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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2481] 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 발주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3778만원 입찰일시: 2026-09-18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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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수정).hwpx =====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 2026-1611 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다.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금41,559,000원【추정가격 37,780,909원, 부가가치세 3,778,091원】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3.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8. 10:00
2026. 9. 22. 10:00
2026. 9. 22. 11:00
우리구 입찰집행관PC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시간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00(개찰 17:00경)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재입찰 시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투찰 전 설계서(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열람) 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사무소가 울산광역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여야하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된 업체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정기안전점검 자격요건 충족 및 교육을 이수하고 토목 직무분야 중급기술인 이상의 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
* 책임기술자는 공고일 이전 해당 용역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입찰공고일 이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접수일시로 확인)되어 있어야 함
* 기술자 보유 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이며,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출 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이수(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처리함

③「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각자 대표도 해당)이 변경된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 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여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2】」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임금(임대료) 지불 이행

본 용역은 체불임금(임대료)없는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별도로 “임금(임대료)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울산광역시 남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마.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민의 고용과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 감사관(☎052-226-5353) 및 홈페이지(www.ulsannamgu.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익·부패행위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보충정보 제공처

  • 계약 및 입찰관련사항: 총무과 계약담당자(052-226-5493)
  •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건설과 토목계(052-226-5824)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울산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계약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 대표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귀 기관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소속 종사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 (공고문)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수정).pdf =====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 2026-1611 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다.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금41,559,000원【추정가격 37,780,909원, 부가가치세 3,778,091원】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3.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8. 10:00 2026. 9. 22. 10:00 2026. 9. 22. 11:00

우리구
입찰집행관PC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

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시간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00(개찰 17:00경)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재입찰 시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투찰 전 설계서(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열람) 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
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사무
소가 울산광역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여야하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안전점검전

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된 업체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정기안전점검 자격요건 충족 및 교육을 이수하고 토목 직무분야
중급기술인 이상의 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
* 책임기술자는 공고일 이전 해당 용역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입찰공고일 이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접수일시로 확인)되어 있어야 함
* 기술자 보유 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이며,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출 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이수(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처리함

③「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
우에는 대표자 전원, 각자 대표도 해당)이 변경된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
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 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
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
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
찰참여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
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
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2】」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
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2. 임금(임대료) 지불 이행
본 용역은 체불임금(임대료)없는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별도로 “임금(임대료)
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지방계
약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울산광역시 남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
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
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

한 금액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
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
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마.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
업자는 지역민의 고용과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
p://www.g2b.go.kr)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
광역시 남구 감사관(☎052-226-5353) 및 홈페이지(www.ulsannamgu.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익·부패행위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
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보충정보 제공처

  • 계약 및 입찰관련사항: 총무과 계약담당자(052-226-5493)
  •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건설과 토목계(052-226-5824)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울산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붙임2】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계약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 대표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사업에서 근로하는

