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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1497] 2026년 재두루미 취·서식지 등 철새 모니터링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김포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5239만원 입찰일시: 2026-09-14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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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공고문_2026년 재두루미 취서식지 등 철새 모니터링 용역.hwpx =====
우편번호 : 10109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
홈페이지 : http://www.gimpo.go.kr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입 찰 공 고 번 호 :
김포시 공고 제 2026 -
2413
호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제
R26BK01721497
-000호
ㆍ공
고
명 :
2026년 재두루미 취·서식지 등 철새 모니터링 용역
ㆍ입 찰 마 감 일 시 :
2026. 09. 17. (목)
10:00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김포시

본 공고서는 김포시가 집행하는 입찰공고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청 자산관리과 이산하 (☎ 031-980-2734)
○ 과업 및 규격문의 : 김포시청 환경정책과 안희명 (☎ 031-980-2248)

김 포 시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김포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침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 조달청 홈페이지 (http://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일부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재두루미 취·서식지 등 철새 모니터링 용역
나.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다. 용역개요 :
재두루미 취·서식지 및 주요 철새 도래지역 모니터링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마. 기초금액 :
금
57,629,000
원
(추정가격
52,390,000
원,
부가세
5,239,000
원)

※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09. 14. 10:00
2026. 09. 17. 10:00
2026. 09. 17. 11:00
김포시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실시하며,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등록된 업체

(3)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발주한 야생조류 조사·모니터링 또는 조류를 포함한 자연환경조사 용역을 수행한 책임연구원을 보유한 업체(배치 예정인 책임연구원의 해당 용역 수행경력 인정)

※ 배치 예정 책임연구원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서 재직증명서와 임·직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hp:lineBreak/>(추가 증명자료 예시 : 최근 3개월 이내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소속 기관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한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 낙찰자는 배치 예정 책임연구원을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hp:lineBreak/>(다만, 퇴사·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자격 및 수행경력을 갖춘 자로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변경 가능)
【<hp:fwSpace/>책임연구원 실적증명 제출 안내<hp:fwSpace/>】
○ 제출기간 : 2026.09.14.(월) 10:00 ~ 2026.09.16.(수) 18:00까지
○ 제출서류 : 책임연구원 재직증명서(추가 재직 확인자료 포함), 책임연구원 용역수행 실적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실적증명서로 배치 예정 책임연구원의 해당 용역 참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용역을 발주한 기관이 발급한 참여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민간 수행 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첨부
○ 제 출 처 : 김포시 환경정책과 안희명 주무관 (☎ 031-980-2248)
○ 제출방법 : 김포시 환경정책과 직접 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

  • 직접 제출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26, 김포시민회관 3층 환경정책과

※ 서류 제출 후,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실적증명서 미제출 또는 실적 부적격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처리
※ 실적 인정 여부에 다툼이 있을 경우 사업담당자 판단에 의함

나.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 제2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에 해당하여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예외를 적용합니다. (※ 대학연구소, 전문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등 참여 가능)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 불가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기준

  •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후

  • <hp:tab width="120" leader="0" type="1"/>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선순위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관리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발주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요구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김포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hp:fwSpace/>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100분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각종신고센터 > 민원 ․ 공익부조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11.

김 포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입찰참가자는 본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한다. 발주기관은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2.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한다.
3.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발주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요구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른 이행사항

안전보건협의체 참여(해당 시)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재해 현황 제출 및 발생 시 보고 / 정기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해당 시) / 작업환경측정 실시(해당 시)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5.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히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6.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업체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응급조치 및 근로자 대피를 실시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재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안)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서약자(대표자):
(인)
김포시장 귀하

===== 01 공고문_2026년 재두루미 취서식지 등 철새 모니터링 용역.pdf =====
우편번호 : 10109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

홈페이지 : http://www.gimpo.go.kr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입 찰 공 고 번 호 : 김포시 공고 제 2026 - 2413 호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제 R26BK01721497 -000호
ㆍ공

고

명 : 2026년 재두루미 취·서식지 등 철새 모니터링 용역

ㆍ입 찰 마 감 일 시 : 2026. 09. 17. (목) 10:00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김포시

