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포항시 장량(1단계)공공하수처리시설 공동시설점검 용역).hwpx =====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40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공고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시방서) 등 입찰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포항시 장량(1단계)공공하수처리시설 공동시설점검 용역
추<hp:fwSpace/>정 금<hp:fwSpace/>액
67,510,000원
접수개시일자
2026.09.15.(화) 10:00
기<hp:fwSpace/>초 금<hp:fwSpace/>액
67,510,000원
접수마감일시
2026.09.21.(월) 10:00
추정가격
61,372,727원
개 찰 일 시
2026.09.21.(월) 11:00
부가가치세
6,137,273원
개 찰 장 소
맑은물사업소 입찰집행관PC
성과심사비
원
입 찰 방 법
전자․총액․수의견적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 입찰 참가전 반드시 공고문 및 과업지지서(시방서) 내용을 숙지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T.054-270-5284, 하수재생과 박성주)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용역개요
가. 용 역 량 : 공동시설점검 1식
나. 위
치 : 북구 흥해읍 신덕로 34-34(장량공공하수처리시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20일
3. 견적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자입찰자(대표자<hp:fwSpace/>또는 입찰대리인)는 개인인증 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hp:fwSpace/>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 없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하여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경상북도”에 소재한 자로서,
다.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①「하수도법」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7450] 및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7451]으로 등록한 업체
②「엔지니어링사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3587] 및 엔지니어링사업(구조)[3585]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의5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거짓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나. 이중 견적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것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 견적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 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결정하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장소,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등
가. 현장설명은 입찰서 제출기간 중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하수재생과 박성주 (☎054-270-5284)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계약통합서약서에 포함)를, 착수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견적제출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 및 낙찰자결정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투찰이 안 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hp:fwSpace/><hp:fwSpace/>우리시<hp:fwSpace/>홈페이지(http://ipohang.org)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채권양도양수의금지 :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계약에서 계약금액에 대하여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상하수도행정과 김민정(☎ 054-270-5324)
2) 과업문의 : 하수재생과 박성주(☎ 054-270-5284)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항시홈페이지 익명제보신고(레드휘슬) 및 전화(054-270-3650), 팩스(054-270-203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3.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관리자
===== 공고문(포항시 장량(1단계)공공하수처리시설 공동시설점검 용역).pdf =====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40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공고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시방서) 등
입찰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포항시 장량(1단계)공공하수처리시설 공동시설점검 용역
추정 금액 67,510,000원 접수개시일자 2026.09.15.(화) 10:00 기초 금액 67,510,000원 접수마감일시 2026.09.21.(월) 10:00 추정가격 61,372,727원 개 찰 일 시 2026.09.21.(월) 11:00 부가가치세 6,137,273원 개 찰 장 소 맑은물사업소 입찰집행관PC 성과심사비 원 입 찰 방 법 전자․총액․수의견적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 입찰 참가전 반드시 공고문 및 과업지지서(시방서) 내용을 숙지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T.054-270-5284, 하수재생과 박성주)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용역개요
가. 용 역 량 : 공동시설점검 1식
나. 위
치 : 북구 흥해읍 신덕로 34-34(장량공공하수처리시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20일
3. 견적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는 개인인증
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 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 없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하여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경상북도”에 소재한 자로서,
다.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①「하수도법」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7450] 및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7451]으로 등록한 업체
②「엔지니어링사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3587]
및 엔지니어링사업(구조)[3585]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의5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거짓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나. 이중 견적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것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 견적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 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결정하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장소,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등
가. 현장설명은 입찰서 제출기간 중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하수재생과 박성주 (☎054-270-5284)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계약통합서약서에 포함)를, 착수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견적제출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 및 낙찰자결정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투찰이 안 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을 통하여 입찰
참가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 우리시 홈페이지(http://ipohang.org)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채권양도양수의금지 :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계약에서 계약금액에 대하여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상하수도행정과 김민정(☎ 054-270-5324)
2) 과업문의 : 하수재생과 박성주(☎ 054-270-5284)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항시홈페이지
익명제보신고(레드휘슬) 및 전화(054-270-3650), 팩스(054-270-203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3.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관리자
===== 과업지시서(포항시 장량(1단계)공공하수처리시설 공동시설점검 용역).hwpx =====
「장량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권 만료에 따른」
공동시설점검 용역 과업 지시서
2026. 8. 맑은물사업소 하 수 재 생 과
Ⅰ. 일반사항
1. 용역명
본 과업의 명칭은 「장량공공하수처리시설 공동시설점검 용역」이라 한다. 본 과업에서는 포항시 및 푸른장량(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공동시설점검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장량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기 전 시설점검을 통해 현 시설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수리·보수 등을 진행 및 확인하여 향후 관리이행계획 수립에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 개요
1) 과업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신덕로 34-34
2) 과업대상 : 장량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일체
- 공공하수처리시설 : 15,000㎥/일
- 중계펌프장 4개소 : 신항만맨홀, 죽천맨홀, 환여1맨홀, 환여2맨홀
3) 과업내용
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른 관리운영 만료 전 협약시설 공동 점검
② 시설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한 교체·보수 여부 판단 및 등급 설정
③ 실시협약 제44조 제10항 <별첨14>에 따른 대수선 이행 여부 검토
④ 시설별, 기기별로 장비이력 카드 작성 및 보관상태 조사
⑤ 각 장비별 운전, 점검 조사 및 세부 매뉴얼 작성, 비치상태 조사
⑥ 정전, 화재 등에 대비한 발전기, 소화전 등의 상태 조사 등
⑦ 공동시설점검 용역 보고서 작성
※ <참고사항> 등급 설정 기준
○ 기계, 전기: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매뉴얼」
○ 토목(건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2026.1.23.)
