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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3079] AI 기반 파쇄암 입도 분포 분석 시스템 평가 모듈 통합 및 연계 체계 구축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9081만원 입찰일시: 2026-09-30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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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 AI 기반 파쇄암 입도 분포 분석 시스템 평가 모듈 통합 및 연계 체계 구축 용역.hwp =====

우편번호: 49112 주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 입찰공고번호: 산학협력단 2026-122 물자(용역) 입찰 공고(긴급, 협상) 2026. 9.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051-410-5286, FAX 051-404-1673

- 주소:

우) 49112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

○ 수요기관: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암반공학·지하에너지 연구실 ☎ 051-410-4886

  • 과업 내용에 관한 설명은 수요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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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산학협력단 2026-122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AI 기반 파쇄암 입도 분포 분석 시스템 평가 모듈 통합 및 연계 체계 구축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수급불허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99,8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과업내역에 따름 ○ 추정가격: 90,809,091(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부서: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국립한국해양대학교 ○ 기타사항: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반드시 과업내용,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계약이행가능여부 등을 사전조사(수요부서 사전연락)를 통해 확인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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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30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02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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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 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나라장터 ‘입찰공고 상세 - 업종제한사항’에서 허용업종은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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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일시 및 장소

①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

③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 제출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성제안서 1식(*필수서류) ◇ 정량제안서 1식(*필수서류) ◇ 제안요약서 1식(*선택사항) ◇ 발표자료 1식(*필수서류) ◇ 제안요청서에서 요청한 기타 서류 1식

※ 제안서 양식 및 세부사항은 반드시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기타문서 1식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 화면에서 문서구분을 “기타문서”로 지정하고 파일 첨부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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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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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부서: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암반공학·지하에너지 연구실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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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보증보험회사에서 전자입찰보증서를 매입한 후 반드시 마감시한 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을 통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급각서 및 현금 제출 불가)

※ 시행령 제37조 3항의 면제 관련 조항 상관없이 입찰보증금(입찰보증보험증권)필수 납부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합니다. 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보증서는 입찰 접수 마감일 전 평일 18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보증금 납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통해 납부내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6조에 따라 전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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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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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6)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관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공고서] AI 기반 파쇄암 입도 분포 분석 시스템 평가 모듈 통합 및 연계 체계 구축 용역.pdf =====
우편번호: 49112
주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
입찰공고번호: 산학협력단 2026-122

물자(용역) 입찰 공고(긴급, 협상)
2026. 9.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051-410-5286, FAX 051-404-1673

  • 주소: 우) 49112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

○ 수요기관: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암반공학·지하에너지 연구실 ☎ 051-410-4886
  • 과업 내용에 관한 설명은 수요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산학협력단 2026-122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AI 기반 파쇄암 입도 분포 분석 시스템 평가 모듈 통합 및 연계 체계 구축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수급불허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99,8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과업내역에 따름
○ 추정가격: 90,809,091(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부서: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국립한국해양대학교
○ 기타사항: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반드시 과업내용,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계약이행가능여부 등을 사전조사(수요부서 사전연락)를 통해 확인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
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30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02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2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 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나라장터 ‘입찰공고 상세 - 업종제한사항’에서 허용업종은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3 -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일시 및 장소
①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
③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 제출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성제안서 1식(*필수서류)
◇ 정량제안서 1식(*필수서류)
◇ 제안요약서 1식(*선택사항)
◇ 발표자료 1식(*필수서류)
◇ 제안요청서에서 요청한 기타 서류 1식
※ 제안서 양식 및 세부사항은 반드시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기타문서 1식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 화면에서 문서구분을 “기타문서”로 지정하고 파일 첨부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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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제안서 평가부서: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암반공학·지하에너지 연구실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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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보증보험회사에서 전자입찰보증서를 매입한 후 반드시 마감시한 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을 통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급각서 및 현금 제출 불가)
※ 시행령 제37조 3항의 면제 관련 조항 상관없이 입찰보증금(입찰보증보험증권)필수 납부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합니다. 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보증서는 입찰 접수 마감일 전 평일 18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보증금 납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통해 납부내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6조에 따라 전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
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
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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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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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6)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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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
(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관 - 9 -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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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pdf =====
AI 기반 파쇄암 입도 분포 분석
시스템 평가 모듈 통합 및 연계 체계
구축 용역

