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학교복합시설(변산 돌봄문화센터)건립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x =====
부안군 공고 제2026-1541호
학교복합시설(변산 돌봄문화센터)건립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소액수의 용역에 대하여 견적
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9. 16.
부안군재무관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학교복합시설(변산 돌봄문화센터)건립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용역내용
○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지서1길11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개찰일시
2026. 9. 22. 12:00 이후
입찰서 접수일시
개시
2026. 9. 16. 18:00
마감
2026. 9. 22. 11:00
개찰장소
부안군 입찰 집행관 PC
사업
예산액
금28,984,000원
기 초 금 액
금28,984,000원
추 정 가 격
금26,349,091원
부가가치세
금2,634,909원
계약관련 문의
재무과 경리팀
(063-580-4826)
사업담당자
(설계서 열람문의)
재무과 공공시설팀
(063-580-4275)
※ 현장설명은 과업지시서, 설계서, 내역서 등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과업지시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입찰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소액수의견적제출, 지역제한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내에 소재한 업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한 업체
※ 단,「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6항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의 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계약조달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공동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 불허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hp:fwSpace/>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제재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제한을 받게 됩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견적 제출 관련 규정 숙지
가. 본 견적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것
으로서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진행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통보 없음)
라.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용역에 대한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6)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및 기타 계약관련 법령·계약조건 등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은 입찰금액 산정 시 금액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금 청구시 사후정산(납입)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 사유로 인하여 견적참가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아. 개찰결과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http://www
.g2b.go.kr)【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자.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전자계약체결 방법과 관련하여 세부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센터 (☎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숙지 바랍니다.
===== 공고문[학교복합시설(변산 돌봄문화센터)건립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df =====
부안군 공고 제2026-1541호
학교복합시설(변산 돌봄문화센터)건립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소액수의 용역에 대하여 견적
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9. 16.
부안군재무관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학교복합시설(변산 돌봄문화센터)건립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용역내용
○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지서1길11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개찰일시 2026. 9. 22. 12:00 이후 개찰장소 부안군 입찰 집행관 PC
사업
예산액
금28,984,000원
계약관련
문의
재무과 경리팀
(063-580-4826)
입찰서
접수일시
개시 2026. 9. 16. 18:00 마감 2026. 9. 22. 11:00 기 초 금 액 금28,984,000원 추 정 가 격 금26,349,091원 부가가 치세 금2,634,909원 사업담당자
재무과 공공시설팀
(063-580-4275)
(설계서 열람문의)
※ 현장설명은 과업지시서, 설계서, 내역서 등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과업지시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입찰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소액수의견적제출, 지역제한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내에
소재한 업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한 업체
※ 단,「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6항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의 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계약조달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공동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 불허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제재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제한을 받게 됩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견적 제출 관련 규정 숙지
가. 본 견적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것
으로서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진행하오니,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통보 없음)
라.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용역에 대한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6)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및 기타 계약관련 법령·계약조건 등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은 입찰금액
산정 시 금액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금 청구시 사후정산(납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 사유로 인하여 견적참가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아. 개찰결과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http://www
.g2b.go.kr)【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자는 낙찰통
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자.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전자계약체결 방법과 관련하여 세부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센터 (☎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숙지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학교복합시설(변산 돌봄문화센터)건립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x =====
학교복합시설(변산 돏봄문화센터)건립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Ⅰ. 용역설명서
1. 용역목적
본 용역은 현장 내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 역 명
학교복합시설(변산 돌봄문화센터)건립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3. 현장위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지서1길11
4. 용역개요
성 상
단위
처리량
비 고
폐콘크리트
톤
377
건설폐재류
톤
35
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톤
1.3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 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톤
0.1
혼합건설폐기물(그 밖의 건설폐기물(폐보드류,폐판넬)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톤
0.1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톤
87
계 500.5 5. 용역기간 가.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나.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공기 내 작업이 불가능할 때
- 감독원(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폐기물 발생과 관련된 공종이 지연되어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6. 설계변경조건 가. 현장발생 수량에 따라 정산한다.
