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동부경찰서 청소년경찰학교 내진보강 공사 견적(소액, 입찰) 제출 안내 공고서.hwp =====
제주동부경찰서 청소년경찰학교 내진보강 공사 견적(소액, 입찰) 제출 안내 공고
ㆍ공
사
명 : 제주동부경찰서 청소년경찰학교 내진보강 공사
ㆍ수 요 기 관 :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제주동부경찰서
이 입찰 설명서는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제주동부경찰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설계서 열람 및 입·개찰 진행 : 제주동부경찰서 경무과 경리계 김시홍(☎064-750-1323)
제주동부경찰서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 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8.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고시)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제주동부경찰서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1.1. 공고번호 : 제2026-0호
1.2. 발주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제주동부경찰서
1.3. 공 사 명 : 제주동부경찰서 청소년경찰학교 내진보강 공사
1.4.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70일(절대공기, 공휴일 포함)
1.5. 공사개요 ○ 주 공 종 : 건축공사업
○ 공사현장 : 제주동부청소년경찰학교(제주시 이도이동 1176-75)
1.6. 추정금액 : 223,221,000원 (추정가격 : 202,928,182원 + 부가세 : 20,292,818원 + 도급자,관급자재비 : 0원)
1.7. 기초금액 : 223,221,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소액수의 견적 제출(입찰)에 따른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2.2. 지역 제한(제주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단 년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즉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3,232,627원 국민연금보험료 : 4,271,204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424,767원 퇴직공제부금비 : 2,068,162원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816,715원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자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4)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 계약
4.1. 구 성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 장소 : 제주동부경찰서 경무과 경리계, 김시홍 경장(☎064-750-1323)
5.3. 이 공사는 설계서 전자 열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6. 입찰서 제출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6. 17:00 ~ 2026. 9. 23. 10:00
6.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2.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4.「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입찰의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9. 23.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본 공사는 소액수의 견적 제출 대상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4.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제주동부경찰서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상기10.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상기10.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1.2.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의4에 의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관리계약 관련 사항
1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 4조, 제9조)>>
14.1.1. 재해예방에 필 중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14.1.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14.1.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14.1.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2 본 입찰은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사업이므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안전보건수준 평가’실시에 따른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14.3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5 ~ 붙임1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13.1. 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3.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9. 제주동부경찰서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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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제주동부경찰서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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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제주동부경찰서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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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제주동부경찰서장 귀하 【붙임4】 청렴계약(서약)서
「국가계약법」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 경찰청(서) 계약담당자 및 사업담당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이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취소 등을 당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 및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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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서 경리계장
(날인 또는 서명)
담당
(날인 또는 서명)
계약업체 대표이사
(날인 또는 서명)
제주동부경찰서장 귀하 【붙임5】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 반 사 항 ▣ 도급용역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부서): 2. 작업명: 3. 업체명: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2. 작업기간: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사후 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안전관리담당자:(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 작업별):
명
-
:
명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등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 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 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 기구 및 설비 별 주기적 점검 실시 (권장: 월 1회 점검) - ③ 위험성 평가 ○ 작업중 유해위험 사항 1.작업명: ① ② 2.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작업명: ① ② 2.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예정)일:
년
월
일
④ 안전점검 ⑤ 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 ■ 안전조치 이행 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현황 ⑨ 비상대책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
■ 비상연락망 소방서 병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⑪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 6】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
사업명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제주동부경찰서장 귀하
【붙임 7】안전보건 조치 의무이행 점검표(양식)
계약명 업체명 사업 기간 작업장소 구 분 배 점 득 점 등급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5 C. 운영관리 15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 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45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5 C. 운영관리 15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15 D. 재해발생수준 20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총
점
100 등급별 기준
S등급 90 이상, A등급 80 이상, B등급 70 이상, C등급 60 이상, D등급 60 미만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화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정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6.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7.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 발생 수준 8.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붙임 8】안전보건 조치 의무이행 점검표(양식)
계약업체명 점검부서 점검자 점검일 점검 사항 점검 결과 양호 미흡 해당 없음 1. 리더십 경찰청 안전보건 경영방침 준수 및 운영 여부 2. 종사자 의견 청취 종사자의 의견 청취 및 이행 여부 3. 유해·위험 요인 확인· 개선
유해·위험 요인 확인·개선·점검,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4. 예산 안전보건관리 예산 편성 여부 5. 인력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여부 6. 시설·장비 안전한 기계·기구·설비 사용 및 검사 여부 7. 비상조치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8.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9. 산업재해
(산업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
【붙임 9】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월1회) (예시)
000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0월) 회의 일시 회의 장소 제주동부경찰서 경리계 사무실 도 급 인 수 급 인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업체명 직위 성명 서명 경무과 00팀장 000 원장 000 담당 담임교사 000 협 의 및 의 결 사 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협의사항)]
1. 작업의 시작시간 : 07:30 ~ 19:30
2. 작업(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개인휴대폰 이용
3. 사업주와 수급인,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벙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개인휴대폰 이용
4.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 화재시 비상대피안내도에 따른 대피요령,
소화기 사용요령 교육실시
5.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 실시 및 조치결과 제출(00.00.00까지)
기 타 사 항 1. 계절별 식중독 예방 위생관리 안내 2. 000 수련원 안전사고사례 안내 회 의 사 진
【붙임 10】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월1회) (예시)
도급사업의 작업장 순회점검표(00주차) 회사명 (수급인) 주식회사 바로구조 사업명 산지치안센터, 청소년경찰학교 내진설계 용역 점검항목 점검 결과 비고 (개선의견 등) 양호 보통 불량
- 작업장별 안전점검 체크포인트에 맞춰서 작성
• • • • • •
□ 현장 점검 확인 : 20 .
.
.
소 속 성 명 서 명 점검자 점검자 현장관계자
【붙임 11】안전보건 교육자료 지급 대장 (예시)
지급일시
부서명
(사업명)
교육자료명 수령 업체 수령인 서명 2025.00.00. OO과(계) 물질 안전 보건자료 OO업체 OO업체 홍길동 홍 길 동
===== 제주동부경찰서 청소년경찰학교 내진보강 공사 견적(소액, 입찰) 제출 안내 공고서.pdf =====
제주동부경찰서 청소년경찰학교 내진보강
공사 견적(소액, 입찰) 제출 안내 공고
ㆍ공
사
명 : 제주동부경찰서 청소년경찰학교 내진보강 공사
ㆍ수 요 기 관 :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제주동부경찰서
이 입찰 설명서는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제주동부경찰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
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
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설계서 열람 및 입·개찰 진행 : 제주동부경찰서 경무과 경리계 김시홍(☎064-750-1323)
제주동부경찰서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
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 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8.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고시)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공사 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제주동부경찰서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
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
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
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1. 공사개요 1.1. 공고번호 : 제2026-0호 1.2.
발주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제주동부경찰서
1.3.
공 사 명 : 제주동부경찰서 청소년경찰학교 내진보강 공사
1.4.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70일(절대공기, 공휴일 포함)
1.5. 공사개요
○ 주 공 종 건축공사업
○ 공사현장 제주동부청소년경찰학교 제주시 이도이동
:
: 1.6. ( 1176-75)
추정금액 : 223,221,000원 (추정가격 : 202,928,182원 + 부가세 : 20,292,818원 +
도급자,관급자재비 : 0원)
1.7. 2. 기초금액 : 223,221,000원 입찰 및 계약방식 2.1.
소액수의 견적 제출(입찰)에 따른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2.2. 지역 제한(제주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단 년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즉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3,232,627원 국민연금보험료 : 4,271,204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424,767원 퇴직공제부금비 : 2,068,162원 2.6.2.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계약법 시
- 4 -
」 제 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장에 정한
행령 73 19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7.
「산업안전보건법」제 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이 공사는 72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816,715원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 · · ·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자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 」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
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
15
5
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
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
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
」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합니다.
3.3.1.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
- 5 -
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
유의서 7 1 5
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
「 」
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4)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 계약 4.1. 5. 구 성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 장소 : 제주동부경찰서 경무과 경리계, 김시홍 경장(☎064-750-1323)
5.3.
이 공사는 설계서 전자 열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6. 입찰서 제출 6.1. 6.2.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조 제 항
7
1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6. 17:00 ~ 2026. 9. 23. 10:00
6.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6.2.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 6 -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
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4.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입찰의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 8.1.
개찰일시 : 2026. 9. 23.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본 공사는 소액수의 견적 제출 대상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계약상
대자)로 결정합니다.
89.745%
8.4.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입찰무효 9. 9.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동법 시행규칙」 제 조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제 장 내역입찰의 집행 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 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 조 및 제 조를 위반한
39
8 4 , 44 ( 15 , ) , 4 6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
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
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2.1.
「 」 「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7 - 」 10.1.
「국가계약법」제 조의 및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 제 조제 항 또는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 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34 27 4 31 1 4 13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제1항 및
「국가계약법」제 조
15
「지방계약법」제 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제주
18
‘
동부경찰서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
10.3.
【
상기10.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기10.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1.2. 「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 ,
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3.
「국가계약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
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
27
1 3 , ,
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
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
「국가계약법」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27
1 5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
12.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 8 -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
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6조의4에 의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서 효력을 가집니다.
12.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관리계약 관련 사항
1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
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 4조, 제9조)>>
14.1.1. 재해예방에 필 중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14.1.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14.1.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14.1.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2 본 입찰은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사업이므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안전보건수준 평가’실시에 따른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14.3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5 ~ 붙임1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13.1.
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과 개찰결과에
- 9 -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3.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
또는 국 여야 합니다. 13.3.
「건설산업기본법」제 조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 조제 항 제 호를 위반하여
83
( ) 19 1 8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
3
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
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9.
제주동부경찰서 재무관 - 10 -
【붙임 】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27
5 1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감수하겠으며, 76 1 8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억
3
5
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270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 129 ·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34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18
,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 약 자 : - 11 - ○○○회사 대표
○○○ 인
(
)
【붙임 】
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건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제 조제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조
설산업기본법 34 1 13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
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
」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에 의거 당해 입
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대가 지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 4 1 31 4 2 1 2 15 1 18
급 시 하도급대금을 제주동부경찰서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서 약 자 : ○○○회사 제주동부경찰서장 귀하 - 12 - 대표 . . .