  • 과업지시서 -

2026. 09. Ⅰ 개요

□ 용역명
○ AI 기반 파쇄암 입도 분포 분석 시스템 평가 모듈 통합 및 연계 체계
구축 용역

□ 용역 기간
○ 계약일로부터 1개월

□ 사업 목적
○ 현재 현장에서의 파쇄암 입도 분포 취득이 불명확하여, 추가 파쇄
작업이 발생되어 공정 지연 및 운영비 증가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 입도 분포 분석 시스템 개발

□ 결과물
○ 성과품: AI 기반 파쇄암 입도 분포 분석 시스템 평가 모듈, 용역 보고서
○ 납품 기한: 계약 종료일까지

Ⅱ 주요 과업 내용

□ AI 모듈 시스템 최적화를 위한 설계
○ 개발된 파쇄암 입도 분포 분석을 위한 인공지능 모듈의 내부 구조를
최적화 하기 위한 시스템 재설계 및 입·출력 파일 확정 및 구축
○ 디지털 입도분포 분석을 위한 파쇄암 입도분포곡선 산출을 위한
프로그램 구축

- 1 -

□ AI 모듈 기반 입도 분포 분석 결과 제공 모듈
○ PSD 곡선, 대표 입경, 체적 산정 결과, 분석 요약 정보 등을 시스템
내 도시하고, 별도로 저장하는 결과 제공 기능을 위한 모듈 구축
○ 디지털 입도분포 분석을 위한 파쇄암 입도분포곡선 산출을 위한
프로그램 구축

□ 개별 모듈 통합 및 연계
○ 개발된 모듈을 통합하고, 입력에 따른 출력물의 산출 및 DB 저장,
데이터 파일 형식에 대한 통합 프로세스 수행
○ 모듈 개별 실행 방식의 통합 기반 연계 체계 구축

□ AI 기반 파쇄암 입도 분포 시스템 개발 및 검수
○ 구축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디지털 입도분포 분석 기술 개발 및 시각화
○ 개발 완료 후 검수를 통해 최종 보완 후 사용 방법 교육

□ 추진 일정
구분

1주 2주

AI 모듈 시스템 최적화를 위한
설계
AI 모듈 기반 입도 분포 분석
결과 제공 모듈 개발
개별 모듈의 통합 및 연계
체계 구축
AI 기반 파쇄암 입도 분포
시스템 개발 및 검수

- 2 - 3주 4주 비고

□ 성과품 납품
○ 본 과업의 성과품 납품은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요구가
있을 시 과업 종료 전이라도 부분적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최종 성과품은
제출하여 검토를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 최종 성과품

․ AI 기반 파쇄암 입도 분포 분석 시스템
  • 납품 기한: 계약 종료일까지

Ⅲ 과업 수행지침

□ 일반사항
○ 계약대상자는 동 과업을 수행하면서 다음의 의무를 가짐

  • 과업수행기간을 정확히 준수
  • 본 과업 수행 중 의문사항 발생 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재지시를 받은

후 과업 수행
○ 계약대상자는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진행과정을 담당자에게 설명하고
담당자와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며, 과업에 관한 회의 및 점검 일정을
통해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상호 협의를 거쳐 수정․보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동 제작물의 귀속
○ 모든 결과물 등의 저작권은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소유로 함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승인 없이 본 과업에 따른 단독 발행
또는 재판, 유사한 제작물을 제작할 수 없음
○ 과업에 따른 일체의 자료에 대해서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고지할 수
없음

- 3 -

□ 하자보증
○ 계약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완료 후 발생한 불량품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교체해 주여야 함
○ 물품에 대해 합격을 한 후에도 계약자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하여 변상조치 하여야 함

□ 기타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라도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 삭제, 수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의하여 이를 최대한 수용함
○ 또한 본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함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함

- 4 - ===== 제안요청서.hwp =====

「AI 기반 파쇄암 입도 분포 분석 시스템 평가 모듈 통합 및 연계 체계 구축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09. 문의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김상섭 (Tel: 051-410-4886)

