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포항시립박물관 건립 교통영향평가 용역.hwpx =====
포항시 공고 제2026<hp:fwSpace/>- 2339호
용역 수의견적(전자)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포항시립박물관 건립 교통영향평가 용역
추 정 금 액
103,796,000원
접수개시일자
2026.09.15.(화) 10:00
기 초 금 액
103,796,000원
접수마감일시
2026.09.18.(금) 10:00
추정가격
94,360,000원
개 찰 일 시
2026.09.18.(금) 11:00
부가가치세
9,436,000원
개 찰 장 소
포항시 입찰집행관PC
입 찰 방 법
전자 ․ 총액 ․ 수의견적
※ 유찰 시 재입찰 : 2026.09.18.(금)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hp:fwSpace/>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용역개요
가. 위
치 :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임곡리 129-1 일원
나. 기
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간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hp:fwSpace/>․<hp:fwSpace/>인가<hp:fwSpace/>․<hp:fwSpace/>면허<hp:fwSpace/>․<hp:fwSpace/>등록<hp:fwSpace/>․<hp:fwSpace/>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북도 포항시” 에 있는 업체
【 법인등기부 상 본점(개인사업자 포함)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6조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업종코드 : 1132]”로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입니다.
4. 공동도급 : 해당 없음
5. 설계서 열람
가. 열람장소 : 포항시 문화예술과(김민기, 054-270-2279)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방법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조달청)에서 <hp:fwSpace/>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이중 견적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것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 견적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이용하여 추첨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hp:fwSpace/>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hp:fwSpace/>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hp:fwSpace/><hp:fwSpace/>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전산장애발생 시 개찰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재정관리과(조안나, 054-270-2523)로<hp:fwSpace/>
기술사항 및 설계내역, 도면 등 열람은 포항시 문화예술과(김민기, 054-270-22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건으로서 반드시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자 낙찰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026년 9월 14일 포 항 시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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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항 시 공 고 제 2026 - 2339호
용역 수의견적(전자)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포항시립박물관 건립 교통영향평가 용역 추 정 금 액 103,796,000원 접수개시일자 2026.09.15.(화) 10:00 기 초 금 액 103,796,000원 접수마감일시 2026.09.18.(금) 10:00 추정가격 94,360,000원 개 찰 일 시 2026.09.18.(금) 11:00 부가가치세 9,436,000원 개 찰 장 소 포항시 입찰집행관PC 입 찰 방 법 전자 ․ 총액 ․ 수의견적
※ 유찰 시 재입찰 : 2026.09.18.(금)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용역개요
가. 위
치 :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임곡리 129-1 일원
나. 기 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간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 포항시” 에 있는 업체
【 법인등기부 상 본점(개인사업자 포함)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6조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업종코드 : 1132]”로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입니다.
4. 공동도급 : 해당 없음
5. 설계서 열람
가. 열람장소 : 포항시 문화예술과(김민기, 054-270-2279)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방법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전자문서함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조달청)에서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이중 견적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것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 견적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이용하여 추첨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전산장애발생 시 개찰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재정관리과(조안나, 054-270-2523)로
기술사항 및 설계내역, 도면 등 열람은 포항시 문화예술과(김민기, 054-270-22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건으로서 반드시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자 낙찰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026년 포 항 시 9월 14일 재 무 관
===== [과업지시서] 포항시립박물관건립 교통영향평가 용역.hwpx =====
포항시립박물관 건립 교통영향평가 용역 2026. 9.
