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2026년 진안군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pdf =====
진안군공고 제2026-1027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수의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2026년 진안군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용 역 명
위
용
역 내 용 치 진안군 부귀면 황금리 일원 용역개요 실태조사 4개소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90일 추 정 금 액 금47,190,000원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2026. 09. 16. 18:00 추 정 가 격 금42,900,000원 입찰서접수 마감일시 2026. 09. 22. 15:00 부 가 가 치 세 금4,290,000원 개 찰 일 시 2026. 09. 22. 16:00 기 금47,190,000원 개 찰 장 소 진안군 입찰집행관 PC 초 금 액
※ 본입찰은 총액입찰, 제한(지역)입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2. 현장 설명에 관한 사항
가. 현장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고 사업부서에 비치한 설계도서 등을 열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진안군청 안전재난과 자연재난팀(☎063-430-2486)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2 규정에 따른 방재관리
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5113)로 등
록한 업체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호 규정을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
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입찰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8호 또는 9호,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
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
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군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직상위 금액 투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
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결격사유)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
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중요
한 오기가 있을 시는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세부기준, 입찰참가조
건 및 시방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 특
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
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경
우 재무과 경리팀(☎063-430-2286), 기획감사실 감사법무팀(☎063-430-2644) 및
진안군홈페이지(www.jinan.go.kr → 참여마당)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
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
을 알려드립니다.
라. 전자입찰에 참가자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 구체적인 사항 중 용역에 관한 사항은 안전재난과(배혜민 ☎063-430-2486)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이승은 ☎063-430-22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16.
진 안 군 재 무 관
===== (과업지시서) 2026년 진안군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pdf =====
『2026년 진안군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진 안 군
[안전재난과]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2026년 진안군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2. 과업대상
◦ 진안군 급경사지 4개소
- 부귀 황금 N1지구 (부귀면 황금리 산165-3번지)
- 부귀 황금 N2지구 (부귀면 황금리 산160-1)
- 부귀 황금 N3지구 (부귀면 황금리 산153-7)
- 부귀 황금 N5지구 (부귀면 황금리 산153-7)
3. 과업목적
◦ 본 과업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5조(붕괴위험지역의
안전 확보)에 의거하여 소관 급경사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수ᆞ보강 등의 조치방안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15조(붕괴위험지역의 안전 확보) ① 제6조제4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을
통보받은 다음 각 호의 관계인은 붕괴위험의 해소를 위하여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ᆞ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급경사지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5. 과업 주요 내용
가. 급경사지 현장조사
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공법 수립
다. 급경사지 정밀조사 보고서 작성
- 1 - Ⅱ. 과업 세부 내용
1. 급경사지 현장조사
◦ 정밀조사 대상 기존자료 확인
◦ 조사 구간 확정
◦ 현장 정밀조사 실시
- 행정안전부「급경사지 실태조사서」
- 행정안전부「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및 등급 결정
- 주요사항에 대하여 사진 촬영 및 위험요소 상세조사
- 지표·지질조사 실시
2.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공법 수립
◦ 구조적 대책방안 제안
- 급경사지 안정성 검토
- 보수 및 보강방안 수립
- 보수 및 보강 모식도 작성
- 보수 및 보강 예산 제안
3. 급경사지 정밀조사 보고서 작성
◦ 현장조사 주요사항 및 대책방안 등 보고서 작성
- 2 - Ⅲ.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내용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법령, 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 기관 협의 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 용역변경 조건
가. 용역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
나. 조사 개소 및 항목이 증·감 될 경우는 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고,
내용에 따라 정산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할 때
라.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용역이 중단되었을 때
마. 기타 발주처가 인정하는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때
3. 일반사항
가. 계약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따라 관리주체(이하 “갑”이라 한다)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나.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갑”의 기본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의 일부 또는 모든 변경이 필요할 때는 서로 협의
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다.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에 “을”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로 “갑”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갑”이 과
- 3 -
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교체를 요구하는 기술자에 대하여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의 성과 및 최종성과가 확정된 경우라도 그 내용의 미비, 과오
등이 발견된 때에는 “갑”의 지시에 따라 바로 “을”의 비용부담
으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4. 보안대책
가. 용역기관 대표자는 용역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발주처의
승인하에 행하여야 한다.
다.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 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구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마.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5. 과업수행 계획 및 보고
가. 계약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감독 경유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보안각서
◦ 과업 수행계획서(내용, 참여자, 일정, 산출내역)
나. 계약자는 착수계 제출 후 과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과업 종료일 이내에
결과물에 대해 최종협의를 하여야 한다.
6. 성과품 제출
가. 용역 보고서 3부
나. 저장장치(CD 또는 USB) 2개
- 4 -
===== (설계내역서) 2026년 진안군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xlsx =====
[시트: 표지 (2)]
B: 2026년 진안군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B: 설계서
A: 2026. 9.
