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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3198]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제6회차 지급자재(밸브실) 제조·구매

[물품]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09-16 18: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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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안)_물품 적격심사_비중기간경쟁제품_제6회차 지급자재(밸브실).pdf =====
한국농어촌공사 물품 제조·구매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공고 제2026-26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9.16.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1) 공 고 ( 사 업 ) 명 :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제6회차 지급자재(밸브실) 제조·구매
2) 세

부 품 명 : 밸브실 ※ 세부내역 시방서 참조 품명 밸브실 규격 수량 사각철재밸브실, 2.0x1.8x2.0m 1 13,500,000 13,500,000 사각철재밸브실, 1.2x2.7x6.2m 1 25,000,000 25,000,000

강관밸브실, WFN-400A(∅1.8x1.5)

2 9,500,000 19,000,000

강관밸브실, WFB-400B(∅1.5x2.0)

2 10,000,000 20,000,000

강관밸브실, WFN-300A(∅1.8x1.5)

1 9,500,000 9,500,000

강관밸브실, WFN-250A(∅1.8x1.5)

2 9,500,000 19,000,000

강관밸브실, WFN-200A(∅1.8x1.5)

3 9,500,000 28,500,000

강관밸브실, WFN-150A(∅1.8x1.5)

2 9,500,000 19,000,000 계 14 3) 수 량 : 14 4) 단 위: 조 5) 입 찰 방 단가(원) 금액(원) 153,500,000

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중소기업자간, 지역제한), 전자입찰

6)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
7) 사

업 예

산 : 금153,500,000원(금일억오천삼백오십만원, VAT포함)

8) 추 정 가 격 : 금139,545,455원 9) 납 품 기 한 : 계약일~2026.11.30. 10)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 하차도 11) 납 품 장

소 : 2-3공구 사업구역 내(광주전남 무안군 청계면, 현경면, 무안읍 일원))

1 / 8 12) 공 동 계 약 : 불가 13) 분 할 납 품 : 가능 14) 하 자 보 증 : 1년, 3%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
하게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우)5864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영산로 463

2) 연락처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계약일반사항 문의):

사업관리부 황유석 (☎ 061-270-6484)

② 사업담당자(규격사항 문의):

사업관리부 전지호 (☎ 061-270-6481)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 가격입찰서 제출
①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
야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09. 16. (수) 18:00 ~ 2026. 09. 28. (월) 10:00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3)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4)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2026. 09 28. (월) 11:00 이후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재 입 찰 :

허용

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
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
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
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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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
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밸브실(40141795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 우리공사가 제시한 규격으로 제

조하여 납품이 가능한 업체
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
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③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
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
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배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로 계약담당자와 제출방법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
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
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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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
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불허
----------------------------------------------------------------------------------------------------------------

5. 낙찰자 결정방법
---------------------------------------------------------------------------------------------------------------1) 예정가격 이내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
부를 심사하여 결정
2) 평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물품구매(제조)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제4조 제1항 제
3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별표3]

3) 낙찰하한율: 86.24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

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
다.
4)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에는 그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5)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6. 납품대금연동제 안내
------------------------------------------------------------------------------------------------------------------1) 본 사업(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 후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여부가 확정되며, 해당될 시 동법 제
21조에 의거하여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상호간 체결하여야 합니다.
2) 납품대금 연동제란 주요 원재료(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납
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는 경우 연동(미연동)대상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붙임파일 표준연동계약서, 미연동계약서 참고)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3) 연동(미연동) 방식에 대한 세부사항은 낙찰자 선정 후 협의하며 연동(미연동) 계약서는 본 계약
체결전까지 작성하여 발급합니다.
※ 연동제 체결을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원재료에 대한 원가정보 등 최소한의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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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8. 입찰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
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
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및 물품
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
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
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
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

5 / 8

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
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
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
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
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
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 계약대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 지급 가능하오
니, 해당 결제 방법을 이용하실 계약상대자께서는 별첨의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안내’를 참고
하여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협약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상품
안내: https://nh.kefci.com, https://ibk.kefci.com)
9)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관련 규정 등에 의
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물품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물품구매(제조)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0.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11. 규격서
12.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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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4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
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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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구매는 제외),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최초 지급 시 계약금액의 30~50%(의무지급률) 범위 내 지급 후 추가 지급 70% 한도
  • 재정경제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장 8 / 8

===== 5. 시방서 - (26년 6차, 2-3공구, 밸브실).hwp =====

밸
브
실 (강 관)

제작 및 구매 시방서 (영산강Ⅳ지구 2-3공구) 한 국 농 어 촌 공 사 영 산 강 사 업 단 □ 관수로공 가. 강관맨홀 제작 및 구입 1. 일반사항

관수로 공사중 방수 밀폐형 밸브실의 구입, 부설 및 접합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러한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본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상수도시설 기준에 따른다.

