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하반기 정수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군위사업소<hp:fwSpace/> 공고 제2026-09호
기술용역 입찰 공고(PQ 후 가격입찰)
1. 입찰에<hp:fwSpace/>부치는<hp:fwSpace/>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정수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위
치 : 대구시 군위군 관내 일원
다. 용역개요 : 정수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 1식(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기초금액 : 금194,773,000원(추정가격 177,066,364원, 부가세 17,706,636원)
【 유의사항 】
-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6.(수) 10:00 ~ 2026. 9. 23.(수) 10:00
나. 개찰일시<hp:fwSpace/>및<hp:fwSpace/>장소 : 2026. 9. 23.(수) 11:00, 상수도사업본부 군위사업소 입찰집행관PC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나.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군위사업소 공고 제2026-08호(G2B 공고번호 R26BK01689307 - 000)로 공고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참가 적격업체로 선정되어 우리 사업소로부터 입찰참가 통보를 받은 업체(붙임 참조) ☞ 대상이 아닌 업체가 투찰한 입찰은 무효처리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다. 입찰서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제출하며, 공동수급 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협정서로 갈음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지명경쟁입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자가 지정한 전자서명인증 사업자가 발급한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신청 증빙서류는 시스템에 첨부하여 신청업체 소재지 관할 지방 조달청 또는 조달청 본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hp:fwSpace/>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됩니다.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마.<hp:fwSpace/>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는 해당 규정에서 허용하는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과업설명 : 과업이행요청서 및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정업체가 타 업체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무효의 입찰에 해당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입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hp:fwSpace/>나.<hp:fwSpace/><hp:fwSpace/><hp:fwSpace/>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의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hp:fwSpace/>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hp:fwSpace/>(입찰가격<hp:fwSpace/>/<hp:fwSpace/>예정가격이 86.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정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평가점수는 P.Q점수에 반영되었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 지역 참여도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하며,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이 30% 이상이면 3점, 30% 미만 20% 이상이면 1점을 부여하고,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가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 처리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에 있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높은 점수를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대구광역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여 하는 모든 업체는 의무적으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과업이행요청서, 설계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fwSpace/>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산장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fwSpace/>다. 본 용역은「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조례」적용대상 용역입니다.
<hp:fwSpace/>라.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우리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 아래의 주요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수준평가 후 계약을 진행합니다.
《<hp:fwSpace/>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주요사항 》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용 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
․ 보호구 지급관리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라.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 가목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근로자 등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건
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③ 표준작업계획·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④ 정기 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TBM) 실시
⑤ 비상조치 훈련 참여, 정기 안전보건교육 등 실시 등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문의 등 문의 : 상수도사업본부 군위사업소 관리팀 (053-670-3861)
나. 과업지시서 등 열람 및 문의 : 상수도사업본부 군위사업소 정수팀 (053-670-3892)
다. 전자입찰 이용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본 공고 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용역」→「공고현황」과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gwater.go.kr)에 게재되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hp:fwSpace/>
9. <hp:fwSpace/> 15.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군위사업소 기업출납원
(붙임)
용역 입찰참가 대상업체 현황
연 번
공동도급수급체
비고
대표사
참여사
1
㈜한국시설안전연구원
㈜에스엠이앤티
2
케이에스엠기술(주)
㈜가람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3
㈜청운구조안전연구원
㈜길엔지니어링
4
㈜리더스엔지니어링
㈜세운엔지니어링
5
㈜다담엔지니어링
㈜세원건설
6
㈜만금엔지니어링
㈜지원텍
7
㈜한국국토안전연구원
혜림안전컨설팅㈜
8
㈜다산컨설턴트
㈜일송테크
9
㈜신우기술
㈜대성종합이앤씨
10
반석안전㈜
㈜홍익기술산업
11
㈜한국구조연구원
㈜대기건설
12
백양엔지니어링㈜
에스더블유이앤씨㈜
13
플러스테라㈜
비앤비건설㈜
14
㈜정신이앤시
상호건설㈜
15
(재)한국재난연구원
(주)다인이앤씨
16
㈜중앙종합안전기술연구원
㈜에스엘이엔씨
17
(재)한국건설품질연구원
지반이엔씨㈜
18
㈜백산엔지니어링
㈜신우씨엠건설
19
㈜회덕
-
20
우리기술단㈜
㈜케이건설연구원
21
㈜다음기술단
㈜세본테크
22
인프라안전㈜
-
23
㈜삼림엔지니어링
㈜대영구조
24
㈜한국건설방재연구원
㈜경진이엔씨
25
(주)동인이앤씨
-
26
㈜대한구조컨설턴트
도인㈜
27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
28
㈜신라이앤씨
㈜진덕종합건설
29
㈜정진이앤씨
㈜우석건축구조
30
㈜태일종합건축사사무소
㈜신행
31
㈜홍익기술단
㈜대경유지
32
㈜한국건설안전진단
㈜태오름
33
에이아이안전연구원㈜
㈜상진엔지니어링
34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유성이앤씨
35
에스큐엔지니어링㈜
㈜진성이앤에스
※ PQ순위와 무관함
===== 공고문(2026년 하반기 정수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pdf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군위사업소 공고 제2026-09호
기술용역 입찰 공고(PQ 후 가격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정수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위
치 : 대구시 군위군 관내 일원
다. 용역개요 : 정수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 1식(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기초금액 : 금194,773,000원(추정가격 177,066,364원, 부가세 17,706,636원)
【 유의사항 】
-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6.(수) 10:00 ~ 2026. 9. 23.(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3.(수) 11:00, 상수도사업본부 군위사업소 입찰집행관PC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나.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군위사업소 공고 제2026-08호(G2B 공고번호 R26BK01689307 000)로 공고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참가
적격업체로 선정되어 우리 사업소로부터 입찰참가 통보를 받은 업체(붙임 참조) ☞ 대상이
아닌 업체가 투찰한 입찰은 무효처리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다. 입찰서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제출하며, 공동수급 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협정서로 갈음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지명경쟁입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자가
지정한 전자서명인증 사업자가 발급한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신청 증빙서류는 시스템에 첨부하여 신청업체 소재지 관할 지방 조달청
또는 조달청 본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됩니다.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는 해당 규정
에서 허용하는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과업설명 : 과업이행요청서 및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정업체가 타 업체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무효의
입찰에 해당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입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 2 기술‧학술
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의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입찰가격 / 예정
