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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9175] 동두천 송내복합주차센터 건립사업 전기 건설사업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동두천시 계약방법: 지명경쟁 참가업종: 감리업(종합감리),감리업(전문감리) 추정가격: 3.4억원 입찰일시: 2026-09-15 20:00
#용역 #감리업(종합감리) #감리업(전문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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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동두천 송내복합주차센터 건립사업 전기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동두천시 공고 제2026-1409호

동두천시 송내복합주차센터 건립사업 전기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공고(긴급)
(P.Q 후 가격입찰, 적격심사)

1. 용역개요
가. 시행기관: 경기도 동두천시
나. 용 역 명: 동두천 송내복합주차센터 건립사업 전기 건설사업관리용역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0일 간

※ 상기 시기는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방법: 지명경쟁(적격심사)
마. 사업의 주요내용: 전기 실시설계 및 시공 단계 등의 감리업무
바. 사업위치: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720번지
사. 사업예산: 금377,733,000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아. 기초금액: 금377,733,000원(금삼억칠천칠백칠십삼만삼천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동두천시 공고 제2026-1280호(나라장터 공고 R26BK01675619-000)의 「동두천 송내복합주차센터 건립사업 전기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안내 공고에 따라 실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 ‘P.Q심사’라 함)에 따른 입찰참가적격자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계약, 계속비 사업,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2026년 예산 규모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hp:lineBreak/>2027년 예산 규모 : 금327,733,000원(금삼억이천칠백칠십삼만삼천원)

다. 본 용역은 손해배상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낙찰자는 해당 전력시설물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험증서나 전력기술인단체가 발행하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 및 개찰 일시
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5.(화) 20:00 ~ 2026. 9. 21.(월) 10:00
2026. 9. 21.(월) 11:00
동두천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마. 개찰 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투찰) 마감 시간은 16:00, 개찰은 17:00에 실시합니다. 당일 낙찰자가 없을 시 다음 날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 시간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동두천 송내복합주차센터 건립사업 전기 건설사업관리용역」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별표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2) 본 용역은 단독계약 및 일반경쟁계약 대상 용역으로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으며,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3) 경영상태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4) 기술인력보유상황(△10)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 평가합니다. 단, 기술인력 퇴사(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 법령에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은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기술자는 자격증,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계약질서준수(△1.0) 평가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위 ‘가’항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가 투찰한 경우 무효처리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동두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수준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사항》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③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사용 기계 기구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⑤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⑥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9. 기 타
가.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설계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동두천시청 홈페이지의 입찰공고에 게재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와 동두천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으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공고와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 행위 또는 부당 요구와 관련된 부패행위는 동두천시 기획감사담당관(☎031-860-2023, 2026, 2071, 2072, 207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용역 및 과업에 관한 사항: 공공사업과 건축시설팀(☎031-860-2597)
  •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관리팀(☎ 031-860-2177)

2026. 9. 15. 동 두 천 시 재 무 관

===== ★공고문(동두천 송내복합주차센터 건립사업 전기 건설사업관리용역).pdf =====
동두천시 공고 제2026-1409호

동두천시 송내복합주차센터 건립사업 전기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공고(긴급)
(P.Q 후 가격입찰, 적격심사)

1. 용역개요
가. 시행기관: 경기도 동두천시
나. 용 역 명: 동두천 송내복합주차센터 건립사업 전기 건설사업관리용역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0일 간
※ 상기 시기는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방법: 지명경쟁(적격심사)
마. 사업의 주요내용: 전기 실시설계 및 시공 단계 등의 감리업무
바. 사업위치: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720번지
사. 사업예산: 금377,733,000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아. 기초금액: 금377,733,000원(금삼억칠천칠백칠십삼만삼천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동두천시 공고 제2026-1280호(나라장터 공고 R26BK01675619-000)의 「동두천
송내복합주차센터 건립사업 전기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PQ) 제출안내 공고에 따라 실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 ‘P.Q심사’라 함)에 따른 입찰
참가적격자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계약, 계속비 사업,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2026년 예산 규모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2027년 예산 규모 : 금327,733,000원(금삼억이천칠백칠십삼만삼천원)
-1 -

다. 본 용역은 손해배상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낙찰자는 해당 전력시설물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험증서나 전력기술인단체가 발행하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 및 개찰 일시
개

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2026. 9. 15.(화) 20:00 ~ 2026. 9. 21.(월) 10:00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21.(월) 11:00

동두천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마. 개찰 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투찰) 마감 시간은
16:00, 개찰은 17:00에 실시합니다. 당일 낙찰자가 없을 시 다음 날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 시간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동두천 송내복합주차센터 건립사업 전기 건설사업관리용역」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
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별표1> 3. 추정가격이 5억원
-2 -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2) 본 용역은 단독계약 및 일반경쟁계약 대상 용역으로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으며,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3) 경영상태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4) 기술인력보유상황(△10)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 평가합니다. 단, 기술인력 퇴사(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 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 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은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기술자는 자격증,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 등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5) 계약질서준수(△1.0) 평가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
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위 ‘가’항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
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

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가 투찰한 경우 무효처리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동두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수준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사항》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③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사용 기계 기구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⑤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⑥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4 -

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하고, 안전
보건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9. 기

타

가.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과업
지시서, 설계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동두천시청 홈페이지의
입찰공고에 게재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와 동두천시청 홈페이지에 게재
된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으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공고와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 행위 또는 부당 요구와 관련된 부패행위는 동두천시
기획감사담당관(☎031-860-2023, 2026, 2071, 2072, 207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용역 및 과업에 관한 사항: 공공사업과 건축시설팀(☎031-860-2597)
  •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관리팀(☎ 031-860-2177)

2026. 9. 15.

