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2026년 국립울진해양과학관 전시물 개선 및 확충).hwpx =====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긴급 공고
조달청 물품공고 제R26BK01720036-00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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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R26BK01720036-000호
수요물자구분: 물품
공
고
명: 2026년 국립울진해양과학관 전시물 개선 및 확충
계약구분및방법: 총액계약 / 제한경쟁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입찰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단독 또는 공동
세 부 품 명: 실물모형및전시물
수 량 및 단 위: 1식
사 업 금 액: 235,5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납 품 기 한: 2026/12/15
추 정 가 격: 214,090,909원 (부가가치세 별도)
수 요 기 관: 국립울진해양과학관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분 할 납 품: 불가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기 타 사 항: 하자보수보증기간 2년(단, S/W의 경우 1년)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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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입찰서
①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2026. 9. 21. 10:00 ~ 2026. 9. 23. 10:00
② 입찰(개찰) 일시: 2026. 9. 23. 11:00 (제안서평가 이후)
③ 입찰방식: 나라장터 전자입찰
④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9. 22. 18:00
⑤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2026. 9. 22. 18:00
⑥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9. 22. 18:00
⑦ 입찰 및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제안서
① 제출 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함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 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④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기술제안서, 발표자료, 요약자료, 기타자료 등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3) 전자입찰서는 위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합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입찰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조달청 구매사업국 보건안전구매과 홍상혁 주무관
(☎042-724-7484, FAX : 0505-480-2074, e-mail : [email protected])
- (주 소)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② 수요기관 연락처: 국립울진해양과학관 박선영(☎054-780-5081, e-mail: [email protected])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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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09899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6010989901] 을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⑥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 한 자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 가능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제안서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2)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서류 항목 참조)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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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제안서 등: 제안요청서 및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참조
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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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보증금항의 내용을 자세히 아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세부) 품명 및 수량,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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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명 및 수량 : 실물모형및전시물 1식
2) 기타사항
① 본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게 됩니다.
②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현장)설명회 : 없음
④ 제안서 평가(PT) 실시 : 수요기관 별도 통보
5. 공동계약 허용(분담이행, 공동이행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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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수급체 구성
① 공동수급협정서 전자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출자(분담)비율을 명시
<hp:fwSpace/><hp:fwSpace/>-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중소기업자(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이어야 함
* 입찰참가자격 2항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 보유하여야 하며, 미 보유시 대표사 포함 전체 입찰무효 판정
② 분담이행, 공동이행 모두 가능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 공동이행은 최소지분율 10%이상)
③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④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는 상기 입찰참가자격 ①~③을 모두 보유하여야 하며,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실물모형및전시물 업체여야 함
⑤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최소지분율 10%이상,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상기 입찰참가자격 ①~⑥를 모두 보유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이어야 함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③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④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6.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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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기관 : 수요기관
2) 제안서 평가일시 및 평가장소 : 제안서 접수 마감 이후 수요기관에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
3) 제안서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4) 유의사항
①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7. 낙찰자 결정(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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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자(85점 이상)중 예정 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 예정가격 이하로 동일 가격 입찰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8.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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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④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
①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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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제안서를 마감기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가 입찰보증금을 미납한 경우,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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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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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2.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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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3.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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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담당 부서 및 조달청 홈페이지(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으며,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 조건을 위반하거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 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제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9)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 1시간이 지난떄
까지 가능합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불이행 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규격서(입찰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 규정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물품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9.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12.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지침)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hp:tab width="288" leader="0" type="1"/>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
===== 공고서(2026년 국립울진해양과학관 전시물 개선 및 확충).pdf =====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긴급 공고
조달청 물품공고 제R26BK01720036-00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
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입 찰 공고 번 호: R26BK01720036-000호
수 요 물 자 구 분 : 물품
공
고
명: 2026년 국립울진해양과학관 전시물 개선 및 확충
계약구분및방법: 총액계약 / 제한경쟁
계 약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입찰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단독 또는 공동
세 부
품 명: 실물모형및전시물
수 량 및 단 위: 1식
사 업
금 액: 235,5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납 품 기 한: 2026/12/15 추 정
가 격: 214,090,909원 (부가가치세 별도)
수 요 기 관: 국립울진해양과학관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분 할
납 품: 불가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기 타
사 항: 하자보수보증기간 2년(단, S/W의 경우 1년)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
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1) 전자입찰서
①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2026. 9. 21. 10:00 ~ 2026. 9. 23. 10:00
② 입찰(개찰) 일시: 2026. 9. 23. 11:00 (제안서평가 이후)
③ 입찰방식: 나라장터 전자입찰
④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9. 22. 18:00
⑤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2026. 9. 22. 18:00
⑥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9. 22. 18:00
⑦ 입찰 및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제안서
① 제출 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함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 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
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
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④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기술제안서, 발표자료, 요약자료, 기타자료 등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
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
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
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3) 전자입찰서는 위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합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입찰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조달청 구매사업국 보건안전구매과 홍상혁 주무관
(☎042-724-7484, FAX : 0505-480-2074, e-mail : [email protected])
- (주 소)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② 수요기관 연락처: 국립울진해양과학관 박선영(☎054-780-5081, e-mail: [email protected])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0989901)을 제조물품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
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
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6010989901] 을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⑥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
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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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 가능하지
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제안서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2)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제
출서류 항목 참조)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
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1)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2) 제안서 등: 제안요청서 및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참조
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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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
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보증금항의 내용을 자세히 아시기 바랍니
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
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
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세부) 품명 및 수량, 기타사항
---------------------------------------------------------------------------------------------------------------1) 품명 및 수량 : 실물모형및전시물 1식
2) 기타사항
① 본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와 「(계약예규) 정
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게 됩니다.
②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현장)설명회 : 없음
④ 제안서 평가(PT) 실시 : 수요기관 별도 통보
5. 공동계약 허용(분담이행, 공동이행 모두 가능)
---------------------------------------------------------------------------------------------------------------1) 공동수급체 구성
① 공동수급협정서 전자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출자(분담)비율을 명시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중소기업자(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이어야 함
* 입찰참가자격 2항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 보유하여야 하며, 미 보유시 대표사 포함 전체 입찰무효 판정
② 분담이행, 공동이행 모두 가능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 공동이행은 최소지분율 10%이상)
③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
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④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는 상기 입찰참가자격 ①~③을 모두 보유하여야 하며,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실물모형및전시물 업체여야 함
⑤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최소지분율 10%이상,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상기 입찰참가자격 ①~⑥를
모두 보유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이어야 함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③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④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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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기관 : 수요기관
2) 제안서 평가일시 및 평가장소 : 제안서 접수 마감 이후 수요기관에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
3) 제안서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4) 유의사항
①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7. 낙찰자 결정(선정)방법
---------------------------------------------------------------------------------------------------------------1)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자(85점 이상)중 예정 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 예정가격 이하로 동일 가격 입찰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의
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8.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1) 입찰보증금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
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
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④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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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
①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9.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
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
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
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제안서를 마감기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 납
부대상자가 입찰보증금을 미납한 경우,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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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
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
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
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
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4) 위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
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2.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
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
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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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
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3.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담당 부서 및 조달청 홈페이지(참여·민원 → 조달
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으며,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 조건을 위반하거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
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 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제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9)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 1시간이 지난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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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가능합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
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
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불이행 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규격서(입찰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
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 규정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1. 물품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9.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12.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지침)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0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
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 (제조 )계약 특수조건」제 12 조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 에
따른 금 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
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
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 물품 구매 (제조 )계약 특수조건 」 제 12 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
- 11 -
===== (공개)붙임 2. 제안요청서(2026.09.10., 수정).hwp =====
2026년 국립울진해양과학관 전시물 개선 및 확충
제안요청서 2026. 8.
