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_일반_규가_긴급.hwpx =====
우편번호:
35347
주소: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국내입찰, 규격가격동시입찰)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김재헌, ☎ 070-4056-8386, FAX 0505-730-1494
- 주소: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수요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이경주 ☎ 070-8028-0823
대전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33480-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OCCS CO2 액화용 액화설비 시제품 제작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가스연료공급장치
○
수량:
1
○
단위:
식
○
전체 사업금액:
146,406,120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차 사업금액:
34,941,83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 품 기 한 :
2027/12/04 (금차 납품기한 : 2026/12/31)
○
추 정 가 격 :
133,096,473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 요 기 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제안요청서 참고)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사항:
시 운전 조건부 계약, 장기 계속 계약
※ 본 건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전체사업금액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및 납품기한 : 146,406,120원 / 계약 후 ~ 2027/12/04
(1차 사업예산 및 계약기간 :
34,941,830원 / 계약 후 ~ 2026/12/31)
(2차 사업예산 및 계약기간 : 111,464,290원 / 계약 후 ~ 2027/12/04)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조사항)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견적서를 2026년 9월 2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김재헌 주무관 [email protected])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30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02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차세대나라장터 개통으로 현재 콜센터 안내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라장터에 미리 접속하여 인증서 등 투찰에 필요한 절차를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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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가스연료공급장치(26101790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6202) 면허를 소지하고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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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성평가 제안서 1부(제안요청서 참조), 정량평가 증빙자료 1부(제안요청서 참조)
②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관련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가격투찰 시 첨부파일 등록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hp:markpenBegin color="#FFD8FF"/>② 제안서 제출<hp:markpenEnd/>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D8FF"/>○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D8FF"/>○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markpenEnd/>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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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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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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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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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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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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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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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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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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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070-4056-838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대전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_일반_규가_긴급.pdf =====
우편번호: 35347
주소: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국내입찰, 규격가격동시입찰)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김재헌, ☎ 070-4056-8386, FAX 0505-730-1494
- 주소: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수요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이경주 ☎ 070-8028-0823
대전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33480-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OCCS CO2 액화용 액화설비 시제품 제작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가스연료공급장치
○ 수량: 1
○ 단위: 식
○ 전체 사업금액: 146,406,120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차 사업금액: 34,941,83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 품 기 한 : 2027/12/04 (금차 납품기한 : 2026/12/31)
○ 추 정 가 격 : 133,096,473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 요 기 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제안요청서 참고)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사항: 시 운전 조건부 계약, 장기 계속 계약
※ 본 건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전체사업금액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및 납품기한 : 146,406,120원 / 계약 후 ~ 2027/12/04
(1차 사업예산 및 계약기간 : 34,941,830원 / 계약 후 ~ 2026/12/31)
(2차 사업예산 및 계약기간 : 111,464,290원 / 계약 후 ~ 2027/12/04)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조사항) 기초금
액 산정을 위한 견적서를 2026년 9월 2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김재헌 주무관 [email protected])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30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02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
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2 -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
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 제안
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
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
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차세대나라장터
개통으로 현재 콜센터 안내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라장터에 미리 접속하여 인증서 등 투찰에 필요한 절
차를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
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가스연료공급장치(26101790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6202) 면허를 소지하고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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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성평가 제안서 1부(제안요청서 참조), 정량평가 증빙자료 1부(제안요청서 참조)
②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관련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가격투찰 시 첨부파일 등록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
항(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
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
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 4 -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
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
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
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
- 5 -
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
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
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
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
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
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
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
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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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
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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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
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
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
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
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
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 8 -
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
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
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
- 9 -
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
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
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070-4056-8386)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
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
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
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10 -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
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 11 -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
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금액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대전지방조달청 장 귀하 - 12 - (인)
===== 제작사양서(OCCS CO2 액화용 액화설비 시제품 제작).hwpx =====
「OCCS CO2 액화용 액화설비 시제품 제작」
제 작 사 양 서 통 사업진행
친환경해양개발연구본부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서영균 (☏055-639-2419)
계약관련
구매자산실 이경주(☏070-8028-8023)
2026. 6.
목
차
I. 규격 개요 3 1. 납품물품 정보 3 2. 용도 및 필요성 3 3. 주요 구성품 3 4. 성능 및 규격 3 5. 납품 조건 3 6. 납품 및 검수 3 7. 기타 조건 4 II. 일반 사항 5 1. 계약내용 및 이의의 해석 10 2. 계약상대자의 책무 11 3. 포장 및 운반 11 4. 설치 11 5. 시운전 11 6. 안전대책 및 책임 11 7. 보안 유지 11 8. 교육 훈련 11 9. 보증 11 I 규격 개요 1. 납품 물품 정보
- 세부품명번호: 가스 연료공급장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참가자등록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가스연료공급장치(세부품명번호 26101790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등록업종 및 시공능력 : 6202(기계설비, 가스공사업)
2. 용도 및 필요성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전략연구사업으로 수행 중인 「고효율 선상탄소포집시스템 상용화」 과제를 통해 선박 배기가스 내 CO2 를 포집하고, 포집된 CO2 를 저장·이송 가능한 상태로 처리하기 위한 선상탄소포집시스템(OCCS) 관련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 본 제작 물품은 OCCS에서 포집된 CO2 의 액화 공정을 검증하기 위한 CO2 액화용 액화설비 시제품으로, 입구 온도, 압력, 유량 및 조성 등 주요 운전 조건 변화에 따른 액화 성능을 확인하고, 개발 공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
- 본 제작사양서는 OCCS CO2 액화용 액화설비 시제품의 상세 설계, 제작, 설치 및 시운전에 필요한 기본 요구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제작 물품의 성능, 안전성 및 품질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3. 주요 구성품
- OCCS CO2 액화용 액화설비 시제품 1식
ㅇ 시제품 상세 설계도서
- 제작도면, 배관 및 계장도(P&ID), 배치도, 주요 장치 및 자재 목록 등
ㅇ 납품보고서 - 공장 성능검사보고서 - 시제품 성능시험보고서 - KGS 인허가 및 검사 관련 제출 서류 - KGS 검사기준 및 적용 보고서 - 그 밖의 공인 인증 결과 서류 - 제3자 입회검사 성적서 제출 ㅇ 운전 및 유지보수 관련 자료 - 운전 절차 매뉴얼 - 유지보수 업무 매뉴얼 - 일간·주간 장비 점검표 - 설치 기간 내 일일 작업일지 ㅇ 부품구성도 및 증빙사진 대지 - 주요 부품 및 장치 구성도 - 제작, 설치 및 시운전 과정 증빙사진
- 주요 장치 및 부품 식별이 가능한 사진 자료
* 상기 주요 구성품 및 제출 자료의 세부 항목은 발주처 요구사항, 관련 인허가·검사 기준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협의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4. 성능 및 규격 ㅇ 일반 규격
- 본 시제품은 선박 탄소포집 시스템(OCCS)에서 포집된 CO2의 액화 공정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CO2 액화설비 시제품으로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내 지정 장소에 설치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 본 시제품은 공급된 기체 상태의 CO2를 냉각, 액화 및 분리할 수 있어야 하며, 입구 온도, 압력, 유량 및 조성 등 주요 공정 조건 변화에 따른 액화 성능 평가가 가능하여야 한다.