동 두 천 시 재 무 관
-5 -

===== 과업지시서(동두천 송내복합주차센터 건립사업 전기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동두천 송내복합주차센터 건립사업
전기 건설사업관리 용역

2026. 7.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명칭

동두천 송내복합주차센터 건립사업 전기 건설사업관리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동두천시청(이하“발주부서”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동두천 송내복합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제14조의2에서 정한 전기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을 수행할 전기감리업자를 선정하고 실시설계, 구매조달 단계, 시공 단계 등 전기 실시설계 및 공사 전반에 대하여 전기감리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범위와 대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설계도서에서 정한 최적의 품질이 확보되는 목적물을 완성하고자 함에 있다.
3. 과업의 개요

3.1 대지위치 :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720번지

3.2 대지면적 : 3,069.60㎡

3.3 지역·지구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송내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참조

3.4 용
도 : 주차전용 건축물 (부속용도 : 근린생활시설)

3.5 연 면 적 : 약 14,000㎡ (±5% 범위 내 조절 가능)

3.6 시설규모 : 지상1층 ~ 지상6층 이하

3.7 추정 공사비 : 2,387,514천원(전기공사비, 부가가치세 포함)

가. 건물 규모 및 시설별 면적은 설계과정에서 협의 조정 예정
※ 낙찰 차액을 감안해서는 안됨(공사예정가격이 예산을 초과할 수 없음)
※ 착공예정일, 공사 수행범위 등은 발주청의 추진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로 선정된 자는 발주청의 일정에 따라야 함.
4.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개요

4.1 용 역 명 : 동두천 송내복합주차센터 건립사업 전기 건설사업관리용역

4.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개월(900일 간)

※ 배치계획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용역기간은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3 용역방법 : 전기 설계・시공・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상 당해공사의 해당 업무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에 따른 제반비용 모두를 포함한 금액이며, 발주청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발생한 부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5. 과업의 내용
가. 일반사항

1) 본 용역은 「동두천 송내복합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전력기술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 및 국토교통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 등에 의한 전기설계 및 공사 감리용역으로 실시설계 성과 관리, 실시설계 도서 검토 및 관계규정에 따라 설계·공사의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품질관리,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완벽한 시설물을 공기 내 완료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전기 설계·공사 감리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특별사항

1) 본 용역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을 공사감독관의 대리인으로 지정하며, 상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을 통하여 공사감독관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 종료 이후에도 설계 및 공사진행과정에 대한 자료, 설계변경자료, 설계도서 해석, 감사 수감 등 전기감리기술자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용역의 업무범위

1) 기본업무 가) 과업착수준비 나) 전기 설계·공사감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다) 전기 설계·공사감리 절차서 작성·운영

라)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관리

마) 클레임 사전분석

바) 시공 전 및 시공 후 전기 설계·공사감리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등

2) 설계 단계 전기 감리 가) 실시설계 설계자 선정 업무 지원

나) 각종 관련 계획과 계산기준(시방서, 지침, 법규 등) 적용의 적합성 검토

다) 관련법령 및 설계기준과 시공기준(표준 및 전문시방서)에의 적합성 검토

라) 실시설계의 적정성 검토 마) 적용공법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바) 시공의 적정성 및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확인

사) 적정 및 최적설계안 유도여부 검토

아) 현장조사결과가 설계에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검토 및 확인

자)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추가 정정 지시

차) 발주부서의 설계자문위원회 등 심의사항 이행여부와 자문내용에 대한 지도․확인

카) 설계 적격자 및 전문가의 설계참여 확인

타) 적정한 설계조직과 인원을 운영토록하고 그에 따른 자문

파) 설계진도(공정)의 관리 하) 도면 및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거) 정기 설계감리 결과보고 너) 주요 설계용역 업무에 대한 자문

더) 각종 설계도서간(보고서, 시방서, 도면, 내역서, 수량산출서 등)의 일치여부 확인

러) 내진설계 여부 검토 머) 설계기준에 대한 적합성 검토

버) 착수계, 업무수행계획서, 품질보증계획서 등에 대한 적정 여부 검토

서) 각종 인허가 서류의 검토

어) 설계자가 하도급시 이에 대한 적법․적합성 여부 검토

저) 설계자의 작업일지 작성 및 내용검토 처)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커) 설계감리에 대한 결과보고서의 작성 터) 실시설계의 경제성 검토(VE)

퍼) 필요 시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협의 등 행정업무 지원

허) 기타 추가과업 (기타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사항)

3) 공사단계 전기 감리 가)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나)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 다)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라)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마)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 검토·승인 바) 기술검토 및 교육

사) 공정관리 계획서 검토·승인 및 공사진도 관리 등 공정관리

아)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

자) 환경관리

차)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카) 기성검사원의 적정성 및 기성관련 서류 검토 확인

타) 준공검사

파)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등 하도급타당성 검토

하) 시공단계 예산검증 및 지원 거) 일반행정업무 등

너)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더) 상기 사항 외의 세부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제정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서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각 분야 업무에 대해 각 공종 업체와 협의·조정·검토 업무 수행
라. 용역의 착수일

1) 전기감리업자는 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착수 지시일부터 용역업무 착수일로 한다.

