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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8006] 중앙사업소 역세수펌프 및 회수펌프 오버홀

[공사] 발주기관: 부산환경공단중앙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7236만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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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중앙사업소 역세수펌프 및 회수펌프 오버홀).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중앙사업소 역세수펌프 및 회수펌프 오버홀).pdf =====
부산환경공단 중앙사업소 공고 2026-5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부산환경공단은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청렴이행 계약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부산환경공단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이행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공단직원이 금품․향응을 요구할 시 부산환경공단 행동강령책임과(감사실장 ☎ 051-760-3260)
또는 공단 홈페이지(http://www.beco.or.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
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
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서 다운로드 가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위 명 중앙사업소 역세수펌프 및 회수펌프 오버홀 치

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6(암남동) 부산환경공단 중앙사업소
중앙사업소 역세수펌프 및 회수펌프 오버홀 1식

공 사 개 요

※ 세부내역 시방서 등 참조
※ 공고문,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
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총 공 사 비 금79,600,000원 기 초 금 액 금79,600,000원 하 자 기 간 (비 율 ) 1년, 2/100 추 격 금72,363,636원 세 금7,236,364원 부

정
가

가
가

치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본 입찰(수의견적)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 1 -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등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6.(수) 10:00 ~ 2026. 9. 22.(화) 10:00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2.(화) 11:00,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5:00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안전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목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입찰에 타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
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사.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전자입찰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다음 각 항의 자격을 갖춘 업
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기계설비공사) 또
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
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부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소액수의 기계설비 유지보수 공사로 전문적인 시공경험과 인력이 필요함으로 건설업역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으며 전문건설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
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본 건은 수의견적 공고 건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 2 -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
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투찰가
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
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A값

금1,721,391원

다.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안전보건수준 사전평가
가. 본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
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우리 공단이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보완요구
포함)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관련 문서 및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평가기준 점수(B등
급, 70점 이상)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 되며, 계
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마. 첨부된 시방서를 참고하시고,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부산환경공단 중앙사업소 하수운영팀(051-790-8023)으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바. 원활한 입찰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평가 관
련 자료를 참조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미리 작성·준비하여, 개찰결과에 따른 1

  • 3 -

순위 낙찰예정자 통보되면 지체 없이(3일 이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발주부서
에 제출하고,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자료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며, 낙찰자는 낙찰통보 받은 날(전자입찰시스템
의 낙찰통보)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재대상입니다.
10. 법정 정산과목 및 보험료 등 정산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법정 정산과목 및 보험료 등은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하며, 입찰금액 산정 시
에는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 준공 검사 시 납입확인
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준
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1,721,391 - - -

노인장기
산업안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

1,721,391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 -

※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 시 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 2024.12.03.)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2026.06.29.)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06.29.)
4) 부산환경공단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5) 공고문, 설계설명서, 과업지시서 등 계약 관련된 사항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 4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
서 제출과 관련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
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됩니다.
라. 우리공단은 청렴서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
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하는 공사로 입찰
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
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
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대금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공고에 관한 의문사항을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나라장터시스템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2) 계약체결 관련 사항 : 부산환경공단 중앙사업소 하수운영팀(☎051-790-8011)
3) 설계설명서에 관한 사항 : 부산환경공단 중앙사업소 하수운영팀(☎051-790-802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부산환경공단 중앙사업소 재무관

  • 5 -

===== 설계설명서(중앙사업소역세수펌프 및 회수펌프 오버홀).hwp =====

2026년도

중앙사업소 역세수펌프 및 회수펌프 오버홀 설계설명서

부산환경공단 중앙사업소

목
차

설 계 설 명 서 일 반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안전관리계획서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중앙사업소 역세수펌프 및 회수펌프 오버홀

2. 목
적 : 역세수펌프 및 회수펌프 장기간 가동으로 마모된 케이싱커버 등 교체 오버홀 수선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 6(부산환경공단 중앙사업소 내 지하4층)

4. 공사개요 : 역세수펌프 3대 및 회수펌프 2대 케이싱커버 및 주요부속품 교체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6. 예정공정표 기 간 공 종 4 8 12 16 20 24 28 32 36 40 44 48 52 56 60 착공계 제출, 케이싱커버 제작 및 자재준비 역세수펌프 및 회수펌프 오버홀 시운전 및 환경정리 7. 설계 변경조건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에 의거 변경 사유 발생 할 경우

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라.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제1조
본 시방서는 중앙사업소 역세수펌프 및 회수펌프 오버홀에 적용한다.

제2조
용어 정의

가. “발주처”라 함은 부산환경공단 중앙사업소를 말한다.

나. “계약자”라 함은 본 공사건을 발주처와 계약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다.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처에서 임명한 기술담당자로서 본 건에 대한 지휘감독, 검사승인, 작업관리, 기술관리 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라.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자가 임명한 책임기술자로서 본 공사 전반에 걸친 작업관리 및 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현장 책임자를 말한다.

제3조
본 시방서와 타 전문시방서가 서로 상이할 때는 본 시방서를 우선으로 한다.

제4조
본 공사는 설계 및 시방서에 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자는 본 공사의 설계서 및 시방서의 어휘와 내용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는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진행한다.

제6조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한 업체여야 한다.

제7조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전 감독원의 사전

검사를 득한후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녹색제품이 있을 경우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자는 아래 착공서류 및 품질시험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하고, 그 외 서류 요구 시에는 그때마다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부수는 각 2부를 기준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가. 착공계 나. 예정공정표, 안전관리자선임계 다. 계약내역서, 안전작업계획서

라. 현장대리인계,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현장대리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마.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또는 일괄사업개시필 통지서 사본

바. 보안각서, 재해방지각서 사. 환경안전수칙

제9조
계약자는 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 과정과 공사 전반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정공정대로

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본 공사 시공중 설계상 명기치 않은 사항과 본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부분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사업을 진행한다.

제11조
계약자는 공사현장 안전관리에 충분한 사전 대비와 철저함을 기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인적․물적피해가 발생되었을시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원상복구 또는 모든 피해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감독원이 본 공사중 야간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는 계약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야간작업을 진행한다.

제13조
계약자는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기타 발생될 사항에 대비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14조
공사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되었을 시는 공사를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다

가. 발주처의 사정으로 공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나. 기타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제15조
본 공사중 현장의 현저한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감독원에게 문서로 보고한 후 협의를 거친 후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본 공사중 현장 주위는 항상 청결히 하여야 하며 작업이 완료된 후에도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는 작업장 및 주위의 환경을

정리정돈, 청소하여야 한다.

제17조
공사 자재 현장반입시 운반계획을 발주처에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구분하여 분류하기 쉽게 포장하여야 하고 운반중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제18조
본 공사중 부분별 시험 및 검사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받아야 하며, 공사 완료후 감독원의 최종 검사를 받은 후 준공하여야 한다.

제19조
계약자는 보수 작업시 최신의 기술에 따라 설계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에 따른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숙련도가 높은 현장

작업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만일, 공사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 등으로 원만한 공사 추진불가 또는 관리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이의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즉시 유능하고 적합한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20조
공사진행 중 주변 설비가 변형되지 않도록 시설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기타)와 그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작업진행 중 예기치 못한 상황 등으로 변형이 생길 경우에는 그 변형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관찰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1조
작업보고

가. 공사의 진행 등 본 공사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작업일보를 익일 공사감독원이 지정하는 시간에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착공 전 설비, 기타 시설물 등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경 및 주요부분에 대한 사진과 작업 착공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시방서 각 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정단계별 전경 또는 공사감독원이 지정하는 주요 시공부위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본 시방서 각 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또는 공사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등 공사감독원의 지시, 검사, 승인 및 협의사항에
대한 계약자의 임의 시공 또는 업무 처리사항은 정당한 작업기성 또는 업무로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2조
공사의 변경 및 중지

가. 계약체결 후 설계자와 공사감독원이 협의할 경우 발주처는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문서로서 변경시키거나 중지

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계약자와 협의 조정하여 결정한다.

