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제72회 백제문화제 혼잡·교통유도 및 차량동선 안전관리 용역.hwpx =====
백제문화재단 공고 제2026 - 51호
용역 전자견적 제출 안내공고
제72회 백제문화제 혼잡·교통유도 및 차량동선 안전관리 용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제72회 백제문화제 혼잡·교통유도 및 차량동선 안전관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재)백제문화재단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제72회 백제문화제 혼잡·교통유도 및 차량동선 안전관리 용역
나. 발주기관 : 백제문화재단
다. 용역개요 : 「경비업법」 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행사장 주변 도로·골목·교차로·진출입로·임시주차장에서 차량 및 보행자의 혼잡·교통사고 등 위험발생을 예방합니다. 세부사항은 붙임 과업지시서 및 위치도에 따릅니다.
라. 현장 과업수행기간 : 2026. 10. 3.(토) ~ 10. 11.(일), 9일간.
※ 운영시간은 매일 10:00~22:00이며, 사전 준비 및 교육은 현장근무 개시 전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1. 16.(월)까지
※ 현장 과업은 2026. 10. 3. ~ 10. 11.에 수행하며, 계약기간에는 사전교육,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임금지급 증빙, 보험 가입·납부 및 정산 관련 자료 제출, 무상제공 장비 반환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후속업무를 포함합니다.
바. 기초금액 : 금99,635,828원
(추정가격 : 90,578,025원, 부가가치세 : 9,057,803원)
※ 사업예산 : 금100,000,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사. 사업장소 : 부여군 석탑로·중앙로·주요 골목길·구드래 및 관광주차장 등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장소
※ 본 공고문에서 입찰은 견적서 제출을 의미합니다.
2. 총액계약
가.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견적 방식의 수의계약입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계약이며, 2인 이상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이며 실적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9. 17.(목) 10:00 ~ 2026. 9. 22.(화) 10:00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간 중 24시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일시 : 2026. 9. 22.(화) 11:00 나라장터
라. 개찰장소 : 나라장터, 백제문화재단 계약담당자 PC.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마. 별도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붙임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경비업법」 제4조에 따라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허가를 받은 법인이어야 합니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업종코드 2775)로 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고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허가·등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유효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시설물경비서비스, 세부품명번호 9212159901]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증명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자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의 허가·등록을 필수로 하며, 시설경비업 또는 신변보호업 허가만으로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본 과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경비업·신변보호업 허가를 추가 참가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5. 공동도급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직접 고용한 경비원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경비업자에게 도급받은 경비업무를 재도급하거나 인력공급업체를 통하여 경비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각 참가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가운데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본 건은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전 계약금액에 맞는 계약 산출내역서, 참가자격 증빙, 수의계약 각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본 공고는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계약보증금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보증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8. 견적의 무효 및 재견적
가. 견적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관련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나. 나라장터 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와 대표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은 등록 정정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유효한 견적 또는 계약상대자가 없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재견적 제출 또는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9.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참가자격 제한 대상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참가자는 해당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 해제·해지 및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 경비업무 수행 및 안전보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재해예방 인력 및 예산, 위험성 점검, 비상대응체계 등을 마련하고 안전보건 준수서약 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경비업무는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확정된 교통관리계획 및 과업 지시서상 경비구역에서 수행합니다. 법적 권한 없이 통행금지·통행 제한·일방통행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거나 강제적인 차량 단속을 하 여서는 안 되며, 위험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과 현장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 경비원은 「경비업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배치 전에 일반경 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법정 교육 제외대상자이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교육 이수증 또는 제외사유 증빙을 제출하고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의 사전 현장교육은 법정 신임교 육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마. 과업지시서상 발주자 무상제공 장비는 계약금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장비의 수령·관리·반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바. 일반경비지도사를 법정 선임·배치기준에 맞게 확보하여 지도·감독 및 교육을 실시하고, 경비원 명부 작성, 배치·폐지 신고 등 적용되 는 법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배치허가 대상 현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허가를 받은 후 배치하여야 합니다.