○○○ 인
(
)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
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
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
한”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제주동부경찰서장 귀하 - 13 - 【붙임4】 청렴계약(서약)서
「국가계약법」제 조의 청렴계약 에 따라 당사 임직원 대리인 포함 경찰청 서
계약담당자 및 사업담당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5
2( ) ), ( ( ) , ․
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이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취소 등을 당하거
나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
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1. 2. 3. · · ·
금품 향응 알선 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
는 약속하거나 수수(
)하지 않을 것이며,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授受 · ·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금품 향응 알선 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
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
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알선 청탁 등(친인척 등
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 및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에 따른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202 . . . 제주동부서 경리계장 ( 날인 또는 서명) 담당 ( 날인 또는 서명) 계약업체 대표이사 ( 날인 또는 서명) 제주동부경찰서장 귀하 - 14 - 【붙임5】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
반
사
항
▣ 도급용역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부서):
2. 작업명: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2. 작업기간: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3. 업체명: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원 ※ 사후 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회사명:
직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성명: (서명)
■ 안전관리담당자:(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 작업별):
명
:
명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등 상세기록 가능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③ 위험성 평가
○ 작업중 유해위험 사항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 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 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 기구 및 설비 별 주기적 점검 실시
(권장: 월 1회 점검)
-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작업명: 1.작업명:
①
②
2.작업명:
①
②
①
②
2.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예정)일: - 15 - 년 월 일 ④ 안전점검 ⑤ 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안전조치 이행 여부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현황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
⑨ 비상대책
■ 비상연락망
소방서
⑩ 재해발생 수준 병원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관할고용노동부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⑪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16 - 【붙임 6】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 사업명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월 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제주동부경찰서장 귀하 - 17 -
【붙임 7】안전보건 조치 의무이행 점검표(양식)
계약명
업체명 사업 기간 구 분 배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5 C. 운영관리 15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 항목 평 가 내 작업장소 득 점 용 A. 안전보건관리체제 등급
배점 득점
20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45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수준
20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5 C. 운영관리 15 비상대책 산업재해 현황 등급별 기준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15 D. 재해발생수준 20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총 100 점
S등급 90 이상, A등급 80 이상, B등급 70 이상, C등급 60 이상, D등급 60 미만
- 18 -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화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정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
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
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 19 -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
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6.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 20 -
C. 운영관리
7. 비상대책
구 분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
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
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 발생 수준
8.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
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21 -
【붙임 8】안전보건 조치 의무이행 점검표(양식)
계약업체명
점검부서 점검자
점검일
점검 결과
점검 사항
양호 1. 리더십 경찰청 안전보건 경영방침 준수 및 운영 여부 2. 종사자 의견 청취 종사자의 의견 청취 및 이행 여부
3. 유해·위험 요인
확인· 개선
유해·위험 요인 확인·개선·점검,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4. 예산 안전보건관리 예산 편성 여부 5. 인력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여부 6. 시설·장비 안전한 기계·기구·설비 사용 및 검사 여부 7. 비상조치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8.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9. 산업재해
(산업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
- 22 - 미흡
해당
없음
【붙임 9】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월1회) (예시)
000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0월)
회의 일시
회의 장소
제주동부경찰서 경리계 사무실
도 급 인
소속
직위 성명
수 급 인
서명
업체명 직위 성명 원장 000 담임교사 000
00팀장
경무과
협 의
및
의 결
사 항
담당 000 서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협의사항)]
1. 작업의 시작시간 : 07:30 ~ 19:30
2. 작업(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개인휴대폰 이용
3. 사업주와 수급인,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벙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개인휴대폰 이용
4.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 화재시 비상대피안내도에 따른 대피요령,
소화기 사용요령 교육실시
5.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 실시 및 조치결과 제출(00.00.00까지)
기타 1. 계절별 식중독 예방 위생관리 안내 사항 2. 000 수련원 안전사고사례 안내
회의
사진
- 23 -
【붙임 10】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월1회) (예시)
도급사업의 작업장 순회점검표(00주차)
회사명
(수급인)
주식회사 바로구조
산지치안센터, 청소년경찰학교
내진설계 용역
사업명 점검항목 점검 결과 비고 양호 보통 불량 (개선의견 등) 성 명 서 명
- 작업장별 안전점검 체크포인트에 맞춰서 작성
•
•
•
•
•
•
□ 현장 점검 확인 : 20 . . . 소 속
점검자
점검자
현장관계자
- 24 -
【붙임 11】안전보건 교육자료 지급 대장 (예시)
지급일시
부서명
(사업명)
교육자료명 수령 업체 수령인 서명 2025.00.00. OO과(계)
물질 안전
보건자료
OO업체
OO업체
홍길동
홍 길 동 - 25 -
===== 제주동부경찰서 청소년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건축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제주시 경찰학교 내진보강 설계용역 F: 금액 : 이억사천팔십만칠천원(₩240,807,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0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0 F: G:
A: AS D: [ 소
계 ] E: 0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0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0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0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0 F: G:
A: C3 D: 건설폐기물처리비 E: 0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3761357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1067126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3232627 F: 직접노무비 * 3.595% G: 1개월이상적용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4271204 F: 직접노무비 * 4.75% G: 1개월이상적용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424767 F: 건강보험료 * 13.14% G: 1개월이상적용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2068162 F: 직접노무비 * 2.3% G: 추정금액1억원이상적용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4232351 F: (재료비+직노) * 3.11% G: 2천만원이상적용
A: C9 D: 품 질 관 리 비 E: 939417 F: G:
A: CE D: 석 면 분 담 금 E: 6339 F: 노무비 * 0.006% G:
A: CF D: 임금채권부담금 E: 95090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E: 7591223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411647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전문, 개보수 공사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0 F: (재료비+직노+경비) * 0% G: 전문공사 제외
A: CS D: [ 소
계 ] E: 28101310 F: G:
A: S1 B: 계 E: 28101310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E: 4215196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8 B: 철 거 고 재 E: 0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218915959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21891595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240807000 F: 천원미만절사 G:
A: S2 B: 총
공
사
비 E: 24080700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제주시 경찰학교 내진보강 설계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제주시 경찰학교 내진보강 설계용역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축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돌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타 일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칠
공
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보수보강공사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외부 환경개선공사 B: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골
재
비 B: C: D: 1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건설폐기물상차비 B: C: D: 1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4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114 O: P: Q: C R: 3 S: T: 0
A: 010115 철 거 고 재 B: C: D: 1 M: N: 010115 O: P: Q: A R: 3 S: T: 0
A: 0102 ○ 품질관리비 B: C: D: 1 M: N: 0102 O: P: Q: 5 R: 2 S: T: 0
A: 010201 품질시험비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품질관리활동비 B: C: D: 1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제주시 경찰학교 내진보강 설계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1
A: 고소작업차 B: 3ton C: 일 D: 2 M: 호표 1 N: 503A713FC283B44F84F919D88928885E8A78066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3A713FC283B44F84F919D88928885E8A78066A AV: 4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M: 호표 2 N: 572E5134528380434CAA4ED270C65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2E5134528380434CAA4ED270C650 AV: 5
A: 건축물 현장정리 B: 수리, 옥내외 청소 등 C: M2 D: 129.44 M: 호표 3 N: 572E513402038340862BD86A64E70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2E513402038340862BD86A64E70C AV: 6
A: 준공청소 B: C: M2 D: 129.44 M: 호표 4 N: 572E51340203DB467A03FD94863F4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2E51340203DB467A03FD94863F4D AV: 7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돌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2
A: 테라죠판붙임(습식, 일반) B: 바닥, 400*400*25mm, 모르타르 25mm C: M2 D: 0.54 M: 호표 5 N: 572E913DD2F35C4DCAC893C81518D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2E913DD2F35C4DCAC893C81518D8 AV: 1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타 일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3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8mm+압 6mm) - 송이타일 B: 벽, 190*90(타일C, 회색줄눈) C: M2 D: 18.12 M: 호표 6 N: 572E913DE293CB484391BB52F3A92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2E913DE293CB484391BB52F3A926 AV: 15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5mm+압 6mm) - 도기질타일 B: 벽, 300*6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7.94 M: 호표 7 N: 572E913DE293CB484391BA4D4D196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2E913DE293CB484391BA4D4D1960 AV: 16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4mm+압 5mm) - 자기질타일(논슬립) B: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1.38 M: 호표 8 N: 572E913DE293E647C0F8B96C04324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2E913DE293E647C0F8B96C043240 AV: 17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목공사및수장공사 B: 『건축공사』 Q: 010104
A: 비닐시트 깔기 - 부분접착 방식 B: 비닐시트, 2.0mm, 모노륨 C: M2 D: 13.83 M: 호표 9 N: 572EB132C2F3034B1DA56AAA45308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2EB132C2F3034B1DA56AAA45308B AV: 19
A: 기성재 걸레받이 설치 B: H:100*9t, 래핑 C: M D: 38.5 M: 호표 10 N: 572EB132C2F3494710E3C68D4CF1B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2EB132C2F3494710E3C68D4CF1B3 AV: 20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벽, 방염벽지 C: M2 D: 80.36 M: 호표 11 N: 572EB132F2437C4F09B135A1DCC79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2EB132F2437C4F09B135A1DCC79C AV: 21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벽, 방염벽지 C: M2 D: 4.62 M: 호표 12 N: 572EB132F2437C4F0E3370296895D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2EB132F2437C4F0E3370296895DB AV: 22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방염벽지 C: M2 D: 25.68 M: 호표 13 N: 572EB132F2437C4F0FD992D23B9D6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2EB132F2437C4F0FD992D23B9D61 AV: 23
A: PVC천장재 설치 B: T10*300mm C: M2 D: 1.74 M: 호표 14 N: 572EB132E2B3E44CBCB7C151B3F37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2EB132E2B3E44CBCB7C151B3F37C AV: 24
A: 불연천장재 설치 B: 6t*300*600 C: M2 D: 2.34 M: 호표 15 N: 572EB132E2B3E44CBD5BF9C8A0247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2EB132E2B3E44CBD5BF9C8A02477 AV: 25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B: 천장, 1겹 붙임, 9.5t 일반석고보드 C: M2 D: 25.68 M: 호표 16 N: 572EB132E2B3DA46DBE3D3DD7C041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2EB132E2B3DA46DBE3D3DD7C0418 AV: 26
A: 석고판 설치(접착제 붙임) B: 벽, 2겹 붙임, 9t 마그네슘보드 C: M2 D: 80.36 M: 호표 17 N: 572EB132E2B3DA4533932EEDED8B3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2EB132E2B3DA4533932EEDED8B31 AV: 27
A: 발포폴리스티렌 접착제 붙이기 - 천장 B: 비드법 2종, 비중 0.03, 70mm C: M2 D: 27.42 M: 호표 18 N: 572EB1329233CB460D60D5019A668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2EB1329233CB460D60D5019A668B AV: 28
A: 기성재 천장몰딩 설치 B: 30*20, 래핑 C: M D: 55.9 M: 호표 19 N: 572EB13242B3B041B0CB4D1A8565C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2EB13242B3B041B0CB4D1A8565C3 AV: 29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방 수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5
A: 발수제 도포 B: 뿜칠 2회 C: M2 D: 18.12 M: 호표 20 N: 572EC13172A34A4932BBCCB089DFA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2EC13172A34A4932BBCCB089DFA1 AV: 31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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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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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금 속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6
