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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3287] 갑천 우안 대화대교 하부 자전거도로 이설공사

[공사]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09-18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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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갑천 우안 대화대교 하부 자전거도로 이설공사].hwpx =====

2026. 9. 16.(수)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공고개요】

ο 공 사 명: 갑천 우안 대화대교 하부 자전거도로 이설공사
ο 공사내용: 자전거도로 철거 L=103m, B=3.5m 및 이설 L=314m B=3.5m
ο 기초금액: 금126,279,000원(추정가격: 금114,799,091원)
ο 개찰일시: 2026. 9. 22.(화)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8.(금) 10:00 ~ 9. 22.(화) 10:00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601호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갑천 우안 대화대교 하부 자전거도로 이설공사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공사현장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530번지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내용
자전거도로 철거 L=103m, B=3.5m 및 이설 L=314m B=3.5m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70,843,000
126,279,000
114,799,091
11,479,909
44,564,000
13,806,000

2. 견적 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의 열람(나라장터, 현장)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문의(현장열람):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 시설과(☏ 042-270-8445)
4. 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의거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조달시스템 접속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8.(금) 10:00 ~ 2026. 9. 22.(화) 10:00
마.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 입찰 절차 중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다. 청렴서약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처리되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입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2.(화) 11:00 / 우리 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hp:fwSpace/>개찰은 늦어 질 수 있으며, 재견적 제출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hp:fwSpace/>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hp:fwSpace/>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hp:fwSpace/>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hp:fwSpace/>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이 공고문의 “9.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부분을 참고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1)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2)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3)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1)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2)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hp:fwSpace/>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hp:fwSpace/>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hp:fwSpace/>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hp:fwSpace/>자격 없는 견적서 제출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hp:fwSpace/>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hp:fwSpace/>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hp:fwSpace/>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 원)
합 계
(A값)
국민건강
보 험 료
국민연금
보 험 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5,459,527
1,098,455
1,451,366
144,336
702,766
2,062,604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률이 배제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여업체 및 발주처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내역을 우리 시로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 방법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처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답해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대전광역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대전광역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hp:fwSpace/><hp:fwSpace/>후<hp:fwSpace/><hp:fwSpace/>우리 시로부터<hp:fwSpace/><hp:fwSpace/>견적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 (견적제출 참가자격을<hp:fwSpace/><hp:fwSpace/>입증할 수 있는 서류<hp:fwSpace/>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hp:fwSpace/>미제출<hp:fwSpace/>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다. 낙찰자는 우리 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라. 우리 시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 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에 따라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할 때는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 건설기계 및 건설자재를 우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 대금 지급 방법을 가급적 직접 지불로 해주시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등 공사 현장에서 임금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5】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자.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차. 위 “자”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아.~차.”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 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문의사항 연락처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계부서 문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 시설과(☏042-270-8445)

2)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회계과(☏042-270-4355)
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가 있을 때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hp:fwSpace/>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에도 게재

2026. 9. 16.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ㆍ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대전광역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5】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 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갑천 우안 대화대교 하부 자전거도로 이설공사].pdf =====
2026. 9. 16.(수)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601호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사 명 갑천 우안 대화대교 하부 자전거도로 이설공사 공 사 유 형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공 사 현 장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530번지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 사 내 용

자전거도로 철거 L=103m, B=3.5m 및 이설 L=314m B=3.5m

공사예정금액
( A = B + E )
170,843,000

【공고개요】
ο 공 사 명: 갑천 우안 대화대교 하부 자전거도로 이설공사
ο 공사내용: 자전거도로 철거 L=103m, B=3.5m 및 이설 L=314m B=3.5m
ο 기초금액: 금126,279,000원(추정가격: 금114,799,091원)
ο 개찰일시: 2026. 9. 22.(화)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8.(금) 10:00 ~ 9. 22.(화) 10:00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126,279,000 114,799,091 11,479,909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44,564,000 13,806,000

2. 견적 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의 열람(나라장터, 현장)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문의(현장열람):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 시설과(☏ 042-270-8445)

2)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4. 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나.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1)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의거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

조달시스템 접속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8.(금) 10:00 ~ 2026. 9. 22.(화) 10:00
마.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 입찰 절차 중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다. 청렴서약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처리되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입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2.(화) 11:00 / 우리 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늦어 질 수 있으며, 재견적 제출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2)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자격 없는 견적서 제출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나. 견적제출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
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
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이 공고문의 “9.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부분을 참고

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합니다.
(단위 : 원)
합 계
(A값)

5,459,527

국 민 건 강
보
험
료

국 민 연 금
보
험
료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퇴 직 공 제
부
금
비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1,098,455 1,451,366 144,336 702,766 2,062,604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1)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률이
배제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여업체 및 발주처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지급내역을 우리 시로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

13.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
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대전광역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대전
광역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후 우리 시로부터 견적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 (견적제출 참가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

다. 낙찰자는 우리 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 지역

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
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
니다.

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라. 우리 시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 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에 따라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할 때는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
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 건설기계 및 건설자재를 우선 사용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 대금 지급 방법을 가급적 직접 지불로 해주시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등 공사 현장에서 임금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사.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용역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하도급지킴이를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이용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 방법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처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답해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5】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아.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 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자.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차. 위 “자”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
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아.~차.”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붙임1】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한 【붙임2, 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문의사항 연락처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계부서 문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1)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 시설과(☏042-270-8445)
2)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회계과(☏042-270-4355)

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가 있을 때는 대전
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에도 게재
2026. 9. 16.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
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 예 ( ) : 아니오 ( )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20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붙임5】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당사는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ㆍ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3
◯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4
◯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대전광역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20 . .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년

○○○○○○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 설계서(갑천 우안 대화대교 하부 자전거도로 이설공사).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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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 우안 대화대교 하부 자전거도로 이설공사
설계서
2026. 09.