나. 발주처는 계약체결 후 공사 착수 전 또는 진행 중 발주처의 사정으로 공사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 발주처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작업을 중지해야 할 경우 계약자는 발주처로부터 작업중지 문서접수와 함께 공사를 중지

해야 한다.

라. 공사 진행 중 현장의 마무리․맞춤․시공 상세도 작성과정 등에 의하여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 등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대한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사업을 진행한다.

제23조
공사 완료시 계약자는 공사감독원의 현장검사를 받아 합격하였을 경우 작업용 가설물, 잉여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고, 작업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 청소하여한다.

제24조
제작 및 설치, 시운전이 완료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아래의 준공서류를 발주처에 각 2부씩 제출한다.

가. 준공계 나. 작업사진철(전,중,후) 다. 산재 보험 등 완납증명원

라. 기타 감독원이 공사기간 중에 지시한 자료 등

제25조
공급범위

가. 발주처 공급범위

( 1 ) 보수작업에 따른 Utility(조명전원 220V, 용접전원 380V임)

( 2 ) 보수공사에 필요한 기자재 보관장소

( 3 ) 보수공사에 필요한 기술자료(설계도서 및 도면 등)

나. 계약자의 공급범위 : 자재제작, 철거, 설치, 검사, 시운전 Supervision 및 성능보증 등 발주처 공급범위를 제외한 일체

제26조
본 시방서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설계, 제작, 시험검사의 관련법령 및 규격 적용은 최신판에 의거한다.

가. 재료검사

( 1 ) 재료검사는 KS, JIS 및 동등이상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따르고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 각각의 부품은 육안검사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주어진 시방에 의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나. 제작검사

계약자 책임하에 검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발주처가 승인한 계획에 의거 필요한 입회검사 Point를 선정하여 검사전에

발주처에 검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
포장 및 운반

가. 운반도중 변형 및 파손을 방지하고 수분, 열, 먼지 등 외기 조건에 충분히 견딜수 있도록 포장하여 시공시 제품의 외관 및

기능에 영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 운송 및 취급시 변형이 우려되는 부품에 대해서는 변형 방지를 위해 보강재를 설치해야 한다.

제28조
계약금액의 증감, 조정 및 감액 또는 환급조치

가. 공사 진행중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당시의 설계도서 및 공사범위,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없다.

나. 계약자는 준공 정산시 또는 준공정산 이후라도 다음 각 항에 대해 발주처 또는 공사감독원의 감액, 환급요구가 있을 때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 1 ) 발주처 측 감사부서의 지적이 있을 때

( 2 )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 3 ) 수량, 단가, 금액, 제경비 등의 적용 또는 지급자재 등이 착오에 의하여 과다 책정, 지불, 지급되었을 때

제29조
하자보증기간 및 하자보수

가. 본 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나. 하자보증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처 및 공사감독원은 일방적으로 타 업체로 하여금 재작업, 보수작업을 시행토록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수 있다.

다. 하자보증기간 동안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지원하고 기간 만료 후에도 유지보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0조
본 작업중 계약자가 위험상황 인지시 감독원에게 직접 일시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아래 절차에 따른다.

가. 작업중 근로자(계약자)의 위험상황 인지

나. 근로자(계약자)가 감독원에게 일시 작업중지 요청

다. 공사감독자 또는 안전담당자의 현장 확인 후 작업중지

라. 작업현장 위험요소 해소 마. 작업재개 실시

제31조
기타 사항

가. 공사기간 중에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공사감독원과 충분히 협의하여 조치한다.

나. 계약자는 발주 받은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 할 수 없고, 계약자가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 모든 기술 자료는 계약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라. 본 작업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전기사용 장비 설치시 감독원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화기작업 및 고소작업시는 반드시 안전에 대한 조치를 취한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작업허가서 필히 득한 후 작업실시)

바. 본 작업으로 인하여 예기치 않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작업에 임해야 한다.

사. 계약자는 발주처 사정에 따라 작업중지 및 작업이 필요할 경우 이에 충분한 협의 후 응하여야 한다.

아. 계약자는 작업 전 작업장 내.외부의 안전조치가 충분히 되었는가를 확인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 중 인적, 물적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계약자 부담으로 처리하며, 민, 형사상 책임도 계약자가 져야한다.

자. 기타 본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준하여 적용한다.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중앙사업소 역세수펌프 및 회수펌프 오버홀의 제작, 검사, 철거, 현장설치, 시운전 및 성능보증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공 사 명 : 중앙사업소 역세수펌프 및 회수펌프 오버홀

다. 위
치 : 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 6(부산환경공단 중앙사업소 내 지하4층)

라. 적용순서

( 1 )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은 일반시방서에 준한다.

( 2 ) 본 시방과 일반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본 시방이 우선하고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도 본 시방이 우선

한다.

( 3 ) 본 시방(도면)이 정한 공법, 자재, 제품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 4 ) 도면과 실물규격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마. 공사범위

( 1 ) 역세수펌프(75kW) 3대 및 회수펌프(95kW) 2대 오버홀

바. 공사기준

( 1 ) 본 보수공사는 기존에 설치된 설비의 동등이상으로 제작 설치( 철거포함 ) 하여야 하며, 작업 완료 후 설비에 과부하가 발생
되지 않아야 한다.

( 2 ) 계약자는 본 시방서에서 제시한 설계 사양과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공급하여 성능이 보증되어야 준공된 것으로 본다.

( 3 ) 설치현장에 반입되는 강판 등 철재류는 현장 반입전 부식방지를 위한 녹막이 페인트 도장을 사전에 실시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 4 ) 케이싱커버는 펌프 회전에 따른 압력을 받는 부분으로, 최초 설치 시의 구조 보다 마모 및 부식에 견딜 수 있도록 보완한 현재의 구조(정상상태 기준)와 동일한 두께 및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2. 보수범위 및 세부사항

가. 역세수펌프(75kW) 3대 및 회수펌프(95kW) 2대 케이싱커버 제작 및 교체
※ 1.바.(4)의 공사기준 적용

나. 역세수펌프(75kW) 3대 및 회수펌프(95kW) 2대 임펠러바란싱, 그랜드패킹, 베어링(7318BDB, NU318 각 1개), 슬리브, 웨어링 수선 및 교체

다. 역세수펌프(75kW) 3대 및 회수펌프(95kW) 2대 철거 및 설치(분해, 조립, 시운전)

라. 중량물취급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키며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마. 모든 공정 진행 중에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 및 허가 없이 작업 진행 시에는 그날 일정을 모두 중지한 후 재교육 실시 후 작업에 임한다.

3. 공사의 사전준비

가. 공사 전 구조 및 도면을 충분히 점검, 검토, 파악하여 공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현장 실사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주변설비가 공사로 인하여 일체의 손상이 없도록 사전 현장 확인 및 보양, 준비작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나. 공사진행 전, 진행 중 의심스러운 부분은 실물을 실측하여 도면과 비교, 검토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다. 기타 준비작업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감독원과 협의해야 한다.

4. 공사의 검사

가. 공사 완료 후 계약자는 공사감독원 입회하에 작업장 주위에 대한 청소상태의 검사를 받아 합격해야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나. 청소검사 합격 후 공사전반에 대한 준공검사를 제시방서, 도면과 비교하여 시행한다. 준공검사시 계약자는 입회하여야 하며

시공한 부분과 관련해 발생(발견)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공사 중 현장 작업자 이동경로

가. 본 공사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는 발주처에서 정한 이동경로로 통행하여야 하며, 이외의 장소로는 통행을 금한다.

