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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4879] 김포시추모공원 관리사무소 신축(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김포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3609만원 입찰일시: 2026-09-15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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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공고문_김포시추모공원 관리사무소 신축(폐기물처리용역).hwpx =====
우편번호 : 10109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
홈페이지 : http://www.gimpo.go.kr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입 찰 공 고 번 호 :
김포시 공고 제 2026 -
2428
호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제
R26BK01724879
-000호
ㆍ공
고
명 :
김포시추모공원 관리사무소 신축(폐기물처리용역)
ㆍ입 찰 마 감 일 시 :
2026. 9. 17. (목)
10:00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김포시

본 공고서는 김포시가 집행하는 입찰공고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청 자산관리과 김민지(☎ 031-980-2726)
○ 과업 및 규격문의 : 김포시청 노인장애인과 이윤재(☎ 031-980-2215)

김 포 시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6. 김포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내자구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일부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김포시추모공원 관리사무소 신축(폐기물처리용역)
나.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제한경쟁
다. 용역개요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과업지시서, 내역서 참조
라. 용역위치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귀전리 83-4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
바. 기초금액 : 금39,695,000원(추정가격 36,086,364원 부가가치세 3,608,636원)

※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5. 10:00
2026. 9. 17. 10:00
2026. 9. 17. 11:00
김포시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업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한 업체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으로 등록한 업체

※ 단, 자격보완을 위해 3개사 이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업종별 허가증 사본(영업대상 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이 확인되어야 함)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기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하며, 이 경우 장비보유 현황증명서(입증관련 서류 포함)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제9절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자 확인 규정에 의거 소기업·소상공인 우선 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 단독 또는 분담이행
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3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합니다.
다.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에 분담이행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시는 2026. 9. 16. 18:00까지입니다.
사.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작성 및 승인한 후 이를 대표사가 최종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 등 입찰제반사항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기준

  •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후

  • <hp:tab width="120" leader="0" type="1"/>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선순위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이행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제 시행 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발주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요구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라. 계약상대자는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에 따라 계약체결 전까지 사업부서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사업부서에서는 ‘[붙임3]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김포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hp:fwSpace/>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100분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타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각종신고센터 > 민원 ․ 공익부조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1.

김 포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입찰참가자는 본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한다. 발주기관은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2.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한다.
3.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발주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요구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른 이행사항

안전보건협의체 참여(해당 시)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재해 현황 제출 및 발생 시 보고 / 정기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해당 시) / 작업환경측정 실시(해당 시)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5.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히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6.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업체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응급조치 및 근로자 대피를 실시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재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안)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서약자(대표자):
(인)
김포시장 귀하

붙임3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 사 업 명:
□ 업 체 명:
□ 작업특성: □ 일반작업 □ 위험작업 □ 고위험작업
□ 평가결과:
등급
구분
개수
등급
우수

보통 미흡

□ 평가항목 및 기준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보건경영방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정성 여부

2
안전작업을 위한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3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4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 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5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6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의 적정 여부

7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적정 여부

8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적정 여부

□ 등급분류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우수 6개~8개(미흡0)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우수 3개~5개(미흡0)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우수 1개~2개(미흡0)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역량이 보통임
C
미흡 1개~3개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역량이 부족함
D
미흡 4개~8개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역량이 매우 낮음

□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따른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C등급 이상

※ 미흡 항목은 보완 요구 및 개선 확인 필요

  • 위험작업(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장소[붙임7]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B등급 이상
  • 고위험 작업(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01 공고문_김포시추모공원 관리사무소 신축(폐기물처리용역).pdf =====
우편번호 : 10109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홈페이지 : http://www.gimpo.go.kr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다 음 -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입 찰 공 고 번 호 : 김포시 공고 제 2026 - 2428 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제 R26BK01724879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ㆍ공 고 -000호

명 : 김포시추모공원 관리사무소 신축(폐기물처리용역)

ㆍ입 찰 마 감 일 시 : 2026. 9. 17. (목) 10:00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ㆍ수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요 기 관 : 경기도 김포시 6. 김포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침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본 공고서는 김포시가 집행하는 입찰공고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자료 검색>

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거나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청 자산관리과 김민지(☎ 031-980-2726)
○ 과업 및 규격문의 : 김포시청 노인장애인과 이윤재(☎ 031-980-2215)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일부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김 포 시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으로 등록한
업체
※ 단, 자격보완을 위해 3개사 이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업종별 허가증 사본(영업대상 폐기물에 과업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대상 폐기물이 확인되어야 함)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가. 입찰건명 : 김포시추모공원 관리사무소 신축(폐기물처리용역)

제외합니다.

