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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3453] 통영시민문화회관 공조설비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4694만원 입찰일시: 2026-09-18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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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통영시민문화회관 공조설비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통영시 공고 제2026-180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조달청공고: R26BK01733453-000)
가. 용 역 명: 통영시민문화회관 공조설비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금액: 금51,629,000원(추정가격: 46,935,455원, 부가가치세: 4,693,545원)
다. 기초금액: 금51,629,000원
라. 위
치: 통영시 남망공원길 29, 통영시민문화회관 대극장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바. 용역내용: 통영시민문화회관 공조설비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1식
※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고,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8. 10:00 ∼ 2026. 9. 22. 11: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9. 21. 18:00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2. 14:00 통영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하여 별도통지 없으며, 투찰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낙찰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6. 견적제출 참가자격 ※ 반드시 아래내용을 모두 만족한 견적제출 참가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남도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②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보유하고, 같은 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③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 등록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건설분야 중 건축전기설비)를 개설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④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용역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정보통신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정보통신 관련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 등록업체로서, 본 과업의 소방설비 이설·복구·조정 범위에 적합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해당 업무범위의 일반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2024. 3. 4. 시행)」 제44조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7.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상기 6. 견적제출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합니다.
나.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4개사 이하로 구성(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6. 가. ②에 해당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업체도 경상남도 내여야 합니다.(지역제한 적용)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9. 21. 18:00

※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처리되며,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불가능합니다.
마. 공동수급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8. 견적서 제출

본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문화예술과(☎055-650-4565)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1. 견적제출 참가 신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통영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시까지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설계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시행))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해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어 일정 기간 통영시청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하게 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과 나라장터시스템 게시물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에 우선합니다.
바.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tongyeong.go.kr)에서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650-4422)로, 기술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예술과(☎055-650-45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통 영 시 재 무 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사: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붙임2】 서약서

===== 공고문(통영시민문화회관 공조설비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pdf =====
통영시 공고 제2026-180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조달청공고: R26BK01733453-000)
가. 용 역 명: 통영시민문화회관 공조설비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금액: 금51,629,000원(추정가격: 46,935,455원, 부가가치세: 4,693,545원)
다. 기초금액: 금51,629,000원
라. 위

치: 통영시 남망공원길 29, 통영시민문화회관 대극장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바. 용역내용: 통영시민문화회관 공조설비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1식
※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고,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8. 10:00 ∼ 2026. 9. 22. 11: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9. 21. 18:00 22. 14:00 통영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하여 별도통지 없으며, 투찰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낙찰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6. 견적제출 참가자격 ※ 반드시 아래내용을 모두 만족한 견적제출 참가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남도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②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보유하고, 같은 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③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 등록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건설분야 중 건축전기설비)를 개설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④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용역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정보통신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정보통신 관련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 등록업체로서, 본 과업의 소방설비 이설·복구·조
정 범위에 적합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해당 업무범위의 일반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2024. 3. 4. 시행)」
제44조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7.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상기 6. 견적제출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합니다.
나.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4개사 이하로 구성(구성원별 최소지분율
은 5% 이상)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6. 가. ②에 해당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업체도
경상남도 내여야 합니다.(지역제한 적용)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9. 21. 18:00

※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처리되며,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불가능합니다.
마. 공동수급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8. 견적서 제출
본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문화예술과(☎055-650-4565)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1. 견적제출 참가 신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통영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시까지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
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설계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시행))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해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어

일정 기간 통영시청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하게 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과 나라장터시스템 게시물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에 우선합니다.
바.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tongyeong.go.kr)
에서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650-4422)로, 기술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예술과(☎055-650-45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통 영 시 재 무 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입찰참가 대표사:

.

.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붙임2】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통영시민문화회관 공조설비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3057B9

통영시민문화회관 공조설비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hp:lineBreak/>
2026. 9.

통 영 시
(문화예술과)

  • 목

차 -
Ⅰ.총칙

1. 과업의 명칭<hp:tab width="35216" leader="3" type="4"/> 1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5216" leader="3" type="4"/> 1

3. 건축물 현황<hp:tab width="35216" leader="3" type="4"/> 1

4. 용역 개요<hp:tab width="36616" leader="3" type="4"/> 1

5. 용역 범위<hp:tab width="36616" leader="3" type="4"/> 2

Ⅱ. 과업의 일반사항

1. 과업수행의 기본방향<hp:tab width="29616" leader="3" type="4"/> 2

2. 용역수행자의 업무범위<hp:tab width="28216" leader="3" type="4"/> 5

3. 용역수행자의 책임 및 의무<hp:tab width="25416" leader="3" type="4"/> 7

4. 과업의 수행절차<hp:tab width="31716" leader="3" type="4"/> 11

5. 기타<hp:tab width="39416" leader="3" type="4"/> 13

Ⅲ. 일반지침

1. 적용기준<hp:tab width="36616" leader="3" type="4"/> 15

2. 실시설계<hp:tab width="36616" leader="3" type="4"/> 15

Ⅳ. 기술지침

1. 공통 설계지침<hp:tab width="33116" leader="3" type="4"/> 16

2. 분야별 설계지침<hp:tab width="31716" leader="3" type="4"/> 18

Ⅴ.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hp:tab width="36616" leader="3" type="4"/> 23

