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견적제출 안내공고문[경기도119특수대응단 격납고 정비창고 증축공사(건축,기계)].hwpx =====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72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hp:lineBreak/>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경기도119특수대응단 격납고 정비창고 증축공사(건축,기계)
공 사
내 용
○ 공사개요 : 특수대응단 격납고 정비 창고 증축 공사(건축,기계)
○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천덕산로11번길 42-2 격납고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0일
금액에 관한 사항
○ 추정금액 : 377,309,200원
(추정가격 343,008,364원, 부가가치세 34,300,836원)
○ 기초금액 : 377,309,200원
입찰서 제출기간
2026.09.15.(화) 10:00 ~ 2026.09.22.(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9.22.(화) 11:00 / 경기도119특수대응단 예산장비팀 입찰집행관 PC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설계서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소액수의 공사계약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종합공사업종 중 건축공사업(0002)를 등록한 업체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 등 열람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경기도119특수대응단 예산장비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천덕산로 11번길 42-2 예산장비팀 형철호 ☎031-230-5866)
6.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처리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공사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결과, 공사현장의 감독관․현장대리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9.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입찰가격(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hp:fwSpace/>이상으로 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본 입찰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16,864,627원입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표 참조)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3,145,060
4,155,503
2,012,138
413,260
7,138,666
-
-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11-나’호에 정한 금액(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금액)범위 안에서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준공 시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지출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라 산출된 환경관리비는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10조에 따라 사용하고 사후 정산합니다.
12.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12-가’호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12-가’호 또는 ‘12-나’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12-다’호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3.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하도급 계약 관련 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특히, 10억 원 미만 공사는 종합건설사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4항). 또한 ①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②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③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2항 및 제5항, 단 해당 조문의 단서만 제한적으로 허용)
나.「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관련규정을 준수해야하며, 관련법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5.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2019.1.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3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6.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 지킴이》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 지급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따라 4대보험료<hp:fwSpace/>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은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당해 공사에 노후건설기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를 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경기도특수대응단 예산장비팀 형철호(☎031-230-5866)
○ 공사 및 계약관리에 관한 사항 : 경기도특수대응단 예산장비팀 배도일(☎031-230-5865)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타.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파. 낙찰자는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하.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031
-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경기도119특수대응단(분임)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견적제출 안내공고문[경기도119특수대응단 격납고 정비창고 증축공사(건축,기계)].pdf =====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72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
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공 사
사
명
내 용
경기도119특수대응단 격납고 정비창고 증축공사(건축,기계)
○ 공사개요 : 특수대응단 격납고 정비 창고 증축 공사(건축,기계)
○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천덕산로11번길 42-2 격납고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0일
○ 추정금액 : 377,309,200원
금액에 관한 사항
(추정가격 343,008,364원, 부가가치세 34,300,836원)
○ 기초금액 : 377,309,200원
입찰서 제출기간
2026.09.15.(화) 10:00 ~ 2026.09.22.(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9.22.(화) 11:00 / 경기도119특수대응단 예산장비팀 입찰집행관 PC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설계서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소액수의 공사계약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
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
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종합공사업종 중 건축공사업(0002)를 등록한 업체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
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
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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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계약 : 해당없음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 등 열람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경기도119특수
대응단 예산장비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천덕산로 11번길 42-2 예산장비팀 형철호 ☎031-230-5866)
6.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처리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
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공사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결과, 공사현장의 감독관․현장대리
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9.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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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을 감액한 금액 대비 입찰가격(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이상으로 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
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국가종합
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본 입찰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16,864,627원입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표 참조)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3,145,060
국민연금
보험료
4,155,503
퇴직공제
부금비
2,012,138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413,260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단위 : 원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 7,138,666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11-나’호에 정한 금액(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금액)범위
안에서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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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준공 시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지출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라 산출된 환경관리비는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10조에 따라 사용하고 사후 정산합니다.
12.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
인으로 하여금 ‘12-가’호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12-가’호 또는 ‘12-나’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
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12-다’호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3.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하도급 계약 관련 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특히, 10억 원 미만 공사는 종합건설사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4항). 또한 ①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②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③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2항
및 제5항, 단 해당 조문의 단서만 제한적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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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관련규정을 준수해야하며, 관련법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건설산업기
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5.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2019.1.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3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6.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
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 지킴이》홈페
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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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 지급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따라 4대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은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당해 공사에 노후건설기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를 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경기도특수대응단 예산장비팀 형철호(☎031-230-5866)
○ 공사 및 계약관리에 관한 사항 : 경기도특수대응단 예산장비팀 배도일(☎031-230-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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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
(http://www.gg.go.kr)에 게재
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
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타.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파. 낙찰자는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하.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031
-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경기도119특수대응단(분임)재무관 -8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9 -
일
===== 시방서(건축).pdf =====
특수대응단 격납고 이전 설치공사 시방서
특수대응단 격납고 이전 설치공사 시방서
항목
내용 공사명 특수대응단 격납고 이전 설치공사 위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봉명리 646-2 (특수대응단)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0 일 문서성격 건축시방서
작성기준
준용기준
설계도서, 내역서, 관계 법령, KCS, KS, 제조사 시방서
본 시방서는 특수대응단 격납고 이전 설치공사의 주요 자재, 시공방법, 품질관리, 안전관리, 검측 및 준공서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서, 내역서, 공사계약조건,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한국산업표준(KS), 관련 법령 및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 특수대응단 격납고 이전 설치공사 시방서
목차
1. 총칙
2. 공사개요 및 적용범위
3. 적용기준 및 제출물
4. 공정계획 및 공정관리
5. 가설공사 및 현장관리
6. 철거·해체 및 이전 준비공사
7. 토공사 및 지반확인
8. 기초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9. 앵커볼트 및 매입철물공사
10. 철골 제작·운반·설치공사
11. 고장력볼트·용접·접합관리
12. 녹막이도장 및 방식처리
13. 지붕·벽체 금속패널공사
14. 후레싱·홈통·우수처리공사
15. 창호·출입문·셔터공사
16. 금속공사 및 부속철물
17. 방수·단열·실링공사
18. 바닥 및 외부 정리공사
19. 품질관리 및 검측기준
20. 안전·환경·폐기물관리
21. 전기·소방·설비 연계공사
22. 준공검사 및 제출서류
23. 하자예방 및 유지관리
부록 1. 공정별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부록 2. 주요 검측 체크리스트
부록 3. 90 일 세부 공정관리표
부록 4. 자재승인 및 성능확인 목록
부록 5. 공정사진 작성 기준
부록 6. 준공서류 편철 순서
2
특수대응단 격납고 이전 설치공사 시방서
부록 7. 위험작업 사전점검표
부록 8. 하자예방 중점 상세
3 특수대응단 격납고 이전 설치공사 시방서
1. 총칙
1.1 목적
본 특기시방서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봉명리 646-2 특수대응단 부지 내 격납고 이전 설치공사에 필요한
공정별 시공기준, 자재기준, 품질관리, 검측 및 준공조건을 정한다.
본 공사는 비교적 단순한 철골·금속패널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구조안전, 누수, 부식, 유지관리, 공공시설 운영
중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생략하지 않고 관리한다.
1.2 시방서의 적용
1) 본 시방서는 계약서,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내역서, 현장설명서와 함께 상호보완적으로 해석한다.
2) 도면 또는 구조계산서에 본 시방서와 다른 수치가 명확히 기재된 경우에는 구조안전과 성능 확보에 유리한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3)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 KCS, KS, 관계 법령, 제조사 표준시방서 및 감리자 지시에 따른다.
4) 본 공사와 직접 관련이 낮은 조경, 실내마감, 대규모 커튼월, 고급 외장마감, 일반 건축물 내장공사는
적용하지 않는다.
1.3 용어의 정리
용어
격납고
이전 설치
정의
특수대응단 장비, 차량 또는 운용 장비를 보호·보관하기 위한 철골 또는 금속패널 구조의
창고형 시설
기존 부재 또는 설비의 해체·운반·재설치, 또는 기존 형식을 기준으로 신규 설치하는
공사를 포괄하는 용어
감리자/감독자
발주자 또는 관계 기관을 대리하여 설계도서 적합성, 품질, 안전, 공정 등을 확인하는 자
시공상세도
제작, 설치, 접합, 후레싱, 개구부, 배수 및 마감 상세를 현장 조건에 맞게 구체화한 도면
2. 공사개요 및 적용범위
2.1 공사개요
구분
내용 공사명 특수대응단 격납고 이전 설치공사 위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봉명리 646-2 (특수대응단)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 일
주요공종
품질중점
가설, 해체·이전 준비, 터파기, 기초, 앵커볼트, 철골, 금속패널, 후레싱, 홈통, 창호·셔터,
전기·소방·설비 연계, 준공정리
구조 안전성, 앵커 정밀도, 철골 수직·수평도, 패널 누수방지, 우수처리, 부식방지,
유지관리성
2.2 적용범위
- 공사부지 내 격납고 이전 설치에 필요한 가설시설, 현장정리 및 안전시설 설치
4
특수대응단 격납고 이전 설치공사 시방서
- 기존 부재를 활용하는 경우 해체 전 상태조사, 부재번호 부여, 손상부 확인, 운반 및 재설치 준비
- 기초 설치를 위한 터파기, 저면정리, 지반확인, 되메우기 및 잔토처리
- 철근콘크리트 기초, 앵커볼트 및 매입철물 설치
- 철골부재 제작 또는 기존 부재 보수, 운반, 양중, 세우기 및 접합
- 지붕·벽체 금속패널, 후레싱, 코너마감, 처마·용마루·홈통 및 우수처리
- 개구부, 출입문, 셔터, 창호, 실링, 금속부속 및 마감정리
- 준공검사, 시운전, 청소, 하자예방자료 및 유지관리자료 제출
3. 적용기준 및 제출물
3.1 적용기준
기준
적용내용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총괄 준용 KCS 41 10 00 공사관리, 품질관리, 제출물, 안전·환경관리 KCS 21 10 00 가설공사 일반사항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KCS 41 30 01 건축물 콘크리트공사 일반 KCS 41 31 05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KCS 41 31 10 강재 및 자재 KCS 41 31 15 공장제작 KCS 41 31 20 용접 KCS 41 31 25 고장력볼트 접합 및 연결 KCS 41 31 30 녹막이도장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KCS 41 42 01 단열공사 일반 KCS 41 49 01 금속공사 일반 KCS 41 54 04 조립식 패널 외벽공사 KCS 41 55 01 창호공사 일반 KCS 41 56 01 지붕공사 일반 KCS 41 56 08 금속 지붕 패널 KCS 41 47 00 도장공사
3.2 제출물 일반
- 시공자는 공정 착수 전 시공계획서, 공정표, 자재승인서, 시공상세도, 안전관리계획, 품질관리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특수대응단 격납고 이전 설치공사 시방서
- 승인 전 자재 반입과 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출자료에는 제조사명, 규격, 성능, 색상, 두께, 시험성적서, 납품확인서, 시공상세, 보증조건을 포함한다.
- 기존 부재를 재사용하는 경우 해체 전·후 사진, 손상부 위치도, 보수방법, 재사용 가능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다.
3.3 주요 제출서류
시기
착공 전
제작 전
자재 반입 전
시공 중
준공 전
제출서류 비고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철골 제작도, 접합상세도, 앵커볼트 배치도, 패널
상세도
강재·볼트·용접재·패널·실링재·도장재 성적서 및
승인서
검측요청서, 공정사진, 은폐부 사진,
시험·검사기록
준공도서, 납품확인서, 성적서, 하자보증서,
유지관리자료
공사기간 90 일 반영
승인 후 제작
KS 또는 동등 이상
주요공정별 제출
준공검사 전 제출
4. 공정계획 및 공정관리
4.1 공정계획 원칙
-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 일로 계획하며, 공정표는 착공 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 기초, 앵커볼트, 철골세우기, 패널마감, 우수처리 등 후속 공정에 영향을 주는 공정은 선행 검측 완료 후
진행한다.
- 우천, 강풍, 동절기 등 품질 저하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거나 보양계획을 제출하여 승인 후
진행한다.
- 특수대응단 운영구역 내 공사이므로 작업구역, 장비동선, 자재적치, 긴급출동 동선 간섭을 사전에
협의한다.
4.2 공사 공정표 작성
4.3 공정 지연 관리
시공자는 공정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지연 사유, 영향 공정, 회복계획, 추가 인력·장비 투입계획을 포함한
공정만회계획서를 제출한다. 감리자 또는 감독자는 현장 여건과 공사품질을 고려하여 공정조정을 지시할 수
있다.
6 특수대응단 격납고 이전 설치공사 시방서
5. 가설공사 및 현장관리
적용범위
가설울타리, 작업통로, 자재적치, 양중장비, 임시전기, 안전표지, 보양시설 및 현장정리에 적용한다.
자재 및 품질기준
- 현장대리인은 작업구역과 비작업구역을 명확히 구획하고, 특수대응단 차량 및 인원 이동동선을 확보한다.
- 가설시설은 강풍, 우천, 장비충돌, 야간작업 등에 안전하게 설치하고, 필요 시 야간 조명과 유도표지를
설치한다.
시공기준
- 자재는 종류별로 구분 적치하고 지면 직접 접촉, 빗물 침투, 변형, 오염, 도난을 방지한다.
- 양중작업 전 장비 제원, 작업반경, 지반상태, 신호수 배치, 낙하방지조치를 확인한다.
시공순서 및 관리 포인트
단계
1 단계
구분
도면·내역·현장조건
확인
2 단계 자재 및 장비 준비 3 단계 시공 및 중간검측 4 단계 마감 및 보수 5 단계 완료확인
관리내용
착수 전 관련 도서, 치수, 인접 공종 간섭, 작업동선을 확인한다.
