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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6766] 엄궁중계펌프장 수중펌프 오버홀

[공사] 발주기관: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6119만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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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엄궁중계펌프장 수중펌프 오버홀).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엄궁중계펌프장 수중펌프 오버홀).hwp =====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단 공고 제2026-15호

공사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

부산환경공단은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청렴이행 계약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부산환경공단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이행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공단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부산환경공단 청렴감사실 전화(051-760-3260) 또는 공단 홈페이지(http://www.beco.or.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수의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서 다운로드 가능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엄궁중계펌프장 수중펌프 오버홀 공사개요 엄궁P/S 수중펌프 오버홀 1식

  • 엄궁P/S 수중펌프(#A, #C) 분해·수선 및 주요부품 교체 등

※ 자세한 사항은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등 참조

공사구분

전문공사{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0일 공사현장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646-2(엄궁중계펌프장)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67,311,000 67,311,000 61,191,818 6,119,182 - -

※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 금846,213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견적, 전자견적, 제한경쟁(지역 및 실적), 전자계약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견적 제출기간

2026. 9. 16.(수) 10:00 ~ 2026. 9. 18.(금) 10:00

개찰일시 2026. 9. 18.(금)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재제출 집행(개찰) 일시 : 2026. 9. 18.(금) 15:00

  •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제출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수의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라. 전자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자격

가.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의한 자격을 갖추고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서 ②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이며 ③ 수중축류펌프 36kW 이상 수선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실적 확인을 위하여 견적 제출기한(2026. 9. 18.(금) 10:00)까지 실적증명서를 직접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서류미제출’로 입찰 참가 자격에서 제외합니다.

※ 실적증명서에 펌프종류(수중축류펌프) 및 펌프용량(36kW 이상)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팩스 051-204-4926 제출 후 필히 유선(051-790-1341)으로 확인 바랍니다.】

【직접제출 주소 :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466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단 관리동 2층】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수의견적 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견적제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의견적을 제출하는 경우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본 공고의 계약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등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 반영 및 사후정산

가. 견적제출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견적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 - - 금846,213원 - -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8. 안전보건수준 사전평가

가. 본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보완요구포함)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관련 문서 및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C등급(60점 이상)을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에서 제외 됩니다. (평가기준 : 붙임참조)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단 시설관리팀(☎051-790-13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결과에 따른 1순위 낙찰예정자 통보되면 지체 없이(3일 이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료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접수여부 확인바랍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노무비 지급용 통장(하도급지킴이 등재 노무비계좌) 사본, 노무비 산정내역서를 착공계 제출 시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하는 공사입니다.

나.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견적서 제출 무효

가. 견적서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 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2. 계약체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며, 낙찰자는 낙찰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재대상입니다.

13. 견적제출 참여시 관련규정 숙지

가. 수의견적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3) 공고문, 시방서 등 관련된 사항 14. 기타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견적서 제출과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우리공단은 청렴서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의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렴의무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공사(설계)에 관한 사항 :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단 시설관리팀(☎051-790-1335)
  •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단 운영지원팀(☎051-790-1341)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단 재무관

=====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엄궁중계펌프장 수중펌프 오버홀).pdf =====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단 공고 제2026-15호

공사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
부산환경공단은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청렴이행 계약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부산환경공단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이행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공단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부산환경공단 청렴감사실 전화
(051-760-3260) 또는 공단 홈페이지(http://www.beco.or.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수의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서 다운로드 가능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공사개요

엄궁중계펌프장 수중펌프 오버홀
엄궁P/S 수중펌프 오버홀 1식

  • 엄궁P/S 수중펌프(#A, #C) 분해·수선 및 주요부품 교체 등

※ 자세한 사항은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등 참조

공사구분

전문공사{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0일 공사현장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646-2(엄궁중계펌프장)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67,311,000 67,311,000 61,191,818

관급자재
부가가치세
(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6,119,182

- -

※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 금846,213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견적, 전자견적, 제한경쟁(지역 및 실적), 전자계약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견적 제출기간

2026. 9. 16.(수) 10:00 ~ 2026. 9. 18.(금) 10:00

개찰일시 2026. 9. 18.(금)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재제출 집행(개찰) 일시 : 2026. 9. 18.(금) 15:00

  •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제출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수의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라. 전자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자격
가.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의한 자격을 갖추고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또는 상·하수도설
비공사업 등록업체로서 ②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
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
이며 ③ 수중축류펌프 36kW 이상 수선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실적 확인을 위하여 견적 제출기한(2026. 9. 18.(금) 10:00)까지 실적증명서를
직접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서류미제출’로 입찰 참가 자격에서 제외합니다.
※ 실적증명서에 펌프종류(수중축류펌프) 및 펌프용량(36kW 이상)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팩스 051-204-4926 제출 후 필히 유선(051-790-1341)으로 확인 바랍니다.】
【직접제출 주소 :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466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단 관리동 2층】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수의견적 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견적제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의견적을 제출하는 경우 전자견적
서에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본 공고의 계약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
계약 체결 제한대상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등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
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
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 반영 및 사후정산
가. 견적제출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견적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 - - 금846,213원 - -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
노동부고시)」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8. 안전보건수준 사전평가
가. 본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보완요구포함)
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관련 문서 및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C등급(60점 이상)을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에서 제외 됩니다. (평가기준 : 붙임참조)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단 시설관리팀(☎051-790-13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결과에 따른 1순위 낙찰예정자 통보되면 지체 없이(3일 이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료 제출 후 반드시 담당
자에게 유선으로 접수여부 확인바랍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
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
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노무비 지급용 통장(하도급지킴이 등재
노무비계좌) 사본, 노무비 산정내역서를 착공계 제출 시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하는 공사입니다.
나.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
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견적서 제출 무효
가. 견적서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 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2. 계약체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49조에 의거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며, 낙찰자는 낙찰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재대상입니다.

13. 견적제출 참여시 관련규정 숙지
가. 수의견적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
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3) 공고문, 시방서 등 관련된 사항

14. 기타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견
적서 제출과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

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우리공단은 청렴서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의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렴의무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공사(설계)에 관한 사항 :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단 시설관리팀(☎051-790-1335)
  •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단 운영지원팀(☎051-790-1341)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단 재무관

===== 1-1. 설계설명서(엄궁중계펌프장 수중펌프 오버홀).hwp =====

2026년 엄궁중계펌프장 수중펌프 오버홀 설계서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단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4. 설 계 예 산 서 5. 일 위 대 가 표 6. 수 량 산 출 서 7. 가격산출기초조사서

8. 도
면

1. 설 계 설 명 서

1. 건
명 : 엄궁중계펌프장 수중펌프 오버홀

2. 목
적 : 본 설명서는 엄궁중계펌프장 수중펌프 오버홀 건으로 수중펌프 분해·점검 및 주요부품 교체 수선을 통한 고장 방지 및 사용연한 증가로 펌프장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위
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646-2(엄궁중계펌프장)

4. 개
요 : 엄궁P/S 수중펌프 오버홀 - 1식

  • 엄궁P/S 수중펌프(#A) 분해·수선 및 주요부품 교체 등
  • 엄궁P/S 수중펌프(#C) 분해·수선 및 주요부품 교체 등

- 수중펌프 철거 및 설치

5. 작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80일간(외부 반출 후 수선기간 65일, 현장 철거 및 설치, 시운전 기간 15일)

6. 설계 변경조건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에 의거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각종 적용 품의 변동 및 설계 오류 발견 시 기타, 우리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7. 예정공정표

공
기

공
종

예 정 공 정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자재준비 및 반출수선 현장 철거 현장 설치 및 시운전 2. 일 반 시 방 서 제1조 :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엄궁중계펌프장 수중펌프 오버홀』에 적용하며, 철거 및 설치를 위해 필요한 일체를 공급해야한다.

제2조 : 용어 정의

가. “발주처”라 함은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단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공사건을 발주처와 계약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다.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처에서 임명한 기술담당자로서 본 건에 대한 지휘감독, 검사승인, 작업관리,

기술관리 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라.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임명한 책임기술자로서 본 공사 전반에 걸친 작업관리 및 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현장 책임자를 말한다. 제3조 : 시방서 적용

가. 이 시방서의 기술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경우는 본 시방서를 따르며, 계약사항(계약 일반조건, 특별조건)등
본 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기 계약 입찰서에 따른다.

나. 본 시방서와 타 전문시방서가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 : 계약상대자의 책무

가. 본 공사는 설계 및 시방서에 준하여 발주처의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사과정과 공사전반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정공정대로 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 공사설계서 및 시방서의 어휘와 내용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한다.

