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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3397] 2026년 부천시 하수시설물(우수토실) 정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부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3114만원 입찰일시: 2026-09-17 10: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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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부천시 공고 제2026-2419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부천시 분임재무관 입찰대행안내

본 건은 부천시 하수하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 및 계약체결은 부천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사업추진 전반(착공 및 준공, 대금지급 등)은 부천시 하수하천과에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부천시 하수시설물(우수토실) 정비공사

총공사금액
금34,250,000원

견적서
접 수
개시
2026. 9. 17.(목) 10:00
기초금액
금34,250,000원
마감
2026. 9. 22.(화) 10:00

추정가격
금31,136,363원
부가가치세
금3,113,637원
개 찰
일시
2026. 9. 22.(화) 11:00
관급자재비(관급자)
-
장소
부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급자재비(도급자)
-
A값
금1,858,934원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공사는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대상/ 지역제한(부천시)/ 업종제한[전문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공사입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하 본 공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약칭으로 표시합니다.

[본 공고문 약칭]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령]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O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1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부천시 관내 우수토실
나. 사업내용: 바탕만들기 20.3㎡, 잡철물 제작 및 설치 1TON 등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라. 하자기간: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의함

2 참가자격

가.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 구비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

  •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아닌 업체는 참가 할 수 없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자격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3

참가자격 등록 및 계약방식

가. 본 건은 지역제한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건은 전자공개 수의계약대상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hp:lineBreak/>제출대상 사업입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hp:lineBreak/>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는 반드시「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본 공고문 끝부분【문의 및 정보 제공처】참조

5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등

가.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구 분
공표기관
비고
제비율
조달청,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표준품셈
건설기술연구원
(단,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단위 작업량
시설자재가격
조달청,전문가격조사기관등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적용제외

나. 간접공사비 책정기준
구 분
해당항목
근 거
비고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부가가치세
개별법령에서 규정

법정경비 제외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8%이내), 이윤(15%이내),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정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hp:fwSpace/>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공사의 A값 : 금1,858,934원)
다. 2인 이상 동일가격 입찰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예규], 지방자치단체(공사) 입찰<hp:lineBreak/>유의서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이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 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hp:lineBreak/>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자는 [시행규칙] 제42조 5호 나목에 <hp:lineBreak/>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같은 입찰에서 같은 IP로는 입찰서(견적서)를 1회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¹무효입찰에 해당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나 대여자)는 ²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²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및 노무비 지급

가. 이 공사는 아래 경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에 <hp:lineBreak/>계상된 아래 금액은 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금515,488원
금681,104원
금67,735원
금594,607원
-
-

다. 상기 금액중 보험료(퇴직공제부금 포함)는 [시행령] 제89조 및 [예규]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사. 본 공사는 [예규]“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우리시와“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hp:lineBreak/>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10호서식「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하단 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전자대금시스템 사용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이하 ‘하도급지킴이’로 표현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 후 계약대상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건설공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hp:lineBreak/>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 시 소화하여야 하며,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부천시조례 제2650호)」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8조(등록정보의 이용) 제1항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이에 계약상대자로 예정된 업체는 증명자료(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투찰 전 반드시 본 공고문,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노동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바.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문의 및 정보제공처 】
설계서, 시방서 열람 등 사업관련
부천시 하수하천과 (주무관 손기승)
☎ 032-625-4963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부천시 회계과 (주무관 김민들레)
☎ 032-625-2661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붙임 1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부천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부천시장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부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 부천시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4 조세포탈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붙임 5 청렴서약제 청렴서약제

본 건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아래 내용을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사의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우리 기관 공사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공정계약을 이행하고 다음 각호에 열거된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낙찰,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16조에 따른 감독, 법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간접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6. 기타 지방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년 월 일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서약자: 부천시 계약담당(사업부서 담당) 부천시

===== 공고문.pdf =====
【부천시 공고 제2026-2419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부천시 분임재무관
입찰대행안내
본 건은 부천시 하수하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 및 계약체결은 부천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사업추진 전반(착공 및 준공, 대금지급 등)은 부천시 하수하
천과에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총공사금액
기초금액

2026년 부천시 하수시설물(우수토실) 정비공사
금34,250,000원

금34,250,000원 추정가격 금31,136,363원 부가가치세 금3,113,637원 관급자재비(관급자) - 관급자재비(도급자) -

견적서
접

개
A값

수 개시 2026. 9. 17.(목) 10:00 마감 2026. 9. 22.(화) 10:00 일시 2026. 9. 22.(화) 11:00 장소

부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찰 금1,858,934원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공사는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대상/ 지역제한(부천시)/ 업종제한[전문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공사입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
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하 본 공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약칭으로 표시합니다.
[본 공고문 약칭]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O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예규]
[중대재해처벌법]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부천시 관내 우수토실
나. 사업내용: 바탕만들기 20.3㎡, 잡철물 제작 및 설치 1TON 등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라. 하자기간: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의함

2 참가자격

가.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 구비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의 소재지)가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

  •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아닌 업체는 참가 할 수 없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자격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 2 - 3 참가자격 등록 및 계약방식

가. 본 건은 지역제한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건은 전자공개 수의계약대상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제출대상 사업입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는 반드시「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본 공고문 끝부분【문의 및 정보 제공처】참조

5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등

가.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구 분

공표기관 제비율 조달청,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표준품셈

건설기술연구원
(단,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시설자재가격 조달청,전문가격조사기관등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 3 - 비고

단위
작업량

적용제외

나. 간접공사비 책정기준
구 분

해당항목 근 거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부가가치세

개별법령에서
규정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8%이내),
이윤(15%이내),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법정경비
제외
간접공사비

6 비고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정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공사의 A값 : 금1,858,934원)
다. 2인 이상 동일가격 입찰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예규], 지방자치단체(공사)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이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 4 -

등기부 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
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자는 [시행규칙] 제42조 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같은 입찰에서 같은 IP로는 입찰서(견적서)를 1회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¹무효입찰
에 해당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나 대여자)는 ²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²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및 노무비 지급

가. 이 공사는 아래 경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에
계상된 아래 금액은 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금515,488원 금681,104원 금67,735원 금594,607원 - -

