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좌연지구(월곡마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찰대행]).hwpx =====
경남 고성군 공고 제2026 – 1670호
공사 입찰 공고[입찰대행]
2026. 9. 15.
고성군재무관
※ 본 공고는 입찰대행 건으로 낙찰 후 계약은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와 체결하게 됩니다.
1 입찰 개요
발 주 기 관
경상남도 고성군
공
사
명
좌연지구(월곡마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공 사 개 요
기
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
과업내용
내역서 참조
공사구분
전문공사 / 신설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와 그 부대공사로 이루어진 공사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추 정 금 액
(부가세, 도급자관급자재 포함)
금773,460,000원
기 초 금 액
금656,580,000원
추 정
가 격
금597,431,819원
입 찰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9.
18.
10:00
부 가 가 치 세
금59,148,181원
입 찰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9.
23.
10:00
도 급 자 관 급
금116,880,000원
개 찰 일 시
2026.
9.
23.
11:00
관 급 자 관 급
금10,050,000원
※ 일부항목 부가가치세 미포함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전문공사에 종합업체가 참가하는 경우)로서 당해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시 주의사항>>
1. A값 = 65,621,756원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2. 순공사원가 = 538,350,061원
*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약칭: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
※ A값 및 순공사원가 확인 후,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hp:fwSpace/>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입찰입니다.
○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마감: 2026. 9. 23. 16:00까지
- 재입찰 개찰: 2026. 9. 23. 17:00
3
입찰참가자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입찰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제출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지점투찰 불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상·하수도설비공사업』 또는 종합공사업 중『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에 따라 상하수도
- 입찰에 참여하는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에 등록한 종합건설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도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 종합건설업자가 개찰 1순위인 경우에는,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아래 서류를 적격심사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1조 및 [별표2]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에 따라 등록기준 점검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항 목
제 출 서 류
기술능력
○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비고란에 자격을 가진 해당업종을 개인별로 기재)
○ 기술인 자격증 사본, 기술인 경력증명서 사본, 기술인력보유증명서 중 하나
- 자격증 사본은 주의사항 면을 같이 복사할 것
○ 기술인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www.4insure.or.kr)
기 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법인명으로 1부만 제출) <hp:lineBreak/>○ 건설기술자 실제근무 확인서 (기술자가 직접 작성 후 자필 서명)
주의사항
○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회사의 등기임원(감사 포함) 등 상시 근무를
하지 않거나 개인사업을 영위하여(개인 건설기계를 이용한 일용직 등) 기술인력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상시 근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등록기준 미달
및 행정처분이 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하여야 됩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6.입찰보증금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가 있을 시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을 납부확약으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릅니다.
6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당해 입찰의 취소신청은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해 공사에 재입찰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은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입찰 제출 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 계약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결정기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인 입찰자는 낙찰에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538,350,061원
○ 동일가격: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이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적격심사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입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하는 건설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말한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합니다.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 경영상태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개찰 결과 낙찰가능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 순위별로 적격심사 자료를 받아 심사하며, 선순위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차순위 업체에게는 적격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 서류(원본)를 우리 군 재무과에서 요구하는 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낙찰자 유의사항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의해 제재를 받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규정을 준수하여 계약 및 착공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현장설명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은 우리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미열람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가입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위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사용하여 공사대금(노무비 포함)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하며, 계약 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청렴계약제 시행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입찰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우리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리ㆍ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고성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hp:fwSpace/>055-670-2072~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비·자재 사용 및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 우선 사용 권장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고성군민을 우선 채용 권장
- 하도급 체결 시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하도급 가능 업종인 경우)
○ 본 공사는 보험료 등이 산정되므로, 낙찰 후 내역서 작성 시 가감없이 보험료를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금 청구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합산액(A값)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요양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65,621,756원
8,407,422
11,108,555
1,104,735
5,378,879
13,011,669
5,950,000
20,660,496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hp:fwSpace/>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055-670-4413)
○ 입찰에 관한 사항:
재무과
경리담당
(☏055-670-2283)
끝.
===== 1. 공고문(좌연지구(월곡마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찰대행]).pdf =====
경남 고성군 공고 제2026 – 1670호
공사 입찰 공고[입찰대행]
2026. 9. 15.
고성군재무관
※ 본 공고는 입찰대행 건으로 낙찰 후 계약은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와 체결하게 됩니다.
1 입찰 개요
발 주 기 관
공
사 명
공 사 개 요 추 정 금 액
경상남도 고성군
좌연지구(월곡마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기
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
과업내용 내역서 참조
전문공사 / 신설공사
공사구분 상하수도설비공사와 그 부대공사로 이루어진 공사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금 773,460,000원 기 가 격 금 597,431,819원 2026. 9. 18. 10:00 부 가 가 치 세 금 59,148,181원
입 찰 서 접 수
개 시 일 시
입 찰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9. 23. 10:00 도 급 자 관 급
금 116,880,000원
금 10,050,000원
개 2026. 9. 23. 11:00 (부가세, 도급자관급자재 포함) 추 정 관 급 자 관 급 초 찰 금 일 금 656,580,000원 액 시
※ 일부항목 부가가치세 미포함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전문공사에 종합업체가 참가하는 경우)로서 당해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시 주의사항>>
1. A값 = 65,621,756원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2. 순공사원가 = 538,350,061원
*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약칭: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
※ A값 및 순공사원가 확인 후,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입찰입니다.