2) 전기감리업자는 과업의 착수 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에 대하여 상주 기술인의 경력을 포함한 상세한 업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건설지(백서) 발간 협조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단계별로 제출하는 주요 보고서 및 성과품을 편철하여 최종단계에서는 『동두천 송내복합주차센터 건립』 건설지(백서) 발간에 협조하여야 한다.

※ 상기 건설지의 편집 및 내용, 방법 등은 별도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사, 설계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후 조정한다
6. 착수·월간·분기·수시·최종보고서 내용
가. 착수 시 제출서류

1) 제출시기: 착수 시 2) 제출서류: 각 3부 가) 착수계 나) 참여기술인 배치표 다) 용역비 산출내역서 라)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① 용역 착수일은 계약서에 표기된 일자를 말한다.

②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에는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 각각의 업무내용을 구분하여 본 과업 특성에 맞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수립하여야한다.

③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에는 PQ심사 시 제출한 내용과 동일하게 상주 및 비상주기 감리원의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마) 설계검토 업무수행계획서

① 전기감리업자는 대상공사 설계지침서 및 과업내용서(최종)를 숙지하고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보안유지에 대한 이행각서

사)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동법시행령 제27조의4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보험증권 또는 공제증서원본

아) 그 밖에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
나. 주간 공정 보고서

1) 제출시기 : 매주 금요일 오후 16:00
다. 월간·분기 보고서

1) 제출시기: 익월 5일
라. 수시보고서

1) 제출시기: 필요 시
마. 최종보고서

1) 제출시기: 실시설계용역 준공 및 공사준공 후 30일 이내

2) 제출서류 가) 전기감리용역 완료보고서 나) 전기감리용역 보고서 다) 전기감리용역 기록대장 라)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마) KS자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총괄표

바) 공사현황 사진첩 사) 시운전 보고서 아) 전기감리일지 자)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차) 준공시 설계도서 제출 ① 설계도면: A3도면 반접 제본 5부 ② 공사시방서: 5부 ③ 구조계산서, 전기설비계산서: 5부 ④ 산출서 및 준공내역서: 5부

⑤ 전산관리용 USB: 5개(위 설계도서 전체 수록)

카) 기타 공사진행 관련 각종 증빙용 기록관리자료 일체

※ 각종 서류 및 설계도서는 발주부서의 요구에 따라 제출 수량이 변동될 수 있음
바. 월간보고서 3부, 분기보고서 3부, 최종보고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5부
사. 월간보고서, 분기보고서, 최종보고서, 유지관리지침서 등의 용역보고서는 별도 USB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아. 용역보고서는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모든 전기 감리 수행 내용을 다음 목록에 따라 기술 사항 위주로 상세하게 작성

1) 사업개요 가) 공사개요 2) 공사추진현황 가) 공사계약 및 기성현황 나) 공사현황 사진

다) 이번 달 주요공사내용 및 다음 달 주요공사 계획

3) 용역수행 현황 가) 용역 개요 나) 용역비 집행현황 다) 하도급 계약 검토 라) 비상주기술인 근무사항 마) 상주기술인 출근부 4) 기술검토 가) 설계도서 검토사항

나) 시공상세도(Shop Drawing) 처리현황

다) 설계변경 현황 5) 공정관리 가) 공정관리 개요 나) 공정관리 현황

다) 이번달 공정현황 및 다음달 공정추진 계획

6) 시공관리 가) 시공관리 나) 검측대장

다) 장비 및 인력투입 현황(공사현장실명제 준수)

라) 주요지시사항 처리현황 7) 품질관리 가) 품질관리계획서 8)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 조직 나) 안전보건관리 체계 다) 재해발생 현황 라) 안전관리비 사용현황 마) 안전관리 현황 9) 종합분석 가) 종합분석 및 평가

나) 잔여공사에 대한 전망 및 건설사업관리업무 추진계획

다) 장비 시운전 결과에 따른 T.A.B분석

10) 기타 특기사항 등
자. 장기계속계약에 따른 차수별 준공성과품은 다음을 따른다.

가) 상주(책임)감리원 의견서 3부

나) 중간보고서 5부(과업기간 내 월간·분기·최종 보고서 내용 반영)