- 본 시제품은 시간당 20 kg 이상의 CO2 액화용량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공급 CO2의 기준 순도는 99.999%로 한다. 또한, 정격 운전조건에서 안정적인 연속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 본 설비는 CO2의 냉각·액화·분리 공정을 수행하는 공정계(Process System)와 CO2액화를 위한 냉열을 공급하는 냉동계(Refrigeration System)로 구성되어야 하며, 열교환기, 분리탱크, 계측기기, 제어장치 및 기타 부대설비를 포함하여야 한다.
- 공정계(Process System)는 전단 시스템으로부터 공급되는 CO2를 열교환기를 통해 단계적으로 냉각하고, 최종 액화단에서 액화된 CO2를 유량 계측 및 감압 후 분리탱크로 이송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분리탱크 내 액화 CO2는 기화 후 대기로 방출하고, 액화되지 않은 일부 기상 CO2는 시스템 전단으로 재순환하여 공급 CO2의 예냉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냉동계(Refrigeration System)는 CO2 액화를 위한 충분한 냉열 공급이 가능하여야 하며, 냉매는 R515B를 적용하여야 한다. 냉동계는 압축기, 열교환기, 액분리기 및 기타 부대설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주요 구성품의 설계기준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HEX-01
공급되는 CO2 의 1차 냉각이 가능한 판형 열교환기 형식으로 구성
HEX-02
CO₂를 액화 조건에 근접하도록 냉각할 수 있는 열교환기형식으로 구성
Mass Flow meter 배관 내 CO2 질량유량 계측 가능 J-T Valve
최종단 CO2 의 감압 및 Joule-Thomson 냉각 가능
LCO2 Separator Tank 2상 상태 CO2 의 기액 분리 가능 Air Cooled Vaporizer
액화 CO2 를 기화하여 대기로 안전 배출 가능
냉동계
압축기, 열교환기, 액분리기 및 부대설비를 포함한 Skid Package 형태로 구성
- 배관, 밸브 및 부속품 등은 운전 조건에 적합한 재질 및 규격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배관 지지대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고정되어야 한다. 또한, 냉동기를 제외한 주요 공정 배관의 재질은 Stainless Steel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 본 시제품은 주요 운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계측 및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저장된 데이터는 PC를 통해 모니터링 및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 계측 대상은 공정계(Process System) 및 냉동계(Refrigeration System)의 주요 온도, 압력, 유량 및 레벨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세부 계측 위치 및 항목은 발주처와 협의 후 확정한다.
ㅇ 상세 규격 (필요 장치 리스트) No. 구분 상세 제품 사양 단위 수량 1 열교환기1 열교환기 1-1 열교환기1 열교환기
- CO2 GAS, 42.37℃ → 37.37℃
EA 1 1-2 열교환기1 커넥터 - NPT 1/4" Male EA 4 2 냉동기 CO₂ 액화 냉동기 - COOLING CAPACITY: 3kW 2-1 냉동기 압축기
- 2DES-2Y-40S, R515B, TE: -11.0 ℃, Tcb: 50.0 ℃
EA 1 2-2 냉동기 인버터 - FMU+10-4, COMPRESSOR 용 EA 1 2-3 냉동기 열교환기-핀코일
- AIR COOLED FIN COIL TYPE, R515B, Tcb: 50.0 ℃
EA 1 2-4 냉동기 팬
- AIR COOLED FIN COIL TYPE 용+인버터
EA 1 2-5 냉동기 열교환기-판형
- BRAZED PLATE TYPE, R515B, TE: -11.0 ℃
EA 1 2-6 냉동기 액분리기
- ACV03, INLET, OUTLET: 7/8", 2.3L
EA 1 2-7 냉동기 수액기 - FS56, 5.6L EA 1 2-8 냉동기 필터드라이어
- DML 303(023Z0049), 플레어 외부 3/8"
EA 1 2-9 냉동기 사이트글라스
- SGP 10s(014L0182), ANSI SOLDER ODF 3/8"
EA 1 2-10 냉동기 솔레노이드 밸브
- EVR 3 v2(032F1157), ANSI SOLDER ODF 3/8", 코일 포함
EA 2 2-11 냉동기 전자식 팽창밸브 - MVL661.15-04, 팽창밸브 EA 1 2-12 냉동기 온도 센서
- S-55241, PT1000Ω(-50.0 ~ 200.0℃), PF 1/4"
EA 3 2-13 냉동기 압력 센서
- MPM4503 (-1~9 bar), 저압용
EA 2 2-14 냉동기 압력 센서
- MPM4503 (-1~29 bar), 고압용
EA 2 2-15 냉동기 3-WAY VALVE - FLARE 1/4"(UNF 7/16") EA 2 2-16 냉동기 볼밸브
- GBC 10s v2(009L7021), ANSI SOLDER ODF 3/8"
EA 1 2-17 냉동기 볼밸브
- GBC 12s v2(009L7022), ANSI SOLDER ODF 1/2"
EA 1 2-18 냉동기 볼밸브
- GBC 22s v2(009L7000), ANSI SOLDER ODF 7/8"
EA 1 2-19 냉동기 REDUCER - 15A × 10A, 고압 라인 EA 1 2-20 냉동기 압력 게이지 - 고압용 EA 1 2-21 냉동기 압력 게이지 - 저압용 EA 1 2-22 냉동기 냉매 충전 니플 - 7/16" UNF-20 MALE EA 3 2-23 냉동기 제어 판넬 - 냉동기 제어 판넬 EA 1 2-24 냉동기
냉동기 BASE + CASE + SUPPORT
- CHANEL 등 SET 1 2-25 냉동기 동배관 - 3/8" M 10 2-26 냉동기 동배관 - 1/2" M 10 2-27 냉동기 동배관 - 5/8" M 10 2-28 냉동기 동배관 - 7/8" M 10 2-29 냉동기 냉매
- R-515B(A1 Group, R-1234ze(E)(91.1)+R-227ea(8.9))
kg 50 2-30 냉동기 공과 잡비 및 기타 - 질소 및 매니폴드 게이지 식 1 3 열교환기2 열교환기 3-1 열교환기2 열교환기
- CO2 LIQUID, -5.6℃ → -6.0℃
EA 1 3-2 열교환기2 커넥터 - NPT 1/4" Male EA 4 4 수분제거 드라이어 필터 4-1 수분제거 드라이어 필터 - CO2 용, 3/8" FLARE TYPE EA 12 4-2 수분제거 볼밸브 - 1/4"O.D M 10 4-3 수분제거 커넥터 - 3/8" × 1/4" M 10 4-4 수분제거 어댑터
- 3/8" × 9/16"UNF-18 FEMALE
M 10 4-5 수분제거 커넥터 - 1/4"*1/4"*1/4", 압력 센서용 EA 4 5 유량계 질량 유량계(액용) 5-1 유량계 FLOW METER - OPTIMASS 6400 C Ex EA 1 5-2 유량계 커넥터 - 1/2" NPT Male EA 2 6 J-T VALVE J-T VALVE 6-1 J-T VALVE J-T VALVE
- CCMT2, CO₂, LIQUID, 30.0barA → 15.0 barA
EA 1 6-2 J-T VALVE CONTROLLER - 080G5400, J-T VALVE 용 EA 1 6-3 J-T VALVE CONTROLLER
- 080G0075, CONTROLLER ACCESSORY, CANbus
EA 1 6-4 J-T VALVE CONTROLLER
- 080G0294, CONTROLLER ACCESSORY, MMIGRS Display