라. 본 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마. 공사감독관이 본 공사 중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야간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바. 공사현장 안전관리에 충분한 사전 대비와 철저함을 기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
되었을 시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원상복구 또는 피해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5조 : 적용기준 및 규격

이 시방서에 준하여 공급, 설치되는 모든 자재나 설비는 원칙적으로 K.S규격에 부합되어야 하며 제품의 일반적인

형상, 형식 및 품질을 나타낼 목적으로 타국가의 표준규격이나 출판물을 참조할 수 있으며 공급되는 제품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타국가의 표준규격을 준용할 수 있으나 이때는 이 시방서의 표준규격과 품질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것이어야한다. 제6조 : 특허권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장치모델 혹은 기계에 관련한 설계 및 제작 공정에 대하여 면허, 특허권, 실용신안, 등록권,

의장권, 저작권, 상표, 상호 또는 기타 공업 소유권 및 지적 소유권를 갖고 있거나 적용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독관에게 알려야 하며, 사용허가권 및 사용협약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공사에 임해야 한다.

제7조 : 보안관리

이 사업은 국가보안사업임을 인지하고, 우리시 또는 우리공단에서 정한 모든 보안관계법규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특히 당시 보안업무 규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 출입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받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호구역 출입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자에게만 하고,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나. 기타 보안사항에 관한 제반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및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8조 : 자재의 선정

가. 계약상대자는 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설비나 기자재의 제작에 사용되는 자재는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기되어 있지 않는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

다. 자재는 우선적으로 K.S 규격품을 사용하며 K.S 규격품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최우수품을 사용

하여야한다. 외자재의 경우는 국산화율을 명기하여 가능한 기술제휴 및 국내 기술 개발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라. 이 경우에도 소정의 시험 또는 검사를 받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마. 검사에 합격된 자재는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는 일정한 장소에 보관 사용하고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일단 반출된 자재는 어떠한 경우에도 재반입 할 수 없다.

제9조 : 공사자재 및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자재 현장 반입 시 운반계획을 발주처에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구분하여 분류하기
쉽게 입고하여 하여야 하고 운반 중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자재는 반입하여 현장에 사용하기 전 반드시 발주처의 검수․검사를 받아 합격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나.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검사원 및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받아야 한다.

제10조 : 착공서류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아래 착수서류를 제출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하고, 그 외 서류 요구 시에는 그때마다 지체 없이 제출

하여야 한다. 제출부수는 각 2부를 기준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증감한다.

① 착공계 ② 작업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③ 현장대리인계,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④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⑤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⑦ 보안각서 ⑧ 기타 공사와 관련된 서류일체 나. 공사기록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이 지시한 양식으로 공사감독기록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공사사진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의 사진을 공사진행(전, 중, 후)에 따라 만들고 제출하여야 한다. 사진의 크기는 감독관이

지정한 것으로 하고 천연색 사진으로 한다. 제11조 : 현장관리 및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기타 발생될 제반사항에

대비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나. 공사 중 현장의 현저한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상황을 공사감독관에게 문서로 보고한 후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공사 중 현장 주위는 청결히 하여야 하며 작업이 완료된 후에도 공사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는 작업장 및 주위 환경 정리정돈 및 청소하여야 한다.

제12조 : 시공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에 따른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숙련도가 높은 현장작업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만일, 공사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 등으로 원만한 공사 추진불가 또는 관리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이의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즉시 유능하고 적합한 자로 교체해야 한다.

제13조 : 작업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설비, 기타 시설물 등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경 및 주요부분에 대한 사진과 작업 제작

부터 납품에 이르기까지의 시방서 각 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정단계별 전경 또는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주요

시공부위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해야 한다.

나. 본 시방서 각 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또는 공사감독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등 공사감독관의 지시, 검사, 승인 및

협의사항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임의 시공 또는 업무 처리사항은 부정당한 작업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4조 : 공사변경 및 중지

가. 계약체결 후 설계자와 공사감독관이 협의할 경우 발주처는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문서로서 변경

시키거나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와

협의 조정하여 결정한다.

나. 발주처는 계약체결 후 공사 착수 전 또는 진행 중 발주처의 사정으로 공사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 발주처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작업을 중지해야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로부터 공사중지 문서접수와 함께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

라. 본 공사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중 현장사정상 또는 공사 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이라도 발주처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와 공사 일정, 비용 등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하도록 한다.

제15조 : 안전관리

가. 공사에 투입 전 모든 작업인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나. 모든 작업자는 매일 작업장에 투입 전 반드시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고, 그 외 용접작업자는 해당 용접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는 등 현장대리인은 반드시 확인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법을 준수해야 한다.

다.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는 공사현장에 투입하여서는 안 된다.

라. 공사에 투입되는 모든 장비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전기사용 장비를 설치 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전기용접기, 산소절단기 등 화기작업 및 위험장소의 작업 전에 반드시 안전에 대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바. 본 작업으로 인하여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작업에 임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안전수칙 미준수를 이유로 작업중지 및 안전장비 보완 요구 시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인적, 물적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 시 지체 없이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 안전관리에 충분한 사전 대비와 철저함을 기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인적, 물적피해가

발생되었을 시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원상복구 또는 피해 보상을 한다.

제16조 : 공사폐기물 처리

공사 완료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현장검사를 받아 합격하였을 경우 작업용 가설물, 폐기물 등은 공사장으로

부터 즉시 철거ㆍ반출하고, 작업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 청소해야 한다.

제17조 : 준공검사

가. 공사 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작업장 주위에 대한 청소를 완료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준공검사는 공사를 완료하고, 본 설비 가동시 소음·진동 등 설비의 동작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 준공검사 시 계약상대자는 입회하여야 하며, 시공한 부분과 관련해 발생(발견)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즉시 필요한 조치해야 한다. 제18조 : 준공서류 제출

계약상대자는 작업이 완료 되면 아래 준공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부수는 각 2부를 기준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증감한다. 가. 준공계 나. 작업 사진대지(전, 중, 후) 다. 산재ㆍ고용보험 완납 증명원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착용사진, 지급대장 포함)

마. 기타 공사감독관이 공사기간 중에 지시한 자료(준공도서) 등

제19조 : 계약금액의 증감, 조정 및 감액 또는 환급조치

공사 진행 중 경미한 사항이라도 발주처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와 공사 일정, 비용 등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하도록 한다.

제20조 : 기타 사항

가. 공사기간 중에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공사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 받은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 할 수 없고, 계약상대자가 직접해야 한다.

다. 모든 기술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라. 기타 본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준하여

적용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ISO 14001 표준문서인 계약업체 관리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 : 하자보증기간 및 하자보수

가. 본 설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68조에
의거 1년으로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은 동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70조에 의거 100분의 2로 한다.

나. 본 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 하자보증 책임 기간 내에 하자발생 시 발주처의 하자 통보받은 즉시 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하자부분에 대하여 즉시 조치해야 한다.

라. 하자사항에 대하여 수리 또는 부품을 교환하여 원활히 작동 될 수 있도록 한다.

제22조 본 작업중 계약자가 위험상황 인지시 감독원에게 직접 일시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아래 절차에 따른다.

가. 작업중 근로자(계약자)의 위험상황 인지

나. 근로자(계약자)가 감독원에게 일시 작업중지 요청

다. 공사감독자 또는 안전담당자의 현장 확인 후 작업중지

라. 작업현장 위험요소 해소 마. 작업재개 실시 3. 특 별 시 방 서 제1조 :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엄궁중계펌프장 수중펌프 오버홀』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주요 작업내용 NO 작 업 명 작 업 내 용 비 고 1 엄궁중계펌프장 수중펌프 오버홀

  • 엄궁 중계펌프장 수중펌프(#A, #C) 오버홀

(모터코일 권체, 베어링, 메카니칼 씰 교체 등)

다. 작업방법

  • 본 시방서는 엄궁중계펌프장 수중펌프 오버홀 작업에 사용할 물품 규격, 납품, 포장, 운반, 검사, 부품교체 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 본 수선작업은 하수처리 주요 수중펌프 및 전동기로 상기 건에 대하여 공사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진행하여야한다.
  • 본 공사와 관련된 전기공사는 내, 외선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 본 공사와 관련하여 실시되는 케이블 연결 시 현장 운영에 이상이 없고 전기·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한다.