본 공고서는 김포시가 집행하는 입찰공고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
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
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
하거나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
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
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청 자산관리과 이산하 (☎ 031-980-2734)
○ 과업 및 규격문의 : 김포시청 환경정책과 안희명 (☎ 031-980-2248)

김 포 시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김포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침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 조달청 홈페이지 (http://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일부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재두루미 취·서식지 등 철새 모니터링 용역
나.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다. 용역개요 : 재두루미 취·서식지 및 주요 철새 도래지역 모니터링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마. 기초금액 : 금 57,629,000 원 (추정가격 52,390,000 원, 부가세 5,239,000 원)
※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09. 14. 10:00 2026. 09. 17. 10:00 2026. 09. 17. 11:00 김포시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실시하며,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
코드 : 1169)으로 등록된 업체
(3)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발주한 야생조류 조사·모니터링 또는 조류를 포함한 자연환경조사 용역을
수행한 책임연구원을 보유한 업체(배치 예정인 책임연구원의 해당 용역 수행경력 인정)

※ 배치 예정 책임연구원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서 재직증명서와
임·직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추가 증명자료 예시 : 최근 3개월 이내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소속
기관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한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 낙찰자는 배치 예정 책임연구원을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퇴사·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자격 및 수행경력을
갖춘 자로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변경 가능)

【 책임연구원 실적증명 제출 안내 】
○ 제출기간 : 2026.09.14.(월) 10:00 ~ 2026.09.16.(수) 18:00까지
○ 제출서류 : 책임연구원 재직증명서(추가 재직 확인자료 포함), 책임연구원 용역수행 실적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실적증명서로 배치 예정 책임연구원의 해당 용역 참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용역을 발주한 기관이 발급한 참여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민간 수행 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첨부

○ 제 출 처 : 김포시 환경정책과 안희명 주무관 (☎ 031-980-2248)
○ 제출방법 : 김포시 환경정책과 직접 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

  • 직접 제출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26, 김포시민회관 3층 환경정책과
  • 이메일 제출 주소 : [email protected]

※ 서류 제출 후,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실적증명서 미제출 또는 실적 부적격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처리
※ 실적 인정 여부에 다툼이 있을 경우 사업담당자 판단에 의함

나.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 제2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에 해당하여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예외를 적용합니다. (※ 대학연구소, 전문연구기관, 비영리
법인 등 참여 가능)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 불가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기준

  •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후
  •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선순위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제외한 경우
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
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관리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발주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요구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김포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100분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각종신고센터 > 민원 ․ 공익부조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11.

김 포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입찰참가자는 본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한다. 발주기관은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2.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한다.
3.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
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발주
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요구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른 이행사항
안전보건협의체 참여(해당 시)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
재해 현황 제출 및 발생 시 보고 / 정기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해당 시) / 작업환경측정 실시(해당 시)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5.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히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6.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업체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응급조치 및 근로자 대피를 실
시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재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안)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주 소:
업체명:
서약자(대표자):

김포시장 귀하 (인) 월 일

===== 02 과업지시서(2026년 재두루미 취서식지 등 철새 모니터링 용역).hwpx =====

2026년 재두루미 취·서식지 등 철새 모니터링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김 포 시
환경정책과

제1장 총칙 제1조 과 업 명

2026년 재두루미 취·서식지 등 철새 모니터링 용역

제2조 과업의 목적

김포시 재두루미 취·서식지 및 주요 철새 도래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도래 현황 및 서식환경을 파악하고, 재두루미 취·서식지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까지 제4조 발주기관 : 김포시청 환경정책과 제2장 과업의 범위 2.1 시간적 범위

재두루미 및 겨울 철새가 한강하류와 평야지대로 도래하는 시기인 11월부터 월동

종료 후 북상하는 3월 말까지 2.2 내용적 범위

재두루미 생태적 특성 및 국내 분포 현황 기초자료 조사

재두루미 취·서식지 내 재두루미 등 주요 철새 도래 현황 모니터링

재두루미 취·서식지 이용현황 및 주요 행동특성 조사

재두루미 취·서식지 내 볏짚존치 계약농지 이행 여부 점검

재두루미 취·서식지 내 교란요인(차량, 인위적 간섭 등) 조사

김포시 주요 철새 도래지역 내 재두루미 등 철새 도래 현황 모니터링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재두루미 취·서식지 관리·보전방안 및 개선방안 제시