하천관리사업소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공 사 시 방 서

Ⅲ.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Ⅳ. 예 정 공 정 표
Ⅴ. 설 계 예 산 서
Ⅵ. 설 계 내 역 서
Ⅶ. 수 량 산 출 서
Ⅷ. 설
계
도
Ⅸ. 선 형 계 산 부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본 과업은 갑천 우안 대화대교 하부 구간 자전거도로의 동선 상충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전거도로 이설을
추진하여 시민 안전 확보 및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공사명 및 위치

  • 공사명: 갑천 우안 대화대교 하부 자전거도로 이설공사
  • 위 치: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530번지 일원

3. 공사개요

1) 토 공

  • 무근콘크리트 깨기: 19㎥, 콘크리트포장깨기: 13㎥, 아스팔트포장 깨기: 18㎥, 보도블럭헐기: 178㎡
  • 흙깎기: 90㎥, 되메우기: 28㎥, 사토: 286㎥

2) 배수공

  • U형측구(0.3X0.4): 33m, 콘크리트 덮개: 33m, 스틸그레이팅(400X1,000X50) 교체: 15EA

3) 포장공

  • 아스콘 포장: 1,155㎡, 투수블럭 포장: 75㎡, 경계석 설치(150X150): 667m

4) 부대공

  • 표지판(삼각) 신설: 4EA, 표지판(원형) 이설: 2EA, 차선도색: 1,650㎡, 기타 부대공: 1식

4. 주요자재
4.1. 관급자재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레미콘
25-18-80
㎥
24

레미콘
25-21-80
㎥
9

아스콘
WC-2
Ton
192

투수블록
200×200×60
㎡
78

자연경계석
150×150×1,000
EA
688

U형볼라드
Φ105×1,200×600mm
EA
4

4.2. 사급자재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시멘트
40kg
포대
2

모래
강모래
㎥
4

혼합골재
D=40mm(기층용)
㎥
297

아스팔트유제
RCS-3
D/M
6

이형철근
D=13mm
Ton
0.067

스틸그레이팅
400×1,000×50
EA
15

5. 공사기간
본 공사는 3개월(90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보상 협의 지연으로 공사 연장이 불가피할 때
2) 공사 기간 중 연평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피할 때
4)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5) 기타 민제기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6. 설계 적용기준
1) 자 재 단 가: 2026년 8월호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에 따라 산정(환율:1,433.6원 적용 (2026. 8. 3. 매매기준율))
2) 노임 및 품셈: 2026년 대한건설협회 상반기 노임단가 적용,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
Ⅱ. 공 사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1.1.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3개월(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 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 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 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1.2.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 내용 변경 시
1.3.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공사 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4. 세부시공계획서
착공 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전 해당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 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공통사항
2.1.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 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포장공, 부대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포 장 공

가) 아스콘은 현장 반입 1-2일 전 사용 골재가 선정 시험 시의 골재 품질과 동일 여부를 확인하여 상이할 때에는 시방 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하여야 한다.

나) 아스콘은 수급자가 자기 책임하에 품질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아스콘 현장 반입 시 AP함량, 석분투입, 온도관리 등 품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기 타

가) 불량 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 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 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 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 등 반출 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 및 레미콘을 자체 또는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 생산 시 (가) 아 스 콘

① 배합 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한다.
② 공사시방서에 제시된 합성입도 범위, 골재품질가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 등이 만족되어야 한다.
③ KS규정 및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에 의거 배합설계한다.
④ 최종 배합 설계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한다.
(나) 레 미 콘
① 배합 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한다.
② 공사시방서에 제시된 조․세골재 입도범위, 품질, 설계기준 강도, 슬럼프치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운반 중 슬럼프치 저하를 감안한 타설현장 도착기준으로 슬러프치를 결정한다.
④ 최종 배합 설계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한다.

(2) 구매 시

(가)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나)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 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다)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라) 공급원 승인 시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 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①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②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 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③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자,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 등 품질관리상 필요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 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④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쇄석골재),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공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 설계를 할 수 있는 최소 50일 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 의무 부여
⑤ 수시, 정기 점검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⑥ 필히 염분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감독자, 수급자, 발주청의 점검 등에 응할 의무부여
⑦ 아스콘 운반 중 온도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온 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현장 도착 시 반환 조치에 필히 생산업체는 따라야 함
⑧ 레미콘 운반 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 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 조치
⑨ 운반 과정에서 가수 할 경우에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 타설, 펌프카로 타설 등) 별로 콘크리트 슬러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바) 현장 도착 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 도착 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 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이라도 타설 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모래의 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 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스럼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카) 품질 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 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 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 등 공사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hp:tab width="3304" leader="0" type="1"/>
2.2.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시설물이 관계 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 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공사 시공 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재 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6)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7) 공사 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2.3.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 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 등 점검 결과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점검비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초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4. 공사구간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구간 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청의 보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공사 준공 후 발생된 기존 도로의 교량 및 도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조사, 보수하여 관리 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한다.
2.5. 기타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 시에는 정기(일일, 주간)․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 점검 계획, 전문 안전진단 기관 의뢰 계획(연 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 계획(월 1회 이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 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 전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특별 교육 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 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시공 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 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 교육계획(주 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계획 수립 시에는 견실시공 의식 교육 및 시공 결과 분석평가, 부식 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 포함)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 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 후 편집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 전 사진: 10㎝ × 15㎝ (3경 이상) 3부 착공과 동시 제출

나) 공정 사진: 10㎝ × 15㎝ (3경 이상) 3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다) 홍보 사진: 20㎝ × 25㎝ 3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라) 공사 기록 사진: 10㎝ × 15㎝ 시공 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 공정 시공 광경

마) USB(CD): 1식
제 2 장 토 공
1. 준비공
1.1 적용범위
땅깍기, 흙쌓기, 구조물 터파기 작업 등을 위하여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규준틀 설치 및 준비배수를 수행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1.2 준비배수
1) 공사 착수 이전에 공사 시 배수계획을 수립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배수 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에 앞서서 절토 장소 또는 성토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제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절토 장소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절토 중에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구조물,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
2.1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각종 구조물 및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을 철거하거나 이설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2.2 시공
1) 계약자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이나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사용 중인 배수 시설 등은 적당한 대체 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 최종 마무리 면에서 2m 깊이 이내에는 어떠한 구조물의 일부라도 잔존하지 않도록 파쇄하여야 한다.
4) 지하수로 등의 지하구조물은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철거 파쇄한 후 소정의 기준에 따라 다져야 한다.
5) 철거 작업 시 발생한 콘크리트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소요 규격으로 부수어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6) 철거 잔재물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땅 깍 기
3.1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기울기, 치수에 부합되도록 땅을 깎는 작업에 적용한다.
3.2 용어의 정의
1) 「도로의 땅깍기」는 도로 땅깍기 및 원지반의 부적합한 재료 제거 및 추후 타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별도 지시한 재료의 깍기 작업을 말한다.
2) 「사토」는 공사장 내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 및 기타공사를 완성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공사에 부적합할 때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여 버리는 작업을 말한다.
3.3 시 공
1) 일반사항
가) 기존 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외부 유입수의 차단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땅깍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땅깍기에 앞서 흙쌓기에 유해한 원지반면의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절토된 흙에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땅깍기 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순서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거할 수 없는 암석이 나타나면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파쇄하여야 한다.
2) 재료의 활용
가) 땅깍기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땅깍기에서 발생한 재료중에서 흙쌓기에 사용할 재료는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 여굴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 및 범위를 초과하여 땅깍기를 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자기부담으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재료로서 되메우고 시방 규정에 따라 다져야 한다.

