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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9857] 포곡고 인조잔디 운동장 재조성공사 소액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포곡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1.0억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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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_포곡고 인조잔디 운동장 재조성공사 소액수의(견적서 제출) 안내.hwp =====
포곡고등학교 공고 제2026-3호

포곡고 인조잔디 운동장 재조성공사 소액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2026. 9. 15. 포곡고등학교장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포곡고 인조잔디 운동장 재조성공사 공사현장

포곡고등학교(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210번길 2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 착공일: 학교와 협의 후 결정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6.(수) 10:00 ~ 2026. 9. 21.(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1.(월) 11:00 이후 (포곡고등학교 교육행정실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주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공사내용 공사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54,400,000 114,949,000 104,499,091 10,449,909 39,451,000 226,667,0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공사에 포함된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공사구분: [전문공사(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용인시) 견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용인시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입증 서류(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조달청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물량내역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입찰공고 상세조회>공내역서”에서 기초금액 발표 후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시방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포곡고등학교 교육행정실 (☎ 031-329-3704)

5. 견적서 제출

○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일 IP 중복투찰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재견적서 제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견적서 제출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견적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 집행 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 4개의 추첨예가, 예정가격, 견적 제출금액 등은 개찰장소에서 공개합니다.

8.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서 제출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계상된 아래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1,370,040 1,036,904 136,249 663,387 2,424,432 301,697 5,932,709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4항에 의거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발급한 증서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 의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해당 내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금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의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붙임】의 ‘5.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 (견적)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전문공사는 하도급 불가)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통보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하도급계약 또는 변경계약 후 30일 이내에 발주청에 통보하지 않은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6.8.11.시행)」 제13조의2에 따라 2026.8.11.부터 1천만 원 초과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가 의무화됩니다.

1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낙찰자는 지역업체(용인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6. 보충정보 제공처

○ 공고 및 공사에 관한 사항: 포곡고등학교 교육행정실 (☎ 031-329-3704)

○ 입찰 안내 및 입찰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지침은 나라장터(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서비스(우측 상단에 위치)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입찰공고》에 게재하고,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999)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민원/참여>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3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포곡고등학교장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서_포곡고 인조잔디 운동장 재조성공사 소액수의(견적서 제출) 안내.pdf =====
포곡고등학교 공고 제2026-3호

포곡고 인조잔디 운동장 재조성공사 소액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2026. 9. 15.
포곡고등학교장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사 명 포곡고 인조잔디 운동장 재조성공사

공사현장
공사기간

포곡고등학교(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210번길 26)
착공일로부터 60일 ※ 착공일: 학교와 협의 후 결정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6.(수) 10:00 ~ 2026. 9. 21.(월) 10:00
2026. 9. 21.(월) 11:00 이후 (포곡고등학교 교육행정실 집행관 PC)

개찰일시 및 장소
공사내용

※ 전산장애, 발주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공사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154,400,000 114,949,000 104,499,091

부가가치세
(D=C/10)
10,449,909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39,451,000
226,667,0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공사에 포함된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공사구분: [전문공사(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용인시) 견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
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
장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
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가 용인시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입증 서류(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사업자등록증, 통
장사본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해당 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
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
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조달청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
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물량내역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입찰공고 상세조회>공내역서”에서 기초금액
발표 후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시방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
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포곡고등학교 교육행정실 (☎ 031-329-3704)
5. 견적서 제출
○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
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일 IP 중복투찰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
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재견적서 제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견적서 제출을 실시
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견적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
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
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
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
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가장 많
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
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
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
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
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 집행 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 4개의 추첨예가, 예정가격, 견적 제출금
액 등은 개찰장소에서 공개합니다.
8.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서 제출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계상된 아래의 국
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

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1,370,040

국민건강
보험료
1,036,904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136,249

퇴직공제
부금비
663,387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2,424,432 301,697

합계(A값)
5,932,709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서를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4항에 의거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발급한 증서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포함하
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 의거 「하도급지킴이 시스
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
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하
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해당 내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
다.

  •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금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

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
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의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를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에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
다.
12.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붙임】의 ‘5.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숙지·준수
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하
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 (견적)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
(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
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전문공사는 하도급 불가)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통보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하도급계약 또는 변경
계약 후 30일 이내에 발주청에 통보하지 않은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

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
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6.8.11.시행)」 제13조의2에 따라 2026.8.11.부터 1천만 원 초과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가 의무화됩니다.
1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낙찰자는 지역업체(용인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

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6. 보충정보 제공처
○ 공고 및 공사에 관한 사항: 포곡고등학교 교육행정실 (☎ 031-329-3704)
○ 입찰 안내 및 입찰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지침은 나라장터(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서비스(우측
상단에 위치)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입찰공고》에 게재
하고,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
록》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
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999)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민원/참
여>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인)

주소
순

구분 1 계약일반조건 2 수의계약 각서 이행 내용 세부내용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 ] 예 [ ] 아니오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 예 [ ] 아니오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 ] 해당없음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①
②