목
차
Ⅰ. 개요 1 1. 사업목적 1 2. 사업개요 1 3. 입찰방식 및 낙찰자 결정 방식 1 4. 입찰 참가자격 2 5. 입찰 추진일정 3 Ⅱ. 과업범위 및 내용 6 1. 과업 범위 6 2. 과업 내용 7 Ⅲ. 과업지침 10 1. 일반사항 10 2. 연출 및 공간 구성 지침 12 3. 분야별 세부사항 13 4. 사업수행조건 19 5. 납품도서 20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지침 22 1. 제안서 작성 요령 22 2. 제안서 작성지침 22 3. 제출도서의 작성방법 및 작성목차 24 4. 제안(요청)서 효력 및 유의사항 25 Ⅴ.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28 1. 제안서 제출 28 2. 평가일정 및 방법 29 3. 규격평가 평가항목 및 기준 31 4. 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34 4. 기타 유의사항 35 관련 서식 36 개 요 사업목적
최신 전시기법 및 해양과학 실감형 콘텐츠로 전시물을 연출하여 관람객 만족도를 제고하여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
해양과 대기의 상관성 및 해양관측 관련 주요 성과를 보여주는 전시콘텐츠 개발을 통해 해양과학 관심 제고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6년 국립울진해양과학관 전시물 확충 및 개선
사업금액 : 235,5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금액에는 기획·조사·디자인·설계·제작·설치·철거·이동·격납·자문·감수·번역·출장·시운전·교육·하자보수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 포함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12.15.까지(공휴일 포함)
사업범위
위치 :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해양과학길 8, 국립울진해양과학관
사업대상 : 상설전시실 7존 전시물 6종(약 600㎡)
※ 사업 범위는 발주기관의 사정, 과업의 실현 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입찰방식 및 낙찰자 결정 방식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낙찰자 결정방식 : 2단계 경쟁(규격·가격 동시 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점수 85점 이상인 자를 규격적합자로 선정하고 규격적합자 중 예정가격이내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입찰 참가자격 :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의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09899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6010989901] 을 소지한 자
4)「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5)「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 한 자
6)「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라. 공동수급체 구성(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1)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 각각의 최소지분율이 10% 이상이여야 한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대표업체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 입찰건에 대해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종 보증금 납부시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일괄 납부할 수 있다.
4) 공동수급체 구성 시 제출서류
- 제출서류: 공동수급협정서 등 관련 서류(서식 11, 12])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공동계약),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자세한 내용은 입찰공고문을 참고.
입찰 추진일정
가. 질의응답 (사업(현장)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1) 질의서 접수 : 공고 다음 날부터 5일간(접수 마감 18:00)
2) 질의서 회신 : 질의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 이메일로 회신함
※ 기재사항이 불확실한 질의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음
3) 질의처
(1) 담당부서 : 전시기획운영실 전시기획운영2팀 박선영, (Tel 054-780-5081)
(2) 문 의 처 : [email protected]
4) 질의방법
(1) 모든 질의는 [제9호 서식] 서면질의서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2) 질의서에는 질의자의 회사명, 성명을 기재하며, 문항 연번을 붙이고 제안요청서 해당 페이지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함
(3) 업체당 1회에 한하며, 반드시 전화로 접수 여부를 확인할 것
나. 제안서 접수 1) 일시/장소 : 입찰공고서 참조
2) 방법 :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류 일체(정량적 평가서, 정성적 평가서 등)는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하되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문에 따름
3)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 참고
(나) 제안서 평가에 관한 서류 (1) 정성적 평가서(제1호 서식)
(2) 정량적 평가서(제2~12호 서식, 관련 자료 일체)
(3) 발표자료(PDF 형식)
(4) 기타 서류(제10호 서식, 관련 자료 일체)
다.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기술제안서, 사업수행능력, 발표자료)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300MB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에 한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하 “제안자”라 함)이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안서는 제안사 별로 한 건에 한하며,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다.
4) 제출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5) 제안서 제출은 기술제안서(주관적 평가), 사업수행능력(객관적 평가)을 각각 분리하여 제출한다.
6) 제출한 서류에 위⋅변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7)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는 제안사가 책임진다.
8)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인감 날인하여 제출한다.