4) 흙깍기의 허용오차
가) 토사 구간: ±10cm
나) 풍화암 구간: ±20cm
5) 마무리
가) 비탈면에 노출되어 있는 돌 부스러기, 기타 폐기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나) 토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과 기울기가 일치하도록 말끔이 정돈되어야 한다.
다)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관이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다 짐
4.1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흙쌓기 재료를 소정의 두께로 깐 후에 로울링, 탱핑 또는 이 두가지의 혼합방식으로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흙을 다지는 작업에 적용한다.
본 작업은 땅깍기부의 노상 및 흙쌓기부의 원지반을 다지는 것도 포함된다.
4.2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흙쌓기의 시공에 있어서는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하여 그레이더 등으로 땅고르기를 하고 함수비를 최적함수비 상태로 조절한 후에 다져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 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 조합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함수량 조절
가) 현장 여건상 부득이 함수비가 높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흙을 깐 후 건조시켜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함수비가 낮은 재료를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물을 뿌려 함수량을 조절한 후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함수량 조절이 불가능한 우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흙쌓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다짐의 범위
흙쌓기 작업 시에는 차도부는 물론, 길어깨 및 흙쌓기 비탈면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4) 다짐의 기준
가) 노체

1층의 다짐 완료 후 두께가 3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흙의 다짐시험(KS F 2312)에서의 A 또는 B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 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나) 노상

1층의 다짐 완료 후 두께가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흙의 다짐시험(KS F 2312)에서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5) 다짐장비
가) 흙쌓기 다짐장비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장비를 이용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를 사용할 수 없는 장소에서 램머 및 진동식 다짐장비, 기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트럭으로 3회 이상 프루프 로울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타이어로울러 또는 덤프트럭을 주행시켜서 육안식별로 노상면의 변형이 확인되는 곳은 석회 등으로 표시하여 다짐이 부족한 부분은 다시 다짐을 실시하고, 재료가 불량한 부위에는 재료를 치환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5. 터파기 및 되메우기
5.1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관로 및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발생한 재료의 처리 및 구조물이 완성된 후에 터파기 자리에 되메우기와 뒷채움 작업에 적용한다.
5.2 시 공
1) 일반사항
가)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폭과 기울기, 깊이에 부합되도록 터파기하여야 한다.
나) 터파기가 더 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에 다져야 한다.

다)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계약자는 감독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 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 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2) 터파기
가)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터파기 시공에는 시공 방법, 장비 계획 등 작업 계획을 세워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터파기는 지반의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또는 터파기 주변의 변화를 관찰하고, 주위의 원지반을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라) 터파기 지점 가까이에 붕괴, 파손의 위험이 있는 구조물 또는 지하매설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에 특히 주의하고, 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터파기의 시공기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아니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터파기 시 지하수 또는 고인 물은 양수기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제하여야 하며, 터파기 바닥면이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 되메우기할 구조물 뒷면의 지반이 비탈진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아) 터파기 바닥이 암반일 경우에는 암석 부스러기를 제거하고, 터파기한 부분에는 콘크리트로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자) 터파기 바닥이 토사로써 거칠어 졌을 경우에는 잡석 등을 깔고 램머 등으로 소요의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차) 터파기한 흙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되메우기에 유용할 흙은 별도로 저장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즉시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카) 되메우기할 재료의 저장장소는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하여야 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
가) 1층의 다짐 완료 후 두께가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흙의 다짐(KSF 2312) C, D 또는 E 방법에 따라 정해진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나)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 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강도가 175kg/ 이상 또는 28일 이상 양생한 후에 되메우기 작업을 시행한다.
다) 되메우기는 동결 지반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 되메우기한 지반 위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장래 침하의 위험이 있으면 되메우기한 위에 빈배합 콘크리트를 치거나 그라우팅, 시멘트안정처리 등을 시행하여 침하를 최소화해야 한다.
마) 구조물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 최대치수: 100mm (2) 80mm체 통과량: 25 ~ 100% (3) 0.08mm 체 통과량: 15% 이하 (4) 소성치수: 10 이하 (5) 수침 CBR(%): 10 이상

6. 토공의 마무리
6.1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 횡단면에 따라 균일한 형상이 되도록 토공부를 마지막으로 다듬고 정리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본 작업은 토공이 실질적으로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의 시공이 종료되어 뒷채움이 끝난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6.2 시 공
1) 노상면
가) 노상 마무리면은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最凹部)의 깊이가 2.5cm 이하이어야 한다.
나) 노상 마무리면에 대한 허용시공 오차의 범위는 ±3cm이며, 프르프 로울링시 최대 변형량이 5mm 이하이어야 한다.
다) 노상 마무리면에 대한 최종 점검 후, 보조기층 재료를 깔기 전에 비가 온 경우에는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2) 비탈면
가)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지시하는 선형, 기울기에 따라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수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최대 크기 6cm 이상의 돌덩어리는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
3) 완성면의 보호
가) 노상 마무리면은 상부층을 시공할 때까지 보호하여야 하며 차량이나 장비가 통행하여 교란되거나 표면이 이완되었을 경우에는 보완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노상 마무리면에 자재를 적치해서는 안 되며 돌 부스러기나 오물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해둬야 한다.
제 3 장 포 장 공
1. 일반사항
이 장은 포장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는 노동력, 재료 및 기구와 장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2. 보조기층
2.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 또는 동상방지층면 위에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것으로, 보조기층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2. 재 료
1) 재료의 품질
가)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정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나) 재료의 외형은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보조기층 재료는 다음의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라야 한다.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액 성 한 계 (%)
KS F 2303
25 이하
마 모 감 량 (%)
KS F 2508
50 이하
소 성 지 수 (%)
KS F 2304
6 이하
수 정 CBR 치 (%)
KS F 2320
30 이상
모 래 당 량 (%)
KS F 2340
25 이상

