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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2633] 장성 비축기지 CA 저장고 설치 전기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8864만원 입찰일시: 2026-09-22 10:00
#공사 #전기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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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 입찰공고문(장성 비축기지 CA 저장고 설치 전기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 입찰공고문(장성 비축기지 CA 저장고 설치 전기공사).pdf =====
입 찰 공 고
이
이 입찰
입찰 설명서는
설명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집행하는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에서 입찰자와
입찰자와 낙찰자가
낙찰자가 숙지하고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준수하여야 할
할 사항을
사항을 기재한
기재한 것으로
것으로 모든
모든 입찰
입찰 희망자는
희망자는 이를
이를 열람하여야
열람하여야 합니다
합니다..

공 고 명 장성 비축기지 CA 저장고 설치 전기공사 입찰 마감일시 2026. 9. 28.(월) 10:00

✱ 계약 관련 문의 : 경영지원부 차장 김지연 (☎ 061-931-1212)
✱ 과업 관련 문의 : 수급기획부 신정일 과장 (☎ 061-931-0915)
✱ 입찰비리 및 민원관련 문의 : 청렴감찰부 (☎ 061-931-0411~14)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청렴계약제도의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철저한 이행을
이행을 통하여
통하여 맑고
맑고
깨끗한
깨끗한 계약
계약 문화를
문화를 조성하고자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불공정행위를 통해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조달청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최대 2년까지 참가 할 수 없게 됩니다.

계약관련 고객 불만족 (지위남용, 불친절, 고압적인 자세, 업무처리지연,
금품․향응요구 등) 발생 시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팩스이용 : 전화 061-931-0411 / FAX 061-931-0499

사전안내 : 공고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아래 안내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자는 공고사항을 숙지하고, 공사의 해당 계약특수조건(홈페이지 참고, www.at.or.kr

→ 공고 → 계약관련자료 과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국가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법․예규
홍보센터

) ), ( , , , (

등은 계약 당시 내용을 적용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시기 바라
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단, 입찰과 관련된 조달청
및 전자입찰 장소 등의 휴일은 제외합니다. 특히, 월요일 개찰의 경우는 개찰 전주 금요일
까지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건은 청렴계약이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
며, 동 내용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홍보센터

→ 공고 → 계약관련자료 에서
"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가 계약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
였을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있으며 공사는 관련 소송 등이 처리되기 전까
지 대금지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과세용역으로,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간주합니다)
하도급의 신고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

대가의 지급 : 공사에서 발주(공사, 용역, 물품구매 제조)하여 계약체결한 계약상대자(원사업자)가
대금(선금, 기성금, 잔금)의 지급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금청
구일로부터 5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지급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계약예규의 “공사계약일반
조건 제43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2,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2” 에 의합니다.
우리 공사는 사회적 경제기업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본 공고문을 보
시고 회사 및 제품소개를 원하시는 인증기업에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향후 관
련사업 추진 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장성 비축기지 CA 저장고 설치 전기공사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단풍로 142

공사기간
공사내용

◦ 계약체결일로부터 일간
◦ 저장고 평형 식 설치 전기공사
90

CA 30 2

계약 내용 ◦ 별첨 “공사 시방서” 및 “설계도면” 참조
기초금액

◦

97,509,000
[

추진방법 원(전기공사업 100%)

추정가격 : 88,644,545원 + 부가가치세 : 8,864,455원]

◦ 제한 총액 경쟁입찰
(

)

2. 입찰일정
가격투찰

`26. 9. 22.(화) 10:00 ~ `26. 9. 28.(월) 10:00

(전자)

※ 가격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전자로만 투찰 가능함

가격개찰
(전자)

`26. 9. 28.(월) 11:00 이후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적격심사 ( · · ·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에 따른 관련 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통하여 제출

3.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2

14

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27

1 76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전기공사업법」 제4조 및 동시행령 제6조, 동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의거
전기공사업(0037)을 등록한 업체

◦ 「국가계약법시행령」제21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인 업체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공동수급 :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5.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투찰금액의 100분의 5)의 제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되,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개찰 전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을 통해 기초금액에
서 A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
성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조달청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적격심사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로
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
원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
(

의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조
7

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
전달조달(G2B)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5 조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7조에 따라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
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보험료 사후정산

◦ 본 공사는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1,548,320원 국민건강보험료 ₩1,171,834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53,978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829,411원 10.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및 동 시행규칙 조 계약예규의 각 입찰유의서의 입찰의
39

44 ,

무효에 관한 조항(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공사입찰
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 가격 전자 입찰서가 투찰 마감시간까지 우리 공사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

)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11. 기타사항

◦ 세부산출내역서는 1순위 낙찰자에 한해 제출합니다.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계약대금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가능하오니 해당결제의 방법을 이용하실
.

,

계약상대자에서는 별첨의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안내’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상품구조는 동일, 세부사항은 안내문 참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납품대금연동제’에 해당
하는 계약 시 연동 약정서는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합니다.(미적용 거래 제외)

◦ 해당 입찰공고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라 성과
8

공유제도 계약체결이 가능하오니 해당 제도를 이용하실 계약상대자에서는 별첨의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보충 정보 제공처
◦ 과업 관련 : 수급기획부 신정일 과장 (☎ 061-931-0915)
◦ 계약 관련 : 경영지원부 차장 김지연 (☎ 061-931-1212)

2026. 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 2. 입찰공고문(장성 비축기지 CA 저장고 설치 전기공사).hwp =====

입 찰 공 고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공 고 명 장성 비축기지 CA 저장고 설치 전기공사 입찰 마감일시 2026. 9. 28.(월) 10:00

✱ 계약 관련 문의 : 경영지원부 차장 김지연 (☎ 061-931-1212)

✱ 과업 관련 문의 : 수급기획부 신정일 과장 (☎ 061-931-0915)

✱ 입찰비리 및 민원관련 문의 : 청렴감찰부 (☎ 061-931-0411~14)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행위를 통해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조달청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최대 2년까지 참가 할 수 없게 됩니다.

계약관련 고객 불만족 (지위남용, 불친절, 고압적인 자세, 업무처리지연, 금품․향응요구 등) 발생 시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팩스이용 : 전화 061-931-0411 / FAX 061-931-0499

사전안내 : 공고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아래 안내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자는 공고사항을 숙지하고, 공사의 해당 계약특수조건(홈페이지 참고, www.at.or.kr 홍보센터 → 공고 → 계약관련자료)과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국가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법․예규 등은 계약 당시 내용을 적용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단, 입찰과 관련된 조달청 및 전자입찰 장소 등의 휴일은 제외합니다. 특히, 월요일 개찰의 경우는 개찰 전주 금요일까지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건은 청렴계약이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홍보센터 → 공고 → 계약관련자료"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가 계약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있으며 공사는 관련 소송 등이 처리되기 전까지 대금지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과세용역으로,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간주합니다)

하도급의 신고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대가의 지급 : 공사에서 발주(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하여 계약체결한 계약상대자(원사업자)가 대금(선금, 기성금, 잔금)의 지급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금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지급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계약예규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2,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2” 에 의합니다.

우리 공사는 사회적 경제기업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본 공고문을 보시고 회사 및 제품소개를 원하시는 인증기업에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향후 관련사업 추진 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장성 비축기지 CA 저장고 설치 전기공사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단풍로 142 공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간 공사내용 ◦ CA 저장고 30평형 2식 설치 전기공사 계약 내용

◦ 별첨 “공사 시방서” 및 “설계도면” 참조

기초금액

◦ 97,509,000원(전기공사업 100%)

[추정가격 : 88,644,545원 + 부가가치세 : 8,864,455원]

추진방법 ◦ 제한(총액)경쟁입찰 2. 입찰일정 가격투찰 (전자)

`26. 9. 22.(화) 10:00 ~ `26. 9. 28.(월) 10:00

※ 가격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전자로만 투찰 가능함

가격개찰 (전자) `26. 9. 28.(월) 11:00 이후 적격심사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에 따른 관련 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통하여 제출

3.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전기공사업법」 제4조 및 동시행령 제6조, 동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의거 전기공사업(0037)을 등록한 업체

◦ 「국가계약법시행령」제21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인 업체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공동수급 :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5.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투찰금액의 100분의 5)의 제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되,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개찰 전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을 통해 기초금액에서 A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조달청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적격심사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로 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달조달(G2B)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5조에 의거 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7조에 따라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보험료 사후정산

◦ 본 공사는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1,548,320원 국민건강보험료 ₩1,171,834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53,978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829,411원 10.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44조, 계약예규의 각 입찰유의서의 입찰의 무효에 관한 조항(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 가격(전자)입찰서가 투찰 마감시간까지 우리 공사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11. 기타사항

◦ 세부산출내역서는 1순위 낙찰자에 한해 제출합니다.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계약대금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가능하오니, 해당결제의 방법을 이용하실 계약상대자에서는 별첨의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안내’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상품구조는 동일, 세부사항은 안내문 참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납품대금연동제’에 해당하는 계약 시 연동 약정서는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합니다.(미적용 거래 제외)

◦ 해당 입찰공고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성과공유제도 계약체결이 가능하오니 해당 제도를 이용하실 계약상대자에서는 별첨의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보충 정보 제공처

◦ 과업 관련 : 수급기획부 신정일 과장 (☎ 061-931-0915)

◦ 계약 관련 : 경영지원부 차장 김지연 (☎ 061-931-1212)

2026. 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 3. 전기도면(장성 비축기지 CA 저장고 설치 전기공사).pdf =====
장성 비축기지 CA저장고 설치공사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단풍로 142

전기설비
2026.

. .

채움 건축사사무소
Architects & Engineers

CLIENT PROJECT

장성 비축기지
CA저장고 설치공사
NOTE

도면목록표

도면번호
E - 000

도
도면목록표

면 명 축 척 비 고 NONE E - 001 범례 및 주기사항 NONE E - 002 전력간선 배치도 1/1000 E - 003 분전반결선도 NONE E - 004 전력간선계통도 NONE E - 005 1층 간선 및 동력설비 평면도 1/100 E - 006 1층 전등설비 평면도 1/100 E - 007 CCTV설비 배치도 1/1000 REVISION CONSULTANT

채움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2층)
TEL.062-511-3463 FAX. 062-531-3008
APPROVED

건축사 안

CHECKED
DRAWN
DATE ISSUED

DRAWING TITLE

도면목록표
SCALE

1/ NONE E - 000 DRAWING NO. 준 성 CLIENT PROJECT

장성 비축기지
CA저장고 설치공사
NOTE

범례 및 주기사항 주기사항

범 례
SYMBOL

비고 DESCRIPTION ** 전등설비 배관배선 ** *** 전 등 설 비 *** HFIX 2.25mmx2,E2.25mm (16C) 투광등 (LED 100W) 천정 TYPE은 상세도 참조 HFIX 2.25mmx3,E2.25mm (16C) 스위치 단로1구 (1P 15A 250V) 설치높이:FL+1200mm HFIX 2.25mmx4,E2.25mm (22C) 스위치 단로2구 (1P 15A 250V) 설치높이:FL+1200mm HFIX 2.25mmx5,E2.25mm (22C)

전등~S/W 구간은 접지선 제외
Network Bullet Camera
500만화소, 3.7~9.4mm
IP IR CAMERA (DOME)
500만화소, 3mm

REVISION ** NOTE **

1. 모든 자제는 "KS"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기

2. 특기없는 전선은 옥내 비닐 절연 전선(HFIX)을 사용한다.

타 *** 전등,전열용 분전함 설치높이:FL+1800mm 동력용 분전함 설치높이:FL+1800mm

3. 현장 여건상 또는 기타 사항으로 부득이 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시행하되,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착수하여야한다.
4. 노출 배관은 "STEEL" 전선관을 사용한다.

PULL BOX 규격은 도면 참조 JOINT BOX 100x100x54mm

배관배선 입하 , 관통 , 입상
천정 은폐 배관 배선

CONSULTANT

바닥 은폐 배관 배선
지중 은폐 배관 배선
노출 배관 배선 (1.5m 이하지지)

채움건축사사무소 전선관의 단자함으로의 귀로 표시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2층)
TEL.062-511-3463 FAX. 062-531-3008
APPROVED

건축사 안 준

CHECKED
DRAWN
DATE ISSUED

DRAWING TITLE

범례 및 주기사항
SCALE

1/ NONE E - 001 DRAWING NO. 성 CLIENT 자연녹지지역 X23

X1
280,365
13,665

17,000 176,000 3,500 22,000 32,900 PROJECT 11,800 3,500

장성 비축기지
CA저장고 설치공사
가설방음판넬설치(H=6.0, L=160m)

11,785

9M 도로
녹지
녹지폭:11.8m

가설창고1
-기존가설건축물-

25,000

케노피선
Dock 선

녹지 15M 도로

가설창고2
-기존가설건축물보안등(
이설)

B

아스콘구간
C

출입구

300*300*150
X2E

1
CA 저장고 -1

P-CA
출입구

기존장비 냉방기기

BOX하부 노출부분 AL DUCT(150*100) 시공

UP 6,000 Y7 NOTE CA 저장고 -2 창고동 1 1동 55,000 A 6,000 잔디 26,000 REVISION 12M 도로

주차 7대
대형주차장 5대

30,195 Y1 보안등(기설)

LV
1-2
전기실
MCCB 4P 250AF/150AT
차단기교체

버 스 159,980 CABLE TRAY(기설) 비오톱 관리사동 휴게공간 계근대 관리동

주차장 12대
(장애인용 포함)

(장애인용 포함)
관리사 주차장 6대

테니스장

접이식대문설치
지주간판설치(1200X470)
CONSULTANT

16M 도로 주출입구 도로 경계선 채움건축사사무소 도로 공제면적(약 3,926 m ) 사업부지 경계선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2층)
TEL.062-511-3463 FAX. 062-531-3008
APPROVED

CABLE SCHEDULE
NO

FROM TO A 전기실(수배전반) P-CA

0.6/1kV TFR-CV 70㎟ x 1C X 4조, F-GV 35㎟ (TRAY/DUCT)

B 전기실(수배전반) P-CA

0.6/1kV TFR-CV 70㎟ x 1C X 4조, F-GV 35㎟ (ST 70mm)

C 전기실(수배전반) P-CA

0.6/1kV TFR-CV 70㎟ x 1C X 4조, F-GV 35㎟ (ELP 65mm)

배관 배선 규격 건축사 안 준 CHECKED REMARK

DRAWN
DATE ISSUED

1

0.6/1kV TFR-CV 4㎟ x 2C , F-GV 4㎟ (ELP 30mm)

*기존 건물 CABLE TRAY 위치 및 경로는 현장을 확인후 시공한다.
*보안등 관련 배관은 지중 은폐하고 아스콘 포장은 구간은 건축공사에 포함한다.

