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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3569] 청주공항 여객청사 체크인카운터 개선 및 검색장비 보관실 신설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4929만원 입찰일시: 2026-09-18 10: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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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01. 공고서(청주공항 여객청사 체크인카운터 개선 및 검색장비 보관실 신설공사)_견적공고.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01. 공고서(청주공항 여객청사 체크인카운터 개선 및 검색장비 보관실 신설공사)_견적공고.hwpx =====
주소:
(07505)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제2026-284호
공사 전자공개수의 공고
(국내견적제출)

< 공 지 사 항>

이 견적제출 설명서는 견적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견적제출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이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견적제출 관련 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견적제출 전 반드시 견적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공사 시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제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부적격건설사업자상시단속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정금액 10억원 미만의 지역제한 건설공사의 경우 개찰 1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를 실시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견적제출, 전자계약 및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로서 동 시스템이 제공하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2024. 1. 23.)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건설 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합니다.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견적제출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견적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제출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견적제출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재무관리부 윤현영(☎02-2660-4086)
◇ 사업담당자(참가자격, 과업내용 등):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 시설안전부 김소영(☎043-210-6346)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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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명 : 청주공항 여객청사 체크인카운터 개선 및 검색장비 보관실 신설공사
○
공사 개요 : 전문공사

공사현장
주요 공사 내용
공사기간
청주국제공항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 980)

  • 체크인카운터 재배치에 따른 케이블트렌치 신규설치
  • 예비검색장비 보관을 위한 공간 마련

착공일로부터
25일간
※ 공사 현장설명 : 없음(붙임 시방서 및 물량내역서 참조, 설계도서 등 사업부서 문의로 대체)

○
예비가격 기초금액 : 54,224,000원 (추정가격 49,294,545원 + 부가가치세 4,929,455원)
○
계약입찰방법:
견적공고(제한경쟁), 전자공개수의계약(소액수의), 총액계약(단년도)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허
○
기타사항

-
현장설명회: 해당없음
-
안전보건 수준평가: 해당
-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 미해당
-
하도급: 불허
-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여부 : 해당

개찰 후 평가 대상 업체는 안전보건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자로 통보받은 견적제출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송부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관련 문의는 공고문 1p에 기입되어있는 사업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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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입찰 제출 시작일시:
2026/09/18 10:00
○
입찰 제출 마감일시:
2026/09/23 10:00
○
개찰일시:
2026/09/23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합니다.
◇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견적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견적제출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제출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견적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견적제출참가자격을 갖춘 견적제출참가자 전원의 견적제출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제출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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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업종코드 4991) 中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주력분야 코드 : 004)
○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전소재지 등기일)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소재한 자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3-1.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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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견적제출 참가를 위해서는 전자 견적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단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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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개찰 1순위 업체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우리 공사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사실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을 요청할 예정이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진행됩니다.
○
아울러, 업체에서 적격심사포기서 제출 및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사실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될 수 있습니다.
<준비자료>
① 사업자 등록증
②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공고일 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③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④ 현재 기술자 자격증 사본[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⑥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⑦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및 기술인 경력증명서
⑧ 기술자별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및 급여이체내역
⑨ 건설기술인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⑩ 고용계약서 사본(공고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 고용계약 체결한 자)
⑪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⑫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⑬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및 임대료 이체증명서류
⑭ 기업진단재무보고서(세무사, 공인회계사 혹은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등록한 경영지도사 발급분 한정, 발급불가 사유 있을시 재무제표 제출)
⑮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공제조합]
⑯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붙임3 서식)
⑰ 기타 요구서류 및 증빙사진(사무실 사진)

5.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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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 제출자 중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견적가격-A)/(예정가격-A)=89.745%)] 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A값은 “연번 5(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공사 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 현황이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6.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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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제출참가자는 견적제출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
-
-
-
-
706,353
388,570
-
1,094,923

○
상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견적제출·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7. 견적제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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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
견적제출시 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견적제출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견적제출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견적제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견적제출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견적제출은 유효한 견적제출로 간주합니다.
○
견적제출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견적제출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견적제출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정한 입찰제출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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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견적제출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견적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9.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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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0. 안전보건 수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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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대상자로 통보받은 견적제출자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B등급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안전보건 수준 자체평가 결과표

11. 납품대금 연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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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 건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 공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2.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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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3. 임금 등의 체불방지 이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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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서 정한 세부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합니다.
○
이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대상으로서 근로임금 및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 방지를 위한 상기 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이행함에 있어 실시간 대금지급 확인이 가능한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자는 견적제출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붙임 2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제출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제출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제출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포함하여 하도급지킴이 이용 등록계좌(통장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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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제출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견적제출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견적제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견적제출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견적제출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견적제출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투입인력) 견적제출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견적제출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견적제출·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착공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제출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견적제출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견적제출 집행과 관련하여 전자공개수의 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전자공개수의 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견적제출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전자공개수의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견적제출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김포공항 재무관리부 부장 김민철(☎02-2660-4081)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청주공항 시설안전부 부장 조남은(☎02-2660-6331)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50% 한도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상 품 명
문 의 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국민은행
KB상생결제론
1588-9999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붙임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2.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양식) 1부. 3.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양식) 1부.

4.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양식) 각 1부.

5.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1부. 6. 공사시방서(별도첨부) 1부. 7. 물량내역서(별도첨부) 1부.

8.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별도첨부) 1부.

한국공항공사 공사계약 담당자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제출․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양식)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공사’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라 한다)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업체 등 포함)과 수기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 및 준공대금)을 청구․수령하고, 하도급대금․노무비(수급인․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임금)․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급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당 사의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귀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자재납품 대금 등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이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위 서약자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붙임3]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수의계약상대자)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당사는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귀 공사가 입찰공고 조건

으로 요구한 한국공항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 이내)의 당사 재직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소 속
직 위
한국공항공사 퇴직당시
비
고
근무부서
직위(직급)

2. 당사는 귀 공사가 입찰・계약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가 확인하여 제출한 위 내용은 사실이며, 동 내용이 변경되거나 다른 내용을

확인(발생・발견)하는 경우 즉시 귀 공사에 신고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붙임4]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______________(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___년 ___월 ___일

대표자 (성명)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_____________(발주청)은 _____________(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___________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___년 ___월 ___일

(성명)
(인)

[붙임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01. 공고서(청주공항 여객청사 체크인카운터 개선 및 검색장비 보관실 신설공사)_견적공고.pdf =====
주소: (07505)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제2026-284호

공사 전자공개수의 공고
(국내견적제출)
< 공 지 사 항>
이 견적제출 설명서는 견적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견적
제출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이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견적제출 관련 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견적제출 전 반드시 견적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공사 시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제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부적격건설사업자상시단속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정금액 10억원 미만의 지역제한 건설
공사의 경우 개찰 1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를 실시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견적제출, 전자계약 및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로서 동 시스템이 제공하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2024. 1. 23.)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건설 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합니다.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
수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견적
제출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
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
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견적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제출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견적제출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재무관리부 윤현영(☎02-2660-4086)
◇ 사업담당자(참가자격, 과업내용 등):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 시설안전부 김소영(☎043-210-6346)

- 1 -

1. 입찰개요
------------------------------------------------------------------------------------------------------------------------○ 공고명 : 청주공항 여객청사 체크인카운터 개선 및 검색장비 보관실 신설공사
○ 공사 개요 : 전문공사
공사현장

주요 공사 내용 공사기간 청주국제공항

  • 체크인카운터 재배치에 따른 케이블트렌치 신규설치

착공일로부터
25일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 980) - 예비검색장비 보관을 위한 공간 마련

※ 공사 현장설명 : 없음(붙임 시방서 및 물량내역서 참조, 설계도서 등 사업부서 문의로 대체)
○ 예비가격 기초금액 : 54,224,000원 (추정가격 49,294,545원 + 부가가치세 4,929,455원)
○ 계약입찰방법: 견적공고(제한경쟁), 전자공개수의계약(소액수의), 총액계약(단년도)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허
○ 기타사항

  • 현장설명회: 해당없음
  • 안전보건 수준평가: 해당
  •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 미해당
  • 하도급: 불허
  •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여부 : 해당

개찰 후 평가 대상 업체는 안전보건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자로 통보받은 견적제출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송부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관련 문의는 공고문 1p에 기입되어있는 사업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입찰 제출 시작일시:

2026/09/18 10:00 ○ 입찰 제출 마감일시: 2026/09/23 10:00

○ 개찰일시: 2026/09/23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합니다.
◇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견적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견적제출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제출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견적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견적제출참가자격을 갖춘 견적제출참가자 전원의 견적제출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제출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
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2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
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업종코드 4991) 中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주력분야 코드 : 004)

○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전소
재지 등기일)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며, 개찰일(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소재한 자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3-1.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견적제출 참가를 위해서는 전자 견적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
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
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단속에 관한 사항
------------------------------------------------------------------------------------------------------------------------○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개찰 1순위 업체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에 따른 사실
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우리 공사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사실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을 요청할 예정이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진행됩니다.
○ 아울러, 업체에서 적격심사포기서 제출 및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사실
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될 수 있습니다.
<준비자료>
① 사업자 등록증
②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공고일 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③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④ 현재 기술자 자격증 사본[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⑥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⑦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및 기술인 경력증명서
⑧ 기술자별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및 급여이체내역
⑨ 건설기술인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⑩ 고용계약서 사본(공고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 고용계약 체결한 자)
⑪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⑫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⑬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및 임대료 이체증명서류
⑭ 기업진단재무보고서(세무사, 공인회계사 혹은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등록한 경영지도사 발급분 한정,
발급불가 사유 있을시 재무제표 제출)
⑮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공제조합]
⑯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붙임3 서식)

  • 3 -

⑰ 기타 요구서류 및 증빙사진(사무실 사진)

5.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견적 제출자 중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견적가격-A)/(예정가격
-A)=89.745%)] 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A값은 “연번 5(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공사 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 현황이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6.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견적제출참가자는 견적제출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 - - - - 706,353 388,570 - 1,094,923

○ 상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견적제출·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7. 견적제출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 견적제출시 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견적
제출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견적제출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견적제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견적제출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견적제출은 유효한 견
적제출로 간주합니다.
○ 견적제출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견적제출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견적제출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정한 입찰제출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8. 청렴계약
------------------------------------------------------------------------------------------------------------------------○ 이 견적제출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
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견적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9.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
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
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0. 안전보건 수준평가
------------------------------------------------------------------------------------------------------------------------○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대상자로 통보받은 견적제출자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B등급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보유 시), 안전보건 수준 자체평가 결과표

11. 납품대금 연동제
------------------------------------------------------------------------------------------------------------------------○ 본 공고 건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
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
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낙찰자가 「중
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 공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2.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 낙찰자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건설기계임대차계
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
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
결한 경우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5 -

13. 임금 등의 체불방지 이행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공사계약일
반조건 제43조의3에서 정한 세부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
동청에 통보 조치합니다.
○ 이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대상으로서 근로임금 및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 방지를 위한 상
기 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이행
함에 있어 실시간 대금지급 확인이 가능한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을 이용하
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자는 견적제출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붙임 2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제출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제출서에 ‘「하도
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제출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포함하여 하도급지킴이 이용 등록계좌
(통장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 견적제출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견적제출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
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
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
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견적제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견적제출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견적제출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
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견적제
출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
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투입인력) 견적제출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견적제출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
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견적제출·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착공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

  • 6 -

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
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제출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견적제출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견적제출 집행과 관련하여 전자공개수의 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전자공개수의 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견적제출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전자공개수의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견적제출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
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김포공항 재무관리부 부장 김민철(☎02-2660-4081)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청주공항 시설안전부 부장 조남은(☎02-2660-6331)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50% 한도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붙임

상 품 명
신한동반성장론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상생결제론
KB상생결제론
NH다같이성장론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2.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양식) 1부.
3.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양식) 1부.
4.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양식) 각 1부.
5.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1부.
6. 공사시방서(별도첨부) 1부.
7. 물량내역서(별도첨부) 1부.
8.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별도첨부) 1부.

- 7 -

문 의 처
1544-8008
1588-1111
1588-2588
1588-9999
1588-2100

한국공항공사 공사계약 담당자 - 8 -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여
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제출․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
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
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 9 -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양식)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공사’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
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전
자조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라 한다)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업체 등 포함)과 수기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
급지킴이」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 및 준공대금)을 청구․수령하고, 하도급대금․노무
비(수급인․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임금)․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
급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당 사의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귀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자재납품 대금 등의 직접 지

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이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위 서약자
상

호 : 대 표 자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 10 - (인) [붙임3]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수의계약상대자)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당사는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귀 공사가 입찰공고 조건
으로 요구한 한국공항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 이내)의 당사 재직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한국공항공사퇴직당시
성 명 소 속 직 위 근무부서
직위(직급) 비 고

2. 당사는 귀 공사가 입찰・계약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가 확인하여 제출한 위 내용은 사실이며, 동 내용이 변경되거나 다른 내용을
확인(발생・발견)하는 경우 즉시 귀 공사에 신고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일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 11 -

[붙임4]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______________(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

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
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년 ___월 ___일 20___ 대표자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 12 - ( 성명) ( 인)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은 _____________(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_____________(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___________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
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위한 사실조사 3년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얼굴 등 사진 촬영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
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
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년 ___월 ___일 20___ ( 성명) - 13 - ( 인) [붙임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7
◯

8
◯

발주자
확인
사항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8
계약상대자가 ◯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예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4 -

===== 02. 시방서(청주공항 여객청사 체크인카운터 개선 및 검색장비 보관실 신설공사).pdf =====
자체 보안성 검토 필
분류

일반 분임보안담당관(인)

공 사 시 방 서
[청주공항 여객청사 체크인카운터 개선 및 검색장비
보관실 신설공사]

2026. 9.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1 공

사 2 일 반 설

명
사

서

-------------------------------- 1

항

-------------------------------- 2

제2장 건축공사 시방서
1 가

설 공 사

-------------------------------- 16

2 직 접 가 설 공 사

-------------------------------- 17

3 철 거 공 사

-------------------------------- 17

4 수 장 공 사

-------------------------------- 19

6 금 속 공 사

-------------------------------- 23

제3장 외부공사 보안대책 ----------------------------------- 25

제4장 기타서식 ------------------------------------------ 31

공 사 설 명 서
○ 공 사 명 : 청주공항 여객청사 체크인카운터 개선 및 검색장비
보관실 신설공사
○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 980(청주공항 내)

○ 공사내용 : 체크인카운터 재배치에 따른 케이블트렌치 신규설치
와 예비검색장비 보관을 위한 공간 마련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5일간
※ 공사기간 산출내역
구분

준비기간 작업일수 비작업일수 정리기간 합계 소요일 3일 19일 2일 1일 25일

구분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 주요내용 기간 - 설계도서 검토 및 자재수급 등 3일

  • 법정공휴일 : 2일(5,9일)
  • 기상조건 : 0일(실내공사)

2일 - 가설공사(설치2일 해체2일) 4일 - 금속공사(트렌치 설치 22개소) 10일 - 수장공사(보관실 신설 12㎡) 5일 준공청소 등

1일
소계

- 1 - 25일 제 1 장 일 반 사 항 - 2 -

1. 공 사 일 반
1.1 적용범위
1.1.1 적 용
이 공사 시방서는 한국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라 한다)가 발주하는『청주공항 여객청사
체크인카운터 개선 및 검색장비 보관실 신설공사』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설계내역서
(2) 일반 및 특별 시방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국토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를 준용한다.
1.1.3 법규 우선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에 “~법규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
되어 있지 않는 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
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1.4. 감독자 경유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이 공항공사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설계서”로써 시방서, 설계도면를 말한다.
1.2.2 계약문서
이 시방서에서 “계약문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계약문서”로써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
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 효력을 가진다.
1.2.3 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건설공사 감독자(이하 이 시방서에서 “감독자”라 한다)"라 함은 "공사 계약일반조건"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1.2.4 계약상대자
이 시방서에서 "계약상대자"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5 공사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공사 현장대리인(이하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사
계약 일반조건"의 "공사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6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 상대자
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7 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석한다.