준수하고, 귀 기관의

소속 종사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
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설계설명서 및 과업지시서(계약심사 반영).pdf =====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 일원
2.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3. 용역개요 : 정기안전점검 41개소
ㆍ울산교(L=356.2m, B=8.9)
ㆍ선암본동7길 복개구조물(L=450m, 3.2×2.0×2련) ㆍ삼호3교(L=20.7m, B=8m)
ㆍ월봉교(L=45m, B=12m)
ㆍ한라교(L=45m, B=10m)
ㆍ유화교(L=41m, B=10m)
ㆍ대암교(L=42m, B=10m)
ㆍ무거천1교(L=25.2m, B=7.5m)
ㆍ달신교(L=39m, B=10m)
ㆍ무거천2교(L=21.5m, B=11.6m)
ㆍ합파교(L=40m, B=7.5m)
ㆍ삼산현대앞교(L=51.7m, B=3.2m)
ㆍ울산도서관교(L=50m, B=11m)
ㆍ여천천지하차도(L=155m, B=14m)
ㆍ신정육교(L=19.3m, B=3m)
ㆍ상두왕교(L=15m, B=9m)
ㆍ두왕천교(L=19.0m, B=5m)
ㆍ솔마루다리(L=48.5m, B=2.0m)
ㆍ무거터널(L=120m, B=13m)
ㆍ갈현마을교(L=9.1m, B=3.7m)
ㆍ산수교(L=14m, B=6m)
ㆍ상두왕교(L=15m, B=9m)
ㆍ소정교(L=16.6m, B=12m)
ㆍ소라맨션절개지(L=14m, B=6m)
ㆍ서강파크절개지(H=12m, L=90m)
ㆍ우주가든절개지(H=12m, L=136m)
ㆍ해피투게더타운 급경사지(H=19.9m, L=133.2m) ㆍ옥동 N1지구(H=15.5m, L=100m)
ㆍ무거 N1지구(H=8m, L=46m)
ㆍ무거 N7지구(H=11m, L=52.1m)
ㆍ무거 N8지구(H=15.1m, L=149.1m)
ㆍ무거 N9지구(H=11.5m, L=99.3m)
ㆍ무거 N10지구(H=11.2m, L=196.4m)
ㆍ옥 N1지구(H=9.9m, L=82m)
ㆍ옥 N10지구(H=5.2m, L=153.1m)
ㆍ옥 N11지구(H=5.7m, L=84.5m)
ㆍ옥 N12지구(H=5.5m, L=125m)
ㆍ선암 N4지구(H=13.4m, L=155.4m)
ㆍ두왕 N1지구(H=5.4m, L=71.8m)
ㆍ두왕 N2지구(H=5.6m, L=149.2m)
ㆍ두왕 N4지구(H=14.5m, L=162.5m)
4. 용역기간 :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며 그 예정공정표는 별지와 같다.
(단, 다음의 경우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조사가 불가능할 때
나. 시행청의 지시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용역기간 연기가 불가피할 때
5. 설계변경조건
가. 용역내용과 현장이 불일치하고 물량 증ㆍ감이 있을 때
나. 기타 여건에 따라 시행청에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다. 시행청 방침이 변경될 때
6. 과업내용 : 별지와 같음

Ⅱ. 과 업 지 시 서 정기안전점검 용역 과업지시서

1. 일반조건
1.1 과업명 : 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 등에 따른 안전점검으로서
남구청 관내 도로시설물(교량 등)에 대한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
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 정기안전점검 41개소
1.3.1 시설물 현황
(단위

구 분 계 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절토사면 육교 계 41 18 1 1 1 18 2 시설물안전법(2종) 2 1 시설물안전법(3종) 12 11 기타(외) 27 6 18 2

1
1
1

: 개소) 연번 구조물명 위치 종류 구조형식 제원(m) 준공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울산교
선암본동7길 복개구조물
삼호3교
월봉교
한라교
유화교
대암교
무거천1교
달신교
동평교
합파교
삼산현대앞교
무거천2교
여천천지하차도
소라맨션절개지
서강파크절개지
우주가든절개지
해피투게더타운 급경사지
옥동 N1지구
무거 N1지구
무거 N7지구
무거 N8지구
무거 N9지구
무거 N10지구
옥 N1지구
옥 N10지구
옥 N11지구
옥 N12지구
선암 N4지구
두왕 N1지구
두왕 N2지구
두왕 N4지구
무거터널
갈현마을교
산수교
상두왕교
신정육교
소정교
울산도서관교
두왕천교
솔마루다리

신정동 1-1
선암동 142-2
무거동 1182-3
신정동 산120-25
야음동 532
야음동 534
달동 796
무거동 1491-1
달동 798-1
야음동 595-2
달동 3-6
삼산동 383-5
무거동 155-2
신정동 1088-3
야음동 산149-17
신정동 산107-3
신정동 산104
야음동 853-12
옥동 산 286-12
무거동 947-20
무거동 948-12
무거동 948-12
무거동 948-12
무거동 948-12
옥동 81-5
옥동 434-4
옥동 434-2
옥동 83-5
선암동 724-3
두왕동 648-7
두왕동 647-1
두왕동 776-2
무거동 946
옥동 1263-5
두왕동 777-46
두왕동 777-44
신정동 421-3
신정동 780-2
삼산동 404-10
두왕동 777-42
선암동 685-1

교량
복개구조물

RC T형 거더교
RC BOX
라멘교
RC T형 거더교
라멘교
RC 슬라브교
RC 슬라브교
RC 슬라브교
RC 슬라브교
RC 슬라브교
RC 슬라브교
아치교
라멘교
RC BOX+U-TYPE 옹벽
암반사면
절토사면
절토사면
절토사면
암반사면
암반사면
암반사면
암반사면
암반사면
암반사면
암반사면
암반사면
암반사면
암반사면
암반사면
암반사면
암반사면
암반사면
지보형
라멘교
라멘교
라멘교
강상판형교
합성형라멘교
합성형라멘교
합성형라멘교
아치교