목 차 I. 사업개요 1 1. 사업 일반 1 2. 사업 목표 1 3. 사업 요구사항 1 4. 주요 사업 내용 3 5. 추진체계 4 6. 추진일정 4 II. 제안 및 입찰안내 5 1. 제재 및 기타사항 5 2. 입찰 참가자격 5 3. 입찰 및 계약방법 5 4. 제안서 평가 및 협상 5 5.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6 Ⅲ.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7 1.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총괄표 7 2. 정량적 평가 항목 및 평가 평가기준 8 3. 정성적 평가 평가기준 9 Ⅳ. 입찰 서류 및 방법 10 1. 제안서 제출 안내 10 2. 청렴계약 이행사항 10 3. 유의사항 10 Ⅴ. 제안서 작성 안내 11 1. 제안서의 효력 11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 사항 12 3. 제안서 목차 13 별지 서식 14 사업개요 사업 일반

사 업 명 : AI 기반 파쇄암 입도 분포 분석 시스템 평가 모듈 통합 및 연계 체계 구축 용역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사업예산 : 금99,890,000원(부가세 포함)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

사업 목표

에너지자원공학과 암반공학·지하에너지 연구실에서 연구개발 중인 파쇄암 입도 분포 분석 방법을 검증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

현재 현장에서의 파쇄암 입도 분포 취득이 불명확하여, 추가 파쇄 작업이 발생되어 공정 지연 및 운영비 증가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AI 기반 파쇄암 입도 분포 분석 시스템 평가 모듈 통합 및 연계 체계 구축’이 필요함.

‘AI 기반 파쇄암 입도 분포 분석 시스템 평가 모듈 통합 및 연계 체계’는 에너지자원공학과 암반공학·지하에너지 연구실에서 기 개발한 AI 모델 및 알고리즘을 활용하여야 하며, 1) 파쇄암 데이터 생성 및 프로젝트 관리 기능, 2) AI 모델 학습 정보 및 모델 관리 기능, 3) 개별 파쇄암 체적 예측 기능, 4) 예측 체적 기반 입도분포(PSD) 분석 기능, 5) 예측값과 기준값의 비교·오차 평가 기능, 6) 분석 결과 조회 및 데이터 출력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사업 요구사항 순번 명칭 세부 내용 비고 1 파쇄암 데이터 생성 및 프로젝트 관리

1. 파쇄암 데이터 생성에 필요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설정된 조건을 기반으로 파쇄암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3. 생성된 데이터의 개수 및 프로젝트 정보를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 생성된 데이터 및 프로젝트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5. 저장된 프로젝트 및 데이터셋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순번 명칭 세부 내용 비고 2 AI 모델 정보 및 학습 결과 관리

1. 파쇄암 체적 예측에 사용되는 AI 모델 정보를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2. AI 모델의 구조 및 주요 학습조건을 표시하여야 한다.

3. 학습 과정에 따른 손실값 등 학습 결과를 그래프로 시각화하여야 한다.

4. 학습된 모델의 체크포인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개별 파쇄암 체적 예측

1. AI 모델을 이용하여 개별 파쇄암의 체적을 예측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2. 각 파쇄암에 대한 예측 체적값을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3. 기준 체적값과 AI 모델의 예측 체적값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개별 파쇄암별 예측 결과를 목록 또는 그래프 형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 체적 예측 결과 비교 및 오차 분석

1. 기준 체적과 AI 예측 체적 간의 관계를 그래프 등을 통해 비교·시각화하여야 한다.

2. 체적 예측 결과 오차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의하여야 한다.

3. 개별 시료 또는 전체 데이터에 대한 예측 오차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 체적 예측 결과와 오차 정보를 연계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파쇄암 입도분포(PSD) 분석

1. 개별 파쇄암의 체적 정보를 기반으로 파쇄암 입도분포를 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산정된 입도분포를 입경에 따른 누적 통과율 곡선으로 시각화하여야 한다.

3. 기준 입도분포와 AI 예측 결과를 기반으로 산정된 입도분포를 동시에 표시하여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4. 입도분포 분석 결과에 대한 오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대표 입도값 산출 및 결과 비교

1. 입도분포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D50, D80 및 최대 입경 등 대표 입도값을 산출하여야 한다.