A:
진
안
군
[시트: 표지]
B: 2026년 9월
C: 2026년 진안군 급경사지
C: 정밀조사 용역
F:
[시트: 갑지]
AH:
A: 설계년월일 E: 2026. 09. J: 설계자 O: 심사자 T: 팀 장 Y: 과 장
AH:
A: 설
계
내
역
서
E: □ 용역명 : 2026년 진안군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E: 구
분 I: 금
액 (원) Y: 비 고
E: 총 용 역 비 I: 일금 사천칠백일십구만 원정 S: ( ₩ 47,190,000 )
E: 도
급
비 F: 공 급 가 액 I: 일금 사천이백구십만 원정 S: ( ₩ 42,900,000 )
F: 부가가치세 I: 일금 사백이십구만 원정 S: ( ₩ 4,290,000 )
F: 계 I: 일금 사천칠백일십구만 원정 S: ( ₩ 47,190,000 )
S: `
[시트: 총계]
B: 2026년 진안군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F: (단위 : 개소, 원)
B: 과업 내용 D: 개소 E: 단가(원가) F: 소요 예산 H: 비 고
B: 정밀조사 D: 4 E: 21,450,000 F: 85,800,000 G: 일금팔천오백팔십만원정
B: 총원가 F: 85,800,000 G: 일금팔천오백팔십만원정
B: 조정비(50%) F: 42,900,000 G: 일금사천이백구십만원정 H: 50% 이내
B: 부가가치세 F: 4,290,000 G: 일금사백이십구만원정 H: 원가의 10%
B: 총용역비 F: 47,190,000 G: 일금사천칠백일십구만원정
[시트: 정밀조사 일위대가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A: 호 표 B: 종 별 C: 총 합계 D: 단위(개소) E: 합 계 F: 직접인건비 G: 직접경비 H: 제경비 I: 기술료 J: 비 고
F: 금 액 G: 금 액 H: 금 액 I: 금 액
A: 제1호표 B: 계획준비 C: ₩1,060,000 D: 1 E: 1,060,000 F: 422,890 G: - H: 465,179 I: 177,614 J: 천원단위 절사
A: 제2호표 B: 현지조사 C: ₩3,390,000 D: 1 E: 3,390,000 F: 1,159,194 G: 471,192 H: 1,275,113 I: 486,861
A: 제3호표 B: 사면안정해석 C: ₩4,290,000 D: 1 E: 4,290,000 F: 1,704,924 G: - H: 1,875,417 I: 716,068
A: 제4호표 B: 사면안정재해석 C: ₩4,290,000 D: 1 E: 4,290,000 F: 1,704,924 G: - H: 1,875,417 I: 716,068
A: 제5호표 B: 대책공법 수립 및 예산 산출 C: ₩5,430,000 D: 1 E: 5,430,000 F: 2,155,021 G: - H: 2,370,524 I: 905,109
A: 제6호표 B: 보고서 작성 C: ₩2,990,000 D: 1 E: 2,990,000 F: 1,190,282 G: - H: 1,309,310 I: 499,918
[시트: 1. 계획준비]
A: 구 분 B: 소 요 기 술 자(인)
B: 기술사 C: 특급기술자 D: 고급기술자 E: 중급기술자 F: 초급기술자
A: 1. 계획·준비 B: 0.000 C: 0.300 D: 1.000 E: 0.000 F: 0.000
A: 계 B: 0.000 C: 0.300 D: 1.000 E: 0.000 F: 0.000
A: 구 분 B: 수량(인) C: 단가(원) D: 금액(원) E: 비 고
A: 가. 직접인건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 D: 422,890
A: 1) 기 술 사 B: 0.000 C: 467,217 D: - E: ․당해 연도 인건비 적용
A: 2) 특급기술자 B: 0.300 C: 373,353 D: 112,006
A: 3) 고급기술자 B: 1.000 C: 310,884 D: 310,884
A: 4) 중급기술자 B: 0.000 C: 295,138 D: -
A: 5) 초급기술자 B: 0.000 C: 235,459 D: -
A: 나. 직접경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 D: 0
A:
1) 소모품비
A:
2) 여비·일당·숙박비
A:
3) 토질실험 E: ․추가 시 별도 비용 발생
․토질실험은 견적서로 계상
․물리탐사 및 시추조사는 지반조사 표준품셈에 따라 산정
A:
4) 물리탐사
A:
5) 시추조사
A: 다. 제경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9조) B: 110% C: 422,890 D: 465,179 E: ․직접인건비의 110-120%
A: 라. 기 술 료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0조) B: 20% C: 888,069 D: 177,614 E: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A: 마. 계
(직접인전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 D: 1,060,000 E: ․천원단위 절사
A: 바. 부가가치세 B: 10% D: 106,000
A: 사. 합 계 D: 1,166,000
[시트: 2. 현지조사]
A: 구 분 B: 소 요 기 술 자(인)
B: 기술사 C: 특급기술자 D: 고급기술자 E: 중급기술자 F: 초급기술자
A: 2. 현지조사 B: 0.000 C: 0.000 D: 1.830 E: 2.000 F: 0.000
A: 계 B: 0.000 C: 0.000 D: 1.830 E: 2.000 F: 0.000
A: 구 분 B: 수량(인) C: 단가(원) D: 금액(원) E: 비 고