2. 성과품의 작성<hp:tab width="33116" leader="3" type="4"/> 25

3. 성과품의 납품시기<hp:tab width="30316" leader="3" type="4"/> 27

4. 기타<hp:tab width="39416" leader="3" type="4"/> 28

Ⅵ. 납품목록

1. 실시설계 납품도서<hp:tab width="30316" leader="3" type="4"/> 30

제1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

통영시민문화회관 공조설비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통영시민문화회관 대극장 내 노후화된 냉난방 설비를 고효율 장비로 교체하여 관람객 및 공연자에게 쾌적한 관람 및 공연 환경을 제공하고, 에너지 절감 및 향후 시설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건축물 현황
건물명
통영시민문화회관
대지위치
경상남도 통영시 남망공원길 29 (통영시민문화회관 대극장)
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시행 및 주관기관
통영시 문화예술과
주요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주요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연면적
6,581.73㎡
건축면적
3,646.87㎡
규모
지하1층/ 지상2층

4. 용역 개요
가. 용역 개요
구 분
내용
사업명칭
통영시민문화회관 공조설비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
사업 범위
실내기 77대 (대극장 로비 28대, 대극장 내부 49대), 실외기 14대
※ 실시설계(기계, 인테리어,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등 일체 포함)
추정 공사비
금1,531,000,000원 (부가세포함)
예정 설계비
금51,629,000원 (부가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예정 설계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나. 냉난방기 장비 계통도

5. 용역 범위
가. 본 과업은 통영시민문화회관 공조설비 개선공사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에 적용한다.

나. 본 과업은 통영시(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을 그 범위로 하며, 이에 수반되는 관련조사, 계약심사, 건축협의에 필요한 도면과 구비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의 작성 등 계약문서에 의해 요구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다. 실시설계용역 업무 수행 중 필요에 따라 상황보고를 요구할 시 용역 수행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라. 주요내용
1) 건축 설계: 공조설비 개선공사 관련 일체

(설치를 위한 해체 및 원상복구, 구조안전성 검토, 단열·흡음 등 건축 마감 설계 등)

2) 기계 설계: 공조설비 개선공사 관련 일체

(덕트형 냉난방기 용량 산정, 실내기 및 이에 연계되는 실외기 검토, 배관 및 덕트 라인 설계, 자동제어 시스템 설계 등)

3) 전기 설계: 공조설비 개선공사 관련 일체

(신규 장비 동력 간선, 냉난방설비 설치에 따라 필요한 조명기구 이설 및 재설치, 분전반 및 기존 배선 이설 설계 등)

4) 통신 설계: 공조설비 개선공사 관련 일체

(냉난방기 제어 및 설치 시 간섭되는 공연장 장비·배선의 이설 및 복구 설계 등)

5) 소방 설계: 공조설비 개선공사 관련 일체

(냉난방설비 설치 시 간섭되는 감지기, 유도등 등 소방설비의 이설·복구 및 조정 설계 등)
※ 상기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도출된 모든 공종 및 공정을 포함한다.

마. 공사비(예정) : 1,531,000,000원(부가세 포함)
1)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실제 공사 추진 시 발생 가능한 모든 부분에 대한 공사비이며, 용역수행자는 공종 간 공사비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추정 공사비 범위 내에서 설계하여야 한다.

바. 설계비(예정) : 51,629,000원(부가세 포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이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사. 과업의 일반 지침

용역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전 착수계, 과업 수행계획서, 용역사 참여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예정공정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 완료 전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중간보고의 시기와 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 과업은 일관성 있게 수행되어야 하며 기존 자료 등을 활용 및 사전 협의하여 과업기간 내 차질 없이 완료되어야 한다.

제2장 과업의 일반사항

1. 과업수행의 기본방향
가. 용어의 정의
1) 발주기관
‘발주기관’이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통영시’를 의미한다.
2) 용역 수행자
‘용역 수행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제1절제3호의 ‘계약상대자’를 의미한다.
3) 감독관
‘감독관’이라 함은 용역 수행자가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 및 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우리 통영시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나. 일반사항
1) 용역 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의 문구 해석상 계약 상대자간 차이가 있을 경우 및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 수행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이행한다.
2) 본 과업설명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관련규정 및 정부관련 법령 및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규정 등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단 분야별 내용이 상충될 경우에는 그 규정이 강화된 것을 우선한다.
3) 그 외 명시되지 않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른다.
4) 본 용역의 준공 이후 저작권 및 사용권 등 모든 법적 소유권은 발주기관에게 귀속된다.

다. 감독관(발주기관)
1) 감독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용역 수행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용역 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 동원현황
  • 각종도서 작성현황 및 공종별 업무수행상태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감독관은 용역품질 확보를 위해 용역 수행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수행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자의 업무범위
가. 용역 범위

1)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인테리어, 가시설, 각종 인증 등 전 분야의 설계 지침에 따른 중간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

2) 중간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

3) 공사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 작성

4)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 및 예정공정표

5) 내부 규정에 의한 각종 심사(계약심사, 원가심사, 경관심의 등)에 대한 조치

6) 필요 시 본 과업과 관련된 인증·협의사항 검토 및 이행

7) 설계자문위원회 및 발주기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등

8) 필요 시 본 과업과 관련된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9) 필요 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 업무 등

나. 용역 수행

1) 용역 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의 문구 해석상 계약 상대자간 차이가 있을 경우 및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이행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관련규정 및 정부관련 법령 및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규정 등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3) 용역 수행자는 공사 진행 중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설계도서 해석, 현장 여건에 따른 질의사항 검토, 관련 자료 제출 등 설계도서의 적정한 적용을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4) 용역 수행자는 일상감사, 계약심사,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설계도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절차에서 발생하는 검토의견 및 보완사항을 설계용역 준공 전까지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설계과정에서 직원의견 수렴을 위한 설계 설명회를 실시할 경우, 설계단계별로 직원의견 수렴결과를 적극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6) 발주기관은 용역 수행자에게 설계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요구하여 수정·보완 지시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7) 중간설계 완료 시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 수행업체 또는 관계기관에 설계도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설계 진행 시 필요한 인증·협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이행한다.