③ ④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⑤
⑥
⑦

⑧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 ] 예 [ ] 아니오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 ] 각서 [ ] 보증서 순 5 구분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이행 내용 세부내용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 ] 예 [ ] 아니오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6 7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 [ ] 예 [ ] 아니오
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 ] 예 [ ] 아니오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 ] 예 [ ] 아니오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 ] 해당없음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 ] 예 [ ] 아니오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 ] 해당없음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 ] 예 [ ] 아니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 ] 해당없음
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10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순 구분 12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13 기타 사항 이행 내용 세부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부터 5년
호, 계좌번호, 이메일

[ ] 예 [ ] 아니오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포곡고등학교장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
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
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
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
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인)

===== 공사내역서(공고용)_포곡고 인조잔디 운동장 재조성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C: 포곡고 인조잔디 운동장 재조성공사 E: 0 H: (금영원)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H: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0
C: 간 접 재 료 비
A: 순 C: 작업설,부산물(△)
C: [ 소
계 ] D: 0
B: 노 C: 직 접 노 무 비 D: 0
B: 무 C: 간 접 노 무 비 D: 0 E: 직접노무비 * F: 0.191 G:
B: 비 C: [ 소
계 ] D: 0
C: 기
계
경
비 D: 0
A: 공 B: 경 C: 산 재 보 험 료 D: 0 E: 노무비 * F: 0.0356
C: 고 용 보 험 료 D: 0 E: 노무비 * F: 0.0101
C: 건강보험료 D: 0 E: 직접노무비 * F: 0
C: 연금보험료 D: 0 E: 직접노무비 * F: 0.0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0 E: 건강보험료 * F: 0.1314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0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68%
A: 원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0 E: ⓑ와 ⓒ 비교후 적은금액 적용
C: ⓐ. 일 반 경 우
D: 0 E: (재료비+직접노무비) * F: 0.0315 I: +5,349천원
C: ⓑ. ⓐ 의 1.2배 D: 0.00% E: ⓐ x 1.2 H: 적용
C: ⓒ.[직재+직노+도급자관급] D: 112973300.00% E: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 * F: 0.0315
B: 비 C: 기
타
경
비 D: 0 E: (재료비+노무비) * F: 0 G:
C: 퇴직공제부금비 D: 0 E: (직접노무비) * F: 0 G:
A: 가 C: 환경보전비 D: 0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008
C: 석면분담금 D: 0 E: 노무비 * F: 0
C: 임금채권부담금 D: 0 E: 노무비 * F: 0.0009
C: 안전관리비 D: 0
C: 폐기물처리비 D: 0
C: [ 소
계 ] D: 0
A: 계 D: 0.00%
A: 일
반
관
리
비 D: 0 E: 계 * F: 0.08 G:
A: 이
윤 D: 0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F: 0.15 G:
A: 공
급
가
액 D: 0
A: 부
가
가
치
세 D: 0 E: 공급가액 * F: 0.1
A: 도급액 D: 0
A: 관급자재비[도급자] D: 39451000
A: 관급자재비[관급자) D: 226,667,000
A: 총공사금액 D: 26611800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
비 J: 합
계 K: 비
고
B: 1 C: 토공사 D: F: G: 0 H: 0 I: 0 J: 0 K:
B: 2 C: 철거공사 D: F: G: 0 H: 0 I: 0 J: 0 K:
B: 3 C: 우수공사 D: F: G: 0 H: 0 I: 0 J: 0 K:
B: 4 C: 운동장조성공사 D: F: G: 0 H: 0 I: 0 J: 0 K:
B: 5 C: 포장공사 D: F: G: 0 H: 0 I: 0 J: 0 K:
B: 6 C: 부대공사 D: F: G: 0 H: 0 I: 0 J: 0 K:
B: 7 C: 운 반 비 D: F: G: 0 H: 0 I: 0 J: 0 K: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I: 0 J: 0 K:
B: 8 C: 안전관리비 D: F: G: 0 H: 0 I: 0 J: 0 K:
B: 9 C: 일반폐기물처리비 D: F: G: 0 H: 0 I: 0 J: 0 K:
B: 10 C: 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 D: F: G: 39,451,000 H: 0 I: 0 J: 39,451,000 K:
B: 11 C: 관급자설치관급자재비 D: F: G: 226,667,000 H: 0 I: 0 J: 226,667,000 K:
B: 12 C: 재해예방기술지도비 D:
B: 13 C: 건설폐기물처리비 D: 별도발주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재료비 I: 노무비 K: 경
비 M: 합
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토공사 D: F: H: 0 J: 0 L: 0 M: 0 N: 0
B: C: 마사토절취 D: 백호0.7㎥ E: 76 F: ㎥ H: 0 J: 0 L: 0 M: 0 N: 0
B: C: 터파기 D: 백호(0.7㎥)90%+인력10% E: 55 F: ㎥ H: 0 J: 0 L: 0 M: 0 N: 0
B: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0.7㎥)90%+인력10% E: 17 F: ㎥ H: 0 J: 0 L: 0 M: 0 N: 0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24톤+백호0.7㎥ E: 114 F: ㎥ H: 0 J: 0 L: 0 M: 0 N: 0
B: C: D: F: M: 0 N: 0
B: 2 C: 철거공사 D: F: H: 0 J: 0 L: 0 M: 0 N: 0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16 F: ㎥ H: 0 J: 0 L: 0 M: 0 N: 0
B: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A-Type E: 302 F: ㎡ H: 0 J: 0 L: 0 M: 0 N: 0
B: C: 기초콘크리트포장깨기 D: T=100 E: 348 F: ㎡ H: 0 J: 0 L: 0 M: 0 N: 0
B: C: 점토 블록 인력걷기 D: A-Type E: 179 F: ㎡ H: 0 J: 0 L: 0 M: 0 N: 0
B: C: 탄성포장철거 D: T=15(트랙) E: 323 F: ㎡ H: 0 J: 0 L: 0 M: 0 N: 0
B: C: 탄성포장철거 D: T=50(고무칩) E: 25 F: ㎡ H: 0 J: 0 L: 0 M: 0 N: 0
B: C: 비구방지휀스인력철거 D: 그물망, H=6.00 E: 30 F: m H: 0 J: 0 L: 0 M: 0 N: 0
B: C: U형측구그레이팅철거 D: 스틸그레이팅(995*400*50) E: 207 F: m H: 0 J: 0 L: 0 M: 0 N: 0
B: C: 철봉철거 D: E: 1 F: 개소 H: 0 J: 0 L: 0 M: 0 N: 0
B: C: 파고라의자철거 D: E: 1 F: 개소 H: 0 J: 0 L: 0 M: 0 N: 0
B: C: U형측구준설 D: 300x200 E: 207 F: m H: 0 J: 0 L: 0 M: 0 N: 0
B: C: 집수정준설 D: 600x600x500 E: 4 F: 개소 H: 0 J: 0 L: 0 M: 0 N: 0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83 F: ㎥ H: 0 J: 0 L: 0 M: 0 N: 0
B: C: D: F: M: 0 N: 0
B: 3 C: 우수공사 D: F: H: 0 J: 0 L: 0 M: 0 N: 0
B: C: 원형배수로집수정 D: Φ300NS-01형(460x700X998)/펀칭그레이팅포함 E: 2 F: 개소 H: 0 J: 0 L: 0 M: 0 N: 0
B: C: 원형배수로집수정 D: Φ300NS-02형(460x460,코너형)/펀칭그레이팅포함 E: 1 F: 개소 H: 0 J: 0 L: 0 M: 0 N: 0
B: C: 원형배수관(W=460,직선) D: Φ300NS-01형(2.0m/본)/펀칭그레이팅포함 E: 146 F: m H: 0 J: 0 L: 0 M: 0 N: 0
B: C: 원형배수로(W=460,곡선) D: Φ300NS-01형(0.5m/본)/펀칭그레이팅포함 E: 25 F: m H: 0 J: 0 L: 0 M: 0 N: 0
B: C: 원형배수관(W=460,직선) D: Φ300NS-02형(2.0m/본)/펀칭그레이팅포함 E: 12 F: m H: 0 J: 0 L: 0 M: 0 N: 0
B: C: 우수관 D: PVC이중벽관(D=300) E: 20 F: m H: 0 J: 0 L: 0 M: 0 N: 0
B: C: 디자인그레이팅설치 D: 700x700x50(집수정용) E: 4 F: 개소 H: 0 J: 0 L: 0 M: 0 N: 0
B: C: 디자인그레이팅설치 D: 1,000x400x50(측구용) E: 207 F: 개소 H: 0 J: 0 L: 0 M: 0 N: 0
B: C: 원형수로관절단 D: Φ300 E: 8 F: 개소 H: 0 J: 0 L: 0 M: 0 N: 0
B: C: 벽체천공접합 D: D350xT=150,D=300적용(몰탈마감) E: 3 F: 개소 H: 0 J: 0 L: 0 M: 0 N: 0
B: C: D: F: M: 0 N: 0
B: 4 C: 운동장조성공사 D: F: H: 0 J: 0 L: 0 M: 0 N: 0
B: 4-1 C: 인조잔디기층포설공,"A"TYPE D: T=30(석분) F: H: 0 J: 0 L: 0 M: 0 N: 0
B: C: 노상다짐 D: 진동롤러4.4톤 E: 1,830 F: ㎡ H: 0 J: 0 L: 0 M: 0 N: 0
B: C: 석분포설 및 다짐 D: T=30(굴삭기+모터그레이더) E: 1,830 F: ㎡ H: 0 J: 0 L: 0 M: 0 N: 0
B: C: 석 분, 도착도 D: E: 70 F: ㎥ H: 0 J: 0 L: 0 M: 0 N: 0
B: C: 레벨기준점설치 D: 철근D13mm,L=600 E: 16 F: 개소 H: 0 J: 0 L: 0 M: 0 N: 0
B: C: D: F: M: 0 N: 0
B: 4-2 C: 인조잔디기층포설공,"B"TYPE D: T=50(석분)+100(혼합골재)=150 F: H: 0 J: 0 L: 0 M: 0 N: 0
B: C: 노상다짐 D: 진동롤러4.4톤 E: 85 F: ㎡ H: 0 J: 0 L: 0 M: 0 N: 0
B: C: 보조기층포설 및 다짐 D: T=100(인력식소규모) E: 85 F: ㎡ H: 0 J: 0 L: 0 M: 0 N: 0
B: C: 석분포설 및 다짐 D: T=50(굴삭기+모터그레이더) E: 85 F: ㎡ H: 0 J: 0 L: 0 M: 0 N: 0
B: C: 혼합골재,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10 F: ㎥ H: 0 J: 0 L: 0 M: 0 N: 0
B: C: 석 분, 도착도 D: E: 5 F: ㎥ H: 0 J: 0 L: 0 M: 0 N: 0
B: C: D: F: M: 0 N: 0
B: 4-3 C: 탄성포장기층공 D: T=50+50+100=300 F: H: 0 J: 0 L: 0 M: 0 N: 0
B: C: 노상다짐 D: 진동롤러4.4톤 E: 593 F: ㎡ H: 0 J: 0 L: 0 M: 0 N: 0
B: C: 보조기층포설 및 다짐 D: T=100(인력식소규모) E: 593 F: ㎡ H: 0 J: 0 L: 0 M: 0 N: 0
B: C: 아스콘기층포설및다짐 D: T=5Cm(프라임코팅포함) E: 593 F: ㎡ H: 0 J: 0 L: 0 M: 0 N: 0
B: C: 아스콘표층포설및다짐 D: T=5cm(택코팅포함) E: 593 F: ㎡ H: 0 J: 0 L: 0 M: 0 N: 0
B: C: 혼합골재,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75 F: ㎥ H: 0 J: 0 L: 0 M: 0 N: 0
B: C: 순환아스콘 D: #467(관급) E: 71 F: Ton H: 0 J: 0 L: 0 M: 0 N: 0
B: C: 순환아스콘 D: #78(관급) E: 71 F: Ton H: 0 J: 0 L: 0 M: 0 N: 0