A: 경량철골천장틀 설치 B: M-BAR, H:1m미만, 인써트 유 C: M2 D: 29.76 M: 호표 21 N: 572EE1368223F847694183C70AA77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2EE1368223F847694183C70AA77D AV: 33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5.4 M: 호표 22 N: 572EB13242B39543D4876F2577464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2EB13242B39543D4876F2577464C AV: 34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미 장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7
A: 모르타르 바름 B: 천장, 9mm, 3.6m 이하 C: M2 D: 1.65 M: 호표 23 N: 572E313762530D4BD50BD45B8BF99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2E313762530D4BD50BD45B8BF993 AV: 38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5mm, 3.6m 이하 C: M2 D: 28.7 M: 호표 24 N: 572E313762530D4BD50BD45AF914F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2E313762530D4BD50BD45AF914FA AV: 39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24mm C: M2 D: 89.58 M: 호표 25 N: 572E313762530D4929991B1AFAD0F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2E313762530D4929991B1AFAD0F2 AV: 40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칠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8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0.14 M: 호표 26 N: 572EA13C42333149866668FFFD9B6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2EA13C42333149866668FFFD9B6E AV: 42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24.08 M: 호표 27 N: 572EA13C52D36E455EF76BF21751E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2EA13C52D36E455EF76BF21751E2 AV: 43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65 M: 호표 28 N: 572EA13C52D36E455EF761F197E23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2EA13C52D36E455EF761F197E23E AV: 44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보수보강공사 B: 『건축공사』 Q: 010109
A: 부실콘크리트면 컷팅 및 치핑(단면복구 전처리작업) B: 치핑 10~20mm C: M2 D: 196.98 M: 호표 29 N: 572E013D1223AF4120BFD59C957DF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2E013D1223AF4120BFD59C957DF2 AV: 46
A: 콘크리트 단면복구 B: 10~20mm C: M2 D: 196.98 M: 호표 30 N: 5709313C42E36B449FE3FC548A9E7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09313C42E36B449FE3FC548A9E78 AV: 47
A: 콘크리트 보강섬유(시트) B: 1겹 C: M2 D: 196.98 M: 호표 31 N: 5709313C42E36B449FE3FC548A9E7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09313C42E36B449FE3FC548A9E7A AV: 48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외부 환경개선공사 B: 『건축공사』 Q: 010110
A: 건축물현장정리 B: 수리, 옥내외 청소, 준공청소 등 C: M2 D: 90 M: 자재 79 N: 569C6130F263D54473856A67FDA1B61619F9BE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9C6130F263D54473856A67FDA1B61619F9BE AV: 97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B: 높이 2m, 3개월 C: M2 D: 2 M: 자재 80 N: 569C6130F263D54473856A67FDA1B61619F9BD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9C6130F263D54473856A67FDA1B61619F9BD AV: 98
A: 고소작업차 B: 바탕처리/도장/청소 C: 일 D: 2 M: 자재 81 N: 569C6130F263D54473856A67FDA1B61619F9BC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9C6130F263D54473856A67FDA1B61619F9BC AV: 99
A: 벽체수성페인트칠 B: 외벽재도장, 바탕정리 C: M2 D: 388 M: 자재 82 N: 569C6130F263D54473856A67FDA1B61619F9BB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9C6130F263D54473856A67FDA1B61619F9BB AV: 100
A: 데크 및 데크벤치 도장 B: 오일스테인칠, 바탕정리포함 C: M2 D: 70 M: 자재 83 N: 569C6130F263D54473856A67FDA1B61619F9BA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9C6130F263D54473856A67FDA1B61619F9BA AV: 101
A: 기존 볼라드 재도장 B: C: M2 D: 9.5 M: 자재 84 N: 569C6130F263D54473856A67FDA1B61619F9B9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9C6130F263D54473856A67FDA1B61619F9B9 AV: 102
A: 차선신규도장 B: C: M2 D: 37.5 M: 자재 85 N: 569C6130F263D54473856A67FDA1B61619F9B8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9C6130F263D54473856A67FDA1B61619F9B8 AV: 103
A: 볼라드 신규설치 B: C: 개소 D: 5 M: 자재 86 N: 569C6130F263D54473856A67FDA1B61619F9B7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9C6130F263D54473856A67FDA1B61619F9B7 AV: 104
A: 기존 현수막 교체 B: C: M D: 4 M: 자재 87 N: 569C6130F263D54473856A67FDA1B61619F9B6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9C6130F263D54473856A67FDA1B61619F9B6 AV: 105
A: 기존 사인교체 B: 포맥스/지정실사 C: 식 D: 1 M: 자재 88 N: 569C6130F263D54473856A67FDA1B61619FA45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9C6130F263D54473856A67FDA1B61619FA45 AV: 106
A: 점자블럭교체 B: 피스고정형 C: 개소 D: 8 M: 자재 89 N: 569C6130F263D54473856A67FDA1B61619FA44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9C6130F263D54473856A67FDA1B61619FA44 AV: 107
A: 나무전정작업 B: C: 인 D: 3 M: 자재 90 N: 569C6130F263D54473856A67FDA1B61619FA47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9C6130F263D54473856A67FDA1B61619FA47 AV: 108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골
재
비 B: 『건축공사』 Q: 010111
A: 모래 B: 모래, 제주, 도착도 C: M3 D: 3.4 M: 자재 3 N: 5028113F8203CA45BCD10AA0216C5E3A9E05B5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028113F8203CA45BCD10AA0216C5E3A9E05B5 AV: 79
A: 시멘트 B: 제주, 40KG C: 포 D: 40 M: 자재 8 N: 500D3131C203434BAAC08B0EF37D42D86D91E6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00D3131C203434BAAC08B0EF37D42D86D91E6 AV: 80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철 거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12
A: 걸레받이 철거 B: C: M D: 38.5 M: 호표 32 N: 572EB132C2F3494441870826E3F7B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2EB132C2F3494441870826E3F7B0 AV: 51
A: PVC천장재 철거 B: C: M2 D: 1.74 M: 호표 33 N: 572EB132E2B3E44CBCB7C151B3F374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2EB132E2B3E44CBCB7C151B3F374 AV: 52
A: 단열재 해체 B: 천장 C: M2 D: 27.42 M: 호표 34 N: 572EB1329233CB45679C638F5A169D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2EB1329233CB45679C638F5A169D AV: 53
A: 천정몰딩 철거 B: C: M D: 61.3 M: 호표 35 N: 572EB13242B3B041B0CB4D1A8565C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2EB13242B3B041B0CB4D1A8565CB AV: 54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2.34 M: 호표 36 N: 572F513312E3404099CC071FB4FCCC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2F513312E3404099CC071FB4FCCC AV: 55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29.76 M: 호표 37 N: 572F513312E3404099CC0679D17F2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2F513312E3404099CC0679D17F22 AV: 56
A: 석고판 해체 B: 벽 C: M2 D: 80.36 M: 호표 38 N: 572F513312E3404099CC03A46CD2BD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2F513312E3404099CC03A46CD2BD AV: 57
A: 석고판 해체 B: 천장 C: M2 D: 25.68 M: 호표 39 N: 572F513312E3404099CC03A46CD196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2F513312E3404099CC03A46CD196 AV: 58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5.06 M: 호표 40 N: 572F513312E3404099CC029E01EFB6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2F513312E3404099CC029E01EFB6 AV: 59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13.83 M: 호표 41 N: 572F513312E3404099CC0DA8A0C63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2F513312E3404099CC0DA8A0C631 AV: 60
A: 타일 해체 B: 붙임몰탈 포함 C: M2 D: 27.23 M: 호표 42 N: 572F513312E3404099CC0C81967FCE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2F513312E3404099CC0C81967FCE AV: 61
A: 석재 해체 B: 붙임몰탈 포함 C: M2 D: 0.54 M: 호표 43 N: 572F513312E3404099CC0C81967FCA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2F513312E3404099CC0C81967FCA AV: 62
A: 모르타르 철거 B: 바닥, 인력 C: M2 D: 14.28 M: 호표 44 N: 572F513312E3404099CD2C79FC464C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2F513312E3404099CD2C79FC464C AV: 63
A: 모르타르 철거 B: 벽, 인력 C: M2 D: 28.7 M: 호표 45 N: 572F513312E3404099CD2C79FC464E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2F513312E3404099CD2C79FC464E AV: 64
A: 모르타르 철거 B: 천장, 인력 C: M2 D: 1.65 M: 호표 46 N: 572F513312E3404099CD2C79FC464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2F513312E3404099CD2C79FC4648 AV: 65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건설폐기물상차비 B: 『건축공사』 Q: 010113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3.13 M: 자재 58 N: 5760F131B2638C48D2912255EDF146D09D54CA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760F131B2638C48D2912255EDF146D09D54CA AV: 67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19 M: 자재 59 N: 5760F131B2638C48D2912255EDF146D09D54C9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760F131B2638C48D2912255EDF146D09D54C9 AV: 68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건설폐기물처리비 B: 『건축공사』 Q: 010114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비 B: 건설폐재류 C: TON D: 3.13 M: 자재 55 N: 5760F131B2638C48D2912255EDF0A114633150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760F131B2638C48D2912255EDF0A114633150 AV: 70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비 B: 스티로폼 C: TON D: 0.05 M: 자재 56 N: 5760F131B2638C48D2912255EDF0A114633049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760F131B2638C48D2912255EDF0A114633049 AV: 71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비 B: 혼합폐기물 C: TON D: 1.14 M: 자재 57 N: 5760F131B2638C48D2912255EDF0A1146337FA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760F131B2638C48D2912255EDF0A1146337FA AV: 72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3.13 M: 자재 60 N: 5760F131B2638C48D2912255EDF146D09D55D0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760F131B2638C48D2912255EDF146D09D55D0 AV: 73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19 M: 자재 61 N: 5760F131B2638C48D2912255EDF146D09D5051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760F131B2638C48D2912255EDF146D09D5051 AV: 7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115 철 거 고 재 B: 『건축공사』 Q: 010115
A: 철거고재 B: 고철 C: kg D: -99.99 M: 자재 4 N: 5028113F8203464FFC588C71ECB127CCAFD8F0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028113F8203464FFC588C71ECB127CCAFD8F0 AV: 76
A: 철거고재 B: 알루미늄 C: kg D: -0.87 M: 자재 5 N: 5028113F8203464FFC588C71ED52763DD907C1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028113F8203464FFC588C71ED52763DD907C1 AV: 77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품질시험비 B: ○ 품질관리비 Q: 010201
A: PVC계 바닥재 - 사업자용 B: 바닥시트 / 겉모양 및 치수 C: 회 D: 1 M: 호표 47 N: 572E51340203B8490030531BAB5AF4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2E51340203B8490030531BAB5AF4 AV: 84
A: PVC계 바닥재 - 사업자용 B: 바닥시트 / 잔류압입률 C: 회 D: 1 M: 호표 48 N: 572E51340203B8490030531BAA4D7A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2E51340203B8490030531BAA4D7A AV: 85
A: PVC계 바닥재 - 사업자용 B: 바닥시트 / 가열에 의한 길이 변화율 C: 회 D: 1 M: 호표 49 N: 572E51340203B8490030531BAA4E01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2E51340203B8490030531BAA4E01 AV: 86
A: 석고보드 - 사업자용 B: 석고보드 / 겉모양, 치수 C: 회 D: 1 M: 호표 50 N: 572E51340203B84900317DF992CF2D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2E51340203B84900317DF992CF2D AV: 87
A: 석고보드 - 사업자용 B: 석고보드 / 연소성능 C: 회 D: 1 M: 호표 51 N: 572E51340203B84900317DF992CAAC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2E51340203B84900317DF992CAAC AV: 88
A: 포틀랜드시멘트 - 사업자용 B: 응결시간 C: 회 D: 1 M: 호표 52 N: 572E51340203B84B31819BCE48C738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2E51340203B84B31819BCE48C738 AV: 89
A: 포틀랜드시멘트 - 사업자용 B: 압축강도 C: 회 D: 1 M: 호표 53 N: 572E51340203B84B31819BCE48C611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2E51340203B84B31819BCE48C611 AV: 90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품질관리활동비 B: ○ 품질관리비 Q: 010202
A: 1)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 B: 초급품질관리원 3개월, 9,839,346원 간접노무비에 포함. C: 식 D: 1 M: 자재 63 N: 569C6130F263E74A770297BFF19F88EE994E5E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69C6130F263E74A770297BFF19F88EE994E5E AV: 91
A: 2) 품질관련 문서작성 및 관리 관련 비용 B: 품질관리원 노임단가의 1% C: 식 D: 1 M: 자재 64 N: 569C6130F263E74A770297BFF19F88EE994E5D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69C6130F263E74A770297BFF19F88EE994E5D AV: 92
A: 3) 품질관련 교육, 훈련비 B: 품질관리원 노임단가의 1% C: 식 D: 1 M: 자재 65 N: 569C6130F263E74A770297BFF19F88EE994E5C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69C6130F263E74A770297BFF19F88EE994E5C AV: 93
A: 4) 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 C: 식 D: 1 M: 자재 66 N: 569C6130F263E74A770297BFF19F88EE994E5B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69C6130F263E74A770297BFF19F88EE994E5B AV: 94
A: 5) 그 밖의 비용 B: 1), 2), 3), 4) 각각 1%의 합계 C: 식 D: 1 M: 자재 67 N: 569C6130F263E74A770297BFF19F88EE994E5A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69C6130F263E74A770297BFF19F88EE994E5A AV: 95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시트: Sheet1]
===== 제주동부경찰서 청소년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시방서.hwp =====
공 사 시 방 서
( 건
축 )
동부경찰서 청소년경찰학교 내진보강 건축공사 2026. 08 제 주 동 부 경 찰 서
목
차
제 1 장
: 총
칙
------------------------- 03
제 2 장
: 가
설
공
사
------------------------- 10
제 3 장
: 방
수
공
사
------------------------- 11
제 4 장
: 금
속
공
사
------------------------- 13
제 5 장
: 미
장
공
사
------------------------- 15
제 6 장
: 도
장
공
사
------------------------- 17
제 7 장
: 철
거
공
사
------------------------- 21
별 첨
---
특 기
시 방 서
------------------------- 26
제 1 장 총
칙
1. 공
사 명 : 동부경찰서 청소년경찰학교 내진보강 건축공사
2. 공 사 개 요 : 가. 기존바탕면 철거 나. 내진보강공사 다. 건축마감공사 라. 보수부분 재도장
3.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착공일포함) 70일
4. 공사 위치: 제주 제주시 이도이동 1176-75
5. 특이 사항
본 설명서는 동부경찰서 청소년경찰학교 내진보강 건축공사에 관한 특기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일반공사 설명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학회 건축공사표준설명서(이하 KASS라 칭한다.)에 준하며 공사적용 우선순위는
1. 설계도면
2. 건축공사 표준설명서(국토교통부 제정 건축학회 건축공사 표준설명서)로써 상기 순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단, 본 공사에 관계 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1. 감독원(공사감독)
가. 이 설명서에서 공사감독이라 함은 감독청으로부터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받은 감독청직원을 말한다.