목
차
Ⅰ. 과업의 목적<hp:tab width="32956" leader="3" type="2"/> 1
Ⅱ. 과업의 개요<hp:tab width="32956" leader="3" type="2"/> 1
Ⅲ. 용역 수행지침<hp:tab width="31356" leader="3" type="2"/> 2
Ⅳ. 세부과업내용<hp:tab width="32156" leader="3" type="2"/> 5
Ⅴ. 제출서류 및 성과품<hp:tab width="26556" leader="3" type="2"/> 16
<붙임> 관련 서식<hp:tab width="28148" leader="3" type="2"/> 19
1. 보안각서<hp:tab width="30504" leader="3" type="2"/> 19
2. 책임기술자선임계<hp:tab width="24504" leader="3" type="2"/> 20
3. 용역완료검사원<hp:tab width="26004" leader="3" type="2"/> 21
4. 주간공정보고<hp:tab width="27504" leader="3" type="2"/> 22
5. 월간공정보고<hp:tab width="27504" leader="3" type="2"/> 23
Ⅰ.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포항시립박물관 건립공사』의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교통장애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및 그 효과를 예측 분석하고 합리적인 교통처리 방안을 수립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대책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과업의 개요
1. 용 역 명 : 포항시립박물관 건립 교통영향평가 용역
2. 과업개요
가. 위 치 :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포항시 남구 동해면 임곡리 129-1 일원)
포항시립박물관 예정부지(포항시 남구 동해면 임곡리 129-1,
129-9번지,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내 포함)
나. 규 모
1) 부지면적 : 연오랑세오녀테마공원 전체면적 : 105,418㎡
<hp:fwSpace/> 포항시립박물관 예정부지 15,142㎡(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내 포함)
2) 연 면 적 : 7,640㎡, 지하1층/지상3층(총 4개층이내)
다. 주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박물관)
3. 용역범위
가. 본 과업의 수급자(교통영향평가 대행자)는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하고 관련기관에 최종심의를 완료하며, 심의결과 교부이후 최종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
※ 본 사업의 건축협의(인․허가)완료시까지 적극 협조하며, 동 과정에서 수정 ․ 보완요구에 신속하게 응하여야 함.
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령, 교통영향평가 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업무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현장조사(교차로 교통량, 가로교통량, 교통 시설물조사, 대중교통조사, 교통원단위 조사, 주차시설 조사 등) 일체 수행
다. 설계공모 당선작이 확정되면, 계약 상대자는 해당 당선작을 본 과업의 기초 자료로 삼아 지체 없이 본 평가에 착수해야 하며, 당선작 변경 등을 이유로 과업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음
라. 당선작의 배치 계획상 교통 유입, 유출에 지장이 있거나 심의 통과가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계약 상대자는 최적의 교통 소통을 위한 배치 변경 대안(진출입로 위치 변경, 내부 동선 수정 등)을 수립하여 발주기관 및 설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4.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
※ 용역 완료 전(후)라도 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 업무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자료 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여야 함.
※ 용역 기간은 건축설계 기간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 일정에 따라 일정 조정이 필요함
Ⅲ. 용역 수행지침
1. 일반사항
가. 과업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당시의 관련법규와 지침을 숙지, 과업지시서와 그 내용이 상이할 시에는 법규․지침을 우선하여 수행한다.
1) 주요 관련 법규․지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교통영향평가 지침(국토교통부)
◦ 관할지역 교통영향평가의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
2) 기타 과업의 수행과 관련된 법규
다. 과업 완료(심의 완료) 후 사업계획의 변경에 의해 해당관청이 제출도서의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한다.(대가는 실비 산정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라. 본 지시서와 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과 명시되었더라도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마. 과업기간이 완료되더라도 해당 관청이 제출도서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조건부로 승인할 시에는 해당 사항 보완 또는 조건 이행 사항 완료 시까지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성과물의 수정 ․ 보완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도 이의 이행 완료 시까지 책임을 진다.
바. 과업 착수 시에 착수계, 사업책임기술자선임계(이력서, 기술자면허, 수첩사본 등), 산출내역서, 용역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과업추진 세부계획서 및 용역수행일정표를 포함한 착수계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서류는 2부)
사. 과업수행 중 당초 제시된 세부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아. 사업책임기술자는 매주 1회 주간업무를 서면 보고하고, 발주기관의 추가적인 서면보고와 대면보고 요구 시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과업과 관련된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건축설계자 및 도시계획용역자와 긴밀하게 협조한다.
차.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 중인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 등의 과업 수행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카. 간접조사에 필요한 자료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나 발주기관이 보유 하지 않은 자료는 자체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 자료는 신뢰성 있는 최신 자료를 사용하고 자료의 출처 및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타. 각종 심의 ․ 협의 내용이 계약상대자에게 통보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파. 도서의 규격과 작성 기준은 관련법규와 지침, 해당 관청의 규격과 기준에 따르며, 발주기관은 따로 그 기준을 마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거나 도서의 편집에 관하여 요구할 수 있다.
하. 모든 조사, 검토, 평가는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갸. 사업부지에서 지하주차장으로의 진․출입 계획시 「건축법」 및「주차장법」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2. 용역 수행지침
※ ‘교통영향평가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과업 수행
가.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의 제반 문제점 도출 및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승인관청의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나. 과업의 진행절차
◦ 계약 및 착수계 제출(과업수행계획서) ◦ 기초조사 ◦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 사전검토/보완서 작성/심의개최/최종완결도서 작성
- 보고서 작성 :‘교통영향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보고서 및 도시계획인허가에 필요한 교통성검토 보고서 작성
- 진행절차는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교통영향평가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등 제반 규정에 의한다.