2. 기준값과 AI 예측 결과를 기반으로 산정된 대표 입도값을 비교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각 대표 입도값에 대한 오차 또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주요 입도분석 결과를 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순번 명칭 세부 내용 비고 7 분석 결과 종합 조회

1. 체적 예측 결과와 입도분포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2. 개별 파쇄암의 체적 예측값, 기준값 및 오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 D50, D80, 최대 입경 등 주요 입도분석 결과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기준 분석 결과와 AI 기반 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분석 결과 데이터 출력

1. 파쇄암 입도분포 분석 결과를 외부 파일 형태로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체적 예측 및 입도분포 분석 결과에 대한 테이블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3. 분석된 PSD 결과를 별도의 데이터 파일로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주요 사업내용 AI 모듈 시스템 최적화를 위한 설계

개발된 파쇄암 입도 분포 분석을 위한 인공지능 모듈의 내부 구조를 최적화 하기 위한 시스템 재설계 및 입·출력 파일 확정 및 구축

디지털 입도분포 분석을 위한 파쇄암 입도분포곡선 산출을 위한 프로그램 구축

AI 모듈 기반 입도 분포 분석 결과 제공 모듈

PSD 곡선, 대표 입경, 체적 산정 결과, 분석 요약 정보 등을 시스템 내 도시하고, 별도로 저장하는 결과 제공 기능을 위한 모듈 구축

디지털 입도 분포 분석을 위한 파쇄암 입도분포곡선 산출을 위한 프로그램 구축

개별 모듈 통합 및 연계

개발된 모듈을 통합하고, 입력에 따른 출력물의 산출 및 DB 저장, 데이터 파일 형식에 대한 통합 프로세스 수행

모듈 개별 실행 방식의 통합 기반 연계 체계 구축

AI 기반 파쇄암 입도 분포 시스템 개발 및 검수

구축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디지털 입도분포 분석 기술 개발 및 시각화

개발 완료 후 검수를 통해 최종 보완 후 사용 방법 교육

추진체계 추진조직 주요역할 사업추진 총괄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암반공학·지하에너지 연구실 · 사업 총괄 · 사업게획 수립 및 업체 선정 · 시스템 검수 사업수행 수행 업체 · 사업 수행 · 시스템 구축 및 개발 · 사용자 교육 및 유지보수 교육 등 추진일정 업무분류 세부업무 W1 W+1 W+2 W+3 사업준비 AI 모듈 시스템 최적화를 위한 설계 사업운영

AI 모듈 기반 입도 분포 분석 결과 제공 모듈 개발

개별 모듈의 통합 및 연계 체계 구축 보고

AI 기반 파쇄암 입도 분포 시스템 개발 및 검수

★ ★ ★ ★ 사업종료 성과물 납품 제안 및 입찰안내 계약 사항

계약상대자는 최신의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의 수행에 있어서 모든 합당한 지식과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능력, 경험 등을 갖춘 기술자의 보유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원을 교체할 때는 주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주관기관이 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속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지 및 해제조건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국가 또는 주관기관의 정책사항 및 수행을 위하여 더 이상 사업수행이 불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으로 시정 요구를 받고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본 과업내용서 내용 및 조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여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밀사항이 고의적인 외부유출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등의 강제집행 및 파산 선고를 받았을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처분 또는 거래정지를 당한 경우

제재 및 기타사항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조항의 해석에 있어 이견이 있을 경우 주관기관의 해석에 따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 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공급자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 할 수 있음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 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위험을 식별하고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선정된 사업자는 본 사업 추진 중 정보보안·개인정보유출 등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짐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공급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정통부 고시)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할 계획이 없음

하자 보증

「소프트웨어사업」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에 따라 무상보증기간은 과업에 대한 최종 검수 후 1년으로 함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2026. 1. 29. 일부개정)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2026. 1. 23. 일부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하여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의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입찰 및 계약방법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일정 (* 일정은 공고서에 따르며 변경될 수 있음)

사업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제안서 평가 및 협상 제안서평가

  • 제안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를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배점

