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공고문(2026년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환 용역) - 복사본.pdf =====
양산시 입찰공고 제2026- 2583호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나.
양산시와 유지보수 대상 제조사(공급사)로부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이 필요한 용역으로서 우리시와 제조사(공급자)간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전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개찰결과 1순위자는 계약체결전 제조사(또는 공급사)로부터
사 업 명
2026년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환 용역
위 양산시 일원 치 사업내용
발급받은 기술지원확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되며
차 순위자 순으로 서류제출을 요청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48조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 특사경송치업무 정보시스템 외 5종 시스템 등
지원에 관한 지침』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 붙임 과업지시서 반드시 확인
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가입 및
사 업 기 간
착수일 ~ 90일
기 초 금 액
(부가세포함)
금49,787,000원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2. 전자견적 개시일시 : 2026. 9. 16. ( 수 ) 17:00 3. 전자견적 마감일시 : 2026. 9. 22. ( 화 ) 10:00 4. 개찰일시 및 장 소 : 2026. 9. 22. ( 화 ) 11:00,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익일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6.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공동도급 불허, 하도급 불허
7. 입찰서 제출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지사 및 지점 투찰 불허]
1)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 :
1470)로 사업신고를 필한 업체
2)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
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제출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
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8%)[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이상의 금액을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로하며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
합니다.
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9.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정보통신과〔☏055-392-2352〕에서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
15. 기타 참고사항
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 용역입니다.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가자에게 있습니다.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 -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10.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계약담당 055-392-2281), 감사담당관(☎공직감찰담당 055-392-3215) 및 홈
11.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업체는
페이지(www.yangsan.go.kr → 소통‧참여 → 청렴양산 →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
청렴계약이행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
견적제출 업체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 여부
(붙임 서식1 참고)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 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
(www.yangsan.go.kr)에 게재됩니다.
마. 기타 상세한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입찰 및 계약관계는 회계과〔☏055-392-2283]로
기술사항관계는 정보통신과〔☏055-392-23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2026. 9. 16.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붙임 서식2 참고)
14.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해당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
양 산 시 분 임 재 무 관 [서식1] [서식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양산시 발주부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1쪽) 발주날짜 [ ] 단체 [ ] 기타
○○○는 양산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
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직자(양산시장)
[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계약담당자, 계약팀장, 회계과장), 배우
[
자, 공직자(계약담당자, 계약팀장, 회계과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
[
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
[
위공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
[
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
[
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 [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양산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양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양산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
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아니오
4. 「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근로자 등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8
◯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는 상기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양산시(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
