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경북대 행정지원부 공고 제2026-2호(상주캠퍼스 3호관 조리실습실 환경개선 기계설비공사).pdf =====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 경북대학교 행정지원부 공고 제2026-2호
□ 공 사 명 :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3호관 조리실습실 환경개선 기계설비공사
견적서 제출안내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습니다.
1.
2. 3. 다 음 -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5.1.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6-6호, 2026.1.23.)
4.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제4885호, 2026.5.29.)
5.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69호, 2026.8.25.)
6.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829호, 2026.1.29.)
7.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7호, 2026.4.1.)
8.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 재정경제부 예규 제
(
172 호, 2026.8.25.)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
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시설공사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견적서 제출안내
제출안내(긴급)
(긴급)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계약법」제 조의 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5
2 , ( )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
)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授受 」 「 · 「 」 」
1. 공사 개요
1.1.
공 사 명: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3호관 조리실습실 환경개선 기계설비공사
1.2. 공사내용: 시방서 참고
※ 세부내용은 설계서 열람 본교 본관 층 행정지원부 시설관리팀
(
3 ) 1.3.
공사현장: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대로 2559, 경북대학교 내
1.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5일간 1.5.
추정금액: 91,997,000원
(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83,633,636 ※ 관급자설치관급액
8,363,364
:
원 0 금액단위: 원) 도급자설치관급액(C) 추정금액(=A+B+C) 0 91,997,000 기초금액: 91,997,000원 1.6.
1.7.
-
공사 구분: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대학 내 화장실 환경개선을 위한 기계설비 공사로서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
에 대한 검토 및 조정 등 전문시공사업자에 의해 정밀 시공과 품질관리가 필수적인
·
공사이며, 향후 하자보수 등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종합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
하지 않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경상북도 상주시 지역 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2.3.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4.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전자 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본 계약은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7.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939,603 1,241,478 123,463 0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국가
」 「 ․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 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8.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 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72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90,744원,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의 규정에 따른 요
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기계
12
, “ (6202)”
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
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 · · ·
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
상주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등록을
3.2. 「 」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개찰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견적서 제출안내문에
따라 무효 처리합니다.
본 입찰은 「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3.3.
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
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 조의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27
5 12 3 ‘ ’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제 항 각호에 해당하지
12
3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 설명
4.1.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도서 열람 장소 :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본관 3층 시설관리팀(전화번호 : 054-530-1597)
5.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
5.1.
입찰참가신청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5.2.
5.3.
본 계약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입니다
. 5.3.1.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붙임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5.3.2.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9조에
· ·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3.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
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붙임
참고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수요기관은
4 4 9 5 , . 5.3.3. 【 5~8】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6.1.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
,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2.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6.(수) 18:00 ~ 2026. 9. 22.(화) 18:00
※ 제출기간 중에는 6.3. 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4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시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 정부조달 콜센터(
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
1588-0800)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이 연기될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5.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공고조회-시설 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시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6.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7.1. 견적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2.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3.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7.3.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7.3.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7.3.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
처리합니다.
7.4.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9. 22.(화) 19:00
8.2.
개찰장소 : 경북대학교 행정지원부 입찰집행관 PC
8.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4.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5.
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자격미달 업체인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8.4.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6.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
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을 알려 드립니다.
8.7.
소액수의 견적입찰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경북대학교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
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10.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0.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3.
「국가계약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27
1 3 , ,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4.
「국가계약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27
1 5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제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조제 항이나 제 항을 위반한 사실이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27 34 13 1 4 1 3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제 항에 따른
15
1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2.
11.1. 【붙임 】 하도급
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2 ‘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상기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
12.2.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를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 3 ' '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 」
입찰서에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
․자재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하도급자(장비 )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4.
,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12.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2.4.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입찰 설명서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13.1.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특수)조건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 안전 입찰서비스 안내
14.1.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 제 항 제 호에
7
1 1-1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5.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 신고제도 안내
15.1.
「 ‧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경북대학교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에 관한 운영 지침 을
준용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교직원으로부터 부패행위 등을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교직원의 부패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담합 불법 하도급 등 공익침해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
,
, , , 15.2.
신고방법 : 인터넷, 전화, 우편 그 밖의 편리한 방법
※ 인터넷 「경북대학교 홈페이지
「청렴소개」 「행동강령센터」
「신고센터」 「부패행위신고센터 공익신고센터」
※ 전화
경북대학교 총무과 감사팀
※ 우편 우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경북대학교 총무과 감사팀
※ 관련 지침 「경북대학교 홈페이지
「대학소개」
「규정집 예규집」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http://www.knu.ac.kr)- -
:
:
- - / 053-950-2563( ) )41566 80 : (http://www.knu.ac.kr)- / - .
16. 보충정보 제공처
16.1.
입찰공고, 입찰집행,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경북대학교 행정지원부(054-530-1594,
담당자 : 우용준)
16.2.
공사에 관한 사항 : 경북대학교 행정지원부 시설관리팀(054-530-1597, 담당자 : 고범진)
16.3.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16.4.
본 공고안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 시설 』
(
) -
『시설 공고현황 검색』에도 게재하고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공사』 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 기초
,
- ( -
금액공개, 개찰결과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6.5.
「 」「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
「건설산업기본법」제 조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 조제 항 제 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국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6.
83 ( ) 19 1 8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6.8.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16.9.
본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는 각종 예규, 고시 등(이하 “예규 등”이라 함)은 명시된
고시번호, 시행일자 등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 중인 최종 예규 등을 적용합니다.
년 2026 월 9 일 경북대학교 행정지원부 분임재무관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27
5 1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2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76
1 8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3
5 2. 억원 이상인 자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270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 129 5 4. ·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34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18
,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북대학교 행정지원부 분임재무관 귀하 ( )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제 조제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조
설산업기본법 34 1 13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
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
」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에 의거 당해 입
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대가 지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 4 1 31 4 2 1 2 15 1 18
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
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경북대학교 행정지원부 분임재무관 귀하 ( ) 【 붙임3】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
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
․ ’ )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
,
,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 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경북대학교 행정지원부 분임재무관 귀하 ( ) 【 붙임4】 안전․ 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2호관, 9호관 화장실 환경개선 기계설비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
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
지 않을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 경우 계약해제 ,
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경북대학교 행정지원부 분임재무관 귀하 ( ) 【 붙임5】
안 전보 건 관 리계 획 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학교)명 :
3. 업체명 : 일반 2. 작업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사항 ▣ 계약현황 (연락처)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직책: 성명: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 활동계획: 주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현장 종사자 수:
- 세부작업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서명)
(연락처)
회 이상
명
명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③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2. 작업명: ① ① ②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4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⑤ 안전점검
⑥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⑧ 안전작업허가 ⑨ 신호 및 연락체계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
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⑪ 비상대책
◎ 비상연락망
소방서
⑫ 재해발생수준 119 병원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관할 고용노동부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붙임6】
공사(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기관(학교) 작성]
□ 기관(학교)명:
□ 점검자:
(서명) □ 점검일자: 2026. . 순
.
점검 결과
점검 내용 예
기관(학교)은
과업지시서
또는 포함하였습니까?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을
※계약서가 없는 경우 본 체크리스트로 갈음
기관(학교)은
공사(용역)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까?
기관(학교)은
안전보호구(안전모,안전대,
안전화 등)를 공사(용역)업체에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시켰습니까?
기관(학교)은
공사(용역)업체에
공사 전 위험사항과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지시켰습니까?
(위험성평가 열람 또는 제공 등)
기관(학교)은
공사(용역)업체에
기관(학교)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5 장소 이동 시 담당자 또는 행정실의 안내를 받도록 이외
주지
시켰습니까?
사다리, 비계, 전지작업 등 추락위험 작업
시제
6 기관(학교)은
공사(용역)업체로부터
를
출받았습니까?