제2조 : 공사의 범위

가. 엄궁 중계펌프장 수중펌프(#A) 주요부품 교체

  • 사양 : 수중펌프(110kW x 3300V x 16P x 95.0㎥/min x 4.0mH)
  • 펌프 분해 시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수선 및 부품 교체를 실시하고 전, 중, 후 사진대지 작성

1. 수중펌프 권선건조 수리 실시

2. 베어링 등 소모품 자재를 현품과 동일 규격으로 교체

3. 메카니컬 내부, 외부씰은 동일 규격으로 교체

4. 냉각유 교체

5. 임펠라 밸런싱 조정 후 정상 동작상태 확인

6. 작업 완료 후 외부 세척 및 샌딩, 도장 진행

7. 수중펌프 설치 후 케이블 꼬임 및 쓸림 현상 방지를 위해 기존과 동일하게 케이블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

8. 현장작업 시 감독원 일정 협의 후 진행

나. 엄궁 중계펌프장 수중펌프(#C) 주요부품 교체

  • 사양 : 수중펌프(110kW x 3300V x 16P x 95.0㎥/min x 4.0mH)
  • 펌프 분해 시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수선 및 부품 교체를 실시하고 전, 중, 후 사진대지 작성

1. 수중펌프 재권선 수리 실시

2. 베어링 등 소모품 자재를 현품과 동일 규격으로 교체

3. 메카니컬 내부, 외부씰은 동일 규격으로 교체

4. 냉각유 교체

5. 임펠라 밸런싱 조정 후 정상 동작상태 확인

6. 작업 완료 후 외부 세척 및 샌딩, 도장 진행

7. 수중펌프 설치 후 케이블 꼬임 및 쓸림 현상 방지를 위해 기존과 동일하게 케이블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

8. 현장작업 시 감독원 일정 협의 후 진행 제3조 : 준공검사

  • 수중펌프 및 전동기의 절연성능 시험 시 절연저항은 50MΩ이상 측정되어야 한다.
  • 수중펌프의 기계적 축봉장치(Mechanical Seal) 내부에는 축봉유를 충진하여 이물질이 전동기 안으로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권체는 절연바니스코팅 처리 등으로 절연성능을 보장해야 한다.

제4조 : 기타사항

  • 메카니칼 씰, 케이블 등 자재는 기존 수중펌프와 호환에 문제가 없고 동일한 규격이어야 한다.
  • 수선 완료 후 계약자는 발주처에 수중펌프 외관, 진동, 소음 등 육안 및 성능검사 완료 후 현장반입 하여야 한다.
  • 설치 완료 후 이상이 있을 시 필요한 보완 조치를 한다.
  • 칼럼식 수중축류펌프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 후 케이블 꼬임으로 인한 단선 및 절연 파괴 발생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완 조치를 한다.

  • 수중펌프 제어반 및 기타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만일, 손상된 경우 원상복구 한다.
  • 현장 작업 시 종료 후 주변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제5조 : 현장 작업 안전 수칙

  • 작업자는 작업 전 필요 안전장구 등을 감독관의 확인 후에 현장 작업장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안전장구 부족 시

가. 에는 안전장구를 모두 갖춘 후 다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현장 작업자는 안전화, 안전모를 착용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용접작업 필요 시 소화 장비를 갖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작업 중 안전모 탈모 등 안전장구 미착용 발견 시 감독관은 즉시 당일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 현장 작업자는 당일 작업 완료 시 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은 후 지정된 이동경로로 작업장을 떠나야 한다.

===== 1-2. 공내역서(엄궁중계펌프장 수중펌프 오버홀).xls =====

[시트: 설계서갑지]
A: 설
계
년월일 B: 2026년 9월 D: 설계자 H: 심사자 K: 팀장 Q: 단장
A: 2026년
A: 엄궁중계펌프장 수중펌프 오버홀 설계 내역서
C: □ 사업개요 : 엄궁P/S 수중펌프 오버홀 1식
D: - 수중펌프(#A) 분해·수선 및 주요부품 교체 등
D: - 수중펌프(#C) 분해·수선 및 주요부품 교체 등
D: - 수중펌프 철거 및 설치
C: 총 공사비 E: : F: 금67,311,000원 (금육천칠백삼십일만일천원)
C: 도 급 액 E: : F: 금67,311,000원 (금육천칠백삼십일만일천원)
C: 관 급 액 E: :

[시트: 원가계산서]
AD: (단위 : 원)
A: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G: 재
료
비 O: 노
무
비 W: 경
비 AE: 비 고
G: 단
가 K: 금 액 O: 단
가 S: 금 액 W: 단
가 AA: 금 액
A: 엄궁중계펌프장 수중펌프 오버홀
A: 1. 순공사비 D: 1 E: 식
A: 소 계
A: 2. 간접노무비 C: 직접노무비의 D: 17.5 E: %
A: 3.경비 B: 기타경비 C: (재료비+노무비)의 D: 5.0 E: %
B: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C: (재료비+직노)의 D: 3.11 E: %
B: 고용보험료 C: 노무비의 D: 1.01 E: %
B: 산재보험료 C: 노무비의 D: 3.56 E: %
B: 석면분담금 C: 노무비의 D: 0.006 E: %
B: 임금채권부담금 C: 노무비의 D: 0.09 E: %
B: 소계
A: 4. 일반관리비 C: (재+노+경)의 D: 8.0 E: %
A: 5. 이
윤 C: 노+경+일.관 D: 15.0 E: %
A: 6. 고철 공제 C: 중량철A×무게 D: 62.02 E: kg
A: 7. 고철 공제 C: 파동×무게 D: 40.14 E: kg
A: 총
원
가(1+2+3+4+5+6)
A: 8. 부가 가치세 D: 10.0 E: %
A: 합
계 G: ※ 천단위미만 절사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M: (단위 : 원)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인 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REF!
A: 권선코일 교체 B: 110kW × 3300V × 16P C: 1 D: 식
A: 권선코일 건조 B: 110kW × 3300V × 16P C: 1 D: 식
A: 베어링 B: NU316 C: 2 D: EA
A: 베어링 B: 7322B DT C: 2 D: EA
A: 베어링 B: NU2220 C: 2 D: EA
A: 메카니칼씰 B: ¢90(더블) C: 2 D: EA
A: 파워 케이블 B: 16SQ×4C×3.3kV/PNCT-R C: 70 D: m
A: 냉각유(윤활유) B: ISO VG32 C: 30 D: L
A: 임펠러 밸런싱 B: 110kW × 3300V × 16P C: 2 D: 식
A: 수중펌프 샌딩 및 도색, 패킹부 교체 B: 110kW × 3300V × 16P C: 2 D: 식
A: 크레인 B: 5톤 C: 3 D: 일
A: 수중펌프 철거 B: 110kW × 3300V × 16P C: 2 D: 대
A: 수중펌프 설치 B: 110kW × 3300V × 16P C: 2 D: 대
A: 합
계

[시트: 수량산출표]
A: 수
량
산
출
표
A: 품
목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산
출
근
거 F: 비고
A: 엄궁중계펌프장 수중펌프 오버홀
A: 1. 수중펌프 오버홀
A: 권선코일 교체 B: 110kW × 3300V × 16P C: 1 D: 식 E: - 수중펌프 권선교체(#C호기) 1식/대*대 = 1식
A: 권선코일 건조 B: 110kW × 3300V × 16P C: 1 D: 식 E: - 수중펌프 권선건조(#A호기) 1식/대*대 = 1식
A: 베어링 B: NU316 C: 2 D: EA E: - 베어링(NU316) 1EA/대*2대 = 2EA
A: 베어링 B: 7322B DT C: 2 D: EA E: - 베어링(7322B DT) 1EA/대*2대 = 2EA
A: 베어링 B: NU2220 C: 2 D: EA E: - 베어링(NU2218) 1EA/대*2대 = 2EA
A: 메카니칼씰 B: ¢90(더블) C: 2 D: EA E: - 메카니컬씰 1EA/대*2대 = 2EA
A: 파워 케이블 B: 16SQ×4C×3.3kV/PNCT-R C: 70 D: m E: - 파워케이블 35m/대*2대 = 70m
A: 냉각유(윤활유) B: ISO VG32 C: 30 D: L E: - 냉각유(윤활유) 15L/대*2대 = 30L
A: 임펠러 밸런싱 B: 110kW × 3300V × 16P C: 2 D: 식 E: - 임펠러 밸런싱 1식/대*2대 = 2식 H: 0.000
A: 수중펌프 샌딩 및 도색, 패킹부 교체 B: 110kW × 3300V × 16P C: 2 D: 식 E: - 수중펌프 샌딩 및 도색, 패킹부 교체 1식/대*2대 = 2식 H: 0.000
A: 크레인 B: 5톤 C: 3 D: 일 E: - 수중펌프 철거 및 설치용 크레인(#A철거 1일 / #A설치+#C철거 1일 / #C설치 1일) = 3일 H: 0.000
A: 수중펌프 철거 B: 110kW × 3300V × 16P C: 2 D: 대 E: - 수중펌프 철거 1대/대*2대 = 2대 H: 0.000
A: 수중펌프 설치 B: 110kW × 3300V × 16P C: 2 D: 대 E: - 수중펌프 설치 1대/대*2대 = 2대 H: 0.000
A: 2. 고철공제
A: 고철 B: 중량철A C: 62.02 D: kg E: - 베어링(3.86kg*2개+22.4kg*2개+4.75kg*2개) = 62.02kg
A: 고철 B: 파동 C: 40.14 D: kg E: - 파워케이블(0.573kg/m * 70m) = 40.14kg H: 0.000
E:

[시트: 고철제원]

===== 2-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hwp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개요

안전보건수준평가는 도급인의 안전보건활동 및 지도에 따를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수급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함임

1) 평가항목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요한 4개 분야 12개 항목으로 구성

〔안전보건수준평가 주요항목〕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본사, 현장)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등)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도급업체의 안전보건시스템 운영 등 도급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하에서, 수급업체가 안전한 작업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의 수준을 평가

2) 평가기준 및 배점

도급작업장에서 재해예방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

  • 특히 실행수준에 높게 배점을 부여하여 작업장 안전실행을 강조
  • 항목별로 모호한 표현개선 및 실질적 적용가능한 방향으로 배점부여

❖ (안전보건관리체계 : 20점)

  • 일반원칙(5), 계획수립(10), 역할 및 책임(5)

❖ (실행수준 : 40점)

  • 위험성평가(5), 안전점검(10), 이행확인(10), 교육 및 기록(5), 안전작업허가(10)

❖ (운영관리 : 20점)

  • 신호 및 연락체계(5), 위험물질 및 설비(10), 비상대책(5)

❖ (재해발생수준 : 20점) 2. 안전보건수준평가결과 적격기준 1)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급분류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개별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득점 시 D등급으로 분류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가점) 부여

3. 평가항목 및 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계(20점) 1. 일반원칙 구 분 유 무 비 고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여부 5 0 ▶ 안전보건방침 유 / 무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여부

10 5 1

▶ 우수:㉮㉯㉰충족 /보통:㉮㉯㉰ 2개항목 충족 / 미흡:㉮㉯㉰ 1개항목 충족

㉮ 산재예방활동 기본방향 제시

㉯ 산재예방활동 인적·물적 투입사항 등을 포함

㉰ 안전교육 등 산재예방활동 포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3 1

▶ 우수:㉮㉯㉰충족 /보통:㉮㉯㉰ 2개항목 충족 / 미흡:㉮㉯㉰ 1개항목 충족

㉮ 안전보건조직도가 구성되어 있음

㉯ 조직도 구성원의 역할・책임 내용 포함(본부, 현장 구분)

㉰ 작업 인력의 자격(능력) 보유 현황, 교육훈련 이력 명시

B. 실행수준(40점)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 우수:㉮㉯충족 /보통:㉮㉯ 2개항목 충족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내용 포함

㉯ 안전보건 위험 현황 파악 및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내용 포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계획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 우수:㉮㉯㉰충족 /보통:㉮㉯㉰ 2개항목 충족 / 미흡:㉮㉯㉰ 1개항목 충족

㉮ 위험성평가 실시에 대한 내용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 안전점검 등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 수립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수립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없음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0

▶ 우수:㉮㉯ 충족 /보통:㉮㉯ 1개항목 충족 / 없음:㉮㉯ 항목 없음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내용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수립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 우수:㉮㉯㉰ 충족 /보통:㉮㉯㉰ 2개항목 충족 / 미흡:㉮㉯㉰ 1개항목 충족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허가자, 승인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허가서의 기록, 게시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C. 운영관리(20점) 9.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없음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5 3 0

▶ 우수:㉮㉯ 충족 /보통:㉮㉯ 1개 항목 충족 / 미흡: ㉮㉯항목 없음

㉮ 도급작업에서 연락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방법 등이 수립됨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수립됨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없음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0

▶ 우수:㉮㉯충족 /보통:㉮㉯ 1개항목 충족 / 없음:㉮㉯항목 없음

㉮ 도급업체에서 제공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사항 등 포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없음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0

▶ 우수:㉮㉯ 충족 /보통:㉮㉯ 1개 항목 충족 / 없음:㉮㉯항목 없음

㉮ 비상대응계획에는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D. 재해발생 수준(20점)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참고사항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기간만을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산업재해 발생기준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승인 건수(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표》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평가기준표에 따른 점수부여

□ 사업명 : 엄궁중계펌프장 수중펌프 오버홀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합격 기준 : 일반작업으로 C등급(60점)이상

□ 평가표(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20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등)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평가일자 : 2026.
.
.

담 당 자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안전담당자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팀
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부 서 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신청서 업 체 개 요 명 칭(상호) 전화번호(연락처) 성명 (현장대리인) 사무소 소재지 건 명 수 행 장 소 기 간 과업시작일 (착공예정일) 완료예정일 (준공예정일)

금
액

(부가세포함) 기타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기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평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위 대리인
(인)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별첨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2-2.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자료).hwp =====

주 식 회 사 ◯ ◯ ◯ ◯ ◯ ◯ ◯ ◯

우 46578 / 부산광역시 북구 의성로122번길 64 (덕천동) 전화 051)000-0000 / 전송 051)000-0000

문서번호 : 202310421-1 선 결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시행일자 : 2026. 00. 00. ( 경 유 )

수
신 : 부산환경공단 ◯◯사업소장

참
조 :

제
목 :「0000000000000 00000 00 00 0000」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1. 귀 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00000000000 00000 00 00 0000」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오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식.
(끝)

주식회사 ◯◯◯◯◯◯◯ 대표이사 ◯
◯
◯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신청서 업 체 개 요 명 칭(상 호) (주)◯◯◯◯◯◯◯◯ 전화번호 (연락처) 051-000-0000 성명(현장대리인) ◯ ◯ ◯ 사무소 소재지 부산광역시 북구 의성로122번길 64

건
명

◯◯P/S ◯◯◯◯◯◯ ◯◯ ◯◯ ◯◯◯◯

수
행
장
소

부산환경공단 ◯◯사업소 관내 ◯◯펌프장

기
간

과업시작일 (착공예정일) 완료예정일 (준공예정일)

금
액

(부가세포함) 금일천구백구십육만원정(₩19,960,000)

기
타
사
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기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평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2023년 00월 00일

신청인 : ◯ ◯ ◯
(인)

부산환경공단 ◯◯사업소장 귀하

『사업명 : 0000 00000 맨홀 벽체 보수공사』

안 전 보 건 관 리 계 획 서 2026. 00 (주)00000000000 -목 차- Ⅰ. 공사 개요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2. 계획수립 3. 역할 및 책임 Ⅲ.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5. 안전점검 6. 이행확인 7. 교육 및 기록 8. 안전작업허가 Ⅳ. 운영관리 9. 연락체계 10. 유해 위험물질 및 설비 11. 비상대책 Ⅴ. 재해발생수준 12. 산업재해현황 Ⅰ.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P/S ◯◯◯◯◯ ◯◯ ◯◯ ◯◯◯◯

2. 목
적

본 공사는 ◯◯P/S ◯◯◯◯◯ ◯◯ 내부벽체 콘크리트가 유해가스로 인하여 재료

분리 등 탄산화 진행으로 안전사고 우려되므로 표피제거, 단면복구를 시행하여 시설물

내구성 향상 및 게이트 등 내부시설 지지력 향상으로 작업중 안전성 향상코자 함.

3.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구 ○○2동 1870-66(◯◯◯◯ P/S)

나. 공사규모 : 단면복구 A=30.0㎡ 부대공사 1식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00일 5. 발 주 처 : 부산환경공단 ◯◯사업소

6. 감
독 : ◯◯◯

7. 시 공 사 : (주)◯◯◯◯◯◯◯ Ⅱ.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안전 보건 경영방침

(주)000000000000 안전보건관리규정과 도급업체 관리지침을 준수하며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각정 안전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천한다.

1. 안전보건을 경영전략의 핵심요소로 간주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최소화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규 및 관려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3. 사업장 내 모든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 평가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4.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확립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비용 및 인적자원을 적극

지원한다.

5. 안전보건 방침과 목표 및 성과를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보장하고,

구성원 모두가 본 방침에 참여하고 성실히 실천한다.

(주)000000000000 대표이사 ○ ○ ○ (인)

2. 계획수립 가. 기본방향

사업장의 제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 예방함으로써 날로 대형화되는 산업재해를

최소화하여 귀중한 인명을 보호하고, 재산상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며 작업능률과 계획 공정의 원만한 달성

을 목표로 함. 구 분 내 용 본사 안전경영 시스템 위험성평가 실시 현장 관리목표 무재해실현 안전관리 우수 사업장 공정별 무사고 수행방안 현장안전관리활동 비상시 대비조직 구축 근무자 참여 유도 공정별 활동 체험교육 장려 자율안전점검 나. 안전보건 관리현황

  • 전체인력 : 0명(정규직 0명, 비정규직 0명)
  • 사업현황 : 시설물 유지관리업, 도장공사업 등
  • 안전보건 관리조직 : 0명(대표이사 000, 이사 000, 관리감독자 000)
  • 안전보건 조직역할 : 근로자 안전교육 및 현장 안전관리 총괄

  • 안전보건 관리예산 : 0000천원(장비구매

천원, 안전관련 교육
천원)

  • 비상대응 보유장비 : 트럭 0대, 수중펌프 0대, 휴대용 발전기 0대
  • 안전관리 우수활동 : 체험교육 00명 참여, 본 현장 위험성평가 시행(2023.00.00.)