1.1 참조규격 (1) 통로관

통로관을 제작 하기위한 강관의 규격은 KS D 3565의 B종에 준한다.

(2) 유출ㆍ유입관

유출ㆍ유입관은 주 관로의 규격에 따르며 강관이외의 타종관일 경우는 KS D 3565의 A종에 준한다.

(3) 플랜지 KS D 3578에 준한다. (4) 외면도장

폴리우레아 도장 시험규정 AWWA C-222 또는 KS D 3607 분말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강관에 준한다.

(5) 내․외면도장

수도용 액상 에폭시 도료 및 도복장 방법 KS D 8502에 준한다.

(6) 기타 제작 사항

KS B 0885 용접 기술 검정에 있어서 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KS C 9602 교류 아아크 용접기 KS D 3508 피복 아아크 용접기 심선재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D 9607 용접봉 홀더

KS B 0888-88 배관용접부의 비파괴 검사방법

KS D 0213 철강 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방법 및 결합 자분 모양의 등급 분류

KS B 0816 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결합 지시 모양의 등급 분류

1.2 규격 및 수량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납품장소 비고 사각철재밸브실 2.0x1.8x2.0 조 1 영산강4지구 2-3공구 사각철재밸브실 1.2x2.7x6.2 조 1 영산강4지구 2-3공구 강관밸브실 WFN-400A(∅1.8x1.5) 조 2 영산강4지구 2-3공구 강관밸브실 WFB-400B(∅1.5x2.0) 조 2 영산강4지구 2-3공구 강관밸브실 WFN-300A(∅1.8x1.5) 조 1 영산강4지구 2-3공구 강관밸브실 WFN-250A(∅1.8x1.5) 조 2 영산강4지구 2-3공구 강관밸브실 WFN-200A(∅1.8x1.5) 조 3 영산강4지구 2-3공구 강관밸브실 WFN-150A(∅1.8x1.5) 조 2 영산강4지구 2-3공구

2. 자
재

2.1 원 관 (1) 일반사항 (가) 적용기준 적용범위

  • 사업공사에 사용되는 밸브실 원관의 제작방법, 시험, 검사 취급, 운반, 보관 및 시공 등에 적용한다.

(나) 한국산업 규격(KS) 원관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외부 도복장

AWWA C 222 수도용 폴리우레아 도료 및 도복장 방법

KS D 3607 분말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현장 용접부 외부 도복장

KS D 8500 폴리에틸렌 테이프 도복장 방법

내부 도장

KS D 8502 수도용 액상 에폭시 도료 및 도복장 방법

2.2 자재 제작업체 선정 (1) 제작업체 선정기준

(가) “산업 표준화법”에 의한 KS 표시 허가를 받아 나관 생산설비를 갖추거나
KS표시허가나 관 생산업체로부터 나관을 공급받아 도복장 강관을 생산하는 업체

(나) 비파괴검사 시험장비 (직접 또는 외주) 등의 설비를 갖추고 시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

(다) 내외부 자동 녹제거 설비(Blasting설비), 수구성형기, 내․외부 도장 설비를 보유한 업체

(2) 공급원 승인

(가) 계약 상대자는 자재 구매전에 선정 하고자 하는 제작업체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제작업체의 승인 요청 시 제작업체 선정 기준에 의거 검토 가능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공장실사가 가능하도록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비파괴 검사 등 검사결과 불합격률이 높아 발주자의 납품금지 조치를 받은 업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는 공급원 승인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2.3 제작 방법 (1) 밸브실 제작 (가) 원관의 제작 및 재질

  • 원관의 제작에 관하여 규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3565)에 따른다. 단, 원관의 화학성분중 탄소는 0.25% 이하 이어야 한다.
  • 원관의 제작 및 용접은 전기 저항 용접,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다만, 그 이외의 원관을 필요로 할 때에는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나) 밸브실의 제작 - 원관을 이용하여 밸브실을 용접 제작한다.

  • 밸브실, 유입관, 통로관으로 구분하여 제작한 후 전기 저항 용접방법에 따라 밸브실을 제작하며 밸브실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뚜껑

도로형 방수밀폐형 밸브실은 주철로 만들어진 맨홀뚜껑을 거치 하기위한 받침대를 장착한다. 농로용 방수밀폐형 밸브실은 환기공이 장착된 뚜껑을 장착한다.