공사업체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에
7 기관(학교)은
대해 협의·조정했습니까?
1
2
3
4
아니오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 해당 항목이 없으면 점검결과에 “해당없음”표기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서 반드시 체크리스트
확인
[수급업체 작성]
【 공사(용역) 업체 확인 서약서 】
○○○○기관 학교 으로부터 위 점검 내용에 대하여 안내 주지 받은 사실이 있
(
) ( )
으며, 공사(용역) 전 과정에 걸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지급(착
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을 실시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회사) :
공사(용역)업체 책임자:
서명) ( 【 붙임7】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 업체명:
□ 점검자:
(서명)
□ 점검일자: 2026.
순
.
.
점검 내용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착용시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안정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작업을
3 실시하겠습니다.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1
2
점검 결과
예
아니오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등)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4 추락위험이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5 (로프 설치시 2개소 이상 지지물에 결속, 안전벨트 및 추락
방지대 착용 등)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를
6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하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
7 작업장소
하며 작업하겠습니다.
8 작업전 안전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 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작업 전 로프의 상태(파손여부),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접촉부에 보호대 설치 여부, 2개소 이상 지지물에 로프 결속 여부, 추락방지대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5)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안전대, 구명밧줄 등) 사용 및 감시인 배치
* 피트, 저수조, 물탱크, 정화조탱크 등에서의 작업
【 붙임8】
□ 화기작업 □ 중량물작업 □ 밀폐공간작업
□ 고소작업 □ 굴착작업
□ 전기작업
□ 기타작업
안전작업 허가서
신청부서
(업체명)
직책 허가요청기간 월 일 시부터 성명 (서명) 시까지 작업내용 작업장소 장비투입
작업인원
작업별 사전체크 항목 『안전조치 사항』
화기작업 굴착작업
밀폐공간작업
1. 산소농도 측정
1. 불꽃, 불티 비산방지조치 1. 전기동력선 안전한 배치조치 2. 압력조정기 부착 및 작동 상태 2. 제어용 케이블의 안전성 유무 3. 주위 인화성물질을 제거 상태 3. 지하배관의 파악 여부 3. 2인 1조 작업 유무 4. 소화기 배치 유무 4.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4. 환기 및 배기장치 조치 5. 전격방지기의 정상 가동 상태 5. 연락수단의 적정 유무 5.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6. 작업장소 환기 6.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6. 연락수단의 적정 유무 7. 가연성 및 독성가스농도 측정 7. 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7.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8. 화재감시자 배치 8. 작업자의 자격 여부 확인 상태 고소작업 * 산소 18~23.5%
2. 가연성 및 독성가스농도 측정
*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중량물작업 전기작업 1. 2인 1조 작업 유무 1. 감독자 지정 및 상주 여부 1. 작업안내 표지판 설치 2. 추락위험 방호망 구비 상태 2. 로프의 상태(파단 및 소손) 2. 작업자의 자격 여부 3. 사다리의 파손 여부 3. 작업 신호자 지정 여부 3. 접지 및 방전 여부 4. 이동식 비계 안전인증 유무 4. 적재물 이동 경로의 적정성 4. 정전작업 전로 개폐 시건 5. 작업지지대의 작동 상태 5. 관계자 외 출입통제 조치 5. 기타 조치사항
6. 안전모 착용 상태
7. 안전대(2m 이상 시)착용 상태
요청부서(업체)
요청 사항
작업관리
부 서
(협력업체 포함)
< 수급업체 >
허가관리
부 서
(안전보건 주관부서
또는 작업주관부서)
< 기관(학교) >
확인사항 확인자
□ 현장 확인 결과 이상없음
□ 보완사항 보완 후 작업(내용 :
소 속
)
직 책
성 명
(인)
허가내용
소 속
직 책 성 명
허 가 자
(인)
【 붙임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내용
발주자 (1쪽) 경북대학교 발주부서 발주날짜 행정지원부 “계약명 기재” 및 계약구분 체크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항 및 제30조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기관(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02-기계설비 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C: [공사명]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3호관 조리실습실 환경개선 기계설비공사
A: 공종 B: 코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C: 0101 장비설치공사
A: 0101 B: 56945160320 C: 배기휀(SIROCCO) 5.5#SS D: 15,000CMH*15mmAq*2.2KW E: 대 F: 1
A: 0101 B: 56945160340 C: 배기휀(벽부형) 250Φ D: 756CMH*0.036KW E: 대 F: 1
C: [ 합
계 ]
C: 0102 급수급탕배관공사
A: 0102 B: 56943013210 C: STS관 (KSD3576) D: D 15 x 3T E: M F: 84
A: 0102 B: 56943013220 C: STS관 (KSD3576) D: D 20 x 3T E: M F: 10
A: 0102 B: 56943013230 C: STS관 (KSD3576) D: D 25 x 3T E: M F: 37
A: 0102 B: 56943013240 C: STS관 (KSD3576) D: D 32 x 3T E: M F: 41
A: 0102 B: 56940840010 C: 가교발포폴리에틸렌 보온 D: D 15x 5T E: M F: 42
A: 0102 B: 56940840020 C: 가교발포폴리에틸렌 보온 D: D 20x 5T E: M F: 2
A: 0102 B: 56940872910 C: 가교발포폴리에틸렌(매직테이프) D: D 15x25T E: M F: 42
A: 0102 B: 56940872920 C: 가교발포폴리에틸렌(매직테이프) D: D 20x25T E: M F: 4
A: 0102 B: 56940872930 C: 가교발포폴리에틸렌(매직테이프) D: D 25x25T E: M F: 37
A: 0102 B: 56940872940 C: 가교발포폴리에틸렌(매직테이프) D: D 32x25T E: M F: 41
A: 0102 B: 47301108023 C: STS 엘보 (용접) D: D 15 x 10S E: EA F: 75
A: 0102 B: 47301108024 C: STS 엘보 (용접) D: D 20 x 10S E: EA F: 6
A: 0102 B: 47301108025 C: STS 엘보 (용접) D: D 25 x 10S E: EA F: 8
A: 0102 B: 47301108026 C: STS 엘보 (용접) D: D 32 x 10S E: EA F: 18
A: 0102 B: 47301108208 C: STS 티이 (용접) D: D 20 x 10S E: EA F: 1