2) 표준입도
가) 보조기층재료의 다진 후의 입도는 다음 표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나) 계약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표의 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단, 현지 골재 사정이 최대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 두께의 1/2 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재료의 입도의 표준
입도번호
통과중량백분율(%)
비
고
75 mm
50 mm
40 mm
19 mm
4.75 mm
2 mm
425 ㎛
75 ㎛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3) 표준입도
가) 계약자는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제출 재료가 이 시방서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확인시험은 감독관이 실시한다.
다)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의 채취는 감독관이 행하는 것으로 한다.
4) 재료의 저장
가) 재료의 저장장소는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성질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재료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여야 한다.
다)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등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3. 시 공
1) 준비공
보조기층은 완료된 노상면 위에 깔아야 한다.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 상태에 있을 때는 깔아서는 안 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깔기
가)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깔기 및 다짐 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 깔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여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할 수 있다.
다) 보조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3) 다 짐
가) 보조기층은 각 층마다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진동로울러 10Ton, 타이어로울러 8~15Ton으로 다져야 한다.
나) 보조기층은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다) 다짐은 길어깨로부터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라) 다짐 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마) 다짐도는 공사 시험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KS F 2311(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4) 마무리
가)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2cm 이상이 되면 안 된다.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자를 절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보조기층의 마무리 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 이상 긁어 일으켜 규정한 두께가 되도록 부족한 재료를 보충하고 혼합, 다짐을 하여 소요의 다짐도를 확보하여 정형,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라) 마무리 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 이상 두꺼운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긁어 일으켜 잉여 재료를 제거하고 다짐 정형을 행하여 마무리하여야 한다.
5)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 중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3.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가열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층 공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2. 재 료
1) 재료 및 품질기준
가)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은 KS F 2349 규정에 적합한 #78 아스콘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가열 아스팔트 표층 혼합물은 KS F 2337(마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다음 품질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마샬시험 품질기준
종
류
조립도아스팔트콘크리트
밀입도아스팔트콘크리트
세립도아스팔트콘크리트
다짐횟수 (회)

50 안 정 도(kg) 50 이상 흐름값(1/100cm) 20 ~ 40

공 극 율(%)
3 ~ 7
3 ~ 6
3 ~ 7
포 화 도(%)
65 ~ 85
70 ~ 85
65 ~ 85
잔류안정도(%)
75 이상
75 이상
75 이상

2) 적용할 제 기준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
KS F 2350 역청혼합물의 시료 채취방법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시험방법
KS F 2354 원심분리에 의한 포장용 혼합물의 역청함유량 시험방법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3.3 시 공
1) 기층 준비공
가) 아스팔트 혼합물을 깔기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고 표면상의 뜬돌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나)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및 시공 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2) 혼합물의 운반
가) 혼합물의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수밀성이 보장되며 바닥이 평평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두어야 한다.
나) 운반량은 일몰전에 깔기 및 다짐을 끝마칠 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다) 혼합물이 운반 도중의 오물 유입 또는 기상 조건에 따른 우수 유입, 그리고 온도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수천 덮개를 해야 한다.
3) 깔기기계
가) 아스팔트 혼합물의 깔기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설계서에 표시한 선형, 구배 및 트라운에 일치되도록 깔 수 있는 자주식 장비로서 라이센서를 부착한 장비이어야 한다.
나) 피니셔는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기상조건
가) 아스팔트 혼합물을 깔은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나) 작업 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다) 감독관이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 시공해서는 안 된다.
5) 깔 기
가) 프라임코트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보조기층 위에 혼합물을 깔아서는 안 된다.
나) 혼합물의 온도는 12℃ 이상이어야 하며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 1층의 다짐 후의 두께는 7~10cm 범위에 들도록 깔아야 하며, 깔기 작업은 연속적으로 되도록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혼합물은 깔기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마)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의 85% 이상 작동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바)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까는 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작업을 시작할 때 수시로 가열하여야 한다.
사) 편구배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 중심선에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직선구간에서는 갓길쪽에서 도로 중심선쪽으로, 종단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깔아야 한다.
아) 피니셔의 뒤에는 인부를 조정 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해 나가야 한다.
자)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 시공으로 한다.
6) 다 짐
가) 다짐 장비는 8톤 이상의 머캐덤 로울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탠덤로울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로울러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혼합물을 깔은 후 가) 항의 다짐 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울러로 다짐이 불가능한 장소는 수동 탬퍼로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다) 로울러의 조합 및 다짐 방법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혼합물을 깐 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로울러를 투입하여 다짐을 시행한다.
마) 머캐덤 로울러로 초기 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의 가감을 수정하여야 한다.
바) 다짐 작업 중 로울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갈은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깔은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다짐 전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다짐 밀도는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는 감독관의 승인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된다.
7) 이 음
가) 포장의 이음은 이음 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이미 깐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세로 이음, 가로 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관이 승인한 역청재료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라)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세로 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가로 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8) 마무리
가)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 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나) 평탄성의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9) 두께측정
가) 계약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완성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하게 시공되어서는 안 된다.
다) 코어 채취한 곳을 원상복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프라임 코트
4.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조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층을 결합시키고 비투수층을 형성케하는 프라임코트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기존 표면의 정리 및 역청재 살포 등 프라임코트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역청재 살포 등 프라임코트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며, 공사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2. 재 료
1) 역청재의 품질기준
가) 프라임코트에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RS(C)-3로 하며,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제조 후 60일 이상 경과한 역청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2)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필요에 따라 감독관은 품질시험을 지시할 수가 있다.
3) 사용량 및 살포온도
가) 프라임코트에 사용하는 역청재료의 사용량 및 설계온도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나) 그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 조건 및 시공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S(C)-3
1 ~ 2ℓ/m2
가열이 필요할 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4.3. 시 공
1) 준비공
가) 프라임코트를 시공할 표면은 프라임코트의 시공 전에 울퉁불퉁한 곳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파워브롬(Power Broom), 기타의 기구로 완전히 제거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표면은 프리임코트 시공 전에 약간의 습윤상태로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라임코트 시공 전에 기층 전면에 걸쳐서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유 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 된다.
2) 시공기계
가)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나)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곳은 미리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포기(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기상조건
가) 프라임코트는 표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에 시공해야 한다.
나) 기온이 10℃ 이하일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시공해서는 안 되며, 일몰후에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 우천 시에는 시공해서는 안 되며, 작업 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4) 역청재의 살포
가) 보조기층 표면 정비 후 역청재를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살포하며, 살포량은 100ℓ/a로 한다.
나) 역청재 살포 시에는 연석 등의 포장면 완성 후 노출되는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역청재가 표면에 침투 후 24시간 경과 후에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고,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하여야 한다. 이때 상층 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라) 프라임코트는 시공 후 24시간 이상 양생해야 한다.
5) 유지관리
가)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코트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나) 상층 시공 전에 손상된 곳은 계약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5. 택 코트
5.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택 코트에 적용한다.

