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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2678] 아산시 방축동 외 2개소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추정가격: 5118만원 입찰일시: 2026-09-16 19:00
#용역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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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공고문(아산시 방축동 외 2개소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hwpx =====
아산시수도사업소공고 제2026-86호

수 의 계 약 안 내 공 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아산시상수도사업관리자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아산시 방축동 외 2개소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과업내용

  • 수도노선측량: 배수관로 L=4.068km
  • 실시설계: 관로연장 L=4.068km

장소
아산시 방축동, 도고면 기곡리,
신창면 행목리 일원
개찰일시
2026. 9. 22. 11:00
견적제출기간
2026. 9. 16. 19:00 ~ 2026. 9. 22. 10:00
예산액
금56,300,000원
기초금액
금56,300,000원(부가세 포함)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개찰장소
아산시 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공고문의
수도행정과 수도행정팀
(041-537-3504)
사업문의
상수도과 수도시설팀
(041-537-3510)
비고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할 수 있음(별도 통보없음)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입찰) 방법

전자입찰, 총액견적, 청렴계약, 지역제한, 단독이행,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3. 참가자격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사전심사)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아산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엔지니어링사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상하수도)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건설부문(상하수도) 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본 계약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본 건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5.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6. 견적(입찰)서의 제출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견적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된 견적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나, 입찰서 내 중요한 입력사항(입찰금액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소한 견적서는 무효처리되며 제출자는 해당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7. 예정가격 결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낙찰자 결정

입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입찰(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하며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아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아산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응해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제39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 재해 예방을 위한 장비·인력을 갖추고 보건조치에 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의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하도급을 금지합니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아산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 시행대상으로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계약이행 후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 체 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 [공고] 공고문(아산시 방축동 외 2개소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pdf =====
아산시수도사업소공고 제2026-86호

수 의 계 약 안 내 공 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아산시상수도사업관리자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아산시 방축동 외 2개소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과 업 내 용

  • 수도노선측량: 배수관로 L=4.068km

장
  • 실시설계: 관로연장 L=4.068km

개 찰 일 시 2026. 9. 22. 11:00 예

아산시 방축동, 도고면 기곡리,
신창면 행목리 일원

견적제출기간 2026. 9. 16. 19:00 ~ 2026. 9. 22. 10:00

액 금56,300,000원 기 초 금 액 금56,300,000원(부가세 포함)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90일 개 찰 장 소 아산시 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공 고 문 의

수도행정과 수도행정팀
(041-537-3504)

사 업 문 의

상수도과 수도시설팀
(041-537-3510)

비 산 소

고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할 수 있음(별도 통보없음)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
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입찰) 방법
전자입찰, 총액견적, 청렴계약, 지역제한, 단독이행,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3. 참가자격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사전심사)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아산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엔지니어링사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상하수도)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건설부문(상하수도) 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본 계약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본 건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5.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6. 견적(입찰)서의 제출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견적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된 견적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나, 입찰서 내 중요한 입력사항
(입찰금액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소한 견적서는
무효처리되며 제출자는 해당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7. 예정가격 결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낙찰자 결정
입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입찰(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동일
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하며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아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아산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응해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제39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 재해 예방을 위한 장비·인력을
갖추고 보건조치에 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의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하도급을 금지합니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아산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
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 시행대상으로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계약이행 후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 예 ( ) : 아니오 ( )

업 체 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년 월 일 (인)

===== [공고] 내역서(방축동 외 2개소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xlsx =====

[시트: 내역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방축동 외 2개소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A: 1. 현 장 조 사
A: 가. 수도노선측량 C: 4.068 D: ㎞
A: 1호표 측량(수도노선)km당
A: 제 경 비 B: 노무비의 C: 110 D: %
A: 기 술 료 B: 노무비+제경비의 C: 20 D: %
A: 계
A: 2. 실 시 설 계
A: 가. 실시설계비 C: 1 D: 식
A: 3. 설계도서 인쇄
A: 가. 도서인쇄비 C: 1 D: 식
A: 소
계
A: 부가가치세 C: 10 D: %
A: 합
계
A: 손해배상보험료 B: 합계의 C: 0.799 D: %
A: 총
계