승인된 자재와 장비만 사용하고, 반입 전 규격·수량·손상 여부를
확인한다.
은폐부와 접합부는 후속 공정 전 검측을 받고 사진기록을
작성한다.
오염, 손상, 미시공, 누락 부위를 확인하고 즉시 보수한다.
사용성, 안전성, 유지관리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리한다.
검사 및 제출서류
구분
확인사항 가설배치도 제출 또는 현장비치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또는 현장비치 장비 반입확인서 제출 또는 현장비치 작업 전 안전점검표 제출 또는 현장비치 가설시설 설치사진 제출 또는 현장비치
품질관리 세부사항
- 공정 착수 전에는 선행공정 완료 상태, 기준선, 기준레벨, 바탕상태 및 승인도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공정 중에는 접합부, 고정부, 은폐부, 단부, 모서리, 관통부와 같이 하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를 중점
관리한다.
- 자재 반입 시 제조일자, 규격, 성능, 색상, 표면상태, 포장상태를 확인하고 승인자료와 대조한다.
- 현장 절단, 천공, 용접, 보수도장, 실링 등 현장가공이 발생한 부위는 완료 후 별도 사진을 남긴다.
7
특수대응단 격납고 이전 설치공사 시방서
- 완료면은 후속 공정의 충격, 오염, 장비 이동, 자재 적치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하자방지 유의사항
- 본 공종 완료 후 후속 공정에 의해 은폐되거나 접근이 어려워지는 부분은 반드시 검측사진을 남긴다.
- 누수, 부식, 변형, 체결불량, 마감오염이 우려되는 부위는 완료 즉시 보수하고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 동일 부위에서 반복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 보수보다 상세변경, 자재변경, 시공순서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
- 외부 노출부는 온도변화, 풍압, 우수, 자외선, 결로의 영향을 고려하여 이음과 고정상태를 확인한다.
6. 철거·해체 및 이전 준비공사
적용범위
기존 격납고 또는 부속부재를 이전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해체, 부재분류, 운반, 보관, 손상부 보수 및 재설치
준비에 적용한다.
자재 및 품질기준
- 해체 전 기존 부재의 변형, 부식, 천공, 용접부, 볼트부, 패널 손상, 누수 흔적을 조사하고 사진으로
기록한다.
- 재사용 부재는 부재번호를 부여하고 해체순서, 적재위치, 운반순서가 재설치 순서와 맞도록 관리한다.
시공기준
- 해체 중 구조적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지지, 순차해체, 낙하방지, 화재예방조치를 시행한다.
- 손상 또는 부식이 심한 부재는 감리자 확인 후 보수, 교체 또는 재사용 제외 여부를 결정한다.
시공순서 및 관리 포인트
단계
1 단계
구분
도면·내역·현장조건
확인
2 단계 자재 및 장비 준비 3 단계 시공 및 중간검측 4 단계 마감 및 보수 5 단계 완료확인
관리내용
착수 전 관련 도서, 치수, 인접 공종 간섭, 작업동선을 확인한다.
승인된 자재와 장비만 사용하고, 반입 전 규격·수량·손상 여부를
확인한다.
은폐부와 접합부는 후속 공정 전 검측을 받고 사진기록을
작성한다.
오염, 손상, 미시공, 누락 부위를 확인하고 즉시 보수한다.
사용성, 안전성, 유지관리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리한다.
검사 및 제출서류
구분
확인사항 해체계획서 제출 또는 현장비치 8 특수대응단 격납고 이전 설치공사 시방서 기존상태 조사사진 제출 또는 현장비치 부재번호표 제출 또는 현장비치 손상부 보수계획 제출 또는 현장비치 반출·운반기록 제출 또는 현장비치
품질관리 세부사항
- 공정 착수 전에는 선행공정 완료 상태, 기준선, 기준레벨, 바탕상태 및 승인도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공정 중에는 접합부, 고정부, 은폐부, 단부, 모서리, 관통부와 같이 하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를 중점
관리한다.
- 자재 반입 시 제조일자, 규격, 성능, 색상, 표면상태, 포장상태를 확인하고 승인자료와 대조한다.
- 현장 절단, 천공, 용접, 보수도장, 실링 등 현장가공이 발생한 부위는 완료 후 별도 사진을 남긴다.
- 완료면은 후속 공정의 충격, 오염, 장비 이동, 자재 적치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하자방지 유의사항
- 본 공종 완료 후 후속 공정에 의해 은폐되거나 접근이 어려워지는 부분은 반드시 검측사진을 남긴다.
- 누수, 부식, 변형, 체결불량, 마감오염이 우려되는 부위는 완료 즉시 보수하고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 동일 부위에서 반복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 보수보다 상세변경, 자재변경, 시공순서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
- 외부 노출부는 온도변화, 풍압, 우수, 자외선, 결로의 영향을 고려하여 이음과 고정상태를 확인한다.
7. 토공사 및 지반확인
적용범위
기초공사를 위한 터파기, 저면정리, 지반확인, 배수, 되메우기 및 잔토처리에 적용한다.
자재 및 품질기준
- 터파기 위치, 폭, 깊이, 계획고는 도면과 현장 기준점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 터파기 저면은 교란토, 유기물, 연약층, 물고임이 없도록 정리하고 이상 지반 발견 시 감리자에게
보고한다.
시공기준
- 우천 시 굴착면 붕괴와 저면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로, 양수, 덮개 등 임시 배수조치를 시행한다.
- 되메우기는 적정 함수상태의 양질토를 사용하고 층별 다짐을 시행하여 침하를 방지한다.
시공순서 및 관리 포인트
단계
1 단계
구분
도면·내역·현장조건
확인
관리내용
착수 전 관련 도서, 치수, 인접 공종 간섭, 작업동선을 확인한다.
9 특수대응단 격납고 이전 설치공사 시방서 2 단계 자재 및 장비 준비 3 단계 시공 및 중간검측 4 단계 마감 및 보수 5 단계 완료확인
승인된 자재와 장비만 사용하고, 반입 전 규격·수량·손상 여부를
확인한다.
은폐부와 접합부는 후속 공정 전 검측을 받고 사진기록을
작성한다.
오염, 손상, 미시공, 누락 부위를 확인하고 즉시 보수한다.
사용성, 안전성, 유지관리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리한다.
검사 및 제출서류
구분
확인사항 토공 시공계획서 제출 또는 현장비치 터파기 완료사진 제출 또는 현장비치 지반확인 기록 제출 또는 현장비치 되메우기 다짐사진 제출 또는 현장비치 잔토처리 확인자료 제출 또는 현장비치
품질관리 세부사항
- 공정 착수 전에는 선행공정 완료 상태, 기준선, 기준레벨, 바탕상태 및 승인도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공정 중에는 접합부, 고정부, 은폐부, 단부, 모서리, 관통부와 같이 하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를 중점
관리한다.
- 자재 반입 시 제조일자, 규격, 성능, 색상, 표면상태, 포장상태를 확인하고 승인자료와 대조한다.
- 현장 절단, 천공, 용접, 보수도장, 실링 등 현장가공이 발생한 부위는 완료 후 별도 사진을 남긴다.
- 완료면은 후속 공정의 충격, 오염, 장비 이동, 자재 적치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하자방지 유의사항
- 본 공종 완료 후 후속 공정에 의해 은폐되거나 접근이 어려워지는 부분은 반드시 검측사진을 남긴다.
- 누수, 부식, 변형, 체결불량, 마감오염이 우려되는 부위는 완료 즉시 보수하고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 동일 부위에서 반복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 보수보다 상세변경, 자재변경, 시공순서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
- 외부 노출부는 온도변화, 풍압, 우수, 자외선, 결로의 영향을 고려하여 이음과 고정상태를 확인한다.
8. 기초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적용범위
버림콘크리트, 독립기초, 줄기초, 기초보, 철근, 거푸집,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에 적용한다.
10 특수대응단 격납고 이전 설치공사 시방서
자재 및 품질기준
- 기초 위치와 레벨은 기준점으로부터 확인하고, 철근 배근 전 저면 상태와 버림콘크리트 상태를 검측한다.
- 철근은 설계도서의 규격, 간격, 정착, 이음, 피복두께를 준수하고 녹, 기름, 흙 등 부착 저해물을 제거한다.
시공기준
- 거푸집은 변형, 누수, 벌어짐이 없도록 설치하고 콘크리트 타설 중 변형 여부를 확인한다.
- 콘크리트는 승인된 배합과 강도를 사용하며 타설 후 충분한 다짐과 양생을 시행한다.
시공순서 및 관리 포인트
단계
1 단계
구분
도면·내역·현장조건
확인
2 단계 자재 및 장비 준비 3 단계 시공 및 중간검측 4 단계 마감 및 보수 5 단계 완료확인
관리내용
착수 전 관련 도서, 치수, 인접 공종 간섭, 작업동선을 확인한다.
승인된 자재와 장비만 사용하고, 반입 전 규격·수량·손상 여부를
확인한다.
은폐부와 접합부는 후속 공정 전 검측을 받고 사진기록을
작성한다.
오염, 손상, 미시공, 누락 부위를 확인하고 즉시 보수한다.
사용성, 안전성, 유지관리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리한다.
검사 및 제출서류
구분
확인사항 콘크리트 배합표 제출 또는 현장비치 철근 성적서 제출 또는 현장비치 배근 검측사진 제출 또는 현장비치 타설사진 제출 또는 현장비치 압축강도 시험성적서 제출 또는 현장비치
품질관리 세부사항
- 공정 착수 전에는 선행공정 완료 상태, 기준선, 기준레벨, 바탕상태 및 승인도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공정 중에는 접합부, 고정부, 은폐부, 단부, 모서리, 관통부와 같이 하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를 중점
관리한다.
- 자재 반입 시 제조일자, 규격, 성능, 색상, 표면상태, 포장상태를 확인하고 승인자료와 대조한다.
- 현장 절단, 천공, 용접, 보수도장, 실링 등 현장가공이 발생한 부위는 완료 후 별도 사진을 남긴다.
- 완료면은 후속 공정의 충격, 오염, 장비 이동, 자재 적치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하자방지 유의사항
- 본 공종 완료 후 후속 공정에 의해 은폐되거나 접근이 어려워지는 부분은 반드시 검측사진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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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대응단 격납고 이전 설치공사 시방서
- 누수, 부식, 변형, 체결불량, 마감오염이 우려되는 부위는 완료 즉시 보수하고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 동일 부위에서 반복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 보수보다 상세변경, 자재변경, 시공순서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
- 외부 노출부는 온도변화, 풍압, 우수, 자외선, 결로의 영향을 고려하여 이음과 고정상태를 확인한다.
9. 앵커볼트 및 매입철물공사
적용범위
철골 기둥과 기초를 연결하는 앵커볼트, 베이스플레이트 하부 무수축몰탈, 매입철물 및 위치정밀도 관리에
적용한다.
자재 및 품질기준
- 앵커볼트는 도면의 규격, 재질, 매입길이, 돌출길이, 간격을 확인하여 설치한다.
- 앵커볼트 설치용 템플릿을 사용하여 위치오차, 수직도, 레벨오차를 최소화한다.
시공기준
- 콘크리트 타설 중 앵커볼트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고 타설 후 재검측한다.
- 베이스플레이트 하부는 철골 세우기 후 레벨조정 및 무수축몰탈 충전을 통해 빈틈이 없도록 한다.
시공순서 및 관리 포인트
단계
1 단계
구분
도면·내역·현장조건
확인
2 단계 자재 및 장비 준비 3 단계 시공 및 중간검측 4 단계 마감 및 보수 5 단계 완료확인
관리내용
착수 전 관련 도서, 치수, 인접 공종 간섭, 작업동선을 확인한다.
승인된 자재와 장비만 사용하고, 반입 전 규격·수량·손상 여부를
확인한다.
은폐부와 접합부는 후속 공정 전 검측을 받고 사진기록을
작성한다.
오염, 손상, 미시공, 누락 부위를 확인하고 즉시 보수한다.
사용성, 안전성, 유지관리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리한다.
검사 및 제출서류
구분
확인사항 앵커볼트 배치도 제출 또는 현장비치 앵커 성적서 제출 또는 현장비치 설치 전·후 검측기록 제출 또는 현장비치 무수축몰탈 성적서 제출 또는 현장비치 기초 상단 레벨기록 제출 또는 현장비치 12 특수대응단 격납고 이전 설치공사 시방서
품질관리 세부사항
- 공정 착수 전에는 선행공정 완료 상태, 기준선, 기준레벨, 바탕상태 및 승인도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공정 중에는 접합부, 고정부, 은폐부, 단부, 모서리, 관통부와 같이 하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를 중점
관리한다.
- 자재 반입 시 제조일자, 규격, 성능, 색상, 표면상태, 포장상태를 확인하고 승인자료와 대조한다.
- 현장 절단, 천공, 용접, 보수도장, 실링 등 현장가공이 발생한 부위는 완료 후 별도 사진을 남긴다.
- 완료면은 후속 공정의 충격, 오염, 장비 이동, 자재 적치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하자방지 유의사항
- 본 공종 완료 후 후속 공정에 의해 은폐되거나 접근이 어려워지는 부분은 반드시 검측사진을 남긴다.
- 누수, 부식, 변형, 체결불량, 마감오염이 우려되는 부위는 완료 즉시 보수하고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 동일 부위에서 반복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 보수보다 상세변경, 자재변경, 시공순서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
- 외부 노출부는 온도변화, 풍압, 우수, 자외선, 결로의 영향을 고려하여 이음과 고정상태를 확인한다.
10. 철골 제작·운반·설치공사
적용범위
철골부재의 제작, 운반, 현장세우기, 임시고정, 수직·수평도 조정 및 설치검사에 적용한다.
