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상품중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공고문.hwp =====
우편번호: 12620
주
소: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181(상동)
홈페이지: http://goeyj.kr 전화번호: 031-880-2308 공사 소액수의(견적제출) 안내서
- 공사관리번호: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2호
· 공사명: 상품중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 수요기관: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 개찰일시: 2026. 9. 22.(화) 13:00
이 안내서는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서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공사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개선팀 장철(☎031-880-7287)
○ 공고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팀 윤혜성(☎031-880-2313)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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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공고
2.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5. 공사계약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소액수의(견적제출) 공고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2호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2호
1.2. 수요기관: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1.3. 공 사 명: 상품중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1.4. 공사현장: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상품1길 28 (상품중학교)
1.5. 공사물량: 공사내역서 참고 1.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1.7. 공사예정금액: 금122,407,000원(추정가격 111,279,091원 + 부가가치세 11,127,909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1.8. 업종별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 및 비율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ㆍ방수공사): 122,407,000원 (100.00%)
1.9.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및 비율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ㆍ방수공사): 122,407,000원 (100.00%)
1.10. 공사구분: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1.10.1.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11. 공사유형: 본 공사는 ‘유지보수공사’입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1.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2. 전자입찰 대상이며,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3. 지역제한(경기도 여주시, 이천시, 양평군)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2.4. 본 공사는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9.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10.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3.1.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중 ‘습식ㆍ방수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로서
3.1.2.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여주시, 이천시, 양평군 내에 소재한 업체
3.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조세포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일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현장 및 과업 설명
4.1.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4.1.1. 안내처
- 장소: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181(상동) 여주교육지원청
- 담당자: 여주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팀 장철 주무관(☎031-880-7287)
5. 입찰보증금 5.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6.1.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7.(목) 11:00 ~ 2026. 9. 22.(화) 11:00
6.2.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 가능).
6.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4.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5.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6.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7.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7.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7.2.2.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2026. 9. 22.(화) 13:00
8.2.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3.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견적)을 실시하며, 재입찰(견적)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을 재작성합니다. 참가자는 예비가격을 다시 추첨하여야 합니다.
8.4. 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8.5.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8.6.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7.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9.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전용 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 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9.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 일반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9.3.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선지급 후청구, 기성대가 등)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4.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 규정 준수 및 지급보증서 제출
10.1.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1.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1.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1.4.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사항
13.1. 본 공사는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13.1.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1.2.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14.1.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제7조에 의거 낙찰자는 관내 지역업체(여주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2) 자재 및 건설장비 등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5.1.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2.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사항
16.1.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2.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3.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공익제보 관련 상담 문의(☎031-820-0999) 및 부패공익신고 접수처[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민원/참여→신고센터→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17.1. 주소: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181,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17.1.1.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개선팀 장철(☎031-880-7287)
17.1.2. 계약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팀 윤혜성(☎031-880-2313)
17.2. 이 공고는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yj.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공익제보 관련 상담 문의(☎031-820-0999) 및 부패공익신고 접수처『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 민원/참여 → 신고센터 →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00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1] 상품중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공고문.pdf =====
우편번호: 12620
주
소: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181(상동)
홈페이지: http://goeyj.kr
전화번호: 031-880-2308
공사 소액수의(견적제출) 안내서
- 공사관리번호: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2호
- 공사명: 상품중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 수요기관: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 개찰일시: 2026. 9. 22.(화) 13:00
이 안내서는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서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공사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개선팀 장철(☎031-880-7287)
○ 공고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팀 윤혜성(☎031-880-2313)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공고
2.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5. 공사계약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pps.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소액수의(견적제출) 공고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2호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2호
1.2. 수요기관: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1.3. 공 사 명: 상품중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1.4. 공사현장: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상품1길 28 (상품중학교)
1.5. 공사물량: 공사내역서 참고
1.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1.7. 공사예정금액: 금122,407,000원(추정가격 111,279,091원 + 부가가치세 11,127,909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1.8. 업종별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 및 비율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ㆍ방수공사): 122,407,000원 (100.00%)
1.9.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및 비율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ㆍ방수공사): 122,407,000원 (100.00%)
1.10. 공사구분: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1.10.1.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11. 공사유형: 본 공사는 ‘유지보수공사’입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1.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2. 전자입찰 대상이며,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3. 지역제한(경기도 여주시, 이천시, 양평군)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2.4. 본 공사는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9.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10.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3.1.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중 ‘습식ㆍ방수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로서
3.1.2.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여주시, 이천시, 양평군 내에 소재한 업체
3.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조세포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일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현장 및 과업 설명
4.1.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4.1.1. 안내처
- 장소: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181(상동) 여주교육지원청
- 담당자: 여주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팀 장철 주무관(☎031-880-7287)
5. 입찰보증금
5.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6.1.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7.(목) 11:00 ~ 2026. 9. 22.(화) 11:00
6.2.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 가능).
