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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7140] 고색 매산배수분구 중점관리지역 하수도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총괄 및 1차)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수원시 계약방법: 지명경쟁 추정가격: 22.3억원 입찰일시: 2026-09-15 15: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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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15공고문)고색 매산배수분구 중점관리지역 하수도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총괄 및 1차)(PQ후가격입찰).hwpx =====
수원시 공고 제2026-2093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가격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고색·매산배수분구 중점관리지역 하수도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총괄 및 1차)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1차 : 착수일로부터 14개월 다.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금액: 금2,456,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1차 : 금1,506,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기초금액: 금2,456,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은 차수별로 계약이 체결되는 장기계속계약으로, 각 차수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해당 차수의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 일시

가. 전자입찰 개시 일시: 2026. 9. 15.(화) 15:00

나. 전자입찰 마감 일시: 2026. 9. 23.(수) 10:00

3. 전자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개찰) 일시: 2026. 9. 23.(수) 11:00

나. 전자입찰(개찰) 장소: 수원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일반경쟁(총액),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수원시 공고 제2026-1673호(2026.7.23.)에 따라 실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선정된 다음의 20개 업체(가나다순으로 대표사만 기재)

1) (주)건화 2) ㈜경동엔지니어링 3) ㈜경화엔지니어링 4) ㈜국성건설엔지니어링 5) ㈜도화엔지니어링 6) ㈜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사무소 7) ㈜동해종합기술공사 종합건축사사무소 8) ㈜드림이앤디 9) ㈜바셈엔지니어링 10) ㈜범한엔지니어링 11) ㈜선진엔지니어링 12) ㈜세원이엔이 13) ㈜수성엔지니어링 14) ㈜유신 15) ㈜이산 16) ㈜정엔지니어링 17) ㈜제일엔지니어링 18) ㈜케이지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19) ㈜홍익기술단 20) ㈜화신엔지니어링

※ 위 대상업체 외 업체가 투찰하는 경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 당시 제반요건을 개찰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9. 22.(화) 18:00, 나라장터

나. 적격심사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 참가자 전원이 각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가격입찰 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의 79.995%이상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65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 해당용역수행능력(65점) = 사업수행능력평가 환산점수(64점) + 기술인 경력 평가(1점)

※ 기술인 경력 평가,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와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합니다.

  • 지역업체(경기도 소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공고일 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기술용역에 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다. 가격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1순위 업체부터 별도의 공문으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사항을 통보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납부면제대상으로서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청렴계약이행서약서」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부주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또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마.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협의 가능)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협의 가능)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조사팀 ☏031-5191-2093)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회계과(☏031-5191-3250)로, 용역(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는 하수관리과(이상민 주무관☏031-5191-3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본 건은 수원시에서 입찰 및 계약을 집행하고 계약체결 후 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계약해지, 준공정산 등) 및 서류 일체를 수원시 하수관리과에 이관하오니 계약상대자(도급업체)는 계약 체결 이후 진행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수 원 시 재 무 관

===== (0915공고문)고색 매산배수분구 중점관리지역 하수도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총괄 및 1차)(PQ후가격입찰).pdf =====
수원시 공고 제2026-2093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가격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고색·매산배수분구 중점관리지역 하수도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총괄 및 1차)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1차 : 착수일로부터 14개월

다.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금액: 금2,456,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1차 : 금1,506,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기초금액: 금2,456,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은 차수별로 계약이 체결되는 장기계속계약으로, 각 차수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해당 차수의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 일시
가. 전자입찰 개시 일시: 2026. 9. 15.(화) 15:00
나. 전자입찰 마감 일시: 2026. 9. 23.(수) 10:00

3. 전자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개찰) 일시: 2026. 9. 23.(수) 11:00
나. 전자입찰(개찰) 장소: 수원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일반경쟁(총액),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
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1 -

5. 입찰참가자격
가. 수원시 공고 제2026-1673호(2026.7.23.)에 따라 실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선정된
다음의 20개 업체(가나다순으로 대표사만 기재)
1)

(주)건화 2) ㈜경동엔지니어링 3) ㈜경화엔지니어링 4) ㈜국성건설엔지니어링 5) ㈜도화엔지니어링 6) ㈜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사무소 7) ㈜동해종합기술공사 종합건축사사무소 8) ㈜드림이앤디 9) ㈜바셈엔지니어링 10) ㈜범한엔지니어링 11) ㈜선진엔지니어링 12) ㈜세원이엔이 13) ㈜수성엔지니어링 14) ㈜유신 15) ㈜이산 16) ㈜정엔지니어링 17) ㈜제일엔지니어링 18) ㈜케이지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19) ㈜홍익기술단 20)

㈜화신엔지니어링
※ 위 대상업체 외 업체가 투찰하는 경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 당시 제반요건을 개찰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9. 22.(화) 18:00, 나라장터
나. 적격심사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
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 참가자 전원이 각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
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2 -

나. 본 입찰은 가격입찰 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
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의 79.995%
이상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65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 해당용역수행능력(65점) = 사업수행능력평가 환산점수(64점) + 기술인 경력 평가(1점)
※ 기술인 경력 평가,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와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합니다.

  • 지역업체(경기도 소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공고일 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기술용역에 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다. 가격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1순위 업체부터 별도의 공문으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사항을 통보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납부면제대상으로서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3 -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및「청렴계약이행특수
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청렴계약이행
서약서」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부주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또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
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4 -

마.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협의 가능)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협의 가능)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
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
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조사팀 ☏

031-5191-2093)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회계과(☏031-5191-3250)로, 용역(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는 하수관리과(이상민 주무관☏031-5191-3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본 건은 수원시에서 입찰 및 계약을 집행하고 계약체결 후 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
(계약해지, 준공정산 등) 및 서류 일체를 수원시 하수관리과에 이관하오니 계약상대자
(도급업체)는 계약 체결 이후 진행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수 원 시 재 무 관 - 5 - 9월 15일

===== 2 (과업지시서)고색 매산배수분구 중점관리지역 하수도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hwpx =====

고색·매산배수분구 중점관리지역 하수도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과
업
지
시
서

2026. 07.