DRAWING TITLE

전력간선 배치도
SCALE : 1 / 1000(A3)

전력간선 배치도
SCALE

1/ 1000(A3) E - 002 DRAWING NO. 성 CLIENT PROJECT

장성 비축기지
CA저장고 설치공사
NOTE

분전반결선도 P-CA

FROM : 전기실 MCC PANEL
3ø4W 380/220V
L1 L2 L3 N
700

200

MCCB 4P
50AF 50AT

100 MAIN SPD 3ø4W 40KA REVISION 1500 N P CONSULTANT

노출
BODY : STS 1.5T
DOOR : STS 1.5T
700*1500*180

  • P-CA PANEL은 전기공사에 포함하며 제작전에 장비업체와

협의하여 분기차단기 수량 및 용량을 결정한다.

채움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2층)
TEL.062-511-3463 FAX. 062-531-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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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안 준

CHECKED
DRAWN
DATE ISSUED

DRAWING TITLE

분전반결선도
SCALE

1/ NONE E - 003 DRAWING NO. 성 CLIENT PROJECT

장성 비축기지
CA저장고 설치공사

전력간선계통도 NOTE 창고동(기존)

CA저장고
전기실
MCCB 4P 225AF/125AT
예비차단기 연결
CABLE TRAY(기존)

LV
1-2

REVISION A B

P-CA
300*300*150
X2EA

AL DUCT(150*100) AL DUCT(150*100) A A C

CABLE SCHEDULE
NO

FROM TO A 전기실(수배전반) P-CA

0.6/1kV TFR-CV 70㎟ x 1C X 4조, F-GV 35㎟ (TRAY/DUCT)

B 전기실(수배전반) P-CA

0.6/1kV TFR-CV 70㎟ x 1C X 4조, F-GV 35㎟ (ST 70mm)

C 전기실(수배전반) P-CA

0.6/1kV TFR-CV 70㎟ x 1C X 4조, F-GV 35㎟ (ELP 65mm)

배관 배선 규격 REMARK CONSULTANT

*기존 건물 CABLE TRAY 위치 및 경로는 현장을 확인후 시공한다.

채움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2층)
TEL.062-511-3463 FAX. 062-531-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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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안 준

CHECKED
DRAWN
DATE ISSUED

DRAWING TITLE

전력간선계통도
SCALE

1/ NONE E - 004 DRAWING NO. 성 CLIENT X3 X2 X1 PROJECT

16,500
8,050

200 8,050 4,050 4,000 4,000

장성 비축기지
CA저장고 설치공사

200
4,050

NOTE UP FROM:전기실 MCC PANEL

C
출입구

출입구

HFIX 4㎟ x2,E 4㎟ (가요전선관 16mm)

Y3 200

CCTV함체
노출콘센트 1구 수납

CABLE SCHEDULE
P-CA

NO FROM TO A 전기실(수배전반) P-CA

0.6/1kV TFR-CV 50㎟ x 1C X 4조, F-GV 25㎟ (TRAY/DUCT)

B 전기실(수배전반) P-CA

0.6/1kV TFR-CV 50㎟ x 1C X 4조, F-GV 25㎟ (ST 70mm)

C 전기실(수배전반) P-CA

0.6/1kV TFR-CV 50㎟ x 1C X 4조, F-GV 25㎟ (ELP 65mm)

배관 배선 규격 REMARK

*기존 건물 CABLE TRAY 위치 및 경로는 현장을 확인후 시공한다.

5,550

* NOTE *
1.공사범위

  • 전기실~ P-CA PANEL 간선은 전기공사업체 시공분
  • P-CA PANEL 2차측 배관,배선은 기계업체 시공분

CA 저장고 -2 CA 저장고 -1 11,500 REVISION C1 C2 CDU CDU 5,550 Y2

  • P-CA PANEL은 전기공사에 포함하며 제작전에 장비업체와

협의하여 분기차단기 수량 및 용량을 결정한다.

C1 C1 C2 C2 C2 UC UC UC UC CDU 200 Y1

C1
CDU

CONSULTANT 냉방기기 - 가설건축물 -

채움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2층)
TEL.062-511-3463 FAX. 062-531-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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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안

CHECKED
DRAWN
DATE ISSUED

DRAWING TITLE

1층 간선 및 동력설비 평면도
SCALE : 1 / 100(A3)

SCALE 1/ 100(A3) E - 005 DRAWING NO. 준 성 CLIENT X3 X2 X1 PROJECT

장성 비축기지
CA저장고 설치공사

16,500
8,050

200
4,050

8,050
4,000

200 4,000

4,050
NOTE

UP 출입구 Y3 200 출입구 ab ab P-CA a b a b a 등기구타입 "A" (LED 100W) b 11,500 CA 저장고 -1 CA 저장고 -2 REVISION a

특기사항
FORM
IP지수
COVER
LAMP
BODY

5,550 Y2 5,550 b L1

KS인증제품,고효율
LED투광기
IP 66이상
PC 렌즈
LED LAMP 100W
ALUMINIUM

* NOTE *
1. 배관,배선
b

a b a

HFIX 2.5㎟ x2,E 2.5㎟ (ST 16mm)
HFIX 2.5㎟ x3,E 2.5㎟ (ST 16mm)

Y1

HFIX 2.5㎟ x4,E 2.5㎟ (ST 22mm)
(스위치 구간 접지선 제외)

200 CONSULTANT 냉방기기 채움건축사사무소 - 가설건축물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2층)
TEL.062-511-3463 FAX. 062-531-3008
APPROVED

건축사 안 준 성

CHECKED
DRAWN
DATE ISSUED

DRAWING TITLE

1층 전등설비 평면도
SCALE : 1 / 100(A3)

1층 전등설비 평면도
SCALE

1/ 100(A3) E - 006 DRAWING NO. CLIENT 자연녹지지역 X23

X1
280,365
13,665

17,000 176,000 3,500 22,000 32,900 PROJECT 11,800 3,500

장성 비축기지
CA저장고 설치공사
가설방음판넬설치(H=6.0, L=160m)

11,785

9M 도로
녹지
녹지폭:11.8m

가설창고1
-기존가설건축물-

25,000

케노피선
Dock 선

녹지 15M 도로

가설창고2
-기존가설건축물-

B

300*300*150
X2E

C 2

1
출입구

CA 저장고 -1

CCTV NO.1
냉방기기

H:3000
CCTV NO.3

UP 6,000 Y7 NOTE

HUB 함체
출입구

창고동

CCTV NO.2
CA 저장고 -2

1 1동 55,000 A 159,980 기존 HUB 버 스 6,000 잔디 26,000 REVISION 12M 도로

주차 7대
대형주차장 5대

30,195 Y1

함체(STS 400*600*200)
노출콘센트 1구
HUB(광SFP2+ 8PORT)

CABLE TRAY(기설) 비오톱 관리사동 휴게공간 계근대 관리동

주차장 12대
(장애인용 포함)

(장애인용 포함)
관리사 주차장 6대

테니스장

접이식대문설치
지주간판설치(1200X470)
CONSULTANT

16M 도로 주출입구 채움건축사사무소 도로 공제면적(약 3,926 m ) 사업부지 경계선 도로 경계선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2층)
TEL.062-511-3463 FAX. 062-531-3008

CABLE SCHEDULE APPROVED NO FROM TO REMARK A 기존 HUB HUB함체 광케이블 S/M 4CORE(TRAY) DRAWN B 기존 HUB HUB함체 광케이블 S/M 4CORE(ST 36mm) DATE ISSUED C 기존 HUB HUB함체 광케이블 S/M 4CORE(ELP 36mm) 1 HUB함체 CCTV NO-1,2

UTP(CAT.6) 0.5mm/4PX1 (ST,가요전선관 16mm)

2 HUB함체 CCTV NO-3

UTP(CAT.6) 0.5mm/4PX1 (ELP 30mm,가요전선관 16mm)

배관 배선 규격 건축사 안 준 CHECKED DRAWING TITLE

*기존 건물 CABLE TRAY 위치 및 경로는 현장을 확인후 시공한다.

Network Bullet Camera
500만화소, 3.7~9.4mm
IP IR CAMERA (DOME)
500만화소, 3mm

CCTV설비 배치도

CCTV설비 배치도
SCALE : 1 / 1000(A3)

SCALE 1/ 1000(A3) E - 007 DRAWING NO. 성

===== 4. 시방서(장성 비축기지 CA 저장고 설치 전기공사).hwp =====
----------------------------------------------------------------------------------------

전기공사시방서 장성 비축기지 CA저장소 설치 전기공사

----------------------------------------------------------------------------------------

2026년.

  • 목

차-

제 1장 일반사항 제 2장 옥외 관로 공사 제 3장 케이블 포설 공사 제 4장 배선 공사 제 5장 배관 공사 제 6장 동력설비공사 제 7장 아우트레트박스 및 풀박스 공사 제 8장 조명기구 공사 제 9장 전열설비 공사 제 10장 접지설비 공사 제 11장 CABLE TRAY 공사 제 12장 CCTV 공사 제 1 장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1.1. 본 시방서는 전기공사에 대한 시공 및

시행방법을 정한 일반시방서로 모든 공정은 본 시방서를 적용 한다.

1.2. 본 공사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기초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도면 및 본 시방서에서 명시

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전기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조항을 인용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준 상호간의 상충 또는 애매한 사항은 감독원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2. 공사 기준

본 공사의 시공은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준하여 본 공사와 관련되는 관계법령(전기, 소방 등의

관련법)의 해당 사항을 준용하여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발주기관장과 감리용역 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감리전문회사를 대표

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 업무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3.2. 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3.3. 감독원이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등에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4. 담당직원이라 함은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민원해결, 용지 보상

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소속 직원을 말한다.

3.5.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그 밖의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3.6. 수급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전기공사의 수급을 받은 전기공사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계약 관계에 있어서의 하도급을 주는 전기공사업자를 포함한다.

4. 공사 완성의 의무

수급자는 공사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서 및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시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시공 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에 있어 설계대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

하여야 한다. 5. 수급자의 의무

5.1. 수급자는 전기관계법령, 설계서, 시방서 및 도면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를 준공하여야

한다.

5.2. 수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해야 한다

5.3. 설계 및 공법에 이견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결정에 따른다.

5.4. 본 공사 시공중 도면 및 내역서 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성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6. 공정 및 시공 계획서

6.1. 수급자는 착공에 앞서 시공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제출하여 감독원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6.2.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공정표 및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이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

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원(감리원)과 협의한다.

8.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9. 제작도 및 시공도

9.1 수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

을 받는다.

9.2 감독원(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공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등은 감독원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0. 타 부분 시공자와의 관계

수급자는 타 부분 시공자와 상시 유기적인 연락을 유지하고 협의하여 각각의 공사 진척에 차

질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11. 관계 기관에의 제반 수속

모든 공사는 전기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한국전기안

전공사, 한국전력공사 그 밖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은 모두 감독원(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지체없이 행하며, 시공과 준공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2. 안 전

12.1. 수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항상 안전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는 수급자가 그 책임을 진다.

12.2.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위험한 곳은 주위를 차단하거나 위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야간

에는 야간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사고 방지 및 대책

13.1. 수급자는 안전 수칙 이외에 감독원과의 안전에 대한 협의 등에 의하여 재해 사고 방지

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3.2. 수급자는 매일 작업 착수 전 작업원 전원에 대하여 작업의 목적, 방법, 순서, 작업원

의 분담업무 그리고 사고 방지에 대한 구체적 대책 및 주의사항 등을 확인, 주기 시켜

야 한다.

13.3. 수급자는 위험도가 높은 작업 및 시공 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의 공사를 할 경우 감독

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며 입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13.4. 수급자는 충전부 접근 작업을 실시할 경우 안전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착각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13.5. 수급자는 높은 곳의 작업시에는 필히 안전대를 사용하여 안전 작업에 철저히 기하여야

한다.

13.6. 수급자는 사고 발생시의 대책 및 연락부서, 연락 방법 등을 강구하며 작업원에게 철저

히 주의시킴은 물론 작업장에서 볼 수 있도록 작업장소 개소별로 개시해야 한다.

13.7. 수급자는 공사현장에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품을 준비하여 그 사용방법을 명시하고 이

를 전원에게 숙지시켜야 한다.

13.8. 수급자는 공사중 만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감독원 및 연락 부서에 연락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하며 사고 처리 후 감독부서에 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공사장 관리

공사현장 관리는 관련 타공사 계약자와 협의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고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4.1. 공사장 관리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문서화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4.1.1. 안전관리 방법 및 책임자

14.1.2. 화재, 도난방지 대책 및 책임자

14.2. 전기공사내용을 현장 종사자, 기타 관계자에게 주기시켜 엄수할 것.

14.3. 수급자는 시공중 타분야 종사자, 통행인등 제3자의 생명 신체에 피해를 주지 말 것

이며 위생, 건강, 풍기를 해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한다.

14.4. 제3자에게 전항의 피해를 미치게 했을 때는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보상 또는 조치

한다.

14.5. 본 공사 시공으로 타 분야의 시공물 기타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시공자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14.6. 본 공사 시공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것 이며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본 공사 시공자 책임 하에 처리되어야 한다.

14.7. 본 공사를 위한 현장 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한다.

14.8.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등은 건축물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

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 한다.

14.9. 수급자는 공사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14.10. 시공기재와 시공설비의 정리정돈 및 작업 후 주변 청소를 깨끗이 한다.

15. 공사의 중지

감독원은 관련별 공사로 인한 해당 공정시행의 불가능 또는 천재지변 및 공사의 부실 또는

조잡 시공을 하거나 제지시 결정 사항의 불이행 및 계약의무 이행에 불성실 할 시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 시킬수 있다. 이경우 시공자는 이의 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6. 건축물의 손상 보수

각 공사별로 명시된 것 이외는 인접건물,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만약,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재료로서 조속히 보수한다.

17. 기기 및 재료 17.1. 기기 및 재료의 규격

17.1.1.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기자재는 설계도서에 명기가 없더라도 한국산업 규격,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등의 규격에 합격된 것 중 신품으로서 최상품을 사용하며 제품

상호간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품질의 차이가 현저할 경우 감독원이 지정할 수 있다.