가격이 86.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정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평가점수는 P.Q점수에 반영되었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 지역 참여도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하며,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이 30% 이상이면 3점, 30% 미만 20% 이상이면 1점을
부여하고,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가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 처리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에 있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높은 점수를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대구광역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여 하는 모든 업체는
의무적으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과업이행요청서, 설계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산장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은「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조례」적용대상
용역입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우리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 아래의 주요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수준평가 후 계약을 진행합니다.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주요사항 》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용 방안
․ 보호구 지급관리 계획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라.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 가목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근로자 등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건
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③ 표준작업계획·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④ 정기 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TBM) 실시
⑤ 비상조치 훈련 참여, 정기 안전보건교육 등 실시 등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문의 등 문의 : 상수도사업본부 군위사업소 관리팀 (053-670-3861)
나. 과업지시서 등 열람 및 문의 : 상수도사업본부 군위사업소 정수팀 (053-670-3892)
다. 전자입찰 이용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본 공고 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용역」→「공고현황」과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gwater.go.kr)에 게재되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군위사업소 기업출납원
(붙임)
용역 입찰참가 대상업체 현황
※ PQ순위와 무관함
공동도급수급체
연 번
비고
대표사
참여사 1 ㈜한국시설안전연구원 ㈜에스엠이앤티 2 케이에스엠기술(주) ㈜가람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3 ㈜청운구조안전연구원 ㈜길엔지니어링 4 ㈜리더스엔지니어링 ㈜세운엔지니어링 5 ㈜다담엔지니어링 ㈜세원건설 6 ㈜만금엔지니어링 ㈜지원텍 7 ㈜한국국토안전연구원 혜림안전컨설팅㈜ 8 ㈜다산컨설턴트 ㈜일송테크 9 ㈜신우기술 ㈜대성종합이앤씨 10 반석안전㈜ ㈜홍익기술산업 11 ㈜한국구조연구원 ㈜대기건설 12 백양엔지니어링㈜ 에스더블유이앤씨㈜ 13 플러스테라㈜ 비앤비건설㈜ 14 ㈜정신이앤시 상호건설㈜ 15 (재)한국재난연구원 (주)다인이앤씨 16 ㈜중앙종합안전기술연구원 ㈜에스엘이엔씨 17 (재)한국건설품질연구원 지반이엔씨㈜ 18 ㈜백산엔지니어링 ㈜신우씨엠건설 19 ㈜회덕 - 20 우리기술단㈜ ㈜케이건설연구원
공동도급수급체
연 번
비고
대표사
참여사 21 ㈜다음기술단 ㈜세본테크 22 인프라안전㈜ - 23 ㈜삼림엔지니어링 ㈜대영구조 24 ㈜한국건설방재연구원 ㈜경진이엔씨 25 (주)동인이앤씨 - 26 ㈜대한구조컨설턴트 도인㈜ 27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 28 ㈜신라이앤씨 ㈜진덕종합건설 29 ㈜정진이앤씨 ㈜우석건축구조 30 ㈜태일종합건축사사무소 ㈜신행 31 ㈜홍익기술단 ㈜대경유지 32 ㈜한국건설안전진단 ㈜태오름 33 에이아이안전연구원㈜ ㈜상진엔지니어링 34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유성이앤씨 35 에스큐엔지니어링㈜ ㈜진성이앤에스
===== 과업이행요청서.pdf =====
2026년 하반기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
과업이행 요청서 2026. 8.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군위사업소 목 차
제 1장 과업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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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2장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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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 3장 과업수행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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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 4장 보수·보강 방안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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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제 5장 보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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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 6장 용역계약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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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 1장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하반기 정수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
전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 용역이다. 대상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구조적 안전성, 내재된 결함 원인 등 위험 요인을 정밀하게 조사·측정·평가
하여 최적의 보수·보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나아가 본 과업은 선제적인 시설물 손상 조치 및 취약요소 제거를 통해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는 안전보건 관리 기능을 수행하며, 준공 후 용역
성과물 및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관 직원(운영 및 유지관리 담당자) 대
상의 '시설물 상시 유지관리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 실무 교육'을 실시함으
로써 발주기관의 자체 상시 안전 관리 역량을 구축하고 국가 중요 보안시
설인 정수장 내 시민재해 zero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3. 위 치
- 군위정수장(정기안전점검) : 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면 동부로 401
(취수장 : 삼국유사면 화북3길 3-24 부근)
- 성리정수장(정밀안전점검) : 대구광역시 군위군 효령면 호우로 154
(취수장: 성리정수장 내)
- 동부정수장(정밀안전점검) :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군위금성로 18-39
(취수장: 성리정수장 내)
- 의흥정수장(정밀안전점검) :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흥면 읍내8길 41-28
(취수장: 의흥면 동부로 933)
- 효령정수장(정밀안전점검) : 대구광역시 군위군 효령면 경북대로 2661-66
(취수장: 효령면 경북대로 2656-34)
- 1 -
4. 과업 대상 시설물
가. 군위정수장(정기안전점검)
구
관로시설물
토목구조물 토목구조물 분 시 설 현 황 도수관로 D500mm×L5,606m 송수관로 D400mm×L483m 취수시설 집수매거
D800mm×L25.0m×2열
(권선형스크린)
집수맨홀 2.0m×2.0m×2.5m× 2지 접 합 정 Φ3.0m×5.2m×2지 취수관로 D600mm×L79.6m 펌프장밸브실 11.0m×2.0m×8.3m 펌프장흡수정 11.0m×4.0m×8.3m 펌프장 11.0m×7.4m×8.3m
착 수 정
혼화시설
응 집 지
침 전 지
정수장
급속여과지
정 수 지
배출수지
농 축 조
군위배수지
2.0m×5.0m×3.0m×2지
400mm×1대(Pump Diffusion Mixer)
3.2m×9.9m×3.0m× 3지
5.0m×30.0m×5.0m×3지
4.0m×7.5m×5지
9.8m×16.6m×4.2m×2지
3.0m×17.3m×3.5m×4지
Φ5.5m×3.0m×3지
30.0m×20.0m×4.2m×2지
취수장 취수펌프장
지하1층/지상1층 (187.2㎡) / 철근콘크리트조
관 리 동 지상2층 (734.5㎡) / 철근콘크리트조 약품투입동
지하1층/지상1층 (460.40㎡) / 철근콘크리트조
여과지동
지하2층/지상1층 (484.32㎡) / 철근콘크리트조
급속여과지동 지하1층/지상1층 (490.17㎡) / 철근콘크리트조
건축구조물
기타시설물 정수장 배출수지동
지하1층/지상1층 (111.95㎡) / 철근콘크리트조
송수펌프동
지하2층/지상1층 (735.41㎡) / 철근콘크리트조
차염발생기동 지상1층 (43.20㎡) / 철근콘크리트조 배출수지계단실동
지하1층/지상1층 (119.80㎡) / 철근콘크리트조
탈수기동
지하1층/지상2층 (564.83㎡) / 철근콘크리트조
창고동 지상1층 (128.0㎡) / 철근콘크리트조 차고 지상1층 (75㎡) / 칼라강판
경계휀스, 울타리, 절토사면, 밸브실 등을 포함
- 2 -
비고
나. 성리정수장(정밀안전점검)
구
관로시설물
토목구조물 분 시 설 현 황 도수관로 D250㎜×L40.0m 송수관로 D250㎜×L332.0m 취수시설
정수장
토목구조물
흡수정 D4m×H9.5m×1기 집수매거
D1,000mm×L80.0m
D1,000mm×L60.0m
접합정 D300mm×H7m×2기 취수관로 D1,000㎜×L37.5m 펌프장 B5m×L8m 착수정 2.0m×5.1m×3.0m×1지 / RC 완속여과지 14.4m×21.2m×3.1×3지 / RC 급속여과지 Q=2,000㎥/일×2기 급속침전지
Q=2,000㎥/일, D7.5m×7.1m×2기
침전지 5.0m×22.0m×5.3m×2지 / RC
정수지
송수펌프실
건축구조물 기타시설물
4.1m×4.1m×4.0m×2지 / RC
1.1m×8.6m×4.0m×1지(흡수정) / RC
14.4m×21.2m×3.1m / RC
성리배수지 10.6m×16.1m×4.2m×2지 / RC 취수펌프장
지하/지상1층 (118.08㎡) / 철근콘크리트
정수장 관리사택
지하/지상2층 (321.94㎡) / 철근콘크리트
약품보관실 지하/지상1층 (64.00㎡) / 조적조 송수펌프실
지하/지상1층 (305.28㎡) / 철근콘크리트
염소투입실
지하/지상1층 (40.00㎡) / 철근콘크리트
경계휀스, 울타리, 절토사면, 밸브실 등을 포함
- 3 - 비고
다. 동부정수장(정밀안전점검)
구
분
도수관로
관로시설물 토목구조물 취수시설 토목구조물 토목구조물 건축구조물 기타시설물 시 설 현 황 정수장 비고 D250㎜×L8,491.0m 취수시설 성리취수시설과 동일 펌프장 5.0m×6.2m×4.0m / RC 착수정 10.0m×2.0m×2.6m×1지 / RC 완속여과지 12.5m×20.0m×3.5m×2지 / RC 조절지 3.5m×5.0m×4.0m×1지 / RC 염소투입실 D2.5m×3.5m×2지 / RC
동부배수지
10.6m×16.1m×4.2m×2지 / RC
취수장
지상1층 (31.00㎡) / 철근콘크리트조
관리사택
지상1층 (46.00㎡) / 조적조
정수장
염소투입실
지상1층 (20.00㎡) / 철근콘크리트(RC)
차염보관실
컨테이너
경계휀스, 울타리, 절토사면, 밸브실 등을 포함
라. 의흥정수장(정밀안전점검)
구
분 시 설 현 황 관로시설물
도수관로
흡수정
집수매거
취수시설
접합정
펌프장
토목구조물 착수정 2.0m×7.0m×3.2m×1지 / RC 완속여과지 11.0m×14.0m×3.5m×3지 / RC 조절조 4.0m×5.0m×4.0m×1지 / RC 정수장 건축구조물 기타시설물
D150㎜×L1,535.0m
1.6m×3.1m×5.4m / RC
D600m×L120m
D3m×2개소
B5.2m×L6.9m, A=35.9㎡