(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월 일
===== 1. 과업지시서(『2026년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환』 용역)V1_1.hwpx =====
과업지시서
사 업 명
양산시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환 용역
주관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2026. 8.
사 업
책임자
양산시 정보통신과
TEL:
055-392-2352
지방전산주사보
강태운
FAX:
055-392-2349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2. 추진배경 및 목적
……………………
3. 관련법령 및 규칙 준수
……………………
4. 사업 범위
……………………
5. 자격 조건
……………………
Ⅱ
과업수행 내용
1. 상세 요구사항
……………………
2. 요구사항 단위 성과물 제출
……………………
Ⅲ
일반 사항
1. 일반사항
……………………
2. 제출서류 안내
……………………
3. 보안유지
……………………
붙임
1. 보안서약서(대표자용)
……………………
2. 보안서약서(참여자용)
……………………
3. 보안확약서(대표자용)
……………………
4. 범죄수사경력 사실확인서
……………………
5. 보안교육 서식
……………………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
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
「양산시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환」용역 Ⅰ 사업 개요
1. 사업 내용
<hp:fwSpace/><hp:fwSpace/>가. 사 업 명 :「양산시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환」용역
나. 사업목적 : 양산시 정보시스템 운영 효율성 강화
다. 사업예산 : 금49,787,000원(부가세 포함)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계약방식 : 수의계약 (2인이상 견적서 제출)
2. 추진배경 및 목적
가. 「전자정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를 측정·평가 결과에 따른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정비 추진
나. 양산시 정보시스템 운영현황 및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경로당복지시스템 등 6개 시스템을 통·폐합 대상으로 도출하였으며, 본 용역을 통해 대상 시스템의 데이터 및 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인정보 암호화 등 보안사항을 반영한 데이터의 안정적인 이관·통합을 추진하여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추진
3. 관련법령 및 예규 준수
<hp:fwSpace/><hp:fwSpace/>가. 「전자정부법 시행령」제19조 전자정부서비스의 효율적 관리
<hp:fwSpace/><hp:fwSpace/>나.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
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개인정보 암호화
4. 사업 범위
<hp:fwSpace/> 가. 양산시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통합 기술지원
1) 제 품 명 : Tibero Standard 7 (정품 라이선스 공급)
※ 라이선스 무상 하자 보수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구축사양 : 가상화 서버용, 1CPU, 8Core
3) 과업범위
- 양산시가 제공하는 가상화 정보시스템용 데이터베이스 설치
- 국산 DBMS 기반의 안정적인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지원
- 양산시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통합 6개 시스템 기술지원
- 데이터베이스 통합 전 개발 서버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통합 및 사전 검증 기술지원
< 양산시 통합데이터베이스 개발 서버 운영 현황 >
- 구 축 일 : 2025.11월
- 구축사양 : Tibero Standard 7(가상화서버용), 1CPU, 4Core
-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이관 전 개발서버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통합 및 사전 검증용
<hp:fwSpace/> 나. 양산시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추진
1)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대상 및 현황 분석
2) 개발 서버를 활용한 사전 마이그레이션 및 검증
3) 운영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수행
4) 마이그레이션 완료 후 검증 및 안정화 지원
순번
시스템명
운영부서
비고
1
특사경송치업무 정보시스템
차량등록사무소
기술지원 협약
체결 완료
2
전자고지 발송시스템
교통정책과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노인장애인과
4
스마트 농기계 공유플랫폼
AI스마트시티과
기술지원 협약
체결 완료
5
스마트위치관리서비스
AI스마트시티과
6
경로당 복지시스템
AI스마트시티과
<hp:fwSpace/> 다. 양산시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통합 대상
Ⅱ
과업수행 내용
요구사항 번호
DBM(Database Migration)-01
요구사항 유형
데이터베이스 현황 분석
요구사항 명
양산시 통합대상 데이터베이스 현황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양산시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통합 대상의 운영환경, 데이터 및 DB 객체, 시스템 연계현황 등을 분석하여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마이그레이션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한다.
세부내용
◦ 대상 시스템 현황 분석
- 시스템별 운영부서, 담당자, 유지보수 업체 및 운영환경 확인
시스템명
운영부서
비고
1. 특사경송치업무 정보시스템
차량등록사무소
기술지원
협약
체결 완료
2. 전자고지 발송시스템
교통정책과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노인장애인과
4. 스마트 농기계 공유플랫폼
AI스마트시티과
5. 스마트위치관리서비스
AI스마트시티과
6. 경로당 복지시스템
AI스마트시티과
◦ 데이터베이스 현황 분석
- DBMS 종류 및 버전, DB 서버 및 운영환경 확인
- 데이터베이스 용량 조사
- 테이블, 인덱스, 뷰, 프로시저, 함수 등 DB 객체 현황 조사
- DB 계정 및 권한 현황 확인
◦ 데이터 및 연계현황 분석
- 주요 데이터 및 데이터 유형 분석
- 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 및 인터페이스 현황 확인
- DB 간 의존관계 및 연계관계 분석
-데이터 중복, 누락 및 불필요 데이터 여부 확인
◦ 마이그레이션 가능성 분석
- SQL, 프로시저, 함수 등 프로그램 호환성 검토
- 이관 과정에서 수정 또는 변환이 필요한 항목 도출
- 시스템별 예상 이관시간 및 서비스 중단 영향 분석
산출 정보
◦ 데이터베이스 현황 분석서
◦ 마이그레이션 사전 분석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BM(Database Migration)-02
요구사항 유형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요구사항 명
양산시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양산시가 제공하는 가상화 서버 환경에 Tibero Standard 7을 설치하고, 6개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운영환경을 구성한다.
