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P.Q후가격입찰) [용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hwpx =====
경남 고성군 공고 제2026 - 1676호
전자입찰(용역) 공고[입찰대행]
<P.Q 후 가격입찰>
※ 본 공고는 입찰대행 건으로 낙찰 후 계약은 고성군상하수도사업소와 체결하게 됩니다.
2026. 9. 15.
고성군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발 주 기 관
경상남도 고성군
용
역
명
용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P.Q 후 가격입찰)
용 역 개 요
기
간
착수일로부터 37개월간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4,321,000,000원
입 찰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9.
16.
10:00
추 정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4,321,000,000원
입 찰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9.
23.
10:00
추 정
가 격
금3,928,181,818원
개 찰 일 시
2026.
9.
23.
11:00
부 가 가 치 세
금392,818,182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hp:fwSpace/> 전자입찰, 지명경쟁, 적격심사 대상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에 따른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가격입찰입니다.
다.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1) 재입찰 마감: 2026. 9. 23. 16:00까지
2) 재입찰 개찰: 2026. 9. 23. 17:00
3
입찰 참가자격
: 지명경쟁 입찰로 아래의 30개사만 투찰 가능
가. 경남 고성군 공고 제2026-1394(2026. 7. 22.)호와 관련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된 30개 업체만 참가자격이 있습니다.(대표사만 투찰 진행)
※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hp:fwSpace/>(대표사), 등록부 기재 순임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비고
1
㈜이산
이현상
138-81-01278
2
㈜다음기술단
박철
129-81-75136
3
㈜유신
박석성
220-81-18141
4
㈜바우컨설탄트
송연수
120-81-48398
5
㈜수성엔지니어링
강병윤
609-81-14412
6
㈜건화
황규영
138-81-01152
7
㈜도화엔지니어링
김덕구
211-81-08009
8
㈜청명종합엔지니어링
김영준
505-81-13746
9
㈜케이지엔지니어링
천병희
127-81-60942
10
㈜동명기술공단
신완수
204-81-08919
11
㈜동일기술공사
이상학
219-81-07585
12
㈜다산컨설턴트
김정호
135-81-11947
13
㈜삼안
최동식
211-81-25425
14
㈜제일엔지니어링
오승교
229-81-07980
15
㈜케이씨아이
이길용
211-81-57140
16
㈜범한엔지니어링
함영욱
120-81-51817
17
㈜용마엔지니어링
차윤호
129-86-85231
18
동부엔지니어링㈜
이진주
201-81-45690
19
㈜동성엔지니어링
이상규
513-81-09001
20
㈜홍익기술단
성낙전
315-81-05115
21
㈜경동엔지니어링
강재홍
312-81-11675
22
㈜대한콘설탄트
이영민
102-81-03786
23
㈜동해종합기술공사
김승진
220-86-32319
24
㈜경호엔지니어링
조영수
132-81-06125
25
㈜한올엔지니어링
신상용
615-81-44089
26
㈜한국종합기술
김한영
129-81-20591
27
㈜경원엔지니어링
최광지
224-81-07350
28
건일이엔지㈜
김석환
220-81-25958
29
㈜선진엔지니어링
유태원
117-81-08600
30
㈜삼영기술
허영현
605-81-18435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 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도급 협정서 제출
가. 입찰참가 대상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 내용대로 전자 공동수급협정서를 나라장터를 통해 2026. 9. 22.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6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릅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당해 입찰의 취소신청은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해 용역에 재입찰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은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 제출 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결정기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79.99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당해용역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이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적격심사
가.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기준(100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6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 (△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항목은 적격심사 평가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되어,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업체 모두 평가합니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상위 평가기준 제6조에 따라 처리하며, 입찰 가격 순위에 따라 적격업체 평가대상 업체로서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라도 적격업체평가서류와 적격심사포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적격심사 서류(원본)를 우리군 재무과에서 요구하는 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질서 준수평가의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낙찰자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의해 제재를 받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을 준수하여 착공계 제출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우리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리ㆍ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경리담당(☎<hp:fwSpace/>055-670-2283),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hp:fwSpace/>055-670-2072) 및 홈페이지(www.goseong.go.kr → 민원상담/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마.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지역개발 공채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hp:fwSpace/>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
(☏ 055-670-442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과
경리담당
(☏ 055-670-2283)
끝.
===== 공고문(P.Q후가격입찰) [용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pdf =====
경남 고성군 공고 제2026 - 1676호
전자입찰(용역) 공고[입찰대행]
< P.Q 후 가 격 입 찰 >
※ 본 공고는 입찰대행 건으로 낙찰 후 계약은 고성군상하수도사업소와 체결하게 됩니다.