EA 1 6-5 J-T VALVE 커넥터 - J-T 밸브용 입, 출구용 EA 2 6-6 J-T VALVE 튜브
- 5/8" × 100mm × 2ea(입, 출구)
EA 2 7 SEPARATOR LIQUID SEPARATOR 7-1 SEPARATOR LIQUID SEPARATOR - 액 분리 용기 EA 1 7-2 SEPARATOR 커넥터
- NPT 1/4" Male, 드레인 소켓 부착
EA 2 7-3 SEPARATOR 볼밸브 - 1/4"O.D EA 1 7-4 SEPARATOR 커넥터
- AN ADAPTER 1/4"O.D-1/4"AN TUBE FLARE
EA 2 7-5 SEPARATOR 솔레노이드 밸브 - BOG 라인 제어용 EA 1 7-6 SEPARATOR 솔레노이드 밸브 코일
- BE230AS 220-230V 50Hz Box
EA 1 7-7 SEPARATOR 볼밸브
- 110 SERIES BALL VALVE 3/4"NPT(FM)
EA 1 7-8 SEPARATOR 세이프티 밸브
- S707120A, 20A(PT3/4)*18 bar
EA 1 7-9 SEPARATOR 커넥터
- NPT 3/4" MALE × 3/4" ELBOW
EA 1 7-10 SEPARATOR 커넥터 - NPT 3/4" × 3/4" EA 2 7-11 SEPARATOR 커넥터 - 3/4" × 3/4" ELBOW EA 2 7-12 SEPARATOR 레벨 스위치
- NPT 1/2" Male, CO₂ LIQUID LEVEL SWITCH
EA 1 7-13 SEPARATOR 커넥터 - NPT 1/4" Male EA 3 8 VAPORIZER 대기식 기화기 UNIT 8-1 VAPORIZER 대기식 기화기 - 20kg/h EA 1 8-2 VAPORIZER 볼밸브 - 1/4"O.D EA 1 8-3 VAPORIZER 커넥터 - 1/4" × 1/4" ELBOW EA 1 8-4 VAPORIZER 커넥터
- AN ADAPTER 1/4"O.D-1/4"AN TUBE FLARE
EA 1 8-5 VAPORIZER 솔레노이드 밸브 - 레벨 스위치 제어용 EA 1 8-6 VAPORIZER 솔레노이드 밸브 코일
- BE230AS 220-230V 50Hz Box
EA 2 8-7 VAPORIZER 커넥터 - NPT 1/2" × 1/2" EA 2 9 BOG LINE 9-1 BOG LINE 레귤레이터
- Manual Type, 1/4" LOK Fitting Type 커넥터 필요 × + 게이지, Filter 포함
EA 1 9-2 BOG LINE 커넥터
- NPT 1/4" Male, 입, 출구, 게이지 입, 출구
EA 4 9-3 BOG LINE 압력 게이지
- 0 ~ 15 barg, 7/16" UNF MALE
EA 1 9-4 BOG LINE 압력 게이지
- 0 ~ 35 barg, 7/16" UNF MALE
EA 1 9-5 BOG LINE 커넥터
- AN ADAPTER 1/4"O.D-1/4"AN TUBE FLARE
EA 2 9-6 BOG LINE 체크 밸브
- 1/4"O.D, Cracking -Pressure: 1/3 psig
EA 1 10 PIPE 튜브 및 피팅류 10-1 PIPE 튜브
- TL4-028-x-S, 1/4", SUS TUBE
M 24 10-2 PIPE 튜브
- TL8-035-x-S, 1/2", SUS TUBE
M 6 10-3 PIPE 튜브
- TL12-065-6M-S, 3/4", SUS TUBE
M 6 10-5 PIPE 커넥터
- NPT 1/4" Male, 냉동기 판형 부착 용
EA 2 11 PIPE 온도 센서 11-1 PIPE 온도 센서 - PT1000(-50℃ ~ 150℃) EA 8 11-2 PIPE 소켓 가공용 - NPT 1/4" Female Socket EA 8 11-2 PIPE 커넥터
- MALE BRANCH TEE 1/4"O.D-1/4"NPT
EA 8 12 PIPE 압력 센서 12-1 PIPE 센서
- 1 bar ~ 35 bar, Inside thread 7/16-20UNF
EA 8 12-2 PIPE 어댑터
- 7/16" UNF-20 MALE × 1/4" NPT MALE
EA 8 12-3 PIPE 밸브
- 112 SERIES BALL VALVE 1/4"NPT(F)
EA 8 12-4 PIPE 커넥터 - NPT 1/4" Male EA 8 12-5 PIPE 사이펀 파이프 - 1/4" EA 8 12-6 PIPE 커넥터
- 1/4" × 1/4" × 1/4", 압력 센서용
EA 8 13 PIPE 진공 포트 13-1 PIPE 어댑터
- 7/16" UNF, NPT 1/4" MALE
EA 1 13-2 PIPE 밸브
- 112 SERIES BALL VALVE 1/4"NPT(F)
EA 1 13-3 PIPE 커넥터
- MALE BRANCH TEE 1/4"O.D-1/4"NPT
EA 1 14 PANNEL 제어 판넬 - SKID CONTROL PANNEL EA 1 15 SKID SKID 재료 - 찬넬+체크 상판+앵글+전선 EA 1 16 GAS CO2 LIQUID
- CO2 LIQUID 1 BOTTLE(=40 kg)
EA 60
※ 1차년도에는 질량유량계 및 Liquid Separator(5번 및 7-1번 항목 해당 장비)를 제작업체 Site에 부분 입고하며, 2차년도에는 잔여 장비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을 Skid Package 형태로 제작·조립하여 발주처 Site에 반입한 후 설치 및 시운전을 수행한다.
ㅇ 상세 도면 ㅇ 기타 요청사항 등 제작에 필요한 과업
- OCCS CO2액화용 액화설비 시제품의 상세 설계, 제작, 설치 및 시운전 수행
- 발주처가 제공하는 PFD 및 HMB 자료를 기준으로 한 상세 설계 반영 및 세부 설계·제작 과정에서의 발주처 요구사항 반영
- 제작도면, 배관 및 계장도(P&ID), 배치도, 주요 장치 및 자재 목록 등 설계·제작 관련 기술자료 제출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규 및 KGS 검사기준 검토, KGS 인허가 및 검사에 필요한 제반 업무 수행
- KGS 검사기준 및 적용 보고서 제출, 인허가 및 검사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술자료 제공
- 시제품 설치 후 정상 작동 여부 및 주요 성능 확인을 위한 시운전 수행, 시제품 성능시험보고서 제출
- 운전 절차 매뉴얼, 유지보수 업무 매뉴얼, 일간·주간 장비 점검표 및 설치 기간 내 일일 작업일지 제출
- 납품 물품의 성능, 안전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한 관련 법규, 적용 기준 및 발주처 요구사항 준수
5. 납품 조건 ㅇ 납품기간(시운전 기간 포함):
- 1차년도 : 2026.12.31. 이내 질량유량계 및 Liquid separator 제작업체 site 입고
- 2차년도 : 2027.12.04. 이내 발주처 반입·설치 및 제작업체 site 시운전 완료
- 최종설치장소 :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부지 일원(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2-3번지 일원)
- 시운전장소 : 업체 site 또는 발주처 부지
- 1차년도 : 제작업체 Site 입고 및 자체 사전 점검 수행
- 2차년도 : 업체 Site 또는 발주처 부지에서 시운전 수행
- 시운전기간 : 발주처가 요구하는 액화용량 달성 시까지
- 제작업체는 납품기간 내에서 발주처가 요구하는 액화용량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운전을 수행하여야 한다. (발주처가 요구하는 최대 액화용량은 20kg/h, 시운전 시 해당 범위 내 진행 예정)
- 시운전 세부 일정, 운전 조건 및 시험 방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시운전 시 액화용량, 주요 계측기 정상 작동 여부, 누설 여부, 배관·밸브 연결 상태, 제어 및 안전장치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작업체는 시운전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운전 중 안전관리 책임을 부담한다.