L=356.2(31경간), B=8.9, H=4.9
L=450.0, 3.2*2.0*2련
L=20.7(2경간), B=8.0
L=45.0(2경간), B=12.0
L=45.0(3경간), B=10.0
L=41.0(3경간), B=10.0
L=42.0(3경간), B=10.0
L=25.2(3경간), B=7.5
L=39.0(3경간), B=10.0
L=42.0(3경간), B=8.0
L=40.0(3경간), B=7.5
L=51.7(1경간), B=3.2
L=21.5(1경간), B=11.6
L=52(본선), L=103(옹벽), B=14.0
H(최고)=10, L=100
H(최고)=12, L=90
H(최고)=12, L=136
H(최고)=19.9, L=133.2
H(최고)=15.5, L=100.0
H(최고)=8, L=46
H(최고)=11, L=52.1
H(최고)=15.1, L=149.1
H(최고)=11.5, L=99.3
H(최고)=11.2, L=196.4
H(최고)=9.9, L=82
H(최고)=5.2, L=153.1
H(최고)=5.7, L=84.5
H(최고)=5.5, L=125
H(최고)=13.4, L=155.4
H(최고)=5.4, L=71.8
H(최고)=5.6, L=149.2
H(최고)=14.5, L=162.5
L=120.0(2차로), B=13
L=9.1(1경간), B=3.7
L=14.0(2경간), B=6.0
L=15.0(1경간), B=9.0
L=19.3, B=3.0
L=16.6, B=12.0
L=50.0, B=11.0
L=19.0, B=5.0
L=48.5, B=2.0

1930(확장 ‘86)
1980(미상)
1989
1992
1993
1989
1999
1982
2001
2002
1993
2001
2012
2009
1991(미상)
1988
1985
2020
미상(10년 이상)
2022
2008
2008
2008
2008
1995
2010
2010
2010
2015
2010
2010
2020
2010
1968
1974
2010
2011
2015
2018
2018
2008

교량 지하차도 절개지

터널
교량
육교
교량
육교

비고
2종시설물

3종시설물 기타시설물 <시설물 현장사진> 울산교 선암본동7길 복개구조물 삼호3교 월봉교 한라교 유화교 대암교 무거천1교 달신교 동평교 합파교 삼산현대앞교 무거천2교 여천천지하차도 소라맨션절개지 서강파크절개지 우주가든절개지 해피투게더타운 급경사지 옥동 N1지구 무거 N1지구 무거 N7지구 무거 N8지구 무거 N9지구 무거 N10지구 옥 N1지구 옥 N10지구 옥 N11지구 옥 N12지구 선암 N4지구 두왕 N1지구 두왕 N2지구 두왕 N4지구 무거터널 갈현마을교 산수교 상두왕교 신정육교 소정교 두왕천교 울산도서관교 솔마루다리

1.4 과업의 세부내용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다. 상태평가
라. 안전성평가 (선택과업이 있을 경우)
마. 보수․보강방법 (선택과업이 있을 경우)
바. 보고서 작성(울산교 수중조사에 대한 사항 추가, 수중조사 동영상은 제공)

1.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1.6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6.1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착수신고서
나. 사업수행계획서
다.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라. 세부공정계획서
마.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바. 사업수행 조직표

사. 안전관리계획서
아. 사전검토 보고서
2)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지침,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
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의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3)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관리주체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수행 계획서를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상기 1.6.1 항의 착수신고 서류 2부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제출된 과업수행계획서 및 사전검토보고서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여야 한다.
1.6.2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계획에 따라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공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② 투입 인원(참여기술자) 및 장비 현황
③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④ 다음 주(월)의 과업수행계획
2) 주간 공정보고(작업일지)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매주 화요일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일자는 조정한다.
3) 월간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 추진 및 공정․실적․인원투입 등이 포함된 "월간 공정보고서"를 매월 5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단계별 보고회
계약상대자는 용역 진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① 착수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② 중간보고회 : 현장조사 완료 시점(필요시 추가 실시)
③ 최종보고회 : 준공 10일 전