  • 기술능력 평가 : 80점(정성적 평가 60점, 정량적 평가 20점)

- 입찰가격 평가 : 20점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80점) + 입찰가격평가(20점)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기술평가 점수(80점)만을 기준으로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가격협상에서는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 단,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예정가격(또는 사업예산) 이상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음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제안요청 시 포함되지 않았으나 협상에 의하여 증가되는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원가반영 가능

공동 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총괄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한도 평가 점수 기술능력평가 (80) 정량적평가 (20) ▪ (경영상태) 신용 평가기관의 신용도 10

▪ (기업신인도) 입찰공고인 기준 최근 3년간 불공정 행위에 의한

제재 사항(부정당 제재 이력 여부) 10 소 계 20 정성적평가 (60) 기술 지식 능력

▪ (전략 및 방법론) 사업 목적 및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사업추진 전략 및 수행방법의 구체성

10

▪ (제안사항 이해) 기능 및 성능 요구사항 반영의 적정성

10 사업 수행 계획 및 사후 관리

▪ (사업수행) 시스템 개발에 적용하는 기술의 실현 가능성, 개발 환경의 적정성 및 시스템 구현 방안

10

▪ (프로젝트관리) 시스템 구축 위한 추진 일정의 적정성 및 관리방안

10

▪ (방법) 시스템 기능 구현 및 성능목표 달성을 위한 구현방안,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10

▪ (수행조직 및 역할)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 및 역할 분담(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등)

10 소 계 60 가격평가 (20) × 100 × 20% 20 소 계 20 합 계 기술평가(80) + 가격평가(20) 100 정량적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1) 제안업체의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2) 기업신인도 구 분 내 용 평가기준 배점 기업신인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불공정 행위에 의한 제재 사항 (부정당 제재 이력 여부)

제재 이력 없음 5 제재 이력 있음 2

1.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에 인증 받은 것만 인정한다.

정성적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 점 비 고 전략 및 방법론

○ 사업목적 및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사업추진 전략 및 수행방법의 구체성

평가등급 A B C D E 평점 10 8 6 4 2 10 제안사항 이해 ○ 기능 및 성능 요구사항 반영의 적정성 평가등급 A B C D E 평점 10 8 6 4 2 10 사업수행

○ 시스템 개발에 적용하는 기술의 실현 가능성, 개발 환경의 적정성 및 시스템 구현방안

평가등급 A B C D E 평점 10 8 6 4 2 10 프로젝트 관리

○ 시스템 구축 위한 추진 일정의 적정성 및 관리방안

평가등급 A B C D E 평점 10 8 6 4 2 10 방법

○ 시스템 기능 구현 및 성능목표 달성을 위한 구현방안,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평가등급 A B C D E 평점 10 8 6 4 2 10 수행조직 및 역할

○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 및 역할 분담(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등)

평가등급 A B C D E 평점 10 8 6 4 2 10 계 60

※ 평가등급 : A(매우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E(매우미흡)의 5등급으로 나누어 부여

입찰 서류 및 방법 제안서 제출 안내 제안서 내 별지 서식 각 1부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기타 제출 서류는 입찰공고문 참조 청렴계약 이행사항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임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업체는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청렴계약 이행각서(계약상대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함

유의사항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장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호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낙찰자 결정 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함

관계법령 등의 숙지(근거 :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제안요청에 대한 질의

  • 제안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암반공학·지하에너지 연구실)에서 답변하고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안서 요건에 맞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업체가 책임을 지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전화문의는 법적효력을 갖지 못하며 법적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질의하여야 함

제안서 작성 안내 제안서의 효력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해서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선정된 업체는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수주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 대한 정보는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됨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 사항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동 정보가 유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제안업체들의 질문에 설명 또는 서면을 통하여 답변을 하고 제안요청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에 대해 통보함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제안서를 작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사는 기술평가 평가항목별 세부 작성지침 내용에 대해 제안서 해당 부분에 대한 인덱스 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는 A4지를 사용하여 제본함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양면 및 단색으로 인쇄

