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29181] 금강수계(금본A) 수질오염총량관리 정밀원인분석 연구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2.1억원 입찰일시: 2026-09-28 09:00
#용역 #학술.연구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협상-재공고).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협상-재공고).hwpx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TEL. (063) 280-2329
FAX. (063) 280-2339

용역 입찰 재공고 설명서 (협상)

공고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531호

용 역 명 : 금강수계(금본A) 수질오염총량관리 정밀원인분석 연구용역

이 입찰공고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문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063-280-2329), 용역 관련은 물통합관리과 (063-280-4708)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계약의 약속 (http://jeonbuk.go.kr)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각 호의 내용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그에 근거한 예규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531호
용역 입찰 재공고 (협상)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 금강수계(금본A) 수질오염총량관리 정밀원인분석 연구용역
1-2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1-3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입찰, 협상에의한 계약
1-4 기초금액 : 금228,400,000원 (추정가격 207,636,364원, 부가가치세 20,763,636원)
1-5 과업기간 : 착수일 ~ 15개월(450일)
1-6 가격입찰서 접수 및 개찰

1-6-1 입찰기간 : 2026.9.28.(월) 09:00 ~ 2026.9.30.(수) 18:00

1-6-2 입찰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g2b) / 전자입찰

1-6-3 개찰일시 : 2026.10.8.(목) 16:00 이후 (기술제안서 평가 후 개찰)

2. 계 약 방 식
2-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여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3-2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3-4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4-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3-5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며 지분율이 큰 업체가 대표사가 됩니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신청서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6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4. 주요공지사항
4-1 본 입찰의 가격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고,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가격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자의 제안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가격제안서를 전자입찰 미제출 업체 및 제안서 미제출 업체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4-2 본 사업예산은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1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설계비율 10%)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설계 시 적용된 이윤의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서 해당용역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을 제외합니다.
4-3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며 가격 입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적용됩니다.

5. 사업설명회 : 없음

6. 입찰서류 및 기술제안서 제출
6-1 기
간 : 2026.9.28.(월) 09:00 ~ 2026.9.30.(수) 18:00
6-2 접수장소 : 전북특별자치도청 물통합관리과(10층)
6-3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팩스 등 접수 불가)
6-4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7. 제안서 설명 및 협상일정
7-1 제안서 설명

7-1-1 일
시 : 2026.10.8.(목) 10:00 (사정에 따라 변경시 개별통보)

7-1-2 장
소 : 전북특별자치도청 영상회의실(대) (4층)

7-1-3 방
법 :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한 설명(제안서 참조)

7-1-4 발표순서 : 당일 추첨방식으로 결정

7-1-5 발 표 자 : 사업수행책임자(PM)

※ 제안설명 시 발표자 포함 2인으로 참석자 수를 제한하고 질의응답은 발표자만 합니다.
7-2 협상일정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일정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에게는 별도 통보 및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8.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선정방법
8-1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정량적평가 20점+정성적평가 60점)와 가격평가(20점)로 실시되며 협상은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기술과 가격을 종합평가하여 종합평점 결과 70점 미만은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2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합니다.
8-3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계약에 대한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와 동등한 방법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8-4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적용합니다.
9. 입찰의 무효
9-1‘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10-1‘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입찰보증금의 현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서에 있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해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준수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1-2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3-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14-1 제안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해제 될 수 있습니다.
14-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4-3 제안서는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4-4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4-5 계약체결 이후「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4-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장애로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41조(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8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9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청 회계과(☏063-280-2329), 제안서 제출 및 과업에 관한 사항은 물통합관리과(☏063-280-470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 재 무 관

===== 공고문(협상-재공고).pdf =====
전북특별자치도

TEL. (063) 280-2329 전주시 완산구 FAX. (063) 280-2339 효자로 225

용역 입찰 재공고 설명서 (협상)
공고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531호

용 역 명 : 금강수계(금본A) 수질오염총량관리 정밀원인분석 연구용역

이 입찰공고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문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063-280-2329), 용역 관련은 물통합관리과
(063-280-4708)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계약의 약속 (http://jeonbuk.go.kr)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각 호의 내용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그에 근거한 예규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531호

용역 입찰 재공고 (협상)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 금강수계(금본A) 수질오염총량관리 정밀원인분석 연구용역
1-2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1-3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입찰, 협상에의한 계약
1-4 기초금액 : 금228,400,000원 (추정가격 207,636,364원, 부가가치세 20,763,636원)
1-5 과업기간 : 착수일 ~ 15개월(450일)
1-6 가격입찰서 접수 및 개찰
1-6-1 입찰기간 : 2026.9.28.(월) 09:00 ~ 2026.9.30.(수) 18:00
1-6-2 입찰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g2b) / 전자입찰
1-6-3 개찰일시 : 2026.10.8.(목) 16:00 이후 (기술제안서 평가 후 개찰)

2. 계 약 방 식
2-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여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합
니다.
3-2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거, 「중소
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3-4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4-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3-5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며 지분율이 큰 업체가 대표사가 됩니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신청서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6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4. 주요공지사항
4-1 본 입찰의 가격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고,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가격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자의 제안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가격제안서를 전자입찰 미제출 업체 및 제안서 미제출 업체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4-2 본 사업예산은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1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설계비율 10%)을 포함하여 투
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설계 시 적용된
이윤의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서 해당용역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을 제외합니다.
4-3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며 가격 입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적용됩니다.