자재 및 품질기준
- 철골 제작 전 제작도와 접합상세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한다.
- 부재는 제작 중 절단, 천공, 용접, 조립정밀도를 관리하고 부재번호를 명확히 표시한다.
시공기준
- 운반 및 하역 중 도장 손상, 휨, 비틀림, 단부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양한다.
- 현장 세우기는 기초검측 완료 후 시행하며, 임시볼트와 가새로 안정화한 뒤 본체결한다.
- 기둥 수직도, 보 레벨, 브레이싱 장력, 접합부 밀착상태를 확인한다.
시공순서 및 관리 포인트
단계
1 단계
구분
도면·내역·현장조건
확인
관리내용
착수 전 관련 도서, 치수, 인접 공종 간섭, 작업동선을 확인한다.
승인된 자재와 장비만 사용하고, 반입 전 규격·수량·손상 여부를
2 단계 자재 및 장비 준비 3 단계 시공 및 중간검측 4 단계 마감 및 보수
오염, 손상, 미시공, 누락 부위를 확인하고 즉시 보수한다.
5 단계 완료확인
사용성, 안전성, 유지관리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다.
은폐부와 접합부는 후속 공정 전 검측을 받고 사진기록을
작성한다.
13 특수대응단 격납고 이전 설치공사 시방서 정리한다.
검사 및 제출서류
구분
확인사항 철골 제작도 제출 또는 현장비치 공장제작계획서 제출 또는 현장비치 강재 성적서 제출 또는 현장비치 반입검사기록 제출 또는 현장비치 설치 검측사진 제출 또는 현장비치
품질관리 세부사항
- 공정 착수 전에는 선행공정 완료 상태, 기준선, 기준레벨, 바탕상태 및 승인도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공정 중에는 접합부, 고정부, 은폐부, 단부, 모서리, 관통부와 같이 하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를 중점
관리한다.
- 자재 반입 시 제조일자, 규격, 성능, 색상, 표면상태, 포장상태를 확인하고 승인자료와 대조한다.
- 현장 절단, 천공, 용접, 보수도장, 실링 등 현장가공이 발생한 부위는 완료 후 별도 사진을 남긴다.
- 완료면은 후속 공정의 충격, 오염, 장비 이동, 자재 적치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하자방지 유의사항
- 본 공종 완료 후 후속 공정에 의해 은폐되거나 접근이 어려워지는 부분은 반드시 검측사진을 남긴다.
- 누수, 부식, 변형, 체결불량, 마감오염이 우려되는 부위는 완료 즉시 보수하고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 동일 부위에서 반복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 보수보다 상세변경, 자재변경, 시공순서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
- 외부 노출부는 온도변화, 풍압, 우수, 자외선, 결로의 영향을 고려하여 이음과 고정상태를 확인한다.
11. 고장력볼트·용접·접합관리
적용범위
철골 접합부의 고장력볼트, 일반볼트, 현장용접, 보강판, 스플라이스 및 접합검사에 적용한다.
자재 및 품질기준
- 고장력볼트는 승인된 규격과 세트를 사용하고, 습기와 오염을 방지하여 보관한다.
- 마찰접합면은 흙, 기름, 페인트 과다도막 등 체결성능을 저해하는 이물질을 제거한다.
시공기준
- 볼트 체결은 중앙에서 외측 방향으로 진행하고, 1 차 체결 후 본체결 상태를 확인한다.
- 현장용접은 최소화하며 불가피한 경우 용접자 자격, 용접절차, 기상조건, 예열·후열 필요 여부를 확인한다.
14
특수대응단 격납고 이전 설치공사 시방서
- 용접부는 균열, 언더컷, 기공, 슬래그 혼입, 불완전 용입 등 결함이 없도록 관리한다.
시공순서 및 관리 포인트
단계
1 단계
구분
도면·내역·현장조건
확인
2 단계 자재 및 장비 준비 3 단계 시공 및 중간검측 4 단계 마감 및 보수 5 단계 완료확인
관리내용
착수 전 관련 도서, 치수, 인접 공종 간섭, 작업동선을 확인한다.
승인된 자재와 장비만 사용하고, 반입 전 규격·수량·손상 여부를
확인한다.
은폐부와 접합부는 후속 공정 전 검측을 받고 사진기록을
작성한다.
오염, 손상, 미시공, 누락 부위를 확인하고 즉시 보수한다.
사용성, 안전성, 유지관리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리한다.
검사 및 제출서류
구분
확인사항 볼트 성적서 제출 또는 현장비치 체결검사기록 제출 또는 현장비치 용접재 성적서 제출 또는 현장비치 용접검사사진 제출 또는 현장비치 접합부 보수기록 제출 또는 현장비치
품질관리 세부사항
- 공정 착수 전에는 선행공정 완료 상태, 기준선, 기준레벨, 바탕상태 및 승인도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공정 중에는 접합부, 고정부, 은폐부, 단부, 모서리, 관통부와 같이 하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를 중점
관리한다.
- 자재 반입 시 제조일자, 규격, 성능, 색상, 표면상태, 포장상태를 확인하고 승인자료와 대조한다.
- 현장 절단, 천공, 용접, 보수도장, 실링 등 현장가공이 발생한 부위는 완료 후 별도 사진을 남긴다.
- 완료면은 후속 공정의 충격, 오염, 장비 이동, 자재 적치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하자방지 유의사항
- 본 공종 완료 후 후속 공정에 의해 은폐되거나 접근이 어려워지는 부분은 반드시 검측사진을 남긴다.
- 누수, 부식, 변형, 체결불량, 마감오염이 우려되는 부위는 완료 즉시 보수하고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 동일 부위에서 반복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 보수보다 상세변경, 자재변경, 시공순서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
- 외부 노출부는 온도변화, 풍압, 우수, 자외선, 결로의 영향을 고려하여 이음과 고정상태를 확인한다.
15
특수대응단 격납고 이전 설치공사 시방서
12. 녹막이도장 및 방식처리
적용범위
철골, 노출 금속부, 절단·천공·용접부, 운반·설치 중 손상된 도장부의 방청 및 보수도장에 적용한다.
자재 및 품질기준
- 강재 표면은 흙, 기름, 녹, 수분, 슬래그, 스패터 등을 제거한 후 도장한다.
- 공장도장과 현장 보수도장은 도막두께, 건조시간, 재도장 간격, 기상조건을 제조사 기준에 맞게 관리한다.
시공기준
- 절단면, 천공부, 용접부, 볼트 주변, 패널과 접하는 은폐부는 부식 취약부로 보고 보수도장을 철저히
시행한다.
- 외부 노출부의 색상과 광택은 승인 견본을 기준으로 하고 오염, 흘러내림, 박리, 핀홀을 방지한다.
시공순서 및 관리 포인트
단계
1 단계
구분
도면·내역·현장조건
확인
2 단계 자재 및 장비 준비 3 단계 시공 및 중간검측 4 단계 마감 및 보수 5 단계 완료확인
관리내용
착수 전 관련 도서, 치수, 인접 공종 간섭, 작업동선을 확인한다.
승인된 자재와 장비만 사용하고, 반입 전 규격·수량·손상 여부를
확인한다.
은폐부와 접합부는 후속 공정 전 검측을 받고 사진기록을
작성한다.
오염, 손상, 미시공, 누락 부위를 확인하고 즉시 보수한다.
사용성, 안전성, 유지관리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리한다.
검사 및 제출서류
구분
확인사항 도장재 승인서 제출 또는 현장비치 표면처리 사진 제출 또는 현장비치 도장작업 기록 제출 또는 현장비치 도막두께 확인자료 제출 또는 현장비치 보수도장 완료사진 제출 또는 현장비치
품질관리 세부사항
- 공정 착수 전에는 선행공정 완료 상태, 기준선, 기준레벨, 바탕상태 및 승인도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공정 중에는 접합부, 고정부, 은폐부, 단부, 모서리, 관통부와 같이 하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를 중점
관리한다.
- 자재 반입 시 제조일자, 규격, 성능, 색상, 표면상태, 포장상태를 확인하고 승인자료와 대조한다.
16
특수대응단 격납고 이전 설치공사 시방서
- 현장 절단, 천공, 용접, 보수도장, 실링 등 현장가공이 발생한 부위는 완료 후 별도 사진을 남긴다.
- 완료면은 후속 공정의 충격, 오염, 장비 이동, 자재 적치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하자방지 유의사항
- 본 공종 완료 후 후속 공정에 의해 은폐되거나 접근이 어려워지는 부분은 반드시 검측사진을 남긴다.
- 누수, 부식, 변형, 체결불량, 마감오염이 우려되는 부위는 완료 즉시 보수하고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 동일 부위에서 반복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 보수보다 상세변경, 자재변경, 시공순서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
- 외부 노출부는 온도변화, 풍압, 우수, 자외선, 결로의 영향을 고려하여 이음과 고정상태를 확인한다.
13. 지붕·벽체 금속패널공사
적용범위
격납고의 지붕 및 벽체 금속패널, 샌드위치패널 또는 징크·금속패널 계열 마감재의 설치에 적용한다.
자재 및 품질기준
- 패널은 승인된 두께, 재질, 단열성능, 색상, 코팅사양을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 패널 설치 전 철골 바탕의 직진성, 수직·수평, 하지 간격, 고정철물 위치를 확인한다.
시공기준
- 패널은 제조사 표준상세에 따라 겹침길이, 고정간격, 체결방향, 열팽창 여유를 확보한다.
- 나사 체결은 과조임으로 패널 변형이나 방수와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 벽체 하부, 처마, 용마루, 코너, 개구부 주변은 누수 취약부로 보고 후레싱과 실링 상세를 사전 승인받는다.
시공순서 및 관리 포인트
단계
1 단계
구분
도면·내역·현장조건
확인
2 단계 자재 및 장비 준비 3 단계 시공 및 중간검측 4 단계 마감 및 보수 5 단계 완료확인
관리내용
착수 전 관련 도서, 치수, 인접 공종 간섭, 작업동선을 확인한다.
승인된 자재와 장비만 사용하고, 반입 전 규격·수량·손상 여부를
확인한다.
은폐부와 접합부는 후속 공정 전 검측을 받고 사진기록을
작성한다.
오염, 손상, 미시공, 누락 부위를 확인하고 즉시 보수한다.
사용성, 안전성, 유지관리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리한다.
검사 및 제출서류
구분
확인사항 패널 자재승인서 제출 또는 현장비치 17 특수대응단 격납고 이전 설치공사 시방서 패널 성적서 제출 또는 현장비치 색상견본 제출 또는 현장비치 패널 시공상세도 제출 또는 현장비치 설치 완료사진 제출 또는 현장비치
품질관리 세부사항
- 공정 착수 전에는 선행공정 완료 상태, 기준선, 기준레벨, 바탕상태 및 승인도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공정 중에는 접합부, 고정부, 은폐부, 단부, 모서리, 관통부와 같이 하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를 중점
관리한다.
- 자재 반입 시 제조일자, 규격, 성능, 색상, 표면상태, 포장상태를 확인하고 승인자료와 대조한다.
- 현장 절단, 천공, 용접, 보수도장, 실링 등 현장가공이 발생한 부위는 완료 후 별도 사진을 남긴다.
- 완료면은 후속 공정의 충격, 오염, 장비 이동, 자재 적치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하자방지 유의사항
- 본 공종 완료 후 후속 공정에 의해 은폐되거나 접근이 어려워지는 부분은 반드시 검측사진을 남긴다.
- 누수, 부식, 변형, 체결불량, 마감오염이 우려되는 부위는 완료 즉시 보수하고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 동일 부위에서 반복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 보수보다 상세변경, 자재변경, 시공순서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
- 외부 노출부는 온도변화, 풍압, 우수, 자외선, 결로의 영향을 고려하여 이음과 고정상태를 확인한다.
14. 후레싱·홈통·우수처리공사
적용범위
지붕 용마루, 처마, 벽체 코너, 패널 이음부, 개구부, 선홈통, 처마홈통 및 우수처리에 적용한다.
자재 및 품질기준
- 후레싱은 누수경로를 차단하도록 물흐름 방향, 겹침 방향, 끝단 접힘, 물끊기 형상을 고려하여 제작한다.
- 처마홈통과 선홈통은 지붕면적과 배수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배수구 막힘을 방지한다.
시공기준
- 금속판 절단면은 날카로운 부분을 정리하고 부식 방지조치를 시행한다.
- 코킹에만 의존하는 방수상세를 지양하고, 금속 후레싱의 물리적 겹침과 물끊기를 우선 확보한다.
시공순서 및 관리 포인트
단계
1 단계
2 단계
구분
도면·내역·현장조건
확인
자재 및 장비 준비
관리내용
착수 전 관련 도서, 치수, 인접 공종 간섭, 작업동선을 확인한다.
승인된 자재와 장비만 사용하고, 반입 전 규격·수량·손상 여부를
18
특수대응단 격납고 이전 설치공사 시방서
확인한다.
3 단계 시공 및 중간검측 4 단계 마감 및 보수 5 단계 완료확인
은폐부와 접합부는 후속 공정 전 검측을 받고 사진기록을
작성한다.
오염, 손상, 미시공, 누락 부위를 확인하고 즉시 보수한다.
사용성, 안전성, 유지관리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리한다.
검사 및 제출서류
구분
확인사항 후레싱 상세도 제출 또는 현장비치 홈통 배치도 제출 또는 현장비치 자재승인서 제출 또는 현장비치 설치사진 제출 또는 현장비치 통수확인 기록 제출 또는 현장비치
품질관리 세부사항
- 공정 착수 전에는 선행공정 완료 상태, 기준선, 기준레벨, 바탕상태 및 승인도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공정 중에는 접합부, 고정부, 은폐부, 단부, 모서리, 관통부와 같이 하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를 중점
관리한다.