2.3 공간적 범위

재두루미 취·서식지 : 하성면 후평리 1043번지 일원(약 154ha)

주요 철새 도래지역 : 홍도평(걸포동), 태리, 평리, 돌방구지

<그림 1> 김포시 철새 모니터링 위치도(전체)

<그림 2> 재두루미 취·서식지 위치도

<그림 3> 주요 철새 도래지역 위치도

제3장 조사계획 3.1 조사계획

재두루미 취·서식지 및 주요 철새 도래지역에 대한 조사계획은 다음과 같다.
위치
조사주기
조사기간
조사횟수
조사인원
비고
후평리
주 1회
5개월
총 20회
2인 1조 이상
재두루미 취·서식지
홍도평
월 1회
5개월
총 5회
2인 1조 이상
주요 철새 도래지역
태리
월 1회
5개월
총 5회
2인 1조 이상
주요 철새 도래지역
평리
월 1회
5개월
총 5회
2인 1조 이상
주요 철새 도래지역
돌방구지
월 1회
5개월
총 5회
2인 1조 이상
주요 철새 도래지역

※ 동일 지점 및 시간대를 기준으로 수행하며 조사자료의 일관성 확보

※ 조사인원은 2인 1조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조정 가능

※ 기상 및 현장여건, 재두루미 도래상황에 따라 조사일정 및 조사간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3.2 과업일정

단계별 과업수행 일정
구분
주요내용
수행시기
비고
착수단계
착수보고 및 세부 조사계획 수립
착수 후 7일 이내

조사단계
재두루미 취·서식지 및 주요 철새 도래지역 재두루미 등 주요 철새 모니터링 수행
’26. 11. ~ ’27. 3.
5개월
자료정리
조사자료 정리 및 기초자료 구축
조사기간 중 병행

분석단계
조사결과 종합 분석 및 시기별 변화 경향 파악
조사 종료 후

성과도출
재두루미 취·서식지 관리 및 보전방안 도출
분석단계 이후

보고단계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용역 종료 전
발주처와 협의

제4장 조사방법 4.1 조사방법

정점조사(Point Count)를 기본으로 수행한다.

필요시 이동조사(Line Transect)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쌍안경 및 필드스코프 등을 활용하여 종 동정 및 개체수를 확인한다.

가능한 동일 조사자가 동일 지점에서 반복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2 조사원칙

조사는 동일한 시간대 및 기상 조건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조사자료의 객관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조사방법 및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한다.

조사 중 발견된 특이사항 및 주요 변화요인은 별도로 기록·관리한다.

조사 중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법정보호종이 확인될 경우 관찰위치,

개체수 및 주요 행동특성을 별도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기상악화 등 조사 수행이 곤란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4.3 볏짚존치 계약농지 이행 여부 점검

발주처가 제공한 계약농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계약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현장점검 시 위치정보가 포함된 사진 1매와 계약농지 현장사진 1매 이상을 촬영

하여야 한다.

점검결과는 현장 확인 및 사진자료를 근거로 다음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한다.
구분
판단기준
이행
벼 수확 후 볏짚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존치하거나
10~15㎝ 가량 잘게 잘라 논바닥에 고르게 살포한 경우
불이행
가을깊이갈이, 볏짚 판매·반출, 비닐하우스 설치, 농지성토 등
볏짚 존치 상태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판단보류
현장 확인만으로 계약이행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표 1> 계약농지 이행 여부 판단기준

※ 판단보류 사항은 현장사진 및 판단보류 사유를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4 자료정리 및 분석

조사결과는 조사일자, 조사위치(좌표), 관찰시간, 종명, 개체수, 행동특성 등을

기준으로 데이터화하여야 한다.