[시트: 산근5.환경성]
A: ▣ 산출근거 5. 환경성 검토 소요인력 산출
A: 구
분 B: 소 요 인 력
산 정 기 준 (인) F: 적용률 G:
실
소
요
인
력 (인)
B: 특급기술자 C: 고급기술자 D: 중급기술자 E: 초급기술자 F: (%) G: 특급기술자 H: 고급기술자 I: 중급기술자 J: 초급기술자
A: 1.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확정(스코핑) B: 2.0 C: 3.0 D: 5.0 E: 4.0 F: 10 G: 0.2 H: 0.3 I: 0.5 J: 0.4
A: 2. 사업개요 파악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지역개황 조사 B: 5.0 C: 7.0 D: 9.0 E: 8.0 F: 10 G: 0.5 H: 0.7 I: 0.9 J: 0.8
A: 3. 환경영향요소 및 평가항목선정 B: 1.0 C: 1.0 D: 1.5 E: 2.0 F: 10 G: 0.1 H: 0.1 I: 0.1 J: 0.2
A: 4. 평가항목별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A:
가. 대기환경분야
A:
(1) 기
상 B: 5.0 C: 10.0 D: 23.5 E: 26.0 F: 10 G: 0.5 H: 1.0 I: 2.3 J: 2.6
A:
(2) 대 기 질 B: 3.5 C: 10.0 D: 30.5 E: 33.5 F: 10 G: 0.3 H: 1.0 I: 3.0 J: 3.3
A:
(3) 악
취 B: 9.0 C: 12.0 D: 11.0 E: 7.5 F: - G: 0.0 H: 0.0 I: 0.0 J: 0.0
A:
나. 수환경분야
A:
(1) 수질(지표, 지하) B: 8.0 C: 15.0 D: 22.0 E: 18.0 F: 30 G: 2.4 H: 4.5 I: 6.6 J: 5.4
A:
(2) 수리, 수문 B: 11.5 C: 17.0 D: 7.0 E: 7.0 F: 10 G: 1.1 H: 1.7 I: 0.7 J: 0.7
A:
(3) 해양환경 B: 11.5 C: 27.0 D: 44.0 E: 20.0 F: - G: 0.0 H: 0.0 I: 0.0 J: 0.0
A:
다. 토지환경분야
A:
(1) 토지이용 B: 4.5 C: 4.0 D: 7.0 E: 9.5 F: 10 G: 0.4 H: 0.4 I: 0.7 J: 0.9
A:
(2) 토
양 B: 2.0 C: 3.0 D: 6.0 E: 6.0 F: 10 G: 0.2 H: 0.3 I: 0.6 J: 0.6
A:
(3) 지형, 지질 B: 6.0 C: 13.5 D: 22.5 E: 19.0 F: 10 G: 0.6 H: 1.3 I: 2.2 J: 1.9
A:
라. 자연생태환경분야
A:
(1) 동, 식물상
A:
(가) 육 상 B: 21.5 C: 32.5 D: 28.5 E: 10.5 F: 10 G: 2.1 H: 3.2 I: 2.8 J: 1.0
A:
(나) 육 수 B: 41.5 C: 41.5 D: 37.0 E: 13.0 F: 10 G: 4.1 H: 4.1 I: 3.7 J: 1.3
A:
(다) 해 양 B: 56.5 C: 86.5 D: 90.0 E: 30.0 F: - G: 0.0 H: 0.0 I: 0.0 J: 0.0
A:
(2) 자연환경자산 B: 2.0 C: 5.0 D: 3.0 E: 2.0 F: 10 G: 0.2 H: 0.5 I: 0.3 J: 0.2
A:
마. 생활환경분야
A:
(1) 친환경적 자원순환 B: 4.0 C: 8.0 D: 14.0 E: 13.0 F: 10 G: 0.4 H: 0.8 I: 1.4 J: 1.3
A:
(2) 소음, 진동 B: 12.0 C: 11.0 D: 21.0 E: 17.0 F: 10 G: 1.2 H: 1.1 I: 2.1 J: 1.7
A:
(3) 위락, 경관 B: 11.5 C: 13.5 D: 18.5 E: 17.5 F: 10 G: 1.1 H: 1.3 I: 1.8 J: 1.7
A:
(4) 위생, 공중보건 B: 1.0 C: 3.0 D: 7.0 E: 11.0 F: 10 G: 0.1 H: 0.3 I: 0.7 J: 1.1
A:
(5) 전파장애 B: 8.5 C: 11.0 D: 23.0 E: 19.0 F: - G: 0.0 H: 0.0 I: 0.0 J: 0.0
A:
(6) 일조장애 B: 4.0 C: 7.0 D: 13.0 E: 30.5 F: - G: 0.0 H: 0.0 I: 0.0 J: 0.0
A:
바. 사회, 경제 환경분야
A:
(1) 인
구 B: 0.0 C: 4.5 D: 5.0 E: 8.5 F: 10 G: 0.0 H: 0.4 I: 0.5 J: 0.8
A:
(2) 주
거 B: 0.0 C: 4.5 D: 5.0 E: 8.5 F: 10 G: 0.0 H: 0.4 I: 0.5 J: 0.8
A:
(3) 산
업 B: 0.0 C: 2.0 D: 3.0 E: 6.5 F: 10 G: 0.0 H: 0.2 I: 0.3 J: 0.6
A:
5. 주민의견수렴 B: 3.5 C: 6.5 D: 8.0 E: 6.5 F: 10 G: 0.3 H: 0.6 I: 0.8 J: 0.6
A:
6. 저감방안 수립(총괄)

및 불가피한 환경영향 B: 0.5 C: 1.0 D: 1.0 E: 2.0 F: 10 G: 0.0 H: 0.1 I: 0.1 J: 0.2
A:
7.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B: 0.5 C: 1.0 D: 1.0 E: 2.0 F: 10 G: 0.0 H: 0.1 I: 0.1 J: 0.2
A:
8. 대안설정 및 평가 B: 3.0 C: 4.5 D: 7.0 E: 6.0 F: 10 G: 0.3 H: 0.4 I: 0.7 J: 0.6
A:
9. 종합평가 및 결론 B: 2.0 C: 2.0 D: 2.5 E: 1.5 F: 10 G: 0.2 H: 0.2 I: 0.2 J: 0.1
A:
10. 요약문 작성 B: 0.5 C: 0.5 D: 1.0 E: 1.0 F: - G: 0.0 H: 0.0 I: 0.0 J: 0.0
A:
11. 부
록 B: 0.0 C: 0.5 D: 1.0 E: 1.0 F: - G: 0.0 H: 0.0 I: 0.0 J: 0.0
A: 소
계 B: 241.5 C: 368.5 D: 478.5 E: 367.5 G: 16.3 H: 25.0 I: 33.6 J: 29.0
A: 할
증
률 (%) G: 100 H: 100 I: 100 J: 100
A: 적
용 G: 16.3 H: 25.0 I: 33.6 J: 29.0
A: 자료 : 환경부 고시 제2008-224호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A: 사업기준 면적(㎡) B: 7,500 C: 면 적 : D: 5,000 ㎡
A: 기준면적 대 사업규모 비 산정 B: 0.67
A: ⊙ 적용 할증률 도출 B: 1.00 C: 1.00 D: 1.00 E: 1.00
A: 1. 면적이 기준이 되는 사업
A: 규
모 B: 특급기술자 C: 고급기술자 D: 중급기술자 E: 초급기술자
A: 기준규모 - 1.5배미만 B: 1.00 C: 1.00 D: 1.00 E: 1.00
A: 1.5배이상 - 2.0배미만 B: 1.00 C: 1.00 D: 1.10 E: 1.10
A: 2.0배이상 - 3.0배미만 B: 1.10 C: 1.10 D: 1.20 E: 1.20
A: 3.0배이상 - 5.0배미만 B: 1.30 C: 1.30 D: 1.50 E: 1.50
A: 5.0배이상 - 7.0배미만 B: 1.50 C: 1.50 D: 1.70 E: 1.70
A: 7.0배이상 - 10배이상 B: 1.70 C: 1.70 D: 2.00 E: 2.00
A: 10배이상 B: 2.00 C: 2.00 D: 2.50 E: 2.50