의흥배수지 7.8m×6.5m×5.0m×2지 / RC 취수장 지상1층 (31.00㎡) / 조적조 정수장 관리사택 지상1층 (69.00㎡) / 조적조 염소투입실 지상1층 (17.90㎡) / 조적조 질산성질소처리실 B6.5m×L4.5m, A=61.5㎡
경계휀스, 울타리, 절토사면, 밸브실 등을 포함
- 4 - 비고
마. 효령정수장(정밀안전점검)
구
분 시 설 현 황 도수관로 관로시설물 취수시설
토목구조물
정수장
D150㎜×L494.0m 흡수정
D1.6m×L3.1m×H6.0m, 1개소 / RC
집수매거 D600mm×L85.0m 접합정 D2.0m×H5.2m, 2개소 취수펌프장 6.8m×4.3m×1.4m / RC 착수정 2.3m×9.0m×2.7m×1지 / RC 완속여과지 10.0m×13.0m×3.1×3지 / RC 조절지
4.0m×5.0m×4.0×1지 / RC
6.5m×7.8m×4.5m×2지 / RC
효령배수지
취수장
건축구조물
정수장 기타시설물 비고
D10m×H3.3m×1지 / STS
지상1층 (29.24㎡) / 철근콘크리트조
관리사택 지상1층 (79.47㎡) / 조적조 염소투입실 지상1층 (25.70㎡) / 조적조
경계휀스, 울타리, 절토사면, 밸브실 등을 포함
5. 과업 내용
1) 시설물 관련도서 검토 및 계획수립
2) 현장조사(외관조사 및 결함 분석)
3) 제반관련 시험 및 측정(비파괴 시험 등)
4) 시설물별 조사 결과 검토·분석 및 시민재해 유발 위험요인 발굴
5) 상태평가 및 상태평가등급 산정
가) 구조적 상태평가
나) 기능적 상태평가
6) 안전성평가
가)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 재료시험 및 계측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
석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_상수도편」의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 내
하력 및 수리·구조학적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구조해석 및 안전성 평가 시 적용하는 허용기준 및 산정 근거는 환경
- 5 -
부 제정 상수도설계기준(2024년 9월 개정)을 준용한다.
다)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 프로그램, 평가 방법의 종류, 해석 모
델링 및 하중 조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구조 계산 기록(데이터 시
트)을 명확히 포함하여야 한다.
라) 보수·보강안이 제시된 부재의 경우, 보수·보강 시 유발되는 임시 고정
하중 및 시공 하중이 구조물 전체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안전율
확보 여부)를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7)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고려한 최적의 보수ㆍ보강공법 및 개략 공사비 제시
8) 보고서 작성 (FMS 제출용 e-보고서 작성 및 승인 필수)
6. 과업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과업 수행 중 세부지침에 따른 주요 부재의 추가 조사(정밀안전성평가 등)
및 재료시험 항목 확대가 결정되어 과업 수행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2) 발주기관의 방침 변경, 계획 수정 및 현장 안전 예방 조치 강화 등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증감이 발생할 경우
3) 천재지변, 기상 악화(정수지·가압장 진입 불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7. 설계변경 조건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업 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 및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 후 승인을 얻
어 설계변경을 시행할 수 있다.
1) 과업 수행 중 법령, 지침 개정 및 발주기관의 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과
업 범위가 축소되거나 확장되는 경우.
2) 선택과업 및 추가 과업의 발생: 현장조사 결과 및 위험성평가에 따라 상
수도 세부지침 상의 선택과업(토양부식성조사 등)을 추가 시행하거나, 중
- 6 -
대시민재해 취약요소 검토를 위한 항목이 추가될 경우(단, 예산 범위 내
에서 조절 및 정산 처리함).
3) 현장 조사 결과, 대상 시설물의 물량 검증에 따라 실제 과업 대상(관로
연장, 구조물 체적, 밸브실 수량 등)이 당초 설계 내용과 상이하여 물량
정산이 필요할 경우.
4) 설계변경 시 계약상대자는 변경 사유서, 설계변경 내역서, 산출 근거 등
관련 서류 일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장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점검 계획의 주요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 기관과의 협의사항
4) 기타 감독의 지시나 과업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2.1 과업수행방법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지휘․감독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여 상호 협의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7 -
2.2 정밀안전점검의 과업내용(제18조 관련)
과업구분
1. 기본과업
내 용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은 최소필요 조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가. 자료수집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및 분석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나. 현장조사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및 시험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다. 상태평가 ∘외관조사 결과분석
∘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안전등급 지정)
라.보고서작성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2.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서 정밀
점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상 시설물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자료 수집 ∘구조ㆍ수리ㆍ수문 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및 분석 ∘실측도면 작성(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반드시 실측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전체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및 시험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시설의 안전시설 설치·해제 등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해체 등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조사부위 표면청소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수중조사
∘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안전성평가 등에 필요한 조사·시험
다. 안전성평가 ∘필요한 부위의 구조·지반·수리·수문 해석 등 안전성평가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경우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평가
라. 보수·보강 ∘보수·보강 방안제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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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착수신고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용역 착수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련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현장대리인계,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3) 과업수행계획서 및 예정공정표
4) 사업수행 조직표
5)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참여자 전원의 날인 포함)
6)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계약 상대자는 상기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
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을 위한 각 시설별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방법과 일정계획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4)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세부공정계획서 등
2.5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계획에 따라 아래사항이 포함된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② 참여기술자 투입 인원 및 장비 현황(사진첨부)
③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④ 다음 월 과업수행계획
2) 일일 점검보고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기간동안 과업수행 내용에 대한 일일점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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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간 공정보고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매주 목요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월간 공정보고
과업수행자는 매월 5일 전달의 인원투입실적 및 그달의 인원투입계획
등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5) 단계별 보고회
과업수행자는 용역 진행 단계별로 다음 보고회를 발주기관 요구시 개최
하여야 한다.
① 착수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
② 중간보고회 : 현장조사 완료 시점(필요시 추가 실시)
③ 최종보고회 : 준공 20일 전
2.6 기타 준수사항
1)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대상시설물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과업을 결정한다.
① 각종 관련 조사, 평가 및 시험의 시행여부
② 기초 지반과 기초에 대한 조사여부
2)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주요부위에 중대결함 및 긴급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사진, 서면 포함) 하고 대책․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각종 측정 장치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로 선정하고, 기기이력
(기기명, 제조회사, 제작년도, 측정능력) 등을 작성하여, 측정 시행 전
제출토록 하고 보고서에 추가 수록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용역결과를 용역 준공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국토안전
관리원) 시설물종합정보관리시스템(http://www.fms.or.kr)에 점검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및 보건확보 의무
3.1 안전관리 및 보건확보의 의무
1) (법령 준수 및 책임)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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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전적인 책
임을 진다.
2) (위험성평가 실시 및 제출)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과업 착수 전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발
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가압장 밀폐공간(흡수정 등), 정수지 내부
등 유해·위험요인이 내재된 장소에 진입하기 전에는 해당 작업 착수 전에
수시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보고(제출)하
여야 한다.