6.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4.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5.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6.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7.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7.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7.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7.2.2.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2026. 9. 22.(화) 13:00
8.2.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
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
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8.3.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견적)을 실시하며, 재입찰(견적)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을 재작성합니다. 참가자는 예비가격을 다시 추첨하여야 합니다.
8.4. 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
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8.5.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8.6.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7.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9.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전용 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 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9.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 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
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9.3.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선지급 후청구, 기성대가 등)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4.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 규정 준수 및 지급보증서 제출
10.1.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1.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1.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1.4.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11.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
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사항
13.1. 본 공사는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13.1.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1.2.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14.1.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제7조에 의거 낙찰자는 관내
지역업체(여주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2) 자재 및 건설장비 등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5.1.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2.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사항
16.1.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
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2.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3.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공익제보 관련 상담 문의(☎
031-820-0999) 및 부패공익신고 접수처[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민원/참여→신고센터→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17.1. 주소: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181,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17.1.1.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개선팀 장철(☎031-880-7287)
17.1.2. 계약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팀 윤혜성(☎031-880-2313)
17.2. 이 공고는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yj.kr) 및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공익제보 관련 상담 문의(☎031-820-0999) 및
부패공익신고 접수처『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 민원/참여 →
신고센터 →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00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월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일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경기도여주 교육 발주부서 발주날짜 지원청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성명
계약상대자
(확인인) 연락처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 [ ] 해당없음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⑦ 또는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⑧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 아니오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2] 상품중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내역서.xlsx =====
[시트: 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 상품중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
A: 비
목 D: 금
액 E: 요율 F: 구
성
비
A: 순
공
사 비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작 업 설 ,부 산 물(△)
C: [ 소
계 ]
B: 노 C: 직
접
노
무
비
B: 무 C: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
B: 비 C: [ 소
계 ]
B: 경
비 C: 운
반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
C: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
C: 국 민 건 강 보 험 료 F: 직접노무비 * %
C: 국 민 연 금 보 험 료 F: 직접노무비 * %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F: 국민건강보험료 * %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F: 직접노무비 * %
C: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F: (재료비+직접노무비) * %
C: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
C: 안
전
관
리
비
C: 품
질
관
리
비
C: 건 설
폐 기 물 처 리 비
C: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
C: [ 소
계 ]
A: 계
A: 일
반
관
리
비 F: 계 * .0%