17.1.2. 사용 기자재로서 품질의 지정이 없는 품목의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하여야 한다.

17.1.3. 주요 기자재 구입시는 사전에 3개사 이상의 기술사양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토

승인을 득해야 한다.

17.1.4.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외산 자재는 별도 수입하여야 하며 자재 납품과 동시 수입

면장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사 및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7.2. 기자재의 검사 및 시험

17.2.1. 본 공사에 사용하는 기자재중 관련 법규상 관계기관의 검사 및 시험을 필요로 하는

것은 시험을 필한 후 시험 성적서를 동봉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법규상 지정

된 제품 이외에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기관에 시험 및 검사를

의뢰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7.2.2. 공장 제작품은 사전에 제작 사용도서 및 필요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며 공장 제작중 사전검사, 중간검사, 공장 준공검사 등 최소

2회이상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합격 판정 후 현장에 반입하여 검사 시험

한다. 17.3. 자재 수급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공사 착수 일주일 전에 현장 반입 완료되어야 하며 주

자재를 제외한 부자재는 필요시 현지조달이 가능토록 하고 자재 수급기간은 주자재

1일, 부자재 3일내에 조달토록 한다. 18. 시 공

18.1. 수급자는 본 공사 중 아래와 같은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검사 및

시공을 하여야 한다.

18.1.1. 준공 후 외부에서 점검하기 곤란한 작업

18.1.2. 재시험 및 측정

18.1.3. 케이블의 중간접속 및 단말 처리

18.1.4. 공사재료의 조합 또는 시험

18.1.5. 기타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8.2. 하청공사의 검사

공사의 일부가 하청업자에 의해 납품 또는 시공될 경우 본 공사 수급자가 검사하여

합격 판정한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보고 기록 19.1. 공사 일보

수급자는 공사 착수일 부터 공사의 진행, 노무자의 취업, 기자재의 반입 및 사용 전,

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의 일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보고서의 내용, 양식 등은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19.2. 공사 공정 사진

공사 기간중 시공자는 공사 진행 상황을 천연색으로 촬영 인화하여 소정양식에 설명을

기재하여 감독원에게 월별로 3부 제출한다. 촬영시기, 개소 등은 감독원과 협의 결정

하며 특히 시공 후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필히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현장 사무실에 1개 이상의 사진기를 비치하여 필요시 언제라도 사진

촬영이 가능토록 한다. 19.3. 보존 도면 작성

수급자는 준공완성 도면 5부를 준공 검사시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9.4. 준공 사진

수급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본 공사 중요 공정에서 일련의 사진 및 건축물 내 외의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시 앨범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9.5. 공사 보고

현장 일지 및 자재수불 기타 공사공정 등은 일별, 주간별, 월별로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 지시를 받아야한다. 그리고 본 공사 현장에 사역한 노무자의 노임 체불 사항이

없어야 한다.

20. 준공 검사 및 인도 (감리업무 수행 지침서에 따른다).

20.1. 준공인도전 시공자는 공사장 내외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감독원의 준공 검사를 받고

지적된 수정 시공은 기일내에 끝내야 한다.

20.2. 준공검사 합격 후 하기 서류 및 비품 등은 감독원을 경유, 건축주에게 인도한다.

20.2.1. 준공계 및 인도서

20.2.2. 비품목록 및 비품공구 및 각종 예비품

20.2.3. 각 기기의 열쇠, 열쇠 번호 일람표 및 각 개소당 열쇠 3개를 제출한다.

제 2 장 옥외 관로 공사 1. 일반 사항

공사 종목, 배선 방법, 기기 배치 등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2. 관로 포설 1) 일반사항

수급자는 단지조성 관련공사 (도로, 상수도 우수관, 통신 관로, 가로등 관로)의 공법,

공정등을 비교 파악하여야 한다. 2) 터파기

가. 배치도를 참조하여 조성된 단지내 진입, 지중선로의 보도지하 및 차도지하에 매설된

타 관로와 구조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지시된 깊이까지 터파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굴착된 토사는 통행 및 기타 지장이 없도록 잘 정돈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

가. 되메우기 작업은 터파기와 관로포설 또는 맨홀의 구조물 설치 작업이 완료된 사항을

사진촬영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작하여야 한다.

나.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흙은 부식토, 나무뿌리 등 유해한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장차 연결 사용할 관로 부분의 되메우기 작업은 관로에 흙이 들어가지 않도록 캡 또는

적절한 마개장치를 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이 장소에는 지상에서 쉽게 식별 할 수 있

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4) 잔토처리

잔토 처리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처리한다.

5) 배관

가. 배관은 기초를 완료한 후 정확한 위치에 배열하여 포설 후 침하 이동 등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의 연결 부분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커플링과 접착제를 사용하여 접합 한다.

다. 전선관을 절단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전선을 배선할 때 전선에 손상이 없도록 자른 부

분을 매끈히 손질하여야 한다.

라. 배관 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전선관 관통시험을 하여야 한다.

마. 특별고압, 저압 또는 통신 선로가 서로 교차시 전압이 높을수록 밑으로 통과하며 타

관로(우수, 오수, 상수) 교차시는 상부 또는 하부로 통과하며 기준치(도로 1,000mm,

보도600mm)이하일 때는 콘크리트 타설 등 전선관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한다.

바. 장애물 구간 통과시 관의 급한 구부림을 피해야 하며 현장 여건 및 입선을 고려 하여

야 한다. 사. 관배열 변경

복잡한 장애물을 통과하기 위하여 관배열이 변경될 때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관로가 맨홀에 인입될 때는 기본형의 배열이어야 한다

② 관 배열이 엇갈려서는 안 된다.

③ 지장물 통과 등으로 도중에서 관로 단면이 표준 형태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는 통과

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단, 부득이 변형된 채로 맨홀에 인입 될 경우는 케

이블 포설을 감안해서 현장에 맞게 시공되어야 한다.

6) 맨홀 및 핸드홀 공사

가. 맨홀, 핸드홀은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하고 케이블 끌기 등에 필요한 부속 철물을 견

고하게 콘크리트에 매입 설치하여야 한다.

나. 맨홀, 핸드홀 뚜껑은 주철제로 물이 침입하기 어려운 구조로 하고, 차량 기타의 중량

물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는 그것에 견디는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다. 케이블 행가, 받침대 등의 부속철물은 장차 필요시 증설할 수 있도록 여유 있는 규격

을 사용하고 설계도에 지시된 위치에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라. 벽과 바닥은 단일체 시공을 해야 하며 모든 외벽과 내벽 및 바닥은 방수처리 하여야

한다.

마. 맨홀 및 핸드홀 뚜껑은 완성된 표면보다 50mm 나오도록 하고 둘레를 경사지게 하여야

한다. 제 3 장 케이블 포설 공사 1. 일반 사항

공사종목, 배선방법, 기기 배치 등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2. 케이블 인입 인출 구간의 상호 연락

케이블 인입 작업시 인입측과 인출측과의 사이에 전화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밀접한 연락을

취하며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3. 케이블 취급 1) 허용곡율 반경

케이블을 취급할 경우의 케이블 허용 곡율 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2) 케이블 인입 속도

케이블 인입 속도는 10m/min을 표준으로 한다.

3) 케이블의 허용 장력

케이블의 인입은 장력계를 사용하여 항상 케이블의 장력을 측정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허용

장력은 케이블 제작자 사양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케이블 관로 인입공사

1) 관로의 관통시험은 원칙으로 인입공사 전일까지 완료하고 필히 인입 직전에 관통을 확인

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을 인출할 때 필요에 따라 윤활유를 사용할 경우는 윤활제 사용의 필요성 및 윤활제

재질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케이블의 접속 조립공사

1) 케이블을 접속하기 전과 후에 심선 상호간 및 대지간 절연저항을 1,000V 메가로 측정하여

측정치를 기록, 보고한다.

2) 케이블 접속 조립은 제작회사의 접속 설명서에 따라 신중히 하여야 한다.

제 4 장 배선 공사 1.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다음에 의한다.

가. 전선의 접속은 전기저항을 증대시키지 않고 전선의 강도를 20%이상 감소시켜서는

안된다. 나. 전선관 내부에서의 전선접속은 금한다.

다. 전선의 단말처리는 심선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다음에 의한다.

① 전선의 단말처리는 와이어 스트립파를 사용하던가 또는 연필끝 모양으로 피복을

벗긴다. ② 케이블은 단이 지도록 피복을 벗긴다.

③ 심선 상호의 접속은 압착단자, 와이어 콘넥타 또는 스리브를 사용한다.

2) 전선의 접속은 박스 또는 JOINT BOX 및 분전반, 맨홀 또는 핸드홀 내에서만 할 수 있다.

3) 접속 또는 분기는 전기적(도전율, 절연저항등),기계적 강도를 고려하여 와이어 콘넥타,

압착단자 등을 사용하여 완전하게 접속하며 접속 면적은 도체 단면적의 5~6배 이상이

되게 하여 접촉압력이 400Kg/Cm2 이상일 때는 감독원의 인정하에 그 이하 일 수 있다.

4) 전선과 배선기구의 접속은 접속점에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기구 및 카바 등에 의해

압착되지 않도록 한다. 2. 전선의 색별 종 류 구 분 배 선 방 식 전 압 측 접지측 중 성 선 교 류 저 압 단상 2 선식 삼상 3 선식 삼상 4 선식 갈색 또는 흑색 갈색,흑색,회색 갈색,흑색,회색 녹색-노랑 청 색 고 압 삼상 4 선식 적색,흑색,백색 녹색-노랑

1) 3상 회로에서 분기되는 단상회로는 분기 전 색상과 동일한 색상으로 할 것

2) 단상 회로의 전압선은 갈색, 흑색, 회색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하고 중선선 및 보호도체

는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3) 직류(DC) 도체의 경우는 극성[DC L+ DC L-, M(중간도체), N(중성선도체)] 표시를 색상

또는 알파벳 숫자 표기에 의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색상 구분은 IEC 60445에 따른

색상을 참고할 것 3. 입선 공사

1) 입선에 앞서 전선관 내부를 충분히 청소하고 되도록 이면 천장, 벽등 마감면이 충분히 건

조한 상태에서 입선한다.

2) 입선시에 전선의 절연피복을 상하지 않도록 한다.

3) 모든 전선은 별도로 지정하는 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하며 노출 배선은 20m 간격으로 부착하

고 접속점에는 20cm이내에 지정하는 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 5 장 배관 공사 1. 일반 배관

1) 길이 30m이상의 전선관 또는 3개소를 넘는 직각의 굴곡을 갖거나 합계 270도 이상의 굴곡

을 갖는 전선관에는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에 풀 박스 또는 아우트레트 박스

를 설치하여 배선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2) 철재관로 및 부속품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3) 전선관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내경 12.7mm

이하의 전선관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전선관의 나사낸곳 또는 관부속 등의 도금이나 도장이 훼손된 곳은 광명단, 혼합 도료로서

방청 처리한다.

5) 노출되는 배관, 중간박스, 행가 등은 시공 후 지정색 도장으로 마감 시공되어야 한다.

6) 관로에는 물이나 먼지 등의 침입을 막고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관단에 캡을 사용한다.

7) 콘크리트 매입 배관 및 박스 등은 형틀 철거 후 바로 청소하고 관로 도통조사를 한다.

8) 28mm를 넘는 전선관의 굴곡개소 에는 NORMAL BEND를 사용하여야 하며 28mm 이하의 전선관

을 구부릴 경우에는 구부리는 곡율 반경이 전선관 직경의 6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입배관

철근 CONCRETE SLAB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에는 SLAB 두께의 1/3이상을 전선관이 점유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하며 SLAB 내에서 전선관이 3본 이상 겹치지 않게 배관하여야 한다.

3. 노출배관 및 은폐배관

1) 노출 및 은폐하여 각종 관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 및 각종 구조물의 벽 또는 천장의

보 등과 나란한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관로의 진행 방향을 2개소 이상 (합계 각 180

도) 변경할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 배관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2) 노출 및 은폐관로는 새들 및 행거 등을 사용하여 1.5m 이내마다 완전하게 구조물 등에

고정 시켜야 한다.

3) 간선용 노출 배관은 UNIVERSAL CHANNEL을 달대볼트로 견고히 지지한 후 파이프 행거로

배관을 고정한다.

4) 노출관로의 각종 지지용 금구 및 부속 자재는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금속관 공사 1) 전선관

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표시품 이어야 한다.

2) 전선관 부설

가.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 측의 반지름은 관안 지름의 6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관 상호간의 접속에는 커플링을 사용하고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어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록너트 2개를 사용하여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측을 견고하게 조인다. 다만, 부싱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록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배관의 1구간이 30m 를 넘는 경우 또는 기술상 필요한 곳은 풀 박스를 설치하여야 하

며 새들 또는 행거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지지 간격을 2m 이내로 한다.

라. 관 단말부분은 캡 또는 방수 테이프 등 완벽한 방법으로 시공도중 침수 및 오물의 침

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배관 완료시에는 관의 내, 외부를 청소하여 입선시 재 시공함이

없어야 한다.

마. 강전배관과 약전배관 및 급수배관 등은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5. 합성 수지관 공사 1) 전선관

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표시품 이어야 한다.

2) 전선관 부설

가. 전선관을 구부리기 위해 관을 가열 할 때는 과하게 열을 가해서는 안되며 타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관 상호간의 접속에는 커플링을 사용하고 관과 박스의 연결은 콘넥타로서 견고히 고정

한다.

다.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에는 새들 및 행거로 고정하며 온도변화에 따라 신축 등의 영

향을 받는 장소에 부설할 때는 현장 감독원 지시에 따른다.

라. 관 및 부속품은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것으로부터 충분히 떨어뜨린다.

마. 건축 구조물을 관통하여 직접 옥외로 통하는 관로는 옥내에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방

수처리 한다.

바.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많은 장소의 접속은 접착제를 써서 방습, 방수에 주의

한다.

사.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합성수지관 공사 불가

아. CD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

  • 이외의 장소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서 시설

6. 후렉시블 전선관 공사

1) 후렉시블 전선관에 의한 배관 개소는 주로 위치 박스와 천장 설치기구 간으로 시공 도면에

준한다.

2) 시공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개소일지라도 현장 여건상 부득이 후렉시블 전선관을 사용하여

야 할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기기 및 상호간의 연결은 전용의 커플링이나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굴곡 반경은 관경의 6배 이상이어야 한다.