3. 보안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관계자에 대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제반 보안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특정 자료에 대한 보안의 유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다. 과업에 참여한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모든 성과물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제․유출 시켜서는 안 된다.
마 모든 자료는 계약 상대자에 의해 보안 대상 여부가 밝혀져야 하며, 그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바. 계약 상대자가 보안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Ⅳ. 세부과업내용
국토교통부 교통영향평가수립 지침 등에 의거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영향을 사전에 평가, 장래 예상되는 문제점을 예측・분석한 후 교통상의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 대책 및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한다.
1. 보고서의 작성기준
가.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작성은 다음 내용항목의 순서에 따라 작성한다.
항 목
세부항목
1. 서
론
가. 사업의 개요
나. 교통영향평가수립 사유 및 시기의 적정성
다. 교통영향분석 범위(시간적․공간적․내용적 범위 및
중점평가항목)
라. 교통영향평가수립 결과 요약
(1) 중점검토항목별 분석결과 (2) 교통영향 및 문제점
(3) 종합개선안
2. 교통 환경조사<hp:lineBreak/>분석
가.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나. 토지이용현황․토지이용계획 및 주변지역개발계획
다. 교통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관련계획
3. 사업지구 및 주변<hp:lineBreak/>지역의 장래 교통<hp:lineBreak/>수요
가. 사업 미시행시 수요예측
나. 사업 시행 시 수요예측
다. 주차 수요예측
4. 사업의 시행에<hp:lineBreak/>따른 문제점 및<hp:lineBreak/>개선방안
가.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1) 가로 및 교차로 (2) 진․출입 동선 (3) 대중교통 및 보행 (4) 주차
(5) 교통안전 및 기타
나. 개선방안
(1) 사업지구 개선방안 (2) 사업지구 주변지역 개선방안 (3) 시뮬레이션 분석
(4) 종합개선안
다. 개선효과
(1) 계량분석
(2) 비계량분석
5. 교통개선대책<hp:lineBreak/>개선안의 시행계획
가. 사업시행주체 및 시행시기
나. 공사 중 교통처리방안
6. 참고자료
가. 교통량 조사자료
나. 원단위 조사자료
다. 기타 교통영향평가 내용의 근거가 되는 자료
나. 세부항목
※ 참고자료는 평가서에 포함하지 않고 USB 등 전산매체로 제출할 수 있음
2. 교통영향평가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는 기준년도부터 목표년도까지로 한다. 즉 시설완공 후 1년, 사업기간은 평가완료일부터 기산한다.
나. 공간적 범위는 교통영향평가 및 사업의 시행 또는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직접적인 교통영향을 받는 지역까지로 하되, 다음의 범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의한 반경 내 교차로수가 정한 교차로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반경 내 교차로수를 그 범위로 한다.
(당해 시설물의 주된 출입구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4개 이상 교차로 및 그 범위 내의 가로)
다. 교통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중심으로 각 방향의 교차로 및 가로가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 주변의 가로망 체계․토지이용 상황 등이 특수하여 공간적 범위를 각 방향별로 고르게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라. 다음의 중점 평가 항목에 대하여는 사업 계획 및 시설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방향과 평가 방법을 설정하고 중점적으로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이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사업지구 주변가로의 교통상황에 대비한 진․출입구의 위치 적정 여부
2) 첨두시 유발 교통량의 처리를 위한 완화 차로의 규모 적정성 여부
3) 진 ․ 출입 교통량의 분산처리를 위한 진 ․ 출입구 수의 적정성 여부
4) 개별 건축물의 용도 복합 정도에 따른 교통유발 원단위의 가중 또는 보정 여부
5) 사업지구 주변가로의 통행패턴 분석 및 사업지구의 유발교통량 간 상충방지를 위한 진 ․ 출입동선체계 구축
6) 주변가로와 교차로의 교통 처리 한계 능력의 분석
7) 적정 주차 규모의 판단과 합리적인 주차장의 형태 제안
8) 사업지구의 주변 교통 장애 요인의 발생 여부에 관한 분석 등
9) 이용자(인구)의 교통 이용 유형 및 행태 분석
10) 사업지구 보행 공간 및 보행 동선 체계 구축의 적정성 여부
11)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 위치의 적정성 여부
12)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 계획상의 교통계획이 지구단위계획 내용과 상충되는지 여부
3.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가.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은 이 평가의 공간적 범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황조사 하여야 하며, 현황조사 자료는 일정기간(협의완료 후 2년 혹은 현황조사 후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고 조사 자료에는 조사자 성명, 생년월일, 조사시간, 조사내용, 조사자 서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정부, 시․도, 출연 연구기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최근 조사자료 (평가서 작성완료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조사되고 공간적 범위 내의 분석 대상 교차로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항목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로의 차로 운영 현황, 차도 및 보도의 폭원, 횡단보도, 버스베이 및 택시베이, 교통안전시설, 버스전용차로, 자전거 도로, 기타 도로의 부속시설 등 교통시설 설치 현황. 이 경우 교통시설 설치 현황은 주변군계획도로 개설계획 및 군계획시설 설치계획 등과 비교될 수 있도록 가로망도에 의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현황은 각 가로 및 교차로에 설치된 시설의 종류 및 위치를 도시하여야 한다.