2026. 9. 15. 고성군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발 주
용
기 관
역
명
경상남도 고성군
용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P.Q 후 가격입찰)
기
간 착수일로부터 37개월간 용 역 개 요 기 초 금 액 금 4,321,000,000원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추 정 금 액 금 4,321,000,000원 추 정 가 격 금 3,928,181,818원 부 가 가 치 세 금392,818,182원 2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입 찰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9. 16. 10:00
입 찰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9. 23. 10:00 개 2026. 9. 23. 11:00 찰 일 시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 전자입찰, 지명경쟁, 적격심사 대상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에 따른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가격입찰입니다.
다.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1) 재입찰 마감: 2026. 9. 23. 16:00까지
2) 재입찰 개찰: 2026. 9. 23. 17:00
3
입찰 참가자격 : 지명경쟁 입찰로 아래의 30개사만 투찰 가능
가. 경남 고성군 공고 제2026-1394(2026. 7. 22.)호와 관련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된 30개 업체만 참가자격이 있습니다.(대표사만 투찰 진행)
※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 (대표사), 등록부 기재 순임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이산
㈜다음기술단
㈜유신
㈜바우컨설탄트
㈜수성엔지니어링
㈜건화
㈜도화엔지니어링
㈜청명종합엔지니어링
㈜케이지엔지니어링
㈜동명기술공단
㈜동일기술공사
㈜다산컨설턴트
㈜삼안
㈜제일엔지니어링
㈜케이씨아이
㈜범한엔지니어링
㈜용마엔지니어링
동부엔지니어링㈜
㈜동성엔지니어링
㈜홍익기술단
㈜경동엔지니어링
㈜대한콘설탄트
㈜동해종합기술공사
㈜경호엔지니어링
㈜한올엔지니어링
㈜한국종합기술
㈜경원엔지니어링
건일이엔지㈜
㈜선진엔지니어링
㈜삼영기술
이현상
박철
박석성
송연수
강병윤
황규영
김덕구
김영준
천병희
신완수
이상학
김정호
최동식
오승교
이길용
함영욱
차윤호
이진주
이상규
성낙전
강재홍
이영민
김승진
조영수
신상용
김한영
최광지
김석환
유태원
허영현
138-81-01278
129-81-75136
220-81-18141
120-81-48398
609-81-14412
138-81-01152
211-81-08009
505-81-13746
127-81-60942
204-81-08919
219-81-07585
135-81-11947
211-81-25425
229-81-07980
211-81-57140
120-81-51817
129-86-85231
201-81-45690
513-81-09001
315-81-05115
312-81-11675
102-81-03786
220-86-32319
132-81-06125
615-81-44089
129-81-20591
224-81-07350
220-81-25958
117-81-08600
605-81-18435
비고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 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도급 협정서 제출
가. 입찰참가 대상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 내용대로
전자 공동수급협정서를 나라장터를 통해 2026. 9. 22.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6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릅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당해 입찰의
취소신청은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해 용역에 재입찰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
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
효하게 접수된 입찰은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 제출 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
가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
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결정기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79.99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당해용역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이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적격심사
가.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
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
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기준(100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6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 (△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항목은 적격심사
평가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되어,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업체 모두 평가합니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상위 평가기준 제6조에 따라 처리하며, 입찰
가격 순위에 따라 적격업체 평가대상 업체로서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
되는 업체라도 적격업체평가서류와 적격심사포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적격심사 서류(원본)를 우리군 재무과에서 요구
하는 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질서 준수평가의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
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낙찰자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의해 제재를 받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을 준수하여 착공계 제출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
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우리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리ㆍ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경리
담당(☎055-670-2283),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055-670-2072) 및 홈페이지(www.goseong.go.kr
→ 민원상담/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
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
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
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
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
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마.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지역개발 공채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 업 에 관 한 문 의 사 항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
(☏ 055-670-442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과 (☏ 055-670-2283) 끝. 경리담당
===== 과업지시서-(용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hwpx =====
용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과 업 지 시 서
2026. 7.
고
성
군
(상하수도사업소)
과 업 지 시 서
1. 용역명 : 용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2. 사업의 개요
2.1 사업의 목적
본 과업은『용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자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집행과 원활한 공사시행이 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음
2.2 건설사업관리대상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용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나. 위
치 : 고성군 거류면 가려리, 송산리, 은월리 일원
다. 과업 대상 공사개요
- 용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오수관로 신설 L=16.19km, 배수설비 등
3. 건설사업관리기간 및 설계변경조건
3.1 착수일로부터 37개월(공사기간 36개월 + 사전준비 및 사후관리 기간 1개월)
용역기한은 시설공사 준공 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 시 건설사업관리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
3.2 설계변경조건
본 용역의 대가는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실비정액적산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음의 경우 그 대가를 조정한다.