5) 사용전선은 연선 이어야 하며 단선일 경우는 직경 3.2mm를 초과할 수 없다.

제 6 장 동력설비공사 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급배수, 소화수설비, 냉.난방설비, 승강기 설비 및 기타 건축동력 전력설비의 배선

공사에 적용한다. 2. 설치 위치

동력제어반 및 분전반 각 개폐기 등의 설치 위치는 설계도에 의한다.

3. 배선과 접지 1) 배선은 배선공사 시방에 의한다. 2) 접지는 접지공사 시방에 의한다.

3) 전동기 접속선이 짧은 배선은 특기 없는 경우 일반방수가요전선관 배선에 의한다.

접속은 단자가 없는 것은 그렇지 않다. 4. 배관, 배선

1) 동력 배관은 노출되는 경우 아연도 후강전선관을 사용하며 운전중 진동이 발생하는 기기

(전동기 등)의 연결 부위는 일반방수 후렉시블 전선관(WITH CONNECTOR)을 사용한다.

2) 전동기 회로에는 접지선을 삽입하여 완전하게 접지 한다.

3) 배선과 기계의 전원단자 접속은 O자형 압착단자를 사용 와샤, 너트로서 완전하게 연결하여

야 한다. 5. 기기의 취부

1) 제어반, 분전반, 전자접촉기 등을 벽면에 부착시킬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튼튼하고 모양

좋게 취부하여야 한다.

2)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에 충전부가 노출하는 경우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격리하여야 한다.

3)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각종 기기의 정확한 설치위치 및 전원 등의 연결지점을 정확히

판단하여 배관, 배선공사 등을 시행하여 정확히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7 장 아우트레트박스 및 풀박스 공사

1. 아우트레트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면으로 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 마감 면

으로부터 2~3m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옥내에 설치하는 아우트레트 박스류는 아연도금한 철제 박스를 사용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아우트레트 박스류는 주물제 또는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아우트레트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박스내의 모든 전선을 수용

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박스 커버를 덮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것이어야 한다.

4. 아우트레트 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고

나사 등으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5. 아우트레트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6. 풀박스는 300mmx300mmx200mm 이하의 경우 1.2T 이상, 300mmx300mmx200mm를 초과하는 경우

1.6T 이상의 철판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7. 300mmx300mmx200mm 이상 되는 풀 박스는 장차 보수점검이 용이하게 보수용 도어를 제작한다.

8. 풀 박스는 조영재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풀 박스는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

한다.

10. 풀 박스 내에는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11. 풀 박스는 원칙적으로 스라브 및 기타 구조체에 견고하게 취부하고 스라브 취부의 경우 취부

용 인서트를 매입한다. 제 8 장 조명기구 공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의 조명기구의 제작, 취부, 배선 등의 시설에 적용한다.

2. 조명기구의 제작

1) 조명기구는 “KS표시 허가 공장" 에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2) 외산 자재는 수입 면장을 첨부하여 현장에 반입토록 한다.

3) 모든 조명기구는 제시된 도면에 의하여 제작되며 제작 전에 샘플 및 제작도면을 감독원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하여야한다.

4) 조명기구 제작상 기성 제품과 도면의 칫수가 상이한 것은 현장 취부 사항 등을 감독원

(감리원)과 협의 후 제작하여야 한다.

5) 모든 사용 자재는 신품으로서 KS표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KS표시품이 없을 시는

KS규격에 준한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의 일반 사양

1) 점등시의 표면 온도는 어느 부위에서도 섭씨 40°이상 상승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기구의 조립은 나사접속 또는 용접등에 의하여야 하며 납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알루미늄의 접합은 나사접속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천정매입형은 가요전선관 CONNECTOR를 전원 인입구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

하여야 한다. 다만, 기구내부에서 전원선을 접속하기 곤란한 구조의 것인 경우에는 기구의

외부에 COVER 있는 0UTLET BOX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기구를 설치한 상태에서 전구, 안정기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분리하여야 하는 GLOBE,

LOUVER, 반사판 등은 특수한 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쉽게 분해, 결합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이들을 고정하는 자재는 이들 중량의 3배 이상의 장력에 견딜수

있어야 한다.

5) 습기가 발생하거나 체류하는 장소(주방, 보일러실등)에는 방습형의 조명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옥외에 노출하거나 물을 많이 사용하는 장소(목욕탕등)에는 방우형을 사용하고 먼지

가 많이 체류하는 장소에는 방진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방습형 또는 방우형은 몸체가 산화되었을 때 녹물이 흐르지 아니하는 재료로 제작

되어야 한다.

6) 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을 갖추어야 하며 조영재등에 견고하게 부착

될 수 있어야 한다.

7) 광원 및 소켓을 제외한 충전부는 평상 사용상태 및 램프를 교환할 때 감전될 우려가 없어

야 한다.

8) 평상시의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9) 조명기구를 고정시켰을 때 진동 등으로 헐렁거리지 않아야 한다.

10) 광원의 위치 조정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광원의 이동이 원활하고 동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의 내열조치

1) 각종 자재는 정상적인 점등상태에서 도달하는 온도 및 단락사고시에 발생되는 열 또는

설치장소의 환경조건에 의하여 변질, 변형되거나 연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발열체(백열전구 및 소켓과 방전등의 안정기 등)는 기구의 외부에 노출하여 설치하거나

기구의 외함에 직접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기구외함과 발열체가 유지하여야 할 간격은 백열전구용 소켓의 경우에는 20mm 이상으로

하고 기타는 7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방전등용 안정기의 설치부분의 체적은 안정기 체적의 5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안정기

에서 발생하는 열을 외부로 방열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열이 축적되지 아니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방전등용 안정기를 하나의 함내에 2개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정기간의 거리를 150mm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ZIG ZAG 배치인 경우에는 100m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6) 기구는 내부 발열의 방열과 유지보수에 충분한 크기이어야 하며, 충분한 통풍구를 설치

하고 통풍구에는 벌레등이 침입할 수 없도록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7) 방전등용 안정기의 인출선은 600V 2종 비닐절연전선(HIV)과 동등 이상의 내열 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조명기구의 내부배선

1) 전선의 접속개소는 최소화하고 점검이 가능한 위치에서 단자대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단자대를 사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SLEEVE 접속 또는 납땜 접속에

의하고 사용전선과 동등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가열성 수축TUBE를 사용하고 어떠한 경우

에도“전기절연용 비닐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전선은 발열부에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하고 점등시 외부에서 배선이 직접 보이거나 그림

자가 보여서는 아니 된다.

3) 백열등용 조명기구의 내부배선은 석면절연전선과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고, 그 밖의 조명기

구는 HIV와 동등이상의 내열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인출선은 외부로부터 장력이 가하여질 경우 내부의 접속부에 직접 힘이 가하여 지지 아니

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6. 조명기구의 취부 및 설치

1) 조명기구의 중량이 2Kg이상의 것을 천정에 취부 시킬 경우에는 직경 7mm 이상의 ANCHOR

BOLT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 취부하여야 하며 취부 방법이 특수

한 것은 취부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2) 모든 조명기구 취부시에는 가연성 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옥외 또는 습기가 많은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① 부착기구 또는 BOX에 빗물 또는 수분이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기구와 벽과의 사이에는

GASKET등을 채워 넣어야 한다.

② 벽에 물이 침입할 우려가 있는 이음새가 잇는 경우에는 이음새를 피하여 조명기구를

설치하던가, 설치면이 이음새가 될 경우에는 방수용 자재로서 이음새를 밀봉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가 옥내 배선용 OUT LET BOX에 직접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명기구와 옥내

배선용 OUT LET BOX간을 가요전선관으로 배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쥐에 의한

피해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감리원) 의 승인을 받은 후 CABLE 배선에 의할 수

있다. 7. LED 조명기구

1) LED 기구는 KSC7603 LED기구에 준하여 형광램프 기구 및 부속품은 표 7-1의 K.S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광원색은 특기가 없을 때에는 주광색으로 한다.

3) 기구에는 안정기, 소켓, 시동스위치, 기구배선, 설치용 철물류 기타 특기한 것을 포함하여

특별히 지시하지 않더라도 기술상 필요한 부속품 혹은 부품 일체를 구비한다.

(표 7-1) LED 기구의 부속품 K.S 번호

규
격
번
호

C 3304 C 4805 C 7601 C 7703 C 8100 기구용 비닐 코오등 전자 기기용 콘덴샤 형광램프 (일반 조명용) 형광램프용 소켓류 형광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4) LED 기구의 등체용 철판은 0.7MM이상으로 사용하며 내진설계로 충격, 진동에 의해 추락

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5) LED기구에 사용되는 반사판은 에너지 절약효과가 높고 눈부심이 없고 조도를 높일수

있는 고조도 저휘도 반사갓을 사용한다.

반사갓에 에너지 절약마크 및 제조자명을 각인 하여야 하며,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인증번호 나. 반사판 반사율 6) LED 기구내의 배선

가. 수개 연속하여 설치하는 기구내의 배선은 안정기에 접속되거나 삐어져 나오거나 또는

쳐져서는 아니 되며 점검이 용이하며, 단자대를 사용하여 정연하게 배선한다.

나. 기구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접합 점을 도중에 만들어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경우

에는 점검이 가능한 곳에 접합 점을 만들어 튜브로 연결한다.

8. 소 켓

소켓은 형광램프를 바르게 설치하는 구조이며 전등에 대하여 램프의 탈락 및 불 점등이

없는 것으로 스프링형으로 사용한다. 9. 방습 및 옥외등

1) 습기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 기구는 고무 박킹으로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하며 접지단자를 붙인다.

2) 옥외에 설치하는 기구는 녹막이 방수 방전에 주의하여 견고하게 제작한다.

3) 금속 반사갓은 녹, 흠, 변형 등이 없고 반사면은 반사율이 높고 내구력이 있게 마무리

한 것으로 한다. 10. 방습 기구

1) 습기가 많은 곳에 사용하는 기구는 나사식 글로브나 패킹 등으로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방습형으로 한다.

2) 금속부분은 녹막이 처리를 하며, 나사식 종류 등은 될 수 있는 대로 황동재를 사용하고

철물은 아연도금 또는 녹막이 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그리고 새이드 기구의 코오드는

방습코오드나 캡타이어 코오드를 사용한다. 11. 전 선

1) 형광 전등기구에 사용하는 전선은 표 7-2의 K.S규격품으로서 아래에 의한다.

(표 7-2) 사용 전선의 종류 사 용 전 압 K.S 번호 규 격 방 법 300V 이하 C 3303 C 3313 C 3301 C 3302 C 3305 고무 코오드 Cap 다이어 코오드 600 고무절연전선 600 비닐전선 고무 Cap 다이어 케이블

2) 전선은 보통 베이스 전구용은 0.75mm굵기이상, 대형베이스 전구용은 1.25mm 굵기

이상의 규격품의 코오드선이나 캡타이어 또는 절연전선을 시설물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2. 파라보릭 루바

1) 0.7M/M이상 두께의 양극산화처리(ANODIZED)알미늄 원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산화 음극 표면처리를 하여 반사율 84%이상의 반거울로 하여야 한다.

3) 표면은 정전기 방지 처리가 되어 먼지 등이 부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 중 재질의

변형 및 변질이 없어야 한다.

4) 루바는 등기구가에서 착탈이 쉬우면서 견고하게 취부 될 수 있도록 제작한다.

13. 방전등 조명설비 1) 메탈할라이트 램프

메탈할라이트 램프는 KSC 8104에 준하며 광원색은 특기에 의한다.

2) 안정기

가. 안정기는 KSC 8104(고압수은램프용 안정기)의 지정품으로서 정격전압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나. 주위 온도는 40℃이하에서 사용하며, -30℃까지의 추위 온도에서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다. 안정기를 단독으로 설치할 때에는 금속 박스등에 넣어서 사용한다.

라. 안정기에는 역률 90%를 유지하도록 콘덴서를 내장시킬 것.

3) 소켓 및 인출선

기구에는 사기재 또는 절연 내연성 소켓, 내식성이 있는 설치용 철물 홀더 등을 사용하고

내열성 인출선의 길이는 15CM 이상으로 한다.

4) 기구 제작은 아래에 의한다.

기구의 금속재료 및 유리재로 하여 개방형, 밀폐형 어느 것이나 취급이 안정하고, 내부

점검 청소및 램프 교환이 용이하고 방열이 잘되며 연속사용 상태에서 기구의 각 부분이

온도 상승으로 기구 마무리 면의 변화재료의 변형 등으로 저장 파손이 되거나 습기 등으

로 산화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5) 전면 유리렌즈 및 글로구브는 아래에 의한다.

가. 밀폐형 기구의 전면유리, 렌즈 글로우브는 어는 것이나 청소하기가 쉽고 탈착에 위험

이 없는 구조로 한다.

나. 유리와 금속이 접합되는 부분은 유리의 파손과 비바람에 견디며 먼지가 들어가지 못

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금속부는 녹막이 도장을 하든지 내식성 금속을 사용하여 패킹

류는 내열성이 있는 와이어고무 등을 사용한다.

14. 스위치(WIDE SWITCH)

1) 점멸기는 벽체 매입형으로 하고 스위치 BOX내에 설치 하여야한다.

2) 점멸기의 취부 높이는 그 중심이 바닥으로 부터 1.2m위치하도록 하고 점멸기를 출입구에

설치할 경우에는 문틀 외측과 문틀쪽 에서 첫번째 점멸기 중심과의 거리는 15cm를 표준

으로 한다.

3) 점멸기는 반드시 접지측 전선 이외의 전압선(비접지측 전선)에 연결 하여야한다.

4) 점멸기는 나사 없는 식 (속결식) 연용칼라 플레이트를 사용한다.

5) 점멸기용 배관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

장애물의 유무, 배관설비 및 점멸기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 하여야한다.

6) 점멸기는 건축 마감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면과

밀착되도록 2개이상의 볼트로 점멸기를 부착하여야한다.

7)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하여야 한다.

8) 점멸기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점멸기 중심까지 1.2m로 한다.

제 9 장 전열설비 공사

1. 모든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벽면에 취부하는 콘센트의 부착 높이는 도면에 별도의 표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콘센트

중심이 바닥면의 50cm가 되도록 설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3. 기타 특수용도의 콘센트 등은 그 용도에 적합한 설치높이로 시설하며, 감독관(감리원)과 협의

한다.