사. 경비원은 관계 법령에 맞는 복장·명찰·장비를 착용하고, 경찰공무 원과 혼동되는 표시나 복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과업과 무관 한 판매지원·환경정리 등 업무를 경비원에게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귀책사유에 따른 손해배상 등 법 령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11. 인력운영 및 보험료 정산
가. 골목통제 21명, 구드래 8명, 관광주차장 2명, 현장책임자 1명 및 동시 휴게 대체인력 3명의 과업량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본교대 근로자에게 30분 유급휴게를 실제로 보장하고, 휴게 대체인력을 별도 운영하여 경비 공백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나. 임금, 휴일·주휴수당 및 교육시간 임금 등은 실제 근로관계와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출퇴근기록·임금대장·계좌이체 증빙을 관리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 따른 지급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금액의 낙찰률을 이유로 법정 임금·수당을 감액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 기초금액에 반영된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 3,628,911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3,107,417원
고용보험료 : 878,578원
산재보험료 : 1,123,052원
라.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산출내역서 작성 시 위 보험료를 관계 규정 및 본 공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비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마.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실제 가입대상자, 부과내역 및 실제 납부액 등을 확인하여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실제 가입대상, 보수, 적용요율 및 가입·납부 증빙 등을 확인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보험료 정산에 필요한 보험가입자 명부, 보수자료, 보험료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미가입자분 또는 미납부한 보험료는 확정 지급액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보험료 정산과 별개로 확정 배치인원 미달, 근무시간 미준수 또는 과업 미이행이 확인되면 실제 이행량과 계약조건에 따라 해당 대가를 감액합니다. 위치도 및 지점별 배치 변경으로 총 과업량이 증가하는 경우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를 거칩니다.
12. 근로조건 보호 및 이행확약
본 용역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에 따른 근로조건 보호 대상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확약서의 내용을 계약조건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확약서 및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시정요구, 대가 조정, 계약 해제·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제출한 확약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로 하며, 과업지시서의 임금·유급휴게·교육임금·보험료·직접고용 및 지급확인 조항과 함께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산출내역서에서 노무비를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작성하고, 관계 지침에 따라 노무비를 관리·지급하여야 하며 임금 지급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관련 계약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나라장터 이용약관 및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금액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노무비·법정수당·교육비·보험료·운영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며 계약 시 관계 기준에 따라 해당 세액을 제외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선정 통보일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본 서류는 원본대조필을 표시하고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라. 계약체결 시 허가증, 참가자격 등록증,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안전보건 준수서약서 및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근무 전에는 과업수행계획서, 경비지도사 선임 증빙, 경비원 명부·교육 증빙, 적용되는 배치 신고·허가 증빙, 교대표·휴게순환표·비상연락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바. 문의처
- 계약 사항 : 백제문화재단 경영기획부 041-835-2721
- 과업 사항 : 백제문화재단 관광축제부 041-837-2520
- 전자입찰 이용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hp:lineBreak/>2026. 9. 16.
===== 공고문-제72회 백제문화제 혼잡·교통유도 및 차량동선 안전관리 용역.pdf =====
백제문화재단 공고 제2026 - 51호
용역 전자견적 제출 안내공고
제72회 백제문화제 혼잡·교통유도 및 차량동선 안전관리 용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제72회
백제문화제 혼잡·교통유도 및 차량동선 안전관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재)백제문화재단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제72회 백제문화제 혼잡·교통유도 및 차량동선 안전관리 용역
나. 발주기관 : 백제문화재단
다. 용역개요 : 「경비업법」 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혼잡·교통유도경비
업무. 행사장 주변 도로·골목·교차로·진출입로·임시
주차장에서 차량 및 보행자의 혼잡·교통사고 등 위험발
생을 예방합니다. 세부사항은 붙임 과업지시서 및 위치도
에 따릅니다.
라. 현장 과업수행기간 : 2026. 10. 3.(토) ~ 10. 11.(일), 9일간.
※ 운영시간은 매일 10:00~22:00이며, 사전 준비 및 교육은 현장근무 개시
전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1. 16.(월)까지
※ 현장 과업은 2026. 10. 3. ~ 10. 11.에 수행하며, 계약기간에는 사전교
육,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임금지급 증빙, 보험 가입·납부 및 정산
관련 자료 제출, 무상제공 장비 반환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후속업무
를 포함합니다.