5. 사업설명회 : 없음

6. 입찰서류 및 기술제안서 제출
6-1 기

간 : 2026.9.28.(월) 09:00 ~ 2026.9.30.(수) 18:00

6-2 접수장소 : 전북특별자치도청 물통합관리과(10층)
6-3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팩스 등 접수 불가)
6-4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7. 제안서 설명 및 협상일정
7-1 제안서 설명
7-1-1 일

시 : 2026.10.8.(목) 10:00 (사정에 따라 변경시 개별통보)

7-1-2 장

소 : 전북특별자치도청 영상회의실(대) (4층)

7-1-3 방

법 :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한 설명(제안서 참조)

7-1-4 발표순서 : 당일 추첨방식으로 결정
7-1-5 발 표 자 : 사업수행책임자(PM)
※ 제안설명 시 발표자 포함 2인으로 참석자 수를 제한하고 질의응답은 발표자만 합니다.
7-2 협상일정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일정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에게는 별도 통보 및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8.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선정방법
8-1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정량적평가 20점+정성적평가 60점)와 가격평가(20점)로 실시
되며 협상은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기술과 가격을 종합
평가하여 종합평점 결과 70점 미만은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2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합니다.
8-3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계약에 대한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와 동등한
방법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8-4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적용합니다.

9. 입찰의 무효
9-1‘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10-1‘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
보증금을 납부(입찰보증금의 현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서에 있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해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준수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
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1-2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3-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14-1 제안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해제 될 수 있습니다.
14-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4-3 제안서는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4-4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4-5 계약체결 이후「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
지불서약서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4-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장애로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41조(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8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9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청 회계과(☏063-280-2329), 제안서
제출 및 과업에 관한 사항은 물통합관리과(☏063-280-470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 재 무 관

===== 제안요청서(금강수계(금본A) 수질오염총량관리 정밀원인분석 연구용역).hwpx =====

  • 금강수계(금본A) 수질오염총량관리 정밀원인분석 연구용역 -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사 업 명
금강수계(금본A) 수질오염총량관리
정밀원인분석 연구용역
주 관 기 관
전북특별자치도(물통합관리과)
사 업 부 서
물통합관리과 수자원관리팀 주무관 김희준 063-280-4708

(물통합관리과)

목
차

Ⅰ. 과업개요<hp:tab width="38100" leader="3" type="2"/>1

Ⅱ. 입찰 및 제안 안내
1. 적용규정<hp:tab width="38148" leader="3" type="2"/>2
2.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34648" leader="3" type="2"/>2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27648" leader="3" type="2"/>3
4. 제출서류<hp:tab width="38148" leader="3" type="2"/>4
5. 유의사항<hp:tab width="38148" leader="3" type="2"/>5

Ⅲ.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33248" leader="3" type="2"/>6
2.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hp:tab width="28348" leader="3" type="2"/>6
3.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hp:tab width="28348" leader="3" type="2"/> 7
4. 기타사항<hp:tab width="37448" leader="3" type="2"/> 8

Ⅳ. 제안서 평가
1. 평가 방법<hp:tab width="37448" leader="3" type="2"/>9
2. 평가 기준<hp:tab width="36752" leader="3" type="2"/>11
3. 제안자의 실격 요건 등 기타사항<hp:tab width="21352" leader="3" type="2"/> 16

Ⅴ. 협상 및 계약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hp:tab width="22752" leader="3" type="2"/>17
2. 협상적격자 통지 및 협상절차<hp:tab width="24152" leader="3" type="2"/>17
3. 협상내용과 범위<hp:tab width="32552" leader="3" type="2"/>18
4. 유의사항<hp:tab width="37452" leader="3" type="2"/>19

붙임. 제출서식<hp:tab width="35728" leader="3" type="2"/>20

  • 금강수계(금본A) 수질오염총량관리 정밀원인분석 연구용역 -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Ⅰ

과업개요

1. 용 역 명 : 금강수계(금본A) 수질오염총량관리 정밀원인분석 연구용역
2. 용 역 비 : 금228,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4. 과업목적
가.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 이행평가 결과 목표수질 초과지역 원인분석 미흡 문제점 대두
나. 수질악화 원인이 불분명한 유역의 정밀원인 분석 및 맞춤형 조치계획 수립 등 개선방안 마련
5.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금강수계 금본A 단위유역(진안군, 장수군)
나.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5년(과거 5년 오염원 조사)
다. 내용적 범위 : 오염총량관리 취약지역에 대해 오염원 배출경로 조사, 오염 대비 수질악화, 배출원확인 등 항목간 수질특징 분석 등을 통한 수질악화의 세부원인 분석 및 삭감대책과 사후관리방안

Ⅱ 입찰 및 제안 안내

1. 적용규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
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2.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입찰참가 자격(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내 업체로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hp:fwSpace/>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4)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이어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5) 하도급 및 재위탁 불가

6)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의함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나라장터(http//www.g2b.go.kr)<hp:fwSpace/>이용자로 등록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마. 입찰참가 제한

1) 제안서 제출마감일 기준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업체

2) 제안서 제출마감일 기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바.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응모자격 부적격업체 및 허위서류 제출이 확인된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 : 전자입찰 제출(나라장터)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입찰을 한 업체만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전자 입찰 시 가격협상에 필요한 세부산출내역서 첨부
나. 제안서 제출방법

1) 제출장소 : 전북특별자치도청 물통합관리과(063-280-4708)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10층

2)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접수(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입찰참가신청서와 제안서(정량, 정성적 평가)를 분리하여 제출하고 <hp:lineBreak/>직접 방문하여 제출한 것만 유효함
  • 참가신청서의 신청인 란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을 날인, 나머지 서류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제출 시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이 없는 경우 모두 법인 인감 날인 및 지참)
  • 사본은 “원본 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함.