- 3 -

(1) 계약문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1.3 공사감독자의 업무
1.3.1 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3.2 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4 계약상대자의 책무
1.4.1 설계서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해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2)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공사 착공예정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항공사에 통지하고 공항공사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1) 공사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설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3)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5)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공항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공항공사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4.2 공사수행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정당한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공항공사 또는 감독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공항공사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공항공사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예방,

  • 4 -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본 공사로 인하여 청주공항 운영 및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에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
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 하여야 한다.
1.4.3 책임 한계
(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
상대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을 공사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상대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가 공항공사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
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1.4.4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계약상대자는 관련법에 의한 자격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충실히 수행하여야하고,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감독자는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및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측면에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4.5 작업시간
(1) 시공자는 공사 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작업을 시행할 때에는 미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철거 등 소음,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작업은 야간작업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3) 감독자가 공사시행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작업지시를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공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6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 등
(1) 건설공사 재해방지는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시행 중 현장
대리인은 화재, 도난, 안전사고 등의 재해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작업자
및 기타 출입자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여 음주, 풍기문란 등의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을 수시로 순찰하여 각종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비의 집행에 따른 집행계획 및 집행실적을 항시 비치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적합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공사 시공 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5 -

(6) 공사 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 등)를 감
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시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처리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7) 용접, 절단 등 화기작업시에는 반드시 화기감시자를 배치하고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8) 각 공종 착수 전 공사관계자와 함께 현장 상황에 맞는 적절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한다.
(9) 작업 착수 전 공사 참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일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1.4.7 손해 배상
공사 시행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미치는 장애 및 손해에 대하여는 신속히 원상
복구 및 배상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4.8 보 양
(1) 기존시설, 완공부분, 신품재료 등이 손상 또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
하며, 공사 중 손상부분은 준공기간 내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기존 건축물의 훼손 및 오염 부분은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4.9 안 내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치에 공사안내문을 미려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4.10 재 료
(1) 사용재료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원의절약과재활용
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재활용품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련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을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며, KS제품 및 재활용품이 없을 시에는 시중 최고 상등품 또는 동등품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의 반입
재료는 반드시 규정된 조건에 적합한지 감독자와 협의(필요시 승인) 후 반입하여야 하며, 합격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3) 재료의 보관
재료는 종별, 용도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습기에 약한 자재는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자재 운반 시 보양을 철저히 하여 자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재료의 반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자는 국가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4.11 시공
(1)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와 건축관련법규에 의한다.
(2) 시공 전에 다음 주요마감에 대하여는 시공상세도, 샘플 등을 제출하고, 색상 등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시공한다.
(3) 설계도면에 의거 시공하되, 규격, 재질, 시공방법 등에 대해서 변경이 필요한 것은 감독자의 승인
후 시공한다.
1.4.12 설계도서 작성 및 관리
(1) 이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시공상세도는 감독자가 제시하는 설계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공사 완료 후에는 설계 도서를 감독자에게 반납하고 공사 중에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 6 -

1.4.13 공사보고
(1) 공정 보고
현장대리인은 공사의 진척, 예정사항 재료의 반입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일일공사일지,
주간, 월간 공정보고서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사진
“2. 공무행정서류 및 제출물 2.3 공사사진” 참조
1.4.14 공사장 관리
(1) 본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관리위생규칙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시행하되 특히,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사고 발생의 책임은 시공자 책임으로 한다.
1) 노무자 기타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3)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설치
4)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5)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 관리 및 보호시설 설치
6) 공사장주변의 보안조치, 교통정리, 교통안전장비, 재해 예상시설 및 유사시 대책마련 등
7) 공사현장 내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안전모를 착용토록 함
(2) 본 공사장 내에서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기술자(기능공, 인부 포함) 또는 감독자가 미숙련공
으로 인정하여 숙련공으로 교체 요구하면 즉시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1.4.15 환경관리
(1)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
사시공에 수반하는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교육원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감독자가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
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5)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4.16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1)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3)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해야 한다.
(4) 전자카드 적용 현장임과 출입 시 전자카드를 이용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수급인이 현장 출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5) 단말기 소요비용(구매․임대)의 원가 반영 : 퇴직공제부금비에서 정산,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여 예산 금액 초과 시 초과예산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부담, 단말기 구입 시 잔존가치를 제외한 비용은 발주

  • 7 -

기관으로부터 정산 받으며, 정산 시 단말기 운영기간에 따라 잔존가치율 적용
【전자카드 단말기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 기준】

  • 내용연수 : 4년
  • 감가상각(잔존가치율 표)
  • 전자카드 단말기의 최초 구매(설치)일로부터 실 사용기간의 경과연수에 따른 잔존가치율
  • 매매(구매)계약 형태로 건설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전자카드 단말기 소요비용 정산 시(공제부금 납부

확인서 표기) 해당 잔존가치율을 사용
구분
잔존가치율

내용연수
4년

1년미만
75%

1년
60%

2년
30%

3년
10%

4년
0%

2. 공무행정서류 및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준거하여 작성
하여야 하며,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공사 중에는 공항공사나 감독자가 필요시 수시로 열람 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제출을 요하는 서류는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공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1 착공서류
2.1.1 착공신고서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
(1) 제출서류 : 착공신고서(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및 관련증빙 등의 요구서류 일체)
(2) 제출시기 : 공사착공 시 제출
2.1.2 공사계획서류
(1) 제출서류
1) 공사예정공정표 (기계,전기,통신 고려 및 공사현장 구분하여 통합공정표로 작성)
2) 안전관리계획서 (일반적인 사항이 아닌 해당 공사현장 실정에 맞는 안전 계획 수립)
3) 품질관리(시험)계획서
4) 환경관리계획서
5) 공사시공계획서
6) 직접시공계획서(키스콘 등록)
7) 현장기술자 조직표
계약상대자 본사의 해당 현장 담당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함께 제출한다.
(2) 제출시기
공사착공 시와 계획변경 시 제출

2.2 공사예정공정표
2.2.1 공정표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주요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2) 기계, 전기, 통신 공정 협의하여 통합공정표로 작성
(3) 주간 공정률 및 누계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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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제출시기
공사착공 시와 계획변경 시 제출

2.3 공사 사진
2.3.1 비치 및 제출
공사진행에 따라 공정별, 부위별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공정,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촬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또는 필요에
의해 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 공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3.2 촬영방법
공사 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2.4 공사작업일지
2.4.1 제출서류
공사작업일지
2.4.2 제출시기
매일 16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4.3 주간, 월간 공정보고서 제출
주간공정보고서 매주 금요일 16시 전까지 제출, 월간공정보고서 매익월 5일 16시 전까지 제출

2.5 준공검사원
2.5.1 제출서류
준공검사원
2.5.2 제출시기
준공검사 요청 시 제출
2.5.3 준공검사원 제출 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사용내역
(2) 공정현황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2.6 변경승인 요청
2.6.1 설계변경승인 요청
(1) 제출서류
1) 변경요청 공문
2) 변경 사유서
3)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4) 변경 설계도면
5)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제출시기 : 설계변경 승인 요청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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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공사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1) 공사기한 연기원
2)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3) 공사 중단 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 시)
4) 공사의 준공일정계획에 대한 의견서
5) 기타 관련증빙자료
(2)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기한 연기 요청 시 제출

2.7 자재관리서류
2.7.1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
공사용 자재 선정을 위하여 자재선정 검토 요청 시 제출한다. 이 요청서에는 해당제품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7.2 자재 검수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 반입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 기록하여 비치한다.

2.8 안전관리서류
2.8.1 안전관리계획서 (일반적인 사항이 아닌 해당 공사현장 실정에 맞는 안전 계획 수립)
계획서 제출 시기는 “2.1. 착공서류 2.1.2.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2.8.2 일일 안전점검표
계약상대자가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8.3 안전일지
계약상대자가 자체관리하며, 관리기록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8.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한다.

2.9 공사 준공 시 관련 제출물
2.9.1 공사를 완성하면 시공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음에 제시한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1) 준공도면
(2)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필요 시)
(3)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4) 관공서에 대한 인허가 서류(필요 시)
(5)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6) 공사 관련 서류
(7)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 (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8) 감독자가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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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기타서류
(1) 직접시공계획서
(2) 건설정보관리(국토교통부) 데이터 입력자료(해당 시)
(3) 기타 감독자가 요청하는 자료

3 보안업무관리
3.1 적용범위
3.1.1 본 공사대상 시설물은 국가중요시설로서 공사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보안업무와 관련되는 법
률, 시행령, 규칙, 훈령, 예규 및 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 도면관리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
를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 규칙, 훈령, 예규
및 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 도면관리예규 등을 위반함으로써 보안 사고나 기타 책임문제가 야기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1.2 관련 법령 및 규칙
(1)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제21214호)
(2)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제149호)
(3)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국토교통부 훈령)
(4) 한국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
(5) 한국공항공사 보호구역출입증규정
(6) 한국공항공사 도면관리예규
3.1.3. 보안유지
국가 주요시설의 공사인 경우 계약자, 현장대리인, 노무자 등은 서약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 보안각서
3.2.1 공사 착공 시 계약대상자 및 현장대리인은 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보안각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3.2.2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은 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참여자 전원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하
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3 도면관리
3.3.1 도면의 대출
(1) 공사에 필요한 도면은 공항공사 “도면관리예규(도면 열람
대출 신청서/서약서)”에 의거 신청한
후 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대출 받아야 한다.
(2) 대출받은 도면은 대출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하고 대출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대출목적이 충족되면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3) 대출받은 도면은 임의로 복제
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필요 시 공항공사에 추가 대출을 요

․ ․

청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3.2 도면관리
대출받은 도면은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2) 대출받은 도면을 하도급자에게 불출할 경우에는 기록유지를 철저히 하고 불출목적이 충족되면
즉시 반납을 받아야 한다. 하도급자에게 불출된 도면의 관리도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3.3.3 도면반납
(1)

- 11 -

대출받은 도면은 공사완료 후 즉시 공항공사에 반납하고 도면반납영수증(공항공사 도면관리예규
관련서식)을 교부 받아야 한다.

4 안전 및 환경관리
4.1 안전전담인력 배치
4.1.1 시공자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라 안전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소규모 건설현장(50억원
미만)의 안전관리 강화를 도모 하여야 한다.
4.1.2 시공자는 위험작업(2m 이상 고소작업 및 화기작업) 시 반드시 안전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아래
안전관리 업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전담인력 주요업무)
(1) 교통안전시설, 작업구역 설정업무
(2) 작업공구류 및 장비 안전상태, 작업자 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3) 작업장 주위 가연성물질 제거 및 소화기 배치여부 확인
(4) 작업 및 화재 감시자 업무
(5) 고소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현장 안전조치 상시확인
(6) 작업 후 건설현장 정리정돈 및 가설 전력 차단 등 화재예방 점검
4.1.3 안전전담인력 배치비용은 계상된 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한다. 시공사는 준공검사원 제출 시 안전전
담인력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출근부, 인건비 거래내역, 사진대지 등)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증
빙자료에 따른 적정성 검토 및 실투입일수 정산 지급한다.