A: 0102 B: 47301108209 C: STS 티이 (용접) D: D 25 x 10S E: EA F: 39
A: 0102 B: 47301108210 C: STS 티이 (용접) D: D 32 x 10S E: EA F: 14
A: 0102 B: 47301108213 C: STS 티이 (용접) D: D 65 x 10S E: EA F: 1
A: 0102 B: 47301108453 C: STS 레듀샤 (용접) D: D 25 x 10S E: EA F: 3
A: 0102 B: 47301108663 C: STS 캡 (용접) D: D 25x10S E: EA F: 3
A: 0102 B: 47301108664 C: STS 캡 (용접) D: D 32x10S E: EA F: 2
A: 0102 B: 47301108730 C: STS 유니온 (나사) D: D 15 E: EA F: 32
A: 0102 B: 47301108731 C: STS 유니온 (나사) D: D 20 E: EA F: 3
A: 0102 B: 47301108732 C: STS 유니온 (나사) D: D 25 E: EA F: 5
A: 0102 B: 47301108733 C: STS 유니온 (나사) D: D 32 E: EA F: 6
A: 0102 B: 47301108758 C: STS 니플 (나사) D: D 15 E: EA F: 32
A: 0102 B: 47301108759 C: STS 니플 (나사) D: D 20 E: EA F: 3
A: 0102 B: 47301108760 C: STS 니플 (나사) D: D 25 E: EA F: 11
A: 0102 B: 47301108761 C: STS 니플 (나사) D: D 32 E: EA F: 12
A: 0102 B: 56940150010 C: STS 관 용접 D: D 15 E: 개소 F: 150
A: 0102 B: 56940150020 C: STS 관 용접 D: D 20 E: 개소 F: 16
A: 0102 B: 56940150030 C: STS 관 용접 D: D 25 E: 개소 F: 146
A: 0102 B: 56940150040 C: STS 관 용접 D: D 32 E: 개소 F: 83
A: 0102 B: 56940150070 C: STS 관 용접 D: D 65 E: 개소 F: 3
A: 0102 B: 56943050620 C: 볼밸브 (STS) D: D 15 E: EA F: 32
A: 0102 B: 56943050621 C: 볼밸브 (STS) D: D 20 E: EA F: 8
A: 0102 B: 56943050622 C: 볼밸브 (STS) D: D 25 E: EA F: 5
A: 0102 B: 56943050623 C: 볼밸브 (STS) D: D 32 E: EA F: 6
A: 0102 B: 56943050204 C: 청동체크밸브 D: D 32 (10KG) E: EA F: 1
A: 0102 B: 56943051023 C: 감압밸브(냉온수.10Kg) D: D 25(나사) E: EA F: 1
A: 0102 B: 56941223010 C: 자동공기변설치(STS) D: D 15 E: 개소 F: 1
A: 0102 B: 56940520010 C: 절연행가 D: D 15 E: 개소 F: 28
A: 0102 B: 56940520020 C: 절연행가 D: D 20 E: 개소 F: 2
A: 0102 B: 56940520030 C: 절연행가 D: D 25 E: 개소 F: 13
A: 0102 B: 56940520040 C: 절연행가 D: D 32 E: 개소 F: 13
A: 0102 B: 56942102011 C: 코아드릴(바닥) D: D 15 E: 개소 F: 32
A: 0102 B: 56942102020 C: 코아드릴(바닥) D: D 20 E: 개소 F: 2
A: 0102 B: 56942102041 C: 코아드릴(바닥) D: D 32 E: 개소 F: 1
A: 0102 B: XC000001425 C: 내화충진제(강관바닥관통) 보온 D: D 32*75 E: 개소 F: 1
C: [ 합
계 ]
C: 0103 배수배관공사
A: 0103 B: 56943013010 C: STS관 (K-TYPE),프레스식 D: D 13 E: M F: 4
A: 0103 B: 56943014060 C: PVC관 (VG1,본드접합) D: D 50 E: M F: 2
A: 0103 B: 56943014080 C: PVC관 (VG1,본드접합) D: D 75 E: M F: 1
A: 0103 B: 56943014260 C: PVC관 (VG1,고무링접합) D: D 50 E: M F: 34
A: 0103 B: 56943014280 C: PVC관 (VG1,고무링접합) D: D 75 E: M F: 51
A: 0103 B: 47301108123 C: STS 엘보 (SR) D: D 13 E: EA F: 5
A: 0103 B: 47301108303 C: STS 티이 (SR) D: D 13 E: EA F: 2
A: 0103 B: 47301108865 C: STS 숫아답타소켓 (SR) D: D 13 E: EA F: 6
A: 0103 B: 47301148043 C: PVC 90°단곡관(DTS) D: D 50 E: EA F: 2
A: 0103 B: 47301148045 C: PVC 90°단곡관(DTS) D: D 75 E: EA F: 1
A: 0103 B: 47301148172 C: PVC 밸브소켓 D: D 20 E: EA F: 1
A: 0103 B: 47301148653 C: PVC DRF 엘보 90° D: D 75 E: EA F: 2
A: 0103 B: 47301148669 C: PVC DRF Y관 D: D 75 x 50 E: EA F: 8
A: 0103 B: 47301148670 C: PVC DRF Y관 D: D 75 x 75 E: EA F: 2
A: 0103 B: 47301148680 C: PVC DRF YT관 D: D 75 x 50 E: EA F: 6
A: 0103 B: 47301148681 C: PVC DRF YT관 D: D 75 x 75 E: EA F: 7
A: 0103 B: 47301148693 C: PVC DRF C-Y관 D: D 75 x 50 E: EA F: 1
A: 0103 B: 47301148705 C: PVC DRF C-YT관 D: D 75 x 50 E: EA F: 4
A: 0103 B: 47301148706 C: PVC DRF C-YT관 D: D 75 x 75 E: EA F: 4
A: 0103 B: 47301148716 C: PVC DRF 소켓 D: D 75 E: EA F: 3
A: 0103 B: 47301148726 C: PVC DRF P트랩 D: D 50 E: EA F: 19
A: 0103 B: 47301148727 C: PVC DRF P트랩 D: D 75 E: EA F: 2
A: 0103 B: 47301148916 C: V.T.W (PVC) D: D 50 E: EA F: 1
A: 0103 B: 47301148918 C: V.T.W (PVC) D: D 80 E: EA F: 1
A: 0103 B: 56940390080 C: PVC 후렌지접합 D: D 80 E: 개소 F: 2
A: 0103 B: 56943050018 C: 주철게이트밸브 D: D 80 (10KG) E: EA F: 1
A: 0103 B: 56943050611 C: 볼밸브(청동) D: D 15 E: EA F: 3
A: 0103 B: 56940510060 C: 일반행가 D: D 50 E: 개소 F: 21
A: 0103 B: 56940510080 C: 일반행가 D: D 80 E: 개소 F: 31
A: 0103 B: 56942102011 C: 코아드릴(바닥) D: D 15 E: 개소 F: 1
A: 0103 B: 56942102060 C: 코아드릴(바닥) D: D 50 E: 개소 F: 19
A: 0103 B: 56942102080 C: 코아드릴(바닥) D: D 80 E: 개소 F: 3
A: 0103 B: 56942102660 C: 코아드릴(벽체) D: D 50 E: 개소 F: 1
A: 0103 B: 56942102680 C: 코아드릴(벽체) D: D 80 E: 개소 F: 2
A: 0103 B: XC000001210 C: 내화충진제(강관바닥관통)비보온 D: D 15*50 E: 개소 F: 1
A: 0103 B: XC000002245 C: 내화충진제(PVC 바닥관통)비금속 D: D 75*100 E: 개소 F: 1
C: [ 합
계 ]
C: 0104 환기덕트설치공사
A: 0104 B: 56941312010 C: 각형덕트설치(스테인레스) D: #26 (0.5T) E: M2 F: 46
A: 0104 B: 56941312020 C: 각형덕트설치(스테인레스) D: #24 (0.6T) E: M2 F: 68
A: 0104 B: 56941314020 C: 캔버스제작설치 D: 3.2T E: M2 F: 2
A: 0104 B: 56944074015 C: 볼륨담파(STS) D: 300*300 E: EA F: 10
A: 0104 B: 56944074020 C: 볼륨담파(STS) D: 500*300 E: EA F: 3
A: 0104 B: 53350117024 C: 동망 D: # 24 E: M2 F: 1
A: 0104 B: 56941991310 C: 기초콘크리트 D: 1:2:4 E: M3 F: 1
A: 0104 B: 56941991440 C: 합판거푸집 D: 4회 E: M2당 F: 1
C: [ 합
계 ]
C: 0105 가스배관공사