가. 계약체결(직전 조정기준일)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등락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
나. 건설사업관리기간의 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계획의 조정 등 정당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 해당사업의 변경사항 발생 시 본 사업의 일정에 따른 조정 및 대가변경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시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원칙
4.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과의 계약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4.2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자세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1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3 상주기술자의 현장근무 방법
상주기술자의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1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제3항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라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4.4 기술지원기술자의 업무범위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상주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기술자의 업무범위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1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제4항과 같다.
나. 기술지원기술자는 가호의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4.5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의 청렴의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조(성실 및 청렴의무)제2항에 따라 청렴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5.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간의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다.
단 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발주청
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시공사
공사
착공
․ 건설사업관리계약 체결
․ PQ 기준
․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계획서
작 성
검 토
․ 용지측량, 기공승락, 지장물 이설확인 용지보상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
주 관
․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 설계도서 등의 검토
․ 건설사업관리업무사무실 설치
및 설계도서 등의 관리
․ 발주청에 보고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
․ 사무실의 설치
․ 설계도서 등의 관리
시 행
시 행
검토,보고
시 행
검토,보고
시 행
․ 착공신고서
․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 측량기준점 및 각종 규준시설
․ 확인측량
․ 측량기준점의 보호
․ 규준시설 설치
․ 확인측량 실시
․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지 시
검토,보고
승 인
이동시승인
확 인
입회,확인
검토,보고
작 성
시 행
시 행
시 행
시 행
작 성
․ 유관자 합동회의
․ 하도급 관련사항
요 구
주 관
검 토
내용설명
요 구
․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협 의
승 인
작 성
․ 현지여건 조사
․ 인.허가 업무
․ 공사착수 회의
․ 품질보증계획(품질시험계획)
승 인
주 관
주 관
승 인
합동조사
요 구
주 관
검 토
합동조사
요 구
주 관
주 관
공사
시공
․일반 행정업무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한 지도
관리
․ 건설사업관리기록관리
․ 발주청에 정기 및 수시 보고 사항
․ 현장 정기교육
․ 발주청의 자문 요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의견 제시
․ 민원사항
․ 발주청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수행 상 문제점 파악 보고
․ 필요 시 기성검사 입회
․ 현장대리인, 시공자 기술자 등의 교체
․ 추가용지보상 업무
․ 3자 손해의 보상
․ 시공자에 대한 지시
․ 수명사항의 처리
․ 공사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설명서 작성
승 인
접 수
요 구 요 구
필요 시 입회지시
요 구
주 관
지 시 주 관
조 치
주 관
입 회 조 사
확 인
보 고
지 시
작 성
검토,보고 작 성
검토,보고
협 조
검 토
주 관
보 고
보 관
작 성 주 관 조 치
시 행
협 조
주 관
결과보고
이 행
주 관
단
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발주청
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시공사
공사
시공
․ 품질관리
․ 품질보증계획
․ 품질시험계획
․ 품질시험의 요령 및 조치
․ 시험. 검사성과 처리
․ 외부기관에 품질시험 의뢰
주 관
이행확인
승 인
주 관
이행확인
이행확인
입회확인
검토,확인
지 시
입회확인
작 성
시 행
보 고
주 관
․ 시공관리
․ 시공계획서
․ 시공상세도
․ 명일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
․ 시공확인
․ 검측업무
․ 매몰부분 검사 기록
․ 현장실정 보고
․ 암반선
․ 특수공법
․ 기술검토 의견서
․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신청서
․ 주요기자재의 검수, 관리
․ 지급자재의 검수, 관리
․ 지장물 및 기존구조물의 철거
․ 발주청에 현장상황 보고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공사중지 명령 등
요 구
요 구
승 인
협 의 승 인 검토,지시
검토,확인
검토,확인
검토,확인
확인,지시
확인,승인
작 성
작성,확인
검토보고
확 인
검 토
작 성
승 인
확 인
확인,보고
검토,확인
보 고
지시,요구
작 성
작 성
작성,협의
시 행
요 청
작 성 요 구
요 구
작 성
주 관
요 구
작 성
시 행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 경미한 설계변경
․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 시공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 변경계약전 설계변경에 따라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 계약금액의 조정
지 시
통 보
승 인
승 인
검 토
검토,지시,보고
검토, 보고
검토,지시,보고확 인
심사,보고
작 성
검토,작성,보고
작 성
요 구
작 성
․ 공정관리
․ 공정관리계획서(실시공정표 작성)
․ 공사진도관리(월간-주간 상세공정표)
․ 부진공정 만회대책
․ 수정공정계획
․ 준공기한 연기원
․ 공정현황 보고
승 인
승인,보고
검토,지시,확인
검토,지시,보고
검토,승인,보고검 토
검토,확인,보고
작 성
작 성
작 성
요구,작성
작 성
보 고
단
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발주청
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시공사
공사
시공
․안전관리
․환경관리
․ 안전관리
․ 안전점검
․ 안전교육
․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 사고처리
․ 환경관리
․ 제보고 사항
주 관
확인,지도
지도,감독
지시,감독
검토,지시
지시,보고
지도,감독
보 고
시 행
시 행
시 행
작 성
조 치
시행,보고
작 성
기성
부분
및
준공
검사
․검사지침
․ 검사자의 임명
․ 검 사
․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 기성부분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
․ 건설사업관리조서의 작성
․ 기성부분 검사
․ 시설물 시운전
․ 예비준공검사
․ 준공검사원
․ 준공도면 등의 검토
․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 준공표지의 설치
입회,확인
임 명
검 사
입 회
보 고
검사,보고
지시,재검사
검 토
작 성
검사,보고
검토,보고
입회,검토,보고
검사,검토
확인,보고
검토,확인,보고
확인,검사
지시,확인
조서작성
시 행
작 성
입 회
작 성
보 완
작 성
작 성
시 행
시 행
인수
‧
인계
․ 시설물 인수·인계
․ 준공 후 현장문서 인수·
인계
․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수립
․ 시설물 인수·인계
․ 준공도서 등의 인수
․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 등
․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시 행 협의,인수 조사지시
검토,통보
입회,검토
협의,작성
검토,보고
의견제시
작 성
시 행
자료제출 6.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80조(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에 따라 공사착수단계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설계서 등의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81조(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8. 설계서 등의 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81조(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제4항부터 제6항에 따라 설계서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9.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9.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9.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82조(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검토 및 보고하여야 한다.