- 자재 반입 시 제조일자, 규격, 성능, 색상, 표면상태, 포장상태를 확인하고 승인자료와 대조한다.
- 현장 절단, 천공, 용접, 보수도장, 실링 등 현장가공이 발생한 부위는 완료 후 별도 사진을 남긴다.
- 완료면은 후속 공정의 충격, 오염, 장비 이동, 자재 적치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하자방지 유의사항
- 본 공종 완료 후 후속 공정에 의해 은폐되거나 접근이 어려워지는 부분은 반드시 검측사진을 남긴다.
- 누수, 부식, 변형, 체결불량, 마감오염이 우려되는 부위는 완료 즉시 보수하고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 동일 부위에서 반복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 보수보다 상세변경, 자재변경, 시공순서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
- 외부 노출부는 온도변화, 풍압, 우수, 자외선, 결로의 영향을 고려하여 이음과 고정상태를 확인한다.
15. 창호·출입문·셔터공사
적용범위
격납고 출입문, 행거도어, 오버헤드도어, 셔터, 철재문, 창호 및 개구부 실링에 적용한다.
자재 및 품질기준
- 개구부 치수는 제작 전 현장 실측하여 도면과 상이한 부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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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대응단 격납고 이전 설치공사 시방서
- 대형 출입문 또는 셔터는 장비 출입에 필요한 유효폭, 유효높이, 개폐방향, 안전장치, 작동전원을
확인한다.
시공기준
- 문틀과 패널 또는 구조체 접합부는 빗물 유입을 방지하도록 후레싱과 실링을 병행한다.
- 창호와 출입문은 설치 후 개폐상태, 잠금장치, 수평·수직, 틈새, 누수 가능성을 확인한다.
시공순서 및 관리 포인트
단계
1 단계
구분
도면·내역·현장조건
확인
2 단계 자재 및 장비 준비 3 단계 시공 및 중간검측 4 단계 마감 및 보수 5 단계 완료확인
관리내용
착수 전 관련 도서, 치수, 인접 공종 간섭, 작업동선을 확인한다.
승인된 자재와 장비만 사용하고, 반입 전 규격·수량·손상 여부를
확인한다.
은폐부와 접합부는 후속 공정 전 검측을 받고 사진기록을
작성한다.
오염, 손상, 미시공, 누락 부위를 확인하고 즉시 보수한다.
사용성, 안전성, 유지관리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리한다.
검사 및 제출서류
구분
확인사항 창호·문 승인도 제출 또는 현장비치 제품성적서 제출 또는 현장비치 설치 검측사진 제출 또는 현장비치 개폐시험 기록 제출 또는 현장비치 실링 완료사진 제출 또는 현장비치
품질관리 세부사항
- 공정 착수 전에는 선행공정 완료 상태, 기준선, 기준레벨, 바탕상태 및 승인도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공정 중에는 접합부, 고정부, 은폐부, 단부, 모서리, 관통부와 같이 하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를 중점
관리한다.
- 자재 반입 시 제조일자, 규격, 성능, 색상, 표면상태, 포장상태를 확인하고 승인자료와 대조한다.
- 현장 절단, 천공, 용접, 보수도장, 실링 등 현장가공이 발생한 부위는 완료 후 별도 사진을 남긴다.
- 완료면은 후속 공정의 충격, 오염, 장비 이동, 자재 적치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하자방지 유의사항
- 본 공종 완료 후 후속 공정에 의해 은폐되거나 접근이 어려워지는 부분은 반드시 검측사진을 남긴다.
20 특수대응단 격납고 이전 설치공사 시방서
- 누수, 부식, 변형, 체결불량, 마감오염이 우려되는 부위는 완료 즉시 보수하고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 동일 부위에서 반복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 보수보다 상세변경, 자재변경, 시공순서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
- 외부 노출부는 온도변화, 풍압, 우수, 자외선, 결로의 영향을 고려하여 이음과 고정상태를 확인한다.
16. 금속공사 및 부속철물
적용범위
철재사다리, 점검구, 난간, 브라켓, 커버, 보강철물, 문틀보강, 패널 고정용 부속철물에 적용한다.
자재 및 품질기준
- 금속부속은 도면 및 승인상세에 따라 제작하고 날카로운 모서리, 용접결함, 휨, 비틀림이 없도록 한다.
- 외부 노출 금속부는 아연도금, 방청도장 또는 동등 이상의 방식처리를 시행한다.
시공기준
- 이종금속 접촉으로 인한 전식 우려가 있는 부위는 절연재, 방청재, 적정 체결재를 사용한다.
- 점검과 유지관리를 위한 부속철물은 사용자가 접근 가능한 위치와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시공순서 및 관리 포인트
단계
1 단계
구분
도면·내역·현장조건
확인
2 단계 자재 및 장비 준비 3 단계 시공 및 중간검측 4 단계 마감 및 보수 5 단계 완료확인
관리내용
착수 전 관련 도서, 치수, 인접 공종 간섭, 작업동선을 확인한다.
승인된 자재와 장비만 사용하고, 반입 전 규격·수량·손상 여부를
확인한다.
은폐부와 접합부는 후속 공정 전 검측을 받고 사진기록을
작성한다.
오염, 손상, 미시공, 누락 부위를 확인하고 즉시 보수한다.
사용성, 안전성, 유지관리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리한다.
검사 및 제출서류
구분
확인사항 금속부속 상세도 제출 또는 현장비치 자재성적서 제출 또는 현장비치 제작·설치사진 제출 또는 현장비치 도장·도금 확인자료 제출 또는 현장비치 검측기록 제출 또는 현장비치 21 특수대응단 격납고 이전 설치공사 시방서
품질관리 세부사항
- 공정 착수 전에는 선행공정 완료 상태, 기준선, 기준레벨, 바탕상태 및 승인도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공정 중에는 접합부, 고정부, 은폐부, 단부, 모서리, 관통부와 같이 하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를 중점
관리한다.
- 자재 반입 시 제조일자, 규격, 성능, 색상, 표면상태, 포장상태를 확인하고 승인자료와 대조한다.
- 현장 절단, 천공, 용접, 보수도장, 실링 등 현장가공이 발생한 부위는 완료 후 별도 사진을 남긴다.
- 완료면은 후속 공정의 충격, 오염, 장비 이동, 자재 적치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하자방지 유의사항
- 본 공종 완료 후 후속 공정에 의해 은폐되거나 접근이 어려워지는 부분은 반드시 검측사진을 남긴다.
- 누수, 부식, 변형, 체결불량, 마감오염이 우려되는 부위는 완료 즉시 보수하고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 동일 부위에서 반복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 보수보다 상세변경, 자재변경, 시공순서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
- 외부 노출부는 온도변화, 풍압, 우수, 자외선, 결로의 영향을 고려하여 이음과 고정상태를 확인한다.
17. 방수·단열·실링공사
적용범위
지붕·벽체 접합부, 관통부, 개구부, 패널 이음부, 기초와 벽체 접합부의 방수·단열·실링에 적용한다.
자재 및 품질기준
- 실링재는 외부용, 내후성, 접착성, 신율, 도장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승인된 제품을 사용한다.
- 실링 전 피착면의 먼지, 기름, 수분, 녹을 제거하고 필요한 경우 프라이머를 사용한다.
시공기준
- 백업재는 실링재 두께와 형상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설치하며, 3 면 접착을 방지한다.
- 단열재 또는 단열패널 적용 시 틈새, 열교, 결로 가능성을 검토하고 누락부가 없도록 시공한다.
시공순서 및 관리 포인트
단계
1 단계
구분
도면·내역·현장조건
확인
2 단계 자재 및 장비 준비 3 단계 시공 및 중간검측 4 단계 마감 및 보수 5 단계 완료확인
관리내용
착수 전 관련 도서, 치수, 인접 공종 간섭, 작업동선을 확인한다.
승인된 자재와 장비만 사용하고, 반입 전 규격·수량·손상 여부를
확인한다.
은폐부와 접합부는 후속 공정 전 검측을 받고 사진기록을
작성한다.
오염, 손상, 미시공, 누락 부위를 확인하고 즉시 보수한다.
사용성, 안전성, 유지관리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리한다.
22 특수대응단 격납고 이전 설치공사 시방서
검사 및 제출서류
구분
확인사항 실링재 승인서 제출 또는 현장비치 방수상세도 제출 또는 현장비치 관통부 처리사진 제출 또는 현장비치 단열재 성적서 제출 또는 현장비치 누수점검 기록 제출 또는 현장비치
품질관리 세부사항
- 공정 착수 전에는 선행공정 완료 상태, 기준선, 기준레벨, 바탕상태 및 승인도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공정 중에는 접합부, 고정부, 은폐부, 단부, 모서리, 관통부와 같이 하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를 중점
관리한다.
- 자재 반입 시 제조일자, 규격, 성능, 색상, 표면상태, 포장상태를 확인하고 승인자료와 대조한다.
- 현장 절단, 천공, 용접, 보수도장, 실링 등 현장가공이 발생한 부위는 완료 후 별도 사진을 남긴다.
- 완료면은 후속 공정의 충격, 오염, 장비 이동, 자재 적치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하자방지 유의사항
- 본 공종 완료 후 후속 공정에 의해 은폐되거나 접근이 어려워지는 부분은 반드시 검측사진을 남긴다.
- 누수, 부식, 변형, 체결불량, 마감오염이 우려되는 부위는 완료 즉시 보수하고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 동일 부위에서 반복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 보수보다 상세변경, 자재변경, 시공순서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
- 외부 노출부는 온도변화, 풍압, 우수, 자외선, 결로의 영향을 고려하여 이음과 고정상태를 확인한다.
18. 바닥 및 외부 정리공사
적용범위
격납고 내부 바닥 보수, 기초 주변 정리, 배수방향 조정, 자재·폐기물 반출, 준공청소에 적용한다.
자재 및 품질기준
- 바닥은 장비 이동과 보관에 지장이 없도록 요철, 파손, 물고임, 단차를 정리한다.
- 기초 주변은 빗물이 건물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외부로 배수경사를 확보한다.
시공기준
- 공사 중 발생한 잔재, 포장재, 절단편, 볼트류, 용접봉 잔재 등은 즉시 수거한다.
- 준공 전 내부와 외부를 청소하고 장비 운용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장애물을 제거한다.
23 특수대응단 격납고 이전 설치공사 시방서
시공순서 및 관리 포인트
단계
1 단계
구분
도면·내역·현장조건
확인
2 단계 자재 및 장비 준비 3 단계 시공 및 중간검측 4 단계 마감 및 보수 5 단계 완료확인
관리내용
착수 전 관련 도서, 치수, 인접 공종 간섭, 작업동선을 확인한다.
승인된 자재와 장비만 사용하고, 반입 전 규격·수량·손상 여부를
확인한다.
은폐부와 접합부는 후속 공정 전 검측을 받고 사진기록을
작성한다.
오염, 손상, 미시공, 누락 부위를 확인하고 즉시 보수한다.
사용성, 안전성, 유지관리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리한다.
검사 및 제출서류
구분
확인사항 바닥상태 확인사진 제출 또는 현장비치 배수경사 확인자료 제출 또는 현장비치 폐기물 반출확인서 제출 또는 현장비치 준공청소 사진 제출 또는 현장비치 보수완료 기록 제출 또는 현장비치
품질관리 세부사항
- 공정 착수 전에는 선행공정 완료 상태, 기준선, 기준레벨, 바탕상태 및 승인도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공정 중에는 접합부, 고정부, 은폐부, 단부, 모서리, 관통부와 같이 하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를 중점
관리한다.
- 자재 반입 시 제조일자, 규격, 성능, 색상, 표면상태, 포장상태를 확인하고 승인자료와 대조한다.
- 현장 절단, 천공, 용접, 보수도장, 실링 등 현장가공이 발생한 부위는 완료 후 별도 사진을 남긴다.
- 완료면은 후속 공정의 충격, 오염, 장비 이동, 자재 적치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하자방지 유의사항
- 본 공종 완료 후 후속 공정에 의해 은폐되거나 접근이 어려워지는 부분은 반드시 검측사진을 남긴다.
- 누수, 부식, 변형, 체결불량, 마감오염이 우려되는 부위는 완료 즉시 보수하고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 동일 부위에서 반복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 보수보다 상세변경, 자재변경, 시공순서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
- 외부 노출부는 온도변화, 풍압, 우수, 자외선, 결로의 영향을 고려하여 이음과 고정상태를 확인한다.
24 특수대응단 격납고 이전 설치공사 시방서
19. 품질관리 및 검측기준
19.1 품질관리 원칙
- 시공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정별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한다.
- 자재는 반입 시 승인자료와 일치 여부, 규격, 수량, 외관 손상, 보관상태를 확인한다.
- 검측 없이 은폐되는 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표와 검측요청서를 연계하여 관리한다.
- 부적합 사항 발견 시 임의 보수하지 않고 원인, 보수방법, 재검측 계획을 보고한다.
19.2 주요 검측 항목
공종
검측항목 기록자료 터파기
위치, 깊이, 저면상태, 배수, 지반이상 여부
검측사진, 지반확인 기록 기초
철근규격·간격, 피복, 거푸집, 콘크리트 강도, 양생
배근사진, 시험성적서 앵커볼트 위치, 간격, 수직도, 돌출길이, 매입상태 체크시트, 사진 철골
부재규격, 수직·수평도, 접합부, 임시가새,
체결상태
설치검측표 패널 하지상태, 겹침, 고정간격, 후레싱, 실링 시공사진 홈통·우수 물매, 접합부, 통수, 막힘방지 통수시험 기록 출입문·셔터 개폐, 잠금, 안전장치, 틈새, 실링 작동시험 기록
19.3 부적합 처리
검측 결과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면 시공자는 보수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보수한다. 보수 완료 후 재검측을 실시하고, 동일 하자가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과 예방대책을 기록한다.