4.2 공사장 안전관리
4.2.1 시공자는 본 공사 시행중 종사원의 산업재해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 보건법령과 안
전관리규정 등을 준수하여 위해방지에 만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일일공사 개시 전 안전교육과, 안전장구 착용 상태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검사를 받은 후 공사
장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4.2.2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사업장의 산업재해 및 건강 장해방지에 사
용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4.2.3 공사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인명 피해를 일으킨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지체없이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2.4 시공자는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4.2.5 시공자는 공사지역에 차량 또는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곳에는 위험표지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2.6 폭발 및 인화의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인근에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2.7 이동지역내에서 출입하는 작업차량은 깃발을 설치하여야 하며 깃발의 규격은 0.9㎡이상의 정방향
체크무늬형태이어야 하며 그 색상은 오렌지색, 오렌지색과 백색, 또는 적색과 백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4.2.8 야간에 이동지역을 출입하는 차량은 1분당 60~90회 점멸하는 황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2.9 야간작업의 경우 식별이 용이한 오렌지색 또는 노란색 야광용 자켓을 착용하여야 한다
4.2.10 이동지역에서의 차량 및 장비는 속도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내부도로 : 40km/h
4.2.11 시공사는 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안전관리)에 대하여 산업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2항에 의거
기초안전 보건교육을 이수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 12 -

4.3 안전점검 및 위험작업허가
4.3.1 발주 전 현장 체크리스트(기타서식 참고)를 참고하여 현장에 안전서류를 비치한다.
4.3.2 안전작업 허가제 시행(화기작업, 2m 이상의 고소작업, 밀폐작업 등)
(1) 위험작업 시행 시 ,작업 시행 전 서면으로 감독자 확인 및 확인서 현장 게시 후 작업 시행
(2) 고소작업 시 2인1조를 원칙으로 하여 안전모 및 안전발판, 난간대, 아웃트리거 등 착용 후 시행
(3) 화기작업 시 화기감시인, 방화수, 불티방지막, 소화기 등 비치 후 시행
4.3.3 초기위험성평가(KAC RSA)
시설안전부

공사업체
ð 위험성평가 실시 및
위험성평가 실시안내
결과제출

시설안전부
ð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 ð
및 보완요구

공사업체
보완요구사항
조치 및 결과제출

※ 산안법 제 조 위험성평가 유해 위험요인 발굴 주기적 실시 작업내용 변경 시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후 작업 실행
41

2( ) , ( ),

4.3.4. 위험공종 관리·점검
(공통사항)
위험
작업
구분

(화기작업)
(고소작업)
(불시점검)
(작업중지)

ž 안전보호구, 안전교육, 작업조도, 작업구역 설정(해당시), 정리정돈
ž 소화기(소형소화기 휴대), 소화수, 불티방지망
ž 화기감시자 배치 및 작업주위 가연성물질 제거 여부
ž 위험작업 中 실시간 모니터링, 화기작업 後 잔불씨 확인
ž 강관틀비계(난간대 설치여부), 사다리(아웃트리거, 2인이상 작업여부)
ž 고소장비(해당시 유도원 배치여부), 안전대 체결여부 등
ž 불시점검을 통한 위험행위 수시단속
ž 위험행위 적발에 대한 2진 아웃제 적용
ž 작업중지 요청제 홍보 및 활성화
ž 급박한 위험 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권리강화

4.3.5. 안전장비 현장 비치사항(필수)
(1)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구급약통
(2) 소화기, 불티방지막, 화재감시인 안전복&안전모
(3) 안전표지판 설치, 안전 플래카드 설치
4.3.6 작업전 수시 안전교육 실시
4.3.7. 휴일(일요일 등) 작업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감독자 승인을 득한 후 시행
4.3.8. 주요 공구에 대해서는 공사 시행 전 감독자 승인을 득한 후 시행(KAC 공구승인제)
4.3.9. 전문지도기관을 통한 재해예방기술지도 실시
4.3.10.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 준수
4.3.11. 수급인(용역사, 지도기관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중대
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에 따라 공사에서 구성 및 운
영하는 안전보건협의제 정기회의(월 1회)에 참여하여야 한다.
착공 전
현장안전
점검 및
소통

① 안전관리계획 검토 ② 합동 안전공정회의 시행 ③ 코로나19 방역지침 수립
① 안전작업허가제 시행 ②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③ 스마트 공사현장관리
※ 건설근로자 안전교육실시(月 1회), 일요 휴무제 시행
① 안전컨설팅 시행 ② 안전보건협의체 시행 ③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月 2회)
④ KAC안전신문고(작업중지권 요청 등)

4.4. 안전보건수준평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항 가목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 능력 등에 대한 평가
1) 평가 서류 제출 : ①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②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 ③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2) 평가 실시 :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실시(평가기준 미달 시 보완 요청)

  • 13 -

3) 평가결과 알림
4) 평가등급 및 활용 : 수급업체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점검 및 현장 활동 강화 유도
등급
S
A
B
C
D

득점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60점 미만

이행수준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4.4 현장관리
4.4.1 시공자는 필요 시, 착수와 동시에 일반 통행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
사 안내판 및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4.2 시공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어 계속되는 작업이 없는 곳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현
장을 청소하여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4.3 시공자는 타 공사 현장이 인접하여 있거나 같은 장소에서 별도의 공사가 동시에 진행될 때에는 서
로 협조하여 어떠한 분쟁도 없도록 하여야 한다.
4.4.4 시공자는 공종별로 매 작업 단계마다 감독자의 검사를 필한 후 다음 단계의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4.4.5 공사중에는 항상 관할청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4.4.6 시공자는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를 충분히 유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적게 받을 수 있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4.4.7 공사 시공중에는 인접해 있는 지상 및 지하의 제반 시설물(항공기, 차량 등)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
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4.8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4.4.9 공사중에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중의 돌발사고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재료는 상시 일
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이의 소재를 작업자에게 상시 주지시켜야 한다.

4.5 환경관리
4.5.1 적용범위
(1) 이 장은 공사로 인한 환경 오염방지를 위해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존되도록 시
공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기술한다.
(2) 환경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은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고를 득한 후 시공
하여야 한다.
4.5.2 생활환경
(1) (대기오염) 공사시 이동 차량은 덮개를 필히 부착하여야 한다.
(2) 비산 먼지 방지
1) 작업지역에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하여 살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공사시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질오염) 우기시 토사유출에 따른 수질오염등 부유토사 발생을 억제하는 등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4) 폐기물
1) 공사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공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폐유, 폐부동액은 일정 용기에 보관하여 폐기물처리 허가업자에게 위탁처리토록 하며, 폐기물 유출로
인해 인근 농경지 및 가옥에 피해가 발생 시 일체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 14 -

제 2 장 건축공사 시방 - 15 -

1. 가설공사(야간작업)
1.1 공통가설공사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21 20 00”에 따른다.

1.2 연관공사
1.2.1 현장가설시설물은 “표준시방서 21 20 05”에 따른다.
1.2.2 건설지원장비는 “표준시방서 21 20 10”에 따른다.
1.2.3 환경관리시설은 “표준시방서 21 20 15”에 따른다.

1.3 일반사항
1.3.1 가설시설물은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3.2 가설시설물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는 규모 및 위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1.3.3 가설시설물은 공사 준공 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3.4 가설물의 해체, 철거 작업시 구조적 안전성이 보장되는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철거될 수
있도록 작업순서를 준수해야 하며, 작업 중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4 가설칸막이 설치 및 해체
1.4.1 본 공사 중 시설 운영과 간섭되는 구간은 작업구획용 가설칸막이휀스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한다.
1.4.2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가설물은 연결부의 파손 또는 부분 미체결 등으로 가설재 및 부속품
이 탈락됨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5 공사표지판
1.5.1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황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5.2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크기, 자재,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
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5.3 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공사감독자, 수급인, 공사기간, 긴급 연락처 등을 명
하여야 한다.
1.5.4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다.
1.5.5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보건표지 및 작업안전 수칙에 관한 표지판을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5.6 설치된 공사표지판이 공사 중 파손, 변형, 오염, 훼손 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파손
및 변형 등이 발생되어 내용 식별이 불가능한 공사표지판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5.7 사용이 완료되었거나 교체된 표지판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 후
잔재는 깨끗이 처리하고 바닥면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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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가설공사(야간작업)
2.1 직접가설공사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21 60 00” 및 “표준시방서 21 70 00”에 따른다.

2.2 보양
2.2.1 공사 중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분(벽체, 바닥 등)에는 적절한 보양을 한다.
2.2.2 공사장 내는 항상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사용자재는 수시로 정리정돈 해야 하며 항상 청결
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2.2.3 공사 진행 지역은 항시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페인트보관 창고에 소화기 및 위험물 표시를 하
여야 한다.
2.2.4 공사 진행시 차량, 항공기 등의 오염 방지 및 교육원에게 비산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
양을 실시하여야 하며, 페인트 등의 비산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최대한 빨리 변상 조치
를 하여야 한다.

2.3 현장정리
2.3.1 공사장 내는 항상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사용자재는 수시로 정리 정돈해야 하며 항상 청결
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2.3.2 공사장 주변에는 항시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페인트 보관 위치에 소화기 및 위험물 표시를 하여
야 한다.
2.3.3 공사 중 기존 건축물 또는 기타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양을 한
다.
2.3.4 사용한 자재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시공사가 처리하여야 한다.
2.3.5 스프레이식 방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 발생 즉시, 민원인과 원만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야간작업)
3.1 일반사항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85 01” 및

"표준시방서 41 85 03"

에 따른다.
3.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케이블트렌치 설치 포설을 목적으로 기존 바닥을 절단 및 철거하는 것을 포함한다.

3.2 시공
3.2.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3.2.2 작업준비
①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해체 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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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이도록 한다.
② (해당시)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는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봉인, 사전조치 및 철거 등을 시행한다.
③ 반입·반출로 : 반입·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
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에
유의한다.
3.2.3 해체 및 철거
① 해체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②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은 사전에철거한다.
④ 기존 전기시설은 주 분전반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
도록 한다.
⑤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
행한다.
⑥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⑦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3.2.4 해체재 처분
① 철거작업에 따른 폐기물(일반 및 지정)의 운반 및 폐기물처리는 별도 폐기물 위탁용역업체
에서 시행하고 적재는 도급자부담으로 한다. 단, 공사에 따른 건설폐기물 및 발생되는 소
량의 폐기물은 시공사 부담으로 관련기관에 신고 후 전문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운반 및 폐
기물처리한 후 처리 확인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②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③ 해체 공사 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⑤ 해체 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
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⑥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철거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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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수장공사
4.1 건식벽(목공사)공사
4.1.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검색장비 보관실 신설을 위한 내부 벽에 사용하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2) 내부의 비내력벽(일반벽)을 설치함에 있어서 건식재료(석고보드, 스틸 런너 & 수평 구조물,
수직 구조물)를 사용하고, 마감공사(도장 및 템바보드)를 적용하기 위함이다.
(3) 석고보드 칸막이공법 시공에 적용하는 자재는 아래 성능과 동등 이상 제품으로 적용하고
제반사항을 충족시킨다..
4.1.2 구성품
(1) 일반 석고보드
항목

규격 두께 9.5㎜ 12.5㎜ 15㎜ 열저항(㎡ㆍK/W) 0.043 이상 0.060 이상 0.069 이상 길이방향 360 이상 500 이상 650 이상 나비방향 140 이상 180 이상 220 이상

휨파괴하중
(N)

난연성 준불연성 불연성 함수율 3% 이하

(2) 부속자재
① 경량강제 샛기둥(STUD) 및 경량강제 상부마감재/밑막이(RUNNER)
품목

기호 나비×높이×두께

WS-50
WS-65
경량강재
WS-75
샛기둥
WS-90
(STUD)
WS-100
WS-CH

50×45×0.8
65×45×0.8
75×45×0.8
90×45×0.8
100×45×0.8
65-200×35×0.8(CH)

WR-50
경량강제
WR-65
밑막이
WR-75
및
WR-90
상부마감재
WR-100
(RUNNER)
WR-J

52×40×0.8
67×40×0.8
77×40×0.8
92×40×0.8
102×40×0.8
67-200×25.4×0.8(J)

허용오차
나비

높이 두께 ±0.5 ±1 -0.05

가로굽음
(mm)

휘어짐
(mm)

L/1000
이하

2L/1000 최소 부착량
이하
120(양면)

② 나사못
구

분 품 질 기 준 샛기둥 고정용

Ø 3.5×9.5
Ø 3.5×25
Ø 3.5×32

바탕 및 마감석고보드용

Ø 3.5×38
Ø 3.5×50
Ø 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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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연의 부착량
(g/㎡)

③ 이음매 마감재
종류

분말형, 레디믹스형 성능분류 건조 경화형 품질 pH 7 이상 11 이하 내균열성 없을 것 내부패성

4일 이내에 부패된 냄새 및 곰팡이가 생기지 않을 것

부착성 양호할 것

④ 이음 테이프
종류

유리섬유형, 펄프형 품질 두께(mm) 0.2 ~ 0.4 폭(mm) 50 ~ 70

⑤ 실란트(Sealant)
품질항목
등급
슬럼프
(㎜)

품질기준
25LM

25HM 20LM 20HM 세로 3 이하 가로 3 이하

탄성복원성(%)
줄눈나비의
신장률(%)

70 이상 60 이상 200 160

인장특성 인장응력 23℃조건 0.4이하 0.4초과 0.4이하 0.4초과
(N/㎟)
-20℃조건 0.6이하 0.6초과 0.6이하 0.6초과
파괴시 신장률(%)

12.E 12.5P 7.5 40 이상 40 미만 - - - 100이상 20이상 일정 신장하에서의 접착성 파괴되지 않아야 함 -

압축 가열․인장
냉각후의 접착성

파괴되지 않아야 함 -

확대․축소
반복후의 접착성

-

파괴되지 않아야
함

수중 침적 후의 일정
신장하에서의 접착성

파괴되지 않아야 함 -

수중 침적 후의 접착성
파괴시의 신장률(%)

- 100 이상 20 이상 부피손실(%) 10 이하 25 이하

4.1.3 시공
(1) 건식벽이 설치되는 바닥, 벽체의 돌출되어 있는 못, 모르터 등 모든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
하고 평탄작업을 한 후, 칸막이가 설치되는 바닥부위에 정확히 먹매김을 한다.
(2) 스터드의 설치간격은 석고보드 폭이 900mm인 경우 450㎜를 1,200mm인 경우 600mm를 표
준으로 하되 CH 스터드 적용구조는 600㎜ 이내로 한다.
(3) 스터드 및 런너의 두께, 스터드 간격, 풍압 및 최대변형은 구조별 제한 높이 수치를 초과
할 수 없다.
(4) 주요내용별 시공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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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칸막이벽 위치설정은 감독자와 협의한 후 진행하고, 칸막이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의
바닥과 천장부위에 정확하게 먹줄로 먹 메김을 한다.
② 경량강제 밑막이 및 상부마감재(STEEL RUNNER, KSD 3609 경량강제 받침재)설치
먹매김으로 표시된 간막이벽 설치 위치에 바탕이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고정못(콘크리트못)
또는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못을 박는 기구 등을 사용하여 경량강제 밑막이 및 상부마감재
를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바탕이 철골 및 철판인 경우에는 볼트를 철골 또는 철판에 용접
하여 여기에 고정시킨다. 고정못의 간격은 900㎜ 정도로 하며, 연결부위나 끝부분은 200㎜
이내로 한다.
③ 경량강제 샛기둥(STEEL STUD, KSD 3609) 설치
설치된 바닥과 천장의 경량강제 밑막이 및 상부마감재 간격에 맞게 경량강제샛기둥을 절단
한 후 600mm(450㎜) 간격으로 끼워 넣은 후 정확히 수직을 조절한다. 샛기둥은 상부마감
재와 밑막이에 십자(+) 홈 셀프 테핑나사(KSB 1032, 이하 나사못이라 한다. : 3.5×10㎜)로
고정시킨다.
④ 석고보드 부착

  • 바탕 석고보드 붙임

⦁ 석고보드를 길이방향으로 세워 경량강제 샛기둥의 중심선에 석고보드의 이음매가 위
치하도록 나사못(φ3.5㎜×32㎜)을 사용하여 부착한다.
  • 나사못 시공간격

부위

바탕 석고보드 마감 석고보드 세로 가로 세로 가로 중앙부 450㎜ 스터드 폭 225㎜ 스터드 폭 가장자리 450㎜ 450㎜ 225㎜ 225㎜ * 허용오차 ±10mm

4.2 템바보드 및 인테리어 필름지
4.2.1 재질
(1) 구조재 : 템바보드. 인테리어 필름지
(2) 방염 재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4.2.2 견본품
제품의 재질 및 색상은 감독자에 견본품을 제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4.2.3 시공
(1) 필름이 시공되는 피착제의 종류와 상태를 점검하여 시공 시 문제가 발생 될 수 있는 부위는
사전에 점검한다.
(2) 평탄한 소지 면에서 최상의 접착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표면의 요철부는 그라인더나 센드
페이퍼 등으로 매끄럽게 연마해야 한다.
(3) 필름 뒷면 이면지를 20~30㎝씩 벗기면서 필름지를 긴 방향으로 가볍게 당겨 위에서 아래로 압
착한다. 특히 끝부분은 더욱 신중한 작업이 요구되며 전체를 한 번 더 강하게 밀대로 압착해준다.
(4) 작업 중 기포가 생길 경우 비교적 넓게 다시 떼어서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밀
대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고르게 압착을 가한다. 작은 기포가 생길 경우 핀 등으로 기포 중앙
에 구멍을 내고 밀대로 공기를 빼내며 압착한다.