5.2 재 료
1) 택 코트의 품질기준

가)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나)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5.3 시 공
1) 준비공

가)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기타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 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보수하여야 한다.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택 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2) 장 비
가)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마다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있어야 한다.
나) 시공 직전에 시험 살포를 통하여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포기(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기상조건

가) 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나) 비가 내릴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 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가 멈추어 작업을 재개할 때 노면에 자유 표면수가 있을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다)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사용량 및 살포온도

가)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 시공 결과에 따르며, 표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 온도의 표준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재
료

사 용 량
비
고
RS(C)-4
0.3 ℓ/㎡ ∼ 0.6 ℓ/㎡
가열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가 지시하는 <hp:lineBreak/>온도에 따른다.

5) 역청재의 살포

가) 표면을 정비한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역청재는 과잉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다)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헝겊, 마대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한다.

라) 역청재를 살포할 때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을 완료할 때까지 차량 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6) 유지관리
가)<hp:nbSpace/>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6. 투수블럭
6.1. 안정층(Sand Cushion)
1) 모래 포설은 5㎝의 두께로 하고 다짐 후 4㎝가 되도록 한다.
2) 다짐은 평면 진동기(Compactor)로 한다. (전압속도 1㎞/hr)
3) 모래 포설은 종,횡단 구배의 기준선을 두어 일정 기준의 레일을 깔고, 수평 고르기는 인력 또는 Grader로 한다.
6.2. Block의 설치
1) 안정층 위에 수평 및 평형을 만들기 위해 실줄을 설치해야 한다.
2) 마무리 부분, 측구 부분, 멘홀 주변 부분 등은 콘크리트 절단기를 사용 절단한다.
6.3. 표면 마무리
1) 블록 설치 완료 후 신호대 등을 이용하여 블록 간에 틈 사이를 최대로 밀착하게 하여 Compactor로 4-5회 충분히 다짐하여

틈새를 충진되게 한다.
6.4. 조립패턴
1) 자동차 주행 도로에는 45°(ㅅ자형) 또는 90°(ㄱ자형)의 청어뼈(herringbone) 패턴을 사용하는것이 Creep현상(장기간 동안 차량의 통행 방향에 따라 블록의 움직이는 현상)에 의한 피해를 완전히 방지할 수 있으며, 일정 간격마다 경계석을 묻혀 제대로 고정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주행속도가 20㎞ 이하인 곳에서는 조립패턴의 선택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2) 고속도로를 제외한 시속 60㎞ 이하의 도로에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시속 100㎞ 이상인 도로에서는 Sucking현상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7.
경계석
7.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노후된 표층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의한 덧씌우기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7.1 일 반 사 항
본 시방서는 경계석을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7.2 재료
1) 돌연석으로 사용할 석재는 공인된 석회석 사암 화강암 재질로서 설계도면에 규정된 재료이거나 만일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3가지 종류 중 한 종류만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직선부 돌연석은 돌연석의 표면에 드릴 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mm 이상의 요철이 없는 표면이어야 한다. 앞면은 계약에 규정된 실제 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cm 연직으로 7.5c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되며, 밑면은 위에 기술한 표면의 요철보다 2.5cm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한다. 앞뒤의 모서리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설계서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돌연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돌연석과 돌연석 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1.3c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는 돌연석은 끝단으로부터 10cm 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3) 곡선부 돌연석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기 직선부 형상의 조건과 같다. 곡선부 돌연석의 처리 허용 요철량은 뒷면이 1.3cm이고 다른 노출면이 2.5cm이며 노출되지 않은 면에 있어서는 7.5cm 이하이어야 한다.

인접된 돌연석과 돌연석 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c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7.3. 시공
1) 기초의 준비
돌연석의 기초를 위한 재료로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으로 다져야 하며 연약하고 적합하지 못한 재료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2) 설치
돌연석은 앞면 모서리가 요구되는 선과 높이에 일치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연석밑의 모든 공간은 기초에 요구되는 재료로 채우고 다져야 한다.
3) 줄눈
돌연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면에 정한 치수대로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하고, 줄눈은 용적배합비 1 : 2(시멘트 : 모래)의 줄눈 모르 터를 채워서 마무리하여야 하며, 줄눈채움재와 돌연석 사이의 공간은 동일 배합의 모르터로 채워져야 한다. 연석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접촉되어 시공될 때 연석의 줄눈은 포장의 팽창줄눈과 동일 선상이어야 하며, 두께는 포장 줄눈과 같은 두께의 팽창 줄눈 채움재를 채워야 한다.
4) 되메우기

줄눈 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연석의 되메움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되며 되메우기의 개시 시기도 감독관의 지
시에 의한다.

제 4 장 부 대 공
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1.1 일반사항
이 시방은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의 공사에 적용한다.
1.2 재료
1) 표지판 및 지주
가) 표지판은 두께 3mm 이상(현수식은 2mm 이상)의 알루미늄판 KS D 6701의 A5052P-H32 또는 강판 KS D 3512의 1종 혹은 2종으로서 방식 가공을 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알루미늄 찬넬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759의 A6063S-T5 규격품을 사용하며, 찬넬과 지주결합용 크립은 KS D 6701의 A6061FD-T6 또는 용융 도금한 KS D 3051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밴드는 KS D 3698의 STS304 또는 용융 도금한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D 3706 STS304 NI-B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 B 1002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표지에 사용되는 지주는 KS D 3566 및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지주용 캡은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며, 지주 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기초에 사용할 시멘트 콘크리트는 이 시방서에 따른다.
2) 반사지
가) 반사지는 고휘도 반사지·초고휘도 반사지·광각초고휘도 반사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반사 성능 및 색상 기준은 도로표지 규칙 및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과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을 참조한다.
1.3 시공
1) 제작
가) 교통표지는 포스트 아르곤 용접을 양측 100 mm 간격으로 시행하고, 반사지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나) 표지판은 판면을 약품으로 깨끗이 닦아낸 후 중성세제와 물로 씻어서 말리되, 이면은 약품처리 하지 않아도 좋다.
다) 지주는 이음부가 없어야 하며, 부득이 원형 지주를 이음할 경우는 지하매설 부분 300mm 이하의 1개소에 한하며, 이음할 때에는 특히 견고하게 용접 처리하여 중소기업청 용접 작업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주를 H형강으로 할 경우 이음부는 표지판 하단에 일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면에는 이음부가 보이지 않아야 한다.
라) 볼트, 너트, 와셔는 아연도금이 되고,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마) 모든 강재는 제작 도중 휘어지거나 요철이 생겨서는 안 되며, 용접으로 인하여 강재의 강도가 약화되어서도 안 된다.
바)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아래의 각 항에 따른다.