수원시
하수관리과

목
차
Ⅰ. 과업의 개요<hp:tab width="33612" leader="3" type="2"/> 1
1.0 과업명<hp:tab width="37308" leader="3" type="2"/> 1
2.0 과업의 목적<hp:tab width="34060" leader="3" type="2"/> 1
3.0 과업대상구역<hp:tab width="33408" leader="3" type="2"/> 1
4.0 과업의 개요<hp:tab width="34060" leader="3" type="2"/> 1
4.1 과업의 내용<hp:tab width="32420" leader="3" type="2"/> 1
4.2 과업의 범위<hp:tab width="32420" leader="3" type="2"/> 2
5.0 과업기간<hp:tab width="36008" leader="3" type="2"/> 2
6.0 예정공정표<hp:tab width="34708" leader="3" type="2"/> 2

Ⅱ. 기초자료수집 및 현지조사<hp:tab width="23864" leader="3" type="2"/> 3
1.0 일반사항<hp:tab width="36008" leader="3" type="2"/> 3
2.0 기초자료수집 및 분석<hp:tab width="28212" leader="3" type="2"/> 3
2.1 일반현황조사<hp:tab width="31768" leader="3" type="2"/> 3
2.2 수리수문현황 조사<hp:tab width="28520" leader="3" type="2"/> 3
2.3 하수도시설 및 운영현황 자료조사<hp:tab width="19424" leader="3" type="2"/> 4
2.4 국내․외 관련 자료조사<hp:tab width="26348" leader="3" type="2"/> 4
3.0 현지조사<hp:tab width="36008" leader="3" type="2"/> 4
3.1 일반사항<hp:tab width="34368" leader="3" type="2"/> 4
3.2 현지답사<hp:tab width="34368" leader="3" type="2"/> 5
3.3 관로현황조사<hp:tab width="31768" leader="3" type="2"/> 5
3.4 관로현황조사<hp:tab width="31768" leader="3" type="2"/> 5
3.5 유량조사<hp:tab width="34368" leader="3" type="2"/> 6
3.6 측량조사<hp:tab width="34368" leader="3" type="2"/> 6
3.7 토질조사<hp:tab width="34368" leader="3" type="2"/> 7
3.8 지장물조사<hp:tab width="33068" leader="3" type="2"/> 8
3.9 하천 수위조사<hp:tab width="31120" leader="3" type="2"/> 8
3.10 용지조사<hp:tab width="33716" leader="3" type="2"/> 8
3.11 관련계획 조사 검토 및 보완<hp:tab width="22024" leader="3" type="2"/> 8

Ⅲ. 기본 및 실시설계<hp:tab width="29864" leader="3" type="2"/> 9
1.0 기본설계<hp:tab width="36008" leader="3" type="2"/> 9
1.1 일반지침<hp:tab width="34368" leader="3" type="2"/> 9
1.2 우천시 하수도시설 문제점 및 원인분석<hp:tab width="16176" leader="3" type="2"/> 9
1.3 하수도시설별 정비방안 제시<hp:tab width="22672" leader="3" type="2"/> 9
1.4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hp:tab width="25272" leader="3" type="2"/> 13
1.5 친환경․최신기술 도입방안 검토<hp:tab width="20496" leader="3" type="2"/> 13
1.6 실시간 운영관리시스템(RTC) 구축방안<hp:tab width="16112" leader="3" type="2"/> 13
2.0 실시설계<hp:tab width="36004" leader="3" type="2"/>14
2.1 일반사항<hp:tab width="33716" leader="3" type="2"/> 14
2.2 기본설계 검토<hp:tab width="30468" leader="3" type="2"/> 15
2.3 실시설계도서 작성<hp:tab width="27868" leader="3" type="2"/> 15
3.0 건설기술심의위원회<hp:tab width="29504" leader="3" type="2"/>16
3.1 심의시기<hp:tab width="33716" leader="3" type="2"/> 16
3.2 심의준비<hp:tab width="33716" leader="3" type="2"/> 17
3.3 심의결과 반영<hp:tab width="30468" leader="3" type="2"/> 17
4.0 설계의 경제성 검토(설계VE)<hp:tab width="24416" leader="3" type="2"/>17
4.1 일반사항<hp:tab width="33716" leader="3" type="2"/> 17
4.2 기본설계 검토<hp:tab width="30468" leader="3" type="2"/> 18
4.3 실시설계도서 작성<hp:tab width="27868" leader="3" type="2"/> 18
Ⅳ. 설계의 안전성 검토<hp:tab width="27612" leader="3" type="2"/> 19
1.0 설계의 안전성 검토<hp:tab width="28860" leader="3" type="2"/> 19
1.1 관련규정<hp:tab width="33716" leader="3" type="2"/> 19
1.2 업무범위<hp:tab width="33716" leader="3" type="2"/> 19
1.3 업무수행절차<hp:tab width="31116" leader="3" type="2"/> 19
Ⅴ.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hp:tab width="25360" leader="3" type="2"/> 21
1.0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hp:tab width="26908" leader="3" type="2"/> 21
Ⅵ. 도시계획시설 및 인허가<hp:tab width="24612" leader="3" type="2"/> 22
1.0 과업내용<hp:tab width="35356" leader="3" type="2"/> 22
2.0 일반내용<hp:tab width="35356" leader="3" type="2"/> 22
3.0 세부지침<hp:tab width="35356" leader="3" type="2"/> 22
4.0 성과품작성<hp:tab width="34056" leader="3" type="2"/> 24
Ⅶ. 인․허가 수행<hp:tab width="32600" leader="3" type="2"/> 25
Ⅷ. 과업의 일반사항<hp:tab width="29860" leader="3" type="2"/> 26
1.0 일반사항<hp:tab width="35356" leader="3" type="2"/> 26
2.0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hp:tab width="19112" leader="3" type="2"/> 26
3.0 적용기준<hp:tab width="35356" leader="3" type="2"/> 27
4.0 각종기준 적용 및 자료 활용시 유의사항<hp:tab width="16516" leader="3" type="2"/> 28
5.0 공정보고<hp:tab width="35356" leader="3" type="2"/> 28
6.0 용역감독 등<hp:tab width="33408" leader="3" type="2"/> 28
6.1 용역감독<hp:tab width="33716" leader="3" type="2"/> 28
6.2 용역점검<hp:tab width="33716" leader="3" type="2"/> 29
7.0 용역수행자의 교체 등<hp:tab width="27560" leader="3" type="2"/> 29
8.0 설계변경<hp:tab width="35356" leader="3" type="2"/> 29
9.0 과업기간의 변경<hp:tab width="30808" leader="3" type="2"/> 30
10.0 관련자료의 제공<hp:tab width="30156" leader="3" type="2"/> 30
11.0 과업내용의 소유<hp:tab width="30156" leader="3" type="2"/> 30
12.0 보안 및 비밀유지<hp:tab width="29508" leader="3" type="2"/> 31
13.0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hp:tab width="26256" leader="3" type="2"/> 31
14.0 용역 성과품의 품질관리<hp:tab width="25608" leader="3" type="2"/> 31
15.0 문서의 기록비치<hp:tab width="30156" leader="3" type="2"/> 32
16.0 법률준수의 의무<hp:tab width="30156" leader="3" type="2"/> 32
17.0 계약상대자의 책임<hp:tab width="28856" leader="3" type="2"/> 32
18.0 손해배상<hp:tab width="34704" leader="3" type="2"/> 33
19.0 특기사항 및 기타<hp:tab width="29508" leader="3" type="2"/> 33
Ⅸ. 성과품 납품<hp:tab width="32860" leader="3" type="2"/> 34
1.0 일반사항<hp:tab width="35356" leader="3" type="2"/> 34
2.0 성과품 인쇄 및 납품<hp:tab width="28212" leader="3" type="2"/> 34
3.0 성과품 구성<hp:tab width="33408" leader="3" type="2"/> 35