- 제작업체는 시운전 완료 후 시운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인도조건 : 1차년도 업체 site 부분입고(1차년도 예산 34,941,833원) / 2차년도 업체 site 시운전 진행 후 이상 없음 확인 후 조건부 인도 (2차년도 예산 111,464,292원)
- 발주처 부지 반입·설치 및 최종 시운전 완료 후, 발주처가 이상 없음을 확인한 시점을 최종 인도 시점으로 한다.
- 제작업체는 발주처가 제시한 액화용량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3자 입회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운전 중 결함 또는 이상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작업체는 이를 보완한 후 재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 하자보증기간 : 검사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하자보증금율 3%)
6. 납품 및 검수
- 계약상대자는 납품 기일 내에 연구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본 장비를 납품완료/현장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 검수절차에 의해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 시운전 및 검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한다.
- 계약상대자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감독관의 입회 하에 운영 검사 및 안정성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7. 기타 조건
-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의 일부에 자격 있는 타 전문 업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선정된 업체는 발주처의 감독을 받는다. 이 경우에라도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 사업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적절한 검토 후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납품 시 계약상대자는 사용자에게 기본적인 교육 및 유지보수 교육을 실시한다.
Ⅱ 일반 사항 1. 계약내용 및 이의의 해석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내용에 기술되는 물품 등 일체를 공급하여야 하며, 본 규격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책무
- 계약상대자는 물품(장비)의 제작, 검사, 운반,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모든 부품은 정상동작 상태 하에서 파손 또는 변형이 없이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험장비 제작 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로부터 제작도면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물품(장비)를 납품함에 있어 계약 내용과 비교하여 필요한 부분의 누락 또는 생략이 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납품하여야 한다.
- 계약 후 납품된 물품(장비)의 하자 등 문제점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물품(장비)의 설계, 제작, 시험 및 납품,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 보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포장 및 운반
- 포장은 운반 및 설치현장의 습도, 기후조건 등을 감안하여 장비 및 부품의 운반 또는 보관 중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한 포장을 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보기 쉬운 곳에 색채 및 기호 등으로 각 기기의 번호, 명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장비의 운반중 장비의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후처리 및 원형복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이행하여야 한다.
4. 설치
- 설치작업 이전에 반드시 지정된 설치장소에 대한 기초상태 등 제반여건을 사전 확인한 후에 기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와 관련되는 모든 비용(장비, 인원, 동력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계약 후 물품(장비)를 납품 또는 설치 및 시운전시 계약상대자 제품의 정상적인 가동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시운전
-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준비한 시운전 계획 및 승인된 시험 점검을 위해 감독관 입회하에 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운전 불합격 시는 즉각 결함부분을 시정하여 재시행하여야 한다.
- 시운전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지침 제1807호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을 준용하며, 지침의 검사공무원은 감독관으로 한다.
- 시운전을 위한 위험성 평가는 현장 설치 전/후로 진행하여야 한다.
6. 안전대책 및 책임
- 계약수행 과정(설치 및 시운전 포함)에서 발생하는 계약수행 인력의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수행 인력의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 및 설치 과정의 안전관리 방안을 준비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발생한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을 위한 현장 설치 및 정상 작동 시험 전 연구소의 위험성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수행 인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전법 등 제반 법률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수행 중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민․형사상)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7. 보안 유지
- 계약상대자는 공고문, 규격서 등 공개된 문서 내용 외에 계약수행 과정 중 취득한 각종 정보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승인 없이 소유 또는 외부 유출 할 수 없다.
- 보안 유지가 필요한 계약의 경우 비밀유지 대책, 보안각서 등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보안 요구사항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 관련 자료를 납품 전까지 별도 보관함에 구분하여 보관토록 하고,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 및 설치 등을 위하여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 출입할 경우 작업지정 장소 이외의 공간에 출입을 금지한다.
8. 교육훈련(기술지도)
-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시험장비의 운용이 가능하도록 사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용자 대상으로 납품 완료와 동시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 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 장비 작동 매뉴얼은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하며,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보증
- 납품되는 모든 장비에 대하여 하자보증기간은 계약의 성격에 따라 납품 또는 검사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동 기간 안에 설계, 제작, 설치 공사 및 재결함 등으로 고장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무상으로 신속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작 공급한 장비에 대한 신속하고 완벽한 사후지원을 위하여 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에도 계약상대자는 부품, 소모품, 기타 운용에 필요한 모든 부속장비 및 정비에 대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요구에 협의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 제 3의 업체가 유지보수를 실시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6-1. 제안요청서(규가동).hwpx =====
「OCCS CO2 액화용 액화설비 시제품 제작」
제 안 요 청 서 통 사업진행
친환경해양개발연구본부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서영균 (☏055-639-2419)
계약관련
구매자산실 이경주(☏070-8028-8023)
2026. 6.
목
차
I. 제안 안내 1 1. 품명 1 2. 참여자격 1 3. 공급자 선정방식 및 계약 체결 1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3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8 6. 향후 일정 9 II.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10 1. 제안서 작성 요령 10 2. 제안서 관련 서식 11 I 제안 안내 1. 품명
가. OCCS CO2 액화용 액화설비 시제품 제작
2.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자격을 갖추고, 제76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참가자등록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가스연료공급장치(세부품명번호 26101790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등록업종 및 시공능력 : 6202(기계설비, 가스공사업)
라. 공동수급체 구성 : 불가 마. 세부 참가자격은 입찰공고문 참조 3. 공급자 선정방식 및 계약체결 가.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1)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공모를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2)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3항(규격과
가격입찰 동시 실시) 3)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장비공급자 선정절차
○ 입찰 공고된 과제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가격
입찰서 포함)를 작성하여 입찰공고문에 따라 제출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기준에 기초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며, 조달청에서는 기술평가 통과 업체 중에 가격 심사하여 최종 낙찰자 결정
나. 입찰 및 낙찰방식 1) 입찰방법 ○ 규격(기술)가격동시 입찰 ○ 평가
※ 기술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85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
※ 제안서의 각 항목 및 세부항목과 발주자 요구규격이 정확하게 일치해서
규격(기술) 제안서에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배점*100%를 적용한다.
※ 객관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항목에 대하여는 제안업체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그 순위별로 배점에 대하여 100%, 90%, 80%, 70%, 60% 순으로
평점 부여한다.