A: 0105 B: 56943010501 C: 가스용백관 D: D 15 E: M F: 38
A: 0105 B: 56943010502 C: 가스용백관 D: D 20 E: M F: 36
A: 0105 B: 47304017001 C: 백엘보 (나사) D: D 15 E: EA F: 19
A: 0105 B: 47304017002 C: 백엘보 (나사) D: D 20 E: EA F: 16
A: 0105 B: 47304017102 C: 백티이 (나사) D: D 20 E: EA F: 21
A: 0105 B: 47304017202 C: 백레듀샤 (나사) D: D 20 E: EA F: 18
A: 0105 B: 47304017302 C: 백니플 (나사) D: D 20 E: EA F: 3
A: 0105 B: 47304017402 C: 백유니온 (나사) D: D 20 E: EA F: 3
A: 0105 B: 47304017502 C: 백소켓 (나사) D: D 20 E: EA F: 1
A: 0105 B: 47304017802 C: 백캡 (나사) D: D 20 E: EA F: 4
A: 0105 B: 56940241010 C: 나사접합(인건비제외) D: D 15 E: 개소 F: 56
A: 0105 B: 56940241020 C: 나사접합(인건비제외) D: D 20 E: 개소 F: 125
A: 0105 B: 56943050612 C: 볼밸브(청동) D: D 20 E: EA F: 3
A: 0105 B: 56940510020 C: 일반행가 D: D 20 E: 개소 F: 28
A: 0105 B: 53060228402 C: U 볼트/너트 D: D 20 E: EA F: 4
A: 0105 B: 53300137322 C: 브라켓트 D: D 20 E: EA F: 4
A: 0105 B: 53300527501 C: P.E TAPE D: 50W E: M F: 1
A: 0105 B: 56941540115 C: 전선관 철거후재사용 D: 16C E: M F: 107
A: 0105 B: 56941533110 C: 강관기밀시험 D: D100 이하 E: 구간 F: 1
A: 0105 B: 56941534010 C: 에어후레싱 D: D 50 이하 E: 구간 F: 1
A: 0105 B: 56941536100 C: 휴즈콕크 D: D 15 x 9 E: EA F: 19
A: 0105 B: 56941536330 C: 가스감지기 D: 방수형 E: EA F: 7
A: 0105 B: 56941420020 C: 유성페인트 D: 붓칠,철재면 2회 E: M2 F: 5
A: 0105 B: 56800687401 C: 앵커볼트(1/4") D: M6
L150 E: EA F: 8
C: [ 합
계 ]
C: 0106 철거공사
A: 0106 B: 56945160390 C: 배기휀(벽부형) 철거 D: 250Φ E: 대 F: 6
A: 0106 B: 56943010872 C: 강관해체 D: D 20 E: M F: 103
A: 0106 B: 56943014001 C: 강관해체(STS) D: D 15 E: M F: 34
A: 0106 B: 56943014002 C: 강관해체(STS) D: D 20 E: M F: 1
A: 0106 B: 56943014003 C: 강관해체(STS) D: D 25 E: M F: 37
A: 0106 B: 56943014004 C: 강관해체(STS) D: D 32 E: M F: 47
A: 0106 B: 47301108663 C: STS 캡 (용접) D: D 25x10S E: EA F: 26
A: 0106 B: 56940150030 C: STS 관 용접 D: D 25 E: 개소 F: 26
A: 0106 B: 56943014833 C: PVC관철거 DRF D: D 75 E: M F: 49
A: 0106 B: 96700017011 C: 고재 D: 고 철 E: KG F: -164
A: 0106 B: 96700017013 C: 고재 D: STS E: KG F: -276
C: [ 합
계 ]
C: 0107 냉난방기탈부착공사
A: 0107 B: 56943014550 C: 냉매드레인관 설치 D: D 20 E: M F: 2
A: 0107 B: XC010013890 C: 냉매배관 설치 D: 평균9.52mm E: M F: 2
A: 0107 B: XC010013910 C: 냉매배관 설치 D: 평균15.88mm E: M F: 2
A: 0107 B: 56945160360 C: 4-WAY 철거후 탈부착 D: E: 대 F: 4
A: 0107 B: 56945160365 C: 4-WAY 이동설치 D: E: 대 F: 1
A: 0107 B: 56945160370 C: 유선리모컨 탈부착 D: E: EA F: 5
C: [ 합
계 ]
C: 0108 배기후드공사
A: 0108 B: XC010012210 C: 배기후드/필터 D: 600*1200*400 E: EA F: 9
A: 0108 B: XC010012220 C: 배기후드/필터 D: 600*550*400 E: EA F: 1
C: [ 합
계 ]
C: 0201 소화기구공사
A: 0201 B: 56945160410 C: 자동확산소화기 탈부착 D: 3.0KG E: 대 F: 6
C: [ 합
계 ]
A: End Of File(Ver 6.0)
C: A,B행과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 03-시방서.hwp ===== 공 사 시 방 서
공사명: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3호관 조리실습실 환경개선 기계설비공사
(총괄본부 행정지원부) 공 사 시 방 서
▣ 공 사 명:『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3호관 조리실습실 환경개선 기계설비공사』
▣ 공사위치: 경북 상주시 경상대로 2559(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 공사범위 건물명
호
실
공 사 내 용 3호관 201호(조리실습실) □ 3호관 201호 조리실습실 ○ 급수 및 급탕 배관 일부 신설(170M) ○ 배수배관 신설(88M)
○ 환기덕트(114㎡) 및 배기후드설치(10개소)
○ 가스배관공사(62M) ○ 장비설치공사(배기휀설치-1500CMH) ○ 기존냉난방기 탈부착(5대) ○ 철거작업(급수,배수,가스관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5일
< 목
차 >
Ⅰ. 일 반 시 방
제 1 절
일 반 사 항
1-1. 일 반 사 항 1-2. 관 계 법 규 1-3. 설계도서의 적용순서 1-4. 시 공 기 준 1-5. 공사 감독관 1-6. 현장 대리인 1-7. 타공사와의 시공한계 1-8. 이의 1-9. 시공도면 작성 1-10.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 1-11. 동절기 공사 1-12. 자 재 선 정 1-13. 자 재 시 험 1-14. 시 공 관 리 1-15. 공사진행상의 유의사항 1-16. 시 공 검 사 1-17. 공사장 안전관리 1-18. 인․ 허가 사항 1-19. 시 운 전 1-20. 준 공 1-21. 인 수 인 계 1-22. 기 타 사 항 2. 특 기 시 방 서 제 1 절 배관 자재 1-1. 배 관 재 1-2. 배관 부속류 1-3. 후렉시블 콘넥터 제 2 절 배관 공사 2-1. 공통적용 사항 2-2. 용 접 공 사 2-3. 보온 및 방로공사 2-4. 발포폴리에틸렌보온 2-5. 절 연 처 리
제 3 절 종합시험 및 성능검사 (시운전 포함)
3-1. 용접부 검사 3-2. 조 립 공 사 3-3. 내압 및 기밀시험 검사 3-4. 성 능 검 사 3-5. 시 험 검 사 3-6. 종 합 시 험 3-7. 시 운 전 1. 일 반 시 방 제 1 절 일 반 사 항 1-1. 일반사항
1-1-1.본 시방서는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3호관 조리실습실 환경경개선 기계설비공사에 적용하고 일반사항과 특기사항에 불분명한 사항 및 누락 또는
미비한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 설비 공사 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1-1-2. 공사별 설계도 및 공종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공사 표준 시방서를 적용토록 한다.
1-1-3. 본 시방서의 해석 및 공사 진행상의 문제점은 원청업체와 감독관의 해석에
따라 시공한다.
1-2. 관계법규
도급자는 제 관련법규 및 조례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등은 지체 없이 이행하고 그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3. 설계도서의 적용순서 ◦ 일반시방서 ◦ 특기시방서 ◦ 설계도면 ◦ 수량산출 내역서 1-4. 시공기준
모든 공사는 시방 및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제반 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시방 및 설계 도서에 명기되지 않은경우에도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도급자는 성실히 시행하여야한다.