다) 차수별 준공내역서(엑셀파일) 3부 라) 기타 발주부서가 정하는 자료 3부

마) 위 자료를 모두 포함한 USB 2개(hwp 및 pdf 파일 각 1개 포함)
7. 전기감리기술인 배치
가. 본 과업에 참여 기술인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감리용역업무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전기감리기술인의 배치는 “입찰공고 시 제시된 전기감리기술인 배치 계획 예정표”를 참고하여 배치해야 하며, 발주 부서의 필요로 배치 인원 및 기간을 추가 또는 감소 조정하고자 할 경우 전기감리기술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그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상주감리원 및 비상주감리원은 본 공사의 전기감리를 할 수 있는 자격, 경험 및 충분한 능력을 갖춘 적합한 자이어야 하며, 용역이행 중 기술인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어 발주부서의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 조직 및 상주감리원
가. 설계 및 공사여건에 따라 편성된 인원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기술인의 배치 시기 조정이 가능하다.
나.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서 운영 요령에 따라 배치된 일수를 상주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발주청(용역감독관)의 승인(부재시 유선보고)을 받아야 한다.
다. 상주감리원 배치기간이 아니더라도 당면한 문제점 협의, 전체 또는 분야별 공정회의, 기술검토 등 발주부서 및 감독청에서 필요 요구 시에는 현장에서 전기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리원 출퇴근 7·4제 상주감리원 1인 이상이 오전 7시 출근, 오후 4시 퇴근함으로써 시공사와 감리단의 출근시간 격차에 따른 현장관리 공백 해소
운영 포함)
라. 본 현장에 배치되는 기술인은 경험과 능력을 구비한 자로 착수계 제출 시 전기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상주감리원을 변경·교체할 경우에는, 자격과 능력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상주감리원은 전력시설물의 인계·인수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고 시공자가 작성한 준공도서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검토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각종 시운전이 종료되어야 용역이 종결된다.
사. 발주부서의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상주감리원 배치기간 또는 기술인 등급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 전기감리업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9. 비상주감리원
가. 비상주감리원의 확인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공정이 휴일 및 야간공사 등 시공사 임의로 진행되지 않도록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이행계획서를 수립·제출하여야 한다.
나. 일상적인 기성검사와 행정지원 및 설계도서 검토 이외에 상주기술인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조사 분석과 시공상태의 정기적인 점검·확인·평가· 보고 등 현안사항 처리 전반에 대하여 비상주기술인의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전기감리기술인은 발주부서의 자문요구 또는 기술검토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하고, 자문 또는 기술검토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0. 부실 용역수행에 대한 조치
가. 조치대상

1) 전기감리용역 업무를 부실하게 했을 때

2) 전기기술인에 해당하는 전기공사의 안전에 관한 관계법령을 위반했을 때

3) 발주부서에서 용역수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했을 때

4) 용역수행으로 인해 발주부서 및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5) 전기감리업자로서 결격사유가 있을 때

6) 관계법령을 위배하여 품질 또는 안전 상 위해를 초래한 때

7) 전기감리 기술인의 무단이탈, 탈법교체 등 (사후감시 시 지적빈발 사항)
나. 부실 용역수행에 대한 조치

부실 용역수행 내용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부실벌점을 부과 할 수 있다.

1) 제1단계: 주의 또는 경고

가) 안전·시공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나) 기록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2) 제2단계: 전기기술인 교체

가) 발주부서에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나) 발주부서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다) 전기감리업자의 업무수행능력 또는 감독능력이 부족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시행될 경우

마)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시행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바) 기타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단계: 계약해지 또는 해제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업무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다) 계약기간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라) 기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 계약 일반 조건에서 정한 해지 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할 경우
다. 전기감리업자의 배상

본 공사에 있어 전기감리기술인이 전기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부서 또는 감독청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전기감리 기술인이 속하는 전기 감리업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기타

1) 전력기술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행하는 전기감리 기술인은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2)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부실 용역 수행에 대하여는 관계되는 해당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1. 전기감리용역 대가
가. 전기감리용역 대가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1, 2의2 ‘전력시설물공사 설계 및 설계감리 요율’, ‘공동주택 등의 감리원 배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나. 착수계 또는 계약서에 포함되는 용역비 산출내역서에는 현장 상주기술인 업무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직접경비’로서 ‘기술인 출장비’, ‘현지사무원 급료’, 예가산정기준(당해 공사여건을 반영하여 발주부서에서 산정함) 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동 ‘직접경비’ 항목 중 실제 소요되지 않은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7절의4(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및 제1장 제8절 실비의 산정 규정에 따라 정산 조정하며, 총사업비 대상공사는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 제70조(감리비의 조정기준)에 의거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상기 항목에 반영되지 않은 ‘직접경비’로서 당해 용역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업무 비용이 소요될 경우 계약당사자 간에 상호 협의하여 실비 범위 내에서 별도 계상할 수 있다.
라. 기술인 배치 일정 변경에 따른 전기감리 용역비 변경 협의에 협조한다.
12. 주요업무 추진지침
가. 관계기관과 협의 및 의견수렴

1) 실시설계, 자재관리, 공사 등 과업 진행 시 각종 회의들에 참석하여 발주기관, 관계기관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공정관리책임자 등과 협의 및 의견수렴을 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 관계기관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공정관리책임자와의 각종 과업 협의 및 의견수렴 시 협의자료를 사전에 작성하고 협의내용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사결정의 근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3) 각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차기회의 시 회의 전에 그 내용을 발표하여 그 내용에 대한 참석자의 진위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여기서 작성된 회의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4) 본 감리용역은 다른 공종의 감리용역과 분리되어, 계약상대자는 각종 과업 진행 시 각 분야별 기술인들과 협력하여야 한다.

5)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발주부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시공자 등 관련자 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토록 한다.

6) 회의의 종류 가) 일일회의

일일결산의 성격을 띠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전기감리기술인, 설계자· 시공자간의 실무책임자 및 실무자 간의 업무협의 차원에서 운영된다.

나) 정기회의(공정회의)<hp:lineBreak/>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기감리기술인과 시공자간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간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 기술인, 공정관리 책임자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부서의 업무담당자도 참석할 수 있다.

다) 특별회의<hp:lineBreak/>발주부서는 업무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대상은 발주자, 시공자(또는 설계자),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인 등의 총괄 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로서 필요시 참석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라) 수시회의<hp:lineBreak/>공사관계자 주체별로 필요시 회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안건은 발의자가 준비한다.