3) (중대한 결함 및 시민재해 취약요소 긴급통보) 과업 수행 중 시설물의 안
전 및 유지관리 세부지침에 따른 '중대한 결함'(기초세굴 "e"등급, 염해·중
성화에 따른 내력손실 "d"등급 및 철근노출 "e"등급 동시 만족, 관로 파
손·누수·부식 "d"등급 이하 등)이 발견되거나,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추락
방지시설, 정수장 내 도로포장 및 신축이음부, 환기구 덮개 등)에서 이용
자 안전을 위협하는 "d"등급 이하의 결함이 확인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
시 현장조사 사진과 임시 안전대책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1시
간 이내) 긴급 통보하여야 한다.
3.2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사항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과업 착수 전에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안전보건 총괄 체계가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계획
서' 및 '안전보건확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승인)을
받은 후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가.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비상연락체계
나.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위험성평가 계획 포함)
다. 안전보건 교육계획 (밀폐공간 특별교육 등)
라. 개인보호구 및 안전·보건 장비 지급·구비 계획 (밀폐공간 가스측정기,
송기마스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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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이 발주기관의 사업장 내
에서 수행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하여 발주기
관과 매월 1회 이상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회의록
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단, 현장 작업이 없는 사전준비 및 사후
정리 기간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서면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밀폐공간 작업 관리) 계약상대자는 정수지, 가압장 흡수정 등 밀폐공간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 보건기준을 준수하여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진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강제 환기, 감시
인 배치, 구조장비 비치 등의 조치를 완료하고 감독공무원의 사전 작업허가
(PTW)를 득한 후 진입하여야 한다.
4) (수시 위험성평가의 대상) 위험성평가의 최초·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
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사업장 내 구조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나.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다. 구조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반복적 작업으
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
라.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마.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발생 시
(이 경우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재해 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
바. 그 밖에 시설물 특성 및 현장 여건상 발주기관(감독공무원)이 필요하다
고 판단하는 경우.
5) (사고 보고 및 응급조치) 과업 수행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즉
시 작업을 중지하고 최우선으로 후속 응급조 치(119 신고, 구조 등)를 취하
여야 하며, 사고 발생 후 1시간 이내에 발주기관에 경위를 보고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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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사항
1)
과업 항목의 구체화 및 추가조사: 본 과업은 상수도 세부지침에 따른
기본과업과 추가적인 정밀 진단이 필요한 선택(추가)과업으로 구분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당초 설계서에 반영된 시험·측정 항목 외에, 현장조사
결과 구조적 불안정성이나 시민재해 유발 위험요인이 발견되어 추가조사
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수립
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 후 설계변경을 통해 시행할 수 있다.
2) 방침 변경에 따른 조정: 과업 수행 중 국가 안전보건 정책의 변경, 관련
법령 및 지침의 개정, 또는 발주기관의 기본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
업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
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3)
자료의 제공 및 보안유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대상 시설
물의 설계도서, 기존 안전점검 이력 등의 자료 열람 및 사본 교부를 발
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본 과업 대상(정수장, 취수장
등)은 국가 중요 보안시설물이므로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자료 및 과업
중 취득한 모든 정보를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되며, 보안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승인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4)
성과품의 보완 및 재점검 의무: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조사
과정, 시험 데이터 및 용역 성과품(FMS e-보고서 포함)에 부실·오류가
있거나 지침 기준에 미달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보완 또는
재점검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
시 응하여야 하며, 부실 점검으로 인한 재수행 및 보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비전문가 진단이나 중
대결함 누락 등 부실 청구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실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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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과업수행 세부 내역
1. 시설물 관련 도서 검토 및 계획수립
1.1 도서검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착수 즉시 발주기관으로
부터 아래의 자료를 인도받아 세밀히 검토·분석하여야 한다.
1) 대상 시설물(군위·성리·동부·의흥·효령 정수장 및 취수장 등)의 설계도면,
준공도서 및 구조계산서
2) 과거 보수·보강 이력 및 정수지·배수지 방수방식 도막 시공 기록
3) 콘크리트 및 관체 재료 시험성적서 등 품질관리 관련 자료
4) 점검 시 필요사항
① 현장조사 및 재료 시험·측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특수 진단장비
목록, 접근 방법(가설재 설치 등) 기록 및 시설물별 가동·운영 현황
② 밀폐공간(가압장 흡수정, 정수지 내부 등) 점검 종사자 및 공공의 안
전을 확보하기 위한 감시인 배치, 산소 농도 측정 등 특별 안전조치
계획
③ 현장조사 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할 변전설비, 화학약품(차염 등) 저장시설
주변 작업 제한 계획
5)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 등록 시설물 관리대장
6) 기 실시된 정밀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7) 기타 안전등급 산정 및 수리·구조적 해석에 필요한 제반 자료
1.2 과업수행 적용기준
본 과업은 계약 체결 당시 고시된 최신 버전의 아래 법령 및 지침을 엄격히
적용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국토교통부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3) 국토안전관리원 발간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상
수도편)」 (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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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교통부 「KDS 61 00 00 상수도설계기준」 및 「하천설계기준」
5) 국토교통부 「KDS 14 00 00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6) 환경부 「상수도시설기준」 및 「상수도시설 유지관리기준」
7)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
반 안전 관계법령
1.3 과업수행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계약상대자는 자료 조사를 마친 후 현장 사전답사를 시행하고, 효율적인 점검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용역수행계획서를 수립하여 감독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상 시설물별 법정 점검 형식(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의 명
확한 구분 및 적용
2) 점검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자의 인원
배치 및 적격 진단장비의 결정
3) 기 발생 손상의 진행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거 점검 데이터의 시계
열 분석 계획
4) 정수시설물(정수지·침전지·배수지 등) 청소용역 및 공급 단수 계획을 고
려한 진단 기간과 소요 작업 시간의 공정 매칭
5) 단수 조치나 교통 통제 필요 시 관할 지자체(군위군 등) 및 인근 주민
과의 협조체제 구축
6) 현장 기록용 표준 서식(체크리스트) 취합 및 주요 손상 부위에 대한 사
전 스케치 계획
7) 비파괴 시험(반발경도, 탄산화 깊이 등)을 포함한 제반 재료시험 개소
수 산정의 적정성 판단
8) 구조물 내 붕괴유발 부재 및 수밀성이 요구되는 벽체·신축이음부 등 특
별주의 부재·부위의 지정
9) 시설물의 하부 기초 형식과 주위 지반에 대한 침하, 세굴 조사방법 및
범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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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수장 사면, 경계 울타리 등 시설물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 항목 및
범위 설정
11) 노후 취·송수관로의 구조적 특징 파악 및 수리·수문학적 안정성 재평
가 시행 여부 판단
12) 기타 관련사항
2. 현장조사
1)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착수 전 세부 조사내용, 일별 일정계획, 진단장비
진입 계획, 밀폐공간 안전보건 계획을 포함한 사전계획서를 작성하여 감
독공무원과 반드시 협의·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는 구조물의 초기 물리적 상태를 검증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콘
크리트 균열폭·길이 등의 거동 변화를 추적하여 손상상태평가표를 작성
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며, 세부 조사 요령은 세부지침의 기준을 따른다.
3) 도면이 부재하거나 실제 현장 구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벽체 두께 실
측 및 철근 탐사 장비 등을 활용해 부재 치수를 역으로 측정·확인하여야
하며, 측정의 정확성은 구조 해석 및 상태평가가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
다.
4) 계약상대자는 상수도 세부지침에 따른 1단계 상태평가(손상 상태조사)를
위해 가압장, 펌프동, 수조 내부 등 대상 시설물 전체 표면에 대하여 근
접 육안검사를 빠짐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5) 표면의 부식, 열화, 백태 또는 이토(진흙) 축적으로 인해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정밀하게 조사하기 위해, 육안 근접검사 전 검사 부위 표면을 고
압 세척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 후 점검에 임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과거 작성된 외관조사망도 및 상태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점검 오류를 수정하여야 하며, 추후 발주기관이 상시 자체 안
전점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신 표준 양식에 맞춘 CAD 외관조사망도
및 상태평가 탬플릿을 수정·제시하여야 한다.
