가. 표고 : 해발 1,000m 이하
나. 주위온도 : -25 ~ 40˚C
다. 상대습도 : 20 ~ 93%( 이슬 맺힘이 없어야 함)
1.14 시 험
아래 시험에 대한 기준은 별첨의 시험기준을 따른다.
가. 인정시험은 제품의 품질확인을 위한 것으로 아래에 명시된 시험 및 검사항목에 대한 국제시험기관 인정기구협의회의 상호인정협정에 서명한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시험기관의 개발시험성적서로 대체한다.
나. 다음 항목에 대하여 현장에서 실시하며 검수와 동시에 전량에 대해 시행한다.
1) 구조 및 외관시험
2) 성능시험
3) 종합연동시험
1.15 검 수
가. 공급자는 시공함에 있어 작업 한계가 시방서상에 표기되지 않은 부분이나 상이한 경우의 판정은 감독원이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자재 검수 시 불합격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며, 반입 시 파손된 자재는 다시 교체 반입하여 완전품이 된 후 검사를 받는다.
1.16 준 공
가. 공급자는 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에 충실을 기한다.
나. 공급자는 각 준공서류 제출 15일 이전에 각 준공도면을 제출하여 준공 검사 차질이 없도록 하고 건축물 준공 시는 준공도면 3부, 장비의 유지보수 관리에 대한 취급 및 조작 설명서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다. 준공 관련 제출 서류
1) 준공 도면, 시방서
2) 취급 설명서
3) 운전 및 유지 보수 지침서
4) 공인 기관 시험 성적서
1.17 교육 및 시운전
가. 계약자 본 시스템에 대하여 유지보수 및 운영요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시스템을 충분히 숙지한 자에 의거, 교육을 실시한다.
나. 계약자는 공사완료 후 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종합 시운전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서로 제출한다.
1.18 하자 보증
계약자는 계약에 의거 공급되는 본 시스템의 성능에 대하여 준공일로부터 3년 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시공자 부담으로 보수한다.
2. 특기시방
2.1 완속 충전기
2.1.1 정의
전력 계통에서 교류(AC)전력을 공급받아 전기 자동차의 전도성 충전에서 상용하기 위해 충전 전력(AC)을 공급하고 이를 계량하는 전기 자동차 완속 충전 설비이다.
품 명
규격
완속충전기 (1CH)
AC 220V, 7KW
2.1.2 제품 정격
입 출 력 (AC)
인 입
정격전압
용 량
정격전류
주파수
단상
220V±6%
7 KW
0~32A
60Hz
2.1.3 기본 구성
구 성
역 할
H/W
전력공급
출력 AC 220V,
60Hz
입출력표시장치
사용자에게 충전 정보 제공
충전인터페이스
EV-충전기 기계/전기적 연결
외함 등 기타장치
제품의 물리적 보호 등
S/W
통신프로토콜
EV-충전기-운영시스템
2.1.4 주요사양
가. 통신방식 : TCP/IP 또는 RS-485 또는 RS-232
나. 환경조건 : 온도 : -25℃ ~ 40℃, 습도 : 20% ~ 93% (이슬 맺힘이 없어야 함)
다. LCD TOUCH PAD : 7" LCD Touch Screen
라. 충전 OUTLET : KS C IEC 61851-1, KS C IEC 61851-22를 준용한다.
마. IP 지수 : IP44(실외), IP21(실내) (단, 환풍구는 제외한다.)
바. 외함접지 : 제3종접지 (단, 건물 접지가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다.)
2.1.5 구 조
가. 일반 사항
1) 충전기는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계적 내구성과 신뢰성을 가진 구조를 가져야 한다.
2) 충전기는 일반적인 운반과 취급시의 진동, 충격에 충분히 견디어야 하며 이에 따른 전기적, 기계적인 변화가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양질의 소재로 가공한 기계부품과 충분한 열화시험에 견딜 수 있는 균일한 품질의 전자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인체에 유해하거나 기기의 운용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독성가스 또는 부식성가스를 발생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5) 사용 장소에 베이스공사 후 앵커볼트를 적용해 고정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6) 충전플러그가 임의로 빠지지 않도록 덮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 본체
1) 충전기의 본체는 절연내력에 충분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며, 빗물, 직사광선 및 기타 대기오염 등의 영향으로 변질 또는 변형이 되지 않아야 한다.
2) 구조물간의 접속부위에 사용하는 패킹은 노출된 환경에서 장기간 사용하여도 부식 또는 노화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3) 충전기의 충전 케이블 인출부는 전기내선규정에 명기 된 사항에 의하여 제작 되어야 한다.
다. 충전 스탠드 취부계기 및 기구
충전기의 사용자 inter face에 다음의 항목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1) 장비의 동작상태 정보 : 충전대기, 충전 중, 충전완료 등
2) 장비의 충전상태 정보 : 충전 전력량등
라. 전력량 계량
충전기 장치 내부에 1.0급 전력량계를 내장하여 실시간으로 전력량을 계량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커플러
완속 충전 커플러 TYPE은 KS C IEC 61851-1의 "B/C" Type으로 한다.
1) EV 커넥터와 교류 전원망 양측에 분리가 가능한 케이블 어셈블리를 이용하여 교류 전원망에 전기 자동차를 연결한다.
2) 충전커넥터의 단자구성은 다음과 같다.
단자번호
기능
비고
1
L1
[차량<hp:fwSpace/>Inlet핀배열]
2
L2/N
3
Chassis GND
4
Control Pilot
5
Proximity Detection
2.1.6 기능
가. 일반사항
1) 사용자 스스로 충전할 수 있도록 사용자 조작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한다.