11. 확인측량 및 현지조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82조(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제5항부터 제14항에 따라 확인측량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2. 공사관련자 회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공사관리관)이 주관하는 공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와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공사관리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3. 공사 시행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
13.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발주청은 과다한 행정업무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품질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 부실공사 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행정업무 간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기술관리업무 착수 후 빠른 시일 안에 당해 공사의 내용, 규모,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인원수 등을 감안하여 각종 행정업무 중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행정업무사항을 발주청과 협의 결정하고 이를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13.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78조(보고서 작성, 제출)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13.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7조(일반행정업무)제2항에 따라 문서를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13.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3.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3.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용 차량 진·출입 계획과 주변 통행차량 및 주민이동 계획을 사전에 제출받고 검토하여 민원방지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의견제시 등
14.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중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92조(기술검토 및 교육) 제4항부터 제6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4.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92조(기술검토 및 교육)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15. 수명사항의 처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 및 발주청(공사관리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89조(수명사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6.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90조(품질시험 및 성과검토)에 따라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 및 확인하여야 한다.
17. 시공관리
17.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91조(시공계획검토)에 따라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 등을 검토 처리하여야 한다.
17.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른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 요청서를 제출받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ㆍ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17.8 검측절차
현장시공완
료
⇒
시 공 자
담당기술자
점
검
⇒
검측요청서
제
출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현장검측
⇒
검측결과
통
보
합격
⇒
다음단계공종착수
재 시 공
보
완
불합격 시 (시공점검표, 시험성과)
17.9 검사항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세부공종별로 검측한 검사항목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등의 관계규정의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검사항목은 건설사업관리편람 등에 수록한 내용을 공사내용에 따라 취사선택하여 활용하고, 공사 특수성에 따라 필요 시 추가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17.10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암판정위원회를 상시 구성ㆍ운영하고
암반선 노출 즉시, 암판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7.11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며 발주청(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17.12 지장물 등 철거, 확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중에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한 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황도(측면도, 평면도, 상세도, 그 밖에 수량산출시 필요한 사항)와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ㆍ확인하여 발주청(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고 설계변경 시 계상하여야 한다.
17.13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정하는 경미한 시정사항 및 재시공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7.14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절차
시 공 자
건설사업
관리자
발 주 청
조사, 시험
변경설계도서
작성 제출
설 계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심 사 자
(기술지원기술자)
설계변경제출
(대표자명의)
검토
(공사관리관)
결
재
18. 공정관리
18.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18.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제반사항들을 검토
하여야 한다.
18.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발주청에 보고하고 공사감독관은 시공자에게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18.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ㆍ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9. 안전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95조(안전관리)에 따라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0.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10조(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에 따라 준공 후 발주청에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1. 유지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8조(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에 따라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2. 하자보수관련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11조(하자보수 지원)에 따라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하자보수처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23. 과업지시 내용의 해석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 해석상 하자가 없는 한 발주청의 해석에 우선한다. 이때의 해석은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정부기관의 제 기준에 준한다.
24. 보안대책
24.1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24.2 보안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따른 책임은 건설사업관리용업자가 진다. 특히,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3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교육을 철저히 행한다.
25. 경과조치등
25.1 본 과업지시 내용은 계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25.2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중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 추가하여야 할 업무 내용 또는 해석상 이견이 발생될 시는 관련법규에 의거 발주청과 협의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