1-5. 공사감독관
공사감독관(“감리원” 이하 같다 )이라 함은 원청업체가 임명한 자를 말하며,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승인 및 검사, 시험의 요구사항에 즉시 응하여야 하며 지시 불이행으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1-6. 현장 대리인
현장 대리인이라 함은 공사 도급자의 대리인으로 시공자가 임명하는 해당분야 국가 기술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건설업법 제 33조 1항 및 2항에 의거 현장
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제반 공정관리, 기술관리, 안전관리등 공사전반에 대한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7. 타공사와의 시공한계
타공사(건축, 토목, 전기, 조경등)와의 관련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시공중인 공사의 파손에 주의하고 이미 파손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8. 이의
1-8-1.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지라도 공사 내용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며, 해석이 서로 상이할 경우 감독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1-8-2.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이더라도 관련 법규에 저촉된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9. 시공도면 작성
수급자는 현장 사정에 따른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공종별 공사 시행 전에 세부
시공도(SHOP-DRAWING)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0.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
1-10-1. 수급자는 관련공사를 참조하여 작성한 공정표를 착공계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하며 공정표는 공종 상호간 선행작업, 동시작업, 완료 후 작업이 구분
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0-2. 수급자는 노무자 동원, 자재반입 계획 및 시공도가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감독관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11. 동절기 공사
수급자는 동절기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종별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1-12. 자재선정
1-12-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표시품, 관계법령(건축법 시행령 제25조,
주택 건설 촉진법, 공산품 품질 관리법등)에 의거 표준품 이상의 신품으로
하고, 성능 제원에 대해 별도의 규제가 없는 제품에 대하여는 본 시방서 에
준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2-2. 주요 장비류 및 주요자재 는 제작도면 또는 기타 필요한 기술자료등을
첨부하여 당 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2-3. 기타 자재에 대하여는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품등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1-12-4. 자재중 인화성 물질은 별도 분리 보관하고, 화재예방 표지판 부착, 소화기
비치 등 화재 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종류별 규격별로
정리하고 품질 및 기능의 손상이 없도록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1-12-5. 관 재료의 끝단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고 철재류는
반입 즉시 방청 도장하여야 하며, P.V.C관과 강관은 원형 변질 및 하중이나
충격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2-6. 자재의 반입장소는 현장을 원칙으로 하며, 소운반 뒷정리 및 분실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1-13. 자재시험
1-13-1. 주요자재는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칙,
공산품 품질 관리법 및 공인시험기관의 검사규정을 준용한다.
1-13-2.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KS표시품 포함)공인 시험
기관에서 발급한 품질 및 성능검사 결과가 기재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13-3. KS자재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KS허가 제조 공장
자체 시험 성적서로 대신하거나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14. 시공관리
1-14-1. 시험 및 검사는 단일 공종별로 시행하여 후속 공종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준공 종합 시험 및 검사를 하며 제반 사항을 기록 보관하며 시험 및
검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실시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14-2. 시험 및 검사항목 ▪ 주요 장비류 : 제작과정 및 완성검사
▪ 수 압 시 험 : 각 공종의 용도에 맞는 사용압력의 1.5배이상
▪ 용접부 시험 : 외관검사 및 관련규정에 의한 검사
▪ 조 립 검 사 : 밸브류, 후렌지류, 지지 금물류등
▪ 시 운 전 : 설비 배관공사의 정상기능 확인
1-15. 공사진행상의 유의사항
1-15-1. 설계 도서에 누락된 사항은 설치물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1-15-2. 도급자는 공사 착공전에 예정공정표, 착공계, 내역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15-3. 공사 진행 순서에 따라 기록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일시, 장소, 공종등의
설명을 기록하여 준공 사진첩 2부를 제출하고, 매립 및 은폐 부분도 기록
사진을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사진의 크기는 “3 * 5” 크기의 칼라를 원칙으로 한다.)
1-15-4. 설계 변경시 도급자는 감독관의 조치의견에 따라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5-5. 도급자는 공사 중 필요한 부분 또는 변경된 부분을 감독관에게 수시로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1-15-6. 시 운전에 필요한 물량, 인력, 자재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16. 시공검사
각 공사 부분중 한 공정이 완료 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시공확인을 필한 후
다음의공정에 옮겨야 한다.
1-17. 공사장 안전관리
모든 관계법을 준수하고 공사 진행전 사전에 충분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모든 사고 또는 안전사고는 민․형사상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하며 아래사항 또한 전적으로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1-17-1. 화재, 도난, 기타 부주의로 일어나는 모든 제반사항.
1-17-2. 공사 시공상 화기를 취급할 경우 초기진화용 소화기 등을 비치하지 않고
공사에 임하고 화재예방 및 안전에 철저를 기하지 않았을 경우
1-17-3. 책임자 1인 이상을 현장에 상주시켜 화재, 도난 및 안전사고 기타 하자시
즉시 보수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전적인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하며 우리
공사에서 관리자가 선임되어 종합 시운전을 하여 정상 인수 인계시까지
모든 안전관리를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1-18. 인․허가 사항
1-18-1. 본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 업무는 도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19. 시운전
1-19-1. 시운전을 하기 전 종합 시험 및 검사를 하여 시운전에 임해야 한다.
1-19-2. 공사를 완료한 후 종합 시운전을 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며 시운전에 따른
공사의 하자 발생시에는 즉시 보수조치 하여야 한다.
1-19-3. 도급자는 시운전 10여일 이전에 시운전요령서, 시운전 일정표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감독관의 입회 하에
시운전을 행하여야 하며 제반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1-20. 준 공
1-20-1.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준공 검사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가) 준공도서 - 준공시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나) 제반 시험성적서 및 기록
다) 기구 설치 및 매설 또는 외관상 확인이 곤란한 부분 등 주요 부분에
대한 천연색 시공 기록 사진
1-20-2. 준공은 시운전을 완료하고 관계 기관의 인․허가 등 모든 검사를 완료하고
기기 및 장비의 유지관리, 취급 설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준공계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필하여야 준공으로 인정한다.
1-21. 인수인계
준공검사 전까지 각종 관련도서 및 시험 성적서, 검사증, 허가증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본 설비공사의 인수인계는 준공 후 원청업체가 지정하는 관리자와
함께 시행하여 조작법 및 운전법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취급 설명 등 제반
사항을 관리자에게 주입시켜 관리자가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을 때 인수 인계
하여야 한다. 2. 특 기 시 방 서 제 1 절 배 관 자 재 1-1. 배관재 구 분 사 용 구 분
재
질
비
고
급수/급탕 각층 횡주관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D 3576) : 3.0T
용접접합 배수 각층 횡주관 PVC(VG1) (KSM 3404) D.R.F접합 1-2. 배관 부속류 1-2-1. 관 이음쇠
가. 스테인레스관 이음 : 부속동일 용접접합을 한다.
나. PVC관 이음 : PVC(VG1) 재질과 동일한 재질로 D.R.F 접합을 한다.
1-2-2. 일반 밸브류
가. 15A~50A 스텐제 볼밸브, 65이상 버터플라이밸브(레버식)을 적용하며
상용 압력이상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제작된 제품
1-2-3. 스트레이너
가. 본체는 스텐제로서 걸름망의 재질은 스테인레스 강제로 하고, 충분한
유효면적을 가진 제품으로서 온․냉수 사용에 이상이 없는것
나. 50A 이하는 나사식, 65A 이상은 후렌지식
1-2-4. 첵크밸브
본체는 스텐제로 제작되어야 하며 미세한 압력에서도 개․폐
작동이 확실하고 누설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후렉시블 콘넥터
1-3-1. 특수 합성고무의 재질로 구성되어야 하며 압력(7.5Kg/cm2, 23.6Kg/cm2)등
유체의 원활한 흐름과 마모성, 산화성, 내열성에 강한 제품어어야 한다.
1-3-2. 후렌지는 KS10Kgf/cm2 와 20Kgf/cm2로 구성되며 양구면 중앙에 덕타일 압력
보강링이 있어야 하며, 양끝에는 철심이 있어야 한다.
1-3-3. 주요 용도 : 진동 전달 방지
1-3-4. 사용압력 : 상용 압력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제작된 제품
제 2 절 배관공사 2-1. 공통적용 사항
2-1-1. 배관시공에 앞서 타공종간의 관련사항을 관계자와 면밀히 협의 검토하여
위치를 정확히 결정하여야 한다.