A: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0%
A: 고
재
처
리
비
A: 건 설
폐 기 물
처 리 비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0%
A: 도
급
금
액
A: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비
A: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비
A: 총
공
사
비
[시트: 총집계표]
A: 총 집 계 표
A: [ 상품중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옥상 방수 공사 C: 식 D: 1
A: [ 소
계 ]
A: 운
반
비 C: 식 D: 1
A: 건설 폐기물 처리비 C: 식 D: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상품중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옥상 방수 공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
A: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방 수 공 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미 장 공 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시멘트및골재비 B: C: D: 1 N: 010105 O: P: 0101 Q: R: 3 S: <
A: [ 소
계 ]
A: 운
반
비 B: C: D: 1 N: 010106 O: P: Q: 2 R: 3 S: T: 0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N: 010107 O: P: Q: 7 R: 3 S: T: 0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상품중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A: 양중장비 B: 트럭탑재형크레인, 10톤 C: 일 D: 2
A: 건축물 현장정리 B: 보수공사 C: M2 D: 894
A: [ 합
계 ]
A: 방 수 공 사 B:
A: 우레탄 도막방수(지붕) B: 바닥 3mm, 노출, 바탕처리포함 C: M2 D: 810
A: 우레탄 도막방수(지붕) B: 바닥 1mm, 노출, 바탕처리포함 C: M2 D: 51
A: 우레탄 도막방수(패드) B: 바닥 1mm, 노출, 바탕처리포함 C: M2 D: 34
A: 우레탄 도막방수(지붕) B: 벽 1mm, 노출, 바탕처리포함 C: M2 D: 70
A: 우레탄 도막방수(패드) B: 벽 1mm, 노출, 바탕처리포함 C: M2 D: 22
A: 바탕처리(시트방수 철거면) B: 보통, 바닥 C: M2 D: 497
A: [ 합
계 ]
A: 미 장 공 사 B: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50mm+와이어메쉬 C: M2 D: 364
A: 모르타르 모서리 면처리 B: △-30*30 C: M D: 391
A: [ 합
계 ]
A: 철 거 공 사 B:
A: 시트방수 철거 B: 바닥 C: M2 D: 497
A: 우레탄 도막방수 철거 B: 바닥 C: M2 D: 341
A: 우레탄 도막방수 철거 B: 벽 C: M2 D: 78
A: [ 합
계 ]
A: 시멘트및골재비 B:
A: 시 멘 트 B: 40KG C: 포 D: 235
A: 모
래 B: 자연사, 도착도 C: M3 D: 21
A: [ 합
계 ]
A: 운
반
비 B:
A: 시멘트 운반비 B: L:45km, 덤프8톤 C: 포 D: 235
A: [ 합
계 ]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A: 건설폐기물 처리비(철거) B: 폐합성수지 C: TON D: 4.8
A: 건설폐기물 상차비(철거) B: 백호우0.18m3, 혼합건설폐기물 C: TON D: 4.8
A: 건설폐기물 운반비(철거) B: 24톤 암롤트럭, 30km, 혼합건설폐기물 C: TON D: 4.8
A: [ 합
계 ]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289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도 급 자 관 급 C: DJ
A: 4 B: 관 급 자 관 급 C: DK
A: 5 B: 고 재 처 리 비 C: D4
A: 6 B: 품 질 관 리 비 C: CE
A: 7 B: 폐기물상차/처리비 C: CF
A: 8 B: C: D5
A: 9 B: C: D6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붙임3] 상품중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시방서.hwp =====
건축공사 일반시방서 (상품중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2026년 08월 상품중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목
차
제 1 장 : 총
칙
제 2 장 : 가
설
공
사
제 3 장 : 방
수
공
사
제 4 장 : 해
체
공
사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상품중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2. 대지위치 :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상품1길 28
3.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50일로 한다.
제 1 장
총
칙
1. 1 일 반 사 항 1. 1. 1 적용범위
가. 건축공사는 특기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이 건축공사 표준시방에 따른다.
다만,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용한다.
1. 1. 2 담당원과 그의 책무
가. 이 시방서에서 담당원이라 함은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담당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담당원의 대리 또는 담당원의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 한다. 이 경우 담당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다. 담당원은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 1. 3 시공자와 그의 책무
가.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 포함)또는 그의 대리자
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은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 1. 4 공법 등의 결정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 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 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1. 1. 5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설계자와
협의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 1. 6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을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 1. 7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 1. 8.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
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 2 공 사 현 장 관 리 1. 2. 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 2. 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 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1. 2. 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 정돈,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
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 2. 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
행한다.
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나.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다.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1. 2. 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히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 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
에 따른다.