7) 정밀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의 현장조사 시에는 콘크리트 균열(폭,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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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성 여부), 누수(미세 누수 및 신축이음 열화), 박리, 박락, 층분리, 백
태, 철근 노출과 강재 부위의 균열, 부식도 및 도장 건전성 상태를 정밀
실측하여 외관조사망도에 체계적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3. 점검방법
3.1 토목구조물 (착수정, 침전지, 여과지, 정수지, 배수지, 집수매거 등)
1) 밀폐공간(수조·맨홀 등) 작업 전 사전 안전조치 및 승인 절차
: 정수지·배수지·취수정·맨홀·밸브실 등 밀폐공간 내부 진입 점검 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및 발주처의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지침」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가. 사전작업허가서 작성 및 제출: 작업 착수 전 사전작업허가서(사전계
획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오픈채팅방(단톡방) 및 감독관에게 사전 제
출하여야 한다.
나. 현장 안전 조치 촬영 및 보고: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팬
가동, 송기마스크(공기호흡기) 비치, 구조용 삼각대 설치, TBM(작업
전 위험예지훈련) 실시 등 안전조치 이행 현장을 동영상 및 사진으로
촬영하여 실시간 보고하여야 한다.
다. 최종 승인 후 진입: 제출된 영상 및 서류를 바탕으로 발주처(감독관)
및 노동청의 「맨홀작업 안전조치 확인보고서」 발급(적정 승인)을
확인한 후 진입 및 작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승인 전 무단 입장은 엄
격히 금지한다.
2) 수밀성 수조 구조물 내부 점검 및 일정 협의
: 수밀성 수조 구조물(침전지, 정수지, 배수지 등) 내부 점검은 군위사
업소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순차적 단수를 실시하고, 물
과 이토를 완전히 제거한 후 청결한 상태에서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수시설물 청소용역 일정과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소 담당 공무원과 사전에 면밀히 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육안조사 및 천장 부위 필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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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물의 열화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벽체 및 바닥은 물론 천장 부
위(상부 슬래브 하부)를 반드시 포함하여 육안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야 한다. 균열, 박리, 층분리, 박락, 백태, 콘크리트 파손, 단면 손실, 부
재 변형 등을 점검하고, 발견된 손상은 결함의 형태와 정밀 치수를 포
함하여 AUTO-CAD 평면도 및 전개도(외관조사망도)에 명확히 기록·정
리하여야 한다.
4) 비파괴 시험 및 라이닝 시공 부위 점검
: 비파괴 시험 등 현장시험은 노출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취약 부위나
거동 유발 균열에 대해 실시한다. 단, 방수·방식 라이닝이 시공된 부위
(정수지·배수지 내부 등)는 콘크리트 면에 대한 직접적인 비파괴 시험
실시가 어려우므로, 라이닝 표면의 들뜸, 팽창, 균열, 핀홀, 도막 탈락
및 부착 상태 등 이상 징후를 더욱 면밀히 살펴 구조물 내부 결함 여부
를 정밀 평가하여야 한다. (필요시 측정 가능 구간에 한해 초음파 도막
두께 측정기 등을 활용하여 도막 성능을 검증한다.)
5) 균열 거동 관찰
: 과업 기간 내에 지속적인 거동 관찰이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판단하
는 균열 부위에는 균열 게이지(Crack Gauge)를 즉시 설치하고 용역 준
공 전까지의 분석 데이터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6) 방수·방식 도막 성능 정밀 점검
: 콘크리트 구조물 표면에 방수·방식용 에폭시 또는 우레탄 도장을 한
경우(정수지·배수지 내부 등), 초음파 도막두께 측정기 등을 활용해 도
막 두께 및 부착 성능, 도막 탈락·팽창 상태를 정밀 점검하여야 한다.
7) 노출 배관 및 밸브류 조사
: 구조물 외부에 노출된 배관류와 각종 밸브류(유량조절밸브, 퇴수밸브
등)의 표면 도장 노후도 및 부식 진행 상태를 등급별로 조사하여야 한
다.
8) 외관조사망도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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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별로 최종 완성된 외관조사망도에는 개별 부재별(천장, 벽체,
바닥 등) 손상의 종류, 열화 형태, 크기(폭, 길이, 면적), 손상의 심각성
(영향계수 산정용)을 일목요연하게 기록·정리하여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
다.
3.2 건 축 물(관리동, 약품투입동, 송수펌프동, 취수장 등)
1) 정수장 내 건축시설물에 대한 점검은 전문 건축구조·시공 기술자에 의
해 수행되어야 하며, 국토안전관리원 고시 「건축물 세부지침」에 의거
하여 진단한다.
2) 과업 수행 중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한 결함' 및 중
대시민재해 위험 요인이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현장조사 사
진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긴급 보고(1시간 이내 서면/유선)
하고 응급 안전조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 기둥, 보, 내력벽 등 주구조부재의 전단 균열 및 내력 상실 골조 발견
② 조립식 콘크리트 구조체 또는 트러스 이음부의 균열·이탈로 인한 낙
하 위험 및 내력 상실
③ 주요 구조부재의 허용치를 초과하는 과도한 처짐, 처짐에 따른 균열
심화
④ 구조물 기초 부위의 부동침하 및 이로 인한 외벽·기둥의 활동성 붕괴
위험 균열
⑤ 대량의 누수, 콘크리트 중성화·염해로 인한 철근 부식 및 피복 탈락에
따른 구조 기능 마비
3) 건축물 점검 시 지하 정수지 상부에 위치한 슬래브나 지하 기계실 외벽
등 토목 구조물과 일체형으로 형성된 구간은 용역 토목 분야 책임기술
자와 상호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평가 등급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
다.
3.3 관로시설(도·송수관로, 정수장 구내 배관 및 밸브실)
1) 관로점검
① 군위사업소 관할 도·송수관로는 관종(스틸관, 주철관 등), 매설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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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경, 관 두께를 기준으로 구간을 세분화(구간 분할)하고, 구간별 데
이터 분석을 통해 관로 건전성을 평가한다.
② 노출관로 구간, 하천 횡단 노출교 부위 및 맨홀 내부 관체를 대상으
로 도막두께 측정 및 관체 외부 부식·손상 상태를 육안 및 장비 점검
한다.
③ 관로 상태평가 결과 및 누수 이력 분석을 통해 노후화·취약성이 우려
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터파기(굴착조사)를 시행
하여, 관체의 외면 부식도, 잔존 관두께 정밀 측정, 용접 연결부 변형
상태 등을 정밀 진단할 수 있다.
④ 관로 매설 지역의 토양 성분에 의한 부식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굴
착 구간 또는 관로 노선 주변에서 토양 시료를 매설 심도를 고려하여
채취한 후, 토양 부식성 분석(황화물, 염화물 함유량 측정 및 4전극법
에 의한 토양비저항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강관(수도용 도복장 강관)이 매설된 구간에 대해서는 전기부식 방지
설비의 성능 검증을 위해 테스트 박스(T/B) 등에서 관대지전위차(방
식전위)를 정밀 측정하여 부식 진행 여부를 과학적으로 진단하여야
한다.
⑥ 관로 노선의 곡관부, 이형관 분기점, 싱크홀 의심 지하 매설 구간 등
누수 취약점에는 누수탐사기 또는 지중탐사장비(GPR)를 적극 활용하
여 지표면 누수 징후를 명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2) 각종 밸브실 및 밸브실 내 배관
① 정수장 구내 및 관로 노선상에 위치한 모든 밸브실 구조물과 내부 제
어 밸브, 신축관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② 밸브실 박스 구조물 콘크리트의 비파괴 압축강도, 탄산화 측정을 시
행하고, 외관조사 결과에 따라 벽체 균열 및 누수 상태를 기록한 밸브
실 상태조사표를 개소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밸브실 내부 배관, 신축이음부, 볼트·너트 체결부의 손상 유형 및 부
식 심각성을 정밀 실측하여 상태조사표에 기록·정리한다.