○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마감: 2026. 9. 23. 16:00까지
- 재입찰 개찰: 2026. 9. 23. 17:00
3 입찰참가자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입찰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제출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지점투찰 불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상·하수도설비공사업』 또는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에 따라 상하수도
- 입찰에 참여하는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에 등록한 종합건설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도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 종합건설업자가 개찰 1순위인 경우에는,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아래
서류를 적격심사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1조 및 [별표2]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에 따라 등록기준 점검
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항 목
제 출 서 류 기술능력
○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비고란에 자격을 가진 해당업종을 개인별로 기재)
○ 기술인 자격증 사본, 기술인 경력증명서 사본, 기술인력보유증명서 중 하나
- 자격증 사본은 주의사항 면을 같이 복사할 것
○ 기술인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www.4insure.or.kr)
기 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법인명으로 1부만 제출)
○ 건설기술자 실제근무 확인서 (기술자가 직접 작성 후 자필 서명)
주의사항
○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회사의 등기임원(감사 포함) 등 상시 근무를
하지 않거나 개인사업을 영위하여(개인 건설기계를 이용한 일용직 등) 기술인력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상시 근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등록기준 미달
및 행정처분이 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하여야 됩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6.입찰
보증금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가 있을 시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을
납부
확약으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릅니다.
6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당해 입찰의
취소신청은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해 공사에 재입찰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
하게 접수된 입찰은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입찰 제출 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
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
절 12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 계약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
적으로 하도급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
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
격으로 결정합니다.
○ 결정기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
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이에 대한 부
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인 입찰자는 낙찰에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538,350,061원
○ 동일가격: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계약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이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적격심사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장
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
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입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하는 건설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상대시장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말한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합니다.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 경영상태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개찰 결과 낙찰가능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 순위별로
적격심사 자료를 받아 심사하며, 선순위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차순위 업체에게는