8) 납품 이후에도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인·허가, 협의 등 행정절차에 따른 자료작성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9)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인·허가, 협의 및 행정절차는 설계용역 완료 전까지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10) 본 용역시행에 필요한 해당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은 용역 수행자의 책임으로 득한다.

11)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제9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에 따라 설계 중 발주기관이 별도의 지침에 의하여 과업지시를 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12) 용역 수행자는 최종 납품 전 발주기관에 검토용 설계도서를 제출하고, 검토의견을 반영한 후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13) 그 외 명시되지 않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른다.

다. 전기·통신·소방의 설계

1) 용역 수행자는 전기·통신·소방의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은 유자격업체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른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하여 본 용역을 진행한다.

2) 유자격업체 기준

가) 전기분야 설계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

등록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

사무소(건설분야 중 건축 전기설비)를 개설 등록한 업체

나) 정보통신분야 설계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용역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정보통신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정보통신 관련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다) 소방분야 설계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 등록업체로서, 본 과업의 소방설비 이설·복구·조정 범위에 적합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해당 업무범위의 일반소방시설설계업 등록업체

3. 용역수행자의 책임 및 의무
가. 용역 수행자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은 관계법령에 의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용역 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3) 용역 수행자는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 모순, 관계법령 위반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인명피해, 재산상의 손실, 기타 공사 진행상 초래되는 문제점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건축사법」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에 의한 설계변경,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하며,「같은 법 시행령」제21조(건축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라 손해배상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한다.
4)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가 설계도서의 성과로 첨부된 경우도 위와 같다.
5) 기타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세부사항은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88호)」의 기준에 따른다.
6) 용역완료 후에도 공사 중 발생하는 설계도서에 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제출 등)한다.
7) 용역완료 후에도 위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용역 수행자의 부담으로 이행한다.
8)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용역 수행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문서기록 및 설계보완
1)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hp:fwSpace/> 및 비치하고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용역 수행자는 완성된 설계도서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따른 협의, 심사, 감사 등의 행정절차 이행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다. 보안 및 비밀유지
1) 용역 수행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용역 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계와 함께 용역 수행자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동일하다.
3) 용역 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된다.

라.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하며,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또는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 또는 그 이상으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해야 하며, 교체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마.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취소
1)「용역계약일반조건」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라 설계 중 발주기관이 별도의 지침에 의하여 과업지시를 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2) 발주기관은 용역 수행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 발생 시 본 과업용역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한 착수시기를 경과하고도 과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 본 과업설명서 및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대하여 이행치 않을 경우
  •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 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유발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 계약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설계도서 내용이 공개되거나 제반 보안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바. 용역 중지
1) 용역 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2)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기술심의, 경관심의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발주기관은 본 용역을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지시서의 문구 해석상 계약 상대자간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적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상호협의하여 처리한다.
3) 수요조사, 주민의식조사, 사업타당성검토 등을 통하여 더 이상 과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때까지의 공정률을 근거로 타절 준공 한다.

사. 설계 변경
1)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상위계획 또는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 용역 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2)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 범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 또는 정산한다. 과업범위의 변경 협의 없이 중간설계 또는 실시설계 결과 과업제시기준 공사비를 초과한 범위에 대하여는 용역비의 증액 지급이 불가하다.

아.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1) 용역 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서 내용의 변경
  • 주요설계 내용의 변경
  •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

2) 용역 수행자는 예정일정표에 의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되 과업진행 전반에 걸친 사항을 본 발주기관과 수시로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을 설계에 성실히 반영하여야한다.

자. 하도급의 범위
1) 용역 수행자는 본 과업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하도급 처리 가능 사항

  • 건축 구조 및 가설 구조[흙막이 가시설, 비계, 동바리 등], 통신, 전기 등 전문 분야 업무
  • 각종 공사 내역서 작성[수량산출, 단가산정 등]을 위한 업무
  •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3) 하도급에 의한 성과품에 관한 책임사항은 용역 수행자에 있다.
4) 용역 수행자가 본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 사전에 하도급자에 관한 사항 및 계약 내용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4. 과업의 수행절차
가. 착수계 제출
용역 수행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따라 과업 착수 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건축사 면허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
2)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
3) 공종별 책임기술자 선임계(재직,<hp:fwSpace/>경력증명서,<hp:fwSpace/>기술자면허수첩 사본)
4)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 계획
5) 설계용역 수행 조직표(연락처 기재)
6) 설계용역 예정 공정표(분야별 세부공정계획서 및 업무 흐름도)
7) 설계용역비 산출내역서(각 분야별로 작성)
8) 분야별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9) 하도급현황(공동도급 수급체 구성원은 하도급 대상 아님)
10) 설계용역 계약서 사본(분담이행 협약서 등)
11)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나. 보고회

가) 보고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의 3단계로 실시하되, 중간보고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회의 또는 서면보고 방식으로 할 수 있다.

1) 착수보고회

가) 용역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전 착수계, 과업 수행계획서, 용역사 참여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예정공정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착수보고회 시 책임기술자는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및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설계 진행계획을 설명한다.