- 20 -
3.4 부대시설 등
상기 명시된 주구조물 외에 정수장 보안 경계휀스, 옹벽 및 축대, 절토사
면, 진입 도로포장 등 정수장 시설 운영 안전 및 시민 재해 발생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주변 부대시설에 대해서도 검사자의 판단 하에 정밀 육
안 조사를 실시하고 결함 사항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4. 세부시설별 조사사항(상수도 세부지침 기준)
시설물별 정밀안전점검 세부 점검 항목과 데이터 기록 서식은 상수도 세부
지침의 표준 양식을 엄격히 준수한다.
1) 토목구조물
손상 및 결함유형
침하/ 부상
경사/ 활동
콘크리트균열
콘크리트박리
박락/ 층분리
철근노출
누수/ 용출
백태(Efflorescence)
콘크리트파손
신축이음열화
신축이음 탈락/열화
주요조사 및 정밀실측사항 비고
구조물의 수평·수직변위, 부동침하 및 구
구조변형
조물 융합력 영향평가
벽체 및 기둥의 수직도 검사측정, 배면토
변위실측
압에 의한 옹벽 활동량조사
수밀성 콘크리트 허용균열폭 기준과 대
크랙게이지
비균열폭(mm), 균열길이, 진행성조사
콘크리트 표면도막 및 마감재의 박리깊
외관상도표기
이 및 손상면적(㎡) 산정
콘크리트 내부 균체 분리, 층분리 구간
단면손실
타격음 조사 및 박락깊이 실측
피복박락으로 외부에 노출된 철근의 길
구조안전직결
이, 직경감소율 및 부식 등급 조사
부재 벽체 내부 및 주변 상태, 구조신축
수밀성평가
이음부 배면유출 누수 진행 정도 실측
콘크리트 내부석회 성분 용출에 따른 백
중성화연계
태발생 면적(%) 및 생성 상태평가
가동기계 진동 및 외부충격에 의한 콘크
펌프베드기초등
리트 파손 깊이, 파손면적률 산정
지수판탈락, 충전재(실란트) 노후화, 이
누수유발요인
음부틈새간격변화정도조사
신축이음 탈락 및 열화정도
- 21 -
2)건축물
구분
조사항목 조사항목 내용
콘크리트 강도 및 규격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부재의 규격
부재
상태
및
내구성
R.C 철근배근 상태 철근배근 간격, 피복두께 균열 균열폭 및 면적률 콘크리트 탄산화 탄산화 진행깊이
철골조
조적조
철근 및 접합재 부식 철근 및 접합재 부식상태 및 부식환경
표면 노후화
박리, 박락 및 층분리, 누수, 백태, 철근노출
염화물함유량 염화물이온 함유량 실내시험(필요시) 코어강도, 단위중량 등 기울기 건축물기울기 부동침하 부동침하에 의한 구조 및 부재의 기울기 변위․변형
3)관로
결함분류
세부점검항목 기술적평가기준및내용 관로건전성지수 사고이력
최근5년간 해당관로노선의 법정
누수파손
사고빈도분석(건/km/년)
사용년수 관로최초부설준공일로부터 되메움토양
현재까지의경과년수평가
관부설당시주변타설된토양
매설환경평가
및모래채움재상태평가
토양부식성
토양내황화물,
염화물이온농도분석을 통한
관외면 부식 가속도 평가
토양비저항
4전극법장비로매설지반의전
기비저항을측정하여부식환
관대지전위차
경평가
강관매설 구간전위측정을
통한 전기방식 설비상태 및
- 22 - 관체노후도평가
건전성검증
방식도막상태
배관및볼트부식 관체표면부식, 잔존관두께
볼트체결부부식조사
초음파두께측정(UT)을
노출부및내·외면내부방식타르의
박리·부착력평가
활용한 내부부식에 의한
관체기하학변형
잔존두께측정
토압 및 하중변화로 인한
원형도(강관등의 수평·수직
직경변형비율%) 산정
4) 선택과업
상수도 세부지침 상의 선택과업(토양부식성조사, 굴착조사, 내하력 실측
등)은 용역 착수 직후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 감독공무원이 합동으로 실
시한 사전조사(사전 계획수립) 결과에 따라 필요성이 입증된 항목에 한하
여 최종 대상을 선정하며, 과업수행 중 예측하지 못한 결함 발견으로 추
가되는 선택과업은 상호 협의를 거쳐 설계변경 반영 후 추진한다
5. 상태평가
1) 계약상대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지침 및 상수도 세부지침의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현장조사 결과, 제반 재료시험 및 방식 전위 측정 데이터 일체
를 정밀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설물별 상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각 개별 시설물(수조, 펌프동, 관로 구간 등)의 부재별 결함 데이터를 외
관조사망도에 매핑한 후, 지침에 규정된 결함유형별 영향계수및 등급점
수를 산출·승하여 부재별 상태평가지수 및 등급을 도출하여야 한다.
3) 개별 부재의 상태평가 지수를 바탕으로 시설물 중요도 가중치를 반영한
복합 산식에 따라 시설물 전체의 최종 종합상태평가지수를 산정하며, 용
역의 사업책임기술자는 분석된 데이터를 종합 검토하여 최종 대표 안전
등급(A~E)을 최종 결정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 소견을 보고서에 수록하
여야 한다.
- 23 -
6. 안전성 평가
1) 현장조사 및 상태평가 결과, 콘크리트 비파괴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
에 미달하거나 구조물에 내력 상실형 중대 결함이 발견되는 등 구조 안
전성 검토가 요구되는 취약 시설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안전성 평가를 시
행하여야 한다.
2) 안전성 평가는 세부지침의 구조 해석 기준을 따르며, 최신 강도설계법 및
허용응력설계법 구조계산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구조 단면의 응력 상태,
구조적 안전율(Safety Factor) 및 지진 재해 대비 내진 성능 만족 여부
를 정량적으로 검토·평가하여 시설물의 안전성평가지수($E_s$)를 최종
도출하여야 한다.
3) 구조 계산 및 내진 해석에 사용된 유한요소해석 등 평가 방법론의 종류,
하중 조합 조건, 경계 조건 및 해석 결과에 대한 상세한 기술적 기술을
보고서 본문에 수록하고, 구조 계산 수식과 컴퓨터 해석 출력 기록 일체
를 부록에 포함하여 증빙해야 한다.
7.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대상 시설물의 최종 종합평가 등급은 앞서 산정된 종합상태평가지수와
구조적 안전성평가지수를 상호 비교 분석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보수
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최솟값을 채택하여 최종 종합평가지수를 결정
하고 대표 안전등급을 부여한다.
2) 용역의 책임기술자는 상수도 세부지침의 기준에 따라 대상 시설물의 최
종 안전등급을 아래 표에 명시된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
(불량)의 5가지 단계로 명확히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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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등급
A
(우수)
B
(양호)
시설물의 상태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
C
(보통)
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E
(불량)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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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보수·보강 방안제시
1.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안 제시
1.1 보수․보강 일반
가.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점검을 통해 발견된 대상 시설물(구조물, 관로 등)의 결함
에 대하여 결함의 종류 및 진행성 여부, 손상의 심각성, 시설물의 구조적 중요도,
정수 처리 환경 조건(수밀성, 약품 접촉 등)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보수·보강 공법과 적용 수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및 구조적 안정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구조·기능적
상태평가 결과는 보수 계획의 기초 자료로, 구조적 안전성 평가 결과 및 단면 안
전율은 보강 계획의 근거 자료로 상세히 연계·검토한 후 보수·보강의 필요성, 방법
및 경제적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1.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가. 보수의 필요성: 구조물 전반에 발생한 손상(균열, 누수, 박리 등)이 세부지침 및
관련 기준(콘크리트표준시방서, 상수도시설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허용균열폭 및
허용 손상 한계치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
히 수조 구조물의 수밀성 유지 및 관로의 누수 방지를 위한 보수 필요성을 명확히
진단해야 한다.
나. 보강의 필요성: 현장조사 및 구조해석 결과, 부재 안전율이 설계 기준 및 상수도
구조 설계 규정에서 정하는 허용 안전율(Safe Factor) 미만으로 저하되어 구조적
불안정성이 우려되거나 지진 하중에 대한 내하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재
단면의 증설(단면증설공법), 강재나 탄소섬유 보강(외부결합공법) 등 어느 정도까
지 내력을 증가시켜야 하는지 정량적인 보강 필요성을 판단·제시하여야 한다.