세부내용
◦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 제품명 : Tibero Standard 7
- 구축환경 : 가상화 서버
- 구축사양 : 1CPU, 8Core
- 양산시가 제공하는 가상화 정보시스템 환경에 DBMS 설치
- DBMS 기본 환경 및 운영 파라미터 설정
- 데이터베이스 저장공간 및 파일시스템 구성 지원
- DB 계정 및 접근권한 구성
◦ 데이터베이스 통합환경 구성
- 6개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통합을 위한 DB 환경 구성
- 시스템별 데이터베이스 및 스키마 구성
- 테이블 및 주요 DB 객체 구성
- 시스템별 접근권한 및 보안정책 적용
- 기존 시스템과 통합 DB 간 접속 및 연계환경 구성 지원
◦ 개발 서버 활용환경 구성
- 기존 구축된 통합 DB 개발 서버 활용
- 개발 서버 사양 : Tibero Standard 7, 가상화 서버용, 1CPU, 4Core
- 운영환경 적용 전 DB 통합 및 마이그레이션 사전검증
환경으로 활용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보호조치
- 개인정보 처리 테이블 및 암호화 대상 컬럼 현황 확인
- 기존 개인정보 암호화 적용현황 및 암호화 방식 확인
- DB통합 후 개인정보 암호화 정책 및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관련 법령 및 양산시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안 정책 준수
산출 정보
◦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결과서
◦ Tibero Standard 7 설치 및 구성 결과서
◦ 통합 DB 구성도
◦ DB 계정 및 권한 구성내역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BM(Database Migration)-03
요구사항 유형
데이터베이스 사전 마이그레이션
요구사항 명
개발 서버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사전 이관 및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영 데이터베이스의 본 이관에 앞서 개발 서버를 활용하여 6개 시스템의 데이터 및 DB 객체를 사전 이관하고, 데이터 정합성 및 DBMS 호환성을 검증하여 운영 마이그레이션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세부
내용
◦ 사전 마이그레이션 계획 수립
- 시스템별 이관 대상 및 범위 확정
- 시스템별 이관 순서 및 일정 수립
- DB 객체별 이관방법 및 데이터 변환방법 수립
- 예상 서비스 중단시간 산정
- 이관 작업 및 원복(Rollback) 절차 수립
◦ 개발 서버 사전 이관
- 개발 서버에 대상 데이터베이스 사전 이관
- 테이블 및 데이터 이관
- 인덱스, 뷰, 프로시저, 함수 등 주요 DB 객체 이관
- 데이터 타입 및 문자셋 등 호환성 검증
- SQL 및 DB 객체 실행 가능 여부 검증
◦ 사전 검증
- 이관 전·후 데이터 건수 비교
- 주요 데이터 정합성 검증
- 데이터 누락 및 중복 여부 확인
- DB 객체 정상 생성 및 실행 여부 확인
- 애플리케이션 DB 접속 및 주요 기능 검증
- 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 및 인터페이스 검증
◦ 운영 이관절차 보완
- 사전 이관 결과에 따른 오류 및 개선사항 반영
- 운영 마이그레이션 작업절차 보완
- 예상 작업시간 및 서비스 중단시간 재산정
- 운영 이관 시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 보완
산출 정보
◦ 사전 마이그레이션 계획서
◦ 데이터 정합성 및 호환성 검증 결과서
◦ 운영 마이그레이션 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BM(Database Migration)-04
요구사항 유형
운영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요구사항 명
정보시스템 운영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수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 서버를 통한 사전 검증이 완료된 이관절차를 기반으로 6개 정보시스템의 운영 데이터베이스를 통합데이터베이스 환경으로 이관하고, 서비스 전환 및 운영환경 정상 여부를 확인한다.