다. 교육계획(제33조 제1항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직무교육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신규6시간 보수6시간이상 신규교육 : 선임된 후 3개월 이내 이수 보수교육 : 신규교육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에 이수

안전(보건)관리자 신규34시간이상 보수24시간이상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연간16시간이상

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등 교육

근로자 매분기6시간이상

근로자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사항 등 교육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외 8시간이상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일용근로자 1시간이상 작업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등에 관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외 2시간이상 작업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등에 관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이상 특별안전 보건교육 일용근로자외 16시간이상

작업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교육

개별내용(유해위험29개 작업별)개별교육 일용근로자 2시간이상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 일용근로자 4시간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및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사항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방법 및 건강관리에 관한사항

작업시작 전 안전보건 교육 일용근로자 작업 전 실시 작업 시작 전 작업내용에 관한 교육 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 정기교육 교 육 내 용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교 육 내 용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교 육 내 용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사항 사고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35.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밀폐공간 안전작업요령 ○ 주요위험 요인

산소결핍에 의한 사고는 사망위험이 따른 가스중독 등에 비해서 높은데 이는 구조하러 들어간
사람이 차례로 연속재해를 입어 사망함으로써 대형재해를 초래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하기 위함.

○ 안전작업지침

  • 승인받은 밀폐공간이 아니면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를 측정한다.
  • 작업 전 밀폐공간은 적정공기에 준하도록 환기를 한다.
  • 밀폐공간에서 작업 중 작업자 임의로 공기호흡용 마스크를 벗지 않는다.
  • 밀폐공간 내부에서는 절대 흡연을 하지 않는다.
  • 작업 중 현기증 또는 가벼운 두통을 느낄 경우 즉시 밖으로 대피하고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한다.
  • 사고를 대비하여 인공호흡장비, 소화기 등 응급구조장비를 항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감시인은 응급상황시 반드시 공기호흡기 등을 착용한 상태에서 구조하고, 이 경우 가능한 한 또다른 감시인을 밀폐공간 외부 가까이에 위치하도록 한다.
  • 작업 중 반드시 안전담당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역할 및 책임 ➀ 안전보건 조직도 안전보건관리 현장조직도 (주)◯◯◯◯◯◯◯ 부산환경공단 (정관사업소) 안전관리책임자 ◯◯◯ 공사감독 ◯◯◯ 안전관리자 ◯◯◯ ➁ 임무 및 권한사항 순번 직급 성명 주요업무 비고 1 대표 주○○ 최고경영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 (본사 안전담당자) 2 현장대리인 김○○

현장 투입장비・인력 및 공정관리, 근로자 안전교육, 공사감독과 업무협의 등

관리감독자 3 팀장 권○○ 현장대리인 보조, 현장 안전관리 등 안전담당자

➂ 자격(능력) 보유현황 및 교육훈련 이력(유해・위험 작업 구성원)

순번 성명 자격 또는 능력 교육 훈련내용 비고 1 ○○○ 산업안전기사

보수교육(
)

2 ○○○ 건축도장기능사

보수교육(
)

Ⅲ. 실 행 수 준 4. 위험성평가 안 전 보 건 정 보 작업(공정) ◯◯◯◯ 맨홀 벽체 보수공사) 안전보건정보 (사업명 : ◯◯◯◯ 맨홀 벽체 보수공사) 근로자수 약 0명 위험작업

맨홀내 밀폐공간작업(가스측정・밀폐공간 허가서 작성 및 공사감독원 승인 후 작업)

공정 (작업순서) 기계·기구 및 설비명 수량 화학물질명(상품명) 취급량/일 취급시간 그밖의 유해위험정보 단면복구 부대공사 파괴함마 미장도구 믹서드릴 PVC호스 강관 1식 1식 자재 공급원 승인 후 결정 ∘작업표준, 작업절차에 관한정보 - 공사 시방서 등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등의 유해, 위험 요인에 관한정보

- 작업공구별 제품 사양서 - 사용 화학제품별 물질안전보건자료

∘기계 기구 및 설비의 공정흐름과 작업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 착공계 및 시공 계획서

  • 오수이송 맨홀에 따른 H2S 등 유해가스 발생
  • 맨홀내 사다리, 게이트밸브 등 지지력 부족 우려

-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참고가 되는 자료 등

유해
위험 요인 목록표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실 시 방 법

위험성평가 수행자가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순회점검 및 전 시공자의견청취하고, 이 조사표를 사용하여 유해 위험·요인을 찾음

수행자 성명 : (주)하이브리드시스템 현장대리인 차 능 진

수 행 일 시 : 2022. 04.

작업장(공정) : 6중계P/S 유입게이트 맨홀 벽체 보수공사

유해·위험작업

(1) 맨홀내 진입중 습윤바닥에 따른 발 미끄러짐

(2) 맨홀내 물돌리기 작업중 발 헛디딤, 유해가스 중독

(3) 비계조립, 철거 중 비계부품이 떨어짐

(4) 비계 위에서 작업중(설치, 철거) 발을 헛디딤

(5) 맨홀내부로 자재, 장비 이동 중 떨어짐

(6) 맨홀 밀폐공간 작업중 유해가스 중독

(7) 환기팬 과열로 공기배출 불가하여 작업자 유해가스 중독

(8) 유해가스로 인하여 송기마스크 착용후 작업중 전동송풍기 고장

(9) 작업장으로 이동중 공사장비에 걸림

(10) 전동드릴 및 핸드 그라인더를 물기있는 손으로 전원부 취급

(11) 파괴함마, 함마드릴 및 핸드 그라인더로 작업중 분진발생

(12) 파괴함마, 함마드릴 및 핸드 그라인더 작업중 소음 발생

(13) 프라이머 등 중독위험 사고, 질병의 유형 전도, 추락 추락, 질식 충돌 추락 충돌 질식 질식 질식 전도 감전 유해물질노출, 진폐 소음노출, 난청 유해물질노출 사고의 유형 ➀ 추락, 질식 ➁ 절단, 베임, 긁힘 ➂ 감김, 끼임 ➃ 충돌, 넘어짐 ➄ 감전 ➅ 화재, 폭발 ➆ 기타 질병의 유형 ➀ 진폐 ➁ 중독 ➂ 난청 ➃ 기타

유해
위험 요인 목록표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실 시 방 법

위험성평가 수행자가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순회점검 및 전 시공자의견청취하고, 이 조사표를 사용하여 유해 위험·요인을 찾음

수행자 성명 : (주)하이브리드시스템 현장대리인 차 능 진

수 행 일 시 : 2022. 04.

작업장(공정) : 6중계P/S 유입게이트 맨홀 벽체 보수공사

유해·위험작업

(1) 맨홀내 진입중 습윤바닥에 따른 발 미끄러짐

(2) 맨홀내 물돌리기 작업중 발 헛디딤, 유해가스 중독

(3) 비계조립, 철거 중 비계부품이 떨어짐

(4) 비계 위에서 작업중(설치, 철거) 발을 헛디딤

(5) 맨홀내부로 자재, 장비 이동 중 떨어짐

(6) 맨홀 밀폐공간 작업중 유해가스 중독

(7) 환기팬 과열로 공기배출 불가하여 작업자 유해가스 중독

(8) 유해가스로 인하여 송기마스크 착용후 작업중 전동송풍기 고장

(9) 작업장으로 이동중 공사장비에 걸림

(10) 전동드릴 및 핸드 그라인더를 물기있는 손으로 전원부 취급

(11) 파괴함마, 함마드릴 및 핸드 그라인더로 작업중 분진발생

(12) 파괴함마, 함마드릴 및 핸드 그라인더 작업중 소음 발생

(13) 프라이머 등 중독위험 사고, 질병의 유형 전도, 추락 추락, 질식 충돌 추락 충돌 질식 질식 질식 전도 감전 유해물질노출, 진폐 소음노출, 난청 유해물질노출 사고의 유형 ➀ 추락, 질식 ➁ 절단, 베임, 긁힘 ➂ 감김, 끼임 ➃ 충돌, 넘어짐 ➄ 감전 ➅ 화재, 폭발 ➆ 기타 질병의 유형 ➀ 진폐 ➁ 중독 ➂ 난청 ➃ 기타

유해
위험 요인 목록표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실 시 방 법

위험성평가 수행자가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순회점검 및 전 시공자의견청취하고, 이 조사표를 사용하여 유해 위험·요인을 찾음

수행자 성명 : (주)하이브리드시스템 현장대리인 차 능 진

수 행 일 시 : 2022. 04.

