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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2345] SMR 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 건립 조경공사

[공사]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09-21 09: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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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SMR 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 건립 조경공사].pdf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공고 제2026-51호】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별 보험료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증명서 제출)

공사 전자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3. 수의견적 제출 참가자격: 아래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
: 조경식재) 면허

※ 수의견적 제출업체는 견적제출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수의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 본 수의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등이 공고문과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 종합공사업자는 4.3억원 미만의 전문공사 입찰제한(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인 경우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에 본점을 둔 자(업체)여야 합니다.
다.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공 사 개 요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가. 공 사 명: SMR 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 건립 조경공사
나. 위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치: 강서구 미음동 1529-5번지(미음R&D허브단지 내)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라. 공사규모: 건축조경 1식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마. 기초금액: 금146,815,000원[금일억사천육백팔십일만오천원(부가세포함)]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수의견적 제출 및 계약방법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부산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수의계약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수의(견적)입찰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대상 공사로 적격심사는 실시
하지 않습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다. 별도 현장설명이 없으며, 설계내역서 열람(문의)로 갈음합니다.
라.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대상공사로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신청서 제출)
바.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관리비 1,053,479 1,391,941 138,427 2,002,769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계(A값) 673,992 - - 5,260,608원

(2) 상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가.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2026. 09. 21.(월 ) 09:00 ~ 2026. 09. 23.(수 ) 10:00

5.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입찰집행 (개찰 )일시 : 2026. 09. 23.(수 ) 11:00
나. 개찰장소: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회계팀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09. 23.(수) 15:00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6. 입찰(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등
가. 입찰(견적)참가신청: 본 입찰은 조달청 입찰(견적)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견적)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본 입찰 건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 ”)의 합산액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관련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 : 금5,260,608원
나.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계약에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하도급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하며
하도급계약시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계약 승인절차는 관련법령에 규정된 내용대로 하여야 합니다.
다. 발주자는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0.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
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 사업소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 10. 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
2022-3019(2022.10.19.)호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2.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개찰 이후 낙찰자와 계약 시 도급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시
적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
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

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
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
한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
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2024년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① 당해 공사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 근시, 이를
이용하여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
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견적에 응해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종이없는 전자계약 ” 시행 안내
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종이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
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자치부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기성준공) 신고
(
및
기타 공문제출

대금 청구 ⇓ ⇓ ⇓ ⇓ ⇓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문서24

나라장터
문서24
e호조+빌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 )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16. 기타사항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3개월 동안 부산광역시와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
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
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
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항 본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사항문의
(1) 공사내역, 입찰참가자격관련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조경팀(051-888-6295)
(2) 입찰공고, 계약체결관련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회계팀(051-888-6026)

(3) 전자입찰․계약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7.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분임)재무관

===== 시방서(SMR 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 건립 조경공사).pdf =====
SMR 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조 경 시방서) 2025. 12.

부 산광역 시
[ 건설 본 부 ]

■ 공 사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식 재 제 3 장 유 지 관 리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공사는 그 시행 일체를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해 시공 하여야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부 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및 국토부
승인 조경설계기준을 적용한다. 공사별 설계도 및 공종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준용
한다.

1-2 감독원, 현장 대리인 및 현장요원
“감독원”이라 함은 공사를 발주한 기관의 해당현장 담당직원을 말한다. “현장대리인(현장
기술 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 조건에 의거하여 공사 수급자가 계약된 공사에
지정하는 시공 기술자(소정의 국가 기술자격을 보유한 자)를 말하며, 현장요원이라 함은 공
사 수급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은 공사관리, 기술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가지
고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3 설계도서 적용순서
가. 특별시방서
나. 설계도
다. 본 시방서
라. 국토부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마. 공사내역서
바. 현장설명서

1-4 이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지라도 공사
내용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감독원의 작업지시를 받아야 한다.