1.3 보수․보강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구조물 및 관로의 물리적·기능적 노후도, 예산의 효율성, 중대시민재
해 위험 요인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수준 중에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여야 한다.
가. 현상유지 (진행억제): 손상의 진행성이 없거나 경미하여 표면보호재 도포, 균열
주입 등으로 손상의 확대를 억제하는 수준
- 26 -
나.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결함 부위를 복구하여 정수 생산 및 수돗물
공급 기능에 차질이 없도록 단면 신뢰성을 회복하는 수준
다. 초기 수준 이상으로 개선: 구조물의 노후화된 내하력이나 관로의 통수 능력을 준
공 당시의 초기 설계 수준 이상으로 복원 및 업그레이드하는 수준
라. 개축 (Reconstruction): 시설물의 노후도가 심각하여 보수·보강의 경제성이 없거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 해당 부재 및 시설물을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수준
마. 내진보강 방안: 안전성 평가 결과 구조성능 및 내진 취약성이 도출된 부재를 대
상으로 비구조재 낙하 방지 및 주구조부 감진·면진 등 구조적 내진 성능을 확보
하는 수준
1.4 공법의 선정
가. 구조물 및 관로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 재료와 공법 선정 시 현장 시공
가능성(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시공 후 내구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및 경제성
등을 다각도로 비교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상수도 시설물의 특수성 반영: 구조물의 결함 원인(염해, 중성화, 정수지 내부
약품 부식, 관로 토양 부식 등)에 대한 정확한 화학적·물리적 분석을 선행하여야
하며, 상수도 세부지침 제11.7장(보수·보강 방법)에 의거하여 콘크리트 수밀성
회복 공법 및 수도관로 개량 공법(교체·세관·갱생공법 등) 중 가장 적절한 공법
과 친환경 보수 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관련 제반 도서, 본 용역에서 수행한 각종 외관조사
결과, 비파괴 재료시험 데이터 및 구조·내진 안전성 평가 결과를 총체적으로 기
초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부합하는 근본적인 맞춤형 보수·보강 공법을 제시하여
야 한다.
1.5 우선순위의 결정 (중대시민재해 예방 연계)
각 시설물은 정수 처리에 핵심적인 주요 부재와 이를 보조하는 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므
로, 한정된 유지관리 예산 내에서 효율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
라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체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가.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조적 내하력을 회복하는 '보강'을 기능 회복을 위한 '보수'
보다 우선한다.
- 27 -
나. 시설물의 안정을 지탱하는 '주요 구조부재(기둥, 보, 내력벽, 가압장 슬래브 등)'
를 '보조 부재(난간, 경량벽체 등)'보다 중요시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다. 중대시민재해 유발 요인 선제 반영: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추락방지시설, 지표면
노출 밸브실 덮개, 정수장 내 도로 등)에서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손상이 발견
될 경우, 주·보조 부재 여부를 불문하고 최우선 순위로 지정한다.
라. 전체 시설물의 최종 우선순위는 시설물별 중요도, 안전등급 결과, 결함의 심각성
및 시급성을 종합 검토하여 단기(즉시 또는 1년 이내), 중기(1~3년 이내), 장기
(3년 이상 또는 지속 관찰)로 명확히 구분하여 수립한다.
1.6 세부사항 및 유지관리 피드백
가.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안전법」 및 관련 지침에서 규정한 '중대한 결함'이 발견
되거나, 세부지침에 명시된 주요 부위의 결함이 확인된 경우, 해당 부위를 고해
상도로 정밀 사진 촬영하고 AUTO-CAD 도면상에 정확한 위치 및 조사 방향을
표기하여 성과품에 수록하여야 한다.
나. 단순 표면 처리에 그치지 않고, 하부 지반 세굴이나 약품 침투, 강재 부식 등 결
함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여 재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방지 대책 및
시공 유의사항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다. 보수·보강 공법이 적용된 부재 및 구간에 대하여 시공 후 부착 성능, 수밀성 등
을 확인하기 위한 사후 품질 평가 기준을 정립하고, 향후 상시 유지관리에 필요
한 정기 점검 항목 및 주기 등 구체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을 제안하여야 한다.
라. 직원 교육 자료 활용: 제시된 보수·보강 방안 및 사후 유지관리 매뉴얼은 용역
후반부에 진행될 '운영 직원 대상 시설물 상시 유지관리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
실무 교육'의 핵심 교재 내용으로 반영되어 실무 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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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보고서 작성
1. 보고서 작성 일반
1) 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군위사업소의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 내용을
중심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5장
및 [별표 13]의 작성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세부 작성 방법은
최신 「상수도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2)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부록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본 보
고서에는 해당 시설물별(군위·성리·동부·의흥·효령 정수장 및 취수장 등)
실제 조사 및 현장 재료시험 결과, 상태·안전성 평가의 최종 결론만을 수
록하며, 일반적인 진단 원칙, 분석 방법론, 구조해석 원본 데이터 등 공
통·이론적 사항들은 부록에 수록하여 본문 서술의 가독성을 높여야 한다.
3) 최종 용역 성과품은 고해상도 PDF 및 편집 가능한 원본 파일(HWP,
DWG 등) 형태로 대용량 USB 메모리 및 시스템 업로드 형식으로 제출
한다.
4) 부재별 손상상태평가표 및 외관조사망도는 AUTO-CAD로 작성하여 확장
자(.dwg)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전경, 밀폐공간 진입 및 가
동 시험 등 용역 과정 전반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파일은 디지털화하
여 체계적으로 분류·포함해야 한다.
5) 점검 결과 사진첩은 보고서 본문에 수록되는 요약 사진 외에, 개별 시설
물별·부재별·밸브실별로 발견된 결함 및 손상 부위를 근접 실측(크랙 게
이지, 줄자 배치)한 상태의 디지털 사진첩으로 별도 구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보고서에 수록 및 인용되는 모든 현장 시험 데이터, 인접 토양 부식성 분
석 결과, 관대지전위차 측정값은 측정 일시, 환경 조건, 공인기관 교정
기기 이력 등 데이터의 신뢰성 근거를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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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MS e-보고서 및 시스템 등록
가.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안전법에 의거, 국토교통부 및 국토안전관리원이 운
영하는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 제출용 e-보고서 표준 탬플릿에 맞
추어 온라인 등록 자료를 완벽히 작성하여야 한다.
나. 용역 준공 전 FMS 시스템상에 성과품 등록을 완료하고 관리주체(발주
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시스템 오류로 인한 반려 사항이 없도록
지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으로의 성과품 행정 제출은 문서24 공공서식 e-보고서 송신
절차와 병행하여 공식 접수 완료되어야 한다.
3. 안전점검 보고서 포함 필수 사항
3.1 서 두
보고서 전면에는 대상 시설물의 안전 등급 및 조치 시급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배치한다.