2) 실시간 측정이 가능한 전력량계를 사용하여 입력 전력의 사용량을 측정해야 한다.
3) 충전기는 RF-CARD 및 신용카드를 이용한 인증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사용자의 오작동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사용자 및 충전 스탠드를 보호해야 한다.
5) 누전시 동작을 멈추어 사용자를 보호해야 한다.
6) 과부하(과전류, 과전압) 등 비상상황에서 동작을 멈추고 사용자를 보호해야 한다.
7) 충전기 소켓에는 별도의 커버가 있어야 한다.
나. 사용자 인터페이스
충전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7인치 이상의 터치스크린으로 구성해야한다.
1) 인터페이스에는 kWh 단위의 충전량, 충전 중, 충전완료 등을 표시한다.
2) 인터페이스는 충전 스탠드의 오작동 시 오류 및 경고 표시를 한다.
다. 인증 기능
사용자가 RF-CARD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보호기능
충전스탠드는 이상상태를 주기적으로 감지하여 이상상태 발생시, 장비의 보호를 위해 일부 기능을 제어하여 동작을 중지시킨다.
1) 과전압 보호: 출력전압이 정격범위를 넘어갔을 경우 충전을 중지한다.
2) 과전류 보호: 출력전류가 정격범위를 넘어갔을 경우 충전을 중지한다.
3) 선로전압이 ‘0(零)’ 전위를 포함한 저전압이 발생해도 충전 스탠드에 영구적인 손상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또한, ‘0(零)’ 전위나 저전압 시 보호장치 동작 후 적당한 전압으로 회복된 후에도 성능의 저하가 있어서는 안 된다.
4) 누전 시에 배터리 및 충전기 보호를 위해 충전을 중지한다.
2.2 급속 충전기
2.2.1 정의
전력 계통에서 교류(AC)전력을 공급받아 AC 및 직류(DC) 전력으로 변환하여 전기 자동차에 공급하기 위한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 장치를 말하며 AC전력 품질이상시에도 충전이 가능한 전력품질 개선용 트랜스 내장된 충전기이다.
2.2.2 제품 정격
입 력
출 력
AC
DC
AC
AC 380V / 3상 4선식
DC
250~1,000V, 50A
AC 380V, 63A, 50KW
2.2.3 기본구성
구 성
역 할
H/W
전력공급
Combo
DC 250 ~ 1,000V. 50A, 50kW
S/W
전력변환장치
AC → DC (모듈형타입)
입출력표시장치
사용자에게 충전 정보 제공
충전인터페이스
EV-충전기 기계/전기적 연결
외함 등 기타장치
제품의 물리적 보호 등
통신프로토콜
EV-충전기-충전기 운영 시스템 상호 정보 교환
2.2.4 주요사양
가. 통신방식 : TCP/IP, RS-485, CAN, PLC
나. 충전방식 : DC ( 콤보)
다. 충전시간 : DC (30분 내외 EV 배터리 : 24kWh 기준)
라. 환경조건 : 온도 : -25℃ ~ 40℃, 습도 : 20% ~ 93% (단, 이슬이 맺히지 않을 것)
마. 효율 : 92% 이상, 역률 : 95% 이상
바. 절연내력: 500V 가압시 절연저항이 1MΩ 이상
사. 맥동률: 부하를 연결한 상태에서 2%V(실효값) 이하
아. IP지수(안전) : IP44(실외), IP21(실내) (단, 환풍구는 제외한다.) (충격강도 20 Joule(“충격강도 6.7 Joule 단 LCD제외”))
자. LCD TOUCH PAD : 15" 이상 LCD Touch Screen
차. 외함접지 : 특별3종접지 (단, 건물 접지가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다.)
타. 소음 : 전면으로부터 1.5m 거리에 높이 1.5m의 점에서 55dB (단, 강제통풍식의 경우는 65dB)
2.2.5 구조
가. 일반구조
급속충전기는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장치로서 본체 내에 전력변환기, 컨트롤러, 사용자 입출력 디스플레이장치, 충전 커넥터 등으로 구성한다. 충전기는 정류기용 변압기, 정류기, 자동 정전압장치 및 기타 부속장치를 표준도면 승인 시 지정한 크기의 함에 내장하고 충전기의 내장된 장치의 냉각을 위하여 적당한 치수의 통풍공이 있어야 하며 내부 점검을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또한, 각부에 양호한 재료를 사용하고 설치, 이동 및 운반에 편리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1) 양질의 소재로 가공한 기계부품과 충분한 열화시험에 견딜 수 있는 균일한 품질의 전자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인체에 유해하거나 기기의 운용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독성가스 또는 부식성 가스를 발생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주파수, 온도 등 외부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아 기계적, 전기적으로 안정된 특성을 가져야 하며, 특히 Noise, Impulse 등의 전기적 외란에 대하여 충분한 내성을 가져야 한다.
4) 사용 장소에 베이스공사 후 앵커볼트를 적용해 고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본체 및 본체프레임
1) 급속충전기의 본체는 본체 프레임과 외함 또는 모듈형 랙 타입으로 구성되며 AS가 용이하도록 구성한다.
2) 본체의 구조
본체는 충전장치 내부가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고 본체 내부로 먼지 및 습기 등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패킹 등을 사용한 밀폐된 구조이어야 한다. 단, 통풍구는 제외한다.
3) 본체는 잠금장치를 적용해 일반사용자가 내부 장치에 접근할 수 없어야 한다.
다. 직류변환장치
직류변환장치는 IGBT(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을 사용한 정류소자 및 기타 필요한 부속장치로 구성한다. 또한 소자는 품질이 균일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교체가 용이하고 소요방열 효과가 충분한 구조이고 교류전원측 및 직류출력 측으로부터 투입되는 써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절연성능을 가져야 한다.