나. 작업이동경로 : 도로측 설비동 입구 → 지하 4층

6. 현장 작업 안전 수칙

가. 작업자는 작업 전 필요 안전장구 등을 감독관의 확인 후에 현장 작업장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안전장구의 수 부족 시에는

안전장구를 모두 갖춘 후 다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현장 작업자는 안전화, 안전모를 착용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다. 용접 작업 시에는 소화기 등 소방장비를 갖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라. 작업 중 안전모 탈모 등 안전장구 미착용 발견 시 감독관은 즉시 당일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마. 하수처리장 특성 상 밀폐공간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여 하며 안전장구를 비치 및 착용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바. 현장 작업자는 당일 작업 완료 시 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은 후 지정된 이동경로로 작업장을 떠나야 한다.

7. 위생시설 등의 협조

가. 감독원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계약자)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위생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나. 발주처와 계약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 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8. 성능 보증

가. 계약자는 납품된 제작품에 대하여 본 시방서와 같다는 것을 보증하여야 하며 기능에 있어 어떠한 결함도 없어야 한다.

나. 계약자는 본 공사에 사용되는 물품은 하수처리시설의 운전조건에 적합한 것들이어야 하며, 본 시방서에 기술된 모든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다. 케이싱 재질변경 건에 관하여 시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 전 관 리 계 획 서

1. 목적 : 본 수칙은 현장 작업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위해요인을 제거하고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다.

가. 적용대상 : 현장책임자 및 작업원

나. 책임과 의무 : 현장 책임자 및 안전관리직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현장대리인)는 작업원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대하여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원이나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모든 예방 조치를 한다.

※ 본 사업현장은 지하이며 작업현장이 협소하고 밀폐공간으로 그에 따른 작업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수준 평가

본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 및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도급사업의 계약단계부터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자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사전 평가하는 사업이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는 적격심사 및 계약 전에 이루어진다.

가. 평가등급

본 공사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임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평가결과 ‘B등급(70점 이상)’ 이상의 안전보건수준등급을 획득한 수급업체가 작업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계약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아래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 1 ) 안전보건관리체계

(가) 일반원칙 , (나) 계획수립, (다) 역할 및 책임

( 2 ) 실행수준

(가) 위험성평가, (나) 안전점검, (다) 이행확인, (라) 교육 및 기록, (마) 안전작업허가

( 3 ) 운영관리

(가) 신호 및 연락체계, (나) 위험물질 및 설비, (다) 비상대책

( 4 ) 재해발생 수준 (가) 산업재해 현황

===== 설계예산서(중앙사업소 역세수펌프 및 회수펌프 오버홀).xls =====

[시트: 갑지]
A: 설
계
년월일 B: 2026년 9월 D: 설계자 G: 심사자 J: 팀장 M: 소장
A: 2026년
A: 중앙사업소 역세수펌프 및 회수펌프 오버홀
D: ㆍ개 요
D: 1. E: 역세수펌프(1,400㎥/h×12.5mH×75kW) 3대 오버홀 L: - 1식
D: 2. E: 회수펌프(1,500㎥/h×17mH×95kW) 2대 오버홀 L: - 1식
S: 76520000
B: 총사업비 C: : D: 금79,600,000원 (금칠천구백육십만원) M: ※부가세포함 P: 87860000 S: 11340000
B: 도 급 액 C: : D: 금79,600,000원 (금칠천구백육십만원) M: ※부가세포함 P: 474444 S: 21624000
B: 관 급 액 C: :
D: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G: 직 접 재 료 비 O: 직 접 노 무 비 W: 산 출 경 비 AE: 비 고
G: 단
가 K: 금 액 O: 단
가 S: 금 액 W: 단
가 AA: 금 액 AJ: 재료비 AL: 합계
A: □ 공사명 : 중앙사업소 역세수펌프 및 회수펌프 오버홀 AJ: 견적 제외 AK: #REF! AL: #REF!
A: 1. 순공사비 D: 1 E: 식 AJ: 견적 AK: #REF! AL: #REF!
A: 소 계 AJ: 노무비 AL: 합계
A: 2. 간접노무비 C: 직접노무비의 D: 17.5 E: % G: ( H: - L: )× AJ: 견적 제외 AK: - AL: -
A: 3.경비 B: 기타경비 C: (재료비+
노무비)의 D: 5 E: % G: ( H: - L: + M: - Q: + R: - V: )× AJ: 견적 AK: - AL: O
B: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C: (재료비+
직노)의 D: 3.11 E: % F: 1,721,391 G: ( H: - L: + M: - Q: ) R: 0.0311 S: × V: × AJ: 경 비 AL: 합계
B: 산재보험료 C: 노무비의 D: 3.56 E: % F: 638,115 G: ( H: - L: + M: - Q: ) S: × AJ: 견적 제외 AK: - AL: -
B: 고용보험료 C: 노무비의 D: 1.01 E: % F: 181,038 G: ( H: - L: + M: - Q: ) S: × AJ: 견적 AK: - AL: O
B: 건강보험료 C: 직접노무비의 D: 3.595 E: % G: ( L: + Q: ) S: ×
B: 연금보험료 C: 직접노무비의 D: 4.75 E: % G: ( L: + Q: ) S: × AJ: 고철 금액 AK: #REF!
B: 노인장기보험료 C: 건강보험료의 D: 13.14 E: % G: ( H: 0 L: + Q: ) S: ×
B: 환경보전비 C: 직접공사비의 D: 0.5 E: % F: -
G: ( L: + Q: + V: )×
B: 임금채권부담금 C: 노무비의 D: 0.09 E: % F: 16,132 G: ( H: - L: + M: - Q: ) S: ×
B: 석면부담금 C: 노무비의 D: 0.006 E: % F: 1,075 G: ( H: - L: + M: - Q: ) S: ×
B: 퇴직공제부금비 C: 직접노무비의 D: 2.3 E: % G: ( L: + Q: ) S: ×
B: 소계 F: 5,458,743 AJ: 재료비 최종
A: 4. 일반관리비 C: (재+노+경)의 D: 8 E: % G: ( L: + Q: + V: + AA: )×
A: 5. 이
윤 C: 노+경+일.관 D: 15 E: % G: ( L: + Q: + V: + W: - AA: )×
A: 6. 고철공제 C: 철 D: 525 E: kg F: -215,250 G: ( H: 525 L: x M: -410 Q: ) S: × T: #REF!
C: 스텐 D: 130 E: kg F: -247,000 G: ( H: 130 L: x M: -1,900 Q: ) S: × T: #REF!
A: 총
원
가(2+3+4+5+6) F: 72,363,865
A: 7. 부가 가치세 D: 10 E: % F: 7,236,386
A: 합
계 F: 79,600,000 G: ※ 백단위이하 절사
O: 직 접 노 무 비
AJ: 55973927 AK: 55312783 AL: 661144
AJ: 4972074 AK: 4914166 AL: 57908
AJ: 9488933 AK: 9377658 AL: 111275
AJ: 5634794 AK: 5568368 AL: 66426
AJ: 7986445 AK: 7893194 AL: 93251
AJ: -1144800 AK: -1176600 AL: 31800
AJ: 82911373 AK: 81889568 AL: 1021805
AJ: 8291137 AK: 8188956 AL: 102181