다. 상기 금액중 보험료(퇴직공제부금 포함)는 [시행령] 제89조 및 [예규]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 5 -

따르며「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사. 본 공사는 [예규]“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우리시
와“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10호서식「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하단 붙임)를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전자대금시스템 사용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이하 ‘하도급지킴이’로 표현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
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6 -

  • 낙찰 후 계약대상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
을 가집니다.
  •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건설공

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 시
소화하여야 하며,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부천시조례
제2650호)」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8조(등록정보의 이용) 제1항

  • 7 -

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이에 계약상대자로 예
정된 업체는 증명자료(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
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투찰 전 반드시 본 공고문,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
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노동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
정책과-296(2019.1.8.)호 관련)
바.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
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2]「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문의 및 정보제공처 】
설계서, 시방서 열람 등 사업관련

부천시 하수하천과 (주무관 손기승) ☎ 032-625-4963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부천시 회계과 (주무관 김민들레) ☎ 032-625-2661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 8 - 붙임 1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
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부천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천시장 귀하 - 9 -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0 - 일 붙임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부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6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3 [
] 해당없음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1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경기도 부천시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1 - 붙임 4

조세포탈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 12 - 붙임 5 청렴서약제

청렴서약제
본 건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아래 내용을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사의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
상대자는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우리 기관 공사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공정계약을 이행
하고 다음 각호에 열거된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낙찰,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16조에 따른 감독, 법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간접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6. 기타 지방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년

월 일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서약자: 부천시 계약담당(사업부서 담당)

부천시

  • 13 -

===== 공내역서.xlsx =====

[시트: Sheet1]
A: 공 내 역 서
A: 부천시 하수시설물(우수토실) 보수공사
A: 공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1. 순공사비
A: 1. 구조물공
A: 바탕만들기 B: Sand Blast C: 20.3 D: ㎡
A: 녹막이페인트 칠 C: 60.8 D: m
A: 현장비빔타설 B: 소형구조물, 기계비빔타설 C: 3 D: ㎥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4회 C: 5 D: ㎡
A: P.P마대 쌓기 C: 3 D: 일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1.00 D: TON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제품 설치, 경량철재 C: 0.40 D: TON
A: 2. 부대공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C: 6 D: 일
A: 밀폐공간 안전관리자 배치 C: 6 D: 일
A: 3. 사급자재비
A: 방청페인트 B: 방청페인트, KSM6030-1종 C: 9.29 D: L
A: 시너 B: 시너, KSM6060, 1종 C: 0.49 D: L
A: 시멘트 B: 25-21-8 C: 9 D: ㎥
A: 자갈 B: #467 40mm C: 18 D: ㎥
A: 모래 B: 해사 C: 18 D: ㎥
A: 합판 B: 내수합판 12T×910mm×1,820mm C: 10 D: 매
A: 각재 B: 외송 30×30×3,600mm C: 150 D: 재
A: PP마대 B: 10kg 900D 27×50 C: 390 D: 매
A: 강판 B: 12.0< T ≤20.0, 2,438 ×6,096㎜ C: 1 D: M/T
A: 사다리(맨홀0 C: 1 D: 개

===== 공사시방서.hwpx =====

2026년 부천시 하수시설물(우수토실) 정비공사
공사시방서

2026. 9. 부천시 하수하천과 Ⅰ.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일반시방서

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2026년 부천시 하수시설물(우수토실) 정비공사”에 적용하며, 부천시(하수과)를 ‘발주기관(발주처)’이라 하고, 수급인(이하“도급자” 또는 “계약상대자”라 한다.)이라 한다.

1.1 관련 법규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3) 공사계약 특수조건
4) 건설기술진흥법
5) 건설산업기본법

2. 공사 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로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공사시행 중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하였을 경우
2) 시행청의 지시에 의거 작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지장물의 철거, 이설 등으로 공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이 일을 경우
4) 주민의 민원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5)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3. 도급자의 책무
1) 수급인(이하 “수급자” 또는 “도급자” 또는 “시공자”라 한다.)은 작업기간 중 정리, 정돈, 청결 등 모든 사항의 안전조치를 마련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고, 공사현장 외 다른 시설물 출입시는 감독관의 허락을 받은 후 출입해야 하며, 건축물 및 각종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시는 바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구매지침과 관련 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에 따른 관련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작성 및 업무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3) 본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 등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공사 중에 일어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4) 공사현장에 투입하는 인력은 통일된 깨끗한 복장(작업복, 작업모, 또는 안전모, 안전조끼 등)을 착용하고 작업장에서의 안전사고 방지 및 공사장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5) 본 공사에 있어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만족스러운 기능 및 품질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공사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감독관 지시 및 당사자 간의 협의)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6) 본 시방에 의한 승인 및 검사에 합격하였더라도 기능상 필요한 부분이 빠지거나 완공 상태에서 결함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본 공사의 모든 공정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하며 소화조 운영에 지장을 주지(최소화) 않아야 한다.
8) 도급자는 본 공사에 있어 기술, 노무, 자재관리 및 보안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시공계획서 등
1) 도급자는 착수와 동시에 착공계(장비 및 인력투입계획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공사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처(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공사수행계획서
① 현장대리인계
② 예정공정표
③ 착공전 공사현장 전경 사진
④ 안전관리 선임계 및 계획서
⑤ 현장품질관리 및 시험계획서
⑥ 현장조직표(안전 및 환경 조직 포함)
⑦ 기타 도급자가 발주처(감독관)에 제출할 서류
나) 발주자의 규정에 따라 요구하는 제반 서류
시공계획서와 관련 발주처(감독관)의 판단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5.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업원
1)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 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업무에 관한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 종사원에 대하여 공사 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본 처리장의 시설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5) 안전 및 품질관리 책임자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자로 공사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 현장의 안전 및 품질관리의 책임을 진다.

6. 설계도서의 검토 등
1) 도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 제2항), 동 법 시행규칙(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대하여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나)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설계도서의 시정ㆍ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마)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 내에서 발주청이 추가로 시정ㆍ보완 등을 요청한 경우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설계도서와 현장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
③ 예기치 못한 특별한 사정으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2) 설계서 검토 결과 시정ㆍ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감독관)에 보고한다.