제안서는 A4 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며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제안요청서 내용은 제안 요청기관의 최소한 요구이므로 제안의 내용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제안서 목차 항목 구분 제안서 작성 요령 Ⅰ.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항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 사업내용 및 연혁을 제시

2. 재무현황

제안사의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신용등급을 명료하게 제시

Ⅱ. 기술지식능력 1. 전략 및 방법론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제안의 특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제안사항의 이해 본 과업의 요구사항 준수 및 수행 방법 추가제안 사항 Ⅲ. 사업 수행 계획 및 관리 1. 사업수행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의 실현 가능성, 시스템 구현 방안 제시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일정계획 2. 검수, 교육 및 사후관리 계획

시스템 개발 완료 후 검수 및 최종 보완 계획

납품 후 하자 대응 및 품질 관리 방안 3. 수행조직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 및 역할 분담 구체적으로 기술

Ⅶ.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내용을 기술 【표지】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고 제20 -
호

「
」

제 안 서

(20 .
.
)

❍ ❍ ❍ ❍ ❍ ❍ (직인) ※ 작성 상 유의점

❍ 제안서의 분량은 A4 용지(12포인트) 30매 정도

[별지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서식 2호]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계 연 도 매출액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경상 이익 당기 순이익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 부채 자본 총계 20 년 20 년 20 년

※ 공인회계사의 확인 있는 대차대조표 등 증빙자료 첨부

※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율 별도 표시

  • 부채비율 = (타인자본/자기자본) × 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 매출액순이익 = (당기순이익/매출액) × 100

[별지서식 3호] 규 격 제 안 서 ○ 프로그램 실시 제안서

구
분

내 용 비 고 [별지서식 4호] 투입 인력 현황 공고일 기준 구분 분야별 성명 연령 근무 경력 최종 학력 담당업무 비고 전담 참여 사업총괄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비전담 참 여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분야(역할 구분)란에는 각 영역별 책임자, 인원,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투입 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

※ 계약 및 사업진행 시 각 영역별 책임자급 이상의 교체는 제안사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반드시 사업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에서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반드시 성실히 협의하여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한다.

[별지서식 5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이력사항을 첨부하되, 경력을 아래와 같이 상세히 기술할 것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지서식 6호] 확 약 서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발주하는
건의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교의 공정한 규격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확약할 것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상호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과업명 기재

===== 긴급입찰 사유서.pdf =====
붙임1.
긴급입찰 사유서

□ 사업 개요

○ (사업명) AI 기반 파쇄암 입도 분포 분석 시스템 평가 모듈
통합 및 연계 체계 구축

○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1개월
○ (예정금액) 99,8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긴급입찰 사유

○ 본 용역은 현장에서 파쇄암 입도 분포를 명확히 취득하기 어려워
추가 파쇄 작업, 공정 지연 및 운영비 증가가 발생하는 문제를 개
선하기 위해, AI 기반 파쇄암 입도 분포 분석 시스템의 평가 모듈
을 통합하고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과업으로, 연구과제 추진 일정
에 맞춰 해당 시스템을 적기에 구축·활용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
및 과업 착수를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모듈 통합 및 데이터 연계의 연속성 확보 필요) 본 용역은 개

별 모듈 개발에 그치지 않고, 입력자료에 따른 출력물 산출, DB
저장, 데이터 파일 형식 연계 등 통합 프로세스 구축을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사업 착수가 지연될 경우 모듈 간 연계 검토, 통합
테스트 및 최종 보완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긴급한 사업
추진이 요구됨
-

(검수 및 활용 준비기간 확보 필요) 개발 완료 후 시스템 검수,

최종 보완 등을 수행해야 하므로 충분한 검수 및 보완 기간 확보

가 필요함. 이를 위해 입찰 및 계약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과업
수행기간 내 안정적인 성과품 납품과 향후 활용 기반을 확보하고
자 함
2026년
연구책임자 :

09월 07일 김 광 염 (인)

붙임1.
○ 긴급입찰에 의할 경우

  • 긴급입찰 적용 시 사전규격공개(3일), 입찰공고(10일)로 일반입

찰 대비 총 42일을 단축 가능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5항 제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입찰공고의 시기)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⑤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

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

40일 전에 공고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일 전까지 공고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할 수 있다.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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