1.7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8 안전관리
1.8.1 일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장비,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
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8.2 안전점검 종사자의 안전
1)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
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장비,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1.8.3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 수립 후 발주청과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1.9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점검계획 및 세부사항
2.1 점검계획
2.1.1 일반
점검계획은 현장에서의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 현장여건 및 문제점
  •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 제반시설 관련자료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갖고 점검에
임하도록 한다.
2.1.2 점검계획 수립
사전조사시 수집된 자료를 검토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조사항목 포함

2) 기존 점검자료 검토
  • 기 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3)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 분야별 총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을 구성, 투입계획 수립

4)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여부 판단
5) 점검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6) 점검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7) 점검장비 선정

  • 구조물의 점검에 필요한 재료시험 장비, 측량장비를 준비할 때에는 분야별 세부조사 항목에 부합되는 장비를 준비하도록

하고,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도록 관리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국가표준기본법」및「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검․교정을 받아야 한다.
  • 또한, 접근장비는 육안조사 및 점검장비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사다리, 고소차, 교량점검차, 비계, 점검보트, 예인선

및 부선 등을 준비한다.
  • 이러한 장비선정 시에는 다음의 항목을 고려한다.

․ 접근장비를 안전하게 지지하는 여부
․ 장비위치에 따른 교통통제의 필요성
․ 장비설치에 따른 지장물 존재여부
8) 접근방법 결정
  • 교량 하면(바닥판 하면, 거더 하면, 박스거더 내부, 하부구조 두부, 교량받침 등)에 대한 현장조사 시에는 사다리, 고소차.

교량점검차, 비계 설치, 사다리 설치 등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을 고려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다.
  • 교량점검차의 접근이 불가능한 수중구간의 접근은 예인선 및 부선에 고소차를 태워 실시하되 안전장치의 착용 등을 통해

안전에 유의하며, 특히 기상상태에 주의한다.
9) 점검종사자의 안전
  • 점검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점검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10)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1.3 과업수행 적용 기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및 세부지침
3) 도로교 설계기준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6)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
7)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8)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2.2 점검실시 세부사항
2.2.1 자료수집 및 분석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설계도서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수리․수문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
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2) 시설물관리대장
3) 시공관련 자료
4) 기 실시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자료, 보수․보강공사 자료
2.2.2 현장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실시
1)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때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2)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세부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외관
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3) 상세 외관조사 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검토 실시한다.(발주부서에 사전보고)

2.2.3 세부시설별 조사사항

1) 교량시설물(교량, 육교, 복개구조물 등)
구 분

시설물명
상부구조
하부구조
받침
케이블
기타부재
2차부재
점검로

주요부재

보조부재
부속시설

정기안전점검

바닥판, 거더
교대 및 교각, 주탑, 기초
교량받침
케이블,정착구,행어밴드,새들
신축이음, 배수시설, 난간 및 연석, 교면포장
가로보 및 세로보
출입계단, 출입사다리 등

○
○
○
○
○
○
○

점검 및 진단 실시범위
정밀안전점검
○
○
○
○
○
○
○

정밀안전진단

○
○
○
○
○
○
○

비고 유지관리이용시설

2) 터널(지하차도)
정기안전점검

점검 및 진단 실시범위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본선라이닝 ○ ○ ○ 갱문 ○ ○ ○ 개착터널 ○ ○ ○ 지하차도 ○ ○ ○ 지하정거장 ○ ○ ○ 연직갱 및 경사갱 ○ ○ 환기구 ○ ○ 피난연락갱 ○ ○ 연결터널(환기시설) ○ ○ 갱구부옹벽 ○ ○ 점검로 ○ 구 분

기본
시설물

부대
시설물

기타 시설물명 ○ ○ 비고

3) 절토사면
점검 및 진단 실시범위
구 분
기본
시설물

부대시설물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

시설물명 정기안전점검 점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절토사면(지반·기초부, 상부자연사면, 사면하부, 기타)

○ ○ ○ 보호시설 ○ ○ ○ 보강시설 ○ ○ ○ 배수처리시설 ○ ○ ○ 이격거리 내 시설 점검로 ○ ○ ○ 수목성장부 ○ ○ ○ 비고 암사면 포함

2.2.4 상태평가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 등)를 근거로 하여 세
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수록된 상태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2.5 안전성평가(필요시)
책임기술자는 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세부지침의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2.2.6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상태평가, 안전성평가(필요시)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
한다.