  • 21 -

4.3 도장공사
4.3.1 일반사항
(1) 이 시방서 명시 사항 이외의 기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공 표준 시방에 준한다.
(2) 작업장소의 기온이 5℃ 이하, 35℃ 이상이거나 습도가 85% 이상일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을 받거나 칠의 손상이 우려될 때, 바람이 강하
여 칠이 날리거나 작업 부산물이 흩어질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한다. 칠막의각 층은 가급적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3) 페인트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명시된 온도와 습도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는 도장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4.3.2 재료
(1)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지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하고, 공사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제조회사 제품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재료는 봉해져 있어야 하고 표지(label)가 붙은 채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3) 용기에는 제조업체명, 페인트 종류, 상품명, 생산번호, 상품코드, 면적당 소비량, 표면 처리,
건조시간, 색상 명칭, 혼합과 희석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4) 페인트 재료는 환풍 시설이 된 장소에 주변 기온을 7~32℃로 유지시켜 보관하고, 제조업체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4.3.3

시공

(1) 도장량은 표준량을 따르고, 뭉치거나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
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2) 도료의 배합은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
장하기에 알맞게 조절한다.
(3)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는 다음과 같이 같다.
①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
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
하기 좋은 상태로 만든다.
③ 배어나오거나 녹아나올 우려가 있는 유해물(수분, 기름,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
는 처리를 한다.
④ 도장이 잘 부착되도록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⑤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는 충분한 양생 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
킨 후 그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4) 도료와 칠 횟수, 위치등은 다음에 의한다.
구분

칠횟수 칠방법 규격 적용위치(도면참조) 내벽수성 2 롤러칠 친환경페인트, 수성 보관실 내부 벽

(5) 본공사 작업으로 인하여 주위에 오염된 부위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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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케이블트렌치 제작·설치공사
5.1. 트렌치 설치 공사
5.1.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케이블 포설을 목적으로 기존 바닥을 절단 및 철거하고, 철거부를 정리한 후
모르타르 약 10mm를 바르고 트렌치를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트렌치 앵글과 트렌치 카바, 앵커지지대와 기타 소요 부속재료를 포함한 트렌치 구성재의
재료공급 및 설치작업에 관하여 규정한다.
5.1.2 자재
(1) 강판은 KS D 3698 의 STS 304 또는 KS D 3705 의 STS 304 에 적합한 스테인레스 스틸를
사용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철제품, 기타 비철금속 및 2차 제품은 모두 한국공업규격(K.S)의 규정
에 있는 것으로 한다.
5.1.3 설치용 준비재
(1) 셋트앵커 등은 별도 명기가 없는 한사용 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하고, 사전에 견본품
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2) 하중을 받는 준비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 여부를
정한다.
(3) 보강철물 : 각종 공작물, 기구설치시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
하되 설치 전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자와 협의 하여 설치한다.
5.1.4 시공
(1) 현장조사 및 사전준비
① 시공자는 착공 전에 트렌치 설치구간의 기존 바닥 상태 및 매설시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면에 따라 트렌치 설치 위치를 측량하고 먹매김한다. 트렌치 설치 폭은 400mm,
100mm를 기준으로 하며 양측 절단선을 직선으로 표시한다.
(2) 기존 바닥 절단 및 철거
① 기존 바닥의 철거에 앞서 콘크리트 커터 등을 사용하여 먹매김한 절단선을 따라 바닥을
절단한다. 절단은 직선으로 실시하고 철거구간 외의 기존 바닥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② 절단 완료 후 브레이커, 소형 굴착장비 또는 인력 등을 이용하여 절단된 부분의 기존 콘
크리트 및 마감재를 철거한다.
③ 철거 깊이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되 트렌치 설치에 필요한 깊이를 확보한다. 기존 구
조체, 철근, 매설 케이블 또는 배관이 발견될 경우 임의로 절단�제거하지 말고 감독자
에게 보고한다.
(3) 철거부 바닥 정리
① 기존 바닥 철거가 완료되면 철거부 내부의 콘크리트 파편, 먼지, 흙 및 기타 이물질을 완
전히 제거한다.
② 바닥면은 모르타르 시공이 가능하도록 평탄하게 정리한다.
(4) 모르타르 바름공사
① 기존 바닥 철거 및 정리가 완료된 후 트렌치 설치부의 바닥 및 필요한 부분에 모르타르

  • 23 -

약 10mm 두께로 바름을 실시한다.
②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모래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배합하거나 사전 배합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모르타르 시공 전에 바탕면의 먼지, 이물질 및 레이턴스를 제거한다. 바탕면이 지나치게
건조한 경우 적정한 습윤상태를 확보한다.
④ 모르타르는 평균 10mm 두께로 국부적인 요철이나 빈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일하게
바르고 트렌치 설치가 용이하도록 평탄하게 마감한다.
⑤ 모르타르 시공 후에는 급격한 건조 및 충격을 방지하고 필요한 양생기간을 확보한다.
(4) 트렌치 설치 및 고정
① 트랜치 ANGLE을 설치하기 전에 설치 부위의 기준점을 설정한다.
② 트렌치 ANGLE 설치는 TRENCH 중심선을 측정하여 정확한 폭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치
한다.
③ ANGLE 은 전체적으로 평평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이동 및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긴결 철
물 및 셋트앵커로 앵글에 부착하여 구조체에 고정시킨다.
④ 트렌치 COVER는 제작 전 설치된 트랜치 ANGLE을 기준으로 현장 치수를 조사하여 제작
하여, 현장 반입 후 절단 및 가공을 하지 않고 정확한 위치에 수평에 맞도록 설치한다.
⑤ 커버 표면은 통행 또는 장비 통행 구간은 해당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커버를 사용한다.
⑥ 트랜치 COVER 설치 완료후 커버 설치 후 흔들림, 들뜸, 처짐 및 단차가 없어야 하며, 주
변 바닥과 최대한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설치한다.
(5) 주변 바닥 마감 및 복구
① 트렌치 설치가 완료된 후 트렌치 주변의 기존 바닥과 신설부 사이에 발생한 틈새 및 단
차를 모르타르 등 적합한 재료로 보수한다.
② 최종 마감면은 기존 바닥과 균일하게 연결되도록 하며 균열, 들뜸 및 침하가 발생하지 않
도록 한다.
③ 기존 바닥 마감재가 별도로 있는 경우 기존 마감재와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의 재료로 복
구한다.

- 24 - 제 3 장 외부공사 보안대책 - 25 -

제1장 보안지침
1. 총칙
1.1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에 있어 국가중요시설의 보안업무와 관련되는 관련법령 및 규칙, 훈령, 예
규 및 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 보호구역출입증규정, 도면관리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관련법령 및 규칙 등을 위반함으로써 보안 사고나 여하한
책임문제(공사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 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공사
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등)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3 “계약상대자”는 시방서 상의 보안사항을 기초로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

  • 시행하며, 제2장 단계별 보안대책을 참고하여 각 시기에 필요한 점검, 교육 및 필요서류 제출

등에 협조한다.
1.4 보안업무와 관련되는 법령 및 규칙은 다음과 같다.
(1)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한국공항공사 지침)
(2)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대통령훈령)
(3)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국토교통부훈령)
(4) 관할 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5)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6)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뷰정(국토교통부훈령)
(7)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관리지침(국가정보원)
(8) 한국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 및 보호구역출입증규정, 도면관리예규 등

2. 공사대표자 및 참여자 보안대책
2.1 “계약상대자”는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현장대리인 및 현장기술자로 배치 하여야 하
며 업체의 대표자가 참여자에 대한 신원을 보증해야 한다.
2.2 (필요 시) 공사의 착공 시 사업대표자 및 각 업체 대표자(공동도급)의 신원조사와 보안서약을 위
한 서류를 구비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내에서 장기간(2개월 이상) 시공할 업체의 현장대리인
(2) 기타 공항보안상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3 “계약상대자”는 참여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상호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참여자 보안대책에 따른다.

3. 사업참여자 외 접근방지대책
3.1 (필요 시)작업장소를 구분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감독자, 작업자 외 출입통제 대책
(2)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 방지대책
(3) 방화대책
(4) 경보대책 및 기타 보안대책

- 26 -

3.2 본 공사시행 관련 타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사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협조에 응하여야 한다.

4.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대책
4.1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수집된 중요한 자료 등은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자
료보관함은 비밀(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여 정‧부 책임자를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
4.2 공사수행과정에서 위원회 등 회의 자료에 본 공사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배포선을 최소화하여 필
요한 부수만 생산하되, 회의 종료 후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4.3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열람기록전을 첨부하여 열람자의 범위를 파악하고 반드시 업무와 직접관련
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비밀‧대외비 업무일지를 생성하여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5. 성과물 등 외부 발간물의 보안관리
5.1 준공도면 등 최종성과물은 공사 발주부서장(보안감독자)과 협의하여 분류한 등급에 의하여 관리한
다. 이 경우 주요 확정안 등은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5.2 비밀(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의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업체에서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5.3 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발행해서는 안되며, 불량 및 검토용 도서는 파기하여야 한다. 각종 제
공된 자료 및 저장매체는 반납하여야 하고, PC내 관련 자료를 삭제한 후 외부공사 시 보안조치 결
과[별지6]으로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6. 도면관리
6.1 공사시행에 필요한 관련 도면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의 입회하에 도면을 열람할 수 있다.
단, 비밀도면의 경우 “공사”의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열람하여야 한다.
6.2 도면의 대출
(1) 공사에 필요한 도면은 도면대출 신청서/서약서[별지7]를 작성하여 신청한 후 “공사”의 승인을
받아 대출 받아야 하고, 공사 준공 후 또는 열람 후 즉시 “공사”에 반납하고 도면반납영수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2) CD(휴대용저장매체) 도면을 복사하여 소속 근무자 및 협력업체 등에 대출할 경우 자체 관리번호
를 부여하고, 가. 항과 같이 도면대출신청서/서약서[별지7]을 징구한 후 “공사” 도면관리담당자
승인을 득한 후 대출하여야한다.
(3) 대출받은 도면은 대출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하고 대출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대출목적이 충족되면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4) 대출받은 도면은 임의로 복제, 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필요시 “공사”에 추가 대출을 요
청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도면을 이용하는 모든 사업 참여자는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3 도면의 관리
(1) 대출받은 도면은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해야 하고, “발주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절대 유

  • 27 -

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도면은 도면보관용 전용 철제함 등 잠금장치가 부착된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3) 대출 받은 도면을 불출할 경우에는 기록유지를 철저히 하고, 불출 목적이 충족되면 즉시 반납
을 받아야 한다. 불출된 도면의 관리도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4) CAD 파일 작업은 보안 안전성이 확보된 PC에서 하여야하며, PC 등 전산기기는 전산보안대책
(비밀번호, 화면보호기 등)을 강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현장 내 미승인 외부저장매체(외장하드, USB 등) 및 복사도는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한
다.
6.4 도면의 반납
(1) 대출받은 도면은 공사 준공 후 “공사”에 반납하고 도면 반납영수증[별지7]을 교부 받아야 한
다.