Ⅰ
과업의 개요

1.0 과업명
고색·매산배수분구 중점관리지역 하수도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2.0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최근 10년간 집중호우로 인하여 고색동, 매산동 일원의 침수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지역의 세부 현장조사 및 침수해소 모델링 분석을 통해 도시침수 방지 예방을 위한 하수도시설 구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0 과업대상구역
수원시 고색동, 매산동 일원

4.0 과업의 개요
4.1 과업의 내용
4.1.1 현지조사
1) 수도노선측량 : 6.5km / 지형현황측량 : 3,000㎡
2) 토질조사 : 7공(NX)
3) 유량 조사 : 3개소
4) 관로현황조사 : 20.58km
5) 관로내부조사 : 6.38km
4.1.2 모델링 분석 : 침수시뮬레이션 1식
4.1.3 기본 및 실시설계 : 1식
4.1.4 설계안전성검토 : 1식
4.1.5 안전보건대장 작성 : 1식
4.1.6 도시계획시설결정 : 1식

4.2 과업의 범위
1) 기초자료 수집 및 현장조사
(1) 일반현황, 수리수문현황, 하수도시설 및 운영현황 등 자료조사
(2) 관로현황조사, 측량조사, 토질조사, 유량 및 수질조사, 지장물조사 등 현장조사
2) 관련계획 조사 검토 및 보완
3) 기본설계
(1) 계획지표 설정
(2) 침수시뮬레이션
(3) 우천시 하수도시설 문제점 및 원인분석과 하수도시설별 정비<hp:markpenBegin color="#FFFFFF"/>대책 <hp:markpenEnd/>제시
(4) 하수도시설 정비방향 설정 및 하수도시설 계획
4) 실시설계
(5) 기본설계 검토, <hp:markpenBegin color="#FFFFFF"/>공종 및 제원별 상세설계, 실시설계 도서작성 등<hp:markpenEnd/>
(6) 우천시 수질관리대책, 친환경․최신기술 도입방안, <hp:markpenBegin color="#FFFFFF"/>실시간 <hp:markpenEnd/>운영관리시스템 구축방안 등
5) <hp:markpenBegin color="#FFFFFF"/>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hp:markpenEnd/>인․허가, 설계VE 지원 및 재원협의 지원업무 수행
6)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및 인허가 등 행절절차 이행
5.0 과업기간
1)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간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0 예정공정표
공 종
과
업
기
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3. 침수모델링 4. 기본 및 실시설계

Ⅱ.
기초자료 수집 및 현지조사

1.0 일반사항
1) 본 과업내용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하수도법, 하수도시설기준 등에 정의된 바에 따르며,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과업착수일 기준으로 국내 관련법령, 최신기준 및 지침, 표준시방서 등을 적용하며, 국내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진외국의 일반적 기준을 따른다.
3)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본 사업과 관련된 상위계획 및 시설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사업의 기본방향에 적합하도록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은 총사업비 내에서 중점관리지역 내 설계강우 이하의 강우시에는 침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품질이 확보되어야 하며 제반공정이 수행되어야 한다.

2.0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1) 아래의 기초자료 수집․분석은 <hp:markpenBegin color="#FFFFFF"/>기존자료, 관련문헌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hp:markpenEnd/>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하수도 정비대책’에서 기 조사된 내용은 반드시 입수하여 설계에 활용하여야 한다.
2.1 일반현황조사
1)<hp:markpenBegin color="#FFFFFF"/> 사업대상지역의 개황, 지형 및 지세, 토양 및 토질, 하천(해역) 및 수계 현황 등의 자연적 조건을 상세 조사한다.<hp:markpenEnd/>
2)<hp:markpenBegin color="#FFFFFF"/> 인구, 토지이용현황, 불투수층 면적, 주거 및 산업현황 등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상세 조사한다.<hp:markpenEnd/>
2.2 수리수문현황 조사
1) 과업지역 내<hp:markpenBegin color="#FFFFFF"/>에 이용 가능한 기상 및 수문관측소의 정보와 기상, 기후, 강우량, 수위, 유량 등을 추가 수집하여 면밀히 분<hp:markpenEnd/>석한다.
2) 지속시간 및 재현빈도별 강우사상을 분석․제시하여야 하며, 장래 확률강우량 예측 및 임계지속시간에 대한 분석결과 등의 정확성을 위하여 <hp:markpenBegin color="#FFFFFF"/>2022년 강우자료를 포함한 최근 20년<hp:markpenEnd/> 이상의 강우량을 조사한다.
2.3 하수도시설 및 운영현황 자료조사
1) 사업대상구역 내 “합류식 및 분류식 우수관로, 우수저류조<hp:markpenBegin color="#FFFFFF"/> 및 토구, 빗물받이”등 침수대응 관련시설의 상세 현황조사를 시<hp:markpenEnd/>행한다.
2)<hp:markpenBegin color="#FFFFFF"/> 우천시 침수예방 대책 수립에 필요한 하수도시설 전반에 대한 시설제원, 최근 3년 이상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자료를 수집·분석한다.<hp:markpenEnd/>
3)<hp:markpenBegin color="#FFFFFF"/> 관련계획 및 문헌,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현장조사를 통하여 그 현황을 면밀히 파악한다.<hp:markpenEnd/>
2.4 국내·외 관련 자료조사
1) 침수예방을 위<hp:markpenBegin color="#FFFFFF"/>한 우수배제 하수도시설은 국내 유사사례 <hp:markpenEnd/>및 하수도 선진국 침수대응시설 관련법령, 제도, 기준, 사례 등을 기술서적, 관련학회 기술자료, 논문, 관련기관 웹사이트 공개자료 등을 수집·분<hp:markpenBegin color="#FFFFFF"/>석하여 해당 지역의 설계에<hp:markpenEnd/>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0 현지조사
3.1 일반사항
1) 현장조사는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기존시설의 자료 및 현황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 후 현지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존에 실시된 조사 자료가 있는 경우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추가조사 발생 시 혹은 계획대비 조사물량 변경 발생 시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조정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지를 확인 후 현지조건을 반영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모든 현장조사는 조사 전에 세부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결과는 향후 설계 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현장조사 시 필요한 안전장구 착용, 보호시설 설치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2 현지답사
1) 지형, 지질,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 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사진(또는 동영상)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계획수립 시에 반영한다.
3.3 관로현황조사
1) 관로현황조사는 하수관로에 대하여 연장, 관종, 관경, 맨홀 지반고, 맨홀 내부 및 유입·유출관 높이 등을 상세히 조사하고 시뮬레이션에 적용되는 <hp:markpenBegin color="#FFFFFF"/>해당 관로별 분담유역을 조사하여야 한다.<hp:markpenEnd/>
2) 모든 우수토실과 토구를 대상으로 설치 및 운영 현황을 상세히 조사하여 정비구역 경계를 설정하고 토구별로 결과를 정리한다. 또한, 방류토구와 연결된 배수로의 제원을 조사하여 침수해석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3) 관로현황조사<hp:fwSpace/>시 구조적 불량관로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결과가 시뮬레이션 수리해석에 입력되어 하수관로 통수능 검토가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hp:markpenBegin color="#FFFFFF"/>관로조사에 의해 파악된 하수도대장과 상이한 관로의 제원을 정리하여 기존 하수도대장이 수정·보완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한다.<hp:markpenEnd/>
5) 관로현황 조사시 맨홀, 빗물받이 조사를 동시 시행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4 관로내부조사
1) <hp:markpenBegin color="#FFFFFF"/>관로내부조사는 기존 조사자료와 현지답사를 기초로 전수 내부조사를 실시하되, 기존 관로내부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최대한 활용한다.<hp:markpenEnd/>
2) <hp:markpenBegin color="#FFFFFF"/>관로 내부조사 방법<hp:markpenEnd/>