바. 기초금액 : 금99,635,828원
(추정가격 : 90,578,025원, 부가가치세 : 9,057,803원)
※ 사업예산 : 금100,000,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
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사. 사업장소 : 부여군 석탑로·중앙로·주요 골목길·구드래 및 관광주
차장 등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장소
※ 본 공고문에서 입찰은 견적서 제출을 의미합니다.
2. 총액계약
가.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견적 방식의
수의계약입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계약이며, 2인 이상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이며 실적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9. 17.(목) 10:00 ~ 2026. 9. 22.(화) 10:00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기간 중 24시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일시 : 2026. 9. 22.(화) 11:00 나라장터
라. 개찰장소 : 나라장터, 백제문화재단 계약담당자 PC.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마. 별도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붙임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경비업법」 제
4조에 따라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허가를 받은 법인이어야 합니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업
종코드 2775)로 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고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허
가·등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
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유효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시설물경비서비스, 세
부품명번호 9212159901]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증명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
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자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의 허가·등록을 필수로 하며, 시설경비업 또
는 신변보호업 허가만으로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본 과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경비업·신변보호업 허가를 추가 참가요건으로 요
구하지 않습니다.
5. 공동도급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직접 고용한 경비원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경비업자에게 도급받은 경비업무를 재도급
하거나 인력공급업체를 통하여 경비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각 참가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가운데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가
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
대자로 결정합니다. 본 건은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
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전 계약금액에 맞는 계약 산출내
역서, 참가자격 증빙, 수의계약 각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서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본 공고는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입찰보증
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계약보증금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보증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8. 견적의 무효 및 재견적
가. 견적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관련 집행기준에 따릅니
다.
나. 나라장터 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와 대표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은 등록 정정 후 참가하여야 합니
다.
다. 유효한 견적 또는 계약상대자가 없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재견적
제출 또는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9.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참가자격 제한 대상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참가자는 해당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제출하여야 하
며, 허위로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 해제·해지 및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 경비업무 수행 및 안전보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재해예방 인력 및
예산, 위험성 점검, 비상대응체계 등을 마련하고 안전보건 준수서약
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경비업무는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확정된 교통관리계획 및 과업
지시서상 경비구역에서 수행합니다. 법적 권한 없이 통행금지·통행
제한·일방통행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거나 강제적인 차량 단속을 하
여서는 안 되며, 위험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과 현장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 경비원은 「경비업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배치 전에 일반경
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법정 교육 제외대상자이어야 합니
다.
라. 계약상대자는 교육 이수증 또는 제외사유 증빙을 제출하고 직무 교육
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의 사전 현장교육은 법정 신임교 육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마. 과업지시서상 발주자 무상제공 장비는 계약금액에 반영하지 않습니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장비의 수령·관리·반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바. 일반경비지도사를 법정 선임·배치기준에 맞게 확보하여 지도·감독
및 교육을 실시하고, 경비원 명부 작성, 배치·폐지 신고 등 적용되
는 법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배치허가 대상 현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허가를 받은 후 배치하여야 합니다.
사. 경비원은 관계 법령에 맞는 복장·명찰·장비를 착용하고, 경찰공무
원과 혼동되는 표시나 복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과업과 무관
한 판매지원·환경정리 등 업무를 경비원에게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귀책사유에 따른 손해배상 등 법
령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11. 인력운영 및 보험료 정산
가. 골목통제 21명, 구드래 8명, 관광주차장 2명, 현장책임자 1명 및 동시
휴게 대체인력 3명의 과업량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본교대 근로자에
게 30분 유급휴게를 실제로 보장하고, 휴게 대체인력을 별도 운영하
여 경비 공백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나. 임금, 휴일·주휴수당 및 교육시간 임금 등은 실제 근로관계와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출퇴근기록·임금대
장·계좌이체 증빙을 관리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 따른 지급조
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금액의 낙찰률을 이유로 법정 임금·수
당을 감액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 기초금액에 반영된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보험료 : 3,628,911원
2.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3,107,417원
3. 고용보험료 : 878,578원
4. 산재보험료 : 1,123,052원
라.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산출내역서 작성 시 위 보험료를 관계 규정 및 본 공고에서 정한 기
준에 따라 해당 비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마.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실제 가
입대상자, 부과내역 및 실제 납부액 등을 확인하여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실제 가입대상, 보수, 적용요율 및 가
입·납부 증빙 등을 확인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보험료 정산에 필요한 보험가입자 명부, 보수자료, 보험
료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미가입자분 또는 미납부한 보험료는 확정 지급액으로 청구할 수 없습
니다.