7. 현장관리
1) 도급자는 착수와 동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통행인과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공사 안내판과 현수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기상예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응급조치 등)하여야 한다. 또한, 집중호우와 천재지변에 대하여도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사전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
3) 공사장 내에서 가스, 휘발유 등 위험물 사용과 보관 및 취급은 관계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면서 사용해야 한다.
4) 배수로 공사 중 진출입로의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5) 부득이 야간공사를 하는 경우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6) 공사의 일부가 완성되어 계속되는 작업이 없는 곳은 현장을 청소하여 깨끗이 유지하여야 한다.
7) 공사장의 위험으로 출입을 통제(금지)할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그 구역에 방호책(펜스)을 설치하고 출입 금지 표식을 한다.
8) 공사 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동일 장소에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9) 공사장이나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구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10) 제삼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상황을 바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책임은 도급자 책임으로 한다.

8. 공정관리
1) 도급자는 감독관과 협의한 작업 상황을 보고양식에 따라 작업의 내용, 인원, 장비, 자재의 출납 상황을 기재하여 다음날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협의된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익일의 작업계획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매월 말에는 다음 달의 작업계획과 그달의 작업성과(공사진도보고서) 및 품질관리 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정보고서는 진행, 완료된 공사와 자재의 수불현황 및 반입예정 사항 등 현장 내의 모든 작업에 관한 결과가 포함된 전체공정에 대한 공정 진도를 요약하고 백분율로 명기한다.
4) 도급자는 매월 말일까지 월간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재수불현황 및 공정 진도를 백분율로 명기한다.
5) 도급자는 전체 실시공정표에 의거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작업 착수 전 제출하여야 하며, 누계공정 실적이 계획공정 대비 95% 이하일 때는 부진사유 분석, 만회 공정표,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정상 공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한다.
6) 도급자는 착수 전부터 준공까지 공사 진행에 따라 주요 공정별로 일목요연하게 기록한 사진(천연색)을 촬영하여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사진은 작업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촬영된 사진이어야 한다.
7) 시공후 매설되어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반드시 사진을 촬영 보관하여야 하며 시공 위치, 규모 등을 판단할 수 있게 측량용 Pole이나 Staff 또는 줄자 등을 포함해서 촬영한다.
8) 도급자는 필요에 의해 수정된 공정계획 수립시 수정 목표준공일이 당초 계약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만일 계약 준공일을 초과할 경우 발주처(감독자)와 협의하여 검토안을 작성하고 향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9) 본 공사의 설계도서에서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9. 안전관리 등
9.1 안전교육
1) 공사 시행에 앞서 안전관리 체제를 조직하고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점검) 확립을 위해 공정별로 점검자를 지정하고 점검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의 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작업자에게 유형별 안전사고 예방(방지)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여기서 안전교육은 작업자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보호장구(안전 조기, 안전모, 안전화, 마스크, 보호안경, 보호 장갑 등)”와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를 위해 신체에 착용하는 “안전벨트, 안전고리(체결용)”의 지급과 착용을 포함한다.
4) 도급자는 본 공사 시공중 작업원의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노동법, 산업안전보건법과 발주자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위해 방지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5) 도급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9.2 안전조치
1)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에 필요한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2) 기상예보(비, 호우, 홍수, 폭풍 등)를 활용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3) 공사에 필요한 조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공사별로 표준안전작업지침(가설공사, 굴착공사, 철골공사, 콘크리트공사, 건설기계, 해체공사, 추락재해방지)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공사 현장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하여 차량 또는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곳에는 울타리 및 위험표지를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조처하여야 한다.
6) 유류, 전기, 용접용 가스 등의 위험물을 사용 시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별도 보관 시설을 설치하고 관계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7) 굴착기(백호), 크레인, 고소작업차의 회전반경 이내로 근로자와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관리(통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필요 조치와 이행을 포함한다.
8) 시공에 적용되는 자재와 장치(기기) 및 철거물(폐재료) 및 이와 유사한 자재의 인양•인하에 따른 낙하사고 예방(방지)을 위한 조치와 이행을 포함한다.
9) 사전(시공 전에)에 현장을 확인하고 예상되는 위험지역(위치)을 파악(확인)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안전조치와 이행을 포함하여야 한다.
10) 공사 중에는 인접해 있는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보호시설을 하여야 한다.
11)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가) 교통 제한의 범위, 기간 등은 감독관을 경유 승인을 밟아야 한다.
나) 표지, 표식 등의 완료하고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통행 제한을 할 수 없다.
다) 교통 제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야 하며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시공한다.
12) 공사 기간 중 안전조치 미흡과 위의 각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수급인은 보상 및 변상은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9.3 사고의 처리
1) 안전사고 발생 시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선행한 후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2) 공공시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및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삼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그 사실과 발주처(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0. 신기술•특허공법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전안전부 예규 제252호) “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에 의한다.
가) 신기술•특허공법의 “공법 및 물품(자재)”
2) 본 공사와 관련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신기술•특허공법”의 사용과 관련된 모든(민·형사) 책임은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11. 자재
1) 공사용 자재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규격, 품질 및 치수의 것이라야 하며, 모든 자재는 사전에 재료설명서 및 시험성과품 등의 품질확인 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자재에 한해서만 공사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시 마다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사용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는 지체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기기 등)는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가설용 자재는 예외로 한다.
4) 다만, 본 시방과 도면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자재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여기서 적합한 자재는 ‘한국산업규격’을 우선으로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KS 표시 품’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 하여 KS 표준품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이 확인된 것.
5) 기타 자재는 목적물의 균형(품질 및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사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처(감독관)와 협의에 의한다.

11.1 관급자재(도막방수)
1) 도급자는 관급자재 시공(현장설치도)에 협조하여야 하며 아래 내용을 포함한다.
2) 시공 이전에 콘크리트 표면을 바탕처리(바탕정리) 하여야 한다.
3) 시공 후 하자발생으로 결함(파손 및 변형)의 원인이 도급자의 귀책 사유일 경우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 공사에 수반 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으로 한다.
4) 도급자는 관급자재 반입 시기를 발주처(감독관)와 협의 후 관급납품업자와 조율하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을 관리한다.