  • CCTV 조사 : 관경 D1,000㎜ 이하

  • 육안조사 : 관경 D1,000㎜ 초과

3) 구체적인 수행방법과 결과물 제출사항은 “하수관로·맨홀 조사 및 상태등급 판단기준 표준매뉴얼(2017.6 환경부)”를 따르며, 특히 조사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장구 착용, 보호시설 설치 및 강제 환기시설 사용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hp:markpenBegin color="#FFFFFF"/>대상관로 내부조사는 전수조사를 실시하되 조사가 불가한 구간은 구체적인 미조사 사유와 관로명이 명기된 목록 및 도면을 제시하고 개선계획에 반영토록 한다.<hp:markpenEnd/>
5) <hp:markpenBegin color="#FFFFFF"/>타 시설물에 의해 하수도 기능이 축소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3.5 유량 조사
1) 유량조사는 대표 3지점에서 우천<hp:fwSpace/>시 3회의 유효강우(5mm 이상, 선행<hp:fwSpace/>무강우일수 3일), 청천<hp:fwSpace/>시 1회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유량 조사를 통하여 정밀·정확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위해 검·보정하여야 한다.
3) 수위계를 이용하여 유량을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휴대용 유속계 등을 활용하여 측정값의 신뢰도를 검증한다.
3.6 측량조사
1) <hp:markpenBegin color="#FFFFFF"/>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hp:markpenEnd/>

  •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제출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차질없이 제출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심사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2) <hp:markpenBegin color="#FFFFFF"/>지형현황 측량은 하수저류시설, 빗물펌프장(유수지 포함) 등 예정부지에 시행하며, 축척 1:500으로 측량을 시행한다.<hp:markpenEnd/>
3) <hp:markpenBegin color="#FFFFFF"/>시설물에 필요한 토지, 건물, 시설물 및 보상 물건과 기타 제반조사 사항은 해당 법령에 의거 조사하고 성과물을 작성 제출한다.<hp:markpenEnd/>
4) <hp:markpenBegin color="#FFFFFF"/>관로의 종․횡단측량은 관로의 노선계획이 완료된 후 실시<hp:markpenEnd/>하여야 하며 용지도 및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측<hp:markpenBegin color="#FFFFFF"/>량성과는 야장과 함께 정리하여 제출한다.<hp:markpenEnd/>
3.7 토질조사
1) <hp:markpenBegin color="#FFFFFF"/>토질조사는 관로노선에 기초 토질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행하며 조사범위 및 사용장비 계획 등을 포함한 토질 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hp:markpenEnd/>
2) 관로 노선에 대한 보오링 깊이는 최대 10m 이내로 하되, 그 이전에 암 또는 충분한 지지층 확인<hp:fwSpace/>시 굴진을 중단한다.
3) 시추공 굴진이 완료되면 토질 및 토질구조의 수직분포를 심도에 따라 정확하게 주상도에 기재하고 절리균열의 발달상태와 Core 회수율 등 제반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4) KS 및 관련시방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5) 토질조사<hp:fwSpace/>시 채취한 시료 및 조사 전산자료(원데이터)는 공사<hp:fwSpace/>중 확인보링 결과와 비교, 안정성 검토<hp:fwSpace/>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공사 감독관에게 반드시 인계하여야 한다.
6) 시추자료<hp:fwSpace/>등 조사정보를 준공<hp:fwSpace/>전 국토지반정보DB(www.geoinfo.or.kr)에 등록하여야 한다.
7) 조사를 완료한 시추공은 자연수위 측정<hp:fwSpace/>후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폐공하여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3.8 지장물 조사
1) 사업구역<hp:fwSpace/>내 각종 지하매설물 및 지상시설물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지장물<hp:fwSpace/>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을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하여 공사비에 반영한다.
3) 공사<hp:fwSpace/>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4) 조사된 지장물은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3.9 하천 수위조사
1) 하천수위(계획홍수위) 등을 조사하며, 평상시 및 우천시 수위영향에 따른 하수관로, 빗물펌프장, <hp:markpenBegin color="#FFFFFF"/>하수저류시설 등 하수도시설에 미치는 배수<hp:markpenEnd/>위를 산정하고 영향을 분석한다.
3.10 용지조사
1) 지장물 및 소유자 확인을 통해 본 과업에 편입되는 용지 및 지장물을 정확히 조사하고, 지목별, 지장물별(가옥, 수목 등)로 지번과 소유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3.11 관련계획 조사 검토 및 보완
1)<hp:markpenBegin color="#FFFFFF"/> 본 건설엔지니어링 추진과 관련된 국가하수도종<hp:markpenEnd/>합계획, 도시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의 관련계획을 검토․분석한다.
2) 계약상대자는 관내 유사사업 실시설계 성과를 제공받아 지역특성을 분석하여 지역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침수예방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hp:markpenBegin color="#FFFFFF"/>한다.<hp:markpenEnd/>
Ⅲ.
기본 및 실시설계