자. 보험료 정산과 별개로 확정 배치인원 미달, 근무시간 미준수 또는 과
업 미이행이 확인되면 실제 이행량과 계약조건에 따라 해당 대가를
감액합니다. 위치도 및 지점별 배치 변경으로 총 과업량이 증가하는
경우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를 거칩니다.
12. 근로조건 보호 및 이행확약
본 용역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에 따른 근로조건 보호
대상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확약서의 내용을 계약조건으로 이행하여야 합니
다. 확약서 및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
에 따라 시정요구, 대가 조정, 계약 해제·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제출한 확약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로 하며, 과업지시서의 임
금·유급휴게·교육임금·보험료·직접고용 및 지급확인 조항과 함께 이
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산출내역서에서 노무비를 다른 비용
과 구분하여 작성하고, 관계 지침에 따라 노무비를 관리·지급하여야 하
며 임금 지급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관련 계약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나라장터 이용약관 및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숙지하
여야 합니다.
나. 견적금액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노무비·법정수당·교육비·보험
료·운영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며 계약 시 관계 기준에
따라 해당 세액을 제외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선정 통보일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본 서류는 원본대조필을 표시하고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라. 계약체결 시 허가증, 참가자격 등록증,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
인서, 안전보건 준수서약서 및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현장근무 전에는 과업수행계획서, 경비지도사 선임 증빙, 경비
원 명부·교육 증빙, 적용되는 배치 신고·허가 증빙, 교대표·휴게
순환표·비상연락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
니다.
바. 문의처
- 계약 사항 : 백제문화재단 경영기획부 041-835-2721
- 과업 사항 : 백제문화재단 관광축제부 041-837-2520
- 전자입찰 이용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 과업지시서-제72회 백제문화제 혼잡·교통유도 및 차량동선 안전관리 용역.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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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백제문화제 | 혼잡·교통유도 및 차량동선 안전관리 용역
부여 문화·관광 진흥과
국가유산 보존의 중심기관
2026. 9.
- 제72회 백제문화제 -
혼잡·교통유도 및 차량동선 안전관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I. 목적
본 과업은 제72회 백제문화제 기간 중 행사장 주변 도로와 상권지역에 집중되는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확정된 교통관리계획에 따라 혼잡·교통유도 및 차량동선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과업개요
구 분
확정 내용
과업명
제72회 백제문화제 혼잡·교통유도 및 차량동선 안전관리 용역
과업수행기간
2026. 10. 3.(토) ~ 10. 11.(일), 9일간
운영시간
매일 10:00~22:00, 6시간 본교대 2개 조
과업장소
석탑로·중앙로·주요 골목길·교차로·진출입로·임시주차장 등 발주자 지정장소
기초금액
금99,635,828원(추정가격:90,578,025원, 부가가치세:9,057,803원)
사업예산
100,000,000원
발주자
백제문화재단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1. 16.(월)까지
세부 통제구간은 경찰 등 관계기관 협의결과와 최종 교통관리계획에 따른다.
※ 현장 과업은 2026. 10. 3. ~ 10. 11.에 수행하며, 계약기간에는 사전교육,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임금지급 증빙, 보험 가입·납부 및 정산 관련 자료 제출, 무상제공 장비 반환 등 후속업무를 포함한다.