나. 수급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검사는 공사감독의 권한과 책임으로 한다.
1 - 2. 누락 사항
본 공사 도면 및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구조 및 외관, 기능상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 - 3. 공사의 중지
공사감독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공사비를 증감 시킬 수 없다.
가. 수급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시 또는 시정지시를 명하여도
시정되지 않을 시
나.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다.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1 - 4. 지시사항의 이행
가. 공사시공에 있어 해당부서의 지시 명령, 승인사항 또는 유관공사 및 회사와의 협정 사항등을 준수해야 한다.
나. 감독자의 공사 시공 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시공자에게 지시하며 현장 시공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 5. 하도급의 사전승인
주요전문공사는 감독청의 사전승인을 얻어 하도급 시행토록 하되 전부를 제3자에게 대행시키거나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또한 재하도급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를 시행할 수 없다
1 - 6. 이
의
도면과 설명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공사감독의 지시에 의한다. 단, 주요사항에 대하여 시공자는 공사감독과 공사범위 내에서 협의 할 수 있다.
1 - 7. 설계 변경
가. 현지조건이 설계도면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는 현장 감독관 검토 후 이를 현장조건에 맞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나. 도면 및 설명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조, 기능, 현장 마무리 등의 관계로 공법의 경미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공사를 완공한다.
다. 재료, 공법 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이 증감등 주요한 변경은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른다.
1 - 8. 공기 연장
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발주자의 판단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2) 공사기간 중 강우나 강설, 혹한 일수가 과거 3년간의 평균 강우나 강설, 혹한 일수보다 많아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 우천일수 산정기준 -. 시간 : 07:00~18:00 -. 강우 : 5mm이상 -. 강설 : 10mm이상 -. 기온 : -1°C이하 -. 바람 : 20m/sec이상
(3) 기타 발주자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
1 - 9.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공사착공에 앞서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 전반에 걸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공사착공시 작성하여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 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 진도 및 세부 공종의 상호관련 및 시작과 종료시점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과 노무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에는 가설건물, 재료 둘 곳, 작업장, 공사차량의 동선 등의 배치계획과 공사전반에 걸친 공종별 가설계획, 자재반입계획,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의 투입 및 사용계획, 공종별 직종별 예정 출역 인원수 등을 나타내야 한다.
라. 설명서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본 설명서 및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공종에 대하여 세부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요구할시는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마. 공사 진행중 부분적인 시공계획서의 변경등으로 전체 공정계획 및 공정표의 수정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재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 10. 재
료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S 표시 품 및 친환경자재나 재활용자재가 있을 경우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설계도서에 표기된 자재 또는 동등(급) 이상의 제품을 발주처에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 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공사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공사감독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나. 견본품 및 재료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승인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별 제조 회상의 카다로그, 재질 및 시공품질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설명서, 납품실적증명서, 시공실적증명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재료승인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2)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견본품은 공사준공시까지 감독관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계약자 사무실에 각기 보관, 정리, 비치되어야 한다.
다. 본판 및 모형 (MOCK UP) 및 견본시공
1) 본판 및 모형
시공상 견본품 및 설계도면, 설명서 등만으로 불충분한 재료 또는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본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시공
감독원은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 시공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으로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검
사
현장 내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공사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공사감독의 입회 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공사감독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 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설명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공사감독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바. 검사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지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설명서의 각항 및 공사감독의 지시에 의한다.
사. 검사, 시험후의 처리
검사, 시험 완료 후 합격된 반입 재는 지정장소에 정돈 보관하고 불합격된 반입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이때는 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아. 지급자재 관리 및 사용
1) 지급자재를 인수 할 때는 공사감독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검수후의 분실, 파손, 변질방등은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2) 지급자재중 시공부실로 인한 파손 및 부족부분은 도급자 부담으로 변상한다.
3) 지급자재 사용 후 잉여분은 즉시 반납하거나 잔여분을 공사비에서 감할 수 있다.
자. 체체재료 및 발생재료 (작업부산물)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내를 청결한 유지해야 하며, 도급 계약서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재료에 의한 발생품 및 기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리 보관 또는 장외로 반출한다.
1 - 11. 시공 검사
가. 각 공사부분은 각 단계마다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나.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공사감독의 입회하에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치 못할 경우에 공사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 12. 관련별도 공사
별도 시공의 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련자와 협의하며, 상호 연락하여 원만히 진행시키되 이에 요하는 준비공사로서 본 공사의 가설사무소 등의 손료를 관련공사의 가설 손료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
1 - 13.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련부서 및 기타제반 인허가 수속, 민원처리 등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체 없이 이행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 - 14. 공사용 가설물
공사용 가설 시설물은 공사시공에 필요한 적정 규모 이상이어야 하며 제반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1 - 15.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위생관리규칙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고 안전관리전담자 및 직종별 안전관리인을 선임 배치하여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가. 노무자 기타 출입의 감시 및 풍기, 위생의 단속
나. 화재, 도난, 경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의 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방지
다.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 도로의 정비
라. 현장 내에 출입하는 사람은 고하를 막론하고 안전모를 착용시켜야하며 특히 작업인부는 안전모 착용 관리책임자를 선정하며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마.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전열기는 사용 전에 반드시 현장 사정에 부합되는 접지시설을 갖추어 공사감독에게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공사장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일지를 기록 유지하며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에 제출한다.
1 - 16. 보
양
각 공사 설명서에 명기된 것 외에 인접공작물,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1 - 17.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가. 공사 일보
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자 출역, 재료반입, 천후 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지시양식에 의하여 제출하고 공사 진척이나 시공에 대하여 협의하고 또한 지시를 받는다.
나. 공사 보고
기성분에 대한보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공사감독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다.
다. 공사기록사진(칼라)
1) 공사가 시행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1부를 제출한다.
2) 사진의 크기는 7.5Cm x 12.5Cm(3″ x 5″)로 한다.
3) 공사사진에는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명기하고 사진첩으로 보관 또는 사용이 용이 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에게 제출한다.
1 - 18. 현장청소 및 원상복구
가. 현장 청소 : 공사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나. 원상 복구 : 공사시공 상지면, 기존건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
1 - 19. 준
공
가. 준공도 작성
수급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7일 이전에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공사된 부분에 대하여는 준공도면을 작성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원도 또는 제 2원도 1부 및 일정량의 도면을 작성 제출해야 한다.
나. 준공검사 및 가사용 승인검사
1) 수급자는 준공검사원 또는 가사용 승인검사원 신청시 관련 서류를 감리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2) 수급자는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시 또는 가사용 승인검사시 입회하여 검사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조치 해야 한다.
3) 관련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득하였을 지라도 감독원이 시정 지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4) 공사의 준공 및 건물의 인수인계
가) 수급자는 공사완료 후 전문분야별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감독원이 시정지 요구한 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감독원에게 준공 검사신청을 할 수 있다.
5) 계약금액의 증감조정
가) 공사진행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1 - 20. 현장 대리인
시공자는 공사착공 전에 건축시설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건설 산업 기본법 규정에 적합한 기술자)를 선정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 - 21. 공사현장 조직도
가. 시공자는 안전관리 사고발생시 빠른 시간 내 조치할 수 있는 응급 복구 반 및 시공 각 부분의 조직 표를 작성하여 현장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나. 조직 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 등을 기입 작성하며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다. 기구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체계는 본 공사수행을 위한 하도급 업체 및 관련별도 공사 업체도 포함시켜야 한다.
라.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조직 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 시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전종사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마. 현장 기구 조직 및 현장요원의 배치
1) 도급자는 공사PEAK시를 기준으로 하여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문 분야별, 직급별 현장요원의 기구조직도와 기구조직도에 의한 현장요원 투입계획 및 투입인원에 대한 연락망 체계를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감독관 사무실 및 계약자 현장 사무실내에 비치한다.
2) 계약자는 기구조직도에 의하여 투입 배치된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 현장요원의 제반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 현장요원의 교체 또는 인원검측을 시킬 수 없으며 현장대리인 비롯한 현장요원 중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 등으로 본 공사의 원만한 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감독원이 이의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즉시 유능하고 본 공사현장에 적합한자를 임명 교체해야 한다.
1 - 22. 안전 대책
가. 공사시공 중 주위 건축물, 기타 주변 환경 등에 변형이 예상될 때에는 공사착수 전에 그 상황에 대한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나.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방화교육
공사현장 내에 임명 배치된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전 현장요원 및 노무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화재 예방과 소화기의 비치위치 및 소화기의 사용법, 대비,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 23. 소음 방지
수급 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 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원치, 콤프레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이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 24. 교통과 보안
가. 공사현장에서는 가설시설물, 지하매설물 등이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한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공사구획 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 공사구역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 노면, 흙막이,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하여야하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하고 동시에 관계자에게 통보한다.
라.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 구류는 K.S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담당,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마. 시공자는 화재 예방에 대한 책임자를 선임하고 대책을 수립, 매일 수시점검 하여 안전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일지에 작성하여야 한다.
바. 공사 중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 중의 안전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를 관련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1 - 25.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 등 처리에 있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처리 방법 등을 공사감독과 협의하며 관계기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 중 매설물, 도로 부속물 등을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1 - 26. 기타 사항 가. 공사용 건물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기계기구 거치장소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나.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변전실로부터 수전하여 사용하며 전기설비는 재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고 전류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보수 해야 한다.
다. 소화용구
도급 자는 공사 중 만약의 화재발생시 긴급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소화용구를 적정비치하고 식별 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용접기사용인부등은 휴대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 - 27. 공사용 가설전력비, 가설수도비
본 공사에 필요한 공사용 전력비, 수도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 사용량만큼
교통행정과측과 협의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준공서류 제출시 영수증을 첨부한다.
1 - 28. 하자보수
공사 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내에 발생된 하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 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 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 29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모든 공정에 석면이 포함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 - 30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국내에서 운영되는 제품의 탄소성적표시제도를 통해 탄소성적 인증을 받은 자재를 5종 이상 사용하며, 동일용도에 소요되는 해당 공종 및 공사에 대하여 모두 적용한다.
1 - 31 주된 건축물 및 외부공간에 각각 9종의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 인증제품(환경표지인증 또는 GR마크를 획득하거나 제품의 환경성능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제품)을 해당 공종 및 공사에 모두 적용한다. 인증의 사유가 유효자원재활용이어야 한다.
1 - 32 수급자는 내부 마감재료(최종마감재, 접착제, 최종마감재 이외의 그 밖의 내장재) 및 가구용 자재(책상 및 의자, 가구)로 유해무질 저방출자재를 적용하여야 한다.