11.2 자재수급 불안 대응
1) 최근 국제 정세로 인한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서 원가 부담 및 계약이행 지연이 우려되고 있는 경우
2) 이와 관련 계약상대자는 “원자재 가격 급등 대응을 위한 자치단체 계약집행요령 통보(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416(2022.4.1.)”

12. 건설장비
1) 도급자는 현장에 반입, 공사에 투입될 장비의 성능을 판단할 수 있는 제원 및 수량을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투입된 장비의 고장, 수리 등에 대하여 예비 부품을 일정량 이상 확보해 두어야 하며, 투입 장비의 잦은 고장 등으로 공기에 지장이 있을 시는 즉시 반출하고 대체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본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장비에 대하여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을 가입해야 한다.
4) 도급자는 주요 장비의 반입(장비제원 제출) 및 반출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1) 본 공사의 품질관리는 물품생산업체(기술보유자)에서 공급원승인서에 포함해서 제출한 인증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업체 관리시험)로 품질시험을 대체할 수 있으며, 추가로 품질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품질시험비를 별도로 반영할 수 있다.
2) 시험 종목 및 방법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기준으로 하며, 규격이 없는 경우 본 시방에서 기술한 내용을 적용한다.
3) 자재(물품)의 품질은 공인시험기관(품질시험소)의 시험 값을 기준으로 한다.
4) 본 공사의 품질관리는 후면 각 장에서 기술한 “품질관리 항”을 우선으로 한다.
5) 본 시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제2022-30호)”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6) 본 공사의 공정별 대표 부위를 선정하여 전ㆍ중ㆍ후 사진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여 준공계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 사항은 발주처(감독관)와 협의에 의한다.
7) 시공검사
이 시방에 의거 또는 감독관으로부터 지정한 중요한 부위에 대하여 단계별 완료에 대한 감독관의 검사를 받지 후에 후속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14. 공사의 일시 중단
감독관은 시공도중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사를 일시 중지시킬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공정만회 및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의 품질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도급자가 설계도서에 적합하도록 공사를 시행하지 않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공사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 공사의 진척 상황을 보아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15. 공사기간 연기
1) 연기요청 일수
도급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제출물, 공사예정표상의 주공정이 해당 연기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6. 기성검사
1)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에는 현장대리인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기성량의 조정
공사의 검사 결과, 부적합 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기성 수량에서 감한다.

17. 설계변경 등
1)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138호) 제19조~제29조에 의한다.
2) 시공 중 발주처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18. 작업시간
1) 본 공사 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야간 및 주말(휴일) 작업을 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운영사 포함)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2) 현장 여건에 따라 작업시간의 단축 및 연장(야간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운영사 포함)이 허락할 때는 예외로 한다.

19. 책임한계
1) 도급자는 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든 비용은 도급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경우 또는 발주처의 귀책 사유)를 제외하고는 도급자가 부담해야 한다.
2) 도급자는 서면으로 공사를 인도하기 전까지 공사 현장을 보호해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3) 법규의 준수
공사 시공에 있어서는 법령 및 공사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척을 도모함과 동시에 법령의 운영 적용은 도급자의 책임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0. 기타
1) 도급자는 발주처(감독관)에서 요구하는 협의 서류 및 품질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변경(변경일, 사유 등) 내용이 포함된 준공도서를 작성하여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서는 설계도서 및 각종 참고도서,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방서와 기준을 비치하여야 한다.
4) 시공 관련 관계 기관과 협의(서류 포함)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관계 기관과 교섭이 필요하거나 교섭을 받았을 때는 그 내용을 발주처(감독관)에 알리고 협의하여야 한다.
21. 하자담보 책임 기간
1)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제30조 관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본 현장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Ⅱ.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안전관리

1) 본 공사는 밀폐공간(우수토실, 맨홀 등) 및 고위험작업(사다리 철거·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발주처는 작업인원 외 별도의 건설사업관리인(안전관리담당자) 및 사고예방 대응을 위한 인원을 배치하며, 이에 따라 시공사는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상주시켜 공사를 진행한다.

① 건설사업관리인(안전관리담당자)는 공종별(횟수 : 6회)로 시행하는 현장 안전 지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인은 관련 건설안전 분야 자격증(예: 산언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보건관리 자격증 등)을 반드시 보유하여야하며, 자격 미보유 시 대체 인력 투입 불가함을 원칙으로 함.
  • 작업 전 작업자의 건강 상태 및 안전 준수 여부 총괄 점검
  • 작언 전 안전교육 실시 및 교육 이수 기록관리, 필요시 안전지시 작업일지 등 작성할 것
  • 필요시 발주처 감독 및 도급업체 현장대리인과 함께 3자 합동으로 현장위험성 평가 실시
  • 안전 점검 결과 및 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망을 통한 즉시 보고

- 안전관리 관련 문서 및 기록보관 ② 사고 대응 인부

  • 작업 현장 내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전담 인력 배치
  • 작업장 주변 내 교통 통제 및 장비 이동 통제, 신호수 역할 수행
  • 긴급 상황 발생 시 구조 및 응급처치 지원
  • 사고 발생 시 비상 연락망 유지 및 초기 대응조치 수행
  • 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 구역 출입 통제 및 안내

2) 기타사항

① 안전관리감독자의 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상의 중대한 문제가 발견된 경우, 발주처는 공사 일시중지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정 변경은 계약상 불이익 사유로 보지 않는다.

② 본 시방서에 명시된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협조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해당 공종의 재시공, 감액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공사는 각 공종별 작업 시, 작업일지 또는 안전점검결과 보고서를 공종 회차별로 작성하여, 작업 완료 후 3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장 수문보수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우수토실에 사용하는 스투스 게이트(이하 수문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2) 사양
항목
사양
비고
1. 형식
외나사식 수문

2. 수밀방법
전면 사방수밀

3. 조작수심 게이트본체 중심

  • 첨부도면참조

3) 구조개요

게이트 설비는 본체, 스핀들 및 개폐장치등으로 구성되며 지수 및 유입수량의 조절을 하기 위해 설치한다.