III. 적용 법령 및 계약문서
▪ 도로교통법 및 관계 법령
▪ 경비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근로관계 법령
▪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집행기준
▪ 부여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지침 및 일상감사실시 지침
▪ 경찰 등 관계기관이 확정한 교통관리·통행제한 계획
▪ 입찰공고서 및 계약조건
▪ 본 과업지시서
▪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 발주기관이 승인한 계약 산출내역서
▪ 발주자 승인 배치계획
IV. 계약상대자의 자격
1. 본 과업을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법인으로서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에 필요한 경비업 허가를 보유하여야 한다.
2. 배치 경비원은 배치 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법정 제외대상자는 그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경비업법상 기준에 맞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현장 지도·감독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수의계약 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해당 시 관계 법령에서 정한 확인서·직접생산증명 등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5.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계약체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V. 업무수행 기본원칙과 권한의 한계
▪ 교통유도는 경찰 등 관계기관이 사전 확정한 교통관리계획과 현장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 계약상대자와 근무자는 법령상 권한 없이 통행금지·통행제한·일방통행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거나 차량을 강제로 정지시키지 않는다.
▪ 안내 불응이나 위험운전 발생 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경찰 또는 현장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 본 용역은 행사장 외부 도로와 차량동선 관리가 주된 업무이며 시설물 경비·출입통제·내부 상시순찰은 별도 시설경비 용역과 구분한다.
VI. 주요 과업내용
가. 차량동선 및 우회 안내
▪ 주요 접근도로 차량흐름 관리
▪ 진입 제한구간·우회도로·대체동선 안내
▪ 행사차량과 일반 통과차량 동선 분리
▪ 정체·위험요인 조기 파악 및 보고
나. 골목길·교차로·주차장 관리
▪ 석탑로·중앙로·골목 진입시점 조정
▪ 교차로·주출입로 차량과 보행자 교차구간 안전관리
▪ 임시주차장 진출입 및 만차 시 대체주차장 안내
다. 보행자 및 긴급차량 안전
▪ 보행집중 시간대 차량 서행·대기 안내
▪ 횡단보도와 혼재구간 사고예방
▪ 소방·구급·경찰차 긴급동선 유지
라. 상황보고
▪ 교통사고·극심한 정체·통제불응·긴급차량·시설파손·대규모 민원 즉시 보고
▪ 근무 전 배치현황 및 근무 후 일일근무일지 제출
VII. 확정 인력배치
구 분
동시인원
운영단위
일 투입
9일 총시간
비고
골목통제
21명
6시간×2교대
42회
2,268시간
2인 1조 원칙
구드래
8명
6시간×2교대
16회
864시간
주요 진출입로
관광주차장
2명
6시간×2교대
4회
216시간
교대별 2명
총괄 현장책임자
1명
6시간×2교대
2회
108시간
현장인원 외 별도
휴게 대체인력
3명
3시간×4개 조
12회
324시간
전·후반 별도 인력
합계
최대 35명
-
76회
3,780시간
최소 인력풀 89명
발주자는 최종 경찰 협의결과에 따라 지점별 배치를 조정할 수 있으나, 최대 동시 필요인원과 총 유급시간을 증가시키는 변경은 계약금액 조정절차에 따른다.
VIII. 교대·휴게 및 근로시간 운영
구 분
근무시간
인 원
운영조건
제1 본교대
10:00~16:00
32명
근무 도중 30분 유급휴게
제1 대체 전반
10:00~13:00
3명
본교대 휴게 대체
제1 대체 후반
13:00~16:00
3명
본교대 휴게 대체
제2 본교대
16:00~22:00
32명
근무 도중 30분 유급휴게
제2 대체 전반
16:00~19:00
3명
본교대 휴게 대체
제2 대체 후반
19:00~22:00
3명
본교대 휴게 대체
1. 본교대 근로자에게 근무 개시 15분 후부터 종료 15분 전까지 30분 이상의 자유로운 휴게를 순차 부여한다.
2. 휴게 중에는 무전대기, 현장감시, 민원응대 등 일체의 업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3. 휴게대체 근로자는 1회 3시간만 근무하며 같은 날 2회 이상 또는 본교대와 중복 배치하지 않는다.