2) 교차로의 차로 운영, 기하구조, 신호주기 및 현시
3) 사업지로부터 도보권내(도보권 내에 주 용도의 규모가 유사한 시설물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접 거리)에 있는 주 용도의 규모가 유사한 시설물의 주차시설 개요, 평균 주차시간 및 주차장의 규모
4) 교통수단 분담률은 공공기관의 장이 발표한 자료이거나 유사한 건축물의 교통수단 분담률 등을 활용할 수 있다.
5) 군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중로이상의 가로(개별 시설물의 경우에는 사업지와 인접한 소로이상의 가로를 포함한다) 및 교차로에 있어서의 3개 차종별 이상의 교통량을 기준으로 조사하되 대상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세분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가) 승용차(택시, 버스 12인승 미만. 화물 2.5톤 미만 포함)
나) 버스(12인승 이상) 다) 화물(2.5톤 이상)
6) 분석 대상 교차로상의 평균 지체도와 가로구간의 차량 평균 통행속도
7) 평균 승차인원 및 평균 적재톤수(화물통행수요를 유발하는 경우에 한한다)
8) 대중교통수단(개별 시설물의 경우에는 사업지로부터 도보권 내에 있는 대중교통수단을 말한다) 운영현황. 이 경우 노선번호, 기․종점, 운행 간격(분), 사업지 최근접 정류소의 첨두시 평균 승 ․ 하차인원 수, 첨두시 대기행렬, 버스전용차로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9) 지역별․유형별 교통사고 현황 및 사고 다발 지점에 대한 원인 분석
10)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량의 이용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한다.
11) 기타 평가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현황조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수록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현황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 사람통행 실태조사 : 가구통행, 직장방문, 노측면접 등의 조사대상 및 조사인원, 조사 시기
2) 화물통행조사 : 노측면접, 화물유통지점 조사대상 및 조사인원, 조사 시기
3) 교통시설 현황조사 : 조사범위, 조사대상 시설, 조사인원, 조사 시기
4) 교통량 조사 : 구간교통량, 교차로교통량, 보행교통량, 조사대상수, 조사인원, 조사시간
5) 대중교통 이용실태조사 : 정류소 개소 수, 조사시간, 조사인원
6) 주차시설 및 이용실태조사 : 조사대상 개소, 주차행태, 주차장 이용행태, 조사인원, 조사시간
다. 가로 및 교차로 교통량조사는 공간적 범위 내에 있는 가로 및 교차로에 대하여 평일을 위주로 주중 1일 이상 사전조사 또는 조사한다. 다만 첨두일(1주일 중 교통량이 가장 많은 요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오전의 첨두시(첨두일 중 교통량이 가장 많은 1시간 단위, 이하 같다)및 오후의 첨두시 각 1시간이상의 교통량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첨두일 및 첨두시는 사업지로부터 최근접 거리에 있는 주요 간선도로 또는 교차로의 교통량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전조사 하여 결정하며, 그 결과를 평일(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하 같다), 토요일, 일요일로 구분하여 수록한다.