작업장(공정) : 6중계P/S 유입게이트 맨홀 벽체 보수공사

유해·위험작업

(1) 맨홀내 진입중 습윤바닥에 따른 발 미끄러짐

(2) 맨홀내 물돌리기 작업중 발 헛디딤, 유해가스 중독

(3) 비계조립, 철거 중 비계부품이 떨어짐

(4) 비계 위에서 작업중(설치, 철거) 발을 헛디딤

(5) 맨홀내부로 자재, 장비 이동 중 떨어짐

(6) 맨홀 밀폐공간 작업중 유해가스 중독

(7) 환기팬 과열로 공기배출 불가하여 작업자 유해가스 중독

(8) 유해가스로 인하여 송기마스크 착용후 작업중 전동송풍기 고장

(9) 작업장으로 이동중 공사장비에 걸림

(10) 전동드릴 및 핸드 그라인더를 물기있는 손으로 전원부 취급

(11) 파괴함마, 함마드릴 및 핸드 그라인더로 작업중 분진발생

(12) 파괴함마, 함마드릴 및 핸드 그라인더 작업중 소음 발생

(13) 프라이머 등 중독위험 사고, 질병의 유형 전도, 추락 추락, 질식 충돌 추락 충돌 질식 질식 질식 전도 감전 유해물질노출, 진폐 소음노출, 난청 유해물질노출 사고의 유형 ➀ 추락, 질식 ➁ 절단, 베임, 긁힘 ➂ 감김, 끼임 ➃ 충돌, 넘어짐 ➄ 감전 ➅ 화재, 폭발 ➆ 기타 질병의 유형 ➀ 진폐 ➁ 중독 ➂ 난청 ➃ 기타 공정별 위험성 평가표 작업공정명 : 노후 시설물 단면복구 위험성 평가 평가일시:2023.00. 세부작업내용 유해·위험요인파악

관련근거
(법적기준)

현재의 안전보건 조치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료일 담당자 위험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물돌리기 작업특성요인 맨홀내 진입중 습윤바닥에 따른 발 미끄러짐 안전보건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 안전보건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등) 안전보건규칙 42조(추락의 방지) 안전모 착용 안전난간 설치 2 2 낮음 (4)

맨홀내 물돌리기 작업중 발 헛디딤, 유해가스 중독

안전보건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등)

안전보건규칙 619조의 2(산소 및 휴해가스 농도의 측정)

안전보건규칙 620조(환기 등) 안전대 착용

감시인 배치, 환기팬 설치, 송기마스크 비치(착용), 가스측정 등

2 3 낮음 (6) 가설작업 (비계설치) 기계(설비)적 요인 비계조립, 철거 중 비계부품이 떨어짐 안전보건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등) 안전모 착용 2 2 낮음 (4)

비계 위에서 작업중(설치, 철거) 발을 헛디딤

안전보건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등) 안전모, 안전대 착용 2 2 낮음 (4) 단면복구

(치핑, 세척, 폴리머 몰탈도포, 마감재도포)

작업특성요인 맨홀내부로 자재, 장비 이동 중 떨어짐 안전보건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등) 2인1조, 안전모착용 2 2 낮음 (4) 맨홀 밀폐공간 작업중 유해가스 중독

안전보건규칙 619조의 2(산소 및 휴해가스 농도의 측정)

안전보건규칙 620조(환기 등)

감시인 배치, 환기팬 설치, 송기마스크 비치(착용), 가스측정 등

2 3

낮음
(6)

기계(설비)적 요인

환기팬 고장으로 공기배출 불가하여 작업자 유해가스 중독

안전보건규칙 623조(감시인의 배치 등) 감시인 배치 2 3 낮음 (6)

유해가스로 인하여 송기마스크 착용후 작업중 전동송풍기 고장

안전보건규칙 623조(감시인의 배치 등) 감시인 배치 2 3 낮음 (6) 작업특성요인 작업장으로 이동중 공사장비에 걸림 안전보건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 안전보건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정리정돈 철저 안전화, 안전모 착용 2 2 낮음 (4) 전기적 요인

전동드릴 및 핸드 그라인더를 물기있는 손으로 전원부 취급

안전보건규칙 제301조(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릴선 사용 2 3 낮음 (6)

파괴함마,함마드릴 및 핸드그라인더로 작업중 분진발생

안전보건규칙 제4조의 2(분진의 흩날림방지) 방진마스크 착용 집진기 사용 3 2 낮음 (6)

파괴함마,함마드릴 및 핸드그라인더 작업중 소음발생

안전보건규칙 제516조(청력보호구의 지급등) 귀마개 착용 2 2 낮음 (4) 화확(물질)적 요인 프라이머 등 중독위험

안전보건규칙 제450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환기팬 설치, 방독마스크 착용 1 2 낮음 (2) 위험성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실시방법

위험성 감소를 위한 감소대책이 필요한 경우 대책수립 및 실행한 후 위험성 수준을 반복적으로 평가함

현재의 안전보건조치로 위험수준은 낮은 상태임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대책후위험성 가능성 중대성 위험성

◉허용가능 현 범위를 벗어난 경우 반복적 개선대책 수립

⟱ ⟱ ⟱ ⟱ 반복적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수준 8~12 악간높음 15 높음 16~20 매우높음 위 험 성 평 가 결 과

■ 공사명 : ◯◯◯ ◯◯◯◯◯ 맨홀 벽체 보수공사

■ 담당자 : (주)◯◯◯◯◯◯◯◯◯◯ 현장대리인 ◯◯◯

☐ 공정별 위험수준 현황(건수) 위험성수준 공정명 합 계 1~3 (매우낮음) 4~6 (낮음) 8 (보통) 9~12 (약간높음) 15 (높음) 16~20 (매우높음) 합 계 12 0 12 0 0 0 0 노후 시설물 단면복구 12 0 12 0 0 0 0 ☐ 화학물질 위험수준 현황 위험성수준 공정명 합 계 1~2 (낮음) 3~4 (보통) 6~9 (높음) 12~16 (매우높음) 합 계 0 1 0 0 0 노후 시설물 단면복구 0 1 0 0 0 ☐ 위험성감소대책 수립실행내역(요지) 공정명 개선내용 시해일시 집행예산 5. 안전점검

가. 공정별 보호구 지급 및 착용 확인(위험성평가 참고)

작업공정 안전장구 확인사항 확인결과 비고 일반작업 안전모, 안전화 보호구 지급 및 착용여부 O, X 필수착용 고소작업 안전대 〃 O, X 전동드릴작업 보안경, 마스크 〃 O, X 도장작업 마스크 〃 O, X 밀폐공간 작업 환기팬,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현장주변 비치상태 O, X 나. 공사장 주변의 위해예방

1) 공사 착수전 수급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우리공단에 재산상 피해가

발생 하였을 때는 수급자가 배상한다.

※ 현장책임자는 작업 시작 전 매일 반드시 현장안전교육을 실시 확인

2) 작업 중 안전수칙 및 안전지시 사항을 위반한자는 작업장에서 철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자를 신속히 후송하고 현장대래인은 사고 경위서 등을 작성하여

공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 특히 음주자 작업장 출입엄금

3) 공사 중에는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유독재료를 취급 시 보호안경, 마스크,

보호장갑 등을 착용한다.

※ 현장책임자는 작업 전 안전보호장구 착용 상태, 성능 등을 검사하고 상태가 불량한

안전보호구는 발견즉시 교체지급

4) 작업 중 사용되는 전기, 급수관 등 각종 시설물을 사용하고 분실 및 파손 시에는

수급자가 책임 변상토록 하여야 한다.

5) 작업완료 후에는 각종 잔재물을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에 운반 적치하며, 공사폐기물은

작업완료 후 역사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6) 작업 중 자재는 아무 곳에나 방치하지 않도록 하고, 공사 후 안전한 곳에 적재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7) 작업장비로인한 사고에 대한 대비 철저

▶ 그라인더의 오작동 및 기계고장에 의한 신체절손

▶ 전기사용 장비에 의한 누전 및 합선으로 인한 사고

8) 당일 공사가 끝나면 공사감독관과 작업책임자와 함께 작업장 내 각종 장비 및 자재,

이물질 등의 방치 여부를 확인 후 철수한다. 9) 기타 주의사항

▶ 주의 산만, 부주의, 사적인 문제에 대한 걱정 등 부적절한 작업태도

▶ 질병, 부상 또는 약물복용, 음주 등 부적절한 건강상태

▶ 반복적인 업무에 의한 주의력 저하

▶ 안전의식의 결여나 위험요소에 대한 경시 등 작업원 자신의 경솔함

▶ 작업시간의 단축을 위해 안전을 경시하는 등 조급함

▶ 사다리, 이동식 틀비계, 고압수 세척장비, 그라인더 등 장비의 결함

다. 안전점검내용 목록 점검내용 점검주기 점검자 비고 일상점검 1. 작업환경(정리,정돈,청수의 이상 유무) 2. 기계,기구 방호 장치의 이상유무 3. 작업 공구의 관리상태 이상 유무 4. 안전 표지판의 부착상태 이상 유무 매일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업무일지 화재폭발 예방