1-5 공정계획 및 시공관리
가.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공사전반에 대한 종합 공정관리 계
획을 수립하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착공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
다.
나. 수급자는 공정표에 의거 현장 시공관리를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시 각 공정별 시
공 전에 노무동원, 자재반입계획 및 시공도 등이 포함된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 감독
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각 공정이 적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건축 및 토목공사의 시공 진척 상황을
수시 파악하고, 공사진행 사항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종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는 그 이유 및 공정의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 수급자 의무 등
가. 수급자는 시행청이 서면에 의하여 해당공사의 마지막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
에 대한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감독원의 승인 없이 작업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1-7 자재검수
가. 공사용 자재 일체의 품질 및 규격은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함은 물론 현장 반입시
일정 장소에 정돈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공사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 중 K.S. 규격품이 있을 경우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1-8 시공허용오차의 관리

가. 주요공정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수급자는 시공의 품질과 규격이 설계도서 및 관련 규
정에 부합되도록 시공오차 측정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시공오차의 측정은 공종별로 구역 및 부위에 따라 시공 중 실시한다.
(2) 수급자는 공사 진행 단계마다 측정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용 오차를 벗
어나는 부위는 시정조치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조경관련 포장공사 및 기타공종의 시공허용오차는 건축 또는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관
계 항목의 내용에 준하여 관리한다.

1-9 설계변경
가. 감독원은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나. 수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
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
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다. 설계변경 조건
(1) 공사 시행 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2) 공법, 현장여건의 변동 및 수량의 변경 시
(3) 필요시 수목의 보호 및 양생조치의 계상
(4) 기타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라. 현장사무실과 관련공작물, 기기, 재료 보관창고 등의 위치나 설치방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한 후에 시공한다.

1-10 공사 일시중단 및 공기연장
가. 감독원은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될 때는 수급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
안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및 공기연장 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 진척이 어려울 경우
(2) 수급자가 설계도서, 시방서에 의거 시공치 아니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나. 관련공사의 진척이 늦어서 본 공사의 진행이 어려울 경우.

1-11 공사 사진첩 및 준공도면
가. 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은 사진으
로 기록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준공 시 시공사항을 정확히 실측하여 준공도면(원도 포함)및 준공사진첩을 감
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 안전관리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 실시, 사
후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동 시행규칙, 동 규
정에 의한 노동부 고시, 예산회계법 및 건설관련 법령에 따라야 한다.
(3) 본 시방서는 표준시방서이므로 공사종류에 따라 필요하지 아니한 항은 적용하지 아니한
다.
나.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태풍등에 대한 기상예보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 대한 사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 적게 받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장비를 착용한다.
다. 사고의 보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
의 손상 또는 제 삼자에게 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
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3 제법규 준수
가.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 기타 관계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동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
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에 있다.

1-14 치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1-15 뒷정리
준공검사 전 공사 잔재 등은 공사장 외로 반출하고 전 공사구역을 깨끗하게 정리 및 청소
하여야 한다.

1-16 공사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7 준공검사
가. 도급자는 준공상황을 실측, 정확한 도면을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 감독원에 제출 한
다.
나.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18 공기연장
가.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재료의 국내품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경
우.
나.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아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

제 2 장. 식재
1 식재기반공사
1-1 적용범위
가. 이 장은 식물의 건전한 생육을 도모하기 위한 표토의 채집, 운반, 펴기와 토양개량등
식재지반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나.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1-2 재료
가. 토양재료
(1) 식재하부용토는 배수가 양호한 양질의 현장발생토 또는 반입토사를 사용한다.
(2) 식재하부용토는 점토덩어리, 쓰레기, 기타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나. 비료
(1) 농림부의 제조공정과 농림부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공장제품은 각각의 품질에 적합한 용기에 밀봉된 것으로서 변질되지 않고, 상품명·종류
(성분소)·용량 등이 명시된 유효기간내의 것이어야 한다.
(3) 유기질비료는 퇴비, 부엽토, 부숙왕겨, 부숙톱밥 등의 부산물비료로서 유해물, 기타 다
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충분히 건조하고 완전 부숙 된 것이어야 한다.
다. 인공토양
(1) 식물생육에 필요한 필수영양분과 미량요소들을 함유하고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
다.
(2) 경량이고 보수성, 통기성, 배수성, 투수성, 보온 및 단열성의 개선효과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인공토양의 토성은 식재용토의 적합성 판단기준에 합당하여야 한다.
(4) 인공토양 부설 후 날림이나 쏠림을 방지하기위한 멀칭의 피복을 점검한다.