[시트: 내역서]
A: 품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 중앙사업소 역세수펌프 및 회수펌프 오버홀
A: 케이싱커버 B: EHC-400C(GCD450) C: 5 D: 개 E: 28,500,000
A: 임펠라 바란싱, 가공 B: 0 C: 5 D: 대 E: 2,500,000
A: 그랜드패킹 B: 1/2" C: 5 D: 식 E: 500,000
A: 베어링 B: NU318 C: 5 D: 개 E: 500,000
A: 베어링 B: 7318DB C: 5 D: 개 E: 1,500,000
A: 슬리브 B: D80 (STS304) C: 5 D: 개 E: 2,500,000
A: 웨어링 B: STS304 C: 5 D: 식 E: 3,500,000
A: 펌프 철거 B: 75KW C: 3 D: 대 E: 2,573,757
A: 펌프 철거 B: 95KW C: 2 D: 대 E: 2,352,844
A: 공장내 분해,조립 B: 75KW C: 3 D: 대 E: 1,500,000
A: 공장내 분해,조립 B: 95KW C: 2 D: 대 E: 1,000,000
A: 펌프 설치 B: 75KW C: 3 D: 대 E: 4,417,170
A: 펌프 설치 B: 95KW C: 2 D: 대 E: 4,006,454
A: 합 계 E: 55,350,225 G: - I: -

[시트: 수량산출서]
A: 품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수 량 산 출 기 초 F: 할증 G: 계 H: 비
고
A: ○ 중앙사업소 역세수펌프 및 회수펌프 오버홀
A: 케이싱커버 B: EHC-400C(GCD450) C: 5 D: 개 F: 0% G: 5개
A: 임펠라 바란싱, 가공 B: 0 C: 5 D: 대 F: 0% G: 5대
A: 그랜드패킹 B: 1/2" C: 5 D: 식 F: 0% G: 5식
A: 베어링 B: NU318 C: 5 D: 개 F: 0% G: 5개
A: 베어링 B: 7318DB C: 5 D: 개 F: 0% G: 5개
A: 슬리브 B: D80 (STS304) C: 5 D: 개 F: 0% G: 5개
A: 웨어링 B: STS304 C: 5 D: 식 F: 0% G: 5식
A: 펌프 철거 B: 75KW C: 3 D: 대 F: 0% G: 3대
A: 펌프 철거 B: 95KW C: 2 D: 대 F: 0% G: 2대
A: 공장내 분해,조립 B: 75KW C: 3 D: 대 F: 0% G: 3대
A: 공장내 분해,조립 B: 95KW C: 2 D: 대 F: 0% G: 2대
A: 펌프 설치 B: 75KW C: 3 D: 대 F: 0% G: 3대
A: 펌프 설치 B: 95KW C: 2 D: 대 F: 0% G: 2대
A: 재생재료 B: 스테인리스설 C: 130 D: KG F: 0% G: 130KG
A: 재생재료 B: 중량철A C: 525 D: KG F: 0% G: 525KG

[시트: 관련도면]

[시트: (참고)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A: 도급자관급 포함 공사
A: case1 B: ( 재료비 C: + D: 직접노무비 E: + F: 관급자재비 ) G: × H: 요율 I: + J: 기초액 K: = L: 산업안전보건관리비 M: 비고
B: - D: - F: 87,860,000 H: 3.11 J: 0 L: 2,732,446
A: case2 B: { ( 재료비 C: + D: 직접노무비 ) E: × F: 요율
G: + H: 기초액 } I: × J: 1.2 K: = L: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 D: - F: 3.11 H: 0 J: 1.2 L: - M: 적용
L: case 1,2 중 작은 금액
L: ※ 공사 5억 미만 : 기초액 0원

===== (참고)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자료).hwp =====

주 식 회 사 ◯ ◯ ◯ ◯ ◯ ◯ ◯ ◯

우 46578 / 부산광역시 00구 000로00번길 00 (00동) 전화 051)000-0000 / 전송 051)000-0000

문서번호 : 202310421-1 선 결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시행일자 : 2026. 00. 00. ( 경 유 )

수
신 : 부산환경공단 중앙사업소장

참
조 :

제
목 :「0000000000000 00000 00 00 0000」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1. 귀 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00000000000 00000 00 00 0000」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오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식.
(끝)

주식회사 ◯◯◯◯◯◯◯ 대표이사 ◯
◯
◯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신청서 업 체 개 요 명 칭(상 호) (주)◯◯◯◯◯◯◯◯ 전화번호 (연락처) 051-000-0000 성명(현장대리인) ◯ ◯ ◯ 사무소 소재지 부산광역시 ◯◯구 ◯◯로◯◯번길 ◯◯

건
명

◯◯P/S ◯◯◯◯◯◯ ◯◯ ◯◯ ◯◯◯◯

수
행
장
소

부산환경공단 ◯◯사업소 관내 ◯◯펌프장

기
간

과업시작일 (착공예정일) 완료예정일 (준공예정일)

금
액

(부가세포함) 금일천구백구십육만원정(₩19,960,000)

기
타
사
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기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평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2026년 00월 00일

신청인 : ◯ ◯ ◯
(인)

부산환경공단 중앙사업소장 귀하

『사업명 : 0000 00000 맨홀 벽체 보수공사』

안 전 보 건 관 리 계 획 서 2026. 00 (주)00000000000 -목 차- Ⅰ. 공사 개요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2. 계획수립 3. 역할 및 책임 Ⅲ.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5. 안전점검 6. 이행확인 7. 교육 및 기록 8. 안전작업허가 Ⅳ. 운영관리 9. 연락체계 10. 유해 위험물질 및 설비 11. 비상대책 Ⅴ. 재해발생수준 12. 산업재해현황 Ⅰ.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0000 00000 맨홀 벽체 보수공사

2. 목
적

본 공사 생물반응조 00000 오버홀은 노후된 000 모터 및 인버터 제어기를 수리하여 돌발적인 고장을 예방하고자 함

3.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191 부산환경공단 중앙사업소 내

나. 공사규모 : 터보송풍기 C호기 1EA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5. 발 주 처 : 부산환경공단 중앙사업소

6. 감
독 : 007급 ㅇㅇㅇ

7. 시 공 사 : 주식회사 00000 Ⅱ.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안전 보건 경영방침

(주)000000000000 안전보건관리규정과 도급업체 관리지침을 준수하며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각정 안전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천한다.

1. 안전보건을 경영전략의 핵심요소로 간주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최소화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규 및 관려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3. 사업장 내 모든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 평가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4.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확립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비용 및 인적자원을 적극

지원한다.

5. 안전보건 방침과 목표 및 성과를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보장하고,

구성원 모두가 본 방침에 참여하고 성실히 실천한다.

(주)000000000000 대표이사 ○ ○ ○ (인)

2. 계획수립 가. 기본방향

사업장의 제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 예방함으로써 날로 대형화되는 산업재해를

최소화하여 귀중한 인명을 보호하고, 재산상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며 작업능률과 계획 공정의 원만한 달성

을 목표로 함. 구 분 내 용 본사 안전경영 시스템 위험성평가 실시 현장 관리목표 무재해실현 안전관리 우수 사업장 공정별 무사고 수행방안 현장안전관리활동 비상시 대비조직 구축 근무자 참여 유도 공정별 활동 체험교육 장려 자율안전점검 나. 안전보건 관리현황

  • 전체인력 : 0명(정규직 0명, 비정규직 0명)
  • 사업현황 : 시설물 유지관리업, 도장공사업 등
  • 안전보건 관리조직 : 0명(대표이사 000, 이사 000, 관리감독자 000)
  • 안전보건 조직역할 : 근로자 안전교육 및 현장 안전관리 총괄

  • 안전보건 관리예산 : 0000천원(장비구매

천원, 안전관련 교육
천원)

  • 비상대응 보유장비 : 트럭 0대, 수중펌프 0대, 휴대용 발전기 0대
  • 안전관리 우수활동 : 체험교육 00명 참여, 본 현장 위험성평가 시행(2023.00.00.)