라. 시설물의 경우에는 사업지가 속한 블록 (교통흐름을 달리하는 대로 이상의 간선도로로 구분되는 블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의 세가로(사업지의 진출입구로부터 인접교차로까지의 주요 연결동선상의 중로2류 미만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차로에 대한 용량분석, 서비스 수준분석 등 현재 및 장래 교통여건을 포함하여 조사․분석 하되, 이를 토대로 기하구조 개선이나 신호 또는 비신호 운영여부 결정 등의 신호화 계획, 최적 신호시간 계획 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4. 토지이용현황․계획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
가. 토지이용현황은 교통유발수요 및 교통처리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1)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 법)제5조제2항에 따른 공간적 범위이내의 주요 지형, 건물 및 도시기반시설(이 경우 가로와 교차로의 형태를 함께 제시한다)
2) 사업지구가 소재한 블록과 인접블록의 건축물(영 제13조의2제3항 별표 1 제2호에서 정한 최소규모의 50%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의 주용도, 층수, 면적, 주차 규모, 주차방식, 진․출입구의 위치 등 건축물현황
나.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지역개발계획은 장래교통수요를 예측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1) 지역․지구․구역의 지정현황
2) 공간적 범위이내에 있는 다른 개발사업 또는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용도별 건축연면적, 주차대수, 유발교통량
3)「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기반시설계획
4) 고시 또는 공고된 인구 및 주택계획
5. 교통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관련 계획
가. 교통시설 설치계획은 주요도로, 교차로와 도로의 차선, 폭원, 기타 도로부속시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나. 교통관련계획은 사업지구와 관련 있는 부분만 구체적으로 수록하되, 여러 교통계획의 내용이 상충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각 계획의 내용을 비교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6. 교통영향분석의 지표
가. 평가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교통수요예측의 기본지표가 되는 교통영향분석지표를 설정하기 전에 관련 상위계획, 주변개발계획, 사회간접자본시설 설치계획, 교통시설 설치계획 등에서 제시된 사회․경제지표에 대한 비교분석
2) 신규사업 또는 건축물의 신축의 경우에는 유사사업 또는 유사건축물의 현황조사를 통하여 관련 교통지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3) 기존사업 또는 기존건축물의 확장․증축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건축물의 현황조사를 통하여 교통지표의 적정성여부를 확인
나. 평균 재차인원 및 평균 승․하차 인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평균 재차인원은 사업지구 또는 유사건축물에 대한 1개소 이상의 현황조사 자료와 3개 이상의 관련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가중 평균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평균 재차인원을 산출할 수 없거나 생략할 경우에는 당해 교통수단의 평균 승차정원의 50%를 평균 재차인원으로 한다.
3) 통행 발생량에 대한 교통수단별 소요차량대수 예측은 평균 승․하차 인원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4) 대중교통수단의 평균 승․하차 인원은 첨두시간대를 기준으로 한다.
5)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평균 승․하차인원을 조사 분석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균 재차인원의 20%만 당해지점에서 승․하차하는 것으로 본다.
다. 평균 적재화물량 및 공차 운행률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다음 각목의 차량규모별로 구분하여 화물차량 통행량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가) 소형 : 1.0톤 미만 나) 중형 : 1.0톤 이상~8.0톤 미만
다) 대형 : 8.0톤 이상, 세미트레일러 및 트레일러
2) 차량규모별 일반적인 평균 적재능력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평균 적재능력을 이와 달리하여 적용할 경우 차량규모별로 운행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각 차량규모별 평균 적재능력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소형 : 1.0톤 나) 중형 : 4.5톤 다) 대형 : 8.0톤
3) 유사 건축물의 화물차량 소요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평균 적재화물량 및 공차 운행률을 적용한다. 이 경우 평균 적재화물량 및 공차 운행률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서 산정한다. 다만, 이를 조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균 적재화물량은 제2호 각 목에 따른 평균 적재 능력의 50%와 공차 운행률은 50%를 각각 적용한다.
가) 1개 이상의 실측자료와 3개 이상의 관련 자료를 가중 평균한 조사치
나) 3개 이상의 실측자료를 가중 평균한 조사치
7.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예측
가. 교통수요예측은 공간적 범위내의 가로 및 교차로에 대하여 실시하되 사업미시행시와 사업시행 시로 구분하여 해당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내용 또는 교통지표를 활용하여 장래교통수요를 예측한다. 이 경우 교통지표는 교통영향분석 목표연도에 맞추어 보정하여야 한다.