세부
내용
◦ 운영 이관 사전준비
- 최종 이관대상 및 범위 확인
- 운영 데이터 최종 백업 및 백업상태 확인
- 시스템별 서비스 중단시간 및 작업시간 확인
- 운영부서 및 유지보수 업체와 이관일정 협의
- 장애 발생 시 원복 가능한 복구절차 확인
◦ 운영 DB 이관
- 사전 검증된 절차에 따른 운영 DB 이관
- DB 스키마 및 테이블 이관
- 데이터 이관 및 필요한 데이터 변환 수행
- 인덱스, 뷰, 프로시저, 함수 등 DB 객체 이관
- DB 계정 및 권한 설정
- 이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분석 및 조치
◦ 서비스 전환
- 애플리케이션 DB 접속정보 변경 지원
- 통합 DB 연결상태 확인
- 주요 업무기능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외부 및 연계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장애 및 원복 지원
- 이관 중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조치
- 데이터 오류 및 DB 객체 오류 조치
- 서비스 장애 발생 시 복구 및 원복 지원
산출 정보
◦ 운영 DB 마이그레이션 수행계획서
◦ 운영 DB 마이그레이션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BM(Database Migration)-05
요구사항 유형
데이터 정합성 및 기능 검증
요구사항 명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결과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완료 후 이관 전·후 데이터 및 DB 객체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정보시스템의 주요 업무기능 및 시스템 간 연계가 정상적으로 수행되는지 확인한다.
세부
내용
◦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이관 전·후 데이터 건수 비교
- 주요 테이블 및 업무 데이터 비교
- 데이터 누락·중복·오류 여부 확인
- 주요 컬럼 데이터 검증
- 데이터 무결성 및 참조관계 검증
◦ DB 객체 검증
- 테이블, 인덱스, 뷰 등 DB 객체 생성 여부 확인
- 프로시저 및 함수 정상 실행 여부 확인
- DB 계정 및 권한 정상 여부 확인
- DB 객체 간 의존관계 정상 여부 확인
◦ 업무기능 검증
- 데이터 조회·등록·수정·삭제 기능 검증
- 시스템별 주요 업무 시나리오 검증
- 애플리케이션과 통합 DB 간 연계 검증
- 외부 시스템 및 기관 간 인터페이스 검증
◦ 오류 조치
- 검증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 원인분석
- 데이터 및 DB 객체 오류 조치
- 조치 후 재검증 수행
산출 정보
◦ 데이터 정합성 검증 결과서
◦ 시스템별 업무기능 검증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BM(Database Migration)-06
요구사항 유형
데이터베이스 안정화
요구사항 명
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 안정화 및 기술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완료 후 통합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능, 장애, 백업·복구 및 운영환경을 점검하고 초기 운영 안정화 및 기술지원을 수행한다.
세부
내용
◦ 운영환경 점검
- DBMS 운영상태 및 자원 사용현황 점검
- CPU, 메모리, 저장공간 등 시스템 자원 점검
- DB 로그 및 오류 발생현황 점검
- DBMS 주요 환경설정 및 파라미터 점검
◦ 성능 안정화
- 주요 SQL 및 업무 처리 응답성능 점검
- 성능저하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DB 환경 및 파라미터 최적화 지원
◦ 백업 및 복구
- 데이터베이스 백업환경 점검
- 백업 정상 수행 여부 확인
- 데이터베이스 복구절차 점검 및 지원
- 장애 발생 시 데이터 복구 및 서비스 재개 지원
◦ 운영 기술지원
- Tibero Standard 7 운영 관련 기술지원
- DB 장애 및 오류 원인분석·조치 지원
- 운영담당자 문의 및 기술지원
- 통합 DB 운영 안정화를 위한 개선사항 제시
산출 정보
◦ 통합 DB 운영 안정화 결과서
◦ DB 성능점검 결과서
◦ 장애 및 조치 결과서
◦ 기술지원 내역서
◦ 최종 통합 DB 구축 및 마이그레이션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Ⅲ 일반 사항 1. 일반사항
본 과업지시서는 『2026년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환』용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양산시(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사업시행자(이하 “계약대상자”라 한다)가 과업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반업무와 보안사항을 준수한다.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안사항과 시스템 구성 관련정보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계약자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다.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대상자”가 따로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단, “발주기관”과 “계약대상자”의 합의가 원활치 않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을 따른다.
라.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관할 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마.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계약대상자”는 “발주기관”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계약대상자”가 과업일정 미준수 또는 성과물 미제출 등을 인하여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업무일 기준) 이내에 동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본 계약의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제출서류 안내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90일까지로, 계약 후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포함하여 착수계를 제출해야 한다.
