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24914] 2026년 대구 북구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

[용역]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북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6172만원 입찰일시: 2026-09-12 10: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빈집정비).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빈집정비).pdf =====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541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 급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대구 북구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 기 초 금 액 67,888,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 9. 12. (토) 10:00 추 정 가 격 61,716,364원 입찰마감일시 2026. 9. 17. (목) 10:00 부 가 가 치 세 6,171,636원 개 찰 일 시 2026. 9. 17. (목) 11:00 개 찰 장 소 북구 입찰집행관 PC

2.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2026년 대구 북구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다. 위

치 : 대구 북구 관내

라. 용역내용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마. 기초금액 : 67,888,000원(부가세 포함)
※ 과업이행요청서 등 당해 용역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서로 제출하여야 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해야하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의한 참가자격을 갖춰야합니다. 또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
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
하여야 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며,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여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별표4>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학술연구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학술연구용역 이행실적증명서, 책임연구원

이행실적증명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인도평가서류 등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
급을 평가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낙찰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기술인력 평가의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의 이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배치
예정 책임연구원의 동일 종류 용역 수행 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 이행실적은 1/2을 인정하여
합산 평가하며,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동일 종류 용역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실태조사의 대행기관) 또는 제42조
(정비지원기구)에 따른 기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조5(빈집실태조
사의 대행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발주한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
※ 구체적인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대구 북구 건축주택과 053-665-2952)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실적증명서 및 기술인력 관련 서류 등) 제출 시 사업부서 담당자의 사전
확인을 받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보유 기술인력 평가의 산정 기술인력의 수는 2명이며, 책임연구원을 제외한 기술인력이며
단순 업무처리를 위한 보조원은 제외합니다.
아. 적격심사 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자.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
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며 기타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판단에
따릅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은 북구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시 우리구에서 비치
하는 서식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
찰 특별유의서, 기타 용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
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업체에서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접수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
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 북구청 건축주택과 주거정비팀 ☎ 665-2952
※ 입찰에 관한 사항 : 북구청 재무과 계약팀 ☎ 665-4464

2026. 9. 11. 대구광역시 북구 재무관

===== 공고문(빈집정비).hwpx =====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541호

용역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2026년 대구 북구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
기초금액
67,888,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 9. 12. (토) 10:00
추정가격
61,716,364원
입찰마감일시
2026. 9. 17. (목) 10:00
부가가치세
6,171,636원
개 찰 일 시
2026. 9. 17. (목) 11:00
개찰장소
북구 입찰집행관 PC

2.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2026년 대구 북구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다. 위
치 : 대구 북구 관내

라. 용역내용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마. 기초금액 : 67,888,000원(부가세 포함)

※ 과업이행요청서 등 당해 용역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서로 제출하여야 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해야하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의한 참가자격을 갖춰야합니다. 또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며,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여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별표4>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학술연구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학술연구용역 이행실적증명서, 책임연구원 이행실적증명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인도평가서류 등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낙찰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기술인력 평가의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의 이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배치 예정 책임연구원의 동일 종류 용역 수행 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 이행실적은 1/2을 인정하여 합산 평가하며,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동일 종류 용역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실태조사의 대행기관) 또는 제42조(정비지원기구)에 따른 기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조5(빈집실태조사의 대행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발주한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

※ 구체적인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대구 북구 건축주택과 053-665-2952)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실적증명서 및 기술인력 관련 서류 등) 제출 시 사업부서 담당자의 사전확인을 받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보유 기술인력 평가의 산정 기술인력의 수는 2명이며, 책임연구원을 제외한 기술인력이며 단순 업무처리를 위한 보조원은 제외합니다.
아. 적격심사 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자.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며 기타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판단에 따릅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은 북구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시 우리구에서 비치하는 서식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기타 용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업체에서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접수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 북구청 건축주택과 주거정비팀 ☎ 665-2952

※ 입찰에 관한 사항 : 북구청 재무과 계약팀 ☎ 665-4464

2026. 9. 11. 대구광역시 북구 재무관

===== 과업이행요청서(빈집정비).hwpx =====

『2026년 대구 북구<hp:fwSpace/>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hp:fwSpace/>』
과 업 이 행 요 청 서

2026. 9.