1-3 시공
가. 일반식재지반 조성
(1) 흙쌓기, 깔기 및 메우기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식재종에 따라 다음의 생육심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 식물의 생육토심 (일반식재기반 , 국토부 고시 제 2019-387호 )
생존최소토심(cm)
구 분

잔디.초화류
소관목
대관목
천근성교목
심근성교목

인공토 자연토

10
20
30
40
60

15
30
45
60
90

생육최소토심(cm) 혼합토 토양등급 토양등급 (인공토50%) 중급이상 상급이상

13
25
38
50
75

30
45
60
90
150

25
40
50
70
100

배수층
두께(cm)
10
15
30
30
30

(2) 배수
1) 식재지반의 표면은 강우시 물고임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2) 성토지반과 절토지반이 동일 평면상에 존재할 때에는 표면배수가 절토지반 쪽으로 일어
나도록 기울기를 조절한다.
3) 표면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설계서에 따라 잡도록 한다. 설계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자연스러운 지형을 조형하며 암거배수구 방향으로 2% 이상의 표
면기울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하층토 부분의 재래지반은 지하배수가 용이하도록 기울기를 조정한 후 성토한다.
5) 지하배수가 곤란하여 체수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는 곳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
한다.
나. 인공식재지반 조성
1)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지상 또는 지하구조물의 식재지반조성에 적용한다.
2) 베란다 등의 화훼시설 조성에 적용한다.
3) 공사 착수 전에 기 조성된 플랜트박스 내부의 굴곡과 요철상태를 정리하고 이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 배수구의 막힘을 방지하도록 한다.
4) 시공자는 시공전 설계도면과 현장여건을 확인하여 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적하중,
이동하중, 동하중, 수목성장에 따른 하중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후 감독자와 협의를
거쳐 작업에 임한다.
5) 옥상 등 위험지역에서 시공할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 설치 등 제반조치
를 취한다
6) 방근시스템의 누락여부를 확인한다.
6) 배수시스템과 구배를 점검하여 집중호우 시에도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배수체계
를 확인한다.

2 수목식재
2-1 품질
가. 각종 조경수목 및 자재는 감독원에게 수종, 품질 및 규격등 제 검사를 필한 후 반입하
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식재할 수목은 발육이 양호하고 수형이 정돈된 것이어야 하며, 병충해의 피
해를 받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다. 본 공사에 식재할 수목은 각기의 고유 특성을 갖춘 것으로 굴취 후 장시간이 경과 되
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라. 수목의 품질 검사는 별도 수목 품질 시방서에 의한다.

2-2 검사
수목소재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철저히 검사하여야 하며, 수목규격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수고의 측정은 지표면에서 수관의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수관의 정상에서 돌
출된 도장지는 제외된다.
나. 흉고직경은 지표면에서 1.2미터 부위의 수간의 직경을 말하며 흉고직경 부위가 쌍간
이상일 경우에는 각 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각 간의 최대흉고 직경치보다 클 때에
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때는 각 간의 흉고직경 중 최대치로써 판정한다.
다. 수관폭의 측정에 있어서 타원형의 수관은 최대폭과 최소폭을 합하여 양분한 것을 수관
폭으로 채택한다. 또한 여러형태로 조형된 교목이나 관목도 이에 준하여 판정하며, 도장
지는 제외한다.
라. 근원직경은 지표면의 수간의 직경을 말하며, 측정 부위가 원형이 아닐 경우 최대치와
최소치를 합하여 양분한 수치를 채택한다.

2-3 굴취 및 운반
가. 수목의 굴취는 근원부의 잡초를 제거하고 근경의 4배 이상 크기로 뿌리분을 떠야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이 현저히 감소된 부위 까지로 하고, 분의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새끼,
가마니, 철사, 보습재 기타 보토재료로 고정시켜야 한다.
나. 운반시 뿌리분과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양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뿌리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한다.
(2)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말아야 한다.
(3) 가지를 간편하게 결박한다.