[시트: 산근5-1.환경성]
A: ▣ 산출근거 5-1 : 환경성 검토
B: 1. 출장비 산정
B: 구
분 C: 적
용 F: 계
B: 1. 지역개황조사 C: (25,000원/일*2일)*2인+(40000원/일*1일*2인)+(20,000원/일)*2일*2인 F: 260,000
B: 2. 환경질조사 C: (25,000원/일*2일)*2인+(40,000원/일*3일*2인)+(20,000원/일)*2일*2인 F: 420,000
B: 소
계 F: 680,000
B: 주) 식대 : 20,000원/일, 숙박비 : 30,000원/일, 일당 20,000원
B: 자료)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 별표2 공무원여비규정
B: 2. 용차비 산정
B: 구
분 C: 적
용 F: 계
B: 1. 지역개황조사 C: (200,000원)*2 F: 400,000
B: 2. 환경질조사 C: (200,000원)*2 F: 400,000
B: 소
계 F: 800,000
B: 주) 100km까지의 여비 200,000원
B: 3. 인쇄비 산정
B: 구
분 C: 적
용 F: 계
B: 1. 내용 C: (12,150원/50부) F: 12,150
B: 2. 표지 C: (12,150원*15매) F: 182,250
B: 소
계 F: 194,400
B: 주) 1. 내용 : 10절 백상지 50부 적용
B:
2. 표지 : 10절 백상지 10포인트에 추가색도 및 아트지, 레자크지 등을 고려하여 15매가격고려

[시트: 산근6.사전재해영향성]
A: ▣ 산출근거 6.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소요인력 산출
A:
▶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개발사업) 표준품셈
F: 요율(%) G: 적용요율 H: 표준기준 I: 최소요율 J: 최소기준 K: 최대요율 L: 최대기준
A:
1) 사업수립면적(A) : B: 20,000.0 C: ㎡ D: 취정수장 20,000,
관로 F: 66.87 G: 0.6687 H: 100,000 I: 0.0000 J: 0 K: 2.1147 L: 2,000,000
A:
2) 사업수립연장 : B: - C: km F: 0.00 G: 0.0000 H: 10 I: 0.0000 J: 0 K: 1.7783 L: 100
A:
3) 계획 분류 : B: 0 D: (면적사업 0, 선적사업 1) G: 적용단위 H: 20,000.0 I: ㎡
A:
4) 해일분석 포함여부 : B: 0 D: (미포함 0, 포함 1)
A:
5) 적용 요율 : B: 66.87 C: % D: (사업수립면적(A)/100,000m2)^0.25 G: 0.67
A:
6) 제경비율 B: 115 C: %
A:
7) 기술료율 B: 30 C: %