게이트 유수방향으로 정압이 되도록 하고, 개폐방식은 수동(전동)조작으로 하며 스핀들은 외나사식으로 한다.

4) 제작조건

가) 게이트 본체의 강도계산을 압력축에 지시된 수위의 수압이 가해지고 반대축에는 물이 없는 것으로 계산한다.

나) 게이트를 조작할 때 요하는 동력(수동의 경우는 인력)은 게이트 본체 전후의 수위차에 지시된 때의 수압 및 스핀들을 조합한 자중등을 부하에 포함해서 계산하다.

다) 스핀들의 박크링 및 개폐장치, 설치대 기초부 및 기초대의 강도계산은 안전율을 고려하여 핸들에 15kg 이내의 힘을 가하여 개폐조작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5) 각부 구조 각부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가) 본체

① 본체는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갖는 리브(LIB) 구조로 하고, 주요부 두께는 부식율을 편면당 5MM 이상으로 한다.

② 지수판, 쇄기판 및 스핀들 접촉 브라케트등을 설치할 것. 단, 스핀들 접속 브라케트는 본체와 일체로 주조해도 좋다.

③ 수압에 의한 본체의 만곡도는 1/1,500 이하로 한다.

나) 문틀

① 문틀은 본체 개폐를 위한 가이드를 설치한다.

② 주요부의 두께는 부식율을 고려해야 한다. 다) 지수판 ① 지수판은 본체와 문틀에 부착한다.

② 지수판은 본체 및 문틀의 황동제 또는 스테인레스제(STS 304)로 하고, COUNTER SINK BOLT(지수판과 동계재질)로 조이고 상부를 지수판과 함계 가공하여 완성한다.

③ 지수판은 종체 및 문틀에 부착한 후 충분하게 꼭 막게하여 물이 새지 않도록 한다.

라) 안내판 안내판은 문틀에 볼트로 부착한다. 마) 쇄기판

쇄기판은 본체 및 문틀의 스테인레스강(STS 304) 또는 항동제 볼트(쇄기판과 동계재질로 견고하게 부착하고 서로 충분히 밀착하게 한다.

바) 스토퍼(STOPPER) 스토퍼는 문틀에 2개소 설치한다. 사) 스핀들(SPINDLE)

① 스핀들은 스테인레스강봉으로, 본체를 원활하고 안전하게 상하 작동하는 구조로 하고, 또한 전동기의 경우 나사는 제형 또는 각형으로 하고, 스핀들 카바는 강판제로 한다.

② 나사는 베드스토크(BED STOCK)의 스크류블록(SCREW BLOCK)와 충분히 잘 맞게 한다.

③ 본체와 스핀들을 접촉하는 부분에 핀을 사용할 경우에는 스트레스강제로 한다.

④ 스핀들 중간에 진동방지 장치를 부착하도록 지시된 것은 주철제를 사용한다.

6) 조작기구

가) 개폐장치는 기아식 또는 수동으로 가능한 장치로 한다.

나) 스텐드 및 핸드휠은 주철재로서 핸드휠에는 회전방향을 지시하는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단, 핸드휠은 좌회선시에 게이트가 열려야한다.

다) 스크류 블록은 청동제(BC)로써 스핀들에 받는 축추력은 스러스트 베아링에서 지지하는 구조로 한다.

라) 쇄기판은 본체 및 문틀에 스테인레스강(STS 304) 또는 황동제 볼트(쇄기판과 동계재질)로 견고하게 부착하고 서로 충분히 밀착하게 한다.

마) 개도장치의 상부에는 강관제의 스핀들 카바를 부착해야 한다.

바) 개도지시는 기아식의 경우는 시계형 회전식 개도계를 설치한다.

개도계는 주요부분에 스테인레스제 (STS 304) 로써 눈금은 MM로 표시한다.

사) 나사봉의 길이는 원칙적으로 전개시 스탠드 밑면보다 50MM 이상 아래로 나온 칫수로 한다.

아) 전동식일 때에는 전동조작기 전문 제작업체의 구조에 따르며 별첨된 “전동 조작기 취급설명서”를 참조한다.

7) 사용재료 사용재료는 다음과 같다.

가) 본체
주철

나) 문틀
주철

다) 지수판

  • 본체축

청동

  • 문틀축

스테인레스강 (STS 304)

  • 안내판축

스테인레스강 (STS 304)

라) 쇄기판
청동

마) 스핀들
스테인레스강 (STS 304)

바) 진동방지 장치
주철

사) 앙카볼트(각종 볼트, 너트)
스테인레스강 (STS 304)

8) 도장

가) 도장전에 도장부위에 쇼트블라스팅 또는 샌딩(녹, 기타 이물질 제거)후 도장한다.

나) 도료는 위생상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부식이 없고 건조후 물에 침식되지 않고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는 일이 없고 차고 뜨거움에 따라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 조작기는 조합 에나멜로 마감 도장할 수 있다.
9) 검사

가) 재료시험

사용재료는 규격에 맞는 최상의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정된 재료시험에 합격한 것 이어야 한다.

나) 외관검사

주조품의 외관은 매끈하고 기공 또는 부풀음, 터짐, 기타 사용상 결함이 없어야 하며 용접품은 용접결함, 스라그 혼입, 스파터, 언더컷, 터짐등이 없어야 하며 용접부위가 외관상 매끈하고 용접 비이드가 나타나도록 용접되어야 한다.

또한 도장후의 겉모양은 칠이 안된부분, 거품, 부풀음, 벗겨짐, 이물질의 부착, 현저한 칠덩어리 기타 해로운 결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다) 치수검사

각 부의 치수는 별도도면 및 본 사양에 규정한 칫수에 맞고 그 오차는 허용범위 이내어야 한다.

라) 작동검사

제품이 완전 조립상태에서 리미트, 토로크, 인터록 스위치, 인디 게이트 작동상태를 3회 이상 시험하고 완전 열림상태에서 완전 닫힘상태를 3회 이상 시험하여 작동에 무리가 없어야 한다.