4. 모든 근로자는 1일 1회만 배치하고 주간 최대 6회로 관리한다. 22:00 이후 근로·대기·인수인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5. 계약상대자는 성명·지점·근무시간·휴게시간이 표시된 일일 배치표와 휴게순환표를 근무 전에 제출한다.
IX. 임금·법정수당 및 보험
1. 노무비 산정에 적용한 인원·시간 등의 산출기초는 다음과 같다.
항 목
산출내역
계상액
기본임금
3,780시간×시급
-
공휴일 유급휴일수당
일일 420시간×3일×100%×시급
-
공휴일근로 가산
일일 420시간×3일×50%×시급
-
주휴수당
89명×6시간×시급
-
사전교육 임금
89명×2시간×시급
-
※위 표는 기초금액 산정에 적용한 인원·시간 등의 산출기초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노무비 계상액은 발주기관의 내부 원가산정 자료로 별도 관리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VII장 및 제VIII장에서 정한 인원·근로시간·교대 및 휴게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공휴일 10월3일·5일·9일이며, 기초금액 산정 시 일일 420시간을 기준으로 유급휴일수당 및 휴일근로 가산을 반영하였다. 실제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은 해당 근로자의 법정요건, 근로계약 및 실제 근로시간 등을 확인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3. 주휴수당은 기초금액 산정 시 89명X6시간을 기준으로 반영하였다. 실제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은 개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개근 여부·근로계약기간 등 관계 법령상 지급요건에 따라야 하며, 위 산정기준을 실제 법정 지급횟수의 상한으로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 89명은 제VII장에서 정한 최소 확보 인력풀 기준이다.
4. 사전교육은 2시간 이상 실시하고 실제 교육시간 전체를 근로시간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법정 신임교육을 행사특화 사전교육으로 갈음하지 않는다.
비 목
산출내역
계상액
직접노무비 소계
-
국민연금보험료
직접노무비×4.75%
3,628,911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직접노무비×4.0674%
3,107,417원
고용보험료
직접노무비×1.15%
878,578원
산재보험료
직접노무비×1.47%
1,123,052원
5. 사용자 부담 보험료는 기초금액 산정에 반영하였다. 국민연금보험료 4.75%,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합계 4.0674%, 고용보험료 1.15%, 산재보험료 1.47%를 원가 산출에 적용하였다. 실제 가입대상, 보수총액, 적용요율 및 납부증빙 등을 확인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한다.
6.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초금액 산정 시 합산하여 반영하였으며, 사후정산 시 실제 가입·부과·납부내역을 확인하여 정산한다.
7. 비가입자분·미납부액을 확정 지급액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근로계약서·출퇴근기록·임금대장·임금명세서·이체증빙을 관리하고 발주자의 확인 요구에 제출한다. 원가 반영액만을 이유로 법정 임금·수당을 감액하지 않는다.
본 용역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에 따른 근로조건 보호 대상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확약서의 내용을 계약조건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확약서 및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시정요구, 대가 조정, 계약 해제·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제출한 확약서는 본 과업지시서 및 계약조건과 함께 이행한다. 발주자는 확약내용과 임금·수당 지급 및 보험료 납부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노무비는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지침에 따른 공개·구분지급·목적 외 사용금지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한다.
X. 경비원 교육·지도감독
▪ 배치 전 경비업 허가증, 경비지도사 선임자료 및 전체 경비원의 신임교육 이수증을 제출한다.
▪ 행사 전 2시간 이상 현장특화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처리한다.
▪ 교육에는 현장배치도, 권한의 한계, 차량유도 수신호, 보행자 안전, 사고·민원 대응, 비상연락망 및 경찰 협조체계를 포함한다.