7. 보안성검토 및 보안측정
7.1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한 관련기관의 보안성검토 및 보안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
련기관 현장조사 시 입회 및 편의제공을 하여야 하며 보안성 검토 및 보안측정결과 보완사항이 있
어 “공사”의 지시가 있을 경우 보완하여야 한다.
7.2 위 ‘가’항에 의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하고 설계변
경이 필요한 때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28 -

제2장 단계별 보안대책
1. 공사계획단계 (감독자)
1.1 자체 보안성 검토 및 보안 감독자 임명
1.2 단계별 보안대책 수립 및 체계적 보안조치 강구
1.3 성과물 생산량 판단 및 예비분류

연번 항 목 목적 규격 부수 제출시기 1 착공신고서(SET) 승인용 A4 1 계약서에 따름 2 공사계획서 승인용 A4 1 착수 후 14일 이내 3

공정보고
(일일, 주간, 월간보고)

보고용 A4 1

(일일) 매일 5시
(주간) 매주 금요일
(월간) 매월 5일

4 각종 자재, 실정보고 등 승인용 A4 1 발생 시마다 5 공사사진, 안전관리서류 등 보고용 A4 1 공정별, 월별 6 기타 시방서에서 정한 사항 성과물 - 협의 단계별 완료시

2. 발주계약단계 (감독자)
2.1 공사업체 보안수준 및 자체보안대책 확인
2.2 과업내용서에 보안사항 명시

3. 착공단계 (감독자, 계약상대자)
3.1 공사업체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1) 업체대표자 및 현장대리인 : 신원조사 의뢰서류 제출(필요 시)
1) 신원진술서[별지1]
*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부착
2) 개인정보동의서(약식)[별지2]
3) 기본증명서 각 1부(최근 2개월 내 발급)
※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 자기소개서(최근6개월 내 촬영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부
착),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원, 여권사본, 자국 공안기관 발행 범죄기록증명원 각 1부
(2) 현장기술자 지정 확인
(3) 현장기술자 전원에 대하여 업체 대표자의 신원보증서[별지3] 징구
(4) 서약서 징구
1) 업체 대표자의 보안각서(자필서명) 징구[별지4-1]
2) 현장기술자 전원의 보안각서(자필서명) 징구[별지4-2]
3.2 보안대책 시행준비
(1) 작업장소, 전산보안 등 수립한 보안대책에 대하여 공사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 29 -

(2) 착공 시 최초 및 매분기 현장 보안조치 상태를 확인, 기록유지[별지5]
3.3 보안교육
(1) 현장기술자에 대하여 보안교육 실시[별지8]
1) 보안각서 징구
2) 공사 수행 중 취득한 내용 전파‧누설 금지
3) 각종 자료(유인물, 간행물, 설계도 관련 문서 포함)의 주요 정보 유출 금지
※ 성과물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기 위한 복제‧복사‧보유 금지
4) 제한/통제구역 무단 사진촬영 금지, 필요 시 허가 절차 준수
(2) 최초 1회 보안교육은 발주부서 보안책임자(보안감독자)에 의해, 2회차 이후부터의 보안교육은 공사업체
보안책임자(현장대리인)에 의해 교육을 실시

4. 작업단계 (감독자, 계약상대자)
4.1 공사 참여자 교체 시 조치
(1) 참여인원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부서의 사전승인 득
(2) 교체인원에 대하여는 신원보증서 및 보안각서를 징구하고, 보안 교육 시행
4.2 참고자료 대출 절차 준수 및 대출자료 관리 상태 확인
4.3 작업 중인 자료의 관리 및 전산사용 관리실태 확인
(1) 주요자료는 일, 주, 월 단위 백업체계 확립 시행
(2) 작업내용 반출ㆍ입 통제 및 내역 확인
(3) 작업장소에 자료보관함, 세절기 비치 및 정기적 폐휴지 파쇄 확인
(4) 전산시스템 접속에 필요한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보안관리 강화
(5) 공사 수행 중 회의자료 관리
1) 각종 보고회시 출력자료 최소부수 생산 후 회수, 파기
2) 회의장 출입인원 서명 및 무관련자 출입 통제
3) 회의 참여자에게 회의내용 관련 보안 준수 고지
4) 필요시 서약서 징구
4.4 작업 중 보안지침 준수 여부 및 보안대책 계속 이행 여부 감독 철저
(1) 매월 보안교육 등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월간공정보고에 포함하여 제출
4.5 공항 내 보호구역 출입 시 통제대책 (출입 인원‧차량‧장비 등)
(1) 사전 임시출입허가 : 서류 구비하여 7일전까지 신청
※ 필요서류 : 임시출입허가 신청 공문, 작업계획서 및 출입자명단 1부, 보안서약서 각 1부, 재직증
명서 등 직원확인 증빙서류 1부(필요시), 차량등록증 사본 1부(필요시), 신분증(출입 당일 지참)
※ 일일/장기 임시출입허가 유형에 따라 필요서류, 신청기간 등 상이함에 따라 사전에 “감독
자”와 협의 후 신청
(2) 해당공항 인솔자의 인솔하에 출입
(3) 작업구역 외 불필요한 지역 출입 최소화
4.6 사진 촬영 시 보안 관련부서 사전 승인 후 촬영(필요 시)
(1) 보안담당자가 감독토록 하고, 필요시 필름ㆍ사진은 사후 검열을 실시하여 보안에 저촉되는 것은 회
수 혹은 보안조치

- 30 -

5. 성과물 검토 ‧ 인수단계(감독자, 해당 시)
5.1 성과물 등급 분류 및 최종 생산량 결정
(1) 비밀(대외비) 성과물 발간 시 공사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 업체 보안대책에 관련 보
안대책 포함 수립ㆍ시행
5.2 성과물 보안관리
(1) 성과물의 폐지, 파지, 잉여물 처리 확인 및 전산자료 확인
(2) 대출 자료 이상 유무 확인 및 회수 조치
(3) 자료 유출 및 방치, 누락 여부 확인
(4) 성과물 인계인수서 작성
(5)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 전량 회수 및 PC내 관련 자료 삭제 확인

6. 성과물에 의한 집행단계(감독자)
6.1 성과물의 발간계획 및 배포처 확인
6.2 성과물 등재 확인
6.3 성과물 등급에 따른 보안처리 여부 확인
6.4 외부공사 시 보안조치 결과 종합정리[별지6]

- 31 - 제 4 장 기 타 서 식 - 32 - [별지1] 신원진술서

신 원 진 술 서(약식)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사 진 ] 등록기준지 사진파일 가능 주 소

(3cm×4cm)ㆍ
(3.5cm×4.5cm)

실거주지

연 직장전화 :
락 휴대폰:
처 E-mail :

직장명 :
직 장
소재지 :
학 교 명

기 간 학력 . . ∼ . . . . ∼ . . . . ∼ . .

기관ㆍ업체 및
정당ㆍ사회단체명
경력

해외
거주
사실
병역
배우자
부모
자녀

기 간
.

. ∼ . . . . ∼ . . . . ∼ . . 거주 국가 관 계 . . ∼ . . . . ∼ . .

기 간
.

∼ 성 명 소 재 지 상 벌 관 계(일자) 거주 목적 동반 가족 최종 계급 미 필 사 유

병 과
.

학 위 직 책(직급) 기 간

군 별
.

전 공 학 과

.
생년월일

관 계 배우자 子 父 子 母 子 성 명 생년월일

1.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 누락 및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개인정보
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작 성 자

성명 - 33 - 월 일 인(서명 또는 날인) [별지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약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약식)
■ 본인은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
(범죄 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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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된 개인정보자료ㆍ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공공
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ㆍ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인 동의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민감정보 제공 동의 자필 서명

자필 서명
년
성명

월

일
(서명)

※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자료 항목
개인정보
■ 주민 조회자료(경찰청)

민감정보
■ 범죄경력ㆍ수사ㆍ수배 조회자료(경찰청)
개인정보 보유기관장 귀하

- 34 - [별지3] 신원보증서

신 원 보 증 서
1. 공 사 명 :
2. 공사기간 :
3. 참여자 인적사항 :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상기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에 이상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20 년 월 일
○○○○ (주) 대표(또는 현장대리인)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장 귀하

  • 35 -

(인) [별지4-1] 보안각서(업체대표자용)

보 안 각 서
(업체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청주공항 여객청사 체크인

카운터 개선 및 검색장비 보관실 신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공사수행 전에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
각서를 징구하여 귀 공사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참여자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
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공사등록업체
자격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
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한국공항공사 - 36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청주공항장 월 일 (서명) [별지4-2] 보안각서(용역참여자용)

보 안 각 서
(공사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과 계약 체결한 “청주공항 여객청사 체크인

카운터 개선 및 검색장비 보관실 신설공사”에 참여하는 자로서, 청주공항이 보안
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제반 보안규정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보
안사항을 누설하거나 공사수행과정에서 본인으로 인한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는 관계법규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준 수 사 항 -

1. 공사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 유출하지 않는다.
2. 출입허가구역 이외는 절대 출입하지 않는다.
3. 인솔자(보안감독자)의 인솔하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출입증(완장 등)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5. 출입증(완장 등)은 식별이 용이하게 패용하고 분실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출입증(완장) 분실 시 즉시 구두 보고 후 공사 보안담당자에게 분실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보호지역내에서 사전 허가 없이 사진촬영하지 않는다.

년 월 상 일 호 :

생 년 월 일
성

한국공항공사 - 37 - 명 : 청주공항장 (서명) [별지5] 공사업체 보안대책 현장확인결과 공사업체 보안대책 현장확인 결과

1. 건 명 : 청주공항 여객청사 체크인카운터 개선 및 검색장비 보관실 신설공사
2. 공사업체 :
3. 현장확인사항
착

안 사 항 확 인 결 과

○ 자체 보안책임자의 보안대책 숙지 및 보안수행 등 능력수준
○ 작업실 지정 및 보호구역 설정

  •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 표시
  • 보호대책 수립

․ 출입인가 범위설정 게시
․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
․ 주야간 경계대책
․ 시건장치 및 열쇠관리 대책
․ 외부로부터 투시, 투척 방지대책
․ 방화대책 및 경보대책
․ 비인가자 출입기록대장 기록
○ 세절기(꽃가루형), 보관함, 복사기, 비치여부 및 보안대책
○ 전산보안 대책
  • P.C 하드, 디스켓 등 관리대책
  • 비밀번호 사용 등 유출방지 대책
  • 입출력 관리대장 기록

○ 참여자 관리대책
  • 참여자 지정 (업무분장 포함)
  • 참여자명단에 발주부서장 승인서명을 받아 작업실에 비치

(게시)
○ 보안교육 준비상태
  • 시기, 장소, 대상, 강사, 내용, 방법 등 계획
  • 교육실적 유지 (본인서명 등, 교체자 누락방지)

○ 기타 보안사항

위와 같이 현장을 확인하였음.
2024 년 월 일
보안감독자 :
직급 성명
확 인 자:
직급 성명
분임보안담당관
직급 성명

  • 38 -

(서명)
(서명)
(서명)

[별지6] 외주공사 시 보안조치 결과

외주공사 시 보안조치 결과
1. 건

명 : 청주공항 여객청사 체크인카운터 개선 및 검색장비 보관실 신설공사

2. 개 요 : (기간)

3. 주관부서 :
4. 보안조치사항(종합)
단 계 구 분

보안조치 및 확인 (1)공사계획단계

  • 보안감독자 임명
  • 단계별 보안대책 수립
  • 성과물 생산량 판단
  • 보안성 검토의뢰
  • 계획문서, 성과물 예비분류

조 치 결 과 (2) 발주계약단계

  • 공사업체 보안수준 확인
  • 과업지시서에 보안사항 명시
  • 업체 자체보안대책 확인
  • 계약서에 특수조건 명시

(3) 착수단계
  • 보안대책 시행준비 및 현장

보안조치상태 확인
  • 참여자 지정
  • 참여자에 대한 조치

① 신원확인
② 보안교육 실시
③ 보안각서 징구
(4) 작업단계
  • 참여자중 교체여부 확인
  • 참고자료 대출
  • 작업중인 자료관리상태 확인
  • 전산(WP)사용 관리실태 확인
  • 기타 보안지침 준수 및 업체

보안대책 계속이행여부 확인
(5) 성과물 검토단계 ㅇ 성과물 등급분류
  • 성과물 생산량
  • 파지, 잉여물 조치
  • 대출자료 회수
  • 자료유출 방치여부
  • 전산자료 확인
  • 성과물 인계인수

(6) 성과물에 따른
  • 성과물 발간계획

집행단계
  • 성과물 등재
  • 성과물에 따른 공사시 보안대책

보안감독자 : 소속
확 인 자 : 소속
분임보안담당관

20 년 월 일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직급 성명

  • 39 -

(서명)
(서명)
(서명)

[별지7] 도면대출신청서/서약서 도면대출신청서/서약서

도면관리
담당자

결

도면관리
책임자

재 관리번호 도면명 형 태 수 량 (매) 기 간 용 도 비 고

위의 도면대출을 청구하오니 대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인은 대출 받은 도면을 다른 용도에
사용치 않음은 물론 복제·복사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 및 서약자

  • 소

속 : - 성 명 :

  • 직

(서명)

일 자 책 : - 전화번호 : 반 납 자 확 인 자 비 고

반납확인
(서명)

(서명)

----------------------- 절--------취--------선---------------------도면반납영수 증
관리번호

도 면 명 형 태 수 량(매) 반납일시

위 도면을 정히 반납하였음을 확인함.
20
확 인 자

  • 소 속 :
  • 직급(책) :

성 명 : - 40 - 년 월 일 (서명) 비 고 [별지8] 보안교육일지

보
교육일시
강

안 교 육 2024. 00. 00. 00:00 일 지 교육장소 사 교육구분

공사참여자 대상 보안교육
① 공사 수행 중 지득한 내용 전파․누설 금지
② 각종 자료(유인물, 간행물, IP 관련, 문서 포함)의 주요 정보 유출 금지
* 성과물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기 위한
복제, 복사, 보유 금지
③ 제한·통제구역 무단 사진촬영 금지

교육내용

* 업무상 필요 시 사진촬영 허가 절차 준수
④ 공항 내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 출입 시 통제대책 준수
* 인솔자의 인솔 하에 출입
* 공사 참여인원의 통제구역 출입 최소화
* 공사업무 외 불필요한 지역 출입 최소화
⑤ 기타사항
* 보안점검 철저 이행 및 보안수칙 준수 생활화
소

속 성명 서명 참 석 자 비 고 - 41 - 소 속 성명 서명 제 4 장 기타서식 - 42 - 양식 1] [

착 공 신 고 서
공사감독자 경유
경유일자 날

공 명 : 액 : 일금 일 : 20 년 월 일 계 약 상 착 공 일 : 20 년 월 일 계 약 상 준 공 일 : 20 년 월 일 실 착 공 (예 정) 일 : 20 년 월 일 착 공 지 연 사 유 :

계
계

첨

사
약
약

부:

금
년

월 원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2. 공사예정공정표 3. 공사계획서(안전관리, 품질관리, 시공계획) 4. 착공전 사진 20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장 귀하 - 43 - 년 월 일 인) ( 인 양식 2] [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1.

공 사 명 : 2. 기술자현황 구 분 성 명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시 험 사 품질관리자 생년월일 주 소

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자격등록
년 월 일

사
용
인 감 재

첨 부 : 1.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2.

자격증 사본 3. 재직증명서 - 44 - 양식 3] [ 준 공 검 사 원 1. 공 2. 위 3. 사 명 : 치 : 계 약 금 액 : 일금 원 4. 요 청 금 액 : 일금 원 ( 5. 계 약 일 : 20 년 월 일 6. 착 공 일 : 20 년 월 일 7. 준 공 예정일 : 20 년 월 일 8. 실 제 예정일 : 20 년 월 일 9. 첨 부 서 류 : %)

준공부분 총괄내역, 준공공사비 내역,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
표,
준공사진, 공사기록부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설계도서, 제시방서, 품질관리 기준 및 약정대
로 준공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된 때
에는 즉시 실액보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 합니다.