1. 2. 6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 2. 7 발생재 등의 처치
가. 지붕 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의 발상재 가운데, 특기시방에 의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한다.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나.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담당
원과 협의한다.
다.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라.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 등에 준하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1. 2. 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사항은, 협
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수행에 협력하는자)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1. 3 재
료
1. 3. 1 일반사항 가. 재료일반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히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
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 증명서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배
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견 본 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라. 검
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3. 2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
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1. 3. 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가. 재료시험일반
1) 특기시방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공사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담당원
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승 인을 받는다.
2)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험을 할 수 있다.
3)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나.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서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1.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라. 사용시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사용하지 아
니한다.
1. 3. 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 3. 5 지급재료
가.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지급재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다.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급재료는 사용할 때 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보인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
시를 받는다.
1. 4 시
공
1. 4. 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원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 4. 2 공 정 표
가.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 4. 3 시공계획서
가.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나.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 4. 4 원척도 시공도 견본
시공자가 작성한 원척도, 시공도, 견본 등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및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
시한 것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 4. 5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중,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
여는, 그의 상황 결과를 보인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
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1. 4. 6 시공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시행한다.
나. 담당원의 검사는 다음 경우에 시행한다. 1) 특기가 있는 경우 2) 담당원이 지시한 공정에 달한 경우 1. 4. 7 시공의 입회
시공중이면 검사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공사 및 담당원이 지시한 공사는, 그
시공에 있어 담당원의 입회(立會)하에 진행한다.
1. 4. 8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 4. 9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통보
하여 검사를 받는다.
1. 4. 10 부분완성 또는 부분사용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 공사의 종료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도서에 의하는외에, 담당
원과 협의하여 그 조건을 분명히 한다.
1. 5 기
록
1. 5. 1 공사시공 상세도면
가. 시공자는 골조공사 및 마감공사전에 설계도면에 미비된 내용 및 설계도면에 표시 되었더라도 상세가 요구되는 부분의 도면을 작성하고 시공계획서 및 sample재료를 첨부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나. 부위별 도면의 매수는 시공자가 판단하여 상세가 요구되는곳 또는 감독원의 승인이 있는 경우로 하되 다음매수 이상이어야 한다.
1) 가설공사 ------------------------
5 매
2) 기초 및 기둥공사 -------------------
3 매
3) 각층슬라브 및 보 배근시 --------------- 15 매
4) 조적공사 및 창호공사 ----------------- 10 매
5) 타 일 공 사 ----------------------
7 매
6) 천 정 공 사 ----------------------
7 매
7) 잡 철물공사 ---------------------- 10 매
8) 기타 시공자가 필요한 도면등
계
57 매
1. 5. 2 기
록
가.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이 확인 서명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나.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
하여 기록을 작성.정리하여 둔다.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다. 담당원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나항에 따른다.
1. 5. 3 공사사진
공사사진.완성사진 등에 대하여는 특기시방에 따라 촬영하에 제출한다.
1. 5. 4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 6 인
도
1. 6. 1 인
도
공사를 완성하여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담당원의 입회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다음에 보인 서류.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발주자가 건축물.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가. 완성보고서 및 인도서 나.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다.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라. 특기시방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마. 건축물 신용 설명서
바. 담당원이 지시하는 시공도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제 2 장
가 설 공 사
2. 1 측량 2. 1. 1 세부시공 계획서
공사착수 전에 인접지역이나 도로와의 경계를 표시한 경계명시 측량과 대지의 고저 및 가설 건물, 가설 울타리, 재료 반입로, 기계기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가설 급배수계획 등 공통 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상세한 상황을 도면(배치도)에 기입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1. 2 대지측량
가. 공사착수 전에 시공자가 해당지역 지적공사 또는 정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감독자, 공사 감리자, 인접대
지 소유자, 관청관계자 등의 입회하에 실시해야 하며, 사진이 첨부된 결과물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대지경계선 및 조건이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측량도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감독자와
감리자가 협의 결정 통보하는 바에 따른다.