2) 낙찰방식 ○ 적격업체 선정
- 제안서 평가는 규격(기술)제안에 대한 평가로 실시
- 기술(규격)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산출한 평균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규격적격자로 결정
○ 낙찰자 결정방식
-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 제안업체는 연구소가 마련한 평가절차,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음
- 최저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입찰서 평가점수의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규격입찰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 입찰재공고 - 입찰참여업체가 1개 이하일 경우
- 심사된 점수 총합계가 85점 이상의 업체가 1개가 안될 경우는 재입찰을 실시
- 입찰참여업체의 규격(기술)제안서에 대한 평가결과 모든 업체가 기준 점수 미만일 경우
- 입찰참여업체 중 규격(기술)제안서의 평가결과 적격업체가 1곳뿐일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 항목 총점 평가 요소 배점 평점 가중치 1 단 계 기 술 제 안 평 가 1.1 수행 기관평가 기관평가 10 ○ 경영상태 (기업 신용평가등급) 10 10% 1.2 수행 능력평가 제안 이해도 및 기술능력 90 ○ 기술·지식 능력 (규격서 내용과의 부합 여부) 20 90% ○ 사업수행계획
(세부 추진 계획 및 부속서류 작성의 충실도)
20 ○ 설치 및 시운전 계획의 적합성 10 ○ 유지보수 및 운용 교육 계획의 적합성 10
○ 해당 분야 기술인력 보유 및 업무분장 합리성
10 ○ 안전보건이행능력(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 소계 100 100% 2단계 가격제안평가 가격 입찰서 개찰
○ 기술평가 합격업체에 한해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입찰가격 제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최종 낙찰자 결정 ❉ 제안서 평가
1. 1단계 규격(기술)제안평가 실시 = 세부 항목별 득점합계
2. 2단계 가격입찰서 개찰 = 1단계 기술평가기준(85점 이상/총 배점 100점)에 부합하는 기술적격업체에 한하여 2단계 가격입찰서 개찰 후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입찰가격 제시 업체 낙찰
○ 경영상태 (기업 신용평가등급) 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0% B+, B0, B- B- B+, B0, B- 배점의 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수행능력 평가 (총점 90점) 평가요소 평가내용 배점한도 등 급 평 점
기술·지식 능력 (규격서 내용과의 부합 여부)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대비 제안내용 적합성
○ 20 최적합 20 적합 18 보통 16 미흡 14 사업수행계획
(세부 추진 계획 및 부속서류 작성의 충실도)
○ 납기 계획(일정 단축 계획 등) ○ 납품시 공급되는 시스템 목록 충실도 ○ 제품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안내문 적합성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20 최적합 20 적합 18 보통 16 미흡 14 설치 및 시운전 계획의 적합성 ○ 설치 일정의 타당성 ○ 설치 방법의 적합성 ○ 시운전 및 성능검증 방법의 타당성 10 최적합 10 적합 9 보통 8 미흡 7 유지보수 및 운용 교육 계획의 적합성 ○ 유지보수 교육 계획의 적합성 ○ 운전에 대한 운용자 교육 계획의 합리성 10 최적합 10 적합 9 보통 8 미흡 7 해당 분야 기술인력 보유 및 업무분장 합리성 ○ 제작사 설치 인정 자격 보유 여부 ○ 전문기술인력 배치 및 업무분장의 합리성 10 최적합 10 적합 9 보통 8 미흡 7 안전보건이행능력 ○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 재해발생 현황의 우수성, 적정성
○ 평가에 따라 S(최적합),A(적합),B(보통),C(미흡),D(미흡)
20 최적합 20 적합 18 보통 16 미흡 14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출기한(입찰등록마감)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출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다.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라. 제안관련 문의 사항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1) 과업의 내용 및 기술사항 등 : 친환경해양개발연구본부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서영균 (055-639-2419)
2) 입찰진행 관련 행정사항 : 구매자산실 이경주 (070-8028-0823)
마. 제안서의 규격 1) A4 size ○ 본문 내용의 페이지 제한 없음 바.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사용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
사. 유의 사항
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pd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택배 접수는 불가함
2)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3)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4)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하여야 함
5)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6)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주관기관의 승낙 없이 용역 수행 중에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음
7) 제안서 평가는 주관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서는 기술평가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8) 주관기관은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각 제안서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 주관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6. 향후일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기준에 기초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며, 조달청에서는 기술평가 적격 업체 중에 가격 심사하여 최종 낙찰자 결정. 추후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당연구소 제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진행함
Ⅱ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 요령
※ 아래 작성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Ⅰ. 제안안내 1. 제안개요
제안 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 제작물에 대한
용도 및 장점을 요약 II.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조직 및 인원현황, 및 주요 사업 내용을 제시
붙임 제1호 서식 2. 주요사업실적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 제시 붙임 제2호 서식 III. 기술부분
1. 설계 및 도면
작성 능력
상세설계 방안의 적합성 제작 및 조립 설계 방안의 타당성 2. 제작 능력 제작 기술의 적합성 제작 및 조립 방법의 타당성 IV. 사업관리 부분 1. 계약수행계획
설계, 제작, 설치 등의 예정공정표 및 시운전 계획서(별첨제시)
- 설치는 제안 제작물의 시운전을 위한 초기 설치를 의미함
2.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하고, 투입인력 이력사항을 붙임 양식을 이용하여 상세히 제시
붙임 제3호 서식 3. 유지/보수 계획 유지/보수 계획서 제시(별첨 제시) 4. 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 증빙서류(유효기간이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
5. 기타 지원 사항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붙임 제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제 2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 월 ~ 년 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비고란에는 참여시의 기술을 기재 [붙임 제 3호 서식]
서
약
서
제 작 명 :
귀 기관에서 공모하는 상기 과업명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제출된 제안서는 사실에 근거하며, 만일 제안서 자료(또는 발표내용)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제안업체 선정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
.
.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귀하
[붙임 제 4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해당 계약, 계약이행관리, 향후 실적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자격, 직급, 소속기관 부서명, 근속년수, 전공 및 학위정보, 연락처, 이메일주소
- 개인정보 수집방법
입찰참가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
계약체결 : 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참여자 이력서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관합니다.
- 보존 항목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참여자 이력서 등
- 보존 근거 : 연구소 문서보관보존요령 별표1호 (행정문서분류)
- 보존 기간 : 10년
위의 내용에 동의하시면 동의함을 선택(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
)
미동의 (
)
20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소장 귀하 [붙임 제 5호 서식] 청렴계약이행각서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기관)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제의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등의 계약과 관련한 청렴계약의 이행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관계직원<계약부서, 수요부서 등의 부서장 및 그 소속직원과 연구소의 대리인 및 그 임직원 포함>에게 어떠한 명분으로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입찰참가자격의 취소, 낙찰취소, 계약취소,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계약업무규정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감수 하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은 제1항의 내용이 포함된 회사(기관)의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처분 금지를 내부규정에 규정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준수할 것이며 입찰참가자격의 취소, 낙찰취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계약해지, 거래정지 등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조치와 관련하여 우리 회사(기관)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우리 회사(기관)을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소송 등에 의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을”) 주소 : 상호 :
대표 :
(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귀하
[붙임 제 6호 서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과 업 명 업 체 명 계약기간 20 . 0. 0. OOOOOO (업 체 명)
목
차
1. 안전보건관리체계 1) 안전보건방침 2) 계획수립 3) 안전관리 조직 (역할과 책임) 2. 실행수준 1) 위험성평가
2)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지급, 2인1조 작업 등)
3) 이행확인 4) 교육 및 기록 4) 안전작업허가 3.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2) 위험물질 및 설비(안전성 확인) 3) 비상대책
4. 재해발생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5. 기타 : 가점사항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여부)
1. 안전보건관리체계 1 안전보건방침
※ 검토사항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예시) 수급업체 안전보건 경영방침 작성 안 전 보 건 경 영 방 침
○○기업은 경영활동 전반에 전 사원의 안전과 보건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전 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보건환경을 개선한다.
1. 경영책임자는 ‘근로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기업경영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2.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 제거·통제를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한다.
3.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4.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한다.