․ 통로관

밸브실로부터 지반을 잇는 통로로 원형강관을 사용하며 내면에는 철재의 사다리를 부착한 후 내·외면을 도복한다.

․ 밸브실

강관을 이용하여 밸브를 수리, 교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밸브실의 외경크기를 결정한 뒤 주관(관로)과 플랜지 체결 혹은 용접 접합으로 연결될 유입관로를 용접으로 접합하여 수밀성을 확보한 후 내·외면을 도복한다..

  • 유입, 유출관은 주문자의 요청에 따라 플랜지 접합 혹은 용접 접합(벨앤드 스피곳 형상) 방법으로 하되 플랜지의 규격KS D 3578 F15 규격으로 제작하며 주문자의 별도 요청시에는 협의에 따른다.
  • 벨앤드 부분에는 최소한 70mm의 겹이음이 허용되어야 하며 현장 용접부 산소 압축시험을 위하여 기밀시험용 구멍을 뚫고 플러그(PT 1/8")를 박아 두어야 한다.

(다) 도 복 장 - 전처리

밸브실의 내ㆍ외면에 부착되어 있는 해로운 기름, 녹, 그 밖의 이물질을 기계적 (숏트볼, 그라트) 또는 화학적(산처리 등)방법으로 제거하며 Sa 2½이상으로 한다.

- 예열처리

전처리를 끝낸 밸브실의 내․외면을 미리 적외선 또는 열풍기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가열하여 최적의 도장온도인 30±10℃를 유지한다.

- 내면도장

밸브실의 내면도장은 액상 에폭시를 이용하여 도장 얼룩, 핀홀, 도장 안 된 곳이 없이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하며 도장 두께는 일반적으로 최소 0.3mm(300μm) 이상이어야 한다.

- 외면도장

내면도장이 완료된 밸브실은 폴리우레아 자동2액형 전용기기를 사용하여 이물질의 혼입, 도장얼룩, 핀홀, 도장 안 된 곳이 없이 자동 스프레이 건으로 균일하게 도장 하여야 하며, 도장두께가 일반적으로 최소 0.65mm(650μm) 이상이어야 한다.

또는 외면 도장재를 분말 용착식 3층 피복강관과 동일한 재질, 도장두께를 가지도록 도장할 수 있으며, 외면 도장재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유입, 유출관끝 도장처리(벨 엔드 일 경우)

밸브실 유입, 유출관 끝의 미도장 길이는 다음 표에 따른다.

유입 , 유출관 호칭지름 미도장 길이 700A 이하 150mm ± 20mm 800A ~ 1100A 175mm ± 20mm 1200A ~ 1650A 200mm ± 20mm 1800A 이상 250mm ± 20mm 2.4 검사 및 시험

(1) 검사 및 시험은 관련ISO 및 KS 규정에 따른다.

(2) 계약 상대자는 공장검사 10일전 까지 자재 검사기준 및 납품자의 자체 시험 성적서 등을 포함한 검사 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자재 검사시 공사감독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원관의 성분 등 필요항목의 외부 공인기관 의뢰 시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

(4) 자재 검사는 공장 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납품 장소에서 현장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5) 공사감독자는 밸브실의 공장 용접부에 대한 추가적인 비파괴 검사를 발주자 부담으로 별도의 검사 기준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에 대한 검사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

2.5 취급, 운반 및 보관 (1) 표 시

검사에 합격한 밸브실에는 검사원의 지시를 받아 KS D 3626 "7.표시"의 규정에서 정한 내용과 발주처 명칭(한국농어촌공사)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취급, 운반 및 보관

제조공장에서 검사에 합격된 제품은 지정하는 장소에 이상이 없도록 제조회사가 검사원이 지시하는 납품장소에 운반 하역 적치 하여야 한다.

지정된 납품 장소에 적치하는 방법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밸브실의 도복장 부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차시 부딪힘 등 충격에 의한 파손이나 크랙이 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운반 후 밸브실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합격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6 기타 사항

(1)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밸브실의 제작 , 규격 , 시험 , 운반에 대하여 당연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제작자의 책임 하에 품질을 보증 하여야 한다.

(2) 제작 및 시험에 따른 불성실로 납품 후 제품에 대한 하자 발생시 제작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3) 맨홀실 단가에는 발주자가 품질확보를 위하여 행하는 제작, 공장시험 및 검사, 운반비용, 현장검사, 차광막 설치비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3. 납품기간

(1) 최초 납품일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검사원의 요청에 따라 분할 납품할 수 있다.