라. 제안서 심사 및 발표 : 입찰 마감 후 발주기관에서 차후 공지
과업범위 및 내용 과업 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상설전시실 7존(약 600㎡)
2) 기존 전시물 및 신규 전시콘텐츠 설치 구역
3) 전시물과 연계되는 벽면, 바닥, 천장, 조명, 전기·통신·컨트롤룸 등
나. 내용적 범위
1) 기본·설계 및 성과품도서 작성 및 납품(도면, 내역서, 설계설명서, 시방서, 공정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각종 계산서 등)
2) 기존 전시물 철거·이동·격납 및 훼손부 복구
3) 전시물 제작 및 설치, 개선 등
4) 영상·음향·제어·전기·통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축
5) 전시공간 조명, 색채, 마감 등 공간연출 설계 및 시공
6) 시운전, 안정화, 운영자 교육,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체계 구축
7)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문·감수·번역·저작권 처리·인허가와 기타 부대업무
8) 기타 과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다. 기타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과업범위 및 내용은 발주기관의 사정, 과업의 실현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과업 내용 가. 중점 추진 방향
1) 전시 상태 유지 : 노후 전시물 개선 및 전시연출 변경을 통해 효율적인 공간 연출 변화 시도
2) 시의성 반영 : 해양과 대기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하는 기후위기 콘텐츠를 설치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해양의 중요성 전달
3) 지역성 반영 : 운용해양예보시스템의 포괄적인 내용과 함께 최근 개소한 왕돌초해양과학기지 내용을 담은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나. 전시물별 과업 내용 전시물 현황 및 문제점 개선안 7-2-1 실시간 바다
벽부 반구 모형에 NOAA 관측 영상 및 태양계 천체 영상을 선택하여 송출할 수 있으나 주변 전시콘텐츠와 연계성이 부족함
- 벽부 전시콘텐츠와 연계하여 관람할 수 있는 영상콘텐츠로 수정
반구 모형 및 주변 벽면을 스크린으로 활용하는 영상 연출
빔프로젝터 사양을 높여 프로젝션 맵핑 효과 극대화
관람객이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제어방식으로 수정
7-2-2 관측 시스템
그래픽패널 중심의 단순 관람형 전시물이며, KOOS의 예측 정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
- 벽부 스크린 설치 및 영상 중심 연출
- KOOS 운용 방식을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 하여 영상으로 연출
- 예측 정보 및 활용분야를 사례 중심으로 제시
‘7-2-1 실시간 바다’ 콘텐츠와 연계 7-3-1 위협받는 생물들
해양산성화와 CCUS를 각각 패널로 설명해 기후위기와 해양의 상호관계를 포괄적으로 보여주기 어려움
- 7-3-1에 7-3-2 내용을 통합하여 하나의 서사로 재구성
- 기후위기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의 기후조절자 역할을 모션그래픽으로 연출
- 탄소흡수·저장과 심해탄소저장기술을 맥락 속에 포함
- ‘상승하는 해수면, 변화하는 기후’ 등 관련 전시물로 동선·시각적 연계
7-3-2 심해탄소 저장기술 7-1-6 바람의 패턴, 태풍의 움직임
전향력 설명과 동전 굴리기 체험의 관련성이 낮으며, 전향력의 과학적 이해는 학습 난이도가 과하게 높음
- 기존 전시물의 안전한 해체·운반·수장고 격납
- 철거부 마감과 전기·통신·바닥·벽체 원상복구
- 구성품 목록화와 상태기록, 재설치 가능하도록 포장·라벨링
<신규> 국내 해양과학 기지
KOOS를 구성하는 해양과학기지를 통합적으로 소개하는 전시가 부족함
- 이어도·가거초·소청초·왕돌초 해양과학기지의 위치와 수행목표 소개
- 국내 해양과학기지의 관측자료와 KOOS 활용 관계를 시각화
- 관람객 수준을 고려한 지도·모형·영상·인터랙션 방식
- 기존 7-1-6 위치에 설치 <신규> 왕돌초 해양과학 기지
2026년 개소한 왕돌초해양과학기지의 지역적·과학적 의미를 소개할 콘텐츠가 없음
- 왕돌초해양과학기지의 위치, 구조, 관측목적과 특징 소개
- 모형과 투명 OLED를 조합한 벽부 연출을 기본방향으로 하되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안
- 관측데이터·시설구조·해양환경을 중첩해 보여주는 콘텐츠 구성
- 기존 7-3-2 위치에 설치 ※ 개선안 참고 이미지(AI 생성) 7-2-1 실시간 바다 <신규> 국내 해양과학 기지 <신규> 왕돌초 해양과학 기지 나. 전시물별 과업 내용
1) 콘텐츠 연계 : 7존 전시콘텐츠 중 연관성이 높은 콘텐츠를 연결하여 관람 중 추가 내용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
※ (예시) ‘기후위기에 따른 해양의 영향’ 영상 관람 시 ‘상승하는 해수면, 변화하는 기후’ 전시물까지 동선 표시
2) 조명 및 비품 : 전시공간 컨셉에 부합하는 조명 연출을 비롯하여 빔프로젝터 하우징, 조그다이얼 등 전시 비품 제작
다. 공통 과업
1) 기존 콘텐츠 조화 : 주제·동선·그래픽·영상·조명을 통합하여 관련 전시물 간 학습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한다.
2) 공간 연출 : 7존 전체 콘셉트에 맞추어 색채·마감·조도·사인·바닥동선·빔프로젝터 하우징·조작부 등 전시 비품을 통합 디자인한다.
3) 과학적 검증 : 모든 설명문·영상·데이터·도표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고 분야별 전문가 자문·감수와 발주기관 승인을 거친다.
4) 이중언어 : 주요 설명문과 조작 안내는 한글·영어 2개 국어 이상으로 제작하고 전문 번역·감수를 실시한다.
5) 운영 안정성 : 장시간 상시운영, 반복 체험, 청소와 부품교체가 쉽도록 구조를 모듈화하고 점검구·마스터키·원격 또는 일괄 제어방식을 반영한다.
6) 현장 운영 : 관람객 통행과 전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공정·보양·안전·소음·분진·폐기물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과업지침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과업지침은 「2026년 국립울진해양과학관 전시물 개선 및 확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안요청서, 과업지침, 제안서, 계약문서, 발주기관의 승인사항을 종합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계약상대자의 기본업무
계약상대자는 본 전시물(품)의 제작·설치 착수에 앞서 기설치된 전시시설물 및 건축 구조물에 대하여 도면, 시공 상황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관련 법령 및 규정, 발주기관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원, 안전사고, 권리분쟁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로부터 관련 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장비·콘텐츠 등의 품질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어 재제조, 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을 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여야 하며,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과학관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않는다. 또한 본 과업수행 중 받은 보안상 필요한 자료는 과업 종료 후 반납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의 전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시간·작업구역·반입경로를 사전 협의한다.
계약의 이행 및 해지
계약상대자는 본 전시물의 제작·설치사업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계 제출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업 추진 방향 및 추진 일정 참여 인력 및 조직 편성표 안전관리, 품질관리, 보고계획 원가계산서 및 내역서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과업내용, 참여인력, 일정, 매체 또는 장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근거자료와 대안을 제출하여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공정이 현저히 늦어질 때
과업수행과정 중 부주의로 중대한 과실이 발생될 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하도급 하거나 중대한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조건에 미달 또는 위배한 경우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목적 달성을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업무는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저작권
제작된 모든 산출물, 자료, 디자인, 이미지 등에 대한 권리는 공동소유가 원칙이나, 국립울진해양과학관이 결과물을 대국민 공개한 이후에 계약상대자는 이를 복제배포‧개작‧전송 등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그 범위 및 세부내용에 대해 발주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해당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에 관한 권리(2차적 저작물을 창작할 권리 및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포함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또는 그 결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3자의 저작권, 특허권, 기타 모든 권리에 관한 분쟁과 문제에 대하여 시기에 관계없이 일체의 책임을 진다.
발주처는 해당 산출물에 활용된 모든 자료에 대하여 영리 외 목적(공공 및 교육의 목적)으로 각색, 변형, 편집 그 밖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하자보증
하자보증기간은 과업 완료일로부터 2년(단, 소프트웨어는 1년)
하자보증기간 중 정상적인 사용에서 발생한 소프트웨어 오류, 장비 불량, 구조·마감·콘텐츠 결함은 무상 보완한다.