다. 교육계획(제33조 제1항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직무교육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신규6시간 보수6시간이상 신규교육 : 선임된 후 3개월 이내 이수 보수교육 : 신규교육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에 이수

안전(보건)관리자 신규34시간이상 보수24시간이상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연간16시간이상

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등 교육

근로자 매분기6시간이상

근로자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사항 등 교육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외 8시간이상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일용근로자 1시간이상 작업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등에 관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외 2시간이상 작업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등에 관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이상 특별안전 보건교육 일용근로자외 16시간이상

작업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교육

개별내용(유해위험29개 작업별)개별교육 일용근로자 2시간이상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 일용근로자 4시간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및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사항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방법 및 건강관리에 관한사항

작업시작 전 안전보건 교육 일용근로자 작업 전 실시 작업 시작 전 작업내용에 관한 교육 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 정기교육 교 육 내 용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교 육 내 용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교 육 내 용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사항 사고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35.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밀폐공간 안전작업요령 ○ 주요위험 요인

산소결핍에 의한 사고는 사망위험이 따른 가스중독 등에 비해서 높은데 이는 구조하러 들어간
사람이 차례로 연속재해를 입어 사망함으로써 대형재해를 초래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하기 위함.

○ 안전작업지침

  • 승인받은 밀폐공간이 아니면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를 측정한다.
  • 작업 전 밀폐공간은 적정공기에 준하도록 환기를 한다.
  • 밀폐공간에서 작업 중 작업자 임의로 공기호흡용 마스크를 벗지 않는다.
  • 밀폐공간 내부에서는 절대 흡연을 하지 않는다.
  • 작업 중 현기증 또는 가벼운 두통을 느낄 경우 즉시 밖으로 대피하고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한다.
  • 사고를 대비하여 인공호흡장비, 소화기 등 응급구조장비를 항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감시인은 응급상황시 반드시 공기호흡기 등을 착용한 상태에서 구조하고, 이 경우 가능한 한 또다른 감시인을 밀폐공간 외부 가까이에 위치하도록 한다.
  • 작업 중 반드시 안전담당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역할 및 책임 ➀ 안전보건 조직도 안전보건관리 현장조직도 (주)◯◯◯◯◯◯◯ 부산환경공단 (중앙사업소) 안전관리책임자 ◯◯◯ 공사감독 전기◯급 ◯◯◯ 안전관리자 ◯◯◯ ➁ 임무 및 권한사항 순번 직급 성명 주요업무 비고 1 대표 주○○ 최고경영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 (본사 안전담당자) 2 현장대리인 김○○

현장 투입장비・인력 및 공정관리, 근로자 안전교육, 공사감독과 업무협의 등

관리감독자 3 팀장 권○○ 현장대리인 보조, 현장 안전관리 등 안전담당자

➂ 자격(능력) 보유현황 및 교육훈련 이력(유해・위험 작업 구성원)

순번 성명 자격 또는 능력 교육 훈련내용 비고 1 ○○○ 산업안전기사

보수교육(
)

2 ○○○ 건축도장기능사

보수교육(
)

Ⅲ. 실 행 수 준 4. 위험성평가 안 전 보 건 정 보 작업(공정) ◯◯◯◯ 맨홀 벽체 보수공사) 안전보건정보 (사업명 : ◯◯◯◯ 맨홀 벽체 보수공사) 근로자수 약 0명 위험작업

맨홀내 밀폐공간작업(가스측정・밀폐공간 허가서 작성 및 공사감독원 승인 후 작업)

공정 (작업순서) 기계·기구 및 설비명 수량 화학물질명(상품명) 취급량/일 취급시간 그밖의 유해위험정보 단면복구 부대공사 파괴함마 미장도구 믹서드릴 PVC호스 강관 1식 1식 자재 공급원 승인 후 결정 ∘작업표준, 작업절차에 관한정보 - 공사 시방서 등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등의 유해, 위험 요인에 관한정보

- 작업공구별 제품 사양서 - 사용 화학제품별 물질안전보건자료

∘기계 기구 및 설비의 공정흐름과 작업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 착공계 및 시공 계획서

  • 오수이송 맨홀에 따른 H2S 등 유해가스 발생
  • 맨홀내 사다리, 게이트밸브 등 지지력 부족 우려

-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참고가 되는 자료 등

유해
위험 요인 목록표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실 시 방 법

위험성평가 수행자가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순회점검 및 전 시공자의견청취하고, 이 조사표를 사용하여 유해 위험·요인을 찾음

수행자 성명 : (주)하이브리드시스템 현장대리인 차 능 진

수 행 일 시 : 2022. 04.

작업장(공정) : 6중계P/S 유입게이트 맨홀 벽체 보수공사

유해·위험작업

(1) 맨홀내 진입중 습윤바닥에 따른 발 미끄러짐

(2) 맨홀내 물돌리기 작업중 발 헛디딤, 유해가스 중독

(3) 비계조립, 철거 중 비계부품이 떨어짐

(4) 비계 위에서 작업중(설치, 철거) 발을 헛디딤

(5) 맨홀내부로 자재, 장비 이동 중 떨어짐

(6) 맨홀 밀폐공간 작업중 유해가스 중독

(7) 환기팬 과열로 공기배출 불가하여 작업자 유해가스 중독

(8) 유해가스로 인하여 송기마스크 착용후 작업중 전동송풍기 고장

(9) 작업장으로 이동중 공사장비에 걸림

(10) 전동드릴 및 핸드 그라인더를 물기있는 손으로 전원부 취급

(11) 파괴함마, 함마드릴 및 핸드 그라인더로 작업중 분진발생

(12) 파괴함마, 함마드릴 및 핸드 그라인더 작업중 소음 발생

(13) 프라이머 등 중독위험 사고, 질병의 유형 전도, 추락 추락, 질식 충돌 추락 충돌 질식 질식 질식 전도 감전 유해물질노출, 진폐 소음노출, 난청 유해물질노출 사고의 유형 ➀ 추락, 질식 ➁ 절단, 베임, 긁힘 ➂ 감김, 끼임 ➃ 충돌, 넘어짐 ➄ 감전 ➅ 화재, 폭발 ➆ 기타 질병의 유형 ➀ 진폐 ➁ 중독 ➂ 난청 ➃ 기타 공정별 위험성 평가표 작업공정명 : 노후 시설물 단면복구 위험성 평가 평가일시:2023.00. 세부작업내용 유해·위험요인파악

관련근거
(법적기준)

현재의 안전보건 조치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료일 담당자 위험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물돌리기 작업특성요인 맨홀내 진입중 습윤바닥에 따른 발 미끄러짐 안전보건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 안전보건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등) 안전보건규칙 42조(추락의 방지) 안전모 착용 안전난간 설치 2 2 낮음 (4)

맨홀내 물돌리기 작업중 발 헛디딤, 유해가스 중독

안전보건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등)

안전보건규칙 619조의 2(산소 및 휴해가스 농도의 측정)

안전보건규칙 620조(환기 등) 안전대 착용

감시인 배치, 환기팬 설치, 송기마스크 비치(착용), 가스측정 등

2 3 낮음 (6) 가설작업 (비계설치) 기계(설비)적 요인 비계조립, 철거 중 비계부품이 떨어짐 안전보건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등) 안전모 착용 2 2 낮음 (4)

비계 위에서 작업중(설치, 철거) 발을 헛디딤

안전보건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등) 안전모, 안전대 착용 2 2 낮음 (4) 단면복구

(치핑, 세척, 폴리머 몰탈도포, 마감재도포)

작업특성요인 맨홀내부로 자재, 장비 이동 중 떨어짐 안전보건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등) 2인1조, 안전모착용 2 2 낮음 (4) 맨홀 밀폐공간 작업중 유해가스 중독

안전보건규칙 619조의 2(산소 및 휴해가스 농도의 측정)

안전보건규칙 620조(환기 등)

감시인 배치, 환기팬 설치, 송기마스크 비치(착용), 가스측정 등

2 3

낮음
(6)