4.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 관련 서류

① 입찰참가 신청서 1부【서식 1】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사용인감 및 위임장 필요【서식 3】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반드시 인감으로 날인)

③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서식 2】

⑤ 확약서 1부【서식 4】 ⑥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서【서식 5】 ⑦ 보안각서【서식 6】 나. 제안서 제출 1)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1부【서식 9】 2) 정량적 제안서 2부【서식 10】 ① 제안사 일반 현황 및 연혁【서식 11】 ② 사업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서식 12】

③ 책임연구원 및 분야별 연구원 이력사항【서식 13】

④ 유사용역 수행실적【서식 14】 ⑤ 용역실적 증명서 ⑥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⑦ 신인도【서식 15】 ⑧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서식 16】 3) 정성적 평가 자료 ① 정성적 평가제안서 13부【서식 17】 ② 발표용 PPT출력물 13부

  • ①, ② 자료는 13부 중에서 2부만 제안업체명을 기재하고, 11부는 제안업체명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불가

③ 제안요약서【서식 18】

4) 상기 모든 제출서류가 수록된 파일 : USB 저장‧제출
다. 가격 입찰서

① 가격 제안서【서식 7】 ② 산출내역서【서식 8】

※ 가격제안서(이를 가격입찰서로 봄)는 별도로 밀봉하여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
5.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는 방문 접수만 가능

나. 제출서류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한함(복수제출 불가)

○ 제안 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Ⅲ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작성요령
가. 공통사항
○ 제출부수 : 13부

  • 정량+정성 평가 합본 : 2부
  • 정성 평가용 : 11부

○ 데이터 : USB 1개(제안서 hwp 파일 및 PPT 발표자료 저장)
○ 규
격 : A4(210×297㎜)
○ 제
본 : 풀칠제본
○ 지
질 : 백색, 무광택

※ 제출부수 13부 중 합본 2부에만 제안업체명을 기재하고, 정성적 평가 11부 표지와 내용에 작성자(제안 업체명)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포함되어서는 안됨.

나. 정량적 평가 제안서
○ 규
격 : A4 규격 용지, 단면 인쇄, 장변(세로), 좌철 제본
○ 내
용 : 제안업체 현황, 기술인력 보유현황, 용역 수행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 기 타 : 제안서 1부는 반드시 원본(증빙자료)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다. 정성적 평가 제안서
○ 규 격 : A4 규격 용지, 단면 인쇄, 장변(가로), 상철 제본
○ 작성량 : 제안서(30페이지 이내, 겉표지 및 목차는 페이지 제외)
○ 쪽번호 :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번호 표기
2.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응모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 모든 제안서의 기재사항은 한글을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 등으로 작성 시 한글 요약본 첨부
○ 발표용 제안서(PPT 발표자료)에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됨
○ 제안서는 페이지 하단 중앙에 번호를 부여하고, 일련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첫 부분에 부착
○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등과 같은 불확실한 표현 사용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선 안 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
3.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 제안서 원본 1부에는 제안업체의 대표자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 불인정)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계약 후에도 허위사실 발견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게 있으며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경력 및 실적 등은 각종 증빙서류의 내용이 명확한 것만 인정하며 인정 여부는 발주처에서 판단함
○ 연구원 인력 보유현황(투입계획)에 기재된 연구원은 반드시 사업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 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함
○ 발주처는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함
4. 기타사항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함
○ 계약 후,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발주처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됨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미공개
○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안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미반환한다.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및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함
○ 본 용역수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 등은 발주처 소유로 귀속 됨
○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안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함
Ⅳ

제안서 평가

1. 평가 방법
가. 일시 및 장소 : 별도통보

※ 필요시 서면평가로 갈음이 가능하며 사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개별 유선 통보

나. 평가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름.

다. 종합평가 : 기술능력평가(80점) + 입찰가격평가(20점)

○ 기술능력평가 :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 정량적 평가(20점) :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60점) :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위원(7명)이 평가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균점수를 합산 산술평균하여 산정

○ 입찰가격평가 : 20점

  • 가격입찰서 개찰 후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해 산정평가

라. 평가관련 실격요소

○ 제안사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공정한 심사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때

○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마. 유의사항

○ 평가는 제안내용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제안업체는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종합평점결과가 70점 미만인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이미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제안서와 상이한 내용의 설명은 인정하지 않음.

바. 참가업체 제안 설명
① 설명 순서 :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함
② 설명 및 질의․답변 : 20분 이내(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③ 설명 형식 : 빔 프로젝트(PPT)로 발표

  • 주의 사항 : PPT발표, 질의․응답 시 응모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현 불가

④ 설명 및 참가자 : 발표 업체 관계자 2인 이내(발표자: 용역 책임연구원)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은 3배수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 제안서 접수 시 평가위원의 수(7명)만큼 업체별로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함. <hp:lineBreak/>단, 추첨결과 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선정

※ 불참자를 예상하여 평가위원 2명 추가지정 가능
○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평가 기준
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총 100점)
구 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비고
기술능력평가
(80)
정량적
평 가
(20)
기술인력
참여상태
■ 관련 기술인력 참여인원 수(용역수행인력)
6
발주
부서
용역
수행능력
■ 최근 5년간 유사 연구용역수행 실적(금액)
3
■ 최근 5년간 유사 연구용역수행 실적(건수)
3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6
신인도
■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기간 합산 감점

(1개월당 배점의 10%씩 감점)
2
정성적
평 가
(60)
과업이해
■ 과업의 필요성 및 내용의 이해정도
10
평가
위원
과업
수행계획
■ 과업 추진방법의 적절성
■ 현황조사 및 실태조사의 충실성, 신뢰성
■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수행계획의 실현 가능성
30
과업
추진체계
■ 과업수행조직 체계 및 참여인력 구성의 적정성
■ 단계별 과업 수행계획 및 추진일정
20
가격평가
(20)
입찰가격
■ 제안가격 평가
20
계약
부서
합 계

100

나. 정량적 평가 : 20점
1) 기술인력 참여상태 : 6점
구 분
1인당 점수배점
비 고
책임연구원
2점 <hp:fwSpace/>× 참여인력(최대 2명 인정) 수
해당 기준의 참여인력수를 곱하여 계산,
그 합산 값이 배점기준 6점을 초과할 경우 6점으로 배점
연 구 원
1.5점 × 참여인력(최대 3명 인정) 수
연구보조원
1점 <hp:fwSpace/>× 참여인력(최대 3명 인정) 수
보 조 원
0.5점 × 참여인력(최대 5명 인정) 수