연출 및 공간 구성 지침
타인(또는 타기관)이 개발한 자료(그림, 동영상 등)의 활용 시, 저작권, 초상권 또는 사용권을 해결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며, 저작권이 걸려있는 자료의 경우 저작권 허락동의서를 문서로 확보 후 제출한다.
전시물 제작 단계별로 추진일정, 기술적 내용 등에 대한 검증 및 피드백 실시 계획을 제출한다.
전시콘텐츠 내용과 문장은 초등 저학년 학생을 포함한 일반 관람객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전문용어를 줄이고 단계적 정보구조를 적용한다.
타 전시관의 사례를 그대로 도용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한다.
기존 전시관의 디자인 및 전시콘텐츠와 조화를 이루며, 전시물·영상·패널·조명·음향·주변 환경을 개별 요소가 아닌 통합된 관람 경험으로 설계한다.
전시관의 기본구조와 기존 설비(전기, 소방, 통신, 방범, 공조 등)를 최대한 유지하고 훼손이 적은 공법을 사용하며, 불가피한 훼손이 발생한 경우 과학관에 즉시 보고 후 원상복구한다.
관람객 안전, 전시물 보존, 관람환경 유지를 고려하여 전시자재는 친환경 소재의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자재를 사용하며, 관람객 접촉부의 모서리 충돌·끼임·전도·감전·발열·눈부심·소음 위험을 최소화 한다.
본 사업의 목적과 제안요구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현장을 답사하여 치수, 조도, 음향, 전기, 통신, 관람동선 등을 조사한 후 설계한다.
전시물 제작 단계별로 디자인 검토, 콘텐츠 검증, 프로토 타입 또는 샘플 확인, 공장검수, 현장검수와 피드백 계획을 제출한다.
분야별 세부사항 가. 철거 및 설치 공사
1) 철거·설치 전 작업계획서, 위험성평가, 보양계획, 폐기물 처리계획과 관람객 동선확보 방안을 제출한다.
2) 작업구역을 가설벽·안전표지·통제선으로 구획하고 흡진기·집진장비를 사용해 분진과 냄새를 최소화한다.
3) 관람객의 통행 및 관람에 방해 되지 않도록 공사 전 통행로를 확보하고 가벽 및 이동 통로, 공사안내 문구를 설치 한다.
4) 가급적 휴관일과 폐관시간에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부득이 운영시간에 공사할 경우에는 관람객으로부터 분진,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5) 기존 전시물 철거 및 폐기 과업을 모두 포함하며, 발주처가 지정하는 전시물 또는 전시물 일부는 지정한 장소에 손상 없이 보관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전시 시설
1) 전시관 내부의 바닥, 벽체, 천정에 대한 마감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인터페이스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소요되는 경비는 발주처와 사업자간 책임소재를 구분하여 결정한다.
2) 관람객의 직접 체험 및 시연이 가능하도록 설계(관리지원, 동선분리, 휴식공간 제공 등 고려)하되, 이에 대한 종합적·상시적·체계적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전시물은 이동·부분해체·조립과 부품교체가 쉽도록 규격화·모듈화하며 기계·전자장치만 독립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 한다.
4) 점검구 및 출입구는 외부에서 임의로 열 수 없도록 하며, 관리가 용이하도록 마스터키를 적용한다.
5) 반복 조작과 관람객 하중을 고려한 구조안전성과 내구성을 확보하고 필요한 계산·시험·검사를 수행한다.
6) 조작부에는 직관적인 안내와 상태표시, 초기화·비상정지·관리자 모드를 반영한다.
다. 전시품 및 작동체험물
1) 작동체험 전시는 아이템 개발 기획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하되 실현 가능하고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체험 전시품이어야 한다.
2) 모든 전시품은 이동, 부분해체 또는 조립이 용이하도록 가능한 규격화·모듈화하고, 전시·체험물과 전시대를 분리·제작·조립하여 기계·전자 장치만의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모든 전시체험장비는 현재 국립울진해양과학관이 운영중인 통합제어시스템과 연동되어야 한다.
라. 영상 콘텐츠 S/W 및 H/W
1) 전시영상물은 같은 공간에 설치, 운영되는 다른 콘텐츠와의 연계성, 통일성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구성과 연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출한다.
2) 모든 전시영상 제작물은 충분한 자료조사 및 분석과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요구되는 정확한 제작방향을 설정하여야 하며 각각의 단계 및 분야별로 전문가 자문의견서 및 감수를 거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3) 기록물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영상물은 최소 Full HD급 이상으로 제작하며, 원본·편집본·편집파일·소스파일을 납품한다.
4) 프로젝션 맵핑은 투사면에 따라 왜곡·중첩·밝기·색상·관람각을 보정하고 주변조명 영향을 최소화한다.
6) 영상물이 상영되는 모니터(Monitor)나 스크린(Screen)면은 주변 조명으로 인한 반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자연채광이나 간접채광에 의한 간섭이 없도록 조명 및 조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7) 투명 OLED는 모형과 영상의 정합성, 시야각, 반사, 발열, 보호구조, 점검·교체 동선을 고려한다.
8) 모니터·빔프로젝터·플레이어·센서·음향·제어장비 등 각종 H/W 장비는 구매 전 제품의 성능과 사양서와 비교표를 사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구매해야 하며 장비 유지관리 매뉴얼을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콘텐츠 자동실행·종료, 장애복구, 원격 또는 일괄제어, 로그확인, 관리자용 설정 기능을 구현하고 운영매뉴얼을 제출한다.
10) 영상, 배경음악, 초상권 및 음향효과를 위해 이미 개발되어 있는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의 확보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사업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11) 나레이션의 경우 인공지능 음성 합성(AI TTS) 또는 성우 녹음을 활용하며 발주처의 검토 승인 후 납품될 수 있도록 한다.
12) 음향 사용 시 주변 전시물과의 간섭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필요시 지향성 스피커를 사용할 수 있다(단, 체험용 헤드폰 지양)
13) 리모콘, 스위치 등 소모성 부품의 경우 3배수 여분 제공 및 공급에 문제가 없는 부품을 사용한다.
마. 콘텐츠 원고·그래픽·사인
1) 전시사인 패널은 주제 전시품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관람자의 최적 인지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설명문은 초등학교 이상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고려하며, 이해하기 쉬운 문장과 용어로 작성한다.
3) 전시패널 및 체험안내 사인은 외국인 관람객의 관람 편의를 위해 2개 국어(한글, 영어) 이상으로 제작하며, 인쇄출판용 전문가번역 혹은 그 이상의 수준으로 외국어 번역을 하여야 한다.