나. 발주처의 방침 변경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다. 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른 계약내용(수량 증・감)의 변경시
7. 기타 사항
가. 본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용역 중에 발생하는 제반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도급자는 보안관리규정에 의거 설계도서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Ⅱ. 용역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 가. 적용 범위 1) 요약
- 당해 공사의 시행과정에 발생되거나 공사에 지장되는 구조물 및 건축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 내용 - 폐기물 수집, 운반 - 보관 및 처리 나. 법명 및 규칙의 준수
1)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과 관련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 계약상대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된 민원이나 책임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법령 및 규칙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별표 1의2
- 「도로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 「도로교통법」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
3) 폐기물 차량 운행 제한 기준 준수 및 과적 방지
- 도급자는 당해 현장에 투입되는 폐기물 운반 차량이 도로의 구조 보존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법시행령』 제79조에서 정한 운행 제한 기준(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도로법시행령』 제79조에 의한 운행 제한 기준 준수 여부 및 허위, 미등록 차량 운행
방지를 위한 차량 운행 계획서와 과적방지계획서를 사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받도록 한다.
- 도급자는 『도로교통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로 운행하도록 하며, 이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
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 실적 완료 보고 시 정산물량에서 제외한다.
- 도급자는 건설폐기물 과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운행 차량별 사진을 촬영(차량번호판이 보이도록
해야 함)하여 용역 완료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4) 안전조치
-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 시 적정량과 적재함 덮개를 하여 폐기물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폐기물 상차 등 작업 시 주위에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제출서류 1)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가.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폐기물 수집・운반 - 폐기물 보관 - 폐기물 처리
자)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
야 한다. 라. 품질보증
1)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자는『폐기물관리법』에 적합한 자여야 한다.
2. 운반차 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차량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 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동일 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이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
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폐기물 관리 가. 폐기물 수집・운반
1)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
(철근 등)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 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 물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나. 보관 및 처리
1) 건설폐기물은 배출 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은 건설 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 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장소에는 보관 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 처리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별 표 1 >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① 건설폐기물 구분 :
② 총 보관량 :
ton
③ 보관장소 면적 :
㎡
④ 허용보관량 :
ton
⑤ 보관기간 :
~
⑥ 관리책임자 :
⑦ 보관 시 주의사항
⑧ 운반 예정장소
(비고)
- 건설폐기물 구분란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재활용대상 폐기물”, “소각대상 폐기물” 및
“매립대상 폐기물”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표지의 규격 : 60cm×40cm
- 표지의 색깔 : 흰색 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4. 폐기물 처리기준 가. 폐기물 배출 및 처리 1) 폐기물의 처리기준
가)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 수집 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다)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의 처리 대행자<hp:lineBreak/>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나.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 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 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 처리한 후 적정 처리 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 대상 폐기물과 고온소각 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 하여야 한다.
- 분진・소각재・오니류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 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 처리시설
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 12조에 의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설 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 건설폐기물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1.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 방법으로 보관한 경<hp:fwSpace/>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차량에 덮개를 설치
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 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 보관의 경우
-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 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건설폐기물은 건설 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 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중간처리의 경우
- 혼합폐기물은 중간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순환골재의 용도로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mm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 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설폐토석을 성토용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최대지름이
100mm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5% 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다.
(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함)
3) 폐기물 수집・운반증
가) 계약자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차량증번호 :
차량번호 :
운반폐기물의 종류 :
업 체 명 :
수집・운반장소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폐기물 수집・운반증
년
월
일
시・도지사(시・군・구청장)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인
< 비고 >
1. 원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노란색
(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나)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1) 공통기준
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 차량 및 임시 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종류 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만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 방법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처리의 경우에만 해당) 등의 내용을 기재
한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리단가
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
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제17조1항에 따른 위탁자별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을 보내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폐기물이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마) 폐기물처리업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허가취소・영업정지・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못할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처리업자는 휴업, 폐업,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2)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만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 방법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처리의 경우에만 해당) 등의 내용을
기재한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
야 한다.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나)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 수집・운반 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라)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 장소)
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3)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만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 방법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처리의 경우에만 해당) 등의 내용을
기재한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
야 한다.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나)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검사 또는 정기 검사를 위한 검사용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검사용만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
다)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라)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비,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4) 폐기물처리실적의 보고
가)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처리실적 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온라인 상의 “올바로” 시스템으로 당해 배출 건에 대한 배출신고 및
완료보고 하여 그 필증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Ⅲ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을 위한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과업추진방향 및 계획 나. 현장대리인(사업수행 총괄책임자)선임
1) 수급인은 용역을 총괄 관리하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함에 있어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경력 등을 확인한
후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2) 현장대리인은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지시사항의 수명보고, 협의 등을 대행한다.