2) 중간 보고

가) 용역 수행자는 중간설계 완료 또는 주요 설계안 확정 전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 시기와 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중간보고 시 설계안, 주요 장비 배치계획, 공사비 검토사항 및 각종 행정절차 진행계획 등을 설명하고, 해당 부서 및 관계자의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최종 보고회

가) 최종 보고회는 늦어도 과업 완료 전 개최한다.

나) 최종보고 시 중간보고 의견 및 요구사항을 반영한 최종 설계안에 대해 설명하고, 각종 행정절차 진행 또는 완료상황 및 필요 시 각종 인증 검토 결과를 보고한다.

다. 업무 회의

1) 용역 수행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한다.(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2) 용역 수행자는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회의에 참석토록 한다.

3) 용역 수행자는 설계 진행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회의가 필요할 때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며 보고회의는 상호간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라. 기타 회의
1)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 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를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용역수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마. 업무보고 및 회의내용의 기록
각종 업무보고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은 후 익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기성 및 준공검사
가. 기성검사

1) 기성검사는 설계검사 완료 후 요청할 수 있으며, 설계검사 요청 시 [붙임 6](중간, 실시) 설계 검사원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준공검사

1) 준공검사는 본용역의 모든 과업을 완료 후 요청할 수 있으며, 준공검사 요청 시 [붙임 6](중간, 실시) 설계 검사원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2) 본 계약금액 중 정산대상에 해당하는 항목은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실제 투입된 금액대로 정산 후, 준공금을 지급한다.

사. 완료계 제출
용역수행자는 업무완료보고 후 설계용역 완료보고서, 손해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서, 최종성과품을 첨부하여 완료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기타
가. 설계자문 및 각종심의
1)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이 실시코자 하는 설계사항에 대하여 공공건축가 등 자문에 필요한 자료 준비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
2) 공공건축가의 자문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후 설계에 반영 여부를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3) 각종 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검토 후 반영여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과는 별도로, 필요한 경우 수시로 본 과업의 설계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자료는 용역수행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5)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해당 심의(자문)위원회 개최 등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참석하여 설명하고, 각 분야별 기술사항에 대하여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질의에 답변토록 하여야 한다.

나.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1) 용역수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건축허가·신고, 소방·전기·통신 관계기관 협의 등 본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신고·협의 절차의 필요 여부를 조사, 법적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감독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다. 조사 및 자료수집
1) 현지조사
가) 현장조사

용역수행자는 기존 냉난방설비, 배관·덕트, 전기·통신·소방설비, 건축 마감재, 작업동선, 자재 반입·반출 경로, 폐기물 발생 예상현황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나) 필요시 폐기물 등을 조사한다.

2) 각종 서류조사
가) 건축물대장, 기존 설계도서(기계, 건축, 전기 등) 및 관련 조례 등을 조사한다.
나) 유사건축물의 공사비, 평면, 입면 등 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3) 통계자료의 사용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자료가 원문일 경우에는 번역 공증기관의 번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획재정부 통계자료
2)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 통계자료
3) 과업대상 사업지구 관할 지자체 통계자료
4)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및 현지 조사결과
제3장 일반지침
1. 적용기준
용역 수행자는 설계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해당 지자체의 조례,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법규 및 제반 규칙 등 관계법령에 위배․저촉되지 않고, 아래의 사항들을 반영하여 설계용역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관계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건축 마감은 안정성, 경제성, 시공성 및 기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과의 조화를 이루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다. 본 사업 집행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라. 기능, 유지관리 등 문제가 없도록 설계에 철저를 기한다.
마. 각 분야별(건축, 전기, 소방, 통신, 설비 등) 용역수행자는 상호 긴밀히 협의하여 시공, 기능, 유지관리 등 문제가 없도록 설계에 철저를 기한다.
바. 에너지 절약방안으로 냉․난방설비의 효율을 높이고 건축물의 바닥, 천정 (최상층), 외벽 및 외부에 면하는 창 등은 관계 규정에 적합하도록 단열처리로 설계되어야 한다.
사.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실시설계
가.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하며, 발주자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설계도서를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사항
1)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4)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5) 납품 전에 발주자가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검토용 도서 제출일자 발주자와 협의)

다. 설계서 구성
제출 도면은 건축사법에 의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2]에 의한 실시설계의 도서내용을 참고하여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4장 기술지침
1. 공통 설계지침

본 설계용역의 최종 성과물이 실현되었을 때 수요기관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유지 관리상의 경제성과 구조적으로 안전성, 내구성을 가지며 주변환경에 조화되어 미관, 환경 등의 모든 요건을 만족하도록 한다.

가. 냉난방기 구성 계획

총칙에서 제시한 공간의 크기, 위치, 소요수량, 성능 등은 최소치를 제시한 것으로 공간의 배치에 있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용역수행자는 필요시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채택할 수 있다.

나. 시각적 형태
1) 냉난방설비 설치에 따른 마감 및 노출부는 기존 시설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한다.

다. 설계지침
1) 기능성, 경제성의 고려

가) 수요기관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 한다.

나)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건축물이 되어야 한다.

2) 구조적인 안전성 및 내구성

가) 기존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구조안전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미관 및 친환경적 설계

가) 기존 공연장 마감 및 주변 시설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한다.

나) 공사이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계획한다.

다) 인체에 유해한 자재(석면 등)와 에너지 다소비형자재의 사용을 억제하고, 에너지 저소비형 자재를 사용한다.

4) 단열ㆍ보온ㆍ결로에 대한 계획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 관계 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에 적법하게 설계한다.