20. 안전·환경·폐기물관리
20.1 안전관리
- 작업 전 TBM 을 실시하고 당일 작업내용, 위험요인, 비상연락체계, 보호구 착용상태를 확인한다.
- 양중작업, 고소작업, 용접·절단작업, 패널 설치작업은 별도 위험작업으로 관리한다.
- 특수대응단 운영차량과 공사장비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유도원과 표지판을 배치한다.
- 강풍 시 철골세우기, 패널 양중, 지붕작업 등은 작업 가능 여부를 재검토한다.
20.2 화재예방
- 용접·절단작업 전 주변 가연물 제거, 불티비산방지포 설치, 소화기 배치, 화재감시자를 배치한다.
- 패널 내부 단열재, 포장재, 방수재, 실링재 등 가연성 자재는 화기작업과 분리 보관한다.
- 작업 종료 후 잔불 확인을 시행하고, 화재위험 작업일지를 작성한다.
25
특수대응단 격납고 이전 설치공사 시방서
20.3 환경 및 폐기물관리
- 건설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하고 적법한 운반·처리업체를 통해 반출한다.
- 절단분진, 도장재, 실링재, 용제 등은 주변 토양과 배수로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소음, 비산먼지, 흙탕물, 자재 낙하 등 인접 운영시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사전 차단한다.
21. 전기·소방·설비 연계공사
21.1 적용범위
본 공정은 격납고 이전 설치공사와 연계되는 전기 인입, 조명, 콘센트, 접지, 셔터 또는 대형 출입문 전원,
소방시설 간섭부 조정 및 설비 관통부 처리에 적용한다. 단, 전기·소방·기계설비의 상세 설계와 인허가 사항은
해당 설계도서와 관계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21.2 시공 및 연계기준
- 전기·소방·설비 배관, 배선, 기구류는 철골부재, 패널, 후레싱, 출입문, 홈통과 간섭되지 않도록 시공 전
위치를 확인한다.
- 지붕 및 외벽 패널 관통부는 전용 슬리브, 후레싱, 방수캡, 실링재 등을 사용하여 누수와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한다.
- 셔터, 대형 출입문, 조명, 콘센트 등 전원 사용 설비는 시운전을 통해 작동상태, 안전장치, 차단기 표기 및
접지상태를 확인한다.
- 소방시설, 피난통로, 소화기 배치, 화재감시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특수대응단 운영부서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최종 위치를 확인한다.
21.3 검사 및 제출서류
- 전기·소방·설비 관련 자재승인서, 배선·배관 완료사진, 관통부 방수처리 사진, 접지 및 작동확인 기록,
시운전 결과서를 제출 또는 현장비치한다.
- 준공 전에는 조명, 콘센트, 셔터·출입문 전원, 소방 관련 설비의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미비사항은 보완 후
재확인한다.
22. 준공검사 및 제출서류
22.1 준공검사 전 확인사항
-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상태의 일치 여부
- 철골 접합부, 앵커부, 패널 고정상태, 후레싱·홈통, 출입문 작동상태
26
특수대응단 격납고 이전 설치공사 시방서
- 누수, 물고임, 부식, 도장손상, 실링누락, 패널 들뜸 여부
- 현장 청소, 잔재 반출, 임시시설 철거, 사용상 장애물 제거
- 준공도서와 품질서류의 완비 여부
22.2 준공 제출서류
분류
제출서류 공사관리
준공계, 준공검사원, 공정사진대지, 작업일보 주요분
자재
강재, 볼트, 콘크리트, 철근, 패널, 도장재, 실링재, 셔터·창호 성적서
시공
철골 제작도, 패널 상세도, 앵커볼트 배치도, 변경사항 기록
검사
콘크리트 시험성적서, 볼트 체결기록, 용접검사, 도막두께 기록, 작동시험 기록
유지관리
하자보증서, 제품 보증서, 유지관리 지침, 긴급 보수 연락처
23. 하자예방 및 유지관리
23.1 주요 하자예방 항목
하자유형
예방기준 누수
패널 겹침, 후레싱, 실링, 홈통, 관통부 상세를 사전 승인하고 완료 후 점검한다.
부식
절단면, 용접부, 볼트 주변, 외부 노출부의 방청 및 보수도장을 철저히 한다.
패널 들뜸
고정간격, 체결상태, 열팽창 여유, 바람하중 영향을 확인한다.
문 작동불량
개구부 수직·수평, 레일 정렬, 전원, 안전장치를 시운전한다.
침하·균열
기초 저면상태, 되메우기 다짐, 배수경사를 관리한다.
23.2 유지관리
- 준공 후 우천 시 지붕, 벽체, 창호, 출입문 주변 누수 여부를 점검한다.
- 홈통과 선홈통은 낙엽, 이물질, 토사로 막히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청소한다.
- 도장 손상과 부식 발생 부위는 초기 단계에서 보수도장을 시행한다.
- 대형 출입문 및 셔터는 주기적으로 레일, 롤러, 체인, 모터, 안전장치를 점검한다.
- 강풍 또는 폭우 후 패널 고정상태와 후레싱 변형 여부를 확인한다.
부록 1. 공정별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공종
제출서류
제출시기
착수 전 또는
가설 가설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장비확인서
해당 공정 완료
시
착수 전 또는
해체·이전
해체계획서, 기존상태 사진, 부재번호표, 손상조사서
해당 공정 완료
시
토공 터파기 검측서, 지반확인서, 잔토처리 확인서 27 착수 전 또는 특수대응단 격납고 이전 설치공사 시방서
해당 공정 완료
시
착수 전 또는
기초
철근 성적서, 콘크리트 배합표, 강도시험성적서, 배근사진
해당 공정 완료
시
착수 전 또는
앵커 앵커볼트 성적서, 배치도, 설치 검측표
해당 공정 완료
시
착수 전 또는
철골 제작도, 강재성적서, 볼트성적서, 설치검측표
해당 공정 완료
시
착수 전 또는
패널 자재승인서, 성적서, 색상견본, 상세도
해당 공정 완료
시
착수 전 또는
창호·셔터 제품승인서, 작동시험기록, 설치사진
해당 공정 완료
시
착수 전 또는
도장·실링 자재승인서, 도막확인자료, 실링사진
해당 공정 완료
시
착수 전 또는
준공
준공도서, 사진대지, 하자보증서, 유지관리자료
해당 공정 완료
시
부록 2. 주요 검측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내용 시기 기준점·레벨 기준점 보존, 기초 위치, 레벨 확인 착공/기초 전 터파기 저면 교란, 물고임, 연약층, 계획고 터파기 완료 철근 규격, 간격, 이음, 정착, 피복, 결속 타설 전 앵커볼트 위치, 수직도, 돌출길이, 고정상태 타설 전·후 철골 부재번호, 수직·수평, 접합부, 임시가새 세우기 중 볼트 규격, 와셔, 체결순서, 본체결, 누락 여부 본체결 후 도장 표면처리, 도막, 손상부 보수 설치 후 패널 고정간격, 겹침, 나사상태, 외관 설치 중·후 후레싱 겹침방향, 물끊기, 코너, 용마루, 처마 패널 후 홈통 물매, 고정, 통수, 막힘 준공 전 문·셔터 개폐, 잠금, 안전장치, 실링 준공 전 28 특수대응단 격납고 이전 설치공사 시방서
부록 3. 90 일 세부 공정관리표
아래 공정표는 착공일로부터 90 일을 기준으로 한 권장 계획이며, 실제 착공일, 자재 납기, 현장 운영조건,
기상여건에 따라 감리자 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주차
기간 1 주차 1~7 일 2 주차 8~14 일 3 주차 15~21 일 4 주차 22~28 일 5 주차 29~35 일 6 주차 36~42 일 7 주차 43~49 일 8 주차 50~56 일 9 주차 주요작업 선행조건
착공, 현장인수, 가설, 안전시설,
기존상태 조사
해체·이전 준비, 부재번호,
착공계 승인
중점관리
운영동선 분리,
안전구획
현장조사 완료 재사용 가능 부재 선별 터파기, 지반확인, 버림콘크리트 기준점 확정 저면 교란·배수관리 철근, 거푸집, 앵커 템플릿 설치 버림 완료 앵커 위치 정밀도 배근검측 완료 양생·레벨관리 기초강도 확인 양중 안전, 임시가새 철골 세우기 완료 볼트 체결·접합부 녹막이 보수, 지붕패널 하지확인 철골검측 완료 도장 손상부 보수 57~63 일 지붕·벽체 패널 설치 패널 승인 겹침·고정·누수방지 10 주차 64~70 일 후레싱, 용마루, 처마, 홈통 설치 패널 설치 진행 물흐름·통수 11 주차 71~77 일 개구부 실측 완료 개폐·실링 12 주차 78~84 일 건축마감 완료 간섭·시운전 13 주차 85~90 일 서류 취합 미비사항 보완 자재승인, 제작도 작성
기초 콘크리트 타설, 양생,
강도확인
철골 반입, 기둥·보 세우기
철골 본체결, 수직·수평 조정,
접합검사
출입문·셔터, 창호, 금속부속,
실링
전기·소방·설비 연계, 보수도장,
외부정리
준공청소, 검측보완, 준공서류,
준공검사
부록 4. 자재승인 및 성능확인 목록
시공자는 아래 자재에 대하여 반입 전 승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자료와 다른 제품을 반입하거나 임의
변경해서는 안 된다.
자재
철근
레미콘
확인자료 현장 확인사항 KS 인증 또는 시험성적서, 규격, 수량, 녹, 오염, 보관상태
납품확인서
배합보고서, 납품서, 압축강도
시험계획
강도, 슬럼프, 타설시간, 양생조건 앵커볼트 재질성적서, 규격표, 배치도 직경, 길이, 나사산, 위치, 수직도 강재 밀시트, 규격표, 제작도 형상, 치수, 부재번호, 손상 여부 고장력볼트 볼트·너트·와셔 세트 성적서 세트 일치, 보관상태, 녹·오염 용접재료 용접봉 성적서, 보관기준 건조상태, 규격, 사용조건 29 특수대응단 격납고 이전 설치공사 시방서 도장재 제품자료, 색상견본, 도막기준 유효기간, 보관상태, 색상 금속패널 성적서, 색상견본, 상세도 두께, 코팅, 단열재, 표면손상 실링재 제품자료, 프라이머, 색상 유효기간, 접착성, 내후성 셔터·도어 제품승인도, 모터·안전장치 자료 치수, 작동, 잠금, 안전장치
부록 5. 공정사진 작성 기준
공정사진은 준공 후 확인이 곤란한 은폐부와 하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접합부를 중심으로 작성한다. 사진은
촬영일자, 위치, 공종, 설명을 함께 정리하여 제출한다.
공종
필수 촬영부위 비고 현장착수
착공 전 전경, 인접시설, 차량동선, 자재적치 예정지
원상복구 기준 해체·이전
기존 부재 상태, 부재번호, 손상부, 적재상태
재사용 판정 근거 토공 터파기 전·중·완료, 저면상태, 배수상태 지반확인 자료 기초 버림, 배근, 피복, 거푸집, 타설, 양생 은폐부 필수 앵커 템플릿, 위치측정, 타설 전·후, 돌출길이 정밀도 확인 철골 반입, 세우기, 임시가새, 접합, 본체결 구조확인 도장 표면처리, 보수도장, 절단면, 용접부 방식 확인 패널 하지, 고정간격, 겹침, 코너, 개구부 누수예방 후레싱·홈통 용마루, 처마, 코너, 선홈통, 통수확인 배수확인 준공
내부, 외부, 출입문 작동, 청소완료, 미비사항 보완
준공자료
부록 6. 준공서류 편철 순서
준공서류는 발주자 또는 감독자의 별도 양식이 있는 경우 그 양식을 우선 적용하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
아래 순서로 편철한다.
순서
서류명 주요내용 1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공사명, 위치, 기간, 시공자, 준공일 2 준공내역 및 정산자료 계약내역, 변경내역, 정산근거 3 준공도면 및 변경사항 현장 변경사항, 최종 치수, 상세도 4 자재승인서 및 성적서 주요 자재별 승인자료, KS 및 성능자료 5 시험 및 검사기록
콘크리트 강도, 볼트체결, 용접, 도막, 작동시험
6 검측서 및 체크리스트 공정별 검측요청서, 완료 확인자료 7 공정사진대지 착공 전, 시공 중, 은폐부, 준공 사진 8 폐기물 처리자료 반출확인서, 처리확인서, 운반자료 9 제품 보증서 및 하자보증 패널, 셔터, 도장재, 실링재 등 10 유지관리 지침 점검주기, 보수방법, 연락처 30 특수대응단 격납고 이전 설치공사 시방서
부록 7. 위험작업 사전점검표
아래 점검표는 고소작업, 양중작업, 화기작업, 패널 설치 등 주요 위험작업 전 확인하여야 할 최소 기준이다.
작업
양중작업
철골세우기
고소작업
화기작업
패널설치
점검내용 조치기준
장비 제원, 작업반경, 지반상태, 신호수, 와이어
상태
기상상태, 임시가새, 작업발판, 추락방지, 볼트
임시체결
안전난간, 안전대, 작업발판, 사다리 고정, 낙하물
방지
가연물 제거, 불티방지포, 소화기, 화재감시자,
잔불확인
풍속, 패널 운반, 가장자리 작업, 체결공구,
낙하방지
야간·우천작업 조명, 미끄럼, 전기감전, 배수, 시야확보 운영구역 특수대응단 차량동선, 보행동선, 장비 후진, 인접작업 유도원
부적합 시 양중 금지
임시고정 후 다음 부재 설치
보호구 미착용 시 작업중지
작업허가 후 시행
강풍 시 작업중지
위험 시 작업연기
운영부서 협의 후 시행
부록 8. 하자예방 중점 상세
격납고는 외부 환경에 직접 노출되고 장비 출입으로 인한 반복 충격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반
창고보다 접합부와 개구부의 장기 성능을 중점 관리한다.