4) 글자크기, 대비, 설치높이, 관람거리와 조명을 고려하여 가독성과 인지성을 확보한다.
5) 모든 이미지·도표·지도·아이콘·폰트의 사용권을 확인하고 이미지 원본과 편집파일을 납품한다.
6) 모든 콘텐츠 관련 자료에 대한 검증은 사업자가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보증하여야 하며 이미지 사용 및 내용 등이 기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반드시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의 확보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사업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7) 계약상대자는 기획 및 디자인 단계, 사인물 제작 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제작, 설치한다.
바. 조명·색채·마감
1) 설치된 건축조명을 제외한 모든 조명은 조도 기준(KSA 3011:1998)에 의거하여 조명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2) 전시품을 위한 조명을 설치할 경우 전시물전시품의 밝기의 순서는 전시품 > 패널 > 주변환경 순으로 설정하여 조명기구의 위치, 방향, 각도조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설계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3) 영상 화면에 반사·직사광·간접광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조명 위치·각도·밝기를 조정한다.
4) 마감재는 난연성·내구성·청소성·유지관리성을 고려하고 과학관에서 요구할 경우 샘플보드 승인을 받은 후 적용한다.
5) 빔프로젝터 하우징, 조작 다이얼, 전시대, 케이블 마감 등 부대요소까지 통일된 디자인으로 제작한다.
사. 안전·품질·환경관리
1)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발주기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작업 전 위험성평가와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 전기·통신·소방·구조 등과 관련하여 모든 자재의 선정과 설치, 시공, 법정 검사와 인허가 등에 이르기까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고 그 결과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단계별 착수 전 발주기관 관계자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 전기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직접 설치 및 시공이 불가한 경우 과업 이행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관람객이 접촉하는 모든 부분의 모서리, 틈새, 돌출물, 전도·낙하 가능성을 점검하고 개선한다.
4) 폐기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분리·반출하며 작업 후 청소와 공기질·냄새 관리를 실시한다.
아. 전시품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1) 전시품의 안정적인 작동과 효율적으로 유지보수 및 관리ㆍ운영이 가능하도록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하며, 운영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일상점검과 전문업체 정비 항목을 구분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2)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 체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술하여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전시물별 구성품, 사양, 회로·배선, 소프트웨어, 소모품, 점검주기, 고장진단, 교체방법과 긴급조치를 상세히 작성한다.
4) 예상 유지보수 비용과 주요 부품의 공급처·모델·대체품 정보를 제시한다.
자. 저작권
1) 본 과업에 사용되는 연출방법, 영상, 이미지 등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 시 사업자가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SW의 경우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에 따라 계약 산출물에 따른 지식재산권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로 한다.
3) 제3자의 소유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원본의 도용 등으로 발주기관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 그 책임은 모두 사업자에게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피해에 따른 모든 손해배상을 비롯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기간 내 소프트웨어의 재개발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하며, 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4. 사업수행조건
가. 동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일체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가 제출한 설계도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실 또는 피해, 기타 사업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과업 수행 업무보고는 아래와 같이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보고 구 분 시 기 내 용 착수보고 계약체결 후 14일이내 착수계 제출 및 보고회 중간보고 실시설계 완료시점 등 실시설계결과 보고 수시보고 발주처 요청 발주처 요청 또는 주요결정사항 발생 시 최종보고 준공일 30일 전 과업수행결과보고/결과보고회 업무보고 구 분 내 용 주간공정보고
사업자는 매주 과업수행사항을 지정한 요일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주간업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월간공정보고
사업자는 본 사업에 대한 업무수행사항을 매월 지정일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월간공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설계를 담당하는 총괄책임자 및 공종별 책임자는 제작·설치 전 과정을 전담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책임자를 변경할 수 있다.
마. 사업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작설계를 수행하고, 성과품(도면, 시방서, 내역서, 설계 설명서 등) 납품은 계약서에 정한 기일에 완료하여야 한다.
바. 사업자는 제작설계 전에 공종별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사. 사업수행 중 또는 준공 후에라도 사업 목적물이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문서에 규정된 요구조건과 상이하게 완성되었다고 판명되어 발주기관이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여 보완·수정하여야 한다.
아. 본 사업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를 받거나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 및 소요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납품도서 가. 실시설계 납품도서 목록
※ 상기 모든 문서 자료 일체가 저장된 저장매체(USB/SSD 등) 2 Set 제출
구 분 규격 수량 비 고 실시설계서 - 설계설명서 - 계산서 (기계,전기,정보통신) - 시방서 (표준시방서/특기시방서 등) - 원가계산서 및 내역서 - 일위대가표 - 단가대비표 - 수량산출서
도면(공정표, 각종 계산서 등 발주 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A4 1부 실시설계도서 - 실시설계도면
(전시관 평면도, 전시물전시품별 최종 설계도면, 전기‧통신 배선도 등)
A3 1부 - 자재장비사양서 - 조명계획서 - 색채계획서 - 전시품카드 - 자문의견서 및 회의록 - 통합설계검토서 A4 1부 나. 준공시 제출도서 목록 연번 구 분 규격 수량 비고 1 준공도면 A3 3부 A3, 백상지 2 준공내역서 A4 3부 A4, 백상지 3 준공사진첩 1부 (공사과정 사진 포함) 4 사용자재 구매서류 1부 KS 허가증 및 세금계산서 등 (사본1부) 5 각종 품질시험 성적서 및 검사성과 총괄표 2부 원본1부, 사본1부 6 각종 인‧허가 서류 1식 2부 원본1부, 사본1부 7 안전관리 제반서류 1부 전시품, 소방, 전기 등 8 준공보고서 3부 9 작업보고서 및 안전관련서류 1식 3부 원본1부, 사본2부 10 작동 및 운영, 유지관리 매뉴얼 A4 5부 작동, 운영, 유지관리 방법 등 11 시공상세도집 A3 3부 백상지 12 성과물 인수인계서 A4 1부 13 설치검사합격증 A4 1부 관련 법령 및 지침 근거 14 제작 S/W 및 전시 콘텐츠 일체 2식 개발 소스 및 실행파일 포함(USB) 15 전시품 등 관련 기타서류 제출 A4 5부
영상물 제작, 전시패널 제작, 전시 그래픽 원본데이타, 전시설명 원고, 각종 회의 및 감수 또는 자문록, 사후 전시 평가 등 사업 수행 중 산출된 모든 자료 일체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 상기 모든 문서 자료 일체가 저장된 저장매체(USB/SSD 등) 2 Set 제출
※ 제출 도서 목록은 변경될 수 있음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지침 1.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도서명 수량 규격 및 양식 정성적평가서 1부
▪ 관련서류 일체 : 파일 제출(PDF파일 형식)
▪ A3규격(297㎜ × 420㎜) ‘가로’로 작성
▪ 제공된 표지와 용지서식을 사용하여 총 30매 이내
▪ 제안요청서의 정성적평가서 평가 항목순으로 작성
▪ 블라인드 평가로 업체명 표기 일체 금지 정량적평가서 1부
▪ 관련서류 일체 : 파일 제출(PDF파일 형식)
▪ A4규격(210㎜ × 297㎜) ‘세로’로 작성
▪ 제공된 표지와 용지서식을 사용 발표자료 1부
▪ 평가용 PT자료에 동영상 및 음향 등 사용금지
▪ 업체명 표기 금지 기타 서류 1부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 2.제안서 작성요령 가. 기본지침
1) 응모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제출 서류의 작성은 지정 서식에 따라야 한다.