라. 충전기용 변압기
충전기용 변압기는 1차와 2차간의 절연이 가능해야 하며, 고주파 방식의 내구성을 가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마. 냉각방식
강제 냉각식을 표준으로 한다. 강제냉각을 풍냉식으로 할 경우에는 소음장애를 고려한 설계가 되어있어야 한다.
바. 주회로 개폐기
주회로 개폐기는 KSC 8321에 적합한 정격 및 성능을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경보회로용 접점을 부속하여야 한다.
사. 직류변환장치의 보호장치
고주파 변환소자(IGBT) 등 직류변환장치에는 IGBT 보호용 고주파 스너버(Snubber) 콘덴서를 취부하는 등 써지 전압․전류를 억제할 수 있는 요소를 직류변환장치 입․출력 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고조파전류는 5%이내를 만족 하여야 한다.
아. 노이즈억제장치
직류변환장치에 IGBT를 사용하는 경우 정류시 발생하는 주기적 과도전압(스파크전압)을 억제하는 회로를 갖추어야 한다.
자. 평활장치
평활장치는 입력쵸크 코일형 평활기로 한다.
차. 충전기 취부계기 및 기구
충전기의 사용자 interface는 다음의 항목을 표시 할 수 있어야 한다.
1) 장비의 동작상태 정보 : 충전대기, 커넥터 연결대기, 충전중, 충전완료 등
2) 장비의 충전상태 정보 : 충전전력량 등
3) 장비의 설정 정보 : 사용내역, 고장내역, 장비설정 등(관리자 모드)
카. 전력량 계량
충전기 장치 내부에 1.0급 전력량계를 내장하여 실시간으로 전력량을 계량할 수 있어야 한다.
타. 커플러
급속 충전 커플러 TYPE은 IEC 62196-3 , 61851-1의 "C" Type으로 한다.
1) 커플러단체표준규격(SGS-03-003)을 준수한다.
2.2.6 기능
가. 일반사항
1) 충전기는 표준화된 CAN 2.0,PLC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어야 한다.
2) 차량의 종류에 관계없이 표준화된 통신 프로토콜과 커플러를 장착한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어야 한다.
3) 사용자 스스로 충전할 수 있도록 사용자 조작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한다.
4) 실시간 측정이 가능한 전력량계를 사용하여 입력3상 전력의 사용량을 측정해야 한다.
5) RF-CARD 및 신용카드를 이용한 인증 하여야 한다.
6) 충전기 상부 및 터치스크린 하부 등에는 물고임 방지 기울기를 적용하여야 한다.
7) 사용자의 오작동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사용자 및 충전기를 보호해야 한다.
8) 입력 AC누전시 동작을 멈추어 사용자를 보호해야 한다.
9) 과부하(과전류,과전압) 및 온도이상 등 비상상황에서 동작을 멈추고 사용자를 보호해야 한다.
10) 이블 보관함은 인식카드에 연동하여 자동잠금, 해제 기능이 있어야 한다.
11) 비상버튼은 충전기 상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충전방식
충전을 하는 배터리 모듈과 통신을 통해 배터리 모듈(BMS)이 정하는 전압과 전류를 제공 충전한다.
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1)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터치방식을 지원하는 15인치LCD를 제공한다
2) 인터페이스에는 충전기 사용방법 안내, 카드 인식정보, kWh 단위의 충전량, %단위의 충전량을 충전 중, 충전완료 등으로 표시한다.
3) 인터페이스는 충전기의 오작동 시 오류 및 경고 표시를 한다.
라. 인증 기능
충전기는 RF-CARD 및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 자기진단 및 보안기능
충전기는 동작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LCD에 이상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한다.
1) 충전기 전기장치 이상
2) 배터리 이상 (연결된 전기자동차에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바. 데이터통신 및 원격제어
충전기와 차량간의 통신 프로토콜은 CAN 2.0, PLC 을 준용한다.
사. 보호기능
1) 출력전압과 전류가 급속충전기가 허용하는 범위 및 배터리 관리 장치의 지시 값을 오차 범위 이상으로 벗어날 경우, 2초 이내에 충전을 중지한다
2) 급속충전기가 허용하는 온도 범위를 벗어날 경우, 장비의 보호를 위해 충전을 중지한다.
3) 커넥터의 출력단자가 합선되었을 때 장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4) 선로전압이 ‘0(零)’ 전위를 포함한 저전압이 발생해도 충전기에 영구적인 손상을 야기해서는 안된다. 또한, ‘0(零)’ 전위나 저전압 시 보호장치가 동작 후 적당한 전압으로 회복된 후에도 성능의 저하가 있어서는 안 된다.
5) 누전 시에 배터리 및 충전기 보호를 위해 충전을 중지한다
6) 급속충전기는 충전 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비상정지 버튼으로 장비를 멈출 수 있어야 한다.