※ 연구원 구분

구 분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기업,
단체 등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hp:fwSpace/>해당분야 8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기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책임컨설턴트 이상,
부장 이상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기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선임컨설턴트<hp:fwSpace/>이상,
<hp:fwSpace/><hp:fwSpace/>과장 이상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연구수행을
단순보조하는
보조원

대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박사과정
<hp:fwSpace/>재학생 이상
-석사과정 재학생,
연구수행 보조원
출연
연구기관
-책임연구․기술원
-선임연구원 5년 이상
-선임연구․기술원 5년
이하
-연구원
-기능직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주〕

1.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만 해당

2..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공인기관인증 자격증, 4대보험 가입확인서 첨부

3. 해당분야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수질오염총량관리 분야 또는 그와 유사한 연구

2) 수행능력 : 6점(입찰공고일 전일 최근 5년간 기준, 부가세 포함)

◦ 수행실적 점수 = 실적금액 점수 + 실적건수 점수

◦ 유사용역 실적 금액(누적금액)

구분
2.2억 이상
1.5억 이상
2.2억 미만
1억 이상
1.5억 미만
1억 미만
배점
3
2.4
1.8
1.2

◦ 유사용역 실적 건수

구분
8건 이상
7~5건
3~4건
2건 이하
배점
3
2.4
1.8
1.2

〔주〕

1.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완료된 5천만원 이상 유사용역 이행
실적만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불가

※ 관련분야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수질오염총량관리 분야 또는 그와 유사한 연구(유사용역 실적의 판정은 발주부서에서 결정함)

2. 공공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 기업 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와 세금계산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3. 수행실적은 <서식 제15호>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실적증명원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법령을 적용 받는 기관(지방공기업법 제2조)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나. 위 ‘가’호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3) 경영상태 : 6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 이상
A2- 이상
A- 이상
6
BBB+
A3+
BBB+
5.5
BBB0
A30
BBB0
5
BBB-
A3-
BBB-
4.5
BB+, BB0
B+
BB+, BB0
4
BB-
B0
BB-
3.5
B+, B0, B-
B-
B+, B0, B-
3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5

〔주〕

1. 신용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며 이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2.<hp:fwSpace/>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hp:fwSpace/>이용<hp:fwSpace/>및 보호에<hp:fwSpace/>관한 법률」 제4조<hp:fwSpace/> 또는<hp:fwSpace/>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입찰공고일<hp:fwSpace/>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hp:fwSpace/>내 회사채(또는<hp:fwSpace/>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미만의 평가등급

3.<hp:fwSpace/>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hp:fwSpace/>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해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4) 신인도 : 2점

◦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hp:lineBreak/>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정지기간 1개월마다 <hp:lineBreak/>배점의 10%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는 1월로 계산)

◦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다. 정성적 평가 : 60점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평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계
60
60
54
48
42
30
과 업
이해도
과업의 필요성 및 내용의 이해정도
10
10
9
8
7
5
과
업
수행계획
과업 추진방법의 적절성
10
10
9
8
7
5
현황조사 및 실태조사의 충실성, 신뢰성
10
10
9
8
7
5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10
10
9
8
7
5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수행계획의 실현가능성
10
10
9
8
7
5
과
업
추진체계
과업수행조직 체계 및 참여인력 구성의 적정성
10
10
9
8
7
5

1)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고,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입찰가격 평가 : 20점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2×{(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hp:fwSpace/>80%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3. 제안자의 실격 요건 등 기타사항
가. 제안자의 실격
○ 제안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 제안업체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 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공정한 심사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때
○ 제안금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한 경우
○ 접수된 제안서를 보완․변경 등 수정할 경우
○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정성적 평가 제안서 내용에 업체명을 표기하는 등 제안서 작성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실격이라고 의결할 경우
나. 기타 사항
○ 제안 업체가 우리 도에 제출한 제안서 등 관련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리 도로 귀속됨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에 준용함
○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름
Ⅴ

협상 및 계약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의 합산점수(기술능력평가점수+입찰가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순서로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 최고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지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함.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hp:tab width="556" leader="0" type="1"/>협상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2. 협상적격자 통지 및 협상절차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고 미선정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발주처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3. 협상내용과 범위
가. 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결정되면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나 불명확한 부분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작성

  • 제안내용 중 현실성이 없거나 과다 적용된 부분 조정

나. 가격협상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다.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 할 수 있음.

라.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4. 유의사항
○ 본 제안서에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 등 관련법령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 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본 제안과 관련해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통상적 관례 및 발주처의 결정에 따라야 함.
○ 제출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선정된 업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처의 보완 및 요구사항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 또는 설계 및 시공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 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다시 실시하거나 차 순위 협상 대상자가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음.
붙 임

제출서식

구
분
구비(제출)서류
비고
입찰참가
등록신청
① 입찰참가신청서(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1부
서식 1
② 사용인감계 1부
서식 2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⑤ 위임장 1부
서식 3
⑥ 확약서 1부
서식 4
⑦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서 1부
서식 5

⑨ 보안각서 1부
서식 6
⑩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가 격
입 찰
①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를 포함하여 밀봉 및 사업자 날인 후 제출)
서식 7
② 산출내역서
서식 8
사업수행능력평가
정량
평가
①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및 접수증
서식 9
② 정량적 평가 자료 표지 2부
서식 10
③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11
④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12
⑤ 책임연구원 및 분야별 연구원 이력사항
서식 13
⑥ 용역 수행실적 총괄표(최근 5년간)
서식 14
⑦ 용역 실적증명서

⑧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신용평가기관 발급 서류

⑨ 신인도(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 최근 1년간
서식 15
①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서식 16
정성
평가
① 정성적 평가 자료 표지 13부
서식 17
② 제안요약서
서식 18
③ 발표용 PPT 출력물 13부