유해물질 저방출자재라 함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발행한 환경마크인증 제품이나 공기청협회에서 발행한 최우수 인증서를 보유한 제품을 말한다.
※ 유리, 자연석재와 대리석, 세라믹타일, 금속성 표면의 재료, 천연목재, 천연블록 등과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방출하지 않는 재료의 경우는 환경표지인증 획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마감재가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시공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환경표지인증 획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 33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계획
시공회사가 ISO 14001을 획득하였고, 현장에도 ISO 14001에 근거한 환경관리 조직이 있으며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 34 시공회사는 아래와 같은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을 7항목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1) 최종시공도면 및 시방서의 제공(CD포함)
2) 옥상방수의 점검 및 보수방법 제공
3) 건축물의 구조체/비내력벽체의 점검방법 제공
4) 냉난방열원 및 급탕설비의 운영/유지관리 매뉴얼 제공
5) 조명설비 및 조명기기에 관한 유지관리 매뉴얼 제공
6) 각종 공용설비(승강기, 조명기기, CCTV, 주차시설 등)의 운영/유지관리매뉴얼 제공
7) 조경관련 유지관리 매뉴얼 제공 8) 급수시설 유지관리 매뉴얼 제공
단, 위에 1), 3), 4) 항목은 필수 제공문서로서 반드시 포함토록 한다.
※ 건축물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매뉴얼 및 지침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시동, 정지, 비상 및 정상 작동과 함께 모든 주요 장비 및 설비의 조정 순서를 위한 상세하고
단계적인 지침과 점검표
- 주요 유지, 보수작업을 위한 상세하고 단계적인 절차 및 점검표
- 주요 장비 및 시스템을 위한 제조업체로부터 권고사항
- 필터링, 청소를 위한 유지관리, 보수 점검 주기에 기초한 정기적인 예방보전 활동 계획 및 양식
- 제조업체의 성능제원 데이타 및 고장 발견 절차
- 표준 예비부품의 규격 목록
- 장비 및 설비 설치업체, 유지관리 담당자의 연락처
제 2 장 가 설 공 사
2 - 1. 가설공사 공종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설명서에 준하는 것으로 하되 본 설명서와 중복
또는 상이한 내용은 본 설명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2 - 2. 재해방지 및 기타 가. 안전 대책
1)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2)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 할 경우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3)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에는 작업자, 학생 또는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구조 및 설치 방법은 관련법규에 준하여 설치한다.
나. 가설 소화시설
공사장내의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등의 저장 창고를 비롯하여 가설건물 및 공사장 각층의 눈에 띄기 좋은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방법 기타 관련규정에 적합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다. 원상 복구
도로점용 또는 토지 임차부분의 훼손된 부분은 사용완료와 동시 원상 복구 되어야 한다.
라. 각종 양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을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48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 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등 마감 및 준 마감재료 의 손상 및 오염방지에 특히 유의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2 - 3. 비계 및 기타 가. 일반 사항
건물 내외부에는 공사시행에 편리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외관이 흉하지 아니한 구조로 비계
또는 재해 안전시설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나. 강관 비계
1) 비계기둥 :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 간사이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m까지의 밑 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2) 띠장 : 간격은 1.5 m 이내로 한다.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0 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3) 비계장선 :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4) 가새 : 수평간격 1.5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 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5)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6) 밑받침(BASE) :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 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이 연결되도록 깐다.
7) 부속철물 :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8) 결속재 : 비계기둥, 비계장선, 가새 등을 연결하는 결속재는 자동 또는 고정 크램프를 사용해야 한다.
9)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에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으로 하고, 비계
기둥의 간격이 1.8m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에는 비계기둥 1본당의 하중한도를 700㎏으로 한다.
10)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다.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한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방호철망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방호 쉬트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할 경우에는 “표준설명서”
에 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한다.
1) 방호철망
가) 철망 호칭 #13~#16의 것을 사용한다.
나) 아연 도금한 철선으로 철선 지름 0.9㎜(#2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 15㎝이상 겹쳐 대고 60cm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라. 내부 비계
건물내부에는 각기 공종에 적합하게 강관조립 수평 비계 또는 이동식말비계를 설치 사용한다.
제 3 장 방 수 공 사 3 - 1. 일반사항
가. 작업장의 기온이 5℃ 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시공 후 표면온도가 48시간동안 섭씨 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기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고온 및 직사 광선에 의한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습윤보양을 해야 한다.
나. 방수공사 시공 전에 바탕이 완전건조된 상태를 확인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방수공사가 완료된 후 바닥의 경우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높이까지 물을 채워서 48시간 이상 방치하여 누수가 없을 때, 벽의 경우는 바탕이 완전 건조되어 누수가 없을 때 합격한 것으로 판정하며,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한다.
라. 본 설명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방수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 2. 시공부위와 방수공사 종류
본 공사에 적용하는 방수 종류 및 부위별 사용은 아래와 같다.
방 수 종 류 시 공 개 소
비
고
무기질계탄성도막방수 창문 주위 도면 참조 3 - 3. 바탕처리
가. 들뜸, 균열등은 사전에 점검하여 보수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임한다.
나. 바탕면의 돌출부 또는 평활도를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부위는 평활하게 처리한다.
다. 바탕면에 토분,먼지,유분, 백화현상등을 제거하여 깨끗이 청소하여 접착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3 - 4. 액체방수공사 가. 재 료
1) 액체방수용 방수재료는 감독자가 인정하는 최상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방수효과가 확실하고 모르터 및 콘크리트 혼입때 화학적 물리적으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내구성이 있으며 철재류를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재료의 배합비 및 방치기간은 도면 또는 전문업체 설명에 준한다.
4) 방수공사 중 또는 그 전후에 기온과 일사, 습기 등에 주의하여 보호시설 등으로 보양하고 충격이나 진동 등을 주지 않도록 한다.
나. 시 공 1) 바탕처리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방수층 시공에 들어간다. 또한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방수층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2) 시 공
바탕 조성이 완료되면 물청소를 실시하고 바탕이 건조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해야 한다. 작업장의 기온이 2℃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을 금한다. 부득이 시공자가 시행코져 할 때에는 방풍시설, 보온 및 보양설비 등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시공이 가능하다. 액체방수의 1차 시공방법 및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기본바탕처리후 물청소
나) 방수용액 도포
다) 방수시멘트 풀칠
라) 방수용액 도포
마) 시멘트 풀칠
바) 발수제 도포
사) 시멘트 페이스트 도포
아) 방수 모르터 바름
3) 주요부분의 시공
가) 드레인 주위, 각종 철물과의 접촉부에는 시공자가 신뢰할만한 시공방법을 감독자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석 및 모서리에서 각이 생기는 접속부는 3cm×3cm로 각 처리 한 후 부직포를 부착하고 타르 우레탄으로 보강한다.
나) 화장실 및 내벽 액체방수 부분은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H=1,200mm 이상 시공해야 한다.
다) 지반과 접촉하는 건물의 모든 부분은 특별한 명기가 없더라도 액체방수 2회를 실시한다.
4) 방수부분 겹치기
가) 지표에 접하는 건물의 옹벽 내외부의 방수 겹침길이는 1m 이상으로 한다.
나) 지하의 경우 옹벽면에서 천정안쪽 1m까지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상하층의 방수층이 최소 1m 이상 겹칠 수 있게 해야 한다.
5) 보 양
방수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48시간 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충격, 진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 4 장 금 속 공 사 4 - 1. 일반사항
가. 본 공사 설명은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제품의 제작 및 설치, 시공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설치시공 10일 전 견본 및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다.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의 재료,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에게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마.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세부시공상세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추가비용 없이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 2. 재 료 가. 주재료
1)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품은
모두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구조용으로 쓰이는 철물의 경우에는 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있더라도 두께 2.3T 이상을 사용
해야 한다.
3)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설치용 재료
1)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2)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의 근거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해야 한다.
3) 매달려서 하중을 받는 부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4) MOVAELE RACK FIXED RACK 및 CHAIN BLOCK 등 천정, 바닥벽에 부착시키기 위한 구조물은 구체타설 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설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준비재를 매설 시공해야 한다.
5) 보강철물
각종 기계, 각종 프레임, 기구설치 때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에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자와 협의 후 설치한다.
6)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7)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 최소 부착량 60g/m2)된 것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이어야 하며, 감독자가 아연도금이 블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광명단 페인트(KSM 5311 표시품, 2종)를 1회 칠하여야 한다.
8)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테프론 시트 삽입 등)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4 - 3. 시 공
가.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메김 및 기준 실을 띄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나.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다. 불가피하게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의 자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용접봉은 Φ3.2이상)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라. 스테인리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 알곤 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4 - 4. 보양 및 청소
가.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나.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검사때 감독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치해야 한다.
4 - 5. 경량철골천정틀
가. 자재는 규격품으로 하고 아연도금으로 처리된 제품을 사용한다. 단, 행거 볼트(HANGER BOLT)는 녹막이 페인트도 무방함.
나. 행거볼트의 간격은 1200mm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만약 1200mm를 초과할 때는 반드시 보강 처리하여야 한다.
다. 조명기구, 디퓨져(DIFFUSER) 등의 설치로 인하여 캐링 찬넬(CARRYING CHANNEL)이 끊어질 경우에는 찬넬(CHANNEL) 등으로 반드시 보강 처리한다.
라. 천정틀의 형태
M-BAR로써 천정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된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마. 등기구 보강<전기품에 포함>
38×12×1.2T 캐링챤넬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4 - 6. 스테인레스 스틸공사
가. 스테인레스 강판은 KS D 3698(STS-304)를 절곡 가공하여 사용한다.
나. 규격 : 도면표기
다. 허용오차 및 가공공작 : KS F 4507
라. 보강판, 힘살대, 앵커철물 등의 표면처리는 용융아연도금 철판 (두께 1.6mm 이상)으로 한다.
마. 조립이나 설치에 사용하는 나사류 볼트 및 넛트 등은 스테인레스(STS-304)를 사용한다.
바. 가공
1) 시공도 승인 후 시공도에 의하여 재료 가공도를 작성하도록 하며 절단기 프레이어 등의 기계가공을 한다.
2) 성형 : 바탕이 되는 철재를 조립하여 녹막이 페인트를 칠한 후 접촉면 전부에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도포하며 그위에 화장재(스테인레스)를 성형하는 작업으로 한다.
3) 용접 : 용접은 일반적으로 알곤가스 용접으로 하고 용접한 부위의 마무리는 사포 및 리머로 평활하도록 마무리 한다.
4) 스테인레스 강판의 구부림 가공은 모서리 내기 구부림(V-cut 처리에 의한), 아연도금 처리된 철판재의 밑판(두께1.6mm)를 대어 보강한다.
5) 접속부분은 기밀상, 유지상, 방수상, 미관상 필요한 부분과 유리끼우는 부분 등의 봉합제는 실리콘계 실링제를 사용한다.
6) 접합부위에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에폭시계 접착제를 사용한다.
제 5 장 미 장 공 사 5 - 1.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미장자재에 대해 설명서, 시험성적서, 시공방법 및 견본품 등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나. 한냉기 및 폭서기(10℃이하, 30℃이상)에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으나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 건조 후 수축으로 인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하며, 균열의 발생이 예상되는 곳은 와이어 매쉬 등으로 보강하여 사전에 균열예방을 해야 한다.
라. 미장면의 각 코너 부분 및 이질재와의 접촉부분 등에는 각종 비드 또는 각종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미장선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한다.
마. 견본품 및 견본 바름 : 유색 바름, 특수 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 바름, 견본 뽑기를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바. 표기가 없는 사항은 표준설명서, 제품설명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5 - 2. 시멘트모르타르 가. 재 료
1) 시멘트는 KSL 520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1종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동일한 회사의 미장용 시멘트를 사용한다.