2-1-2. 콘크리트 타설전 배관지지금구류 설치용 인서트 및 스리브를 타공종과 협의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1-3. 옥상수조, 기계실 및 공동구의 인서트 플레이트는 설치하기전에 관계자와
면밀히 협의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1-4. 관을 절단할 때는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부위는 관의 뒤틀림, 관경 축소가
없도록 다듬질하여야 한다.
2-1-5. 지하 횡주관, 횡지관의 설치는 바닥에서 적정 이격거리를 두어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1-6. 배관공사중 또는 일시 중단하는 경우에는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캡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1-7. 나사식 배관에서의 나사가공은 KSB 0222(관용테이퍼나사)로 하며 나사산의
수는
▪ φ15, φ20, φ25 : 7산
▪ φ32, φ40, φ50 : 8산으로 한다.
2-1-8. 나사 접합시 나사산의 마모, 부식 및 누수방지를 위하여 접합제는 씨일
테이프를 사용하며 접속후 노출되는 나사산의 수는 2-3산 이하로 한다.
2-1-9. 노출 나사산 부위에는 접합제를 제거한 후 광명단 도포 또는 코킹콤파운드로
밀실하게 마감 시공하여 습기등에 의한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10. 모든 배관은 관경축소시 붓싱사용을 금하고 레듀샤를 사용하여야 한다.
2-1-11. 급수, 급탕, 난방관에는 조작, 점검 및 사후유지 보수관리가 용이하도록 밸브 및 유니온을 설치하여야 한다.
2-1-12. 배관지지 금구류는 관의 신축 및 진동 하중등에 견딜 수 있도록 일정간격으로 설치하며, 입상관 및 횡주관에는 판넬로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수 평 배 관 주철관 직관 1개에 1개소 이형관 1개에 1개소 강관 관지름 20mm 이하 관지름 25~40mm 관지름 50~80mm 관지름 100~150mm 관지름 200mm 이상 1.8m 이내 2.0m 이내 3.0m 이내 4.0m 이내 5.0m 이내 연관 (길이 0.5m 초과 시)
배관이 변형 될 염려가 있는 곳에는 두께 0.4mm 이상의 아연도
철판으로 반원형 받침대를 만들어 1.5m 이내마다 지지한다.
동관 관지름 20mm 이하 관지름 25~40mm 관지름 50mm 관지름 65~100mm 관지름 125mm 이상 1.0m 이내 1.5m 이내 2.0m 이내 2.5m 이내 3.0m 이내 경질 염화 비닐관 관지름 16mm 이하 관지름 20~40mm 관지름 50mm 관지름 65~125mm 관지름 150mm 이상 0.75m 이내 1.0m 이내 1.2m 이내 1.5m 이내 2.0m 이내 스테인리스관 관지름 20mm 이하
관지름 25~40mm
관지름 50mm
관지름 65~100mm 관지름 125mm 이상 1.0m 이내 1.5m 이내 2.0m 이내 2.5m 이내 3.0m 이내
2-1-13. 배관의 진동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방진제를 사용하고 배관휨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받침대 또는 행가는 타 공종의 작업으로 인한
배관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2-1-14. 재질이 다른 배관이나 기기와 배관의 연결부위는 부식방지용 절연 이음쇠를
하여야 한다.
2-1-15. 배관공사 완료 후에는 모든 관내를 세척한 후 재시험 및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2-1-16. 관의 신축에 대한 배관파손 및 건물손상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스리브는
지수판 스리브(콘크리트 타설시 매립형)및 나이론재 성형제품을 사용하여
배관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관통 스리브는 배관 시공
완료후 배관주위의 누수 및 소음등이 전달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닥관통 입상관 스리브는 건축 마감선으로 부터 50mm 이상 노출)
2-1-17. 기계실의 각종 기기류에 배관을 연결할 때에는 기기측에 배관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지지금구류를 설치하여야 한다.
2-1-18. 공사 시행중 파손 및 오염이 우려되는 부위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1-19. 배관의 접속방법은 설계도서에 의한 50mm이하의 강관 배관과 장비 및 기구의 접속 부분을 제외하고는 용접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단, 50mm 이상의 배관중 현장여건 용접시공이 불가능한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2. 용접공사
2-2-1. 용접기사는 국가 기술 자격면허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며,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2-2-2.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 전에 페인트, 기름, 녹, 스케일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한 후 용접하여야 한다.
2-2-3.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2-4. 용접기는 직류 또는 교류 아아크 용접기로서 적정 용량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원격 조작이 불가능할 때는 보조자를 두어 조정한다.
2-2-5. 용접봉은 보관에 주의하고 용기에서 나온지 4시간이상 경과된 용접봉은 재건조 사용하고, 피복제가 탈락됐거나 오손, 변질, 흡습 또는 녹이 쓴 것을 사용 해서는 안된다.
2-2-6. 용접부 간격은 “스페이서”를 사용하고 2 - 4mm로 하여야 하며 중심 맞추기를
위하여 관에 무리한 외력을 가해서는 안된다.
2-2-7. 용접이 잘못된 부위는 완전 절단하여 재시공하며 재용접은 2회를 하도록 한다.
2-2-8. 용접부 가공시에는 그라인더 또는 줄칼로 공장에서 가공한 것과 동일하게 손실 시공하여야 한다.
2-2-9. 우천, 강풍 등으로 용접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용접을 행하여서는 안된다.
2-2-10. 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용접을 행하여서는 안된다.
2-2-11. 용접은 원칙적으로 하향자세로 관을 회전하며 행하여야 하고 회전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자세로 행하여야 한다.
2-2-12. 용접부의 스파크 또는 슬래그 등은 관 표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2-2-13. 일시적인 부착용접을 할 경우에는 모재에 결함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14. 용접으로 유독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충분한 환기를 행하며 용접에 임하여야 한다.
2-2-15. 용접 완료 후 반드시 결함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2-16. 용접관에서 수평으로 배관할 경우 종방향 용접선은 관 상부에 위치하도록
하고 용접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17. 용접부의 높이는 모재 면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높이 여유치는 1 - 3mm 이어야 한다.
2-2-18. 외관검사는 비이드 표면의 균열, 언더컷, 오버랩, 용입 상태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2-3. 보온 및 방로 공사
2-3-1. 보온 시공에 있어서는 기기 및 관 표면의 유지, 녹, 기타 부착물등을 제거하여 방식처리를 한 후 표면이 충분히 건조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3-2. 보온을 요하는 부위 가. 기계실 내 배관 나. 피트 내 배관 다. 기타 필요한 부분
2-3-3. 모든 보온 및 방로 공사는 수압시험 완료후 시공하여야 한다.
2-3-4. 보온재 시공에서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고 관 축방향의 이음선이 동일 선상에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5. 배관 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에서는 보온대 등을 사용하여
보온통과 동일한 보온효과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3-6. 기기류에 대한 보온은 보온재가 본체에 밀착되어 열 손실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7. 강관보온은 강관규격에 맞는 보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3-8. 보온통의 훼손방지 및 단열 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양 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훼손하거나 물에 젖은 보온통은 완전 제거 후 재시공 하여야 한다.
2-4. 보온재
(1) 급수관의 결로 방지를 위한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조건:관내 수온 15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상대습도 75% 미만)
보온재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80 관 호칭지름 100 이상 가 0.030 초과 0.034 이하 20 35 나 0.035~0.040 25 40 다 0.041~0.046 30 45 라 0.047~0.051 35 50
(2) 급탕관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조건: 관내 수온 90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_일반온도)
보온재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40 관 호칭지름 50~125 관 호칭지름 150 이상 가 0.030 초과 0.034 이하 20 35 45 나 0.035~0.040 25 40 50 다 0.041~0.046 30 45 60 라 0.047~0.051 35 50 65 2-5. 절연처리
▪ 장비와의 연결 및 기타 타종의 배관 연결시 반드시 절연유니온 및 절연
후렌지로 연결하여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 행가 및 가대 설치시 반드시 절연처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지하 매설 및 몰탈 매입시 반드시 방식 테이핑을 하여 매입하여야 한다.