5) 방재 및 보안계획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한다.

6) 쾌적성 및 편리성

냉ㆍ난방, 환기가 원활하여 사용자의 보건과 위생에 지장이 없고,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조와 시설로 설계한다.

7) 품질 및 안전관리계획

품질 및 안전관리비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와 제60조(안전관리비)에 규정대로 작성 후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류하여 작성하고 해당 규정에 적합하게 시방서에 명기하고 필요한 비용을 내역에 반영한다.

8) 기타 가) 유지관리에서 점검방법이 용이해야한다.

나) 정보화 등에 대비한 미래의 이용계획 등을 고려한다.

다) 방충 등에 대한 고려를 한다. 라. 관계기술자의 협력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마. 기타 고려사항
1) 유지보수 및 관리비용이 극소화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분야별 설계지침
가. 건축 분야
1) 일반 사항
가) 냉난방설비 교체에 따른 해체, 복구, 마감 및 구조안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설계에 반영한다.
나) 건축 마감재는 안정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및 기존 시설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설비 설치로 인한 방수, 방습, 단열, 차음, 흡음 등에 문제가 없도록 설계한다.
라) 가시설물이 필요한 경우 시공성 및 안전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배치 및 평면계획
가) 냉난방 설비 및 배관/덕트 교체를 위해 해체되는 천장, 벽체 등의 건축 마감재는 기존 시설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원상복구 또는 교체되도록 설계한다.

3) 구조 계획
가) 구조계획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 후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 기능이 적절한 구조
  • 안전한 구조
  • 내구성이 뛰어난 구조
  • 경제적인 구조
  • 「건축법」,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등 관련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나) 신규 냉난방 장비(실내기, 실외기 및 덕트 등) 설치에 따른 하중을 검토하여 거치대 및 기존 구조체의 구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며, 적용 공법 및 보강 방안은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건축도면 작성 특기사항

가) 평면도의 각 실의 실명, 실 번호 및 실면적(중심선 기준)을 직접 기입한다.

나)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부분 상에 평면 전개도 및 단면 부분 상세도를 작성한다.

다) 각 도면의 중심선은 마감표시선(보기:시멘트 모르타르선)정도의 굵기로 뚜
렷이 나타나도록 작성한다.

나. 기계설비 분야
1) 일반 사항
가) 설계조건은 건축물 입지조건에 준하고, 기타 발생열량은 기타 조건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나) 냉난방설비, 배관·덕트설비, 자동제어설비 등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을 채택하여야 하며, 주요 장비는 설계 전 반드시 발주기관의 지침을 받아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소화설비
관련 소방 법규 및 화재안전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자동제어설비
자동제어설비는 각 건물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되 기능이 우수하고 온․습도 조절 및 주요장비에 대한 제어 등 운영관리상 필요한 각종 자료의 지시, 경보, 상태표시, 기록이 가능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4) 기타설비 : 설비의 기능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5) 기계도면 작성 특이사항
가) 옥내 주배관은 반드시 종․횡단면을 작도하여 중요부분에 별도로 표시하고 배관의 구배를 나타내어야 한다.
나) 평면도에서 표시 및 식별하기 곤란한 부분은 설치 및 부분상세를 반드시 작도
다) 자동제어 시스템 장치 계통은 평면도, 계통도 다이어그램으로 표시
라) 각종 제품은 정확한 제작도면을 작도

다. 전기설비 분야
1) 일반사항
가) 에너지절감 및 제반 재해방지 목적에 만족하여야 한다.
나) 건축, 기계, 통신, 소방 등의 공종과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향후 유지보수 및 관리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전기설비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마) 최근 개정된 법령 중 전기(소방)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2) 수변전 설비
가) 냉난방설비 교체에 따른 전기 부하용량을 정확히 산출하고, 기존 수변전설비의 용량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기존 분전반, 배전반 및 전원공급 계통의 여유용량과 증설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 전원 인입 및 예비전원설비와의 연계 필요 여부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3) 동력공사
가) 냉난방설비 용량에 적합한 개폐기, 차단기 및 전선 규격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장비별 사용전압, 운전방식 및 제어방식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역률개선 등 전기설비 효율 향상 방안을 검토하여 필요 시 설계에 반영한다.
라) 관련 법령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 접지방식을 설계하여야 한다.

4) 조명설비공사
가) 냉난방설비 설치에 따른 조명설비의 이설 및 복구가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설계한다.

5) 전열공사
가) 콘센트의 설치 높이 및 위치를 적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나) 용도에 알맞는 전압을 선정하고, 콘센트를 설치한다.

6) 소방설비공사
가) 냉난방설비 설치로 전기소방설비와 간섭되는 경우, 소방분야 설계와 협의하여 전원·배선 이설 및 복구사항을 설계에 반영한다.
나) 각종 소화설비에 따른 감시 및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라. 정보통신 분야
1) 일반 사항
가) 시설 및 사무실의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유지관리 방법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다) 설계시 방재, 보안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
  •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

2) LAN 설비
정보통신시설은 기술기준에서 첨단시설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약전설비공사
가) 냉난방설비 설치 및 관련 마감공사와 간섭되는 방송, A/V, CCTV 등 약전설비의 이설 및 복구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나) 기존 약전설비의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마. 소방분야
1) 일반사항
가) 소방시설은 해당되는 경우 기계소방 및 전기소방으로 구분하여 설계도서를 작성
나) 각종 소화설비에 따른 감시 및 관리의 편의를 도모
다) 건축설계도서를 바탕으로 소방 설계도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

2) 화재경보설비
가) 냉난방설비 설치 및 관련 마감공사와 간섭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발신기, 중계기, 배선 등의 이설·복구 필요 여부를 현장조사 후 설계에 반영한다.
나) 기존 소방수신기, 비상방송설비, 소화전 연동 등 기존 소방설비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 설계한다.
다) 감지기 종류, 수량 및 설치 위치는 변경되는 천장 마감, 실 용도 및 면적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검토한다.
라) 소방설비 이설·복구 후 시험·확인 및 원상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도면, 시방서 및 내역서에 반영한다.
마) 방재설비 관련 전원 및 배선의 간섭 여부를 검토한다.