20 년 월 일

수 급 자 : (주소)
상

호 : 대 표 자 :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장 귀하

  • 45 -

( 인) 양식 4] [

공사기한 연기원
감독자 경유
경유일자

공 명 : 액 : 일금 계 약 년 월 윌 : 20 년 월 일 계 약 상 착 공 일 : 20 년 월 일 준 공 예 정 일 : 20 년 월 일 연 기 요 청 일 : 첨 : 계

사
약

금 부 날 인 원 공사기간 조정 산출내역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장 귀하 - 46 - 인) ( 양식 5] [

자 재 선 정 검 토 요 청 서
검토번호 :
품

호
명

규 격 K.S여부 제조회사명 검 토 의 견

첨부 : 제품자료 및 견본
위 자재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합니다.

20 . . .

공사명 :
현장대리인 :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장 귀 하 검 1. 검토번호 : 2. 품 3. 검토의견 : 토 서 목 : 위와 같이 검토한 내용을 통보합니다. 20 . . 한국공항공사 : - 47 - . 양식 6] [

자 재 검 수 부
년월일

품 명 규 격 단 위 생산업체 설계량 반입량 불합격량 품질기준 - 48 -

품질확인
내

용 검수자 비고 양식 7] [

공 사 작 업 일 지
◦ 공사명 :
◦ 일 자 : 20

. . . 요일

(최고)
기 온 : (최저)

◦ 날 씨:

◦ 작성자 : 현장대리인
◦ 확인자 : 감 독 자

(인 또는 서명)
(인 또는 서명)

1. 공사추진사항
공

종 설계량 단위

전일까지
작업량

금일작업량 누계작업량 비고

2. 장비투입상황
장비명

규 격

전일까
지투입

금일
투입

누계
투입

장비명 규 격

전일까
지투입

금일
투입

누계
투입

3. 인력투입상황 구 분 전일까지투입인원 금일투입인원 누계투입인원 비 고 비 고 비 고

보통인부
특별인부
4. 주요작업내용
금일공사사항

명일예정사항

5. 감독 업무
업무내용

- 49 - 〔양식 8〕

주 간 공 정 보 고
■ 공 사 명 :
■ 공사기간 :
구

분 기 간 진 도

추
20

진
.

주간계획 : .

실
.

% ∼ 20

적
.

.

예
.

20 주간실적 : %

정
.

. 주간계획 :

사
∼ 20

. %

항
.

. 누계공정: 공 사 내 용 특 기 사 항 위와 같이 주간공정을 보고합니다. 20 . . 주)홍길동건설 ( 현장대리인 - 50 - 홍 길 동 (인) . %

주간 공정사진
○ 공 사 명 :

사 진 설 명 사 진 설 명 - 51 - 〔양식 9〕 월 간 공 정 보 고 ( 월)

■ 공 사 명 :
■ 공사기간 :
구

분 기 간 진 도

추
20

진
.

월간계획 : .

실
.

% ∼ 20

적
.

예 . . 20 월간실적 : %

정
.

월간계획 : .

사
.

% ∼ 20

항
.

. . 누계공정: 공 사 내 용 특 기 사 항

붙 임 : 1. 세부공정 1부.
2.

진행사진 1부.
위와 같이 주간공정을 보고합니다.
20

. . . 주) 홍길동건설 ( 현장대리인 - 52 - 홍 길 동 (인) % 세 부

공정
공종

공 정 ( 전월까지 누계(%) 금 월) 월(%) 누

계(%)
비고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계 - 53 - 대비 계획 실적 대비

월간 공정사진
○ 공 사 명 :

사 진 설 명 사 진 설 명 - 54 - 양식 10] [

검 측 대 장
공사명 : ○○공사

순번 공종 공사감독자 :

검 측 부 위
(설계규격, 단위, 수량 포함)

(인) 검측일 - 55 - 검측내용

합격
여부

검측확인서 또는
입증자료

양식 11] [

검 측 확 인 서
공사명 :
연 번 :
확인자 : ○○공사 감독자
공

종(세부공종) 20 . . . ○○○ 예)구조 기둥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자 점검직원 예)홍길동 검 측 부 위(위치) 예) 지하1층 공동구 검 측 일 시 예) 2023년 0월 0일 검 측 사 항

예) 먹메김, 철근 배근 및 거푸집 완료 검측(15개소)

예) 1.철근의 구부림 및 가공 치수 상태 : 시방서 기준 치수 확보
2. 배근된 철근에 녹, 흙 등 이물질 유무 확인 : 이상무
검측 세부내용
(시방서, 규격서 기준
에 의한 검측사항 등)

3. 철근 배경 간격의 적정성 확인 : 시방기준 300MM 간격 배치 완료
4. 거푸집 조립상태 이상유무 : 폼타이, 긴결재 등 설치완료

붙임 작업단계별 경과기록 알 수 있는 증빙(사진) 등
...................................................................................................................................

시공자 검측일자 년 월 일 현장대리인 ( 감독자 확인일자 년 월 일 감독자 (

※ 작성요령
1. 재검측 필요시에는 붉은 글씨로 “(재)”를 우측 상단에 작성합니다.
2. 2부 작성하여 시공자, 감독자 각 1부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3. 검측 대상은 공종별로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선정합니다.

- 56 -

인)
인)

양식 12] [ · 결 도면열람 대출신청서/서약서 당부 장 부서장 용 도 비 재 ○ 열람․대출신청서 관리번호 담 도 위도면을 면 명

수 량
(매)

형 태 기 간 고

대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코자합니다 .

○ 서 약 서
1. 위 열람․대출도면을 복재, 복사하지 않고 목적외 사용치 않을 것이며, 사용후 즉시 반납하겠습니
다.
2. 본 도면으로부터 알게된 모든 내용은 용도외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위의 사항을 위반시에는 모
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20 위 신청 및 서약자 월 일

직
(서명)

책 :
전화번호 :

소 속 :
성 명 :
일 시 :
반납자 :
확인자 :

반납관계

절
취
선

도 면 반 납 영 수 증
관리번호

도 면 명 형 태 수 량 반 납 일 시 (매)

위 도면을 정히 반납하였음을 확인함.
20

확인자 년 월

소
속 :
직 급(책) :

일 성 명 : - 57 - 서명) ( 비 고 양식 13] [

청렴이행 서약서(현장대리인)
□ 사 업 명 : 청주공항 여객청사 체크인카운터 개선 및 검색장비 보
관실 신설공사
본인은 위 사업의 현장대리인으로서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임하겠으며, 부조리에 해당하는 일
체의 행위를 하지 않고,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
론하고 한국공항공사 관계직원(협력업체 직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
로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금품(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이나
향응(식사, 접대, 국내외여행 등), 편의(숙박‧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
원,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금융‧ 부동산거래 특혜 등) 등 일
체의 부당한 이익 제공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과 한국공항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아래 글을 다음줄에 자필로 따라적고 서명하십시오
나 ○○○ 는 상 기 서 약을 지키겠 습니다 (서명 )
(서명)

20 년 서약자 : 소속 직책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장 귀하

  • 58 -

성명 월 일 (서명) 양식 14] [ 보 안 각

서
(업체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과 계약 체결한 “청주공항 여객청사

체크인카운터 개선 및 검색장비 보관실 신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
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공사(용역)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공사(용역)수행전에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귀 공사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참여자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공사
등록업체 자격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한국공항공사 소 속 : 직 위 : 성 명 : 월 청주공항장 귀하 - 59 - 일 (서명) 보 안 각

서
(공사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과 계약 체결한 “청주공항 여객청사 체크인

카운터 개선 및 검색장비 보관실 신설공사”에 참여하는 자로서, 청주공항이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제반 보안규정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공사수행과정에서 본인으로 인한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준 수 사 항 -

1. 공사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 유출하지 않는다.
2. 출입허가구역 이외는 절대 출입하지 않는다.
3. 인솔자(보안감독자)의 인 솔하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출입증(완장 등)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5. 출입증(완장 등)은 식별이 용이하게 패용하고 분실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출입증(완장) 분실 시 즉시 구두 보고 후 공사 보안담당자에게 분실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보호구역내에서 사전 허가 없이 사진촬영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상
호 :
생 년 월 일 :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장 귀하 - 60 - (서명) 양식15] [

착공 전 현장 체크리스트
구 분

현장 구비 여부(O,X)
직접시공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공사예정공정표
비상연락망

착공 전 구비서류
작업자 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수시위험성평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관리허가제
안전보건
자가건강상태 설문지
안전모
안전화
안전모걸이
보호구 안전시설

작업안내 표지판
안전용품함(체온계)
이동식 안전휀스

작업 중
구비항목

실시간 모니터링용 카메라
소화기
방화수
화기작업
불티방지막
화기감시자용 조끼
아웃트리거
고소작업

안전고리

(2m 이상 작업 시)
안전난간대

- 61 - 비 고 작업허가(신청)서 양식16] [ ❐

※ 위험작업 선택 (중복선택 가능) 작 업 허 가 (신 청) 서

고소작업(2m이상) □ / 가설공사(1.5m이상) □ / 철골 구조물 공사 □ / 외부 도장공사(2m이상) □
승강기 설치공사 □ / 비정형작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작업 □ / 전기작업 □ / 중량물의 취급작업 □
[별지2]
굴착작업(1.5m이상) □ / 타워크레인 설치ㆍ조립ㆍ해체 □ / 화학설비 사용작업 □ / 터널굴착작업 □
작성대상
교량 설치·해체·변경작업 □ / 채석작업 □ / 건물 해체작업 □ / 궤도설비보수·점검작업 □ / 열차 입환작업 □
[별지3] 화기작업 □
작성대상 밀폐공간작업 □ (유해가스 발생 장소 작업 포함, 별도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수립·시행 필요)
기본

신청번호 :
신 청 인 : 소속
작업시간 : 년 월 일

직책
시부터

신청일자 :
성명
(서명)
시 까지 ( 시간) *작업허가 유효시간 8시간, 초과 시 추가발급

작업구역 설정(출입금지 표지)
작업공구류 및 장비 안전상태
건강상태 및 보호구 착용
작 작업자
업 작업자 비상연락망 확인

□ 적정 조도 및 환기상태
□
가연성물질 제거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결과 □ 작업주위
설치
□ (밸브/전기) 차단표지 부착(LOTO) □ 비산불티차단막
소화기
배치(소형소화기
휴대)
□ 감시자(유도자)
□
신호체계 지정·배치,

작업명(공사명)
작업장소
작업공종
사용장비
(작업/화재)감시
작업자
(서명)
자
작 작업지휘자
(서명) 위험성평가
□ 반영 / □ 미반영
업
반영여부
작업내용
작업방법 및 절차
개
요
위험요인
예방대책
첨부서류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일지 □ / 작업계획 □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결과
* 안전조치한 부분에 발급자 확인은 ☑ 표시
전 안전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보안경□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확 보호구 보안면□ 용접장갑□ 보호의□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기타(
인 산소 및 적정○ / 부적정○ (후속조치 사항 :
) / 측정자 자격 확인 ○
유해가스농
도
기타사항
현장확인·점검 및 제출(작업지휘자)
(서명)
* 현장 안전조치 상시 확인은 ☑ 표시
□ 불티비산방지 조치여부 확인
작 작업현장 정리정돈 상태
진화용 소화기, 방화수
업 작업인원 및 작업감시자(유도자) 임무수행 확인 □ 초기
배치여부
중 작업자 비상연락망 확인
□ 환기상태
확 안전보호구 착용 확인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결과
인 기타사항
작업지휘자
(서명) 확인시간
:
:
:
:
확인사항
종
□ 개구부 상태 확인
료 작업 종료 후 정리정돈 이행여부
확 작업장 잔불씨, 가설 전기 등 화재 예방 점검 □
인 작업완료시간
:
작업자
(서명) 작업지휘자

□
□
□

)

□
□
□
□

:
□

(서명)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제>
작업 중 급박한 위험상황 발생 시 작업을 즉시 멈추고 신고하세요.
*

작업 중 급박한 위험이

KAC안전신문고(http://pf.kakao.com/_qxgSws/chat)
또는 작업지휘자, 감독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발생하거나 - 62 -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

작업허가(확인)서
작 업 허 가 (확 인) 서

확인번호 :
작업시간 :

년

(신청번호 :
월
일
시부터

)
시 까지
ü 표시
* 안전조치 확인자 확인은 ◯

작업구역 설정(출입금지 표지) ○ 적정 조도 및 환기상태
가연성물질 제거
안전보호구 및 장비 안전성 확인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결과 ○○ 작업주위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감시자(유도자) 지정·배치
○ (밸브/전기) 차단표지부착(LOTO) ○ 소화기 배치(소형소화기 휴대)
작 작업자 비상연락망 확인
○ 감시자(유도자) 신호방법
○ 작업계획서 및 관련자료 검토
업 안전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보안경○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전
)
보호구 보안면○ 용접장갑○ 보호의○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기타(
확 위험성평가,
인 TBM 실시여부 실시○ / 미실시○
산소 및농도 적정○ / 부적정○ (후속조치 사항 :
) / 측정자 자격 확인 ○
유해가스

기타사항
허가자
(서명)
확인자(부서장)
(서명)
*작업허가(신청, 확인)서 적정성 확인
︵
* 현장 안전조치 수시 확인은 ◯ 표시
필 작업현장 정리정돈 상태
○ 불티비산방지 조치여부 확인
요 작업인원 및 작업감시자(유도자) 임무수행 확인 ○ 초기 진화용 소화기 등 배치여부
○ 적정 조도 및 환기상태 확인
시 작업자 비상연락망 확인
○
︶ 안전보호구 착용 확인
기타사항
작
업 허가자
(서명) 확인시간 :
:
:
:
중
산소 및 적정○ / 부적정○ (후속조치 사항 :
)
확 유해가스
농도
인
(밀폐공간) 가스농도 측정결과 적정여부 확인
○
작업종료확인 (가스농도측정자 자격, 작업자 투입‧철수 인원, 측정시간, 서명 등)

○
○
○
○

ü

○
○
○
○

:

※가스농도 측정결과 HC: 0%, O2: 18%이상~23.5%미만, CO: 30ppm미만, CO2: 1.5%미만, H2S: 10ppm미만

------------------- 절 -------- 취 -------- 선 -------------------

작업허가 확인증

확인번호
작업시간 :: 년 월(신청번호
일 : 시부터 ) 시 까지
작업신청에
따라 작업
시행을 허가하오니, 작업 중에도 안전조치 및 보호구 착용 등을 계획과 같
이위철저하게
이행하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허 가 자)
-소 속:

  • 직급(책) :