(1) 반사지의 부착은 표지판 표면의 기름 제거 및 가장자리 손질을 한 후에 깨끗이 닦고 건조시킨 다음 부착하여야 한다.

(2)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재단하고 정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반사지를 부착할 때에는 가공된 반사지(바탕 및 문자)를 표면 처리된 알루미늄판에 가압 접착, 진공 압착하여 접착한다.

(3) 부착 가공을 할 때 재료의 비틀어짐, 휨 또는 반사지의 표면에 위치 변동, 휨, 주름, 부풀음 등이 없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4) 2매 이상의 반사지를 접합시켜 부착시키거나 한 조로써 사용할 경우는 미리 반사지 상호 간의 색의 조화와 휘도가 맞는지 검토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반사지를 접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바탕 색상의 반사지를 부착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 윗부분과 아래 부분을 5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그 외 글자·기호·화살표·엠블럼 등 그래픽 요소는 컴퓨터에 의하여 자동 도안 및 절단되어야 하며, 조각난 반사지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6) 반사지의 표면은 부착 완료 후 건조시켜야 한다.

(7) 판의 제작에 있어서는 부착 가공을 하여야 하며, 문자·숫자·기호·도안 등을 반사지에 인쇄 가공할 경우는 실크스크린 프로세스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제품으로 한다.

(8) 반사지는 표지판에 완벽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야간 반사가 잘 되도록 표면에 불순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사) 표지판 글자의 자형, 크기 및 배치는 도로표지 규칙과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아) 캡은 지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2개소 이상 점 용접 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자) 안내표지판용 찬넬을 볼트, 너트, 와셔로 연결 조립할 때는 찬넬과 찬넬 사이가 완전히 밀착되어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견고하게 일정한 압력으로 조여야 한다.
차) 제작 완료된 표지판은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제작할 때 전단·굴곡·용접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굴곡·휨·균열 등의 결함이 일절 없어야 한다.
카) 모든 용접은 공장 용접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 용접을 시행할 수 있다.

타) 강재 절단 부분 및 용접 부분은 미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처리 하여야 하며, 삼각형 및 원형 표지판의 단부 마무리는 도면과 관계 법령에서 지시하는 치수와 각도에 일치하도록 구부러지게 제작되어야 한다.
2) 방식처리

가) 방식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KS D 8308 2종 HDZ55에 따르며, 아연도금 부착량은 550g/㎡ 이상으로 한다. 단, 두께가 3.2 mm 이하의 강재에 대해서는 2종 HDZ35에 따르며, 아연도금 부착량은 350 g/㎡ 이상으로 한다. 그러나, 용융 아연도금이 불가능하거나 소규모의 시설 및 보수공사에 있어서는 녹막이 페인트 1회, 조합페인트 2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용융 아연도금의 작업은 KS D 9521에 따른다. 또한 나사 부위는 도금 후 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다) 도금 후 가공하는 곳은 징크릿치 도장으로 아래의 방법에 따라 현장 끝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1) 방식 처리 전 강재 표면의 수분, 유분 등의 부착물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2) 도료는 아연 분말의 무기질 도료로서 2회 도포하여야 한다. 이 때의 표준 도포량은 2회 도포로써 400∼500g/㎡, 두께는 40㎛ ∼ 50㎛로 한다.

(3) 도장을 계속할 때에는 전회 도장 후 1시간 이상 경과 후에 하여야 한다.

(4) HGI(hot galvanized steel sheet)를 사용할 때의 절단면은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설치
가) 표지판은 운반 도중 반사지나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포장을 하고, 얼룩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표지판의 설치 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소형 표지판을 제외하고는 차량과의 충돌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가급적 방호울타리 변형 거리 밖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표지판 설치를 위한 굴착을 할 때에는 비탈면·포장 등 기존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되메우기는 층상으로 다짐을 실시하여 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손상된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라) 도로 이용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곡선구간·땅깎기 비탈면 및 수림 등으로 시야가 제약되는 곳은 피하여 설치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마) 표지의 설치 방향은 차량 진행 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되 도로 형태에 따라 10° 이내에서 안쪽으로 설치한다.
바) 교량 구간에 도로 표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지주를 결속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노면표시

2.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표시를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2. 참조표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6080 노면표시용 도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노면표시 설치 관리 매뉴얼(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차선도색 특별 시방서(표준안, 국토교통부)
2.3. 형상
노면표시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4. 재료
1) 도료 종류
가) 상온건조형 도료는 KS M 6080 1종 상혼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나) 수용성형 도료는 KS M 6080 2종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다) 가열형 도로는 KS M 6080 3종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로에 따른다.
라) 융착식 도로는 KS M 6080 4종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로에 따른다.
마)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는 KS M 6080 5종에 따른다.

2) 유리알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르며, 동등이상의 제품은 사용할 수 있다.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
살포 방식
유리알 규격
Drop - in
2호 입도

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가)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나)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할 때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섞어 주어야 한다.
다)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4) 재료의 승인
계약상대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색상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도로에서 배경과 표시의 대비를 고려하여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상온건조형 흑색 페인트로 백색과 황색의 테두리를 도색하여야 한다.
2.5. 시 공
1) 시공기계
가)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 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 핸들에 우측 분사, 좌측 핸들에 좌측 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다)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유리알을 도색선 표면 위에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직접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차선도색 장비는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 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마)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바)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 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시너, 유리알)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2) 노면표시 설치
가)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 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다)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라)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유리알 살포는 비드압입식(drop-in) 공법으로 살포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기호 등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바)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 장비 및 도장 방식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 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아)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자)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 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차)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교통량 등 도로 특성에 맞게 아래와 같이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상온경화형: 고속국도, 도시지역, 교통량 30,000대/일 초과

(2) 융착식: 일반국도, 5,000대/일 ~ 30,000대/일

(3) 수용성형: 일반국도, 5,000대/일 미만

(4) 가열형: 임시포장, 우회도로 등
카) 준공할 때에는 반드시 반사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반사성능은 표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에 따른다.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
입 사 각
관 찰 각
구
분
반사성능(mcd/㎠·lux)
백 색
황 색
88.76°
1.05°
설치할 때
250
175
재도색 시기
100
70

비고) 1. ʻʻ설치할 때ʼʼ는 준공검사기준치를 의미한다.