▪ 집단민원현장 해당 여부와 경비원 배치허가·신고 필요 여부는 관할 경찰관서와 사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XI. 발주자 무상제공 장비
품목
수량
계약금액 반영
관리조건
고휘도 안전조끼
35벌
미반영(발주자 제공)
교대 공동사용
경광봉·안전유도봉
35개
미반영(발주자 제공)
배터리 확인
무전기·통신장비
23대
계약상대자 부담
충전기·채널 포함
우의
35벌
미반영(발주자 제공)
위생·상태 확인
휴대용 조명
10대
계약상대자 부담
예비전원 포함
안내표지
20개
미반영(발주자 제공)
설치위치 승인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착수 전 무상제공 장비의 품목·관리번호·수량·상태 및 인수일을 확인하여 인수인계서를 작성한다.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장비를 과업수행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과업 종료 후 반환대상 장비를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장비의 분실·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 여부를 확인하여 인수인계서 및 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용에 따른 통상적인 마모는 제외한다.
XII. 지휘체계·안전 및 사고처리
▪ 구체적 배치·교대·복무·휴게·임금지급은 계약상대자의 현장책임자와 경비지도사가 관리한다.
▪ 발주자의 과업 조정은 원칙적으로 현장책임자를 통해 전달하여 불법파견 또는 직접 노무지휘로 오인되지 않도록 한다.
▪ 도로상 근무자는 고휘도 복장과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위험지점에 단독 배치하지 않는다.
▪ 사고 발생 시 피해확대 방지, 경찰·소방 신고, 응급조치 및 발주자 보고를 즉시 실시한다.
XIII. 제출서류
시 기
제출서류
계약·착수 전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계약 산출내역서, 경비업 허가증, 경비지도사 선임자료, 신임교육 이수증, 전체·예비 근무자 명단, 경찰협의 자료, 무상장비 인수인계서,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
근무 전 매일
지점별·시간대별 배치표, 휴게순환표, 비상연락망
근무 후 매일
출근부, 실제 근무시간, 휴게기록, 일일근무일지, 사고·민원 기록
준공 시
준공계, 완료보고서, 임금지급 증빙, 보험 가입·납부 및 정산 관련 증빙, 장비 반환확인서
XIV. 검사·대가지급 및 정산
1. 발주자는 일별 근무인원, 근무시간, 휴게순환, 지점별 배치 및 과업수행 결과를 확인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2. 승인 인원 미달, 근무시간 미준수, 허위근무 보고 또는 과업 미이행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대가를 조정한다.
3.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입찰공고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제 가입 및 납부내역을 확인하여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한다. 그리고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는 가입대상, 보수, 적용요율 및 가입·납부 증빙을 확인하여 계약 조건에 따라 정산한다.
4. 발주자 무상장비는 계약대가에서 제외하며, 미반환·분실·훼손은 인수인계서와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XV. 금지사항
▪ 관계기관과 협의되지 않은 임의 통제
▪ 차량 강제정지·운전자 물리력 행사
▪ 근무지 무단이탈 또는 휴게시간 허위기록
▪ 동일 근로자의 본교대·대체교대 중복배치
▪ 발주자 승인 없는 재위탁
▪ 허위 출근부·근무일지·보험증빙 제출
▪ 근무 관련 금품·편의 요구 및 음주
XVI. 변경·해석 및 우선순위
1. 교통량, 사고 또는 경찰 조치로 배치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변경내용을 기록한다.
2. 총 인력·근로시간·장비 또는 계약대가에 영향을 주는 변경은 계약담당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고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를 거친다.
3. 관계 법령 또는 권한 있는 관계기관의 조치와 계약문서가 상충하면 관계 법령 및 관계기관 조치를 우선한다.
4. 본 과업지시서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계약 산출내역서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입찰공고서·과업지시서 및 계약조건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별지 1. 일일 배치·휴게순환표
순번
성명
구역/지점
근무구분
근무시간
휴게시간
대체자
서명
※ 본 서식은 전체 근무자 수에 맞춰 행을 추가하여 사용한다. 휴게시간에는 업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별지 2. 무상장비 인수인계서
품목
관리번호
수량
인수상태
인수일
반환상태
반환일
확인
【별지 3】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
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1. 당사는 백제문화재단으로부터 「제72회 백제문화제 혼잡·교통유도 및 차량동선 안전관리 용역」을 도급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 (예정가격 산정 않는 경우 등)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계약시 책정된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hp:fwSpace/><hp:fwSpace/>「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2.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