4. 콘센트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플러그 등을 삽입하는데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

에 의하여 가리거나 은폐되어서는 아니 된다. 콘센트의 주위에 플러그 삽입시 발생할 수

있는 아크등에 의하여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시설이 없어야 하며, 전압이 틀린 플러그 등

을 잘못 끼울 수 없는 구조의 것으로 반드시 접지면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건축물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식의 것으로 같은 종

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6. 수급자는 콘센트류의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감방법, 장해물 및 위험물의 존재 여, 부 콘센트에 삽입하고자 하는 대상부하의 종류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 콘센트류의 설치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7. 모든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거나 뺄 때에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기기

장치는 부식하거나 수축되는 것 또는 인화성 재료나 용융되는 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8. 매입으로 설치되는 콘센트는 건축 마감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콘센트에 부착하여야 한다. 플레이트는

건축 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선정하여야

한다. 제 10 장 접지설비 공사 접지의 종류

(1) 단독접지는 접지를 필요로 하는 개개의 설비에 대해서 각각 독립적으로 하는 접지이다

(2) 공통접지는 기능상 목적이 같은 접지들을 전기적으로 연결한 접지이다.

(3) 통합접지는 기능상 목적이 서로 다르거나 동일한 목적의 개별접지들을 전기적으로 서로 연결하여 구현한 접지이다.

성능유지

(1) 충분한 내식성 및 내구성을 갖도록 한다.

(2) 서로의 기능이 간섭이나 감소가 없도록 한다.

(3) 접지시스템의 구성부품 및 접속 도체는 후비보호 동작시간을 기준으로 열적, 기계적 설계한계를 초과하지 않고 고장전류를 분류 및 방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통합접지

(1) 전기설비의 접지시스템과 건축물의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2) 통합접지로 하는 경우 낙뢰 등에 의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해 KS C 60364-5-53(534, 과전압보호장치) 또는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기술지침 KECG IEC 9102-2015에 따라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한다

접지극 재질 및 크기

(1) 접지극의 종류, 재질 및 크기는 수명기간 동안 부식에 견디고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갖는 것으로 선정한다.

(2) 접지설비는 부식에 의해 접지극의 저항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접지극이 토양 또는 콘크리트에 매설되는 경우 부식 및 기계적 강도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접지극 재질의 최소 굵기는 표 4.3-1과 같다.

(4) 피뢰시스템이 있을 경우 KDS 31 80 10의 4.2.3 접지극 요건을 적용한다.

접지극 재료

(1) 부식에 대해 기계적으로 견디는 재료로 한다.

(2) 접지설비는 부식에 의해 접지극의 저항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기타 고려사항

(1) 접지설비는 다른 설비나 구조물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2) 접지극의 종류와 매설깊이는 토양의 건조 상태나 동결에 의해 접지저항 값이 소요 접지저항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접지도체 규격 산정

(1) 접지도체가 토양에 매설되는 나도체의 경우 표 4.3-1에 따른다.

(2) 접지도체 규격은 4.6.1.1항을 준수하고 단면적은 표 4.4-1과 같다.

(3) 알루미늄 도체는 접지도체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접지단자함

(1) 전기설비에는 주 접지단자 또는 접지 바를 설치하고, 접지선, 보호도체, 보호본딩도체, 필요한 기능용 접지선을 접속한다.

(2) 접지극과 접지선을 분리할 수 있는 장치를 점검가능 장소에 설치하고, 이 장치는 접지저항 측정 가능한 주 접지단자 또는 접지 바와 겸용으로 설계가 가능하다.

(3) 주 접지단자에 접속된 각 도체는 분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때 공구 등을 사용해서만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4) 접지단자 접속부는 기계적 강도와 전기적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5) 통신기계실, 전산실 등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는 기능실에는 정보통신설비 연결을 위한 공용접지단자함을 설치한다.

표 4.3-1 접지극이 토양 또는 콘크리트에 매설되는 경우 부식방지 및 기계적 강도를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접지극 재질의 최소 치수

재질 및 표면 모양 최소 크기 지름 mm 단면적 ㎟ 두께 mm 코팅무게 g/㎡ 코팅/외장 두께 mm

콘크리트매입 강철(나강, 아연도금 또는 스테인리스)

원형 강선 10 강테이프 또는 강대 75 3 용융아연도금 강철c

강대b 또는 성형 강대/강판-경질 강판/격자형 강판

90 3 500 63 수직부설 원형 강봉 16 350 45 수평부설 원형 강선 10 350 45 강관 25 2 350 45 강연선(콘크리트매입) 70 수직부설 십자형 강철 (290) 3 구리외장 강철 수직부설 원형 강봉 (15) 2000 전착된 구리도금 강철 수직부설 원형 강봉 14 50 2 250e 수평부설 원형 강선 (8) 25 70 수평부설 강대 90 3 70 스테인리스강철a 강대b 또는 성형 강대/강판 90 3 70 수직부설 원형 강봉 16 수평부설 원형 강선 10 관 25 2 구리 구리대 50 2 수평부설 원형 강선 (25)d50 수직부설 원형 강봉 (12) 15 연선 1.7 연선의 소선 (25)d50 관 20 2 강판 (1.5) 2 격자형 강판 2

비고 괄호 안의 값은 감전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만 적용하고, 괄호가 없는 값은 피뢰 및 감전에 대한 보호를 위해 적용한다.

a 크롬≥16 %, 니켈≥5 %, 몰리브덴≥2 %, 카본≤0.08 %.

b 압연강대 또는 둥근모서리 슬릿(slit) 강대

c 도금(코팅)은 매끄럽고 연속적이며 얼룩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d 경험에 의해 부식 및 기계적 손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16 mm² 를 사용할 수 있다.

e 이 두께는 설치과정 중에 구리도금의 기계적 손상에 견딜 수 있다. 설치과정 중에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구리에 대한 기계적 손상[예를 들면, 절삭기의 구멍 또는 특수 보호 팁(tips)]을 피하기 위해 특별히 주의하는 경우 적어도 100μm 까지
감소될 수 있다.

표 4.4-1 접지도체의 단면적 최소 단면적 피뢰시스템이 접지도체에 접속된 때

접지도체에 큰 고장전류가 흐르는 것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

(TN, IT계통) 구리 6 ㎟ 이상, 철 50 ㎟ 이상 구리 16 ㎟ 이상, 철 50 ㎟ 이상 구리 6 ㎟ 이상, 철 50 ㎟ 이상 보호도체의 규격

(1) 보호도체의 단면적은 다음 식을 참조하여 계산한다.

(4.6-1) 여기서, : 도체의 단면적 (㎟)

: 보호장치를 통해 흐를 수 있는 예상 고장전류(A)

: 자동차단을 위한 보호장치 동작시간(s)

: 보호도체, 전연, 기타 부위의 재질 및 초기온도와 최종온도에 따라 정해지는 계수

(2) 도체의 절연물 등 재료에 따른 계수()는 표 4.6-1을 참조한다.

표 4.6-1 도체의 절연물 등 재료에 따른 계수

① 절연전선(케이블 제외) 또는 케이블에 접촉되는 나도체 사용

구분 절 연 재 료 PVC PE, XLPE 부틸고무 온도(℃) 기저온도 30 30 30 최고온도 160 250 220 계수() 동 143 176 166 알루미늄 95 116 110 철 52 64 60

④ 보호도체의 상도체 단면적에 대비한 면적은 표 4.6-2를 참조한다.

표 4.6-2 상도체 단면적에 대한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

전기설비 상도체 단면적()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 16 ㎟ 이하일 때 S와 동일규격 16 ㎟ 과 35 ㎟ 이하일 때 16 ㎟ 35 ㎟ 초과 시 S 의 0.5

⑤ 보호도체가 전원케이블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거나 케이블 외장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단면적은 4.0 ㎟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기계적보호가 이루어진 경우는 2.5 ㎟ 이상으로 한다.

보호도체의 설계 (1) 보호도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설계한다. ① 다심케이블의 도체

② 충전도체와 공통의 외함(배관, 박스, 덕트 등)에 수납된 절연도체, 나도체

③ 고정배선에서 나도체 또는 절연도체

④ 전기적 연속성 등 규정된 조건에 적합한 금속케이블의 외장, 케이블차폐, 동심 도체, 편조 전선 또는 금속제 전선관

⑤ 기타 계통 외 도전성 부분 접지계통

(1) 계통접지와 기기접지의 조합에 따라 TN계통, TT계통 및 IT계통으로 구분하여 설계한다.

보호 및 기능 겸용 접지설비 겸용 접지의 우선 요구사항

(1) 보호와 기능목적의 겸용 접지를 하는 경우 보호에 따른 요구사항을 우선한다.

PEN도체

(1) TN 계통방식의 고정배선 설비에서 10 ㎟ 이상의 동 또는 알루미늄 케이블이 누전차단기로 보호되지 않은 경우 단일도체는 보호도체와 중성선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PEN도체에 가해질 우려가 있는 최고전압에 대해 절연한다. 다만, 개폐기함 및 제어반 내에서는 절연할 필요가 없다.

(3) 기기에서 중성선과 보호도체를 별도의 도체로 배선하는 경우 각 기기에서 이들 도체를 연결하지 말고 각각 별도의 접지단자 또는 접지 바를 설치하여 접속한다.

제 11 장 CABLE TRAY 공사

1. 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콘넥타,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콘넥타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3. 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4.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

한다. 그리고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5. 트레이가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부 브라켓을 선정한다.

6.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 간격은 1.5m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 12 장 CCTV 공사 1. 개요

본 시방서의 장성 비축기지 CA저장고를 감시하는 설비이며 최신설비로 500만화소 이상 고화질 IP 네트워크방식이 적용된 고정형 네트워크 DOME과 BULLET카메라를 적용, 고성능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상호 완벽하게 호환/연동되어 카메라의 영상 등 모든 정보가 서버실로 수집, 운영관리가 되어야한다. 그리하여 내/외부 주요 목 지점을 주/야간 중단 없이 고화질로 실시간 영상모니터링을 하여 시설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효율을 극대화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적용하고자 한다

2. 기기사양 1) CCTV * 네트워크 DOME카메라 촬상소자 1/2“ 5M CMOS 최저조도(Lux) 컬러0.04 , 흑백0.004 초점거리 3.3~9.3mm 전동가변 초점 줌배율 2.8x 가시거리 50m 방진,방수/충격대응규격 IP66 ,IP67,IK10 동작전원 DC 12V/PoE ※동등 이상품 * 네트워크 BULLET카메라 촬상소자 1/1.8“ 5M CMOS 최저조도(Lux) 컬러0.07 , 흑백0.007 초점거리 3.7~9.4mm 전동가변 초점 줌배율 2.5x 가시거리 50m 방진,방수/충격대응규격 IP66 ,IP67,IK10 동작전원 DC 12V/PoE ※동등 이상품 2) 네트워크스위치

본 기기는 8Port로 기가비트 이더넷 데이터 전송 및 PoE를 지원하는 Ethernet Switch HUB이다.