*

작업 중

성명:
급박한

위험이

KAC안전신문고(http://pf.kakao.com/_qxgSws/chat)
또는 작업지휘자, 감독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발생하거나 - 63 -

(서명)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별지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해당하는 작업시 작성(별도양식 사용가능)
※ 동일지역 내 동일 공종의 작업이 반복되는 경우 작업계획은 최초 1회 작성(유효기간 : 최대 7일)
단, 비정상상태 및 기존 작업환경의 변경 시 유효기간과 무관하게 재작성

작 업 계 획

작업
위치
도

사전
조사
내용

(작업장소 및 운행경로, 유도자 배치안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의 작업별 작업계획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의 작업별 작업계획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작업
계획
내용
기 (작업자 간 신호방법 및 연락체계(수신호, 무전기, 깃발 등), 장비 안전상태 확인, 기타 안전대책 등)
타
사
항
장 비 명(규격)
가입 보험
장비 안전검사
유효기간
일반 운전자(자격)
사항
기타사항
(안전장치 작동여부 등)
*

작업 중 급박한 위험이

KAC안전신문고(http://pf.kakao.com/_qxgSws/chat)
또는 작업지휘자, 감독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발생하거나 - 64 -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작업계획서 작성 시 작성기준 및 첨부서류 안내
▶ 작성기준 : 장기작업(월대/직영) : 동일지역, 동일 작업시 1회 제출
단기작업(일대장비) : 일일 계획서제출
※ 작업장소, 작업방법 및 계획 변경 발생시 계획서 변경 제출
▶ 첨부서류 : 조종원 면허증, 건설기계 검사증, 보험서류, 장비제원표(크레인 양중능력표)
반입 전 점검표(차주,조정원), 반입 점검표, 장비사용 허가증
크레인 작업시 중량물 부재별 제원표 등
▶ 장비분류

  • 차량계 건설기계 : 도저형 건설기계, 모터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크레인형 굴착기계, 굴삭기, 항타기

및 항발기, 천공용 건설기계, 지반압밀침하용 건설기계, 지반다짐용 건설기계, 준설용
건설기계, 콘크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등
  • 하역 운반기계 : 지게차, 구내운반차, 하물자동차, 셔블로더, 포크로드, 스트레들 캐리어, 컨베이어, 크레인 등

※작업허가 시 승인자 확인서류 안내

연번
확인서류
1 작업허가(신청, 확인)서
2 작업계획서
3 위험성평가 시행결과
4 작업 관련 도면
5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서류
6 장비 제원서
7 장비 검사확인서
8 장비 보험가입서류
9 장비 안전점검표
10 운전자 자격 증빙서류
11 기타 작업 관련서류

* 작업 중 급박한 위험이

KAC안전신문고(http://pf.kakao.com/_qxgSws/chat)
또는 작업지휘자, 감독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발생하거나 - 65 - 비고

․내용 검토 및 시행 확인 철저
․사전조사내용, 운행경로 등
․평가시행 및 작업자 교육 여부
․작업내용 및 지장물 등 도면
․밀폐작업, 화기작업(인화성물질)
․총중량, 하장, 적재량, 높이 등
․검사기관 확인서(유효기간)
․보험서류(유효기간)
․방호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자격증, 교육이수 여부
-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별지2] 화기작업, 밀폐공간작업 및 유해가스 발생 장소 작업시 필수 작성

※ 측정대상가스 설명 (작업형태와 위험종류에 따라 측정하여 기록)

  • 밀폐공간작업 : 산소, 탄산가스,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메탄
  • 화기작업 : (인화성물질 취급 또는 발생장소 주변) 산소, 해당 인화성물질

(그 외 장소에서의 화기작업)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불필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결과

○ 작업허가 신청번호 :
○ 측정일자 :

○ 작업 장소 :
○ 측정기명(복합가스측정기) :

기준
O2 18%이상∼23.5% 미만
30ppm 이하
00:00 CO
CO
1.5% 미만
1회
HC
0%
홍길동 H2S
10ppm 미만

결과
(측정값)

측정
시각 물질명
횟수 측정자
(서명)

밀폐공간 작업자
확인 비고
입장
퇴장
(서명)
성명 시간 시간

김철수 00:00 00:00 확인자 전 2 2회

O2 18%이상∼23.5% 미만
CO
30ppm 이하
CO
1.5% 미만
HC
0%
H2S
10ppm 미만

중 3회

O2 18%이상∼23.5% 미만
CO
30ppm 이하
CO
1.5% 미만
HC
0%
H2S
10ppm 미만

″ 4회

O2 18%이상∼23.5% 미만
CO
30ppm 이하
CO
1.5% 미만
HC
0%
H2S
10ppm 미만

″ 2 2 2

※ 측정의 빈도(최대 2시간 주기 측정)

  • 체류가스와 산소 농도의 측정은 작업 전, 점심식사 후, 휴식 후 등 작업자가 밀폐공간에 들어갈 때마다 측정하

여야 하며, 또한, 농도의 변화가 의심스러울 경우 및 작업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측정하여야 함
※ 측정자격자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공단교육이수자,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재해지도예방기관 등
*

작업 중 급박한 위험이

KAC안전신문고(http://pf.kakao.com/_qxgSws/chat)
또는 작업지휘자, 감독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발생하거나 - 66 -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 03. 물량내역서(청주공항 여객청사 체크인카운터 개선 및 검색장비 보관실 신설공사)_260916.xlsx =====

[시트: Sheet1]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청주공항 여객청사 체크인카운터 개선 및 검색장비 보관실 신설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공 통 가 설 공 사 B:
A: 가설칸막이설치 및 해체 B: H:3000,각관틀+EPS75mm,3개월이하, 야간 C: M D: 23
A: 가설칸막이 도어설치 및 해체 B: STL도어,1800*2100,부속일체포함,3개월이하, 야간 C: EA D: 1
A: 가설칸막이 재설치 및 해체 B: 판넬 재사용 C: M D: 21
A: 가설칸막이 도어설치 및 해체 B: STL도어, 재사용 C: EA D: 1
A: [ 합
계 ]
A: 0102 건 축 공 사 B:
A: 010201 직 접 가 설 공 사 B:
A: 건축물보양 B: 비닐(T2) 붙이기 C: M2 D: 96
A: 현장정리 B: C: M2 D: 57
A: [ 합
계 ]
A: 010202 수 장 공 사 B:
A: C-STUD+RUNNER설치 B: 벽, C-STUD 100*45*1.0@450 포함 C: M2 D: 23
A: 석고판설치 B: 벽, 일반GB T12.5*1겹(각재포함) C: M2 D: 23
A: 템바보드 설치(방염시트포함) B: T12 C: M2 D: 15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올퍼티, 친환경 C: M2 D: 23
A: 모르타르 바름(평탄화) B: 10mm C: M2 D: 11
A: 인테리어필름 C: M2 D: 9
A: [ 합
계 ]
A: 010203 금속공사 B:
A: 트랜치 설치(케이블), 야간 B: 스테인리스, W400*5t +L-50*50*4t (양면) 아연도금 C: M D: 19
A: 트랜치 설치(케이블), 야간 B: 스테인리스, W100*5t + L-50*50*4t (양면) 아연도금 C: M D: 30
A: 앵커볼트설치(야간) B: M12*300, @500간격 C: EA D: 120
A: WD01(합성수지도어) B: 1,900 x 2,000, 양개 C: EA D: 1
A: 도어록설치(디지털) B: 목재문, 레바형 C: 조 D: 1
A: 도어힌지 B: 스텐경첩 C: 개 D: 6
A: [ 합
계 ]
A: 010204 철 거 공 사 B:
A: 바닥컷팅(야간) B: CON'C C: M D: 98
A: 바닥해체(야간) B: CON'C C: M3 D: 2
A: [ 합
계 ]
A: 0103 건설폐기물처리비 B: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5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5
B:
A: [ 합
계 ]
A: 0104 안전관리비 B:
A: 통행안전관리 B: 신호수 C: 일 D: 3
B:
A: [ 합
계 ]

===== 04. 안전보건 평가기준(청주 여객청사 체크인카운터 개선 및 검색장비 보관실 신설).hwp =====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청주공항 여객청사 체크인카운터 개선 및 검색장비 보관실 신설공사]

□ 위험등급

  • (사업명) 청주공항 여객청사 체크인카운터 개선 및 검색장비 보관실 신설공사
  • (안전보건 수준평가 최소등급) B등급(사업규모(Ⅱ), 위험도(Ⅱ) 사업)

위험등급 고 6 ~ 9 = 사업규모 (금액) X 위험도 중 2 ~ 4 저 1 구분 위험도 Ⅲ Ⅱ Ⅰ 금 액 Ⅲ 9 6 3 Ⅱ 6 4 2 Ⅰ 3 2 1 사업 금액 Ⅰ Ⅱ Ⅲ 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위 험 도 등급 주요 내용 비고 Ⅰ • 감리, 점검, 진단, 현장조사 등 분야별 감리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축물 및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성능평가 등

기계설비 성능점검, 소방시설 안전점검 등 • 간단 설치 등 경작업 안내 사인물, 현수막 설치 등

청소, 소독 및 방역, 소규모 폐기물 처리 작업

기계, 전기, 전산, 통신, 전자 소규모 장비 설치 등

Ⅱ

  • 안전작업제도 (허가제, 작업계획서 등) 대상 작업
  • 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토목) 재포장, 포장보수, 배수시설 보수 등

(건축) 신축·증축, 시설개선·개량, 유지보수 등

(기계) 공조, 급수, 승강, 탑승교 교체, 유지보수 등

(전기) 수배전설비, 비상발전기, 조명, 변압기, UPS 교체 등

(항행·통신) 항행시설 현대화, CCTV, UPS · 축전지 교체 등

(기타) 대규모 폐기물 처리 용역 Ⅲ •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화재폭발) 항공유저장소 관련 유지보수 공사 등

(밀폐) 연료탱크 유지보수, 저수조 청소작업 등

□ 등급분류 위험등급 등급 득점 비고 고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중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저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D 60점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평가항목 및 기준 구분 평가항목 위험등급 및 배점 고 중 저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 - 02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10 10 10 0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5 - 나. 실행 계획 0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20 30 0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5 10 20 0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5 5 10 0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 08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0 10 - 다. 운영 관리 0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10 -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5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5 10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10 20 합계 100 100 100 [ 세부 평가 기준 ] □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우리 공사 안전보건방침에 준하는 방침을 적정하게 수립
  •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 최고경영자의 정책과 목표, 성과 및 개선, 법규준수에 대한 의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등) 인증을 받은 경우

5 - - 보통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 -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

1 - -

②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부합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우리공사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10 10 10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6 6 6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2 2 2

③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5 5 - 보통

  •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3 -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1 1 - □ 실행계획

④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을 추정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 설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어 있음
  • 도급작업의 위험 기계기구, 유해위험 물질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재해사례(아차사고 등)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파악하고 있음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20 20 30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12 12 18 미흡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4 6

⑤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도급작업 중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 전·중·후에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하고 계획에 반영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공정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있으며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현장 배제 등의 조치계획이 있음

5 10 10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6 6 미흡

  •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1 2 2

⑥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5 5 10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3 6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1 1 2

⑦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10 10 -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6 6 -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2 2 -

⑧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10 10 -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 · 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6 6 -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2 2 - □ 운영관리

⑨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10 10 -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6 6 -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

2 2 -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우리공사 제공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5 5 -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우리공사 제공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3 3 -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 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 1 -

⑪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5 5 10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계획만 수립됨

3 3 6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1 1 2 □ 재해발생 수준

⑫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10 10 20 보통

  •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6 6 12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2 2 4 <양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26. 00. 회 사 명

목
차

1. 사업개요
00

2. 안전보건관리체계
00

가. 안전보건방침
00

나.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 계획
00

다. 안전관리 조직
00

3. 실행 계획
00

가. 위험성평가
00

나.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
00

다. 안전보건교육계획
00

라. 안전작업제도
00

4. 운영 관리 00

가. 신호 및 연락체계
00

나. 위험물질 및 설비
00

다. 비상대책
00

5. 재해발생 수준 00 [붙임자료]

1. 안전작업제도 양식
00

2. 작업중지 요청제
00

3. LOTO 점검 체크리스트
00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금액 :

□ 위
치 :

□ 주요내용 : 2 안전보건관리체계 □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 내용 또는 이미지 □ 안전보건관리 목표 ❍ 중대재해 ZERO, 안전사고 ZERO □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연번 추진계획 세부내용 목표 (성과지표) 자원투입 비고 예산 인력 1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작업에 맞는 보호구 지급, 착용철저 •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작업 배제 1회/일 000천원 00명 2 작업장 출입통제 • 허가된 인력 외 출입금지 • 외부인 출입시 인솔 철저 3 안전보건 자료게시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현장 게시 • 안전보건수칙 현장 게시 • 작업장소에 맞는 안전보건표지 부착 4 작업중지제도 홍보 및 교육 • 작업중지제도 포스터 현장 부착

  • 작업 전 회의(TBM) 시 관련 내용 교육

5 안전교육 •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6 안전점검 • 작업 전 현장점검 실시 7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 예초기 덮개 설치 • 회전부 방호조치 8 사전작업 검토 및 허가제 시행 • 사전에 작업 위험성 검토 • 허가제 절차에 따른 제도 시행 9 비상대책수립 • 화재 등 발생 시 비상대응 교육 •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마련 ⋮ ⋮ ⋮ ⋮ ⋮ ⋮ □ 안전관리 조직 ❍ 조직도 대표이사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ㅇㅇ팀 안전담당자 ㅇㅇ팀 안전담당자 OOO OOO

※ 안전관리를 위한 본사와 현장 구성원의 역할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

❍ 책임과 권한 연번 직책 성명 경력 및 자격 책임과 권한 비고 1 소장 ㅇㅇㅇ 33년 9개월 (산업안전기사) • (역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주요업무) 안전보건관리 총괄 관리 ⋮ ⋮ ⋮ ⋮ ⋮ ⋮ 3 실행 계획 □ 위험성평가 시행 계획

❍ 평가 목적 :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무재해 사업장 달성

❍ 평가 방법 : 위험성 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3단계, 핵심요인기술법(OPS) 등 선택하여 평가

❍ 실시 원칙 •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 관리감독자는 유해 ·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실행에 적극 참여한다
  •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안전보건교육내용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 포함한다.