나.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제한경쟁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

다. 용역개요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과업지시서, 내역서 참조

운반업의 허기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건설

라. 용역위치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귀전리 83-4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하며, 이 경우 장비보유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
바. 기초금액 : 금39,695,000원(추정가격 36,086,364원 부가가치세 3,608,636원)
※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현황증명서(입증관련 서류 포함)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제9절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자 확인 규정에 의거 소기업·소상공인 우선
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

2026. 9. 15. 10:00 2026. 9. 17. 10:00 2026. 9. 17. 11:00 김포시 입찰집행관 PC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4. 공동계약 : 단독 또는 분담이행
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3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체로 합니다.

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다.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김포시에 위치한 업체

라. 본 용역에 분담이행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한
업체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

않습니다.
마.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시는 2026. 9. 16. 18:00까지입니다.
사.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작성 및 승인한 후 이를 대표사가 최종 제출
하여야 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제 시행 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아. 기타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 등 입찰제반사항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방자치 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의 공동계약 운영

나.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요령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기준

  •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후
  •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발주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요구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라. 계약상대자는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에 따라 계약체결 전까지 사업부서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사업부서에서는 ‘[붙임3]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 이하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선순위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김포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
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 전자입찰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100분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전자조달 콜센타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각종신고센터 > 민원 ․ 공익부조리신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입찰참가자는 본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한다. 발주기관은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2.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한다.
3.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
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2026. 9. 11. 김 포 시 (분 임) 재 무 관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발주
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요구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른 이행사항
안전보건협의체 참여(해당 시)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
재해 현황 제출 및 발생 시 보고 / 정기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해당 시) / 작업환경측정 실시(해당 시)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5.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히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6.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업체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응급조치 및 근로자 대피를 실
시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재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안)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 사 업 명:
□ 업 체 명:
□ 작업특성: □ 일반작업 □ 위험작업 □ 고위험작업
□ 평가결과:
등급

( 업체명 )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개수 □ 평가항목 및 기준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NO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1

안전보건경영방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정성 여부

2

안전작업을 위한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3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4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 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5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6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의 적정 여부

7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적정 여부 8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적정 여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주 소:
업체명:
서약자(대표자):

김포시장 귀하 (인) 월 일 등급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우수 보통 미흡

□ 등급분류
등급
S
A
B
C
D

득점
우수 6개~8개(미흡0)
우수 3개~5개(미흡0)
우수 1개~2개(미흡0)
미흡 1개~3개
미흡 4개~8개

이행수준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역량이 보통임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역량이 부족함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역량이 매우 낮음

□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따른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C등급 이상

※ 미흡 항목은 보완 요구 및 개선 확인 필요
  • 위험작업(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장소[붙임7]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B등급 이상
  • 고위험 작업(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02 과업지시서_김포시추모공원 관리사무소 신축(폐기물처리용역).hwpx =====

김포시추모공원 관리사무소 신축(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09.

김포시 노인장애인과
1. 용 역 명 : 김포시추모공원 관리사무소 신축(폐기물처리용역)
2. 위
치 : 김포시 통진읍 귀전리 83-4번지 일원
3. 추정물량

- [신규폐기물 → 15.965Ton]

폐콘크리트
10.119 Ton
건설폐재류
2.438 Ton
혼합건설폐기물
1.947 Ton

폐목재류
0.351 Ton
폐합성수지류
1.11 Ton

  • [철거폐기물 → 688.427Ton + 기존 FRP정화조]

폐콘크리트
199.337 Ton
폐아스콘
93.37 Ton
건설폐재류
372.205 Ton

혼합건설폐기물
21.084 Ton
폐목재류
0.124 Ton
기존 FRP정화조
1식

※ 현장 여건 및 폐기물의 실제 발생 물량에 따라 처리 물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실제 처리 물량에 따라 계약금액은 증·감 조정될 수 있음.