※ 용역 시행과정에서 담당공무원 및 용역 참여기술인 간에 합동회의를 주기적으로 추진할 것
나. 문서 및 자료관리

1) 문서 및 자료관리는 발주부서와 전기감리업자 간의 문서, 도면 및 기술자료 등의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수반되는 행정절차에 적용하며, 문서 및 자료관리에 대하여 발주부서 및 설계자·시공자와 통일된 분류 기호 체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감리업자는 발주부서에 발송하는 문서 및 자료에 대하여는 제규정 등에 합당한 지 확인 후 발송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접수된 문서의 이상 또는 특수한 첨부물에 대해서는 미비사항 발생 시 또는 계약 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전기감리 업자에게 추가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3) 전기감리업자는 발송문건과 관련하여 책임과 조치 사항의 기한 등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명기하여 발주 부서에 접수시키며,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한다.

4) 전기감리업자는 발주부서로부터 유선 상으로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전언 통신문 서식에 기입하여 보관, 관리하여 추후 업무의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전기감리업자는 업무상 발생하는 각종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에게 회람시켜 이상 유․무 확인 및 서명 후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다. 공사비 관리

1) 전기감리업자는 본 공사의 공사비가 증액되지 않는 방안으로 원가절감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2) 전기감리 업자는 원가의 타당성과 시공성 등을 분석하고 가치 지수를 분석하여 가치 지수가 낮고 개선 금액이 큰 순으로 검토하여 발주부서에 시행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3) 전기감리업자는 본 사업의 비용 대비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접근을 하고, 대체 자료 및 대안 공법 등에 대한 확인 활동을 하여야 한다.

4) 설계변경으로 인한 초과 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발주부서, 시공자 등과의 업무 협조를 긴밀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 설계변경관리<hp:lineBreak/>전기감리업자는 현지 여건 변동 등으로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 요구가 있을 때나 사업비의 절감, 사업의 질적향상, 안전시공을 위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기감리업자는 이를 신속히 검토, 확인하고 기술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부서에 보고하여 방침을 받고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한다.
마. 하도급관리

1) 전기감리업자는 전기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규칙 등 하도급 관련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하도급관리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2) 전기감리업자는 시공자로부터 하도급 승인 요청 또는 통보가 있는 경우 당 하도급의 적법성 여부는 물론 하도급 공종이 요하는 시공 기술 수준 및 하도급 회사의 공사수행능력을 판단하여 그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전기감리업자는 품질관리사항을 주안점으로 하도급현황을 별도 대장에 기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4) 전기감리업자는 발주부서의 시공자에 대가 지급 시 선금과 기성금(준공금)이 법정 기한내 하도급자 및 노무자에 적정지급 되었는지 확인하고 발주부서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바. 공사일정대비 자재관리

1) 전기감리업자는 시공자가 수립한 사용기자재, 재료, 장비 및 공장제작품 등(이하:“자재”)에 대한 공정별 반입 일정 계획을 공사일정과 비교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전기감리업자는 기 수립된 자재 등의 반입일정계획에 따라 당해 자재 등이 적기에 현장 반입될 수 있도록 제작기간 등 제반여건에 맞는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공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자재의 반입에 문제점이 발생 시에는 시공자 및 자재 관련 당사자와 대책을 논의하여 발주자에게 해결방안 또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자재 등의 반입에 따른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시공자가 수립한 장기소요 구매조달 물품의 반입일정 계획에 대한 검토 및 조정

나) 주요자재의 조달 및 구매선 파악

다) 주요자재의 조달 및 구매에 소요되는 기간의 조사

라) 자재 등의 조달에 따른 반입일정표 수립

마) 자재 등의 조달 및 반입일정표가 공사일정표와 부합하는지 검토
사. 설계도서 검토의 업무

1) 전기감리업자는 설계도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 및 공사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도서를 검토, 확인하여 최적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설계도서검토를 하여야 하며, 시공 전 설계의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설계도서 품질 수준의 향상 나) 시공품질 수준의 향상

다) 설계의 모든 조건을 감안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시공 중 발생되는 공기 재검토 요인 최소화

라) 착수단계부터 체계적인 확인절차 수립 시행

마)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목적물 품질획득 2) 주요 설계검토내용

가) 설계도서의 검토 및 확인<hp:lineBreak/>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의 검토 및 확인을 하고, 관련 행정업무 및 문서 작성 등에 대해 발주 부서를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나) 주요검토사항

①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문서 등 시설관계규정에 대한 적정성검토

③ 민원유발요소에 대한 사전검토 및 해결대책 수립

④ 각 공종별 계획 및 계산기준(시방서, 지침, 규정 등)적용의 적정성 검토

⑤ 적용 공법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 검토 ⑥ 시공성, 유지관리의 적정성 검토

⑦ 각 공종별 구조계산, 부하 및 용량계산 등 계산의 적정성 검토

⑧ 측량, 현지조건, 지반상태, 재료, 장비, 설비 등이 현장의 특수성 및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확인 및 지도

⑨ 각종 위원회 또는 회의의 운영지원 및 동 결과의 반영 확인 및 지도

⑩ 각종 심의(심사) 또는 지원 및 동 결과의 반영 확인 및 지도

⑪ 세부개발계획 및 설계도서간 상호 검토 및 계획수립 일정 검토

⑫ 공사비 분석 및 공사원가의 적정성 검토, 사업비 절감방안 제시

⑬ 도면작성의 적정성 및 표준화 검토 ⑭ 시방서 및 각종계산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⑮ 각종 월간, 분기, 연간, 최종, 수시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⑯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추가 및 정정지시