[시트: 산근6-1.사전재해영향성]
A: ▣ 산출근거 6-1.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개발사업) 기준소요인력
A: 구
분 B: 기준 소요인력 (인·일) H: 적용
요율
(%) I: 적용 소용인력 (인·일) O: 비고
B: 기술사 C: 특 급
기술자 D: 고 급
기술자 E: 중 급
기술자 F: 초 급
기술자 G: 중 급
기능사 I: 기술사 J: 특 급
기술자 K: 고 급
기술자 L: 중 급
기술자 M: 초 급
기술자 N: 중 급
기능사
A: 적
용 I: 7.27 J: 11.38 K: 15.93 L: 21.71 M: 23.75 N: 21.75 Q: 적용 R: 100 S: %
A: 소요인력 계 B: 11.05 C: 17.15 D: 24.00 E: 32.65 F: 35.70 G: 32.70 I: 7.27 J: 11.38 K: 15.93 L: 21.71 M: 23.75 N: 21.75
A: 1. 작업계획 수립 B: 0.10 C: 0.50 D: 0.50 E: 0.10 F: 0.00 G: 0.00 H: 66.87 I: 0.06 J: 0.33 K: 0.33 L: 0.06 M: 0.00 N: 0.00
A: 2. 사업의 개요 B: 0.00 C: 0.00 D: 0.20 E: 0.20 F: 0.50 G: 0.50 H: 66.87 I: 0.00 J: 0.00 K: 0.12 L: 0.12 M: 0.32 N: 0.32
A:
가. 사업배경 및 목적 B: 0.00 C: 0.00 D: 0.05 E: 0.05 F: 0.10 G: 0.00 H: 66.87 I: 0.00 J: 0.00 K: 0.03 L: 0.03 M: 0.06 N: 0.00
A:
나. 사업추진절차 B: 0.00 C: 0.00 D: 0.05 E: 0.05 F: 0.10 G: 0.10 H: 66.87 I: 0.00 J: 0.00 K: 0.03 L: 0.03 M: 0.06 N: 0.06
A:
다. 사업내용 B: 0.00 C: 0.00 D: 0.10 E: 0.10 F: 0.30 G: 0.40 H: 66.87 I: 0.00 J: 0.00 K: 0.06 L: 0.06 M: 0.20 N: 0.26
A: 3. 사전재해영향성검토대상지역의 설정 B: 0.20 C: 0.30 D: 0.50 E: 0.50 F: 0.70 G: 0.20 H: 66.87 I: 0.12 J: 0.19 K: 0.33 L: 0.33 M: 0.46 N: 0.13
A:
가. 검토대상지역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B: 0.10 C: 0.20 D: 0.30 E: 0.30 F: 0.20 G: 0.00 H: 66.87 I: 0.06 J: 0.13 K: 0.20 L: 0.20 M: 0.13 N: 0.00
A:
나. 검토대상지역의 설정 B: 0.10 C: 0.10 D: 0.20 E: 0.20 F: 0.50 G: 0.20 H: 66.87 I: 0.06 J: 0.06 K: 0.13 L: 0.13 M: 0.33 N: 0.13
A: 4. 대상지역 유역 및 재해현황 조사 B: 2.95 C: 3.25 D: 4.50 E: 6.05 F: 7.00 G: 8.50 H: 66.87 I: 1.95 J: 2.16 K: 2.98 L: 4.02 M: 4.64 N: 5.64
A:
가. 유역 및 하천특성조사 B: 0.50 C: 0.50 D: 0.60 E: 0.90 F: 0.90 G: 1.00 H: 66.87 I: 0.33 J: 0.33 K: 0.40 L: 0.60 M: 0.60 N: 0.66
A:
나. 관련계획 및 주변개발사업 검토 B: 0.40 C: 0.60 D: 1.10 E: 1.50 F: 1.20 G: 3.00 H: 66.87 I: 0.26 J: 0.40 K: 0.73 L: 1.00 M: 0.80 N: 2.00
A:
다. 기상, 수문 및 해상특성 조사 B: 0.30 C: 0.30 D: 0.40 E: 0.50 F: 0.70 G: 1.00 H: 66.87 I: 0.20 J: 0.20 K: 0.26 L: 0.33 M: 0.46 N: 0.66
A:
라. 배수계통 및 특성조사 B: 0.50 C: 0.60 D: 0.80 E: 1.00 F: 1.50 G: 1.00 H: 66.87 I: 0.33 J: 0.40 K: 0.53 L: 0.66 M: 1.00 N: 0.66
A:
마. 지형 및 토질조사 B: 0.30 C: 0.30 D: 0.40 E: 0.50 F: 0.70 G: 0.00 H: 66.87 I: 0.20 J: 0.20 K: 0.26 L: 0.33 M: 0.46 N: 0.00
A:
바. 방재시설 및 재해지구관리현황 조사 B: 0.45 C: 0.45 D: 0.60 E: 0.75 F: 1.00 G: 1.50 H: 66.87 I: 0.30 J: 0.30 K: 0.40 L: 0.50 M: 0.66 N: 1.00
A:
사. 재해발생현황조사 B: 0.50 C: 0.50 D: 0.60 E: 0.90 F: 1.00 G: 1.00 H: 66.87 I: 0.33 J: 0.33 K: 0.40 L: 0.60 M: 0.66 N: 0.66
A: 5. 재해영향 예측 B: 4.40 C: 8.30 D: 11.00 E: 16.50 F: 17.00 G: 17.00 H: 66.87 I: 2.92 J: 5.53 K: 7.33 L: 11.01 M: 11.35 N: 11.35
A:
가. 홍수유출해석 B: 2.00 C: 3.50 D: 5.20 E: 9.00 F: 9.10 G: 7.20 H: 66.87 I: 1.33 J: 2.34 K: 3.47 L: 6.01 M: 6.08 N: 4.81
A:
나. 토사유출해석 B: 0.60 C: 1.10 D: 1.00 E: 1.90 F: 1.80 G: 4.00 H: 66.87 I: 0.40 J: 0.73 K: 0.66 L: 1.27 M: 1.20 N: 2.67
A:
다. 사면안정해석 B: 1.40 C: 3.20 D: 3.80 E: 4.60 F: 6.10 G: 5.80 H: 66.87 I: 0.93 J: 2.13 K: 2.54 L: 3.07 M: 4.07 N: 3.87
A:
라. 폭풍해일예측 B: 0.00 C: 0.00 D: 0.00 E: 0.00 F: 0.00 G: 0.00 H: 66.87 I: 0.00 J: 0.00 K: 0.00 L: 0.00 M: 0.00 N: 0.00
A:
라. 시설입지선정 타당성검토 B: 0.40 C: 0.50 D: 1.00 E: 1.00 F: 0.00 G: 0.00 H: 66.87 I: 0.26 J: 0.33 K: 0.66 L: 0.66 M: 0.00 N: 0.00
A: 6. 재해영향저감대책 수립 B: 2.80 C: 4.10 D: 6.00 E: 7.80 F: 9.00 G: 6.00 H: 66.87 I: 1.85 J: 2.73 K: 3.99 L: 5.19 M: 6.00 N: 3.98
A:
가. 저감대책의 방향 제시 B: 0.60 C: 0.80 D: 1.50 E: 1.40 F: 1.00 G: 1.00 H: 66.87 I: 0.40 J: 0.53 K: 1.00 L: 0.93 M: 0.66 N: 0.66
A:
나. 개발중 재해저감대책 B: 1.00 C: 1.50 D: 2.00 E: 3.00 F: 3.50 G: 2.00 H: 66.87 I: 0.66 J: 1.00 K: 1.33 L: 2.00 M: 2.34 N: 1.33
A:
다. 개발후 재해저감대책 B: 1.00 C: 1.50 D: 2.00 E: 3.00 F: 3.50 G: 2.00 H: 66.87 I: 0.66 J: 1.00 K: 1.33 L: 2.00 M: 2.34 N: 1.33
A:
라. 재해저감대책의 효과분석 B: 0.20 C: 0.30 D: 0.50 E: 0.40 F: 1.00 G: 1.00 H: 66.87 I: 0.13 J: 0.20 K: 0.33 L: 0.26 M: 0.66 N: 0.66
A: 7. 검토항목 작성 B: 0.40 C: 0.40 D: 0.80 E: 0.80 F: 0.80 G: 0.00 H: 66.87 I: 0.24 J: 0.24 K: 0.52 L: 0.52 M: 0.52 N: 0.00
A: (1) 공통사항 검토항목 B: 0.10 C: 0.10 D: 0.20 E: 0.20 F: 0.20 G: 0.00 H: 66.87 I: 0.06 J: 0.06 K: 0.13 L: 0.13 M: 0.13 N: 0.00
A: (2) 입지유형별 검토항목 B: 0.10 C: 0.10 D: 0.20 E: 0.20 F: 0.20 G: 0.00 H: 66.87 I: 0.06 J: 0.06 K: 0.13 L: 0.13 M: 0.13 N: 0.00
A: (3) 협의대상 유형별 검토항목 B: 0.10 C: 0.10 D: 0.20 E: 0.20 F: 0.20 G: 0.00 H: 66.87 I: 0.06 J: 0.06 K: 0.13 L: 0.13 M: 0.13 N: 0.00
A: (4) 추가 검토항목 B: 0.10 C: 0.10 D: 0.20 E: 0.20 F: 0.20 G: 0.00 H: 66.87 I: 0.06 J: 0.06 K: 0.13 L: 0.13 M: 0.13 N: 0.00
A: 8. 결론 및 검토서 작성 B: 0.20 C: 0.30 D: 0.50 E: 0.70 F: 0.70 G: 0.50 H: 66.87 I: 0.13 J: 0.20 K: 0.33 L: 0.46 M: 0.46 N: 0.33
A: 자료 : 방재분야 표준품셈(소방방재청 고시 제2007-22호)

[시트: 산근7.교통성검토]
A: ▣ 산출근거 7. 교통성검토 산출내역
A: □ 내역산출근거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대행비용 산정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42호

(개정 2008. 12. 31)
A: 1) 기준시설규모의 소요인력 산정기준(단위 : 인ㆍ일)
B: 구 분 C: 작 업 공 정 E: 기술사 F: 특 급 G: 고 급 H: 중 급 I: 초 급 J: 보 조
B: 1. 서 론 C: 가. 사업의 개요 E: 0.4 F: 0.3 G: 0.6 H: 0.5 I: 0.4 J: 0.3
C: 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사유

및 수립시기의 적정성 E: 0.4 F: 0.6 G: 0.6 H: 0.5 I: 0.3 J: 0.3
C: 다.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범위 E: 0.3 F: 0.4 G: 0.5 H: 0.7 I: 0.5 J: 0.4
C: 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결과 요약 E: 0.3 F: 0.4 G: 0.7 H: 0.8 I: 0.6 J: 0.5
C: 계 E: 1.4 F: 1.7 G: 2.4 H: 2.5 I: 1.8 J: 1.5
B: 2. 교통환경 조사