5.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하고, 교육을 통해 공유한다.
6.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알도록 하고,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기법에 관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7. 모든 공급자와 계약자가 우리의 안전보건 방침과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8. 모든 구성원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한다.
○○○○년 ○○ 월 ○○ 일 ○○ 기업 대표이사 (서명) 2 계획 수립
※ 검토사항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예시) 해당 과업에 대한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서 작성
업 체 명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서 작 성 자 작성일자 중요 목표 세부 목표(Target) 검토사항 세부 항목 추진내용 중요안전 Check 항목 담당자 구분 추진일정(분기/월/주/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작업공정 자재준비/반입 ㅇㅇㅇㅇㅇㅇ 협착, 충돌, 낙하, 베임 ㅇㅇㅇ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실험기기 분해 및 이송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실험기기 수리 및 조립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실험기기 재설치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안전보건 시정조치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작업 전 안전미팅 (TBM) 실시 계획 실적 3 안전관리조직 (역할과 책임)
※ 검토사항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예시) 수급업체 비상연락망 및 주요 업무 No. 직 급 성 명 주요 업무 및 책임 연락처 E-Mail 기 타 1 대표 김○○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010-000-0000 [email protected] 2 부장 박○○ 현장 안전관리자 (작업관리자) 〃 〃 3 대리 이○○ 배관 작업 〃 〃 4 사원 최○○ 용접 작업 〃 〃 5 6 7 8 9 10 2. 실행 수준 1 위험성 평가
※ 검토사항 : 도급작업의 위험성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평가 방법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을 수립
1.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 위험성평가팀 구성 - 위험성평가 교육 및 방법 설정 예시1) 평가팀 구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위험성평가담당자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예시2) 위험성평가 사전교육 및 방법 설정 - 위험성평가 교육 일지 위험성평가 회의(교육) 결과 회의(교육)일시
20 년
월
일
:
~
:
회의(교육)장소 ■ 교육내용 (예시)
●「위험성평가」를 위한 사업주의 방침과 추진목표
●「위험성평가」를 위한 사전준비 및 유해 · 위험요인 파악방법
●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추정 및 결정방법
위험성평가 교육실시 사진 또는 교육자료 등 ■ 참석자 명단 소속/직책 성 명 서명 소속/직책 성 명 서명
- 위험성평가 방법 설정 (위험성수준 3단계 판단법)
개시 ▶ 1단계 ▶ 2단계 ▶ 3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단계 수행 방법 제1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위험한 상황과 결과를 파악
-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공정과 작업 선정
- 평가대상 :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
제2단계 : 위험성 결정
- 상, 중, 하 중 어디에 해당하는 위험성인지 판단하고 허용 가능 여부를 결정
- ‘하’ 허용 가능, ‘상’,‘중’ 허용 불가능으로 판단
제3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ㅇ 안전조치 시행 : 허용 불가능 항목
- 법령상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 이상으로 조치 시행
- 위험작업을 폐지 또는 대체하여 위험을 본질적으로 제거 하는 방법을 우선으로 한다,
- 위 방법이 어려울 경우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또는 접근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으로 조치한다.
- 출입금지, 매뉴얼 정비 등 관리적방법도 고려한다.
- 개인보호구 사용은 최종적으로 고려 - 위험성평가 방법 설정 (체크리스트법) 개시 ▶ 1단계 ▶ 2단계 ▶ 3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체크리스트 항목 작성) 위험성 결정 (항목별 허용가능 여부 판단)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안전조치 시행) 단계 수행 방법 제1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위험한 상황과 결과를 파악하여 체크리스 항목 설정
-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공정과 작업 선정
- 평가대상 :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에서는 표준업종/공종/작업 등에 대한 체크리스트 항목 예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필요)
제2단계 : 위험성 결정
- 작성된 평가항목에 따라 안전보건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위험성을 확인
- 사전에 정해놓은 방법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이 우리사업장에 허용 가능한 수준의 위험인지 결정
- 무시할수 있는 위험, 적정한 안전조치 항목 : 적정
- 개선이 필요한 항목 : 보완 제3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ㅇ 안전조치 시행 : 보완 항목
- 법령상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 이상으로 조치 시행
- 위험작업을 폐지 또는 대체하여 위험을 본질적으로 제거 하는 방법을 우선으로 한다,
- 위 방법이 어려울 경우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또는 접근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으로 조치한다.
- 출입금지, 매뉴얼 정비 등 관리적방법도 고려한다.
- 개인보호구 사용은 최종적으로 고려
※ 계약후 작업전 까지 발주부서 위험성평가 실시결과 제출
1. 최초 계약시 : 위험성 평가 실시 결과표(택 1) 제출
가. 수급업체 자체 양식에 맞춘 위험성평가표 제출
나. 소내 양식에 맞춘 위험성평가표 제출
2. 재 계약시 : 도급작업의 특성에 따라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결정
가. (1년 이내)과업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업 시 기존 위험성평가표 제출
나. 과업 내용이 기존과 상이하거나 최초 작업 시 위험성평가표 제출
2 안전 점검 및 모니터링
※ 검토사항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평가 방법 1. 기존 출입업체
가. 기존 도급작업 시 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하고,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나. 적절한 안전보호구 지급 및 착용 여부를 상시 확인
다. 작업 전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및 지급 여부 확인
2. 신규 계약업체*
가. 평가 항목(계획 수립),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의 적절성 평가
나.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및 지급 여부 확인
* 신규 계약업체에 대한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은 불가능하므로, 평가항목의 적합도에 따라 안전보건 이행능력 평가는 보통으로 한다.
예시) 안전보호구 지급 대장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No. 품목 지급일자 수량 사용기한 수령인 확인 소속 성명 지급 부서 지급인 예시) 2인1조 작업계획 공사(작업)종류
□ 일반
□ 기타 (
)
아래의 작업을 수행 시에는 발주부서에 요청하여 「안전작업허가서」 신청
□ 화기작업
□ 밀폐공간작업
□ 전기작업
□ 고소작업
□ 굴착작업
□ 중장비작업
주요 작업 내용 2인1조 작업 성명, 성명 3 이행 확인
※ 검토사항 :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 평가 방법 1. 기존 출입업체
가. 기존 도급작업 시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 절차가 수립되어 이행하였는지 여부 확인
나.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여부 확인
2. 신규 계약업체*
가. 2번 평가 항목(계획 수립),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의 적절성 평가
* 신규 계약업체에 대한 이행 확인은 불가능하므로, 평가항목의 적합도에 따라 안전보건 이행능력 평가는 보통으로 한다.