4. 용역기간 :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 승인을 얻어 용역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용역기간 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 불가능 일수가 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을 시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시

3)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시

5) 발주자의 공사시행 방침 결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지연 처리되었을 시

6) 기타 공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Ⅰ.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는 김포시추모공원 관리사무소 신축(폐기물처리용역)에 적용한다.
2.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12개월로 한다.
3.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4.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5.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6.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을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7. 도급자는 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9. 도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10.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을 득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11. 도급자는 본 용역을 수행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에 필요한 제반서류를용역 수행에 앞서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의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 시 발주자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Ⅱ.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리원(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또한 기존 기반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 될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Ⅲ. 사고처리 및 환경보존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리원(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용역 수행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토공 작업 중에 소음, 굉음, 먼지 등으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 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4. 도급자는 용역으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 및 보호에 노력을 하여야 한다.
Ⅳ. 용역의 일시중지
1. 감리원(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용역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용역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나. 폐기물처리 용역시행으로 인하여 관련 공사 및 김포시추모공원에 손상 및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다. 김포시추모공원 관계자 및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Ⅴ. 완료검사
1. 도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완료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착수전․중․후 사진, 계근장, 정산내역서(증빙서류 포함), 관계법규 이행절차 서류 및 기타 감리원(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완료검사원에 따라 감리원(검사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감리원(검사자)의 지시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 03 물량내역서_김포시추모공원 관리사무소 신축(폐기물처리용역).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김포시통진읍귀전리추모공원관리사무소신축공사(폐기물처리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01.신규폐기물 B: Q: 010101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10.119 N: 44B93BD887D2060255C9B7DF5B08BCC07112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4B93BD887D2060255C9B7DF5B08BCC071122 AV: 331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2.438 N: 44B93BD887D2060255C9B7DF5B08BCC07112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4B93BD887D2060255C9B7DF5B08BCC071120 AV: 332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828 N: 44B93BD887D2060255C9B7DF5B08BCC0716A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4B93BD887D2060255C9B7DF5B08BCC0716A5 AV: 333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828 N: 44B93BD887D2060255C9B7DF5B08BCC00E33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4B93BD887D2060255C9B7DF5B08BCC00E33A AV: 334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291 N: 44B93BD887D2060255C9B7DF5B08BCC018B4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4B93BD887D2060255C9B7DF5B08BCC018B4B AV: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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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폐합성수지류 B: C: TON D: 1.11 N: 44B93BD887D2060255C9B7DF5B08BA8F6073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4B93BD887D2060255C9B7DF5B08BA8F6073D AV: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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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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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J: L: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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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372.205 N: 44B93BD887D2060255C9B7DF5B08BCC07112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4B93BD887D2060255C9B7DF5B08BCC071120 AV: 268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863 N: 44B93BD887D2060255C9B7DF5B08BCC0716A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4B93BD887D2060255C9B7DF5B08BCC0716A5 AV: 269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2.325 N: 44B93BD887D2060255C9B7DF5B08BCC00E33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4B93BD887D2060255C9B7DF5B08BCC00E33A AV: 270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7.896 N: 44B93BD887D2060255C9B7DF5B08BCC018B4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4B93BD887D2060255C9B7DF5B08BCC018B4B AV: 271
A: 폐목제류 B: C: TON D: 0.124 N: 44B93BD887D2060255C9B7DF5B08BA8F7294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4B93BD887D2060255C9B7DF5B08BA8F72945 AV: 272
A: 폐합성수지류 B: C: TON D: 2.307 N: 44B93BD887D2060255C9B7DF5B08BA8F6073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4B93BD887D2060255C9B7DF5B08BA8F6073D AV: 273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664.912 N: 44B93BD887D2060255C9B7DF5B19071C9857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4B93BD887D2060255C9B7DF5B19071C98571 AV: 274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3.515 N: 44B93BD887D2060255C9B7DF5B19071C9808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4B93BD887D2060255C9B7DF5B19071C9808F AV: 275
A: 기존 FRP정화조 B: C: 식 D: 1 N: 454839B8509BB552F5E86135A3EA2CA34B62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54839B8509BB552F5E86135A3EA2CA34B624 AV: 329
N: 454839B8509BB552F5E86135A3EA2CA34B62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54839B8509BB552F5E86135A3EA2CA34B623 AV: 330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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