제 3 절 종합시험 및 성능검사 (시운전 포함)
3-1. 용접부 검사 3-1-1. 외관검사
비드 표면의 균열, 언더컷, 오버랩등의 유무와 양부 및 SPATTER의 상태를
검사한다. 3-1-2. 기타 방법에 의한 검사
감독관이 지정하는 개소에 칼라첵크등의 방법에 따라 검사를 명할 수 있다.
3-2. 조립공사
후렌지 접합부의 볼트채우기, 브라켓트 및 행가등의 설치가 적합한지의 여부와
밸브, 오리피스등의 방향을 확인하여야 한다. 3-3. 내압 및 기밀시험 검사
필요에 따라 수압 또는 공기압으로 내압시험을 한다.
3-4. 성능검사
펌프의 성능은 KSB-6301(원심펌프, 사류펌프 및 축류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KSB - 7505(소형다단식 원심펌프) 및 KSB - 6360(펌프의 소음레벨 측정방법)에 준 하여 시험하여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5. 시험검사
3-5-1. 종합성능검사 냉온수배관의 기능확인을 위한 시운전
계획서를 작성(인원배치 및 현황포함)시운전 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시운전에 임하여야 한다.
3-5-2. 시운전등 수급자의 잘못으로 적기 시운전이 불가할 경우 또는 부분적인 재
시공을 필요로 할시는 수급자 책임하에 보수조치 하여야 한다.
3-6. 종합시험
3-6-1. 종합시험은 배관공사의 정상기능을 확인하는 시험으로서 내압시험이 완료되는 즉시 시행 하여야 한다.
3-6-2. 전 배관은 2회 이상 세척하여 배관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3-6-3. 보온 및 도장은 내압, 기밀시험이 완료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3-6-4. 안전밸브, 안전장치는 시험 완료시까지 배관과의 연결을 하지 말아야 한다.
3-7. 시운전
3-7-1. 시운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3-7-2. 냉온수배관의 기능확인을 위해 수급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운전 15일전에 시운전 요령서, 시운전계획서 (인원배치 및 현황포함) 및 시운전일지 등을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3-7-3. 시운전은 정상상태 운전으로 하며, 시운전 기간중에 당공사에서 임명하는
관리 요원에게 기기취급 및 운전요령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7-4. 시운전등 수급자의 잘못으로 적기 시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부분적인
재시공을 필요로 할 시는 수급자 책임하 재시공하여야 한다.
3-7-5. 계절적으로 정상상태 운전이 가능한 경우는 준공일 이전에 정상상태 시운전을 하고 정상상태 운전이 불가능할 경우는 예비 시운전만을 준공일 이전에 완료 하고 정상상태 시운전은 준공일 이후에 할 수 있다.
3-7-6. 시운전일지 및 각종 기록사항 (시운전 첵크리스트)을 준공검사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스설비 시방서)
1. 공 사 명 :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3호관 조리실습실 환경개선 기계설비공사
2. 공 사 개 요 : 가스 설비 공사 및 가스 집합시설 공사
3. 기
재 : 모든 기기와 재료는 K.S 표시품으로 사용하고 K.S가 없는 품목은
국내 최우량품을 사용할 것.
배 관 재:가스 집합실 배관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흑관(SCH80)으로
배관하고 옥내 배관은 연료 가스 배관용 탄소강관 (K.S 백관)으로 배관 할것.
4. 공 사 방 법
1) 가스 배관이 특별 고압 지중 전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상호 1M 이상 이격 조치하여 이격 거리가 표시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스배관과 특별 고압 지중전선과는 내화선 격벽을 설치할 것.
2) 가스 사용시설중 가스저장실에는 그 주위에서 보기 쉽도록 경계표시 할 것.
3) 가스 사용시설중 저장설비 감압설비 및 배관 (건축물 내부에 설치한 배관은 제외)의
외면으로부터 화기(그설비 내의것은 제외한다)
취급 장소와 사이에는 우회 거리 8M (가정용 시설은 2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설비에서 누설된 가스가 화기취급 장소로 유동하지 아니하도록 할것.
4) 가스 사용시설은 습기등으로 부식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5) 건축물 내에 설치된 가스 사용시설에는 가스 누설 경보기로 누설된 가스를 검지하여 자동으로 가스의 공급을 차단하는 장치,또는 가스 누설 자동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차단부는 건축물의 외부 또는 건축물 벽에서 가장 가까운 내부의 배관부분에
설치할 것.
6) 충전 용기는 항상 40℃ 이하를 유지하고 직사광선을 피하도록 설치 할 것
7) 충전 용기는 넘어짐 등으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도록 할 것.
8) 압력 조정기는 부식 균열 및 나사 청동의 결함등이 없는 것으로서 그에 연결되는
연소기의 사용 압력과 최대 가스 사용량에 적합한 규격의 것을 사용할 것.
9) 가스 사용을 위한 가스 용품 및 특정 설비는 검사에 합격을 한 것을 사용 할 것.
10) 가스 사용 시설의 저압 부분의 배관은 8Kg/c㎡이상 용기와 압력 조정기
입구측까지의 고압 부분의 배관은 그 충전 용기의 내압식형 압력 이상의 내압시험에 합격한 것을 사용 할 것.
11) 가스 사용시설중 배관 또는 호스와 연소기와의 사이에 중간 밸브를 설치하고 또는
연소기를 설치한 곳에는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중간 밸브를 설치 할 것.
12) 가스 사용 시설중 배관의 접합을 위한 이음쇠는 주조품인 경우에는 가단주철제
이거나 주강제로서 K.S표시 허가 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 할 것.
13) 배관의 설치 방법 및 표시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가. 배관은 건축물의 기초및 또는 환기가 잘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건축물 내의 배관은 단독 핏트 내에 설치하거나 노출하여 설치할 것.
나. 지상 배관의 표면 색상은 황색으로 할것, 다만 지상 배관중 건축물의 외벽에 노출
된 것으로서 황색띠로 가스 배관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 한다. (황색 도료로 표시)
14) 가스 사용 시설 (용접 또는 용단 작업용 시설은 제외 한다) 중 호스의 길이는 3M
이내로 하되 호스는 " T " 형으로 연결하지 아니할 것.
15) 배관 또는 호스는 연소기를 설치하는 곳의 구조에 접합하되 연소기를 설치하는 실내 바닥의 배관은 매몰하거나 통행 등에 의한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호스는
통로에 설치하지 아니 할 것.
16) 배관의 지지 : 배관은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고정, 부착하는 조치로서 그 관경이
13m/m 미만의 것은 1M마다, 13m/m이상 33m/m미만의 것은 2M 마다,
33m/m이상의 것은 3M 마다 고정 할 것.
17) 가스 사용시설중 배관과 전기 계량기, 전기 개폐기 및 전기 안전기와의 거리는 60cm 이상, 굴뚝 및 전기 콘센트와의 거리는 30cm이상 절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15cm 이상의 거리를 유지 할 것.
18) 액화 석유 가스의 기화 장치는 직화식 가열 구조의 것이 아닐 것.
19) 기화 장치에는 가스가 액체 상태로 넘쳐흐르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장치를 설치할 것.
20) 가스 사용 시설을 시공한 후에는 조정기 출구로부터 연소기까지의 배관 또는 호스에
840mmH₂O이상 1,000mmH₂0이내의 압력으로 기일 시험을 실시하고
사용하도록 할 것.
21) 개방형 연소기를 설치한 곳에는 환풍기 또는 환기구를 설치할것.
22) 영양사실에는 가스 집합실 및 연소 기구 주위의 가스 누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스 경보기 및 가스 제어기를 설치할 것.