2. ʻʻ재도색 시기ʼʼ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타) 비가 내릴 때 야간 시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는 비가 내릴 때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기준에 따른다.
우천시 노면표시의 반사성능기준
구 분
재귀반사도 [mcd/(㎡·lx)]
비 고
설치시(Dry)
Wet Recovery시험
백 색
250
175
KS M 6080
(EN 1436
시험법 참조)
황 색
175
123

비고) 1.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재귀반사성능 값을 제시한 것이며, 이는 비가 오는 상태에서의 환경조건으로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고 우천시 야간 시인성 시험을 보다 용이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제시된 조건임

2. ʻʻ재도색 시기ʼʼ는 ʻʻ일반적인 도로차선ʼʼ의 규정을 준용한다.
3) 휘도 측정
가)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 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휘도 측정은 차선도색공사 후 최소 도로개통 1일 경과 이후 측정하여야 한다.
다) 휘도측정은 KS M 6080 및 EN 13459 Road marking material - Quality control - Part3 Performance in use에 따른다.
4) 제 거
가) 노면표시 제거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나)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흔적이 없도록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노면표시를 제거할 때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4. 공사현장관리
4.1. 공사현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1) 일반인, 근로자의 출입 통제와 질서 및 보건의 유지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지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3) 재료와 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
4)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5)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하고 근로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4.2.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는 안전보건 관리(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유자격자를 책임자로 선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해당 기관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4.3. 공사 현장 근로자와는 고용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해야 하며 계약 내용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4.4. 공사 현장 및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5.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 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출입금지규역의 설정
나)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다) 폭약 사용에 대한 위험 표지
라)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마) 위생적 화장실과 배수시설
바) 의무실 및 구급약의 확보
사)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6.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 중에는 현장 내부뿐만 아니라 현장 주위의 시설물이나 환경에 유해를 끼쳐서는 안되며, 사전조사에 의한 매설물 파악, 방호조치, 정기적 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 현장 종사원에게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하고 매설된 문화재를 발견할 경우는 지체없이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문화재의 보존에도 힘써야 한다.
4.7.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지장물 철거는 기초 상태, 크기, 높이, 하중 등을 충분히 조사, 검토한 후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 소관 기관 또는 소유주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본 공사가 끝난 뒤에는 공사용 가설물, 잔재, 폐기물, 기타 모든 불용 물품을 철거하고 청소함으로써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해체 공사는 별도의 특기 사항이 없는 경우 해체 공사 표준 안전 작업 지침에 따른다.
4.8. 폭발물의 취급
1) 폭발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화약류 취급에 관한 관련 법령에 의하여 확실히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2) 발파 작업에 이용되는 폭발물은 총포, 화약류 등 단속법에 규정을 준수한다.
4.9. 작업장 주변
1) 제3자의 위험이 예상되는 현장 주변은 지상 높이 1.8m 정도의 울타리를 설치한다.
2) 통행인 및 통행 차량에 대한 낙하물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차량출입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공사표지, 주의등, 공사예고판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작업장 주변은 정리 정돈을 하여야 한다.
6) 작업장 주변은 안전시설의 완비 및 유지를 위하여 일일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4.10. 공사 현장대리인
1) 계약상대자가 지명한 공사 현장대리인(국가기술자격 취득자나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2)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나 공사의 특성상 공사 관련 작업이 있는 날에 필히 상주하여야 하고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벌점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공사의 준공
5.1. 준공도면
1) 공사를 준공할 때는 준공도면(KS F 1001에 의한 KS A 5201의 A1 크기)을 3부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책자형 축소 준공도면(A3 [297×420m/m] 크기)은 3부를 작성하고 그 표지는 가죽 또는 비닐 재질 등을 사용하여 장기 보관 시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상기 준공도면과 별도로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한 준공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Ⅲ.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Ⅲ.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 시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 본부장의 승인을 받도록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 번호를 부여하고, 보관 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 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 시행 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 시 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 본부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Ⅳ. 예 정 공 정 표
Ⅳ. 예 정 공 정 표
공 종
보 할
(%)
공
사
기
간
비고
15일
30일
45일
60일
75일
90일
준비기간
16.7
16.7

토공
22.2

11.1 11.1

포장공
27.8

16.7
11.1

부대공
11.1

5.6
5.5

정리기간
22.2

22.2

계
100.0
16.7
11.1
16.7
16.7
16.6
22.2

누계

16.7
27.8
44.5
61.2
77.8
100.0

※ 본 공사예정 공정표는 전체 공정계획을 위한 것으로 세부공정별 공사예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Ⅴ. 설 계 예 산 서 Ⅵ. 설 계 내 역 서 Ⅶ. 수 량 산 출 서 Ⅷ. 설 계 도 Ⅸ. 선 형 계 산 부