가. 계약시 제출서류
1)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붙임1>
2) 유지보수 총괄 담당자(PM) 제출 증명서류
- 경력증명서‧자격증사본 등 경력 증명용 서류 1부
- 재직증명서‧건강보험증 사본 등 재직상태 증명용 서류 1부
- 범죄수사경력 사실확인서<붙임4> 1부, 보안서약서<붙임2> 1부
나. 착수시 제출서류 1) 착수계 2부 2) 사업수행계획서 2부
- 추진방향, 수행방법, 단계별 추진일정, 업무분장 및 세부 수행계획 포함
-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6개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단계별 수행계획
3)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2부
-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총괄책임자(PM) 지정
- 참여인력별 담당업무, 직위, 경력 및 투입기간 등 명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PM 및 주요 참여인력의 경력사항 및 자격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
3) 구성원 모두 포함된 정보보안 교육실시 결과<붙임5> 2부.
다. 과업완료 시 제출서류
1) 본 과업 완료서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붙임3> 1부.
2) 통합데이터베이스 재구동 매뉴얼 등 각종 산출정보 USB 1식.
3. 보안유지
가. 본 용역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다음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안업무규정 및 시행규칙 2)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3)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4)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5) 국가·공공기관 발주 용역사업 보안관리 요령(국가정보원)
나. “계약대상자”는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에 대해 계약기간 및 종료 후에도 이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기간 종료 후 보안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대상자”는 본 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기관”의 시스템 환경, 운영 및 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뿐 아니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단,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은 “발주기관”과 “계약대상자”가 상호 협의한다.
라. 본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은 “계약대상자”의 대표에게 있으며, “계약대상자”의 대표는 본 사업 전반(인원, 장비, 자료 등)의 보안관리 총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계약대상자”는 전산기계실 출입 등 필요한 제반 보안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붙임 1>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양산시 『2026년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환』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사업자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서약 집행자
(담당 공무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붙임 2> 보안서약서(참여자용)
보안 서약서(참여자용)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양산시 『2026년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환』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양산시 「2026년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환」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붙임 3>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양산시 『2026년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환』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양 산 시 장 귀하
<붙임 4> 범죄수사경력 사실확인서
범죄수사경력 사실확인서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6조에 따라 『2026년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환』을 수행함에 있어 참여기술자 전원은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기술자를 교체하고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금고 이상의 실행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함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됨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함
직
위
성
명
개인범죄수사경력사실<hp:lineBreak/>열람여부확인(개인서명)
년
월
일
서
약
자
(사업자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양산시장 귀하 <붙임 5> 보안교육 서식 보안교육 계약상대자 교육 실시
(부서명 :
)
(계약상대자 :
)
위탁업무명
일시<hp:fwSpace/>‧<hp:fwSpace/>장소
교육수행자
ㅇㅇㅇㅇ과 ㅇㅇㅇ급 ㅇㅇㅇ
대 상 자
ㅇㅇㅇ업체 직원 홍길동 외 00명 (명단 별첨)
내
용
- 사업자 보안위규 내용 교육
- 정보시스템 유출의 위험성과 보호 필요성
- 목적 이외 이용 또는 제공 금지
- 개인정보의 접근제한 등 안전성 확보 요령
- 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책임
- 기타 개인정보 보호법 필수 이행사항 등
교
육
장
면
(사진첨부)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3. 보안 취약점 방치로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발생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침해사고 발생
나. 관련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환경)에 따라 조절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위규 수준은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 되지 않는다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③ 사업 종료시 또는 기성대금 지급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한다.
별첨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hp:lineBreak/> 대외비
11. 그 밖에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hp:lineBreak/>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이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발주기관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출원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중요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중요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인계받은 자료가 더 이상 필요없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한 후, 자료 제공대장에 기록 및 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③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관리
- 사업자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른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단, 노트북은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반입 가능)
* 반입시 : PMS,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바이러스/악성코드 검사
* 반출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 「양산시 계약(용역) 특수조건」.hwp =====
계약이행 특수조건(용역)
우리 양산시청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양산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양산시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자참여명단(인력 투입계획서 등),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부서 및 회계과 계약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 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양산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와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양산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과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양산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대금이나 완공 시 완수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지연배상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대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8.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8-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하거나, 선금전용계좌를 정산 전 타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다. 지급받은 선금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 중에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와 도급인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