A: 가. 직접인건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 D: 1,159,194
A: 1) 기 술 사 B: 0.000 C: 467,217 D: - E: ․당해 연도 인건비 적용
A: 2) 특급기술자 B: 0.000 C: 373,353 D: -
A: 3) 고급기술자 B: 1.830 C: 310,884 D: 568,918
A: 4) 중급기술자 B: 2.000 C: 295,138 D: 590,276
A: 5) 초급기술자 B: 0.000 C: 235,459 D: -
A: 나. 직접경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 D: 471,192
A:
1) 소모품비 B: 1% C: 1,159,194 D: 11,592 E: ․현지조사 인건비의 1%
A:
2) 여비·일당·숙박비 B: 3.83 C: 120,000 D: 459,600 E: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A:
3) 토질실험 E: ․추가 시 별도 비용 발생
․토질실험은 견적서로 계상
․물리탐사 및 시추조사는 지반조사 표준품셈에 따라 산정
A:
4) 물리탐사
A:
5) 시추조사
A: 다. 제경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9조) B: 110% C: 1,159,194 D: 1,275,113 E: ․직접인건비의 110-120%
A: 라. 기 술 료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0조) B: 20% C: 2,434,307 D: 486,861 E: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A: 마. 계
(직접인전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 D: 3,390,000 E: ․천원단위 절사
A: 바. 부가가치세 B: 10% D: 339,000
A: 사. 합 계 D: 3,729,000
[시트: 3. 사면안정해석]
A: 구 분 B: 소 요 기 술 자(인)
B: 기술사 C: 특급기술자 D: 고급기술자 E: 중급기술자 F: 초급기술자
A: 3. 사면안정해석 B: 0.000 C: 0.000 D: 2.000 E: 3.670 F: 0.000
A: 계 B: 0.000 C: 0.000 D: 2.000 E: 3.670 F: 0.000
A: 구 분 B: 수량(인) C: 단가(원) D: 금액(원) E: 비 고
A: 가. 직접인건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 D: 1,704,924
A: 1) 기 술 사 B: 0.000 C: 467,217 D: - E: ․당해 연도 인건비 적용
A: 2) 특급기술자 B: 0.000 C: 373,353 D: -
A: 3) 고급기술자 B: 2.000 C: 310,884 D: 621,768
A: 4) 중급기술자 B: 3.670 C: 295,138 D: 1,083,156
A: 5) 초급기술자 B: 0.000 C: 235,459 D: -
A: 나. 직접경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 D: -
A:
1) 소모품비
A:
2) 여비·일당·숙박비
A:
3) 토질실험 E: ․추가 시 별도 비용 발생
․토질실험은 견적서로 계상
․물리탐사 및 시추조사는 지반조사 표준품셈에 따라 산정
A:
4) 물리탐사
A:
5) 시추조사
A: 다. 제경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9조) B: 110% C: 1,704,924 D: 1,875,417 E: ․직접인건비의 110-120%
A: 라. 기 술 료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0조) B: 20% C: 3,580,341 D: 716,068 E: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A: 마. 계
(직접인전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 D: 4,290,000 E: ․천원단위 절사
A: 바. 부가가치세 B: 10% D: 429,000
A: 사. 합 계 D: 4,719,000
[시트: 4. 사면안정재해석]
A: 구 분 B: 소 요 기 술 자(인)
B: 기술사 C: 특급기술자 D: 고급기술자 E: 중급기술자 F: 초급기술자
A: 4. 사면안정재해석 B: 0.000 C: 0.000 D: 2.000 E: 3.670 F: 0.000
A: 계 B: 0.000 C: 0.000 D: 2.000 E: 3.670 F: 0.000
A: 구 분 B: 수량(인) C: 단가(원) D: 금액(원) E: 비 고
A: 가. 직접인건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 D: 1,704,924
A: 1) 기 술 사 B: 0.000 C: 467,217 D: - E: ․당해 연도 인건비 적용
A: 2) 특급기술자 B: 0.000 C: 373,353 D: -
A: 3) 고급기술자 B: 2.000 C: 310,884 D: 621,768
A: 4) 중급기술자 B: 3.670 C: 295,138 D: 1,083,156
A: 5) 초급기술자 B: 0.000 C: 235,459 D: -
A: 나. 직접경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 D: -
A:
1) 소모품비
A:
2) 여비·일당·숙박비
A:
3) 토질실험 E: ․추가 시 별도 비용 발생
․토질실험은 견적서로 계상
․물리탐사 및 시추조사는 지반조사 표준품셈에 따라 산정
A:
4) 물리탐사
A:
5) 시추조사