분석 C: 가.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E: 0.8 F: 1.0 G: 1.7 H: 3.4 I: 4.6 J: 8.3
C: 나. 인접지역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현황 E: 0.5 F: 0.6 G: 1.2 H: 2 I: 3.1 J: 4.4
C: 다. 교통관련 공공계획 E: 0.5 F: 0.6 G: 1.5 H: 2.3 I: 3.6 J: 4.7
C: 계 E: 1.8 F: 2.2 G: 4.4 H: 7.7 I: 11.3 J: 17.4
B: 3.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C: 가. 사업 미시행시 교통수요 예측 E: 1.1 F: 1.1 G: 1.8 H: 2.8 I: 2.3 J: 1.7
C: 나. 사업 시행시 교통수요 예측 E: 1.3 F: 1.3 G: 2.1 H: 2.9 I: 2.3 J: 1.8
C: 다. 주차수요 예측 E: 1.0 F: 1.0 G: 1.4 H: 2.2 I: 2.1 J: 1.5
C: 계 E: 3.4 F: 3.4 G: 5.3 H: 7.9 I: 6.7 J: 5.0
B: 4.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C: 가.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D: ⑴ 주변가로 및 교차로 E: 0.8 F: 1.1 G: 1.7 H: 1.6 I: 1.6 J: 1.1
D: ⑵ 진ㆍ출입동선 E: 1.0 F: 1.1 G: 1.3 H: 1.6 I: 1.5 J: 1.2
D: ⑶ 대중교통 및 보행 E: 0.5 F: 0.7 G: 1.2 H: 1.4 I: 1.5 J: 0.9
D: ⑷ 주차 E: 0.8 F: 1.0 G: 1.4 H: 1.3 I: 1.4 J: 0.9
D: ⑸ 교통안전 및 기타 E: 0.6 F: 0.8 G: 1.2 H: 1.6 I: 1.5 J: 1.0
D: 소
계 E: 3.7 F: 4.7 G: 6.8 H: 7.5 I: 7.5 J: 5.1
C: 나.개선방안
D: ⑴ 사업지구 개선방안 E: 1.3 F: 1.3 G: 1.7 H: 1.8 I: 1.9 J: 1.8
D: ⑵ 사업지구 주변지역 개선방안 E: 1.3 F: 1.3 G: 1.6 H: 1.7 I: 1.8 J: 1.7
D: ⑶ 시뮬레이션 분석(필요시 적용) E: 2.0 F: 2.0 G: 2.5 H: 3.0 I: 3.5 J: 3.0
D: ⑷ 종합개선안 E: 1.2 F: 1.4 G: 1.7 H: 1.8 I: 1.9 J: 1.8
D: 소
계 E: 5.8 F: 6.0 G: 7.5 H: 8.3 I: 9.1 J: 8.3
C: 다. 개선효과(계량분석) E: 0.6 F: 0.8 G: 1.2 H: 1.4 I: 1.2 J: 0.9
C: 계 E: 10.1 F: 11.5 G: 15.5 H: 17.2 I: 17.8 J: 14.3
B: 5. 개선안

시행계획 C: 가. 시행주체 및 시행시기 E: 0.8 F: 1 G: 1.4 H: 1.4 I: 1.2 J: 0.7
C: 나.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필요시 적용) E: 0.8 F: 1 G: 1.3 H: 1.1 I: 0.9 J: 0.7
C: 계 E: 1.6 F: 2 G: 2.7 H: 2.5 I: 2.1 J: 1.4
B: 6. 성과품 작성 C: 가. 보고서 작성 E: 0.9 F: 1.1 G: 2 H: 2.6 I: 2.8 J: 2.1
C: 나. 심의 준비 E: 1.3 F: 1.2 G: 1.2 H: 1.4 I: 1.5 J: 1.3 K: 미적용
C: 계 E: 0.9 F: 1.1 G: 2 H: 2.6 I: 2.8 J: 2.1
B: 합
계 E: 19.2 F: 21.9 G: 32.3 H: 40.4 I: 42.5 J: 41.7
B: 적
용 E: 3.8 F: 4.3 G: 6.4 H: 8.0 I: 8.5 J: 8.3 K: 20%
B: 비
율 E: 7.83% F: 9.57% G: 17.39% H: 22.61% I: 24.35% J: 18.26%
A: 2) 직접인건비 산정방식
A:
※ 본 평가의 할증률 α =00.52 이며, 본 평가는 단일용도 시설로
A:
가중치 β = 0.7 임
A:
※ 총소요인력 = ( s X α X β )
B:
단, s = 기준사업 범위에 대한 소요인력(기술업무 소요인력 산정기준 참조)
B:
α = 할증률=(평가대상 사업규모/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2/5
B:
β = 대상사업, 지역별 가중치
B:

  • 대상사업 : 건축물(1.0), 개발사업(1.3), 도로 및 철도사업(1.0~1.2)

B:
  • 지역별 : 도시교통정비지역(1.0), 교통권역(0.7)

B:
  • 약식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0.7)

B: 할증률 및 가중치 산정
B: 평가 대상 규모 = D: 20000
B: 대상 사업 범위 = D: 100000
B: 대상규모 증가에 따른 할증률 α = E: 0.52
B: 가중치 β = E: 0.7
B: 총 소요인력
B: 총 소요인력 = E: 14.6인
D: 기술사 = E: 1.4인 L: 2.912
D: 특 급 = E: 1.6인
D: 고 급 = E: 2.4인
D: 중 급 = E: 3.0인
D: 초 급 = E: 3.1인
D: 보 조 = E: 3.1인
A: 3) 직접인건비 산정
B: 구
분 D: 인
원 E: 단가 G: 금액
B: 기 술 사 D: 1.4인 E: #REF! G: #REF!
B: 특급기술자 D: 1.6인 E: #REF! G: #REF!
B: 고급기술자 D: 2.4인 E: #REF! G: #REF!
B: 중급기술자 D: 3.0인 E: #REF! G: #REF!
B: 초급기술자 D: 3.1인 E: #REF! G: #REF!
B: 보
조 D: 3.1인 E: #REF! G: #REF!
B: 합
계 D: 14.6인 G: #REF!
B: 주 : 1)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공표(공표 및 적용일:2010년1월1일)
B:
2)"보조"의 경우 "중급기능사" 적용