1) 경계 측량
인접지 및 도로와의 경계를 측량하여 경계명시 말뚝의 위치를 나타낸 배치도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해
야한다.
2) 현황 측량
대지의 고저,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 케이블, 가스라인 등의 위치, 규격, 용량 등을 조사 표시해
야한다.
2. 1. 3 줄 띄워보기 및 규준틀 설치
경계명시 측량에 의한 대지경계선과 배치도에 맞추어 감독자의 입회하에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줄을 그어
띄어보기를 실시하고 수평규준틀을 설치한다.
2. 1. 4 기준점(B.M) 설치
이동이나 침하할 염려가 없는 곳 1~2개소를 선정하여 콘크리트 제품으로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며, 인접
건축물 및 구조물에 보조 기준점을 표시하여 설치하고 변형이 없도록 보호, 점검, 유지해야 하며, 그 위치
및 기타 사항을 기록하여 둔다.
2. 1. 5 위해 방지대책
지하실 굴토로 인하여 인접지 및 인접대지 건물, 도로시설물(도로 포장상태,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화 케
이블 공동구 등)의 피해대상 구조물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위해 방지 대책을 강구하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관업무 및 안전진단 등 제3자의 피해 보상에 대하여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 2 현장사무소
현장사무소는 면적 14.4㎡의 콘테이너 가설사무소를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2. 3 현장창고
현장창고는 면적 14.4㎡ 의 콘테이너 창고를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2. 4 가설울타리 2. 4. 1 일반사항
가설 시설물은 공사기간 중 사용이 편리하고, 법규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규모, 구조, 존치기간 등을
정하여,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해야 한다.
2. 4. 2 가설 울타리 및 대문
가. 공사장 주위에는 기성제 철판 담장(철판)을 이용하여 평균 2.4~3.2m 높이(EGI판넬)로 울타리를 설치한다. 대문과 적절한 위치에 1~2개소 설치하고 외부인의 통제 및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된 부분을 수시로 세척하며, 정기적인 재 도색으로 미관을 유지토록 한다.
2. 4. 3 공사안내 표지판
가. 도로에 면한 담장에 위로부터 공사명칭, 발주자, 설계 감리자 및 시공자 등의 명칭을 감독자가 지시하는 지정색으로 표기한다.
1,530 공사안내 공 사 명 : 대지위치 : 대지면적 : 건물규모 : 공사기간 : 시 공 자 : 감 리 자 : 설 계 자 : 발 주 처 : 1,830
나. 투시도는 주도로쪽에 면하게 견고히 설치한다.
제작“ㄱ”자 형강의 골조를 절단 및 가공 후 방청도료를 2회이상 도장하고 두께 1.2m/m의 철판 V-Cut 절단하여 절곡 가공한다. 표면처리는 프라이머 도장 후 유백색 도료를 무광택 도장 마감한다.
다. 관련법규에 의거 건축허가 표지판을 제작하여 공사착공에서 공사완료까지 보기 쉬운 곳(지상 1.5m 높이)에 부착해야 한다.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공사장 출입이 편리한 곳에 출입문을 설치 할 것이며 재료의 구조, 외관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5 규준틀 기준점
가. 우선 감독원 입회하여 대지내에 건축물의 줄쳐보기를 한 다음 건축물의 모서리 기타 요소에 규준틀을 견
고히 설치하여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수준을 명확히 표시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나. 공사시공시 규준틀의 위치가 변동될 우려가 많으므로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될 염려가 없는 곳을 선
정하여 기준점을 표시한다.필요에 따라 보조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하며 기준점은 이동 변동 등의 유무를
수시 확인하다.
2. 6 비계 및 기타 2. 6. 1 일반사항
가. 비계는 강관비계 및 강관틀 비계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비계의 구성 및 하중 등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 (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라. 비계 기둥, 띠장, 비계 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 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KASS에 따른다.
2. 6. 2 강관 비계 가.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방향 1,500~1,800mm, 간사이방향 900~1,500 mm로 한다.