3) 유도등 설비
가) 냉난방설비 및 마감공사와 간섭되는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의 이설·복구 또는 위치 조정 필요 여부를 검토한다.
나) 화재시 시설 내 이용자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검토

4) 소방도면 작성 특이사항
가) 평면도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설비, 배연설비, 제연설비 등으로 세분화 작도
나) 경계구역 및 구역일람표를 작성
다)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평면상세, 단면 부분상세도로 작도
라) 각종 제어반의 결선도 내부 및 외부상세도를 확실하게 작도
마) 각종 제작품은 확실한 제작도면을 작도

제5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에 있어서 시공 상의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설계도서 작성은 국토교통부 고시「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규정에 의한 “제3종(복잡) 중급”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감독자는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성과품) 작성구분
1) 도서의 작성은「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성과품을 전체 공사분, 1차 공사분, 2차 공사분을 각각 제출한다. 그리고 내역서 작성은 최종 설계도면 확정 후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물량 등의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hp:fwSpace/>기계․건축<hp:fwSpace/><hp:fwSpace/>․<hp:fwSpace/>전기<hp:fwSpace/>․<hp:fwSpace/>통신<hp:fwSpace/>․<hp:fwSpace/>소방<hp:fwSpace/>․<hp:fwSpace/>관급자재<hp:fwSpace/>․폐기물처리 등 공종별로 분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도면 및 공사비 명세서 등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한다.

나. 설계도서(성과품)의 표기
1)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 및 문자는「용역계약일반조건」제5조(사용언어)에 의한다.
2) 표기문자 및 숫자는 한글 및 아라비아숫자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해가 곤란한 경우에는 영문 및 한자로 표기할 수 있다.
3)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4) 모든 계량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5) 모든 설계도서에 작성되는 각 실의 명칭 등은 서로 동일하게 표기한다.
6)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에서 1~2회 사용되는 경우 원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한다.
7)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가) 건축도면 : A
나) 건축구조도면 : S
다) 기계설비도면 : M
라) 전기도면 : E
마) 통신도면 : ET
바) 소방도면 : MF(소화설비), EF(전기소방)

2. 성과품의 작성
가. 설계도면 작성
1) 설계도면에는 모든 면에 참여기술자가 서명, 날인한다.
2) 도면은 AUTO CAD로 작성하며, 파일 제출 시 CAD 및 PDF 형태 모두 제출한다.
3) 도면의 크기는 KS A5201의 A2~A3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축척은 실시설계의 축척에 따르되, 도면에 적합한 통상적인 축척을 사용하고 동일 종류에 대하여는 통일시켜야 한다.
5) 각 공종마다 도면목록을 작성하고 방향표시, 단면표시, 상세표시(키플랜) 및 보기를 넣어 쉽게 해당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6) 모든 도면상에는 종 또는 횡의 열 부호를 표시한다.
7)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표기한다.
8)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 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한다.
9) 마감재료는 부재명, 재료명, 규격(두께×너비×길이), 마무리, 색 등을 표시한다.
10)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한다.
가)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나)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다)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기타 부대설비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표시
라)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특기시방서 등)를 작성하고, 공인기관 기술검토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11) 필요 시 설계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투시도 및 색채계획을 작성한다.

나. 설계설명서 작성
1) 공사개요 : 위치, 사업기간, 공사금액, 사업내용 등
2) 설계개요
가) 사업대상 시설 현황
나) 냉난방설비 교체 범위 및 설계내용
다) 관련 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 설계 개요
3) 사전조사사항 : 기존 시설 현황, 냉난방설비 현황, 전기·통신·소방 설비
현황 등 설계에 필요한 조사내용 표기
4) 기타 각 공종에 대한 설명 및 고려사항 등
다. 시방서 작성
1) 일반 공통 시방 및 특기시방으로 구분하여 시방서를 작성하되, 일반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을 준용하고 특기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시공시 유의사항 및 특별주문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2) 일반시방서 및 특기시방서는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시공자가 시공 상태를 검토, 확인받아야 하는 대상공종을 특기시방서에 명시한다.

라. 내역서 작성
1) 공사비 총액은 공사원가금액(자재비, 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합산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2) 설계에 반영되는 자재와 공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공사비를 절감한다.
3) 물가는 조달청 고시 가격을 원칙으로 한다.
4) 조달청 미수록 단가는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 가격조사 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2개 이상의 가격자료를 비교·검토하여 적정 단가를 적용한다.
5) 견적단가를 적용할 시는 반드시 견적서 원본을 제출(타인견적 2부 포함)한다.
6) 노임은 당해 연도 고시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단, 납품 후 공사 착공 시 정부 노임 및 단가가 변경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당해 연도 단가로 보완하여야 한다.)
7) 공사비 적산은 정부 표준품셈 및 건축공사 적산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8) 외국수입자재인 경우에는 수입견적자의 견적서(타인견적 2부 포함)로 설계한다.
9) 「건설기술진흥법」의 산출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내역서에 반영한다.
10) 모든 가시설물은 시공이 가능하도록 충분하게 설계하고 내역서에 반영하도록 한다.