2) 모르터의 배합비는 표준설명서의 배합비를 표준으로 한다.
3) 혼화제는 내외부 일반 미장용 모르터 (초벌, 재벌, 정벌), 고르기 모르터, 보호 모르터 등 모든 미장용 모르터 배합때 혼합하여 접착력 강화 및 균열방지를 하도록 관련자료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 혼합비율 및 시공은 제품 제조회사의 설명에 따른다.
4) 메탈라스는 특기가 없는 한 #28을 사용하고, 이음매 겹침은 50mm 이상으로 한다.
5)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별, 형상별, 치수별 비드의 견본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나. 시 공
1) 바탕면의 결함부위 및 노출된 철근, 나무조각 등은 제거하고 표면이 너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2) 각종 BOX 면, 문틀 주변, 입상관 매설부분 등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를 붙인 후 미장한다.
3) 초벌, 재벌, 정벌 바름 전에 매회 물청소을 한 다음, 적당히 물을 축이고 바르기 시작한다.
4) 모르터 바름 회수는 초벌, 정벌 바름의 2회 바르기로 하며 각 바름의 두께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바
탕
바름부분 바름횟수 초벌 (㎜) 정벌 (㎜) 계 (㎜) 배 합 비 (시멘트 : 모래) 콘크리트
바
닥
1 24 24 1 : 3 시멘트 벽돌 및 콘크리트 면
내
벽
2 9 6 15
초벌
1 : 2
정벌
1 : 3
천
정
2 6 3 9 1 : 3
외
벽
2 9 6 15
초벌
1 : 2
정벌
1 : 3
콘크리트 옥상보호
몰
탈
1 30 30 1 : 3
5) 초벌 및 재벌 바르기 후 그 면처리는 거친 면처리(SCRATCH)를 각각 하고 나서 다음 공정에 임한다.
6)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가) 콘크리트 면 :타설 후 10일 이상 나) 벽돌, 블럭 면:쌓기 후 7일 이상 다) 초벌 바름 면:바른 후 7일 이상 라) 재벌 바름 면:바른 후 3일 이상
11) 시공후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다. 바닥 미장
1) 100m2 이상의 면적은 미장기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를 도포한다.
3)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기준대에 맞추어 나무 흙손으로 시멘트 모
르터를 바른 후 잣대 고름질을 하고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4) 시공 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 간은 살수하여 습윤양생시킨다.
5) 패널 히팅 바닥면의 미장은 크랙 방지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고, 균열이 발생한 경우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및 공법으로 시공자의 부담으로 보수하
여야 한다.
6) 바닥의 미장이 완료된 후 반드시 감독자에게 평활도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바닥이 고르지 못한 부분은 전용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해야 한다.
7) 셀프 레벨링제는 석고계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8) 물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미장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사완료 후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에 의해 즉시 보수해야 한다.
라. 벽 및 천정 미장
1)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접착제를 도포한다.
2) 초벌 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바른 후 굳기 전에 미장용 쇠빗으로 전면을 긁어서 부착력을 좋게 한다.
3) 초벌 바름 후 7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면이 거칠어지게 재벌 바름을 한다.
4) 재벌 바름 후 7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다음 관련공사와 접속 부분의 처리가 깨끗하도록 평탄하고 정밀하게 정벌 바름을 한다.
5) 정벌 바름 후 2~3일간은 살수하여 습윤양생시킨다.
마. 보 수
미장공사 완료 후 바탕 구조체에 의한 결함과 미장면의 들뜸, 균열, 요철,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보수할 재료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제 6 장 도 장 공 사 6 - 1. 일반사항
가. 본 설명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고 각종 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공사착수 10일 전까지 종합계획표 및 색상표, 제조회사 설명서, 시험 성적표, 관련서류, 제조업자의 품질보증 확인서, 견본(감독자가 요구하는 도장 종류별 300×300mm 규격으로 각 3매씩 제출)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감독자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라. 본 설명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K.S를 원칙으로 한다.
6 - 2. 재 료
가.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나. 종별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등은 다음 표를 따른다.
다.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 등은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 료 명 규 격 종 별 회 수 색 깔
비
고
수성페인트 친환경([pop)- 1급 2회 지정색 도면 참조 수성세라타이트 친환경([pop)- 1급 3회 지정색 도면 참조 녹막이페인트 KSM 6030-1종 1회 철 부 조합페인트 KSM 5312-1종 2회 지정색 철,목재부 라. 용재, 희석제 및 세척제
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6 - 3. 작업조건
가. 눈,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할 때 또는 도장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나.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다만, 내부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
6 - 4. 바탕처리 가.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
1) 바탕면은 시공 후 1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3)갈라짐이나 흠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보수해야 한다.
4)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5) 기타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설명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설명서에 따른다.
나. 건식벽 바탕면 처리
1)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설명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설명서에 따른다.
2) 마그네슘보드 바탕면은 테라코 핸디코드나 동등 이상의 퍼티로 전면 퍼티작업을 하여 평활하게 해야 한다.
3) 마그네슘보드의 홈, 긁힌 부분 등은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채운 다음 건조시켜야 한다.
4) 마그네슘보드의 JOINT, FASTENER HEADS, 보수된 부분의 표면 등을 매끈하게 하기 위해 프라이머 칠을 하기 전에 테이핑 처리를 한 후 퍼티 연마(SANDING)해야 한다.
6 - 5. 혼합 및 도포
도료는 제조업자의 도장지침서 또는 본 설명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혼합 희석하고, 도포 후 경화시켜야 한다.
6 - 6. 인접 부착물 보양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6- 7. 시공일반
가.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시공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나.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또는 담당도장 감리자와 협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다. 도장은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료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SAGES AND DRIP)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라. 에어러스 뿜칠 도장때 스프레이 건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피도면과는 항상 수직상태를 유지하여 도장해야 한다.
마.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부위에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적으로 덧도장(STRIPE COAT)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되도록 한다.
바. 볼트 조립부분이나 용접 예정부위는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한다.
사.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아.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뿜칠도장이 되어야 한다.
6 - 8. 친환경수성페인트 가. 사 양
1) 1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2) 2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나. 시 공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를 40μ 3회 도장한다. 이때 재도장 때의 시간간격은 21℃ 기준으로 1시간 후에 도장 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수도물을 부피비 5~15% 정도 희석시 도장한다.
다. 친환경 수성페인트 1) 제품특징
친환경 수성페인트는 수성 타입의 도료로서 친환경 설계 공법을 이용한 제품으로 포름알데히드
0.005mg, 휘발성유기화합물 0.076mg 이하인 제품을 사용한다
2) 시공시 주의사항
- 양생 시간을 충분히 주어 함수율 10%이하, PH10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및 균열처리를 한다.
- 사용 도장 기기에 따른 희석시 필요한 물의 양을 아래와 같습니다.
로라, 붓 : 5 ~15%(중량비) 6 - 9 방청페인트(녹막이페인트) 가. 사 양
1) 하 도: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 (붓, 뿜칠, 로울러)
2) 상 도: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 (붓, 뿜칠, 로울러)
나. 시 공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을 붓, 로울러 또는 뿜칠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 한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제 012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3)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12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6 - 10. 조합페인트 가. 사 양
1) 하 도:조합 페인트 KS M 6020 (붓, 뿜칠, 로울러)
2) 중 도:조합 페인트 KS M 6020 (붓, 뿜칠, 로울러)
3) 상 도:조합 페인트 KS M 6020 (붓, 뿜칠, 로울러)
나. 시 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조합 페인트 KS M 6020를 30μ 3회 도장한다.
나. 필요한 경우 희석재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18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6 - 11. 외단열상도마감
가. 외단열 상도마감공법에 필요한 제품 및 시공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나. 시공하는 업체는 전문 시공면허를 소지한 업체로서 충분히 훈련을 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다. 시공자는 본 공법을 적용하기 전에 바탕벽면을 검사하고 시공에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 외벽에 대한 디자인 및 색상에 대해 작업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마. 작업 착수 전 보양 및 안전관리에 유의한다.
바. 작업 착수 전 선행공정을 현장측과 협의 확인한다.
사. 마감재 1) 자 재
가) 수용성 에멀젼 아크릴 수지와 규사 및 알칼리성에 저항이 큰 유기 및 무기물의 조합물이며 강력한 접착성 및 방수, 방수효과가 강한 도포제이며 KSF4715획득 제품이어야 한다.
나) 평균중량 : 1.9Kg/dm2
다) 점성 :30,000 ~ 34,000cps
라) 종류 : 벌레무늬,고운무늬,로라무늬, 스프레이무늬, 스톤매치, 샌드 등이 있다
2) 시 공
가) 마감재는 일단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 연속적으로 시공한다.
나) 완제품으로 공장에서 공급되어 각각의 문양에 따라 적합한 흙손, 로라등으로 고르게 문질러 준다.
다) 시공연도를 위해 소량의 물을 첨가 할 수 있다
라) 표면질감 및 색상은 기 제출된 견본과 일치하도록 항상 대조하여 시공한다.
6 - 12. 보수작업
가. 별도의 특기가 없는 한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은 도장지침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인접한 표면은 보수작업 동안 뿜칠 과다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나. 부적합한 도장부위 또는 명기된 건조도막두께에 미달된 부위는 설명서에 따라 보수 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다. 승인될 수 없는 흘러내림(RUN AND SAGS), 뿜칠 과다, 귤껍질 현상 및 먼지 낀 부분은 연마에 의해 제거한 후 이러한 표면들은 진공청소 또는 압축공기로 불어내고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라.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층분리된 도장은 접착면 소지까지 제거되어야 하며 도장은 가장자리를 향하여 경사지게 해야 한다.
마. 보수도장이 필요한 부위(도장에 손상된 부분, 현장용접 주위, 공장에서 도장이 않된 부분이나 현장 볼트・너트 부분)는 우선적으로 보수도장되어야 한다.
6 - 13. 시험 및 검사
가. 검사는 각 작업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적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시험실시 후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설명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시공자는 발생된 결함을 서면으로 감독자에 알려야 하며, 수정절차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완료때 수정된 부위는 사용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6 - 14. 보수작업
도장검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때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제7장 철 거 공 사 7 - 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앞에서 기재되지 않은 사항, 관련사항 및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부분적으로 시방에 따를 수 없는 사항은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7 – 2. 건설폐기물 처리 가. 건설폐기물의 분류
(1) 건설폐기물은 아래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가) 폐콘크리트 : 바닥 콘크리트 포장 및 토목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으
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류
(나) 건축폐자재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 토사 등으로
내ㆍ외 수장재가 우선 제거되어 있는 상태의 폐자재
(다) 건축폐기물 : 신ㆍ증축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혼합된 폐기물
(라) 혼합폐기물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폐자재를 제외한 가연성 및 불가 연
성이 혼합된 상태의 폐기물
(2)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고철류 및 박스류 등)은 건설업자가 처리하도록 한다.
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1) 처리사업자의 책무
(가) 용역업체는 각종 건설폐기물이 현장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계약즉시 건설사업자와 협
의하여 발생량 등을 추정“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건설사업자의 착공 후 일주일 이내
제출토록 한다.
(나)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출시 교통요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다) 건설폐기물은 성상별ㆍ종류별로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라) 건축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류는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폐기물의 처리기준)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등) 1항, 〔별표 4〕의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해
야 하고, 처리후의 현장을 깨끗하게 정돈해야 한다.