⑰ 전기와 건축, 인테리어, 토목, 기계, 조경, 통신, 소방 등 각 공종(이하 “각 공종”이라 한다)간 적정성 검토 및 상호 검토

⑱ 각종 영향 평가결과의 반영 확인 및 지도 ⑲ 공사계약관련 서류검토 및 확인

⑳ 공사 제외범위(운영부서 시행분 등)의 설계반영 확인 및 적정성 검토

㉑ 공기단축 방안 검토

㉒ 기타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추가과업
아. 설계도서 검토자 업무지침

1) 전기감리업자는 도면검토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당해 설계도서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전기감리업자는 당해 설계가 공사계약문서, 발주부서의 지시사항 및 관련법규 등의 내용대로 설계되는가를 설계업무 수행 시 수시로 입회하고, 공정 단계별로 적절하게 확인하여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3) 전기감리업자는 도면검토회의 등 도면 검토 관련 회의 개최 또는 주요 보고 회의 등에 있어 발주부서를 지원하며 참석을 요구하는 경우 회의에 참석 하여야 하며, 각종 자문회의 및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반영 여부, 대안 등에 대한 의견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전기감리업자는 설계도서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설계와 관련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문제점과 대책을 발주 부서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부서가 과업수행 상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자. 설계도서의 검토결과 처리

1) 전기감리업자가 검토한 모든 문서는 시공자의 검토, 조치를 위해 시공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2) 전기감리업자가 검토한 모든 문제 및 재검토 필요사항이 충분하고 명확히 보완되었는지 설계 도서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3) 전기감리업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각종계산서 및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이 상호 일치 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서로 상이한 부분이 발견될 시에는 “도면과 도면”, “도면과 시방서”, “시방서 기재도면 누락”, “내역서와 시방도면” 등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보완하여야 한다.

차. 검사 체크리스트의 작성 및 활용

1) 전기감리기술인은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을 조사한 후 이를 근거로 세부 공종별, 작업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 중 체크리스트는 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직접 체크토록 하며, 이에 대하여 작성자는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한다.

3) 체크리스트는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작성하고 시방기준이 표시되어 비교할 수 있도록 하며 수치화하여 적정여부를 판단 기록한다.
카. 세부 업무수행 지침

1) 일반 지원분야

가) 각종위원회 및 심의 및 자문사항 등 지원

나) 민원․분쟁 및 소송 등에 대한 대책수립 및 실무처리

다) 클레임 방지대책 수립 및 발생 시 처리방안 보고

라) 관련기관 인․허가 등 업무협의 지원

마) 기타 발주부서가 사업수행을 위하여 별도로 요구하는 추가업무

2) 실시설계단계의 업무 가) 실시설계 일정, 진도, 계약관리

나) 실시설계도서의 시공성, 시설특수성 및 유지관리성 검토

다) 공사일정 및 자재관리 검토

라) 실시설계 도서검토, 승인 및 설계관리, 계약지원업무

마) 심의위원회 회의 수행준비 및 지적사항 보완

바) 공사 계약관련서류 검토 사) 설계도서 검토 업무 아) 설계지적사항 보완 업무 자) 설계단계 감리 업무 차) 인·허가 심의 등 지원 업무

카)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전반에 대하여 이행여부 확인·감독(관리)

타) 기타 실시설계 성과를 위하여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업무

파) 실시설계 시 내진설계를 반영 하) 설계 경제성 검토(설계VE) 3) 시공단계의 업무

가) 전기설비기술기준과 한국전기설비규정에의한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안전시공 기술검토

나) 감리자는 시공자가 실시한 각종 시공상태 및 시공계획 등을 검측ㆍ확인하고 품질관리계획, 사용자재의 적합여부, 안전점검사항 등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다) 감리자는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부적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 발주부서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사전에 발견치 못한 문제가 발생 시 불성실하게 감리업무를 수행한 책임을 진다.

라) 시공자가 기성부분 검사원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기성내역을 토대로 실제 시공현황 및 기성고 내역에 포함된 물량이 설계도서와 계약서 등의 품질기준과 규격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검토하고 이의가 있을 시는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발주부서는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주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자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 할 수 있고, 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발주부서는 감리자가 발주부서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사)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작성한 시공계획서 등을 검토ㆍ확인을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부서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반드시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검토 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설계도서 및 시공 상세도 등을 사전 제출받아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계획의 안전성 확보 여부 등을 검토ㆍ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자) 감리자는 시공상세도 검토ㆍ확인시 까지 시설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ㆍ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기한 내에 검토ㆍ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통보사항이 없을 시 승인한 것으로 본다.

차) 감리자는 공사시공 단계별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고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시공전에 현장 확인ㆍ검측하여야 하며, 주요부분에 대하여 검측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카) 발주부서는 감리자가 당해 공사의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감리회사에 감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회사가 감리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발주부서는 업무의 인수ㆍ인계를 감안하여 일정기간 중복 근무를 명할 수 있다.