A: 다. 제경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9조) B: 110% C: 1,704,924 D: 1,875,417 E: ․직접인건비의 110-120%
A: 라. 기 술 료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0조) B: 20% C: 3,580,341 D: 716,068 E: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A: 마. 계
(직접인전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 D: 4,290,000 E: ․천원단위 절사
A: 바. 부가가치세 B: 10% D: 429,000
A: 사. 합 계 D: 4,719,000
[시트: 5. 대책공법 수립 및 예산 산출]
A: 구 분 B: 소 요 기 술 자(인)
B: 기술사 C: 특급기술자 D: 고급기술자 E: 중급기술자 F: 초급기술자
A: 5. 대책공법 수립 및 예산 산출 B: 0.000 C: 1.000 D: 1.000 E: 2.590 F: 3.000
A: 계 B: 0.000 C: 1.000 D: 1.000 E: 2.590 F: 3.000
A: 구 분 B: 수량(인) C: 단가(원) D: 금액(원) E: 비 고
A: 가. 직접인건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 D: 2,155,021
A: 1) 기 술 사 B: 0.000 C: 467,217 D: - E: ․당해 연도 인건비 적용
A: 2) 특급기술자 B: 1.000 C: 373,353 D: 373,353
A: 3) 고급기술자 B: 1.000 C: 310,884 D: 310,884
A: 4) 중급기술자 B: 2.590 C: 295,138 D: 764,407
A: 5) 초급기술자 B: 3.000 C: 235,459 D: 706,377
A: 나. 직접경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 D: -
A:
1) 소모품비
A:
2) 여비·일당·숙박비
A:
3) 토질실험 E: ․추가 시 별도 비용 발생
․토질실험은 견적서로 계상
․물리탐사 및 시추조사는 지반조사 표준품셈에 따라 산정
A:
4) 물리탐사
A:
5) 시추조사
A: 다. 제경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9조) B: 110% C: 2,155,021 D: 2,370,524 E: ․직접인건비의 110-120%
A: 라. 기 술 료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0조) B: 20% C: 4,525,545 D: 905,109 E: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A: 마. 계
(직접인전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 D: 5,430,000 E: ․천원단위 절사
A: 바. 부가가치세 B: 10% D: 543,000
A: 사. 합 계 D: 5,973,000
[시트: 6. 보고서 작성]
A: 구 분 B: 소 요 기 술 자(인)
B: 기술사 C: 특급기술자 D: 고급기술자 E: 중급기술자 F: 초급기술자
A: 6. 보고서 작성 B: 0.000 C: 0.000 D: 1.930 E: 2.000 F: 0.000
A: 계 B: 0.000 C: 0.000 D: 1.930 E: 2.000 F: 0.000
A: 구 분 B: 수량(인) C: 단가(원) D: 금액(원) E: 비 고
A: 가. 직접인건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 D: 1,190,282
A: 1) 기 술 사 B: 0.000 C: 467,217 D: - E: ․당해 연도 인건비 적용
A: 2) 특급기술자 B: 0.000 C: 373,353 D: -
A: 3) 고급기술자 B: 1.930 C: 310,884 D: 600,006
A: 4) 중급기술자 B: 2.000 C: 295,138 D: 590,276
A: 5) 초급기술자 B: 0.000 C: 235,459 D: -
A: 나. 직접경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 D: -
A:
1) 소모품비
A:
2) 여비·일당·숙박비
A:
3) 토질실험 E: ․추가 시 별도 비용 발생
․토질실험은 견적서로 계상
․물리탐사 및 시추조사는 지반조사 표준품셈에 따라 산정
A:
4) 물리탐사
A:
5) 시추조사
A: 다. 제경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9조) B: 110% C: 1,190,282 D: 1,309,310 E: ․직접인건비의 110-120%
A: 라. 기 술 료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0조) B: 20% C: 2,499,592 D: 499,918 E: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A: 마. 계
(직접인전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 D: 2,990,000 E: ․천원단위 절사
A: 바. 부가가치세 B: 10% D: 299,000
A: 사. 합 계 D: 3,289,000
[시트: 붙임1. 노임단가]
I: 구분 J: 건설
I: 기술사 J: 467,217
I: 특급기술자 J: 373,353
I: 고급기술자 J: 310,884
I: 중급기술자 J: 295,138
I: 초급기술자 J: 235,459
I: 고급숙련기술자 J: 281,075
I: 중급숙련기술자 J: 250,087
I: 초급숙련기술자 J: 218,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