===== 3. 공내역서(갑천 우안 대화대교 하부 자전거도로 이설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68% H: (A + 4 + 6) × 0.0068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5 G: 3.15% H: ((A + 4) + K/1.1)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6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7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8 G: H:
B: C: D: 기
타
경
비 E: 19 G: 5.5% H: (A + B) × 0.055
B: C: D: 석
면
분
담
금 E: 20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21 G: 0.09% H: B × 0.0009
B: C: D: 소
계 E: C G: H: (6:19)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0.15
B: C: D: 제 경 비
제 외 공 종 E: G G: H: L: 0
B: C: D: 총
원
가 E: H G: H: (D + E + F + G)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G: 10% H: H × 0.1
B: C: D: 도
급
액 E: J G: H: (H + I)
B: C: D: 관
급
자
재
대 E: K G: H: L: 0 M: 0
B: C: D: 총
공
사
비 E: L G: H: (J + K)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 C: 순 공 사 비 D: F:
B: 1. C: 토 공 D: F:
B: 1.01 C: 기존구조물깨기 D: F:
B: a.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F:
B: b. C: 기존포장깨기 F:
B: c. C: 포장절단 F:
B: d. C: 보도블럭헐기 F:
B: 1.02 C: 표토제거 F:
B: 1.03 C: 흙깎기 F:
B: 1.04 C: 되메우기및다짐 F:
B: 1.05 C: 사토운반(토사) E: 286 F: ㎥
B: 1.06 C: 노반준비공 F:
B: 2. C: 배수공 F:
B: 2.01 C: 토공 F:
B: 2.02 C: 측구공 F:
B: 3. C: 포장공 F:
B: 3.01 C: 자전거도로포장 F:
B: a. C: 아스콘포장 F:
B: 3.02 C: 보도블럭포장 D: F:
B: 3.03 C: 경계석 설치 D: F:
B: 4. C: 부대공 D: F:
B: 4.01 C: 표지판이설 D: F:
B: 4.02 C: 차선도색 D: F:
B: 4.03 C: 볼라드 D: F:
B: 4.03 C: 공사중안전시설 D: F:
B: 4.04 C: 중기운반비 D: E: 1 F: 식
B: 4.05 C: 하차비 D: F:
B: 4.06 C: 자재운반비 D: F:
B: 4.07 C: 사급자재대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68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B: C: 기타경비 D: E: 5.5 F: %
B: C: 순공사원가 D: F: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K:
B: C: 이윤 D: E: 15 F: % K:
B: C: 총원가 D: F: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K:
B: C: 도급액 D: F: K:
B: C: 관급자재대 D: F: K:
B: C: 총공사비 D: F: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순 공 사 비 D: F:
B: 1. C: 토 공 D: F:
B: 1.01 C: 기존구조물깨기 D: F:
B: a.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F: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7㎥) E: 12 F: ㎥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7 F: ㎥
B: b. C: 기존포장깨기 D: F: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13 F: ㎥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18 F: ㎥
B: c. C: 포장절단 D: F: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49 F: M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7 F: M
B: d. C: 보도블럭헐기 D: F:
B: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A-Type E: 178 F: ㎡
B: 1.02 C: 표토제거 D: F:
B: C: 표토제거(답외구간) D: 백호0.7㎥ E: 1,256 F: ㎡
B: 1.03 C: 흙깎기 D: F:
B: C: 흙깎기(보통토사) D: 소규모(백호1.0㎥) E: 90 F: ㎥
B: 1.04 C: 되메우기및다짐 D: F:
B: C: 되메우기및다짐 D: 소형장비 E: 28 F: ㎥
B: 1.05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4㎥,L=10.0km E: 286 F: ㎥
B: 1.06 C: 노반준비공 D: F:
B: C: 노반준비공 D: 절토부 E: 1,209 F: ㎡
B: C: D: F:
B: 2. C: 배수공 D: F:
B: 2.01 C: 토공 D: F:
B: C: 터파기 D: 백호(0.4㎥)90%+인력10% E: 8 F: ㎥
B: C: 되메우기및다짐 D: 소형장비 E: 8 F: ㎥
B: 2.02 C: 측구공 D: F:
B: C: U형 측구 D: 500×600 E: 33 F: M
B: C: 콘크리트 덮개 D: E: 33 F: M
B: C: 스틸그레이팅(자재포함) D: 400×1000×50 E: 15 F: EA
B: C: D: F:
B: 3. C: 포장공 D: F:
B: 3.01 C: 자전거도로포장 D: F:
B: a. C: 아스콘포장 D: F: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기계시공-길어깨포장 E: 231 F: ㎥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5~7cm E: 1,155 F: ㎡
B: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155 F: ㎡
B: 3.02 C: 보도블럭포장 D: F: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A-Type, t=8cm이하 E: 75 F: ㎡
B: C: 부직포설치 D: E: 75 F: ㎡
B: 3.03 C: 경계석 설치 D: F:
B: C: 도로경계석(직선) D: 150×150×1000,A-Type E: 667 F: M
B: C: D: F:
B: 4. C: 부대공 D: F:
B: 4.01 C: 표지판이설 D: F:
B: C: 삼각표지판 설치 D: 서행표지판, 단주식¢76.3 E: 4 F: EA
B: C: 원형표지판 이설 D: 자전거전용도로, 단주식¢76.3 E: 2 F: EA
B: 4.02 C: 차선도색 D: F:
B: C: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1,044 F: ㎡
B: C: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522 F: ㎡
B: C: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21 F: ㎡
B: C: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18 F: ㎡
B: 4.03 C: 볼라드 D: F:
B: C: U형볼라드 D: Φ105×1200×600mm E: 4 F: 개소
B: 4.03 C: 공사중안전시설 D: F:
B: C: 공사안내 현수막 설치 및 철거 D: 공사중안내 E: 2 F: EA
B: C: 공사안내표지 설치 및 철거 D: 공사안내표지 E: 2 F: EA
B: C: 공사중 교통표지 설치 및 철거 D: 공사교통표지 E: 8 F: EA
B: C: 공사안내표지 설치 및 철거 D: 점멸싸인보드 E: 2 F: EA
B: C: 기타안전시설 재료비 D: PE드럼 및 윙카등 E: 1 F: 식
B: C: 기타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PE드럼 및 윙카등 E: 1 F: 식
B: C: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D: 2인1조 E: 5 F: 일
B: 4.04 C: 중기운반비 D: E: 1 F: 식
B: 4.05 C: 하차비 D: F:
B: C: 콘크리트 경계블럭 하차비 D: 150×150×1000 E: 688 F: EA
B: 4.06 C: 자재운반비 D: F:
B: C: 아스팔트유제운반 D: RSC-3,4 E: 6 F: D/M
B: 4.07 C: 사급자재대 D: F:
B: C: 시멘트, 대전 D: 40kg入(포장품) E: 2 F: 포
B: C: 모 래, 대전, 도착도 D: 강모래 E: 4 F: ㎥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6 F: D/M
B: C: 혼합골재, 대전,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297 F: ㎥
B: C: 이형철근(SD300),대전 D: D=13mm E: 0.067 F: Ton
B: C: D: F:
B: ○ C: 관급자재대 D: F:
B: # C: 도급자관급 D: F:
B: 1. C: 레미콘 D: F:
B: C: 레미콘(관급)-대전,세종,충남(계룡,공주,논산,금산)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24 F: ㎥
B: C: 레미콘(관급)-대전,세종,충남(계룡,공주,논산,금산) D: 조합공통품목, 25-21-080 E: 9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2. C: 아스콘 D: F:
B: C: 아스콘(관급)-대전광역시 D: 조합공통품목, WC-2, 가열, 3등급 E: 192 F: 톤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3. C: 투수블록 D: F:
B: C: 투수블록 D: 200×200×60 E: 78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4. C: 콘크리트경계블록 D: F:
B: C: 자연경계석 D: 150×150×1000 E: 688 F: EA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 C: 관급자관급 D: F:
B: 1. C: 볼라드 D: F:
B: C: U형볼라드 D: Φ105×1200×600mm,매립식 E: 4 F: 개소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2. C: 운동기구 D: F:
B: C: 다리뻗치기 D: 2100×500×1850mm E: 1 F: 개소
B: C: 큰활차 D: 1300×930×1850mm E: 1 F: 개소
B: C: 노젓기 D: 1500×1100×1850mm E: 1 F: 개소
B: C: 좌우파도타기 D: 1900×850×1600mm E: 1 F: 개소
B: C: 역기올리기 D: 2200×800×1850mm E: 1 F: 개소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 C: 제경비제외공종 D: F:
B: 1. C: 시공측량비 D: E: 0.35 F: Km
B: C: 원단위조정 D: E: 1 F: 식
B: C: D: F:
B: C: D: F:
B: C: 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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