B: C: D: F: M: 0 N: 0
B: 4-4 C: 경계석설치공 D: F: H: 0 J: 0 L: 0 M: 0 N: 0
B: C: 보차도경계석설치 D: 180X200(화강석,직선) E: 14 F: m H: 0 J: 0 L: 0 M: 0 N: 0
B: C: D: F: M: 0 N: 0
B: 4-5 C: 체육시설포장공 D: F: M: 0 N: 0
B: C: 인조잔디(현장설치도) D: T=55mm(관급) E: 1,950 F: ㎡ H: 0 J: 0 L: 0 M: 0 N: 0
B: C: 배수판(현장설치도) D: T=17mm(관급) E: 1,905 F: ㎡ H: 0 J: 0 L: 0 M: 0 N: 0
B: C: 탄성포장(현장설치도) D: T=15mm,2종(관급) E: 650 F: ㎡ H: 0 J: 0 L: 0 M: 0 N: 0
B: C: D: F: M: 0 N: 0
B: 5 C: 포장공사 D: F: H: 0 J: 0 L: 0 M: 0 N: 0
B: 5-1 C: 점토블록재포장공 D: T=80+20=100(복구면적의 5%신규구입) F: H: 0 J: 0 L: 0 M: 0 N: 0
B: C: 노상다짐 D: 진동롤러4.4톤 E: 179 F: ㎡ H: 0 J: 0 L: 0 M: 0 N: 0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A-Type, t=8cm이하 E: 179 F: ㎡ H: 0 J: 0 L: 0 M: 0 N: 0
B: C: 점토바닥벽돌 D: 230×114×76 E: 340 F: 매 H: 0 J: 0 L: 0 M: 0 N: 0
B: C: D: F: M: 0 N: 0
B: 6 C: 부대공사 D: F: H: 0 J: 0 L: 0 M: 0 N: 0
B: C: 비구방지휀스재설치 D: 그물망,H=6.00(그물망구입포함) E: 30 F: m H: 0 J: 0 L: 0 M: 0 N: 0
B: C: U형스텐볼라드(자물쇠포함) D: Φ101.6*L1,200*H900(매립상하이동식) E: 2 F: 개소 H: 0 J: 0 L: 0 M: 0 N: 0
B: C: D: F: M: 0 N: 0
B: 7 C: 운 반 비 D: F: H: 0 J: 0 L: 0 M: 0 N: 0
B: C: 중기운반 D: 트레일러20Ton(용인시청~포곡고), L=10km E: 4 F: 회 H: 0 J: 0 L: 0 M: 0 N: 0
B: C: D: F: M: 0 N: 0
B: C: 순 공 사 비 D: F: H: 0 J: 0 L: 0 M: 0 N: 0
B: C: D: F: M: 0 N: 0
B: 8 C: 안전관리비 D: F: H: 0 J: 0 L: 0 M: 0 N: 0
B: C: 가림막휀스설치 및 철거 D: H1.20,W2.00(자재손료30%적용) E: 11 F: 경간 H: 0 J: 0 L: 0 M: 0 N: 0
B: C: D: F: M: 0 N: 0
B: 9 C: 일반폐기물처리비 D: F: H: 0 J: 0 L: 0 M: 0 N: 0
B: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 E: 7 F: Ton H: 0 J: 0 L: 0 M: 0 N: 0 O:
B: C: 폐기물운반비 D: 30km이하,덤프24톤 E: 7 F: Ton H: 0 J: 0 L: 0 M: 0 N: 0 O:
B: C: D: F: M: 0 N: 0 O:
B: 10 C: 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 D: F: H: 39,451,000 J: 0 L: 0 M: 0 N: 39,451,000 O:
B: 10-1 C: 아스콘 D: F: H: 14,522,000 J: 0 L: 0 M: 0 N: 14,522,000 O:
B: C: 순환아스콘(공사현장하차도) D: WC-1,가열,3등급 E: 71 F: 톤 G: 113,770 H: 8,077,670 I: 0 J: 0 K: 0 L: 0 M: 113,770 N: 8,077,670 O: 관급
B: C: 순환아스콘(공사현장하차도) D: BB-2,가열,3등급 E: 71 F: 톤 G: 89,680 H: 6,367,280 I: 0 J: 0 K: 0 L: 0 M: 89,680 N: 6,367,28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재료비의 E: 1 F: % G: 14,444,950 H: 78,002 J: 0 L: 0 M: 14,444,950 N: 78,002 O:
B: C: 단수정리 D: E: 1 F: 식 G: -952 H: -952 J: 0 L: 0 M: -952 N: -952 O:
B: C: D: F: M: 0 N: 0 O:
B: 10-2 C: 디자인그레이팅 D: F: H: 24,929,000 J: 0 L: 0 M: 0 N: 24,929,000 O:
B: C: 디자인그레이팅(납품장소하차도) D: 700x700x50 E: 4 F: 개 G: 139,000 H: 556,000 I: 0 J: 0 K: 0 L: 0 M: 139,000 N: 556,000 O: 관급
B: C: 디자인그레이팅(납품장소하차도) D: 995x400x50 E: 207 F: 개 G: 117,100 H: 24,239,700 I: 0 J: 0 K: 0 L: 0 M: 117,100 N: 24,239,70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재료비의 E: 1 F: % G: 24,795,700 H: 133,896 J: 0 L: 0 M: 24,795,700 N: 133,896 O:
B: C: 단수정리 D: E: 1 F: 식 G: -596 H: -596 J: 0 L: 0 M: -596 N: -596 O:
B: C: D: F: M: 0 N: 0 O:
B: 11 C: 관급자설치관급자재비 D: F: H: 226,667,000 J: 0 L: 0 M: 0 N: 226,667,000 O:
B: C: 인조잔디(현장설치도) D: T=55mm(규사+사출칩+충격흡수패드) E: 1,950 F: ㎡ G: 74,000 H: 144,300,000 I: 0 J: 0 K: 0 L: 0 M: 74,000 N: 144,300,000 O: 관급
B: C: 배수판(현장설치도) D: T=17mm E: 1,905 F: ㎡ G: 21,000 H: 40,005,000 I: 0 J: 0 K: 0 L: 0 M: 21,000 N: 40,005,000 O: 관급
B: C: 탄성포장(현장설치도) D: T=15mm,2종 E: 650 F: ㎡ G: 63,300 H: 41,145,000 I: 0 J: 0 K: 0 L: 0 M: 63,300 N: 41,145,00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재료비의 E: 1 F: % G: 225,450,000 H: 1,217,430 J: 0 L: 0 M: 225,450,000 N: 1,217,430 O:
B: C: 단수정리 D: E: 1 F: 식 G: -430 H: -430 J: 0 L: 0 M: -430 N: -430 O:
B: C: D: F:
B: 12 C: 재해예방기술지도비 D: F:
B: C: 재해예방기술지도비 D: E: 1 F: 식
B: C: D: F:
B: 13 C: 건설폐기물처리비 D: 별도발주 F:
B: C: 페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159 F: Ton
B: C: 페기물처리비 D: 혼합폐기물(폐벽돌) E: 1 F: Ton
B: C: 페기물처리비 D: 건설오니 E: 10 F: Ton
B: C: 페기물운반비 D: E: 170 F: Ton
B: C: D: F:

[시트: 자재단가]
B: 자재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가격정보 H: 물가자료 J: 유통물가 L: 물가정보 N: 거래가격 P: 견적가1 R: 적용단가 S: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P: 단 가 Q: page
B: 30 C: 디자인그레이팅(납품장소하차도) D: 700x700x50 E: 개 F: 139,000 G: I: K: M: O: Q: R: 139,000 Z: 139,000
B: 31 C: 디자인그레이팅(납품장소하차도) D: 995x400x50 E: 개 F: 117,100 G: I: K: M: O: Q: R: 117,100 Z: 117,100
B: 32 C: 배수판(현장설치도) D: T=17mm E: ㎡ F: 21,000 G: I: K: M: O: Q: R: 21,000 S: Z: 21,000
B: 33 C: 순환아스콘(공사현장하차도) D: WC-1,가열,3등급 E: 톤 F: 113,770 G: 조달 26.8 I: K: M: O: Q: R: 113,770 S: 25521124 Z: 113,770
B: 34 C: 순환아스콘(공사현장하차도) D: BB-2,가열,3등급 E: 톤 F: 89,680 G: 조달 26.8 I: K: M: O: Q: R: 89,680 S: 25521129 Z: 89,680
B: 35 C: 인조잔디(현장설치도) D: T=55mm(규사+사출칩+충격흡수패드) E: ㎡ F: 74,000 G: I: K: M: O: Q: R: 74,000 S: Z: 74,000
B: 36 C: 탄성포장(현장설치도) D: T=15mm,2종 E: ㎡ F: 63,300 G: I: K: M: O: Q: R: 63,300 S: Z: 63,300