마) 누설시험

공장입회 검사는 수문을 완전히 닫고 틈새 게이지로 측정하였을 때 0.1MM를 초과하지 않아야 되며, 설치후 현장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장 누설시험시에는 작동수두에서 유체통과 구역 1M당 최대허용 누설량은 2.3L/분당을 초과하지 못한다.시험은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과정을 사진 촬영하여 시험성적서와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0) 보증

보증기간은 납품후 2년으로 하여 보증기간중 제작자와 설계 및 제작과오에 의하여 발생하는 제작 고장 및 파손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부담으로 보수 및 교환을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기인한 것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11) 운반

가) 공장에서 기술검사에 합격한 수문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운반 적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운반한 물품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험을 다시하여 합격을 판단하거나 도장에 대하여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재 도장을 명할 수 있다.

12) 보수작업, 납품 및 설치

가) 보수작업 납품 설치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나) 납품 설치는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 설치하여 감독관의 검수가 끝났을 때 인정한다.

13) 기타

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제작 시험이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작업 전 중 후 위험구역 접근금지 조치, 개구부 안전관리 등 보수작업 관련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운영 중단 없이 시공하여야 하므로 발주자, 운전자 등 관련자와 작업계획 안전관리획 위험성평가 등을 공유하여 주기적 협의과정을 취하면서 공정 및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 3 장 잡철물공

제1항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에 의해서 제공되는 금속재 제작, 잡철물 및 관련 구성재는 강재격자 및 틀, 철재보행로, 주철구거배수공 및 쇠살, 관과 도관슬리브, 콘크리트의 연단, 모서리 및 턱을 보호하기 위한 강재 L형강 및 기타 보호물, 지지물 및 조적판재, 엘리베이터 가이드 레일의 지지브라켓, 사다리, 콘크리트 계단 모서리 보호물, 각종 강재클립, L형강 및 브라켓, 정착물, 긴결재 및 공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부대품 등을 포함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
KS A9001-9003 품질시스템 규격
KS D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1.3 제품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시공도면 : 치수, 제작 및 시공의 상세, 조립방법, 쇠붙이, 정착물 및 부대품의 위치, 설치상세 등을 나타낸 금속재 제작 및 잡철물에 대한 상세한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3 제품자료 : 모든 제작품목 및 제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 제출

제2항 기자재 2.1 재료

2.1.1 공통사항 : 제작된 강재 클립과 L형강은 계약도면의 요건을 만족하고, 승인된 시공도면에 나타낸 것일 경우에 검수된다.

2.1.2 강재료 :
1. 05210 구조용 강재공의 2.1재료의 해당요건 참조

2.1.3 정착물 및 볼트 : 볼트와 스터드, 너트 및 워셔는 KS D9521에 따라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2.1.4 긴결재 및 부대품 : 정착재와 긴결재, 워셔, 고리 및 부대품은 완전하고 마무리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대로 갖추어야 하고, 긴결재는 해당위치에 적합하고 승인된대로 스테인레스강 또는 아연도금강이라야 한다.

2.1.5 콘크리트 및 조적재 정착물 : 정착물이 콘크리트나 조적물 속에 매설되지 않는 경우에는 명시되었거나 요구된 치수를 갖는 도금한 강볼트를 갖춘 팽창형 정착물 또는 너트를 갖춘 스터드를 두고, 볼트머리와 너트밑에는 워셔를 끼워야 한다.

2.1.6 쇠살
1. 막대식 쇠살
가. 매끈한 강봉의 쇠살은 용접시공하고, 지지막대와 보조막대는 서로 직각되며 표면이 평면되게 구성하고, 제작 후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콘크리트속에 정착되는 것은 용융도금한 강재틀을 갖춘 쇠살이라야 한다.
나. 명시된대로 구멍을 내기 위해서는 쇠살에 베어낸 모양이나 개구부를 두어야 한다. 쇠살틀은 쇠살을 관통하는 물건을 방해하지 않고 쇠살을 제거할 수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쇠살의 개구부를 내기 위해서는 지지막대와 같은 재료와 치수로 된 띠를 4개 이상의 지지막대 만큼 분리시켜서 둘 수 있다.
다. 설치에는 필요한대로 쇠살을 전단, 천공 및 조립해야 한다. 표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지점에 있는 지지막대에 베어낸 모양을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유공박판쇠살
가. 유공박판 쇠살은 두께가 2.7㎜이상인 구조용 강박판을 단추모양으로 도드라지게 가공하고, 단추의 꼭지점에 미끄럼 방지용으로 둥근구멍을 내고 배수를 위해 단추사이에 둥근 구멍을 찍어내어 제작한 것이다. 단추는 중심간격이 16㎜이고 배수공의 중심 간격은 32㎜라야 하며, 이 위치에 걸린 단추는 제거해야 한다. 단추위의 구멍치수는 3±1㎜이고 배수공의 치수는 6±2㎜라야 한다.
나. 지지연단은 채널이나 U형으로 하여 1.5t/㎡의 등분포하중과 1.5t의 집중하중을 지탱할 수 있어야 하며, 명시된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로 보강해야 한다.
다. 쇠살은 콘크리트속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맞는 강재틀을 갖추고, 틀에는 적당한 콘크리트 정착재를 갖추어야 한다.

2.1.7 보행로
1. 금속재 보행로는 모눈이나 다이아몬드 형태로 따내어 가공된 강판으로 제작된 것이나 유공강판 쇠살에 대해서 위에 명시한 단추모양으로 도드라지게 가공한 구조용 강박판으로 제작된 것이라야 한다.
2. 보행로의 한 패널은 명시된 치수와 강판두께를 갖고, 명시된 모양과 형태를 갖도록 절단 또는 성형한 것이라야 한다. 보행로 패널은 그것이 전기통신선로와 구거의 덮개로 사용될 경우에는 제거할 수 있어야 하며, 콘크리트속에 정착시킬 수 있는 맞는 강재틀을 갖추어야 한다.
3. 보행로 패널은 1.5t/㎡의 등분포하중과 1.5t의 집중하중을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4. 보행로 패널과 틀은 지지재나 보강재, 부대품을 포함해서 제작 후 용융아연도금해야 한다.
5. 모눈이나 다이아몬드 형태로 따내어 가공된 강판을 통행로 패널로 사용할 때는 강재표면에 부착 또는 용착시킨 미끄럼방지용의 산화알루미늄 알맹이로 패널을 도장해야 한다. 이 경우 제품자료와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2.1.8 배수구거
1. 명시된 치수와 형태를 갖는 쇠살이나 막힌 덮개를 갖춘 표준제품의 구구체를 명시된대로 공급해야 하며, 배수구거와 구체는 회주철이나 백주철로 투박하게 제작된 것이라야 한다.
2. 덮개는 흔들리고 들거덕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지면을 기계로 깍은 것이라야 한다.
3. 배수구거로 사람이 통행하는 장소에서는 덮개는 논슬립 표면처리한 것이라야 한다.
4. 배수구거와 구체가 콘크리트나 흙과 접하는 경우에는 아스팔트 이멀젼으로 칠해야 한다.