나. 사업 미시행시의 교통수요 예측은 당해지역의 인구 증가율, 자동차보유 현황 및 전망, 차종별로 구분한 보유대수 증가율, 차량의 평균 운행률, 주변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 및 타당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개발사업은 4단계 수요예측기법을 적용하고, 건축물은 교통유발원단위를 활용한 직접수요예측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때에는 사업시행 시에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라. 건축물은 법 제5조제1항외에 해당 사업지구가 속한 블록내의 연결도로 및 교차로를 포함하여 사업미시행시 및 사업시행시의 교통수요를 예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비스수준은 사업미시행시, 사업시행 시, 교통개선대책 이행 시로 각각 구분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8. 교통유발원단위
가. 교통유발원단위는 기존건축물에 대한 1개 이상의 실측자료와 3개 이상의 관련자료 또는 3개 이상 기존시설에 대한 실측자료를 비교․분석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를 사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1) 교통유발원단위는 당해지역에 있는 동일용도․유사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현황조사 자료를 우선한다.
2) 해당 사업지구의 지역실정에 맞는 용도별 교통유발원단위를 새로이 조사하고 동 원단위의 교통여건 (대로 이상의 주요 간선도로 등으로부터의 거리등 교통입지를 말한다)을 요약하여 수록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조사한 교통유발원단위가 현실성 및 대표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른 유사건축물을 재조사하여야 한다.
4) 교통유발원단위는 첨두시를 구분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1일 활동인구를 조사하여야 한다.
5) 교통유발원단위의 현황조사는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 계획에 의한다.
가) 유사 정도여부 판단․분석
① 해당 도시 규모의 유사 정도 및 동일 용도지역인지 여부
② 조사대상 건축물과 수립 대상 건축물의 용도별 규모 비교
③ 도로․도시철도․항만․공항 등과의 인접성 ④ 도시설계 등 가로망 정비지역 여부
⑤ 기타 주요 교통시설과의 거리 등 주변 교통여건의 비교
⑦ 조사대상 건축물과 수립대상 건축물의 가로망에서 위치 비교 등
나) 조사시기 : 조사기간, 첨두일 및 첨두시 판단내용 제시 등
다) 조사방법 : 현황조사, 사진촬영, 도서자료에 따른 조사, 기타 혼합 방법 등
라) 조사내용요약 : 용도별, 시간대별, 요일별 구분
6) 교통유발원단위는 사전조사 일수를 준용한 요일별 시간대별로 조사하여 복합용도 건축물의 종합교통 유발정도, 첨두일 및 첨두시의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교통유발원단위 인용자료는 조사시점 기준 3년 이내의 자료이어야 하며 최초 원자료의 출처 및 교통여건을 명시한다.
8) 교통영향평가 수립 시 인용되는 교통유발원단위는 조사시점 대비 평가 기준년도로 보정하되 보정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한다.
9. 교통수단 분담률
가. 교통수단 분담률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사업지구를 이용하는 활동인구의 교통수단 분담률은 이용인구와 상근인구를 구분한다. 이 경우 교통수단 분담률은 도보권내에서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사업지구의 교통수단 분담률은 사업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람통행과 화물통행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다.
가) 사람의 통행을 위한 승용차, 택시, 소형승합차, 대형승합차 등 교통수단의 차종별 통행비율
나) 화물의 통행을 위한 중․소형, 대형화물차 등 교통수단의 규모별 통행비율
3) 조사된 교통량이 조사대상 지점 또는 구간이 공사 중이거나 특별한 상황으로 인하여 평상시와 다를 경우에는 이를 평상시 상태로 보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되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분담률을 설정함에 있어서 각 지역별․사업지구의 위치별 특성을 고려하여 버스 분담률을 설정한다.
5) 제4호에 따른 버스 분담률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이와 달리 산정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가) 사업지구의 위치가 버스정류소로부터 도보권 이내에 위치할 경우에는 해당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상의 교통수단 분담률을 기준 한다. 다만, 동 분담률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사한 거리에 있는 3개 이상의 유사 건축물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가중 평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나) 버스수단 분담률은 도보권 이내의 승․하차인원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10. 첨두일 및 첨두시
사업시행시의 첨두일 및 첨두시는 조사․분석한 해당 건축물의 교통 유발량(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에는 각 용도별 교통유발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교통 유발량을 말한다)과 사전 조사된 가로 또는 교차로 교통량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11. 주차수요예측
가. 주차수요 원단위는 각 용도별로 산출하되 1개 이상의 유사시설 현황조사 결과와 3개 이상의 관련자료를 비교․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의 주차장 정비기본계획 또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동 계획상의 원단위, 연평균증가율, 이용효율 등 그 내용을 포함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나. 주차수요예측 기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단위법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다른 새로운 주차수요 예측기법을 도입할 경우에는 그 기법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다. 주차수요예측을 위한 원단위법에 의한 조사는 현황조사 자료를 우선하여 적용하되 시․도의 주차장정비기본계획 또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내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수록하여야 한다.