(마) 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
할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시 차량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바) 처리사업자는 본 계약 체결 후 계약폐기물이 시설구역 밖으로 반출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사) 과업에 참여하는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반드시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이나, 폐기물 임시 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아) 페기물처리시 처리사업자가 계약한 수량 이외에 시공자의 현장발생재 처리 또는 추가발생된것의 처리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 기 타 (1) 관리대장기록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관리대장을 용역개시부터 배출완료시까지 기록하고 용역완료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처리확인서
처리종료 후에는 계량증명원 및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단계별 사진첩 작성
과업수행자는 단계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용역완료시 제출요구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역완료서류 제출
과업수행자는 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계약부서와 감독부서에 용역완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배출량 변동에 따른 업무처리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 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록하고 변동수량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라. 주의사항
(1) 과업수행자는 허가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건설폐기물 처리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노력해야 하고, 매립 및 소각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7 - 3 해체시공 계획 7 - 3.1 현장조사
가. 해체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충분한 사전 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외관 조사 및 실측
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다.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매설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주의하여
야 한다.
7 - 3.2 시공계획서
가.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해체공법은 해체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해체공사의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 3.3 가설물
가. 해체(철거)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제 2장(가설공사)에 따른다.
7 -3.4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
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 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
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칠요한 제반
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항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에 유의한다.
7 - 3.5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 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사. 구조용 골재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 놓는다.
7 - 3.6 공해대책
가.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
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에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시장소 설치 도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 3.7 안전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증기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 건물을 당겨 쓰려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
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7 - 3.8 해체작업 구분
가.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붐은 해체 공사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다.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
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마.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
하여야 한다.
바.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등이 파손되
지 않도록 한다.
사.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
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 건설신기술 제863호 ■ 조달혁신제품 제2022-308호 ■ 녹색기술인증 제 GT-19-00690호 ■ 녹색기술제품 제 GTP-22-03280호 ■ 특허 제 10-09877530호
■ 위생안전기준(KC)인증 KCW-2020-0043
특 기 시 방 서 고강도[난연] 보강 섬유 구조재 보강공법 2026.08 목 차 ■ 공법개요 28
고강도 난연 보강섬유 구조재 (GC시트) 보강공법 시방서 29
가. 일반사항 29 나. 재료 29 다. 공정진행도 31 라. 공정별 시공사항 32 마. 검사 34 바. 안전대책 35
고강도[난연] 보강섬유 구조재 시공 체크리스트 및 보수방안 37
가. 고강도 난연 보강섬유 구조재 (GC시트) 검측 체크리트 37
나. 고강도[난연] 보강섬유 구조재 보수방안 38
■ 공법개요
공법명 : 고강도[난연] 보강 섬유 구조재 보강공법
○ 참고 설계 및 시방기준 설계 및 시방기준 기준 명 관리기관 설계코드
KDS 14 31 05 (강구조 설계 일반사항)
KDS 14 20 40 (콘크리트구조 내구성 설계기준)
콘크리트구조기준 (2012) 국토교통부 시방코드 KCS 41 54 05 (ALC 패널 공사) 국토교통부
고강도[난연] 보강섬유 구조재를 활용한 공법은 국가건설 설계기준 또는 표준시방서 코드에 부합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본 특기 시방서를 제정하여 현장적용 시 활용한다.
○ 신청기술은 보강 구조재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방서를 구분한다.
구분 시방서
고강도 난연 보강섬유 구조재 (GC시트) 시방서
고강도[난연] 보강섬유 구조재 (GC패널) 보강공법 시방서(압착・매입・접착보강)
고강도[난연] 보강섬유 구조재 (GC패널증타) 시방서
고강도 난연 보강섬유 구조재 (GC시트) 보강공법 시방서
가. 일반사항 1) 개 요
본 공법은 높은 강성을 보유한 탄소섬유(or 아라미드 섬유)와 적정 연성을 보유한 고강도 유리섬유를 1방향으로 배열하여 제작된 고강도 난연 보강섬유 구조재 (GC시트)를 상온 경화형 에폭시(EPOXY) 수지를 이용하여 구조내력이 부족한 콘크리트 단면에 접착, 보강함으로써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및 내진성능 등을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개발한 공법이다.
2) 적용범위
본 공법은 건축/토목용 구조물의 노후화, 부실시공, 균열발생 및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영역에 적용한다. 또한, 파괴 시 연성이 좋아 기존 탄소섬유시트에서 발생하는 취성파괴가 발생하지 않으며, 절연체로서 터널 및 전기실 등에 폭넓게 사용이 가능하다.
▪ 건축분야 : 건축물의 기둥, 보, 슬래브, 벽체의 보수 및 보강, 내진보강
▪ 토목분야
- 교량, 고가도로, 철도교량의 보강, 내진보강
- 터널 및 지하철의 보수 및 보강, 내진보강
· BOX 구조물의 보수 및 보강 나. 재료
1) 고강도 난연 보강섬유 구조재 (GC시트)의 기본 물성치
품 명 보강재 폭 (mm) Unit Weight (g/m2) 인장내력 (MPa) 비 고 GC-S200 300 ± 5% 200 1,500 KS M ISO 527-4 GC-S300 300 1,500
2) 고강도 난연 보강섬유 구조재 (GC시트)의 재료적 특성
가) 고강도, 고탄성
고강도 난연 보강섬유 구조재 (GC시트)는 고강도 유리섬유에 탄소섬유(or 아라미드 섬유)가 배열되어 있어 뛰어난 강도특성을 최대한 발휘하며, 콘크리트 탄성률의 약 3~4배의 강도로 구조물의 균열을 억제하고 내구성을 향상시켜 탁월한 보수‧보강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나) 경량성
보강 후 구조물의 중량 및 단면증가가 극히 적어 고정하중이 설계 하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우수한 내구성 및 방식, 방수효과
물, 염기, 자외선 등 외기의 영향으로 인한 부식이나 열화현상이 없고 수지에 의한 방수효과가 뛰어나다.
라) 뛰어난 시공성
고강도 난연 보강섬유 구조재 (GC시트)를 상온 경화형 에폭시수지를 접착하는 것만으로 보강이 완료되며, 철판보강과는 달리 용접, 앵커 타입 등에 의한 소음, 분진 발생 등이 없어 현장에서 손쉽게 시공할 수 있다.
마) 뛰어난 접착성능
고강도 난연 보강섬유 구조재 (GC시트)는 정밀하게 제작되어 섬유의 풀림이 없으며, 배열된 섬유사이의 적정 틈으로 도포한 레진이 통과하므로 기포발생이 없고 구조재와 시트의 일체화를 구현하여 뛰어난 접착성능을 발휘한다
바) 난연(준불연) 특성
고강도 난연 보강섬유 구조재 (GC시트)는 국토교통부 고시 2023-24호의 기준 준불연 재료로 화재발생 시 구조물과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사) 우수한 절연특성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52조에 기준 의한 절연체로 전기 시설 주변에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다.
3) 프라이머 및 레진 가) 재료적 특성
항
목
프라이머(GF800) 레진(GF922) 사 용 온 도 ( ℃ ) 20이상 15-25 5-15 20이상 15-25 5-15 가사시간 ( 분 ) 40 40 50 40 45 50 초기경화시간 ( 시간 ) 10 12 12 10 12 12 완전경화시간 ( 일 ) 7 7 10 7 7 10 배 합 비 2 : 1 2 : 1 2 : 1 2 : 1 2 : 1 2 : 1
비
중
1.17±0.05 1.17±0.05 1.17±0.05 1.17±0.05 1.17±0.05 1.17±0.05 점 도 (25℃, CPS) 500±100 500±100 400±100 5,500±500 5,000±500 4,500±500 불휘발분 ( % ) 99%이상 99%이상 99%이상 99%이상 99%이상 99%이상
※ 가사시간 및 경화시간은 여름용 25℃ , 춘추용 15℃ , 동계용 10℃ 에서 측정함
다. 공정진행도 바탕면 처리 및 단면복구 ① 시공범위 결정, 부착부위 표시 ② 콘크리트 열화층 및 불순물제거
③ 균열보수(에폭시주입)
(공사내역에 포함되었을 시 적용)
④ 철근 방청처리 및 단면복구 (공사내역에 포함되었을 시 적용)
※ 상기 공종 중 단면복구, 방청, 균열보수는 전처리 공종으로 보강공사와 별개
요철 수정(불육조정) ① 요철부위 면처리
② 모서리 부위는 반경 R=10mm이상 면처리
프라이머 도포 ① 프라이머 배합(주제, 경화제) ② 프라이머 도포 및 양생
고강도 난연 보강섬유 구조재 (GC시트) 부착
① 수지배합(주제, 경화제) 및 도포(하도 처리)
② 고강도 난연 보강섬유 구조재 (GC시트) 부착,
③ 탈포작업 ④ 보강겹수에 따라 ①~③ 공종 반복 ⑤ 최종 상도 수지도포(상도함침) 양생 및 시공완료
※ 작업조건 및 몰탈, 에폭시퍼티를 사용한 경우 시공순서에서 요철수정과 프라이머 도포 순서가 바뀔 수 있다.
라. 공정별 시공사항 1) 시공 시 주의사항 가) 온도
동절기에는 프라이머와 상도용 수지의 점도가 증가하고 경화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공 후 현장기온이 0℃ 이하에서는 별도의 난방 보양을 실시한다.
※ 0℃ 이하 작업 시는 프라이머와 수지의 배합 시까지 10℃ 이상의 장소에서 보관 후 사용한다.
나) 표면상태와 습기
시공하고자 하는 면의 요철이나 돌출부는 면처리를 평활하게 처리하고, 표면은 최대한 건조시킨 후 작업을 진행한다. 이때 누수 부위는 반드시 그라우팅 또는 실링 등을 통한 누수 차단 작업을 완료한 후 공정을 진행한다.(보강 후 기포 혹은 들뜸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음)
다) 점도조절
사용하는 접착제는 신나 등의 유기용제에 희석해서는 안되며, 점도조절을 위해 직접이 아닌 간접 가온방식은 적용하여도 무방하다.
라) 고강도 난연 보강섬유 구조재 (GC시트) 취급
섬유방향으로 작업 및 절단 시에는 2° 이상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며, 또한 섬유방향(보강방향)으로 이음 작업을 할 때에는 최소한 10cm이상 겹치도록 하되, 폭 방향은 겹치지 않아도 된다.
마) 기타
완료 후 경화 전 상태에서 충격, 진동 및 누수 등의 작업 외적인 상황을 예측하여 충분한 감독과 관리가 중요하다.
2) 바탕 전처리
가) 바탕 콘크리트 표면의 노화층 및 열화층(풍화, 레이턴스, 이형제박리, 몰탈, 도장, 오염 등)을 제거 후(내역 반영 시) 보강면에 대하여 전동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볼육조정을 한 후 고압의 공기 또는 고압수로 깨끗이 제거한다.
나) 물로 세정할 경우는 충분히 건조시킨다. [바탕전처리 시공계획 및 시방수립] 바탕처리 및 단면복구 ➡ 요철수정 ➡ 균열부위 V 컷트 (균열이 있는 경우) ① 시공범위 결정, 부착부위표시 ② 콘크리트 노화층 및 열화층 제거 ③ 불순물제거, 건조 ④ 철근 방청처리 ① 요철부위, 면처리 ② 돌출부의 평활화 작업 ③ 오목부의 에폭시퍼티 처리
① 단면복구 완료된 면의 균열은
V자 홈을 파준다
② 주입 시 접착제가 균열심층부위까지 충진될 수 있도록 한다
※ 상기 공종 중 단면복구, 방청, 균열보수는 전처리 공종으로 보강공사와 별개
3) 단면복구(내역서 포함 시 적용)
가) 바탕 콘크리트의 불량부위(박리, 공극, 핀홀, 부식, 요철부위 등)를 제거하거나 또는 철근의 노출이 있을 경우에는 방청처리를 한 후 콘크리트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에폭시 수지 몰탈, 폴리머 몰탈 등으로 단면을 복구시켜 일체형 구조물을 형성시킨다.
나) 크랙, 조인트(이어 치기)에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누수 보수를 행한다.
4) 요철수정
가) 표면의 돌출부(돌기층 등)를 햄머드릴, 전동 그라인더 등으로 연마하여 평활하게 한다. 오목부(조인트 등)에 에폭시 수지퍼티, 몰탈 등으로 충진 보수한다.