마. 유지관리지침서 등 작성
1) 시설물 준공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지침서를 각 분야별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인력, 장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바. 예정공정표 작성
1) 예정공정표는 전체 공정을 포함하여 보할공정표의 형태로 작성한다.
2) 예정공정표는「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공사기간을 토대로 작성

사. 이동식저장장치(CD 또는 USB) 제출
1) 설계도면은 CAD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며, PDF 전환 파일도 함께 제출한다.
2) 공사내역서 및 산출근거는 EXCEL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3) 기타 설계도서(설계설명서, 시방서, 계산서 등)는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4)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설계도서 및 제반서류는 전부 파일로 제출하도록 한다.

아. 설계도서 검토
1) 검토 방법
가) 설계시행 책임기술자가 검토
나) 각종계산서 확인 검토
다) 확인된 계산서와 도면 일치여부 검토
2) 제출도면
검토 및 수정완료 후 도면상에 검토자 소속, 직, 성명 기재 및 서명하고 수정 완료된 설계도서 및 검토도면 6부 제출
3) 제출시기 : 중간검토 및 준공 시 제출

3. 성과품의 납품시기
성과품의 납품은 중간설계 도면납품, 실시설계 최종납품으로 구분한다.
가. 검토용 실시설계도서 납품 : 용역준공예정일 20일 전까지 (제출도서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
나. 최종 실시설계도서 납품 : 준공계 제출시 납품
다. 용역비 산정 및 지불
1) 설계비의 산정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2) 실시설계에서 산출된 공사비가 당초 용역비 산출 때 적용한 공사비 보다 적을 경우, 세부설계 공사비에 맞추어 용역설계 금액을 정산한다. 단, 실시설계시 산출된 공사비가 당초 용역비 산출 때 적용한 공사비보다 초과시 용역 설계금액은 당초 계약금액으로 한다.
3) 용역비 지급은 정부 예산규정에 따른다.
4) 용역대가의 지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5) 제시 기준 면적에 대한 설계면적 증감에 따른 용역비는 정산하지 않는다.

4. 기타
가.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인 경우 관급자재로 지정하여야 한다.
2)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한다.
3) 각종 자재의 선택은 시설물별 특성을 고려하여 내구성, 내마모성, 색상, 질감, 무늬 등의 기능에 적합한 환경 친화적인 자재 및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한다.
4) 자재 및 장비선정 시 설계의도와 부합하는 범위에서 조달청 우수제품 및 신기술제품 등의 사용을 검토한다.
5) 사용자재는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국내 자재 중 KS제품이 없을 경우 관련 기준에 적합하고 품질·성능이 검증된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6) 소방관계법에 의한 방염기준을 적용한 자재를 사용한다.
7) 지급자재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족하며, 지급자재 목록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한다.
8) 설계도면에 주요자재의 구체적 업체 상호 및 상표 등을 명시하지 않도록 한다.
9) 부득이 수입자재 등을 사용 시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설계도서 해석 및 현장기술 협조
1) 용역 수행자는 공사 진행 중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용역 수행자는 현장여건 변화 및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재·장비의 치수, 위치, 재질 등의 검토·보완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기술 검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납품목록

1. 실시설계 납품도서
가. 실시설계 납품도서
1) 설계설명서(종합보고서) A4 각 3부

설계설명서(종합보고서)에는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2) 예정공정표

예정공정표는 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추진에 필요한 공정이 확인될 수 있도록 작성·제출한다.

3) 필요 시 투시도 및 색채계획

설계내용의 이해 또는 실내 마감계획 검토를 위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투시도 및 색채계획을 작성한다.

4) 공사 진행을 1, 2차로 구분함에 따라 설계도서를 전체, 1차분, 2차분을 각각 별도 세트로 작성·제출하고, 각 세트에는 공정 경계부 도면 및 단계 간 전환계획을 포함한다.

5) 납품수량 등은 발주기관 필요 시 추가 납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한다.

6)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성과품

7) 납품목록의 수량은 전체분·1차분·2차분 각 세트별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이 별도 지시 시 조정한다.
구분
설계도서명
규
격
수
량
단
위
공
종
비 고
건축
기계
소방
전기
통신
1
설계설명서
(종합보고서)
A4
3
부
◯
◯
◯
◯
◯
전공종
2
도 면
A3
3
부
◯
◯
◯
◯
◯
반접이 2부
3
계산서
A4
3
부
◯
◯
◯
◯
◯

4
내역서
A4
3
부
◯
◯
◯
◯
◯

5
관급내역서
A4
3
부
◯
◯
◯
◯
◯

6
수량산출서
A4
3
부
◯
◯
◯
◯
◯

7
단가산출서
A4
3
부
◯
◯
◯
◯
◯
견적서 포함
8
일위대가
A4
3
부
◯
◯
◯
◯
◯

9
표준시방서
A4
3
부
◯
◯
◯
◯
◯

10
특기시방서
A4
3
부
◯
◯
◯
◯
◯

11
관급시방서
A4
3
부
◯
◯
◯
◯
◯

12
USB메모리

3
EA
◯
◯
◯
◯
◯

13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
◯
◯
◯
◯

14
필요 시
투시도 및 색채계획
A1
1
EA

붙 임 1. 보안각서
2. 청렴서약서
3. 책임 기술자 선임계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
5. 하도급승인요청서
6.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7. 설계도서 표지 및 제본의 형식
8. 설계용역 보고서상의 참여기술자 명기 양식(예시)
9. 주간 공정보고
10. 월간 공정보고