3) 발주처는 현장대리인의 그 업무에 비추어 현저히 자질이 미달하거나 범죄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 이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요구를 받은 도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위 용역의 예정 공정에 따라 폐기물 배출물량을 감안하여 수집․운반에 필요한 운반 차량의 현장별 배치
계획표(운반차량규격, 종류, 차량번호 명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과업내용별 수행계획에는 운반자, 최종처리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업체는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 신고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에 따른 각종
민원, 안전사고 등은 계약자의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5. 계약업체는 본 과업 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6.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이에 따라야 하며,
과업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7. 본 과업 수행 중 계약업체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8. 본 과업 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계약업체의 고용인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발주청에서 인정할
때에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다.
9. 폐기물은 지정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08:00~17:00까지로 제한하며 안전을 위해 학생
통학시간은 지양한다. 공사 일정으로 인한 부득이하게 야간 작업이 필요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고
진행하며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폐기물 운반 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비산
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10. 현장에서 반출하는 모든 폐기물은 계량을 위해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계량장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 여건 상 계량장을 지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처리장의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계량한다.
11. 최종처리장의 계량시설을 이용 할 경우 전산처리 되는 자동계량장치에 의해 계량하고 이에 따른 기록
유지를 하여야 한다.
12. 우천으로 폐기물 중량이 증가한 경우 우천으로 인한 증가량은 감할수 있으며, 톤이 아닌 대단위로
정산하여야 한다.
13. 폐기물 물량 확인을 위해 아래에 제시된 사진을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록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해당 현장 전체 폐기물 사진
- 현장에 도착한 운반 차량의 사진(공차사진)
- 반출 전 차량에 적재된 폐기물 전체 사진(방진 덮개를 설치하기 전)
- 일부 반출 후 남아있는 폐기물 전체 사진(1대 단위로 작성)
- 계량장에서 차량에 적재된 폐기물 전체가 보이는 사진
Ⅳ 특기사항
1. 폐기물처리는 운반+최종 처리 및 이에 따른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2. 우천으로 폐기물 중량이 증가한 경우 우천으로 인한 증가량은 감조치 할 수 있으며, 톤이 아닌 대단위로
정산하여야 한다.
3. 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4. 현장에서 폐기물 반출 시 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와 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한 공인계량장에
서 공차 및 폐기물 중량을 측정하고 매립장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5. 폐기물 반출 시 차량 현장 도착 시간, 폐기물 상차 후 공인계량장으로 출발 시간, 상차 후 공인계량장
도착 시간, 공사 중량 측정 시간이 나오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상차 전 형장에서 적재된 전체 폐기물 사진, 차량에 상차된 폐기물 사진, 공인계량 시 차량에 상차 된
폐기물 사진을 폐기물 종류 및 부피를 확인 가능하도록 차량 상부에서 촬영하여야 제출하여야 한다.
7. 폐기물 수량은 매수 토지 내 지장물의 건축물대장 및 현장실사에 따른 산출자료를 근거로 발생 폐기물의
수량을 적용하였으며, 철거공사 진행 중 폐기물 발생 수량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정산
처리한다.
8. 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차량에 덮게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폐기물은 발생 즉시 반출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반출 지연으로 발생
되는 제반 문제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0. 지장물철거공사 업체와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와의 시공한계는 아래와 같으며,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지장물철거공사업체
폐기물처리 용역업체
․폐기물 철거 및 수집․분리․보관․상차
․수집운반업체 : 운반
․최종처리업체 : 처리
11. 폐기물은 감독원의 허가 없이 반출 할 수 없으며, 감독원의 반출 중단 요구 시에는 즉시 그에 따라야
한다.
12. 위험 개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교통안전요원배치 등 안전조치를 계약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13. 현장 여건 상 폐기물처리를 계약 기간 내에 준공이 불가하다고 판단 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작업
기간을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