기계(설비)적 요인

환기팬 고장으로 공기배출 불가하여 작업자 유해가스 중독

안전보건규칙 623조(감시인의 배치 등) 감시인 배치 2 3 낮음 (6)

유해가스로 인하여 송기마스크 착용후 작업중 전동송풍기 고장

안전보건규칙 623조(감시인의 배치 등) 감시인 배치 2 3 낮음 (6) 작업특성요인 작업장으로 이동중 공사장비에 걸림 안전보건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 안전보건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정리정돈 철저 안전화, 안전모 착용 2 2 낮음 (4) 전기적 요인

전동드릴 및 핸드 그라인더를 물기있는 손으로 전원부 취급

안전보건규칙 제301조(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릴선 사용 2 3 낮음 (6)

파괴함마,함마드릴 및 핸드그라인더로 작업중 분진발생

안전보건규칙 제4조의 2(분진의 흩날림방지) 방진마스크 착용 집진기 사용 3 2 낮음 (6)

파괴함마,함마드릴 및 핸드그라인더 작업중 소음발생

안전보건규칙 제516조(청력보호구의 지급등) 귀마개 착용 2 2 낮음 (4) 화확(물질)적 요인 프라이머 등 중독위험

안전보건규칙 제450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환기팬 설치, 방독마스크 착용 1 2 낮음 (2) 위험성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실시방법

위험성 감소를 위한 감소대책이 필요한 경우 대책수립 및 실행한 후 위험성 수준을 반복적으로 평가함

현재의 안전보건조치로 위험수준은 낮은 상태임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대책후위험성 가능성 중대성 위험성

◉허용가능 현 범위를 벗어난 경우 반복적 개선대책 수립

⟱ ⟱ ⟱ ⟱ 반복적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수준 8~12 악간높음 15 높음 16~20 매우높음 위 험 성 평 가 결 과

■ 공사명 : ◯◯◯ ◯◯◯◯◯ 맨홀 벽체 보수공사

■ 담당자 : (주)◯◯◯◯◯◯◯◯◯◯ 현장대리인 ◯◯◯

☐ 공정별 위험수준 현황(건수) 위험성수준 공정명 합 계 1~3 (매우낮음) 4~6 (낮음) 8 (보통) 9~12 (약간높음) 15 (높음) 16~20 (매우높음) 합 계 12 0 12 0 0 0 0 노후 시설물 단면복구 12 0 12 0 0 0 0 ☐ 화학물질 위험수준 현황 위험성수준 공정명 합 계 1~2 (낮음) 3~4 (보통) 6~9 (높음) 12~16 (매우높음) 합 계 0 1 0 0 0 노후 시설물 단면복구 0 1 0 0 0 ☐ 위험성감소대책 수립실행내역(요지) 공정명 개선내용 시해일시 집행예산 5. 안전점검

가. 공정별 보호구 지급 및 착용 확인(위험성평가 참고)

작업공정 안전장구 확인사항 확인결과 비고 일반작업 안전모, 안전화 보호구 지급 및 착용여부 O, X 필수착용 고소작업 안전대 〃 O, X 전동드릴작업 보안경, 마스크 〃 O, X 도장작업 마스크 〃 O, X 밀폐공간 작업 환기팬,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현장주변 비치상태 O, X 나. 공사장 주변의 위해예방

1) 공사 착수전 수급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우리공단에 재산상 피해가

발생 하였을 때는 수급자가 배상한다.

※ 현장책임자는 작업 시작 전 매일 반드시 현장안전교육을 실시 확인

2) 작업 중 안전수칙 및 안전지시 사항을 위반한자는 작업장에서 철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자를 신속히 후송하고 현장대래인은 사고 경위서 등을 작성하여

공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 특히 음주자 작업장 출입엄금

3) 공사 중에는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유독재료를 취급 시 보호안경, 마스크,

보호장갑 등을 착용한다.

※ 현장책임자는 작업 전 안전보호장구 착용 상태, 성능 등을 검사하고 상태가 불량한

안전보호구는 발견즉시 교체지급

4) 작업 중 사용되는 전기, 급수관 등 각종 시설물을 사용하고 분실 및 파손 시에는

수급자가 책임 변상토록 하여야 한다.

5) 작업완료 후에는 각종 잔재물을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에 운반 적치하며, 공사폐기물은

작업완료 후 역사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6) 작업 중 자재는 아무 곳에나 방치하지 않도록 하고, 공사 후 안전한 곳에 적재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7) 작업장비로인한 사고에 대한 대비 철저

▶ 그라인더의 오작동 및 기계고장에 의한 신체절손

▶ 전기사용 장비에 의한 누전 및 합선으로 인한 사고

8) 당일 공사가 끝나면 공사감독관과 작업책임자와 함께 작업장 내 각종 장비 및 자재,

이물질 등의 방치 여부를 확인 후 철수한다. 9) 기타 주의사항

▶ 주의 산만, 부주의, 사적인 문제에 대한 걱정 등 부적절한 작업태도

▶ 질병, 부상 또는 약물복용, 음주 등 부적절한 건강상태

▶ 반복적인 업무에 의한 주의력 저하

▶ 안전의식의 결여나 위험요소에 대한 경시 등 작업원 자신의 경솔함

▶ 작업시간의 단축을 위해 안전을 경시하는 등 조급함

▶ 사다리, 이동식 틀비계, 고압수 세척장비, 그라인더 등 장비의 결함

다. 안전점검내용 목록 점검내용 점검주기 점검자 비고 일상점검 1. 작업환경(정리,정돈,청수의 이상 유무) 2. 기계,기구 방호 장치의 이상유무 3. 작업 공구의 관리상태 이상 유무 4. 안전 표지판의 부착상태 이상 유무 매일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업무일지 화재폭발 예방

1. 작업전 허가서 발행 및 비상연락체계 확인

2. 작업장 주변 소화기 비치여부 3. 작업장 주변 인화성 가스 발생여부 및 관련작업 확인 4. 작업후 정리정돈 상태 화기작업시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업무일지 질식중독 예방

1. 작업전 허가서 발행 및 비상연락체계 확인

2. 사고대비 비상 구조물품 비치여부 3. 가스농도 수시측정 및 감시인 배치 4. 작업후 정리정돈 상태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업무일지 불안전한 상태 제품 보관 방법 적합 유무 유해위험 물질의 지정장소 보관 유무 공정내 추락, 전도, 위험장소 유무 안전수칙 준수 여부 2회/주 현장관리자 안전작업 체크리스트 보호구 1. 안전모 균열 및 파손 유무 2. 안전벨트 안전고리 상태 확인 3. 안전화 훼손 여부 확인 4. 소모성 보호구 재고 확인 5. 보호구 교체 주기 확인 6. 각 작업시 적정 보호구 사용 유무 1회/월 안전관리책임자 보호구 점검 일지 작업환경 1. 안전모 균열 및 파손 유무 2. 각종 유해물줄의 방치 유무 3. 유해, 위험 물질의 취급 상태 4. 사용물질에 대한 안전수칙 부착 유무

5. SOP내용 확인 및 Revision 교육

작업 시 현장관리자 안전관리자 6. 이행확인 가.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

1) 위험성평가 요약 : 0개 공정 검토(개선대상인 위험성수준 8초과되는 공정은 없음)

- 핵심위험사항 :

2) 근로자와 위험성평가 공유방법 : 현장대리인이 근로자에게 작업전 교육실시

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방안

1) 작업전 해당 공정별로 안전장구 지급 및 착용여부 확인(작업중 수시확인 조치)

2) 작업전 TBM(Tool Box Meeting)을 통한 안전확보 및 작업내용 공유

3) 작업전 근로자 안전교육을 통하여 안전경각심 제고

4) 발주처 감독 및 근로자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5) 산업재해 발생시 신속하게 발주처 보고 및 절차에 따른 대응

6) 작업장 주변 기계공구, 자재, 부산물 등 수시 현장 정리정돈

7)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발주처와 소통 및 안전상황 관리

8) 비상상황 대비 안전물품 확보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현장 공백 방지

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현장에 상주한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

현장대리인이 부득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안전관리자(또는 대리인 역할가능 직원)에게 인수인계 후 현장이탈

다. 안전보건 지도조언 개선 및 확인점검

1) 발주처의 현장점검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개선추진

2)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발주처 감독과 협의하여 순차적 개선추진

3) 실제 작업일이 7일 이상인 경우 발주처의 작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점검 실시 및 개선추진

4) 실제 작업일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발주처의 합동 안전보건점검에 의한 점검 실시 및 개선추진

주 1회 점검표 분기 1회 점검표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 1) 일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거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및 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도모하기 위함.