적격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 서류(원본)를 우리 군 재무과에서 요구
하는 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낙찰자 유의사항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의해 제재를 받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조건 규정을 준수하여 계약 및 착공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현장설명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은 우리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미열람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가입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
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
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위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사용하여 공사
대금(노무비 포함)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하며, 계약 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청렴계약제 시행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
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입찰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우리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리ㆍ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고성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 055-670-2072~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
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비·자재 사용 및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 우선 사용 권장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고성군민을 우선 채용 권장
- 하도급 체결 시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하도급 가능 업종인 경우)
○ 본 공사는 보험료 등이 산정되므로, 낙찰 후 내역서 작성 시 가감없이 보험료를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금 청구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합산액(A값)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요양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65,621,756원 8,407,422 11,108,555 1,104,735 5,378,879 13,011,669 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5,950,000 20,660,496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055-670-4413) ○ 입찰에 관한 사항: 재무과 (☏055-670-2283) 끝. 경리담당
===== 2. 공내역서(좌연지구).xlsx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268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순
공
사
비 B: C: D: M: N: DM: DN:
A:
B: C: D: M: N: DM: DN:
A: 가. 토 목 공 사 B: C: D: M: N: DM: DN:
A:
1. 월곡마을 B: C: D: M: N: DM: DN:
A:
1) 관로공사 B: C: D: M: N: DM: DN:
A:
1] 토
공
사 B: C: D: M: N: DM: DN:
A:
(1) 터 파 기 B: C: D: M: N: DM: DN:
A:
터파기(토사) B: B/H 0.4㎥(90%)+인력(10%) C: 914 D: ㎥ M: N: 산근 1호표 DM: S0-00227 DN:
A:
터파기(풍화암) B: B/H 0.4㎥+대형브레이커(Type2) C: 24 D: ㎥ M: N: 산근 2호표 DM: S0-00700PH DN:
A:
터파기(연암) B: B/H 0.4㎥+대형브레이커(Type2) C: 8 D: ㎥ M: N: 산근 3호표 DM: S0-00700Y DN:
A:
(2) 되메우기 및 다짐 B: C: D: M: N: DM: DN:
A:
되메우기및다짐 B: 소형장비사용(B/H0.4㎥) C: 608 D: ㎥ M: N: 산근 4호표 DM: S0-00780 DN:
A:
(3) 가적치장운반 B: C: D: M: N: DM: DN:
A:
굴착토운반(토사 소운반, L=0 5km) B: BH04+1톤트,현장~가적치장 C: 914 D: ㎥ M: N: 산근 5호표 DM: S0-GCTSW DN:
A:
굴착토운반(풍화암 소운반, L=0 5km) B: BH04+1톤트럭,현장~가적치장 C: 24 D: ㎥ M: N: 산근 6호표 DM: S0-GCTPHSW DN:
A:
굴착토운반(연암 소운반, L=0 5km) B: BH04+1톤트럭,현장~가적치장 C: 8 D: ㎥ M: N: 산근 7호표 DM: S0-GCTYSW DN:
A:
유용토운반(소운반, L=0 5km) B: BH04+1톤트럭,가적치장~현장 C: 695 D: ㎥ M: N: 산근 8호표 DM: S0-UYSW DN:
A:
보조기층운반(소운반, L=0 5km) B: BH04+1톤트럭,가적치장~현장 C: 558 D: ㎥ M: N: 산근 9호표 DM: S0-BJSW DN:
A:
(4) 잔토처리 B: C: D: M: N: DM: DN:
A:
잔토처리(토사,L=15 0km) B: B/H07+DT24ton, 가적치장~사토장 C: 220 D: ㎥ M: N: 산근 10호표 DM: S60-47-00 DN:
A:
잔토처리(풍화암,L=15 0km) B: B/H07+DT24ton, 가적치장~사토장 C: 24 D: ㎥ M: N: 산근 11호표 DM: S60-47-00PH DN:
A:
잔토처리(연암,L=15 0km) B: B/H07+DT24ton, 가적치장~사토장 C: 8 D: ㎥ M: N: 산근 12호표 DM: S60-47-00Y DN:
A:
(5) 기존포장깨기 B: C: D: M: N: DM: DN:
A:
아스팔트포장깨기 B: 대형브레이커+0.4㎥ C: 105 D: ㎥ M: N: 산근 13호표 DM: S0-00024 DN: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대형브레이커+0.4㎥ C: 323 D: ㎥ M: N: 산근 14호표 DM: S0-00020 DN:
A:
콘크리트 포장절단 B: 커터기 C: 6,158 D: M M: N: 산근 15호표 DM: S10-CUT-CON DN:
A:
(6) 폐기물처리 B: C: D: M: N: DM: DN:
A:
폐기물 운반(L=0 5km) B: B/H02+DT4.5Ton,현장∼가적치장 C: 427 D: ㎥ M: N: 산근 16호표 DM: S300-015-02 DN:
A:
폐기물상차 B: B/H07 C: 427 D: ㎥ M: N: 산근 17호표 DM: S0-00034 DN:
A:
B: C: D: M: N: DM: DN:
A:
2] 관 로 공 사 B: C: D: M: N: DM: DN:
A:
(1) PE수도관 B: C: D: M: N: DM: DN:
A:
PE수도관 접합 및부설 B: D20(16)mm, 나사조임식 C: 523 D: M M: N: 제 1호표 DM: B10-PESDG-16 DN:
A:
PE수도관 접합 및부설 B: D63(50)mm, 나사조임식 C: 2,694 D: M M: N: 제 2호표 DM: B10-PESDG-50 DN:
A:
PE수도 이형관 접합 및 부설 B: D110(100)mm, 융착식 C: 8 D: 개소 M: N: 제 3호표 DM: B000-1070 DN:
A:
PE수도이형관 접합 B: D63(50)mm, 나사조임식 C: 109 D: 개소 M: N: 제 4호표 DM: B10-PESDGEH-20 DN:
A:
PE수도이형관 접합 B: D20(16)mm, 나사조임식 C: 66 D: 개소 M: N: 제 5호표 DM: B10-PESDGEH-16 DN:
A:
플랜지접합 B: D100mm C: 4 D: 개소 M: N: 제 6호표 DM: B0-00802 DN:
A:
플랜지접합 B: D50mm C: 13 D: 개소 M: N: 제 7호표 DM: BCAA498765642-08 DN:
A:
PE수도관 절단 B: D63(50)mm C: 81 D: 개소 M: N: 제 8호표 DM: B10-PESDGJD-50 DN:
A:
PE수도관 절단 B: D20(16)mm C: 33 D: 개소 M: N: 제 9호표 DM: B10-PESDGJD-16 DN:
A:
(2) 단열이중보온관 B: C: D: M: N: DM: DN:
A:
이중보온관 부설 B: 관경50A(외경125mm) C: 18 D: M M: N: 제 10호표 DM: B000006116011 DN:
A:
이중보온관 접합 B: 관경50A(외경125mm) C: 37 D: 개소 M: N: 제 11호표 DM: B000006116012 DN:
A:
단열이중보온관 연결부 보온재 설치 B: D50 C: 37 D: EA M: N: 제 12호표 DM: B000-1050 DN:
A:
이중보온관 절단 B: 관경50A(외경125mm) C: 18 D: 개소 M: N: 제 13호표 DM: B000006116014 DN:
A:
(3) 각종 밸브류 설치 B: C: D: M: N: DM: DN:
A: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B: D100mm, 플랜지 C: 2 D: nr M: N: 제 14호표 DM: BSCGI1102510 DN:
A: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B: D50mm, 플랜지 C: 16 D: nr M: N: 제 15호표 DM: BSCGI1102510-50 DN:
A:
제수밸브 보호통 설치 B: D200x1200㎜ C: 18 D: EA M: N: 제 16호표 DM: B000-1080 DN:
A:
소화전 설치 B: D100mm, 지상식 C: 2 D: 조 M: N: 제 17호표 DM: B000-1080-1111 DN:
A:
소화전 보호대 설치 B: 600x600x1000 C: 2 D: 개소 M: N: 제 18호표 DM: B000-1080-2222 DN:
A:
원형표지판(소방용수표시) B: D=60cm C: 2 D: 개소 M: N: 제 19호표 DM: B000-1080-5555 DN:
A:
(4) 관로부대공 B: C: D: M: N: DM: DN:
A:
관로표시못 설치 B: A-Type C: 50 D: 개소 M: N: 산근 18호표 DM: S0-03100 DN:
A:
(5) 유량계 설치 B: C: D: M: N: DM: DN:
A:
유량계 설치 B: D40~50㎜, 직독식 C: 1 D: 개소 M: N: 제 20호표 DM: B000-1270 DN:
A:
스트레이너 부설 및 접합 B: D50mm, 플랜지 C: 1 D: nr M: N: 제 21호표 DM: BSCGI1102510-50-1 DN:
A:
신축이음관 부설 B: D50 C: 1 D: 개소 M: N: 제 22호표 DM: B000-1330 DN:
A:
B: C: D: M: N: DM: DN:
A:
3] 구 조 물 공 사 B: C: D: M: N: DM: DN:
A:
(1) 유량계실 설치 B: C: D: M: N: DM: DN:
A:
유량계실 설치 B: 1.5x1.5x1.5m C: 1 D: 개소 M: N: 제 23호표 DM: B000-1300 DN:
A:
(2) 가압장 설치 B: C: D: M: N: DM: DN:
A:
가압장 설치 B: 3.5 x 2.0 x 1.8m C: 1 D: 개소 M: N: 제 24호표 DM: B000-1280 DN:
A:
B: C: D: M: N: DM: DN:
A:
4] 포 장 공 사 B: C: D: M: N: DM: DN:
A:
(1) ASP+콘크리트 포장 B: T=5-15-20cm C: D: M: N: DM: DN:
A:
아스팔트 표층 B: 인력식 소규모 C: 2,094 D: ㎡ M: N: 산근 19호표 DM: S10-ASPPE-01 DN:
A:
택코팅(수동식) B: RSC-4:30ℓ/a C: 2,094 D: ㎡ M: N: 산근 20호표 DM: S포장-RSC-4 DN:
A:
콘크리트 포장(소규모) B: 인력포설, t=15㎝, B-TYPE C: 314 D: ㎥ M: N: 산근 21호표 DM: S10-CONCPJBH-15 DN:
A:
보조기층포설 및 다짐 B: 인력식 소규모 C: 419 D: ㎥ M: N: 산근 22호표 DM: S10-CONBJGCH-02 DN:
A:
포장줄눈 절단 및 설치 B: C: 350 D: M M: N: 산근 23호표 DM: SCDC3986154 DN:
A:
(2) 콘크리트 포장 B: T=15-20cm C: D: M: N: DM: DN:
A:
콘크리트 포장(소규모) B: 인력포설, t=15㎝, B-TYPE C: 9 D: ㎥ M: N: 산근 21호표 DM: S10-CONCPJBH-15 DN:
A:
보조기층포설 및 다짐 B: 인력식 소규모 C: 11 D: ㎥ M: N: 산근 22호표 DM: S10-CONBJGCH-02 DN:
A:
포장줄눈 절단 및 설치 B: C: 10 D: M M: N: 산근 23호표 DM: SCDC3986154 DN:
A:
B: C: D: M: N: DM: DN:
A:
5] 부 대 공 사 B: C: D: M: N: DM: DN:
A:
(1) 관보호공 B: C: D: M: N: DM: DN:
A:
관보호공 B: D50mm C: 4 D: M M: N: 제 25호표 DM: B000-PH-0020 DN:
A:
(2) 관매달기 B: C: D: M: N: DM: DN:
A:
관매달기 B: D50mm C: 10 D: EA M: N: 제 26호표 DM: B000-0270-050 DN:
A:
(3) 물푸기 B: C: D: M: N: DM: DN:
A:
물푸기 B: D150mm,14.92kw C: 27 D: 일 M: N: 산근 24호표 DM: S10-MPGH-15 DN:
A:
(4) 운 반 공 B: C: D: M: N: DM: DN:
A:
아스팔트유제 운반 B: RSC-4,3 C: 5 D: D/M M: N: 산근 25호표 DM: S10-ASPUJ-20 DN:
A:
시멘트 운반 B: 40kg/포 C: 39 D: 포 M: N: 산근 26호표 DM: S10-SMTWB-01 DN:
A:
보조기층운반 B: 덤프15톤 C: 558 D: ㎥ M: N: 산근 27호표 DM: S0-14480 DN:
A:
중기운반 B: 트레일러 20Ton C: 1 D: 식 M: N: 산근 28호표 DM: S10-JGWB-2424 DN:
A:
B: C: D: M: N: DM: DN:
A:
1) 사급자재대 B: C: D: M: N: DM: DN:
A:
모래 B: 골재용 C: 2 D: ㎥ M: N: M0-03762-3 DM: M0-03762-3 DN:
A:
정티 B: D63(D50), PE C: 10 D: 개소 M: N: M000-1540-1 DM: M000-1540-1 DN:
A:
이경티 B: D63(50)xD20(16)∼D50(40), PE C: 33 D: 개소 M: N: M000-1620-1 DM: M000-1620-1 DN:
A:
이경소켓 B: D110(100)xD50(40)∼D90(75), PE C: 2 D: 개소 M: N: M000-1620-110 DM: M000-1620-110 DN:
A:
단관(L=2 0m) B: D110(100), PE C: 2 D: 개소 M: N: M000-2020-22 DM: M000-2020-22 DN:
A:
단관(L=1 0m) B: D20(16), PE C: 33 D: 개소 M: N: M000-1580-20 DM: M000-1580-20 DN:
A:
신축이음관 B: D50 C: 1 D: 개소 M: N: M000-1870 DM: M000-1870 DN:
A:
플랜지단관 B: D110(D100) C: 6 D: 개소 M: N: M000-1750 DM: M000-1750 DN:
A:
플랜지소켓 B: D63(D50) C: 37 D: 개소 M: N: M000-1750-6350 DM: M000-1750-6350 DN:
A:
소켓 B: D63(50), PE C: 45 D: 개소 M: N: M000-1590 DM: M000-1590 DN:
A:
소켓 B: D20(16), PE C: 5 D: 개소 M: N: M000-1610 DM: M000-1610 DN:
A:
90˚엘보 B: D20(16), PE C: 33 D: 개소 M: N: M000-1560 DM: M000-1560 DN:
A:
45˚엘보 B: D63(50), PE C: 4 D: 개소 M: N: M000-1800-6250 DM: M000-1800-6250 DN:
A:
마감캡 B: D63(50), PE C: 7 D: EA M: N: M-CAP-00008 DM: M-CAP-00008 DN:
A:
마감캡 B: D20(16), PE C: 33 D: EA M: N: M000-2070-99 DM: M000-2070-99 DN:
A:
유량계 B: 복합건식, 디지털(D50) C: 1 D: 개소 M: N: M000-1930 DM: M000-1930 DN:
A:
스트레이너 B: D50mm C: 1 D: 개소 M: N: M000-1180 DM: M000-1180 DN:
A:
아스팔트유제 B: RSC-4 C: 5 D: 드럼 M: N: M0000-RSC-4 DM: M0000-RSC-4 DN:
A:
보조기층 B: SB-2 C: 558 D: ㎥ M: N: M000-1720-5 DM: M000-1720-5 DN:
A:
단열이중보온관 B: D50x125mm, STS C: 18 D: M M: N: M000-1080-50 DM: M000-1080-50 DN:
A:
플랜지 B: D63(50)㎜ C: 6 D: EA M: N: M000-STS-F80 DM: M000-STS-F80 DN:
A:
단열이중보온관(엘보) B: D50mm,22.5°∼ 90°, STS C: 12 D: EA M: N: M000-1090-50 DM: M000-1090-50 DN:
A:
연결보온재 B: D50mm, STS C: 37 D: EA M: N: M000-1100-50 DM: M000-1100-50 DN:
A:
옥외지상식소화전 B: 쌍구형 C: 2 D: 개소 M: N: M000-1090-9060 DM: M000-1090-9060 DN:
A:
소방용 단관 B: D100x100, 9.0kg C: 2 D: 개소 M: N: M000-123-124 DM: M000-123-124 DN:
A:
소화전 보호대 B: 600×600×1000 C: 2 D: 개소 M: N: M000-1090-9696 DM: M000-1090-9696 DN:
A:
시멘트 B: 40 kg/포대 C: 39 D: 포대 M: N: M0001-012 DM: M0001-012 DN:
A:
B: C: D: M: N: DM: DN:
A: 나. 공통부대공사 B: C: D: M: N: DM: DN:
A:
1. 가설사무실 B: C: D: M: N: DM: DN:
A:
현장사무실 설치 및 해체 B: 6개월 C: 1 D: 동 M: N: 제 27호표 DM: B20040101 DN:
A:
현장창고 설치 및 해체 B: 6개월 C: 1 D: 동 M: N: 제 28호표 DM: B20040102 DN:
A:
품질시험 실험실 B: 6개월 C: 1 D: 동 M: N: 제 29호표 DM: B20040103-6 DN:
A:
B: C: D: M: N: DM: DN:
A: 다. 기 계 공 사 B: C: D: M: N: DM: DN:
A:
1. 월곡 가압장 B: C: D: M: N: DM: DN:
A:
1) 자재대 B: C: D: M: N: DM: DN:
A:
STS 강관 B: 40A(Sch10, 2.8t) C: 4.5 D: M M: N: M000001460-STS-40 DM: M000001460-STS-40 DN:
A:
STS 강관 B: 50A(Sch10, 2.8t) C: 5.8 D: M M: N: M000001460-STS-50 DM: M000001460-STS-50 DN:
A:
STS 강관 B: 150A(Sch10, 3.5t) C: 13.2 D: M M: N: M000001470-STS-150 DM: M000001470-STS-150 DN:
A:
STS 이음관 B: 엘보 40Ax90도(Sch10) C: 2 D: EA M: N: M000001460-STS-40-01 DM: M000001460-STS-40-01 DN:
A:
STS 이음관 B: 엘보 50Ax90도(Sch10) C: 2 D: EA M: N: M000001460-STS-50-01 DM: M000001460-STS-50-01 DN:
A:
STS 이음관 B: 엘보 150Ax90도(Sch10) C: 8 D: EA M: N: M000001470-STS-150-01 DM: M000001470-STS-150-01 DN:
A:
STS 이음관 B: 정티이 50A (Sch10) C: 2 D: EA M: N: M000001450-STS-50-03 DM: M000001450-STS-50-03 DN:
A:
STS 이음관 B: 레듀셔 40x32A (Sch10) C: 1 D: EA M: N: M000001450-STS-40-32 DM: M000001450-STS-40-32 DN:
A:
STS 이음관 B: 플랜지 40A C: 2 D: EA M: N: M000001450-STS-40-20 DM: M000001450-STS-40-20 DN:
A:
STS 이음관 B: 플랜지 50A C: 14 D: EA M: N: M000001450-STS-50-20 DM: M000001450-STS-50-20 DN:
A:
STS 이음관 B: 플랜지 150A C: 8 D: EA M: N: M000001450-STS-150-20 DM: M000001450-STS-150-20 DN:
A:
STS 이음관 B: 플렉시블 50A C: 2 D: EA M: N: M000001460-STS-50-30 DM: M000001460-STS-50-30 DN:
A:
스텐 볼밸브 B: BV 40A-STS(나사식) C: 1 D: EA M: N: M000-1180-010 DM: M000-1180-010 DN:
A:
스텐 볼밸브 B: BV 50A-STS(플랜지식) C: 4 D: EA M: N: M000-1180-11 DM: M000-1180-11 DN:
A:
스텐 체크밸브 B: CV 40A-STS(나사식) C: 1 D: EA M: N: M000001580-010 DM: M000001580-010 DN:
A:
스텐 체크밸브 B: CV 50A-STS(플랜지식) C: 1 D: EA M: N: M000001580 DM: M000001580 DN:
A:
고압호스 B: 32A C: 1 D: M M: N: M000-1190 DM: M000-1190 DN:
A:
STS 철망 B: 방충망(#22) C: 1 D: ㎥ M: N: M000001480-001 DM: M000001480-001 DN:
A:
배기팬 B: D150 C: 1 D: 대 M: N: M000001560-환퐁기-001 DM: M000001560-환퐁기-001 DN:
A:
지배수펌프 B: 0.1㎥/minx4mH,0.35kw(윌로PD-350MLA) C: 1 D: 대 M: N: M000001550-배수펌프-001 DM: M000001550-배수펌프-001 DN:
A:
B: C: D: M: N: DM: DN:
A:
2) 배관공사 B: C: D: M: N: DM: DN:
A:
STS관설치 B: 40A C: 4.1 D: M M: N: 제 30호표 DM: BM-001-04-004 DN:
A:
STS관설치 B: 50A C: 5.3 D: M M: N: 제 31호표 DM: BM-001-04-006 DN:
A:
STS관설치 B: 150A C: 12.0 D: M M: N: 제 32호표 DM: BM-001-04-150 DN:
A:
STS관접합 B: 40A C: 12 D: 개소 M: N: 제 33호표 DM: BM-001-08-010 DN:
A:
STS관접합 B: 50A C: 26 D: 개소 M: N: 제 34호표 DM: BM-001-08 DN:
A:
STS관접합 B: 150A C: 18 D: 개소 M: N: 제 35호표 DM: BM-001-09-150 DN:
A:
STS플랜지접합 B: 40A C: 1 D: 개소 M: N: 제 36호표 DM: BM-001-05-040 DN:
A:
STS플랜지접합 B: 50A C: 15 D: 개소 M: N: 제 37호표 DM: BM-001-05 DN:
A:
STS플랜지접합 B: 150A C: 4 D: 개소 M: N: 제 38호표 DM: BM-001-88-010 DN:
A:
밸브설치 B: ø32~50 C: 10 D: 개소 M: N: 제 39호표 DM: BM-001-11 DN:
A:
환기팬설치 B: D150 C: 1 D: 개소 M: N: 제 40호표 DM: B000-0330-001 DN:
A:
지배수 펌프설치 B: 0.4KW C: 1 D: 대 M: N: 제 41호표 DM: BM-002-07 DN:
A:
월곡 가압펌프설치 B: 관급자 설치 C: 1 D: 식 M: N: DM: DN:
A:
B: C: D: M: N: DM: DN:
A:
3) 배관지지대공사 B: C: D: M: N: DM: DN:
A:
스텐리스 찬넬 B: ㄷ-100x50x5x7, STS304 C: 23 D: ㎏ M: N: M000-1170 DM: M000-1170 DN:
A:
U-볼트(STS) B: 50A C: 4 D: EA M: N: M000-1160 DM: M000-1160 DN:
A:
잡철물제작및설치(현장) B: 일반철재 C: 0.023 D: Ton M: N: 제 42호표 DM: B0-00122 DN:
A:
B: C: D: M: N: DM: DN:
A:
4) 가압펌프패드공사 B: C: D: M: N: DM: DN:
A:
레미콘 B: 25-180-80 C: 0.47 D: ㎥ M: N: M000-1200 DM: M000-1200 DN:
A:
유로폼 B: 간단,0~7m C: 1.33 D: ㎡ M: N: 제 43호표 DM: B0-00013 DN:
A: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B: 소형구조물 C: 0.43 D: ㎥ M: N: 제 44호표 DM: B0-00109 DN:
A: B: C: D: M: N: DM: DN:
A: :: B: C: D: M: N: DM: DN:
A: *.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대 B: C: D: M: N: DM: DN:
A: 가. 토 목 공 사 B: C: D: M: N: DM: DN:
A:
1. 월곡마을 B: C: D: M: N: DM: DN:
A:
1) 레미콘 B: C: D: M: N: DM: DN:
A:
레미콘 B: 25-18-12 C: 2 D: ㎥ M: N: M001-253512 DM: M001-253512 DN:
A:
레미콘 B: 25-21-12 C: 332 D: ㎥ M: N: M001-252112 DM: M001-252112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E DN: 181..182
A:
조 정 액 B: C: 1 D: 식 M: N: DM: DN:
A:
B: C: D: M: N: DM: DN:
A:
2) PE수도관 B: C: D: M: N: DM: DN:
A:
PE수도관 B: D20(16)mm C: 550 D: M M: N: M000-1510 DM: M000-1510 DN:
A:
PE수도관 B: D63(50)mm C: 2,829 D: M M: N: M000-1500 DM: M000-150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E DN: 187..188
A:
조 정 액 B: C: 1 D: 식 M: N: DM: DN:
A:
B: C: D: M: N: DM: DN:
A:
3) 가압장 및 유량계실 B: C: D: M: N: DM: DN:
A:
밸브실(돔형) B: 3.5 x2.0 x1.8m C: 1 D: 개소 M: N: M000-1920 DM: M000-1920 DN:
A:
밸브실(돔형) B: 1.5x1.5x1.5m C: 1 D: 개소 M: N: M000-1910 DM: M000-191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E DN: 193..194
A:
조 정 액 B: C: 1 D: 식 M: N: DM: DN:
A:
B: C: D: M: N: DM: DN:
A:
4) 제수밸브 B: C: D: M: N: DM: DN:
A:
제수밸브 B: D100mm, 플랜지 C: 2 D: EA M: N: M000-1970 DM: M000-1970 DN:
A:
제수밸브 B: D50mm, 플랜지 C: 16 D: EA M: N: M000-1970-50 DM: M000-1970-5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E DN: 199..200
A:
조 정 액 B: C: 1 D: 식 M: N: DM: DN:
A:
B: C: D: M: N: DM: DN:
A:
5) 아스콘 B: C: D: M: N: DM: DN:
A:
아스콘 B: 가열(WC-2), 3등급, 표층용 C: 253 D: Ton M: N: M01987656261 DM: M01987656261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E DN: 205
A:
조 정 액 B: C: 1 D: 식 M: N: DM: DN:
A:
B: C: D: M: N: DM: DN:
A:
6) 제수밸브보호통 B: C: D: M: N: DM: DN:
A:
제수밸브보호통 B: D200mm x 1.2m C: 18 D: EA M: N: M-JSBBOX-200 DM: M-JSBBOX-20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E DN: 210
A:
조 정 액 B: C: 1 D: 식 M: N: DM: DN:
A: B: C: D: M: N: DM: DN:
A: :: B: C: D: M: N: DM: DN:
A: *.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대 B: C: D: M: N: DM: DN:
A: 가. 기 계 공 사 B: C: D: M: N: DM: DN:
A:
1. 월곡 가압장 B: C: D: M: N: DM: DN:
A:
부스터 가압펌프(월곡) B: 0.1~0.16㎥/min, 50mH, 1.1kwx2,부스터인버터 C: 1 D: 대 M: N: M00월곡-가압펌프-001 DM: M00월곡-가압펌프-001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M DN: 218
A:
조정금액 B: C: 1 D: 식 M: N: DM: DN:
A: B: C: D: M: N: DM: DN:
A: :: B: C: D: M: N: DM: DN:
A: *.부 지 임 대 료 B: C: D: M: N: DM: DN:
A: 부지 임대료 B: 좌연리 1236, 공시지가 년간5% C: 1 D: 식 M: N: 산근 29호표 DM: S10-BJED-BP DN:
A: B: C: D: M: N: DM: DN:
A: :: B: C: D: M: N: DM: DN:
A: *.안 전 관 리 비 B: C: D: M: N: DM: DN:
A: 가. 월곡마을 B: C: D: M: N: DM: DN:
A:
교통안전표지판(삼각) B: 삼각 C: 2 D: EA M: N: 산근 30호표 DM: SCDC3986023 DN:
A:
교통안전표지판(원형) B: 원형 C: 2 D: EA M: N: 산근 31호표 DM: SCDC3986024 DN:
A:
공사현황표지판 B: 0.9×1.2 C: 2 D: EA M: N: E00298765482 DM: E00298765482 DN:
A:
가설휀스설치 및 철거 B: PE(1.5×0.9), 6개월 C: 2,686 D: M M: N: 제 45호표 DM: BCAA4986070 DN:
A:
가설휀스손료 B: 콘크리트구간,6개월 C: 269 D: EA M: N: 제 46호표 DM: BCAA4986070-3 DN: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공구연장 500m미만 C: 30 D: 일 M: N: 제 47호표 DM: B10-GTTJEJ-01 DN:
A: B: C: D: M: N: DM: DN:
A: :: B: C: D: M: N: DM: DN:
A: *.품 질 관 리 비 B: C: D: M: N: DM: DN:
A: 가. 품질관리비 B: C: D: M: N: DM: DN:
A:
1. 월곡마을 B: C: D: M: N: DM: DN:
A:
되메움재 B: 함 수 비 C: 27 D: 회 M: N: E0029865048 DM: E0029865048 DN:
A:
되메움재 B: 입
도 C: 3 D: 회 M: N: E0029865045 DM: E0029865045 DN:
A:
되메움재 B: 다
짐 C: 3 D: 회 M: N: E0029865046 DM: E0029865046 DN:
A:
되메움재 B: 현장들밀도 C: 27 D: 회 M: N: E0029865047 DM: E0029865047 DN:
A:
보조기층 B: 함 수 비 C: 2 D: 회 M: N: E0029865057 DM: E0029865057 DN:
A:
보조기층 B: 체 가 름 C: 1 D: 회 M: N: E0029865056 DM: E0029865056 DN:
A:
보조기층 B: 모래당량 C: 1 D: 회 M: N: E1-01-16 DM: E1-01-16 DN:
A:
보조기층 B: 0.08mm체 통과량 C: 1 D: 회 M: N: E0029865054 DM: E0029865054 DN:
A:
보조기층 B: 다
짐 C: 1 D: 회 M: N: E0029865052 DM: E0029865052 DN:
A:
보조기층 B: 노상토지지력(CBR) C: 1 D: 회 M: N: E0029865058 DM: E0029865058 DN:
A:
보조기층 B: 현장들밀도 C: 2 D: 회 M: N: E0029865055 DM: E0029865055 DN:
A:
아스팔트 B: 마샬안정도 C: 1 D: 회 M: N: E0029865079 DM: E0029865079 DN:
A:
아스팔트 B: 역청함유량 C: 1 D: 회 M: N: E0029865078 DM: E0029865078 DN:
A:
아스팔트 B: 체 가 름 C: 1 D: 회 M: N: E0029865076 DM: E0029865076 DN:
A:
아스팔트 B: 밀도(코아) C: 1 D: 회 M: N: E0029865073 DM: E0029865073 DN:
A:
아스팔트 B: 두께(코아) C: 1 D: 회 M: N: E0029865072 DM: E0029865072 DN:
A:
콘크리트 B: 압축강도 C: 3 D: 회 M: N: E0029865093 DM: E0029865093 DN:
A:
콘크리트 B: 휨 강 도 C: 3 D: 회 M: N: E0029865092 DM: E0029865092 DN:
A:
B: C: D: M: N: DM: DN:
A: 나. 부대비 B: C: D: M: N: DM: DN:
A:
문서작성비 B: C: 1 D: 식 M: N: E000-1080 DM: E000-1080 DN:
A: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C: 1 D: 식 M: N: E000-1090 DM: E000-1090 DN:
A:
품질검사비 B: C: 1 D: 식 M: N: E000-1100 DM: E000-1100 DN:
A:
기타경비 B: C: 1 D: 식 M: N: E00-1110 DM: E00-1110 DN:
A:
조 정 액 B: C: 1 D: 식 M: N: DM: DN: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DO:
DO: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DO:
DO:
A:
1. 순 공 사 비 B: D: DM: DN: {B||*.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B: D: DM: DN: {B||*.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D: DM: DN: {B||*.순공사비|L}
A:
4. 경
비 B: D: DM: DN: {B||*.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9.1% D: DM: DN: [3]*<19.1%>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D: DM: DN: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D: DM: DN: [3+5]*<1.01%>
A:
8.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D: DM: DN: [3]*<3.595%>
A:
9.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D: DM: DN: [3]*<4.75%>
A: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8] x 13.14% D: DM: DN: [8]*<13.14%>
A:
11. 퇴직공제부금비 B: [3] x 2.30% D: DM: DN: [3]*<2.30%>
A:
12.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B: [1] x 0.81% D: DM: DN: [1]*<0.81%>
A:
13.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B: [1] x 0.51% D: DM: DN: [1]*<0.51%>
A: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x2.53%)+3,300,000)x1.2=13,011,669〈 (([2+3]+[27]/1.1)x2.53%)+3,300,000=13,527,262 D: DM: DN: (([2+3]*<2.53%>)+3300000)*1.2
A:
15. 환 경 보 전 비 B: [1] x 0.5% D: DM: DN: [1]*<0.5%>
A:
16. 기 타 경 비 B: [2+3+5] x 5.5% D: DM: DN: [2+3+5]*<5.5%>
A:
17. 석 면 분 담 금 B: [3+5] x 0.006% D: DM: DN: [3+5]*<0.006%>
A:
18. 임 금 채 권 부 담 금 B: [3+5] x 0.09% D: DM: DN: [3+5]*<0.09%>
A:
19. 부 지 임 대 료 B: D: DM: DN: {B||*.부지임대료|T}
A:
20. 안 전 관 리 비 B: D: DM: DN: {B||*.안전관리비|T}
A:
21. 일 반 관 리 비 B: [1+5+6+7+8+9+10+11+12+13+14+15+16+17+18+19+20] x 8.0% D: DM: DN: [1+5..20]*<8.0%>
A:
22. 이
윤 B: [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 x 15.0% DM: DN: [3..21]*<15.0%>
A:
23. 공 급 가 액 B: [1+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 D: DM: DN: [1+5..22]
A:
24. 부 가 가 치 세 B: [23] x 10.0% D: DM: DN: [23]*<10.0%>
A:
25. 품 질 관 리 비 B: D: DM: DN: {B||*.품질관리비|T}
A:
26. 도
급
액 B: [23+24+25] D: DM: DN: [23..25]
A:
27.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대 B: D: DM: DN: {B||*.도급자관급자재대|T}
A:
28.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대 B: D: DM: DN: {B||*.관급자관급자재대|T}
A:
29. 총 공 사 비 B: [26+27+28] D: DM: DN: [26..28]
A: B: D: DM: DN:
A: B: D: DM: D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