1. 작업전 허가서 발행 및 비상연락체계 확인

2. 작업장 주변 소화기 비치여부 3. 작업장 주변 인화성 가스 발생여부 및 관련작업 확인 4. 작업후 정리정돈 상태 화기작업시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업무일지 질식중독 예방

1. 작업전 허가서 발행 및 비상연락체계 확인

2. 사고대비 비상 구조물품 비치여부 3. 가스농도 수시측정 및 감시인 배치 4. 작업후 정리정돈 상태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업무일지 불안전한 상태 제품 보관 방법 적합 유무 유해위험 물질의 지정장소 보관 유무 공정내 추락, 전도, 위험장소 유무 안전수칙 준수 여부 2회/주 현장관리자 안전작업 체크리스트 보호구 1. 안전모 균열 및 파손 유무 2. 안전벨트 안전고리 상태 확인 3. 안전화 훼손 여부 확인 4. 소모성 보호구 재고 확인 5. 보호구 교체 주기 확인 6. 각 작업시 적정 보호구 사용 유무 1회/월 안전관리책임자 보호구 점검 일지 작업환경 1. 안전모 균열 및 파손 유무 2. 각종 유해물줄의 방치 유무 3. 유해, 위험 물질의 취급 상태 4. 사용물질에 대한 안전수칙 부착 유무

5. SOP내용 확인 및 Revision 교육

작업 시 현장관리자 안전관리자 6. 이행확인 가.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

1) 위험성평가 요약 : 0개 공정 검토(개선대상인 위험성수준 8초과되는 공정은 없음)

- 핵심위험사항 :

2) 근로자와 위험성평가 공유방법 : 현장대리인이 근로자에게 작업전 교육실시

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방안

1) 작업전 해당 공정별로 안전장구 지급 및 착용여부 확인(작업중 수시확인 조치)

2) 작업전 TBM(Tool Box Meeting)을 통한 안전확보 및 작업내용 공유

3) 작업전 근로자 안전교육을 통하여 안전경각심 제고

4) 발주처 감독 및 근로자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5) 산업재해 발생시 신속하게 발주처 보고 및 절차에 따른 대응

6) 작업장 주변 기계공구, 자재, 부산물 등 수시 현장 정리정돈

7)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발주처와 소통 및 안전상황 관리

8) 비상상황 대비 안전물품 확보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현장 공백 방지

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현장에 상주한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

현장대리인이 부득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안전관리자(또는 대리인 역할가능 직원)에게 인수인계 후 현장이탈

다. 안전보건 지도조언 개선 및 확인점검

1) 발주처의 현장점검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개선추진

2)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발주처 감독과 협의하여 순차적 개선추진

3) 실제 작업일이 7일 이상인 경우 발주처의 작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점검 실시 및 개선추진

4) 실제 작업일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발주처의 합동 안전보건점검에 의한 점검 실시 및 개선추진

주 1회 점검표 분기 1회 점검표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 1) 일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거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및 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도모하기 위함.

업체명 (주)◯◯◯◯ 공사명 소재지 부산광역시 ◯◯ ◯◯로 122번길 64 대표자 ◯◯◯ 공사금액 금 19,960,000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5일 발주자 부산환경공단 ◯◯사업소 계상된안전관리비 ₩000,000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계획
‣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가능

항 목 금 액 대 비 1.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 2. 안전시설비 - 3. 개인보호구 및 안정장비 구입비 000,000 4. 안전진단비 - 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 6. 근로자 건강 진단비 -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계 000,000 7. 교육 및 기록

가. 안전보건교육 계획
※해당되는 교육에 대해서 작성

구 분 주 요 내 용 작업전 안전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필수항목)

1. 시기/장소 : 2023.00.00. 09:00~11:00 / 현장 및 작업대기실

2. 대
상 : 약
명

3. 강
사 : 000
/ 강사자격 : 00000

3. 주요내용 : 작업현장 특징, 주의사항, 비상시 대응요령 등

특별안전교육

1. 시기/장소 : 2023.00.00. 09:00~11:00 / 현장 및 작업대기실

2. 대
상 : 약
명

3. 강
사 : 0000
/ 강사자격 :

4. 강사자격 :

4. 주요내용 :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내용, 반복재해 방지 대책, 기타 산안법 관련내용 등

일일안전교육 (TBM) ※ 법적교육 아님

시기/장소 : 작업시작 전 매일 10분이상 / 현장 및 작업대기실

대
상 : 작업투입 근로자

강
사 : 현장소장

주요내용 : 작업장 위험성, 근로자 보호구 착용의 중요성 등 안전의식 고취내용

나. 교육결과 기록

  • 자료관리 : 교육이수증 또는 안전보건교육일지 보관

‣ 안전보건교육일지는 자체 서식 또는 발주처 제공서식 사용)

  • 주요내용 : 이수자 명단 및 교육성과 등 기록관리

‣ 이수자 서명, 교육내용, 성과 등 작성 - 기타사항 : 발주처 요구시 자료 제출 8. 안전작업허가

가. 기본방향 : 발주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필요 작업 시 공사감독과 협의하여 반드시 사전 승인

나. 작업허가 대상작업 파악 허가대상 작업 허가주기 작성자 허가자 승인자 비 고 1. 밀폐공간 작업 2. 고소작업 3. 화기작업 4. 전기작업 매일 작업전 현장대리인 (현장 안전관리자) 발주처 공사감독 발주처 담당팀장 다. 허가절차 현장확인 (장비점검, 가스측정 등 안전조치) ➜ 허가서 작성 ➜ 승인요청 ➜ 승인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 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 → 발주처(공사감독) 허가자(공사감독) 승인자(담당팀장)

※ 밀폐공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자는 자격자가 측정 할 것.(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 619조의2 제1항)

※ 밀폐공간의 경우 안전조치 이행 수시확인, 출입자 및 출입시간 관리

라. 작업허가서 역할 구 분 소속 성 명 주 요 역 할 비 고 작성자 수급업체 현장대리인 ◯◯◯

발주처 허가기준을 숙지하고 현장내 안전조치 사항을 확인하고 실지대로 작성

(허가서 허가, 승인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할시 협의를 통하여 추가 안전조치 등 실시)

감시인 수급업체 현장대리인 또는 소속근로자 ◯◯◯

감시인이 필요한 작업의 경우에 지정하며, 현장감시 및 작업자 안전 등 수시확인

허가자 도급업체 공사감독자 ◯◯◯

작성된 허가서 내용을 실질 현장 확인한 후 서명 날인

승인자 도급업체 담당팀장 ◯◯◯ 현장 안전조치 사항 재확인 후 서명 날인 마. 기록·보관

1) 승인받은 허가서는 작업 종료시까지 현장에 게시(A형 안전표지판 활용, 필요시 발주처 협조)

2) 작업 종료 후 공사감독에게 허가서 제출하여 보관 조치

Ⅳ. 운 영 관 리 9. 연락체계 가. 기본방향

1) 작업전 발주처와 협의를 통하여 연락체계 상호공유

2) 작업전・중・후 연락 및 신호를 통하여 완벽하게 안전을 확보한 후 작업개시

3) 비상상황 대비 항시 연락이 될 수 있도록 연락 관계자는 대기

4) 현장 작업자는 비상상황 대응요령 및 유관기관(고용노동부, 병원 등) 연락처 숙지

나. 체계구축 : 연락체계 필요 작업종류 및 방법 설정

작업종류 관계자 주요내용 비 고 중량물 취급작업 현장대리인, 공사감독, 크레인 관리자 등 - 중량물 취급계획서 작성

  • 작업전 공사감독 등 관계자 협의 및 연락망 상호공유

- 감시인을 배치하여 작업자와 수시연락 조치 - 작업전・중・후 공사감독에게 진행상황 전달 밀폐공간 작업 현장대리인, 공사감독, 안전담당자 등

  • 작업전 허가서 작성 및 공사감독 승인 후 작업

- 감시인을 배치하여 작업자와 수시연락 조치 - 작업전・중・후 공사감독에게 진행상황 전달 화재폭발 위험작업 현장대리인, 공사감독, 방화관리자, 소방담당자 등