3) 서류 제출 후에는 내용을 수정, 보완, 변경을 할 수 없다.
4) 응모자는 관련규정 및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 제안입찰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 참여자의 부담으로 한다.
6) 응모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 창작품으로 응모하여야 한다.
7)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나 질의 및 회신된 내용에 따르며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8) 응모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작품은 심사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9)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순서대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정성적 평가서
1)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표지 제외 30매 이내)
2) 표지, 내용 등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불가함
3) 정성적평가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구분 내용 Ⅰ. 제안개요 ·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 기술 (사업기간, 목적 등 일반사항은 생략) Ⅱ. 사업수행부분
- 과업대상 공간 및 전시물 분석(문제점, 개선점 제시)
· 전시의 컨셉과 방향 · 평면도, 투시도 및 상세도 · 전시연출 상세 Ⅲ. 사업관리부문 · 조직 및 업무분장
- 사업 수행(보고, 승인, 감수 등) 계획 및 구체적인 추진 일정
·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계획 · 유지관리 및 운영 방안
Ⅱ.사업수행 부분 > ‘전시연출 상세’ 에는 다음의 필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 전시연출 매체(체험전시물, 사인물, 영상, 음향, 기기 등) 계획
- 체험전시물 제작 계획(전시구성안의 전시내용과 기획의도 반영)
- 공간 연출 소재 세부 계획(컬러, 마감재, 조명, 환경 계획)
- 기존 전시물 철거 및 폐기 세부 계획
※ 기술제안서는 [제1호 서식] 정성적 평가서 표지양식을 활용하여 A3규격(210㎜ × 297㎜), 가로로 작성
※ 발표자료는 반드시 기술제안서에 포함된 내용으로 자유롭게 작성하며, 기술제안서와 발표자료에는 제안사를 특정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기재해서는 안된다.
다. 정량적 평가서
1) 정량적 평가서는 제출도서 작성방법 및 목차에 따라 간략히 정리하여 기입한다.
3. 제출도서의 작성방법 및 작성목차(권고사항)
가. 공통사항
1) 표지에는 제목을 표기하고 표지에는 고유 번호란을 흑색으로 표기한다.
2) 워드작업은 “아래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 등으로 작성한다.
나. 정성적 평가서
1) 규격은 A3규격(297㎜ × 420㎜) 크기를 가로, 30매 이내로 작성
2) 정성적 평가서는 기본적으로 표지, 목차를 포함하여 아래의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쪽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한다.
(1) 항목부호는 「Ⅰ」, 「1」, 「가」,「1)」, 「(1)」「①」 순으로 기입한다.
구 분
항
목
부
호
첫째 항목 둘째 항목 셋째 항목 넷째 항목 다섯째 항목 여섯째 항목 Ⅰ., Ⅱ., Ⅲ., Ⅳ. ··· 1., 2., 3., 4., ··· 가., 나., 다., 라., ··· 1), 2), 3), 4), ··· (1), (2), (3), (4), ··· ①, ②, ③, ④, ···
(2) 목차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을 시,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서술한다.
3) 주요 시설물 명칭 및 규모, 면적은 해당 시설물에 직접 기재한다.
4)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미터법(mm)을 사용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영문이나 한문을 한글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영문이나 한문을 한글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다. 정량적 평가서
1)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하고 전체 쪽수는 표지와 목차를 포함하여 제작하되, 증빙서류는 쪽수에서 제외한다.
2) 정량적 평가서에 기입된 일반현황 및 연혁, 기술능력, 근무인력 현황 등을 아래 목차에 따라 간략히 정리하여 기입한다.
목 차 세 부 내 용 비 고 표지 ㆍ정량적평가서 표지 제2호 서식 2. 자기평가표 ㆍ정량적평가 자기평가표 제3호 서식 3. 일반현황 및 연혁 ㆍ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을 명료하게 기술 제4호 서식 4. 인력보유 및 투입 ㆍ기술인력, 참여인력 요약 제5, 6호 서식 5. 기업신용평가 ㆍ기업신용도 평가등급 확인서 제7호 서식 6. 기업신인도
ㆍ행정처분내용(최저임금위반,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및 부정당업자제재, 납품지연)
제8호 서식
※ 정량적 평가서는 비고에 제시된 별지 서식 준용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첨부된 서식을 이용하여 A4규격(210㎜ × 297㎜) 세로로 작성
4. 제안(요청)서 효력 및 유의사항 가. 제안요청서의 성격
1) 본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 및 지침포함)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제안자(계약체결 이후에는 사업시행자)간의 적법한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내부사정에 따라 수정·변경될 수 있다.
2)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이며, 제안서 작성 및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모두를 상세히 기술한 것은 아니다.
3) 비록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 답변사항은 모든 제안자에게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2) 발주기관의 조치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4)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한다.
5) 제안서,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작성 시 유의사항
1) 모든 제안사항은 현실적으로 제작·설치 및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2)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4) 제안서 내의 모든 참고 및 인용 자료는 출처를 제시하여야 한다.
5)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6)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발생 시에는 제안사가 책임을 진다.
7)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질의는 지정기일에만 서면으로 가능하며, 답변도 서면으로 된 내용만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
8) 제안서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V.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1.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접수 1)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 제출
3) 제출서류 : (1) 정성제안서 * 블라인드 작성
- 표지는 제1호 서식을 활용하며 제안내용은 23쪽 참조
- 정성제안서의 어느 곳이든 작성 또는 공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감점 또는 실격)이 있을 수 있으며 불이익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함
(2) 정량제안서 - 제2~8호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3) 제안서 평가 PT발표자료 * 블라인드
- 제안서 내용을 중심으로 15분 이내 발표 자료 작성(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나.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제안서는 공고문을 참고하여 접수기간의 지정시간에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방문 또는 우편‧택배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다.
2) 제안서는 제안사 별로 한 건에 한하며, 추가 제출·수정·변경·보완할 수 없다.
3)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4)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해야 한다.
5)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인감 날인 제출한다.