===== 시방서_포곡고 인조잔디 운동장 재조성공사.hwp =====

포곡고 인조잔디 운동장 재조성공사

시
방
서

2 0 2 6 .
0 9 .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1) 본 시방서는 포곡고 인조잔디 운동장 재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로한다.

3)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4)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공사설계 도면상의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5)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서도 안된다

2. 설 계 도 서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절차에 의한 보고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 공 측 량

1) 시공기준점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수준점을 이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원이 당해 시행시 필요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공사 준공시까지 잘 보존하여야 한다.

2)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며 측량기록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사 검측을 받아야 한다.

3) 측량기기는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정품 기기만 사용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시공측량시 설계도서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 하며, 도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수령한 모든 설계도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시공측량은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로 하여금 시공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전과 측량성과에 따른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공정계획 및 관리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세워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전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1)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원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5) 안전관리 책임자는 공사기간 중 현장에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6.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취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에 표지판 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명시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후 감독원에 보고한다.

6) 안전 관리비 사용을 당해 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 등에 사용한다.

7. 현 장 관 리

1)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안내시설물을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하고 공사완성 후에는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나무토막, 기타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서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중에 감독원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7)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해서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및 현장내 건물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항시 배치하여야 한다.

9) 화약, 휘발유,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를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사용하기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0)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과 및 기타 매설물이 발견될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환 경 보 존

1) 도급자는 공사 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토공작업내지 구조물 공사중에 소음, 굉음, 먼지 등 인근가옥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9. 사고의 처리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겼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10. 제법규의 준수

1) 도급자는 공사 시공을 할 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 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시 공 검 사

1)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원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사는 각 공정마다 시공 검사시 소정의 형상, 칫수대로 제작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2. 공사의 일시 중지

1) 공사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도급자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관련되는 다른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13. 현장사무소의 비치사항

1) 공사에 관계되는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 사진촬영기, 안전사고 방지 기구 등을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 사진제출

1)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 착공전 사진 - 공정 사진 - 공사기록 사진 15. 자 재

1) 자재 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6.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가지 공사 목적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 각종 설계도서는 보완예규에 따라야 한다.

  •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제규정에 적합한 시공이 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 현장 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공사시행중에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 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유출물,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원상복구 또는 보상시켜야 한다.

17. 준 공 검 사

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송장, 시험성적서 등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4) 감독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18. 공사후의 정리

  •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9. 안전, 보건 관련 유의사항

1) 도급자는 해당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도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도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20.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 경기도교육청 2022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따른다.

특 별 시 방 서

목
차

1. 총
칙

2. 토
공

3. 배 수 공 4. 포 장 공 5. 철 거 공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본 특별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순에 우선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은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준비공 및 배수

1)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절취장소, 토취장 또는 기존도로 등에 고인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중에 있어서도 배수시설을 철저히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게 하여야 하며 임의로 인근 논밭, 가옥 등으로 배제해서는 안된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앞서 폭발물 등 기타 위해물질의 잔존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폭발물 등 기타 유해물질을 발견시에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절 토

1) 절토 및 터파기 작업중 설계된 토질과 현저히 다른 토질 또는 암석이 출토될시 감독원에 보고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이 지시하는 제반서류(사진찰영, 수량측량자료)를 작 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독원의 승인없이 발파를 해서는 안되며 발파작업은 반드시 유자격자가 관계법규에 의하여 실시하고, 수급인은 근처의 시설, 일반공공의 안전 및 종업원의 안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수급인은 발파에 의하여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수리복구 손해보상할 책임이 있다.

3) 절토는 계획고 이하로 절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마무리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비탈면의 이완된 전석암괴는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4) 절토시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즉시 감독원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본 절․성토사면 안전구배는 대표적인 개소의 토질조사 결과에 의한 것이므로 시공중 현저한 차이가 있을시는 감독원에게 보고, 사면안정구배를 재검토 수정하여야 한다.