표준 IEEE 802.3 10Base-T

IEEE 802.1d Spanning tree protocol

IEEE 802.1Q VLAN Tagging

IEEE 802.3u 100Base-TX/100Base-FX

IEEE 802.3af Power Over Ethernet

IEEE 802.1s Multiple spanning tree protocol

IEEE 802.1x Port Authentication Network Control

인터페이스 10/100Mbps TP 8PORT PoE 동작전원 100 ~ 240VAC, 50/60Hz ※동등 이상품

===== 5. 공내역서(장성 비축기지 CA 저장고 설치 전기공사).xlsx =====

[시트: 원가]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C: 장성 비축기지 CA저장고 설치 전기공사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G:
C: 간 접 재 료 비
A:
C: ( 소
계 ) D:
A: 순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 노무비) * 17.5 %
C: ( 소
계 ) D:
A: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3.56 %
A: 공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1.01 %
A:
B: 경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재료+직노) * 3.11 %
C: 기 타 경 비 E: (재료+노무) * 5 %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 노무비) * 3.595 %
A: 사 B: 비 C: 연 금 보 험 료 E: (직접 노무비) * 4.75 %
A:
B:
C: 노인장기요양보험 E: (건강 보험료) * 13.14 %
C: 석 면 분 담 금 E: (노무비) * 0.006 %
A: 비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0.09 %
C: ( 소
계 ) D:
B: ( 순 공 사 비 계 ) D:
A: 일 반 관 리 비 E: (재료+노무+경비) * 8 %
A: 이
윤 E: (노무+경비+일반관리비) * 15 %
A: ( 총 원 가 )
A: 공사손해배상공제 E: (총원가) *0.26477 %
A: 부 가 가 치 세 E: (총원가+손해배상공제) *10%
A: ( 총
계 )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55 C: 2.0 D: [ 장성 비축기지 CA저장고 설치 전기공사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장성 비축기지 CA저장고 설치 전기공사]
B: 001 D: 1. 전기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
B: 00101 D: 1-1. 전력간선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B: 00102 D: 1-2. 보안등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B: 00103 D: 1-3. 전등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B: 00104 D: 1-4. CCTV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001 C: Total D: ( 합
계 ) I: L: N: P: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159 C: 2.0 D: [ 장성 비축기지 CA저장고 설치 전기공사 ]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1.전기공사::1-1.전력간선설비공사
A: 59750337007 B: 00101 C: 3913170610034838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70 mm F: m G: 33
A: 59753178004 B: 00101 C: 3913170610045634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65㎜ F: m G: 39
A: A0500000000 B: 00101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15 % F: 식 G: 1
A: 59753017063 B: 00101 C: 391317062017444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방수 F: 개 G: 2
A: MM496797029 B: 00101 C: 391317062017447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방수 F: m G: 2
A: 59759017065 B: 00101 C: 3913170820176479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아연도 70 mm F: 개 G: 3
A: 59753857121 B: 00101 C: 3912130320174766 D: 풀박스 E: 300×300×150 F: 개 G: 2
A: MM300040379 B: 00101 C: 3913171221650789 D: 전선덕트 E: 알루미늄 150x100mm F: m G: 3
A: MM300001807 B: 00101 C: 3913170810037057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새들 (KS) 70c F: EA G: 20
A: E1450667003 B: 00101 C: 2612162922076728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2.25mm(4㎟) F: m G: 7
A: E1450287511 B: 00101 C: 2612162920683890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1C×70㎟ F: m G: 920
A: MM300015802 B: 00101 C: 3912161620167060 D: 배선용차단기(ABS-204) E: 4P 250AF 150AT F: EA G: 1
A: MM300041325 B: 00101 C: 3912218220173433 D: 케이블표지시트 E: 0.15x150 F: m G: 35
A: E9400267008 B: 00101 C: 3912143221650913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35 ㎟ F: 개 G: 2
A: E9400267010 B: 00101 C: 3912143221650915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70 ㎟ F: 개 G: 8
A: 56940220101 B: 00101 C: ABB105100000 D: 아스팔트 포장 컷팅 E: 터파기 별도 계상 F: m G: 67
A: 56940220111 B: 00101 C: ABB105300000 D: 아스팔트 포장 파괴 E: 터파기 별도 계상 F: ㎡ G: 2
A: ERP41300002 B: 00101 C: ERP413000002 D: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기준) E: 벽면¢75 Conc 두께 150mm이하 F: 개소 G: 1
A: 56959000001 B: 00101 C: EAZ800020000 D: 분전반 E: P-CA F: 면 G: 1
A: MM068931291 B: 00101 C: 391115ZZ701Z0009 D: 아스팔트콘크리트 E: 표층용 F: ㎥ G: 1.98
A: MM893977550 B: 00101 C: 391115ZZ701Z0010 D: 아스팔트 포장 E: 인력 소규모 장비 사용 시공 F: ㎡ G: 2
A: 56930220040 B: 00101 C: ABB103100000 D: 터파기(기계90%,인력10%) E: 보통토사 F: ㎥ G: 9.8
A: 56930220053 B: 00101 C: ABB104100000 D: 되메우기(기계90%,인력10%) E: 보통토사 F: ㎥ G: 9.8
A: A0100000000 B: 00101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 56900017016 B: 00101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17
A: 56900017076 B: 00101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44
A: 56900017031 B: 00101 C: L001010101000081 D: 노 무 비 E: 배전전공 F: 인 G: 0.333
A: 56900017041 B: 00101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1
A: A0300000000 B: 00101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2.보안등설비공사
A: 59753178001 B: 00102 C: 3913170610045631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30㎜ F: m G: 65
A: A0500000000 B: 00102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15 % F: 식 G: 1
A: E1450927202 B: 00102 C: 2612152420683696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4㎟ F: m G: 71
A: E1450927203 B: 00102 C: 2612152420683697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6㎟ F: m G: 2
A: E1450287522 B: 00102 C: 2612162920683903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4㎟ F: m G: 68
A: 59750427102 B: 00102 C: 3912161310034844 D: 접지봉 E: 14Φ×1000 mm F: 개 G: 1
A: MM300041325 B: 00102 C: 3912218220173433 D: 케이블표지시트 E: 0.15x150 F: m G: 60
A: MM068931288 B: 00102 C: 391115ZZ701Z0006 D: 보안등(철거후이설) E: 2등용 F: 본 G: 1
A: MM068931289 B: 00102 C: 391115ZZ701Z0007 D: 보안등기초대(기성품) E: 500*850*700 F: 개 G: 1
A: 56930220040 B: 00102 C: ABB103100000 D: 터파기(기계90%,인력10%) E: 보통토사 F: ㎥ G: 60.28
A: 56930220053 B: 00102 C: ABB104100000 D: 되메우기(기계90%,인력10%) E: 보통토사 F: ㎥ G: 60.28
A: A0100000000 B: 00102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 56900017016 B: 00102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5
A: 56900017076 B: 00102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1
A: 56900017031 B: 00102 C: L001010101000081 D: 노 무 비 E: 배전전공 F: 인 G: 0.379
A: 56900017041 B: 00102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1
A: A0300000000 B: 00102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3.전등설비공사
A: 59750337001 B: 00103 C: 3913170610034832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16 mm F: m G: 101
A: A0500000000 B: 00103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15 % F: 식 G: 1
A: 59753017003 B: 00103 C: 391317062017441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27
A: 59753767041 B: 00103 C: 3912130810035753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14
A: 59753767231 B: 00103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14
A: MM300040283 B: 00103 C: 3912130320175901 D: 노출SW BOX E: 16-1방 F: 개 G: 3
A: MM481669624 B: 00103 C: 2612162922076727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391
A: 59301517001 B: 00103 C: 3912998720170517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1구 F: 개 G: 1
A: 59301517002 B: 00103 C: 3912998720170518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2구 F: 개 G: 2
A: MM068931292 B: 00103 C: 391115ZZ701Z0011 D: 조명기구(TYPE-A) E: 투광등(LED 100W) F: 개 G: 14
A: A0100000000 B: 00103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 56900017016 B: 00103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REF!
A: A0300000000 B: 00103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4.CCTV설비공사
A: 59750337001 B: 00104 C: 3913170610034832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16 mm F: m G: 15
A: 59750337004 B: 00104 C: 3913170610034835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36 mm F: m G: 33
A: 59753178001 B: 00104 C: 3913170610045631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30㎜ F: m G: 39
A: A0500000000 B: 00104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15 % F: 식 G: 1
A: 59753017063 B: 00104 C: 391317062017444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방수 F: 개 G: 10
A: MM496797029 B: 00104 C: 391317062017447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방수 F: m G: 5
A: 59759017062 B: 00104 C: 3913170820176476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아연도 36 mm F: 개 G: 3
A: 59753857021 B: 00104 C: 3912130310035796 D: 풀박스 E: 100×100×100 F: 개 G: 3
A: 59751477029 B: 00104 C: 3913171220173817 D: 전선덕트 E: 알루미늄 100x50 mm F: m G: 4
A: 61452167502 B: 00104 C: 2612160921650753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G: 58
A: MM525000002 B: 00104 C: 2612163720177109 D: 광케이블(옥외용) E: SM 9/125, 4c F: m G: 157
A: 59350317301 B: 00104 C: 3912140620170871 D: 콘센트 E: 둥근형(노출),250V1구접지 F: 개 G: 1
A: MM068928980 B: 00104 C: 391115ZZ701Z0001 D: CCTV(옥내형) E: DOME(500만 IP) F: 대 G: 2
A: MM068928984 B: 00104 C: 391115ZZ701Z0002 D: CCTV(옥외형) E: 500만(IP) F: 대 G: 1
A: MM068928966 B: 00104 C: 391115ZZ701Z0003 D: HUB함체 E: 400*600*200 F: 면 G: 1
A: MM068928986 B: 00104 C: 391115ZZ701Z0004 D: 광케이블접속 F: 코어당 G: 8
A: MM068928972 B: 00104 C: 391115ZZ701Z0005 D: 광허브 E: 광SFP_CBS250-8T-E-2G-EU F: 대 G: 1
A: A0100000000 B: 00104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 56900017016 B: 00104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10
A: 56900017031 B: 00104 C: L001010101000081 D: 노 무 비 E: 배전전공 F: 인 G: 0.222
A: 56900017116 B: 00104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1
A: 56900017011 B: 00104 C: L001010201000092 D: 노 무 비 E: 광케이블설치사 F: 인 G: 2
A: 56900017041 B: 00104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1
A: 56900017118 B: 00104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2
A: 56900017142 B: 00104 C: L001010201000093 D: 노 무 비 E: H/W시험사 F: 인 G: 0.22
A: 56900017143 B: 00104 C: L001010201000094 D: 노 무 비 E: S/W시험사 F: 인 G: 0.36
A: A0300000000 B: 00104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시트: 합산자재]
A: 총줄수-> B: 81 C: [ 장성 비축기지 CA저장고 설치 전기공사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C: 3913170610034832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16 mm F: m G: 116 H: #REF! L: #REF!
C: 3913170610034835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36 mm F: m G: 33 H: #REF! L: #REF!
C: 3913170610034838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70 mm F: m G: 33 H: #REF! L: #REF!
C: 3913170610045631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30㎜ F: m G: 104 H: #REF! L: #REF!
C: 3913170610045634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65㎜ F: m G: 39 H: #REF! L: #REF!
C: 391317062017441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27 H: #REF! L: #REF!
C: 391317062017444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방수 F: 개 G: 12 H: #REF! L: #REF!
C: 391317062017447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방수 F: m G: 7 H: #REF! L: #REF!
C: 3913170820176476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아연도 36 mm F: 개 G: 3 H: #REF! L: #REF!
C: 3913170820176479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아연도 70 mm F: 개 G: 3 H: #REF! L: #REF!
C: 3912130810035753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14 H: #REF! L: #REF!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14 H: #REF! L: #REF!
C: 3912130320175901 D: 노출SW BOX E: 16-1방 F: 개 G: 3 H: #REF! L: #REF!
C: 3912130310035796 D: 풀박스 E: 100×100×100 F: 개 G: 3 H: #REF! L: #REF!
C: 3912130320174766 D: 풀박스 E: 300×300×150 F: 개 G: 2 H: #REF! L: #REF!
C: 3913171220173817 D: 전선덕트 E: 알루미늄 100x50 mm F: m G: 4 H: #REF! L: #REF!
C: 3913171221650789 D: 전선덕트 E: 알루미늄 150x100mm F: m G: 3 H: #REF! L: #REF!
C: 3913170810037057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새들 (KS) 70c F: EA G: 20 H: #REF! L: #REF!
C: 2612162922076727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391 H: #REF! L: #REF!
C: 2612162922076728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2.25mm(4㎟) F: m G: 7 H: #REF! L: #REF!
C: 2612152420683696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4㎟ F: m G: 71 H: #REF! L: #REF!
C: 2612152420683697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6㎟ F: m G: 2 H: #REF! L: #REF!
C: 2612162920683890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1C×70㎟ F: m G: 920 H: #REF! L: #REF!
C: 2612162920683903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4㎟ F: m G: 68 H: #REF! L: #REF!
C: 2612160921650753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G: 58 H: #REF! L: #REF!
C: 2612163720177109 D: 광케이블(옥외용) E: SM 9/125, 4c F: m G: 157 H: #REF! L: #REF!
C: 3912998720170517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1구 F: 개 G: 1 H: #REF! L: #REF!
C: 3912998720170518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2구 F: 개 G: 2 H: #REF! L: #REF!
C: 3912140620170871 D: 콘센트 E: 둥근형(노출),250V1구접지 F: 개 G: 1 H: #REF! L: #REF!
C: 3912161310034844 D: 접지봉 E: 14Φ×1000 mm F: 개 G: 1 H: #REF! L: #REF!
C: 3912161020168115 D: 전원용서지보호기 E: 3Φ4W 40ka F: 개 G: 1 H: #REF! L: #REF!
C: 3912110320178178 D: 배전반 부속재 E: DOOR HANDLE, PUSH TYPE F: 개 G: 1 H: #REF! L: #REF!
C: 3912110320178182 D: 배전반 부속재 E: NAME PLATE, 아크릴(대) F: 개 G: 1 H: #REF! L: #REF!
C: 3912110320178186 D: 배전반 부속재 E: NAME PLATE, CARD HOLDER F: 개 G: 12 H: #REF! L: #REF!
C: 3912161620167029 D: 배선용차단기(ABS-54) E: 4P 50AF 50AT F: EA G: 1 H: #REF! L: #REF!
C: 3912161620167060 D: 배선용차단기(ABS-204) E: 4P 250AF 150AT F: EA G: 2 H: #REF! L: #REF!
C: 3912161420167114 D: 누전차단기(32KGRc) E: 2P 30AF 20AT F: EA G: 6 H: #REF! L: #REF!
C: 3912161420167350 D: 누전 차단기 E: 표준형 4P 50AF F: 대 G: 4 H: #REF! L: #REF!
C: 3912161420167351 D: 누전 차단기 E: 표준형 4P 100AF F: 대 G: 2 H: #REF! L: #REF!
C: 3912110420179638 D: E.T 단자 E: 5 CCT F: EA G: 1 H: #REF! L: #REF!
C: 3912143520184912 D: 모선접속바(BUS BAR) E: 3.0mm x 25mm F: ㎏ G: 5.4 H: #REF! L: #REF!
C: 3912143520184914 D: 모선접속바(BUS BAR) E: 5.0mm x 25mm F: ㎏ G: 2.5 H: #REF! L: #REF!
C: 3912218220173433 D: 케이블표지시트 E: 0.15x150 F: m G: 95 H: #REF! L: #REF!
C: 3912143221650913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35 ㎟ F: 개 G: 2 H: #REF! L: #REF!
C: 3912143221650915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70 ㎟ F: 개 G: 8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1 D: CCTV(옥내형) E: DOME(500만 IP) F: 대 G: 2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2 D: CCTV(옥외형) E: 500만(IP) F: 대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3 D: HUB함체 E: 400*600*200 F: 면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4 D: 광케이블접속 F: 코어당 G: 8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5 D: 광허브 E: 광SFP_CBS250-8T-E-2G-EU F: 대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6 D: 보안등(철거후이설) E: 2등용 F: 본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7 D: 보안등기초대(기성품) E: 500*850*700 F: 개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8 D: 분전반 외함(ALL-STS)노출 E: W700 x H1500 x D180 F: 면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9 D: 아스팔트콘크리트 E: 표층용 F: ㎥ G: 1.98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0 D: 아스팔트 포장 E: 인력 소규모 장비 사용 시공 F: ㎡ G: 2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1 D: 조명기구(TYPE-A) E: 투광등(LED 100W) F: 개 G: 14 H: #REF! L: #REF!
C: CDC221100000 D: 아스팔트포장 깨기 E: T=30cm미만 양호 F: m3 G: 2 H: #REF! I: #REF! J: #REF! L: #REF!
C: CDC221200000 D: 포장절단/아스팔트 E: - F: m G: 67 H: #REF! I: #REF! J: #REF! L: #REF!
C: ECA565826042 D: 기계터파기 E: 보통토사(0.6㎥) F: ㎥ G: 63.072 H: #REF! I: #REF! J: #REF! L: #REF! M: 종합적산701
C: ECA565826051 D: 기계되메우기 E: 보통토사(0.6㎥) F: ㎥ G: 63.072 H: #REF! I: #REF! J: #REF! L: #REF! M: 종합적산701
C: ECA565826062 D: 코어드릴 E: 15.24cm F: 시간 G: 0.75 H: #REF! I: #REF! J: #REF! L: #REF! M: 종합적산741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55.225 I: #REF! L: #REF!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53 I: #REF! L: #REF!
C: L001010101000081 D: 노 무 비 E: 배전전공 F: 인 G: 0.934 I: #REF! L: #REF!
C: L001010501000116 D: 노 무 비 E: 변전전공 F: 인 G: 0.657 I: #REF! L: #REF!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1 I: #REF! L: #REF!
C: L001010201000092 D: 노 무 비 E: 광케이블설치사 F: 인 G: 2 I: #REF! L: #REF!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5.7824 I: #REF! L: #REF!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2 I: #REF! L: #REF!
C: L001010201000093 D: 노 무 비 E: H/W시험사 F: 인 G: 0.22 I: #REF! L: #REF!
C: L001010201000094 D: 노 무 비 E: S/W시험사 F: 인 G: 0.36 I: #REF! L: #REF!
C: L001010101000015 D: 노 무 비 E: 착암공 F: 인 G: 0.181 I: #REF! L: #REF!
L:
L:
L:
L:
L:
L:

[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C: D: F:
A: 관급 자재비 F: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A:
C:
A: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100 C: 1 D: 1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100 C: 1 D: 1 E: 5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15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1. 전력간선설비공사 B: 100 C: 0
A: 1-2. 보안등설비공사 B: 100 C: 0
A: 1-3. 전등설비공사 B: 100 C: 0
A: 1-4. CCTV설비공사 B: 100 C: 0

[시트: 사용설명]
B: ** 반드시 다음 사항을 숙지하신 다음 수정 작업을 하십시오 **
A: 1. B: 속성이 숫자인 셀을 삭제할 때는 반드시 'Delete' 키를 사용하십시오.
B: **주의:'Space Bar' 로 지웠을 때는 '#Value' Error가 발생됩니다.
A: 2. B: 일위대가(을지)는 소수점 처리 때문에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B: **참고: (수량*단가)의 결과는 소수 한자리, 금액을 취합한 소계는 1원 이하 절사입니다.
A: 3. B: 내역서에서는 수량에만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A: 4. B: 단가수정은 '단가조사서'시트 에서 하십시오.
B: a)표지와 원가 -> 총괄표 -> 내역서 ->일위대가와 합산자재 ->단가조사서 를 참조하고
B:
있으므로 단가조사서의 결정단가를 수정하면 전체 금액이 갱신됩니다.
B:
**주의: 금액란은 공식이 걸려있으므로 조심하여 수정하십시오.
A:
B: b)전체 자재를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A: 5. B: 노임 단가는 '단가조사서'시트에서 품셈은 '노임근거'시트에서 수정하십시오.
B: a)전체 노임을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전체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b)공종별로 노임을 수정하려면 '옵션시트'의 공종별 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c)케이블 및 전선 자재 단가를 추가로 조정하려면 그룹별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그룹은 견적 프로그램에서 엑셀파일이 만들어질때 지정됩니다.
A: 6. B: 겉표지의 모든 정보는 표지를 참조하였습니다.(정보 수정은 표지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A: 7. B: 필수 :본 프로그램의 총 금액을 확인한 후 사용하십시오.
A: 8. B: 본 파일의 내용을 인쇄할 경우, 미리보기를 통하여 페이지 절선을 확인 후 인쇄하십시오.
A: 9. B: 관급자재 Sheet가 해당이 없을 경우엔 삭제하십시오.
A: 10. B: 페이지 절선이 맞지 않으면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B: a. 해당시트의 셀 전체를 선택합니다.
B: b. 행높이를 적절히 가감하면 페이지 절선을 맞출 수 있습니다.

=====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제6481호)(20260701).pdf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시행 2026. 7. 1.] [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 6. 26., 일부개정]

조달청(시설총괄과), 042-724-735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의거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
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 ① 적격심사의 공사규모별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1]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2]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별표 3]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4]
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
표 5]
②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③ 시공경험, 경영상태의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시설
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 등으로부터 통보되거나, 업체로
부터 조달청에 직접 제출(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업체
의 경우)되어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최근 5년간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로 평가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1호의 평가기
준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시에는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평가한
다. "최근 5년간"의 기준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2. 제1호에 의해 직접 제출하는 경우 시공능력공시액은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자료에 의하며, 최근 5년간 시공경
험에 관한 평가자료는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연도별 시공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는 경우
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실적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
한내에 제출된 시공실적의 자료로 평가하며 시공실적의 인정방법은「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이
하 "사전심사기준"이라 한다)의 [별표 10] 또는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의한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항에 따라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
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 영업기간 등의 평가자료는 관련협회로부터 입찰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5.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경영상태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 [별표 6] 내지 [별표 10]에 의한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
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다만,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의 가장 최
근 등급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1.<삭제>
나-2. 나.의 단서에 따라 합병한 업체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나-3.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예상종합 평점을 평가할 때에는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3. 6. 26.>
다. 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의 심사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
"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라. 재무제표 등에 의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적격심사기준의 [별표] ‘2’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규정한
결산서에 의한다.
마.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시 결산서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평가자료로 인정한다.
1)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2) 결산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별표 15]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한 경우
바. ‘마’목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 [별표 16]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 [별표 16 준용] 상의
재무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하는 결산서는 ‘바’목의 감사보고
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별표 16 준용
] 상의 재무제표에 의거 평가하고, 제출된 평가서류는 관련 협회에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는 ‘라’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년
도말 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 또는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검토보고서 상의 감사 및 검토의
견이 ‘한정의견’(또는 한정검토보고서)인 경우 경영상태 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또는 부적정검토보
고서) 또는 ‘의견거절’(또는 검토결론 표명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 처리하며, ‘마’목의 규정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
견이 없는 합병 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6. 당해 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중 하나의 업종에만 등록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경우 입찰공고에 따라 경영상태, 시공경험은 해당분야의 배
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등 경영상태, 시공경험에 배점한도를 부여
하지 않는 경우 경영상태, 시공경험은 입찰자의 입찰참가 업종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관련협회가 심사분야별ㆍ항목별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시스템에 등
록된 자료 또는 조달청에 제출된 자료가 없는 업종은 입찰공고에 따라 해당 심사분야는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신인도의 평가자료 제출,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자료는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조달청
에서 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평가자료에 대해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한다.
다만, 사전심사기준 제5조 제3항의 적용은 이 기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이의 신청기간까지 제출된 자료로 평
가한다.
2. 신인도 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 [별표 1] 내지 [별표 5]에 의한다.
⑤ 가산점 등으로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⑥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종합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전문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모두 참가할 수 있는 입찰(이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이라 한다)의 시공경
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다음 각 호 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시공경험 :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
다.
가.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나. 2026. 12. 31. 이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전문업종별 실적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각 전문업종별 추정금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추정금액에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
을 곱한 값) 대비 1/5 미만인 업종이 있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다. <삭제>
라. 2021. 1. 1.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
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 관련협회가 조사ㆍ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
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나.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
한다.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해당
전문업종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 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공사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표 6]을 기준으로 영업기간을 산정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별표 14]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⑦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
으로 하는 입찰의 시공경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의 주력업무분야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시 주력업
무분야가 필요한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력업무분야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제2조 제6항 및 제9항, 제3조의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본다.
⑧ <삭제>
⑨ 제6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9조에 따른 유지보수
공사로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2개 이상 복합된 유지보수공사(이하 "복수 전문업종 공사"라 한다) 입찰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시공경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경험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시공경험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이때 평가실적은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전문업종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제2조에 따른 업종전환 이후의 건설공
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
을 구분하고 해당 전문업종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하여 합산한다.
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 가중
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영업기간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을 말함) 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
간 및 [별표6] 내지 [별표7]에 따라 평가해 합산한다.
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영업기간은 종합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공사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표6] 내지 [별표7]을 기준으로 영업
기간을 산정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별표 14]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 평가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경험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시공경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조
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보다 상위등급 업체일 경우에는 그 구성원의 시공경험에
시공비율을 곱한 실적을 합산한다.
2. 경영상태,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평가한다. 다
만, 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 제2조제9항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경영상태,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
원별로 산출한 점수에 평가대상 업종(평가대상 주력업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공비율(전문업종별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평가한다
.
3. 제2조제3항제6호 내지 제7호에 따라 수행능력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배점한도를 부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의 경우에도 시공비율을 적용해 평가한다.
②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평가
대상 업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평가대상 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이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ㆍ다목에 따라 평가하
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가.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금액(도급자가 설치하지 아니하는 관급자
재 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같다.)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남은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
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
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다. 입찰자가 평가대상 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시공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삭제>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 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복수 전문업종 공사로서 해당공사의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한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종합건설사업자)의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
9항제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전문업종의 추정금액으로 나누어 전문업종별로 산정한다. 다만, 산정
한 시공비율이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
고, 남은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가목에 따라 산정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
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산정한다.
4. 평가대상 업종이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평가
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대상 업종의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
율로 하고, 남은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평가대상 업종의 입찰가격은 입찰자의 입찰가격(도급금액)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대
비 당해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른다.
다. 입찰자가 평가대상 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시공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 제2조제9항제
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6. 제1호 내지 제5호에도 불구하고 관련협회가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업종을 포함한 공사는 입찰공고에 따라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의 가산평가는 [별표
17]에 따른다. 다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소속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 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
하지 아니한다.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조의 평가기준에 따라 수행능력평가 분야에서 배점한도를
적용하는 심사항목의 경우에도 평가에서 제외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만을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이 기준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제2조제6항제1호가목
ㆍ나목 단서, 제2조제9항제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종합ㆍ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
종별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이 10%미만인 자.
제4조(적격심사 세부절차) ① 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공사 수행능력(신인도 평가요소 중 ‘당해계약에서의 표준 계
약서 사용여부’및 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신인도는 해당분야 배점한도를 잠정 적용한다)과 입찰가격, 자
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별표 12] 평가계산식의 노무
비와 제경비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당해공사의 난이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한
다),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배점한도를 잠정 적용한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95점 이상)에 미달되는 각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
록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
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예상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추정가격
50억원 이상공사에 대하여는 [별표 13]의 하도급관리 계획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 경영상태 평가서
류(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와 경영상태 평가서류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
한함),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신청자에 한함)[별표 18],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을 허
용하지 않은 신인도 평가자료(신청자에 한함)를 제출토록 하여 평가하며, 입찰자(적격심사 대상자)가 재무비율 및
신용평가 중 신용평가를 선택한 경우는 회사채ㆍ기업어음ㆍ기업신용평가등급 등 신용평가기관의 공시내용을 확
인하여 평가하고,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경영상태 평가서류는 10일) 이내로 한다.
③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사유인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보유 미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하도급 관리계획서와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은 [별표 14]와 [별표 12]에 따라
평가한다.
⑤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이상인 경우에는 낙찰예정자로 선정하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
의 미비, 오류, 불명확 등으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미만인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⑥ <삭제><개정 2013. 6. 26.>
⑦ 제2항에서 규정한 평가서류의 제출요구를 받고 소정의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5항에 따라 요청
한 보완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및 보완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
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⑧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내역서중 발주기관이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의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
ㆍ수량에 대한 예정가격조서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5/100이상인 경우에도 계약 체결 시까지 보완하게 할 수 있
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⑨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세부절차) ①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
초금액)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올림한다.
③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 / 100)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올림한다.
제6조(적격심사 결격 및 재심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 선정 이전에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경
우에는 당해공사 결격사유로 본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보며, 대표자 이
외의 구성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
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제6조의2(수행능력 결격 및 재심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공사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등록기준
의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고 [별
표 1]내지 [별표 5]에 따라 감점한다. 다만,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하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고 [별표 1] 내지 [별표 5]에 따라 감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등 공사관련 법령에 의거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
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1의4.에 의거 영업소소재지 변경으로 인하여 사무실의 등록기준에 미달
하여 동시행령 동조 1의4.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2.에 의거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법인이 최근 사업연
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3.의 라목에 의거 동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4.에 의거 건설업양도신고가 수리된 경우로서 양수인이 제13조제1항제
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기간이 수리일로부터 50일 이내인 경우
② 복합업종 공사의 경우 전체 업종을 대상으로 각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
준 미달여부를 확인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전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에 대하여 각 구성원이
참여한 업종을 대상으로 당해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 미달하는 경우 확
인하며 출자비율ㆍ분담내용에 따라 [별표1] 내지 [별표5]을 적용하여 감점한다.
③ 제2항의 전체업종에는 적격심사대상 외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업종도 포함되며, 각 업종의 수행능력 결격 배
점은 [별표1] 내지 [별표5]의 수행능력 결격 배점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전체 추정금액 대비 해당업종 추정금액 기
준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다. 또한 각 업종별 결격업체의 감점은 업종 수행능력 결격 배점에 출자비율(또는 분담
내용)을 곱하여 산정한다.
④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입찰공고문에 명
시)와 현장조사(기술자 실제 근무 여부, 자본금 및 사무실ㆍ시설ㆍ장비 충족 여부 등)를 통해 확인한다.
⑤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사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찰공고에 명기한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 할 수 있으며,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은 입찰공
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
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공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로서 제1항제1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4대보험 관련기관에 자격취득 사실을 신고하고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아니한다.
⑥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
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
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내지 제5항에 따라 감점 처리한다.
⑦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1항내지 제4항, 제6항 따라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
를 점검받아 적격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기간 동안 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제7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적격심사대상자가 이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기타사항) ①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적격심사기준」,「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등
관련 계약예규와 사전심사기준 등 조달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
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② 이 기준 내용 중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 한다.
1. 시공비율의 소수점 여섯째 자리 이하는 버림 한다.
2.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
성 평가에 대해 해당분야별 평가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올림 한다.
3. 기타 평가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올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6481호,2026.6.26.>
이 지침은 2026년 7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
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10점)

ㆍ 시공경험(5점)
입찰방법
실적에 의한 경쟁입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고

찰 이외의 경쟁입찰
공사
*주력업무분야를 시
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점수 = 실적계수*×5점
최근 5년간 공사실적

경우에는 “전문업

(단,평점상한은 5점임)
*실적계수 = 공사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종”은 “주력업무
분야”로,
종”은

“업
“업무분

야”로 본다.

주) 1.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
다.

2.

종합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동일한 법령에 의해 등록된 공사실적
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종합공사 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해당 전문업종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해당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을 기
준으로 한다.

4. <삭제>
5.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
표자 포함)은 5.1을 따른다.

5.1
6.

전문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별 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동수급체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
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
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6.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6.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6.1 적
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6.1 적용에서 제외한다.