아. 충전방법
1) 충전기는 급속 방식 DC충전 콤보 PLC통신 DC충전
===== (붙임3) 공내역서.xlsx =====
[시트: 갑지]
B: 2026년도 AY: 공사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08-4번지 일원
C: 송도동 208-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설계예산서
O: ◎ 공 사 개 요: P: 공영주차장 건설
P: 공영주차장 건설: Q: 1). 토
공: 무근콘크리트깨기 -16㎥, 아스팔트포장깨기 -20㎥, 보도블럭 철거 -332㎡, 경계석철거 -541m
Q:
흙깍기 - 2,161㎥, 흙쌓기 - 372㎥, 폐기물상차 - 283㎥
Q: 2). 배수공: 수로관설치 - 460m, 관로설치 - 58m, 맨홀설치 - 2개소, 집수정 설치 - 7개소
Q: 3). 포장공: 아스콘포장 - 11,675㎡, 절삭후 덧씌우기포장 - 1,480㎡, 보도포장 - 273㎡
Q:
경계석설치 - 1,253m
Q: 4). 부대공: 표지판 설치 - 25개소, 차선도색 - 1,606㎡, 울타리 설치 - 236경간, 미끄럼방지포장 - 232㎡
Q:
주차관제 - 1식, 전기차충전기 - 22대, 식재 - 26주, 기타안전시설 - 1식
S: ※ 총 사 업 비: U: 0 AI: (금영원)
T: ◇ 도 급 공 사 비: V: 0 AI: (금영원)
T: ◇ 관 급 자 재 대: V: 0 AI: (금영원)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송도동 208-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A: 번 호 B: 공
종 D: 수 량 E: 단 위 F: 총
액 G: 노 무 비 H: 재 료 비 I: 경
비 J: 비 고
A: 1. B:
. ▶ 토 공 D: 1 E: 식 F: - G: - H: - I: -
A: 2. B:
. ▶ 배 수 공 D: 1 E: 식 F: - G: - H: - I: -
A: 3. B:
. ▶ 포 장 공 D: 1 E: 식 F: - G: - H: - I: -
A: 4. B:
. ▶ 부 대 공 D: 1 E: 식 F: - G: - H: - I: -
A: 가. B: 직접공사비 F: - G: - H: - I: -
B: 간접 노무비 D: 1 E: 식 F: -
G: 직.노 x 19.1% J: 10억 미만, 4개월
B: 산재 보험료 D: 1 E: 식 F: -
G: (직.노 + 간.노) x 3.56%
B: 고용 보험료 D: 1 E: 식 F: -
G: (직.노 + 간.노) x 01.01%
B: 건강 보험료 D: 1 E: 식 F: -
G: 직.노 x 3.595%
B: 연금 보험료 D: 1 E: 식 F: -
G: 직.노 x 4.75%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 E: 식 F: -
G: 건강보험료 x 13.14%
B: 퇴직공제부금비 D: 1 E: 식 F: -
G: 직.노 x 2.3%
B: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발급금액 D: 1 E: 식 F: -
G: (재료비+직.노+산.경) x 00.4% J: 토목공사
B: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D: 1 E: 식 F: -
G: 직접공사비 x 00.081%
B: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C: 적 용 D: 1 E: 식 F: -
G: {(직.노 + 재료 ) x 3.15% } x 1.2배 J: 중 낮은금액 적용
D: 1 E: 식 G: {직.노 + 재료 + (도급자관급/1.1)} x 2.53% + 3,300,000
B: 기 타 경 비 D: 1 E: 식 F: - G: (직.노 + 간.노 + 재료비) x 5.5% J: 10억 미만, 4개월
B: 환경 보전비 D: 1 E: 식 F: - G: (직.노 + 재료 + 산출경비) x 0.9% J: 도로공사
B: 품질관리비 D: 1 E: 식 F: -
B: 석면분담금 D: 1 E: 식 F: -
G: (직.노 + 간.노) x 00.006%
B: 임금채권분담금 D: 1 E: 식 F: -
G: (직.노 + 간.노) x 00.09%
B: 안전관리비 D: 1 E: 식 F: -
B: 가 설 비 D: 1 E: 식 F: -
A: 나. B: 소
계 F: -
B: 일반 관리비 D: 1 E: 식 F: -
G: 소 계 x 8.0% J: 토목공사
B: 이
윤 D: 1 E: 식 F: -
G: {(소 계 + 일반관리비) - 재료비} x 13.2%이하
A: 다. B: 공 급 가 액 F: -
B: 부가 가치세 D: 1 E: 식 F: -
G: 공급 가액 x 10.0%
A: 라. B: 도급 공사비 F: -
A: 마. B: 관급 자재비(도급자) D: 1 E: 식 F: - G: 천원단위인상
B: 관급 자재비(관급자) D: 1 E: 식 F: - G: 천원단위인상
A: 바. B: 총 공 사 비 F: -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1 C: 토공 D: F: G: 0 H: 0 I: 0 J: 0 K:
B: 2 C: 배수공 D: F: G: 0 H: 0 I: 0 J: 0 K:
B: 3 C: 포장공 D: F: G: 0 H: 0 I: 0 J: 0 K:
B: 4 C: 부대공 D: F: G: 0 H: 0 I: 0 J: 0 K: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I: 0 J: 0 K:
B: 5 C: 관급자재대 D: F: G: 0 H: 0 I: 0 J: 0 K:
B: 6 C: 안전관리비 D: F: G: 0 H: 0 I: 0 J: 0 K:
B: 7 C: 가설비 D: F: G: 0 H: 0 I: 0 J: 0 K:
B: 8 C: 품질관리비 D: F: G: 0 H: 0 I: 0 J: 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토공 D: F:
B: 1-1 C: 기존구조물깨기 D: F: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16 F: ㎥
B: 1-2 C: 기존포장깨기 및 절단 D: F: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133 F: M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20 F: ㎥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113 F: M
B: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B-Type E: 332 F: ㎡
B: 1-3 C: 보차도경계석깨기 D: F: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133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B-Type, 350mm미만(폭+높이) E: 408 F: M