부위
기초-철골 접합부
중점 상세 점검방법
베이스플레이트 하부 충전, 앵커 너트 체결,
녹막이 보수
육안, 사진, 레벨확인 벽체 하부
우수 유입 방지, 하부 후레싱, 패널 단부 보호
우천 후 확인 지붕 용마루 겹침방향, 물끊기, 체결간격, 실링 보조 살수 또는 우천 확인 처마·홈통 물매, 처짐, 고정철물, 선홈통 연결 통수확인 대형 출입문
문틀 보강, 레일 정렬, 안전장치, 하부 틈새
작동시험 관통부 전선관, 배관, 브라켓 주위 후레싱·실링 근접촬영 및 누수확인 절단·천공부 방청도장, 캡마감, 이종금속 접촉 방지 완료사진 31
===== 시방서(기계).pdf =====
기 계 설 비 시 방 서
[용역명 : 특수대응단 격납고 이전공사]
2026. 06.
목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공통사항 제 3 장 위생 배관 공사 차 제 1 장 총 칙
1-1 공사일반
1. 총 칙
1.1 적용범위
설계도면,현장설명서,표준시방서(이하 설계도서라 한다.) 및 특기 시방서에 명기된 내용을 본
공사의 범위로 한다
1.2 현장감독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1.3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
(1)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기계 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기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 사본, 현장 대리인계 및 기타 서류등)를 제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공사 현장에 상주 시켜야한다.
(2) 도급자는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요청하는 현장 대리인 및
보조원을 공사 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보조원에 대한 제출 서류는 현장대리인에 준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설계도서 적용순서
(1) 본 시방과 표준시방서의 사이에 내용이 서로 상이 할때는 본 시방이 우선한다.
(2) 모든 공사는 설계 도면 및 본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며, 설계도면과 본 시방서방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시방서,도면 또는 표준 시방이 정한 공법,자재 및 제품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한다.
(4)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5) 시공업체의무사항 : 시공업체는 설계도면,시방서,현장설명서,설계내역서등 상호간에 내용이
상이 하더라도 오류부분을 찾아서 적합하게 시공할 의무가 있음.
1.5 이의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6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도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기타 시공 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도급자는 자재 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 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 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시공 계획서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방법과
사용 장비를 명시한다.
1.7 동절기 공사책무
수급자는 동절기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종별 동절기 공사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하며 이때 도급 금액의 증액은 하지 않는다.
1.8 자재선정 및 관리
(1) 자재선정
1) 가설 공사용 재료를 제외한 기기 및 재료(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는 특기 하지 않는
한 모두 한국공업규격(KS)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 등의 규정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국산 최상품을 사용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 설명서,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제조년월일,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한국공업규격(KS)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자재관리
1)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2) 자재 관리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등 보관에 주의 하여야하며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설치등)을 강구한다.
3) 관류(강관, 동관, PVC관등)는 규격별로 분리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시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1.9 시험 및 검사
도급자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목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다만, 이에 수반하는 제반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10 시운전
(1) 공사 시공자는 모든 공사 완료시 성능 검사 요령서에 의거 시운전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등 기타 임시 가설 공사에 필요한 설비의 소속은 공사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시공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단, 초기작동 시운전에 필요한
전력,용수,연료의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3) 시운전은 부하 특성에 따라 동절기,하절기,중간기 중 준공시 해당 계절별로 시행한다. 단,
시운전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4) 공사시공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기기 연결 말단 배관은(위생기기 제외)기기에 연결하기 전에 임시용 FLEXIBLE PIPE를 공급과
환수측에 연결하여 순환 및 FLUSHING 한후 기기에 배관을 연결토록 한다.
(5) 공사시공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 등 배관 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6) 공사시공자는 덕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 내부의 먼지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송풍기 등을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 완료 후에는 각종 필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7)공사시공자는 모든 공사완료 후 기계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설비 시운전을 실시하고, 종합
시운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 설계 변경
(1) 설계 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 조건에 준하며,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2) 공사 시공자는 설계 변경시 감독원이 요구하는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12 경미한 변경
(1) 공사 도중 현장 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설치 공법, 배관
덕트 등의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되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2)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명시 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변이나 기능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에 대해서는 도급 금액의 범위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1.13 준공도면
수급자는 당초설계도서에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의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4 준공 제출 서류
(1) 공사 시공자는 종합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으면 아래와 같은 서류 등을 준공 검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준공할 수 있다.
① 준공도면(설계 변경 사항 명기)
② 검사 및 감독원의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③ 시험 성적서 또는 기록
④ 유지, 보수 관리에 필요한 취급 설명서
⑤ 인·허가 필증 원본 및 사본
⑥ 시공 사진첩, 준공도면 CD, TAB보고서 및 기타 준공에 필요한 서류 일체
⑦ 현장설명회시 제시 언급된 서류 일체
⑧ 장비납품업체 명단 및 연락처
제 2 장 공 통 사 항
2-1 공통사항
1. 가설공사
1.1 일반 사항
이절은 건축설비 공사의 가설 공사에 적용한다.
1.2 가설 건물
1)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불연재료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화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재료창고는 그 품질, 기능을 손상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는 특히 방화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1.3 비 계
공사용 비계 등은 견고히 설치하고 항상 안전에 주의한다.
1.4 작업용 통로
건물 내외에 설치되는 작업용 통로는 기기의 반입에 용이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보수 및 보강을 한다.
1.5 안전 설비
공사 시공 중에는 추락 또는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설비를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1.6 인접물의 보호
인접한 건물과 공작물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시행한다.
1.7 공사용 전력, 용수 및 배수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등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설비의 수속은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이행한다.
2. 강재 및 용접공사
2.1 일반 사항
이 절에서는 탱크류, 배관의 지지, 기기의 가대 등에 사용되는 공작물의 철재, 용접 공사에
적용한다.
2.2 재료
(1) 강재는 KS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 강관)및 KSD
3515(용접구조용 압연강재)에 따른다
(2) 볼트, 너트 및 워셔
1) 볼트, 너트 및 워셔의 재료는 KS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제품 으로 한다.
2) 볼트 및 너트는 다음의 제품으로 한다.
KSB 1002(6각 볼트)
KSB 1012(6각 너트)
3) 워셔는 KSB 1326(평워셔)의 제품으로 한다.
4) 앵커 볼트의 나사는 일반볼트의 나사에 준하며 미터 보통나사의 3급이상으로 한다.
5) 고장력볼트, 너트 및 평워셔의 세트는 KSB 1010(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 6각 너트,
평와셔의 세트)의 제품으로 한다.
(3) 용접 재료
용접재료는 다음의 제품 및 기타 용접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로서 용접 조건에 따라 선정한다.
·KSD 7004(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D 7005(연강용 가스 용접봉)
·KSD 7006(고장력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2.3 강재 가공
(1) 금긋기 작업
1) 금긋기 작업은 공작도, 현척도, 형판, 자 등으로 정확하게 시행한다.
2) 흠집을 내면 못쓰게 되는 재료에는 정, 각인, 센터 펀치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절단 및 굽힘 작업
1) 소재의 절단면은 지정한 것 이외에는 축과 수직으로 한다.
2) 가스절단을 할 때에는 재료의 모양, 치수 등을 감안하여 정확하고 깨끗하게 작업하고
그라인더 등으로 다듬질 한다.
3) 강판을 기계절단기로 절단할 때에는 두께 9㎜이하로 한다.
4) 절단면에 요철,홈,슬래그의 부착등이 있을 때에는 수정하거나 떨어내어야 한다.
5) 굽힘가공은 기계적 상온가공 또는 열간가공한다. 다만,열간가공은 소재의 열처리에 알맞는
온도에서 행하며 급냉해서는 안된다.
(3) 교정 작업
소재 또는 조립된 부재의 변형은 각 공정에서 재질을 손상하지 않도록 교정한다
2.4.볼트 이음
(1) 조립 작업
1) 마찰면을 보호하기 위한 주의를 요하며 녹,기름,도료,먼지등 마찰력을 저하시키는 것등이
발생하였거나 부착되었을 때에는 조립 작업 하기에 앞서 그것들을 제거한다.
2) 이음부는 먼저 마찰면을 밀착시킨 후 볼트로 조인다.
3) 볼트의 머리부분 또는 너트와 이음부재면이 1/20이상 경사지고 있을 때에는 이붙이 워셔를
사용한다.
4) 가조립 후 볼트구멍이 서로 맞지 않을 때에는 리머로 수정하고 이음부에 부착된 찌꺼기
등은 깨끗하게 제거한 후 조립한다.
(2) 볼트 조이기
1) 조임 공구 및 검사용 기기는 볼트의 치수에 알맞는 것을 사용한다.
2) 너트는 풀리지 않도록 충분히 조인다.
2.5 용접 공사
(1)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KSB 0885(용접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 기준)에 의한
용접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2) 재료 준비
1) 끝가공 모양은 용접의 종류,방법,용접공의 기능에 따라 다소 변경하여도 무방하다.
2) 끝가공의 정도가 불량한 것, 그리고 심한 요철이 있는 것등은 수정한다.
3) 용접재료는 함부로 다루지 말고 피복제가 탈락하거나 오손,변질,흡습 또는 녹이 슨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특히, 용접봉의 흡습은 조심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흡습한 흔적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되다.
(3) 모재(母材)의 청소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녹,스케일,물끼,기름끼,슬래그,도료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들을 제거한다.
(4) 용접 시공
1)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2)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3)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4) 용접자세는 부재의 위치조정이 용이하도록 하향으로 한다.
5) 재질,두께,기온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예열을 한다.
6) 용접작업중에는 누전,전격(電擊),아크광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크등에 의한
화재등을 방지하도록 조치한다.
7) 용접으로 유독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충분히 환기한다.
(5) 용접완료시의 확인
1) 용접부 표면의 슬래그가 확실하게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한다.
2) 용접부를 관찰하고 결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3) 용접금속의 크기 및 모양등을 측정한다.
(6) 공사현장 용접부의 도장
1)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의 양측 약 200㎜의 범위는 도장을 해서는 안된다.
2)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7) 용접공사의 종류
1) 전기 아크 용접
① 탄소강관 및 철판류의 용접은 전기용접으로 하고 용접봉은 KSD 7004 (연강용 피복
아아크용접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용접봉은 건조기로 건조시킨후 사용하여야 하며 건조 후 4시간이상 경과한 것은
재건조시켜야 한다.
③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용접기능사 자격을 가진자로서 2년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④ 용접을 하기전에 샌드브러쉬 또는 와이어브러쉬를 사용하여 용접부위의
스케일,슬러그,유지 페인트등의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⑤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용접 조건에 알맞은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해야 한다.
⑦ 재질,두께,기온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예열을 한다.
⑧ 용접 작업중에는 누전,전격,아크광등에 의한 화재 방지를 위한 조처를 한다
⑨ 용접부는 외관검사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불량개소는 즉시재보완 하여야 한다.
⑩ 용접 완료후에는 용접부위에 대해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2) 동관 용접
① 용접은 경납용접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B CUP-3(Ag:4.57∼6.25%, P:5.75∼6.75%,
Cu:잔류)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모재와 충분히 밀착되어 접합후 열응력,기타
충격등에도 누수 또는 이완이 없는 양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용접기에는 용접재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의 표면과 부속류의 내면을 샌드페이퍼
또는 와이어브러쉬로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고(관표면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용접에 알맞는 용제(FLUX)를 관의 접합 부분 표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③ 관과 FITTING류와의 결합은 삽입 후 1회전하여 관끝이 안쪽까지 완전히 들어가도록 하며
틈새는 0.03∼0.13㎜로 한다. (끼울때 약간 힘이 들어가는 정도)
④ 가열은 프로판(PROPANE),부탄(BUTANE),산소-아세틸렌으로 하며 가열시 불꽃이
FITTING내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균일하게 하고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⑤ 가열시 FITTING류 내면을 젖은 헝겊으로 덮어 나사를
보호하며 납의 응고시까지
움직이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서냉하여야 한다.
⑥ 용접 후에는 관의 부식방지를 위하여 관표면에 부착된 용제(FLUX)를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3) 알곤 용접(TIG 용접)
① 고가수조,급탕 탱크의 용접은 불활성 가스 용접 방식인 TIG용접을 행하며 내,외면을 알곤
GAS로 충전시켜 대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② 용접재료는 KSD Y 308 계통의 FILLER WIRE를 사용하여 용접한다.
③ 스테인리스강의 용접은 전극을 마이너스(-)에 접속하여야 한다.
3. 배관 공사
3.1 일반 사항
(1) 본 항은 급수,급탕,오수,배수,가스 설비 배관에 적용한다.
(2) 사용 재료중 관계법규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이들 규정에 적합하거나 감독원의 사용
승인을 득한 것으로 사용한다.