4 교육 및 기록
※ 검토사항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평가 방법
1.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여부 확인
2.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준수 여부 확인
3.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여부 확인
(ex, 분기별 작업자 안전교육 등) 예시1) 연간 교육계획 양식 연간 교육계획 결 재 작 성 검 토 승 인 NO 교 육 구 분 교 육 과 정 일정 대상 인원 (명) 교육방법 (내·외부)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법정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 ○ ○ ○ ○ 30명 집체(내부) 2 법정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 발생 시 집체(내부) 3 법정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9명 집체(외부) 4 법정 특별안전보건 교육 ○ 5명 집체(내부) 5 법정 작업내용 변경자 교육 ○ 발생 시 집체(내부) 6 직무 비상사태대비 교육 및 훈련 ○ ○ 전 사원 집체(내부) 7 직무 물질안전보건교육 ○ 2명 집체(내부) 8 직무 공정위험성평가 교육 ○ 10명 집체(외부) 예시2) 안전보건 교육일지 양식 안전보건 교육일지 교육 일시 교육 장소 교육 과정
□ 정기교육 □ 채용 시 교육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특별안전보건교육 □ 기타
교육 인원 대상 인원 참석 인원 미참석 인원 참석율(%) 교육 강사 소속 직위 성명 (서명) 교육 내용 ◽ 제목 : ◽ 교육 주요내용 교육 방법 □집합 □OJT □원격(인터넷, 우편 등) 교육 사진 비고 안전보건교육 참석자 명단 ■ 교 육 명 : ■ 교육일시 : 소 속 성 명 (시작)서명 (종료)서명 8
안전작업허가제도 운영계획 (해당작업일 시 작성)
※ 검토사항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아래 표 작업에 해당시 작성)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가연성 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
밀폐공간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출입작업
(예시) 물탱크 청소, 저수조 청소 전기(정전)작업
수전설비, 전기 MCCB판넬 등에 대한 전기작업
(정전, 활선작업 및 교체, 수리작업 등) 고소작업 지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서 작업 중장비작업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올리고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
굴착작업
배관, 전기케이블 등 지하매설 작업을 위해 깊이 30cm 이상 지반을 파는 작업
□ 평가 방법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3. 운영 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 검토사항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 평가 방법
1.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에 대한 적절한 안전보건 계획 수립 여부 확인
가. 중량물 취급 작업 : 안전작업허가서 제출
나. 밀폐공간 작업 : 안전작업허가서, 밀폐공간 프로그램 제출
다. 화재폭발위험 작업 : 안전작업허가서에 해당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소 및 관리계획 구체적으로 기술
라. 정전 및 활선 작업 : 안전작업허가서에 해당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소 및 관리계획 구체적으로 기술
2. 신호 체계가 필요한 위험작업에 대한 LOTO (Lock-out/Tag-out) 구체적인 계획 및 관리자 & 작업자 상호간 연락체계 수립 여부 확인
* 위 1, 2항에 해당되는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가 없는 단순 작업에 대해선 안전보건 이행능력 평가는 보통으로 한다.
예시) 수급업체 LOTO 작업절차 및 주요 업무 분장
LOTO(Lock-out/Tag-out) 작업절차 및 주요 업무 분장
담 당 주요 업무 연락처 박○○ 현장 작업관리자 010-000-0000 이○○ 작업자 〃 최○○ 작업자 〃 박○○ 현장 작업관리자 〃 이○○ 최○○ 작업자 〃 박○○ 현장 작업관리자 〃 박○○ 현장 작업관리자 〃 박○○ 현장 작업관리자 〃
* LOTO 설치 및 해제는 동일인이 수행하여야 함
2 위험물질 및 설비
※ 검토사항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평가 방법
1.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 여부 확인
2.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 위 1, 2항에 해당되는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가 없는 단순 작업에 대해선 안전보건 이행능력 평가는 보통으로 한다.
예시 1) 위험기계·기구·설비 목록 작성 서식 양식
순번 기계·기구·설비명 용량
단위작업
장소
수량 검사대상 방호장치 점검주기
발생가능
재해형태
1 크레인 10ton 가열장치 하역실 1 산안법 안전검사 과부하방지,훅해지장치,권고방지장치 3개월 부딪힘, 끼임 2 지게차 5ton 가열장치 하역실 1 건설기계 관리법검사 법정방호장치 1개월 부딪힘, 넘어짐 3 금속절단기 - 가열장치 하역실 1 - 휠 커버, 안전커버, 비상정지스위치 1개월 파편, 화재, 절단, 감전 4 고소작업대 - 가열장치 하역실 1 - 아웃트리거 설치 - 추락, 끼임 5 용접기 - 가열장치 하역실 1 - 외함 접지, 화재예방 조치 - 감전, 화재
예시 2) 유해·위험물질 목록 작성 서식 양식
화학 물질 CAS No 분 자 식 폭발한계 (%) 노출 기준 독 성 치 인 화 점 (℃) 발 화 점 (℃) 증기압 (20℃, mmHg) 부식성 유무 이상 반응 유무 일일 사용량 저 장 량 비 고 하 한 상 한
메틸
알코올
67-56-1 CH3OH 5.5 44 200ppm LD50 6200㎎/㎏ Rat,
LD50 15800㎎
/㎏ Rabbit,
LC 50 64000ppm
/4hr Rat
9.7 464 127 X 고인화성, 자극성‧부식성‧ 독성가스 0.2㎥ 1㎥
주) ① 유해·위험물질은 제출대상 설비에서 제조 또는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을 기재합니다.
② 증기압은 상온에서 증기압을 말합니다. / ③ 부식성 유무는 있으면 ○, 없으면 ×로 표시합니다.
④ 이상반응 여부는 그 물질과 이상반응을 일으키는 물질과 그 조건(금수성 등)을 표시하고 필요시 별도로 작성합니다.
⑤ 노출기준에는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을 기재합니다. / ⑥ 독성치에는 LD50(경구, 쥐), LD50(경피, 쥐 또는 토끼) 또는 LC50(흡입, 4시간 쥐)을 기재합니다.
3 비상 대책
※ 검토사항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평가 방법
1. 발생가능한 안전사고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 여부
2.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
3.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예시 1) 추락사고 대응 시나리오 작성 예시 시간 및 상황 조치사항 담 당 비 고 00:00~00:01 추락사고 발생 /환자 발생
∙ 비계에서 고소작업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직원이 추락
∙ 사내 방송 또는 비상경보로 비상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ㅇㅇㅇ 00:01~00:06 환자 구조
∙ 동료 직원 등이 호흡 정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실시
∙ 출혈이 심하면 지혈하고, 쇼크를 막기 위해 담요 등으로 보온 조치
119 구조대 신고 ∙ 119 구조대에 추락사고 발생상황을 신고 ㅇㅇㅇ 환자 응급조치
∙ 골절이 있으면 그 부위를 부목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
∙ 외상이 있으면 소독 및 필요한 연고 약을
상처에 바르고 거즈 또는 붕대로 상처부위를 보호
∙ 119 구조대 도착 시 현장으로 안내하고 필요시 지원
∙ 2차 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에 출입 통제하고 표지판을 게시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00:06~00:10 상황 보고 ∙ 관계기관 등 상황 보고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실험동 △△입니다. 비계에서 고소작업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직원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19 구조대에 구조를 요청하고 현재 직원이 외상 임시 치료 및 심폐소생술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ㅇㅇㅇ 현장 보존
∙ 현장 보존 조치
사고 현장 주위에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고 재해 발생 원인 조사 종료 시까지 현장을 보존
ㅇㅇㅇ 00:10~ 환자 병원 후송
∙ 119 구조대 도착하여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후송
예시 2) 질식, 감전재해 대응 시나리오 작성 예시
시간 및 상황 조치사항 담 당 비 고 00:00~00:01
질식/감전
사고 발생
/환자 발생
∙ (질식) 물탱크에서 밀폐공간 출입작업 중 직원이 산소결핍으로 질식 사고 발생
∙ (감전) 전기실에서 정전작업 중 제3자가 전원을 투입하여 작업 중인 직원이 감전
∙ 사내 방송 또는 비상경보로 비상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ㅇㅇㅇ 00:01~00:06 환자 구조 119 구조대 신고 환자 응급조치 2차 재해방지 조치
∙ (질식) 동료 직원 등이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재해자 구조
∙ (감전) 동료 직원 등이 전원을 차단하고 재해자 구조
∙ 호흡 정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실시
∙ 119 구조대에 질식사고 발생상황을 신고
∙ 119 구조대 도착 시 현장으로 안내하고 필요시 지원
∙ 2차 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에 출입 통제하고 표지판을 게시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ㅇㅇㅇ 00:06~00:10 상황보고 현장 보존
∙ 관계기관 등 상황보고
“○○기업입니다. 우리 회사 물탱크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하여 119 구조대에 구조를 요청하고 현재 직원이 심폐소생술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 현장 보존 조치
사고 현장 주위에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고 재해 발생 원인 조사 종료 시까지 현장을 보존
ㅇㅇㅇ 00:10~ 환자 병원 후송
∙ 119 구조대 도착하여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후송
예시 3) 비상 사태 처리 절차 및 연락체계 예시
연락체계도 담당 연락처 업무 OOO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번호 구 분 연락 기관 연 락 처 1 화재 및 응급환자 발생시 유성소방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516) 042-609-6613 2 응급환자 발생시 유성선병원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93 유성선병원) 042-609-1119 (응급실) 3 심각한 화상 발생시 베스티안우송병원(화상전문병원)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39) 042-620-7500 (응급실) 4 중대재해 발생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성구청 042-480-6290 042-620-5600 044-202-4180 042-611-2114 5 긴급사태 발생시 (보안사고 등) 유성경찰서 042-725-6330
※ 사내 비상 연락망의 경우에는 연구원에 배포된 직원 연락처를 이용한다.