타) 감리자는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발주부서의 지시사항 등 기타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적절하게 확인 및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를 시행하여야 하고,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ㆍ감독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파) 감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된 시공계획서,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표, 감리과업지시서, 도급내역서, 관계기준 및 발주부서의 해당공사에 대한 방침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특히 관련법에 의한 다음 사항의 감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① 공사계획의 검토 ② 공정표의 검토

③ 발주부서ㆍ시공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 설계도서의 검토ㆍ확인

④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⑤ 각종 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ㆍ확인

⑥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⑦ 각종 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ㆍ확인

⑧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⑨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⑩ 공사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⑪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⑫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⑬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 지 여부와 시공 타당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⑭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아래의 사항 등

- 현장조사분석 - 기성부분 검사원 확인 - 행정지원업무(대관수속) - 현장 시공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 공사감리업무에 관련되는 각종 일지작성 및 부대업무

4) 전기 공사감리 주요 과업 내용 ① 시방서, 도면, 계산서 등의 적정성 검토 ② 옥외공사의 적정성 검토 ③ 수변전설비공사의 적정성 검토 ④ 예비전원설비공사의 적정성 검토 ⑤ 옥내배선공사의 적정성 검토 ⑥ 조명설비공사의 적정성 검토 ⑦ 동력설비공사의 적정성 검토 ⑧ 반송설비공사의 적정성 검토 ⑨ 감시제어설비공사의 적정성 검토 ⑩ 통신 및 약전설비공사의 적정성 검토 ⑪ 전기방재설비공사의 적정성 검토 ⑫ 전식방지설비공사의 적정성 검토

⑬ 기타 시공자가 수행하는 공사의 전반에 걸쳐 사전검토 및 적정상태 점검

5) 공사시행단계의 전기감리업무<hp:lineBreak/>공사시행단계의 업무 중 아래사항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을 준용한다

① 일반행정업무 - 발주자에 대한 정기 및 수시보고 - 현장 정기교육 지시 - 감리원의 의견제시 등 - 민원사항처리 작성 - 시공기술자 등의 교체보고 - 제3자 손해의 방지 지시 - 공사업자에 대한 지시 - 수명사항의 처리 보고 - 사진촬영 및 보관 ② 품질관리업무 - 품질관리계획 검토확인 - 품질시험계획서 검사확인 - 중점품질관리 입회 확인 - 외부기관에 품질시험의뢰 검토확인 ③ 시공관리업무 - 시공계획서의 검토․확인 - 시공상세도의 검토․확인

  • 일일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의 검토․확인

- 시공확인 - 검사업무의 확인 - 현장상황 보고 ④ 공정관리업무 - 공정관리 계획서의 검토·확인·보고·승인 - 공사진도 관리의 검토·확인·지시 - 부진공정 만회대책의 지시·검토·확인·보고 - 수정 공정계획의 검토·승인·보고 - 준공기한 연기원의 검토·확인·보고 - 공정현황보고의 검토·확인·보고 ⑤ 안전관리업무 - 안전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의 검토 - 안전점검의 지도·감독 - 안전교육의 지도·감독 -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의 검토·지시 - 사고처리의 지시·보고 ⑥ 환경관리업무 - 환경관리의 지도·감독 - 제보고 사항 보고 6) 일반행정 업무지침

① 전기감리업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련법규 등의 규정, 전력시설물 공사 감리업무 수행지침(산업통상자원부), 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라 전기 설계·공사 감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전기감리업자는 작업현장에서 공사 도면, 시방서 등 계약문서와 시공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공의 중요도를 비교하여 하되 시간, 능력을 효율적이고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검사 및 입회의 순서를 정한다.

④ 전기감리용역업무에 사용되는 각종서식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및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한 서식과 관련 법규 등에서 규정하고있는 양식을 사용하되, 별도 지정서식이 없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양식을 사용토록 한다.

⑤ 본 과업 수행 중 참여기술인의 무단교체, 또는 부실 용역수행 시에는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4. 설계·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에 의한 제재조치를 감수하여야 한다.

⑥ 전기감리업자는 공사 추진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 부서가 새로이 정하는 업무처리 관련 제반 방침을 이해하여야 한다.

⑦ 전기감리기술인은 월1회 이상 현장품질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사항 및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상주기술인과 품질·안전 합동회의에 참석하여 업무 현황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⑧ 상주기술인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자체 능력으로는 과업 수행이 불가능 하거나 본래 목적한 바와 같이 원활한 시공단계 전기감리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임시조치를 취하고 상세한 경위 및 의견을 발주부서에 보고 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고로 설계 또는 공사의 속행에 지장이 있거나 예정된 공정을 준수할 수 없을 때
  •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을 중단 할 때
  • 공사의 현장 대리인이 전기감리 기술인과 발주부서의 사전승인 없이 현장에 3일 이상 상주하지 않을 때
  • 시공자가 계약에 따른 설계 또는 시공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성 공정이 예정 공정에 미달할 때
  • 시공자가 과업 수행이 불성실하거나 감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 시공자가 전기감리 기술인과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설계 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주거나 재위임할 때
  • 공사에 사용될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않거나 적기에 공급되지 않아 1차로 시정지시 하였으나 시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 발주부서의 별도 검토보고 지시가 있을 때

  • 기타 설계 또는 공사와 관련하여 과업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⑨ 전기 설계·공사 감리용역업자는 준공 전에 시공자로 하여금 임시시설의 철거, 자재 반출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7) 일반행정 업무의 지원

① 각종 위원회 심의 및 자문 등 전기감리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원회 및 심의에 수반되는 회의서류 작성 및 이의 운영에 대하여 전기 설계·공사 감리용역업자는 발주부서의 요구에 따라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민원․분쟁 및 소송 등에 대한 대책수립 및 시공자와 하도급 등 공사관계자와의 갈등·분쟁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발생 시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13. 특기사항
가. 전기 설계·공사 감리용역업자의 업무자세

1) 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관련법령과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전기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전기감리 기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2) 전기감리기술인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아야 하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해야 한다.