2. 평가일정 및 방법
가. 평가일정 및 장소 : 입찰 마감 후 발주기관에서 차후 공지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평가일정 변경될 경우 추가 통지 예정
나. 제안서 발표
제안서 발표는 평가용 설명자료(제안내용 PPT)를 통해 제안사 대표자 또는 3개월 이상 당해 업체에 근무한 임직원이 직접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타 제안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 발표장 내에는 2인 이내 인원만 입장, 발표자용 개인물품 외 일체 물품 반입 불가
발표자는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필히 지참하여 신분확인을 해야하며 제안사 대표자가 아닐 경우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제안서 발표는 제안사 당 20분임(제안 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 단, 평가 당일 평가위원과 제안사 간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음
다. 평가방법
1) 발주기관은 각계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평가위원이 제안서 검토 후 규격적격심사 배점 및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제안서 평가는 대면발표 평가로 실시한다.
3) 발주기관은 제안서의 규격평가를 위하여 각계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 다만,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다.
4) 제안사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각각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동일한 최고점수 혹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최고 및 최저 점수 차이를 가장 크게 준 위원 한 명만 제외함)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5) 경영상태 평가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로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해 평가한다.
6) 규격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업체를 규격적격자로 선정한다.
7) 규격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고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3. 규격평가 항목 및 기준 가. 정성적(기술능력)평가 : 90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사업의 이해 (20) ○사업목적과 내용의 이해도
○사업추진 배경 및 목적,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타당한 대안의 제시 여부 평가
10 ○제안요청서의 부합성 및 실현 가능성
○전반적인 사업 추진 방향 및 실현 가능성의 적절성 여부 평가
10 전시연출계획 (45) ○전시연출 매체 및 기법
○제안한 전시디자인의 적절성과 전시연출 매체의 적절성
15 ○전시 아이템의 독창성
○유사사례분석 및 전시 차별화와 창의적정도에 대한 평가
10 ○전시 아이템의 실현가능성
○기획 의도에 맞는 적절한 연출 매체 선정 여부 및 구현 가능성 평가
10 ○디자인 콘셉트의 창의성과 우수성
○제안한 전시 디자인의 독창성 및 우수성 평가
10 사업 및 안전 관리 (15) ○공정 및 관리 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 공정 및 수행방법의 혁신성 및 관리 계획의 적정성
5 ○산업재해 예방 대책
○산업재해예방·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교육 계획, 시설·장비 구매 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
5 ○업무분장의 효율성 ○사업수행 조직의 업무분장의 적정성, 효율성 5 유지관리 및 운영 (10) ○운영·관리의 효율성 ○운영 계획의 적정성 5 ○유지보수·사후관리 책임성
○전시기간 내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의 책임성, 용이성 및 경제성
5
합
계
90 나. 정량적(사업수행능력)평가 : 10점 1) 기술능력 평가 : 배점 5점 항목평가 평가방법 전문인력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각 0.5점 각 0.4점 각 0.3점 각 0.2점
* 평점 = (인원 x 기술자별 점수)+3.5
=> 평점의 합이 최종점수(최저3.5점, 최고 5점)
[주]
1.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재직증명서, 공인기관 인증 자격증(해당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 확인서 첨부(필요한 경우 경력증명서 포함)]
2.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및 경력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 준용
3. 대상기술인력 전문분야 : 실내건축, 산업디자인, 실물모형 제작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5. 기술자격 및 경력기준과 학력 및 경력 기준 중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 평가 : 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0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점 B+, B0, B- B- B+, B0, B- 4.50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0점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3) 책임성·성실성 평가 : 2점 감점부여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성실성 ③부정당업자 제재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1.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
3. 총 제재기간이 6월 이상~1년 미만인 경우
4. 총 제재기간이 3월 이상~6월 미만인 경우
5. 총 제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 △2.0 △1.5 △1.0 △0.6 △0.3 ④납품지체일수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 및 국공립기관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 지체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함)
1. 지체일수 60일 이상 2. 지체일수 45일 이상 60일 미만 3.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4. 지체일수 30일 미만 △0.4 △0.3 △0.2 △0.1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④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아니한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①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③ 부정당업자제재 평가는 다음과 같다.
- 계약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해당 배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총제재기간은 제재 받은 기간의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전체기간을 합산한다.
- (적용례) 입찰공고일이 2010년 10월 9일인 입찰에 대하여 해당 입찰자가 2007년 11월 20일부터 12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2009년 5월 20일부터 3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2건이 존재하므로 전체 제재기간을 합산하여 총제재기간은 15개월, 평점은 △1.5로 평가한다.
다. 실격처리
1)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격으로 처리될 수 있다.
(1) 제안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응모신청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때
(3) 심사 과정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를 제기할 때
(4)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5) 그밖에 심사위원회에서 응모작품이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4. 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가. 제안서 평가 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 결과를 개별업체 통보(평가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 후 전자조달 시스템 또는 국립울진해양과학관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공개하며, 평가 결과 공개 시 평가위원명은 비공개한다. 단,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국립울진해양과학관의 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하여야 한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항
1)「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나.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다. 제안사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보험료 정산
1) 본 입찰 공고 건은「(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른 보험료 정산 대상이다.
(1)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한다)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7조의 3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시행한다.
(2) 발주처는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정부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하고 계약상대자는 대가 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따라 규정된 청구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호 서식] 정성적 평가서 표지양식
「2026년 국립울진해양과학관 전시물 개선 및 확충」
30p, 장평 95% 정성적 평가서 72p 장평 100%, 자간 50% (중앙정렬) 110 16 2026년 월 일 16 (중앙정렬) 110 16 16 50
주1) 표지크기 : A3(297㎜×420㎜, ‘가로’로 작성)
주2) 단위는 ㎜
주3) 용지여백 : 위쪽 55, 아래쪽 50, 머리말 0, 꼬리말 0, 왼쪽 30, 오른쪽 30
주4) 문자 : 제목-HY헤드라인M / 날짜-휴먼명조체, 흑색사용
주5) 글자크기 : 제목-30P(사업명), 72P(제목) / 날짜-30P / 식별번호-30P
주6) 좌우간격은 중앙 정렬함
주7) 사업제안서의 파일명, 표지, 여백, 앞뒤 등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표기가 발견될 경우에 접수는 무효 처리 되거나 감점처리 될 수 있음.