B: 1-4 C: 관철거 D: F:
B: C: 흄관절단 D: D=600mm E: 2 F: 개소
B: C: 흄관절단 D: D=700mm E: 2 F: 개소
B: C: 흄관철거 D: D=600mm E: 2 F: M
B: C: 흄관철거 D: D=700mm E: 2 F: M
B: 1-5 C: 토공사 D: F:
B: C: 흙깎기(보통토사) D: 소규모(백호1.0㎥) E: 2,161 F: ㎥
B: C: 흙쌓기(노상) D: 백호0.7㎥ E: 163 F: ㎥
B: C: 흙쌓기(비다짐) D: E: 209 F: ㎥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24톤+백호0.7㎥ E: 2,013 F: ㎥
B: C: 노반준비공 D: 절토부 E: 11,359 F: ㎡
B: C: 비탈면보호공 D: 줄떼 E: 568 F: ㎡
B: 1-6 C: 폐기물상차 D: F: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283 F: ㎥
B: 1-7 C: 중기운반 D: F:
B: C: 중기운반 D: 토공 E: 1 F: 식
B: 2 C: 배수공 D: F:
B: 2-1 C: 토공사 D: F:
B: C: 터파기 D: 백호(0.6㎥)90%+인력10% E: 701 F: ㎥
B: C: 되메우기및다짐(램머) D: 백호(0.6㎥)90%+인력10% E: 478 F: ㎥
B: 2-2 C: 원형수로관 설치 D: F:
B: C: 원형수로관설치 D: D300mm E: 382 F: M
B: C: 원형수로관설치 D: D400mm E: 78 F: M
B: 2-3 C: 우수관로 설치 D: F:
B: C: 흄관 설치 D: D450mm E: 58 F: M
B: C: 흄관절단 D: D=450mm E: 5 F: 개소
B: C: 기존구조물천공및접합 D: 맨홀 E: 2 F: 개소
B: 2-4 C: 맨홀설치 D: F:
B: C: 조립식PC맨홀설치 D: D1500(3호) E: 2 F: 개소
B: 2-5 C: 맨홀인하 D: F:
B: C: 맨홀 인하 D: 1호 E: 2 F: 개소
B: C: 맨홀 인하 D: 전기/통신 E: 1 F: 개소
B: 2-5 C: 우수받이설치 D: F:
B: C: 우수받이 설치 D: 300×800×900 E: 8 F: EA
B: C: 연결관설치 D: D300mm E: 61 F: M
B: C: 이중벽관 절단 D: D300mm E: 8 F: 개소
B: 2-6 C: 집수정설치 D: F:
B: C: 집수정설치 D: 600×600(TY-1) E: 2 F: 개소
B: C: 집수정설치 D: 600×600(TY-2) E: 5 F: 개소
B: 2-7 C: 물돌리기 D: F:
B: C: P.P마대쌓기및헐기 D: 45×75cm E: 200 F: EA
B: C: 비닐호스 D: Φ100mm E: 360 F: M
B: C: 비닐깔기 D: E: 6 F: ㎡
B: C: 물푸기 D: 펌프(100mm)+발전기 E: 120 F: hr
B: 2-8 C: 공사 안전용 철판 설치 D: F:
B: C: 안전용 철판 설치 D: 6.0x1.8x0.02 E: 4 F: 개소
B: 2-9 C: 운반비 D: F:
B: C: 모래 D: 도착도 E: 10 F: ㎥
B: C: 지게차 D: 5Ton E: 40 F: hr
B: 2-10 C: 자재대 D: F:
B: C: 모 래, 인천, 도착도 D: 해사(세척사) E: 10 F: ㎥
B: C: PE이중벽하수관 D: Φ300m/m E: 63 F: M
B: C: 환봉지지연결구 D: Φ300mm E: 6 F: EA
B: 3 C: 포장공 D: F:
B: 3-1 C: 아스콘포장 D: F:
B: A C: 주차장 내 D: F: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대형장비,3m≤B,t=5~7cm E: 11,300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1,300 F: ㎡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대형장비,3m≤B,t=8~10cm E: 11,300 F: ㎡
B: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1,300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기계시공-본선포장 E: 2,825 F: ㎥
B: B C: 주차장 외 D: F: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5~7cm E: 375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375 F: ㎡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8~10cm E: 375 F: ㎡
B: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375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기계시공-길어깨포장 E: 94 F: ㎥
B: 3-2 C: 보도포장 D: F: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B-Type, t=8cm이하 E: 273 F: ㎡
B: C: 보도용 블록 설치(유도,점자블록)(소형) D: B-Type, t=8cm이하 E: 44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32 F: ㎥
B: 3-3 C: 자전거도로 포장 D: F: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154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54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31 F: ㎥
B: 3-4 C: 아스콘 절삭 후 덧씌우기 포장 D: F:
B: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C-Type (1회절삭,1회포장) E: 1,480 F: ㎡
B: 3-5 C: 경계석 설치 D: F:
B: C: 보차도경계석 설치(T-1) D: 200×250×1000(직선) E: 142 F: M
B: C: 보차도경계석 설치(T-1) D: 200×250×1000(곡선) E: 16 F: M
B: C: 보차도경계석 설치(T-1) D: 200×100×1000(곡선) E: 14 F: M
B: C: 보차도경계석 설치(T-2) D: 200×250×1000(직선) E: 468 F: M
B: C: 보차도경계석 설치(T-3) D: 200×250×1000(직선) E: 237 F: M
B: C: 보차도경계석 설치(T-3) D: 200×250×1000(곡선) E: 43 F: M
B: C: 도로경계석 설치 D: 150×150×1000(직선) E: 333 F: M