3) 전기감리기술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수수, 이권의 개입 또는 향응의 제공을 받아서는 안된다.

4) 전기감리기술인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5) 전기감리기술인은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 친절, 성실 및 청렴결백 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전기감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7) 전기감리기술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종료 이후에도 감사기관의 감사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감하여야 한다.
나. 민원해결

1) 발주부서의 감독관은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행정업무 및 인․허가 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기감리기술인으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발주부서의 감독관은 인․허가 사항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감리 기술인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고 전기감리기술인과 공동으로 민원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클레임의 방지 및 처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발주부서와 시공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공사과정의 각종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전기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제출 시 클레임 방지계획과 클레임 발생 시 대응방법을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라.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발주부서는 전기감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또는 검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① 전기감리기술인이 수행하고 있는 과업내용서의 업무를 계약서 및 관계규정 대로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

② 전기감리기술인의 복무자세

③ 공사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전기감리 기술인이 발주 부서 또는 감독청에 제시한 해결방안의 적정성 여부

④ 전기감리기술인이 보고한 실정보고서에 대한 현지 확인

⑤ 전기감리기술인 또는 시공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 파악

⑥ 관계자 합동회의 등에 참석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지시사항 이행 확인 및 보고

⑦ 기타 공사예산 변경을 수반하거나 계약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14. 시설물의 인수·인계관련 감리업무
가. 시설물 인수·인계

1)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수립

가) 전기감리기술인은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당해 공사의 예비준공검사 (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 완료 후 14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①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②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 기능점검 절차 - TEST 장비확보 및 보정 - 기자재 운전지침서 -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③ 시운전 결과보고서(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④ 예비 준공검사결과 ⑤ 특기사항

나) 전기감리원기술인은 공사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 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자 및 공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기타(소모성 자재 교체방법, 전기장비 운영방법 및 유의사항과 제품 카탈로그, 하자담보기간 이후 제품 이상 시 설치회사의 연락처 등 명기)

※ 시설물 인수 후 사용자가 본 매뉴얼만으로도 시설물 운영 및 소모성 부품교체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2) 시설물 인수·인계

가) 전기감리기술인은 발주자와 공사 시공자 간의 시설물 인수․인계의 입회자가 된다.

나) 전기감리기술인은 공사시공자가 제출한 인수․인계서를 검토․확인하여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자에게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전기감리기술인은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한 발주자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상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공사업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한다.

라) 인수․인계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마) 시설물의 인수․인계는 준공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 완료일 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현장문서 인수·인계

전기감리기술인은 당해공사와 관련한 감리기록서류 중 다음의 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자에게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가) 준공사진첩 나) 준공도면 다)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총괄표 라) 기자재 구매서류 마) 시설물 인수·인계서

바)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다. 공사감리완료보고서의 제출 및 필증발급

1) 감리업자는 법 제12조의2제3항 및 규칙 제21조의3에 따라 당해 공사감리 용역이 완료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공사감리완료보고서(규칙 별지 제27호의3서식)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후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영 제20조 제2항제6호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첨부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협회는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한자가 공사감리완료필증의 발급을 신청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완료필증(규칙 별지 제27호의4)을 발급 하여야 한다.

3) 전기감리기술인은 감리용역 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자와 협의한 현장 문서를 발주자에 인계하여야 한다.
라.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1)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등

가) 전기감리기술인은 발주자(설계자) 또는 공사업자(주요설비납품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된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 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설명서 ② 시설물 유지관리 기준에 대한 의견서 ③ 시설물 유지관리방법 ④ 특기사항

나) 당해 감리업자는 발주자가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 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 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2)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가) 감리업자 및 전기감리기술인은 공사준공 후 발주자와 공사업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감리원으로서의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감리업자 및 전기감리기술인은 공사준공 후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5. 기타과업
가. 전기감리업자는 공사착수 후 조속한 시일 내 물량오류, 상세도면 누락 등 설계도서를 검토(설계 중 검토로 최대한 오류 방지)한 후 결과를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도서검토 후 서면 보고되지 아니한 물량오류, 상세도면 누락 등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시는 전기감리업자에 불이익 조치를 할 예정이니 철저히 검토하여야 한다.
다. 별도의 시공도 및 시공상세도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고 승인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라. 시공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와 설계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종합 검토 및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감독기관의 승인 후 구조보강 공사 또는 개선(대안)공사를 실시(추진) 하여야 한다.
마. 전기감리업자는 발주부서의 안전관리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그 외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 현장관리인의 무단이탈, 탈법교체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hp:lineBreak/>(사후감사 시 지적 빈발 사항임)

===== 배치계획표(동두천 송내복합주차센터 건립사업 전기 건설사업관리용역).pdf =====
1. 감리원 배치 계획표
■ 용역명 : 동두천 송내복합주차센터 건립사업 전기 건설사업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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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월수
10

11 12 1 실시설계 상주 전기 비상주 전기 3 4 5 6 7 8 9 10 11 12 0.0 특급 0.0 0.0 1 2 구매조달 0.0 0.0 0.0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비 고 시공단계 특급 상주 소계

전기
분야

2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5.00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5.000 1.500 비상주 소계 1.500 전기분야 합계 16.500

상주 인월의 10%
월1회(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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