(4) 이중적재를 금한다.
(5) 중기 및 목도로 운반할 시에는 수피가 상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한다.
(6) 수송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 토양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2-4 식재
가. 식재지반조성 및 토공정리
(1) 공사 쓰레기는 매립하지 말고 장외로 반출되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2) 건물주변 되메우기 구간은 여성토를 감안하여 침하로 인한 물고임이 없도록 정리한다.
(3) 수목식재를 위한 마운딩처리는 완만한 구릉을 이루도록 자연스럽게 시공하여야 하고,
반입토는 잔디 및 수목 생육에 적합한 양질 토사이어야 하며, 다짐 및 고르기를 하여
볼륨있고 입체감 있는 지형을 만든다.
(4) 건축물 주변의 부토 또는 마운딩 처리시는 토공에 의한 표면수의 흐름을 고려하여 우수
가 건물 지하로 역류하지 않도록 유의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식재시 수목의 근원부가 묻히는 부위는 굴취전에 묻혔던 부위와 같아야 하나 배수가
불량한 토질에는 다소 높게 올려 심고, 그 주위에 복토를 하여 표면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이식 후의 방향은 이식 전의 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하나 조건에 따라 생
육이 부진한 편을 남향으로 식재 할 수도 있다.

2-6 수목이식공사
가. 뿌리돌림
자연상태에서 생장한 대형 수목은 대부분 굵은 뿌리가 발달하여 길게 뻗어나 있으므로 이
식 전에 뿌리돌림을 실시하되, 주근 가까운 곳의 적은 면적에 측근과 잔뿌리의 발달을
촉진시켜 이식후 활착율을 높여야 한다.
나. 굴취이식
(1) 준비작업
굴취작업은 사전에 뿌리부분 흙의 수분을 적당히 조절하여 분을 뜨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
고, 수관의 가지를 10% - 20%정도 정지 및 전정을 하며 하단지나 근주부위에 맹아지
를 제거하고, 수관을 새끼로 묶어 상차와 하차 운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7 가식
수목은 반입 당일 식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뿌리의 건조, 지엽의 손
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람이 없고 약간 습한 곳에 가식 하여야 하며 관수 및 철저
한 보양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8 전정
가. 식재 후 활착 촉진을 위하여 전정을 할 경우 수형이 파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정
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생울타리 수목은 식재 후 상단을 가지런히 전정 한다.
다. 가로수 및 광장에 심겨지는 녹음수 등은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지하고가 1.8m 이
상 되도록 전정 한다.

2-9 지주목 설치
가. 지주목은 반입 수목의 실제 규격에 의거 설치하고 정산한다.
나. 지주목과 결속시 수간 보호를 철저히 하고, 수목과 지주목간의 결속부위가 풀리지 않도
록 한다.
다. 지주목은 깊이 박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3 잔디식재
3-1 일반사항
가. 잔디의 식재 및 파종 등 잔디피복공사에 적용한다.

나. 잔디 종자뿜어붙이기 공사를 포함한다.
다. 잔디식재 및 잔디파종과 종자뿜어붙이기등의 잔디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라. 경사면 잔디조성은 『 3. 비탈면녹화』에 따른다.

3-2 재료
가. 뗏

장

(1) 뗏장은 일반뗏장과 롤형뗏장으로 구분된다. 규격은 특별시방서에 규정이 없는한 가로
30cm, 세로 30cm, 두께 3cm의 것을 기준으로 한다. 롤형잔디는 잔디수확기(sod
cutter)로 떼어내어 롤형태로 말은 잔디로 규격은 1㎡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뗏장은 잡초가 없고 건강하며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고, 뗏장이 견실하여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실이 5%이내 이어야 한다.
나. 잔디씨
(1) 자생잔디 : 국내 자생종 Zoysia계통과 Poa의 잔디종자를 사용하되 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을 선택한다.
(2) 도입잔디 : 현지의 제반여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자를 선정하며 발아율 80%이
상, 순량률 98%이상이어야 한다.
다. 포복경 또는 지하경 : 뗏장에서 흙을 털어낸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5~10cm로 자른
것을 사용하되 마르거나 썩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마. 잔디고정
(1) 경사면에 잔디를 붙일 때에는 뗏장 1매당 2개의 떼꽂이로 잔디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
정한다.
(2) 뗏장을 고정한 후 뿌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양토로 뗏장 사이를 채우고 인력이나 롤러
등으로 잔디식재면을 다진다.

3-2 시공
가. 식재기반조성
토양이 잔디생육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본
『2-1-3』의 식재기반조성에 준하여 잔디생육에 적합한 토양상태로 개량한다.