4.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현황
※ 검토사항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평가 방법
1.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2.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3.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1년 미만 신규업체의 안전보건 이행능력 평가는 보통으로 한다.)
5. 기타(가점사항)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 검토사항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평가 방법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KOSHA MS) 인증 여부
[붙임1-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예시(제안서 미평가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업체명 주 소 안전조직의 구성 현장소장 현장소장 연락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연락처 공사(작업)명 공사(작업)종류
□ 일반
□ 기타 (
)
아래의 작업을 수행 시에는 발주부서에 요청하여 「안전작업허가서」 신청
□ 화기작업
□ 밀폐공간작업
□ 전기작업
□ 고소작업
□ 굴착작업
□ 중장비작업
주요 작업 내용 2인1조 작업 자격 소지 작업 계약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
일)
작업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
일)
출입자 명단
(총
명)
사용장비/공구 안전설비 개인보호구 안전교육계획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재해현황 :
건
내용 : 별첨 서류 1. 위험성평가 계획
20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
(인)
연구소 귀하 [붙임2] 안전계약 특수조건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이하, 연구소)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 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사업장내에서 시행하는 발주공사와 용역사업 중 제4조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안전준수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과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 및 위험성평가 실시지침을 적극 따라야 한다.
제4조(위험성평가 이행 의무) 계약대상자는 다음 기준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현장에서의 공사 및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이행하여야 하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보완 조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적극 따라야 한다. 위험성평가 대상은 [표1]에 따른다.
제5조(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계약상대자는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적극 이행해야 하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보완 조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적극 따라야 하며 세부기준은 [붙임2]에 따른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예방 및 위험성평가 이행을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 없이 연구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연구소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에는 협의체 구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① 연구소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는 안전지도․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연구소에 개선계획 및 개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소는「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공사․용역 중지 등) ① 연구소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공사 또는 용역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 또는 용역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표1] 위험성평가 대상 공사․용역 발주사업 구 분 세부구분 해당여부 비고 공사 용역 소내 소내에서 수행되는 용역
- 식당, 전산, 시설, 청소, 시험용역 등 포함
- 장비 및 시설 보수 O 사무작업으로 이뤄지는 연구학술용역 X 소외 소외에서 수행되는 용역
- 설계, 학술연구, 운송, 정보화, 전시, 광고 등
X
연구소가 지정한 소외 장소에서 시행한 시험용역
O 구매 제작 설치 업체가 외부에서 제작하여 소내 단순 납품 X
업체가 외부 또는 소내에서 제작하여 소내 설치하는 경우 - [표3]에 따른 안전작업허가 비대상
X
업체가 외부 또는 소내에서 제작하여 소내 설치하는 경우 - [표3]에 따른 안전작업허가 대상
O [표2] 안전보건 이행능력 등급기준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보유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적합
- B 등급 이상 : 안전작업허가대상 위험작업
- C 등급 이상 : 안전작업허가대상 위험작업 이외 작업
- D 등급 : 부족한 평가항목 보완 후 작업성격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 획득 必
[표3] 안전작업허가대상 위험작업 구 분 내 용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가연성 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
밀폐공간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출입작업
(예시) 물탱크 청소, 저수조 청소 전기(정전)작업
수전설비, 전기 MCCB판넬 등에 대한 전기작업
(정전, 활선작업 및 교체, 수리작업 등) 고소작업 지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서 작업 중장비작업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올리고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
굴착작업
배관, 전기케이블 등 지하매설 작업을 위해 깊이 30cm 이상 지반을 파는 작업
[붙임3] 안전보건 이행능력 등급기준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보유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적합
- B 등급 이상 : 안전작업허가대상 위험작업
- C 등급 이상 : 안전작업허가대상 위험작업 이외 작업
- D 등급 : 부족한 평가항목 보완 후 작업성격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 획득 必
[붙임4] 적격수급업체 평가기준(제안서 평가시)
수급업체 안전보건이행능력 평가표 결 재 담당자 해당부서장 업체명 사업명 시작일 종료일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안전보건관리체계(20점) 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실행수준(40점) 4. 위험성평가
작업의 위험요인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위험성평가 계획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지급, 2인1조 작업 등)
10 6. 이행확인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운영관리(20점) 9. 신호 및 연락 체계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10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재해발생(20점) 12. 산업재해현황 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3. 가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KOSHA MS) 인증 유지
30
합
계
평 가 등 급 수급업체 평가등급
S등급: 90 이상, A등급: 80 이상, B등급: 70 이상, C등급: 60 이상, D등급: 60 미만
[붙임4-1] 안전보건이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제안서 평가시)
평 가 항 목 평가항목별 세부기준 범위 배점 안전보건관리체계(20점) 1. 일반원칙
① 우수: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4~5 5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2~3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0~1 2. 계획수립
①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7~10 10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4~6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0~3 3. 역할 및 책임
①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4~5 5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2~3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0~1 실행수준(40점) 4. 위험성평가
① 우수: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4~5 5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2~3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0~1 평 가 항 목 평가항목별 세부기준 범위 배점 실행수준(40점) 5. 안전점검
① 우수: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7~10 10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신규 계약업체
4~6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0~3 6. 이행확인
① 우수: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7~10 10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신규 계약업체
4~6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0~3 7. 교육 및 기록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이 수립됨/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4~5 5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2~3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0~1 평 가 항 목 평가항목별 세부기준 범위 배점 실행수준(40점) 8. 안전작업허가
①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7~10 10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 안전작업허가 비대상
4~6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0~3 운영관리(20점) 9. 신호 및 연락 체계
① 우수: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7~10 10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4~6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 /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0~3 10. 위험물질 및 설비
①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4~5 5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가 없는 작업
2~3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0~1 평 가 항 목 평가항목별 세부기준 범위 배점 운영관리(20점) 11. 비상대책
①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4~5 5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2~3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0~1 재해발생(20점) 12. 산업재해현황 수준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14~20 20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1년 미만 신규업체
7~13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0~6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