나. 띠장: 간격은 1,500mm 내외로 한다.
지상으로부터 제1띠장은 지상에서 2,000m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 간격은 1,500mm 내외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새:
수평간격 1,500m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000m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바. 밑받침(BASE):
비계기둥 위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
의 철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이 연결되도륵 깐다.
사.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아. 결속재: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등을 연결하는 결속재는 자동 또는 고정 크램프를 사용해야 한다.
자.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00mm일 때에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은 400kg 한도로 하고, 비계기둥
의 간격이 1,800mm미만일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 바닥의 층수가 3
층 이상일 때에는비계기둥 1본당의 하중한도를 700kg으로 한다.
차.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
우에 따라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2. 6. 3 강관틀 비계 가. 기 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의 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수
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 위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나.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 마다 띠
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으로 부득
이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000mm, 수평방향 8,000m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
한다.
라. 부축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000mm 이하, 높이 10,000m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000mm 이내마다 도리
방향으로 유효한 부축틀을 설치한다.
마. 높 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000m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000mm를 초과할 때와 중량작업을 할 때
에는중요한 틀의 높이를 2,000mm 이하로 하고 그 틀의 간격을 1,800mm 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
리 및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 틀의 높이 및 간격은 기술되어진 규
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바. 보틀 및 내민틀:
보 틀 및 내민 틀(켄티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어야한다.
사.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00m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 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00m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 1본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kg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성일 때는 실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2. 6. 4 특수 비계
이동식 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특수 비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 6. 5 비계 다리
가. 너비 900mm 이상, 물매 4/1O를 표준으로 하고, 높이 7OOOmm 이내마다 되돌림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리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
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mm x 30m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0m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2. 7. 6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한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 시이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위험방지책을 강구한
다.
나. 방호철망
1)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이상 겹쳐대고 60㎝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방호 시이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호시이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메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4) 구조체에 45㎝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이트 상호간 에도 틈새가 없도록 겹친다.
라. 방호선반
1)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이하의 높이일 때에는 1단 이상, 20m이상 일때는 2단 이상을
설치한다.
2) 방호선반의 내민길이는 비계발판의 외측에서 2m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도는 20° 내
지 30° 로 한다.
3) 선반널은 두께 1.5㎝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방 수 공 사 도막 방수공사
적용범위 : 도막방수공사 시방은 파라펫의 우레탄 방수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관련시방 : 본시방 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및 생산회사의 시방에 의한다
본시방 외의 지붕면 방수에 관한 시방은 특기시방에 의한다.
일반사항 공사개요
도막방수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하지만 도면에 표시하기가 부적당할 때에는 공사의 범위를
이공사개요에 나타낸다. 방수종류 적용 도막방수의 종류 : 우레탄 수지계 품질보증 재료의 품질관리
방수공사의 모든 기본재료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부차적인 재료는 가급적 기본재료의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을 사용토록 한다.
제 시 물
제품명세서 : 제조업자의 제품명세서, 취급설명서 및 일반적인 추천사항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 제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응된다는 증빙서류도 같이 제출한다.
작 업 조 건 바 탕 면
도막방수공사는 반드시 바탕면 시공과 관통공사가 완전히 종결된 후에 진행 하여야 한다.
재
료
일반사항
제품은 바탕면에 완전 적용될 수 있는 사용하여야 하며, KS F 3211 (지붕용 도막 방수제)에
적합하여야 한다.
우레탄 수지계
폴리우레탄 성분을 주원료로 하는 주제와 가교제, 충전제 등을 주원료로 하는 경화제로서
이루어지는 2성분형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를 말하며, 그 품질에 따라 노출형 우레탄 고무
계 1류와, 비노출형 고무계 2류로 구분하며 KS F 3211에 적합한 것이어여 한다.
기타재료
프라이머, 충전제 실러 : 명시된 사항과 담당원의 지시사항에 맞는 것으로 한다.