4. 과업의 기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 후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의 차질이 있을 때
- 발주처의 계획변경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과업시행 중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 행정절차 등 관계기관 협의지연으로 인한 과업진행에 차질 및 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과업내용의 변경 조건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용역 수행이 불가능할 때
- 기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6. 예정공정표
구
분
과업수행기간
비고
1개월
2개월~3개월
4개월
기초자료조사
사업시행자의
조치계획 및 결과 검토
현장 확인 보고서 작성 성과품 인쇄 등 마무리
Ⅱ. 과업세부내용
1. 기초자료 조사
1) 장량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2) 각종 기술진단 보고서 및 시설물 정기·정밀안전점검 보고서 등
3) 전기정기안전점검 보고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4) 사업시행자의 수선 계획 및 결과서, 기타 필요자료
2. 과업세부범위[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사업에 관한 세부요령(2017, KDI) 참조]
가. 시설에 대한 기술적 및 재무적 조사 1) 시설에 대한 기술적 조사 - 해당 시설별 가동율, 효율 등의 조사 - 시설, 장비, 기기별 유지관리 이력 조사
- 시설별, 기기별로 장비이력 카드 작성 및 보관상태 조사
- 점검일시, 성능검사, 마모상태, 보수작업 일시 및 내용, 교체예정시기 등기록유지 관리 조사
- 예방정비 실시 조사 - 장비운전 매뉴얼 보관 및 비치 조사
- 각 장비별 운전, 점검 조사 및 세부 매뉴얼 작성, 비치상태 조사
- 기술인력의 교체시 업무인수인계 효율화 수준 조사
- 비상시설의 관리상태 조사
- 정전, 화재 등에 대비한 발전기, 소화전 등의 상태 조사 등
2) 시설에 대한 재무적 조사
- 사업의 관리운영에 사용된 유·무형자산에 대한 조사
- 자산의 위치, 용도, 소유형태, 면적, 구입처, 경제적·물리적 잔여 내용연수, 취득일자, 취득금액, 감가상각누계액
- 자산과 관련된 압류,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유치권, 질권 및 신청인 내역 조사
- 유·무형 자산별 유지보수용역 수행업체, 용역시기, 용역계약내용 및 계약 금액 조사
- 운영기간 중 연도별·세부항목별 운영비 지출 사유 및 금액에 대한 조사
- 운영위탁관리내역에 대한 조사(운영기간 중 외부운영위탁에 의하여 관리한 경우)
- 운영위탁관리업체의 연도별·세부항목별 운영비 지출 사유 및 금액에 대한 조사
나. 정상기능 유지수준에 대한 판단 1) 시설 및 설비 기능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시설 및 설비의 부식, 손상, 소음, 마모 등 노후화정도 조사
3) 시설 및 설비의 보수 및 교체 등 개선 필요사항 검토 및 개선비용의 산정
- 토목(상하수도)시설 - 건축시설 - 기계설비 - 전기·계장 설비 - 소방시설 - 조경시설
- 운영집기 등 그 외 관련 시설 일체(시설물 인계·인수서 참조)
※ 최근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지 등의 신뢰성 있는 자료를 인용하여 산정
다. 운영 및 유지관리상의 필요사항 파악 및 요령 등 자료 확보
1) 설계 및 시공 관련 서류
<hp:fwSpace/>2) 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 자료
<hp:fwSpace/>3) 기타 특수한 기술자료(특허, 신기술 등)
<hp:fwSpace/> 4) 그 외 관련 자료
라. 운영유지 필수요원의 고용승계 또는 신규 직원의 교육 검토
1) 주무관청이 해당시설 인수 시 검토사항
- 법률적 검토(기존 관리인원에 대한 고용승계 등)
- 주무관청의 운영/유지관리 기술력 확보 여부 등
- 신규 직원에 대한 교육 검토 관련(고용승계 불가 시)
2) 운영위탁 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운영 시 검토사항
- 법률적 검토 - 운영/유지관리 기술력 확보 여부 등 마. 하자보수 등 관련 사항의 검토 1) 하자보수 범위 등
- 관리운영권 만료에 임박한 수리, 보수 등에 대해서 주무관청에 인계 후 발생한 하자보수에 대한 검토 등
2) SPC 해산의 제한에 대한 검토 등
3. 보고서 작성
1) 공동시설점검 용역보고서는 공동시설 점검결과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수선, 교체하여야 할 시설의 이행사항과 현재 상태를 최종 확인 및 시설별 정상적인 기능여부를 보고서에 반영한다.