[제2호 서식] 정량적 평가서 표지양식 -
「2026년 국립울진해양과학관 전시물 개선 및 확충」
정량적 평가서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 :
)
작 성 자 :
(연락처 : 휴대폰 / 이메일 기재)
[제3호 서식]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표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표 □ 기술능력 객관적 지표 평가 자체 평점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평 점 비 고 기술능력 특급기술자 각0.5점 고급기술자 각0.4점 중급기술자 각0.3점 초급기술자 각0.2점 상 한 점 수 5점 최저 3.5 경영 상태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0 상 한 점 수 5점 최저 3.5 사회적책임 ·성실성 임금체불 (△2.0) 고용개선조치미이행(△2.0) 부정당업자제재(△0.3∼△2.0) 납품지체일수(△0.1∼△0.4) 해당항목 감점 합 계 10점 [제4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주1)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회사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등록증 표기)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회사설립 연도
년
월
자 본 금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총
명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2025년 월 공고일 현재 ( 년 개월)
주요 연혁(요약)
주2) 제작공장 보유 시에는 공장등록증 사본 첨부
[제5호 서식] 기술인력 보유현황 기술인력 보유현황 구 분 일련 번호 등 급 기 술 분 야 자 격 종 목 성 명 등록일 (취득일) 경 력 기 간 등록번호 비 고
주1) 기술자의 구분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에 따르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입사한 자 명기
주2)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등급순위별로 기재
주3) 재직증명서, 자격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 확인서 등 필요한 증명서류 첨부
주4) 증명사본 첨부(입찰공고일 이전에 등록된 기술만 인정함)
[제6호 서식] 투입 인력 계획 투입 인력 계획 가. 투입인력 총괄현황 구 분 성 명 직위 담당업무 투입기간 (M/M) 최종학력 (학교명) 해당분야 자격증 해당분야 업무경력 비 고 상주 책임자 비상주 나.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총괄책임자 직위, 성명, (자격보유현황) 사업현장책임자 직위, 성명, (자격보유현황) ○○ 분야 ○○ 분야 ○○ 분야 직위, 성명, (자격보유현황) 직위, 성명, (자격보유현황) 직위, 성명, (자격보유현황)
주1)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후 일지라도 계약상대자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주2) 투입인력은 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작성요망
주3) 사업수행 조직도에는 분야별 책임자만 명시
[제7호 서식] 경영실태 확인서 경영실태 확인서 회사명 :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업자의 소정양식”
※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함
[제8호 서식] 책임성‧성실성 평가 확인서 책임성・성실성 평가 확인서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① 임금체불 ②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③ 부정당업자 제재 ④ 납품지체일수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제9호 서식] 서면질의서 서면질의서 접수번호 : 발송일시
2026년
월
일
업 체 명
대표자 :
(인)
담 당 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연 락 처
전 화 : (
)
-
이메일 :
@
질의내용
※ 문서구분(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및 문서 쪽수를 함께 표시해주시고, 명료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10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사업명 : 2026년 국립울진해양과학관 전시물 개선 및 확충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립해양과학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립해양과학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립해양과학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 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립해양과학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립해양과학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립해양과학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립해양과학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2제1항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립해양과학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립해양과학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립해양과학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울진해양과학관장 귀하
[제11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미기재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제12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미기재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주식회사 : 실물모형,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비디오물제작업 (
% )
2. ○○○주식회사 : 실내건축공사업 (
% )
※ 정량적평가 평가 및 계약체결시 필요한 분담비율로서 합계 100% 되도록 작성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 (공개)붙임 3. 산출내역서(2026.09.10., 수정).hwp =====
2026년 국립울진해양과학관 전시물 개선 및 확충
산출내역서 □ 사업비 산출내역
구
분
금 액(원) 비율(%) 비 고 인건비 소 계 14.1 총괄기획(총괄) 전시디자인(특급) 영상디자인(고급) 목공 도장 전기 보통인부 경비 소 계 68.3 디바이스 모형 영상물 인쇄물 기타 물품 인건비 + 경비 (A) 일반관리비 (B) 4.1 A×5% 이 윤 (C) 4.3 (A+B)×5% 합계 (D) A+B+C 부가가치세 (E) 9.1 D×10% 총계 D+E 산출금액 100 천원단위이하 절사 붙임1 세부 산출 내역 □ 인건비 구 분 인원 참여율 임금(일) 일수 인건비(원) 비고 총괄기획(총괄) 1 100% 30 디자이너 평균임금 적용 전시디자인(특급) 2 50% 30 영상디자인(고급) 2 50% 20 목공 2 100% 10 개별직종 노임단가 적용 도장 2 100% 5 전기 1 100% 5 보통인부 3 100% 10 합계 □ 경비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디바이스 하드웨어(PC, 센서, 빔프로젝터 등) 6식 전시조명 및 컨트롤러 1식 신규 전시물 통합제어 추가 1식 모형 실물모형 2종 콘텐츠 전시콘텐츠 6종 전시 영상 8종 인쇄물 전시패널 6식 기타 폐기물 처리 전시 환경 정비 소모품 합계
===== (공개)붙임 4. 과업 대상 평면도(7존).pdf =====
찍어주세요
19" 초
디바이스를
찍어주세요
디바이스를 19" 20"
찍어주세요
디바이스를
리튬전지
DN
DN
DN
디바이스를 DN 찍어주세요
국립해양과학관건립사업
준공도면(전시)
*NOTE:
C5 C6 실시간 관측되는 바다 C7
F3
Y3
기
관측 시스템 는 그래픽패널 와이드칼라
그래픽패널 와이드칼라
디바이스 리더기
그래픽패널 와이드칼라
7-3. 대기 관측과 바다 산성화
실시간 바다
7-2. 공유되는 정보, 관측 플랫폼
화이트 반구모형
맵핑프로젝터
터치모니터
사라지
바
기 패 조
기
코리올리 모형
설명패널
기
미디어테이블
아이템명 사인
미디어테이블
아이템명 사인
음향
기
음향
출 기
미디어테이블
아이템명 사인
음향
는
디
부이 존명사인
모니터
스피커
바닥 지도그래픽
디바이스 리더기
1 0
이
기
NO. 는
프로젝터
조그다이얼
텍스트 그래픽
7-1. 바다로 예측하는 날씨와 기후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APP.
프로젝터
조그다이얼
텍스트 그래픽
463-4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5-20 시공빌딩
TST BLDG, 225-20 PANGYOYEOK-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463-400
TEL 02 3438 0112 FAX 02 3438 0088 www.tst.co.kr
책임건설사업관리자
확
리 와 라니
프로젝터
조그다이얼
텍스트 그래픽
화
는
면
는기
Y2 인
프로젝터
조그다이얼
텍스트 그래픽
PROJECT TITLE
국립해양과학교육관건립사업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ㆍ설치
DRAWING TITLE
'7.실시간 관측되는 바다'
확대 전시 연출 평면도
'7. 실시간 관측되는 바다' 확대 전시 연출 평면도
1
DATE SCALE 2019.12 SCALE
A1: 1/50
APPROVED
차 중 호
CHECKED
최 진 희
DRAWING
김 민 지
A1 : 1 / 50
A3 : 1 / 100
DRAWING NO