2.1.9 사다리
1. 명시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대로 표준제품이거나 주문제작된 사다리를 공급해야 하며, 강재 사다리는 제작 후에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화제대피용이 아니라면 사다리는 알루미늄으로 제작할 수 있다.
2. 선박의 사다리는 난간을 갖추어야 하며, 높이가 3m이상인 수직사다리에는 우리를 갖추어야 한다.

2.1.10 콘크리트 계단 모서리 보호대 : 마모성의 주물한 니켈(니켈은 또는 주물한 니켈청동)로 은색 또는 조금 누런 색조의 은색이며, 명시된 치수와 형상의 보호대에는 미끄럼 방지 마무리를 하고, 깨끗하고 뚜렷한 빗금과 깊이 2㎜이상의 홈파기를 해야한다. 계단모서리 보호대는 적절한 콘크리트 정착물을 갖추어야 하며, 나사못 형식의 정착물을 위한 구멍과 넓힌 구멍은 수락되지 않는다. 밟는 표면의 폭은 100㎜이상이라야 한다.

2.1.11 그라우트 : 바닥면과 지지판에는 04342 무수축 그라우트 및 05210 구조용 강재공의 해당요건에 따라 고강도의 무수축 그라우트를 사용해야 한다.

2.2 제작

2.2.1 금속재는 금속재제작과 잡철물의 주문제작과 시공에 경험이 있고 숙련된 업체나 제작소에서 제작해야 한다. 마무리된 금속재에는 명시되었거나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나사못, 볼트 및 긴결재 등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2.2.2 용접접합은 05110 용접공의 요건에 따라 해야 하며, 시선에 노출되는 곳에서는 용접된 폼목의 모양과 형태가 유지되도록 용접부를 매끈하게 갈아서 깎아야 한다.

2.2.3 금속재 제작은 될 수 있는 한 공장이나 제작소에서 미리 제작해서 조립해야 한다.

2.2.4 설치조건을 만족시키도록 금속재를 성형하고 제작해야 하며, 금속재를 명시된대로 제자리에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정착물, 긴결재 및 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2.2.5 시공자는 해당할 때는 구성재에 대한 표준 제작품을 공급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제품은 공간제약과 설치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도금

2.3.1 구조물의 외측에 있는 강재와 철재품목, 수분에 노출된 품목, 쇠살 및 계약도면에 그렇게 명시된 품목은 KS D9521에 따라 제작 후에 용융아연도금을 해야 한다.

2.3.2 당초의 도금을 제거할 수 있는 현장용접을 필요로 하는 공장도금하는 금속재는 현장도금 보수로 복구해야 한다.

2.3.3 도금된 품목을 부착하기 위한 볼트와 나사는 KS D9521에 따라 도금해야 한다.

2.4 청소 및 페인트 칠

2.4.1 도금하지 않은 금속재
1. 제작 후 그리고 공장 페인트칠하기 바로전에 강재는 전동공구로 청소해서 쇠똥, 녹, 그리스, 기름 및 이물 등을 제거해야 한다. 용접부는 철사솔로 철저하게 털어야 한다.
2. 전동도구로 청소한 후 그리고 공장페인트칠 하기 직전에 강재는 용제로 세척해서 흙먼지와 찌꺼기를 제거해야 한다.
3. 청소와 용제세척 후에 강재는 적색 또는 갈색의 방청금속 바탕칠을 한층으로 칠해야 한다.

2.4.2 도금한 금속재
1. 페인트칠하도록 명시된 도금한 금속재 표면은 칠하기 전에 다듬어야 한다.
2. 다듬은 후에 도금한 금속재 표면의 초벌칠은 공장칠로 해야 한다.

제3항 시공 3.1 설치

3.1.1 금속재 제작물과 잡철물은 계약도면과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이러한 공사의 설치에 숙련되고 경험있는 근로자를 사용해서 설치해야 한다.

3.1.2 금속재 제작물과 잡철물은 완전하고 마무리된 설치에 요구되는 제작자가 공급한 모든 부대품을 사용해서 설치해야 한다.

3.1.3 금속재는 승인된 시공조건에 다라 수평, 수직 또는 요구된 각도에 맞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조물의 관련되는 선에 평행한 각도와 연단에 맞추어서 편평하고 정연하게 설치해야 한다.

3.1.4 현장용접이 요구된 경우에는 05110 용접공의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3.1.5 바닥판과 지지판이 그라우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04320 무수축그라우트와 05210 구조용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3.2 도금보수 : 용접작업, 취급 또는 설치로 손상을 입게 된 도금된 표면은 도금보수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후 즉시 보수해야 한다.

3.3 현장페인트 칠

3.3.1 설치후에는 노출된 페인트칠한 표면, 현장용접부 및 마모되었거나 손상된 초벌칠된 표면은 필요한대로 다듬고 앞에서 공장페인트칠에 대해서 명시된 것과 같은 초벌칠의 추가로 철재 및 도금된 표면에 분무로 끝마무리 칠을 해야 한다.