기타
상기 항목을 모두 수록한 USB 1개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즉
시
신청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입 찰 일 자

.
.
.
입<hp:fwSpace/> 찰<hp:fwSpace/> 건<hp:fwSpace/> 명
금강수계(금본A) 수질오염총량관리 정밀원인분석 연구용역
입 찰
보증금
납부면제및지급확약
․ 사유 :
․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 도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
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명

연락처(핸드폰)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입찰건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연구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hp:fwSpace/><hp:fwSpace/>2. 인감증명서 1부.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전북특별자치도 재무관 귀하

[서식 2]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금강수계(금본A) 수질오염총량관리 정밀원인분석 연구용역」에 대한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겠으며, 동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본인감)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3]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금강수계(금본A) 수질오염총량관리 정밀원인분석 연구용역」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참석자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서식 4]
확
약
서

1. 공고번호 :

2. 입찰건명 :「금강수계(금본A) 수질오염총량관리 정밀원인분석 연구용역」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전북특별자치도청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상 호 :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5]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서

○ 공고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2026 -
호

○ 입찰건명 : 「금강수계(금본A) 수질오염총량관리 정밀원인분석 연구용역」
○ 입찰일시 : 2026년
월
일

○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본인은 귀 도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제 받았으나,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도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재무관 귀하
[서식 6]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한「금강수계(금본A) 수질오염총량관리 정밀원인분석 연구용역」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사업에 대한 제안 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7]
가 격 제 안 서
사업명

사업기간

제안금액(총액)
금
원(₩
원)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상기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산출내역서 1 부.
※ 산출내역서는 별지로 작성하고 가격제안서와 함께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 제안금액(총액)이 산출내역서 합계 금액과 다른 경우 가격제안서 제안금액(총액)을 우선 적용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제안금액(총액)은 나라장터에 전자입찰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하며, 상이할 경우 나라장터에 전자입찰한 가격을 우선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주
소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hp:fwSpace/> 전북특별자치도 재무관 귀하

[서식 8]
산 출 내 역 서
(단위: 원)
항
목
산출내역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순
용
역
원
가
①
인
건
비
책 임 연 구 원

% 연구원 % 연 구 보 조 원 %

보
조
원

% 노무비계 %

②
경

비
여비

% 유인물비 % 전산처리비 % 시약및재료비 % 회의비 % 임차비 % 안전보건관리비 % 경비계 % ③ 순 용역원가(①+②) %

④일반관리비
(③의 6%이내)

%

⑤ 이
윤
(③+④의 10%이내)

%

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

⑦부가가치세
(⑥의 10%)

% 합계

천원미만 절사
%

제안금액 천원미만 절사

※ 유의사항

  • 서식은 학술연구용역 설계를 돕기 위한 기본틀이며 내용에 따라 항목 변경 가능
  • 산출내역서는 제안한 내용에 맞게 상세히 작성(추후 계약 시 산출근거가 됨)
  • 인건비 및 경비는 별도의 일위대가 등 근거자료 제출

[참고]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가격제안서 재중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인감 날인요 • 뒷 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봉투사이즈 기준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30㎜×240㎜(대봉투)로 함
[서식 9]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금강수계(금본A) 수질오염총량관리 정밀원인분석 연구용역」의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명

대표자
(인)
주 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FAX

붙임
1. 제안서 13부

2. 제안설명(PPT) USB 1개 3. 입찰가격제안서 ※ 봉인하여 제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인)-----------------절 취 선--------------(인)--------------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제출자 :
접 수 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서식 10] 접수번호

「금강수계(금본A) 수질오염총량관리 정밀원인분석 연구용역」
제
안
서
(정량적 평가분야)

2026.
.
.

제안 업체명

[서식 1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인력구성현황
총
명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

- 주요연혁

[서식 12]
사업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1. 사업 수행조직 사업 책임자(책임연구원) 성명, 직위, 경력

○○ 분야
연 구 원

○○ 분야
연 구 원

○○ 분야
연 구 원

성명, 직위,
경력

성명, 직위,
경력

성명, 직위,
경력

◦ 사업책임연구원과 분야별 연구원을 명시해야 한다.

2. 참여 인원현황 명단
연번
분야별
성 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
(경력기간)
학위 및
자격사항
과업참여
분야
비고
1
○○ 분야
○ ○ ○

2 3 4 5 6

◦ 본 용역에 참여할 연구원 전부를 기재하며, 참여기술자의 상세한 이력사항과 증빙서류 등은 원본 제출(사본제출시 원본대조필)
◦ 작성 기준일자: 공고일 현재
◦ 참여 연구원 경력은 본 과업과 유사한 용역의 참여일수를 합산한다.

[서식 13]
책임연구원 및 분야별 연구원 이력사항
1. 책임연구원
성
명

주민번호 소 속 직 책 최종학력

대학교
전공(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학위)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용역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hp:fwSpace/>및<hp:fwSpace/>직위
발주처
비고
(연구비 등)

※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류를 첨부
2. 연구원
성
명

주민번호 소 속 직 책 최종학력

대학교
전공(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학위)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용역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hp:fwSpace/>및<hp:fwSpace/>직위
발주처
비고
(연구비 등)

※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류를 첨부

3. 연구보조원
성
명

주민번호 소 속 직 책 최종학력

대학교
전공(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학위)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용역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hp:fwSpace/>및<hp:fwSpace/>직위
발주처
비고
(연구비 등)

4. 보조원
성
명

주민번호 소 속 직 책 최종학력

대학교
전공(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학위)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용역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hp:fwSpace/>및<hp:fwSpace/>직위
발주처
비고
(연구비 등)

※ 유의사항
1. 참여인력별로 이력사항과 증빙서류 첨부

  • 외부연구진을 구성할 경우에도 해당 서류를 동일하게 첨부
  • 증빙서류 : 관련자격증, 최종학력증명서(수료미인정), 경력증명서, 자격득실확인서