업체명 (주)◯◯◯◯ 공사명 소재지 부산광역시 ◯◯ ◯◯로 122번길 64 대표자 ◯◯◯ 공사금액 금 19,960,000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5일 발주자 부산환경공단 ◯◯사업소 계상된안전관리비 ₩000,000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계획
‣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가능

항 목 금 액 대 비 1.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 2. 안전시설비 - 3. 개인보호구 및 안정장비 구입비 000,000 4. 안전진단비 - 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 6. 근로자 건강 진단비 -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계 000,000 7. 교육 및 기록

가. 안전보건교육 계획
※해당되는 교육에 대해서 작성

구 분 주 요 내 용 작업전 안전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필수항목)

1. 시기/장소 : 2023.00.00. 09:00~11:00 / 현장 및 작업대기실

2. 대
상 : 약
명

3. 강
사 : 000
/ 강사자격 : 00000

3. 주요내용 : 작업현장 특징, 주의사항, 비상시 대응요령 등

특별안전교육

1. 시기/장소 : 2023.00.00. 09:00~11:00 / 현장 및 작업대기실

2. 대
상 : 약
명

3. 강
사 : 0000
/ 강사자격 :

4. 강사자격 :

4. 주요내용 :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내용, 반복재해 방지 대책, 기타 산안법 관련내용 등

일일안전교육 (TBM) ※ 법적교육 아님

시기/장소 : 작업시작 전 매일 10분이상 / 현장 및 작업대기실

대
상 : 작업투입 근로자

강
사 : 현장소장

주요내용 : 작업장 위험성, 근로자 보호구 착용의 중요성 등 안전의식 고취내용

나. 교육결과 기록

  • 자료관리 : 교육이수증 또는 안전보건교육일지 보관

‣ 안전보건교육일지는 자체 서식 또는 발주처 제공서식 사용)

  • 주요내용 : 이수자 명단 및 교육성과 등 기록관리

‣ 이수자 서명, 교육내용, 성과 등 작성 - 기타사항 : 발주처 요구시 자료 제출 8. 안전작업허가

가. 기본방향 : 발주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필요 작업 시 공사감독과 협의하여 반드시 사전 승인

나. 작업허가 대상작업 파악 허가대상 작업 허가주기 작성자 허가자 승인자 비 고 1. 밀폐공간 작업 2. 고소작업 3. 화기작업 4. 전기작업 매일 작업전 현장대리인 (현장 안전관리자) 발주처 공사감독 발주처 담당팀장 다. 허가절차 현장확인 (장비점검, 가스측정 등 안전조치) ➜ 허가서 작성 ➜ 승인요청 ➜ 승인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 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 → 발주처(공사감독) 허가자(공사감독) 승인자(담당팀장)

※ 밀폐공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자는 자격자가 측정 할 것.(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 619조의2 제1항)

※ 밀폐공간의 경우 안전조치 이행 수시확인, 출입자 및 출입시간 관리

라. 작업허가서 역할 구 분 소속 성 명 주 요 역 할 비 고 작성자 수급업체 현장대리인 ◯◯◯

발주처 허가기준을 숙지하고 현장내 안전조치 사항을 확인하고 실지대로 작성

(허가서 허가, 승인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할시 협의를 통하여 추가 안전조치 등 실시)

감시인 수급업체 현장대리인 또는 소속근로자 ◯◯◯

감시인이 필요한 작업의 경우에 지정하며, 현장감시 및 작업자 안전 등 수시확인

허가자 도급업체 공사감독자 ◯◯◯

작성된 허가서 내용을 실질 현장 확인한 후 서명 날인

승인자 도급업체 담당팀장 ◯◯◯ 현장 안전조치 사항 재확인 후 서명 날인 마. 기록·보관

1) 승인받은 허가서는 작업 종료시까지 현장에 게시(A형 안전표지판 활용, 필요시 발주처 협조)

2) 작업 종료 후 공사감독에게 허가서 제출하여 보관 조치

Ⅳ. 운 영 관 리 9. 연락체계 가. 기본방향

1) 작업전 발주처와 협의를 통하여 연락체계 상호공유

2) 작업전・중・후 연락 및 신호를 통하여 완벽하게 안전을 확보한 후 작업개시

3) 비상상황 대비 항시 연락이 될 수 있도록 연락 관계자는 대기

4) 현장 작업자는 비상상황 대응요령 및 유관기관(고용노동부, 병원 등) 연락처 숙지

나. 체계구축 : 연락체계 필요 작업종류 및 방법 설정

작업종류 관계자 주요내용 비 고 중량물 취급작업 현장대리인, 공사감독, 크레인 관리자 등 - 중량물 취급계획서 작성

  • 작업전 공사감독 등 관계자 협의 및 연락망 상호공유

- 감시인을 배치하여 작업자와 수시연락 조치 - 작업전・중・후 공사감독에게 진행상황 전달 밀폐공간 작업 현장대리인, 공사감독, 안전담당자 등

  • 작업전 허가서 작성 및 공사감독 승인 후 작업

- 감시인을 배치하여 작업자와 수시연락 조치 - 작업전・중・후 공사감독에게 진행상황 전달 화재폭발 위험작업 현장대리인, 공사감독, 방화관리자, 소방담당자 등

  • 작업전 허가서 작성 및 공사감독 승인 후 작업

- 감시인을 배치하여 작업자와 수시연락 조치 - 작업전・중・후 공사감독에게 진행상황 전달 정전작업 현장대리인, 공사감독, 전기안전관리자 등

  • 작업전 허가서 작성 및 공사감독 승인 후 작업

- 감시인을 배치하여 작업자와 수시연락 조치 - 작업전・중・후 공사감독에게 진행상황 전달 다. 연락체계 고용노동부 부산환경공단 중앙사업소 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동부지청 051-559-6670 감독관 박상우 051-712-3524 010-3902-9909 산업안전부 051-520-0601 부산중부소방서 (주)◯◯◯◯ 경찰서 중부119안전센터 119 현장대리인 ◯◯◯ 010-0000-0000 112 (주)◯◯◯◯ 병원 ◯◯관리자 ◯◯◯ 010-0000-0000 고신대병원 051-000-0000 10. 유해 위험물질 및 설비 가. 유해 위험물질 및 설비에 대한 방호조치 구 분 위험요인 방호조치 비 고 유성페인트 - 작업중 유해물질 중독 위험 - 유해물질에 적합한 마스크 착용 전동드릴 - 작업중 이물질이 눈에 튐 - 전기 누전에 의한 감전 - 보안경 착용 - 장갑착용 컨베이이 벨트 - 가동중 작업시 끼임 위험