B: 3-6 C: 운반비 D: F:
B: C: 아스팔트운반 D: 도착도 E: 67 F: D/M
B: C: 보조기층재 운반 D: 도착도 E: 1,918 F: ㎥
B: C: 순환골재운반 D: 덤프24톤(L=32km) E: 1,918 F: ㎥
B: C: 모래운반 D: 도착도 E: 14 F: ㎥
B: C: 중기운반 D: 아스콘포장 E: 1 F: 식
B: 3-7 C: 자재대 D: F: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도착도 E: 21 F: D/M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도착도 E: 46 F: D/M
B: C: 혼합골재, 인천,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1,918 F: ㎥
B: C: 순환골재 D: 운반비만 처리 E: 1,918 F: ㎥
B: 4 C: 부대공 D: F:
B: 4-1 C: 주차장안내표지판 D: F:
B: C: 도로표지판 설치(단면) D: 단주식-1.0㎡이하 E: 2 F: 개소
B: C: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 D: 900×800, 관급설치도 E: 2 F: 개소
B: C: 장애우전용주차안내표지판 D: 700×600, 관급설치도 E: 17 F: 개소
B: C: 자전거주차안내표지판 D: 700×600, 관급설치도 E: 4 F: 개소
B: 4-2 C: 차선도색 D: F:
B: A C: 주차장 내 D: F:
B: C: 차선밑그림-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횡단보도,주차장 E: 989 F: ㎡
B: C: 차선밑그림-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문자,기호 E: 381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백색) E: 947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청색) E: 42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백색) E: 84 F: ㎡
B: C: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녹색) E: 297 F: ㎡
B: B C: 주차장 외 D: F: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실선 E: 162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파선 E: 9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횡단보도,주차장 E: 46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문자,기호 E: 19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31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 E: 9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131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백색) E: 46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백색) E: 19 F: ㎡
B: C: 차선도색제거 D: E: 2 F: ㎡
B: 4-3 C: 울타리설치 D: F:
B: C: 울타리설치 D: H1.2 × W2.0, 관급설치도 E: 236 F: 경간
B: C: 울타리 정비 D: 철거 후 재설치(재사용) E: 1 F: 경간
B: C: 메시형울타리 D: H1.8 × W2.0, 관급설치도 E: 10 F: 경간
B: C: 메시형출입문 D: H1.8 × W4.0, 관급설치도 E: 1 F: 개소
B: 4-4 C: 미끄럼방지포장 D: F:
B: C: 미끄럼방지포장 D: T=3.0mm, 관급설치도 E: 232 F: ㎡
B: 4-4 C: 기타 시설 D: F:
B: C: 주차관제시스템설치 D: 관급설치도 E: 1 F: 식
B: C: 카스토퍼설치 D: 750×130, H120, 관급설치도 E: 749 F: EA
B: C: 자전거거치대설치 D: 191×495×820, 관급설치도 E: 168 F: EA
B: C: 차량높이제한시설 D: 설치도 E: 2 F: 개소
B: C: 전기충전기(급속) D: 2CH, 관급설치도 E: 2 F: 개
B: C: 전기충전기(완속) D: 1CH, 관급설치도 E: 18 F: 개
B: C: 급속충전기용 케노피 D: 설치도 E: 2 F: 개소
B: C: 충전기보호용 볼라드 D: 설치도 E: 22 F: 개소
B: C: 주차관제차양 D: 관급설치도 E: 59 F: ㎡
B: C: 조립식과속방지턱 D: B500×L2000 E: 4 F: 개소
B: C: 차선규제봉설치 D: Φ200×Φ80×750 E: 20 F: 개
B: 4-5 C: 시설물 기초 D: 주차관제, 전기시설 F: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5 F: ㎥
B: C: 합판거푸집 D: 4회 E: 92 F: ㎡
B: C: 와이어메쉬 바닥깔기 D: E: 42 F: ㎡
B: C: 비닐깔기 D: E: 42 F: ㎡
B: C: 유성페인트칠(롤러칠) D: 콘크리트,모르타르면2회 E: 43 F: ㎡
B: C: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D: E: 43 F: ㎡
B: 4-6 C: 식재 D: F:
B: C: 느티나무 식재 D: H4.5*R20 E: 26 F: 주
B: C: 쥐똥나무 식재(군식) D: H1.0*W0.3 E: 13,104 F: 주
B: C: 수목이식 D: R=20~29cm E: 15 F: 주
B: C: 관목이식 D: H0.8~1.1 E: 952 F: 주
B: 4-7 C: 환경보전비 D: F:
B: C: EGI휀스+분진망 D: H=2.4m+1.0m, 6개월 E: 506 F: M
B: C: 세륜세차 및 살수 D: 인력 E: 30 F: 일
B: 4-8 C: 자자대 D: F:
B: C: 표지판지주 D: Φ76.3×3500 E: 2 F: EA
B: C: 교통안전표지판 D: 600×600×3T,사각(고휘도) E: 1 F: EA
B: C: 교통안전표지판 D: 800×700×2T,사각(고휘도) E: 1 F: EA
B: C: D: F:
B: C: D: F: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B: 5 C: 관급자재대 D: F:
B: 5-1 C: 관급자재대(도급자) D: F:
B: A C: 레미콘 D: F:
B: C: 레미콘 D: 25-21-80 E: 123 F: ㎥