3.3.2 마무리 현장페인트칠은 05410 페인트칠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제 4 장 콘크리트공
1) 적용범위

암거 및 기타 구조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콘크리트의 준비, 치기 양생에 적용한다.
2) 사용재료

구조물의 콘크리트를 공업규격에 적합한 레미콘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콘크리트 타설
◦ 공사 개시 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배치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콘크리트 타설은 재료의 분리 및 철근의 위치 이동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모든 콘크리트 타설은 감독관의 승인이 없을 경우 외에는 주간에 타설 하여야 하며, 모든 공사가 주간에 완료 될 수 없는 부분은 콘크리트 타설을 이용
◦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칠 장소에 잡물을 제거하고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 콘크리트는 필요이상의 진동 작용을 피하여야 하면서 거푸집에 타설 하여야 하며, 1.5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떨어뜨려야 할 경우에는 레미콘을 이용하거나, 펌프카를 설치하여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타설 하여야 한다.
◦ 작업구역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 될 때까지 연속해서 타설하여야 하므로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 콘크리트는 수평 층으로 타설함이 원칙으로 한다.
◦ 콘크리트는 치는 도중 표면에 떠오른 물은 충분히 배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4) 시공 이음
◦ 시공이음은 설계도면에 표시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표기되지 않은 시공이음은 구조물의 손상시키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고, 위치하도록 하여야하되 이 경우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시공도면을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 부분을 절면 시켜야 할 신축 이음에서 채움재 및 실링재는 설계도면에 명기한 것에 준하되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신축 이음의 이음부 폭은 20㎜를 기준으로 한다.
5) 콘크리트의 다짐
◦ 콘크리트의 다짐에는 진동다지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자는 진동기를 감독관이 승인하는 것이어야 한다.
◦ 콘크리트 치기가 끝나는 직후에는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채워지도록 한다.
◦ 진동 다짐에 있어서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중 10㎝ 정도 찔러 넣어야 하며, 거푸집에 닿지 않게 하고 콘크리트 진도에 의해 이동해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 시방서 기준)
◦ 감독관은 진동 시 사용방법은 콘크리트 타설 전에 검측사항에 펌프카, 진동기 대수, 인력 다짐, 인원, 기타계획을 포함한다.
6) 양 생
◦ 콘크리트를 친 후 저온, 건조, 급격한 온도 변화 등에 의해 해로운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해야 하며 양생일수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콘크리트는 경화 중에 충격이나 과대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충분히 유지하여야 한다.
◦ 타설 후에는 적어도 7일간, 조강 시멘트 일시에는 3일간 콘크리트 표면을 습윤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거푸집 판이 건조할 경우에는 살수를 실시해야 한다.
◦ 목재 거푸집이 사용될 경우 거푸집 이음부분의 틈 및 콘크리트의 건조를 방지 할 수 있도록 같은 시간동안 습윤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벽체 표면에 있을 곰보 등의 흠은 따내고 보수해야 하며, 곰보가 생길 경우 최소한 2.5cm 깊이로 제거 한 후 깨끗한 시멘트 풀로 칠한 1:2의 비율로 채워야 한다.
◦ 표면 재보수 면적이 넓은 곳에서는 모르타르를 부분적으로 바른 후 주위 표면과 같게 끝마감하여야 한다. 보수된 곳은 콘크리트가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효과적인 양생을 위해 수일동안 습윤 상태가 되게 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마감
◦ 표면정의

  • 노출 콘크리트 표면은 구조물이 사용될 때 외관에 나타내는 내부 및 외부 표면으로 정의 된다.

◦ 거푸집 판에 접하지 않은 콘크리트 표면

  • 바닥 및 유사한 표면콘크리트는 명시된 높이까지 정확하게 쳐야 한다.

- 슬래브 및 상부표면, 유사한 표면

양질의 콘크리트 보도공사와 비슷하게 나무 흙 손 으로 마무리 하여야 하며, 정확한 콘크리트 타설이 요구된다. 균열 현상을 방지하도록 표면 마무리에 유의함과 모든 모서리 부분은 모 따기에 적합한 도구로 평활하게 마무리 되어야 한다.
8) 한중 콘크리트
◦ 개요

  • 평균기온은 4℃ 이하로 예상 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콘크리트 타설 하여야 한다.

◦ 혼화재의 사용

  • 도급자는 추운 기후에 적응하는 콘크리트를 얻기 위하여 배합 시 촉진제 사용 등을 제안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항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용은 도급자의 원칙으로 한다.

◦ 콘크리트 타설

  • 타설은 열량의 손실을 적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타설 시의 온도는 10-20℃를

원칙으로 한다.
◦ 빙설이 부착되어 있는 거푸집 안에 콘크리트를 타설 하여서는 안되며 동결된 기타설 콘크리트와 연결되어 타설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양생

  • 도급자는 한중, 콘크리트를 타설 시에는 전 책임을 져야 하며, 타설 후 72시간 내에 동해를 입은 콘크리트는 도급자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를 친후 동결되지 않도록 감독관이 승인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양생기간중의 온도는 콘크리트를 친후 최소 3일간은 10℃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가열하는 경우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갑자기 한기에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9) 서중 콘크리트
◦ 개요

  •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때의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 재료

  • 고온의 시멘트와 장기간 파일에 노출된 골재는 상용해서는 안 된다.

◦ 콘크리트 타설

  • 타설 하기 전에 거푸집과 철근을 충분히 물로 적셔야 하며, 가열된 기초위에는 절대로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 온도는 타설 당시에 30℃ 이하이어야 한다.
  • 운반도중에 건조되거나 가열된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양 생

  • 콘크리트 표면이 최소한 7일간 습윤 상태를 유지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0) 수중 콘크리트 치기

  • 콘크리트를 치는 장소가 정수 상태를 유지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절대로 콘크리트를 낙하시켜서는 안 된다.
  • 타설시 사용하는 관은 수밀하고, 콘크리트가 자유로이 내려가기에 충분한 구경을 가져야 한다.

  • 한 구획의 콘크리트 치기를 끝낸 다음 표면 침전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치기작업을 시작하여서는 안 된다.

1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시 험

  • 시험 성적서는 서면으로 시에 제출하고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현장에서 재료를 채취 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험한다.

◦ 운 반

  • 공장에서 출발하여 현장 타설시 까지 이용시간 1.5시간이 경과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현장 타설시 품질이 불합리한 것이 발견 될 시에도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현장에 지체 없이 반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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