2) 시설물 정기·정밀안전점검, 기술진단 결과 등 이행여부를 항목별로 보고서에 반영한다.
3)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44조 제10항 <별첨14>에 따른 대수선 이행여부를 항목별로 보고서에 반영한다.
Ⅲ. 과업의 일반사항
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타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2.1 과업수행방법
1) <hp:tab width="240"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내용서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자료 등에 따라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본 업무의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투입계획을 수립하고 퇴직,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기술자(자격, 경력, 학력)이상의 자로 변경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도중에 부득이 변경하거나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2.2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서류를 각 2부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 착수신고서
<hp:fwSpace/>◦ 과업 수행 조직표
<hp:fwSpace/>◦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hp:fwSpace/>◦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hp:fwSpace/>◦ 참여기술자 및 참여 과업내용, 참여 예상기간
<hp:fwSpace/>◦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hp:fwSpace/>◦ 용역 예정공정표 등<hp:tab width="72" leader="0" type="1"/>
3. 용역감독 등
3.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본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3.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4. 보안 및 비밀유지
1)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의 보안각서와 함께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한다.
2)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킬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안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등
본 과업수행에 있어 감독관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각종 보고회에서 논의, 제시된 의견 또는 심의 및 자문위원 검토·보완 내용이 미흡한 경우 등) 계약상대자와 충분한 사전협의 후,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3)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5)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7. 용어의 해석
1)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하여야 하며, 해석의 이견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계약 상대자의 준수사항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용역 시행과정에서 최상의 용역 성과물 작성에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경우(성과품의 부실, 용역 과정에서의 민원해결, 기타 용역 수행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가로 이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자료를 이용(인용 시 출처 등 제시)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용역보고서는 용역수행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작성하되, 자료 등의 누락 또는 오기 등이 초래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4) <hp:tab width="240" leader="0" type="1"/>감독관은 용역수행자가 제출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수행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5)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은 용역수행자의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9. 기타 행정사항
9.1 계약의 해지 및 중지 명령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에 계약의 해지 또는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 발생 시 계약의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충분히 인정될 때
2)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용역 업무를 진행할 때<hp:tab width="504" leader="0" type="1"/>
3) 관계 기관과의 협의지연, 주민민원, 각종 협의 등으로 용역의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9.2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사업내용 설명 등을 위해 협의시 관련 자료(과업내용 요약, 상황판, PPT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의 오류, 미비 등의 사항이 발견될 시 수급인 부담으로 보완 재작성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 상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의 관련법규 등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발주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발주처의 과업 수행에 따른 의견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처 또는 다른 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용역 준공 이후라도 행정관청 협의 및 보완사항이 발견될시 수급인은 이를 보완 및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련 각종 심의 및 협의 등 각종 과업과 관련된 소요비용 발생 시 내역을 참조하여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발주처의 자문에도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필요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8) 용역에 소요되는 모든 도서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영문을 명기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9) 발주처가 과업수행에 관하여 수급인에게 공문, 구두 지시한 경우 수급인은 지시된 사항의 이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 및 협조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 등 기록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주요한 공종은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추진되는 협의사항 등을 종합 검토하여 협의를 통해 반영하고, 각 과업 부문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3) 본 과업의 일부를 타 업체로 하여금 수행할 목적으로 하도급을 주는 경우는 관련법 및 규정에 의하여 발주처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14) 본 과업은 환경정책기본법, 하수도법, 폐기물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 및 지침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6)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규정 및 관련 법령에 의거 발주처와 협의 수행한다.
10. 성과품 납품
1)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인쇄하도록 한다.
2) 성과품의 종류 및 부수는 다음과 같다.
성 과 품 명
수 량
규 격
비
고
공동시설점검 용역 결과 보고서
10부
A4
전산자료(성과품 수록)
1식
1set
USB
※ 관계 서류의 제출 부수 및 내용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보고서에는 참여기술자 명단과 참여 분야 등도 함께 기재
- 계약만료 15일 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보고서는 계약기간 내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