(2) 시방서에 명기된 제반시험 및 검사를 필한 후 이상이 없을시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4. 납품장소

영산강Ⅳ지구 2-3공구 사업구역내(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현경면, 무안읍일원)로 하며,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 물품계약(2026).zip =====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200318).hwp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시행 2019.12.18.][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66호, 2019. 12.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제조 및 기타 계약(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개정 2016.12.30.>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③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2016.12.30.>

③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의2호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또는 「약사법」등 제조업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마친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해당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4.15., 개정 2019.12.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19.12.18.>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19.12.18.>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2010.1.4, 2015.9.21.>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신설 2009.9.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신설 2009.9.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설 2009.9.21, 개정 2015.9.21.>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설 2009.9.21.>

④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④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⑥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경쟁 등의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②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4.]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

제10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16조제8항에 정한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개정 2015.9.21.>

8.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9.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견품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의 견품을 계약이행 후, 낙찰자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에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9.9.21.>

제14조(입찰의 연기) ①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18.>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시행령 제4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4.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⑥제5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에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⑦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 성능,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⑧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의한 입찰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 등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⑨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 제7항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또는 개찰(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⑩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물품제조의 경우에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물품 제조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물품제조이후의 계약은 총물품제조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물품제조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⑥제4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8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9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8.12.31.>

제21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이의신청) ①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물품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3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부
칙(2007.10.12.)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낙찰자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12.29.)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8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9.2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4.)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15.)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7.9.)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9.22.)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참가신청을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 공공기관 사칭전화 주의 안내문.hwp =====

< 공공기관 사칭전화 주의 안내문 >

최근 나라장터에 공개된 조달업체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보험판매 광고를 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칭 유형 및 대응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관 사칭 주요 유형

① 나라장터 입찰공고·계약현황 등을 통해 낙찰자를 확인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전화번호 조회

② 정확한 공고(사업)명을 말하며 발주처 담당자를 사칭하여 실무자 전화번호 확인

③ 발주처를 사칭하여 보험가입 권유, 상품설명회 참석 등을 유도

2. 공공기관 사칭 대응방법

①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또는 메일은 삭제하고 통화 거절

② 발신인의 기관, 소속, 전화번호를 문의하여 해당 기관에 사실 관계 확인

③ 계약과 관련 없는 요청사항 거절

※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온라인피해365센터’(국번없이 142-235)에서 상담과 함께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hwp =====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

제1조(목적) 본 조건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간의 입찰 및 계약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이하 “도급사업”) 체결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 특약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도급사업”이라 함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公社로부터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다. “관계 수급인”이라 함은 도급 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라. “위험성 평가”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참여시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내어 이를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자율안전관리 제도를 말한다.

제3조(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등 도급사업의 안전 관리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

나. 公社가 안전 관련 법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요청한 사항

다. 기타 도급사업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사항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

제4조(위험성 평가) ① 公社와 계약상대자는 도급 작업 전에 안전보건 상 영향을 주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작업장에 제공되는 유해·위험 시설 및 유해·위험 물질
  • 일상 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 작업
  • 교대 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 일시 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 계층 근로자의 안전보건

② 위험성 평가의 주체 및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도급을 발주한 경우, 도급받은 계약상대자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公社의 소유 기계·설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 公社가 소유한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되, 해당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함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다. 건물의 유지·보수·정비 등의 도급을 주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성 평가 보고서(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결과 및 점검 조치 결과 총괄표 (아래 양식을 엑셀 파일로 작성) 등의 위험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公社는 도급사업 시작 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계약상대자가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 평가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 평가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 설 명 위험성평가표 (0000사업) 결 재 공사담당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작 성 일 20 . . . 작 성 자 세부작업 위험요인 재해형태 위험성평가 위험 등급 예방대책 비 고 빈도 강도 세부공종 작성

세부공종별 기계(설비), 전기, 화학물직, 작업특성, 환경적요인 별 위험요인 작성

추락/감전/화재 등 해당형태 작성 3 2 1 3 2 1 빈도 × 강도 - 근로자보호를 위한 위험요인 제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서 요구사항 반영

제5조(안전보건 교육) 계약상대자는 관계 수급인을 포함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관련 자료,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 시 公社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 협의체) 관련 법률에 정해진 도급사업인 경우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제7조(합동 점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公社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 순회 점검 등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실시하는 순회 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公社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 및 하도급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8~60조에 따라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하여 유해한 작업의 도급 및 하도급을 제한한다.

