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33010] 서종면 수입2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양평군 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18.6억원 입찰일시: 2026-09-17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사 전자입찰 공고_서종면 수입2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공사 전자입찰 공고_서종면 수입2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hwpx =====
양평군 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25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특수조건필독)
◈ 본 공사는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전문공사에 종합업체가 참가하는 경우)로 입찰<hp:lineBreak/>공고문 및 고시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이행 합의제』가 적용됩니다. 지역건설산업 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고<hp:lineBreak/>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노력하기로 하며, 계약체결시 『양평군 지역건설산업<hp:lineBreak/>활성화 이행 합의서』의 내용에 합의하고, 합의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사개요
사 업 명: 서종면 수입2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사업위치: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입2리 일원
공사내용: 급·배수관로(D50~150) L=8.58km, 가압장 1개소 등
공사구분: 전문공사 / 신설공사 /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10개월 (1차분: 3개월)
입찰참가 업종 및 업종별 구성비율<hp:lineBreak/>- 종합건설사업자: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100%)<hp:lineBreak/>- 전문건설사업자: 상·하수도설비공사업(48%) 및 지반조성·포장공사업(52%) (공동수급 불허)
사 업 비
*A값: 금217,267,651원 <hp:lineBreak/>공사예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액
3,168,771,000원
2,048,322,000원
1,862,110,900원
186,211,100원
1,120,449,000원

1차 공사분: 금345,278,000원(도급+관급)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 입찰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지역제한(경기도) 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7.(목) 10:00 ~ 2026. 9. 23.(수) 10:00

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9. 23.(수) 11:00
개 찰 장 소: 양평군 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개찰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재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는 2026. 9. 23.(수) 14:00이며, 개찰은 같은 날 15:00에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 공고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 시 유의바람.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hp:lineBreak/>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합니다.<hp:lineBreak/>①【상·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 4996) 및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업종코드 4989)】<hp:lineBreak/>
등록을 필한 업체(공동수급 불허) <hp:lineBreak/>② 토목공사업(업종코드 0001)【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3)】등록을 필한 업체
본 전문공사는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보유<hp:lineBreak/>업체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상·하수도<hp:lineBreak/>설비공사업 및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hp:lineBreak/>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및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hp:lineBreak/>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가<hp:lineBreak/>경기도에 있어야 하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hp:lineBreak/>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hp:lineBreak/>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hp:lineBreak/>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hp:lineBreak/>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hp:lineBreak/>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공동도급 불허<hp:lineBreak/>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접수기간 내에 설계서 및 사업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및 사업내역 열람장소: 양평군 수도사업소 수도시설팀 (☏031-770-3702)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공사관련서류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군 해석에 따름.<hp:lineBreak/>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 노무비 ·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hp:lineBreak/>※ 순공사원가: 금1,716,900,955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hp:lineBreak/>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hp:lineBreak/>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hp:lineBreak/>①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hp:lineBreak/>
아니한 입찰‘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hp:lineBreak/> - (종합)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100%)<hp:lineBreak/> - (전문) 상·하수도설비공사업(48%), 지반조성·포장공사업(52%)<hp:lineBreak/>구분
업종
업종별 추정금액(공사예정금액 기준)
업종별 추정가격
종합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3,168,771,000(원)<hp:fwSpace/>(100%)
1,862,110,900(원)<hp:fwSpace/>(100%)
전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521,010,080(원)<hp:fwSpace/>(48%)
893,813,230(원)<hp:fwSpace/>(48%)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647,760,920(원)<hp:fwSpace/>(52%)
968,297,670(원)<hp:fwSpace/>(52%)
<hp:lineBreak/>②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hp:lineBreak/>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동일가격으로 최저가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적격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따른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도 문서 통보하지 않으며, 나라장터 받은문서함의 적격심사대상통보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낙찰률 적용 배제)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계(A값)
18,555,900
24,517,531
2,438,245
11,871,646
35,099,222
124,785,107
-
217,267,65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에 대하여 사후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 대금 청구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 등(하수급인 포함)을 첨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로 납부확약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기한 내에 계약 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양평군에 귀속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hp:lineBreak/>
하도급 관련사항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수급인)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는 가급적 양평군 업체이어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 직불합의서(표준계약서 사본)를 반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현장별,대여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별지급보증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 착공 전까지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여별 지급보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기계대여금(하도급자가 임차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포함)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하며,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따라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공사감독의 경유를 받아 발주기관에 통보해야 하고 또한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도 확인 후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 이내에 공사감독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가 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요구하고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 할 수 있습니다.
공사 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장 제9절의 ‘9’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를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통보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부서,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출)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결과(지급내역서)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감독부서 및 회계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24. 1. 1.부터 공사예정금액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확대 시행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이 공사는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확약서 [붙임]” 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합의 없이 수요기관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사이트 → 하도급지킴이 → 사용자가이드 혹은 TEL 1588-080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붙임]”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기타사항
본 공사는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내용을 적극 준수하여야 합니다. <hp:lineBreak/>-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양평군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hp:lineBreak/>-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hp:lineBreak/>-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본 공사는 「양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 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별도로 “임금지불 서약서 [붙임]”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대가 청구 시(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세징수법」 제107(납세증명서의 제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납세증명서의 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와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에 의거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1항<hp:lineBreak/>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은 반부패 행위 근절을 위한 부패행위 신고제도 공개 의무화 대상사업으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부패행위 근절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직자부조리센터(http://www.yp21.go.kr, 031-770-2058)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양평군 수도사업소 재무관