예) 개인별로 참여인력별 이력사항(서식)→ 학력증명/자격증 → 자격득실확인서
2. 재직증명서는 국민연금가입확인서 등 재직증명이 가능한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3. 경력증명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공인된 기관 및 근무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관련분야 증빙 추가로 필요할 수 있음

[서식 14]
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최근 5년간)
연번
발주처
용역명
용 역
기 간
계약금액
(단위: 천원)
비고
상호명, 관공서명
주 소
전화
번호

합 계

※ 유의사항
1. 연도 순으로 기재하며 유사 용역으로 단일 계약 건으로 기재
2.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
3. 하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발주처에서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므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비고란에 원도급기관을 기재

※ 용역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4.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원본 첨부

※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찰 무효 처리함
5. 최근 5년 이내(공고일 기준) 완료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등에서 발주한 단일 건 5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수질오염총량관리 분야 용역 등을 수행 완료한 실적(해당분야가 포함되는 복합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용역)

[서식 15]

신 인 도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 제한

※ 유의사항
1.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회사(응모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2. 구분란에는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 기재
3. 기간란은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 기간을 기재
4.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 표기
[서식 16]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평가항목
배점
점수계산방법
자체평가
내용
배점
기술인력
참여상태
기술인력 침여인원수
6
구분
배점
점수

책임연구원
2점×참여인력수

선임연구원
1.5점×참여인력수

연구원
1점×참여인력수

연구보조원
0.5점<hp:fwSpace/>×참여인력수

용역
수행능력
유사용역 실적금액
(최근 5년간)
3
2.2억이상
1.5억이만
2.2억미만
1억이상
1.5억미만
1억
미만

3
2.4
1.8
1.2
유사용역 실적건수
(최근 5년간)
3
8건이상
5~7건
3~4건
2건이하

3
2.4
1.8
1.2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6
회사채
A-이상
BBB+
BBB0
BBB-

기업어음
A2-이상
A3+
A30
A3-
기업신용
A-이상
BBB+
BBB0
BBB-
점수
6
5.5
5
4.5
회사채
BB+,
BB0
BB-
B+,B0,B-
CCC+이하
기업어음
B+
B0
B-
C이하
기업신용
BB+,
BB0
BB-
B+,B0,B-
CCC+이하
점수
4.0
3.5
3.0
2.5
신인도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기간
2
최근 1년간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합산 기간(1개월당 0.2점씩 감점)

합계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대표자) 소속:
대표 :
(인)
[서식 17]

평가번호

「금강수계(금본A) 수질오염총량관리 정밀원인분석 연구용역」
제
안
서
(정성적 평가분야)

2026년
월
일

제안 업체명
※ 주의사항 : 13부 중에서 반드시 2부만 제안 회사명을 기재하여야 함.

※ 원본을 제외하고는 제안사명 및 로고 사용금지, 접수 및 심사번호 : “공 란”
주) 1. 표지 코기 등 : A4, 단면인쇄, 단변(세로), 좌철제본, 30페이지 이내(겉표지 및 목차 페이지 제외)

2. 표지의 지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내지(백상지) 사용

3. 제안회사명은 반드시 제안서 제출부수 13부중 2부만 기재(원본 1부, 사본 1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목
차

1. 제안개요<hp:tab width="37944" leader="7" type="2"/>0
가. <hp:tab width="41920" leader="7" type="2"/>0
나. <hp:tab width="41920" leader="7" type="2"/>0

2. 제안업체 일반현황<hp:tab width="31968" leader="7" type="2"/>0

3. 사업수행능력<hp:tab width="35288" leader="7" type="2"/>0
가. <hp:tab width="41920" leader="7" type="2"/>0
나. <hp:tab width="41920" leader="7" type="2"/>0

4. 사업수행계획 및 방법 <hp:tab width="29312" leader="7" type="2"/>0

5. 결과물 및 사후관리 <hp:tab width="30640" leader="7" type="2"/>0

6. 상호 협조체계 <hp:tab width="33960" leader="7" type="2"/>0

7. 기타 <hp:tab width="39936" leader="7" type="2"/>0

[서식 18]

제 안 요 약 서
과 업 명
금강수계(금본A) 수질오염총량관리 정밀원인분석 연구용역
총괄책임자
성명

직위 생년월일 연락처

정략적평가
신용평가
등급

용역
수행실적

<hp:fwSpace/>4천만원~1억원 미만 00건,
1억원 이상 00건,
기술인력
보유상태
책임연구원(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총(
)명
신인도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 합산
정성적평 가

* 연구내용요약정리(제안서내용 1~2페이지로 요약)

===== 과업지시서(금강수계(금본A) 수질오염총량관리 정밀원인분석 연구용).hwpx =====

  • 금강수계(금본A) 수질오염총량관리 정밀원인분석 연구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8.

환 경 산 림 국
(물통합관리과)