제9조(안전보건정보 제공) 公社는 위험 물질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 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 내부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정보를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한다.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 시작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공법 변경 제한) 公社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公社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公社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公社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시정 조치 이행) 公社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公社 및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 협의체가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 제공 협조)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정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수 및 재해 현황 등을 公社에게 제출하고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작업허가)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정전, 화기, 밀폐공간, 굴착, 고소 등 위험공종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공사에 제출 및 승인 후 위험공종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5조(작업 중지 및 대피)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 대피할 수 있음을 근로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 에게 불이익 처우를 금지한다.

제16조(산업재해 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당사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은폐 시 계약상대자는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公社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公社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사업장현황」 등을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211201).hwp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시행 2021.12.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3호, 2021.12.1., 일부개정]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신설 2015.9.21.>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 <신설 2015.9.21.>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9.21.>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15.9.2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1.>

④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9.2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09.6.29.>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 <개정 2015.9.21.>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4.1.]

제12조(납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9.21.,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3., 2019.12.18.>

③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⑧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본조신설 2011.5.13.]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단서 및 제22조제3항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5.1.1.>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8.12.3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단서삭제, 2021.12.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정 2010.9.8, 2018.12.31.>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6.19.>

②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6.19.>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8.3.20.>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8.3.20.>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부
칙(2007.10.12.)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29.)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7.3.)

① (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대가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대통령령 제2157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2009. 6.29)이후 대가 지급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9.2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9.8.)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회계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5.13.)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7.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4.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2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3.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4일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4.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6. 19.)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된 계약으로서 시행일 이후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정변경에 의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20250311) 전문.hwp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2025. 03. 11.)

제1조(적용) 이 조건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公社”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구매(제조) 계약에 적용하며 계약문서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요부서”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된 물품을 인수할 부서를 말한다.

2.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 대로 제조․설치되었는지 여부를 물품검사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시험”이라 함은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성능․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정․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시험성적은 제2호의 검사에 활용된다.

4. “검수”라 함은 제2호의 검사에 합격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검수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계약보증금의 면제와 수납)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0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제50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대금채권 양도) ① 우리 公社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미확정 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때에는 우리 公社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우리 公社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양도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권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납품요구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분할하여 납품한 경우로서 이행이 완료된 채권은 양도가능)

2. 채권양도를 악용하였거나 악용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선금 지급 후 선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양도승인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公社는 제2항에 의한 채권양도 서면승인 요청에 대하여 제3항의 사유로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公社는 제2항에 따라 양도승인을 받은 채권의 경우에도 사후에 그 채권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납품요구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채권의 양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4조(납품, 검사 및 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2조 제1항에 의거 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상의 납품기한까지 해당물품을 公社의 검수부서(계약의뢰부서)에 검사 및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업무를 계약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계약상대자의 생산공장 또는 기타 장소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가 완료된 후 납품기일까지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요청금액(예산액) 합계가 2억원이상일 경우로 조달청에 구매요청한 물품(단가계약 포함/수정계약 포함)중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에 의거 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완료한 후 납품을 받은 경우 公社에서 하는 검사업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시운전조건부계약의 검사 및 검수는 별도의 계약조건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2개 이상의 지역에 분할납품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하였을 경우에는 公社의 검수부서(계약의뢰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일괄하여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지역에 분할하여 납품기일까지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불량물품 반입시 제재)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조건 및 규격과 일치하지 않는 물품 또는 설비(이하 “불량물품” 이라한다)를 납품한 경우에는 주의, 경고, 대체납품 요구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고, 불량물품으로 인해 계약내용이 현저히 부실하게 이행되었거나 이행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및 관련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제반 안전규정 및 법규를 엄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처리한다.

제7조(시험)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또는 구매규격서에 의하여 시험․형식승인 등을 필하여야 할 주요물품에 대하여는 물품납품시에 시험성적서 또는 형식 승인서를 公社의 검수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험 실시전에 公社의 검수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단가계약) ① 단가계약에 대한 납품은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인도조건, 분할납품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계약부서 또는 검수부서의 장이 발급하는 납품지시서에 따른다.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수량이므로 실제 납품요구량이 이와 다를 경우 물량을 가감조정하여 실납품수량으로 정산한다.