2) 정기점검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안전점검 실시 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 시설물안전법 및 기타(외) 시설물 안전등급 기준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C(보통)
D(미흡)
E(불량)

※ 안전등급 평가 시 철거, 사용금지 등이 필요한 시설에 한하여 E등급으로 지정․관리토록 하는 등 등급 지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한다.
2.2.7 보수․보강방법
1) 일반

  •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의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 현상유지(진행억제)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 개축
4) 공법의 선정

  •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

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5)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보수보다 보강을, 주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한다.
  •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6)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보고서 작성 방법
3.1 일반
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
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에서 규정한다.

3.2 점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 안전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정기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2) 안전점검의 개요
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점검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기기 현황
∘ 점검 수행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안전점검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
한다.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 수중조사에 대한 결과분석(수중비디오 제공)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6) 안전등급 지정
안전점검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필요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라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7)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
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시행방법을 검토
8) 종합결론 및 건의
∘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9) 부록
∘과업지시서
∘외관조사망도(필요시)
∘측정, 시험 성과표(필요시)
∘상태평가 결과 자료(필요시)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사전조사 자료 일체
∘기타 참고자료 (정밀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3.3. e-보고서 작성 방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시설별 별도)에 따라 작성토록 한다.
가. 일반
e-보고서는 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보관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
(PDF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e-보고서에는 조사내용, 결과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되는 사진(칼라) 또는 동영상(칼라)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e-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진 및 동영상의 촬영부위를 외관조사망도에 표기하고, 사진 및 동영상 파일명에는 외관조사망에 도면번호를 기입한다.
3) e-보고서에는 시설물 안전성평가를 위한 입․출력 자료 전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나. e-보고서의 구성
e-보고서 구성은 다음의 내용에 맞게 구성되어야 하며, 폴더명 및 파일명은 식별 가능한 체계를 갖추어 작성해야 한다.

* ‘점검진단’이란 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을 말한다.

다. 멀티미디어 형식
이미지 파일은 반드시 본문에 포함하되, 동영상 파일이 첨부될 경우에는 별도의 폴더에 수록하여야 하며, 포함된 동영상은
파일의 제목 및 폴더 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 이미지 및 동영상 파일의 종류 >
구 분

파일의 종류 이미지

*.bmp. *.gif, *.jpg, *.tiff

동영상

*.wmv, *.avi(Windows에 재생 가능한 파일)

4. 성과품 납품목록
이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내

용 부 수 - 종합보고서 5 부 - 부록 5 부 - 요약보고서 5 부 - CD보고서(사진첩 포함) 3 EA

5. 예정공정표
90일
공 종

보할
10일

자료분석 및 계획 15 현장조사 35 점검 내용 정리 20

보강방안제시
및 유지관리방안제시

종합보고서작성

소 계
누 계

15 15 100 30일 45일 60일 90일 Ⅲ. 설 계 예 산 서

===== (공내역서)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xlsx =====

[시트: 표지]
A: 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B: 2026. 9.
F: 울산광역시 남구
B:

[시트: 내역]
A: □ 용역명 : 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A: 구
분 B: 단 위 C: 수 량 D: 단 가 E: 금 액 F: 비 고
A:
1. 직접인건비
A:
2. 제 경 비 B: 식 C: 1
A:
3. 기 술 료 B: 식 C: 1
A:
4. 직접경비
A:
1) 차량운행비 B: 식 C: 1
A:
2) 보고서 등 인쇄비 B: 식 C: 1
A: 5.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가입비 B: 식 C: 1
A: 소
계
A: 부가가치세
A: 합
계
A: 도급예정액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 일원
A: 2.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A: 3. 용역개요 :
A: 정기안전점검(41개소)
A: 교량 18개소
지하차도 1개소
복개구조물 1개소
육교 2개소
터널 1개소 B: ㆍ울산교(L=356.2m, B=8.9) C: ㆍ선암본동7길 복개구조물(L=450.0m, 3.2×2.0×2련) D: ㆍ삼호3교(L=20.7m, B=8m)
B: ㆍ월봉교(L=45m, B=12m) C: ㆍ한라교(L=45m, B=10m) D: ㆍ유화교(L=41m, B=10m)
B: ㆍ대암교(L=42m, B=10m) C: ㆍ무거천1교(L=25.2m, B=7.5m) D: ㆍ달신교(L=39m, B=10m)
B: ㆍ동평교(L=42m, B=8m) C: ㆍ합파교(L=40m, B=7.5m) D: ㆍ삼산현대앞교(L=51.7m, B=3.2m)
B: ㆍ무거천2교(L=21.5m, B=11.6m) C: ㆍ여천천지하차도(L=155m, B=14m) D: ㆍ신정육교(L=19.3m, B=3m)
B: ㆍ울산도서관교(L=50m, B=11m) C: ㆍ두왕천교(L=19.0m, B=5m) D: ㆍ솔마루다리(L=48.5m, B=2.0m)
B: ㆍ무거터널(L=120m, B=13m) C: ㆍ갈현마을교(L=9.1m, B=3.7m) D: ㆍ산수교(L=14m, B=6m)
B: ㆍ상두왕교(L=15m, B=9m) C: ㆍ소정교(L=16.6m, B=12m)
A: 급경사지 18개소 B: ㆍ소라맨션절개지(H=10m, L=100m) C: ㆍ서강파크절개지(H=12m, L=90m) D: ㆍ우주가든절개지(H=12m, L=136m)
B: ㆍ해피투게더타운 급경사지(H=19.9m, L=133.2m) C: ㆍ옥동 N1지구(H=15.5m, L=100m) D: ㆍ무거 N1지구(H=8m, L=46m)
B: ㆍ무거 N7지구(H=11m, L=52.1m) C: ㆍ무거 N8지구(H=15.1m, L=149.1m) D: ㆍ무거 N9지구(H=11.5m, L=99.3m)
B: ㆍ무거 N10지구(H=11.2m, L=196.4m) C: ㆍ옥 N1지구(H=9.9m, L=82m) D: ㆍ옥 N10지구(H=5.2m, L=153.1m)
B: ㆍ옥 N11지구(H=5.7m, L=84.5m) C: ㆍ옥 N12지구(H=5.5m, L=125m) D: ㆍ선암 N4지구(H=13.4m, L=155.4m)
B: ㆍ두왕 N1지구(H=5.4m, L=71.8m) C: ㆍ두왕 N2지구(H=5.6m, L=149.2m) D: ㆍ두왕 N4지구(H=14.5m, L=162.5m)
A: 4. 용역기간 :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며 그 예정공정표는 별지와 같다.
A: (단, 다음의 경우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A: 가. 천재지변으로 조사가 불가능 할 때
A: 나. 시행청의 지시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A: 다.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용역기간 연기가 불가피 할 때
A: 5. 설계변경조건
A: 가. 용역내용과 현장이 불일치하고 물량 증ㆍ감이 있을 때
A: 나. 기타 여건에 따라 시행청에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A: 다. 시행청 방침이 변경 될 때
A: 6. 과업내용 : 별지와 같음

[시트: 위치도]
A: 위치도

[시트: 대가]
A: □ 시설물안전법 대상(41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 대가산출 근거
A:
1. 정기안전점검 G: \
A:
1) 직접인건비 : 고급기술자 (35%적용) E: 35 G: \
A:

  • 내업

B: 48.6 C: 인
× 0.35 E: 원 G: =
A:
  • 외업

B: 76.2 C: 인
× 0.35 E: 원 G: =
A:
2)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120%
A: 직접인건비 C: × D: 110% F: = G: \
A:
3)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40%
A:
(직접인건비 + 제경비) ×
D: 20% F: = G: \
A:
4) 직접경비 C: ※ 승용차 아반떼 1.6 적용 G: \
A:
㉠ 일당 차량운행비 : (손료+재료비+잡품) x 총 외업일 수 G: \
A:
◎ 손료 : 19,620,000원 × 1,547 × 10-7 x 8시간/1일 G: =
A:
◎ 재료비(주연료비) : 1,612원/ℓ×10ℓ/일 G: =
A:
◎ 잡품 : 주연료비의 10% G: =
A:
㉡ 보고서등인쇄비 : 50p ×10부 G: \
A:
  • 복사 : 50page × 10부 × 100원 =

A:
  • 제본 : 10부 × 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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