3.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 모든 구조물터파기는 보통토사의 경우 1 : 0.3 이상의 기울기로 하며 토사가 유실 또는 붕괴 되지 않도록 한다.
  • 관부설 터파기의 관접촉면을 가급적 관외주에 맟추어 원호형상으로 굴착하여 관제에 전달되는 하중이 지면에 균등하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 노상 또는 경사지의 터파기는 기시공 완료된 부분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 되메우기의 시기는 콘크리트의 양생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의 관주의에는 석편 돌맹이 등을 제거한 양질토를 관체 좌우에 대칭으로 채워서 관체에 악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 기계되메우기시 노상, 노체부 되메우기는 각층의 규정에 적합한 두께 및 다짐에 의하여 기준밀도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제 3 장 배 수 공 1. 콘크리트 기준강도

배수공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제반기준과 규정 및 설계도면에 부합되어야 한다.

2. 배 수 관

1) PE관의 재질은 KSF-4405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관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않도록 주의하고,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3) 터파기를 시행한 후 지반을 고르고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을 매설시는 접합부 몰탈시공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후속 시공을 하여야 한다.

4) 연결관은 하수관의 기초면에 고인물을 배수처리한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5) 모든 관의 구배 및 접합은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도면에 명시된 대로 시공 하여야 한다.

6) 이음부분의 시공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후,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7) 기존 도시기반 시설에 학교 배수관을 연결하기 위하여 굴착을 실시할 경우 지하 매설물을 철저히 조사하여 기존 지하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지하 매설물이 손상 및 파손된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3. 원형배수로

(1)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2) 설계서에 명시된 선형과 주변 배수계획을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집수정 설치시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서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원형배수로집수정 설치시에는 설치위치, 구조, 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 접속부 등이 설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수로관뚜껑은 콘크리트 뚜껑과 주철 등이 있으므로 설치위치나, 사용성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되, 설계서에 따라 설치한다.

(7) 운동장 주변 등 주변이 미포장구간에 설치되는 U형측구는 우기 시 토사가 측구내로 유입 될 수 있으므로 유입된 토사가 유출관로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집수정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PVC이중벽관

1) 굴 토 : 굴토는 현장여건 및 토질의 상태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나 관의 접합, 매설토의 다짐,
작업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굴토폭을 적게 할수록 토공비가 적게 들고 관에 가해지는 토압이 작아지기 때문에 배관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굴토폭을 좁게 하고 벽면에 연직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2). 관매설

가) 매설깊이 : 매설은 하수의 유량 및 현장 여건에 따라 구배를 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매설깊이가 결정된다. (최소 매설 깊이는 동토 깊이를 기준으로 10cm)

나) 관 측면 : 관측면은 관경의 2/3이상 양질의 흙 등으로 채우고 다져주되 한 층의 두께는 15cm 정도로 하여 다짐밀도 95%이상 되도록 한다.

다) 관 상부 : 관상부는 약 30cm정도까지 양질의 흙 등으로 채우고 다져주되 한 층의 두께는15cm정도로 하여 다짐밀도 95%이상 되도록 한다.

제 4 장 포 장 공 1. 적 용

1) 적용범위 : 포장 시공에 사용하는 재료 및 기구 등 포장시공에 관한 일반적 표준을 규정한다.

2. 노상 표면의 정비

보조기층의 시공에 앞서 노상표면은 먼지, 진흙, 뜬돌, 기타의 잡물을 제거하여 청소하며 필요에 따라 다짐도 및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보 조 기 층

1)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며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

을 준비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3)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후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도급자는 아래표 입도번호의 어느것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나 단, 현지의 골재사정상 최대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mm까지 허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재료의 입도의 표준 입도번호 통과중량백분율(%) 80mm 50mm 40mm 19mm No. 4 No. 8 No.40 No.200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25 2~10

4)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서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혼합된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은 각층마다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평활동 철륜롤러, 진동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하며 다짐후 1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하며, 다짐후 두께는 설계도에 명시된 치수로 균일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입도조정 기공층

1) 입도조정기층 시공에 앞서서 보조 기층면의 부석(浮石)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보조 기층면에서 이상한 지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 자갈 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슬래그, 기타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 불순물, 먼지 등 유해물을 함유 하여서는 안된다.

3)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 입도는 원칙적으로 아래표에 표시한 범위에 들어야 하며 아래표 이외의 입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감독원의 승을을 받아야 한다.

재료의 입도의 표준 체크기 입도번호 통과중량백분율(%) 50mm 40mm 25mm 19mm No. 4 No. 8 No.40 No.200 B-1 100 95~100 - 60~90 30~65 20~50 10~30 2~10 B-2 - 100 80~95 60~90 30~65 20~50 10~30 2~10

4)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균일한 입도 및 적합한 함수비가 얻어지도록 혼합하여야 하며 부설에 있어서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다짐후 일층의 마무리 두께가 15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부설하고 다짐후의 두께는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시공되도록 한다.