③ 계약부서 또는 검수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계약수량의 100분의 10이내의 수량을 계약수량에 초과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상의 수량에 대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부서 또는 검수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량이 계약이행 예정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량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분할납품) ① 분할납품이 허용된 계약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公社의 검수부서와 납품규격, 수량, 분할납품횟수, 분할시기, 납품장소 등의 납품계획을 협의하여야 하며, 납품계획상의 분할납품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검수부서의 장은 제조기간과 검사기간을 감안하여 납품지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품계획 협의를 거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지시서를 접수한 후 3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납품지시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수요부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품기한 이전이더라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분할납품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납품기한의 연기) ① 주문에 따라 제조하는 물품(이하 "제조물품"이라 한다.)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이행계획(제조착수일, 공정별 제조예정기간 등을 내용으로 한다)을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公社의 검수부서의 장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품기한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에는 물품제조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납품기한 연기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물품제조 착수후에 公社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품기한을 연기할 경우에는 3월이내에서 1차에 한한다. 다만, 公社와 계약상대자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납기연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거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의2(열린협업시스템 「KOCS」적용) (삭제)

제11조(물품의 타소보관) ① 公社의 검수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조물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때에는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公社의 사정으로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보관(이하 “타소보관”이라 한다)관리하게 하고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발행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검수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품할 물품대가의 110%에 해당하는 동산종합보험증권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를 公社로 하고 보험기간은 公社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동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2. 물품보관중 발생하는 망실, 훼손에 대한 책임 및 公社에서 인수할 때까지 계약규격에서 정하는 성능을 유지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소보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公社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公社의 검수부서의 장이 인도받고자 할 경우 인도조건대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청구한다.

제12조(지체상금) ① 계약부서 또는 검수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동 경과일수와 해당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한다. 다만, 납품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에는 다음날 (공휴일이 2일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의 다음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② 제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검사한 경우로서 실제 검사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검사 소요기간을 초과한 일수를 지체일수에서 차감한다. 다만, 검사 지연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부서 또는 검수부서의 장은 계약 체결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참고토록 제출한 증빙서류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고가계약된 금액만큼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② 계약부서 또는 검수부서의 장은 계약 종결 후 제1항에 정한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지급할 타지급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지급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公社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선금지급) ① 계약부서 또는 검수부서의 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8조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선금요청이 있을 때에도 선금지급이 객관적으로 불필요하거나 公社의 자금사정으로 선금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 신청한 시점의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3조에 따라 지급하되 계약상대자로부터 채권을 확보하고 선금에 대한 사용 및 반환조건을 이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부서 또는 검수부서의 장은 제2항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기간의 연장과 추가 발생 이자에 대한 보험금액이 변경된 보증서 등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한다.

1. 선금잔액

2.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 수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⑤ 계약부서 또는 검수부서의 장은 선금지급시 채권확보가 면제된 자에 대하여는 선금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할 것을 보장하는 지급확약 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5조(대가지급) ① 계약부서 또는 검수부서의 장은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지급기한을 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운전조건부계약의 대가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계약조건으로 정한 지급방법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요청으로 본 건 계약상대자가 수령할 대금으로 계약상대자의 체납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정산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체납세 정산처리요청서』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후원가검토) ① 계약상대자는 사후원가검토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납품이 완료되어 대가를 청구하는 날까지 사후 원가계산서 및 이 내용에 대한 투입수량․단가․비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公社는 제1항에 의한 사후원가 검토 완료시까지 계약금액 중 입찰 공고시 공지한 지급유보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이 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유보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증서로서 보증기간이 납품완료후 6월 이상일 것)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유보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하자보수 및 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제4조에 의한 납품검사완료일(설치공사가 포함된 경우 준공검사완료일, 시운전조건부 계약인 경우 시운전 후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이하 “하자보증기간”이라 한다) 납품한 물품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다만, 하자보증기간이 경과되었을지라도 그 기간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公社에서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금액을 말한다)의 계약시 정한 요율에 따른 금액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납품검사완료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公社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운전조건부계약인 경우에는 시운전검사 완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검수부서의 장으로부터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거나 당해물품 또는 동등 이상의 물품으로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중 公社로부터 하자보수 요청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公社에 귀속된다.

⑤ 현금으로 납부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제1항에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된다.

제18조(하자검사) ① 검수부서의 장은 제18조제1항에서 규정한 하자보증기간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검수부서의 장은 하자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 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는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검수부서의 장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19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직원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수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증감된 계약수량의 단가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조서상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고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 증가된 물량에 대한 대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公社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4.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2(공급원가 인상분 반영) ① 우리공사는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물품구매(제조)계약 체결 이후 재료비 등 공급원가의 변동이 발생 시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20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차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 계약금액에서 이미 계약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속비계약인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2조제3항에 따라 분할 납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가를 지급한다.