B: C: 레미콘 D: 25-18-80 E: 33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B C: 아스팔트콘크리트 D: F:
B: C: 아스팔트콘크리트 D: #78, 표층용 E: 1,588 F: TON
B: C: 아스팔트콘크리트 D: #467, 기층(순환) E: 2,763 F: TON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C: 흄관 D: F:
B: C: 흄관 D: D450mm E: 24 F: 본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D C: 원형수로관 D: F:
B: C: 원형수로관 D: 300×300×2000 E: 197 F: 개
B: C: 원형수로관 D: 400×400×2000 E: 41 F: 개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E C: 조립식맨홀 D: F:
B: C: 조립식PC맨홀(3호)-상부 D: H=200 E: 2 F: EA
B: C: 조립식PC맨홀(3호)-연직 D: H=1000 E: 2 F: EA
B: C: 조립식PC맨홀(3호)-하부 D: H=800 E: 2 F: EA
B: C: PE사다리 D: 210×240mm E: 37 F: EA
B: C: 접착제 D: 2KG E: 5 F: 포
B: C: 고무링 D: Φ1500mm E: 4 F: EA
B: C: 연결볼트 D: U8 5×250mm E: 4 F: EA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F C: 주철제뚜껑 D: F:
B: C: 주철뚜껑(사각) D: 400×1000×50 E: 8 F: 조
B: C: 주철뚜껑(사각) D: 700×700×50 E: 7 F: 조
B: C: 주철맨홀뚜껑(원형) D: Φ648 KS, 추락방지 E: 4 F: 조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G C: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D: F:
B: C: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D: 200×200×60T E: 281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H C: 시각장애우 유도블럭 D: F:
B: C: 점형블럭 D: 300×300×60mm E: 46 F: EA
B: C: 선형블럭 D: 300×300×60mm E: 452 F: EA
B: C: 조달수수료 D: 0.54 % E: 0.54 F: %
B: I C: 보차도경계석 D: F:
B: C: 자연석경계석 D: 200×250×1,000, 직선 E: 872 F: EA
B: C: 자연석경계석 D: 200×250~100×1,000, 직선 E: 3 F: EA
B: C: 자연석경계석 D: 200×250×1,000, 곡선 E: 59 F: EA
B: C: 자연석경계석 D: 200×250~100×1,000, 곡선 E: 3 F: EA
B: C: 자연석경계석 D: 200×100×1,000, 곡선 E: 14 F: EA
B: C: 자연석경계석 D: 150×150×1,000 E: 343 F: EA
B: C: 경계석가공(경사석, 낮춤석) D: 너비200mm E: 17 F: EA
B: C: 조달수수료 D: 0.54 % E: 0.54 F: %
B: J C: 도로표지용페인트 D: F:
B: C: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 D: KSM-6080(백색,R5) E: 258 F: 포
B: C: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 D: KSM-6080(황색,R4) E: 30 F: 포
B: C: 조달수수료 D: 0.54 % E: 0.54 F: %
B: C: D: F:
B: 5-2 C: 관급자재대(관급자) D: F:
B: A C: 미끄럼방지포장 D: F:
B: C: 미끄럼방지포장 D: T3.0mm E: 232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B C: 카스토퍼 D: F:
B: C: 카스토퍼 D: 750×130, H120 E: 749 F: EA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C: 경계용울타리 D: F:
B: C: 경계용울타리 D: H1.2×W2.0 E: 472 F: M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D C: 메시휀스 D: F:
B: C: 메시형울타리 D: H1.8×W2.0 E: 10 F: 경간
B: C: 메시출입문 D: H1.8×W4.0 E: 1 F: 개소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E C: 자전거거치대 D: F:
B: C: 자전거거치대 D: 191×495×820 E: 168 F: 대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F C: 안내표지판 D: F:
B: C: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 D: 900×800 E: 2 F: 개
B: C: 장애우전용주차안내표지판 D: 700×600 E: 17 F: 개
B: C: 자전거주차안내표지판 D: 700×600 E: 4 F: 개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G C: 주차관제시스템 D: F:
B: C: 주차주제어장치 D: 주차관제시스템 E: 1 F: 대
B: C: 차량차단기 D: 자동차단기 E: 4 F: 대
B: C: 차량인식기 D: 차량번호인식/단방향/전광판일체형 E: 4 F: 대
B: C: 주차요금계산기 D: 무인정산기/카드전용 E: 2 F: 대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H C: 주차부스 D: F:
B: C: 이동식초소 D: 2.0×1.6×2.3 E: 1 F: 조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I C: 전기차 충전설비 D: F:
B: C: 전기차충전기(급속) D: 2CH, 100KW E: 2 F: 개
B: C: 전기차충전기(완속) D: 1CH, 7KW E: 18 F: 개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J C: 주차관제차양 D: F:
B: C: 주차관제차양 D: E: 59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6 C: 안전관리비 D: F: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PE안전휀스(1.5×0.9) E: 200 F: M