  • 작업전 반드시 전원 OFF 및 작업완료시까지 작동되지 않도록 연락체계 확립

호이스트 - 중량물 이송중 케이블 노후로 인한 파손 - 호이스트 훅에서 중량물 이탈 - 케이블 확인 후 노후시 교체 - 호이스트 훅 해지장치 등 점검 - 중량물 이송시 주변 접근제한 사다리 - 사다리 위에서 작업중 추락 - 사라리 작업중 중심을 잃고 넘어짐

  • 사다리는 이동용으로 사용하며, 경미한 작업시 제한적으로 사용

- 사다리 하부 아웃트리거 부착

나. 유해 위험물질 및 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사항

구 분 관리자 (운영자) 관리방법 (점검, 정비 등) 책임사항 비 고 유성페인트 현장대리인 - 화기가 없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 - 작업시 항시 마스크 착용 -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공사감독에게 보고 - 근로자 보호구 착용 순찰 등 전동드릴 현장대리인 - 젖은 손으로 작업 방지 - 작업종료 후에는 정리정돈 철저 -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공사감독에게 보고 - 근로자 보호구 착용 순찰 등 컨베이어 벨트 발주처 (중앙제어실)

  • 컨베이어벨트 주변 작업시 발주처와 연락하여 전원종료 후 작업

(전원종료가 불가할 경우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비상상황 대비)

-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공사감독에게 보고

  • 작업전 반드시 발주처와 기계설비 가동여부 협의

- 작업중 기계설비 주변 이상유무 감시 철저 호이스트 발주처 (중앙제어실) - 호이스트 설비 사용시 발주처와 협의 - 발주처가 제시한 주의사항 준수 - 작업종료 후 정리정돈 철저 -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공사감독에게 보고 - 허용중량 이하로 사용 - 설비 이상유무 확인 후 사용 사다리 현장대리인 - 사다리 벌어짐 방지장치 확인 - 사다리 아웃트리거 확인 - 사다리 사용 높이규정 준수 (1.2~2.0m : 안전모, 2인1조, 최상부 발판 사용금지 등) -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공사감독에게 보고 - 사다리 사용규정에 맞게 사용 - 보호설비 있는 사다리 사용 11. 비상대책 가. 안전사고 발생시 긴급조치 절차 1) 피해자 응급조치 후 구조 요청 2) 병발사고 방지 3) 상황보고 4) 재발방지 대책 및 안전교육 실시 나. 긴급조치내용 순 서 책임자 조 치 내 용 비 고 피해자 응급조치 및 구조 요청 현장대리인 (근로자) - 피해자 상황파악 후 응급조치 실시 - 119구조대 및 인근 병원에 긴급연락 감독부서 긴급연락 현장대리인 - 비상연락체계에 의한 감독부서 긴급연락 (사고상황 및 피해상황에 대하여 긴급보고) 병발사고 방지 현장대리인

  • 2차 재해방지 조치 및 현장보존(사진촬영 등)

상황보고 현장대리인

  • 부산환경공단 ◯◯사업소에 세부 사고내용 및 대책방안 보고

- 동종유사 재해 재발방지 조치

(사고원인 조사, 현장조사, 목격자 진술 등)

  •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에 관련법령에 따른 보고 및 조치

공사감독 - 사건발생 접수 및 사고상황 보고

◯◯사업소 -> 공단본부(안전관리처 등 관련부서), 임원 보고 등

재발방지대책 및 안전교육 현장대리인 및 공사감독

  • 사고 상황을 분석하여 재발방지대책 마련(안전시설 개선 등)
  • 작업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사고 상황 전달 및 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 실시(안전경각심 제고)
  • 작업시 안전장구 착용 철저 및 이상발견시 신속보고 안내

라. 사고 유형별 비상대응계획 1) 재난안전사고 기본 행동요령 상황발생

최초목격자 ➠ 안전성 확보 후 가능한 응급조치 실시(수급업체)

➠ 현장대리인 상황파악 ⇩ 상황전파 현장대리인 ➠ 도급업체(공사감독) 보고

※ 도급업체는 자체규정에 따라 주무부서 및 관련부서에 보고

⇩ 초기대응

상황파악 ➠ 초기대응 실시(도급・수급업체 합동)

➠ 초기대응 실패 ➠ 유관기관․협력업체 지원요청

⇩ 본격대응 복구대책 수립(도급업체와 협의) ➠ 필요시 유관기관․협력업체 합동대응 ⇩ 수습대응

(도급・수급업체 합동) 비상상황 안정 ➠ 상황수습 및 정리

⇩ 향후대책 (수급업체)

피해상황․원인분석․재발방지대책 수립 ➠ 도급업체 보고

2) 화재(폭발)발생시 행동요령 화재발생

최초목격자➠육성 및 화재경보기 작동으로 화재발생 전파➠소화기 등으로 초기진화 실시➠주변 도움 요청➠현장대리인 상황파악

⇩ 상황전파 현장대리인 ➠ 도급업체(공사감독)에게 보고

※ 도급업체는 자체규정에 따라 주무부서 및 관련부서에 보고

⇩ 초기진화

(도급・수급업체 합동) 초기대응 실시(소화기․소화전등 소화설비) ➠초기대응 실패 ➠ 유관기관․협력업체 지원요청

⇩ 인명구조

피
난

(도급・수급업체 합동) 부상자 확인․후송 ➠ 비상상황 대피 준비

⇩ 본격진화 (외부기관) 유관기관․협력업체 합동진화 실시 ➠ 출입인원의 통제 및 소방대원의 유도 ⇩ 진화수습

(도급・수급업체 합동) 비상상황 안정 ➠ 상황수습

⇩ 향후대책 (수급업체)

피해상황․원인분석․재발방지대책 수립 ➠ 도급업체 보고

3) 유해화학물질 유출시 행동요령 누출발생

최초목격자➠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누출을 가능한 방법으로 차단➠방재장비를 활용하여 확산 방지➠현장대리인 상황파악

⇩ 상황전파 현장대리인 ➠ 도급업체(공사감독) 보고

※ 도급업체는 자체규정에 따라 주무부서 및 관련부서에 보고

⇩ 누출차단

상황 신속파악➠ (도급・수급업체 합동) 복구반 투입 ➠ 누출․확산․유입 차단 실시 ➠ 계속 누출 ➠ 유관기관․협력업체 지원요청

⇩ ☞가스안전공사․경찰서․구청 등 본격제거

유관기관․협력업체 합동 제거작업 실시 ➠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누출원 파악차단 ➠ 방재장비 동원 유해물질 제거

⇩ 상황수습

(도급・수급업체 합동) 비상상황 안정➠상황수습

⇩ 향후대책 (수급업체)

피해상황․원인분석․재발방지대책 수립 ➠ 도급업체 보고

4) 정전발생시 행동요령 정전발생

최초목격자 ➠ 가능한 임시조치 ➠ 현장대리인 상황파악

⇩ 상황전파 현장대리인 ➠ 도급업체(공사감독) 보고

※ 도급업체는 자체규정에 따라 주무부서 및 관련부서에 보고

⇩ 상황파악 자체조치

도급・수급업체 상황 신속 파악 ➠ 자체 보수조치 가능

➠ 도급업체 지시에 따라 신속조치․정밀점검 ⇩ 정전 장기화

유관기관․협력업체 지원요청 ➠ 복구대책 마련(도급・수급업체 합동)

⇩ 본격복구

유관기관․협력업체 합동 복구 ➠ 복구․정밀점검 완료

⇩ 정전복귀 (도급・수급업체 합동) 수전 후 정전복귀 ➠ 정전 후 수전절차에 따라 수전 ⇩ 설비가동

(도급・수급업체 합동) 현장별 설비점검 후 가동절차에 따라 가동

⇩ 향후대책 (수급업체)

피해상황․원인분석․재발방지대책 수립 ➠ 도급업체 보고

Ⅴ. 재 해 발 생 수 준 12. 산업재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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