목
차
Ⅰ. 과업개요<hp:tab width="30928" leader="3" type="2"/>1

Ⅱ. 과업 수행지침<hp:tab width="26128" leader="3" type="2"/> 2

Ⅲ. 과업내용<hp:tab width="30780" leader="3" type="2"/>6

Ⅳ. 보안대책<hp:tab width="30780" leader="3" type="2"/>8

Ⅴ.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hp:tab width="19580" leader="3" type="2"/>9

Ⅰ 과업개요

1.1. 과업명 : 2026년 대구 북구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

1.2 배경 및 목적
○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주거환경 악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함에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활용을 위한 정비계획 필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67호)에 따라 대구 북구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 근거 마련

1.3.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북구 관내 일원

※ 2025년 북구 빈집실태조사 결과 빈집 대상
○ 시간적 범위 : 5년단위 계획수립
○ 내용적 범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대구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포함하여 계획할 것

  •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실태조사 결과, 빈집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계획
  • 비용의 보조 및 융자 등 빈집정비사업의 지원 대상‧기준 및 내용

- 빈집정비계획 관련 도서 작성

  • 2025년 북구 빈집실태조사 결과가 반영된 계획 수립

1.4. 사업비
○ 총 사업비 : 금67,888,000원(부가세 포함)

1.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8개월)

1.6.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1.7. 예정공정표
○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 공정표
구
분
0개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상위계획 검토
<착수보고>

현장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 시행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수립

빈집밀집구역 지정 및
빈집정비계획(안)관련 도서 작성
<중간보고>

주민공람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최종도서 작성
빈집정비계획 결정·고시
<최종보고>

Ⅱ 과업 수행지침 2.1. 일반지침

가. 과업의 기본방향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 등 상위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부합되는 정비계획을 수립
○ 대구 북구의 지역특성 및 현황을 고려한 국내·외 빈집활용사례 검토
○ 기존 주거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빈집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활용방안 검토
나.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세부과업의 담당자 명단, 추진일정계획 및 기타 필요한 제반서류 등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동 계획에 의거 상호 긴밀한 협조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분야별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 인력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전문기관 또는 국내․외 전문가와 협력 수행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정비계획의 구상 및 내용에 대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4인 이내로 하되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하고 참석자에 대한 자문비는 용역수임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업내용 및 세부추진일정, 정비계획 내용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한다.

다. 착수계 제출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자명단, 보안각서,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 보고
○ 착수보고

  • 계획수립 방법, 추진일정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본 용역의 과업수행계획을 작성하여 대면으로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 1차 중간보고(주민공람 전)

  • 단계별 과업에 대한 전반적인 진척사항과 추진계획, 발주처의 지시 등에 대한 과업 추진결과를 대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2차 중간보고(최종보고 전)

  • 1차 중간보고에서 지적된 보완사항 및 주민의견과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등을 반영하여 대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

  • 빈집정비계획의 최종 결과를 작성하여 과업완료일 이전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중간보고 결과 지시된 보완사항 및 발주처의 지시사항 등 최종과업 결과를 대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기타보고

  • 발주처는 과업수행상의 문제점 제시, 주민의견수렴, 용역진행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 과업의 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 등을 위해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 시 제시되는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은 검토 보완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2 세부지침
가. 용어의 해석
○ 과업이행요청서상의 용어는 일반적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결정에 따른다.
나. 과업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의 변경 등
○ 용역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 지시내용 및 과업기간, 과업용역 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정비계획수립 용역 준공은 빈집정비계획 결정 후에 하며, 북구 주민의견 수렴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중 필요한 사유 발생 시에 따라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자료수집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라. 성과품 소유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자료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판권과 연구사업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의 작성권은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마.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어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바. 기타사항
○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은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세부 가이드라인이 고시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함
○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에 협의 하에 변경함

2.3 성과품 제출
○ 각종 보고서 및 관계서류 등 전반적인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인쇄
○ 제출수량은 추후 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형식
항 목
표
준
성
과
형
식
비 고
구
분
규 격
제출수량
인쇄물
보고서
◦ 착수보고서
◦ 중간보고서(PPT)
A4/A3
각 10부
협의후
변동가능
최종보고서
(최종본)
◦ 요약보고서(PPT)
A4/A3
제본
각 10부
협의후
변동가능
◦ 최종보고서(빈집정비계획)
◦ 도면(계획도, 구상도 등)
각 5부
부속서류
◦ 주민공람 관련 도서