[시트: 산근8.도시계획]
A: ▣ 산출근거 8. 도시계획 시설결정
A:
※ 적용근거 :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2007.1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A: 1. 면적보정계수(α) J: 평균굴착폭 : K: 0.25 L: m
A:
-. 계 획 면 적 = C: 수도
공급시설 D: 20,000 E: ㎡ F: 관로: G: - H: ㎡
A:
-. α = [계획면적/기준면적]^0.6 = C: [ 2 ]^0.6 = F: 1.516
A: 2.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기술업무의 직종별 직접인력 소요작업량(1만㎡기준)
A: 업무내용 C: 기술자(인·일)
C: 기술사 D: 특급 E: 고급 F: 중급 G: 초급 H: 보조원
A: 1. 계획검토 B: ① 관련법규 및 계획검토 C: 0.4 D: 0.6 E: 1.2 F: 1.8 G: 3.0 H: 3.5
B: ②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C: 0.2 D: 0.4 E: 0.8 F: 1.2 G: 2.0 H: 2.5
B: 소
계 C: 0.6 D: 1.0 E: 2.0 F: 3.0 G: 5.0 H: 6.0
A: 2.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도서

작
성 B: ①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조서 C: 0.4 D: 1.0 E: 2.4 F: 3.0 G: 6.0 H: 8.5
B: ②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사유서 및

개발(사업)계획서 C: 0.6 D: 1.0 E: 6.0 F: 7.0 G: 15.0 H: 12.0
B: ③ 각종 영향검토서 C: 0.4 D: 1.0 E: 2.4 F: 3.0 G: 6.0 H: 8.5
B: ④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C: 0.6 D: 0.6 E: 1.2 F: 2.0 G: 3.0 H: 4.5
B: ⑤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도 및 지형

고시도면 작성 C: -
D: 1.0 E: 2.4 F: 3.0 G: 6.0 H: 8.5
B: ⑥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C: 0.4 D: 1.0 E: 2.4 F: 3.0 G: 6.0 H: 8.5
B: ⑦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작성 C: -
D: 1.2 E: 2.4 F: 3.0 G: 6.0 H: 8.5
B: ⑧ 농지관련 서류작성 C: -
D: 0.6 E: 2.4 F: 3.0 G: 6.0 H: 8.5
B: ⑨ 산지, 초지관련 서류작성 C: -
D: 0.6 E: 2.4 F: 3.0 G: 6.0 H: 8.5
B: 소
계 C: 2.4 D: 8.0 E: 24.0 F: 30.0 G: 60.0 H: 76.0
A: 계 C: 3.0 D: 9.0 E: 26.0 F: 33.0 G: 65.0 H: 82.0
A: 면적보정계수 (α ) C: 1.516
A: 적
용 (20%) C: 0.9 D: 2.7 E: 7.8 F: 10.0 G: 19.7 H: 24.8 J: 적용 : K: 20 L: %
A: .

[시트: 산근9.경관계획]
A: ▣ 산출근거 9. 경관성 검토
A: □ 내역산출근거(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 제11절 도시경관계획 중 지구경관계획을 적용)
B: 1. C: 소요작업량 = 기준면적 소요작업량 × 면적보정계수 × 난이도 보정계수
B: 2. C: 작업량보정계수 - 계획면적 : I: 20,000 J: ㎡ M: 기준면적 : 10만㎡
D: a = (계획면적/기준면적)0.6 I: = J: ( K: 2.0000 L: / M: 10 N: ) O: 0.6 P: = Q: 0.380
B: 3. C: 면적 보정계수
= H: 0.514 I: : 계획면적이 3.3만㎡에 미달할 때에는 3.3만㎡를 적용하여 적산한다.
B: 4. C: 난이도 보정계수 G: : H: 1.00 I: : 자연형(자연 경관지구, 수변 경관지구)
G: : H: 1.50 I: : 복합형(조망권 경관지구)
G: : H: 2.00 I: : 시가지형(전통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B: 5. C: 직접인력 소요작업량
C: 업
무
내
용 U: 기
술
자
(인.일) AB: 업 무 내 용 AC: 기
술
자
(인.일)
U: 기술사 V: 특
급 W: 고
급 X: 중
급 Y: 초
급 Z: 보조원 AC: 기술사 AD: 특
급 AE: 고
급 AF: 중
급 AG: 초
급 AH: 보조원
D: 1. E: 경관현황조사·분석 U: 0.10 V: 0.15 W: 0.31 X: 0.51 Y: 0.72 Z: 1.03 AB: 경관현황조사·분석 AC: 1.0 AD: 1.5 AE: 3.0 AF: 5.0 AG: 7.0 AH: 10.0
D: 2. E: 경관종합분석 및 과제도출 U: 0.06 V: 0.10 W: 0.21 X: 0.31 Y: 0.51 Z: 0.51 AB: 경관종합분석 및 과제도출 AC: 0.6 AD: 1.0 AE: 2.0 AF: 3.0 AG: 5.0 AH: 5.0
D: 3. E: 부문별 경관계획 U: 1.03 V: 2.06 W: 5.14 X: 5.65 Y: 6.17 Z: 6.17 AB: 부문별 경관계획 AC: 10.0 AD: 20.0 AE: 50.0 AF: 55.0 AG: 60.0 AH: 60.0
D: 4. E: 경관계획 시행전략 U: 0.10 V: 0.15 W: 0.31 X: 0.51 Y: 0.72 Z: 1.03 AB: 경관계획 시행전략 AC: 1.0 AD: 1.5 AE: 3.0 AF: 5.0 AG: 7.0 AH: 10.0
D: 5. E: 성과품 작성 U: 0.21 V: 0.31 W: 0.72 X: 1.23 Y: 1.54 Z: 1.54 AB: 성과품 작성 AC: 2.0 AD: 3.0 AE: 7.0 AF: 12.0 AG: 15.0 AH: 15.0
C: 합
계 U: 1.50 V: 2.77 W: 6.69 X: 8.21 Y: 9.66 Z: 10.28 AB: 합
계 AC: 14.6 AD: 27.0 AE: 65.0 AF: 80.0 AG: 94.0 AH: 100.0
D: ※ 주 : E: 표준품셈의 H: 20% K: 를 적용하여 산출함.
D: ※ 주 : E: 본 계획에서는 지구경관계획품의 일부만을 적용함.(지구경관기본 구상, 경관시뮬레이션 구상, 공청회 제외)