목
차

Ⅰ. 과업의 개요<hp:tab width="33196" leader="3" type="2"/>1
<hp:fwSpace/><hp:fwSpace/>1. 과업명<hp:tab width="35305" leader="3" type="2"/>1
<hp:fwSpace/><hp:fwSpace/>2. 과업의배경<hp:tab width="32905" leader="3" type="2"/>1
<hp:fwSpace/>3. 추진현황<hp:tab width="34405" leader="3" type="2"/>1
4. 과업의 목적<hp:tab width="32305" leader="3" type="2"/>1
<hp:fwSpace/><hp:fwSpace/>5. 과업의 범위<hp:tab width="32305" leader="3" type="2"/>1
<hp:fwSpace/><hp:fwSpace/>6. 과업기간<hp:tab width="34105" leader="3" type="2"/>1
Ⅱ. 과업내역<hp:tab width="34996" leader="3" type="2"/>2
<hp:fwSpace/><hp:fwSpace/>1. 해당지역 정밀원인분석 시행을 위한 계획 수립<hp:tab width="13105" leader="3" type="2"/>2
<hp:fwSpace/><hp:fwSpace/>2. 해당지역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hp:tab width="20905" leader="3" type="2"/>2
<hp:fwSpace/><hp:fwSpace/>3. 정밀원인분석을 위한 중점관리지역 선정<hp:tab width="16705" leader="3" type="2"/>2
<hp:fwSpace/><hp:fwSpace/>4.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현장 중심의 정밀원인분석 시행<hp:tab width="9505" leader="3" type="2"/>2
<hp:fwSpace/><hp:fwSpace/>5. 정밀원인분석 결과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hp:tab width="16105" leader="3" type="2"/>3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hp:tab width="29596" leader="3" type="2"/>3
<hp:fwSpace/><hp:fwSpace/>1. 일반사항<hp:tab width="34105" leader="3" type="2"/>3
<hp:fwSpace/><hp:fwSpace/>2. 계약의 변경·해약 등<hp:tab width="27841" leader="3" type="2"/>4
<hp:fwSpace/><hp:fwSpace/>3. 보안사항<hp:tab width="34105" leader="3" type="2"/>5
<hp:fwSpace/><hp:fwSpace/>4. 과업변경 및 조정<hp:tab width="29305" leader="3" type="2"/>5
<hp:fwSpace/><hp:fwSpace/>5. 과업 진행사항 보고 등<hp:tab width="26305" leader="3" type="2"/>5
<hp:fwSpace/><hp:fwSpace/>6. 과업 수행자의 준수사항<hp:tab width="25705" leader="3" type="2"/>6
<hp:fwSpace/><hp:fwSpace/>7. 저작재산권 관련 특수조건<hp:tab width="24505" leader="3" type="2"/>6
<hp:fwSpace/><hp:fwSpace/>8. 성과품<hp:tab width="35305" leader="3" type="2"/>7
<hp:fwSpace/><hp:fwSpace/>9. 기타<hp:tab width="36505" leader="3" type="2"/>7
Ⅳ. 예정공정표<hp:tab width="33796" leader="3" type="2"/>8
Ⅰ

과업의 개요

□ 과 업 명
○ 과 업 명 : 금강수계(금본A) 수질오염총량관리 정밀원인분석 연구용역

□ 과업의 배경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 이행평가 결과 수질과 오염부하량과 연계부족, 목표수질 초과에 대한 원인분석 미흡 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목표수질 초과 등에 대한 맞춤형 정밀원인분석 및 이행방안 마련 필요

□ 추진현황
○ 오염총량관리 정밀원인분석 시행을 위한 관련규정 *개정
: ’22. 11.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2-228호) 제13조
○ 오염총량관리 정밀원인분석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
<hp:tab width="980" leader="0" type="1"/>
<hp:fwSpace/>: ‘23. 12.
○ ’24.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결과 알림
<hp:tab width="3548" leader="0" type="1"/>
<hp:fwSpace/>: ‘25. 11.

□ 과업의 목적
○ 해당 수계 금본A 단위유역에 대해 정밀원인분석 가이드라인에 맞춰 현장 중심의정밀원인분석 시행 및 조치계획 수립 등 대책 수립
○ 대책수립에 적절한 관리체계를 유지를 위한 이행방안 마련

□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전북특별자치도 금강수계 금본A(진안군, 장수군)
○ 내용적 범위 : 오염총량관리 취약지역에 대해 오염원 배출경로 조사, 오염 대비 수질악화, 배출원확인 등 항목간 수질특징 분석 등을 통한 수질악화의 세부원인 분석 및 삭감대책과 사후관리방안

□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15개월

Ⅱ 과업내역

□ 해당지역 정밀원인분석 시행을 위한 계획 수립
○ 유역별, 배출원, 수질자료(기존) 등을 활용한 해당지역 수질특성
○ 유역규모, 지류 및 배출원 개소 등을 고려한 조사대상 공간적 범위
○ 조사지점 및 시기, 조사항목 및 방법 등

□ 해당지역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유역 및 특정시기별 수질현황, 목표수질 달성율 및 초과빈도(최근 5년)분석
○ 배출부하량과 수질과의 관계분석(최근 3년)
○ 이행평가 자료(세부 초과원인 및 조치계획 등) 분석(최근 2년) 등

□ 정밀원인분석을 위한 중점관리지역 선정
○ 정밀원인분석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점관리지역을 선정하되, 특정 오염원 또는 배출원, 지류, 구간 등 최소 5개 이상 설정하는 것을 원칙

□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현장 중심의 정밀원인분석 시행
○ 중점관리지역 내 수질 및 유달부하량 증가원인 배출원 및 오염원 현장조사
○ 오염원조사 상이, 오염원 대비 수질악화, 불법적 사항(무단방류 등) 등 수질영향분석
○ 공간정보 구축을 통한 시·공간 영향조사, 배출원 및 배출경로별 추적조사

  • GIS 시스템을 활용한 오염원관련 공간정보 구축

○ 오염원 현황과 불일치되는 배출경로 조사, 지하수 등 유입 수자원 영향조사

  • 오염배출원을 중점으로 오염원 정밀조사(연속 모니터링) 등

○ 기존 오염원 이외 하천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불명오염원 조사, 대상물질에 영향을 주는 수질항목 영향조사 등

  • 현장조사를 기반으로 정밀조사 필요

○ 수질영향 오염원인 분석에 따른 배출원 확인(총량계획 반영, 처리형태, 계획수질 등) 등 정밀원인분석 결과 도출 등

□ 정밀원인분석 결과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
○ 정밀원인분석에 따른 맞춤형 삭감대책(삭감목표, 삭감부하량 등) 마련 및 재원확보 방안
○ 목표수질 및 중점관리지역 말단지점에 대한 수질개선 효과 분석(수질모델링 등)
○ 행정조치(불법적 사항 등), 총량계획 변경 등 사후관리방안 마련 등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 일반사항
○ 용역사 및 책임연구원은 계약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전에 연구책임자 선임계, 분야별 연구수행자의 명단, 보안각서, 산출내역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내용을 수록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 및 책임연구원은 착수계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연구용역 수행세부계획서’를 전북특별자치도로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 내용 및 세부수행계획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및 안전보건서약서