===== 1 공사 전자입찰 공고_서종면 수입2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pdf =====
양평군 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25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특수조건필독)
◈ 본 공사는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전문공사에 종합업체가 참가하는 경우)로 입찰
공고문 및 고시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이행 합의제』가 적용됩니다. 지역건설산업 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고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노력하기로 하며, 계약체결시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이행 합의서』의 내용에 합의하고, 합의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가. 사 업 명: 서종면 수입2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나. 사업위치: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입2리 일원
다. 공사내용: 급·배수관로(D50~150) L=8.58km, 가압장 1개소 등
라. 공사구분: 전문공사 / 신설공사 /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
마.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10개월 (1차분: 3개월)
바. 입찰참가 업종 및 업종별 구성비율

  • 종합건설사업자: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100%)
  • 전문건설사업자: 상·하수도설비공사업(48%) 및 지반조성·포장공사업(52%) (공동수급 불허)

사. 사 업 비

*A값: 금217,267,651원 공사예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3,168,771,000원 2,048,322,000원 1,862,110,900원

부가가치세 관급액

186,211,100원 1,120,449,000원

아. 1차 공사분: 금345,278,000원(도급+관급)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 입찰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경기도) 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 1 -

3.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7.(목) 10:00 ~ 2026. 9. 23.(수) 10: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9. 23.(수) 11:00
다. 개 찰 장 소: 양평군 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개찰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재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는 2026. 9. 23.(수) 14:00이며, 개찰은 같은 날 15:00에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 공고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 시 유의바람.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 4996) 및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업종코드 4989)】
등록을 필한 업체(공동수급 불허)
② 토목공사업(업종코드 0001)【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3)】등록을 필한 업체
①

다. 본 전문공사는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및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및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가
경기도에 있어야 하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2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공동도급 불허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설명을 생략하며, 접수기간 내에 설계서 및 사업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및 사업내역 열람장소: 양평군 수도사업소 수도시설팀 (☏031-770-3702)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공사관련서류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군 해석에 따름.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 노무비 ·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금1,716,900,955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3 -

①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 (종합)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100%)
  • (전문) 상·하수도설비공사업(48%), 지반조성·포장공사업(52%)

구분
종합
전문

업종
업종별 추정금액(공사예정금액 기준)
토목공사업
3,168,771,000(원) (100%)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521,010,080(원) (48%)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647,760,920(원) (52%)

업종별 추정가격
1,862,110,900(원) (100%)
893,813,230(원) (48%)
968,297,670(원) (52%)

②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최저가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적격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따른 관련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별도 문서 통보하지 않으며, 나라장터 받은문서함의 적격심사대상통보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부금,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낙찰률 적용 배제)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18,555,900 24,517,531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2,438,245 11,871,646 35,099,222 124,785,107

품질관리비 계(A값) - 217,267,651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이 공사는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에 대하여 사후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 대금 청구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 등(하수급인 포함)을 첨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로 납부확약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기한 내에 계약 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양평군에 귀속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 4 -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수급인)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는 가급적
양평군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
보증서 사본, 직불합의서(표준계약서 사본)를 반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현장별,대여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별지급보증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 착공 전까지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여별 지급보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기계대여금(하도급자가 임차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포함)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하며,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따라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공사감독의 경유를 받아 발주기관에 통보해야 하고 또한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도 확인 후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 이내에 공사감독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

마. 계약담당자가 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요구하고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 할 수 있습니다.

12. 공사 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장 제9절의 ‘9’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를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통보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부서,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출)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결과(지급내역서)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감독부서 및 회계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
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24. 1. 1.부터 공사예정금액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확대 시행

13.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가. 이 공사는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확약서 [붙임]” 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
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합의 없이 수요기관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사이트 → 하도급지킴이 → 사용자
가이드 혹은 TEL 1588-080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6 -

1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붙임]”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내용을 적극 준수하여야 합니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양평군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나. 본 공사는 「양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 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별도로 “임금지불 서약서 [붙임]”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의 대가 청구 시(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세징수법」 제107(납세증명서의
제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납세증명서의 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와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에 의거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

바.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반부패 행위 근절을 위한 부패행위 신고제도 공개 의무화 대상사업으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부패행위 근절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자. 우리 군에서는 공직자부조리센터(http://www.yp21.go.kr, 031-770-2058)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양평군 수도사업소 재무관 - 8 -

===== 2 설계설명서_서종면 수입2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hwpx =====

서종면 수입2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설
계
서

2026. 08

양평군
수도사업소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4. 예
정
공
정
표
5. 설
계
예
산
서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서종면 수입2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 위
치 : 서종면 수입2리 일원

3. 공사목적
본 과업은 서종면 수입2리 일원의 양질의 용수공급과 안정된 급수시설 확장에 그 목적이 있다.