비흘림, 경사스트립, 기타부속품 : 명시된 사항과 담당원의 지시사항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시
공
바탕처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바탕면의 돌출부 및 공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이물질을 깨꿋이 청소한다
도면에 표시되었거나 표현되지 않았더라도 기본재료의 제조업자가 권장하는 대로 경사트립 및 유사한 부속기구를 설치한다.
담당원의 지시하는 대로 빈 공간은 메꾸고, 이음부분은 충전하고 또 본드 브레이커를 사용 하는데 특히 구조이음 부분에 주의해야 한다.
바탕면은 담당원이 지시하는 대로 초벌칠을 해야 한다.
도막방수를 하지 않는 인접 주변표면으로 도막방수 재료가 흐르거나 분사되는 것을 효과
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변 표면을 완전히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설
치
별도로 포장된 두 성분의 재료를 배합하는 데 있어서는 담당원의 지시사항에 따라야 한다
도막방수의 코팅방법
(1) 당당원의 지시에 따라 붓으로 칠하거나 기계로 분사한다.
(2) 담당원이 붓으로 칠하는 것을 지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계분사로만 한다.
(3) 코팅 방법 및 두께
프라이머 처리가 끝난 바탕면에 주제와 경화제 및 기타재료를 제조업자가 제시한 배합
시에 충분히 혼합하고 붓칠, 롤러, 스프레이 등으로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균일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도막의 두께는 2㎜ 이상으로 한다.
(4) 멤브레인의 건조 (가열 고무아스팔트 사용일때는 제외)본 방수공사에 사용된 재료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또 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5) 담당원의 지시 사항과 도시된 사항대로 비흘림과 접합부 덮개를 해야 한다.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비흘림공사는 방수면으로 부터 10㎝ 이상을 인접한다.
수직면 및 접속면으로 연장시공시켜야 한다. 방수층의 보호, 마감 보 호 층
방수 멤브레인이 완전히 수밀하게 되기 위하여 모든 종류의 도막방수에 보호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보호층 대신에 최종 도막방수층을 보강하는 방법도 방수성능을 높일 수있
다. 이 경우 에는 멤브레인의 강도와 두께를 약간 증가 시켜야 한다.
현 장 시 험
완공된 멤브레인이 보호층이나 기타공사로 덮기 전에 5㎝ 깊이의 물을 24시간동안 저장
(담수 시험)하여 누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만일 바탕면을 검사한 결과 누수가 발견되면
이를 곧 수리하여야 하며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시험을 하여야 한다.
이 시험은 대규모 공사에서는 반드시 시험해야 한다.
제 4 장
해
체
공
사
4. 1 일반사항 4. 1. 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해체공사시 건축공사의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제 1장(일반사항)에 따른다.
다. 건축구조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깍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말뚝머리를 절단하는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4. 1. 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가. 건축 구조물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나. 해 체 공 사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의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다. 해체시공업자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라. 해체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4. 2 해체시공 계획 4. 2. 1 현장조사
가. 해체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미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외관조사 및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다.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매설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해체건물에 지하실이 있는 경우에는 터파기, 흙막이 등을 해야하므로 지질이나 지하수위의 조사도 필요하다.
4. 2. 2 시공계획서
가.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해체공법은 해체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해체공사의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3 가설물
가. 해체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제 2장(가설공사)에 따른다.
나. 공법에 따른 특수가설물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4. 4 시
공
4. 4.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4. 4. 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 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 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항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4. 4. 3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 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사. 구조용 골재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 놓는다.
4. 5 공해 및 안전대책 4. 5. 1 공해대책
가.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에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시장소 설치 도는 그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4. 5. 2 안전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증기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 건물을 당겨 쓰러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4. 6 해체재 구분
가.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붐은 해체 공사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다.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마.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바.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사.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4. 7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4. 7. 1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처리를 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라.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뒷처리 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4. 7. 2 복원작업
가.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나.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로 복원한다.
다.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라. 도로깍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마.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복원상태를 한다.
바.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