라. 현황조사는 주 용도가 동일하고 그 규모가 유사한 건축물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설문 또는 면접조사 등을 통하여 용도별로 주차수요를 구분한다.
12. 서비스 수준 분석 및 승용차 환산계수
가. 교통량의 서비스 수준 분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분석하되 그 결과와 승용차 환산계수는 최근년도의 도로용량편람의 기준에 따라 제시한다. 다만 승용차 환산계수 등에 대해 도로용량편람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1) 가로구간 분석 : 구간별 진행방향, 차로수, 차로폭, 구간거리, 최대 허용용량, 첨두시 교통량, 교통량대(對)용량비(이하 “V/C”라 한다), 평균통행속도, 서비스수준
2) 신호 및 비신호 교차로 분석 : 교차로명․진행방향을 구분한 교통량 및 신호주기 등을 토대로 산출한 평균 지체도
3) 대중교통 분석 : 혼잡도, 환승체계, 노선수 및 운행간격, 평균 승하차 인원, 버스베이 규모, 대기공간
4) 엇갈림분석 : 엇갈림구간의 형태, 엇갈림 강도계수, 엇갈림구간의 총 차로수, 엇갈림 교통량, 엇갈림 구간의 총 교통량, 엇갈림구간의 길이, 엇갈림/비엇갈림 교통류의 평균속도
5) 보행분석 : 보행교통유율, 점유공간, 밀도, 보행속도, 서비스 수준
6) 자전거통행 분석 : 도로 폭, 상충횟수, 방향별 교통량, 지체도를 감안한 서비스 수준
13.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상의 제반 문제점 도출
가.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상의 제반 문제점은 교통수요 예측결과와 상위계획, 법령내용 및 서비스수준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유로 교통상의 제반 문제점의 도출을 회피하거나 간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통상의 제반 문제점은 관련자료 및 현황조사결과, 교통수요 예측결과와 인과관계를 설정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사업시행에 따라 대상 사업별로 다음의 각 항목별로 교통상의 제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1) 건축물 가) 주변가로 및 교차로 나) 진ㆍ출입동선 다) 대중교통 및 보행 라) 주차 마) 교통안전 및 기타
14. 교통개선대책 수립
가. 사업자는 도출된 교통상의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사업 및 항목별로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학적 판단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나. <hp:tab width="408" leader="0" type="1"/>교통개선대책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1) 「교통안전법」에 따른 교통안전진단지침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의 교통시설계획에 관한 기준
4)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시설기준
15. 교통개선대책 종합 및 개선효과 분석
가. 교통개선대책의 효과분석은 각 대책별 분석 및 종합분석으로 구분한다.
나. 각 대책별 분석은 종합개선안에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의 이행 전․후 서비스 수준 변화정도를 적정한 효과척도를 이용하여 비교․제시하고 교통처리용량의 변화를 계량적으로 분석한다.
다. 종합개선안에는 교통개선대책을 요약 정리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알기 쉽게 한다.
1) 주변 교통시설의 현황(동일 교통영향권역의 경우 사업지구의 내부 종합개선안 도면과 동일한 축적의 도면에 수록할 수 있다)
2) 주변 교통시설의 설치 계획(사업지구와 연계하여 도로 및 그 부속시설을 도면으로 표시하고 주차장 등 주요교통시설과 연결가로등을 표시한다)
16.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대책 수립
가.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시행계획은 그 시행계획의 내용(규모), 시행시기, 개선비용, 시행주체, 비용부담주체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17.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
가.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은 사업의 시행에 따른 교통소통의 장애로 인접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각 요인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나. 건축물의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에 대하여는 진출입구와 공사에 따른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교통처리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18. 참고자료의 정리 및 수록
가. 교통량 조사자료는 교차로와 가로를 구분하여 조사시기, 조사방법, 조사대상 규모, 조사분석 결과 등을 종합․정리하여 평가서 부록에 수록한다.
나. 교통유발원단위, 수단분담률, 첨두율, 보정계수, 평균재차인원, 중복율 및 상승효과, 시간대별 유출입분포 등 현황조사 및 관련자료 조사결과를 수록한다.