4. 공사개요
토
공 : 터파기 : 11,280㎥, 되메우기 : 4,650㎥, 잔토(사토) : 6,630㎥
상 수 공 : 내충격수도관 D50~150mm L= 8,580m , 가압장 1개소

포장복구 : 아스콘표층 5,120㎡ , 아스콘기층 12,130㎡ , 콘크리트기층 4,840㎡ , 표층절삭후 덧씌우기 16,140㎡ , 보조기층 4,870㎥ , 기타 1식
부 대 공 : 1식

5.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의 소요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00일 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연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아 적기시공이 어려울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지장물 등으로 인한 관의 형편상 작업이 불가능하였을 때

6. 설계변경조건

가.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추정설계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시공시 현장여건에 맞추어 변경

나. 설계된 골재원 위치가 변경되었을 때 다. 관급자재 인도지가 변경되었을 때 라. 공급변경이 불가패할 때

마. 골재대등 지방관서의 고시가격이 변경되었을 때

바. 토공 운반은 실지에 맞추어 변경

사.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

아. 수요 기관의 형편상 불가피한 경우

자. 기타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7. 본공사 시공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모두 책임을 진다.

2.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1) 본공사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규정과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 국토부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국토부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부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국토부
◦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 국토부
◦ 한국공업규격 - 국토부
◦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 국토부
2)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의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3)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본 공사 설계도면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4)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시방서나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도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한다.

2. 설계도서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시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시공측량
1) 시공기준점을 CP점을 이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원이 당해 공사 시행시 필요한 기준점 위치 및 표고를 공사 준공시까지 잘 보관해야 한다.
2)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며 측량기록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사 검측을 받아야 한다.
3)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며, 측량기기는 사전에 공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기기만 사용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시공측량시 설계도서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 하며, 도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수령한 모든 설계도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4. 공사공정 계획 및 관리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 양식의 공정표(PERT/CPM)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 감독권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사항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변화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 및 현장조사원
1)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모든 현장 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3) 공사 감독원은 현장 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 종사원에 대하여 공사 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 업무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종사원을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현장조사원이 공, 사물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5)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 관리 책임을 진다.

6.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더욱이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공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의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공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 보행시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 등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위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단, 대형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을 표지판 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명시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1) 도급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2) 도급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현장관리
1)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때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 현장에 안내시설물을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 하고 공사완성 후에는 신속히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나무토막, 기타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중에 감독원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7)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및 현장내 건물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9) 도급자는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원과 협의한 후 공사하여야 한다.
10) 화약, 휘발유, 전기 등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휘발유를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8. 사고의 처리
1) 토사의 붕괴, 낙변, 가설물이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했을 때에는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보상한다.

9. 전력설비
1)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그 용도에 따라 공사를 할 것이며, 전기설비의 제규준에 의하여 시행하고 전담전거 기술자는 항상 정전,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보수하여야 한다.

10. 제법규의 준수
도급자는 공사시공을 할 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공사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모든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4)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5) 손상을 받은 공사 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공사 감독원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한다.
6)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 감독원이 교체를 행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공사 시행중에 실시하는 제반공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도급자는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 내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유출, 도로 통행의 장애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보상시켜야 한다.
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시공검사
1)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원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사는 각 공종마다 시공 검사시 소정의 형상, 치수대로 제작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2. 자
재
1)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반드시 KS 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3. 공사의 일시중단
공사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14.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시행이 발생하였을 때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거 설계하였는바 조사 불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측량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 여건에 변경되었을시
2) 관급자재의 규격, 수량 및 인도지가 변경되었을 시
3) 골재원 및 토취장이 변경되었을 시
4) 기초공의 지반지질이 실지와 상이할 때 변경할 수 있다.
5) 선형 및 구조물 포장 등의 위치, 수량공법이 변경되었을 때
6) 유토곡선에 의한 토량의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을 때
7) 진입로 시공 및 진입로의 통행 시설이 필요한 경우

15. 준공검사
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 및
검사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준공 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수, 정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4) 감독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16. 공사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기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 별책 ]

4.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300일
공
종
보 할 (%)
50
100
150
200
250
300
비고
토
공
30
7
8
8
7

상
수
공
50

10
10
10
10
10

포 장 복 구 및
부 대 공
20
3
3
4
4
3
3

계

10
21
22
21
13
13

누
계
100
10
31
53
74
87
100

5. 설 계 예 산 서

===== 3 계약이행 특수조건(양평군 수도사업소_공사).hwpx =====
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양평군 수도사업소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양평군 수도사업소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양평군 수도사업소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 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양평군 수도사업소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양평군 수도사업소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hp:lineBreak/>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양평군 수도사업소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보증금은 직불금보다 우선함으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직불금 보다 우선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hp:fwSpace/>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hp:fwSpace/>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⑧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할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양평군 수도사업소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와 도급인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부터 ~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 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 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 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