6.3 6.1

내지 6.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ㆍ 경영상태(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
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9]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
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
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ㆍ 신인도 : 1) 일반신인도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8~+2점)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 90 20× (

90
100

-

입찰가격 - A
)×100
예정가격 - A

= 입찰가격점수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

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ㆍ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 7. 공사계약특수조건(2024.11.15. 개정).hwp =====
공 사 계 약 특 수 조 건

(경영지원팀 - 715, 2008. 3 .17)

(경영관리처 -4404, 2009. 9 . 4)

(경영관리처 -4524, 2011. 8 . 3)

(경영안전처 -9823, 2020. 11 . 03)

(경영안전처 -9234, 2021. 11 . 11)

(경영지원처 - 5462, 2023. 06 . 21)

(경영지원처 - 9902, 2024. 11 . 15)

제 1 조(목적)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公社’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①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지급, 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감독부서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사감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자으로 본다.

제 3 조(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법」,「도시철도법」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비밀유지협약의 체결) 계약체결 시 aT와 계약상대자는 중소기업자 기술보호를 위한 비밀유지협약(별첨양식 1)을 체결하여야 한다. 1천만원 미만의 계약의 경우 생략 가능하나,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체결하여야 한다.

제 5 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6 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1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및 일반조건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공사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에서 정한 손해의 담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자기부담금은 매 건당 각각 1억원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최고한도액을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공사는 독일식 보통약관으로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징구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公社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50% 전후에 이미 제출한 위험도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공사계약금액이 증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제4항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처리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62조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의 공사계약 변경사항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보험가입대상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배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의 준공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를 감액 조치한다.

⑨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 담보능력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⑩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와 보험가입시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公社는 보험가입 이전에 청구하는 기성대가에 대하여는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⑪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⑫제1항 내지 제10항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일반조건 제10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1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 7 조(대가의 지급 등) ①계약담당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제7조 제2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선금의지급 등)에 의한다. 다만, 예산사정 등으로 선금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의 지급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계약예규 등의 절차에 따라 대금(선금, 기성금, 잔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公社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선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 포함) 이내

2. 기성금, 잔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3일(공휴일 제외) 이내

④公社는 제18조의3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지급 시 수급사업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경우 公社는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公社에서 대금을 입금받은 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5일 이내에 지급 증빙자료(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일반조건 제27조의2,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 8 조(노임지급)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노임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 9 조(환경오염방지등) ①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폐기물관리법」,「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 9 조의 2(폐기물의 처리) ①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자가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10 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계약상대자는「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하여 公社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1 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계약)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2조 제3항에 규정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공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 11 조의 2(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총액입찰로 집행한 공사인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투찰율(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 이상

②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해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12 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 13 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 14 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계약담당자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 15 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6 조(하자담보) ①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 17 조(공사관리) ①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 및 公社 사장의 위임을 받은 직원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7 조의 2(공사계약내용의 변경) 공사의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 체결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18 조(법령의 준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직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 18 조의 2(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공사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사관련부서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별첨양식 2>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

3. 그 밖의 公事가 요구하는 사항

③公社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 18 조의 3(하도급의 신고) 公社에서 발주(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하여 계약체결한 계약상대자(원사업자)가 계약내용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거래 신고를 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신고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세부산출내역서, 기타 aT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불법 하도급거래 적발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법적인 조치가 취해지오니 사전에 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0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 19 조(안전준수 의무) ①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위해 公社 사업장에 상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公社 및 계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公社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을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 19 조의 2(안전보건 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公社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실시 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요청하면 계약상대자는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公社는 이에 적극 협조할 수 있다.

제 19 조의 3(위험성 평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업장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해당 작업 착수 전에 직접 실시해야 하고,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 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公社에 요청한 경우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 19 조의 4(공사기간 등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수행방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산정된 용역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公社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수행방법 변경, 보완 등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19 조의 5(안전보건 조치 이행 및 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운영하고 있는 안전작업 허가제 및 작업중지 요청제 등 운영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公社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 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⑤ 도급사업에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정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公社에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도급사업으로 인하여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하거나 안전보건점검 등을 실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 20 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사의 장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 21 조(분쟁의 해결) ①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일반조건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 22 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는 이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3 조(타법령의 준용 등) 이 조건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개별 계약에 의하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및 관계법령과, 일반 상거래관례 등에 따른다.

제 24 조(보칙) ①회계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일반조건 제22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 (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공사계약체결 이후 재료비 등 공급원가의 변동발생 시 상승분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3에 따라 납품단가에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⑤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할 때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1조, 제22조에 따라 납품대금연동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⑦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⑧본 공사와 관련하여 물품구매 또는 기술이용 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품질 인증받은 제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신제품 인증제품(NEP),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GD 및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인증제품, 중소기업기술마켓에 등록된 기술 및 제품,「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품목,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 「국가 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2009.9.4) 이 조건은 2009.9.4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8.3) 이 조건은 2011.8.3.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1.3) 이 조건은 2020.11.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1.11)

이 조건은 2021.11.1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6.21) 이 조건은 2023.10.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1.15)

이 조건은 2024.11.15.부터 시행한다.

<별첨양식 1> 비밀유지협약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상대자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 관련 업무(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 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비밀 유지 기간 등)

① 본 협약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협약상 비밀유지 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에서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조항은 본 협약이 종료되거나 전항의 기간들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5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손해배상)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 간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법원을 통한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한다.

20XX.
00.
0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표 ㅇ ㅇ ㅇ (인) ㅇㅇㅇ社 대표 ㅇ ㅇ ㅇ (인) <별첨양식 2>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1. 공동수급체 공사명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분담내용) 2.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총
명

구성방법 구성원별 운영위원 구 분 소속회사

직
책

성
명

위원장 위 원 3. 공사현장 조직 및 인원 투입 현황 현장소장

소속 :
직책 :
성명 :
기술자격:

현장 총인원(연인원) 명 구성원별 파견인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파견인원 구성원별 파견자 근무시기 직책 (현장 내)

성
명

기술자격 투입 철수 명 명 명 4. 필요장비 및 투입 현황 장 비 명 투입방법 투입자 투입시기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5. 회계사무 주관부서 경리책임자 관리계좌 계좌번호 : 계좌명의 : 처리기준

(독립 기준 적용,
대표사 기준,
기타)

자금의 집행 및 조달방법 기 성 금 수령계좌 구성원별 은행명 계좌번호 비 고

주) 1. 인원 및 장비는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에 의거 작성(인원은 현장관리 인력에 한함)

2.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각사 1인, 지분에 따른 참여 등 구체적 방법 기술

3. ‘필요장비 및 투입’의 투입자는 구성원 보유 장비를 투입하는 경우 기재

4. 자금집행 및 조달방법 등 소요자금의 지분에 따른 안분 등 구체적인 방법 기술

5. 운영위원회, 현장의 기구조직 및 인원투입, 장비투입, 공사비 부담, 회계처리 등 공동계약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양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첨부문서로 포함

6. 장기계속공사는 당해연도계약(차수계약)을 기준으로 작성

===== 8.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안내.hwp =====
「상생결제시스템」도입 안내

본 자료는 향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를 대상으로「상생결제시스템」의 도입을 알려드리기 위한 안내문입니다.

□ 개 요

◾ 우리 공사에서는 계약상대자(1차 협력사)의 구매대금 지급을 근거로 하여 2·3차 협력사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신용도 수준의 저금리로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상생결제시스템」을 `17.8월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내 용

◾ 본 계약 건의 계약 상대자께서는 NH농협은행의「NH 다같이 성장론」으로 결제 가능합니다.

◾ 해당 결제 방법을 이용하실 계약 상대자께서는 가까운 NH농협은행을 방문하셔서 상품 약정을 반드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현재 결제 수단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상품
구조는 동일하며, 2·3차 협력사는 aT가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활용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문의처

◾ NH농협은행 aT본사지점
담 당(061-334-7503)

===== 9.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hwp =====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당 계약 건은 「성과공유 계약」 체결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개 요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과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성과를 계약 상대자와 공유하는「성과공유 계약」 체결이 가능한 기관이오니 체결 희망의사가 있는 경우 과업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내 용

◦ (성과공유제) 과업수행 중 공정·성능·서비스 개선, 비용 절감 등 사전에 약속한 별도의 목표를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하고, 그 성과를 사전에 약속한 방법으로 공유하는 제도

◦ (신청 대상) 중소·중견기업

◦ (공유 방법) 현금 인센티브 지급, 물량·매출 확대 등

□ 기 타

◦ 성과공유제는 본 과업의 계약과는 별도의 성과공유 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 별도의 계량목표 설정, 해당 사업의 성과공유 이행 가능 여부 검토 등 공사와 계약 상대자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본 과업 계약일 이전에 성과공유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목표달성, 노력이행, 성과공유 등 모든 절차의 객관적인 증빙이 요구됩니다.

※ 계약당사자 중 일방에만 해당되거나,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목표설정 불가능

※ 문의 : 입찰공고문의 제안 관련(과업담당자) 문의처로 연락

첨부1 성과공유 요건 및 방식 □ 핵심요건 □ 성과공유 방식 □ 성과공유계약 체결 유형 유형명 내용 신제품·신기술개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신제품·신기술을 개발하는 활동으로서, 과제 완료시 정부 인증 기술, 지식재산권(IP) 확보 등의 성과를 도출하는 유형

해외동반진출

위탁기업의 유통망, 해외플랫폼 등을 활용하거나 공동 연구개발 후 양산화하여 해외동반진출 성과를 공유하는 유형

기술이전

위탁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혹은 지적재산권 등을 무상 혹은 저가로 협력사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유형

공정개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품질,생산 등 기존공정의 일부를 개선하여 품질향상, 비용절감, 납기준수를 통해 발생하는 생산성 및 원자재 비용절감 등의 성과를 상호 공유

성능개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생산제품 서비스의 품질 개선, 수명 향상, 사양 개선, 공기 단축, 설계 개선, 국산화 등을 도모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유형

원가 및 비용절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수탁기업의 원가관리 체계를 개선하거나 생산과정의 로스(Loss) 등을 분석, 개선을 통해 발생하는 성과를 상호 공유

관리시스템 개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전사적 자원관리(ERP), 공급망관리(SCM), 스마트공장 등 경영·생산 관리 시스템(H/W,S/W)을 신규 구축하거나 고도화하여 창출된 성과를 공유하는 유형

첨부2 성과공유계약서 양식 (`26.4.1 개정본)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전문) □ 과 제 명 :

□ 과제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과제수행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성과공유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계약당사자

위탁기업
: (기업명)
(대표자)

수탁기업
: (기업명)
(대표자)

□ 과제의 목표 과제의 목표 정량 □ 공동노력 : 위탁ㆍ수탁기업의 역할수행 대상자 역할 비고 (위탁기업명) (수탁기업명) 상생협력기금 활용 활용 미활용 □ 성과의 공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협의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정하게 배분 한다.

구
분

내 용 비고 공유방식 현금 배분 물량 및 매출액 확대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로 환산, 평가가 가능한 성과물

(
)

공유 내용 위탁기업 수탁기업 공유 기간

※위의 공유내용 표는 업종과 기업의 거래특성을 고려해 선택·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성과공유 과제에 대하여 위탁기업
과(와) 수탁기업
는(은) 이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기업 - 상호 또는 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 주민등록(법인)번호 : 수탁기업 - 상호 또는 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 주민등록(법인)번호 :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본문)

○○○사(이하 “위탁기업”이라 한다)와 ○○○사(이하 “수탁기업”이라 한다.)는 성과공유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기본원칙)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기본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및 이에 따른 개별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기본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이 계약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성과공유제 계약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 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조 (개별계약의 내용)

개별계약에는 당해 구체적인 요구수준, 성과공유과제의 목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노력의 내용,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과제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 과제의 명칭, 과제완료시점, 검사방법 및 성공요건, 기타 위탁조건 등 세부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제 4 조 (개별계약의 성립)

개별계약은 위탁기업이 제3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개별계약서를 교부하고 수탁기업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

제 5 조 (계약의 변경)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쌍방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변경시 과제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성과배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협의에 의해 과제내용의 변경에 따른 성과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 한다.

③ 제1항의 계약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며,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귀책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 6 조 (성과의 공유)

①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협의에 의하여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과제의 난이도, 수량, 사양, 납기, 대금지불방법, 품질, 재료가격, 노무비,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적정한 관리적 경비 및 이익을 붙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성과배분결정의 기초가 된 제1항의 조건이 계약기간 중 변경되었을 경우 성과공유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상호 협의하여 성과의 배분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제 7 조 (과제확인)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이 과제물을 위탁기업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 또는 설치를 완료하거나 과제완료를 통지하면 수탁기업에게 수령증을 교부하거나 과제완료의 통지를 받았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과제물에 대한 검사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별도로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은 과제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 결과를 수탁기업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 위탁기업은 검사전의 과제결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업은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0호)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의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에 과제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8 조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① 공공기관의 경우 추진본부의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 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5항 및「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재부령) 제8조 1항 6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57조의8 2항 3호에 의거 수의계약 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구매계약에 의한다.

② 공공기관의 경우 수의계약용 확인서를 득한 후 90일 이내에 계약을 하지 아니할 경우 추진본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 및 근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 9 조 (과제결과의 소유권)

과제결과의 소유권은 합격된 시점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 10 조 (지식재산권 등의 실시 및 출원)

①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과제물과 관련 상대방으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과제물의 수행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문서에 의한 상대방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과제물의 수행과 관련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과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한편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상기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의 비용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 분쟁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계약 상대방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제조한 과제물 및 그 과제물 제조방법에 관하여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 상대방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 지식재산권 등을 공동 출원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상대방의 사전 허락 없이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대가없이 상대방에게 권리취득 당사자의 권리 부분을 양도 또는 공유하게 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사양에 의거 과제물을 제조하는 경우 그 제품 및 제품의 제조방법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하며 위탁기업의 사양에 따라 과제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그 제조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조방법이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 11 조 (영업비밀의 유지)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이 계약이 정한 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2 조 (권리의 양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문서에 의거 상대방의 승낙을 받지 않는 한 이 계약 및 그 부수협정 또는 개별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3 조 (계약의 해제․해지)

①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3.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어음 및 수표의 부도, 파산선고의 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계약 및 부수협정에 의한 약정내용이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해산,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회사로 합병되어 이 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5.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6.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재해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7. 위탁기업이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는 수탁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과제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 과제완료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제1항 각호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되었을 때 피해제자가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변제하여야 한다.

④ 해제․해지와 관련하여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제자․피해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4 조 (손해배상청구)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5 조 (잔존의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기간만료 후 및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다음 각호에 관한 의무를 진다.

1. 제10조에 정하는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정하는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 16 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기업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수탁기업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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