1.0 기본설계
1.1 일반지침
1) 면밀한 현장조사와 결과분석을 통해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hp:markpenBegin color="#FFFFFF"/>하수도시설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지역별, 배제방식 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정비모델을 제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2) 하수관로, 빗물펌프장, 하수저류시설 등 각 시설물별 설계기준은 하수도설계기준,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 등을 기준으로 각종 국내․외 설계기준 및 하수도 관련 문헌 등을 참고하여 판단․결정한다.
1.2 우천시 하수도시설 문제점 및 원인분석
1) <hp:markpenBegin color="#FFFFFF"/>과업대상지역 기존 하수도시설 운영현황 및 현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우천시 하수도시설 문제점 및 원인을 분석하되, 전체 하수도시설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침수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hp:markpenEnd/>
1.3 하수도시설별 정비방안 제시
1) 하수관로
(1) 수집된 기초자료 및 현장조사 자료를 토대로 통수능력 및 운영관리 상태 분석 등을 통해 침수예방을 위한 가장 경제적이고 시공 가능한 하수관로 정비방안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상위계획인 중점관리지역 하수도정<hp:markpenBegin color="#FFFFFF"/>비대책과 연계하여 대안별 강우유출해석모형을 사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병렬관로, 신설관로, 유역분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hp:markpenEnd/>
(3) 관로현황조사를 통해 통수 저해요인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해석으로 침수대응 하수도시설 정비계획을 수행하여야 한다.
(4) <hp:markpenBegin color="#FFFFFF"/>하수관로에 대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할 때 실제 우수가 유입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우수유입조건을 재구축하며, 모델의 신뢰도를 향상시킨 입력된 자료 및 인자를 정리하여 제시한다.<hp:markpenEnd/>
(5) <hp:markpenBegin color="#FFFFFF"/>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한 우수유출모델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본 과업에서 수행한 유량조사 결과와 과거 침수피해 이력을 활용하여 모델을 검증한다.<hp:markpenEnd/>
(6) <hp:markpenBegin color="#FFFFFF"/>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주요 구간별 교통처리대책을 수립·제시<hp:markpenEnd/>하여야 한다.
(7) 현장여건상 굴착보수가 어려운 구간은 비굴착보수 적용여부를 검토한다.
(8) 하수관로를 연약지반에 매설할 경우 특히 지지력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여 장․단기 침하에 대비하는 기초계획을 수립하며, 부등침하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9)<hp:markpenBegin color="#FFFFFF"/> 관로현황조사 결과 하수도대장 및 GIS데이터와 상이한 관로의 제원을 정리하여 수정․보완될 수 있도록 전산자료를 제공한다.<hp:markpenEnd/>
2) 빗물펌프장(필요시)
(1) 빗물<hp:markpenBegin color="#FFFFFF"/>펌프장의 시설, 운영현황 및 계획빈도 등의 구체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침수해소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빗물펌프장 신․증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hp:markpenEnd/>
(2) 강<hp:markpenBegin color="#FFFFFF"/>우량 분석에 따른 시설물의 용량, 유수지(집수정 또는 흡수정)의 크기 및 계획수위를 결정하고, 유수지(집수정) 계획수위(HWL)와 배수위를 검토하여 최적의 계획수위(HWL)를 제시한다.<hp:markpenEnd/>
(3) <hp:markpenBegin color="#FFFFFF"/><hp:fwSpace/>펌프장으로 유입되는 누가유입량을 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하<hp:markpenEnd/>며, 유<hp:markpenBegin color="#FFFFFF"/>입량은 도시개발 및 장래 여건변화를 고려하고 유역의 불투수층 현황, 토지 이용계획, 토양여건 등을 바탕으로 제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4) <hp:markpenBegin color="#FFFFFF"/><hp:fwSpace/>시뮬레이션 수행시 현장여건과 부합하는 하수 유입시간을 고려하여 배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hp:markpenEnd/>
(5) <hp:markpenBegin color="#FFFFFF"/>현지여건 및 경제성에 의해 유수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펌프실만 설치하여 우수를 직 유입시켜 배수시키는 방법으로 설치된 펌프장의 경우 흡(집)수정 용량은 보유펌프 전체를 5분이상 연속 운전할 수 있는 규모로 설계하여야 한다.<hp:markpenEnd/>
(6) <hp:markpenBegin color="#FFFFFF"/>펌프장 위치선정은 기존 하수관망을 조사하고 침수지역의 우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배수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되 경제적인 측면에서 용지보상비가 저렴하거나 사유지가 적은 곳, 보상에 따른 민원이 적은 곳, 장래계획과의 관련 여부 등의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hp:markpenEnd/>
(7) <hp:markpenBegin color="#FFFFFF"/>토출관로 계획에 대하여 시공의 안정성, 통수능, 경제성 및 유지관리 편리성 등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가급적 자연방류 관로와 펌프토출 관로는 분리하여 각각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hp:markpenEnd/>
(8) <hp:markpenBegin color="#FFFFFF"/>빗물펌프장의 양정계획은 방류하천의 외수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부지계획고(F.G.L) 및 진입도로는 홍수 시에도 침수가 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hp:markpenEnd/>
(9) <hp:markpenBegin color="#FFFFFF"/>펌<hp:markpenEnd/>프장의 시설물 배치계획은 침수와 내진에 대비한 전기설비 및 기계설비(펌프, 밸브 등)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10) <hp:markpenBegin color="#FFFFFF"/>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경제성, 시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펌프장 부지선정 및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hp:markpenEnd/>
(11) <hp:markpenBegin color="#FFFFFF"/>빗물펌프장의 시설용량 및 계획빈도를 검토하여 우수 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hp:markpenEnd/>
(12) <hp:markpenBegin color="#FFFFFF"/>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건축물 계획은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계획하여야 한다.<hp:markpenEnd/>
3) 하수저류시설(필요시)
(1) <hp:markpenBegin color="#FFFFFF"/>시뮬레이션에 결과에 따라 하류관로 통수능력 확보를 위한 첨두유량 저감 목표량을 결정하고 이에 필요한 하수저류시설의 용량 및 계획수위(HWL)를 제시한다.<hp:markpenEnd/>
(2) <hp:markpenBegin color="#FFFFFF"/>지역여건 및 하수도 시설에 적합한 유량제어시설(분수시설)을 계획하며, 유량제어부의 유수가 원활히 월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확장이 가능토록 조치함으로써 장래 유출량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유 월류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한다.<hp:markpenEnd/>
(3) <hp:markpenBegin color="#FFFFFF"/>하수저류시설의 설치 위치는 효과적인 첨두 유출량 저감이 가능한 지점을 선정하여야 하며, 공사비, 유지관리비 등 경제성을 고려하여 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hp:markpenEnd/>
(4) <hp:markpenBegin color="#FFFFFF"/>저류수 배수는 가능하면 자연방류로 하고, 여의치 못할 경우에 설치하는 펌프는 연속강우에 대처하기 위한 시간동안 처리할 수 있는 정도로 최소화한다.<hp:markpenEnd/>
(5) <hp:markpenBegin color="#FFFFFF"/>저류조로 유입되는 토사에 대해 유지관리 및 준설이 용이한 침사지 및 유리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을 계획하여야 한다.<hp:markpenEnd/>
(6) <hp:markpenBegin color="#FFFFFF"/>하수저류시설은 주변환경 및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고 진입도로, 조경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계획하며, 내수성을 고려한 위치 및 시설높이가 되도록 계획한다.<hp:markpenEnd/>
(7) <hp:markpenBegin color="#FFFFFF"/>관로의 유하능력, 빗물펌프장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하수저류시설 설치를 비교․검토하고 사업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 대안을 검토 제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8)<hp:markpenBegin color="#FFFFFF"/> 하수저류시설 계획<hp:fwSpace/>시 내부 저류시설의 환기대책, 세척대책 및 악취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9) <hp:markpenBegin color="#FFFFFF"/>도로 등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하수저류시설을 계획<hp:fwSpace/>시에는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 및 보행자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10) 하수저류시설 설치를 위한 터파기, 가시설 설치로 인한 인근 구조물의 영향검토를 실시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지장물 이설 및 각 시설물 배치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빗물받이
(1) <hp:markpenBegin color="#FFFFFF"/>사업지역<hp:fwSpace/>중 특히 침수지역에 대해 빗물받이의 규격, 설치간격, 덮개의 재질 및 형상, 유지관리 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형식별, 재질 및 형상별, 도로형태별 등 현장여건에 적합하고 다양한 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hp:markpenEnd/>
(2) <hp:markpenBegin color="#FFFFFF"/>계획빈도의 우수가 원활하게 집수되는지 빗물받이의 집수효율을 계산하여 설치간격 조정, 빗물받이의 규격 조정, 연속형 빗물받이 설치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hp:markpenEnd/>
(3) <hp:markpenBegin color="#FFFFFF"/>빗물받이의 연결관은 집수된 우수가 원활히 하수관로로 유입되는 시설이므로 집수 즉시 하수관로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적정경사 및 통수단면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hp:markpenEnd/>
(4) <hp:markpenBegin color="#FFFFFF"/>사업구역의 특성에 맞도록 빗물받이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상습 침수지역의 우수배제 능력 향상과 도시침수 피해를 경감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5) 저지대·반지하 건축물<hp:markpenEnd/>
(1) <hp:markpenBegin color="#FFFFFF"/>저지대 및 반지하 건축물이 사업대상지역 내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세한 현장조사를 통한 문제점 및 원인분석 후 침수해소 방안을 경제성 검토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하여 구조적·비구조적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hp:markpenEnd/>
(2) <hp:markpenBegin color="#FFFFFF"/>반지하 건축물에 대한 대책은 동수경사가 가장 낮게 형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해소방안을 강구하되 경제성을 고려하여 공공하수도 대책 또는 개별가옥 대책을 강구한다.<hp:markpenEnd/>
1.4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1) 하수관로, 빗물펌프장, 하수저류시설 등에 대해 연간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 등을 검토하여 최적의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5 친환경․최신기술 도입방안 검토
1) 하수도시설 정비방안 수립 시 침투형 빗물받이 및 이중배수체계 시뮬레이션 등 친환경 최신기술 도입방안을 검토 분석하고, 표면 유출량 저감을 통한 침수피해 저감방안 및 저<hp:markpenBegin color="#FFFFFF"/>영향개발기법(LID)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2) 국내․외의 자료를 조사․분석하여 적용 가능한 친환경․최신기술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hp:markpenEnd/>
1.6 <hp:markpenBegin color="#FFFFFF"/>실시간 운영관<hp:markpenEnd/>리시스템(RTC) 구축방안
1) 실시간 운영관리시스템은 사업성격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구축하되, 장기적으로는 실시간 수문현상을 연계한 도시침수 시뮬레이션 모형의 개발로 도시침수 예측 및 우수배제시설의 운영제어기술의 확립을 추진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을 장․단기로 구분하여 수립 제시하여야 한다.
2)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해 단계별 구축방안 및 연계시설물간 효율적인 운영관리시스템 구축을 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서 검토한 구축계획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적용성을 검토한다.
3)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운영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되, 기술인력 및 관리능력을 고려하여 설치완료 후에도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시설계획을 수립 제시하여야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4) 사업지역 내 기존 하수도시설물, 운영관리시스템을 검토하여 신규 하수도시설물과 연계한 최적의 운영관리 방안을 제시한다.<hp:markpenEnd/>