[시트: 산근10.산지전용]
A: ▣ 산출근거 10. 산지전용허가
A: □ 내역산출근거(일반적인 산림조사 사업 준용)
B: 1. C: 소요작업량 = 기준면적 소요작업량 × 면적보정계수 × 난이도 보정계수
B: 2. C: 작업량보정계수 - 계획면적 : I: 20,000 J: ㎡ M: 기준면적 : 10,000㎡
D: a = (계획면적/기준면적) I: = J: ( K: 20,000 L: / M: 10,000 N: ) O: 0.6 P: = Q: 1.515
B: 3. C: 직접인력 소요작업량
C: 업
무
내
용 U: 기
술
자
(인.일) Y: 업 무 내 용 Z: 기
술
자
(인.일)
U: 산림경영기술자
(특별) V: 보조자
(보통인부) W: SW기술자
(중급) Z: 기술사 AA: 특
급 AB: 고
급 AC: 중
급 AD: 초
급 AE: 보조원
D: 1. E: 표준지 조사 U: 4.55 V: 1.52 W: 0.00 Y: 경관현황조사·분석 Z: 1.0 AA: 1.5 AB: 3.0 AC: 5.0 AD: 7.0 AE: 10.0
D: 2. E: 평균경사도 조사 U: 1.82 V: 0.00 W: 0.61 Y: 경관종합분석 및 과제도출 Z: 0.6 AA: 1.0 AB: 2.0 AC: 3.0 AD: 5.0 AE: 5.0
D: 3. E: 표고 조사 U: 1.82 V: 0.00 W: 0.61 Y: 부문별 경관계획 Z: 10.0 AA: 20.0 AB: 50.0 AC: 55.0 AD: 60.0 AE: 60.0
C: 합
계 U: 8.19 V: 1.52 W: 1.22 Y: 합
계 Z: 11.6 AA: 22.5 AB: 55.0 AC: 63.0 AD: 72.0 AE: 75.0
A: ▣ 산출근거 11-1 : 산지전용
B: 1. 출장비 산정
C: 구
분 H: 적
용 W: 계
C: 1. 표준지 조사 H: (20,000원/일*2일)*2인+(30000원/일*1일*2인)+(20,000원/일)*2일*2인 W: 220,000
C: 소
계 W: 220,000
C: 주) 식대 : 20,000원/일, 숙박비 : 30,000원/일, 일당 20,000원
C: 자료)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 별표2 공무원여비규정
B: 2. 용차비 산정
C: 구
분 H: 적
용 W: 계
C: 1. 표준지 조사 H: (200,000원)*2 W: 400,000
C: 소
계 W: 400,000
C: 주) 100km까지의 여비 200,000원
E: 계 F: 620,000

===== [공고] 과업지시서(방축동 외 2개소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 방축동 외 2개소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
과
업
지
시
서

아산시수도사업소

과 업 지 시 서
1.0 과 업 명
○ 방축동 외 2개소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2.0 과업위치
○ 아산시 방축동, 도고면 기곡리, 신창면 행목리 일원 등
3.0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아산시 방축동, 도고면 기곡리, 신창면 행목리 일원 등의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사업 용역으로 금번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통한 유수율 향상 및 누수로 인한 용수낭비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노후관로 교체공사에 필요한 실시설계를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4.0 과업의 범위
○ 과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관로정비 : D80 〜 350mm
L = 4.068km
5.0 과업기간
○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6.0 과업의 내용
6.1 기본조사
가. 기초자료 조사
1) 일반현황 자료조사
- 자연적 조건인 지형, 기온, 풍향, 풍속, 강우 등의 조사와 사회적인 특성인 행정구역, 지역경제, 산업계획 등의 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2) 상수도 현황조사
- 기존 관망도를 이용하여 배수관로 등 상수도 시설현황 및 급수량 등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계획수립
자료로 활용한다.
3) 기존시설현황
- 배수관로 및 급수관로(계량기 및 보호통 포함)의 이용상황 등을 각 수용가 별로 상세히 조사하고 기존 시설물에 대한 이설 또는 연결계획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기타 자료수집 및 비교검토
- 본 구간에 대하여 최적의 시설물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외 참고문헌 등을 수집,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나. 관련계획조사
1) 도시계획관련
- 본 사업과 관련된 도시기본계획, 도시재정비, 관련 통계자료와 토지이용계획을 조사, 분석하여 설계 자료로 활용한다.
2) 상하수도관련계획
-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계획과 아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주요지표와 정책 등을 비교 및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구와 중복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노선계획 및 관로계획 등을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행사 및 본 용역의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방법 등에 대하여 협의 후 시행한다.

6.2 현지조사
가. 조사측량
1) 측량을 시행할 경우에는 공공측량 작업규정 및 측량법등 관계법규에 의하여 실시하고 측량의 기준점이나 중요한 위치에 대하여는 규정에 의한 표석을 설치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관로 또는 시설물 설치를 위한 편입예정지에 대하여는 지형현황 측량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지하 매설물 등 지장물건을 상세히 조사하고 종․평면도 또는 횡단도에 위치 및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수준점 및 삼각점은 국립지리원에 설치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4) 수도 노선측량은 측점 40m로하고 1 : 1,200으로 측량을 실시한다.

6.3 실시설계
가. 공통사항
각종 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제반 시방서, 설계기준, 표준도, 표준품셈, 당시 설계기준 및 자체품셈을 적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한국수도협회 발행 상수도 시설기준 또는 제반 공공단체가 발행한 자료를 적용하되, 그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 토 공
1) 구조물의 토공 및 정지계획 등은 각종 구조물의 운영상 편리하고 기초지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절토, 성토의 구배는 절․성토의 높이, 토질, 지하수 상태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구조물 주변의 절․성토부 처리방법은 구조물의 특성 및 기능적인 면을 감안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다. 관
로
1) 관로 노선정비 공사비, 시공의 난이도, 용지확보 및 유지관리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중복 노선에 대하여는 하수관거 공정계획에 의하며 가장 적합한 노선을 선정한다
2) 국도, 철도, 하천횡단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3) 동결심도 깊이는 모든 부분에서 적정하게 결정하고 별도로 협의 하여야 한다.
4) 관로의 30cm 위의 위치에 관로테이프를 설치하고 관로핀을 설치한다 (특히, 곡점부에는 상세하게 설치)
5) 관로의 상단에는 구리선을 매설하여야 하며, 노선을 좌표로 표시하며 주변 시설물을 상세하게 표시한다
6) 관경은 경제적인 단면으로 하며 기타 불분명한 사항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6.4 사업집행계획 수립
가. 사업비 산정

1) 사업비는 공사비 등을 주요 공정별로 세분 산정한다.