나) 단면의 돌출된 부위는 반경 R=10mm이상으로 면처리하여 가능하면 크게 깎아 내고 움푹 들어간 곳은 에폭시 수지퍼티, 몰탈 등으로 메워 주도록 한다.
5) 프라이머 도포
가) 에폭시 프라이머 주제, 경화제를 소정의 배합비로 용기에 담아 균일하게 혼합될 때까지 (약2분간) 충분히 교반시킨다. 교반은 원칙적으로 전동 핸드믹서를 이용한다. 1회의 혼합량은 가사시간 이내에 시공을 완료할 수 있는 양으로 배합하여 사용하며 가사시간이 초과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 가사시간은 설명서상 수지의 물성표를 준수하며 온도, 혼합량에 의해 변화하므로 주의할 것
나) 롤러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도포량은 시공면의 방향, 거칠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 프라이머의 표면건조 시까지 대기한다.
라) 표면의 요철부위는 전동그라인더, 콘크리트 연마기, 필요 시 퍼티 등으로 요철을 수정한다.
※ 기온이 0℃ 이하 경우 프라이머와 상도 수지의 보관 시 온도 관리하고 우천 및 결로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시공하지 않는다.
6) 고강도 난연 보강섬유 구조재 (GC시트)의 부착
가) 고강도 난연 보강섬유 구조재 (GC시트)를 가위, 나이프, 컷터 등을 이용하여 미리 소정의 크기대로 재단한다.
나) 시공면의 프라이머가 표면 건조되었음을 확인한다.
※ 프라이머 시공 후 1주일을 초과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거칠게 연마해 준다.
다) 에폭시 수지의 주제, 경화제를 소정의 배합비로 용기에 담아 균일하게 혼합될 때까지(약 2분간) 충분히 교반한다. 교반은 전동 핸드믹서를 이용하여야 한다. 1회의 배합은 가사시간 이내에 시공을 완료할 양으로 배합하여 사용하며 가사시간이 경과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 대기 온도와 가사시간 관계는 제품 설명서 참고
라) 에폭시 수지를 롤러, 붓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하도도포). 도포량은 시공면의 방향, 거칠기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마) 고강도 난연 보강섬유 구조재 (GC시트) 접착면에 접착시키고 탈포롤러나 고무주걱으로 표면을 섬유방향에 따라 2~3회 문질러서 에폭시 수지가 함침 되도록 하여 기포를 제거한다. 문지를 때 고강도 구조물 보강시트가 파손 및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섬유방향 부위의 연결은 반드시 10cm 이상 겹침 이음이 되게 하고 폭 방향의 겹침은 필요 없다.
바) 고강도 난연 보강섬유 구조재 (GC시트)의 겹수에 따라 라)~마)의 공정을 반복한다.
사) 에폭시 수지를 고강도 난연 보강섬유 구조재 (GC시트) 표면에 재 도포한다(상도함침). 마)의 공정과 마찬가지 요령으로 탈포 롤러나 고무주걱 등으로 섬유방향 표면을 따라 표면 마감 도장한다.
아) 기타 규정되지 않은 모재 타공은 최소화하되 필요 시 개소별 타공 지름은 5mm이하로 한다.
마. 검사 1) 시공 중 검사(1~2차 검사)
1차 에폭시 작업(하도 도포) 전 잔여 프라이머의 건조상태와 요철부위의 보완상태를 점검하고 필요 시 수지퍼티로 추가 보완하여 고강도 난연 보강섬유 구조재 (GC시트)의 고른 접착면을 확보한다.
2차 에폭시 작업(상도 함침) 작업 전 잔여 기포 등으로 인한 고강도 난연 보강섬유 구조재 (GC시트)의 들뜸 여부를 사전점검하고 필요 시 기포를 제거하여 상도함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에폭시 수지는 최적정 점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각 에폭시 작업 전 교반하여 사용한다.
2) 시공 후 검사(3차 검사)
가) 고강도 난연 보강섬유 구조재 (GC시트)의 시공완료 후 보강재가 들뜨거나 공극이 발생된 부분이 있을 경우 품질관리 규정에 의하여 에폭시 수지로 충진 보완 작업한다.
나) 부착력 시험방법은 KS F 9001 기준에 따른다.
▸단계별 시험방법 STEP 1. 접착철편 부착을 위한 시험부위 표면처리
시험부위 시공면의 먼지 등을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우선 시험부위를 사포로 가볍게 문지르고 발생한 오염물을 헝겊 등을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한다. 만약 마감도장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도장부위 또한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STEP 2. 접착철편 부착
표면처리 후 접착철편 (40×40×10㎜)을 접착제를 사용하여 부착한다. 이 때 사용하는 접착제는 1.5 N/㎟ 이상의 접착강도를 갖고 속경화형 접착제가 바람직하다. 통상적으로 한 시험개소 당 2개의 접착철편을 부착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한다.
STEP 3. 접착철편 주변 Cutting
접착철편이 시험부위에 완전히 부착된 후 접착철편의 주변을 Cutter를 사용하여 절단한다. 정확한 시험결과를 위해 철편에 최대한 밀착하여 Cutting하여야 하며, 절단깊이는 약 10㎜정도가 적절하다.
STEP 4. 접착강도 시험
접착철편 주변 Cutting후 시험기를 이용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파단시 최대강도 값 및 파괴형태를 기록한다.
파괴형태 파단 시 접착강도 ( N/㎟ ) 판 정 모재파괴 의미없음 양 호 표면파괴 1.5 이상 양 호 1.5 미만 불 량 계면파괴 1.5 이상 양 호 1.5 미만 불 량 ▸시험평가
접착강도 시험의 평가는 시험 시 기록한 파단 최대강도 값과 파괴형태를 근거로 실시하며 이러한 평가를 통해 고강도 난연 보강섬유 구조재 (GC시트) 시공 양호, 불량의 판정을 할 수 있으며, 불량 시 원인을 판단할 수 있다.
접착강도 시험 평가기준에서 모재파괴는 접착제가 충분한 접착력을 확보하고 있어 접착강도시험 시 콘크리트가 크게 떨어져 나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접착강도 값과 관계없이 양호한 시공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단, 깊은 손상부위를 제거·보수하지 않고 시공한 경우 모재 파괴 시 접착강도 값이 현저히 낮을 수도 있다. 따라서 모재가 파괴된 콘크리트 단면을 세심히 관찰하여 보수 불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표면파괴는 보강재 시공부위에 콘크리트 표면이 얇게 묻어 나오는 파괴형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표면그라인딩 부족 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표면파괴 시 접착강도 값이 1.5 N/㎟ 이상일 때에는 콘크리트의 최소 인장강도 값을 초과한 것으로 양호한 시공으로 판정한다. 계면파괴는 보강재 시공부위에서 파괴가 일어나는 것으로 이 시공부위에는 접착퍼티층, 보강 패널층 등이 있다. 계면파괴시 접착강도 값이 1.5 N/㎟ 이상일 때에는 양호한 시공으로 판정한다.
바. 안전대책
1) 자재, 공구 사용 방법 및 보관 방법을 확인한다.
2) 가설대, 통로 등의 작업환경을 정리, 정비하고 작업에 따라서 보호마스크, 안경, 장갑, 안전벨트 등의 보호구 착용을 의무화한다.
3) 유기용제를 사용할 때에는 흡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할 경우 송풍기나 닥트로 강제 환기시킨다.
4) 프라이머, 수지 도료 등이 피부에 묻었을 때는 비눗물로 씻어낸다.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즉시 흐르는 물에 씻어내고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5) 긴급 연락망을 구축하고 시공계획을 명기함과 동시에 작업지시를 철저히 교육시키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응급치료 방법과 구급약은 항상 준비해 둔다.
6) 대부분의 작업이 슬라브 및 보에 대한 작업으로 고소작업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소작업 시 유의사항 1. 고소작업틀 설치 기준
(1) 발판은 충분히 넓이를 확보하고 3점 이상 고정하여야 한다.
(2) 발판 설치 높이는 수직고 1.2m 미만 이어야 한다.
(3) 고소작업틀의 돌출길이는 5~10㎝이내로하며 각각의 사다리는 벌어짐을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지주 부재와 수평면과의 기울기를 75°이하로 하고, 지주 부재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고소작업틀에 사용되는 작업발판은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고소작업틀 설치 재료
(1) 고소작업틀의 각부는 현저한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이 없어야 한다.
(2) 강재 작업발판의 각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의 성질 및 강도는 방호장치 의무안전 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54호)에 적합하거나 그와 동등이상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이 지침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사항은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54호) 중 제36조(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설치 및 해체 시 주의사항
(1) 고소작업틀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한다.
(2) 근로자가 작업발판 고정용 못, 철선 및 볼트 등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고소작업틀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때에는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4) 고소작업틀을 해체 시 그 주변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시킨다.
(5)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여건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임시로 손잡이를 해체하는 경우에 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사용하게 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조치를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안전난간에 관련된 제반 규정은 안전보건규칙에 준한다.
고강도[난연] 보강섬유 구조재 시공 체크리스트 및 보수방안
가. 고강도 난연 보강섬유 구조재 (GC시트) 검측 체크리트
공종 CODE No. 검 측 일 자
공
종
위치 및 부위
세 부
공 종
공
사
량
검 측 항 목 검측기준 (시 방) 검측결과
조
치
사
항
시공자 감독관 YES NO YES NO 1. 시트 부착 면 처리 상태는 양호한가? 2. 부재의 위치는 확인하였는가?
3. 1차레진을 고르게 도포하여 부착하였는가?
4. 2레진을 시트에 베이게 도포하였는가? 5. 시트의 인발시험은 확인하였는가? 6. 시트의 마감상태는 양호한가?
시공자
검측
(성명)
(인)
감독관
검측
(성명)
(인)
사공자 재검측
(성명)
(인)
감독관 재검측
(성명)
(인)
나. 고강도[난연] 보강섬유 구조재 보수방안
1) 고강도[난연] 보강섬유 구조재의 보수 개요
고강도[난연] 보강섬유 구조재의 보수방안은 손상의 원인, 보강재의 재질, 열화의 양상 및 손상 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고강도[난연] 보강섬유 구조재의 보수 작업은 손상 최초 식별 후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한 이후 착수한다. 본 내용에서 언급한 보수 범위에는 보강재 외의 각종 열화인자, 하중의 변화 등으로 인해 구조물 자체에 발생된 손상에 대한 보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2) 경미한 손상에 대한 보수
경미한 손상이라함은 구조적인 결함이 없는 상태에서 원인으로 발생한 국부적인 균열 또는 마모 등을 의미한다. 경미한 손상에 대한 보수는 손상부보다 넓은 범위까지 보강재를 덧대어 부착하는 방법으로 보수를 시행한다. 경미한 들뜸은 에폭시 수지의 주입에 의해 보수 시행이 가능하다. 이때 보수 재료 및 시공은 기존 보강재의 당초 시공 때와 동일한 물성(재질, 두께 등) 및 시공방법(겹수, 시공순서 등)으로 한다. 보강재의 보수를 위한 재료 및 공사는 제조사의 지침에 준하여 실시한다.
3) 중대한 손상에 대한 보수
중대한 손상은 광범위한 면적에 발생한 보강재의 탈락, 들뜸을 의미한다. 해당 손상은 구조적 영향 범위 전체 구간에 시공된 보강재 일체를 제거하고, 보강대상 구체의 콘크리트 표면에 대한 바탕처리 이후 보강재를 재시공하는 것으로 한다.
4) 보수의 주체
고강도[난연] 보강섬유 구조재의 보수는 시공 이후 하자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손상은 해당 공사를 수행한 시공사 주체로 시행하며 이후 발생한 손상은 사용자가 별도로 직접 보수 또는 관련업체에 의뢰하여 보수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