3.2 배관 재료
공종
용 도 사용구분 시상수 공급관 CW 급수,급탕,환탕 - 배 관 재 질 스테인레스강관 스테인레스강관
KS 구분
KSD-3595
KSD-3576
KSD-3595
KSD-3576
비 고
50A이하
프레스접합
65A이상 용접
50A이하
프레스접합
65A이상 용접
오,배수관 S.D PVC(VG1) KSM-3404 접착제 접합 통기관 V PVC(VG2) KSM-3404 접착제 접합 PD, PS 일반배관용 탄소강관 KSD-3507 백강관 우수관 RD 일반배관용 탄소강관 KSD-3507 백강관 주방배수관 KD PVC(VG1) KSD-3504 고무링 접합 냉각수관 CS, CR 일반배관용 탄소강관 KSD-3507 백강관
위
생
오수,배수펌프 토출관
냉
난
방
가
스
소
화
팬코일배관 FCS,FCR,FCD 스테인레스강관
KSD-3595
KSD-3576
50A이하
프레스접합
65A이상 용접
옥내 노출관 저압 연료가스배관용 탄소강관 KSD-3631 - 옥외 매립관 저압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KSD-3589 - 12kg/㎠ 이하 일반배관용 탄소강관 KSD-3507 백강관 12kg/㎠ 이상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D-3562 백강관 소화관
3.3 관이음 방식
(1) 강관
1) 50A이하 : 나사식 가단 주철재 관이음 - KS D 1531
2) 65A이상 : 용접식 관이음
- KS D 1522
(2) 스테인레스관
1) 50A이하 : SR, SP 조인트 - KS D 3595, KS D 3576
2) 65A이상 : 용접식 관이음
- KS D 3595, KS D 3576
(3) 동관
1) 일반배관(L.M TYPE) : 65A이상 동 합금 납땜관 이음쇠 - KS D 1544
2) 고압배관(K TYPE)
: 65A이상 동 및 동합금관 이음쇠 - KS D 5578
3.4 밸브의 사용 구분
(1) 밸브의 사용 구분은 건설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2.4.2.2항 및 3.4.3.1항에 준한다.
(2) 규격 - KS품으로 사용하여 내구성과 기능이 십분 보장될 수 있는 최상품으로 한다.
(3) 각 배관의 서비스 밸브는 게이트 밸브를 사용하되 유량 조절을 겸해야 하는 경우에는 글로브
밸브를 사용한다.
(4) 오, 배수펌프와 급탕 순환펌프 토출측에 설치되는 체크밸브는 스윙 체크밸브를 사용한다.
(5) 모든 밸브는 최소 10kg/㎠ 이상의 사용압력으로 한다.
3.5 밸브류
배 관
급수급탕
DISC
50A 이하
청동제 게이트 밸브(10kg/㎠) 청동제 65A∼80A 버터플라이 밸브제(10kg/㎠) 주철제 100A 이상 버터플라이밸브 기어형(10kg/㎠) 주철제 50A 이하
스트레이너
(물용)
65A 이상 신축접수 STEM
강관용
(벨로즈형KSB1536)
10K:Y형 STS나사식,
사용범위는 게이트밸브와 동일
게이트밸브와 동일
메쉬:STS제
바디:주물제,
메쉬:STS제
일반 배관용:10K
4. 방로 및 보온공사
4.1 일반 사항
이절은 기기,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 및 동파방지,보온 및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4.2 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칸막이벽 또는 간격등 을 관이 관통하는 부분
에 대하여는 불연성재료로 충진한다.
(2) 건축법,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는 곳에는 불연성인 보온재 및 보조재를 사용
하여 시공한다.
(3) 옥내소화전 배관 등의 소화용 배관에 결로 및 동파방지용 피복을 할때에는 급수관의 보온방
법에 따른다.
(4)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관 축방향의 이음선이 동일 선상에 있지 않도
록 한다.
(5) 아스팔트 펠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20㎜이상으로 한다.
(6)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에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라간다,결로가우려되는곳에는 속비닐감기를한다.
(7) 철판 등을 말아서 마감할 때에 직관부에는 축방향이음(SEAM)연결, 곡부에는 새우등형 커버
또는 공장가공 성형품으로 하고 각형 탱크류는 갑상(甲狀)이음, 원형탱크는 삽입이음, 경판부
(鏡板部)에는 방사선 등의 삽입이음으로 한다. 다만,옥외 또는 옥내 다습한 곳의 이음에는 납땜
하든가 접착제로서 마감한다.
(8) 옥내노출 배관의 바닥관통부는 피복제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150㎜의 높이까지 아연철판
등으로 마감한다.
(9) 배관을 보온재 내부에서 지지 하는 경우는 관의 피복 외면보다 150㎜의 높이까지 결로방지
(냉수관,냉온수관)를 위하여 행거를 20㎜두께로 보온 마감한다. 이때,보온재 또는 외장재중 수
분 차단층은 기밀시공한다.
(10) 피복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짝,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 효과가 감소되지 않
도록 시공한다.
(11) 밸브 및 플랜지의 시공은 관의 보온시공에 따른다.
(12)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에는 보온대등을 사용한다.
(13) 외기조건등이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든가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4.3 관 보온
(1) 급수관, 급탕관 등 결로방지를 위한 보온재 및 두께는 다음표에 따른다.
배 관 경(호칭경A) 비
구 분
15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 250 급수배관 25T 25T 25T 25T 25T 25T 25T 25T 40T 40T 40T 40T 40T 급탕 25T 25T 25T 25T 25T 40T 40T 40T 40T 40T 50T 50T 50T 냉.온수관 25T 25T 25T 40T 40T 40T 40T 40T 40T 40T 40T 40T 40T 소화 배관 25T 25T 25T 25T 25T 25T 25T 25T 40T 40T 40T 40T 40T
(2) 에너지대상시 배관 종류별 보온 및 보온마감재의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다.
지역구분 보온기준 적용범위 배관명 중부 - -에너지절약계획서의 단열기준 적용 급수,급탕,냉온수,소화수 고 (3) 덕트보온 공사구분 보온재료
사용구분
옥내은폐 및
은박
각형덕트
노출덕트
재 료 및 시 공 순 서
가교 발포폴리에틸렌(은박,내열난연)
+ AL TAPE + AL BAND
비 고
-
아티론
보온판
보온을 요하지 20T
후렉시블
덕 트
- 않는 부분 공조
1.외기용 덕트
2.배기용 덕트
-
3.주방용 배기덕트
Aluminium Foil/Polyester Film
Laminated x 2Ply x AL 4Ply + 유리섬
-
4.4 보온 공사시 주의사항
(1) 단열재는 수분이 흡수되면 단열효율이 저하되며 보온재의 경우 동결되어 파손될 우려가 있으
므로 일반적으로 방습층은 고온측의 최외부에 설치한다.
(2) 단열시공시에는 단열면을 청소하며 스케일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3) 맨홀,소제구,문,계기류,밸브,기타 기기등의 주위에 손상 우려가 있으므로 시공시 특히 주의할
것이며 각종 명판은 단열면과 동일면까지 명판취부판을 돌출시켜 그 위에 명판을 접착제로
취부한다.
(4) 몰탈면을 마감처리할때 몰탈의 중량에 의하 단열재가 압축되어 단열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
으므로 주의한다.
4.4 시험 및 검사
(1) 보온재의 확인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사용된 재료가 한국공업규격품, 또는 검증을 필한 Q-MARK 규격품인가
를 확인한다.
(2) 보온재의 시공두께
1)가교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시공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차는 2㎜로 한다.
2)고무발포보온재: 시공면을 일부분 칼로 채취한 후 그 두께를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차는 1㎜로 한다.
5. 도장 검사
5.1 일반 사항
(1) 이 절은 배관,덕트,기구류,관지지물,지지물 ,보온용 피복제 및 금속제 재료의 방청과 마감도
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도장은 조합된 도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상태,흡수성,온습도의 조건등에 따라서 도장
에 알맞도록 조정한다.
(3) 도장 공정의 방치기간은 도료의 종류,기후조건에 따라서 적절히 정하여 시공한다.
(4) 상수(上水)에 접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기기,탱크,관류등에 사용하는 방청,방식및 마감
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5) 마감색깔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는다.
(6) 가연성 칠은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입한 칠 및 사용중인 칠은 현장내
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창고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5.2 도장 재료
(1) 도장재료는 한국공업규격에 정하고 있는것은 그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하고,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제조자명,제품명 등에 대하여 미리 담당원의 승인
을 받는다. 다만, 정벌칠의 도료는초벌칠에 사용된 도료에 적합한 것을 선정한다.
(2) 도장재료의 종류,도장재료의 품질등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에 따른다.
(3) 칠은 상표가 완전하고 개봉하지 아니한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KS표시 여부,규격번호,품명,
종별,제조년월일,포장의 번호 및 수량,구성성분(안료 및 용액),희석방법,색명 및 번호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4) 정벌용으로 사용할 칠의 조색(調色)은 전문 제조자가 필요한 빛깔,광택으로 배합함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사용량이 적을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동일 제조자의 동종 칠을 혼합
한다.
5.3 도장 시공
(1) 도장범위
각종 기기부재(器機部材)중에서 다음 부분을 제외하고 도장을 한다.
1) 매설하는 것
2) 아연도 이외의 도금마감면
3) 아연도금 또는 수지코팅한 것으로서 은폐되는 부분
4) 특수 의장으로 표면 마감 처리한 면
(2) 방청도장
배관,기기,지지용 철물 및 기타 철재면에 대한 1회의 방청칠은 가공공장에서 가공직후에 실시
하고,조립후 도장이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전에 2회의 방청칠을 실시한다.
2회 도장은 공사현장에서 부착물을 제거한 후 1회 도막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수 도장한 후 전
체 도장을 실시한다.
(3) 도장시공시의 유의 사항
1) 도료의 품질을 시험할 것이며,사용방법이 틀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바탕의 처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된다.
3) 피도물의 형상과 도료의 성질에 적합한 도장용구를 선택사용하며,항상 잘 보존 정비한다.
4) 도료는 잘 섞고 반드시 여과해서 사용한다.
5) 도료는 가급적 엷게 여러번 도포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6) 도장부분 주변을 오염시키거나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7) 도장장소의 온습도 및 환기등을 도료의 종류와 건조 조건에 따라 적절하게 정한다.
8) 흐름방향 표지,문자 및 배관표지색등에 대하여는 견본을 제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인화의 위험,안전 및 위생에 유의한다.
(4) 시험 및 검사
각 공종별 도장면의 상태 도장재료,도장방법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제 3 장 위 생 배 관 공 사
1-1 일반사항
1. 일반 사항
1)본 설비공사에는 급수,급탕,배수,통기,위생기구설치 공사를 포함 한다.
2)음료수용 급수 설비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오염시키지 않는 재질 또는 구조로 한다.(건설부 고시
제1993-350호)
3)사용 재료중 수도법,하수도법,환경보존법 또는 감독관공서의 규정을 적용 받을 때에는 이들
규정에 적합하거나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급수 설비 밸브 및 기기
(1) 공기 빼기 밸브
KSB-2340(수도용 공기밸브)에 합격한 제품으로 자동적으로 공기를 배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작동이 확실하고 최고 사용 압력에 견딜 수 있는것 이어야 한다.
(2) 감압 밸브
본체의 주철제 밸브는 청동제 혹은 합성고무제로 하고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며 2차측 압력도
1차측 압력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서 소음 진동 및 워터해머 등의
장해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볼탭
구경 50㎜이하는 나사식 청동제 및 구경 65㎜이상은 플랜지,밸브몸체는 주철제,밸브 및
밸브시이트는 청동제로 하고 폐쇄시에 워터 해머 및 진동 등이 장해를 받지 않는 것으로서
최고사용압력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4) 정수위 밸브
구경 50㎜이하는 나사식 청동제, 구경 65㎜이상은 플랜지형,밸브몸체는 주철제,밸브 및
밸브시이트는 청동제로 하고 폐쇄시에 워터해머 및 진동 등의 장해를 받지 않는 것으로서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5) 안전 밸브
폽 스프링으로서 본체는 주철제(구경 50㎜이하는 나사형 청동제도 좋다.)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재로 하고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스프링제는
KSD-3701(스프링강)에
따른다.
(6) 전자 밸브
조작회로의 전원전압이 85∼100% 그리고 주파수가 95∼105%의 범위안에서 두가지 중 어느
한쪽이 변화할 때에도 작동이 확실한 전자식을 구비한 것으로서 본체는 주철제(구경
50㎜이하는 청동제 나사형도 가능)로 하고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레스 강재로 하며,
작동이 확실하여야 한다.
(7) G·S밸브(GLOSE VALVE 와 STRAINER 의 혼합용)
G·S밸브는 밸브와 스트레이너 혼합형이고 호칭경 50㎜이하는 청동 나사식65㎜이상은 주철
플랜지형으로 하며 DOV를 설치한다. 밸브의 작동은 원활하여야 하고 개폐 표시 기능이 있어야
하며,소제공용 플러그는 황동제 이고 스트레이너측 여과망은 스테인리스 강재로 사용 수압에
견딜수 있는 재질로 충분한 유효면적을 확보하되 스크린 규격은 40메쉬 이상으로 한다. 밸브와
스트레이너가 접합 설치되는 모든 부위에 설치한다.
(8) 방진이음 및 축이음
필요에 따라 보강제를 삽입한 구형 또는 통합의 합성고무제 스테인리스강재
또는 강재의 벨로우즈형으로 하고 충분한 내압 및 내열강도를 가지며,방진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충분한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9) 압력계
압력계는 KSD-5305(브르돈관 압력계)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콕붙이로 한다.
압력측 눈금판의 최대 눈금은 최고압력의 1.5배 이상 및 3배 이하의 압력을 표시하는 눈금으로
한다.
.
2.2 급탕 설비 배관 및 기기
(1) 신축이음
보호 외통을 갖는 벨로우즈식으로 한국 공업 규격에 합격하며,사용온도에 견디어 내는 것으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급탕 기기류
급탕용 밸브류,스트레이너,방진이음 및 축이음 압력계는 급수용과 같은 기준에 따르고 사용온
도에 견디어 내는 것으로 한다.