2.0 실시설계
2.1 일반사항
1) 설계내용에는 보고서, 설계예산서, 설계도면, 시방서, 물량산출서 등을 포함한다.
2) 입찰서류(자재구매 포함)에는 토목, 건축, 기계, 조경을 포함하여 일괄 작성하고, 폐기물처리 및 전기․계측제어는 분리하도록 한다.
3) 설계예산서 작성은 기획재정부 원가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4) 각 공종별 사용공법에 대하여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채택하여야 한다.
5) 설계기준 및 참고자료
(1)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및 표준품셈, 최근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단위는 미터법으로 한다.
(2)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행한 자료를 이용하고, 그 외 자료를 참고 하고자 할 때에는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3) <hp:markpenBegin color="#FFFFFF"/>관급자재의 운영방법, 자재단가의 적용 등은 설계 착수 중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hp:markpenEnd/>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의 경우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분류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자<hp:markpenBegin color="#FFFFFF"/>재 및 재료는 형식, 종류, 재질, 성능, 용량, 규격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설계하고, 최근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 및 시중 물가자료집의 자료를 적용<hp:markpenEnd/>한다.
(6) 본 공사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계측제어 등 복합공사이므로 세밀하고,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설계에 임하여야 한다.
(7) 시설배치는 작업동선 및 관리가 용이한 배치가 되도록 설계한다.
(8) 모든 시설은 청소 및 정비 등을 고려하여 예비시설을 확보한다.

2.2 기본설계 검토
1)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시설물 계획, 시설규모, 설치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침수예방을 위한 최적의 정비방안을 선정․제시한다.
2)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설계공법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분석한다.
2.3 실시설계도서 작성
1) 설<hp:markpenBegin color="#FFFFFF"/>계도서는 보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물량산출서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의 건설 및 장비 공급에 대한 최종 공사비 산정 등을 포함한다.<hp:markpenEnd/>
2) 도면은 명칭, 축적, 방위표시, 범례 등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및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설계체계나 표현방법은 감<hp:markpenBegin color="#FFFFFF"/>독관과 협의한<hp:markpenEnd/>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3) 작성도면 및 보고서를 근거로 물량산출서를 작성하고 표준품셈/실적공사비, 공표된 물가자료, 시중<hp:markpenEnd/> 노임단가 등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출하며, 각종 법령에 의한 제경비(4대 보험료,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를 포함하여야 한다.
4) 시방서 작성은 본 설계에 포함된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기타 부대시설 등의 자재 공사 및 시험에 대한 상세한 시방을 작성하여야 한다.
5) 설계예산서는 조달청 건설코드집과 호환되는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토목, 전기/계측제어, 기계, 기타 부대시설의 내역을 전산자료와 함께 제출한다.
6) 기본설계에서 선정된 설계방침 등에 따라 수리․구조계산을 실시하고, 토목․건축․기계․전기/계측제어․조경공사의 세부설계를 수행한다.
7) 설<hp:markpenBegin color="#FFFFFF"/>계도서 작성시 면밀한 현장조사를 통해 실현 가능한 시공방법을 제시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8) 침수대응 하수도시설은 하수도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적합한 시설이 되도록 종류 및 시공방법을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9) 부대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는 기본설계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변과 조화, 유지 및 운영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설계한다.<hp:markpenEnd/>
10) 모든 시설물은 사하중, 활하중, 수압 등 제하중에 대하여 구조상 안전하여야 하며, 지진의 발생빈도와 지반운동의 세기, 구조물의 중요도에 따라 요구되는 내진성능을 만족시키도록 경제적이고 내구적인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11) 구조물의 설계는 용량계산, 수리계산, 구조계산, 기초설계 계산 등 제반계산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12)<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가시설 적용구간에 대해서는 굴착으로 인한 인접시설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계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13)<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사 불능일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hp:markpenEnd/>