B: C: 공사안내간판 D: 0.9×1.8 E: 6 F: 개소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60 F: 일
B: C: D: F:
B: C: D: F:
B: C: D: F:
B: 7 C: 가설비 D: F:
B: C: 가설사무소(콘테이너) D: 3.0×6.0×2.6m E: 3 F: 동
B: C: D: F:
B: C: D: F:
B: C: D: F:
B: 8 C: 품질관리비 D: F:
B: C: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D: 슬럼프, KS F 2402 or 2594 E: 2 F: 건
B: C: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D: 공기함유량, KS F 2421 or 2409 or 2449 E: 2 F: 건
B: C: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D: 공시체제작 E: 2 F: 건
B: C: 굳은 콘크리트 D: 압축강도, KS F 2405 E: 2 F: 건
B: C: 보조기층 D: 다짐 E: 2 F: 건
B: C: 보조기층 D: 두께 E: 2 F: 건
B: C: 플랜트혼합물 D: 역청함유량, KS F 2354 E: 4 F: 건
B: C: 플랜트혼합물 D: 체가름, KS F 2502 E: 4 F: 건
B: C: 혼합물의 포설 D: 밀도, KS F 2353 E: 4 F: 건
B: C: 혼합물의 포설 D: 두께, KS F 2367 E: 4 F: 건
B: C: 보차도용 콘크리트인터로킹블록 D: 형상치수, KS F 4419 E: 1 F: 건
B: C: 보차도용 콘크리트인터로킹블록 D: 휨강도, KS F 4419 E: 1 F: 건
B: C: 보차도용 콘크리트인터로킹블록 D: 투수계수, KS F 4419 E: 1 F: 건
B: C: 보차도용 콘크리트인터로킹블록 D: 유색층 두께, KS F 4419 E: 1 F: 건
B: C: 콘크리트경계블록 D: 형상치수, KS F 4006 E: 2 F: 건
B: C: 콘크리트경계블록 D: 휨강도, KS F 4006 E: 2 F: 건
B: C: 콘크리트경계블록 D: 흡수율, KS F 4006 E: 2 F: 건
B: C: 콘크리트경계블록 D: 표면층 두께, KS F 4419 E: 2 F: 건
B: C: 도로표지용도료 D: 전체항목(15종) E: 2 F: 건
B: C: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D: 전체항목(3종), KS F 4419 E: 1 F: 건
B: C: 실내시험 출장비 D: 시내지역 E: 10 F: 건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 (붙임4)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서.xlsx =====
[시트: 공사기간 산정]
A: <송도동 208-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공사기간 산정표>
A: 공 종 D: 기 준 F: 산정 G: 적용 H: 산 출 근 거 K: 비고
A: 공사준비기간 F: 7.0 G: 7.0 H: * 자재 구입, 인허가 포함
A: 공사기간 F: 110.0 G: 66.0 H: 시공 소요산정
A: 1. 공영주차장 건설 D: 공영주차장 건설 F: 110.0 G: 66.0 H: 계획 I: 기준
(일시공량) J: 소요일 K: 품셈기준
D: 1) 토 공 E: . 경계석 철거 F: 3.0 G: 1.8 H: 541 I: 215 J: ≒ 3.0일 K: 중복40%
E: . 기타 시설 철거 F: 5.0 G: 3.0 K: 중복40%
E: . 토공사 F: 7.0 G: 4.2 H: 2,161 I: 310 J: ≒ 7.0일 K: 중복40%
D: 2) 배수공 E: . 원형수로관 설치 F: 5.0 G: 3.0 H: 230 I: 52 J: ≒ 5.0일 K: 중복40%
E: . 흄관설치 F: 7.0 G: 4.2 H: 58 I: 9 J: ≒ 7.0일 K: 중복40%
E: . 맨홀설치 F: 2.0 G: 1.2 H: 2 I: 2 J: ≒ 2.0일 K: 중복40%
E: . 기타시설 설치 F: 5.0 G: 3.0 K: 중복40%
D: 3) 포장공 E: . 아스팔트 포장(본) F: 3.0 G: 1.8 H: 11,300 I: 4,800 J: ≒ 3.0일 K: 중복40%
E: . 아스팔트 포장(외부) F: 1.0 G: 0.6 H: 375 I: 1,600 J: ≒ 1.0일 K: 중복40%
E: . 아스팔프 절삭 후 덧씌우기(외부) F: 1.0 G: 0.6 H: 1,480 I: 1,800 J: ≒ 1.0일 K: 중복40%
E: . 보도포장 F: 2.0 G: 1.2 H: 277 I: 190 J: ≒ 2.0일 K: 중복40%
E: . 경계석 설치 F: 15.0 G: 9.0 H: 919 I: 65 J: ≒ 15.0일 K: 중복40%
D: 4) 부대공 E: . 도로표지판 설치 F: 2.0 G: 1.2 K: 중복40%
E: . 차선도색 F: 7.0 G: 4.2 H: 1,607 I: 266 J: ≒ 7.0일 K: 중복40%
E: . 식재(주목) F: 3.0 G: 1.8 H: 26 I: 12 J: ≒ 3.0일 K: 중복40%
E: . 식재(관목) F: 9.0 G: 5.4 H: 1,607 I: 200 J: ≒ 9.0일 K: 중복40%
E: . 안전시설 설치 및 해체 F: 6.0 G: 3.6 H: 1,012 I: 200 J: ≒ 6.0일 K: 중복40%
D: 5) 관급자재(설치도) E: . 카스토퍼 F: 9.0 G: 5.4 H: 749 I: 90 J: ≒ 9.0일 K: 중복40%
E: . 울타리 설치 F: 8.0 G: 4.8 H: 472 I: 60 J: ≒ 8.0일 K: 중복40%
E: . 주차관제시스템 F: 5.0 G: 3.0 K: 중복40%
E: . 전기차충전기 F: 5.0 G: 3.0 K: 중복40%
A: 비작업일수(A+B-C) F: 39.6 G: 39.6
A: 2. 비작업일수 C: 1.기후여건(A) E: 기후여건 F: 18.4 G: 18.4
D: 기온 E: 35℃ 이상, 0℃ 이하, 8~11월 F: 0.8 G: 0.8 H: 인천광역시 인천
D: 강우 E: 10mm이상, 8~11월 F: 11.5 G: 11.5 H: 인천광역시 인천
D: 풍속 E: 15m/s이상, 8~11월 F: 6.1 G: 6.1 H: 인천광역시 인천
C: 2.법정공휴일(B) E: 공휴일 F: 25.0 G: 25.0
D: 공휴일 E: 2026년 기준 8~11월 F: 25.0 G: 25.0
C: 3.월별 중복일(C) E: 중복일수 F: 3.8 G: 3.8
D: 중복일 E: A*B/달력일수 F: 3.8 G: 3.8 K: 4개월
(120일)
A: 작업일수 F: 149.6 G: 105.6 H: 공사기간+비작업일수
A: 정리기간 F: 7.0 G: 7.0 H: 공사부족분 정리
A: 총공사기간 F: 163.6 G: 120.0 H: 준비기간+작업일수+정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