(3) 온도계
KSB-5302〔유리재 온도계전체담금〕제품으로 보호붙이가 L형 또는 I형으로써 최고눈금은
최고사용온도의 1.5배인 제품으로 한다.
2.3 배수 통기 설비기기
(1) 소제구
1) 매립 배관의
소제구는 관련법규(매개이음류)청소구에 합격한것 또는 모양 및 치수가 이
규격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2) 노출 배관의 소제구는 관련법규(매개이음류)플러그에 합격하는 것 또는 모양 및 치수가 이
규격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2) 트랩
1) 봉수 깊이는 50∼100㎜로 한다. 단,공조기류의 경우는 팬정압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2) 가동 부분의 조립체 또는 칸막이에 의하여 트랩을 형성하는 구조가 아닌것으로 한다.
3) 뚜껑이 있는 것은 뚜껑를 열었을 때 바로 배수관의 하류측으로부터 가스가 실내로 침입하지
않도록 트랩을 형성한 것으로 한다.
4) 바닥배수 트랩의 걸름판은 강도가 충분하고 트랩은 온수에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5) U트랩은 KSD-1532(나사식 배수관 이음쇠)또는 KSD-4307(배수용 주철관)의 U트랩에 합격
한 것으로 한다.
6) 그리스 트랩은 그리스를 잘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유지관리에
용이한 장소에 뚜껑을
설치한다.
(3) 통기구
통기구 말단 관경의 단면적보다 큰 유효면적을 갖는 것으로 하고 재질은 충분한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3. 시공 사항
3.1 급수 설비 사항
(1) 일반사항
1) 수평관은 상향 급수배관 방식의 경우 진행 방향에 따라 상향 기울기로 하고 하향 급수배
관의 경우는 진행 방향에 따라 하향 기울기로 하여 공기의 고임 및 물이 전부 빠질 수 있게
균일한 구배로 배관한다.
2) 주배관에는 적당한 장소에 플랜지 이음으로 접속하여 배관의 보수 및 개수에 편리하도록
한다.관경 50㎜이하의 배관에는 유니온을 사용해도 좋다.
3) 밸브류는 보수 관리상 필요한 경우 유니온 사용가능.
4) 배관에는 필요에 따라 워터 해머 방지를 위해 에어챔버 및 기타의 장치를 부착한다.
5) 역류 방지의 대책은 일반배관기술기준(공업진흥청)에 따른다.
(2) 장애인 화장실 설치
1) 급수 조작 버튼은 사용자가 편리한 버튼방식으로 한다.
(자동 감지센서 또는 바닥 설치 버튼)
3.2 급탕 설비 사항
(1) 일반 사항
1) 중력순환식 및 배관상 역 순환 단락 순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곳에는 Y자 이음식등을
사용한다.
2) 배관에는 신축이 가능하도록 신축 이음쇠를 설치한다. 신축 이음쇠를 구비한 배관에는 그
신축기점 유효한 곳에 고정 철물을 둔다.
3) 동관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내열 재료로 관을 보호한다.
4) 배관에는 균등한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하고 역기울기 공기고임 등 순환을 저해하는 우려가
있는 배관을 해서는 안된다.
5) 상향 배관의 경우 온수 공급관은 상향기울기, 환수관은 하향기울기로 하고 하향
배관의
경우 급탕 및 환수관 모두 하향기울기로 한다. 기울기는 중력 순환식의 경우는 1/150,강
제순환식의 경우에는 1/200로 한다.
(2) 기기주위의 배관
1) 배관에는 플랜지 및 밸브를 부착하여 기기류의 탈착을 용이하게 한다.
2) 배관은 그 중량이 직접 기기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 및 고정한다.
3) 배관은 급탕조와의 접속에는 반드시 역류방지기를 설치한다.
4) 급탕조와 안전밸브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한다.
5) 라인형 순환펌프는 강재 가대 등으로서 지지하며, 자연순환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환수관
에 바이패스관을 설치한다.
6) 급탕양수용 펌프의 배관은 급수용 양수 펌프에 준한다.
7) 급탕용 양수기의 접속에는 연관 및 경질염화비날관을 사용 해서는 안되며,기타 사항은 급수
용 양수기 설치에 준한다.
8) 자동 온도조절 밸브의 부착은 자동 온도조절 밸브에 바이패스장치(스트레이너포함)를 설치
하고 보수점검 및 취급이 가능한 장소를 고려해서 견고하게 부착한다.
9) 급탕 탱크에 설치된 안전변이 작동시에 안전하게 유도될 수 있는 배관을 설치 한다.
3.3 배기통기 설비 사항
(1) 배수용 수중 모터 펌프
1) 펌프 케이싱의 외측 및 밑부분을 피트의 벽면은 200mm 밑면으로부터 약 50㎜ 간격을
두어 설치해야 한다. 지지대 상면에 수평으로 설치한다.
2) 펌프 상호간의 중심 간격을 펌프케이싱 직경의 3배이상 떨어지게 설치한다.
3) 토출관에 설치하는 게이트 밸브 및 체크밸브는 조작에 용이한 위치에 부착한다.
4) 펌프 양수관의 중간에는 플랜지 이음을 삽입하여 분리하기 쉽게 한다,
5) 수중 케이블은 피복을 손상하지 않게 양수관에 고정하여 부착하고 케이블은 배수조 내부에
접속해서는 안된다.
6) 펌프 케이블로 인한 그레이팅 뚜껑 개폐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기와 협의 시공이 되도록
한다
7) 펌프실의 천장에는 필요에 따라 후크를 설치한다.
(2) 소제구 설치
1) 소제구는 다음 장소에 설치한다.
① 배수 수평배관 및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② 직선길이가 긴 수평관의 중간.
③ 배수관 45°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을 변경하는 장소.
④ 배수 수직관의 제일 밑바닥 부분 또는 그 부근.
⑤ 배수 수평주관과 대지 배수관이 연결되는 곳에서 가까운 곳.
⑥ 앞서 말한 이외에도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장소.
2) 소제구는 편리하게 소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그 주위에 있는 벽,바닥 및 대들보등이
소제에 지장 있을때에는 원칙적으로 직경 65㎜의 공간을 소제구 주위에 둔다.
3) 은폐 배관일 때에는 벽 또는 바닥의 마무리 면과 동일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부득이 은폐하여야 할 경우는 그 소제구에 편리하게 접근할수 있는 위치에 검사구를
설치 한다.
4) 모든 소제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한다.
5) 소제구 뚜껑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6) 방수층에 소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소제구 본체를 방수층 받이가 있는것으로 방수층 누름
쇠를 확실하게 고정하고 신더 콘크리트 치기후 소제구 상면이 바닥 마감면과 수평이 되도록
한다.
(3) 바닥배수 트랩의 설치
1) 바닥 배수구는 쉽게 보수,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2) 봉수의 깊이는 50∼100㎜로 한다.
3) 봉수를 유지하기 위해 보급수를 직접 연결하면 안된다.
4) 바닥이 방수층일 경우 아래와 같다.
① 콘크리트 타설전에 트랩 본체의 방수층 받이테가 콘크리트 마감 이하가 되게 수평하게
설치하고 본체와 콘크리트 틈새를 몰탈로 메워 견고하게 마감한다.
② 방수공사 완료 후 방수층 받이테의 물빼기용 구멍이 막히지 않는가를 확인 하고 누름쇠를
확실하게 고정한다.
③ 신더 콘크리트 치기 후 트랩 상면이 바닥 마감면과 수평이 되도록 조정한다.
5) 바닥이 방수층이 아닐 경우
콘크리트 치기 후 트랩상면이 바닥 마감면에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고 트랩과 콘크리트와의
틈새를 몰탈로 정성들여 메우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4) 통기구 설치
1) 배수 수평 지관등이 합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45°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에 가까운
기울기로 합류시킨다.
2) 연관을 구부릴 때에 단면이 원형을 잃지 않도록 가공하고 그 구부린 부분에 배수 지관을
연결하지 않는다.
3) 배수관에는 이중트랩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4) 배수 수평주관 및 수평지관에 T형 이음쇠 및 크로스 이음쇠를 사용하지 않는다.
5) 배수 계통의 배관 중간에 유니온이나 관플랜지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6) 우수 입상관에 배수관을 연결해서는 안된다.
7) 동결이 염려되는 장소는 동결에 적절한 보호가 없는한 건물밖에 노출시키거나 외벽가운데
은폐하여 배관을 해서는 안된다.
8) 배수관에는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거나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9) 수평배관의 기울기는 울퉁불퉁함이 없이 적절한 기울기로 배관한다.
① 관경 50㎜까지는 1/50이하
② 관경 75㎜에서 100㎜까지는 1/100이하
③ 관경 125㎜에서 200㎜까지는 1/200이하
④ 관경 250㎜이상의 것은 유속이 적어도 0.6㎧ 가 되도록 한다.
(5) 통기 배관
1) 통기 수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중에 노출시키고 각층의
통기구는 기구별로 한층을 올린후에 수직관에 연결한다.
2) 통기 수직관의 하부는 가장 낮은 위치의 배수관보다 낮은 위치에서 45° Y형 이음쇠를
사용해서 배수 수직관에 연결하던가 또는 수평주관에 연결한다.
3) 통기 수직관을 빗물 수직관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지붕을 통과하는 통기관의 끝 지붕에서 150㎜이상 높여야 한다.
5) 모든 통기관은 관내의 물방울이 자연유하로 흘러내려 갈 수 있게 주의하
여 역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연결하여야 한다.
6) 통기관은 수평배수관의 중심선 상부에서 수직내지는 45°이내의 각도를
뽑아내고 제일 가까운 곳에 세우며 그 배수계통의 제일 높은 위생기구의 오우버플러우링
에서 150㎜이상의 위에서 수평으로 달리거나 또는 통기관에 연결한다.
7) 통기관에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어 세우거나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8) 간접배수의 통기는 단독배관으로 한다.
4. 보온 공사
4.1 일반 사항
(1) 배관,기기류의 방로,보온 및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2) 보온재는 가교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의 경우 KSM 3862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유리면보온재
의 경우 KSD 9102에 규정한 보온관통의 것을 사용한다.
4.2 외장재
(1) 알루미늄박관 : KSD 6705(알루미늄박관)에 규정된 관에 그라프트지를 붙인 것
(2) 비닐 테이프 : 두께 0.2㎜이상의 불접착성 테이프
(3) 면포 : 직포 중량 115g/㎡의 테이프형의 것
(4) 아연도 철판 : KSD 3506(아연도 철판)에 규정된 것으로 0.4㎜이상, 아연표준 부착량
244g/㎡이상으로 한다.
(5) 하드 시멘트 : 중량비 배합으로는 무기질분말 75%,무기질섬유 3%, 시멘트 22%의 것
(6) COLOR 매직 TAPE : 두께 0.2㎜이상의 난연성 COLOR 테이프
4.3 보강재 및 보조재
1) 정형용 원지 : 판지 잡종 370g/㎡이상의 원지를 접착시킨 것
2) 알루미늄박지 : 두께 0.02mm의 알루비늄박에 370g/㎡이상의 원지를 접착시킨 것
3) 아연철선 :KSD 3552(연강선)에 의한 지름 0.8mm(#22)이상인 것
4) 매탈라스 :KSD 4552(메탈라스)의 규정에 따른 것
5) AL BAND
4.4 시공
1) 보온재의 이음 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전용접착제로 밀봉시공하도록 한다.
2) 정형용 원지의 겹쳐감는 폭은 20㎜이상으로 한다.(글라스울 보온시공시)
3)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감는 폭은 15㎜이상으로 하고 수직관일 때에는 아래에서 윗쪽으로
감아 올라가야 하고 수평배관 0.9m,수직배관은 0.6m 간격 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감아 풀어지지
않게 하며 시작부분과 끝부분은 2회 이상감는다. (글라스울 보온시공시)
4.5 보온을 요하지 않는 부분
신축이음 및 플랜지,오수관,통기관
4.6 보온 두께
제2장 공통사항 의 2.4.5.2 (각종 배관의 단열두께)에 준해 시공한다.
5. 지지 고정 간격
제2장 공통사항의 2.3.5.2(배관의 지지간격)에 준해 시공한다.
6. 시험 및 검사
(1) 모든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배관을 완료한 후 수압 시험 및 만수시험등을 한다.
(2) 방로 및 보온을 하는 배관,은폐 또는 매설배관등은 보온 및 매설전에 시험을 한다.
7. 기타 사항
(1) 급수 및 급탕등의 공급수압이 높고 수격 현상의 발생 염려가 있는 배관에는 수격 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2) 배관의 신축에 의하여 배관 및 기구의 손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곳에는 신축이음을 설치한다.
(3) 배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수압 시험 및 만수시험을 행한 후 보온하거나
은폐,매설하여야 한다.
(4) 배관의 공기 정체 우려가 있는 곳에는 자동 공기변을 설치한다.
(5) 기기류가 주철 또는 철제인 경우 그 접속은 필히 절연후렌지 또는 동합금제 FITTING으로
접속하여 전위 부식의 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내의 매설 또는 관통시 방식테이프로 충분히 보호하고 슬리브는 강관 또는 동관을
사용한 후 글라스울로 충진한다.
(7) 암면 SPRAY COATING하는 장소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위생 설비 배관에는 관의 신축,동요 및 하중등에 견딜 수 있는 재질과 구조의 지지 철물을
설치하며 진동의 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진제가 부착된 것을 사용한다.
(9) 지지 철물에는 인서어트,행거,수직관 지지물,로울러붙이 지지물,관고정,공통 지지 철물등을
포함한다.
(10) 지지 철물은 지지 구간내에서 관이 늘어지거나 진동하지 않도록 지지 간격을 철저히 유지하여
야 한다.
(11) 신축이음의 연결배관에는 가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가이드 설치위치는 현장조건에 맞추어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