5.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1) 혼합물의 운반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주어야 한다. 또한 혼합물이 운반도중의 오물 유입 또는 기상조건에 따른 우수유입 그리고 온도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수천 덮개를 하여야 한다.

2) 기상조건

혼합물의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표면이 젖어 있지 않을 때에 시공해야 한다. 작업중에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감독원이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 포 설

프라임코트(Prime coat)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보조기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해서는 안된다.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10cm 이하 이어야 하며 포설은 연속적인 작업이 되도록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피니서(Finisher) 뒤에는 노무원을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 한곳을 수정해 나가야 하며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 시공으로 한다.

4) 다 짐

혼합물은 포설 즉시, 롤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롤러로 다짐이 불가능한 장소는 수동탬퍼로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하며 롤러의 조합 및 다짐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작업 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5) 다짐장비 및 온도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밀도를 얻기 위해서는 8톤 이상의 머캐덤롤러, 12톤 이상의 탠덤롤라, 15톤 이상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짐온도가 1차전압에서는 110~140℃, 2차전압은 보통 70~90℃, 마무리 전압은 60℃ 정도로 하며, 다짐후의 두께는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시공되도록 한다.

6.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 1) 혼합물의 운반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주어야 한다. 또한 혼합물이 운반도중의 오물 유입 또는 기상조건에 따른 우수유입 그리고 온도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수천 덮개를 하여야 한다.

2) 기상조건

혼합물의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 표면이 젖어있지 않을 때에 시공해야 한다.

작업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감독원이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 포 설

프라임코트 및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감독원이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때의 혼합물의 온도가 120℃ 이상이어야 하며,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혼합물을 분리시키지 않도록 놓고 혼합물이 분리하지 않도록 주의해 펴서 깔아야 한다.

4) 다 짐

혼합물은 포설 즉시, 롤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롤러로 다짐이 불가능한 장소는 수동탬퍼로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하며 롤러의 조합 및 다짐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작업 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5) 다짐 장비 및 온도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밀도를 얻기 위하여는 1차전압에 8톤 이상의 로드롤러로 하고, 2차전압은 15톤 이상의 타이어롤러로 하며, 마무리전압은 12톤 이상의 탠덤롤러 또는 머캐덤롤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짐온도가 1차전압에서 110~140℃, 2차전압은 보통 70~90℃, 마무리 전압은 60℃ 정도로 하며 다짐후의 두께는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시공되도록 한다.

7. 택 코 트

1)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RS(C)-4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한다

2)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특히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 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우천시 또는 작업중에 비가오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3) 살포시에는 연석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역청재 살포후, 다음 아스팔트 혼합물층 포설때까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택코트의 건조정착에 필요한 시간동안 손상되지 않도록하여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택코트는 다음 아스팔트 혼합물층을 포설할 때까지 도급자의 책임하에 유지관리하고, 그 사이에 생긴 결손부위는 모두 보수하여야 한다.

8. 프라임 코트

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RS(C)-3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한다.

2) 프라임 코트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 전체는 약간 촉촉한 상태에서 살포하고 기온이 10℃ 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작업중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3) 프라임 코트의 침투후 부족한 부분에는 다시 역청재를 살포하고, 과잉부분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적당량의 모래를 살포하여 흡수제거 시켜야 한다. 프라임 코트는 시공후부터 아스팔트 혼합물층 포설까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48시간 이상 양생한다. 프라임 코트는 아스팔트 혼합물층 포설까지 도급자 책임아래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그사이에 생긴 결손된 곳은 보수하여야 한다.

제5장 기존 구조물 철거공사 1. 기존 구조물 철거

1) 도급자는 철거 이전에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사 주변현황 및 지상과 지하매설물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조사 파악하여 도면에 표기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설계된 의도 및 파쇄방법등의 시공방법과 주의사항을 지시 받은후 작업에 착수한다.

2) 조사된 철거구조물 부분에는 페인트로 표시하고 철거작업 착수 2~3일 이전에 감독원에게 반드시 보고하여 현장확인을 받은후 그 후속작업을 진행한다.

3) 위 공사지역은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지상 및 지하매설물(전기배선, 기계배관, 도시가스등)등 학교에서 사용되는 시설물이 많이 시설되어 있고, 사용횟수가 많으므로 철거 작업시 각별한 주의를 요하여야 한다.

4) 철거 작업시 반드시 인력을 병행하여 기계작업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인력으로만 철거작업을 시행하여 기존 시설물이 충격, 훼손,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5) 작업시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기존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할 시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 인명피해 및 학교내의 기계장비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6) 파쇄 부수물 운반 및 장비 이동으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시 항상 안전에 유의한다.

7) 터파기등 토공사 작업시 주변에 별도의 작업자를 항상 상주하여 작업부위의 지하매설물을 확인해가며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8) 파쇄후 발생된 부수물은 학교 구내에 장기간 적체되지 않도록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시 토사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9) 학교구내에서 차량이동으로 먼지 및 분진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속도제한 및 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도급자는 모든 작업시 위 사항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와 위 공사 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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