❍ 역할과 책임 구분 책임과 권한 비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위험성평가 총괄

  •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및 이행책임

위험성평가 담당자 •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 총괄 • 위험성평가 관련 회의 소집 및 운영 • 회의안건 작성 및 위험성평가표 관리 • TBM 사항 선정 및 TBM 담당자 전파 •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및 공유 총괄 관리감독자

  • 노사 합동 순회점검 참여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및 대책의 적합성 여부 검증

•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여부 점검 •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TBM 전파 일반 근로자 • 작업관련 위험성평가·TBM 참여 • 평시 위험 제안, 아차사고 제보 참여 • 안전수칙 및 개선대책 적극 이행 ❍ 세부 실시규정 구분 세부내용 비고 평가대상

① 회사 내 ·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 · 기구 및 설비

② 작업장에서 보유 ·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 일상적인 작업 및 비일상적 작업(수리 · 정비 등)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⑤ 사업장 내에서 발생이 확인된 아차사고

⑥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유해 · 위험요인

평가절차

  • 사전준비 →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위험성 감소대책 시행

• 근로자 교육 및 공유 중점사항 ① 사전준비

  • 정확한 작업분류, 작업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을 정의
  •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수집
  • 사업주, 담당자, 근로자가 함께 위험성의 수준 및 그 판단기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설정

②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작업공정별 유해 · 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경험이 많은 근로자들을 참여시킨다.

③ 위험성 결정

  • 현재 조치를 면밀히 살펴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필요한 추가 조치를 반복 실행

⑤ 기록 · 공유

  • 위험성평가 결과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공유

교육방법

  • 정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 핵심 유해 · 위험요인 작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공유방법

  • 위험성평가 주요결과는 사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 작업 · 공정별 주요 주의 · 준수사항은 수시로 문자·SNS 등으로 전송한다.

기록관리 • 정기평가 시 문서 작성 및 5년간 보관 □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 연번 구분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비고 1 고소작업 (사다리) • 사다리 작업 시 고소작업 추락 위험 • 2인 1조로 작업 실시 • 안전보호구 착용 • 전도방지대 설치 및 안전수칙 준수 2 고소작업 (고소작업차) • 고소작업차 작업 시 추락 위험 • 개인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수칙 준수 • 고소작업차 작업수칙 준수(아웃트리거 등) 3 고소작업 (이동식비계) • 비계이용 작업시 추락위험 • 전도, 미끄럼방지 조치 • 개인안전보호구(안전모,안전화 등)착용 • 2인 1조 작업 4 중량물 취급작업

  • 중량물 취급 시 전도 및 요통 등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 작업전스트레칭 •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 • 작업자세 주지 및 교육 5 반복작업 • 단순반복 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위험 • 안전교육 • 직업 전 충분한 스트레칭 • 작업 전 후 적절한 휴식 6 화기작업 • 용접 작업 시 화상 및 화재 위험 •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착용 • 소화기 비치 및 불티방지커버 설치 • 2인1조 작업실시, 단독작업 지양 7 전기작업 • 절연피복 손상에 의한 감전위험 • 전원차단 후 작업 및 전원차단 표식 부착 • 절연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 LOTO / 다른작업자가 전원 가동 원천차단

8 도장작업

  • 페인트, 신나 등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 마스크 등 안전보호구 착용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작업전 교육 9 건설기계 작업 • 장비 운전 시 회전반경 내 충돌 위험 •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 신호수 배치 • 작업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 ⋮ ⋮ ⋮ ⋮ □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 ❍ 안전점검 계획 점검명 점검대상 점검주기 점검자 점검내용 비고 순회점검 현장 1회/2일 관리감독자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관리 •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 등 합동점검 자체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노사합동 ⋮ ⋮ ⋮ ⋮ ⋮ ❍ 안전조치 및 이행확인 절차 순번 점검명 점검내용 비고 1 위험발굴 • 각종 점검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발굴

  • 아차사고, 잠재위험 발굴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확인
  • 내외부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위험요인 발굴

2 위험성평가 • 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 시행 3 조치시행 • (경미한 사항) 현장 시정조치

  • (중대한 사항) 즉시 개선하되 예산, 인력, 시간 소요 시

응급조치 후 개선계획 수립 및 후속조치 시행 4 근로자주지

  • 위험요인, 감소대책 이행현황에 대한 공유 및 교육 시행

• TBM을 통한 위험요인 수시 주지 5 이행확인

  •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 현장 작동성에 대한 지속적 확인 시행

□ 보호구 지급 및 관리계획 ❍ 보호구 지급 계획 연번 보호구 종류 안전인증 지급수량 지급대상 비고 1 안전모 AB O 10 근로자 추락위험작업 2 안전대 - X 10 근로자 추락 ⋮ ⋮ ⋮ ⋮ ⋮ ⋮ ⋮ ❍ 보호구 지급 기준 구분 세부 기준 비고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대

높이(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화

물체 낙하, 충격, 끼임, 감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용접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보호구 관리계획 구분 세부 기준 비고 보호구 선 택 보호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택한다. ① 사용목적에 알맞을 것

② 품질이 좋을 것 : 안전인증 및 공업규격 합격 제품

③ 쓰기 쉽고, 손질하기 쉬울 것 ④ 사용자에게 적합할 것 보호구 지 급

보호구를 지급하고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착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점검 및 관리

보호구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손질하여 놓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① 관리감독자는 한달에 한번 이상 점검 및 기록유지 할 것

② 청결하고 습기가 없으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

③ 부식성 액체, 유기용제, 기름, 산 등과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④ 보호구는 항상 깨끗하게 보관하고 땀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보관할 것.

⑤ 발열성 물질을 보관 장소 주변에 가까이 두지 말 것

⑥ 모래, 진흙 등이 묻은 경우는 깨끗이 씻고 그늘에서 건조할 것

□ 안전보건교육계획 ❍ 법정교육 교육명 대상 시간 강사 교육내용 비고 정기교육 현장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관리 감독자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등 관리 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외부강사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등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 ⋮ ⋮ ⋮ ⋮ ⋮ ❍ 기타 교육 교육명 대상 교육내용 비고 TBM (작업 전 교육) 전문화교육 체험교육 ⋮ ⋮ ⋮ ⋮ □ 작업허가제 ❍ 대상작업 및 역할 대상작업 작성자 검토자 감시자 확인자 비고 고소작업 작업반장 현장소장 별도지정 감독자 ⋮ ⋮ ⋮ ⋮ ⋮ ❍ 세부절차 구분 세부 기준 비고 대상 작업

  • (건설공사) 고소작업(2m이상), 굴착가설공사(1.5m이상), 외부 도장공사(2m이상), 철골구조물 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 (작업계획) 타워크레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전기작업, 굴착면 높이 2m 이상 굴착작업, 건물 등의 해체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
  • (KAC기준) 화기작업(용접, 용단 등), 밀폐공간, 비정상 작업

시행 절차

① (감독부서 → 수급업체) 안전작업 허가대상 공지

② (수급업체) 현장 확인·점검 후 작업허가 신청

③ (감독부서) 안전조치 현장 확인 및 확인서 발급

④ (수급업체) 작업 시행 및 작업 중, 종료 후 현장 확인

⑤ (감독부서) 필요 시 작업 종료 후 현장 확인

주요 확인 사항

① (작업방법의 적정성 확인) 작업방법, 안전대책 적정성 확인

② (안전조치사항 확인) 작업구역 설정, 소화기 배치, 안전보호구, 안전교육실시 등의 사전조치 확인

③ (보호구 확인) 작업조건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유무 확인

④ (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확인) 가연물 제거, 가연성가스 농도측정, 소화기 배치, 불티비산방지조치, 환기조치, 작업 전 근로자교육, 화재감시자 배치 등

⑤ (밀폐공간 출입 시 준수사항 확인) 밀폐공간 작업 시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확인 등

⑥ (안전관리 확인)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유무,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확인

⑦ (건설기계 확인) 건설기계 작동, 균열파손유무 등 외관상태, 검사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확인, 반입 건설기계 종류 수량 파악 등

⑧ (게시 확인) 작업 중 허가서 등의 상시 게시여부 확인

게시 보관

  • 작업허가서 및 확인증 원본은 현장 게시 후 작업지휘자가 보관
  • 최종 작업 및 기록이 완료된 후 작업허가서 사본과 확인서는 확인자가 보관한다.

4 운영 관리 □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 한국공항공사 (수급업체명) 직책 성명 연락처 직책 성명 연락처 ㅇㅇㅇㅇ부장 ㅇㅇㅇ 000-000-000 현장소장 ㅇㅇㅇ 000-000-000 ⋮ ⋮ ⋮ ⋮ ⋮ ⋮ ❍ 유관기관 및 의료기관 비상연락망 기관명 부서 연락처 위치(주소) 비고 소방서 경찰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병원 ⋮ ⋮ ⋮ ⋮ ⋮ ❍ 신호체계 운영계획 작업명 신호방법 세부절차 비고 밀폐공간작업 감시인 배치, 무전기 중량물 취급작업 신호수 배치, 깃발 기계정비 작업 Lock-out / Tag-out 타워크레인 작업 신호수 배치, 수신호 ⋮ ⋮ ⋮ □ 위험물질 및 설비 관리계획 ❍ 유해위험기계․기구․설비 구분 관리대책 점검항목 관리책임자 연삭기 • (방호장치) 덮개 설치 • (보호구) • (안전교육) • (표지부착) • • • • 현장소장 ⋮ ⋮ ⋮ ⋮ ❍ 유해위험물질 구분 관리대책 점검항목 관리책임자 페인트 • (장치) 국소배기장치 설치 • (보호구) • (안전교육) • (표지부착) • • • • 현장소장 ⋮ ⋮ ⋮ ⋮ ❍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구분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연삭작업

① 연삭기의 안전덮개와 비산방지판의 부착상태를 확인

② 연삭기의 외함 접지 및 접지선 상태를 점검한다

⋮ ⋮ ⋮ ⋮ □ 비상대책 ❍ 대책반 구성 대책반장 현장소장 ㅇㅇㅇ 안전담당자 ㅇㅇㅇ ㅇㅇ반 ㅇㅇ반 ㅇㅇ반 구분 구성원 주요 역할 비고 대책반장 현장소장 • 비상상황 시 대책반 총괄 관리 ⋮ ⋮ ⋮ ⋮ ❍ 비상연락체계 ㅇㅇ공항 소방대 000-000-0000 ㅇㅇ공항 ㅇㅇㅇㅇ부 000-000-0000 ㅇㅇ공항 당직실 000-000-0000 ㅇㅇ 소방서 000-000-0000 수급업체 000-000-0000 국토교통부 ㅇㅇ과 000-000-0000 ㅇㅇ 경찰서 000-000-0000 지방고용노동청 000-000-0000 ㅇㅇ 병원 000-000-0000 안전보건공단 ㅇㅇ부 000-000-0000 감리업체 000-000-0000 하도급업체 000-000-0000 협력업체 000-000-0000 ❍ 세부 대응절차 구분 세부 내용 비고 대응절차 ① 작업중지 → ② 근로자 대피 및 구호조치

→ ③ 추가 피해방지 조치 → ④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신고

→ ⑤ 위험요인 제거 → ⑥ 확인 및 기록보관

→ ⑦ 발생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 ⑧ 모의훈련 실시

작업중지 • 중대재해 발생 시 •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상황 발생 시

  • 근로자 등 종사자에 의한 작업중지 또는 요청 시

대피 및 구호조치

  • 비상사태 발생 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내방송이나 확성기, 수신호, 전화, SNS, 무전기, 기타의 방법 등을 이용하여 사전 지정된 안전한 장소에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조치
  • 재해발생 시 119 구조대에 즉시 신고하고, 의식상태 확인, 호흡 정지 여부 확인 및 심폐소생술 실시, 지혈, 보온조치 등의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

추가피해 방지조치

  • 비상사태 발생 장소, 2차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 출입금지조치 및 경고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
  • 안전한 장소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비상사태의 추이 관찰과 이에 대한 보고, 종사자들의 위험장소 접근통제 등 비상업무를 수행

사후조사 및 신고

  • 사고의 개요, 사고 종류, 발생 장소, 재해자 정보, 피해상황, 발생원인 및 대책 등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신고

위험요인 제거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근본적인 제거와 대체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공학적 통제와 행정적 통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순서로 조치

확인 및 기록보관

  • 위험요인을 완벽하게 제거한 후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만 작업을 재개하고, 사진 등 증거자료를 보관

원인분석 대책수립

  • 비상상황 처리 후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교육, 협의체 회의, 위험성평가, 합동점검, TBM 등을 통해 동종 및 유사재해를 예방

비상대응 모의훈련

  •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모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모의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누락 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공지 후 실시
  •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현장에 보관
  • 재해 유형별로 대응절차를 구비하고 절차에 따라 훈련 실시

❍ 비상대응 절차 예시(추락) 구분 진행단계 세부 조치사항 비고 1 추락상황 발생 • 비상상황 인지

  • 작업자 추락 확인, 사내방송 또는 비상경보로 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 작업자가 고소에서 추락 중 안전대에 매달려 있거나 방지망에 걸쳐있는지 확인

2 작업중지 및 대피 상황전파

  • 작업중지 및 대피 지시, 상황 전파(장소, 상황)

• 119 신고

  • 중대재해시 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 신고

3 2차 사고 예방조치 주변 안전확보 • 2차 재해 예방 조치

  • 추가 추락 혹은 추락방지시설의 붕괴 우려 시 출입금지, 통제표지 설치, 신호수 배치 등 2차 재해 예방 조치

4 피해자구조 및 응급조치 • 구조

  • 구조장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등을 투입하여 신속히 구조

• 응급조치

  •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호흡정지 여부 확인, 심폐소생술, 지혈, 기도 및 안정 유지, 담요 등 보온조치, 골절 시 부목고정 시행

5 피해자 후송 외부기관 연계

  • 구조기관(119) 피해자 인계 및 후송, 상황 설명

• 재해자 가족에게 연락 6 현장 보존 • 작업장 통제(출임금지 조치)

  • 사고조사 전까지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
  • CCTV 확보, 사진 촬영 등을 통하여 증거 보존

7 위험요인 제거 및 추가피해 방지조치

  • 지방고용노동청, 공단, 경찰 등 유관 조사기관 적극 협조
  • 사고조사 TFT 구성 및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위험성 평가 반영, 근로자 교육, 현장 안전보건 활동 전개

• 타 현장 사고사례 전파 공유 5 재해발생 수준 □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ㅇㅇㅇ 00 00 00 00 최근 3년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재해율 확인서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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