제21조(종합낙찰된 물품의 사후관리) ①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낙찰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의 납품시 대한민국소재 국가공인 시험기관 또는 公社에서 인정하는 국제공인 시험기관에서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를 公社의 검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公社의 검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시험성적서 확인결과 계약상대자가 입찰시 제출한 품질 등의 표시서에 명시된 품질․성능․효율에 미달하는 경우 납품한 물품을 인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성능미달임에도 불구하고 인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인수하는 경우에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제한을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입찰당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입찰금액과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여 청구․정산하여야 한다.

제22조(계약사후관리) ① 계약체결이후의 선급금지급 및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의 처리는 계약부서 및 검수부서의 장이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계약체결 이후의 검사, 납품 및 설계변경등에 관하여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는 公社의 검수부서의 장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3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부서 또는 검수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또는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아 계약이행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자로 통지되어 계약이행이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1조에 의하여 제출된 품질 등의 표시서 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상이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납품한 물품의 시험결과 품질표시서상의 품질에 미달되어 납품기한내 시험합격품을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계약부서의장 또는 검수부서의 장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24조(입찰참가 제한) (삭제)

제24조의2 (입찰 공동행위 방지)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를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 입찰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4조의3 (특허권 침해분쟁 등)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특허권 침해분쟁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25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2. 시운전조건부계약특수조건 3.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4. 물품구매규격서(시방서 또는 설계서 포함)

5.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6. 물품구매입찰설명서 7. 물품구매입찰유의서

8. 계약부서 또는 검수부서의 장이 문서상의 결정 또는 통지 등

- 부 칙 -

이 조건은 2010. 12. 06.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조건은 2019. 01. 01.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조건은 2019. 12. 09.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조건은 2022. 12. 30.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조건은 2024. 01. 29.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조건은 2025. 03. 11. 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15조제3항 관련) 체납세 정산처리 요청서

다음과 같이 체납세 정산처리를 요청하며, 체납세 내역은 붙임 서류와 같이 사실과 상위 없음을 증명합니다.

○ 체납세 내역

  • 국 세 :

원

  • 지방세 :

원

  • 합 계 :

원

붙임 1. 체납세 납입고지서 1부.

2. 국세청 홈텍스서비스 체납세액조회 화면 출력물 1부.

※ 체납고지서 출력 화면 접근 경로 : 국세청홈텍스서비스→전자고지→체납세액조회

20 .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 사칭 사기수법 및 대응요령.hwpx =====
공사 사칭 사기수법 및 대응요령
□ 주요 사기수법

○ 공사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명함으로 사용
○ 허위공문서를 작성(공문, 발주서 등)하여 물품납품 요구
○ 문자 등을 통해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구매 및 계약 유도

  • 업체에서 취급하는 소액 물품 건에 대해 신뢰 확보 후 고액의 다른 물품을 납품하는 제3의 업체를 공사 직원이 소개하며, 정가보다 싸게 납품받아 수요기관으로 대납하는 것처럼 유도

○ 은행 담당자 미팅 주선, 보험상품 가입 유도, 채무보증 요구, 투자권유
○ 사기 사례에 이용된 물품(타기관 포함 예시)
  • AED 심장충격기, 복합기, 심전도기, 쌀, 회의용탁자, 파티션, 블라인드, 관용차, 컴퓨터, 타일, 상수도 부품, 와인, 농업용 기자재(방역복), 방열복, 특수장갑, 소방피복, 소파, 자동문, 청소용품, 행사용품, 무전기 등

□ 대응요령

○ 사칭전화 발신번호 확인

  • 공사 홈페이지(www.ekr.or.kr)에서 계약담당자의 실제 내선번호가 맞는지 확인

※ 공사소개 → 일반현황 → 조직/정원→ 업무별 전화번호 안내(전화번호 검색) 또는 본사 계약부 ☎ 061-338-6106를 통한 유선확인 가능
○ 경찰청 또는 금융감독원으로 신고

【피해발생 신고】

▶허위물품 대납 사기 신고 : 경찰청(☎112)
▶금융상품 판매 신고 :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포털 https://fome/fss/or.kr)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20240902).hwp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우리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 ․ 물품구매 ․ 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와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붙임 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인 경우 모두 포함)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2조의2(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② <삭제>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우리공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우리공사는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3조(계약담당직원의 청렴계약 이행서서약서 작성) 계약담당 직원이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부서장 및 담당직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붙임 1]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우리공사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우리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우리공사의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우리공사의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 ․ 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이 규정 시행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09월 0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24년 09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담당직원용)

“우리공사에서는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패없는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청렴 계약제」를 시행합니다”

1. 본인은 한국농어촌공사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업무를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공정히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청렴한 계약제도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이나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연대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1. 내부비리 제보자를 보호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하지 않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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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부서장 직 성명
(인)

계약담당부장 직 성명
(인)

계약담당자 직 성명
(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붙임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고객용)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같은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1. 특히 입찰과정에서의 담합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가.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음과 아울러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나. 위 배상액은 귀 공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귀 공사에서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 기간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 ․ 직원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약속·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
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당사 임·직원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③항 및 ④항에 따라 제출한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가 허위서류일 경우 계약 해지·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됨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7.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수수)시 부조리제보신고센터로 신고하겠습니다.