시방서

나. 잔디붙이기
(1) 전면붙이기는 토양개량과 정지작업이 이루어진 지면을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후 잔디를
붙인다. 일반뗏장은 전체지면에 틈새 없이 붙이거나 1~2cm 간격으로 서로 어긋나게
붙인 후 모래나 사질토를 살포하고 다시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충분히 관수하며, 롤
형 뗏장은 전체 지면에 틈새없이 붙이고 모래나 사질토를 가볍게 살포한 후 롤러로 다
지고 충분히 관수한다.
(2) 줄떼붙이기는 잔디장을 5, 10, 15, 20cm 정도로 잘라서 15, 20, 30cm의 간격으로 심
고, 특별한 경우에는 설계서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뗏장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뿌리가 흙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다. 풀어심기(stolonizing or sprigging)는 잔디의 뗏장에서 풀은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5~
10cm 정도로 잘라 산파한 후 잔디뿌리가 묻히도록 흙을 덮는다.

4 지피류( )식재

4-1 일반사항
가. 잔디 및 사면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 등에 적용한다.
나. 식재지역에 여러 종류의 지피류, 초화를 혼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에 각 최종별 식재위
치와 소요수량을 명기하여야 한다.
다. 지피류 및 초화류는 원래의 형태와 성상을 유지하고 병충해․상해가 없으며 건전한 생육
을 유지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4-2 재료
가. 포트재배를 원칙으로 하며 초종의 특성에 따라 노지재배품을 인정한다.
나.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로,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
으로 표시한다.

다.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
어야 한다.
라. 지피류 및 초화류는 원래의 형태와 성상을 유지하고 병충해․상해가 없으며 건전한 생육
을 유지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2)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3) 병충의 피해가 없고
(4)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4-3 시공
가. 식재에 앞서 지반을 충분히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당하게 관
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나. 식재간격은 설계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 15cm(44주/㎡)를 표준으로 한다.
다. 종자의 파종은 각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한다. 파종
일시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합의하여 기후를 충분히 고려하고 파종직후에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라. 도입 초종의 생태적 특성을 감안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식재위치를 최종 결정한다,
바. 시공후 기후에 주의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지나치게 건조, 습윤하지 않도록 관리하
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사.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 또는 특별시방서
를 따른다.

제 3 장. 유지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장은 수목식재 및 초화류, 잔디식재공사 및 시설물공사의 준공 후 일정기간 또는 별
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일련의 모든 작업공정에 적용한다.
나. 모든 작업공정이라 함은 전정, 제초, 잔디깎기, 잔디시비, 수목시비, 병충해 방제, 관수
및 배수, 지주목 재결속, 월동작업 및 기반시설물, 편익 및 유희시설물, 설비시설, 건축
시설물 관리 등을 말한다.

1-2 요구조건
가. 준공 후 활착기간 동안의 유지관리공사가 별도로 책정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나. 활착기간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0조의 별표 1에
의한 조경식재공사 및 조경시설물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용하여 이 기간동안 유지
관리작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 종료마다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 한다.

1-3 확인점검

가.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 종료마다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한다.

1-4 운반·보관 및 취급

가. 유지관리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2 식생유지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수목 및 초화류, 잔디 등 식물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1-2 용어 정의

가. 전정은 수목의 활착과 녹화량의 증가를 목적으로 수목의 미관, 수목생리, 생육 등을 고
려하면서 가지치기와 수형을 정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제초는 식재지내에서 번성하고 있는 잡초류를 제거함을 말한다.
다. 잔디깎기는 잔디밭의 치밀한 생육과 부드럽고 균일한 표면유지 및 잡초방제 등을 목적
으로 잔디면을 일정한 높이로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라. 잔디시비는 잔디의 생육을 돕기 위하여 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마. 수목시비는 수목의 성장을 촉진하고 쇠약한 수목에 활력을 주기 위하여 퇴비 등 유기질
비료와 화학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바. 병해충 방제는 병원균이 기주체내에 침입하는 것을 저지하고, 이미 기주체표면에 부착
하였거나 그 위에 형성된 병원균을 죽이거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한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약제, 미생물 제제 등을 살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 관수 및 배수는 식물의 건강한 생육을 위해 토양상태 및 식물의 생육상황 등을

…(이하 생략 —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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