3.0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3.1 심의시기
1)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는 과업의 난이도와 소요공사비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완료 시점에 이에 대한 설계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2 심의준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설계심의 등에 대한 계획이 통보되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3 심의결과 반영
1) 계약 상대자는 설계심의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게 조치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0 설계의 경제성 검토(설계VE)
4.1 관련지침
1) 계약상대자는 관련지침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발주기관 사전 검토를 받은 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2024.12)」에 따라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사업은 기본설계 완료 후 설계경제성 검토를 1회 이상 실시한다
(2) 계약상대자는 준비단계에서 오리엔테이션 미팅에 참가하여 VE 책임자와 검토 조직으로부터 요구되는 정보의 유형을 파악하고 VE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3) <hp:markpenEnd/>분석단계 중 정보수집 단계에서는 설계개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표를 해야 한다.(특히, 기술적 부분이 주요 논제가 될 경우에 계약상대자 설계팀의 기술인들로도 함께 참석해서 설명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VE 실행단계에서 VE 제안에 대한 기술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VE 제안사항을 VE 책임자로부터 받아 이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VE 실행을 위한 설계부서의 최종 적용성 검토 시 이의 채택여부를 설계부서 담당자와 함께 협의한다.
(5) 계약상대자는 설계경제성 등 검토결과 승인된 VE제안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설계내용에 수정․반영 및 그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만약 VE 제안을 거부 할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하고 타당한 이유를 밝혀야 하며, 이를 위한 각종 기술적 증빙자료도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된 VE 제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정설계를 착수해야 한다.

3.2 설계검토
1)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실시 최소 10일 전에 검토조직에 제시하고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가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 설계도
(2) 주요 설계기준
(3) 설계도서
(4) 사업내역서, 공사비 산출서
(5) 각종계산서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3.3 계획서 작성
1) 계약상대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결과 승인된 VE 제안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설계내용에 수정․반영 및 그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Ⅳ.
설계의 안전성 검토

1.0 설계의 안전성 검토
1.1 관련규정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1.2 업무범위
<hp:markpenBegin color="#FFFFFF"/>1)<hp:markpenEnd/> 유사 공사에 대한 재해분석을 통해 위험요소 발굴
2<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 시공 간 근로자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제거하여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를 위한 사전검토자료 준비
3<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 시공 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에 대한 안전성 검토
4<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 위험요소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설계 안전성 검토를 위한 일련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 작성
5<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업무를 통해 선택된 개선안 또는 변경 안을 제안하여 심의, 승인할 수 있도록 제안절차를 수행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 제안서 작성
․제안서 제출 및 보고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 제안서 심의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 제안서 승인․반려
6<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제안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보고회 또는 회의 등을 실시

1.3 업무수행절차
<hp:markpenBegin color="#FFFFFF"/>1)<hp:markpenEnd/>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업무는 준비단계, 분석단계, 실행단계로 나누어 실시
2<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 준비단계에서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조직의 편성,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대상 선정,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 기간 결정, 관련 자료의 수집 등 실시
3<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 분석단계에서는 선정한 대상의 정보수집, 아이디어의 창출, 아이디어의 평가, 대안의 구체화, 제안서의 작성 및 발표 실시
4<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 워크숍을 통한 안전성대상에 대한 기능분석, 아이디어 창출 및 평가와 대안을 구체화하여 제안
5<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 실행단계에서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Ⅴ.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1.0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1) 계약상대자는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설계를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고용노동부)에 따라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우리시가 제공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참고하여 유해·위험요인의 감소시킬 수 있는 설계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자와 유해·위험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에 제시된 위험성평가의 절차와 안전보건관리 적용 법규 및 지침 등을 활용하여 안전한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안전 설계의 내용이 포함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우리시의 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 설계안전보건대장의 내용에 대해 보완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6) 설계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른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2)항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2)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 평가
(3)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계획
(4)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 배치계획
(5)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
(6)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지도 실시계획
Ⅵ.
도시계획시설 및 인허가

1.0 과업내용

  • 관련법규의 검토
  • 관련계획검토
  •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서 작성
  • 지형도면고시

2.0 일반내용
1) 과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도시관리 계획 수립지침,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볍령 및 기준에 의거하여 수행하며,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에 필요한 일체 자료 작성을 수행한다.
2) 모든 과업의 절차 및 서류작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3.0 세부지침
1) 계획검토
  • 관련법규 및 계획검토 : 도시계획시설결정에 필요한 관계법 및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상위 및 관련계획검토
  •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 당해 지역과 주변지역 관련사항 검토

2) 도시계획시설결정 도서작성
  •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상세조서 작성
  • 도시계획시설결정 사유서 및 개발(사업)계획서 작성

※ 시행방법, 시행기간, 세부사업계획 (토지이용계획, 주요시설계획, 조경계획등), 투자계획, 현황사진, 기타 참고사항 등을 개발계획서에 포함

  • 조서의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를 작성하여 원활한 시설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 작성 (위치도, 도시계획시설결정도)
  •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도 작성(지적이 표시된 도면에 작성)
  •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등 작성

a. 총괄표 및 세부조서로 구분하여 작성

b. 총괄표는 행정구역 및 지목별로 구분하여 작성

  • 임야관련 협의도서 작성
  • 기타 관련부서 협의에 필요한 도서 작성

3) 위치, 면적, 선형 확정도시
  •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경계선 확정도시
  • 면적으로 표시되는 도시계획시설의 면적확인 및 경계선 확정도시
  • 선으로 표시되는 도시계획시설의 선형 확정도시

4) 조서, 도면작성
  • 위치 및 선형의 확정에 의하여 고시할 도면을 작성한다.
  • 계획도면에는 용도지역, 지구, 구역,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선, 채색, 명칭 등 제반 필요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 조서의 작성에는 용도지역, 지구, 구역, 각 도시계획시설의 조서양식에 의하여 위치, 면적, 길이 등을 기입한다.

5) 점검정리
  • 도면의 확인, 조서의 확인, 도면과 조서를 대조 확인한다.
  • 도면과 조서 등을 일건 서류로서 정리한다.

6) 지형도면고시 계획요령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존중하되 계획상 모순이 있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은 조정한다.
  • 지형도면 고시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를 받은 계획사항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명시하는 확정작업이므로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 도서의 작성은 관련지침에 의거 작성한다.
  • 각 도면은 반드시 매장마다 표제란을 두어 확인 공무원 및 용역회사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4.0 성과품작성
1)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면 : 1:5,000 1식(3부이상)
2)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1식(3부 이상)
3) 지형도면고시도 1:1,000 ~ 1:1,200 1식(3부 이상)
4) 지형도면고시 조서 1식(3부 이상)
5) 조감도(경관성검토에 조감도 작성 포함)

※ 처리시설과 하수관로에 대한 성과품을 별도 제출한다.