1식

◦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련 도서

1식

◦ 빈집정비계획 결정 관련 도서
◦ 빈집정비계획 결정 도서

각 5부
각 5부
협의후
변동가능
전자물
보고자료
◦ 최종보고회 보고
PPT
1식

최종보고서
◦ 보고서작성파일
(요약보고서 등 각종자료포함)
.pdf, .hwp,
.xls 등
1식
연구결과 USB 2세트
전문자료
◦ 도면, 사진 등
원본 파일
1식
부 록
◦ 기초현황 자료
◦ 분석/평가 자료 등

기타 참고자료
별도
원본 파일
1식

※ 빈집정보시스템 및 기타 행정절차 등에 필요한 도서 일체 포함
※ 각종 보고회 관련 요약보고서는 발주처와 협의 후 조정

Ⅲ 과업(세부)내용

3.1. 빈집정비계획 개요
○ 주거환경개선과 노후주거지 정비를 위한 빈집정비계획의 목표 수립

3.2. 현황분석 및 기본 구상안
○ 빈집 현장조사 및 등급산정 조사 결과 분석
○ 대상지역의 인구, 기업, 빈집현황
○ 상위계획 검토
○ 빈집실태조사 결과 판정된 등급과 밀집도를 고려하여 개별단위 사업 또는 구역단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빈집밀집구역 지정
○ 빈집소유자, 지역주민, 정비사업 전문가 등의 의견조사 및 의견수렴
○ 국내외 빈집정비 및 활용사례 발굴
○ 빈집정비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 및 보고서 작성
○ 빈집정비 활용방안 보고서 작성

3.3. 빈집정비계획의 시행계획
○ (유형별)등급별 시행계획 수립

  • 빈집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예정시기, 시행방법 등
  • 주요 구조부 상태가 불량하거나 위해성이 높은 빈집 철거를 위한 철거계획
  •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 또는 빈집밀집구역의 토사붕괴 방지 방안, 화재 예방대책, 방범순찰 강화 등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
  • 빈집정비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빈집 매입비축 계획(필요시)
  • 빈집이 밀집되어 있는 노후 주거지역의 부족한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계획

  •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질 향상과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계획(필요시)

○ 빈집밀집구역 내 사업 시행 :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연계
○ 그 밖에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3.4. 재원조달계획
○ 소요사업비 추정(지자체 또는 지방공사 등이 시행하는 경우)
○ 사업시행의 시급성, 주변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원조달 계획과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 기존 사업모델과의 연계방안 모색

3.5. 정비계획 관련 도서 작성
○ 대상구역의 위치도(주변지역을 파악할 수 있는 축척)
○ 대상구역의 현황도

가. 토지이용 현황도

나. 토지 현황도: 지목별, 소유별, 규모별 등

다. 건축물 현황도: 용도별, 층수별, 구조별, 연도별, 허가유무별, 노후불량, 접도유무 등

라. 현황종합 분석도
○ 빈집정비계획의 기본구상도: 대상구역별, 시행방법별 등
○ 빈집정비계획의 결정(변경)도 (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

가. 빈집의 철거계획 나. 빈집의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 다.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라. 빈집 매입비축 및 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계획 등(필요시)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면

3.6. 기술협의
○ 주민공람 지원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원
○ 결정고시 지원
○ 시도지사·국토부 보고 지원
4.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시기를 경과하고도 과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 연구목적 및 추진방향과 상이하거나 기타 발주자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Ⅳ 보안대책

○ 용역기관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북구 보안업무취급규정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의 보안각서는 용역기관 대표자 책임 하에 착수보고서 제출 시 징구․제출한다.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따라 소유자 정보를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북구 보안업무취급규정에 따라 용역감독관은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확인․시정 요구할 수 있다.
○ 용역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 용역과업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성과품 등은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과업수행 상 발생한 자료 등의 폐기물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은 용역 준공 시에 전부 납품하여야 한다.
○ 용역계약자가 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발주자가 손해를 입었을 시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한다.
Ⅴ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 대구 북구 빈집정비계획수립 용역사업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발생 시 선 보고 후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의무 준수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