⋅부조리제보신고센터 : www.ekr.or.kr → 고객서비스→부패·공익신고 마당

(본 시스템은 신고자의 익명이 보증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농어촌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 회사
대표
(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청렴·공정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공정계약 특수조건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우리공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 ․ 물품구매 ․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공정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계약업무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의 2(공정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계약담당 직원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계약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5.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

② 계약담당 직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붙임 1] 공정계약 서약서의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의 3(납품대금연동 준수의무) 계약담당 직원은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위탁거래의 경우「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열거된 납품대금 연동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1.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2.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3.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조정일, 조정주기, 조정대금 반영일, 연동 산식 등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리공사 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우리공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우리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우리공사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업체의 임 ․ 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6조(재검토 기한) 이 규정 시행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09월 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24년 09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우리공사의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 직원들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우리공사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공정계약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5.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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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부서장 (서명)

=====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hwp =====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전 문

한국농어촌공사는 주곡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과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주도하며 농업분야 ESG를 선도하는 글로벌 공기업이라는 비전을 달성함으로써 농어업의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 활기차고 행복한 농어촌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와 거래하는 모든 공급자들이 준수해야 할 환경, 사회․안전․인권, 윤리․반부패 분야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본 행동규범은 우리 公社와 직접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전 공급망에 걸쳐 공정한 거래,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가치의 사회적 확산과 투명한 조직문화를 구축하는데 밑바탕이 될 것이며 한국농어촌공사와 공급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에 본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권고합니다.

본 행동규범은 한국농어촌공사와 거래하는 모든 공급자의 임직원, 대리인, 하도급사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해당되며 한국농어촌공사는 공급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행동규범의 확산과 고도화를 실현할 것입니다.

행동규범 기준 Ⅰ 환경 분야

① 협력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별 환경 법규를 준수하고 수행중인 과업과 관련하여, 환경관련 필수 인허가를 취득, 유지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에너지 효율 제고를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 탄소절감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기후변화 등 환경적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구성원으로써 책임을 공유합니다.

③ 협력사는 조달, 생산, 판매, 유통하는 원재료나 부품 등에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④ 협력사는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고형폐기물, 화학물질 등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배출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⑤ 협력사는 공정개선, 원료대체, 재활용․재사용 등을 통해 자원사용량과 폐기물 배출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Ⅱ 사회․안전․인권 분야

① 협력사는 법규에 정해진 근로연령, 근로시간, 임금 등의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자의 노동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갑질, 기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 시 적절한 구제절차를 통해 노동자의 고충을 해소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불법․부당한 침해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가 없어야 하며 채용, 승진, 보상 등에 있어 고용상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④ 협력사는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⑤ 협력사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기업 내 일자리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⑥ 협력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보건 관련 법규 준수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련 인허가를 취득 및 유지해야 하며, 「안전관리특약」등 당사의 안전․보건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⑦ 협력사는 노동자에게 개인 보호 장비 지급, 시설의 청결 유지 등을 통해 산업재해 또는 질병 발생을 예방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⑧ 협력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별 건강검진 법규에 따라 노동자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⑨ 협력사는 工事 등 사업 수행 시 현지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민원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Ⅲ 윤리․반부패 분야

① 협력사는 선물을 포함한 뇌물수수, 횡령 등 부패행위를 금지해야 하며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공정계약 특수조건」등 당사의 청렴윤리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에게 어떠한 명분으로든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모든 지적재산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이해관계자(임직원, 고객사, 소비자 등)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 보관, 처리 등의 절차에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④ 협력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시장지배적 위치를 남용하거나 거래상 우위를 남용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담합행위 등을 통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⑤ 협력사는 경쟁업체 또는 타기관의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해서는 안되며, 회사 또는 제3자가 부정하게 획득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⑥ 협력사는 비위․ 갑질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불공정한 갑질 관행을 선도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하며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여야 합니다.

Ⅳ 실행 확보

한국농어촌공사는 본 행동규범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협력사에게 관련 질의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행동규범의 위반이 있을 경우 개선을 권고 또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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