Ⅶ.
인∙허가 수행

1) 본 과업 추진시 인허가 등이 해당될 경우 사업 수행에 동반되는 행정절차(설계VE, 기술심의, 재원협의 등)와 제반 인․허가 서류의 작성 및 협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인․허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완료 시까지 보완서류 작성 및 협의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Ⅷ.
과업의 일반사항

1.0 일반사항
본 과업내용서는『중점관리지역 기본 및 실시설계』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2) 건설엔지니어링수행 처리절차는 본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과업내용에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의 협의를 받아 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전반 및 제출한 성과품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6)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양질의 건설엔지니어링성과 도출이 가능한 방향에서 협의·결정하되 협의 불가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0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기술건설엔지니어링예정공정표
나) 인력투입계획서
(1) 사업책임기술자선임계(이력서 포함),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등
(2) 책임기술자 중 내국인은 기술자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외국인은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 기타 건설엔지니어링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세부공정계획서
나)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다)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라)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마)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 과업내용
바)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사) 과업 품질관리 확보방안
아)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내용

3.0 적용기준
본 건설엔지니어링은 다음과 같은 법령 및 기준 등에 의하여 수행하되 건설엔지니어링완료 1개월 전까지 법령 등이 개정될 시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수행한다.
1) 하수도법, 하수도시설기준, 하수도업무편람, 하수도공사 시공관리 등
2) 하천법, 하천시설기준 등
3)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
4) 침수시뮬레이션 표준과업지시서
5) 국제표준에 따르되 국제표준이 없으면 국내기술 규정이나 공인된 국내 표준 및 한국산업규격 등
6) 기타 계획수립에 필요한 각종 편람 등
7) 환경부 등 중앙정부의 고시․훈령․지침 등
8) 기타 발주자가 제공하는 관련자료 및 설계지침

4.0 각종 기준 적용 및 자료 활용시 유의사항
1) 불필요한 법규, 규정, 시방 기준 등을 관련시키지 않도록 한다.
2) 모든 지침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제시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한다.
3) 계획의 수립과 제반 행정업무 지침서는 실제로 수행가능 하여야 한다.
4)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라도 그 내용의 오류 및 정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5) 외국의 예나 문헌 인용 및 기타자료를 참고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고 최근 자료를 정리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0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이 건설엔지니어링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발주자가 지정하는 방법(PPT 등)으로 하여야 한다.
1) 보고 시기
(1)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
(2) 중간보고 : 자료수집 완료 시, 개선방안 검토 완료 시, 발주자 요구 시
(3) 최종보고 : 건설엔지니어링준공 30일 전에 실시
(4) 수시보고 : 발주자의 지시사항 이행여부 및 사업 여건변화 등으로 계약상대자와 발주자간에 정보 교환이 필요할 때
2) 보고 내용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3) 업무관련 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경과(승인사항 포함)
(4) 과업 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5) 참여기술자 현황(개별 수행사항 포함)
(6) 과업수행 계획 등

6.0 건설엔지니어링감독 등
6.1 건설엔지니어링감독
발주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건설엔지니어링 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4) 부진공정에 대한 조치사항

6.2 건설엔지니어링점검
발주기관은 과업(설계) 품질 확인과 원활한 건설엔지니어링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고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7.0 건설엔지니어링수행자의 교체 등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계약상대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8.0 설계변경
건설엔지니어링수행 중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 설계변경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나)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가 인정할 때
2) 과업내용서와 설계서에 포함된 사항임에도 과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액 정산하고, 발주기관의 지시로 추가 실시한 과업은 증액 정산하되 낙찰율을 적용한다.
3) 건설엔지니어링수행중 발주자의 요구로 인하여 전문가 자문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실비지급에 따라 정산한다.
4)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서면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0 과업기간의 변경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기관의 계획이나 방침변경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기타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10.0 관련 자료의 제공
발주자는 그간 축적․보유한 자료 중 본 과업과 관련된 것은 과업수행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한다.

11.0 과업내용의 소유
본 과업내용(보고서, 자료일체, 기타 법률적인 행위)은 발주자의 소유로 하며, 계약상대자가 타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0 보안 및 비밀유지
계약상대자는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 건설엔지니어링착수 및 건설엔지니어링완료시 계약상대자는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건설엔지니어링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 발간 시 건설엔지니어링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건설엔지니어링내용 및 성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된다.
5) 과업수행 중 자료보관함을 비치하고 과업과 관련된 자료의 유출 분실에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본 과업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성과품 납품시 반납 또는 반드시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13.0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계약상대자는 건설엔지니어링감독자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자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건설엔지니어링감독자가 건설엔지니어링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건설엔지니어링감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건설엔지니어링감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엔지니어링업무를 지연시킬 때

14.0 건설엔지니어링 성과품의 품질관리
1) 건설엔지니어링의 품질관리를 위해 최종 건설엔지니어링보고서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발주자 및 계약상대자의 담당자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 완료 후라도 본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하여 누락된 분야 및 검토단계에서 발생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시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비용 청구없이 발주자와 협의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 완료 후라도 보고서와 현장여건이 상이 또는 발주자가 하자로 판단하여 재설계 및 기술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변경도서와 기술검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5.0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6.0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7.0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협의 후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오류 등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8.0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수행중에 사고(인명, 재산 포함)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등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19.0 특기사항 및 기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시 발주기관은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의 해지 또는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2)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당초 공정보다 현저하게 미달될 때
3) 과업수행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4) 건설엔지니어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하였을 때
5)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부실하게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진행할 때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Ⅸ.
성과품 납품

1.0 일반사항
1)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도시침수대응사업으로 여러사업이 동시에 진행됨을 감안하여 성과품 중에서 조사양식 등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성과품의 표준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각 공사시방서 상호간에 내용이 중복되지 않거나 상치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본 건설엔지니어링 결과에 따른 성과품의 구성 및 작성기준은 발주처의 요청사항을 존중하며, 보고서 내용은 공사시행에 필요한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 보고서이어야 한다.
4) 사용문자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문 또는 한문을 병기하여 기록하고,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5) 각종 관련 자료는 출처, 일시 등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6) 성과품에는 제출분과 참여기술자 명단을 수록해야 한다.
7) 단위는 미터법으로 표기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해야 한다.
8) 보고서 작성 시 컴퓨터 프로그램은 한글워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0 성과품 인쇄 및 납품
1)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해야 한다.
2) 과업완료와 함께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성과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가능한 기술범위 내에서는 성과품을 전산자료로 제작․제출한다.
3) 모델링을 수행한 기초화일은 후속 사업자(시공자 등)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최종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은 과업내용서에 따른다.

3.0 성과품 구성
구 분
제출부수
비고
1.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요약보고서 포함)
10부

2.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부록
10부

3. 기본 및 실시설계 도면(A3)
10부

4. 침수시뮬레이션 보고서
3부

5. 구조 및 수리계산서
10부

6. 공사시방서
10부

7. 설계예산서
10분

7.1 내역서 7.2 일위대가표 7.3 단가산출서 7.4 수량산출서

8. 조사성과
각 3부

8.1 측량조사 8.2 토질조사 8.3 관로현황조사 8.4 관로내부조사 8.5 유량조사

9. 설계의 안전성 검토 보고서
3부

9.1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포함

10.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및 인허가 관련 서류
1식

11. 전산파일 1식
2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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