조사자료는 스프레드시트(엑셀 등) 형태로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조사자료는 최종성과품 제출 시 편집가능한 전자파일 형태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반복 조사자료 및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별·시기별 개체수 변화 및 서식지

이용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 및 영상자료는 조사일자 및 위치정보와 연계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주요 관찰종 및 특이사항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현장조사 시 조사일지(야장)를 작성하여 조사일시, 조사자, 기상조건, 조사구역

및 주요 관찰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분석결과는 재두루미 취·서식지 관리 및 보전방안 도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5장 과업수행 지침 5.1 과업수행 일반지침

과업수행자는 관련 법령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조사자료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동일 기준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중 주요 사항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

과업수행자는 관련 법령 및 안전·보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발생

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5.2 보안사항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및 정보를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활용할 수 없다.

과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는 과업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과업 완료 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사항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5.3 권리보호

본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모든 성과물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외부에 활용할 수 없다.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업 결과 활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5.4 참여기술자

발주처는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참여인력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주요 참여인력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5 착수계 제출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세부 수행계획서 : 수행내용, 수행방향, 조사방법, 일정표 등

- 용역예정공정표

  • 설정대리인계 및 설정대리인 면허수첩·재직증명서
  • 인력투입계획서 : 과업수행 인력 및 조직 편성표 등

- 용역참여자 명단 및 참여자 면허 증빙자료

* 인력의 경우 소속, 직책,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 등 명시

  • 보안각서(업체 및 참여자 날인) 및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

5.6 과업성과 보고 및 제출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실시한다.

-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 중간보고 : 필요시 1회 실시 - 최종보고 : 과업 종료 전

  • 월별보고 : 조사 개시 다음 달부터 매월 5일까지 전월 조사결과 및

당월 추진계획 서면제출

  • 볏짚존치 계약농지 이행 여부 보고 : 계약농지에 대한 계약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1호 서식] 원본, 동일 서식에 따른 전자파일(엑셀) 및 현장사진

(위치정보가 포함된 사진 및 계약농지 현장사진)을 2026년 12월 첫째 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현장사진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연번과 동일한 번호(파일명)로 관리하여 제출

월별보고에는 조사일자별 모니터링 결과(조사지역, 종명, 개체수, 관찰위치, 주요

관찰내용, 특이사항 및 현장사진 등)를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는 스프레드

시트(엑셀 등)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월별보고와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조사결과는 지역별·시기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조사자료(사진, 원시 조사자료 등)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조사개요 및 조사방법 - 조사구역별 모니터링 결과

  • 월별·지역별 철새 출현현황 및 출현종 목록
  • 재두루미 도래현황(최초 도래일, 최종 관찰일, 최대 동시관찰 개체수 포함)

- 법정보호종 출현현황 및 주요 특징

  • 재두루미 취·서식지 이용현황 및 주요 관찰종 현황(사진 포함)
  • 교란요인 및 볏짚존치 계약농지 이행 여부 점검 결과
  • 조사결과 종합분석 및 재두루미 취·서식지 관리 및 보전방안

최종보고서에는 조사구역별·월별 출현종, 개체수, 최대 관찰개체수, 주요 관찰사진,

교란요인 및 관리방안이 표·사진 등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정리되어야 한다.

최종성과품 제출

  • 최종보고서 인쇄물 : 10부(A4사이즈, 컬러, 무선제본)
  • 전자파일 : 최종보고서(HWP, PDF), 원시조사자료(엑셀 등), 사진원본(JPG 등)

및 현장·분석자료 각 1식 이메일 송부 - USB 3개 : 전자파일 일체 수록 최종성과품 제출장소 : 김포시청 환경정책과

5.7 과업내용의 변경, 추가 및 과업기간의 중지, 연장

본 과업수행상 발주처의 사정 또는 현장여건 변화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과업수행 지연 또는 중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처는 과업기간을 연장 또는

중지할 수 있다.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른다.

5.8. 용역계약의 책임과 해지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성과품이 과업목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며 보완 또는 재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용역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기간 내 과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계약조건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6장 기타사항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지시서에 의한 성과품에 의한다.

본 과업 완료 후에도 성과물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과업수행자와 비용

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출된 자료 중 자료의 누락, 오기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과업기간 종료 후라도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하며 소요경비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볏짚존치 계약농지 이행점검표

연번
소재지
계약면적(㎡)
조사일자
조사결과
판단보류 사유
비고
리
지번
이행
불이행
판단보류
1

2 3 4 5 6 7 8 9 10

위와 같이 계약농지 이행점검 결과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점 검 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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