2) 공사수량 개선 및 공사비 산출기준은 건교부 제정 표준품셈, 아산시 설계기준, 가격정보(조달청)에 의거 적산하여야 하며, 여기에 없는 항목은 거래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등 시세표에 의거 산정한다.

나. 예정공정표, 장비 및 인원계획
공정에 필요한 인력 자재 및 장비 투입계획 등을 토대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7.0 과업준수사항
가. 본 과업수행상 필요한 제반규정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법률 및 용역규정에 준하고 기타사항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을 위한 착수계, 현장대리인계를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과업의 진행
1) 과업이 착수되면 익월 10일까지 전월공정 및 금월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정이 지연될 경우 공정이 만회되도록 대안을 강구하여 제출한다.
2) 본 과업수행중 방침을 결정하여야 할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고 자료를 통하여 방침을 확정 후 실시설계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에 따른 단계별 과업내용 중 실시설계 기본방향 수립 시에 과업수행 내용을 요약하여 1차 중간보고를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하고, 과업 공정 초기에는 사업 구간별로 7일 간격으로 설계완료하여 설계서 및 도면을 첨부하여 발주처에 제출하며, 과업 공정 중반기에는 5일 간격으로 설계서 및 도면을 첨부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4) 본 과업수행 중 모든 사고(민, 형사상 사건 포함) 및 민원발생 시는 용역수행자가 책임 처리한다.

라. 보안대책 수립
1) 본 과업수행에 있어 아산시에서 정한 보완 관계 규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2) 용역수행자는 착공계 제출 시 대표자 및 과업참여 종사자의 인적사항 및 보안각서를 함께 제출한다.

3) 과업중 또는 종료 후라도 과업목적 및 내용 성과품 일체를 타인에게 발설하여서는 아니되며 폐기물은 일괄 소각처리 한다.
4) 기타 보안사항에 대하여 감독관 요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한다.

마. 설계변경 및 용역기간 조정
1)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용역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상세한 경위를 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설계수행이 불가능한 때
- 과업지시서의 내용 및 수량의 차이가 있을 시
- 조사측량을 추가로 실시할 경우
- 지질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경우
- 주민의견 수렴 및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작성
- 관련기관 협의 미 완료시
- 관련계획의 변경 또는 지연 시

3) 본 용역의 직접경비는 시행물량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 후 정산한다.
4)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과업범위 변경으로 추가설계가 필요할 시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한다.
5)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우리시와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시
-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행정절차상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 관련계획의 변경 또는 지연 시
6) 위 각 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에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바. 기타사항
1)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어구해석이 필요한 경우는 아산시의 의견에 따른다.
2) 용역수행자는 각종 인허가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보완사항 발생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특히, 설계심의 또는 자문에 협조한다.
3) 용역수행자는 현지조사 등 과업수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수행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안전교육을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다.
4)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업자는 항상 국가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며 경제적 기술적 검토를 통하여 경비를 최소한으로 절감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당한 조치를 취한다.

8.0 성과품
가. 도면작성
1) 계획 평면도는 축척 1 : 600으로 작도하고, 단위 구조물에 대한 평면도 및 단면도는 1 : 50 또는 1 : 100축척으로 하되 상세도는 1 : 10, 1 : 20, 1 : 30 또는 None Scale<hp:fwSpace/>로 작도 한다.
2) 도면 표기는 Meter 또는 Millimeter 단위로 표기하며 사용문자는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으로 표기 한다.
3) 도면수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량한 청사진이 되지 않도록 양질의 트레이싱 용지를 이용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 작성은 공공기관이 지정하는 규격으로 한다.
5) 도면상의 기호로 설명이 곤란한 부분은 문자로 설명한다.
6) 설계도면 작성을 위한 제도는 KSF1001 토목제도 통칙에 준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재 조서
사용자재중 철근, 시멘트, 상수도용 자재 등 주요자재는 KS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동원인원계획표 및 장비투입계획서
공종별, 월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라. 예산서 작성
설계예산서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및 아산시건설공사 설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수량 및 단가산출

수량산출, 단가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공종별, 재료별로 산출하여 편집하기 편리하도록 작성하고 공종별 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적용품셈 및 공사금액 적용기준(과업납품연도)

① 건설교통부제정 표준품셈(실시설계가 착수되는 시점의 발생년도)에 의거 선정하되 감독원과 협의 후 적용한다.

② 노임단가 : 과업납품직전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포한 최근의 시중노임단가

③ 환
율 : 과업 납품년도 외국환은행 고시 환율 적용

④ 자재단가 : 다음 자료를 비교하여 가장 저렴한 단가로 결정하여야 한다.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최근의 가격정보지)

◦ 전문가격 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확인한 가격 (2개이상 사업자 조사)

⑤ 기계인부 : 노임 × 1/8 × 16/12 × 25/20

⑥ 유류대 : 과업 납품년도 석유개발공사 조사기준으로 대리점 평균가 적용

⑦ 원가계산 :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정한 회계예규

⑧ 산업재해 보상 보험 요율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노동부에서 제정한 보험 요율에 따른다.

⑨ 안전관리비

노동부 고시에 의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산정기준에 따른다.
3) 시방서 작성

① 시방서는 정부제정 각종 시설 규정, 지침 및 KS, AWWA, ASTM 등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공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자재 구입시방서는 명확히 기술하여야 하며 자유경쟁입찰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정부발행 각종 시방서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주요 기자재의 구입 시방서는 외국산일 경우 국·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마. 보고서 작성
1) 과업완료와 함께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고서는 설계업무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바. 성 과 품

1) 실시설계 보고서
<hp:fwSpace/> : 각 3부

2) 실시설계 보고서(부록)
: 각 3부

3) 설 계 도 면

  • 도

면(A1)
: 각 5부

  • 축소도면(A3)

: 각 5부

4) 설 계 도 서
<hp:fwSpace/>
: 각 5부

- 설 계 예 산 서 - 수 량 산 출 서 - 단 가 산 출 서 - 수리 및 구조계산서

  • 시

방
서

5) 측량성과표 (원본 및 야장 포함)
: 각 1식

6) 용지도 및 용지조서, 지장물 조서
: 각 1부

7) 도로굴착 및 점용에 필요한 서류 일체 <hp:fwSpace/>: 각 1식

8) CD 디스켓
: 1식

9)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서류 일체
: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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