  • 기타 관련연구자료 등

○ 용역사 및 책임연구원은 용역수행 중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협의하며,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 및 책임연구원은 본 용역사업 수행기간 중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하여야 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로 보고회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의 요청에 있을 경우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 본 용역의 결과물(보고서 등)은 최종보고회 심의를 받은 내용을 최종 보완하고 사업 종료 7일 전에 최종안을 작성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사업 종료일이 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과업 내역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과 계획의 변경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하여야 한다.

○ 법적 책임 부담

  • 과업 결과물 및 관련 자료 등은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며, 법적 분쟁 등이 발생했을 경우 용역 수행기관이 모든 책임을 진다.
  • 용역사 및 책임연구원은 최종 결과물로 제출된 최종보고서 등의 하자로 인하여 손실이 초래되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계약의 변경·해약 등
○ 계약 당사자 상호 협의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에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당초 방침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계약 변경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과업내용이 당초계획과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로서 감독관이 판단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체결 후 중대한 착오가 발견되었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시행 범위 및 기간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용역사의 과실 등으로 과업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시서를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2)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지 아니하여 과업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기타 부득이한 이유로 과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해약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 제공자가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법에 따른다.
○ 용역사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보안사항
○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용역사는 본 과업 수행 시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배상 등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 과업변경 및 조정
○ 과업기간 중 과업내역에 명기하지 아니한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의 예산안에 반영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기간 중 계획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실정에 맞게 변경하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 및 책임연구원은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 연구비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사업 종료 20일 전까지 전북특별자치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 진행사항 보고 등
○ 용역사 및 책임연구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요청시 진행상황을 담당자를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고, 절차에 따라 착수, 중간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요청에 있을 경우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착수보고회 :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2) 중간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8개월 이내, 계약만료 2~3개월 전 (총 2회)

3) 최종보고회 : 계약만료 1개월 전
○ 용역사 및 책임연구원은 실효성 있는 정책 및 실행방안 마련 등을 위해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의 자문·검토 등을 위해 관계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보고회 등에서 사업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자문을 받아야 하며 보고회 개최 시 참석하는 전문가의 자문비 등 제반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용역사 및 책임연구원은 과업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요청, 설명회 등 수시보고 요청 시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과업 수행자의 준수사항
○ 용역사 및 책임연구원은 과업 수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용역사 및 책임연구원은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책임을 져야 한다.
○ 용역사 및 책임연구원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전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은 과업내역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과업 내역에 명시된 내용이 누락 또는 오기된 내용의 정정에 필요한 추가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사가 부담하여 시행한다.
○ 책임연구원은 본 과업 수행 목적을 위해 사용한 각종 기준, 공식 자료 및 통계자료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 책임연구원은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연도, 참고사항, 분석자료 등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전북특별자치도에 제시한다.
○ 과업 수행 중 전북특별자치도과 용역사 간 의견 차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의 의견을 우선으로 한다.
○ 보고서 작성은 그 순서, 편집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인쇄 전에 전북특별자치도와 사전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결과를 활용한 학술 연구 활동 시 반드시 사전에 전북특별자치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승인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 수행기관이 책임을 진다.
○ 책임연구원은 본인 부재 시 과업의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연구원(박사급)을 참여연구원에 1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 책임연구원은 재해예방과 관련하여 안전보건확보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용역사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저작재산권 관련 특수조건
○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등)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3자 저작물 저작권)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전북특별자치도’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본 용역사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 성과품
○ 착수보고서 30부
○ 중간보고서 30부
○ 최종보고서 50부 및 최종보고서 요약 50부, 한글파일
○ 관련 도서 및 프로그램은 최종보고서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로 제출
○ 사업수행으로 발생된 모든 조사결과 데이터를 반드시 전북특별자치도에(raw data 포함) 파일 형태로 제출
○ 보고서 작성 시 인용한 참고문헌
○ 위 자료가 모두 포함된 보관용 USB 메모리 2매

※ 최종보고서 및 부록과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동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수록하여 제출하되, 외국자료에 대하여는 주요내용을 번역하여 수록
□ 기타
○ 제출된 자료 중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업수행기간 종료 후라도 전북특별자치도의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야 하며, 소요경비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 용역사는 과업수행 시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권리․의무의 양도를 하여서는 안된다.
Ⅳ

예정공정표

(연구기간: 착수일로부터 15개월)
기 간
세부내용
2026년
2027년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 착수보고서 제출

  • 착수보고, 보안각서, 추진일정 등

◦ 자문위원회 구성
◦ 협조 기관 서면 및 방문 설명

◦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조사항목, 방법, 시기별 수질현황 등

◦ 자문위원회 개최(관계기관 포함)

◦ 정밀원인 분석을 위한 중점관리

지역 선정

  • 배출원, 지류, 구간 등 최소 5개 지점 설정

◦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현장 중심의 정밀원인 분석실시
◦ 중간보고회 2회 개최

◦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현장 중심의 정밀원인 분석
◦ 자문위원회 개최(관계기관 포함)
◦ 정밀원인 분석 결과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
◦ 용역결과 수시 보고

◦ 정밀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 자문위원회 개최(관계기관 포함)
◦ 최종 보고회 개최

  • 보고회 의견 수정・보완

◦ 맞춤형 삭감대책 및 사후관리방안 등 마련
◦ 최종 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회 개최

◦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착수보고
회

중간보고
회1

중간보고
회2

최종보고회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