  • 작업전 허가서 작성 및 공사감독 승인 후 작업

- 감시인을 배치하여 작업자와 수시연락 조치 - 작업전・중・후 공사감독에게 진행상황 전달 정전작업 현장대리인, 공사감독, 전기안전관리자 등

  • 작업전 허가서 작성 및 공사감독 승인 후 작업

- 감시인을 배치하여 작업자와 수시연락 조치 - 작업전・중・후 공사감독에게 진행상황 전달 다. 연락체계 고용노동부 부산환경공단 ◯◯사업소 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북부지청 051-309-1500 담당 감독 051-000-0000 010-0000-0000 북부출장소 051-520-0682 부산강서소방서 (주)◯◯◯◯ 경찰서 ◯◯119안전센터 119 현장대리인 ◯◯◯ 010-0000-0000 112 (주)◯◯◯◯ 병원 ◯◯관리자 ◯◯◯ 010-0000-0000 ○○병원 051-000-0000 10. 유해 위험물질 및 설비 가. 유해 위험물질 및 설비에 대한 방호조치 구 분 위험요인 방호조치 비 고 유성페인트 - 작업중 유해물질 중독 위험 - 유해물질에 적합한 마스크 착용 전동드릴 - 작업중 이물질이 눈에 튐 - 전기 누전에 의한 감전 - 보안경 착용 - 장갑착용 컨베이이 벨트 - 가동중 작업시 끼임 위험

  • 작업전 반드시 전원 OFF 및 작업완료시까지 작동되지 않도록 연락체계 확립

호이스트 - 중량물 이송중 케이블 노후로 인한 파손 - 호이스트 훅에서 중량물 이탈 - 케이블 확인 후 노후시 교체 - 호이스트 훅 해지장치 등 점검 - 중량물 이송시 주변 접근제한 사다리 - 사다리 위에서 작업중 추락 - 사라리 작업중 중심을 잃고 넘어짐

  • 사다리는 이동용으로 사용하며, 경미한 작업시 제한적으로 사용

- 사다리 하부 아웃트리거 부착

나. 유해 위험물질 및 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사항

구 분 관리자 (운영자) 관리방법 (점검, 정비 등) 책임사항 비 고 유성페인트 현장대리인 - 화기가 없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 - 작업시 항시 마스크 착용 -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공사감독에게 보고 - 근로자 보호구 착용 순찰 등 전동드릴 현장대리인 - 젖은 손으로 작업 방지 - 작업종료 후에는 정리정돈 철저 -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공사감독에게 보고 - 근로자 보호구 착용 순찰 등 컨베이어 벨트 발주처 (중앙제어실)

  • 컨베이어벨트 주변 작업시 발주처와 연락하여 전원종료 후 작업

(전원종료가 불가할 경우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비상상황 대비)

-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공사감독에게 보고

  • 작업전 반드시 발주처와 기계설비 가동여부 협의

- 작업중 기계설비 주변 이상유무 감시 철저 호이스트 발주처 (중앙제어실) - 호이스트 설비 사용시 발주처와 협의 - 발주처가 제시한 주의사항 준수 - 작업종료 후 정리정돈 철저 -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공사감독에게 보고 - 허용중량 이하로 사용 - 설비 이상유무 확인 후 사용 사다리 현장대리인 - 사다리 벌어짐 방지장치 확인 - 사다리 아웃트리거 확인 - 사다리 사용 높이규정 준수 (1.2~2.0m : 안전모, 2인1조, 최상부 발판 사용금지 등) -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공사감독에게 보고 - 사다리 사용규정에 맞게 사용 - 보호설비 있는 사다리 사용 11. 비상대책 가. 안전사고 발생시 긴급조치 절차 1) 피해자 응급조치 후 구조 요청 2) 병발사고 방지 3) 상황보고 4) 재발방지 대책 및 안전교육 실시 나. 긴급조치내용 순 서 책임자 조 치 내 용 비 고 피해자 응급조치 및 구조 요청 현장대리인 (근로자) - 피해자 상황파악 후 응급조치 실시 - 119구조대 및 인근 병원에 긴급연락 감독부서 긴급연락 현장대리인 - 비상연락체계에 의한 감독부서 긴급연락 (사고상황 및 피해상황에 대하여 긴급보고) 병발사고 방지 현장대리인

  • 2차 재해방지 조치 및 현장보존(사진촬영 등)

상황보고 현장대리인

  • 부산환경공단 ◯◯사업소에 세부 사고내용 및 대책방안 보고

- 동종유사 재해 재발방지 조치

(사고원인 조사, 현장조사, 목격자 진술 등)

  •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에 관련법령에 따른 보고 및 조치

공사감독 - 사건발생 접수 및 사고상황 보고

◯◯사업소 -> 공단본부(안전관리처 등 관련부서), 임원 보고 등

재발방지대책 및 안전교육 현장대리인 및 공사감독

  • 사고 상황을 분석하여 재발방지대책 마련(안전시설 개선 등)
  • 작업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사고 상황 전달 및 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 실시(안전경각심 제고)
  • 작업시 안전장구 착용 철저 및 이상발견시 신속보고 안내

라. 사고 유형별 비상대응계획 1) 재난안전사고 기본 행동요령 상황발생

최초목격자 ➠ 안전성 확보 후 가능한 응급조치 실시(수급업체)

➠ 현장대리인 상황파악 ⇩ 상황전파 현장대리인 ➠ 도급업체(공사감독) 보고

※ 도급업체는 자체규정에 따라 주무부서 및 관련부서에 보고

⇩ 초기대응

상황파악 ➠ 초기대응 실시(도급・수급업체 합동)

➠ 초기대응 실패 ➠ 유관기관․협력업체 지원요청

⇩ 본격대응 복구대책 수립(도급업체와 협의) ➠ 필요시 유관기관․협력업체 합동대응 ⇩ 수습대응

(도급・수급업체 합동) 비상상황 안정 ➠ 상황수습 및 정리

⇩ 향후대책 (수급업체)

피해상황․원인분석․재발방지대책 수립 ➠ 도급업체 보고

2) 화재(폭발)발생시 행동요령 화재발생

최초목격자➠육성 및 화재경보기 작동으로 화재발생 전파➠소화기 등으로 초기진화 실시➠주변 도움 요청➠현장대리인 상황파악

⇩ 상황전파 현장대리인 ➠ 도급업체(공사감독)에게 보고

※ 도급업체는 자체규정에 따라 주무부서 및 관련부서에 보고

⇩ 초기진화

(도급・수급업체 합동) 초기대응 실시(소화기․소화전등 소화설비) ➠초기대응 실패 ➠ 유관기관․협력업체 지원요청

⇩ 인명구조

피
난

(도급・수급업체 합동) 부상자 확인․후송 ➠ 비상상황 대피 준비

⇩ 본격진화 (외부기관) 유관기관․협력업체 합동진화 실시 ➠ 출입인원의 통제 및 소방대원의 유도 ⇩ 진화수습

(도급・수급업체 합동) 비상상황 안정 ➠ 상황수습

⇩ 향후대책 (수급업체)

피해상황․원인분석․재발방지대책 수립 ➠ 도급업체 보고

3) 유해화학물질 유출시 행동요령 누출발생

최초목격자➠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누출을 가능한 방법으로 차단➠방재장비를 활용하여 확산 방지➠현장대리인 상황파악

⇩ 상황전파 현장대리인 ➠ 도급업체(공사감독) 보고

※ 도급업체는 자체규정에 따라 주무부서 및 관련부서에 보고

⇩ 누출차단

상황 신속파악➠ (도급・수급업체 합동) 복구반 투입 ➠ 누출․확산․유입 차단 실시 ➠ 계속 누출 ➠ 유관기관․협력업체 지원요청

⇩ ☞가스안전공사․경찰서․구청 등 본격제거

유관기관․협력업체 합동 제거작업 실시 ➠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누출원 파악차단 ➠ 방재장비 동원 유해물질 제거

⇩ 상황수습

(도급・수급업체 합동) 비상상황 안정➠상황수습

⇩ 향후대책 (수급업체)

피해상황․원인분석․재발방지대책 수립 ➠ 도급업체 보고

4) 정전발생시 행동요령 정전발생

최초목격자 ➠ 가능한 임시조치 ➠ 현장대리인 상황파악

⇩ 상황전파 현장대리인 ➠ 도급업체(공사감독) 보고

※ 도급업체는 자체규정에 따라 주무부서 및 관련부서에 보고

⇩ 상황파악 자체조치

도급・수급업체 상황 신속 파악 ➠ 자체 보수조치 가능

➠ 도급업체 지시에 따라 신속조치․정밀점검 ⇩ 정전 장기화

유관기관․협력업체 지원요청 ➠ 복구대책 마련(도급・수급업체 합동)

⇩ 본격복구

유관기관․협력업체 합동 복구 ➠ 복구․정밀점검 완료

⇩ 정전복귀 (도급・수급업체 합동) 수전 후 정전복귀 ➠ 정전 후 수전절차에 따라 수전 ⇩ 설비가동

(도급・수급업체 합동) 현장별 설비점검 후 가동절차에 따라 가동

⇩ 향후대책 (수급업체)

피해상황․원인분석․재발방지대책 수립 ➠ 도급업체 보고

Ⅴ. 재 해 발 생 수 준 12. 산업재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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