5. 일반 공통 사항
1) 모든 사공은 액화 석유 가스에 안전 및 사업관리법, 액화 석유 가스 사용시설에 시설 기준및 도시 가스 사업법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본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관할 관청에 액화 석유 가스 설치 신고를 하고, 완공후에
완성검사를 받아 합격증을 제출할 것.
3) 도면 및 시방서와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 명기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할 것.
4) 현장 사정 및 기타 관계로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혹은 설치 방법을 다소
변경하더라도 설계변경이 필요치 않을 경미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 할 것.
5) 제작 또는 시공상 필요한 시공 도면 및 견본은 지체 없이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후 시공할 것.
6) 모든 기재는 사용전에 관계원의 검사를 득한후 시공 할 것. (강관, 이음부속,
밸브류, 등)
7) 각종 설비에 시운전 및 조정, 기말 시험, 기구 취부 등은 시공전에 관계원의 입회하에 시공할 것.
8) 공사 착공전에 공사 착공기 및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후 시공 할 것.
( 소방설비 시방서)
1. 공 사 명 :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3호관 조리실습실 환경개선 기계설비공사
2. 공사개요 : 소화기구 설치공사[기존+탈부착], 피난기구 설치공사[기존]
3. 제외공사 : 전동기의 동력선 제외시킨다.
4. 공사진행상의 유의사항
도급자는 공사착수전에 소방법에 의거 착공계를 착공 10 일전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공에 임한다. 도급자는 공사완료후 소방서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소방법에 의거 각 종류별 면허를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현장에 반드시 면허 소지자인 대리인을 상주시켜 공사업무를 관장하여야 한다.
5. 소화기구 설치공사
1) 적 용 범 위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에 의거
소화기구 설치공사를 한다. 2) 설 치 기 준
(1) 소방대상물에 따라 능력단위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표2.1.1.2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화기구의 능력단위”에
의한 기준이상의 것으로 할 것.
(2) 1번의 규정에 따른 능력단위외에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1) “표2.1.1.3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3) 소화기구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구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에 있어서는 20M,대형 소화기에 있어서는 30M이하가 되도록 배치할것.
(4)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 수치의 합계가 전체 능력단위 합계수의 2분의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5) 소화기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배치한다.
6. 피난기구 설치공사
1) 적 용 범 위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에
의거 피난기구 설치공사를 한다.
2) 설 치 공 사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는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피난기구가 있다는 표식과
사용 방법을 표기한다.
(냉난방 시방서) 목 차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3. 제작 및 설치 승인 4. 제출 서류 및 기타 수속 5. 기기 및 재료 6. 자재 관리 7. 기기 제작 8. 시험 및 검사 9. 기타 사항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2. 자동제어공사 3. 냉매 배관 4. 실내외 노출배관 5. 드레인 배관 6. 실외기 설치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8. 시운전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2. 장비 설치 1) 실외기 2) 실내기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4) 자동제어공사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7) 설치1식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그림2-1>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설치 시방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학교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 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3)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4)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멀티형은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멀티 일반형과 싱글형의 경우 -10℃, 멀티 한랭지형은 -15℃ 난방 저온 능력 자체 시험 시 일반사용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전 조작하여 측정하며, 성능, 소비전력, 소비전류, 운전주파수, 성적계수(COP)를 시험성적서에 기재한다. 또한 최대수요전력관리 및 전기부하설계를 위하여 냉방과 부하 시험을 실시하고 성능, 소비전력, 소비전류를 제품규격서 및 명판에 표기하여야 한다.
4)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9. 기타사항
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하며 수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납품장소하차도 제어관련 품목은 제품만 공급됨. 설치비는 수요기관 자체 부담임.)
7)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첨부 3 공사(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공사(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기관(학교) 작성] □ 기관(학교)명: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 점검자:
(서명)
□ 점검일자: 순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예 아니오 1
기관(학교)은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까?
※계약서가 없는 경우 본 체크리스트로 갈음 2
기관(학교)은 공사(용역)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까?
3
기관(학교)은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안전대,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시켰습니까?
4
기관(학교)은 공사(용역)업체에 공사 전 위험사항과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지시켰습니까?
(위험성평가 열람 또는 제공 등) 5
기관(학교)은 공사(용역)업체에 기관(학교)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담당자 또는 행정실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습니까?
6
기관(학교)은 사다리, 비계, 전지작업 등 추락위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로부터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를 제출받았습니까?
7
기관(학교)은 공사업체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의·조정했습니까?
※ 해당 항목이 없으면 점검결과에 “해당없음”표기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서 반드시 체크리스트 확인
[수급업체 작성] 【 공사(용역) 업체 확인 서약서 】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로 부터 위 점검 내용에 대하여 안내(주지)받은 사실이 있으며, 공사(용역) 전 과정에 걸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을 실시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회사) :
공사(용역)업체 책임자:
(서명)
첨부 3-1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수급업체 작성)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 업체명: □ 점검자: □ 점검일자: 순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예 아니오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착용시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안정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등) 4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로프 설치시 2개소 이상 지지물에 결속,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등)
6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7
작업장소 하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작업하겠습니다.
8 작업전 안전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 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작업 전 로프의 상태(파손여부),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접촉부에 보호대 설치 여부, 2개소 이상 지지물에 로프 결속 여부, 추락방지대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5)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안전대, 구명밧줄 등) 사용 및 감시인 배치
* 피트, 저수조, 물탱크, 정화조탱크 등에서의 작업
첨부 5 안전작업 허가서 [수급업체 작성] 안전작업 허가서
□ 화기작업 □ 중량물작업 □ 밀폐공간작업
□ 고소작업 □ 굴착작업
□ 전기작업
□ 기타작업
신청부서 (업체명) 직책 성 명 (서명) 허가요청기간 작 업 내 용 작 업 장 소 장 비 투 입 작 업 인 원 작업별 사전체크 항목 『안전조치 사항』 화기작업 굴착작업 밀폐공간작업 1. 불꽃, 불티 비산방지조치 1. 전기동력선 안전한 배치조치 1. 산소농도 측정 * 산소 18~23.5% 2. 압력조정기 부착 및 작동 상태 2. 제어용 케이블의 안전성 유무 2. 가연성 및 독성가스농도 측정
*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3. 주위 인화성물질을 제거 상태 3. 지하배관의 파악 여부 3. 2인 1조 작업 유무 4. 소화기 배치 유무 4.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4. 환기 및 배기장치 조치 5. 전격방지기의 정상 가동 상태 5. 연락수단의 적정 유무 5.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6. 작업장소 환기 6.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6. 연락수단의 적정 유무 7. 가연성 및 독성가스농도 측정 7. 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7.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8. 화재감시자 배치 8. 작업자의 자격 여부 확인 상태 고소작업 중량물작업 전기작업 1. 2인 1조 작업 유무 1. 감독자 지정 및 상주 여부 1. 작업안내 표지판 설치 2. 추락위험 방호망 구비 상태 2. 로프의 상태(파단 및 소손) 2. 작업자의 자격 여부 3. 사다리의 파손 여부 3. 작업 신호자 지정 여부 3. 접지 및 방전 여부 4. 이동식 비계 안전인증 유무 4. 적재물 이동 경로의 적정성 4. 정전작업 전로 개폐 시건 5. 작업지지대의 작동 상태 5. 관계자 외 출입통제 조치 5. 기타 조치사항 6. 안전모 착용 상태 7. 안전대(2m 이상 시)착용 상태 요청부서(업체) 요청 사항 작업관리
부
서
(협력업체 포함) < 수급업체 > 확 인 사 항 □ 현장 확인 결과 이상없음 □ 보완사항 보완 후 작업 확 인 자 소 속 직 책 성 명 (인) 허가관리
부
서
(안전보건 주관부서 또는 작업주관부서) < 기관(학교) > 허 가 내 용 허 가 자 소 속 직 책 성 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