다. 보고서 본문에 수록되는 인용자료는 자료명, 출판년도, 저자, 인용 내용, 당해 인용내용의 발생시기, 쪽수 등 그 출처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라. 인용내용은 가급적 필요한 내용만을 요약 정리하되 내용의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수록한다.
마. 보고서(보완서를 포함한다)에 교통영향평가 수립에 따른 분석표를 수록하여야 한다.
Ⅴ. 제출서류 및 성과품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 착수 시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 시 감독기관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계 제출 시에는 다음내용이 포함된 착수계 2부(원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계약일자, 착수일자, 완수예정일자, 계약금액 등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나. 용역비 산출내역서(세부내역 작성)
다. 용역수행예정공정표(상세하게 작성, 공정률 명기)
라. 용역수행대리인(책임기술자)계 제출
마. 사업자 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제출
바. 용역수행계획서
1) 용역개요
2) 단계별 용역수행계획의 내용(단계별로 세밀하게 작성)
3) 업무추진 조직도(직․성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까지 표기)
4) 참여기술자 현황 가) 책임기술자 지정 및 기술자격증사본
나) 기술자 명단,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이력서
5) 보안각서
사.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용역 진행 시
가. 착수회의는 착수 후 7일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계획 및 과업내용 분석, 문제점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매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시 감독기관에 매주 주간업무보고서 및 매월 월간업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진행 시 용역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협의하여 발주기관에게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진행에 관련한 회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관련기관 심의 전에 발주기관에 검토용 서류(보고서 등)를 제출, 설명하여야 한다.
4. 용역 완료 시
가. 계약상대자는 각 분야의 용역성과품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시 감독기관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완성검사원 1부
2) 용역성과품 : 납품목록 참조
다. 작성된 성과품이 용역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성과품 내역 및 부수, 제출시기를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라 할지라도 성과품 상의 결함사항은 감독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바. 최종성과품
<hp:fwSpace/>1) 모든 성과품은 컴퓨터 File로 제작하여야 한다.
2) 납품목록
No.
납품목록
수 량
규격
비 고
1
교통영향평가 초안보고서
6부
A4
필요부수
2
사전검토보완서
6부
A4
3
심의의결보완보고서
6부
A4
4
최종보고서
6부
A4
5
요약보고서
6부
A4
6
기본계획 도면집
4부
A2
7
현황조사 자료 및 사진첩
2식
8
USB Memory
5set
9
기타 자료
2식
각종 보고자료, 도면원본 등
※ 최종 납품 제작 전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할 것(일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보안각서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포항시립박물관 건립 교통영향평가 용역」
2. 용역착수일 :
3. 용역준공일 :
아래의 본인은 상기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자료와 성과물을 유출
(제공, 대여, 분실 등)할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아
래 --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비
고
2026.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포항시장 귀하
〔붙임 2〕 책임기술자선임계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포항시립박물관 건립 교통영향평가 용역」
2. 계 약 금 액 :
원
3. 계 약 일 자 : 2026.
.
.
4. 착 수 일 자 : 2026.
.
.
5. 완수 예정일 : 202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생 년 월 일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6.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포항시장 귀하
〔붙임 3〕 용역완료검사원
용 역 완 료 검 사 원
1. 용 역 명 : 「포항시립박물관 건립 교통영향평가 용역」
2. 계 약 금 액 :
원
3. 계 약 일 자 : 2026.
.
.
4. 착 수 일 자 : 2026.
.
.
5. 완수 예정일 : 202 .
.
.
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포항시립박물관 건립 교통영향평가 용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용역이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포항시장 귀하
〔붙임 4〕 주간공정보고
주 간 공 정 보 고
용 역 명 : 「포항시립박물관 건립 교통영향평가 용역」
용역 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26년 월 일 ∼ 202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용역 진행 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2026. . .)
금주예정사항(2026. . .)
비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공 정 율
계획
실적
대비
계획
-
-
책임기술자 :
(인)
포항시장 귀하
〔붙임 5〕 월간공정보고
월 간 공 정 보 고
용 역 명 : 「포항시립박물관 건립 교통영향평가 용역」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26년 월 일 ∼ 202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26. . . ∼ 202 . . .)
비고
첫 째 주
계획
%
실적
%
대비
%
둘 째 주
계획
%
실적
%
대비
%
셋 째 주
계획
%
실적
%
대비
%
네 째 주
계획
%
실적
%
대비
%
다섯째주
계획
%
실적
%
대비
%
익 월
- 공정 지연 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책임기술자 :
(인)
포항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