가. 제출문 (안전점검을 실시한 용역 전담 기관의 장 명의)
나. 정밀안전점검(정기점검 포함) 결과표 (최종 산정된 개별시설물별 대표
안전등급 A~E 표기)
다. 시설물 현황표 (도·송수관로 연장, 관종, 토목·건축구조물 규격 및 용량
등)
라. 참여기술진 명단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자의 자격 배격
및 실제 참여 일수 기재)
마. 시설물의 위치도 및 노선도
바. 시설물의 전경 사진 및 주요 결함 부위별 정밀 대조 사진
사.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상수도 세부지침 고시 표준 서식 준수)
아. 전체 보고서 및 부록 목차
자. 정밀안전점검(진단) 대상 시설물 내 밀폐공간에 대한 전체 위치도, 개별
상세 도면, 현장 진입 경로 및 내부·외부 현장사진을 반드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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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안전점검의 개요
가. 점검의 목적 및 법적 근거
나. 시설물의 개요, 제원 및 과거 보수·보강 이력사항
다. 점검의 범위 및 정수장별 과업 내용 (기본과업과 선택과업의 구분)
라. 점검에 사용된 장비 및 비파괴 재료 시험기기 목록 (교정검사 성적서
포함)
마. 진단 수행 공정 일정 및 합동조사 기록
3.3 자료수집 및 분석
가.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등 설계도서 분석 결과
나. 기존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분석 및 손상 진행성 여부 검토
다. 과거 방수·방식 도막 공사 및 관로 개량 이력 분석
라. 시설물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 확인 및 내진성능평가 필요성 기술
마. 기전설비 및 밸브 구동 상태 자료 등 기타 관련 자료 분석
3.4 현장조사 및 시험 결과 분석
가. 토목·건축 기본 시설물 및 주요 부재별 근접 육안 외관조사 결과 분석
나. 도·송수관로 구간별 노후도 점검, 밸브실 구조물 및 내부 배관 상태조사
결과 분석
다. 구조물 균열, 누수, 철근 노출 등 주요 결함의 메커니즘 및 근본 발생
원인 분석
라. 비파괴 시험(반발경도 강도 추정, 탄산화 깊이 실측) 및 관대지전위차,
토양 부식성 시험 결과 분석
마. 1단계 상태평가(손상 상태조사)를 위한 기초 데이터 검토 분석
3.5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가.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지수 산정 및 개별 시설물별 상태평가 결과
나. 결정 구조 취약 부재에 대한 구조·내진 해석 및 안전성평가지수 결과 산
정(필요시)
다. 콘크리트 중성화 가속도 및 강재 부식 진행도에 따른 내구성 종합 평가
3.6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31 -
가.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기술적 종합 결론 및 시설물별 대표 안전등급
(A~E) 부여
나. 중대시민재해 예방 관점의 취약 요소 분석 및 선제적 안전 조치 방안
다. 향후 유지관리 시 특별한 주의 및 정기적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사항(특
별관리 항목)
라. 원인별 최적의 보수·보강 공법, 우선순위(단·중·장기) 및 개략 공사비 제
안
3.7 부 록
가. 과업이행요청서 (과업지시서) 사본
나. AUTO-CAD로 작성된 부재별 외관조사망도(전개도)
다. 비파괴 시험, 관대지전위차 측정, 토양 부식성 분석 원본 성과표
라. 결함 영향계수를 반영한 부재별·시설물별 상태평가(1~4단계) 산출 근거
자료
마. FMS 출력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바. 현황조사, 외관 손상 부위 근접 실측 및 사용 장비 사진첩
사. 용역 성과 연계 직원 실무 교육 결과 보고서 (교육 교재 및 사진, 참석
자 서명부 포함)
아. 사전조사 자료 일체 (사전검토 보고서, 감독원 승인 과업수행계획서 등)
자. 구조 계산서 원본 및 내진 해석 컴퓨터 출력 데이터 (안전성평가 시행
시)
4. 성과품 제출 목록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초안)을 과업 종료 20일 전에 감
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나. 사전 검토 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 및 보완요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는 보고서를 수정·보완하여 감독공무원의 최종 확인을 받은 후, 과업 종
료 시까지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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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을 과업종료 20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보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과업종료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목록
구
분
종합보고서 /
요약보고서
e-보고서
규격 및 형태
A4단행본, 책자 인쇄
FMS 표준 팸플릿
(FMS 제출용) PDF 파일
손상상태평가표 A3 규격 책자 /
및 외관도
현장조사
CAD 파일
A4 인쇄 책자 /
정밀 사진첩
종합 성과품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
직원교육 성과품
대용량 USB메모리 수록
A4 책자 / 사진 및 서명
부 수록
- 33 - 제출 부수 비고 각5부
5개 정수장 통합
또는 개별
3부
온라인 등록
확인서 포함
3부
보고서 내
합철본과 별도
5부
결함 부위 실측
사진첩 포함
5SET
HWP,DWG,PDF
원본 일체
2부
부록에 합철 및
별도 제출
제 6장 용역계약 일반
6.1 용역 감독 등
1) 용역 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다음
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기술인력 동원 현황
② 용역 단계별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③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 점검
발주기관은 용역 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과업수행
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2 법률준수의 의무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
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3 보안 및 비밀유지
1)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이 국가주요시설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점을 인
지하고 정부 또는 발주자가 정한 모든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과업 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과
- 34 -
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4 용역대가의 지급
1) 이 과업이행요청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대가는 산출 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2)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동구, 수로, 절개지, 옹벽
등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독기관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계약상
대자는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6.5 과업수행자의 책임
1) 과업수행자의 책임범위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과업수행
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
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
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6 용역 감독공무원 합동 조사
1)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계획서 작성시 발주기관 감독공무원이 현장 조
사, 시험 등에 직접 참여할 기간을 일정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감독공무원이 참여할 조사․시험 등의 항목과 참여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작성하되, 다음의 조사․시험 등에는 반드시 참여토록 하여야 한
다.
① 붕괴유발부재 또는 중점점검부재 외관조사
② 콘크리트, 강재 비파괴 시험 시
③ 현장 재하시험 시
- 35 -
④ 기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3) 발주기관 용역 감독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기간에는 책임기술
자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6.7 관계기관 협의 등
계약상대자는 주민․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 과업기
간 중 우리 사업소가 시행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6.8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
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
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
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과업수행자가 임
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
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6.9 용역성과품의 품질관리
용역의 실명화를 통한 성과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최종 용역보고서 및 도면
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용역에서 도
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
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
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6.10 해약조건 및 부실벌점 부과 - 36 -
1) 본 계약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점검 업무의 수
행이 불가능한 때
②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정밀안전점검 업무가 필요치 않다고 합의 하였
을 때
③ 과업수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기간 내에 과업을 수행할 수 없
음이 명백할 때
2) 비전문가 진단 및 중대결함 미발견 등 진단내용이 부실할 경우는 보완
및 재진단을 해야 하며 부실점검 위반행위 발견시 관련법령에따라 부실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6.11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본 시설물의 도면 및 자료는 발주기관 보관자료를 이용하되, 필요시 과
업수행자가 보유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등 용역성과품은
전산화 하여야 한다.
6.12 과업내용서의 해석
계약상대자는 과업이행요청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
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37 - 〔별지 제1호 서식〕
착 수 신 고 서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4. 착 수 일 :
5. 준공예정일 :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 .
계약상대자
.
.
(인)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군위사업소장귀하 - 38 - [별지 제2호 서식] 보 안 각 서 용역명 :
본인은 위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보안업무규정 등 제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
하여 보안상의 모든 조치를 이행함은 물론 업무상 인지한 보안관련 사항을 준공 후
에도 절대 누설치 않을 서약합니다. 만일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이에 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 . .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군위사업소장귀하 - 39 - [별지 제3호 서식]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
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
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군위사업소 기업출납원 귀하
- 40 -
===== 설계내역서(2026년 하반기 정수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xlsx =====
[시트: 산출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용역명 : 2026년 하반기 정수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총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 5개소
A: 가. 직접인건비
A:
1) 외 업 B: 고급기술자 C: 120
A:
2) 내 업 B: 고급기술자 C: 73
A: 나. 제경비 B: 직접인건비의110% C: 110 D: %
A: 다. 기술료 B: (직.인+제경비)의20%
C: 20 D: %
A: 라. 직접경비
A: 일비, 식비 B: 외업인원 C: 120 D: 인
A: 차량운행비 B: 4인당 1대 C: 30 D: 대
A: 현지보조인부 B: 외업인원의 40% C: 48 D: 인
A: 위험수당 B: 외업인건비의 C: 10 D: %
A:
기계·기구손료 B: 직접인건비의 C: 5 D: %
A: 보고서인쇄비 C: 1 D: 식
A: 마. 산업안전보건비 B: (직.인+제경비)의1%
C: 1 D: %
A: 바. 소
계
A: 사. 공급가액
A: 아. 부가가치세
A: 자. 손해배상보험료 C: 1 D: 식
A: 합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