〔붙임 1〕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2. 계약일자 :
3. 착수일자 :
4. 완수예정일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수행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의거 발주기관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 술 분 야 :

성
명 :
(인)

통영시장 귀하
〔붙임 2〕
청 렴 서 약 서

1. 용 역 명 :
2. 계약상대자 :

당 사는 위 공사의 설계에 반영되는 관급자재 선정을 위한 심의(안) 작성에 있어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급자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설계용역 수행과정에서 관급자재를 납품하고자 희망하는 업체에게 어떠한 금품ㆍ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 조치도 감수하겠으며, 발주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통영시장 귀하
〔붙임 3〕
책임 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4. 착수일자 :
5. 완수예정일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통영시장 귀하
〔붙임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혼합방식, 분담+공동)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을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기성대가 등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기계 70%, 건축 10%, 전기 10%, 통신 5%, 소방 5%인 용역에 대하여, 주 공종인 기계와 건축은 각각 50:50으로 공동이행하고 전기·통신·소방은 각 전문업체가 100% 분담이행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업종
합 계
A 사
B 사
C 사
D 사
E 사
합 계
100%
40%
40%
10%
5%
5%
기 계
70%
35%(50%)
35%(50%)

건 축
10%
5%(50%)
5%(50%)

전 기
10%

10%(100%)

통 신
5%

5%(100%)

소 방
5%

5%(100%)

※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은 전체 금액에 대한 지분율을 표시하되, ( )는 해당 업종(공종․부분)별로 지분율을 각각 표시한다.
② 제1항의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하여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공동경비의 분담 등) 이 계약의 이행에 따른 공동경비 등은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손익 발생은 해당 구성원 간에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부도 그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하며, 공동이행의 경우는 해당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경우 탈퇴자의 출자비율은 제9조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탈퇴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은 해당 구성원 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붙임 5〕
하도급 승인요청서

1. 용 역 명 : 통영시민문화회관 공조설비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
2. 계 약 금 액 : ○○○원(금○○○원)
3. 계 약 일 자 : 2026년
월
일
4. 착 수 일 자 : 2026년
월
일
5. 완료 예정일 : 2026년
월
일

  •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 (구조계산, 건축기계설비, 적산 등)
나. 하도급금액 :
다. 하 도 급 자

1) 주
소 :

2) 상
호 :

3) 대 표 자 : 4) 보유면허 :

상기인에게 본 설계용역의 ○○분야를 하도급 하고자,「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제5조(하도급 승인)에 따라 승인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등)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증,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포함) 1부.

2026년
월
일

계약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붙임 6〕

(중간, 실시) 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통영시민문화회관 공조설비 개선 공사 실시설계 용역
2. 계 약 금 액 : ○○○원(금○○○원)
3. 계 약 일 자 : 2026년
월
일
4. 착 수 일 자 : 2026년
월
일
5. 완료 예정일 : 2026년
월
일

본 용역의 (중간, 실시) 설계 완료에 따라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납품설계도서 1식.

2026년
월
일

계약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통영시장 귀하 〔붙임 7〕

설계도서 표지 및 제본의 형식
구 분
실 시 설 계
설
계
도
면

(측)
(전면)

통영시
통영시민문화회관 공조설비
개선공사
(○○분야)
통영시민문화회관 공조설비 개선공사
도면명

20 .
.

통영시청

각
종
서
류

(측)
(전면)

통영시
통영시민문화회관 공조설비
개선공사
(○○분야)
통영시민문화회관 공조설비 개선공사
도면명

20 .
.

통영시청

◦제출도서 표지의 글씨는 한글 고딕체(진하게) 하고 색채는 흑색으로 한다.

◦표지용지는 레자크지 #75 250g/㎡로 한다. (제출되는 제반도서 포함)

※ 별첨: 1. 설계용역 보고서상의 참여기술자 명기양식 1부.

〔붙임 8〕
설계용역 보고서상의 참여기술자 명기 양식(예시)
━━━━━━━━━━━━━━━━━━━━━━━━━━━━━━━━━━━━━━━━━━━━━━
◦ 용 역 명:
◦ 용역기간:
분야별
참
여
기
술
자
비
고
소
속
업 체 명
참여업무
내
용
참여기간
성 명
생년월일
자 격 증
번
호

※협력용역업체 소속기술자는 소속업체명을 기재할 것.

※ 비고란에는 참여기술자 등급을 기재(예:특급, 고급)

〔붙임 9〕 주간 공정보고

1. 용 역 명 : 통영시민문화회관 공조설비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
2. 용 역 개 요
가. 현장위치 :
나. 용역기간 :
다. 계약금액 :
3.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 진행사항(26.
.
.)
금주 예정사항(26.
.
.)
진행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실시공정/예정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2026년
월
일

책임기술자 :
(인)

통영시장 귀하
〔붙임 10〕

월간 공정보고

1. 용 역 명 : 통영시민문화회관 공조설비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
2. 용 역 개 요
가. 현장위치 :
나. 용역기간 :
다. 계약금액 :
3. 용역진행사항
구 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26.
.
. ~ 2026.
.
.)
비 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넷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 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2026년
월
일

책임기술자 :
(인)

통영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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